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근본적대안모색을위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21일 (월) 오전 10시 30분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1차조사특별위원회)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21분 개회)
먼저 1쪽 특별위원회 설치 목적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남구 대부분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들이 원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대책 요구와 보상 문제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에 따라 금번 특별위원회를 통하여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하여 이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쪽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유재호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영훈 의원님을 간사로 총 7분의 의원님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8월 30일부터 9개월간 운영 하였으며 조사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76개소였습니다.
3쪽 일정별 주요 활동내용입니다.
지난해 8월 30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위원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으며, 같은 날 제1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유재호 의원님을 위원장, 이영훈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6일 제2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집행부로부터 정비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10월 6일에는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용현1구역 이상엽 추진위원장 외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주요의견으로는 사업성 확보를 위한 용적률 확대 및 임대주택 비율 축소건의, 정비구역지정 동의서 등기우편 송달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 등이 제기 되었습니다. 12월 6일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본 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채택해 12월 19일 제17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2012년 6월 29일까지로 활동기간 연장의 건이 가결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금년 2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제5차부터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3일간 도화4구역 외 11개소에 대한 사업구역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조합장 및 추진위원회의 건의사항 및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현장방문시 주요 건의사항은 과도한 기부채납 완화 및 용적률 상향조정, 임대주택비율 축소 및 매수주체 확정, 운영경비 지원, 행정절차 기간 단축, 수봉공원 고도제한에 대한 대책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4월 25일에 제8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시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며, 집행부에 과도한 기부채납 완화 및 용적률 상향조정,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시기조정, 운영경비지원 등에 대하여 건의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5월 18일 제10차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및 시의원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건설교통위원장 및 관계 의원과 시 주거환경정책관, 학익1, 2구역 조합장등이 참석하였으며, 조사특위 및 조합장들의 건의사항을 인천시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향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주요 건의사항 및 답변으로는 과도한 기부채납 완화 및 용적률 상향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한 상한 용적률 해제 및 용적률 10%상향 등을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에 대하여는 준공까지 납부하는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9쪽입니다. 임대주택비율 조정에 대하여는 시에서도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지역건설업체 선정시 용적률 인센티브 규정이 있으나 인천은 적정한 건설업체가 없으므로 삭제 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심사기준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심사기준에서 삭제해 달라는 요구에 대하여는 심사기준에서 삭제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운영경비 지원 등에 대하여는 아직 정확한 법률이나 규정이 없어 어려운 점이 있으며 정부에 건의하여 결정하고, 관급공사 인센티브제도 등을 강구하여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정부, 지자체, 시공사 등이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규정을 마련하여야 하고, 주민부담은 최소로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하고 있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수봉공원 고도제한에 대하여는 문제를 공감하며 시 관련부서와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쪽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입니다.
먼저 현황입니다. 현재 남구는 정비사업이 76개소로 남구 전체면적의 약 25%에 해당하는 엄청난 면적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비구역 주민들은 초고층 아파트에 거주하게 된다는 가슴 부푼 기대와 엄청난 재산 증식이라는 원대한 꿈에 젖어 있었으나, 현재 대부분 지역들은 원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대책 요구와 보상문제 그리고 사업성 결여 등으로 시공사 선정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11쪽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대안입니다.
적정 용적률 확보에 대하여는 과도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하여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야 할 것이며,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취소시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취소될 경우 매몰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대책이 없어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게 되므로 반드시 매몰비용에 대한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마련하여한다.
13쪽입니다.
운영경비 지원에 대하여 법령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현재 정비계획수립 권한이 지자체에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들은 주민들이 부담하여 진행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정비업체 및 시공사의 미참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 운영경비를 지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하여는 법령에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이내에 부과하고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하여하나 조합 및 시공사의 자금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황으로 납부시기등 전반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인천의 임대주택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 20%이하로 너무 과도한 규정으로 사업성 저하 등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적정비율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4쪽입니다.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동의서 징구에 대하여는 조례에 정비구역 지정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미리 정비예정구역의 토지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되어 있으나 등기우편 발송횟수 및 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미수령으로 반송된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는 정확한 주소로 재발송되어야 할 것입니다.
수봉공원 주변 고도제한에 대하여는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극히 저조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15쪽입니다.
용현동 군부대부지에 대하여는 군부대부지 일반매각시 주변 정비사업구역에 매각하여 군부대로 인해 40년 동안 많은 재산권행사에 손해를 본 이 지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향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 부담금 제공에 대하여는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5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을 조사하여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사업비 확보로 요청지역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정비구역등 해제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4조의 3 정비구역 등 해제에 의거 사업성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제공으로 주민들이 정확한 판단으로 재산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평생을 지키고 가꾸어온 원주민들에게 충분한 혜택이 주어지고,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서민복리 위주의 정비사업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조합과 시공사는 물론 정부와 지자체 모두가 하나가 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32분)
먼저 지난 2011년 8월 30일부터 발족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에 힘입어 지난 9개월간 조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와 최선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금일 채택되는 결과보고서가 향후 집행부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
유 재 호 이 영 훈 전 경 애 김 금 용 이 봉 락 배 세 식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3인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영 민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