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배세식 의원 외 14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5월 18일 간담회을 통해 기 협의한 바 있으나 5월 22일 본 위원 외에 12분이 발의한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및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운영위원회로부터 회부되어 부득이 하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이 변경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금일부터 내일까지 2일간 조례안 등 기타 안건 6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배세식 의원 외 14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배세식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배세식  안녕하십니까? 배세식 의원입니다. 남구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흡연으로 인해 대다수의 비 흡연자들이 간접흡연의 피해를 받고 있어 공공장소에서의 금연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 증진법의 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절차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일정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구민의 건강보호와 쾌적한 남구의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을 재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수인이 모이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명시 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광범위한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일정한 홍보기간을 거친 후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여 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여 더불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 중 입법 예고 기간 중 해당부서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배세식의원 포함 15인이 발의 하여 2012년 5월 2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및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3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복지부 2010년도 지역 사회 건강 조사 군구별 흡연률 현황을 보면 서구와 중구, 옹진군에 이어 남구가 흡연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2011년 상반기 흡연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흡연율 감소에 가장 효과적인 의견은 금연구역 확대 및 단속강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구에서는 흡연과 관련하여 종전에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2007년 10월 8일 제정된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금연 권장 구역 총 225개소 금연 시설등은 750개소, 금연구역 지정 시설 1,549개소를 지정하여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률에 근거하지 않아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2년도의 경우 금연 사업비 총 2억3,635만원 중 흡연자 금연지원사업에 2억 2천 80만원, 스모크 프리 스쿨존 조성사업에 1,555만원을 편성하여 꾸준히 금연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사업근거를 마련하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건강을 보호할 수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서 쾌적하고 깨끗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이견은 없으며 5쪽이 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필요한 흡연자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철저히 단속하는 실효성을 갖춘 정책집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금연구역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구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노력은 물론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제정 조례인 관계로 간접흡연 피해방지사업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충분한 계도기간의 확보, 금연구역 관리 방안, 흡연행위 단속인력 확보 및 운영계획 등에 따른 사업비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 및 담당 부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또한 관련 부서에서 동조례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시보호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특히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사유지로서 아파트 관리 사무소 등에서 관리함이 타당하고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까지 범위를 확대할 경우 단속의 실효성이 적어 동 조례 정착이 된 이후 점차적으로 확대 운용함이 타당하여 삭제하는 안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6쪽이 되겠습니다.
다수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의 어린이놀이터 포함 여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인천광역시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효력이 없고, 본 조례안과 중복되어 폐지하는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며 첨부한 남구의회 의원 입법발의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관계 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의 질의 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 등에는 미리 지방자치 단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재정수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조정 실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련해서 기존에도 물론 하고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일단 금연표지판에 대한 제작, 지금 보건증진과의 검토를 참고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한 448개소가 있어서 표지판하고 스티커를 제작하게 되면 한 6,900만원정도, 그 다음에 홍보비 한 700만원 또 이거에 대한 어떤 단속도하고 부과도 하게 되면 추가의 어떤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 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5개월치 1년치만 계산 했을때 한 1,200만원 정도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추산한 금액입니다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올해에 들어갈 소요 예산은 한 8,800만원 정도 상당액이 소요가 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시조례도 있고 연수구도 제정되어 있고 이 조례에는 간접피해에 대해서 제정되고 권고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비용이 수반된다 하더라도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제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그 부담은 지방자치단체가 감내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세식위원님과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수반과 관련된 질의는 기획조정실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에서는 2012년 2월 27일날 이 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기타 다른 구에서는 2011년 2월 29일날 연수구에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2년 5월 7일날 동구청에서 제정이 되었고 계양구에서는 2012년 5월 18일날 이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보고 다만 우리가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증진과장님?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건강증진과장님한테 좀 물어볼게요. 이거 업무보고 시간에 물어봐도 되는 사항인데 오늘 어차피 다뤄지게 되니까.. 지금 보니까 각 구ㆍ군 금연 관련 예산을 제가 이제 다 들여다 봤더니 우리 남구가 가장 많거든요 지금 보니까 각 구ㆍ군의 지금 연수구가 1억 5천 6백 정도 되고 나머지는 몇 천만원, 6천만원 7천만원 뭐 이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그리고 타 구도 봤는데 그 외에 구도 봤는데 우리구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 가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이 많이 편성된 만큼 우리가 이제 실적이 좀 있어야 된다 그 예기예요 실적이,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그렇죠? 실적이 그렇게 과히 좋지 않다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이 판단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또 이제 지금 흡연구역을 지정하겠다고 지금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보면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이 지금 조례에 보면 흡연 구역을 만들기로, 만들어 줘야 된다 물론 담배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필요한건,, 필요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거를 좀 잘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네 대답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래서 일단 그 우리가 예산이 남구가 금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요행적으로 보이기는 보입니다, 보이는데 일단 우리가 남구는 다른 구에서 하지 않고 있는 청소년 프리스쿨존 사업도 포함되어 있구요. 그 다음에 다른 비용에서는 거의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흡연구역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거의 흡연구역은 없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아서 나가서.. 부득이 하게 필요한 구역이 아니면 흡연구역은 안 가는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꼭 필요한 곳에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여기 저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도 해 주셨는데 내가 왜 실적이 안 좋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중구나 동구 남구 이런데를 보면은요, 흡연율이 지금 가장 높은데가 서구네요, 서구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그 다음에 중구고 남구인데, 이 수치는 우리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그렇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그래서 말씀을 드린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알겠구요, 아까 기획실장님 말씀하실 적에 내가 잠깐 못들었어요. 그거 좀.. 표지판 제작에 우리가 6,900만원 들어간다고 했어요? 표지판 제작에? 기획실장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표지판 제작용으로 별도로 6,900만원이 들어간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 홍보비가 700만원이 들어 간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위원 임정빈  또 추가인력이 1,200만원 그 홍보비하고 이 저 표지판 하고 이런 부분은 건강증진과 예산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거 아닌가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 그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표지판하고 홍보는 이제 사실은 건강증진과에서 편성을 해 가지고 기획조정실에다가 이제 우리가 편성요구를 할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기획조정에서 예산을 확정을, 편성을 해 주어야만 가능한 사항인데요. 우리가 대략 판단하기로 일단 금연구역을 일단 지정하려고 하면 표지판은 제작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그 재질을 어떤 좀 좋은 재질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니면 좀 보통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나는데요, 대충 우리가 산출해낸 바에 의하면 표지판이 한 6,900만원 정도 소요될 거라고 판단이 섰구요 나중에 실질적으로 갈 때는 이제 재질을 갖다가 알루미늄재질로 할 것인지 나무재질로 할 것인지 차이는 있습니다. 그건 금액은 약간 변동이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표지판 제작하는데 6,900만원 정도로 산출되어지구요, 그 다음에 이게 단속을,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홍보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보비용을 다각적으로 버스안내 홍보도 해야 되구요. 그 다음에 길거리에 관련 홍보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관련 홍보비용이 한 7,000 아니 700 정도로 이렇게 계산이, 산출을 한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 동안에 그러면 우리가 2억 한 7천, 2억 8천 정도 예산에 홍보비는 빠진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별도로 홍보라고 해 가지고 편성한 사항은 아니고요. 그건 뭐 사무관람이라든가
○위원 임정빈  일부분은 포함이 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일부분, 극히 미묘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그 홍보가 약간 병행적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래서 그거하고 합쳐서 사용하면은 이 홍보비가 별로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지 않느냐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처음 우리가 남구에서 시작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주민들한테 홍보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이제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제 별도로 세운겁니다 이번 해 만큼은
○위원 임정빈  그러면 추가인력 부분에 대해서은 어떻게 1,200만원이 나오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우리도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조례가 통과되고나면 이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1,200만원 정도를 잡은게 기간제 단속인력 기준으로 해 가지고 편성을 한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단속담당자가 있긴 있는데 담당자가 사무를 보면서 단속을 한다는 것은.. 한번씩 제가 산발적으로 신고 들어오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나가 가지고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되고 나면 아마 여러 곳에서 단속 요청이 들어 올 걸로 판단이 되구요. 상시적으로 나가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속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속인력은 필요한데 그 인력 연간 인건비를 1,200만원정도 계산을 한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몇 명분이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1,200..
○위원 임정빈  2명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2명입니다.
○위원 임정빈  두 명을 하루에 몇 시간씩 해가지고 계산한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기간제이기 때문에 시간.. 시간을.. 예, 4시간 기준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하루에 4시간씩, 2사람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임정빈  그래서 편성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세워줘야 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기본적으로 조례가 통과 되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부분이 이 표지판하고 이제 인력부분은 최소한도로 일단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계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를 이렇게 통과하고 만약에 인력이라든가 표지판이 병행되지 않으면 약간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좀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알았구요. 저, 발 하신 배세식 의원님께
○의원 배세식  네  
○위원 임정빈  질문이 아니라 아까 우리 그 박병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들도, 위원들도 공공장소에서는 정말 담배 피우지 않게 하는 그런 무슨 제도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예, 본 위원이 좀 늦게 와서 죄송한데요. 이게 간접 피해방지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이 5만원의 숫자는 과태료가 되는 거에요. 그렇죠? 이 5만원 수치를 누가 정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5만원은요, 원래 법에서는 10만원 범위내로 정하게끔 되어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발의는 그 의원님 발의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타 시도나 다른 구에서도 거의 대부분 5만원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아니 본위원이 얘기하기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천시에 돈도 없고 남구에 돈도 없는데 피다가 만약 걸리면 상스러운 얘기가 나오면서 돈이 없으니까 말이야 이 이게 뭐 잘못돼.. 굉장히 잘못된 것 같아요. 2만원짜리도 있고, 3만원짜리도 있고, 교통법이 제일 싼 게 얼마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 교통과태료는 한 4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태형  내가 보니까 3만원짜리도 있나 보던데 길 건너는거 무단횡단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범칙금 종류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근데 이제 아마 주로 이제 여러 다른 시 도하고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5만원...
○위원 이태형  아 글쎄 뭐 긴 말 할 것 없이 저기, 과장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혹시?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아 저요?
○위원 이태형  아니 글쎄 그냥 물어 보는 거에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태어나기로는 뭐, 고향이 김해입니다.
○위원 이태형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이태형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서 그런지 나는 이 조례에 싸인을 안했는데 이 5만원이라는 수치는 너무 많습니다. 안하려는 법은 아니예요 이게, 우리 주위에 이 담배피우는 우리 흡연자들이 많아서 그런지 전 이게 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런데
○위원 이태형  당장 이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남구의회에서 만들어졌다고 그럴텐데...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그런데 아마 일반 주민들은 거의 대부분 5만원정도는 아마 우리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구요
○위원 이태형  아니예요 지금..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이거는 배세식 의원님이 발의하였기 때문에 답변을 이쪽에서 받으시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의원 배세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거 많아요 5만원 이거
○의원 배세식  조례를 만들면서 인천시 그리고 우리 타 구를 확인을 해 보니까 계양구, 동구, 연수구가 먼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얼마인가 확인을 해보니까 인천시도 그렇고 계양구, 동구, 연수구도 전부 5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으로 우리 남구에서도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위원 이태형  아니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뭐 정말 누구 말마따나 여유돈이 넉넉한 사람들은 담배를 많이 끊더라구요. 근데 좀 저기한 사람들이 노동자 뭐 정말 조금 수준 저기한 사람들이 많이 그걸 담배를 즐긴다고 그리고 그 분들은 담배 하면서 애국자라는 거야. 그쵸? 그런말 듣죠? 애국자라고 그래 뭐 한 70%가 세금인데 담배 도 또 그렇게 이게 특히 김포시에 사는 사람들은 김포시에서 담배팔아줘요 세수가 아마 거기로 들어가나봐요 아마, 지방세가 그렇죠?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런데 이제 담배가 건강에 워낙 안좋기 때문에 일단 보건차원에서는 이제 건강차원에서는 규제를 하고 자제를 하는 쪽으로 나가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태형  아 글쎄 그게 아니라 법칙금좀 줄이자고 5만원 이거 너무 많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 위원님들이 심의를
○위원 이태형  아니 담배한대 피웠다고 5만원... 저는 싸인을 안했는데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등등 당장 그럴거 아니에요 5만원 물라 그러면 누가 욕먹겠습니까? 남구의회 구의원들한테 욕하지 그걸 법이라고 만들었냐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위원님 조례를 발의하신 분은 배세식 의원님이시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질의는 배세식 의원님을 향해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일단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배세식 의원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금연구역 지정등을 쭉 살펴보면 학교 보건법에 따라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원 배세식  네, 스쿨존
○위원 이안호  예, 여기가 지금 스쿨존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어린이 보호구역?
○의원 배세식  네
○위원 이안호  이게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금연구역지정이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다른 저기로 바꾸신거에요? 학교보건법에 따른?
○의원 배세식  네,
○위원 이안호  아, 그래요 확실합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기법을 지금 5조, 2조의 학교환경보건법에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이 곧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표기할 수 있는 그 같은...
○의원 배세식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7년 10월 8일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 4조를 보면은 금연구역 지정해 가지고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공원, 두 번째로 어린이보호구역 세 번째로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장, 네 번째로 기타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흡연 유해환경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거리 및 장소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조례제정을 하면서 학교 보건법에 따른 학교 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참고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천시에서도 제4조 금연구역의 지정등에서 두 번째 항목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학교정화구역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말한다 라고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양구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적용을 했고 동구, 연수구에서도 똑같은 정의를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 그러니까 지금 인천시 동구, 계양구가 똑같은 저기로 지정을 했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이 배세식 의원님께 질의를 하는 것은 지금 그 내용이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하고 상응하는 같은 뜻을 가진...
○의원 배세식  예 같은...
○위원 이안호  지역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신건데 확실합니까? 그게?
○의원 배세식  예, 확실합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구요. 그리고 그렇다 라면 지금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m 이내의 도로입니다. 300m
○의원 배세식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저희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5조..
○의원 배세식  5조 2항
○위원 이안호  2항..
○위원장 문영미  1항 2호입니다.
○의원 배세식  아, 5호 1항 2호에 대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6호, 6호에 보면은
○의원 배세식  6호요?
○위원 이안호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이라는게 다시 또 표기가 됩니다. 그러면 어린이 보호구역과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은 중복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의원 배세식  중복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그래서 어린이보호구역이 확실한 것인지를 물어보면서 중복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굳이 중복되는 거를 어린이보호구역하면은 다 들어가는건데 그거를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지역으로 다시하면 10m 이내가 금연구역지정이 되어있고 또 스콜존은 300m가 스쿨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지 그거를 좀 문제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기존 환경조성 및 기존에 있는 조례에 보면 모범업소 지정이 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 그런데 지금 요번에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에는 그런 내용이 지금 금연구역 지정부분에 있어서 이 업소지정이 없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보면은 업소들에 가면은 모범업소에서 금연 지정된 좌석들이 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건지 금연구역지정에 식당내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반영이 안되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저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답변을 지금 하시려고 그러는거 아닌가요?
○의원 배세식  아니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럼 답변 하고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의원 배세식  인천광역시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금 본 의원을 비롯해서 15명의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내용은 간접흡연방지에 관한 조례입니다. 조례는 이거하고 두개는 틀린거죠. 그래서 환경조성 및 조금 전에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금연업소 관련된 사항은 남구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보면은 금연실천모범업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간접흡연 피해하고는 별개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구요 이안호 위원님 그 정도면 답변이 되십니까?
○위원 이안호  네, 일단 한가지 답변만 지금 된 것 같은데요
○의원 배세식  어떤 내용이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은
○의원 배세식  아, 제5조 금연구역의 지정에 대해서
○위원 이안호  어린이 보호구역과 6.. 뭐죠? 1조
○의원 배세식  5조 1항 6호
○위원 이안호  6호에 대해서
○의원 배세식  6호 부분 말씀하시는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라든가 좀 전에 말씀 드린 3개 구의 조례하고 똑같은 내용을 저는 적용을 했는데
○위원 이안호  그거를 토대로 지금 만드셨다고 했는데 저희 남구는 이제 이 부분을 좀 고민해서 의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의원 배세식  이 부분이 물론..
○위원 이안호  의견을 좀 제시를 하는 거구요. 그리고 좀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모범업소 지정은 금연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기 때문이라고 답을 해주셨는데 이런거죠. 지금 검토보고서와 관련 부서에서 올라온 거를 보면은 현재 있는 남구금연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폐지됨이 타당하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다시 짚어보는 거거든요?
○의원 배세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환경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는거고, 이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본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부분에 대해는 간접 흡연 및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일부 중복 상충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할 것이 아니라 별개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서로 지금 이렇게 의논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당히 중복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 어쨌든 한 쪽은 폐기를 하는 쪽의 의견도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그럴려면 우리가 지금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지금 여기에 있는 모범업소 지정부분도 어떻게 해야 되는 지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고민을 하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제가 그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위원 이안호  일단 발의하신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관련 부서 의견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배세식  예, 본의원이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제가 관련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행 남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의견을 일단 폐지해 달라고 의견을 냈는데요. 어제 보면 금연실천모범업소 지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 내용을 잠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상시근무하는 종사자와 이용자를 흡연유해 건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그러니까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의 공중이용시설을 포함한 관내 모든 업소에 대해 금연실천을 권장하고 이를 실천하는 업소를 금연실천 모범업소로 지정하여 일정한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연실천모범업소로 해 가지고 권장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갖다가 만들면서 별도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은 사실은 범위가 조례가 단속하는 조례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범위가 많이 없는 그런 조항으로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단속할 수 있는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금연실천모범업소 권장으로 해 나갔는데 지금은 별도의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은 사문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폐지의견을 내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폐지되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이거는 폐지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고 그리고 별도로 우리가 소유자나 관리자는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금연실천 모범업소를 굳이 지정을 해가지고 안나간다 하더라도 별도로 흡연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할 수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5조 규정은 사실은 그렇게 지금 현재 안따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새롭게 우리가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조례상에 이 내용을 안넣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가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그렇습니다. 예, 강제조항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권장사업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강제조항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별도의 권장사업은 빠져도 되는 것입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기획실장님께 비용 추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좀 묻는 차원인데요. 이런거죠 그러니까 지금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출 범위 3조에서 보면 연 평균 5,000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지금 미첨부사유로 들어오신거죠? 그 미첨부 사유는 표지판이 8,800만원이라고 그러셨나요?
○위원 임정빈  6,900
○위원 이안호  6,900 안내표지판 설치가 6,900이고 나머지가 그렇게 되면 1,900 정도 소요되는 비용이, 소요되는 부분이라서 연 평균 5,000만원 이하의 비용이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로 내셨어요. 그러면 안내표지판 설치는 예산비용 저기로 안보시는 건가요? 예산으로 보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입니다. 제가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제 조금 같이 통일을 못시킨 사항이 있었는데요, 다 아시다시피 발의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가 발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 추계에 관한 추계서를 반드시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했구요, 다만 의원님께서 발의 하시는 조례안 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비용 추계서 할 때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통과시킬때요. 저번 회기때 그래서 비용 5,000만원이 제가 뭐 금액을 판단하는 거는 이제 여지가 있습니다만 추정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5,000만원을 넘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판단되고요, 다만 의원님 발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타당한데, 지금 여기 미첨부사유서에, 사유에 안내판 설치 이유는 연평균 5,000만원 미만의 비용이 소요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서는 이게 타당한게 아니거든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것은 좀 적정하지 못한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정하시는 거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한가지..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 임정빈  아니 아니 그냥 저기 답이 나왔어요
○위원 이태형  아니 정회해요 5분만..
○위원장 문영미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은 다 끝났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아까 빠진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배세식위원님
○의원 배세식  아, 네
○위원 임정빈  같이 발의한 의원으로서 문구를 좀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5조 6항에 보면은 의료기관 및 어린이집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 이렇게 해놨는데 어린이집 출입구 그 부분을 좀 문구를 좀 바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 배세식  위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해 가지고
○위원 임정빈  그것을 건물로부터
○의원 배세식  어린이집 건물로부터 10m이내
○위원 임정빈  어린이집 건물로부터 10m이내로 하되, 만약에 옆에서 말이예요 밀폐된.. 정회하고 할까요?
○의원 배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임정빈  그러시죠 그럼
○위원장 문영미  혹시 그거말고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이 되더라도 많은 이해를 바라면서 우리 배세식위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우리 보건소 과장님께 궁금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발의안과 보건소 검토의견안에 보면 말이죠 부칙란에 부칙란이 아니죠 보면은 그 보건소 검토의견 안에 뭐가 빠졌냐면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뺏어요 그렇죠? 표지를 뺐어요 표지 관련해서 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뺐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우리 의원님 발의 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부서의견 제출했는데요. 5조에 보면은 도시보호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보호및 주택보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시공원은 이의가 없는데요.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관내에 213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건강증진법을 보면 이게 금역구역을 운영할 수 있는자가 소유자나 점유자, 관리자 이렇게 1차적으로 규정이 되어있구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금연구역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주택보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는 대부분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유지가 되겠구요. 그래서 일단은 소유자, 관리자가 어린이 공동주택 관리자가 먼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조례가 어느정도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주민공감대가 형성이 된 다음에 그때 어린이놀이터를 추가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서는 어린이놀이터를 좀 유보를 시켜달라는 그런 의견을 냈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 그래서 그 본 위원이 주택법 제2조 9항을 한번 검토를 해 봤어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 입주자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지금 검토의견안에는 이제 빼자라고 하면서 지금 답변을 이야기 하셨는데요, 이를테면 공동소유라 하더라도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만 노는 것이 아니고 주변사람들이 와서도 흡연을 하였을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단속원이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주택에 사는 주민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할텐데 이거를 꼭 빼야지만 되는가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구요. 조금 후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위원 박병환  그래서 이해를 하구요. 다음에 위원님들도 계속 이야기 했습니다만 지금 환경조성조례안에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본 위원도 그것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의는 지금 그냥 보건소과장님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하게 되는 것은요 과태료 부과에 따른 부분인데요. 흡연행위 단속을 확보를 하려면 거기에 따라서 단속원을 이제 몇 사람 확보를 해 놓고 단속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 단속원들의 신분상 범위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제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쉽게 얘기하면 단속하는 데 단속당한 사람이 어떤 저항을 했을 때 그럴 경우 어떤 대책을 가지고 단속할 것인지 이 부분이 아주 염려가 되고 걱정스럽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가 제안이 되었을 때 통과가 됐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예, 과태료 부과에 따른 바로 일단 단속당한 사람이 많은 제약이나 마찰이라던가 항의에 많이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서울시 사례도 마찬가지 입니다. 서울시에서 제일 처음에 금연권장을 갖다가 서울시 앞에 했을 때에도 첫 단속 들어 갈때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서울시가 1호로 시행을 한 사항이니까 그때도 엄청난 반발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는 꾸준하게 금연권장을 밀고 나갔고 과태료를 부과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민들한게 그거를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흡연에 대한 문제는 상기시켰구요 그 다음에 그에 따른 당연히 사람들이 다수 모이는 곳에서는 담배를 피우시면 안되는 이미지를 확실히 심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홍보가 컸다고 보고 있구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단속을 하기전에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야 주민들이 저항 없이 받아들일수 있지 홍보없이 갑자기 가가지고 담배 피우고 있는데 가가지고 당신 금연구역에서 담배피웠으니까 과태료 내시오 하면은 아마 어떤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들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에 대한 홍보사항을 표지판도 많이 설치 해야 되겠지만 그 홍보를 상당히 많이 하구요 그 다음에 단속은, 과태료 부과는 그 이후로 나가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일단 하더라도 충분하게 마찰없이 이렇게 단속하게 하는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네 그 말씀이 절대적인 그 정서상 절대적이지요. 그런데 담배를 사서 피우는 분들은 담배를 피우는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피울 수 있고 또 담배에는 세금도 부과되고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항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단속하는 그 단속원의 순간에 있어서는 어떤 부작용이 있을시 서울 사례에 의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했으며 과정에서 어떤 일례가 있었는데 아시는 것있어요? 한 건이라도?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그래서 일단 제가 만약에 단속을 교육시킨다고 그러면 절대 이제 마찰을 방지하자 왜 그러냐 하면 일단 그 사람이 이제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만약에 우리가 단속이 나와가지고 당신은 흡연구역에서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 남구 조례 몇 조 해가지고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이라고 말할때 순순히 응해준다고 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 사람이 항의한다고 그러면 그냥 입증자료, 증거자료라고 해 가지고 사전에 담배피우는 모습은 거기에서 사진촬영이 가장 우선 할 수 있고 영상자료도 찍을수 있으니까요. 일단 그걸 하고 나서 그 사람한테 신분, 그 사람의 신분만 확인하면 단속이 되는 거니까 일단 그런식으로 위주로 운영을 하려고 그럽니다
○위원 박병환  네, 어쨌든 우리 동료위원이신 배세식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번에 제안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가결, 승인가결이 되면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는 지금 말씀대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서울이 잘 되었다니까 서울 못지 않는 남구가 조례를 지킬 수 있는 주민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성훈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신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안 중 다수의 의견으로 합의하여 제10조 제1항의 5만원을 3만원으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2조를 신설 인천광역시남구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9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총무과장 유호근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의 능률증진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 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에 근거하여 그 동안에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의회에 예산 승인 사항으로 시행하여 왔으며 별도의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5년 6월 1일 대통령령으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이 시행되면서 지방공무원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에 관한 관심이 제고되었고, 2006년에 우리구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지침을 수립 시행하게 되었으며 복지포인트를 부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점차 공무원의 복지혜택에 대한 기대요구가 증대되면서 각 자치단체마다 통일된 기준이 없어 예산의 사정에 따라서 운영이 차별화 운영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2010년 11월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을 마련하면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자치단체 조례표준안이 시달되었고 행안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매년 복지포인트 기준액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맞춤형 복지제도와 함께 기존에 있던 후생 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 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근거를 본 조례에 포함해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에 관한 사항이고, 제2조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의 적용범위에서 공무원이 아닌 소속기관 근무자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4조부터 제10조까지는 후생복지의 원칙과 이미 시행중인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1조는 체력단련실, 구내식당, 휴양시설 등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었습니다. 제12조는 후생복지사업 시행의 범위를 구체화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제13조와 제14조에는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의원은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복지포인트 기준과 단체 보험 및 건강검진기관의 선정 및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제16조에는 후생복지 시설 및 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간락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중 비용추계서가 별첨으로 첨부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로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후생복지사업 세가지 분야로 운영시행하도록 하였으며 맞춤형 복지제도는 단체보험의 기본항목과 건강관리 자기개발 등의 자율항목으로 구성하고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점수는 기본 복지점수와 변동복지 점수로 구성하여 부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구내식당, 휴게실 등의 편의시설과 체력단련실, 휴양시설 등의 후생 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하였으며, 모범 우수공무원등의 국내 외 시찰 투병직원에게 격려금 지급, 정년 명예 퇴직공무원과 순직공무원의 유가족들에게 격려금지급 등 후생복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 시행하기 위해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3쪽입니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 주관국장, 부위원장은 후생복지 주관과장으로 하고 각 국의 주무과장 3인, 동장협의회장 1인, 6급 이하 직원 4인 등 총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능력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제정조례안은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로 안건을 의결하려면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나 본 후생복지에 관한 사업은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위법령의 위배 여부 등과 조문의 내용 표현 방식에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4쪽 관계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예, 이게 지금 조례제정이 의무화 되어있는 거는 아니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런 거는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만들은 거야 이거 지금..  
○총무과장 유호근  이제 표준안이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각 자치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중에 있구요 인천광역시나 각 군ㆍ구는 아직 조례제정이 안 되어 있는 것으로 ..
○위원 이영훈  일단은 좋은 안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우리가 지금 뭐 인천시나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으로 지금 뭐 수당도 지급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진짜, 우리가 진짜로 막 줄여야지 될 경우가 생긴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가장 먼저 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게 되면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래서 이제 그 후생복지 심의위원회가 이제 주안점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그 동안에 시행해 온 것은 시행해 온거고 복지포인트제도도 이미 시행해 왔고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건은 후생복지 심의위원회를 둠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한다 이러한 차원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복지포인트 부여점수라던지 이런것도 같이 심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조금 의문이 가는 게 전체를 공무원들로 구성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당사자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나 또 더 좋은 방안은 없나  
○총무과장 유호근  이제 공무원 당사자들의 관한 사항을 본인들이 심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점이 있는데 저희도 이제 참고를 서울시 조례를 참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자치단체가 이러한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용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하신다?
○총무과장 유호근  그 저희가 지금 주관적으로 이렇게 건강검진기관이라던지 보험을 계약한다던지 이런 것을 주관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객관성을 확보해서 할수 있게 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그 안에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는가 좀 생각을 해 봐야지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구요, 이제 우리 3조에 보면은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 적용을 배제 또는 제안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먼저 업무보고때도 얘기가 있었지만은 지금 그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아서 못 받거나 복지포인트를 못 받거나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제외를 시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제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넣어놨는데요. 먼저 번에도 간단히 사석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그 휴직사유가 굉장히 불가피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여건에서 휴직을 결정하게 된 것 이런 것 들도 있고 또 휴양, 안전후생 이런 제도적인 취지, 이런 것을 볼 때 휴직자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이런 부분도 있고 저 나름대로 또 그런 분들한테 혜택을 골고루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렇게 굳이 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정해 놓고서도 그런데 이 의견이 뭐 본 위원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의견을 많이 들어 봤는데 실질적으로 근무를 안하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와서 똑같이 일하는 분들하고 똑같은 포인트를 부여받는 다는 부분에 있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더라구요
○총무과장 유호근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도 저희가 상황을 좀 판단해서 조례에  이런 규정을 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특별한 사유가, 특별한 사유가 개인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든지 이런 경우 에는 사실 배제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본위원은 항상 이런 조례나 법을 보면서 모호할 수도 있다 라고 해놓은 이 부분에 항상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데 이 부분도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해 놓고서 전혀 뭐 시행은 안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게 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면 하여야 한다로 만들어서, 하는게 맞지 않나
○총무과장 유호근  이제 이 표준안대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기는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못 박아버리면서 꼭 주고, 주어야할 대상도 있는데 못주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규정을 해놓은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행되는 일이 전혀 없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유호근  예, 앞으로는 이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위원 이영훈  하여야 한다로 하고 그 내부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프로테이지를 정하던가 뭐 그런쪽이 타탕하고 보여지는데요
○총무과장 유호근  심의 위원회에서 또 결정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줬기 때문에 거기 의견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권한을 이제 어느 정도 까지 부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단지 그 제안을 하는거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 나와서 매일 열심히 일하는 분들하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을 빼서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더 줘야 되는게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무슨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보면은 구청장 소속기관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지금 그 현재 적용되는 사람들이 어떤 일..
○총무과장 유호근  무기계약직 직원들 입니다.
○위원 이영훈  무기계약직인가요?
○총무과장 유호근  예, 단순노무원 20 몇 명하고 청원경찰, 도로 환경미화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도 이렇게 좀 정하는게 낫지 않나요?
○총무과장 유호근  지금 이제 거론이 되고 있는 무기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침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도 기간근로자도 일부는 또 적용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확정은 안했는데 그것도 예산을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넣었습니다.
○위원 이영훈  기간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지금 우리 보면은 기간에 맞게는 더 부여가 되게끔 되어 있는 부분이잖아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정해야지 누군 주고 누군 안주고 그 분들도 이렇게 따지면 그 기간 일한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포인트를 부여 받아야 되는게 맞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래서 이제 그러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내려와 있고 아직 이제 의무적으로 시행할 단계는 아니고 내년부터 이제 예산을 반영해서 적용을 해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내년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무슨 적용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해놓은 뭐 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상당히 이게 진짜 거의 뭐 제로서부터 100까지 다 할 수 있는 부분 이기 때문에 조례 의미가 없어 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어려운 부분들은 이제 규칙이나 아니면 내부지침 또 무슨 심의위원회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조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0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그래도 하여튼 간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여튼간에 제안을 해야 한다 하지만 얼마를 제안할 것인지는 규칙에서 담아서 하던지 뭐 그런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간에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구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네, 배세식 위원입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조 적용범위 3조 2항의 3호를 보면 후생복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이 연도별 비용 추계표를보면 3조 1항에 관련 되어가지고 비용추계결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2번 비용추계 결과 여기에 보면은 맞춤형 복지제도, 공무원 자녀보육료 지원, 직장동호회지원에 대해서는 2012년 예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장기근속 및 유공 공무원 산업시찰도 마찬가지 1억 3,000이 같은데 맨 뒷 장에 연도별 비용추계서를 보면은 2012년서부터 5,000...개 해서 2016년까지 나와있는데 추계금액이 다 동일합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냐면은 세출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장기근속 및 유공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1억 3천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12년에 그런데 2011년 같은 경우에 1억 2천 350만원이었었어요. 조금 상승이 되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간사 배세식  그러면은 2013년에 가서도 또 변동이 생길수가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
○총무과장 유호근  지난해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약간 전년도 보다 삭감을 한 예산이 되겠구요. 금년도에는 좀 복원을 해서 다시 그만큼 예산을 세운걸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간사 배세식  과장님 그게 아닙니다. 2012년 예산서에 보면은 장기근속 및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연수가 800만원씩 해서 10명, 8,000만원이 계산이 되어 있고 업무추진 유공공무원 산업시찰이 40만원씩 125명해서 5,000만원이 되어있습니다. 합하면은 1억3천만원이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문제는 2011년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2,350만원이었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약 7천 한 650만원 정도가 인상이 된거예요 그렇죠?
○총무과장 유호근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13년에가서도 또 변동이 생길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거는 이제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없지만 같은 수준으로..
○간사 배세식  그래서 여기를 보면 금액이 똑같은 거로 나왔어요. 5개년 계획에 보면은 요즘에 뭐 공무원 해외연수하는 거에 대해서도 최근에 메스컴 많이 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장기근속공무원에 대해서 해외연수를 하는 데 이게 부부동반해서 800만원이죠?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분들 갔다 오시면 연수보고서는 제출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작성하십니다.
○간사 배세식  부부가 가는데 어떻게 작성을 해주시나요? 그런 내용을?
○총무과장 유호근  작성해서 보고합니다.
○간사 배세식  작성해서 보고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네
○간사 배세식  그러니까 2012년에는 예산 편성된대로 이렇게 되어있고 2013년부터는 일단 변동될 가능성은 있지만 그냥 동일한 금액으로 제출을 한겁니까? 그렇게 이해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유호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2013년 예산을 지켜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영훈 위원님
○위원 이영훈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문영미  논의가 필요하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해 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중 제13조 제4항 각 호중 제1호를 각 국의 주무과장, 동장협의회장을 과장 중 1인, 동장 중 1인으로 수정하고 제4호를 신설 남구주민 2인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2건 및 기타 안건 2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영훈 위원님 덧붙일 말씀은 공식적으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제가 진행을 한거는 아까 수정한 대비표만 얘기를 해드렸던 거고 의견에 대해서는 이렇게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는데요. 지금 이영훈 위원님께서 문제 제기하신 것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되 규칙 조항을 좀 만드셔서 기준들을 조금씩 좀 명확하게 해 나갈 수 있는 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럴 의사가 있으신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유호근  저희가 규칙조항을 만들 건지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안했는데 하여튼 이 조례에서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은 심의위 기능을 강화해서 심의위에서 처리하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일단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칙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4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 실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