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배세식 의원 외 14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5월 18일 간담회을 통해 기 협의한 바 있으나 5월 22일 본 위원 외에 12분이 발의한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및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부득이 하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배세식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06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세식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흡연으로 인해 대다수의 비 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 증진법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일정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남구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을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광범위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홍보기간을 거친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 중 입법 예고 기간 중 해당부서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세식의원 포함 15인이 발의 하여 2012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및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2010년도 지역 사회 건강 조사 군구별 흡연률 현황을 보면 서구와 중구, 옹진군에 이어 남구가 흡연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2011년 상반기 흡연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의견은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흡연과 관련하여 종전에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2007년 10월 8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금연 권장 구역 총 225개소 금연 시설등은 750개소, 금연구역 지정 시설 1,549개소를 지정하여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의 경우 금연 사업비 총 2억3,635만원 중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에 2억 2천 80만원, 스모크 프리 스쿨존 조성사업에 1,555만원을 편성하여 꾸준히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5쪽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흡연자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철저히 단속하는 실효성을 갖춘 정책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연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제정 조례인 관계로 간접흡연 피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충분한 계도기간의 확보, 금연구역 관리 방안, 흡연행위 단속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등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 및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보호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특히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사유지로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서 관리함이 타당하고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단속의 실효성이 적어 동 조례 정착이 된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 운용함이 타당하여 삭제하는 안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6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포함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인천광역시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고, 본 조례안과 중복되어 폐지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며 첨부한 남구의회 의원 입법발의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등에는 미리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재정수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 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기존에도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일단 금연표지판에 대한 제작, 지금 보건증진과의 검토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448개소가 있어서 표지판하고 스티커를 제작하게 되면 한 6,900만원정도, 그 다음에 홍보비 한 700만원 또 이거에 대한 어떤 단속도하고 부과도 하게 되면 추가의 어떤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치 1년치만 계산 했을때 한 1,200만원 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추산한 금액입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올해에 들어갈 소요 예산은 한 8,800만원 정도 상당액이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시조례도 있고 연수구도 제정되어 있고 이 조례에는 간접피해에 대해서 제정되고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세식위원님과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수반과 관련된 질의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답변은 다 끝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우리 의원님 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견 제출했는데요. 5조에 보면은 도시보호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보호및 주택보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공원은 이의가 없는데요.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관내에 21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증진법을 보면 이게 금역구역을 운영할 수 있는자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1차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금연구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택보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대부분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유지가 되겠구요. 그래서 일단은 소유자, 관리자가 어린이 공동주택 관리자가 먼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례가 어느정도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때 어린이놀이터를 추가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좀 유보를 시켜달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 그래서 그 본 위원이 주택법 제2조 9항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안에는 이제 빼자라고 하면서 지금 답변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를테면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만 노는 것이 아니고 주변사람들이 와서도 흡연을 하였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속원이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텐데 이거를 꼭 빼야지만 되는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구요. 조금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박병환 그래서 이해를 하구요. 다음에 위원님들도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환경조성조례안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의는 지금 그냥 보건소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게 되는 것은요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분인데요. 흡연행위 단속을 확보를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단속원을 이제 몇 사람 확보를 해 놓고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단속원들의 신분상 범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단속하는 데 단속당한 사람이 어떤 저항을 했을 때 그럴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단속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아주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안이 되었을 때 통과가 됐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과태료 부과에 따른 바로 일단 단속당한 사람이 많은 제약이나 마찰이라던가 항의에 많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서울시 사례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에 금연권장을 갖다가 서울시 앞에 했을 때에도 첫 단속 들어 갈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서울시가 1호로 시행을 한 사항이니까 그때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꾸준하게 금연권장을 밀고 나갔고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들한게 그거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흡연에 대한 문제는 상기시켰구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당연히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시면 안되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가 컸다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단속을 하기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주민들이 저항 없이 받아들일수 있지 홍보없이 갑자기 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는데 가가지고 당신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웠으니까 과태료 내시오 하면은 아마 어떤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에 대한 홍보사항을 표지판도 많이 설치 해야 되겠지만 그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구요 그 다음에 단속은, 과태료 부과는 그 이후로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일단 하더라도 충분하게 마찰없이 이렇게 단속하게 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그 말씀이 절대적인 그 정서상 절대적이지요. 그런데 담배를 사서 피우는 분들은 담배를 피우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피울 수 있고 또 담배에는 세금도 부과되고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항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단속하는 그 단속원의 순간에 있어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시 서울 사례에 의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며 과정에서 어떤 일례가 있었는데 아시는 것있어요? 한 건이라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만약에 단속을 교육시킨다고 그러면 절대 이제 마찰을 방지하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그 사람이 이제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단속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흡연구역에서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 남구 조례 몇 조 해가지고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할때 순순히 응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이 항의한다고 그러면 그냥 입증자료, 증거자료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담배피우는 모습은 거기에서 사진촬영이 가장 우선 할 수 있고 영상자료도 찍을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걸 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신분, 그 사람의 신분만 확인하면 단속이 되는 거니까 일단 그런식으로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박병환 네,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이신 배세식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번에 제안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가결, 승인가결이 되면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서울이 잘 되었다니까 서울 못지 않는 남구가 조례를 지킬 수 있는 주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신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중 다수의 의견으로 합의하여 제10조 제1항의 5만원을 3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2조를 신설 인천광역시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9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 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에 근거하여 그 동안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예산 승인 사항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별도의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6월 1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었고, 2006년에 우리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으며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공무원의 복지혜택에 대한 기대요구가 증대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통일된 기준이 없어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운영이 차별화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10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마련하면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단체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고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매년 복지포인트 기준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제도와 함께 기존에 있던 후생 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 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본 조례에 포함해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이고,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기관 근무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후생복지의 원칙과 이미 시행중인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2조는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에는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복지포인트 기준과 단체 보험 및 건강검진기관의 선정 및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는 후생복지 시설 및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락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중 비용추계서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로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 세가지 분야로 운영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는 단체보험의 기본항목과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의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는 기본 복지점수와 변동복지 점수로 구성하여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과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등의 후생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모범 우수공무원등의 국내 외 시찰 투병직원에게 격려금 지급, 정년 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격려금지급 등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시행하기 위해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3쪽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 주관국장,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주관과장으로 하고 각 국의 주무과장 3인, 동장협의회장 1인, 6급 이하 직원 4인 등 총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안건을 의결하려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본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은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의 위배 여부 등과 조문의 내용 표현 방식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4쪽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예, 이게 지금 조례제정이 의무화 되어있는 거는 아니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만들은 거야 이거 지금..
○총무과장 유호근 이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구요 인천광역시나 각 군ㆍ구는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
○위원 이영훈 일단은 좋은 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인천시나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수당도 지급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진짜로 막 줄여야지 될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래서 이제 그 후생복지 심의위원회가 이제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그 동안에 시행해 온 것은 시행해 온거고 복지포인트제도도 이미 시행해 왔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건은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복지포인트 부여점수라던지 이런것도 같이 심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전체를 공무원들로 구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나 또 더 좋은 방안은 없나
○총무과장 유호근 이제 공무원 당사자들의 관한 사항을 본인들이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점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참고를 서울시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치단체가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다?
○총무과장 유호근 그 저희가 지금 주관적으로 이렇게 건강검진기관이라던지 보험을 계약한다던지 이런 것을 주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객관성을 확보해서 할수 있게 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그 안에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좀 생각을 해 봐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이제 우리 3조에 보면은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먼저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그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아서 못 받거나 복지포인트를 못 받거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제외를 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넣어놨는데요. 먼저 번에도 간단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휴직사유가 굉장히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휴직을 결정하게 된 것 이런 것 들도 있고 또 휴양, 안전후생 이런 제도적인 취지, 이런 것을 볼 때 휴직자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이런 부분도 있고 저 나름대로 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렇게 굳이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정해 놓고서도 그런데 이 의견이 뭐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와서 똑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포인트를 부여받는 다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더라구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상황을 좀 판단해서 조례에 이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 에는 사실 배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본위원은 항상 이런 조례나 법을 보면서 모호할 수도 있다 라고 해놓은 이 부분에 항상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이 부분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 놓고서 전혀 뭐 시행은 안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게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여야 한다로 만들어서, 하는게 맞지 않나
○총무과장 유호근 이제 이 표준안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못 박아버리면서 꼭 주고, 주어야할 대상도 있는데 못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되는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호근 예,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위원 이영훈 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내부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프로테이지를 정하던가 뭐 그런쪽이 타탕하고 보여지는데요
○총무과장 유호근 심의 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거기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권한을 이제 어느 정도 까지 부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단지 그 제안을 하는거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 나와서 매일 열심히 일하는 분들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빼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더 줘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은 구청장 소속기관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지금 그 현재 적용되는 사람들이 어떤 일..
○총무과장 유호근 무기계약직 직원들 입니다.
○위원 이영훈 무기계약직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 단순노무원 20 몇 명하고 청원경찰, 도로 환경미화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도 이렇게 좀 정하는게 낫지 않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기간근로자도 일부는 또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확정은 안했는데 그것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금 우리 보면은 기간에 맞게는 더 부여가 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해야지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그 분들도 이렇게 따지면 그 기간 일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포인트를 부여 받아야 되는게 맞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아직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할 단계는 아니고 내년부터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적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내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무슨 적용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놓은 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상당히 이게 진짜 거의 뭐 제로서부터 100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 이기 때문에 조례 의미가 없어 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규칙이나 아니면 내부지침 또 무슨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0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간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간에 제안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얼마를 제안할 것인지는 규칙에서 담아서 하던지 뭐 그런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간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네, 배세식 위원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조 적용범위 3조 2항의 3호를 보면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보면 3조 1항에 관련 되어가지고 비용추계결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번 비용추계 결과 여기에 보면은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직장동호회지원에 대해서는 2012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및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도 마찬가지 1억 3,000이 같은데 맨 뒷 장에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2012년서부터 5,000...개 해서 2016년까지 나와있는데 추계금액이 다 동일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은 세출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장기근속 및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1억 3천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2년에 그런데 2011년 같은 경우에 1억 2천 350만원이었었어요. 조금 상승이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간사 배세식 그러면은 2013년에 가서도 또 변동이 생길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지난해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약간 전년도 보다 삭감을 한 예산이 되겠구요. 금년도에는 좀 복원을 해서 다시 그만큼 예산을 세운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간사 배세식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2012년 예산서에 보면은 장기근속 및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800만원씩 해서 10명, 8,0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40만원씩 125명해서 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합하면은 1억3천만원이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문제는 2011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2,350만원이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약 7천 한 65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된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13년에가서도 또 변동이 생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거는 이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같은 수준으로..
○간사 배세식 그래서 여기를 보면 금액이 똑같은 거로 나왔어요. 5개년 계획에 보면은 요즘에 뭐 공무원 해외연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메스컴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데 이게 부부동반해서 800만원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분들 갔다 오시면 연수보고서는 제출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작성하십니다.
○간사 배세식 부부가 가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주시나요? 그런 내용을?
○총무과장 유호근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간사 배세식 작성해서 보고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간사 배세식 그러니까 2012년에는 예산 편성된대로 이렇게 되어있고 2013년부터는 일단 변동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냥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을 한겁니까? 그렇게 이해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2013년 예산을 지켜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영훈 위원님
○위원 이영훈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문영미 논의가 필요하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중 제13조 제4항 각 호중 제1호를 각 국의 주무과장, 동장협의회장을 과장 중 1인, 동장 중 1인으로 수정하고 제4호를 신설 남구주민 2인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 및 기타 안건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훈 위원님 덧붙일 말씀은 공식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진행을 한거는 아까 수정한 대비표만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는데요. 지금 이영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규칙 조항을 좀 만드셔서 기준들을 조금씩 좀 명확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럴 의사가 있으신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규칙조항을 만들 건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안했는데 하여튼 이 조례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은 심의위 기능을 강화해서 심의위에서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일단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칙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