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7월 10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2. 제1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2. 제1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02분 개의)
제1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우리구에 열 일곱 분의 의원님이 당선되었으며 전원 등록을 마치셨습니다.
지난 7월 3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의회 사무국장의 집회공고가 있었고 7월 10일 오늘 제13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이 의사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연장의원이신 백상현 의원님의 사회로 먼저 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상현 의원님 올라오시죠
오늘 본 의원이 동료의원들과 더불어서 임시 의장을 맡게 된 것을 한편으로 마음 떨리고 한편으로 우리 의회가 앞으로 대의적 입장에서 좋은 결과가 창출되기 기대하면서 임시 의장으로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너그러운 아량으로서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임시 의장으로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회사무국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의원이 최고 연장의원인 관계로 의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럽게 생각하나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2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건
(10시 04분)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남구의회 의회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부의장을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두 분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두 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명되신 두 분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있음)
저는 이번 5대 의회가 정말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의원에 맞춰서 지금 교황선출 방식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어떤 분이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맡으실 분인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이고 그 분들의 정견을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장이나 부의장에 나오실 분들은 정견 발표를 듣고 그리고 뽑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이번 5대 의회는 여성의원들이 세 분이나 진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성 의원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서 이번 의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정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제가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에 의장 부의장 선출과정에서 후보자는 당연히 개개인의 자기의 소신도 밝힐 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듣고 보는 과정에서 다소의 정견 발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사발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도 처음 접하는 사안이므로 우리 각 분야에서 수고하시는 집행부 직원들이 지방자치법에 의한 답변서를 발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단 선출방법은 후보자의 등록 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의장과 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선출하게 되므로 후보자의 정견 발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입후보할 의원으로부터 정견 발표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는 의장단선거는 본회의가 아닌 의원총회나 간담회에서 의장단을 선출되기 희망하는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에서 선거 절차 한 과정으로 정견 발표를 듣는 경우에는 회의규칙을 적용하게 되므로 발언시간 등 제한이 있어 불편한 점이 있다고 사료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님의 의견제시에 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과연 여기서 후보자 분들이 정견 발표를 하느냐 않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가부간 결정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부연설명으로서 정견 발표만은 이 자리에서 본회의장에서 못한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후보자 분들이 자기의 의견 소신껏 자기 의사표현에 정견 발표할 수 있어야 된다 하시는 분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부간 결정하는 거니까요. 좋다 인정하시냐 안하냐 두 가지입니다. 문영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지금 관례나 규칙상 모든 저도 이틀동안 규칙을 의장선거 부의장선거 읽어봤습니다.
이게 된다는 조항도 없고 안된다는 조항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 에는 전에 관례에 의해 의장ㆍ부의장선거는 무기명투표로 의원 각자들이 그 분의 성품이라든지 모든 것을 역대 전적을 기록해서 본인이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칙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무시해 가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상황을 적용 안하고 의원총회 한다 뭐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운영규칙과 부분들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명확하게 해서 원활하게 의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남구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여러 가지 현상을 저도 봐왔습니다. 물론 관례에 따라서라면 무기명투표 원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례대로 하라는 법칙도 없는 것 같아요. 초선의원들께서는 어느 의원들의 정보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의장선거를 하기 위해 상당히 많은 분들이 밑에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따라서 당연히 의장에 나가고자 하는 자들의 정보를 의원님들께서 알고 제대로 된 의장선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제는 과연 여기 본회의장에서 정견 발표를 들을 것인지 아니면 의원총회나 간담회를 통해 정견 발표 들을 건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문명미 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갖고 논하다 의장님께서 동의를 얻고자 동의를 받았습니다. 동의를 받았으면 받은 거에 대해서 그것을 진행하셔야지 자꾸 동의 받고 다른 소리 하시면 회의 진행이 다른 쪽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계속 그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신현환 의원님 동의해서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영미 의원께서 의장 정견 발표를 듣는데에 대해서 신현환 의원께서 동의를 했습니다. 큰 이의가 없었고 문제는 정견 발표를 본회의장에서 들을 것이냐 아니면 의원총회에서 들을 것이냐 간담회에서 들을 것이냐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의원님 너무 존경스럽고 마음씨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하시는 것 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폭넓게 포용하는 것도 좋으시고 개인적으로 의원님들에 대한 배려가 너무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가능한한 의장으로서 의지를 갖고 자신감을 갖고 해야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아까 문영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신현환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한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께서도 반대의사 발언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까?
제가 지방의회 내부 조직에 대해서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장단 선출 방법은 후보자의 등록 절차 없이 본회의에서 의장 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 성명을 기재하여 선출하게 되므로 후보자 정견 발표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단으로 선출되기 희망하는 의원들이 물밑 활동 등을 통한 문제가 많이 제기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의장이나 부의장으로 입후보할 의원으로부터 정견 발표를 들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 의장단을 선거하는 본회의가 아닌 의원총회나 간담회 등에서 의장단으로 선출되기 희망하는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들과 선배의원님들 지금 우리는 남구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시기입니다.
물론 한나라당에서 12석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데 주민 모두가 아니면 여기 있는 모든 동료의원들께서 한나라당에서 의장으로 선출되는 것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지금 관용이란 것은 내가 칼자루 쥐었을때 베풀어 주는게 관용이라 하는데 당연히 한나라당에서 의장으로 나오시리라 믿고 있고 그렇게 나오실 분들의 정견 발표를 들어보자고 하는데 이것을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 소수의 의원들은 전혀 정보를 알 수 없어서 그것을 간곡하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관용을 베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매끄럽게 진행하고자 해서 다시 여러분한테 확실한 의사를 타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참고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아까 찬성하신 의원님이 신현환 의원님이었습니다. 또한 반대의사를 제시한 의원님은 이한형 의원님이었습니다. 찬반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분만 문영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했습니다. 동의하시는 분 또 없죠?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존경하는 문영미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은 거수로... 그러면 전부 찬성으로 보겠네요.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한형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찬성하는 분을 지금 묻는 거죠? 의원님께서」라고 말하는 의원있음 )
(「동의합니다」하는 의원있음)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방법은 거수로 한 겁니다. 지금
(11시 04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그러면 회의규칙 제38조 1항에 의거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회의규칙 제38조2항에 의거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문영미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 절차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문영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의장ㆍ부의장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는 의장과 부의장 선거와 임기를 명기한 조항으로 제1항에서 자치구의 경우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무기명투표로 선거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임시회에서 제5대 남구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거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의장선거는 의장직무대행의 사회로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선거순서는 의장선거를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부의장선거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투표하실 순서는 선거구 순에 따른 본회의장 앞쪽 의석에서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투표명패와 투표용지를 교부 받아 기표소에 기 설치되어 있는 용구로 후보자 성명옆 기표란에 1명만 기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효표는 공직선거법 제179조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고 기타 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께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무효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어느 란에도 기표를 하지 아니한 것, 2개 이상의 란에 기표한 것, 어느 란에 기표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기표 용구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기구로 기표하였거나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기표용구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하거나 후보자란 외에 기구표시를 추가한 것 등은 무효표로 처리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교부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출방법은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선출되고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와 차점 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득표자를 당선자로 선출되며 결선 투표결과 투표수가 같을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겠습니다.
2차 투표용지는 1차 투표시 사용한 동일한 투표용지를 사용하고 결선투표용지는 결선후보자만 등재된 투표용지를 사용하겠습니다. 기표소 안에는 기표용구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투표하시다 기표소 안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감표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성명란은 선거구 정당 성명 순서로 등재되어 있으며 후보자 명단은 의원님석에 기 배부해 드린 의원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장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께서는 기표소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점검)
다음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하신 후 검인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직무대행님께서 투표용지의 의장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의장 날인)
확인 및 날인이 다 끝났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투표 종료시까지 투표장에 입장하지 않으신 의원님께서는 투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되시는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 백상현 의장직무대행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 17매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매수 17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표 결과가 나올때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중 박래삼 의원 12표, 계정수 의원 4표, 무효 1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박래삼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 규정에 의 거 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장으로 당선되신 박래삼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고 계속해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과 의장석 교대)
저는 11년동안 의정활동 경험을 살려 우리 43만 남구 구민이 잘 살 수 있도록 또한 삶의 질 향상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우리 구 의회가 사랑과 신뢰를 받을수 있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회의를 계속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그러면 부의장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명되신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은 투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점검)
다음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과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용지를 확인한 후 검인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 의장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에 의장 날인)
확인 및 날인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의원님들께서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의원님, 계정수 의원님, 박성화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우옥란 의원님, 박래삼 의장님 마지막으로 감표위원 두 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 17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매수 17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그러면 감표위원께서는 개표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표 결과가 나올때까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개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7표중 백상현 의원 9표, 박광현 의원 6표, 박주일 의원 2표,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백상현 의원님이 지방자치법 제56조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부의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백상현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1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2시 01분)
금번 제132회 임시회 회기를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2시 02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기신 의원님과 계정수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총무위원회 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선임과 위원장을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박 래 삼 백 상 현 김 기 신 계 정 수 문 영 미 박 성 화 이 한 형
박 주 일 박 병 환 임 정 빈 노 태 간 이 봉 락 오 진 환 박 광 현
정 근 창 신 현 환 우 옥 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