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5월 2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제174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5월 26일은 인천광역시남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한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세무과장 오은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세령이 되고 행정안전부의 조례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규정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중에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고 제2조5호 법문 중에 인천광역시남구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을 하였고 제3조제4호 징수촉탁업무 해당규정을 신설을 하고 제4조8호에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간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을 포상으로 지급함을 신설하며 제4조제5호에서 취득분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됨에 따라 취득의 혼선방지를 위하여 납세의무성립일을 납세의무성립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제9조제2항의 포상금지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령에 근거하도록 인용조문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별제 제3호서식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내용 중에 대상명령을 과년도 체납액징수와 숨은 세원발굴 외에 참여적인 제안 또는 제도개선을 추가를 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3개의 법으로 나뉨에 따라 조례상의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안법으로 나누어 시행됨에 따라 세입징수포상금 지급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2조5호에 인천광역시남구 세입포상금지급 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로 고치고 징수촉탁으로 징수한 경우에도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적법하고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8쪽에 보면 신설된 것 있지요? “규정신설 100분의 10에 대한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이 제도는 행안부 주관으로 자동차세에 한해서 체납징수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관해 징수촉탁협의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인천 차가 부산에 가서 그 쪽에서 거의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 저희는 세금을 받기가 그 사람이 내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래서 그것을 전국간에 서로 그쪽에서 받아주면 수수료로 자동차세에 10만원이 부가됐다 그러면 30만원을 저희가 수수료로 받는 겁니다.
그런 협약을 하면서 만약에 그걸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 30%를 주고 받은 30%의 10%를 징수포상금에다 넣으면 그 전에는 저희 차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것만 하다보니까 대포차도 생기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보완하면서 징수포상금을 줄 수 있는 몫의 하나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표준안이 나와서 저희가 이번 조례개정하면서 넣는 것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조례에 안 넣었기 때문에 작년부터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작년같은 경우에 1억을 받아서 저희한테 세입조치된게 약 3,0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작년에 1억 징수한 것이 타지역 차를 우리가 징수를 해서...
○세무과장 오은식 네. 저희한테로 수입이...
○위원 임정빈 1억에 대한 30%를 우리가 먹고 거기에 대한 10%를...
○세무과장 오은식 앞으로는 징수포상금으로 포상금을 줌으로써 타시도의 자동차세도 저희가 받아서 세입조치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10%는 누굴 주는거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공무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10%인데 실제로는 100분의 3%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좀 좋은 제도라니 전국화 한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오은식 전국에서 지금 실시... 그래서 대포차로 다니는 차도 하고 저희가 과세한데는 70%만 세입조치가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동차세 받을 경우가 많아 징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궁금한 것을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우리 포상제도를 보면 우리가 세외수입부분 그쪽하고 과년도분 징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쪽에는 포상제도가 지금 안 돼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세무과장 오은식 여기는 세입전에는 그랬는데요. 지금은 조례상에 세입이기 때문에 지병쌀 세외수입 다 가능하고요. 문제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세입징수포상금을 충분히 줄 수 없는 게 문제고요,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다 해당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은 다 된다고요. 작년에도 우리 징수포상예산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것에는 세외수입 초과달성이나 그쪽 팀하고는 해당이 안 돼...
○세무과장 오은식 이게 과년도기 때문에 과년도는 체납을 일단 받고 나머지 체납은 그 다음년도에 저희 세무과 세수입팀으로 넘어와서 관리를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는 거지 세수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이영훈 아니, 그러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과년도를 현 해당부서에서는 받지를 않고 뭐라고 하나...
○세외수입담당 이윤호 제가 잠깐...
○위원 이영훈 네, 말씀하세요.
○세외수입담당 이윤호 작년에 1천만원씩 서가지고 지급이 되었다가 예산부족으로 전부다 세외수입분야는 깎았습니다. 세외수입분야 별도로 포상금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급할 때 각 실과로 지급했었습니다. 실과에서 받으니까...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전체를 깎아가지고 지금은 지급할 금액이 없어서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 되는 부분인가요?
○세외수입담당 이윤호 조례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지급이 되었거든요.
○위원 이영훈 조례안에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부족으로 인해서 돼 있는 부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신경써야 될 부분이 이런 세외수입이나 이런데 세수를 챙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포상제도가 포상금액이 없더라고요. 그럼 이건 예산 쪽하고 관련이 있는거네요.
○세외수입담당 이윤호 재정수입도 잘 되면 저희들이 또 한번 올릴랍니다.
○위원 이영훈 올해는 세외수입하고 과년도 세외수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아주 많이 노력을 해 주시기로 약속을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성과가 좋을때에는 예산을 세워서라도 포상제도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도와드리는 것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일단, 조례는 되어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궁금한 것이 있어서 딱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 자동차 대포차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대략 몇 대 정도 되는지 과장님 아시나요? 파악을 하셨나?
○세무과장 오은식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우리 팀장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세무과장 오은식 지금 제가 체납적인 팀장하고 세수팀장으로써 대략 한 3%에서 5% 사이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사람들이 100대 이상 갖고있는 사람들이 대포차가 줄줄이 있거든요. 지금 그 사람들이 현재 100대 초과보유자가 27명이 있습니다. 법인하고 개인하고 해서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사를 해 봤는데 실상으로는 지금 남구에는 없습니다. 이 차들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제도까지 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한 대는 압류해 가지고 연체해서 차를 싣고 와서 여기서 공개처분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약 3% 정도 된다고 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약 27명 정도가 대포차량을 소유하고 있다 그런건데... 법인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몇 개 법인이 되며 어느 법인인지 말씀하실 수 있나요?
○세외수입담당 이윤호 예. 지금 우리가 5대당 체납자 현황을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데가 김상율이라고 79년생인데 108대가 등록 되가지고 지금은 주소지를 춘천으로 옮겼습니다. 원래 춘천사람인데 주민등록만 이리로 옮겨 가지고 여기에서 인감증명을 떼어 줘 갖고 대포차를 양산시켜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춘천시로 옮겨 가지고 춘천시까지 직접 갖다왔는데 춘천시에서 이분이 신용불량자여 가지고 차를 한번 본 적도 없고 실제상으로... 개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인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106대가 렌트를 했던 건가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세외수입담당 이윤호 아니요. 쉽게 말하면, 인감증명 떼어주면 차 등록하면 되니까 인감 떼면 한 통에 얼마씩 돈을 받고 인감만 떼어주면 차는 렌트차가 아니라 일반차를 그 사람 앞으로 등록까지 다 해 가지고 차는 채권자들이 팔아 먹는거죠. 그런식으로 해서 본인은 차를 한대도 안 갖고 있는 상태, 보지도 않은 상태...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이런 차량에 있어서는 징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겠네요.
○세외수입담당 이윤호 그래서 지금 행자부에서 각 시도에 자기 해당 차만 번호판을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차든지 대한민국에 지금은 통합조회가 되가지고 지금 70% 수입잡고 30%는 다른 시도에다가 넘겨주는 그런 일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서 그게 또 발전되면 전국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사람 명의로 106대를 출고를 해서 각자 대포차로 운행을 한다하더라도 분명히 보험은 가입을 할거란 말입니다.
○세외수입담당 이윤호 대포차라고 해서 우리가 보험이 가입되면 보험에 든 사람을 추적 해 가지고 거기까지 가서 그 차는 우리가 번호판 영치하고 국내 영치해 가지고 갖고 와서 처분을 하는데 거기에 안 들어있는 차들은 무대포 차량이 되가지고...
○위원 박병환 저기 잠깐만요. 그래서 이게 보험회사하고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면 보험들고 동시에 어떤 보험회사에서 관에 통보를 해 준다면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간적인 거라든가 많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 차량도 대포차가 마모가 되가지고 또 연도가 오래되게 되면 또 판매를 해도 값이 얼마 안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지속되고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지자체에서도 안 되면 건의를 해서라도 중앙에 이 보험회사하고 유기적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얼른잡죠. 이거 보험 안 들고는 안타요.
예를들어서, 몇천만원짜리 차 사는 사람이 보험 안 들고 타겠습니까? 반드시 보험을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앞서도 몇 번씩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시정이 안되는데요.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실력발휘를 해 가지고 앞으로는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세외수입담당 이윤호 저번에 이 앞에 의원님이 지적 해 주셔가지고 그래도 상당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보상금 좀 받았어요? 포상금.
○세외수입담당 이윤호 금액 내에서는 받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요? 잘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세입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요 그게 지금 있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몇 명으로 규정돼 있어요?
○세무과장 오은식 4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직원들이에요?
○세무과장 오은식 아니요. 국장님하고 과장님 세분.
○위원 이태형 그때 그때 이루어 질 때마다 이루어지나?
○세무과장 오은식 원래 분기에 한번 하게끔 되어있는데요. 예산이 그렇게 넉넉지 않기 때문에요, 거의 1년에 2번...
○위원 이태형 그리고 심의 할 때마다 그러면 국장님도 수당을 받아가요?
○세무과장 오은식 수당은 없습니다. 공무원은.
○위원 이태형 2010년도에는 포상금 얼마 정도가 나갔어요?
○세무과장 오은식 1천만원 나갔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 정도 나갔어요? 그게 다 세무과에서 이루어진거네?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잠깐만요, 한가지만...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아까 1천만원 나갔다고 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100분의 10 이렇게 해도 3천만원 정도면 상당한데...
○세무과장 오은식 이것만 나간 게 아니고요. 징수, 과년도 징수를 하면 징수포상금이 그동안 나갔는데 거기에 징수촉탁에 의해서 징수 타시도권을 받았어도 그것을 100분의 10을 줄 수 있게끔 하나를 더 집어 넣는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동안 징수포상금제가 있어서 과년도를 징수했을 때 연차에 따라서 요일을 정해서 일부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천만원에 대한 10%면 그것도 한 300만원이나 된단 말이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임정빈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3조에 보면 그럼 5조3항 보면 한 건당 10만원이상 30만원 이하로 한다. 또 이렇게 돼 있다고...
○세무과장 오은식 그것은 특별히 세원을 발굴했거나 거기에 해당되는거고요. 징수에 의한 것은 연차에 따라서 100분의 1%, 또 2년차 일 때는 3%, 3년 이상일 때는 5% 이렇게 연차별로 틀립니다.
○위원 임정빈 연차별로?
○세무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해서 그것을 계산을 해서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예산범위 내에서 그 금액이 끝나면...
○위원 임정빈 예산범위 내에서? 아... 그런 조항이 또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위원 이영훈 한가지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과년도 각 실과별로 우리 세무과로 이관된 세외수입있죠?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2010년도분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2개과에서 1개과가 끝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회)
2.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3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부는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10년 1월 13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 공포한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4월 14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이 제정이 되었고요, 2010년 11월 15일자로 인천광역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가 재정 공포된바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중앙정부 시책에 맞추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이 시행되고 있고 구에서도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본 조례안 마련이 필요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안3조에서는 구의 책임상으로서 국가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주민에 대한 교육, 홍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안 6조에서 지방추진계획수립 시행절차상으로 국가전략 5개년 및 중앙추진계획 인천광역시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연동 연계해서 단, 매년 기초계획을 수립해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것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항으로 안 제8조에서는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방안으로서 녹색건축물의 확산, 공공시설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 에너지절감, 절약 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안 제10조에서는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방안으로서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실장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재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재정과 인천광역시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재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기본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에서는 저탄소란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며 녹색기술연구개발, 탄소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또 녹색성장이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제6조에 남구청장은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계획에는 국가전략 5개년 계획 및 중앙추진계획과 인천광역시의 녹색성장 추진계획과 연계하여 구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 정책방향,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부평구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2011년 4월 15일자로 재정한 바 있으며,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되 2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어 정책추진에 따른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적법하고,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 그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그것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일단...
○위원 이영훈 그 관할부서가?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환경보전과...
○위원 이영훈 환경보전과에서 하고 있죠. 실장님 잘 모르시나?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탄소포인트를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탄소포인트는 결국 이제 에너지 절약방안의 하나로써요, 전기를 절약한다든지 수도를 절약한다든지 도시가스를 절약한다든지 그래서 아마 부분적으로 전기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년치 대비 비교했을 때 일정부분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치를 수립한 다음에 그 절감하는 부분의 금액에 상당한 부분만큼의 일정부분의 재정적 지원을 가격단가를 체결해서 가구에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서 그런 절약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가입이 어느 정도나 되어있는지 혹시 아시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잘 모릅니다.
○위원 이영훈 모르시죠. 그러면 재원은 어느 정도 소요가 되는지.. 전년도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 부분도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별도로 파악을 해서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도 거기에 가입이 돼 있는데 돈이 꽤 많이 입금이 되더라고요. 통장에... 그래서 그 부분에 재원도 있을거고... 그럼 재원이 어디서 나오고 이런 것도 다 모르시는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일단 시에서 나오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중앙부처와 연관돼서 나오는 게 있는지 그 부분은 아직 제가 정확히 비율관계나 그 외 관계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실장님도 어차피 그 부분을 파악을 좀 하고 계셔야 될 부분인거 같으니까 예산관계도 그렇고 지금 현재 가입율이나 재원에 대한 것이 어느 정도소요가 됐는지 자료를 나중에 제출 해 주실래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입니다. 검토의견에도 지금 나와있는데 녹색성장위원회를 설치하되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다음에 11쪽에 보면은 “위원회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 수당여비 등의 형태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됐는데 지금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이 몇 분이나 되는지요? 계획하고 있는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서구하고 부평구 2개 조례안이 있는데요, 부평구 조례안은 20명 이내의 위원을 설치하는 걸로 되어있고 서구는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 남구 본 조례안은 아직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냐 아니냐는 논란의 여지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위원회 설치를 안한 구의 입장은 전담조직에 관한사항이 첫 번째입니다.
부평구는 지금 위기대응변화과라고 해 가지고 별도로 녹색성장팀에 별도로 4명의 위원을 두고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조금 활동범위가 넓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구는 아직 그렇지는 못합니다만 앞으로 그러한 범위로 나가야 되는 지향점은 분명히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조직에 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요, 두 번째 사항은 이 계획이 연체될 계획에 근거해서 5년 단위로 전체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되있는데요, 위원회 개최했을 때 과연 몇 회의 위원회가 개최됐을까하는 필요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아직은 이러한 부분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자그마한 실천하는 부분부터 실행하는 단계에서 필요하다면 위원회 검토를 추후에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무슨 위원회가 발족될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지금 이 조례안에는 별도의 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는걸로 조례안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안을 설치해야되나 하는 문제는 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니, 여기 보면은 20명 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남구 조례 지금 올라온 조례에는 위원회 조항이 없습니다. 지금 다른 구 것을 보고 계십니다.
○위원 임정빈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조정할 때 20명 이내로 되기 때문에 어차피 예산이 투자가 된다는 얘기죠? 위원을 구성하면... 그래서 20여명을 만약에 하더라도 20여명까지는 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지 앞으로 구성을 하더라도...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만약에 이제 필요해서 조례안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위원 임정빈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조직적으로도 저희가 특별히 그 부분을 담당하는 조직이 없고 그 외에도 필요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갖고 있는 의미라 그래야 되나요? 우리 구에서 사실은 이 조례가 없어도 중앙이나 시 차원의 계획들을 통해서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래서 이 조례안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뭐 탄소포인트제가 됐든, 재활용이 됐든, 나무심기가 됐든, 여러 가지 각과에서 산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일단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새로운 탄소포인트 탄소 녹색성장 관련해서 과제발굴도 할 수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더욱 더 성숙화시킨 다음에 어떤 위원회 상정이나 위원회 개최문제는 그 후에 판단을 하고요.
또 저희가 참고적으로 지금 고려하고 있는 대상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저희가 남구21이라고 하는 별도의 시민단체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환경으로 시작해서 분과모임은 복지나 문화까지도 나가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행동부분이나 실천, 주민의 모임, 연구, 교육 이런 부분도 한번 연계해서 자그마한 실행을 통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간 다음에 조금 더 체계적으로 나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랬을 때 어떤 방향전환이 필요하거나 대안이 필요할 때는 별도로 위원회도 구성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그러한 것에 대한 자그마한 실천이나 지금과의 모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나 그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지금까지 저희구가 어쨌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른 곳에서는 하지 않고 있는 우리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우리 구만의 어떤 프로젝트나 사업계획은 있으신가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연차별 5개년 연동계획을 수립했을 때요 중앙부처에서 오는 계획 그 다음에 인천에서 오는 계획에 플러스해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는 또 자체사업계획을 발굴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구체계획은 없고요, 앞으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사실 작은 단위에서부터 시작하는게 맞다라는 생각이 되는데 이것 또한 중앙으로부터 밑으로 내려지는 부분인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많이 생각을 하신다면 조례가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있으나 없으나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문제라든가 장벽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용적으로 이것을 좀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 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이 부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새롭게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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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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