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3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최백규ㆍ김금용 의원 외 8인 발의)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3.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최백규ㆍ김금용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8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님이 최백규 의원님과 김금용 의원님 두 분이신데 최백규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백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이봉락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백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김금용 위원님 외 8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할 의무가 있는 편의시설 설치에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에서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 지도점검 시설주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시책에 관한 구청장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센터의 기능과 지원센터의 운영 및 위탁 등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시설에 대한 지도점검대상과 시기, 지도점검 요원의 의무, 지도점검보고 등 지도점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7조에서는 점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편의시설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점검이 실시되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최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사회도시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장애인, 노인, 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의거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등에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 사전 지도점검 실시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등의 사회적 취약계층 배려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여 편의를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모두 18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반적으로 구청장 및 시설주의 의무, 설치 및 지도점검 대상,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지도점검 등으로 구성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에 따른 전담조직ㆍ인력확보, 편의시설 현황 관리 시스템 구축, 향후 아래표와 같이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한 국ㆍ시비 및 구비 예산확보 등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최백규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백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를 위해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7조8항에 구 주민자치협의회 구성 및 자체운영규정 조항을 두었고, 안 제10조제6항에 사용료, 수강료 등의 환불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 안 제10조8항에 수강료에 대한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사용범위를 삭제하고 시행규칙 제정으로 규정에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사회도시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동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4장 24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특히 동 조례 제7조제8항의 경우 제139회 임시회에서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협의체인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구성을 명문화하여 자치센터운영에 대한 상호교류는 물론 위원장 협의회 활동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신설된 조항이며, 제161회 임시회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주민자치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한 안으로써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에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아래 개정조례안 일부조항의 경우 첫 번째, 남구주민자치협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항을 조례 제7조8항에 규정하였으나 운영에 관한 사항만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하여 구성에 대한 보완 두 번째, 제10조6항의 “사용자”와 “이용자”에 대한 자구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일전에 남구주민자치협의회장 이ㆍ취임식이 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보니까 본 안 신설이 2007년 5월 7일날 구청장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으로 하는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조례에 구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임원구성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떠한 근거로 해서 회장 이ㆍ취임식을 했는지 알고 싶은데 알고 계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회장 이ㆍ취임식은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남구는 이ㆍ취임식을 안 하려고 계획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타구에서 협의회장이 바뀐 구가 이ㆍ취임식을 하다 보니까 남구도 갑작스럽게 이ㆍ취임식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협의회 자체운영규정이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런데 이 조례를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어느 정도 틀을 갖추어 놓고 협의회 자체규정을 정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협의회라는 부분이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되어 있는데요. 협의회를 다른 의미로 보면 친목단체 형식으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가 있는데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부분을 서로 정보도 교류하고 그런 형식에 애초에 구성의미를 그런 쪽으로 보시면 이해하시기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말씀대로 친목단체로 생각하신다면 굳이 이 조례에 이런 항을 신설해서 넣을 필요성이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부분이요?
○위원 김금용 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는 근거를 둔 부분이지만 강제조항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상위법에도 그 부분은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어쨌든 본 위원은 조례를 확실한 틀을 개정해 놓고 자체운영규정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주민자치협의회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기본적인 운영부분에 대해서 대분화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규칙을 새로 정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조례상으로 하는 부분은 주민자치협의회 구성하는 기본적인 틀만 조례에 정해진다면 조례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김금용 기본적인 틀을 개정해 주자는 얘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요?
○위원 김금용 임원구성이라든지 해서 구체적인 틀을 조례상으로 정해 놓고 자체규정을 만들도록 해야지 이런 식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만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구성운영하면서 주민자치협의회와 관련해서 조례에 보시면 기능과 운영부분이 다 명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은 지금 주민자치협의회에 대해서 저희가 너무 많은 부분을 강제하는 부분은 옳지 않다고 생각되고요. 말 그대로 협의회기 때문에 운영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조만간에 개정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것이고 오늘은 사용료 등에 대한 조례개정이니까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조례 전반적인 문맥으로 보아 사용자보다는 이용자로 표기해야 맞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조례 10조에 명시된 부분을 보면 1항에 보면 자치센터시설 등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수강료 등에 대해서 이하 사용료로 한다라고 조례 10조1항에 명시해 놨거든요. 그 부분을 사용료로 통칭해 놨기 때문에 표시를 사용료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적으로 봐서도 사용료라는 표현은 사전적으로 표시되는데 이용료라는 표시는 사전적으로 표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게 아니잖아요. 사용자와 이용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이용자기 때문에 이용료로 표시해야 된다는 의견이신데 물론 그 부분은 충분히 동감합니다만 조례 명시된 부분에 이용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수강료라고 명시돼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사용료로 하도록 조례에 명시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료로 표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이용자 보다 사용자가 맞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을 지금 협의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에서 일부개정을 요구하는게 있지요? 고문제도. 그런데 지난번에 5대때 부결된 사항이란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 사람들 얘기는 평생학습과에서 부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조례개정안을 올릴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는데 사실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없다고 한 부분이 아니고요. 물론 ‘대’가 바뀌면 전대에서 부결된 부분도 ‘대’가 바뀌면 다시 상정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그 부분이 다뤄져서 부결됐던 사항인데 그 부분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다시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한테도 많은 부담스러움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유재호 그래서 의회에서 직접 수정하든가해서 처리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조례개정할 때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문제삼아서 개정을 하신다면 저희가 그 부분은 문제가 없겠지만 저희가 다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유재호 좋습니다. 위원장님, 이 조례안이 가결 전에 토의를 하고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안이유는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출시기를 조정하고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업무를 운영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운영위원회 구성을 변경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0조제1항에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시기를 구 예산편성 시기와 맞춰 조정하여 매 회계연도 ‘1개월 전’에서 매 회계연도 ‘3개월 전’으로 조정하였고 안 제10조제2항에 공인회계사 외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에 종합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 구성을 기존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를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포함한 민간인을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여 민간인 위원수를 보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사회도시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동 조례는 지역주민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 함으로써 다원화된 지역사회 문제의 해결과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로 4장25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금번 개정조례안은 종합자원봉사센터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 규정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편성되는 집행부 예산편성 시기와 같도록 조정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종합자원봉사센터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업무의 경우 남구보조금 관리조례 제22조에 구청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 승인되었거나 사업연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고, 예산규모로 보아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에서도 할 수 있게 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과 세입ㆍ세출 결산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2항과 제3항에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두며, 운영위원회는 20인 이하로 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고 대표는 민간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우리 구의 경우도 동 조례 제12조제1항에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여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 등에 대하여 대표들에게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제정된 것으로 판단되나 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의 처리에 있어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포함한 민간인을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할 경우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 등이 일방적으로 처리될 경향이 없는지 여부 두 번째, 운영위원회가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였는지 여부 세 번째, 공인회계사 결산검사 실적 및 검사비용이 소요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와 아래 검토한 바와 같이 본 조례와 개정안ㆍ검토안을 참고하여 개정여부에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정책결정기구로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이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렇습니다.
○위원 김금용 신ㆍ구조문 대비표 개정안 제12조 운영위원회 구성을 보면 운영위원회는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포함한 민간인을 현행은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포함한 민간인을 과반수 이상으로 또 개정안은 자원봉사단체 대표를 포함한 민간인을 3분의 2이상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어요. 과반수 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개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자원봉사센터 현재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위원회에 많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자원봉사센터 고유의 성격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을 강화시키고 민간인 입장에서 이 부분이 더 논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민간인 부분을 강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민간인을 더 보강 시킨다는 얘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사실 어떻게 보면 내용은 다르겠지만 과반수 이상이나 3분의 2 이상이나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차이가 그렇게 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검토보고처럼 자칫하면 센터의 전반적인 사업성이 일반적으로 제외될 경우도 있을 거 같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근본적으로 자원봉사센터는 혼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부분이나 기타 관리적인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운영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운영위원회 현재 운영되는 실태를 보거나 할 때 오히려 민간인이 많이 보강돼서 자원봉사에 대한 봉사자들의 역할이나 활동범위 등을 활성화 있게 논의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금용 센터에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에게 받아야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센터의 예산이 상당히 지원금액이 어렵습니다. 운영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는데요. 좀더 지원금액을 넓혀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인회계사로해서 결산검사를 하게 되면 공인회계사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산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우리 과에서 정산검사를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 위원이 질의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그겁니다. 통상적으로 결산검사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공인회계사로 하면 최하 100만원 이상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금용 100만원 이상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 김금용 모두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운영위원회나 주무부서에서 회계연도에 감사를 하시면 되는 거지 굳이 예산도 없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공인회계사에게 결산검사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리고 운영위원회는 누가 위촉하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운영위원회 위촉은 자원봉사센터장님이 하십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그것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센터장이 운영위원을 위촉했을 때 잘못하면 집행부 생각과 자원봉사센터와 생각이 이원화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 집행부는 당연직으로 참여합니다.
○위원 김금용 당연직으로 참여해도 3분의 2 이상이 민간인을 위촉하게끔 개정이 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현재까지 그런 문제는 전혀 없었고요. 앞으로도 운영함에 있어서 저희가 총 관리감독 부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충분히 감독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가능합니다.
○위원 김금용 마지막으로 현행에 1월 전까지에요.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개정안에는 개시 ‘3개월 전’까지에요. 그러면 ‘1월 전’까지와 ‘3개월 전’까지는 자구가 어떻게 다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예산편성 요구가 ‘3개월 전’입니다. 집행부쪽에서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1개월 전’에 하다보니까 전혀 예산에 반영하는 부분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요구 전에 저희한테 다음 연도예산을 요구하게 해서
○위원 김금용 과장님 그뜻이 아니고 ‘월 전’ 과‘ 개월 전’ 그 자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2개월, 3개월이야 당연히 다른 것이고 ‘월 전’까지 ‘개월 전’까지 내용이 어떻게 다르냐는 얘기에요. 쉽게 얘기해서 ‘3월 전’까지 ‘3개월 전’까지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3월 전’까지 라면 잘못하면 1, 2, 3월의 3월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3개월 전이라면 개월수를 개수로 나눠서 한 부분이기 때문 명확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금용 그래서 현행에 ‘월 전’까지를 ‘개월 전’까지로 개정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개월수가 되겠습니다. 1개월에서 3개월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 뜻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김금용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과장님 본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실질적으로 조금에 말씀으로 드렸지만 3분의 2이상은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와 관련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착각했는데요. 위촉은 저희가 하고 운영만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명확하지 않아서 확인해 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위원 김금용 그러면 위촉을 구청장이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운영권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합니다.
○위원 김금용 지금 ‘3분의 2 이상으로’를 본 위원 생각은 종전대로 ‘과반수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큰 무리는 없습니다. 과반수 이상으로 해도 3분의 2 이상을 민간인 위촉할 수 있는 범위 내에 들어오니까요.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김금용 위원님 말씀대로 해도 큰 무리는 없는 거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시지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조제1항 자원봉사단체대표를 포함한 민간인을 3분의 2 이상으로를 현행대로 자원봉사단체대표를 과반수 이상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건의안 등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황 하 연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