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안녕하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상위법 개정으로 인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는 36조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는 현행대로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인용조항이 상이함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규율에 따라 제명을 띄어쓰기하여 주민들이 조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조례를 일괄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제1조 제2조 제3조 제5조 제6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띄어쓰기 및 용어를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되는 조례내용과 세부적인 개정사항은 본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항을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쉬운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법하고 필요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주민에게 지역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게 하고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서 주민의 삶을 질을 향상시키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민주성확보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총칙으로부터 해서 붙임사례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173회 임시회시 유보되었던 안건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요청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상의를 좀 드릴 것도 있고 그래서 정회를 해서 상의를 한 뒤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궁금한 점을 질의를 먼저 하시고 정회를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 임정빈 아니, 조금 정리를 하고서 하면 좋겠다는 얘기죠.
○위원장 문영미 그러셔요? 그럼 괜찮으시다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보면은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에서 1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해 가지고 2011년 3월 8일날 개정을 해서 2011년 금년 9월 9일부터 시행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도 지난 3월 11일날 173회 임시회에서 상정이 됐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이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174회에서 다시 심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3조에 보면은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구에서는 지역위원회에 위원이 30명 이내로 되어있고 예산위원회 위원은 100명 이내로 되어있습니다. 이 위원님들이 선임이 됐을 경우에는 예산학교를 수료를 해야되는데 예산학교의 운영방안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만, 일단 연수구에서 사례를 보면 연수구에서는 일단 재정이 충분한지 한 8000만원에 대한 예산학교의 운영을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전문가의 민간위탁방식으로 해서 교재발간도 하고 그 민간단체에서 하시는 분들이 강의도 하시는 그런 방식이 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예산이 지금 총 참여예산제 관련해서 전체예산은 10% 감액해서 900만원이 지금 수당포함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소화를 한다고 하면 예산학교 부분에서는 연수구가 운영하는 방식대로 사실은 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요. 지금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우리가 당초조례안에 있기 때문에 일단 홍보쪽에 많은 비중을 두었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데 동이 21개가 있다보니까 30명씩 있다보니까 이것을 한 7개 권역으로 적당한 장소를 물색을 해서요, 교회가 됐든 학교가 됐든 공공시설이 됐든 그러한 곳을 한번 교육하면 좀 어려우니까 순회하는 방식으로 일단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지금 또 드는 생각은 뭐냐면 예산학교를 운영한다고 하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시민대학이 됐든 어떤... 지금 저희가 그걸 짜고 있는 과정인데요. 예산에서 결산까지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내용을 이해시켜야 되냐하는 부분에 대한 각 항목별 강좌를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게 때에 따라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5개가 될 수도 있고요, 6개가 될 수도 있고... 욕심을 부리면 10개 강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간도 안배를 할 수 있고요. 이것을 프로그램화 시켜서 우리가 평생학습프로그램 하듯이 하나의 강좌단위를 두고요 그런 것들을 장소가 한 장소에 국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여러 장소에서 병행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을 줄인다는 차원에서는 저희 예산팀장이 가도 되고요, 필요하면 제가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구 의원님들이 직접 예산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감당하고요. 주민의 의견이 도출되는 그런 강좌내용이나 세부적인 것은 또 전문가의 요청을 받고요. 그래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900만원범위 내에서 저희가 소화할 수 있는 게 한 300만원 됩니다. 300만원은 실제 아마 강사초청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나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한번 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면 대회의실을 좀 이용하고 해서 아직까지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희는 아마 발로 뛰는 예산학교가 되지 않겠나...다만, 프로그램 강좌수를 6개로 할지 7개로 할지는 정해졌습니다만 10개로 만약에 한다라고 가정하면 10개 강좌를 또 이용시간 편하게 한 개만 개설해서는 안 되겠고요, 어디서 들어도 동일한 강좌내용을 들으면 이수가 되게끔 해 놓고 나중에 10개 강좌를 다 이수하면 프로그램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이수증을 교부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수하여야 한다라고 했었다면 그런 부분으로 적용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발품이 많이 팔리고 한 군데에서 연수구처럼 어떤 정해진 장소나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동하는 예산학교로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답변하실 때는 좀 더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죄송합니다.
○간사 배세식 두 번째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시행규칙 같은 것은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궁극적으로는 아마 규칙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규칙을 만들고 시행하느냐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이렇게 통과된다고 하면 이렇게 통과된 조례를 가지고 홍보부분, 교육부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될까 하는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규칙은 조금 차후로 유보하더라도 이 조례안에 근거해서 시행을 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실장님 답변하시는데, 예산학교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시행규칙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어떻게 답변을 좀 두루뭉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조례상으로도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조례상으로 운영해도 운영계획을 세울 수 있다라고 어떤 재량범위를 주셨기 때문에 운영계획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도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가능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16조에 보면 분과위원회가 5개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5개 분과위원회는 어떤 걸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실ㆍ국별 편재가 좀 좋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 그래서 처음에 실ㆍ단ㆍ소를 묶어서요. 기획홍보분과로 이렇게 명명을 하고 그 다음에 자치행정국 분야를 자치행정분야분과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국을 주민생활분과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을 건설교통분과 그리고 나머지 빠진부분이 보건행정분과 보건소가 되겠는데요. 그리고 각 지역위원회에서 올라온 동은 동 건은 다 수집을 해서 그 분과에 해당되는 분야별로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동에서 건설분야 내용이 올라오면 건설분과로 들어갈 것이고요 그렇게 배치를 할려고, 그래서 5개 분과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학교와 관련되어서 설명을 듣다보니까 의문점이 생기는데요. 예산학교는 위원회 대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위원회라 하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말하는 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주민참여예산위원회만 말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는 100명 이내로 구성된 위원회로 저희가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학교 운영도 이 위원회를 대상으로 하는 걸로 여기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각 동에 30명을 기준으로 해서 단위를 7개로 권역을 편성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것은 지역위원회를 기준으로 예산학교를 말씀하신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표현방법인데요. 사실은 생각은 지역위원회쪽도 같이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같이 염두에 두면서 표현은 위원회라고 명명하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교육이 됐든 홍보가 됐든 지역위원회 되시는 위원님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표기법에 의해서 위원회라고 표기한 부분이 그 부분을 담지 못하다보니까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 이렇게 표현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안호 위원회 및 지역위원회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지역위원회분들도 어떤 예산교육에 관한 부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 다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먼저 주민참여... 주민들의 주민참여 방법을 지금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어떤식으로 지금 우리 분과를... 너무 광범위한가요? 분과를 나눠서 위원들이 정해지면 어떤식으로 참여를 하게 되는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위원회에 해당되는 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역할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 생각으로는 이것을 이해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회의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분과위원회는 일종의 상임위원회 개념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 100명 내에서 전체 들어오는 건수를 종합적으로 다 한자리에 논의하기는 좀 어려우니까 5개로 나눠서 분야를 그 분야에 해당하는 것 건설이면 건설교통분야에 대한 예산요구수렴사항에 대해서 또는 수렴채집한사항을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 위원회에서 올라온 사항들을 다 가지고 이 부분을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내고 나름대로 의결을 해서 검토의견을 내는 종합정리해서 의견을 내는 것을 본회의에다 상정을 하면 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최종검토, 의결해서 조율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동에서 그러면 동지역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오는 안을 가지고 회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리고 거기에 또 수립된 부분을 추가 할 수는 있고요. 분과위원회에서요.
○위원 이영훈 각 실ㆍ과별로 보면은 부서별로 보면은 예산들을 우리 기획조정실로 신청을 하잖아요? 그런 예산은 그럼 별개가 되겠네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러한 부분가지고 실ㆍ과에서 또 차년도 예산 편성할 때 반영할 부분이나 검토할 부분은 그 과정에서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담아낼 거냐는 부분도 숙제거리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주민들이 진짜로 예산편성에 참여를 한다면 각 실과에서 예산요청을 하는 단계에서 우리 주민들이 같이 기획조정실로 예산요청을 하는 단계에서 좀 참여를 했으면 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떻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 이 조례 내용에 보면 안건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안 7조에 보면 3항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범위는 인건비 및 법정정비를 제외하고 자체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한한다라고 3항에 되어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각종 우리가 3월달, 4월달에 요청하는 국고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상 주민참여예산 부분에서 일단 제외되고 검토가 아직 안 되는 단계고요, 순수 자체사업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올해년도 같은 경우에 자체사업을 보니까 한 400억 상당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매년 우리가 구에서 우리 자체사업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서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업 그 범위 내에서의 어떤 사항들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참여예산제에 해당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 부분은 참여하는 시기를 말씀드린건데 그 부분이 잘 안나오는 것 같으네...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안 되게되면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아까 시행령이 9월달인데요. 저희가 예산편성을 넘기는 시간은 11월달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시행령에 대해서는 법령위반사항이 되겠죠. 그것을 따르지 못하니까요. 그런 사항이 되는 것이고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냥 자체적으로 어떤 시행을 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거기까지는 아직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만, 만약에 다른 대안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통과되지 않는다면... 일단 법령위반은 분명히 명시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차치하고 어떤 다른 대안이 또 있어야 되지 않겠나. 법령대로 준수는 못하지만 법령에 또 준하는 어떤 다른 대안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의사결정에서 갖고 있는 대안은 아직 없다...
○위원 이영훈 생각하신 것 없고요?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들이 많은데 사실 예산이 안 서 있잖아요? 그래서 위원회들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수당부분을 전 실장님께서는 만원씩 지급을 한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은 실비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일단 예산범위내의 한정이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는데요. 특히 지역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실비지원사항이 없어서 어떤 봉사개념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부분인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하는 부분이 염려가 되고요.
지금 구 위원회하고 분과위원회, 민간협의회연구회 이 부분은 실비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예산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주기 때문에 몇 회의 부분이 될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사전양해를 얻어서 그 부분이 만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비용은 그 정도 상당액이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실비지원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예산이 허용된 범위 내에서 밖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타 위원회들을 보면은 거의 7만원 수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화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본질적인 목적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어서 그분들의 어떤 요구를 반영하고 수용하겠다는 취지를 본다고 하면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재 받는 수당으로 현실화하기는 좀 어렵고요.
다만, 교통비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시간이 지났을 때 식비에 관한 부분 거기에 해당되는 기준은 맞출 수는 없고요 별도로 정해지는 부분에 대한 지원 그것이 최대한이라기 보다는 최소한의 그분들에게 해 줘야 되는 비용부분만 지원해 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차후에 내년도에도 그런 계획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내년도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산학교나 주민수당에 관한 부분 이런 부분을 정식예산을 요청을 해야되는데요. 지금 연수구보면 1억 4,200만원인데요. 그 정도 보면 한 1억은 넘지 않겠나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에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는데가 남동구, 연수구, 부평구 3개 구에서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고 계양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유보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이 안 나네. 용어가...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날짜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잠시 정회를 하고 다른 내용을 또 협의를 했습니다.
지금 3개 구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고 계양구에서는 유보가 되어있고 나머지 구에서는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남구에서는 지난 1월 19일날 주민공청회를 한번 했잖습니까? 대회의실에서? 그랬는데 본 위원이 쭉 다른 구를 확인을 해 보니까 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쯤에 끝난 걸로 알고있는데 우리 남구에서는 공청회를 일회성으로 지금 현재 한번 끝났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 보다 21개 동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주민참여예산제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설명회를 할 그럴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종의 홍보방안의 일원으로서요. 주민설명회 계획은 앞으로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설명회를 꼭 가질 겁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 해 주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장 서 상 호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