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근본적대안모색을위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 회의록

제10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5월 18일 (금) 오후 13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0차조사특별위원회)
1.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현장방문의 건

(13시 15분 개회)

○위원장 유재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차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종재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유재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이영훈 위원님을 간사로 총 일곱 분의 위원님으로 구성되어 지난해 8월 30일부터 10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조사범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76개소였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입니다.  
  지난해 10월 6일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간담회를 실시하여 용현1구역 이상엽 추진위원장 외 40명이 참석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날 간담회시 주요사항은 학익3구역의 경우 구월동 재건축 아파트와 같이 도시계획 조례상 상한용적률까지 반영하여 줄 것을 건의 하였고, 미추6구역은 사업성확보를 위해 임대주택 비율 완화 및 임대주택 매수주체 확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미추A구역은 조합의 운영경비를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 하였습니다
  주안5구역은 정비구역 동의서 징구시 등기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되어 있으나 대부분 수취인 불명 및 주소불명으로 반송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반송시 처리방법, 징구기간, 시행횟수 등을 조례상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주안10구역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분 없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한 사람에 한해 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학익2구역에서는 미추6구역과 같은 임대주택 비율 축소를 건의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현장방문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3일간 도화4구역 외 11개소를 방문하여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건의사항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사업구역별 건의사항은 도화4구역은 사업계획변경 승인에 따른 기간단축, 도시계획 조례상 상한 용적률까지 반영, 주차장 일부를 지상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 줄 것과 적정 임대 비율을 현행 100분의 17에서 지방과 같이 100분의 8수준까지 완화해 줄 것. 과다한 세입자 주거이전비에 대한 개선 등을 요구하였습니다.
  도화1구역에서는 월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조합운영비를 관에서 지원해 줄 것과 시나 구 차원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대책 마련을, 4쪽에 용현8구역의 경우는 준주거지역으로 사업성이 있어도 단독주택과 공동주택간 갈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다며 사업설명회시 구에서 참석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안3구역은 과다한 기부채납을 완화하여 줄 것과 무상양도 국공유지 자산을 현실화하여 조치해 줄 것, 그리고 공원 옆 보행자 전용도로를 만들지 말고, 수목을 심도록 변경하여 줄 것 등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안10구역은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분 없이 조합설립 동의서를 낸 사람에 한해 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용현5구역에서는 수봉공원 주변의 고도제한으로 도로 전면은 25층이나 뒷면은 5내지 7층의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학익2구역은 임대주택 비율을 낮춰줄 것과 교통, 보육시설, 학교개발 등에 따른 분담금의 문제점을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학익4구역에서는 조합사무실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줄 것, 학익1구역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위해서는 75%의 동의가 필요하나 해제는 추진위가 없는 곳은 30%, 있는 곳은 50%만 되면 가능한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를 통해 위원회에서 남구청장 및 시의회 등에 통보할 건의사항입니다.
  첫 번째는 과도한 기부채납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조례상 상한 용적률까지 확보되어 사업성을 보장해 줄 것, 두 번째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정비업체 및 시공사의 미참여로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운영경비를 지원해 줄 것, 세 번째는 임대주택 비율을 현행 100분의 17에서 100분의 8 수준까지 적정비율로 조정해 줄 것, 네 번째는 수봉공원 주변 고도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수봉공원 주변의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극히 저조하여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섯 번째는 용현동 군부대 부지를 주변 정비사업 구역에 매각하여 군부대로 인해 40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를 본 이 지역 개발사업의 사업성이 향상되도록 하여주기 바람, 여섯 번째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에 대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인가 후 60일 이내 납부하여야 하는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경우 조합 및 시공사의 자금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고 있는 사항으로 부과시기 등 전반적인 개선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토지등소유자의 100분의 15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을 조사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 등입니다.  이상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재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드린 바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금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김금용  시에 가서 건설교통위원장한테 브리핑을 어떻게 할 건가요?
○위원장 유재호  그 문제는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이안호  제가 한 번 빠졌는데요.  위원회 건의사항 내용에 보면 이 건의사항 내용이  우리 위원회에서 도출돼서 정리돼 나온 건가요?
○전문위원 김종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현장방문과 조합장님과 간담회를 했잖습니까?  거기서 도출된 사항과 회의 중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취합해 본 겁니다.
○위원 이안호  모든 것을 취합했다고요.
○위원장 유재호  그러면 됐지요?

1. 현장방문의 건
(13시 25분)

○위원장 유재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의 면담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 드리며, 현장방문 후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을 위해 현장방문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5분 회의중지)

(현장방문 후 산회로 속기 불가)


○출석위원수 6인
  유 재 호   이 영 훈   전 경 애   김 금 용   이 봉 락  이 안 호
○출석전문위원
  김 종 재
○출석공무원수 1인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