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
  4.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12인 발의)
  4.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2건 및 기타 안건 2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네, 세무과장 오은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현행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에서 인용한 관련 법규가 개정이 됨에 따라 해당규정을 인용 법규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안 제10조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안 제15조 내지 17조 및 23조는 인천광역시세 조례의 폐지에 따라 인용 조례를 인천광역시세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과밀억제권자와 취득 등 중과에 대한 재산세 중 건축물, 주택, 선박에 대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인용되는 안을 변경하고 또한 당초 토지, 건축물 또는 주택에 관한 신고의무 인용조례인 인천광역시세 조례가 2011년 1월 10일 폐지 후 인천광역시세 부과징수 및 감면조례로 인용변경됨에 따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관계법령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3쪽에 관계법령 보면 2쪽에 이거는 13조 2항인가? 제일 끄트머리 보면은 대도시 산업, 산업 지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유치지원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세무과장 오은식  지금 개정이 되지 않은 그 조항을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위원 임정빈  그렇죠. 관계법령이라고 해가지고 뒤에 3쪽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그걸 읽어봐도 이해가 잘 안가서..
○세무과장 오은식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오지를 않고 개정된 것만 가지고 와서요..
○위원 임정빈  여기 있는데..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세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13조 2항 2호에 대도시에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 거기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함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우리 주안공단 이라든지 이런데에 대한 것은 중과를 하지 않지만 그 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과밀억제 권역이라고 해서 중과를 하게 됩니다.
○위원 임정빈  네, 지정된 공장부지외에는 중과를 하겠다는 그 얘기가 되겠죠?
○세무과장 오은식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예, 조례하고 조금.. 조례 저기는 아닌데 궁금한게 있어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올해 그 우리 재원조정교부금 수령현황하고요, 금년도 우리 시도 시비, 국비반환액이 있는데 그 반환 여부..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 재원조정교부금은 총 562억..
○위원 이영훈  잠깐만요, 제가 한번에 질문하려고 하는데..
○세무과장 오은식  네,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영훈  그거하고 우리 예산 현재 집행율 그리고 현재 자금 흐름 동향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좀 4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일단 처음에 질의하신 재원조정교부금은요, 저희가 총 562억을 교부를 받게 되는 데, 지금 시 재정이 굉장히 악화가 되어서 5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약 저희가 93억원 정도가 있어서 이달 그러니까 6월 중순까지는 자금 집행에 큰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시에서 계속 재원조정교부금을 받기가 어려우면 6월 하순경이나 중순이후에는 좀 집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에다 계속 재원조정교부금을 요청을 할 예정이고요 예산 집행에 관한 거는 저희가 지금 이 예산부서에서 총 그거를 알고 저희는 이제 자금 집행의 한 20%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집행한거로 지금 알고 있고요. 자금 흐름 동향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한대로 저희가 이월된 자금이 있기 때문에 그거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은 걸로 지금 자금을 집행합니다만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될수도 있습니다. 6월말 가면..
○위원 이영훈  네, 알겠구요 지금 한가지 빠진게 시도비 반환액...
○세무과장 오은식  시도비반환은 1분기에 조금씩 반환, 2011년도 결산이 끝나야 11년도 것을 반환을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아직 그
○위원 이영훈  아직 집행을 안하시고
○세무과장 오은식  네, 집행은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조정교부금이 50억이 이게 언제 나온거죠? 초에 나온거 아닌가요?
○세무과장 오은식  5월초에
○위원 이영훈  5월초에 나왔어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영훈  50억이 한번에?
○세무과장 오은식  예, 그러니까 2월경에 2011년도 자금이 한 200억 정도가 내려와서 그거 가지고 지금 한거구요
○위원 이영훈  그렇죠 이게 지금 2012년도께 50억이 지금
○세무과장 오은식  2012년도께 아직 50억 밖에 아직 나오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자금현황이요 우리가 대략 3000억 규모아닙니까? 우리가 한달에 필요한게 한 250억 정도는 고정적으로 나간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자금이요 그래서 늘 우리 자금이 통장에 한 200억에서 250억 정도가 늘 있어줘야 되요. 그래야 이제 불안하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 100억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지금 현재 한 100억 내외에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이요. 어떤 때는 쭉또 뭐 쭉 내려가면 50억 되는 경우도 있고 작년같은 경우는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차입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런 원인이 지금 우리가 562억이 교부금 아닙니까? 그러면 6월 상반기가 거의 끝날때니까 280억이 왔어야 되요 그러면 큰 무리가 없는데 지금 온게 50억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6월 말까지가 이제 좀 어렵고 우리가 재산세 들어 오는게 한 8월달 부터 들어와요 그때까지가 한달정도가 틈이 생기는데 시에서 한 100억이나 150억정도 그 중간에 와주면은 자금을 쓰는데 불안하지가 않는데 이제 그게 조정교부금이 시에서도 어렵다 보니까 거기도 자꾸 늦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살림할 때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는게 늘 여유있지 못하니까 하나하나 매일 매일 어떤 때는 체크를 해야되는 상황도 나오는 데 그런 큰 틀에서 지금 말씀 드린 거는 한 250억 정도로 예산규모를 보면 지출해야 되는 거죠. 한달에 조금씩 달마다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잔고도 한 250억 정도는 옛날 같으면 한 4~500 정도 있었지요. 그래서 정기예금도 하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좀 100억 내외를 가지고 자금을 지출하다 보니까 상당한 자금부서에서 그냥 쥐고 짜고 있는 상태이죠
○위원 이영훈  지출 현황이 20% 이면 지금 굉장히 연말로 몰릴 가능성이 많은 거죠?
○자치행정국장 오영식  그렇죠 그나마 거기서 580억이 연말까지 와주면 어쩄든 간에 우리가 큰 무리가 없이 해주는데 원인은 그거예요 다른데서 우리구 재정의 애로사항은 다른 데서 지금 딴 짓 하는게 아니라 시비 재원조정교부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그게 이제 자꾸 예정대로 거기도 뭐 분기별로 280억이 와주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50억 밖에 안오니까 우리구에서, 우리구나 연수같은 데는 상관이 없어요. 연수구, 남동구, 서구 같은데는 큰 무리가 없는데 이제 재정이 어려운 경선경기가 많이 위축 되는 남구, 부평구, 계양구 같은 자금 압박을
○위원 임정빈  6월달까지 안내려오면 상당이 문제되겠는데?
○위원장 문영미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예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일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여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민원여권과장 시현정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제2조에 공인의 비치 사용 내용을 보면 구청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민원사무처리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전용 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안 제2조 7항을 신설하여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에 선거 및 투표사무 전용 구청장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내용과 행정안전부에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이 변경됨에 따라 저희의 안 4조 1항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하여 가로로 세기되 주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민원여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 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선거 및 투표사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소관부서의 선거 및 투표 사무전용 구청장 공인을 비치, 사용함으로써 공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네, 궁금한것 좀 어쭤보겠습니다. 공인을 하게 되면 민원여권과에서 보관을 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보관은 해당과에 보관합니다.
○위원 이영훈  해당과? 총무과?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총무과 이중금고에 보관 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은 현재 우리 공인이 몇 개가 되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저희가 사업소 동 전체 공인을 관리하고 있는데 구 본청은 기관장 직인 20개, 청인 30개, 회계관인 142개, 전자이미지, 수동인증기, 통합 인증기 합해서 234개가 되구요. 동은 기관장인 회계관인 전자이미지, 수동인증기, 통합인증기 합해서 395개 총 합하면 629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이영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우리 한글 전서체로 일단 행안부 시행규칙으로 해 가지고 이게 한글 훈민정음 한글에 맞춰서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개정안을 지금 봤습니다. 그런데 일단 개정안 들어 온거에 보면은 제가 띄어쓰기도 여기에 중점에, 띄어쓰기를 좀 중점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개정안에도 그렇죠? 1조 목적에도 보면 소속 행정기관의장 및 하부 행정기관 행정기관이라는 단어를 더 삽입을 시켰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기존의 소속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소속행정 기관으로 바꿨구요. 하부기관을 하부행정기관으로 바꾸었는데 이것은 지방자치법에 소속행정기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소속기관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서 이번에 바꾼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부분도 바꾸면서 같이 띄어쓰기를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본 위원이 띄어쓰기가 안 된 부분을 수정을 해서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앞부분은 띄어쓰기가 좀 되었구요. 그리고 하부행정기관 이라는 것을 1조 목적에서는 개정을 해서 들어오셨어요. 왔는데, 쭉 나가다 보면은 2조 같은 경우, 2조의 1항에 보면은 그 부분도 지금 소속 행정기관의장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으로 수정해야 되는게 맞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이번에 올려 보낸 개정안에는 지금 수정이 안 되어서 올라와 있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내용이 안 바뀌다 보니까 안 들어 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바꾸는게 맞죠? 과장님?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쭉 살펴보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수정을 해야 될 걸로 보이구요, 그리고 2조 3항에도 보면 지금 저희가 직제가 지금 실과소동이 아니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실단과소동
○위원 이안호  실단과소동이죠? 그러면 이것을 저희가 실단과소동으로 수정해야 되는게 맞다라고 보시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 부분들이 수정이 안되어서 올라왔거든요? 제가 이런 부분을 왜 질문하냐 지금 민원여권과에서 충분한, 충분히 수정, 검토 되어서 올라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1조 목적에서는 하부 행정기관이라는것을 해서 수정을 해서를 올려보냈는데 2조 1항에는 수정하지 아니한 채로 올라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실과단소동으로 되었음에도 이거에 대한 수정한 내용이 없어요. 확인하셨습니까? 확인되셨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좀 더 세밀한 검토를 하신 후에 저희한테 개정안을 올려 보내셔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지적을 좀 하고 싶거든요? 지금 우리 공인이 아까 629개라고 했는데 그 개당 다시 공인을 제작하면은 비용은 얼마죠? 그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이 중에 전자 이미지, 수동인증기, 통합인증기는 직인이 나와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제외를 하구요 그 다음에 기관장인, 청인, 회계관리까지 하면 한개에 5만원로 하는 데 지금 한글 전서체에서 한글로 되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공인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글자체를 그래서 굳아 이것을 지금 바꾸지 아니하고 바꾸는 시기에 저희가 바꾸게 되니까 별도의 예산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은 그런 상황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그때 현 시점에서 필요부수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바꾸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위원 이안호  그럼 한가지 좀 제가 질문을 드리는게요. 여기 보면은 지금 전자이미지공인이 있고 전자공인이 있어요? 그렇죠? 제2조 5항을 보면은 5항하고 7조하고 쭉 나가다 보면은 전자공인도 있고 전자이미지공인도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뭐죠? 제가 서울시하고 구로구하고 인천시하고 다 찾아봤을때 전자이미지공인은 통일로 되어 있는데 전자공인이란 문구는 찾아볼 수 없었거든요? 우리 남구는 전자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을 지금 분류화시키고 있어요. 어떠한 차이점이 있으며 그 차이점에 의한 분류가 된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전자공인과 전자이미지 공인의 구분은 2조 5항에 전자공.. 잠깐만 ..
○위원장 문영미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자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설명을 요했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저희가 보면은 전자공인과 전자이미지공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통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전자공인은 별도의 공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전산상에서 만드는 공인을 전자공인이라고 하구요,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도의 공인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미지를 스캔 받아서 하는 것을 전자 이미지공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이미지공인은 있는데 전자공인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현 실태로 한다면 전자이미지공인으로 통합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전자이미지공인이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위원 이안호  지금까지 저희 구에서 사용된 것은 없고 앞으로도 상황을 봤을 때는 거의 희박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지금 이번에 개정조례안 중에 주요내용 중에 별표 2부분에서 규격부분이 있어요. 우리남구에서는 지금 직인을 규격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지금 현재 2.4cm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아, 2.4cm로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용하고 있으니 규역에 대한 문제점을 없고 계속 사용하던거를 사용하면 되구요?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그런데 이제 표기상에 구청장의 직인해서 급수별로 표시를 하면서 구청장직인의 3.0cm 이하로 범위를 정해 놓은 것을 현실에 맞게 2.4cm 정확하게 표기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7조의 2항 2호에 보면 지금 7조도 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에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계속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관리하고 등록 및 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거기 2호에 보면은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 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그것을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서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죠?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지금 현재 정보화 담당부서에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관리를 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구청장 및 소속기관장이라기 보다는 정보화 담당부서로서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시죠?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민원여권과장 시현정  네, 제목부터 전자공인에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바뀌면서 그 내용에 더 부합하는 것은 정보화 담당부서로 하는게 맞을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이안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예,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에서 협의해 주신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문영미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문영미 의원 외 12인 발의)
(11시 52분)

○위원장대리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영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먼저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13일 서울 특별시와 6개 광역시의 자치구 의회를 폐지 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자치구청장을 임명제로 바꾸려는 개선안을 비공개 회의를 열어 의결하였는데 이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행위이자 지방자치의 이념을 부정하고 과거중앙과 지방간의 불균형을 심화시켰던 중앙집권체제로 회귀하려는 반 민주적이고 시대역행적인 만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국민 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민적 합의없이 지방의회와 자치권을 왜곡하고 생산적인 협의의 자치행정을 부정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의 비정상적이고 독선적인 결정을 단호히 거부하고 진정한 지방자치권 보장과 지방분권화를 통해 지방의 균형적인 발전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즉시 철회할 것과 중앙정치논리와 행정 편의주의적인 시대착오적 결정에 대해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의 잘못을 명백히 시인하는 대국민 사죄와 더불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촉구하는 한편 지방재정의 확대와 자주성 확보를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결의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지방 의회는 오랜 중앙집권적 정치체제하에서 매몰되었던 지역의 정체성을 활성화시켰으며 주민의 자치의식과 참여를 신장시키는 등 지방자치 정착에 많은 기여를 해 왔습니다. 따라서 민생현장에서 직접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해결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성숙시키는 지방의의 본질을 간과하고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지난 20여년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일구어낸 지방 자치체제를 대안 없이 폐지하려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의 졸속 의견을 바로 잡는 한편 정부 스스로가 반성하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하여 지방의 균형발전과 선진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는 42만 남구주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결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결의안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문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태형 위원님.
○위원 이태형  다른 자치구에서도 이런 결의안을 했어요?
○의원 문영미  네
○위원 이태형  어디예요? 인천?
○의원 문영미  지금 회기가 조금씩 틀려서요. 미리 한데도 있고 인천에서는 지금 동구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각 지금 의회가 시작되는 곳들은 회기 중간에 이런 결의 안들을 채택하고 있는 걸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럼 이 결의안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의원 문영미  국회하고...
○위원 이태형  국회하고 청와대? 이거를 청와대에서 얘기해야지, 청와대로 보내야지 국회로 가는거 아니잖아요? 국회까지 아직 안 갔으니까
○의원 문영미  지금 보내는.. 네, 가요
○위원 이태형  아니요 이거는 지금 청와대에서 지금 같이 가지고 있는거지 국회는 안내려 보냈으니까 청와대로 가야지 국회로 가나마나지
○의원 문영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확하게 어디로 보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서명하였을 때.. 3군데 이상으로 저희가.. 국회사무처랑.. 보내는걸로
○위원 이태형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의원 문영미  지금 그 결정 자체는 사실은 정확한 의결의 수순을 밟지 않았던 부분이구요, 지금 답변은 없는 상태 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 이태형  이 구청장까지 라는게 확정난거예요?
○의원 문영미  아니오, 확정단계는 아니라는 거죠
○위원 이태형  어디서는 기초의원만이라고 하던데
○의원 문영미  아니요
○위원 이태형  구청장까지예요?
○의원 문영미  구청장은 임명제로 바꾸겠다라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그래요 임명제
○의원 문영미  여기 지금 참고사항의 수신처가 지방행정체제개편 추진위원회하고 행안부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글쎄 뭐
○의원 문영미  이제 저희가 봤을 때 이 결정 자체가 의결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구요. 그리고 지방의회를 계속적으로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칠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이러한 저희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서울은 왜 제외시킨다는 거예요?
○의원 문영미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위원 이영훈  네,. 그 본 위원은 여기 제안자에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구 지방의회 무용론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생각이 우리 문영미 위원님 하고 같다고 생각을 하구요 촉구결의안을 발의 하시는데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구요. 결의안이 이제 우리 의회 전체에 위원님 명의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의원 문영미  네
○위원 이영훈  그렇기 때문에 내용을 좀 전체를 읽어 보면서 내용을 쭉 읽다 보면은 한 8번째줄이나 뭐 이런데에 보면은 시대에 착오적인 만행 또 밑에 쪽에 보면 무슨 몰염치한 만행 이런식의 문구가 우리 정서상 좀 너무 문구가 강하다고 그래야 되나요? 좀 평상적인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거부감을 일으키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구수정을 하시면 좀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문영미  이게 지금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눈감고 있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무슨 지자체위원으로서 사실 저희가 부족한 점도 많지만 지방행정을 저희가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들을 그동안 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동구의회에서 어떤 결의했던 부분들을 보시면 이거보다 더한 의견을 넣었던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같이 논의해 주신거고 서명해 주신 것이니까 그대로 가도 저는 무방하다도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하여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구요 이런 표현을 꼭 굳이 이렇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구요.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좀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배세식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배세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해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 지위 및 기능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안의 내용 중 시대착오적인 만행은 시대착오적인 행위로 몰염치한 만행은 몰염치한 행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배세식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4시 10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부서장에게 듣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과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서의 변동사항은 없으며 지출계획에서 고유목적사업비 3천만원을 증액하고 예치금에서 3천만원을 감액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3쪽 지출계획 사항입니다. 3천만원의 예산은 재난원인분석 및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비로 금번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숭의동 우진3차아파트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과 우리구 안전자문단의 현장점검에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당해 아파트에 대한 재난원인을 분석하고 건물의 안전성여부 및 피해경감대책을 수립코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숭의동 소재 우진3차아파트에 대하여 안전자문단의 현장확인결과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 재난원인분석 및 경감을 위한 안전진단 등 조사연구를 실시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안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첫 번째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 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어, 2011년 안전자문단의 현장점검 결과구조물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균열변위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여 지출항목을 편성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체계를 대처하지 못한 이유와 두 번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여부, 3쪽입니다. 세 번째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6조 제6호 나목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분야에 대하여는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적립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민간시설 소유주와의 공동으로 재난원인 분석 및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강제조항은 아니라는 점에 대하여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도심권인 우리 구에서 향후 발생하는 사안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어느 규모 이상의 피해가 해당하는지 여부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먼저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기 전에 본위원이 지난 번에 5월 22일날 본회의장에서 우진아파트 3차 관련해 가지고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보충질문을 했는데 당시에 화면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보충질문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위원님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보충질문한 자료를 설명드린 다음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정빈 위원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본질문을 했고 또 보충질문을 여러 가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보충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관련법규하고 도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법 제30조 대지의 안전으로 자료를 준비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30조 대지의 안전 등 30조1항에 “대지는 이와 인접하는 도로면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지 안의 배수에 지장이 없거나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항 습한 토지, 물이 나올 우려가 많은 토지, 또는 쓰레기,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매립된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성토 지반의 개량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항 대지에는 빗물 및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4항으로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옹벽을 설치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고 1999년 2월 8일날 건축법 제30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31조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30조 1항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굴착부분에 대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위험발생의 방지, 환경의 보존,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당해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1997년 12월 13일날 개정했습니다.
“2항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부분은 1999년 2월 8일날 개정했습니다.
다음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5월 21일날 현장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들 부실담합 책임지고 인간임을 증명하라, S건축 상주감리, 부실담합 합작품 등등 이런 내용이 우진아파트 전면에 붙어 있었고 뒷면에는 우리 건물 무너지면 폭발하고  깔리고 모두 죽는다. 이런 표어가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보충질문을 하기 위해서 5월 16일날 현장을 가서 촬영한 내용입니다.
육안으로 봤을때 상당부분 기울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5월 21일날 건물옥상에서 추를 내려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본위원이 주민들 입회하에 사진을 찍었습니다. 숫자상으로는 추 내린 것으로 보면 610밀리를 나타내고 있는데 지금 화면에는 잘 안나오는데 맨위에 옥상에 헌치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돌출된게 150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0밀리에서 150밀리를 빼면 460밀리 정도가 기울은 것으로 측정됐습니다.
  다음에 2004년 준공된 이후에 주민들이 건물에 대해서 안전진단 등등을 시공사하고 설계감리회사에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하기 전에  주식회사 삼영에 외주를 줬습니다. 우진3차아파트내 지질조사보고서를 주식회사 삼영이 보고서를 제출한 내용중에 조사위치도가 나타난 것입니다.
  전면에 보이는게 우진아파트인데 오른쪽 부분이 BH-1으로 주차장부분이고 왼쪽이 BH-2입니다. BH-1부분이 우진아파트 오른쪽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하수위가 2.8미터가 나타났고 그 다음에 지질조사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암회색 등등해서 습윤상태의 토질이 나타났는데 6미터 정도까지 나타났고 거기서부터 약간 토질 좋은게 나와 가지고 7.2미터 정도 되는 부분까지 경사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5미터까지 시추를 했는데 풍암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최소한 내림기초를 공사할 때 8미터 정도까지는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쉽게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다음에 BH-2입니다. 전면에 봤을때 왼쪽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하수위가 3미터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BH-1보다는 비교적 지하수위는 물론 낮지만 토질이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랬다 하더라도 최소한 이것도 7.3미터로 나와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비교적 충적층이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도 마찬가지 내림 기초가 약 8미터 이상 되는데로 시공했었으면 이와 같은 문제가 야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우리가 2002년 11월 19일날 건축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화면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건축법 제30조2항 부분과 31조 2항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좀더 면밀히 살펴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11월 27일날 착공신고를 했고 2003년 4월 3일날 사용승인을 해 줬습니다. 물론 건축준공은 우리구에서 건축준공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관련법에 의해 건축사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랬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면밀히 살펴봤으면 하는 이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보면 3층 정도 공사했을때 건물에 한 번 기울임 현상이 발생되어서 민원이 야기 됐었고 준공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2004년 3월 22일하고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주식회사 삼영개발에 지질조사를 했고 이 이후에 우리가 이 비용은 물론 설계감리회사에게 부담해 가지고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그 이후에는 전혀 어떤 문제점을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남구에서도 문제점을 야기하거나 또는 어떤 것을 관심을 안가졌다고 그럴까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년 정도 지난 이후에 2010년부터 계속 주민들이 민원을 야기해 가지고 언론에 보도 되고 결국 이와 같이 구정질문을 하고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이 5월 22일날 본회의장에서 임정빈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보충질문 설명을 요약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화면을 보든가 해서 저희가 건설교통국장이라든가 부구청장님, 해당되는 실과장님들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질의를 계속 이어서 하시는게 아니고요?
○간사 배세식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먼저 본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은 5월 22일 불출석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부구청장 이광호  받았습니다.
○간사 배세식  청장님은 여러 가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구에서는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고 모든 것을 시공사 또는 설계감리회사한테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상당부분 그 부분도 본위원도 동의하는데 부구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부구청장 이광호  기본적으로 청장님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지금 배위원님께서 구민의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미있는 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 허가권은 2003년도에 허가가 나서 2003년도 4월 3일날 준공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준공되고 난 1개월 후부터 변이가 확인된 것인데 그때 당시에는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처리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건축법 30조하고 31조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법대로 해야 되는게 맞는 것아닌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먼저 금번 우진3차아파트 부동침하로 인해서 안전성검증과 이에 따른 대책 강구 등 문제해결을 위해서 진심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1조 토지굴착부분의 조치와 30조 지반안정에 대한 규정은 매트공법으로 이 사람들이 지반안정화를 했거든요. 지반안정화공법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치환공법이라는게 있고 전체를 들어내 가지고 좋은 양토를 갖고 채워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샌드드레이닝이라고 해서 물을 뽑아내는 방법도 있고 매트라고 해서 해당지역전체를 철근콘크리트로 판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아파트 짓는 경우에는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암이 아니라 사실 기반암까지 콘크리트파일을 박아서 지반안정화 하는 여러 가지 공법들이 있는데 매트를 콘크리트 포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깊이가 80센티 정도로 철근을 깔고 기둥부분을 미리 다시 철근을 뽑아놓고 80센티를 레미콘으로 철근조립된 상태에서 들이부어서 그것을 전체 통구조로 하는 그러한 공법입니다. 이것이 단점은 지금처럼 부동침하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입니다.
콘크리트파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기둥하고 기초하고 일직선상태에서 침하가 일어날 소지는 거의 없는데 이것은 하나의 큰 산같은 것을 덮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얕은 부분쪽으로 부동침하, 그러니까 균등침하는 균일하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침하가. 4방이 10센티 침하가 됐다. 이렇게 균등침하가 있고 부동침하는 꼭지점 4개가 또는 8개가 어느 한 부분이 들어가고 어떤 한 부분은 안 들어가고 변형이 일어나는 부동침하는 구조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주는게 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배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법적으로는 크게 하자를 찾을 수가 없다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에 대해서 예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왜 안했느냐고 하시면 제가 좀 과거의 일이고 그 당시에 대해서는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고 이것이 아까 약점은 부동침하가 있고 경제적으로는 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건축허가 내 줄 당시에는 우리가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간사 배세식  그렇습니다.
건축허가서 첨부된 내용을 살펴보면 대지 및 도로항목이 있습니다.
조사내용이 대지안전조치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법이 건축법 제30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는 적합하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바와 같이 31조 부분은 토지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입니다. 물론 좀전에 건설교통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매트공법이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에 건축담당자들이 최소한 건설교통국장님같은 이런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 일을 너무 간과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31조 같은 경우에는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해당이 없습니까? 좀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최소한 80밀리 정도는 콘크리트 타설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를 해야 되고 철근을 깔고 콘크리트 타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단단한 지반일 때이고 여기는 연약지반인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우리가 건축허가 내 줄 당시에 담당자가 이건 조금만 관심있게 보면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것인데 쉽게 넘어갔다는 게 아쉬운 점입니다.
그 다음에 공사착공이후에 준공한 것을 보면 2003년 3월 27일날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보면 조사검사자가 누구냐 하면 홍건축사 사무소입니다.
건축물을 사용승인하기 위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이때에도 똑같이 대지의 안전조치등 제30조에 해당되는 것은 적합하다고 그랬고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등 31조이지 않습니까? 여기도 해당없음 하고 위와 똑같은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점은 확인하셨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30조는 아까 설명드렸고 31조는 어떤 사항이냐면 건축을 할 때 지하터파기를 합니다. 지하층 건설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인접대지나 도로하고 단차가 져서 그 부분이 허물어지거나 이렇기 때문에 슈트파일이나 또는 토류벽을 설치해서 이것을 굴착을 깊이 하더라도 인접대지나 여러 시설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고 공사를 보통 하는데 준공 당시에 사용검사를 나가서 홍건축사는 이제 준공이니까 이미 건물이 완공된 상태에서 봤을때에 제31조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한 것으로 판단이됩니다.
○간사 배세식  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3월 28일날 우리가 접수를 해 가지고 사용승인을 해 줬고 그 이후에 여러 문제가 있어 가지고 내용대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장님 토목을 전공하셨으니까 금방 아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사실 저보다 더 내려가서 풍합이 아니고 최하 경합, 연합이나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튼 저러한 파일박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매트를 했다든가 해서 구조안전성계산을 하거든요. 지질에 따라 구조안전 계산하는데 거기에는 합격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면 관련해서 보면 대지 종횡단 단면도가 있습니다.
도면 번호가 A-03번인데 이 내용에 보면 그래도 지엘 마이너스 얼마 부분까지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내림기초를 해야 되는데 안된 것은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건 제가 확인 못해 봤는데요, 도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금 보면 지질주상도를 보면 좀전에 청장님이 본위원이 최소한 8미터 얘기했는데 물론 그 이하로 더 내려가면 더 좋겠죠. 이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신 것이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 부분은 파일기초로 했을 때는 당연히 더 내려가야 됩니다. 그것 갖고는 안되고요, 물론 이게 파일하고 매트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기초지반보강공법은 여러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게 배수에 대한 문제, 수분이 많은 것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하더라도 구조계산상 안전성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매트공법으로 했는데 그것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것이죠. 파일 기초로 했을 때는 당연히 이하로 더 깊이 박아야 되고 또 거기 박았다 하더라도 안전성 구조개선을 해서 OK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간사 배세식  좀전에 구조개선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본위원이 지금 그 도면을 안갖고 있지만 이 도면을 쭉 넘겨보면 비고난에 제곱미터당 20톤으로 된 것을 봤어요. 지내력 20톤/제곱미터로 된 것을 봤습니다.
그것은 가로 세로 1미터에 20톤 이상의 지내력을 가져야 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저는 토목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가로 세로 1미터에, 정방향 1미터에 쏟아지는 압력 P가 20톤이라는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것에 견뎌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지내력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기초바닥 면적을 전부 곱하고 그럼 면적 A가 나오고 건물하중을 전부 더하면 P가 됩니다. 이것을 나눠 보면 1제곱미터당 얼마의 하중이 작용되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견인력은 단면적분에 하중이기 때문에 바로 계산이 나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본위원은 건축분야 전공을 했고 그 이전에는 전기를 전공했습니다.
토목부분은 모르지만 항상 도면이라든가 현장을 접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건 한 눈에 금방 들어옵니다.
이 문제가 왜 본위원의 지역이 아닌데도 이렇게 깊이 관여했느냐면 한 25일 전쯤 될것입니다. 윤ㅇㅇ 의원님이 공식행사장에서 만났는데 내일이나 모레 시간을 내달라 그래서 스케줄 잡아가지고 그날 밤 9시30분쯤 해서 갔어요. 주민들하고 대화
○위원 이태형  위원장, 이거 잘못된 내용인데... 정치적발언이 왜 나와요? 정회해요.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너무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가 보면 길어지고 하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물을 건축허가 난 이후에 공사 시작해 가지고 준공때까지 주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그때 당시에 투입된 작업자들중에 이 공사가 잘못됐다, 문제가 있다라고 민원이 발생된 사실이 있습니까? 공사기간동안에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고받은 바로는 건물진행중에 또는 준공 입주할 당시에 준공나기 전에 민원이 들어온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10년이 지난 서류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우리가 과에서 문서의 중요도에 따라서 1년, 3년, 5년, 준영구, 영구 해 가지고 3년이 지나면 저희문서고로 이관하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해당과 문서가 아니고 민원여권과 문서가 되고 총괄관리하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 민원여권과로 관련자료를 요청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준공이후에 민원이 발생이 됐고 2003년 3월22일, 23일에 걸쳐가지고 지질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지질조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트윈젯공법으로 33개공에 대해서 작업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8개밖에 안하고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건축허가청에서는 그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받을때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기타 다른 내용을 보고를 받은게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경 입주후 1달 지난 후에 건물이 기울어진다는 민원이 접수되어서 그 당시는 건축주가 부도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가 우리 구청의 요청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기초보강공사 트윈젯 해 가지고 콘크리트파일 같은 것을 밀어 넣어서 압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공법인데 그것을 33공 큰 콘트리트 파일을 땅속에 밀어 넣음으로 인해서 지내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해서 33공을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1년후에 다시 상지건축에서 이 당시에 지반보강공사 끝내고 건축주가 부도잠적했습니다.
그 이후에 1년후가 아니라 공사완료후 2004년 4월에서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그로부터 1달 후인 2007년 4월부터 2005년 5월까지 1년 정도, 11개월이네요. 11개월간 정물계측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상지건축에서 했습니다.
건축주 시공사가 부도났기 때문에 감리자가 자기돈을 들여서 태산이라는 안전진단회사에다가 의뢰를 한 사항이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이 지반보강을 했는데 이것이 “31공을 했고 또 이로 인해서 더 이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결과물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전진단보고서에서는 위원님께서도 보셨다시피 사진 일부만 게재되어 있고 31개 전체에서 넘버링을 해서 넘버 1부터 31까지 있는 시공완료상태도면을 사진이나 이런 것은 없고 일부 전경 정도 찍혀져 있는 것만 확인할 수 있고 더 이상은 저희도 확인할 수 없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배세식  33개공에 대한 도면 같은 것은 표시가 되어 있었나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렇습니다.
안전진단보고서상에서는 33공을 수직 45도 각도로 해서 설계대로 시공이 됐다라고 안전진단회사에서 책임을 지고 제출한 것이죠. 저희한테.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간단하게 질의드릴께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고 매트공법을 쓰지 말아야 되는데 매트공법을 써서 잘못됐다 이런 추이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금방 말씀하신 부분에 33개공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공사를 하는데까지도 우리 직원들이 안나가 본 것이에요. 보강공사 해야 되는데, 위험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도 확인을 안했다 말이에요. 설계감리사만 믿고 1번도 안나갔다는 것이죠. 제가 나무라고 싶은 부분은 그 부분이야. 그렇게 위험하게 하고 있는데도 안나가 봤다고... 준공때도 말씀드리는게 그게 지역에서는 사실 소문이 많이 났던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만 유난히 몰랐다. 그것도 난 이해가 안가. 주민들이 야, 저 집 어떻게 준공이 떨어질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난 상태인데 준공이 나버렸어요. 사용승낙서를 보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이 났어.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구청직원들이 일일이 간섭하라는 얘기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나가서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보강공사할 때 분명히 구청에서 보강공사한다고 연락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 봐야 죠.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잠깐만요, 금방 끝납니다. 그런 것을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이지...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정회중에 저희가 합의를 한 바와 같이 안건과 관련 있는 부분으로 진도를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그런 부분만 서운해서 이걸 우리가 덜 챙겼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병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나가서 보충질의한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들어본 바에 의하면 본회의장에서 질의한 부분과 차이점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논의할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 안하고 본회의장에서 한 것 계속 질의를 해야 됩니까?
참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본위원은 건축기술적으로는 지식이 많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단 우리 우진아파트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하고 같이 당연히 안타깝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안전도에 문제가 지금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시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지금 그 부분때문에 본 위원회에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느끼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까지 우리 안전자문위원회라든가 이런데 자문을 받아본 결과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이 났고 주민들께서는 계속 항의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청의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전문기관도 아니고 또 안전진단 한지도 거의 10년 가까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안전한지 안한지가 제일 관건입니다.
○위원 이영훈  일단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이고 전년도에 안전자문단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의견을 낸 것처럼 그것에 대한 예산을 세우지 않은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저희같은 경우에 개인시설물에 대해서 나라에서 지금까지 한 예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구의회에서 그 부분에 있어서 발단은 조례개정이 지하철2호선 관련해서 수백여명 주민들이 발파로 인해서 집이 흔들리고 크랙이 가고 무너질 위험이 있다 그랬는데 문제는 개인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런 액션을 취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구청이 무엇때문에 존재하느냐 결국은 그렇다면 구와 주민이 공동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안전진단 또는 원인, 피해정도 이 정도까지는 구의 세금으로라도 하자 이래서 지난 회기때 재난기금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지난 회기에. 그런 사항입니다. 일반예산은 세울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우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설계감리의 문제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모든 것들이 대체로 복합적이라고 판단되죠. 그 부분이 시공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일부 부분침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력벽이라는게 있는데요, 힘을 받는 부분인
○위원 이영훈  답변중에 죄송한데 그런 것까지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시공에 문제 없습니다. 시공에 문제보다는 설계공법채택의 문제
○위원 이영훈  설계와 감리쪽에 문제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설계감리사인 상지건축사무소 여기는 지금 존재하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쪽에서 2004년도 안전진단검사를 1번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그쪽에서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런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지금 그런 상황이죠.
○위원 이영훈  그쪽하고는 어떤 논의를 하셨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지금 논의되는 부분이 민원이 요구하는 부분을 어쨌거나 원인자이기 때문에 해결해라 저희는 계속 종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문제가 우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분야에 대하여는 전년도 재난관리기금 총 적립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집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장님은 구정질문때도 답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 주는 것으로 해서 의회쪽에다 미루는 상황이 됐거든요. 의회에서 결정을 해 주기를 바라는 쪽으로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런 것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의회본래기능이 견제기능이기 때문에 구청장이 어떤 수혜적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했을때 의회에서 견제할 수 있는, 그래서 사전승인을 거치는 것이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본 조례에 이 규정이 없었다면 바로 시행했을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이렇게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저희 의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생각하고 있는데 남구에 있는 건축물중에 앞으로 이런 상황이 생기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의회에서 구청장님은 이렇게 해 주자고 해서 의회의 승인을 요구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심히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오기까지 상황에서도 건축사사무소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으로서는 굉장히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쪽에서 안전진단결과를 받았는데 이상없다는 그 사람들의 너무 그쪽에다만 의존해서 믿었고 결과론적으로는 문제가 됐고 우리구에서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원인자가 안전진단을 했다. 이것을 불신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남구청에서 또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주민들이 10여년동안 장기간 불안감이 시달려 오고 또 그분들이 상당히 생활이어려운 분들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조례를 벗어나서 행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9:1 정도로 하는 안을 가지고 본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본 조례 10조 규정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심의를 했고 심의결과 총 조사연구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됐고 그 중에 남구청장이 90%인 2,700만원을 부담하고 건물소유주가 10%인 300만원을 공동으로 부담토록 의결되어서 본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훈  문제는 남구에 그렇게 해야 될 그런 건축물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생각하는 인정할 수 있는 규모가 어디까지인지 여기에 우진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수 년전부터 고생하고 있고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라 해주는 건지 아니면 말 그대로 앞으로 우리 구의 책임소재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해 주는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명확히 하고 가야지만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때 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전적으로 동의하고 본 개정조례가 지난 회기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러한 상황에 시스템적으로 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규모나 그런 수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5대5면 5대5, 4대6일 수 있고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구체화, 사례화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래서 다음 회기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도록 저희가 다시 안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차후에도 민간인 부분에서 요청이 있으면 해 줄 의사가 있으신 것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하도록 하는 규정이 조례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위원 이영훈  그러면 다음부터도 무조건 해 줘야 되는 것이네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래서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기금이라는게 그러면 너도나도 신청하면 고갈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니멈으로 총 적립금의 10% 이내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해 놓은 것입니다.
실제 급한데 쓰지도 못하고 조사에만 다 해 버리면, 물론 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본말이 전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90% 정도는 수해응급복구라든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기금을 쓰도록 하고 10% 정도는 우리가 많이 아파하는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도움을 주자 하는 취지로 본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게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번에 아주 이것까지 포함해서 그런 안을 세워서 기준을 세워서 이게 만들었어야 맞지 않을까요? 지금 이건 별도로 빼서 특수사항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특수사항보다는 먼저 지금 바로 우리가 문제해결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이 부분은. 그리고 체계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없도록 명문화시키자. 세부적으로.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글쎄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법대로 집행하는 기관인데 이게 왜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할 것 다 취했고 우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이것은 특별하게 그렇게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서 계속적인, 지금까지 요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구청에서는 지금 원인자가 한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에서 책임 있는 기관이, 공정한데서 해 달라 이 얘기고 또 우리 구청입장에서도 그게 진짜 안전한지 안한지, 안전한데 주민들이 이것을 그냥 불안감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로 아주 위험한 건지 이것을
○위원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이게 룰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앞으로도 90%를 해 줄 것인지 80%를 해 줄 것인지 70%, 50% 이게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러니까 사례별 기술적인 구분이 안 돼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공동, 통상적으로 5대5인데 아니면 별도의 비율을 정해 놓죠.
6대4라든가
○위원 이영훈  그런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차후에도 다른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때 저쪽은 왜 90% 해주고 우리는 왜50% 해 줘. 이렇게 안나올 것 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체화해서 그것을 기술적으로 정리해서 한 조례를 다시 개정하겠다는 것이죠, 보완해서.
○위원 이영훈   그 안에 이 사안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이번에도 저희가 이번 회기에 통과시키려고 급하게 운영위원회를 요청해서 저희가 이번 회기에 다루도록 되어 있고, 또 다음 회기에는 6월달인데, 6월말에 여러 가지 원 구성 관련해서 일반안건 처리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7,8월 회기때 다루어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시기적으로 우리가 혹시 실기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급히 시행토록 하게 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다음 회기에는 그럼 그 안을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1가지 질문하면 지금 이번에 안이 통과되면 안전진단을 할 것 아니에요? 그 후에 안전진단을 해서 안좋다라고 나왔을 경우에 그후의 대책은 계획하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만약이라는 단서를 달고 말씀을 드리면 그때부터는 저희도 당사자가 될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소송당사자도 될 수 있고 저희도 지금보다는 좀더 추진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당장 붕괴가 된다고 이렇다면 대피라든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될 것이고, 장기적이다라고 했을 때 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 않을까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대책을 강구할 시간이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토지소유자가 해야 된다 이건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위원 이영훈  원칙적인 것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렇지만 그것 이후에라도 어떻게든지 시간이 허락된다면 같이 의회하고 집행부가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다시 한번 짧게 하나만 여쭈면 상지건축사무소하고의 그런 협의나 이런 관계, 아니면 그쪽에 대한 제재조치를 해서라도 이런 요지는 전혀 없는지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현재 시에 현 상황을 보고 했고요, 그래서 행정조치를 시에서 처분을 검토중에 있다라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쪽에서는 회의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이 권한이, 제재할 수 있는게
○위원 이영훈  제재말고 비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논의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논의했습니다. 논의를 했는데 부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이영훈  단순하게 부정적이다라고 얘기하실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진짜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못하겠다고 하더라 이런 얘기가 나오셔야지,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 부분은 제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은데, 한 5,6분 정도 만났고요, 주민하고도 계속 했는데 이제는 감정상 대립까지, 그 회사앞에서 계속 데모를 해서 그 회사에서도 오히려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다라고 저희한테 그런 감정적 대립으로 넘어가 있는 상황이지만 저희가 다시 한번, 계속적으로
○위원 이영훈  본위원 생각에는 여기까지 오기 전에 거기 건축사사무소하고 너네 진짜 행정적인 조치까지도 우리가 할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진짜로 할 생각이 없냐, 못하겠냐 이 정도까지 얘기가 되어서 진짜 못하겠다라는 답변이 나오면 이게 올라와서 그 정도까지 가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좀 다르신가봐요?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저희도 적극적인, 제 차원에서는 열심히 했고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결국은 거기서는 어떤 조치가 취해져도 자기네는 못하겠다는 것이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그렇죠. 자기네는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죠.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재난기금운영관리조례가 2011년 12월 31일자로 일부개정이 됐죠? 이 당시 일부개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소방방재청에서 기금의 용도와 관련해서 지침이 시달이 되어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개정된 부분을 보면 6조 기금의 용도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개정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난안전관리,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이런 부분들이 새로 신설이 되고 또 개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6조6항에 보면 각 목의 조사연구활동 부분 이 부분도 새로 신설이 됐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 부분은 저희가 소방방재청 지침도 있었습니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데 그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정정리 내역을 당초 30%에서 15%로 하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고, 기금의 용도를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또 그리고 민간전문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민간전문가 3분의 1 이상을 참여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 내용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국장님께서 아까 답변하셨을때 이영훈 위원님의 질의가 그랬습니다.
2011년도에 안전자문단이 현장점검결과 구조물의 안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분열변이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왜 지출항목에 편성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 부분 지적하신 것에 대한 답변이 2011년도 12월에 조례개정이 되다 보니 시간의 형평성 이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하셨 어요. 본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안전자문단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지출항목을 편성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로 대처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자문단이 이상이 없다라고 정확하게 안전결과를 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앞으로의 분명히 문제점이 생기겠다라는 안전성의 문제가 있다고 라는 것을 감지 못하시나요? 안전관리과에서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습부서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을 예지를 하고 저희가 나름대로 관련부서와의 협조가 저희가 안전관리과에서 추진했다고 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부족했다. 협조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드릴 수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까지 계속 구정질문을 통하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서 분명 우진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답변했듯이 안전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인정을 하세요.
그럼에도 이런 기금계획조차도 세우지 않았고 또 이번에도 이게 기금계획변경안이 굉장히 급작스럽게 이게 추가로 올라온 안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기금사용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실무수습부서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들한테 이런 돈을 쓰겠다고 그러면 추가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조정실하고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안전관리과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좀 빨라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다시 하면서 어쨌든 추가 건을 다루었는데 기금운영계획변경사항이 저희한테 오기까지, 그전에 심의위원회를 거쳤다고 거기 심의를 해서 나온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심의위원회는 언제 결과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변경안 안건상정과 더불어서 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동시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9분중에서 7분의 가부결정을 받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서면심의가 어쨌든 절차상에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 합법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사실상 서면심의는 가급적 안하는게 좋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런데 어쨌든 저희한테 변경안을 올리고 그 이후에 서면심의를 받아서 지금 해 놓으신 상태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서면심의 받은 자료는 가지고 계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출해 주실 수 있는 것이고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위원 이안호  그렇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이런 절차가 본위원이 운영위원회에서도 지적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다시 한 번 지적하는 게 지금 집행부에서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흐트러지고 있어 요. 그런 점은 각 부서에서도 그렇고 총괄부서에서도 집행부한테 각인을 시켜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조 기금의 용도에 아까 이영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입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분야입니다.
지금 우리 남구는 구도심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건물의 노후성으로 인해서 앞으로 안전진단에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물론 우진아파트 건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구에서 지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라고 했는데 인정하는 범위가 어느 이상인지 안전관리과에서는 그 부분을 추측해 보셨나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 부분은 어차피 조례에서 정한 내용대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안사항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방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집행관계를 거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결정 이전에는 해당 수습부서에서 건축물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기타 도로시설물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그렇게 해서 방침을 받아서 재난관리기금 용도와 관련된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집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이 부분이 우진아파트건이 이번에 우리가 승인을 해 줌으로써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고요, 서로가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한 큰 문제점도 있고 이것을 올리셨을 때는...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올렸을때는 어차피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아까 늦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다음 회기에 기준내용 같은 것을 구체화시켜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사실상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기금을 씀으로 인해서 선례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어떻게 해서도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청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까지 건축과에서도 그렇고 구정질문에서도 그렇고 큰 문제점이 없었다라는 답을 하고 구에서 처음부터 이것에 대한 준공이전에 변이에 대해서...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어쨌든 기금계획변경을 해 가지고 안전진단자금이 나가면 이후에 조례상에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분야에 대하여, 연구활동지원할 수 있다. 공동주택지원조례에도 보면 10년 이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죠?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의회의 책임도 있고 아까 이영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상당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도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본위원도 사실 여러 위원님들과 같이 염려하는 부분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잘못하는게 있어서 말씀드릴께요, 지금 기금의 10분의 1입니다. 기금의 10분의 1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18억이면 1억8천밖에 못쓰는 것이에요. 아무리 10개 20개 나온다고 하더라도 1억8천 범위내에서뿐이 못쓴다는 겁니다. 그런 대답을 하셔야지, 지금 엉뚱한 답을 하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먼저 건설교통국장님께 질의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본회의장에서 임정빈 의원님이 우진3차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본질문을 하고 본의원하고 김금용 의원이 보충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사전에 질문요지가 전달이 됐으면 해당 실과장님들은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청장님께 답변자료를 줘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축과장님이라든가 팀장님이 올라와가지고 여러 번 청장님께 백데이터를 주고 불성실한 질의 응답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앞으로는 그와 같은 일이생기지 않도록 건축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장님들도 사전에 차기의 어떤 위원님이 어떤 질문을 하든지간에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성실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무관  네, 배세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부터는 성실히 답변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다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우진3차아파트 관련해 가지고 재난원인분석 및 경감을 위한 안전진단 등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2011년 안전자문단의 현장점검결과 이와 같은 구조적으로는 큰 문제는 없지만 사후계측관리를 충분히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된다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에 우리 구청에 법률자문단한테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없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법률자문단한테 자문을 구할 생각입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아직까지 심각하게 법률자문을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사안이 사안인 만큼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향후 어떤 문제점이 야기가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를 자문을 받아가지고 더 불미스러운 일이 구에 생기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2년도 제3차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은 논의가운데 꼭 집행부 간부님들에게 아까 개별적으로는 다 말씀을 하셨지만 공통된 얘기를 3가지 정도만 드리겠습니다.
향후에는 사전에 인지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지출항목을 편성해서 재난 및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심의위원회 등 절차상 하자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는 구체적인 피해규모나 여건 등을  규칙등으로 정하여서 7월 정례회전까지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8인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이 진 재
  감      사     관    윤 인 영           총   무   과   장    유 호 근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건   축   과   장    김 한 식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