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3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
  9.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9.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47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4월 24일까지 2일까지 조례안 7건과 승인안 1건 및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인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특화사업추진단, 문화홍보실, 총무과 소관의 조례안과 재산회계과 소관의 승인안 및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장, 문화홍보실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안녕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우리구 최대 현안사항인 남구청사 건립을 위해 각계각층 대표자와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 규정돼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 구성인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원 중 1인을 호선하여 2인이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하도록 하며, 위원은 지역주민대표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청사건립 계획에 관한 사항, 청사건립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청사건립과 관련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규정돼 있는 공동위원장의 직무사항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인 구청장이 주관하고 위원 과반수의 결정으로 행정기관을 배제해야 할 사안에 대하여 호선위원장이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의 회의사항은 정기회기는 분기 1회를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공동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성원 등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결정사항은 당해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의 의견청취사항에 대해서는 위원회는 업무사항에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의 출석 및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특화사업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방금 특화사업추진단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검토의견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청사 건립에 있어서 주요사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조언을 받고자 청사신축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안 제2조에서 남구청사 신축자문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써 공동위원장 2인과 부위장 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남구청장과 위원중 1인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 체제로하고 위원은 지역주민대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은 구청장이위촉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청사건립 계획에 관한 사항, 청사건립 주요시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서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공동위원장의 직무과 회의는  당연직 위원장인 구청장이 주관하고 다만 행정기관을 배제하여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호선위원장이 주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토록하고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필요시 관계전문가를 출석케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협조 등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인천광역시남구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청사신축자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할 수 있겠으나 다만 안 제2조3항에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 지역주민대표 중 구 의원의 구성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이 되며,  안 제7조2항에서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은 당해 업무수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회 결정사항이 법령에 저촉 등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한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화사업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일단은 본 질의에 앞서서 추진위원회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하기 전에 추진위원회 추진을 한 번 했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2월에 한 번 개최를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의회를 무시하면서 일을 추진하신다. 그렇게 지적을 해 보고싶습니다.  왜냐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통과가 안 됐는데 추진위원부터 구성을 해서 지금 사항에 대해서 한다는 자체는 일단은 해 놓고 조례안 통과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추진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물론 조례안을 제정해서 할 수도 있고 각종 규칙이나 운영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도 위원회를 구성할 수는 있습니다.  단지 청사신축이라는 중요도를 감안할 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한형  일단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서 구청장님이 알아서 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설치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뭐하러 조례 올리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잠시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간사 이한형  추진위원회 조례 올린 취지가 뭐예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은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5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간 중에 중요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의회 의견청취를
○간사 이한형  구청장님이 알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해도 되는데 취지 같은 경우에는 뻔한거 아니겠어요? 사항들에 대해서 의견수렴해서 용역결과를 봐서 적재적소에 주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는 구청사를 만드는 것이 목적취지는 맞습니다.   이번 조례를 올리지 마시고 구청에서 추진위원회 구성해서 하시지 왜 뒤늦게 추진위원회 조례를 올리시는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청사건립에 대해서는 모든 주민들의 관심사항입니다. 처음에 자문위원회를 개최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조례안이 제정돼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래서 이 사항들에 대해서도 관련법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조례안 사항들을 할 때는 일단은 의회차원에서 보면 본인들이 미리 다 모든 걸 다해 놓고 필요한 경비가 있으니까 조례에 대해서 개정만 해주면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상세한 법적 근거만 해 준다는 사항이지 의회에서 같이 의논하자고 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어요. 여태까지 하신 행위에 대해서 보면.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청사건립 업무는 사실 여러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여기 계신 위원님께서도 관심이 많은 사항입니다. 중요도로 생각에서 그렇게
○간사 이한형  단장님 정말 중요한 사항이라면 의회와 동등한 입장에서 추진위원회 하시다보면 관심이 계신 위원들도 있어요. 여기 위원님들은 추진위원회에 포함도 안 됐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간사 이한형  집행부와 의회가 공존한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조례입니다.  정말 중요한 남구청사 중요한 건립이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추진위원회에 위원장도 있고, 부위원장도 있지만 의회 의원님도 한 두 명 정도 지금 후보로 되신 분들을 포함한 또 다른 위원들이 이해관계에 얽힐 수 있으니까 다른 위원들도 같이 위원회와 의논할 수 있는 폭을 주셔야지 지금 같은 경우 조례안만 의회에 내주시고 우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조례밖에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과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추진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안 제2조에 보면 지역주민의 대표라면 주민의 대표인 구 의원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단체 등
○간사 이한형  위원회가 구성됐잖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추후에 조례가 개정되면 위원들도 맨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원들도 같이 포함해서 하시던가 그렇게 해야 앞뒤가 맞는 얘기지 제가 지금 그런 질의를 하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두 분의 위원님을 추천 받아서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추진위원회에 지금 구성되신분들 15명 중에 지금 몇 분이 구성됐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12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면 12명 안에 구 의원들이 포함됐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두 분 포함됐습니다.
○간사 이한형  누구 누구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백상현 위원님과 김기신 위원님
○간사 이한형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단장님한테 파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의회와 같이 공존하는 추진위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부분차원에서 맨처음 공동위원회 구성하기 전에 조례를 추진하기 위해서 빨리 추진단장님들이 주무부서에서 조례를 캐치하고 나서 조례를 저번 임시회때라도 통과를 시켜서 순서를 밟았으면 되는 부분들인데 시간을 앞다투는 부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도 이런 청사건립 추진뿐만 아니라 뭐든지 의회와 같이 상의하시고 조례개정 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구두라도 보고의 말씀을 해 주시면 오해를 사지 않겠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알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에 구성돼 있는 구 의원에 대해서 별도로 위촉직으로 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촉직으로 구성할 부분에는 수당지급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을 안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정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하신 분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셨나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이 조례가 의결이 된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재위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전에 추진위원분들은 무시하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전에 있던 분들은 검토의 대상으로 들어갑니다.
○간사 이한형  일단은 전에 추진위원회 하신 분들은 가칭 추진위원회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가칭이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이 조례는 물론 조례로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운영규정으로 할 수 있다는 사항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이한형  제2조 3항에 보면 위원은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대표 및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상당히 광범위한 부분들이거든요. 내부적으로는 어떤 관련분야에 학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이고, 지역주민대표는 어떤 분을 선정하실 건지 기준이 있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일단은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지역대표인 위원님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고요.  각종 사회 직능단체 대표라든가 문화, 체육 여러 가지 분야별로 여성분야라든가 경제분야 여러 가지 분야별로 대표자를 선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문분야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설계라든가 여러 가지 토목, 건축디자인 이런 분야들 학계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15인 가지고 부족하지 않나요?  어차피 토목에 대한 전문가도 있어야 되고 건축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되고 조경같은 부분들도 전문가 있어야 되고 이왕 하시려면 그런 전문가사항들에 대해서 학식 있는 분들을 선임해서 기사1급이라든가 2급 자격증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풍부한 지식있는 분들로 하실려면 15인 이내로는 부족할 거 같아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지역주민 대표 분들이 있고요. 학술 전문가분야
○간사 이한형  조례개정을 할 때 정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게 뭐냐면 15인 이내라고 이 사항들에 대해서 풍부한 전문가를 다 포함시킬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15인 정도면 분야별로 전문가 부분들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간사 이한형  조례개정 안 하실 거지요? 또?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지금 지역주민대표의 성향을 가지신 분 관련분야에 학식이 있으신분 풍부한 전문가에 대한 추진위원회 구성되신분들 어떤 분이 관련분야에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는 토목부분은 어떤 분이고 그런 것을 자료를 주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학계라든가
○간사 이한형  기존에 위촉되신분들 중에서 토목전문가나 건축전문가 조금 전에 답변해 주셨잖아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위촉된 부분에 있어서는 건축분야와 디자인분야 두 분의 위촉되어 있고요. 좀더 보완해야 될 부분입니다.
○간사 이한형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15인 이내로 했을 경우에 풍부한 전문가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청사건립하는데 합리적이고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15인 이내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부족하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다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청사를 건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분야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착공이 되고 난 후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요.
○간사 이한형  지금 청사건립하는데 특화사업단장님 보통 몇 년 걸리신다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5년 6개월로 잡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년을 하고 연임하면 4년이에요.  그러면 5년 6개월 정도 걸리면 1년 6개월 사항들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을 위촉해야 된다는 결론이 서 거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임했고 다시 또 재위촉을 해도 상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간사 이한형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는 겁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연임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 문구 중에서 전문위원님도 검토를 하셔야 되는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조항들이 우리가 연임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유권해석들이 한 번을 연임하는 거냐, 이분들이 청사있을 때까지 계속 연임할 수 있느냐 법률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죄송합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신축 자문위원단 명단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특화사업단장님께서는 명단에 자문위원이 12명이 다 훌륭하신 분이고 지역적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분명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도 있다 전문가중에서는 인하대학교 정보디자인과 교수님도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가 명단을 보면 수도사 주지스님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남구새마을부녀회 등이 있어요.  그리고 구양사 주지스님이 있어요.  주지스님이 벌써 두 분이십니다.   목사님 계시고 전직 신문사 사장님으로 계신 분이 계시고 과연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질문을 드리냐면 특화사업단장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분들이 전부 백지화는 아니고 자문위원도 앞으로 추진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다시 위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전문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제가 보는 견해로는 김광식씨 정광종합건설 회장 이런 분은 많은 경험이 있어요. 아파트 짓고 이런 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단을 12명 해 놓고 전문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 납득이 안 가는 거지요.  앞으로 15인 구성하는데 있어서도 이렇게 하실 거 아닙니까.  이거 정말 심사숙고하게 남구청사는 백년대계를 바라봐야 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주시고요.
  또 지역주민대표라 함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주민대표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 앞으로 15인 이내로 위원님들이 두 분 이상은 추진위원회 활동을 못할 것으로 아는데 최소한 3, 4명은 추진위원회에 들어가야 추진하는데 활성화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의회와도 많은 대화가 이루어져서 합리적으로 갈 수 있는데 위원님들을 딱 두 분이라고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가 위원님에 대해서는 몇 분이라고 이번 추진위원회 조례안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니까 조례안에 이런 것도 삽입하자는 얘깁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은 의회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많아서 본 위원장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추진위원회를 왜 설치하게 됐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사는 약 5년 6개월 정도 기간이 소요됩니다.  기간 중에 청사건립과 관련해서 주요 결정에 대해서는 의회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에도 각종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 바도 있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자치단체 공공청사 건립시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와 시행령 제22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 4월에 청사 입지선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타 자치단체에 벤치마킹을 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청 등 다수의 자치단체에서 의회에서 최종 결정하여 청사를 건립한 사례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례안과 같이 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이유는 청사건립과 관련하여 주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의회 의견청취 및 상정에 앞서 집행부 내부적으로 심의절차를 거치기 위함입니다.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내부에서 심의하여 추진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겠지만 청사는 주민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거기에 주민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청사건립에 있어서 주민대표 전문가등이 참여하여 심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백년대계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추진위원회 설치된 게 집행부 자체가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하시는 것 보다 상당히 청사설립 입지를 어디로 하느냐에 따라 논란이 많이 되면서 그러면 주민대표로 해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보자는 사항으로 된 게 아닙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결국은 주요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결국은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도 자체적으로 심의 기구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동기가 그런 식에서 된 거잖아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외에 주요결정 사항도 있을 수 있고 또 경미한 사항도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요.
○위원 신현환 어쨌든 뒤에 사항은 입지가 선정된 다음에 그 다음의 문제이고요.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 15분 그 중에 전문인이 몇 분들어 가지 않은데 그 전문성을 갖고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의회의견 듣기전에 잠깐 심의과정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전문적인 것은 기초조사나 타당성조사로 전문가들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건축이나 미관이나 이런 것보다 주민들이 대표라고 했는데 그런거에 관심있는 그런 분들이 모여서 입지를 선정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성인원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리가 목적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그 인원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하다보면 이미 입지는 웬만큼 결정이 됐고, 거기서 어떤식으로 교통은 어떻고 모양은 어떻고 이런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입지 선정은 안 됐지만 입지선정도 그 부분의 일부이고 다른 여러 가지 고려해서 입지심의를 한다고 하는데 우리 목적과는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선 입지가 어디가 맞냐를 정하고 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의 전문적인 타당성조사나 기초조사로 가는 거고 저희는 인원구성에 있어서 그 입지를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나 지역의 균형발전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생각이 깊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구성인원으로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혀 백지화된 상태에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곳에 더 많은 비중을 두지 않은 상태라면 이게 맞을 수 있지만 우리가  공식적으로는 표현할 수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이미 구청장님께서는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청사건립 추진위원회에서 입지를 결정을 하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결국 최종목적은 의회라고 판단이 되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종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을 하겠다고
○위원 신현환  당연히 이걸로 결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건립추진위원회가 입지를 결정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심의는 하겠지요.
○위원 신현환  당연하지요.  여기서 결정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참고사항인데 참고사항도 상당히 비중을 차지할 수 있는 겁니다.  조례안까지 정해서 한다는 그러기 때문에 보다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되지 대충적인 조례안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듭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청사건립 업무가 약 5년 6개월 정도 봐야 된다고 봅니다.  입지선정부터 해서 나중에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안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단장님께서는 조례안에 대한 입장을 말씀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보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왜 이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단장님의 대답이 제 질문에는 맞지 않거든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제가 그동안 용현3동 군부대 지역 위원으로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계속 겪어 오고 있습니다.  이미 선배 4대 의원님들께서 의결한 사항이고 도시계획까지 이미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청장님이 취임하자 마자 열흘만에 주민들한테 의원님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인천시에다 SK부지를 구청사부지로 달라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지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는 떡도 없고 감도 안 떨어졌다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계속 그렇게 하면서 신문에다 여론몰이를 50번 이상을 계속 해대고 NIB 방송에서 계속 SK부지가 구청사가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사실 구청장님 집이 아닌 이상은 사실상 가능한한 주민들의 의사라든지 먼저 의결했던 모든 행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그것을 해결하면서 이 일을 합리적으로 했더라도 사실은 그게 더 합리적인 행정이 아니겠냐 생각하고 있어요.
  더욱더 마음이 아팠던 것이고 공무원들한테 섭섭한 것은 SK부지 자체가 기부채납을 하는건데 그것을 공짜로 얻는 것처럼 계속 호도하고 다니면서 남구의 최고 수장이더불어서 여기 저기 얘기하고 다닌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불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인천시라든지 남구의 모든 분들이 구청장님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감사에도 104건 정도 감사걸렸고, 상사업비같은 것은 역대 남구청사 이래 상사업비를 한 번도 못받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도 못 받았잖아요.  그 정도로 구청장님의 불신이 남구청의 불신으로 올 수밖에 없다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구청에 작년 7월에 공문이 하나 왔는데 사실상 인천시 입장에서는 구청사가 용현3동에 오는게 맞고, 또 SK부지는 안된다는 사실상 공문이 왔어요.  이미 접수 된 걸로 있지요?  더 이상 명백한 것이 없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결과적으로 구에 재원이 없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천시에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남구청사도 지어지고 앞으로 행정도 원활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청장님이 계속 SK에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여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 조례같은 것도 보면 검증되지 않은 전문가의 기준도 없고 대표적인 자격의 기준도 애매모호한 사람을 데려다가 대표라고 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 온 것을 보면 정말 구 의원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좀더 우리 위원들이 가능한 구청장님 처음부터 합리적으로 해 왔다면 구청장님 위임하에 해도 저희들은 신뢰하고 같이 가주는게 도리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계속 SK에 끌여 가는 부적절한 행동이 계속 이어지니까 이한형 위원님이나 박병환 위원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전부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을 불신하고 견제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위원의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이 주인이 아니고 주민의 대표로 견제감시하는게 우리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일을 계속 이렇게 해 오니까 우리들은 우리 임무상 구청장님에 대해서 의회에서 견제감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예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안으로 들어가서 좀더 의회에 많은 권한을 줘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서 지역대표의 기준과 전문가의 기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에도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정할 때 선정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런거 처럼 심의위원회를 정하든지 아니면 구 의회에서 구청장님이 하나 정하면 의회에서도 비율적으로 1대1로 해서 균형을 맞추는 우리가 구청장을 믿을 수 없어요.  여태까지 계속 SK로 끌려가는 부적절한 행동을 계속해 오고 있고, 지금도 이것이 길이 막히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이걸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엄격하게 더 가져갈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의회와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기준을 정하더라도 의회에서 기준을 정해서 균형 있게 서로간에 선정위원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게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추진위원회는 그렇게 어떤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쨌든 본 조례에 의해서 위원들을 위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민대표라는 것은 구 의원님도 당연히 대표가 되시는 거고요.  사회단체라든가 이런 대표자들도 또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먼저 제가 우리 위원님들을 주로 보면 이름은 거론할 수 없지만 관변단체라든지, 준공무원이라든지 사실 여기에 전혀 관계없는 제가 보면 구체장님과 관계 있고 친한분들을 넣었다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걸 보면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다시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같이 의논하자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구청장님 지시를 받은 건가요. 아니면 단장님이 임의대로 한 건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당초 분야별로 체육, 경제, 정계, 여성계, 지역단체, 언론계, 종교계, 학술계 이렇게 지역별로 복수로 추천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위원 노태간  그렇게 하면 저와 말장난하는 거예요.  하나 하나 따지고 보면 논리가 맞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김용복씨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 이사로써 체육회 쪽으로 보고요.  최천식씨 같은 경우에는 여론계로 해서하고 구양사 주지스님 김종형씨는 불교회장으로 있습니다.  분야별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노태간  최천식씨가 여론계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어요?  어렵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전체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런 쪽에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다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증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던지 의회에서 1대1로 하던가 뭔가 균형있게 구청장을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쪽의 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청장의 임의 기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참고할만한 가치가 있는 쪽으로 의견이 되어야지 구청장님과 관계 있는 임의기구로 전락해서 고생을 많이 해서 가져왔는데 그거에 대해 오해받아서 참고할만한 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고생한 사람들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만한 그런 기준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구성인원 2조에 있는 위원회의 구성부분에 대해서는 좀 세부적으로 구분해서 한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42만 구민들이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고 후에도 논의가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사실은 입도선매라고 본 위원은 얘기하고 싶은데 특화사업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2월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사건립이라는 중요도를 생각할 때 조례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지금 늦게 나마 조례로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난 다음에 이런 것이 거론되어야 순서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일단은 지금 본 조례에 의해서 나중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겠지요.
○위원 박래삼  그러면 존경하는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얘기한 자문위원회 명단이 추진위원회로 큰 이변이 없는한 가는 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검토과정을 거쳐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박래삼  검토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보다 많은 분들이 포함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 있는 명단 중에서 일부분만 얘기하는 겁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은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고요.  일단은 위촉권한이 청장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단은 의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 박래삼  청사건립추진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심도 있게 여기 보면 아까도 많은 위원들이 얘기했지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대표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는 구청장이 위촉한다 되어 있잖아요.  이 추진 자문위원회명단을 보면 그렇지 않다고 본 위원은 생각들어요.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앞서 위원들은 실명을 거론하는데 단장님도.  본 위원은 실명은 거론하지 않지만 이 부분에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지금 까지 자문위원으로 있었다는 자체는 단장님을 비롯해서 그 이상으로 잘못됐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년대계를 내려다  보는 주민의 대표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종전에 자문위원회 위원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검토를 거쳐서 본 추진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검토해서 위촉을 하겠다는
○위원 박래삼  그 얘기는 알아들었어요. 그렇다면 몇 명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12명입니다.
○위원 박래삼  여기서 추진위원회 명단이 다시 바뀌게 된다면 어느 정도나 더 보강된다고 보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일단은 종전 위원들 중에서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거쳐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문가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보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지요.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 얘기하신 어쩌다 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에서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야 될 부분이에요.  만약에 원만하게 대화가 안 되면 이 조례 통과 못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백상현 위원, 김기신 위원 두 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 의원들 보강시킬 생각은 있으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을 하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검토라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얘기 해 주세요.  왜냐면 지금 노태간 위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어쨌든 이 청사와 관계되는 지역에 의원들도 들어가서 나름대로 얘기를 해야지 지역주민들이 여기에 예의 주시하고 있는데 지역 구의원들은 배제하고 지금 타 구의 위원들이 들어가 있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 위원은 조금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안에 구 의원에 대해서 규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지급 문제도 있어서 규정을 못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에서는 물론 구 의회에 몇 분을 정하신다면 적정한 수준에서는 할 생각입니다.
○위원 박래삼  총 12명이잖습니다.  12명 중에서도 더 보강할 의향도 있으신 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당연히 15인 이내기 때문에요.  
○위원 박래삼  15인이라고 딱 못을 박지 마시고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주민대표이에요.  굳이 15명이라고 못을 박을 필요 없지 않냐 이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2조에 보면 구성인원을 15인 이내로 조례안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조례안이 15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상위법입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건 아닙니다.  구성인원은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위원 박래삼  그러니까 15인이 20인이 될 수 있고, 25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인원이 많을수록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오면 추진위원회가 보다 잘 대화가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조례안에 적정인원을 15인으로 생각해서 15인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15인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신다면 그러한 부분도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의 얘기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총무위원회에서 들어간다고 하면 15인이 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역주민의 대표나 각계각층이라고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구성인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5인으로 생각해서 조례안을 올리지만 더 필요하다면 늘릴 수도 있는 겁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수고 많이 하십니다.  남구청사 추진위원회 설치위원들이 중요한 결정사항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지요? 조금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네.
○위원 김기신  그런데 왜 조례로 수당을 지급하려고 해요?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도 아닌 위원들을 왜 남구의 세비로 지급을 하려고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물론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행부 공무원내부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좀더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러한 부분들을 심의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김기신  중요한 의사결정도 하지 않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중요한 결정사항을 의회라든가 상정 전에 내부적으로 심의절차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이 조례가 잘못된거 두 가지만 지적할게요.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렇게 했어요.  청사건립 추진위원회에 위촉은 구청장이 하는게 맞을 것입니다.  청사를 건립하면서 구청장이 위촉해서 이 청사를 어떻게 어떻게 짓고 하는데 필요한 자문을 받기 위한 위촉을 하는건 맞을 겁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선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청장이 처음에 취임하자마자 SK를 논의한 겁니다.  그래서 나온 안이 공정하게 부지를 선정하자 해서 추진위원회가 나왔던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부지선정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지요.  그렇게해서 부지선정이 된 다음에 청사건립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야 될 겁니다.  이미 청장이 사고를 잃었어요.  공정성을 잃었다는 얘깁니다.  청장이 SK쪽에 부단히 요구해 왔고, 주장해 왔고 그날 제가 심의위원회 나가서 다양하게 검토하라고 했어요.  청사가 들어갈 부지를 다양하게 검토해서 추진하자고 했는데 청장이 가는 곳은 SK부지 쪽이에요.  거기가 제일 확률적으로 좋은거예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청사건립 용역보고서에 보니까 SK부지가 나와 있어요. 제일 유리하다고 나온 거예요.  SK부지가 지금 어떤 곳입니까.  현재 기름을 제거하고 도시계획심의를 거치지도 않은 곳이에요.  인천도시계획심의를 받아서 여기에서 과연 이 부지를 어떻게 어떻게 사용할 것이라는 마스터플랜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청사를 건립하겠다고 이건 웃기는 얘기지요.  이 조례가 왜 필요한 겁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부지 선정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위촉을 구청장이 하는건 안 됩니다.  하나 바꿔 주세요.  
  어떻게 하느냐 부지선정 추진위원회를 만들면서 들어 갈 수 있는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자들을 심의하는 심의기구를 별도로 구성하려는 항목을 넣어주세요.  그래야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특화사업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특화사업단장님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특화사업단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구성건 등에 대해서 특화사업단장이 위원님들과 수정사항을 이 자리에서 결정할 수 없으므로 차후 특화사업추진단장과 위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원활한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 명품도시로의 전략화 사업추진에 따라 인천광역시로부터 군ㆍ구 ‘도시경관 전담 조직설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우리 구의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자치행정국 소관 사무중 신설과 변경된 업무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드리면 제1조의 개정되는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2007년 5월 17일 전부개정됨에 따라 102조 내지 105조가 112조 내지 115조로 조문의 변경내용 없이 조항이 변경되는 내용이며, 동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대한 규정 제10조를 13조로 변경하는 내용 또한 위 규정이 2007년 12월 13일 전부개정되면서  조항이 변경되는 내용을 개정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에 개정되는 내용은 금년 4월 22일부터 여권발급 업무가 우리 구에서도 가능해짐에 따라 자치행정국 사무로 신설하고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호적사무가 가족관계등록 업무로 변경됨에 따라 업무명을 개정하는 것이며 제7조2 여유기구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전부 개정되면서 표준정원제를 총액인건비제로 전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 및 정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 규정에서 폐지되는 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에 따른 권고 법령을 변경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과 부서명칭 변경 및  여권업무 신설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안 제6조에서 2007년도 11월 15일 외교통상부으로부터 신규여권 발급기관으로 지정되어 주민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여권업무를 신설하는 사항과 2008년 1월 1일 호적제도가 가족관계 등록제도로 대체됨에 따른 분장사무명인 “호적사건접수”를 “가족관계등록”으로 변경한 사항이 되겠고, 안 제8조에서 2008년도 인천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 개최 등 대형국제적 행사를 앞둔 인천시의 명품도시와 전략에 따른 도시경관전담 조직설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부서명칭 변경 및 신설되는 여권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다각적인 주민홍보방안의 강구와 신설되는 여권업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발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당자 교육 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백상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잘하시는데 제8조 안에서 보면 현재의 도시관리과를 도시경관과로 관리과 자체는 부서가 명칭이 없어 지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도시경관과로 명칭이 바뀌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백상현  지금 우리 구같은 경우는 굳이 변경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도시관리과가 업무가 상당히 비대해진 상태인데 거기다가 경관과까지 앞으로 혼잡한데 업무가 상당히 가중되고 중복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업무자체가 변경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 백상현  명칭만 바꾸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명칭은 앞서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도시경관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배경은 2009년도 인천도시 축전이라든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앞으로 인천에 큰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앞에도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일류명품도시에어울리는 도시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서 인천시에서는 도시기획국에 도시경관과를 신설해서 작년부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구에도 이 조직과 연계해서 시에서 권고한 사항이고요.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용어를 보면 도시공간에서 지역이나 수목 건축물 도로 등의 구성물이 조화롭게 어울러져 만들어 내는 경관,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시각적 측면에서의 조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관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이라든가 도시디자인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포함한 포괄적인 내용이 도시경관이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백상현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도시경관과 역시 전문인으로 구성돼서 앞으로 지향되는 사업을 하셔야 되는데 현재 그 부서가 명칭만 바꿔 놓고 일괄성 있게 행할 수 있는 과가 될 수 있냐 이거지요.  실제로 인천시에서는 이미 경관심의위원회까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남구도 앞으로 재개발, 지역환경개발이니 많이 대두되는 사업인데 굳이 명칭까지 바꿀 필요가 없지 않냐, 도시경관과를 만드는 것이 낫지 않냐, 도시관리과가 있고 정비과 아닙니까. 도시과 안에 같이 혼합해서 하는 거 그 과를 없애고 도시경관과로 명칭을 바꾼다는 자체는 중복되면서 업무량은 더 과중되고 일 처리가 제대로 안 되지 않냐 노파심도 갖게 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도시관리과내에 녹지라든가 같이 있는데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개발이라든가 옥외광고물 이런 도시정비 부분이 도시경관이라고 하는 포괄적인 범위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가 늘어난다든가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시장이 자치구에도 시조직과 연계성 있게 추진하자 해서 권고를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위원 백상현  본 위원은 실질적으로 보면 도시관리에 대한 심의가 다 나눠져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도시관리위원회 거기에 2007년도 조례가 경관심의위원회 설치되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도시경관과를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좋지 도시관리과는 그대로 놔두고 굳이 변경해야 되는지 앞으로 전략적인 도시경관조직 설치 주관점인데 지금도 도시정비과 가면 혼돈돼요.  우리가 볼 때는. 더군다나 대 남구에 현장이 엄청나게 많은데 경관에 대해서 주안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관과를 별도로 설치하는게 낫지 않나 제 의견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말씀에 참고되고요.  조직상 현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시점에 조직을 다시 경관쪽으로 만든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그렇다고 도시관리과를 경관과로 고침으로해서 업무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권고하는 내용을 반영하는
○위원 백상현  비중이 커지지요.  아무튼 제 의견만 제시한 것 뿐인데 사실 제 의견은 과가 다시 하나 더 있는 것이 현재 명품도시화 작품을 만들려면 필요하다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백상현 위원님 수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정근창  지금 도시관리과에 팀이 몇 개 있지요? 공원, 녹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4개팀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공원팀, 녹지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도시이미지, 광고물정비팀
○위원 정근창  도시관리과를 2009년도 세계도시축전과 2014년 아시안게임으로 인해서 도시관리과를 경관과로 바꾸는 거네요? 취지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정근창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타 구청같은 경우는 공원, 녹지 또 시설관리팀이 다 있는데 남구만 공원과 녹지가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정근창  공원팀에 인원이 몇 명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팀 인원은 파악을 안 했고요.
○위원 정근창  남동구나 부평구나 타 구는 공원, 녹지, 관리팀이 있어서 세 팀이 운영이 되는줄 알고 있는데 남구만 공원, 녹지 두 팀이란 말이에요.  증원시킬 계획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정근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부평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녹지조경과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구도 있습니다.  우리 구 형편상 조직의 팀을 안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녹지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은 두 개팀으로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타 구는 녹지과가 있지요. 그래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는 공원과 녹지가 있다 보니까 팀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인원도 세 명, 네 명 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도시관리과로 하든, 경관과로 하든 큰 문제는 안 되는 거 같은데 나중에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이건 조례안과 관계 되는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환경위생과가 총액인건비제와 관련해서 기구와 정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김으로 인해서 굳이 여유기구를 없앤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지요.
○위원 신현환  그전에는 왜 환경위생과를 여유기구로 두게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여유기구에 왜 환경위생과를 여유기구로 뒀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고요.
○위원 신현환  여유기구를 뒀다는 자체는 꼭 필요한 것보다 꼭 필요하면 하라 이런 식이잖아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지요.  조직개편할 때 그때 판단해서 부서통폐합을 한다면 그렇게 판단하는 걸로 여유기구를
○위원 신현환  여기 부분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물론 시대가 변하긴 했지만 여유기구로 뒀었는데 저희는 환경위생과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 사항을 알고 싶거든요.  예전에 여유기구로 둬야 했던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는 없는거 같고요.  여유기구가 총액인건비제로 전환이 되면서 지자체에 맡기고
○위원 신현환  마음대로 기구를 만들어라 이런 건 아는데 어차피 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쭤봤는데요. 답은 못 얻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수고하십니다.  도시관리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공원, 녹지, 도시이미지, 광고물 네 개팀을 운영이 된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김기신  아까 백상현 부의장님께서 도시관리과에 업무량이 상당히 과중돼서 도시경관과를 만들자는 이런 제안도 했었는데 지금 공원과 녹지와 차이점이 뭐예요? 공원팀과 녹지팀 업무분장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공원팀은 쌈지공원이라든가 소규모공원 대단위 공원 이런 공원관리 쪽에 업무를 담당하고요. 녹지업무에 대해서는 남구 전체에 대한 녹지부분을 활성하는 쪽에 그쪽에 업무를 분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원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맡고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지요.
○위원 김기신  지금 녹지 업무도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위탁을 주면 안 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시설관리공단에 녹지업무 전체를 위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은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교부해서 하고 있는데 관리라든가 보수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될게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부분이고 시설이라든가 투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녹지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원녹지가 한 팀으로 돼서 현장에 가서 관리하는 것들은 계획은 공원과 녹지가 하나로 통합된 팀으로 만들어서 계획은 거기서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 가서 관리나 이런 것들은 위탁을 줘도 가능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점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부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판단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도시이미지란팀은 뭐예요?  어떤 업무를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시의 특색사업같은 경우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주안역 앞에 거리조성을 한다든가 말 그대로 도시의 이미지를 조성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광고물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말 그대로 광고물 정비같은 거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요.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도시이미지팀 광고물팀이 혼합되는 업무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도시관리과가 도시경관과로 간다는 것은 현재 도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업무 자체가 공원, 녹지, 도시이미지, 광고물 경관과 상당히 맞는 거 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업무가. 문제는 똑같은 이미지 팀들을 하나로 묶어서 예산절감하는 것도 필요한 거같은데 그런 것을 검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부분도 판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명품도시 전략화사업으로 해서 권고사항이 시차원에서 온 시점이 언제 시점에서 왔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2007년도 7월에 권고사항 이었고요.  7월과 11월 두 번에 걸쳐서 권고된 내용입니다.
○간사 이한형  2007년 예산사항에 대한 많은 예산이 들지 않겠지만  이 조례를 하려다보면 2007년도 벌써 7월에 명품도시라는 사항에서 권고사항이 왔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사항들은 거의 10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저희들이 임시건물로 쓰고 있는 도시관리과가 옮으로 인해서 일단은 간판이나 명패 모든 서류사항들이 도시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로 하면 다 바꿔야 되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불편은 있지요.
○간사 이한형  그거에 드는 예산이 얼마나 든다고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간판이라든가 표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예산차원에서는 크게 안 들거라고 보고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얼마 정도 예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얼마라고 딱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10만원이 들건, 30만원이 들건 단 돈 10원이 들건간에 조례개정이라는 사항들이 일찍 왔으면 건물이 들어갈때 같이 임시회때 충분히 많았거든요.  정기회 때도 있었고 7월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을 빨리 추진 안 함으로 인해서 적은 소액이지만 주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 없지만 이런 일이 있으면 빨리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할 때 도시관리과가 밖에 있음으로 인해서 가건물이들어 오면 파악을 하셔서 이때는 조례개정을 빨리 해야지 건물이 들어올 때 빨리 조례를 개정해서 경관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다시 명패를 바꾸지 않더라도 조례개정에서 혈세가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타를 해 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권고사항이지만 2014년 아시안게임이나 2009년도 도시엑스포 사항들에 대해서 도시경관 전담조직 설치에 관해서 도시경관과로 만드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2030거리나 주안역에서 5억500만원인가 시비가 내려 와서 그쪽에 간판정리라든가 새로운 도시미관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2014년도까지 계속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어차피 도시경관조직 설치차원이라면 도시경관 TF팀을 만들어야 됩니다.  TF전담으로 해서 시비, 국비 나오는거 실질적으로 거기에 투입되는 TF팀을 구성하셔서 내부적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지 진정하게 도시관리과를 경관과로 만드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이나 김기신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도 다 종합적으로 해서 도시경관과로 만들면 일단 조직을 설치하는 권고사항이라는 얘기지요.  거기에 맞는 TF팀을 구성한다든가 도시경관TF팀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지 이게 도시관리과나 도시경관과로 바꾸는데 명분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고, 도시관리과와 경관과 이름만 바꾸면 일하는 것은 똑같거든요. 경관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내부적으로라도 TF팀을 구성해서 2014년도나 2009년도 엑스포에 부응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드는 그런 차원을 조례가 같이 왔으면 합리적으로 경관과 사항에 대한 이미지 부각도 되고 왜 이걸해야 되느냐는 것도 있는데 그런거에 대해서 고려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도시관리과를 경관과로 만드는 부분은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규정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담팀에 대한 내용은 규정이나 규칙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간사 이한형  일단은 도시경관과 그런 부분들을 같이 맞물려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 조성이라든가 팀들사항들도 같이 맞물려서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그런 부분들도 해야지 의미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관과로 고쳐지게 되면 전담조직인 경관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시관리과를 경과관리과로 변경하는데 명분이 생긴다는 겁니다.  TF팀이라든가 경관에 대한 아까 기존에 말씀하신 이미지 광고 네 팀은 그대로 놔두고 특별히 이것을 하기를 위해서 행위자체라든가 전담기구가 없으면 이름만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은 부족하다.  또 하신다고 하니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55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4월 22일부터 여권업무 수행기관으로 우리 구가 외교통상부으로부터 신규 지정됨에 따른 인력증원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전환되는 정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은 우리 구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843명에서 4명을 증원한 847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이 823명에서 827명으로 조정되면 증원되는 4명의 세부내용은 행정 6급, 행정 7급이 각각 한 명, 행정 8급이 두 명입니다.  참고로 여권업무 수행업무을 위한 인건비 등 운영비는 매년 전액 국고로 지원하여 운영되는 내용이며 금년도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1억8,000만원을 기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의 여권발급 업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여권팀 신설로 인하여서 필요한 직급별 정원 4명을 증원하여 총 정원 843명을 847명으로 조정하는 사항이고,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한시정원이 일제강점하 등 피해진상조사 전담요원한 명과 복식부기 전담요원 두 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여권신설팀이 됐지요? 현재 증원이 몇 명이 됐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행정6급, 행정7급이 한 명씩, 8급이 두 명해서 네 명이 되는 거지요.
○위원 정근창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복식부기 한 명과 전담요원 두 명은 뭐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내용은 한시정원이었는데 상시정원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입니까?
○위원 정근창  4명이 증원됐다는 거지요.  국고지원이 됐다고 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정근창  언제까지 되는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금년 시작될 때는 1억8,000만원 지원이 되고 내년부터는 1억8,000만원이 지원되는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부해줌으로 인해서 교부수수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은 5만5,000원, 단기 한 번 외국 갔다 오는 여권을 만들어 주면 만원이라든가 이렇게 규정해서 전액 국고로 환수되면 내년부터는 수수료를 국고에 불입한 내용에 대해서 22%를 우리구에 교부해 주도록 법령이 제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2억 내지 3억 정도 우리 구에 교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총액의 22%만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교부수수료 우리가 국고에 불입한 금액에 22%.
○위원 정근창  그거가지고 4명의 급여가 충당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충분합니다.  4명의 소요인건비가 1억6,100만원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가지고 충분히 인건비에 충당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바꾸는 것도 있잖아요.  그 사항은 어떤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내용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 정원에 관한 내용이 지자체 실정에 맞게 행정기구 및 공무원의 정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정 됐잖습니까? 단순 사무보조를 담당하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해서 전반적인 행정수요를 담당할 수 있는 일반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총액인건비제 하에서는 효율적인 인적관리가 되는데 이렇게 전환하는 내용은 일선 동에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동사무소 용현2동 같은 경우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늘어나는 민원 때문에 한 명을 증원하고 학익2동 같은 경우에는 법원이나 검찰이나 법조타운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증가되는 민원을 수용하기 위해서 한 명을 보강하고요.  주안6동 같은 경우에는 5월에 입주예정하고 있는 주안주공아파트가 3,160세대 정도가 들어서면 1만2천명 정도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판단해서 민원증가가 예상됨으로해서 한명을 증원해 주는 내용으로 구 본청의 기능직을 삭감해서 일반직으로 돌려서 전 일선동에 전환배치하려는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신  정원 843명이 847명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여권팀이 신설돼서 그러는 건데 통폐합을 예정하고 있잖아요. 남은 인력이 본청으로 유입될 때는 다시 정원을 줄일 의도는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네 명의 정원을 여권업무에 투입하려고 했던 골자는 동 통폐합이 이루어지면 잉여인력을 우선 여권업무에 투입하겠다는 생각이었는데 동 통폐합이 지연되다 보면서 4월 22일 여권업무 수행은 해야되고해서 우선 늘리는 방안이지만 동 통폐합이 원만하게 진행되면 늘린 4명에 대한 증원에 대해서는 감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리고 이것과 관계 없는 내용인데 주안6동이 신청사를 만들어서 5월에 입주예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나 18억원을 변상하라고 분쟁이 있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소장이 어제 우리 구에 접수돼서 내용을 우선 들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게 분명히 우리 재산회계과와 계약을 제대로 맺었을 텐데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저희가 판단한 내용은 조합과 우리구청과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준공되면서 동 청사를 우리 쪽으로 남구청 이름으로 등기 이전해 주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조합측에서 하는 얘기는 협약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동청사로 활용하려고 하던 청사를 구청에 등기이전해 줄 수 없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가 조합측과 체결이 됐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된다면 18억을 우리가 지불해 줘야 되는 문제가 발생된 거 같은데 그것을 구청에서 협약식을 맺을 때 법률적인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안 해 봤는지 아니면 조합측에서 억지를 쓰는 것인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지 이러다가 5월에 입주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협약서 내용을 끝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협약서 내용에 입주를 하고 동청사를 신축하면 그 청사를 우리한테 등기이전 해 주고 그 협약서 내용 중에서 우리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협약서에 들어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조합측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김기신  주안6동사무소 이용하던 자산이 남구청 자산이었나요? 그것도 세였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건물은 구청 소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것을 그때 매각한 겁니까, 그대로 준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건물에 대해서는 부수고 새로 지어 주는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결국은 남구청 자산이 거기 투입됐다는 말이지요.  투입되고 합의가 돼서  재건축이 이루어졌던 거고 그런데 지금 와서 18억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협약을 재산회계과에서 하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당시에 어디서 협약을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재산관리는 재산회계과에서 해야 맞지요.
○위원 김기신  이것 때문에 주안6동 주민들이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데 주안6동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본청에서는 철저히 따져서 피해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2시 0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의 본격적인 추진과 우리 구의 주요정책 추진 및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해결방안 등을  모색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자치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구정 주요정책 등에 대한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얻고자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의 자문단의 구성과 임기는 단장,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대학의 교수로 하고 단장, 부단장은 자문교수 중에서 호선하여 운영토록 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회의소집 및 의결정족수를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치행정 등 3개 분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실질적으로 자문교수단 회의에 참석한 자문교수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남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이 조례에서 세세하게 정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규칙적으로 정하여 동조례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주요정책 수립 및 현안사항에 대해 문제해결방안 모색과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서 전문가를 자문과 조언을 듣고자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교수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안로써 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교수단의 기능으로써 우리 구의 장기발전에 관한 사항과 구정의 주요정책, 시책사업계획 및 구민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등을 자문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대학교수로 구성하고 자문교수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자문교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 및 9조에서는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자문교수단 회의참석 수당은 인천광역시남구 위원회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자문교수단 설치운영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자문교수의 위촉에 있어서 우리구 지역실정에 밝은 교수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아까 존경하는 백상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도시경관과를 하자 할 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지금 작은 정부를 요구하는데 과나 특히 위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이 조례안을 내신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겠지만 지금 우리 재정여건상이 아니라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나오는 조례에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들과 정책자문교수들과는 중복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을 보면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공무원 및 학계 및 그밖에 인사중에서도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제3조의 결정사항에 보면 구정의 중요계획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 각종 법령 및 조례등에 의해 구단위 위원회 심의위원회, 추진위원회, 협의회 등에서 처리할 사항 중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경우 기타 구청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사항 이런 사항들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는 구청장님이 하실려고 하는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내용이에요.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구정조정위원회에서도 훌륭한 교수들을 모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정부를 요구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미약성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못하는 구에서는 위원회 같은 단 같은 것을 많이 만드는 이유는 뭡니까?  정책자문위원회 목적이 구정조정위원회조례 사항들과 거의 틀린게 없어요.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이 정책자문교수단 만들어서 하자 하니까 그냥 만드신거예요.  검토는 어떻게 하신 건지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한형 위원님께서 구정조정위원회와 업무성격이 비슷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얼핏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위원회에 구성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우리 자치단체의 국장이라든가 또는 각 국의 주무과장 이렇게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자문교수단과는 차원이 다르고요. 구 공무원이 개입이 아닌 교수단으로 구성돼서 정책에 대한 내용을 조언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이한형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이 하시지만 구조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더 확대하면 이렇게 정책자문교수단 설치같은 운영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조례개정해서 구정조정위원회 3조에 보면 토시 하나 안 틀립니다.  구정의 주요계획 및 정책 등에 관한 사항 여기도 구정주요정책 시책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 덧붙여서 우리의 예산사항들인데 다른데 수당문제들은 거의 7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교수단 사항들은 27만원입니다.
  그리고 정책자문교수단 설치가 급진적으로 조례사항이 된다고밖에 판단이 안 서는 부분이 뭐냐면 조례와 예산이 같이 추경에 올라 왔어요.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습니다.
○간사 이한형  특화사업단 구청사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진위원회 조례제정과 같이 예산도 같이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조례먼저 개정하고 하면 부합된다고 보지만 이것은 급진되게 빨리 처리해서 정책자문교수단 만들자 그러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한다는 판단밖에 안 되는 운영조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조례제정안과 심사수당안을 같이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예산을 뒷받침해야 되는 부분이 추경이 지금은 맞닥 들여졌지만 이런 제도가 아니라면 추경이 9월에 또 있으니까 시기성으로 안 맞는데
○간사 이한형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런 질의를 해 봅니다.  우리가 남구청사 문제들이 지금 1개월, 2개월 이 조례가 오기 전까지를 문제입니까, 아니면 수년동안 계속된 문제거든요.  수년동안 계속되어온 추진위원회 사항들은 작년이나 재작년에도 다 구성되는 미리 다음 회기때 예산을 세워서 회의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같은 갑작스럽게 한다는 예산서나 조례안을 보면 어떤 취지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됐는지 모르지만 급진적으로 어떤 이유가 있다는 사항들 때문에 급진적으로 만들어서 추경때도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같이 하자 그렇기 때문 크게 심사숙고해서 올라온 조례안으로 보기 힘들다는게 제 취지의 말입니다.
  그리고 다시 검토하실 부분은 구조정위원회 조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은 정부를 추구하고 계속 공무원수를 늘리고 위원회를 늘리는 정부차원의 노력과는 부적합한 정책자문교수단 정책이 있는 거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해서 더 확대해서 교수단님들을 같이 포함시키고 그리고 아까 교수단들로만해서 정책을 논한다고 하지만 교수단은 실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행정경험이 많은 건설국장님이나 자치행정국장님이 이 안에 포함되는 부분들이 그분들과 같이 매치해서 교류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겁니다.  자문단만 구성하고 결국은 추후에는 그것을 국장님들과 의논하고 구청장님과 의논할 거 아닙니까.  한 위원회가 있는 사항에서 같이 의논해서 거기서 결론을 내는게 낫지 교수단이 만약에 좋은 안을 냈어요.  그런데 구성에서 실행하는 안들과 부합이 안 됩니다.  교수단에서 회의내용은 구청장의지나 국장님들 의지에 의해서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자문교수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사항들은 구조정위원회의 조례안과 같이 좀더 구정에 대해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같이 맞물려서 구정조정 개정을 한다는게 더 취지에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한형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아까 정책심사수당 말씀하신 부분부터 설명을 드리면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정책과 관련해서는 전문분야인 교수들의 연구실적이 풍부한 사람들을 통상교수들로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로 구성하기 때문에 구정시책등에 대한 연구부분도 활발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간사 이한형  실장님 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에도 여기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라면 교수님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구정조정위원회도. 부족하다고 하면 정책자문 교수사항들에 대해서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분야별로 분과별로 만들면 됩니다.  서너개 분과위원회 만든다고 하시잖아요.  교수들만 정책으로 해서 이 사람들은 어느 분야에 대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분과를 만들어서 그분들 여기에 포함시켜서 구정조정위원회를 한다면 굳이 정책자문교수단 설치를 안 하더라고 구정계획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말씀 중에 구정조정위원회는 결정심의사항이고요. 자문단 교수는 자문을 얻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겠다는데
○간사 이한형  심의과정에서 자문단에 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분과위원회를 활성화시키면 조례안으로 인해서 27만원이라는 일인당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례안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기획감사실장한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혈세가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검토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알겠습니다.  운영에 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기획감사실장 말씀에도 일리가 있고 이한형 위원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공무원을 포함한 위촉위원으로 되어 있고 자문교수단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을 제외시킨 교수단으로만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좋은 취지인걸로 알고 정부측에서도 관련법규처럼 정부시책 평가기획단이라는게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건 그만큼 정책이 광범위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구 단위에서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우선 먼저 생각해 보고요. 갑자기 남구정책자문교수단을 설치해야 될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말씀을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특별한 계기보다는 제안설명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요 정책이라든가 현안사항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듣고 싶어서
○위원 신현환  특별한 계기는 없었고, 자문정책교수단이 없어서 특별히 우리구가 상당히 꼭 있었으면 했다 이런 거까지는 아니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없는 현안사항들이 돌출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저도 예산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이 금액이 다 들어가지 않는다는건 알겠는데 1,215만원이 다 열게 되면 들어갑니다.   상당히 큰돈이잖아요.  이렇게 까지 큰 돈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나 김기신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심의위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교수들이 두 세분씩 꼭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정책이 여기에 다 있어요.  조례에 관련돼서 거의 심의위원회가 있잖습니까.  그러면 모든 정책이 다 정책심의 하나 하나에 교수들이 있단말입니다.  이렇게 까지 큰 예산을 들여서 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심사수당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회에서는 참석수당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참석수당 정도를 주고 있는데 제정하려고 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정책 심사수당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지급되는 사례를 보면 인천시에서도 정책자문교수단 설치를 작년에 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 인천시에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 심사를 하면 30만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정책자문교수단도 위원회실비 변상조례에서 심사수당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위원님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기에는 20만원이 과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만 교수들로 전문적으로 구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둔다면 20만원 정도는 책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위원 신현환  저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교수님들은 이 정도의 비용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냐를 말하는 거고요.  투융자심사 같은거 할때는 어차피 또 나가야 되는거 아닙니까?  정책자문교수단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안 나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지요.
○위원 신현환  그런데 그만큼의 필요성은 상당히 고려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투융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를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저희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요? 투융자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금액을 기준으로해서 우리 사업이지만 시에서 투융자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우리 구에 대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투융자심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심사수당이 없다.
○위원 신현환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촉된 부분도 있지요.
○위원 신현환  어쨌든 이분들이 그것을 대신하는 부분이 아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죠.
○위원 신현환  결국은 별도로 나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투융자심사를 포함해서 이런게 아니고 이 부분은 따로 또 예산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예산이 수반돼야지요.
○위원 신현환  예산이 나가게 되면 그만큼 우리가 재정이 부족한 입장에는 그만큼의 필요성이 있어야 된다.  이미 많은 교수들을 심의위원회에서 자체 심의를 하고 있고 이미 다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 정책자문교수단까지 둘 만큼 우리 구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봐야 될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말씀하시는 위원회 각종 위원회 대학교수들이 포함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에 대한 위원회에 포함돼 있는 거고요. 이건 아시다시피 조언을 듣고자 하는 교수단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모르지 않은거 아시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중지)

     (12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정책자문교수단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04분)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제안제도의 운영사항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에 근거로 1973년에 제정되어 1996년 개정된 국가공무원 제안규정을 바탕으로 우리구에서는 91년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제안규칙을 제정하였으며, 96년 일부개정하여 현재까지 구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제시 부분에 대해서는 2006년 5월 30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국민제안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제정됨으로써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으나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민제안규정과 별도로 혁신제안 또는 구민제안과 같은 보상 없는 제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구 또한 구민 제안의 경우 2004년도부터 현재까지 총 120건의 제안이  구 홈페이지에 접수되었으나 단순불편사항에 대한 개선건의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무원 제안규정과 국민제안 규정은 내용 및 범위보상의 정도는 유사하나 관련법률이 상이하여 각각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위규정의 정비 및 제정의 취지에 맞게 우리 구에서도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보상을 통하여 적극 유도하며 제안제도 운영에 있어 유사성이 많은 국민 및 공무원제정 규정을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합방향은 행정안전부의 조례제정 권고사항이기도 하며 전국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22개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조례를 통합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의 제안의 제출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중 가능하여 남구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 남구공직자 누구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 제9조에 제안의 심사기준은 실시가능성 창의성 적용범위 등을 기준으로 하고 안 제14조 15조의 제안의 심사는 일차적으로 제안접수 부서인기획감사실에서 제안관련 실무부서장을 비롯한 제안실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의 채택여부 채택제안의 상정여부 등을 심사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으로 보기에 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제안으로 통보하는 내용입니다.
  2차 심사로는 제안실무 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최종심의를 받게 되며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체 우수제안으로 선정시에는 동상, 은상, 금상의 등급부여 및 3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등급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또한 제안 비대상과 불채택 제안으로 통보된 주민 및 공무원에게는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 상품권 등 소정의 격려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 선정된 자체 우수제안이나 채택제안 중 예산절감 및 구세입증대 등 그 성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제안은 실무부서의 실시성과 평가결과를 기초로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제안당 최고 200만원까지 성과금을 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출자가 구 소속공무원으로 채택제안 이상인 경우 총무과와 협조하여 인사상 특전도 함께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실용적인 위원회의 운영방침에 따라 제안심사위원회는 별도로 신설하지 않고 기존에 운영중인 구정평가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에서 정하지 못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제안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국민제안규정과 국가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정부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무원 제안제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6년 6월 15일 전부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제안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구민 및 구 소속공무원의 제안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안 제2조, 제3조, 제4조에서는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확대하였고 제안의 대상을 그간 인천광역시남구 공무원 제안규칙에 의거 구 소속공무원에 한정해 운행해 오던 것을 인천남구 행정에 관심이 있는 자까지 확대 운영하는 사항이고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채택된 제안의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제안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제안을 사전심사 등을 하기 위한 제안심의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에서는 인천광역시남구 행정에 관심이 있는자와 구 소속공무원에 대한 부상금지급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25조, 제26조에서는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및 권리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제안의 효율적 관리 및 사후관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때 부상금의 지급 및 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대체적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남구행정에 이익이 된다고 보여지고요. 공무원들이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함으로써 남구공무원들의 참여의식도 많이 높이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제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아까 실장님 말씀에 의하면 국민제안과 공무원 제안을 통합하는게 행자부의 권고사항이라고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왜 그렇게 됐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각각 운영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각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되는 내용은 같은데
○위원 신현환  제가 보니까 내용은 같은데 약간 저는 오히려 반대로 운영조례안 올라온 것을 왜 국민 따로 공무원 따로 해서 조례안을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했었거든요.  그동안 공무원에 대한 것은 규칙에는 있었지만 권고사항이라니까 목적이 있을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목적은 국민제안 규정이나 공무원 제안규정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행정안전부에 국민제안 규정 같은 경우는 제도혁신팀에서 하고 있고, 공무원제안 규정은 지식행정팀이라고 하는 부서만 다르지 정의라든가 심사기준이라든가 부상급 및 등급 금액 이런 것은 똑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다른 팀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로 합치자  그런 차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기 그런데 그래도 저는 공무원 규정과 국민규정과는 조금 다른게 있는 거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좀더 세분화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었는데 특별하게 딱 집을 수 없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실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운영되고 있는 내용은 똑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정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했지요. 따로 위원회를 만들 필요는 없는 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구정평가위원회에서는 구민들에 대한 것도 하겠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조례의명칭변경에관한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16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조례명칭변경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2월 29일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부조직을 부처명을 개정법률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추진시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치법규 활용을 증대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말씀들이면 직할시를 광역시로 명칭변경하는 조례의 본문 제1조로 하고 안 제2조 정부조직부처명을 명칭변경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 조례에서 적용하고 있는 명칭변경 대상 부처명은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명칭을 변경해야 하는 자치법규 및 훈령과 예규는 조례 14개, 규칙 5개, 규정 6개, 지침이 5개 등 총 30개입니다.
  조례뿐만 아니라 규칙과 규정, 지침의 신속한 개정으로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자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정부조직의 부처명을 일괄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개정방식은 각 조례별로 개별 개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이 필요한 경우 해당조례의 부칙에서 일괄개정하는 방법과 일괄개정 조례를 재개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 조례안은 당초 1995년도 인천직할시가 인천광역시로 승격되면서 우리 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었던 인천직할시를 인천광역시로 일괄개정한 조례였으며, 금번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조례본문을 제1조로 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 개정사항을 제2조로 하는 일괄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조례 개정은 신속한 자치법규 정비 및 업무추진의 혼선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별조례를 개정하는 것 보다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며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태간  정부조직 변경에 따라서 구에서 당연히 개정을 해야 되는 입장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별 이견이 없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조례명칭 변경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2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47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47회 임시회시 본 위원회에서 유보되었던 안건이며 지금 총무과장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본 안건과 관련된 여비규정이 지난 4월 8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남구청장제출)
    (14시 27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전국적으로 조성추세에 있는 작은 도서관 조성을 통하여 소외지역주민들의 문화와 정보, 접근적 편익을 도모하고 유아 및 청소년들의 교육, 문화, 예술 등 행사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가치 있는 창조적 역량을 증대하고자 용현1동 146-442번지상 현 용현1동 분회경로당을 증축 작은 도서관을 증축코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승인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현재 용현1동 분회경로당을 2층과 3층으로 증축하여 구도심권주민과 청소년들의 교육, 문화, 예술, 행사 참여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해서 작은 도서관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 위치는 용현1동 146-442호로 현재 용현1동 경로당이 소재하고 있으며, 건축면적은 총 293㎡로 각층 공히 2층과 3층이 146.6㎡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여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액 특별교부금을 지원 받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소요예산 5억원은 기 시에서 교부받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금번 공유재산취득으로 도서관 건립시 구도심권 소외지역주민과 청소년들에게 교육, 문화, 예술 등 각종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태간  땅평수가 145평 되네요. 증축하는데 건축면적이 40, 50평 되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현재 1층이 50여평 되고요.  증축부분이 2층, 3층 각각 45평 정도 증축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300회배니까 0.325로 나누면 47평 정도 되는데요.  300회배 정도면 다 합해서 평당단가가 5억이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이는 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5억이면 평당 520만원정도 되거든요.  전체 5억 갖고 5억을 확보했지만 인테리어도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판단은 증축부분으로 해서 4억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 에 1억 정도는 부대시설이라든가 각종 인테리어 조성공사비로 해서 소요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제 생각에는 97평 정도돼요.  그러면 평당단가가 400은 현시세 보다 비싸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데 그 부분은 일반가설건축물 식으로 하면 그렇게 소요는 안 되고요.  콘크리트 벽체기 때문에 보통 콘크리트 벽체로 신축하게 되면 평당500만원 정도 계상하고 있거든요.  
○위원 노태간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건물을 지으면 골조하는데 150만원, 인테리어 300 들이는게 상식이거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샌드위치판넬 식으로
○위원 노태간  그렇게 안 해도 요새 평당단가가 보통 300정도 잡는게 거의 상식이에요.  400정도 잡으면 그런 거 갖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는 것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여기에 특이한 시설이 들어가나 모양을 예쁘게 내서 그만한 가치을 내려고 하는건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신축규모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미지라든가 그런걸 고려해서 설계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넉넉하게 잡은거 같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9.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4시 40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입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의 추경예산안 편성배경과 규모, 2쪽에 소관부서별 세입ㆍ세출 예산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심사대상인 특화사업추진단, 기획감사실,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전체의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는 당초예산액 990억보다 40억2,800만원이 증가한 1,030억2,8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 대비 4.1%가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661억3,500만원 보다 30억8,000만원이 증가한 692억1,6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73쪽부터 74쪽까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억3,900만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액 11억1,500만원보다 7,900만원이 증가된 11억9,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1%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3쪽에 당초예산안에서 삭감조정된 학산문화원 사업비 3,000만원, 학산문화원운영비 1,000만원, 학산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 2,000만원, 청소년미디어센터 정보화교실구축 1,500만원 증액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쪽부터 80쪽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52억8,7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소된 552억5,700만원으로 감액요구 되었고,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84억9,200만원보다 4억7,900만원이 증액된 89억7,1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5.6%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쪽에 해외선진행정견학 5,000만원의 성격과 79쪽에 제안제도 제안자 포상 500만원과 공무원마일리지 포상 1,200만원의 성격, 80쪽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 3억3,100만원 증액요인외 웹방어벽 구입 4,600만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83쪽부터 88쪽까지 문화홍보실 소관예산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억9,000만원보다 3,400만원이 증액된 2억2,400만원이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9억2,600만원보다 1억7,600만원이 증가된 21억2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2%가 증액요구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중 검토사항입니다.  예산안 84쪽 구정홍보물 구입 1,000만원의 용도, 민간인국외여비 300만원의 성격, 문화프로그램운영 2,000만원의 용도, 돌체소극장 사업비 및 운영비 500만원의 증액요인과 축제관련 포스터 및 시안제작 1,000만원의 필요성, 86쪽에 남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 1,000만원 증액요인, 생활체육지도자배치 300만원의 증액요인, 어르신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생활지도자배치 2,100만원 증액요인과 87쪽의 사격선수단운영에서 북경올림픽여비 400만원, 일반보상금 5,6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고 예비심사이므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질의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3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지난 본예산 때 올라왔다가 삭감된 부분을 다시 올리신 부분이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문화원운영비 등 청소년미디어센터 정보화교실 그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올렸다가 삭감되어서 그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필요한부분이라서
○위원 신현환  본예산에 올린비용 그대로 올리신 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청사신축 자문위원회 건은 유보되므로 없어지는 거고 따로 올린 것은 난방비 밖에 없나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난방비는 지금 현재 새로 신축한 건물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태간  78페이지 해외선진 행정견학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특화사업단장님 지난 본예산에 특화사업단에 소속된 특히 문화공간에 활용되는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동안 많은 일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이 필요해서 한 줄 믿습니다.  그 필요한 예산이 과연 필요한지 없어도 되는 건지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문화원 사업비중에서 사업비는 8개분야 39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 본예산에 요구했던 사항보다 3,000만원삭감되었는데요. 매년 문화원예산을 연도 별로 평균을 내보면 사업비 경우에 8,0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최소한의 사실 경비거든요.  타자치단체 문화원보다 저희구가 사실 사업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열악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도 저희들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업비3,000만원이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우리 특화사업단장께서 부임하셔서 많은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위원님들이 판단해서 많은 예산이 삭감돼서 마음고생이 많았으리라 봅니다.  다만 위원님들도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도 중요합니다만 공직자들이 과연 일을 열심히 하게 되면 예산도 위원님들이 편성해 드립니다.  다만 문화에서 지금까지 얼마나 열성적으로 역할을 했는가 공직자가 되돌아 보시바랍니다.  아마도 이번에 다시 올라온 예산이 부결될지 아니면 증액을 해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계수조정할 때 많은 위원님들도 고심을 하리라고 봅니다.  특화사업 단장님 앞으로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문화쪽에는 열성을 가지고 조직에 대해서 충분한 점검을 하시면서 임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태간  사실 우리 남구가 가장 필수인게 문화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타구에다 가장 내놓을 만한 것도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또 이 예산에 대해서 다 필수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워 줬어야 되는 건데 이 문제에 대해서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학산문화원이라든지 문화사업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인사문제라든지 행정문제에 대해서 투명성제고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문화원 내부적인 행정에 대해서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지켜 보고 점검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본 위원도 문화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급한거 부터 하자 했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울수록 문화가 더 간절한게 우리 생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두말하지 않겠는데 위원님들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문화에 대해서 같이 이해를 돕도록 홍보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님들과 관계되시는 모든분들 문화만 아는 사람들만을 위한 문화가 되지 않고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도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도록 홍보가 잘 되어야 사실 예산도 넉넉히 해서 문화사업도 활발하게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해요. 그런쪽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원의 예산들이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부족해서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프로그램운영이라든가, 인건비 부분들이 편성돼서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직원들도 그렇고요. 당부를 드립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원쪽에 담당한 팀장님 어디 계십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팀장은 처음부터 공석이었고요.  직원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오늘 위원님들이 바라는 바와 같이 팀장님도 안 계시고 담당자로서 열심히 임하고 계신데 우리 남구 구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위원님들이 많은 문화쪽에 소망을 가지고 있거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특화사업추진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77쪽부터 8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제가 미움 받을 소리를 해야겠는데요. 제가 세입세출예산안을 쭉 봤는데 주세입이 순세계잉여금 갖고 있잖아요 순세계잉여금 80억을 갖고 추경에 올라온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이나 교부세로 올라온 거 같거든요.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은 이런 예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제 느낌은 일반가정을 비교해 보면 저희가 집에 예전에 빌려준 돈이 있었어요.  그걸 한참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가계에서는 빚을 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돈을 받아서 그 빚을 갚을 만한 돈을 받았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빚을 갚지 않고 써야 될 일들이 있고 나중에 써도 될 일이있는데 공돈 생긴것 처럼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32억8,800만원 정도 되고요.  주차장특별회계가 12억6,000만원 정도 되는데 순세계잉여금은 2007년도에서 결산한 후에 넘어오는 돈이잖습니까.  이 돈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될 사업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재원이 부족했기 때문에 추경재원가지고 당초예산에서 추진하지 못했던 부분에 사업추진하는 내용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순세계잉여금 늘은 부분이 민원지적과에서 50억 정도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후에 생겼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늘어있는 상태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 신현환  50억 정도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지 않아요.  12월 정도에 작년도 정리추경 당시에 민원지적과에서 공인중개사업무 및 거래신고 위반 과태료가 16억원이 발생했고 그 다음에 부동산 교부세가 9억이 작년연말에 교부됐습니다.  그 금액이 25억 정도
○위원 신현환  어쨌든 그 25억이 순세계잉여금에서는 그대로 반영돼서 그게 추경예산에 세입으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그랬을때 일반적인 원칙을 얘기하자면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 상환이 원칙이지요.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할 때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방채 상환이 원칙은 아니지만 빚을 갚는 쪽에 투자하는게 낫던가 아니면 재산을 증식한다든가
○위원 신현환  지방채가 45억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이 금액을 받았으면 우리가 지방채를 45억까지 안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늦게 받았습니다.  그러면 웬만큼 상환을 해야 되는게 지방채 원금에 대한 이자로서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지요? 3, 4천 나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정확한 이자는 모르겠는데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결산입니다.
○위원 신현환  가결산이지만 아까 말했듯이 25억 정도는 정확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상환할 수도 있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리가 결산이 끝나면 2007회계년도가 2008년도 2월 28일까지 지출이 종료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순세계잉여금은 아우트라인 정도는 나왔는데 일반회계 32억8,800만원을 1회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7억내지 8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하면 7억내지 8억 정도 더 여유있다고 판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안고 있는 부채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리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그런 쪽으로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상황에서 기금으로도 많이 편성된 상황인가요? 우리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기금으로도 이 세입에 대한 것이 많이 편성돼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금으로 편성돼 있는 건 없습니다.
(좌석에서 「재난안전관리과에 있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신현환  원칙은 제가 그렇다고 가계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지난 당초예산에서는 건들일 수 없을 만큼 빡빡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했다 본 예산과 지금과는 4, 5개월 차이 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까지 많은 예산을 할 수가 있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한가 그렇다면 본예산이 무슨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사실 본회의때도 얘기했지만 사실 예산을 안 짜서 그 인력들이 쉬게 하는 것 또한 굉장히 혈세낭비인건 맞는거거든요.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번에는 너무 과한 예산을 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총평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이 끝난지 얼마 안 돼서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서 부담해서 추진해야 될 부분의 사업을 빨리 못 부담해서 추진을 못했던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좋고요. 또한 가지는 순세계잉여금이 5월에 결정이 되지만 지금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에 사용하지 않고 지금 추경이 9월에 우리가 계획돼 있잖습니까?  9월까지 끌고 간다면 순세계잉여금이 70억 정도 되지요.  특별회계해서. 그러면 그 금액이 사장되는 꼴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해야 될 사업부분이 재원이 모자라서 충분하게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한다.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답은 안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태간  제가 몰라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78페이지에 해외선진지 견학이 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우리 도시재생이나 도시경관 등 구정에 주요현안사업 추진시에 소속공무원에게 선진 해외벤치마킹의 기회를 제공해서 선진의 우수시책을 우리 구에 접목시켜서 사업성과를 극대화시키는 방안과 두 번째로는 시나 중앙정부로부터 상사업비를 활용한 국외여행의 경우에 일부 해당부서 직원만이 평가를 하는 부서의 직원만이 국외연수에 참가해서 상대적으로 상사업비를 획득할 수 없는 그런 부서의 직원들은 국외벤치마킹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직원들을 국외벤치마킹을 권장해서 폭넓은 기회와 경험의 제공과 공무원의 소속감 부여 또는 공무원의 사기 진작 차원에서 선진행정 벤치마킹을 위한 예산액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노태간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한 번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구정평가를 하면서 1등에게만 많이 혜택이 가고 2등이나 3등에게는 아무 혜택이 안갔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형평성에서 무슨 문제가 있는거 같아요.  대책같은 거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부분도 이런 부분에 포함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노태간  좋은 제도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장이 예산안 79쪽에 있는 남구의제 21실천협의회 지원예산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소속된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질의를 드립니다.  당초예산이 5,000만원을 세워서 1,000만원 삭감돼고, 4,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번 추경에 보면 전년도에 6,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만 2,000만원이 또 추경으로 올라왔어요.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금년도 당초예산에 5,000만원 요구해서 1,000만원 삭감돼서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이 4,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을 추경에 증액을 요구하게된 내용은 2007년도에는 남구의제21이 4개 분과로 운영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문화 분과를 한 개를 신설해서 5개 분과로 운영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남구의제21 운영계획서를 보면 계속해서 지급되던 간사활동비라든가 관리운영비를 금년도부터는 줄여서 실질적인 실천의제사업에 투입해서 추진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83쪽부터 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생활체육지도자배치 등은 뭔가 변동사항이 있는 거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건 전액 인건비인데요.  생활체육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한달에 160만원 인건비가 나가는데 월 5만원씩 인상된 부분이 있고요. 또 다른 것은 인원이 증가된 추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인원이 증가돼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이 7개소를 순회하면서 가르치고 있는데 벅차다 보니까 한사람을 증원시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가 있고 아침마당 같은 경우에도 6명이 하고 있는데 벅차서 인원을 증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꼭 필요한 사항이었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인건비 늘어나는 부분이라서
○위원 신현환  꼭 증원시켜야 되는 사항이었다는 얘기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신현환  사격선수단은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사격선수단에 대해서는 87쪽에 버스통행료는 국내 전국대회나갈 때 고속도로 통행료가 있고요.  제일 큰게 4대 보험료라고 해서 3,000만원 정도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새로 생긴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돼있던 건데 총무과에서 지출하다가 실무부서에서 하라고 해서 넘어온 겁니다.  그 다음에 대회출전비 2,000만원있는데 이것도 본예산에 충분히 세웠어야 되는데 구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일부만 세워서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돌체소극장 500만원은 뭐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돌체소극장은 건물이 저녁에는 잘 안보이고 찾기 힘들고 해서 야간조명간판을 건물상단부에 새로 설치하는 부분이거든요.  500만원이 간판제작비입니다.
○위원 신현환  축제관련 포스터는 안 해도 됐는데 돈이 생겨서 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런건 아니고요.  1년에 두 번씩 5월 1일 구민의 날 축제, 미디어축제 두 번 하는데 축제할 때 마다 포스터 만들고 현수막도 만들거든요.  그런데 매년 축제할 때 마다 포스터가 바뀌어요.  그래서 그럴게 아니고 우리구 축제를 표현할 수 있는 공통적인 고정적인 시안이 필요하다해서 그래서 우리구 CI작업비지요. 포스터도 구민의 축제다 하면 저 포스터는 구민의 날 축제다, 이 포스터는 미디어 축제 얼른 알아 보기 쉽게 CI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앞으로는 그런 용어를 모르겠네요. 미추홀 축제는 시안 그걸로 나가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포스터를 똑같은 구민의 날인데 작년에 포스터 틀리고 금년에 포스터 틀려요. 이미지가 틀리고 색상이나 글자도안이 틀려서 그럴게 아니다 구민의 날 포스터는 이거다 정해지면 매년 바꿀 필요없이 그 포스터로 한다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지금 한걸 내년에도 하겠다는 거지요? 그대로?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신현환  그 틀을 만드는게 필요하다는 얘기였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상당히 이걸로 고정시키려고 한다면 상당히 많은 연구가 필요했을 텐데 그건 어떻게 하셨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1,000만원이 용역비거든요.  현수막이 됐던, 포스터가 됐든시안을 만들어 내기위한 전문가 용역비를 주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상당히 시안 자체가 고급스런 굉장히 뜻이 담겨 있는 거네요? 그거에 대한 것을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딱 보면 미추홀이라는 느낌이 들까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금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포스터 자체가 제게 축전이 포스터인지 뭘 뜻하는 포스터인지 얼른 알아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매년 바뀌다보니까 그럴 때마다 구민들한테 다시 홍보해야 하는
○위원 신현환  지금 이걸로 각인시킨다는 얘기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죠.
○위원 신현환  또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2,000만원 증액된 건 뭐예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건 하반기에 문화프로그램을 추가로 인해서 진행시킬 사항인데 지금 시민교육연극센터 시연센 프로그램이 13개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당초 5,000만원 계상돼서 진행중에 있는데 부족합니다.  부족분이 일부가 있고요. 10월에 개최될 미디어축제때 경인방송 TV에다 공개방송을 유치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민간인 국외여비는 뭐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기자동행취재여비인데요 구가 됐던, 의회가 됐던 비교시찰내지 자매결연도시를 방문하게 되는데 기자가 동행하게 될 경우에 여비가 없거든요. 기자들에 대한 동행취재여비입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축제관련 포스터시안제작이요.  우리 걸려 있는 거요. 그걸로 한다는 거라고 하셨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아니지요.
○위원 신현환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걸려있는 포스터나 현수막을 금년에 만든 것을 그 내용대로 가겠다는 건 아니고
○위원 신현환  지금 것은 아니고 앞으로 연구용역을 줘서 하나 만들겠다는 얘기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신현환  문화홍보실같은 경우에 계수조정 전에 자료를 갖다줘야 될 생각이 들어요 상세한 설명서나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갖다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노태간  8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분에 아침생활체조교실 앰프구입이 수봉산을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아닙니다.  아침마당은 6개소에 하고 있는데
○위원 노태간  아침생활체조교실 앰프구입비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두 군데가 늘어났거든요.  주안초등학교와 인고 2군데가 늘어나서 거기 앰프 사주는 겁니다.  
○위원 노태간  한 대에 100만원씩 이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그 정도합니다.
○위원 노태간  그리고 음악줄넘기 태권도단복과 관련된 것은 어떻게 된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생활체육에 여러 분야가 있는데 음악줄넘기 분야가 있거든요.  회원이 30명 되는데 음악줄넘기팀이 공연을 많이 하거든요. 공연나갈 때 나름대로 복장을 갖추고 나가야 되는데 복장이 없다는 거지요.
○위원 노태간  우리 남구와 많은 관련이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남구 음악줄넘기팀입니다.  그 팀에 대한 복장을 사주는 겁니다.
○위원 노태간  남구에서 하니까 합창단에서 합창복을 사주듯이 이것도 사준다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노태간  국외여행비여비 북경올림픽여비 390만원 모자라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모자라는게 아니고요.  새로 생긴건데 북경올림픽이 금년 8월에 베이징에서 열리는데 남구사격선수단이 출전하거든요.  남구사격선수단을 격려하기 위해서 격려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사격선수단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응원단이라든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청장이 됐든, 실장이 됐든 관계자가 가서 사격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들에 대한 격려차원에서 위문방문 하는 거지요.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008년도 당초예산이 지난 회기에 삭감이 일부 됐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많은 고민을 하셔서 총무과 보면 공무원교육생 위탁교육비라든가 재산회계과에 신용카드사용 우수부서 포상금이라든가 상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 많은 고민을 했었다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에는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을 열심히 하겠다고 하니까 많은 참작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0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여 동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후 계수조정을 거쳐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11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은 영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