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계속)(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심사된 안건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의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4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진묵  전문위원 김진묵입니다.
  지금부터 금일 심사대상인 동 주민센터,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ㆍ2과, 민원지적과, 보건소 소관 사항의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37쪽부터 229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숭의1동 외 23개 동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143억6,600만원보다 2억8,100만원이 증액된 146억4,7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2.0%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의 세출 항목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등 법정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여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전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강사료 및 운영비가 평균 200만원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91쪽부터 93쪽까지 총무과 소관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200만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03억5,100만원보다 9억4,200만원이 증가된 312억9,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3.1%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 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 용현2동대 대체시설 이전에 따른 경비 5,500만원의 필요성과 공무원자녀 보육료지원 1억900만원의 증액요인, 92쪽 공무원 교육훈련여비 2천만원 증액요인, 장기교육자 국외여비 500만원 증액요인, 방범용 CCTV설치비 1억원의 필요성 및 관리계획, 청원경찰 보수 9천만원 증액요인, 93쪽 법정부담금 2억200만원 증액요인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97쪽부터 99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2억2,500만원보다 39억8,900만원 증가된 92억1,4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6.3%가 증액 요구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11억7,600만원보다 9억500만원 증가된 20억8,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중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8쪽 구청사 유지비 7천만원 증액요인과 본관 및 의회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2억8,200만원의 필요성, 본관ㆍ의회ㆍ대회의실 수성페인트 도색 7천만원의 증액요인, 99쪽청사 변압기 및 전력간선 보수설계 및 보수 4,400만원과 남구청 후문 화단 조성 1천만원을 당초예산 구청사 수목관리 및 초화류 식재공사 2,600만원으로 대체 가능여부, 도화1동 청사 증축 4억1천만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3쪽 세무1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00억3,200만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5억9,100만원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6억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7%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103쪽 세외수입 징수포상금 1천만원의 사용 용도 및 2007년도 지급 실적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07쪽 세무2과 소관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45억800만원과 동일하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억4,100만원보다 1억4천만원이 증액된 4억8,1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1%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 107쪽 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1억400만원의 증액요인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비 3천만원의 용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111쪽부터 115쪽까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2억8,900만원보다 1억8천만원이 증가된 4억6,9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62.4%가 증액되었고, 주요 증액요인은 여권업무 추진에 대한 국고보조금 증액에 기인한 것이며,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8억2,100만원보다 1억6,900만원이 증액된 9억9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20.6%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 항목 중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 주민센터 통합민원발급시스템 도입 4,400만원 증액요인과 향후 보급계획, 115쪽 새주소 현장조사 인부임 2,400만원 증액요인, 새주소 전산작업 인부임 1,500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예산안 119쪽부터 131쪽까지 보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예산액 32억9,800만원보다 1억4,500만원이 감소된 31억5,3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대비 4.4%가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액 69억5,500만원보다 1억100만원이 감소된 68억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5%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세출항목중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의료비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특별한 사항은 없으나 예산안 127쪽 당초예산에 584만원 편성되었던 영유아 성장발달 스크리닝 운영비 및 강사료의 전액감액요인, 130쪽 보건방문 차량구입 1천만원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해 질의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37쪽부터 2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노태간 동장님 회장님이나 총무님 계십니까?
○위원장 박병환  총무님 되세요? 회장님 안계세요? 노태간 위원님 조금 후 질의하셔도 되죠? 총무님 잠깐 들어가세요. 지난 번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회장님께서 오시지 않아서 정회했던 사실이 있습니다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모든 관리를 자치행정국장님이 함에 있어 오늘과 같이 회의 진행중 출석하지 않은 동장님들이 계시므로 인해 시간을 낭비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한 두 사람으로 하여금 모든 사람이 매도되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발생한 사건들에 대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조치해 나가고 안 되면 제가라도 물러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지금 국장님께서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한번 두 번도 아니고 벌써 5대에 2년이라는 세월이 경과함에 많은 일이 발생했어요. 동장님들이 불참하는 분명히 바쁜 일이 있으면 청가서를 분명히 제출함에 돼 있음에도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한 두번은 이해가 가지만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면 어찌보면 그 위원회의 위원님들을 경시하는 처사가 아니냐 뭐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하셔서 그렇지 아주 불쾌해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죄송합니다. 먼저 2틀전에 동장 회의를 소집해서 당부를 했습니다만 이번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장 박병환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지 마세요. 왜 챙기지 못합니까? 그리고 기획감사실장님 동장님들 모든 챙기는 것 감사실장님이 하시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맞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병환   근데 왜 이래요? 답변 해보세요.
(기획감사실장「대의회 관련된 집행부는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는데 자치행정국장님께 묻는 것 보다 총체적 부분은 기획감사실에서 잘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병환   죄송하다 죄송하다 하면 됩니까? 지금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려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자치행정국장님과 기획감사실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려고 하는 겁니다. 안 되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실장님 먼저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제가 사전에 꼭 챙기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박병환   기획감사실장님이 챙긴다고 하니까 믿어보겠습니다. 자리 앉으시고 국장님 심각하다 생각 안하십니까? 벌써 제가 아는 바로 5회 정도 이렇게 됐어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믿어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노태간 위원님께서 동장협의회 회장님께 질의하고자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동 회장님께서는 회장직을 맡으시면 많은 어려움 있으리라 봅니다. 오늘도 나름대로 민원이 있어서 그렇다 말씀하셨습니다만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질의하겠습니다. 잠깐동안 질의하기 전에 동장님께서 바쁘신 줄 알지만 동장님 동장회장님으로서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회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잘못하면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고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주민을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도 앞뒤 순서가 있잖아요. 앞뒤 순서 가리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각 동사무소마다 기초노령연금 때문에 복지담당 직원들이 상당히 늦게까지 일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복지담당 직원들이 시간외수당이 한달 25시간인가요?
○숭의2동장 박정국  상한선은 제가
○위원 노태간 지금 그것으로 인해 25시간 그 외 더 많은 시간을 계속 근무하는 것으로 봤어요. 용현 1, 2, 3, 4동을 늦게까지 다니다 보면 밤 늦게 9시 10시 11시까지 계속 근무하시더라고요. 직원들이 10명이라든지 9명 다 충원돼 있는 동은 괜찮은데 출산휴가라든지 자리가 비어있는데는 더 업무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봤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숭의2동장 박정국  그렇습니다. 동사무소의 일상 업무가 아니고 특별한 시책이 떨어져서 일을 집중적으로 할 경우에 시간외수당이 동별로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시는 부분 있거든요. 그런 경우 거의 같습니다. 예산 범위내에서 지급하게 돼 있는데 저도 원하는 것은 바쁜 일이 생긴다든지 시책적으로 업무가 생길 경우 특별하게 담당업무에 대한 선거업무라든지 특별한 노령연금이라든지 업무에 있어서 시간외수당을 좀더 배정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노태간 수고하셨고 안계신 줄 알았으면 다른 분을 불렀을 텐데요.
○숭의2동장 박정국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개인적으로 없어서 민원인이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오늘 사태는 국장님 실장님 구청간부님들이 혼나셨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몸둘 바를 모르겠고 큰절이라도 드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위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이런 취지에서 한게 절대 아니라는 말씀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기획감사실장님. 복지담당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얘기를 들어주고 찾아가 주고 애로사항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든지 없든지 계속 그 사람들에 관해 서비스를 해주어야 되는 임무가 있거든요. 그 직원들이 계속 업무에 너무 많이 시달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시간이라는 시간제한에 묶여서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고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좀더 주민들한테 많은 서비스가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노태간 위원님께서 기초노령연금이라든가 사회복지 업무가 급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계시는데 해소하려면 2가지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공무원 정원을 확보하는 방안이 있을 것이고 복지쪽에 예를 들어 시간외근무라 말씀하시는데 그런 쪽 말씀하시는 부분 있는데 정원관계에 대해서는 동 통폐합이이뤄진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잉여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지 투입할 수 있는지 검토할것이고 예산관련해서는 3% 절감을 인천시에서도 우리 각 군ㆍ구에 해서 신규사업에 투자 해라 해서 지금 인건비성 성격의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투입하기는 지금 상태에서 곤란한 것 같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대로 인원을 가능한 늘리는게 원안이죠. 지금 이분들이 너무 지금은 모르겠지만 계속 이어지면 이분들도 자기는 안그러려고 하지만 마음속에 지쳐서 짜증을 낸다거나 나름대로 실증 낼 때 그런 것들이 주민들한테 안좋은 영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나름대로 미리 세워주는게 집행부 행정을 하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0시간을 달아줘서 지원해도 한 2억정도는 있어야 되겠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산관계는 3% 절감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돼서 의무적으로 경비를 줄여야 되는 부분인데 줄여야 되는 부분이 특히 인건비성 성격의 금액을 줄여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외근무수당을 본청이 됐든 동사무소가 됐든 추가로 편성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동 사회복지 담당만이 어려운게 아니고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정원 843명인데 동 통폐합이 되면 잉여인력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 뿐만 아니라 구에도 업무가 늘어나는 잉여인력을 분명히 투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 차원에서 고통을 같이 분담하고 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 말씀에 일리 있고 어려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장 동사무소에 있는 복지담당들이 힘들어한다는 것에 대해서 인식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쪽이 아니라도 다른 쪽이라도 사회복지 담당쪽이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자치행정국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총괄적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자치센터에서 회의수당 1만원 사항에 대한 지급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올해 각 동별 200만원씩 5월달부터 지급되는 것으로 하겠지만 내년부터 이 사항들이 통과가 되면 연간 25명에서 24개동 1만원씩 하면 7,2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주민자치위원 수당 관계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평생학습과 소관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이거든요.
○간사 이한형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구 재정상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지만 재정상 7,200만원이 소요 되는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따져봐야 해요. 7,200만원 사항이 우리구 재정상 수당을 올리는데 합당한 예산 범위내에서 그게 가능합니까?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답변해도 될까요?
○간사 이한형 예 이번에 한시적으로 1만원 사항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하겠지만 각 중구 동구도 2만원, 연수구 3만원, 서구 3만원인데 그분들은 형평성 논리에 의해 우리구도 2만원 해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이 투입됐을 경우 구에서 하건 각 동사무소에서 올렸을 때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리구 재정은 항상 열악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의회 차원에서 7,200만원 사항들이 투입되더라도 재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냐에 대해 짚어보고 싶어 여쭤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무 문제가 없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물론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위원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연수구같은 경우 3만원, 타구는 2만원, 우리구가 1만원으로 제일 적습니다. 투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려움은 있지만 타구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2만원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나
○간사 이한형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일단 모든 예산편성이 됐을 경우 형평성 논리라든지 필요사항인가 하는 것을 따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게 각 주민자치위원장이 제가 질의하면 와서 왜 그런 질의를 했냐 말씀할지 모르겠지만 주민자치협의회라는 단체 조직사항들이 주민자치 동 자치센터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고 하는 부분에서 일 한다는 차원에서 수당을 올리면 모르지만 압력단체 사항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올리는 사항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라도 각 자유총연맹이나 민간단체에서 이것 안올려주면 의원들이고 집행부고 다음 번에 당선되나봐 하는 그런 식의 압력에 의해 주민자치센터 수당을 올려준다면 저는 다음 번에 당선이 안 되더라도 구 재정상 사항이 합리적인 사항들로 인해 이뤄지는 부분들 그게 정말 합리적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회의수당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같은 경우 2만원 3만원 주는데 1만원 사항들 줄 수밖에 없었던 그동안 이유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왜 1만원을 올려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평생학습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인상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릴 수 없고요.
○간사 이한형 기획감사실장님이 회피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예산을 세울 것 세우고 각 부서별로 협상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산서가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했나 그런 정도까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연수구 3만원, 타구가 2만원인데 우리구가 1만원이니까 형평성 문제가 있다 판단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2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다만 타구에 비해 우리구가 동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번에 통과되면 7,200만원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구 재정이나 그분들이 1만원 수당 올림으로서 주민자치센터 사항들에 대해서 더 활력 있게 움직일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령연금에 대해서 누구한테 여쭤봐야 될 사항이죠. 동사무소 회장님이 말씀해 주셔야 되나요. 지금 실시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요. 노령연금 각 동별로 파악된 것은 주무과에서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회장님 동에서는 거의 100%가 노령연금 신고하신 것으로 파악됐어요?
○숭의2동장 박정국  아직 받고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노령연금 받으시면서 제일 문제점이 뭐라고 파악하세요?
○숭의2동 박정국  어떤 의미의 문제점 말씀하시는지
○간사 이한형 실시하는 분들이 노령연금 탄다 하니까 최대 8만원 아닙니까? 오셨을 경우 재산가치가 9천만원인 집 가진 분들을 순차적으로 따져 2만원도 받고 1만8,000원도 받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원사항은 없는지 그분들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기에 노령연금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령연금이 있음으로써 교통수당 사항들이 올해만 지급되고 내년에 지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불평하시는 분은 없는건지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서 하시는 일 처리에 대해서 문제사항 발생하는 노령연금 신청할 때 민원 제기하시는 분들은 없나요?
○숭의2동 박정국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재산 소득이 있는 분중에 나이 드신 분이 교통수당이 안나가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여론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사 이한형 이게 구 차원에서 할건 아니고 정부차원 시책인데 동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민원사항이 오면 구 의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각계 국회의원이라든가 그분들한테 노령연금에 대한 여론수렴 동장님께 해서 추후 국회에서 이 부분 합당하지 않다 교통수당은 부활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여쭤본 거거든요. 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지금 노령연금이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오시는 분들이 이것 8만원밖에 안돼 하면 교통수당 받는게 낫지 않아 그런 말이라도 나올 수 있는게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쭤보려고 회장님께 대표로 여쭤본겁니다. 동에는 하나도 없네요?
○숭의2동 박정국  아니 여론들은 있죠. 그동안 교통수당 타신 분이 못타게 된 부분 있으니까 정부 시책이라는게 전체 국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항상 타시는 분 있으면 안타시는 분 있는 거고 이해를 시켜드리는
○간사 이한형 구 의원 입장에서 동장님 최일선에 계시니까 그런 여론수렴을 하면 구 의원이 구정만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노령연금에 대한 시책이 잘못되면 상위기관에 얘기해서 법적 제도를 고칠 수 있는 부분을 자료 수립하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숭의2동 박정국  그것은 시행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겠죠.
○간사 이한형  총괄적으로 말씀드릴께요. 동사무소에서 각 동장님 계시지만 제가 뭐라고 파악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결원된 동사무소들이 있죠 인원이 부족해서.
○숭의2동 박정국  많습니다. 저희 동도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장님 계신가요? 나오시죠. 각 동별 결원된 인원은 몇 분이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동별 결원이 있는게 아니고 정원은 꽉 찼는데 다만 여직원들이 많이 배치되다보니까 출산휴가 육아휴직 이렇게 들어간데가 많아요. 동 뿐만 아니라 구 본청에도 24명 정도가 정원 육아휴직 들어가 있는데
○간사 이한형 그 부분에 대해서 인사배치 하시는데 총무과장님께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 다 알고 있지만 대화의 폭이라든가 효율성 문제를 따져보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말 급하다 생각할 수 있는 동사무소도 있는데 총무과나 상위계급 사항들로 인해 얘기 못하고 끙끙 앓면서 한 사람이 팀장님이 서무도 담당하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동사무소의 여론을 수렴해 빨리 조치할 수 있는데는 빨리 조치하고 늦게 조치할 수 있는데는 늦게 조치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유동사항은 없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인천시에서 신규인력을 공채 중에 있는데 그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간사 이한형 몇 월달에 되죠?
○총무과장 이진재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데 8월달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이한형 그동안 동사무소 사항들에 큰 공백은 없겠지만 자료 받아볼겁니다. 동사무소 결원이나 결원이 없으시다 하는데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안하겠지만 동사무소 행정에 대해서 동장님도 해 보시고 한 사항이라 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있어요. 그렇지만 매일 본청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하나 결원되면 당연히 자기네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식의 논리는 안 되는 겁니다. 잘 파악하셔서 동사무소 행정이 어떻게 하다보면 군대로 따지면 구청은 대대지만 동사무소는 중대입니다. 중대에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에 병력이 없어서 대대가 조정할 수 있겠어요. 그런 것 잘 캐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용현5동장님 누구시죠? 용현5동 청사가 몇 년도 신축됐죠?
○용현5동장 박영기  90년도에 건립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대회의실 몇 층 건물이에요?
○용현5동장 박영기  2층 건물입니다.
○위원 정근창  대회의실하고 2층 회의실하고 틀리나요?
○용현5동장 박영기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내부에 보니까 대회의실 바닥보수 2,300만원 있고 2층 회의실에 1,800만원 있는데 방수는 옥상입니까?
○용현5동장 박영기  네 옥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2층 대회의실 일부가 새서 상처가 나있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측면하고 옥상이 방수처리가 안 돼서 그렇게 방치해 놓게 되면 2층 대회의실이 점차 망가지는 현상이 있어서 이번 우기 대비해서 저희가 방수처리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대회의실하고 2층 회의실하고 틀리나해서 여쭤본거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몇 동 동장님이시죠?
○숭의2동장 박정국  숭의2동입니다.
○위원 김기신 각 동사무소에 강사료 운영비가 똑같이 200만원씩 들어있는데  
○숭의2동장 박정국  아까 말씀드린 회의 참석수당 인상분
○위원 김기신 그게 동사무소협의회가 있죠. 동장님들 거기 회장님 아니세요 동장친목회. 서로 협의해서 한 거에요?
○숭의2동장 박정국  그것은 주민자치위원들 회의참석수당 인상분을 계상한 겁니다. 회의해서 한게 아니고 지침에 의해 같이 한거죠.
○위원 김기신 기정액을 처음에 얼마 올렸나요?
○숭의2동장 박정국  회의참석수당이 매달 1만원이었는데 2만원으로 인상하는 거죠.
○위원 김기신 강사료 및 운영비인데
○숭의2동장 박정국  거기 목이 그렇고 실질적으로 회의 참석수당입니다.
○위원 김기신 조금 아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구의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다른 구의 형평성때문에 그렇다 하면 의원들 수당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시죠? 구 의원들
○숭의2동장 박정국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아마 남구가 제일 작은데도 거기에 대해서 불만 하는 의원들은 없는 것 같은데요. 연수구나 계양구나 남동구나 비교해 볼 때 형평성을 얘기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가장 남구가 작은데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 자치위원들 수당이 작기 때문에 형평성 맞추기 위해 올린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들어요?
○숭의2동장 박정국  그동안 주민자치센터 생긴지 10여년 가까이 되는데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남구에서만 수당을 적게 받으신 거거든요. 지금 와서 다른데 보다 많은 것도 아니고 최하수준으로 형평성을 맞추는 것은 합당하다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기신 주민자치원위원들이 주로 하는 활동이 뭐에요? 동에서
○숭의2동장 박정국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해서 전반적 동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해 주시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관여하고 계시고요.
○위원 김기신 동장님들이 잘못 운영하시는 것 같습니다. 동 운영의 자문역할 해주는 옛날 동정자문위원회가 아니잖아요. 말 그대로 자치위원회인데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자치위원회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이 관치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이번에 5월 1일 구민의 날 행사에도 전야제 300명을 모집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도 하고 있어요. 동사무소에 하달이 내려가니까 동사무소에서는 주민자치위원장한테 하는 거에요 300명 동원하라 여기서 200만원씩 각 동에 내려보냈는데 거기서 30만원씩 떼갔어요. 박스를 한다고 비용이 부족한 거에요. 주민자치위원회 참석을 해보니까 각 단체에서 30만원씩 각출을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얼마씩 내고 전부 관에서 하는데 협조자밖에 안 되는 거죠.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에요. 이번에 적십자회비 결국 자발적으로 내주어야 하는데 불구하고 동사무소에서 주도하고 거기에 협조요청을 주민자치위원회에 하니까 따라서 하고 그게 자치가 관치가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다보니까 수당도 올려줘야 하고 통제권에 넣으려고 하는 행위밖에 더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숭의2동장 박정국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각 구의 형평성 문제라든지 그동안의 문제로 봐서 2만원 정도 인상하는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위원 김기신 작은 사탕 하나 줘놓고 관에서 움직이는 운영의 통제하는 행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면 안 되죠. 지금 동장님 말씀하시다시피 동 운영에 자문이나 고문역할을 해 주는 행위라 하면 대단히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회 고유의 기능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동에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 보고 그리고 행정에 협조요청을 구하고 행정에서 응해 주는 시스템이 작동될 때 비로소 주민자치의 기능이 살아난다 보는데 그런 것이 전혀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얘기죠. 회장님 적십자회비 걷을 때 자치위원들한테 협조사항 했어요? 안했어요?
○숭의2동장 박정국  안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거기는 안하고도 잘했어요?
○숭의2동장 박정국  잘은 안했지만 평균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어떤지 몰라도 모든 지침이 내려가거나 운영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위원님들끼리 자발적으로 하는데도 계시고 관에서 요청해서 그것을 받아주시는 부분도 있고 운영의 묘는 다르다 생각합니다. 저희같은 경우 위원님들이 자발적으로 잘 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구민의날 행사 전야제 300명씩 각 동에서 동원하는데 주민자치위원회에 협조 부탁했죠?
○숭의2동장 박정국  주민자치위원회가 각 자생단체장님들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협의해서 모든 부분을 같이 동사무소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죠.
○위원 김기신 회장님께서 상당히 선의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동장님들이 일하시면서 지역의 자생단체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한테 반 강압적으로 하죠. 동네 살면서 동장이 얘기하니까 안들어줄 수 없으니까 내돈도 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겪어보면서 이런 이런 분야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해서 보고해 주셔서 그런 제도를 끊어주는 행위를 하는게 좋을 것 같고 동장님들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과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동장님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있어요. 주민자치위원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동장 니가 뭔데 이렇게 하고 서로 알력다툼 하는데도 있거든요. 좋은 모습도 있지만 나쁜 모습도 있어요. 조금 아까 이한형 위원이 지적하듯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가 권력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업고 구청장을 업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의 협조자가 됨으로써 지역의 권력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 연합회 발대식을 하고 있어요 힘의 단체가 되면 안된다는 얘기죠. 말 그대로 봉사하는 단체가 권력화가 돼 이렇게 가게 되면 상당히 혼선이 오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나중에 동장님들 지금 잘 되시는 것 같지만 동장님들 현장 나가 근무하시다 동네 유지들 등살에 배길 수 없어요 행정을 제대로 펼 수 없습니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셔야죠. 주민자치는 주민자치 기능대로 고유의 기능대로 가게 하고 행정은 행정 기능대로 가야지 함께 어우러지니까 권력화가 되고 권력화가 나중에는 부패를 나을 수 밖에 없는 구조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장님은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나 주민자치위원들 운영비 수당이 형평성때문에 올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고 자립도가 23%잖아요 23%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인 저희들도 다른데 400도 받고 하는데 전혀 논하지 않고 자립도 23%에서 다른 구하고 형평성 맞춰 한다는 자체는 논리성이 전혀 안맞는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고 봐요?
○숭의2동장 박정국  2만원 정도는 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회장님 들어가시고 지금 김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각 동장님들의 애로사항이 있음으로 해서 위원님들과 동장님들과 공유하는 애로사항을 질의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모든 동에 대한 질의를 하고 싶을 때는 동장님 외 평생학습과장을 출석을 시켜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문제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이 안건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추가경정예산안을 왜 편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추경은 이번 추경을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부분을 가용재원이죠. 결산은 끝나지 않았지만 가결산을 한 결과 일반회계에서 32억8,800만원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특별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12억7천만원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예산을 사업에대해 추진하는 예산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신현환  원래 추경 예산을 짤 때 주의해야 할 점이 뭐가 있죠? 어떤데 비중을 두고 추경예산을 짜게 되는거죠? 본예산과 분명히 비중이 틀리잖아요. 추경과 본예산은 본예산 짜고 못짠 것을 추경에서 돈이 무조건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을 짜는 것은 아니잖아요. 본예산 우선의 원칙에 의해 본예산에서 가장 꼭 해야 될 본 예산을 위주로 해서 거기서 꼭 빠진 부분인데 반드시 안하면 안된다 할 때 추경예산에 넣게 돼 있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추경예산은 본예산이 재원이 적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추경예산의 의미가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본예산에서 안 된 것 무조건 추경에서 재원 있으면 예산을 짤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말씀처럼 당초 예산에 총세입을 예상해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은데 당초예산에 다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가용재원때문에 그리고 2008년 세입예산을 보다보니까 2007년 결산을 안볼 수 없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2007년 하반기 12월경에 부동산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8억정도 늘었고
○위원 신현환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는 꼭 필요한게 아니면 안하는게 원칙이잖아요. 다음 본예산에 다시 그 예산안 편성하는게 원칙이잖아요. 지금 올라온 건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 한 분 한 분의 1만원씩 더 주는게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추경예산에 올라올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자치위원을 설득할 수 있는 사항같거든요. 이 부분을 굳이 추경에 올려야 하나 중요한 사항이고 아까 동장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구에 비해 2만원은 올려야 한다 하면 그것은 다음 예산에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예산이라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추경예산에 올라올 만큼 급한 안건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자치위원들께 본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에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을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부서가 평생학습과기 때문에 평생학습과에서 어떤 방침 결정을 받아 저희한테 요구한 부분이거든요.
○위원 신현환  최종적으로 거르는 데가 기획감사실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요구한 부분을 검토하는 것은 맞는데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필요하다 요구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어느 정도 책임은 당연히 거르신다니까 제가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되지 않습니까? 다소 공감하는 면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당초 예산에 재원이 조금 더 있었으면 그렇게 편성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는 도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들 모두가 신현환 위원님을 비롯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획감사실장님이 답변할 때는 빠져나가려는 것 같아요. 그렇진 않겠지만 그래서 실무자인 평생학습과장님을 출석시켜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네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총무위원회 오셔서 답변하게 된 소감을 말씀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일단 총무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수당과 관련해서 출석요구를 요청했다 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혹시라도 총무위원회가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생각 안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했던 내용을 다시 평생학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추경의 의미에 대해서 추경은 어떤 식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추경예산은 본예산에서 미처 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든지 새로 발생된 부분 있으면 추경에 계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기획실장님이나 평생학습과장님이나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다시 말씀해 주실 부분 없습니까? 추경은 무조건 어떤 세입만 들어오면 본예산에서 못 편성한 것 무조건 편성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금년에 꼭 해야 될 부분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위원 신현환  그렇죠. 꼭 해야 될 부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하는 거죠. 본예산과 구분되는게 뭡니까? 추경예산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당시에는 미처 안됐던 부분을 추경에 필요할 때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현환  미처 예상되지 못했던게 꼭 필요한게 추경에 생겼을 때 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이라면 사업이 판단되면 추경에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현환  금년에 해야 될 꼭 필요한 사업 그냥 사업이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봤을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차이가 조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차이 있을 수 있지만 언어 선택에 있어서 그냥 사업이 아니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한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이게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위원 신현환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꼭 필요한 사업이거나 또는 금년도에 해야 될 사업이라 판단되면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신현환  오늘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과장님 추경예산이라 하면 꼭 필요한 부분 아니면 긴급을 요할 때 추경을 하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 더 많습니다. 일반회사나 대기업도 똑같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그래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나 관심에 집중되는게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을 1만원 올리는 거에 대한 겁니다. 지금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남구가 다른데에 비해 적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장님이나 위원님들도 그렇고 올려줄 수 있으면 올려주는게 좋다 얘기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안이 꼭 지금 추경예산에 올라와야 되느냐 이 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점을 갖고 있거든요. 주민자치위원 한분 한분한테 1만원 올라가는게 시급을 요하고 꼭 필요한 겁니까? 추경에 올라올 만큼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물론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 못한 것도 잘못이 있다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주민자치위원들의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고 남구가 타구에 비해 많이 침체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난 번 구정 본회의장에서도 주민자치위원들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정질의도 나와있었고 그래서 본예산에도 못세웠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그분들 역량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주민자치위원들이 의욕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각 구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회의수당이 2만원 또는 3만원으로 돼 있었는데 우리구는 2000년도부터 계속 1만원으로 유지 해 왔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고 보다 남구를 주민자치가 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중 하나인 주민자치위원의 위원수당을 인상해야 되지 않나 생각에서 감히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 신현환  충분히 의미는 알고 있고 본예산에 올리셨어야 하는데 못올린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경에 올라올만큼 시급을 요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만약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다음 본예산에 올리는게 맞는 것 같고 그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이나 다른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역할 할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제가 알기로 주민자치 회의수당은 금년도가 아니라 2007년 본예산쪽에서 여기 의회까지 오지 못했지만 계속 건의가 되어서 몇 년째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이나 도대체 추경예산의 의미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올려야 되는 의미는 충분히 알았습니다. 근데 왜 꼭 추경에 올라와야 되는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남구는 재정의 열악때문에 2007년 본예산부터 회의수당 자체가 인상해 달라고 실무부서쪽에 올라갔던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물론 본예산에서 세웠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었겠죠. 그게 안됐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올린 것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게 절실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동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절실하다고 절실합니다. 저희쪽에서 보면.
○위원 신현환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많이 요구했다 실예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분들이 2006년말부터 계속 그당시 총무과에 있었고 저도 총무과에 다른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건의가 계속 들어왔습니다. 월례회의때도 그랬고 계속 들어왔던게 본예산에 반영이 못됐고 2007년 본예산에서 아예 예산파트쪽에서 반영이 못되다보니까 2년정도 건의하다보니까 절실하고 그분들도 의욕이 점점 떨어진다고 봐야죠. 타구같은 경우와 비교해 보면 본인들이 굉장히 1만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남구의 주민자치를 운영하는 그런 것에 대한 자존감도 상실되는 느낌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본예산에 몇 천만원이 없어서 사업 해야 될 것 못하셨죠.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 얼마입니까? 4천 몇 백만원 정도 되죠. 그 정도로 절실하지 않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각 동에 이 동은 24개 동에 대한 사항으로 인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각 동의 주민자치센터가 운영하는데 주축이 주민자치위원들이 주축이 돼서 하는데 그분들의 수당을 1만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굉장히 많습니다. %로 따지면 거의 100%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금액으로 따지면 1만원입니다. 그분들한테 1만원을 줌으로써 그분들이 힘이 돼서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게 하는게 부서를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런데 힘을 실어줘서 저희 동에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활기차게 운영되기 기대합니다.
○위원 신현환  과장님하고 계속 얘기 해 봤자 입장이 어차피 똑같을 것 같거든요. 제가 더 형평성에 맞춰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경에 꼭 올라와야 되느냐 그당시 본회의때 몇 천만원이 없어서 사업 예상했던 것 못하면서까지 소중한 재원을 이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사기 충족시키기 위해 중요하지만 비중을 봤을 때에 이 부분은 평생학습과장님이 설득하시고 다음에는 다음 본예산에 충분히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는게 현명하지 않았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사업이 어떤 사업이 중요하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위원장 박병환   잠깐만요. 과장님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2006년 2007년도 수없이 그분들 이야기를 해서 재원이 없어서 예산을 못세웠는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께서 질의하시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그렇게 꼭 필요한 것이냐 또 2008년도 당초예산을 못세웠으면 몇 개월 안남았는데 그분들을 이해시켜 2009년도에는 꼭 예산을 세우겠다고 설득해서 몇 개월 더 갈 수 없느냐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유를 달면 말싸움 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고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신현환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과장님의 입장을 변명하듯이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결론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자치 동 센터는 동의 기능을 하면서 동 주민들을 전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민자치의 각종 프로그램은 평생학습프로그램이기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분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서 더 활성화돼서 주민한테 돌아간다면 그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이런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것은 평생학습과장님으로서의 자질이 있는 말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다 더 설득력 있고 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말씀 대안을 하셔야지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입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텐데 과장님께서 자꾸 필요성에 대해서만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질문하는 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주민자치수당을 추경에 반영한 것은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 말씀했죠. 주민자치위원들 수당 주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무관한 것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관이 돼서 합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면서 결산보고나 모든 보고서를 누가 합니까? 누가 감사를 하고 누가 하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에서 동 담당자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해서 저희한테 보고만 합니다.
○위원 김기신 제가 85년부터 동네 동정자문위원회를 했습니다. 초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 의원 들어오기까지 했어요. 주민자치센터 여기 동장님들 계시지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 들어가는 운영이나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권한은 구청에 있습니다. 동장님들 맞아요 안맞아요? 주민자치위원들이 합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의 역량 강화를 하기 위해 수당 올려준다는 것은 납득이 안가는 얘기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모든 권한은 동사무소에 있어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의 통제하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비는 별도로 구청에서 지급해서 동사무소로 가고 동에서 바로 주민자치위원들 통제를 안받고 일을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민자치운영비는 동 예산에 편성돼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돈을 드리는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같이 해야 하는데 각 동별로 주민자치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하는 데가 있고
○위원 김기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통제를 받아요? 예를 들어 감사나 이런 것 받고 있느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동에서 같이 하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해서 그것을 심의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떤 프로그램 만들거나 할 때 같이 심의해서 결정해서 지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들이 우리동네는 어떠 어떤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선정이 돼서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나 모든 프로그램을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죠.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 수당을 올려준다는 것은 납득력이 떨어진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1만원때문에 주민자치위원들의 사기가 떨어진다는 것은 더더욱 납득력이 없습니다. 저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5년부터 동정자문위원회 하면서 1년이면 수백만원씩 썼습니다.  그래도 잘 했어요. 그게 돈을 받아서 잘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활동을 하면서 동기부여를 동사무소에서 줬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그래서 잘한건지 지금 주민자치위원들한테 1만원 수당을 더 준다 해서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동기부여해서 일 잘하겠느냐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1만원 수당보다 더 큰 동기부여를 주는 것은 각 동 동장님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는데서 동기 부여를 준다 생각하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것이 수당이 올라가는데 필요성을 못느끼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지만 추경에 꼭 반영시킬 정도로 시급을 요했느냐 이런 것이죠.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추경에 대해서 엄격히 제안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꼭 공공성에 필요한데 아니면 긴급을 요할 때 추경을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것이지 주민자치위원회 1만원씩 줘서 동기 부여해서 주민자치센터의 역량 강화를 시켜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은 납득력이 떨어진다 말씀드리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의수당 주는 것도 그부분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안된다고 전체 안된다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회의수당도 포함이 되고 우리구같은 경우 벌써 2년전부터 다른 구에 비교해서 적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려 금년이라도 활성화하고 내년같은 경우 전국주민자치박람회도 한번 유치해 볼까 하면서 그런 것도 추진하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데 저희구같은 경우 거의 그런게 없었습니다. 그중의 하나로서 꼭 필요하다 말씀 드린거고 물론 동장님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이 각종 프로그램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려면 주민자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동장님이 운영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 다 맞추려면 그분들한테 적어도 타구와 비교해서 같게 지급하고나서 그분들한테서 뭘 어떻게 해 달라고 동에서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저희가 봤을 때 본예산에 올렸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잘못됐지만 지금이라도 올려서 그 분들의 사기 진작도 하고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끌어낼 수 있고 이런 것을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타구에 비해 형평성 자꾸 말씀하시는데 우리 재정자립도 23% 알고 계시잖아요. 의원들도 올려주세요. 지금 계양구 400만원 받는데 우리 반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올려주세요 우리도 사기 떨어져 일 못하겠네요. 자립도 생각하지 말고 의원들도 올려줘봐요. 이게 그렇죠. 타구에 비해 사기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남구 실정이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연수구나 남동구로 이사 가야 해요. 근데 이사 갈수 없잖아요. 그래도 무녀리들만 모여 남구 지키고 있는데 무녀리라도 지키고 있어야지 다 도망가면 누가 해요. 수당때문에 사기 떨어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형평성도 그래요. 우리도 똑같은 의원이지만 남동구나 계양구 가서 하면 400만원씩 받는다고 해요. 억울하죠. 거기 가서 살걸 하는 억울한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남구에서 쭉 살아왔고 남구를 위해 함께 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아마 주민자치위원들께 충분히 과장께서 설득시켜 내년도 예산에 한번 해 봅시다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추경에 들어온 것은 적절하지 않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오은식 과장님을 14년만에 만나뵙고 총무위원회에서 질의하게 된 것을 본 위원은 기쁘게 생각하는데 오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ㆍ 감회가 새롭습니다. 신현환 위원님김기신 위원님 얘기는 다 똑같은 얘기에요. 남구가 자립도가 23% 방금도 김기신 위원님 얘기하셨지 않습니까ㆍ 추경예산이 급하고 아주 긴박한 상태면 모르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게 어떠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쪽으로 오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개월 안남았으니까 설득을 시켜서 타구에 보면 연수구 3만원 서구가 3만원이지 않습니까ㆍ 차라리 금년을 설득해서 내년에 인상시켜 주는 대신 지금 1만원을 2만원으로 하려는 계획이잖아요. 차라리 2만원을 2만5천원 하든가 중간쪽으로 하는게 어떻겠는가 과장님한테 제의하고 싶은데 왜그러냐 하면 지금 연수구 3만원 서구도 3만원인 것을 주민자치위원들이 다 알아요. 이 내용을 다 알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군ㆍ구에서 가장 열악한 1만원을 지급 받았지 않습니까? 저도 언젠가 주민자치위원회 가니까 이야기 하더라고요. 얼버무리고 말았는데 어차피 총무위원회에서 오과장님이 출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금년을 넘겨서 내년에 조금 더 인상시켜 주는게 어떻겠는가 답변해 주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실 주민자치위원회 월례회의가 매달 이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제가 2007년 3월달에 발령을 받고 왔는데 그때도 저를 보고 계속 적어도 저희가 1만원을 인상하는게 1만원때문에 그러는게 아니다 적어도 동구나 이런 구에서 몇 년전부터 2만원하고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약한데서도 하는데 그래도 남구에서 주민자치위원을 하면서 1만원을 받아 그분들 이것은 비공식적 얘기지만 1만원을 받아서 내가 어디 생활에 보태겠느냐 그것은 아니다. 적어도 타구의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거기에 맞춰주되 이 돈은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 쓰겠다.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아닌데 1만원 올라가는 거라 하면 적을 수도 있고 그분들한테는 그럴 수도 있고 각 동으로 나누었을 때는 각 동에 200만원씩 운영비가 증액되는 건데 이분들은 그런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금년 본예산에서 꼭 세워줄 것으로 기대했다 안되면서 이분들이 굉장히 많이 사기가 떨어졌다 그럴까 우리가 진짜 주민자치위원 저희는 이 얘기는 안하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게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는 얘기만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 것 해 달라고 하고 사회도시쪽에 예산을 올려서 본예산에서 역량 강화 교육하는 것도 예산을 세워 곧바로 5월달 되면 그분들을 끌어서 교육을 계속 연속적으로 주 1회씩 돌아가면서 교육을 시켜 활성화시키는 것을 한쪽으로는 하면서 주민자치쪽에 참여해서 주민들이 평생학습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직접 동에 참여해서 그런 부분이 아닌 다른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한쪽으로 동 예산에 편성돼 있는 운영비를 증액을 시켜 그분들한테 수당도 적어도 타구에는 맞춰서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그분들을 끌어내서 주민자치의 기능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꼭이냐고 여쭤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꼭이고 위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조금 이분들은 이해하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 할 수 있는데 저희는 3만원 하면 좋지만 남구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데 남보다 더 앞서갈 수 없지만 그래도 타구와 맞춰 줄 수 있게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오과장님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뒤에는 동장님들이 24개 동에서 참석하셨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다 생각해요. 동장님들은 주민자위원회 월례회의때 참석하잖아요. 신현환 위원이 지적한 추경에 이것을 꼭 다뤄야 하느냐 여기에 대해 의견이 전체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잘 참작하셔서 유보시켜주시든지 인상시키든지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심사숙고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한형 사기 진작 활성화 차원에 하다보면 수당 받으시면 운영비로 해서 쓰겠다 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어차피 해 드리면 이것을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되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프로그램들이 많아져야 되거든요. 자기들이 사업하면 사람들은 사기 진작도 되고 활성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업비로 해서 200만원 한다면 의원들 사항에 대해서 토를 달 분들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다보니까 운영비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있겠죠. 헬스장 수리가 들어갈 부분 있고 자전거같은 경우 자전거 고장 나면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더 지원해 주어서 활성화를 시킨다든지 시간별로 강사가 부족해서 스포츠댄스 못할 경우 스포츠댄스 시간을 늘려 줘서 강사비 지원해 주어서 거기를 확대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진정으로 확대됐을 경우에 대한 운영비쪽으로 해 주는 부분이라 하면 위원들이 하나도 토를 달 분들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형평성 논리에 맞는 수당차원이라든가 그리고 비근한 말씀을 드릴께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부분은 재정여건상 안 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의원들이 요구하면 동구 얘기를 하셨죠 동구는 2만원이지만 동구 제가 쭉 조사해 보니까 동구에는 3자녀를 낳으면 출산장려금 100만원을 줘요. 근데 우리는 의료보험 혜택밖에 없거든요. 학습지같은 경우 평생학습과지만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학습지 나가고 있죠. 주안2동에 동 순회를 하다 보면 느끼는 부분들인데 동구는 확대해서 애들 보육에 대한 학습지 제공해 주는데 동사무소에 신청하려고 했더니 학습지 달라는 사람들이 많아 분량을 못해서 몇 개월 기다려야 한다. 이런 부분 긴급을 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 이런데 추경을 하셔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신현환 위원님이나 김기신 위원님 말씀하신 겁니다. 한가지 추경은 긴급을 요한다는 것은 공공요금이 인상됐다든가 환율변동으로 인해 국외여행을 가는데 300만원을 책정했는데 항공료가 비싸 환율변동으로 도저히 이것가지고 안 될 경우 유가 인상으로 연료비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안될 때 이렇게 긴급히 요구될 때 진정으로 쓰는게 추경예산이란 말씀 드리는 거에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수긍하셔야 되고 제가 판단하는 부분은 사기 진작 차원에서 200만원 올려주는 것 별거 아니거든요. 수당부분에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기네 안받고 운영비에 같이 합류하겠다는 차원이라 하면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하는데 200만원 활용하세요. 그럼 저희들 해 드릴께요. 주민자치위원장중에서 어떤 현실적 말씀은 이분들이 1만원을 받아 재산가치를 늘리는 것은 아니에요. 사기 진작도 맞습니다. 이분들이 1만원 안받고 다 먹고 살만한 분들이에요. 그렇지만 다른 구에 비해 그분들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비를 늘려주시는게 더 그분들의 사기 진작과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데 효율적이지 않나 제안을 해 봅니다. 이런게 목적이라면 목이라면 큰 목으로 강사료 및 운영비로 나온 거거든요. 수당 명목으로 구에서 200만원 올려주지만 수당 명목으로 주지말고 사업비나 강사료를 더 확충시켜 댄스스포츠 1시간 할 것 인원 모자라 요가같은 경우 강사료가 없어서 못할 경우 있거든요. 그런데 활용할 수 있다면 200만원은 정말 필요한 돈이죠. 주민자치위원님들 1만원 사항들이 그분들 설득할 수 있는 1만원가지고 우리는 이것 안해 주면 사기 진작 때문에 프로그램 늘려드릴 테니까 주민들을 위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이 부분 활용하는게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분들을 설득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설득해 보겠습니다.
  운영비로 책정된다면 다만 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도 좋은 방법인데 제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게 되면 그것도 설명하지만 둘째는
○간사 이한형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1만원은 운영비 통장에 다시 들어가서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사항에 대해 운영하는 동들이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말씀하신 답변내용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라 하면 그분들한테 설득해서 200만원 어차피 책정된 거니까 수당으로 하지 마시고 사업비하는데 강사료 거기 지금같은 경우 각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하는데도 런닝머신이라든가 그런 부분 부족한 부분들 수리할 부분 있어요. 그런데 활용하시는 부분들로 전환적으로 말씀 지도하시는게 저희들 주민자치센터가 더 활성화되는데 정녕 수당으로 한다 하면 그 이유만으로 나간다면 1만원 별것 아니지만 구 재정상 어려운 결단을 낼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그렇게 할 용의는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설득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비로 바로 사업비 쓰라는 방법과 그분들한테 수당으로 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그분들이 참여하는 의미로 운영비
○간사 이한형 운영비가 그것은 목 아니에요 전용도 가능하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도 지금 운영비 안으로 다 들어가 강사수당 지출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금액 안에 증액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위원님들한테 수당으로 주었다 다시 그분들이 그래도 내가 수당으로 받았던 것 다시 내서 참여해서 강사수당으로 쓰든 자치 운영하는데 쓰면 그분들이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사용하는 것은 같다 하더라도 돌려쓰는 방법도 하나의 주민참여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도 하나일 수 있습니다.
○간사 이한형 활성화 차원으로 그분들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기 위해 주민자치센터가 운영되는 것 아니겠어요. 주민들이 한 분이라도 더 요가를 하고 한 분이라도 스포츠댄스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충시키는데 이 비용을 쓰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은 200만원 사항들해서 동장님들 다 계시지만 그런 부분에 쓰라면 얼마든지 하겠지만 수당 차원에서 형평성 논리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추경예산에 올라오는 것은 약하지 않나 왜냐하면 동별로 요가같은 강사료 없어서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수당식으로 준다면 주민자치위원들 스스로도 자기만 배부르자는 입장이 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 입장에서는. 안그러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주민센터가 날로 발전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am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1쪽에 보면 용현2동대 대체시설 이전에 따른 경비 5,500만원 필요성 이것하고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 1억900만원증액요인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사항에서 용현2동대 대체시설 임차료 부족분하고 용현2동동대 이전에 따른 부대비가 5,440만원으로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용현2동대가 위치하고 있는 시설이 임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용현주택조합에서 설립을 할 때 당시 동대가 경로당에 위치해 있었는데 경로당을 용현주택조합에서 대체해서 다시 지어준다는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6천만원을 우리 동대를 다른 건물로 이전시키는데 6천만원 지원해 준게 있습니다. 그게 2005년 8월 30일인데 임대기간 만료일이 금년 8월 29일입니다. 그때 당시 3년전에 임대료 6천만원 들어가 있었는데 시설이 임대료가 올라서 다른 시설로 이전해야 하는데 현재 있는 시설은 건물이 낡고 누수되고 비가 오고 해서 집 주인이 시설 보수를 안해 준다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시설로 옮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당시 지원금 6천만원하고 다른 시설로 이전하다보니까 현재 부동산 임대시가가 1억 40평정도 하려면 1억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임대부족분 4천만원하고 이전 설치에 필요한 1,440만원정도가 부대시설비로 모자라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사항은 임대보증금은 전액 채권이 우리구로 확보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나중에 용현2동 청사가 새로 지어지면 동대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때 1억은 구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공무원 자녀 보육료지원
○총무과장 이진재  당초 90명 정도로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예산편성을 하면서 설명드린 사항인데 작년까지는 보육시설 공립보육시설이든지 사설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긴 자에 한해서 보육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근데 형평성문제가 있는게 요새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 유괴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해서 염려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부모에게 맡기거나 집에서 보육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에게 어차피 보육료 들어가는 것은 기정 사실이기 때문에 똑같이 보육시설에 맡기거나 아니면 집에서 키우거나 해도 똑같이 지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형평성 논리에도 맞고 복지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요인이 91명에서 100명정도 늘어납니다. 그 부족분을 작년에 세우지 못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박병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91쪽 보면 인사관련 제서식유인에 차이가 나는데 한말씀 해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당초 150만원을 세운 사항인데 서식유인비입니다. 발령사항 있으면 임용장을 주게 되거든요. 임용요인이 전보발령이라든지 새로 신규임용 한다든지 임용장을 만들어주는 사항인데 제서식을 약간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소요 되는 요인 있어서 모자라서 세운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92쪽 보게 되면 방범용 CCTV 설치 돼 있는데 전부 얼마가 들어가는 거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전부 1억을 잡아놨습니다. 최근 이슈화돼서 안양 우예슬양 어린이 유괴사건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언론에 크게 보도돼서 문제 있는 사항인데 사실은 작년부터 이 사항을 저희구에서 너무 취약지가 많기 때문에 남부경찰서에 강력한 요청도 있고 우리주민들이 계속 게시판에 CCTV가 남구에는 한 군데도 없냐는 요청이 많았습니다. 방범취약지로서 남구의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범죄예방을 위한 방범 CCTV는 설치하는 것이 필수요건 아니겠느냐 해서 이번에 시급히 서두르게 된 것입니다. 작년에 하려고 해도 예산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못했는데 타구에서는 이미 많은 CCTV 설치해서 범죄예방 효과가 많이 있었고 그런 사항입니다. 4천만원은 방재시스템을 설치하는 부분이고 종합상황실 운영이라든지 이런데 들어가는거고 그다음 남부경찰서에서 우리관내에 취약지라고 선정해 통보한 곳이 15군데 됩니다. 거기 설치하는 것이 CCTV구입이 6천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질의하는 부분은 경찰서에서 CCTV를 요청한거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남구의 오명을 씻기 위해 CCTV를 설치한다 이것은 사실 좋은 얘기죠. 그런데 경찰서에서 요구하고 경찰서에서 설치하는데까지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위치 선정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진재  위치 선정은 경찰서에서 범죄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났던 곳을 우선적으로 시범적으로 남구 전역에 설치하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150대 내지 200대 정도 CCTV가 소요되는데 시범적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15군데 정도를 제일 취약지로 선정한 데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울러 이것이 범죄요인 뿐만 아니라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앞으로는 병행해서 적발할 수 있는 체계가 병행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보려고 하는데 예산이 편성되면 적극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체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래삼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CCTV에 대한 많은 사람들이 사고력이 많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CCTV로 인해서 범죄를 많이 잡고 사전에 예방되고 본 위원도 CCTV 설치하는데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합니다. 다만 위치 선정도 경찰서에서 요구하는 데에 대해서 15대 다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총무과장 이진재  산술적으로 거기서 요청한 것이 15대인데 향후 예산편성이 되면 다시 경찰서에 요구한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좀더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도 협의해서 적재적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래삼  바로 과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어 제가 물어본 겁니다. 경찰서에서 요구한 위치만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과장님이나 실무자들이 보다 나은 장소가 있다면 변경도 해보시겠다 그렇게 들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박래삼  다음 페이지 법정부담금 정규직이라고 돼 있는데 그부분에 한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2억182만5천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박래삼  차이가 나가지고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은 정규직에 대한 법정부담금이라 해서 연금이라든지 연금부담금이라든지 연금보존금 퇴직부담금 이런 재해부담금이라 해서 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인건비성 경비로 들어가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예산편성 요구사항 설명서 보면 연금부족분 보존금 퇴직수당 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 부족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거의 근사치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쭤본겁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재원부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 원래 법정경비 부담금은 100% 확립해야 되는데 편성해 놔야 하는데 재원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작년에 일부만 편성해 놓고 당초예산에 모자랐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 확보해야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 편성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자체에서 필수적으로 법적으로 몇%를 부담해라 했을 때 지불 못하면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필수적 경비기 때문에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 한가지 더 여쭤볼께요. 남구에 통장들이 총 몇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수시로 바뀌는데요.
○위원 박래삼  자료를 볼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위원 박래삼  팀장님 자료 볼 수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현재 정원 620명이고 통장은 현원 609명입니다. 반장 정원은 3,051명이고 현원이 2,791명으로 공석이 260명 반장은, 통장은 11명입니다. 비율을 보면 통장 공석률은 1.8%가 되고 반장 공석률은 8.5%입니다 전체적으로.
○위원 박래삼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장은 2.8%, 반장은 8.5%의 공석이다. 과연 통ㆍ반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진재  현재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마찬가지였는데 아무래도 통장님같은 경우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수당을 받게 되고 반장의 경우 1년에 명절때만 수당을 격려금이죠. 격려금조로 받다보니까
○위원 박래삼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통장 수당은 매월 20만원 나가고 반장은 추석하고 설명절 때 각각 5만원씩 연 10만원입니다. 아... 2만5천원씩 5만원입니다. 그리고 세대당 쓰레기봉투가 매월 80리터가
○위원 박래삼  어느 동을 막론하고 지금 통장보다 반장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아요. 예를들어 뭘 전달 하더라도 반장이 여기보면 220명이 작지 않습니까?  8.5%가 적으니까 모든 기능이나 전달과정에서 늦는데 그 이유 과장님 아시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겠지만 근원적인 것은 대개 보면 공석이 제일 많은 데가 학익1동, 도화2동, 주안1동, 주안8동, 문학동 이렇게 10%가 좀 높습니다. 물론 아파트를 새로 일반주택을 헐고 새로 짓는 부분도 있고 일시적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래도 통ㆍ반장 관리는 동장님들의 의지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통ㆍ반장 관리가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에 있고 구에서 공석인데 왜 위촉을 안하냐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 이런 식으로 사유가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반장이 공석율이 없으면 통장이 일을 하기 쉽고 통장 반장이 제대로 되면 동에서도 행정력 이런 것이 제대로 먹혀들어갈 수 있다 판단되거든요. 이 문제는 계속해서 통ㆍ반장 결원인 동에 대해서 독려해서 빨리 위촉돼서 정상적으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도 익히 잘 아시겠습니다만 반장이 공석이 많은 이유는 반드시 있어요. 조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학익1동이 1번 순위로 많다 말씀하시는데 저도 학익동에서 구 의원을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겁니다. 할 사람이 없는 거에요. 통장들도 그렇고 동장도 그렇고 반장을 추천하려면 사람들이 안한다는 거에요. 그 이유는 거기 알파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 하시는 거죠. 여기 보면 연 2회 5만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급부로 통장이 만약 결원돼서 공고만 붙이면 보통 7대 1, 8대 1 나갑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10명이 등록하더라고요. 한 통에 통장을 뽑는데 거기는 경쟁자가 많은데 반장은 경쟁자가 없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구에서 연 5만원 주는 것을 조금 더 인상해 줄 의향은 없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반장 숫자가 3천명이 넘다보니까 1만원씩만 더 준다 해도 굉장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점진적으로 검토해서 통ㆍ반장 사기 앙양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인원이 많다고 해서 예산이 따라가는 문제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아까 주민자치위원회도 사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추경에까지 지금 거론하는 것 아닙니까? 반장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보기에 더 급하지 않나 그 지역을 위해 정말 맨 밑에서부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반장들이고 나아가서 통장인데 거기에 대한 예우가 너무 열악한 겁니다. 어쨌든 추경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내년 본예산에는 과장님께서 어떻게 가능하리라 봅니까? 인상되는게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은 적극적으로 한번 예산 재정의 여건도 봐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장 숫자가 많기 때문에 1천원을 올려도 3천명 숫자는 큰 액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그분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기 앙양 대책이라 하게 되면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타구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똑같은 겁니다. 연 2만5,000원 지급하는 것은 타구도 전국적으로 동일된 사항이고 다만 쓰레기봉투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차등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야들로 사기 앙양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쓰레기봉투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기 때문에 검토해서 타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국적으로 사례를 파악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듣고 타구에 대한 자료 주시고 조금전 얘기하신 220명 8.5%가 보다 적은 숫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박래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신 아까 물어봤던 것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무원 자녀 보육지원 기정에 1억2천만원에서 2억2,900만원으로 늘어났죠. 왜 늘어났다 그랬죠?
○총무과장 이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에는 대상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정기적으로 공립보육시설이든지 사설보육시설에 보내는 만6세이하 자녀만 예산을 지원해 주었어요. 90명정도로 계상했었는데 올해부터 그것이 문제점 있다 왜 문제점 있냐 하면 집에서 보육해도 보육비는 들어가는 것이고 보육시설에 맡겨도 들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똑같이 형평성 차원에서 불만이 많기 때문에 전체 6세이하 자녀를 보육하는 공무원 자녀에 대해서 똑같이 지급하자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소요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2,900만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작년 당초예산에 세운 것이 1억2천만원밖에 못세웠습니다. 추가로 올 연말까지 소요되는 예상액을 빼보니까 1억9,200만원 정도가 1억900만원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예상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김기신 한국보육법에 보면 보육시설에 위탁을 시켜 보육하는 가정만 보육비를 지급합니까? 아니면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는 가정도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지금 육아보육법에 보면 거기에서 시설에 보내는 자에 한해 지원하게 명시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타구에서는 지침보다 법보다 보내지 않아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방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위원 김기신 다른 구가 그런데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많습니다.
○위원 김기신 육아보육법에 있는 근거에 기초하지 않고 민간인을 대상으로 해서 보육시설에 위탁하지 않고 보육비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것을 조례로 만들어주는 거에요? 어떤 거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조례는 제정이 안 돼 있는 상태고 단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나 보육법 시행령 여기에서 규정한대로 시행을 해 왔었는데 자체적으로 공무원 자녀 보육료
○위원 김기신 공무원을 얘기하는게 아니라 일반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일반인은 아닙니다. 공무원만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 김기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법을 보면 시설에 맡긴 데에 대해서 소득 비례해서 4인 가족 예를 들어 250만원이면 18만원 지급해 주고 쭉 나와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죠. 남구는 현재 안하고 있다. 민간인들한테는 현재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가 돼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김기신 그것은 시설에 맡겼을 때 통용되는 거고 일반 가정이 시설에 맡기지 않았을 때 그것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이죠. 공무원들한테만 이것을 형평성 운운해 가면서 적용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정말 그렇다 보면 직장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남구청에 보육시설을 만들어줘야죠.
○총무과장 이진재  보육시설은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거기에 위탁하면 되는 것이죠.
○총무과장 이진재 남구청직장보육시설이 시설관리공단 위치해 있는 1층에 2002년도 2월달에 개원했거든요. 남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경우에 맡겨도 되는데 예를들어 관교동에 근무한다 하면 여기까지 와서 맡긴 다음 다시 퇴근할 때 다시 와 데리고 가야 되는 아주 불편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원래는 직장보육시설이 청내에 위치해 있어야 돼요.
○위원 김기신  일반사업자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보육시설을 설치 안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에요 남구청도
○총무과장 이진재  저희도 그것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청내 설치하려다보니까 전혀 공간이 안나와 부득이 떨어져있는 위치에 제가 공공시설팀장한테 한 거거든요. 그것도 어렵게 했습니다. 남구청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그런대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거리에 있는 동에 근무하거나 보건소에 근무하면 이러면 맡기기 불편한 점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시설에 보육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 김기신 외부보육시설에 맡기는 공무원들은 당연히 보육비를 받아갈 것이고 그리고 직장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혜택을 볼 것이고 다만 관교동이나 멀리 있는 공직자들 말씀하시는데 정말 위급하면 여기까지 와 맡깁니다. 문제는 거기 관교동에 있는 분이나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집에서 충분히 아이를 보육해 줄 수 있는 부모님이라든가 있기 때문에 안맡기는 것이죠. 정말 여기 직장을 와야 되는데 누가 아이를 맡아줄 사람이 없다면 관교동에 있는 공무원이면 어떻고 다 여기로 온다 직장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나마 어쨌든 거기의 도움을 안받고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보육시설에 맡기지 않는 것인데 이런 사람들을 형평성에 맞춰 지급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생각해요. 또 문제가 있긴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설치한 남구청직장보육시설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한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전체 공무원 자녀가 다 입소하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멀리 있다 하더라도 성의만 있으면 와서 맡길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은 면적에 따라 수용인원이 달라지기 때문에 0세부터 다 하고 있거든요.
○위원 김기신 과장님, 그건 비전문가한테 얘기하는 거에요. 저 보육시설 보육자격증 있는 사람입니다. 전공한 사람입니다. 여기 남구청에 여성 공무원이 몇 명 있는데 몇 명에 맞춰 그 사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을 갖추게 돼 있어요. 만약 안 돼 있으면 남구청에서 시설을 잘못 한 거에요. 이것은 일반 사회 같으면 불법입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은 비전문가한테 하는 얘기고
○총무과장 이진재  위배되는 사항이죠.
○위원 김기신 위배되는 사항이죠 당연히. 또다시 지급한다는 것은 여기에 문제가 있다 지적하는 거에요. 보육시설이 위배되면 확장을 시켜주시든가 해야지 형평성이라 하면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런 뜻으로 이해 하시면 할 말이 없고요.
○위원 김기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더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92쪽 공무원교육훈련여비에 대해서 기정에 6천만원을 잡았다 8천만원으로 올렸는데 공무원교육훈련여비가 이렇게 2천만원이 다시 올라갔던 이유가 뭔가 이번에 올리는 이유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공무원교육사항이 예년하고 많이 달라진게 있습니다. 특히 올해같은 경우에는 공무원의 교육시간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항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2, 3급의 경우 연간 20시간 이상 되어야 합니다. 4급은 30시간 이상, 5급이하는 50시간 이상 기능직의 경우에도 20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요인이 작년도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8천만원 정도를 계상했었는데 삭감된 사항이거든요 2천만원이. 작년도 예산 집행액을 보면 총 8천만원 넘게 집행됐어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올해 교육시간도 늘어났고 정기적으로 시간 이수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알겠습니다. 연수시간이 늘어나서 필요한 경비가 더 들어간다면 이해가 되지만 작년 예산이 삭감돼 다시 올린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거고 범죄예방 공조체계 구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범용 CCTV 구입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1억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구청에서 정말 범죄예방을 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 한 것이죠?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은 아니고 작년부터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공교롭게 올해 안양 우예슬양 사건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더 가시화돼서 남부경찰서에서 요청해 온 사항이고 저희가 필요성을 느꼈는데 마침 남부경찰서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구에서 적극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추진된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사생활 침해 때문에 논쟁은 되고 있지만 범죄예방이나 예를들어 불법쓰레기 투척하는 것 예방하기 위해 CCTV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작년에 인천 NIB사장을 구청장과 면담을 시켰어요.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왜 면담을 시켰냐 하면 NIB에서 남구에 설치된 유선 선이 있어요. 그 선하고 바로 연결하면 어디든지 CCTV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아주 싼 가격으로 지금 CCTV 설치하게 되면 녹음박스입니까 그것을 어떤 개인한테 위탁해서 설치해야죠.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또한 그것을 설치해서 예를 들어 불법쓰레기 투척한 것을 주위사람들 잡게 돼도 그 집이 원망을 듣기 때문에 설치를 안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NIB사장하고 협조를 받아 이것을 남구에 설치하게 되면 싼 가격으로 공급할 수 있겠다싶어서 미팅을 시킨 적 있었어요. 필요한 데 우범지역이라든가 불법쓰레기 많이 투척하는 곳에 설치해서 미연에 방지하는 쪽으로 해서 통제를 구청이나 어디에서 통제를 하는 거에요. 여기서 보고 있으면 24개동 설치된데 다 보고있는 거에요. 중앙통제가 가능하고 그 비용 또한 월등히 싸다 예를들어 1억에 몇 개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15군데 계상한 겁니다.
○위원 김기신  15군데 설치해서 과연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고 지금 특히 남구가 구 도심이기 때문에 불법쓰레기 투척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함께 해소할 수 있는 양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역방송국하고 연합해서 거기서 자료를 받아보세요. 우리가 선정하는 곳이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가 대비 비교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유익할 것 같다하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남인천방송에서 깔아놓은 유선이 남구 전역에 깔려있다시피 하거든요. 저희도 검토하려고 그 회선을 이용해 하면 인터넷 전용회선을 사용하는 것보다 가격이 더 저렴하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그 방식을 도입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런 것 할 때는 1억이란 돈이 필요없다.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아니고 그건 회선 사용료인데 지금 방범용 CCTV 관제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종합상황실에 설치하려면 4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취약지역에 설치하는 CCTV 그게 400만원정도로 해서 15개 6천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많다 하면 굉장히 많은 CCTV 설치해서 관제센터 설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생각이고요.
○위원 김기신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만약 유선을 이용한 CCTV를 가동한다 보면 현재 투입될 1억이란 돈이 필요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남구청에 중앙통제실 설치 않는다 하더라도 우선 급한대로 NIB쪽에 설치해도 돼요. 지금 CCVTV 설치하면서도 녹음박스를 누구 개인 집에 맡겨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어차피 우리가 따지고 보면 위탁관리를 하는 거란말이에요. 지금 유선 설치해서 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하는데 재정이 없다해서 남구청에 중앙통제실을 안만든다 하더라도 현재 NIB에서 관리하는데서 당분간이라도 위탁해서 하면 1억만 가져도 1억 가지고 몇 개 설치한다 예상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관제소 설치하는데 4천만원이 소요되고 나머지 6천만원이 CCTV를 15개
○위원 김기신 15개 갖고 CCTV 설치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관제소가 필요해서 1억 들어가는 거에요. 어차피 15개 설치하기 위해 1억 들어가는 것이죠. 15개 설치하는데 1억 들어간다 보면 NIB와 말씀하셔서 과연 1억 갖고 몇 개를 설치할 것인가 알아보면 금방 해답은 나올 것이다 그런 것 연구해 보자는 얘기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92쪽 보면 청원경찰 기정예산 3억6,400만원인데 4억5,400만원으로 들어간 것은 청원경찰 수가 늘어났나요?
○총무과장 이진재  청원경찰 관리규정을 개정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청원경찰수가 굉장히 모자라서 애로사항이 지금 3교대로 하고 있거든요. 15명인데 현재 인원이. 보건소 1명 배치돼 있고, 의회 1명 배치돼 있고, 시설관리공단쪽에 1명 배채돼 있습니다. 나머지 12명 가지고 3교대로 운영하는데 이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4명정도 더 추가로 늘리는 것을 규정으로 바꾸었거든요. 4명을 늘린다 하더라도 10개 구ㆍ군중에 우리구와 유사한 타구에 비해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최소한 4명만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기정보다 경정에 들어온게 4명을 증원하기 위해 그렇다 이해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기정보다 상당히 태극기 구입비도 그렇고 청사설치 보수 올라왔는데 물가가 상승해서 그런 거에요. 아니면 원래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잘못 편성해서 그런 거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적게 편성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워낙 청사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표지판 하나 붙이더라도 제대로 붙여야 되는데 그렇지못한 경우 있고 물가상승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 어쨌든간에 그렇게 크게 작년에 정상적으로 편성했으면 추경에까지 와서 안할텐데 오죽했으면 올렸겠습니까?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반복되는 질문인데 저도 아까 김기신 위원님 질문한게 우려되는 사항 있었어요. 공무원 자녀 보육료 지원이 사실은 그런게 필요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문제될 것 같고 그동안 공무원 자녀에게 보육료 나갔던 것은 보육법이나 법령에 의해 나간거잖아요. 그 외 지금에 대한 것은 어떤 법령이 없다
○총무과장 이진재  시설에 보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혹시 위헌의 여지가 없나 생각도 들고 공공의 사적 기업이 아니고 공적인 거잖아요. 이렇게 사용해도 되냐에 대한 저는 오히려 지난 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했지만 전체적 제도적인게 마련돼서 법령에 의해 마땅히 지불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체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나 생각해 보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우리구는 처음 올해부터 하는 건데 타구에서 직원 전체적 복리 후생적 차원 여성우대정책이 많이 활성화되다보니까 우리구 직원들이 불만도 많고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위원 신현환  타구도 했다고 하는데 전체가 혹시 문제의 여지가 없나 생각이 들고요.
○총무과장 이진재  문제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법령에서는 최소한의 규정을 해 놓은 거고 이런 정도까지 보내는데 지원을 안해주면 위법사항은 규정해 놓은 사항이고
○위원 신현환  공공의 금액을 갖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써야 하는데 공무원쪽으로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점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생각이 들고 공무원측에서는 이런 것을 법령화될 수 있게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 사항은 개선사업으로서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고 작년도에 저희가 지원하기로 자체적으로 지침을
○위원 신현환  기준도 합당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
○총무과장 이진재  6세미만 취학 전 아동에게만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그 부분에서 명확한 것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 부분을 좀더 연구해 봐야 할 부분 같아요. 타구하고 연결해서 해봐야 될 것 같고요 CCTV가 의문점이 드는데요. 사실 청소과에서 들어왔던 거잖아요. 그것과 틀립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전혀 다릅니다. 청소과에서 단순히 쓰레기무단투기에 관한 것만 여태까지 해 온 사항이고 작년부터 저희가 관내 취약지가 워낙 범죄 발생률도 높고 TV에서 남구
○위원 신현환  청소과에서 작년에 들어왔거든요. 청소과에서 1억 들어온 것은 뭐죠? 그게 삭감된 부분 있는데 그것 이것과 같은 것 아닌가요? 그때 청소과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쓰레기 상습투기 지역을 배치하면서 여기 이 목적처럼 우범지역 이런데 관리하겠다 얘기했거든요. 지금은 반대로 얘기한 거거든요. 우범지역 관리하면서 쓰레기상습지역까지 방지하겠다 같은 내용인데요. 들어온 것도 같은데
○총무과장 이진재  청소과에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작년도에 자체 계획을 방범용 CCTV만 한정해 계획 세운 사항이에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 계상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도 있겠다 청소과의 단속문제 이런 것 복합적으로 같이 해 보는게 어떠냐 해서 여기 편의상 말씀을 드리는거고
○위원 신현환  올 본예산에 안들어왔잖아요 지금 들어왔죠. 올 본예산에 들어왔나 청소과에서 들어온게 추경에 들어왔나 본예산에 들어왔나 모르겠는데 같은 내용인데요. 아무리 봐도
○총무과장 이진재  그것하고 아닙니다.
○위원 신현환  금액면이나 같거든요. 15대 중앙관제시스템 4천만원
○총무과장 이진재  관제시스템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기본적으로 타구에서 그 정도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거고
○위원 신현환  청소과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 그렇다 하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을 하기 위해 어떨때는 이 말을 하고 어떨 때는 이 말을 한다 아닙니까? 이것 다시 한번  
○총무과장 이진재  아까 박래삼 위원님께서 물으셔서 그런 것도 검토 같이 해서 해 보겠다 말씀을 드린 사항이고요.
○위원 신현환  말씀을 듣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예산 올라올 때부터 제가 생각했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총무과장 이진재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는 중부서 관제센터해서 CCTV 8개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연수구는 연수서 관제센터 서에 맡긴 겁니다. 예산편성은 자치단체가 하되 이관한거죠 설치해서 연수구가 40대 운영하고, 남동구는 남동서 관제센터 그다음 계양구는 계양서 구 청사에 설치돼 있는데 경찰이 파견 나와 근무하고 있고 서구는 서구서 관제센터에 설치돼 있습니다. 목적이 애초의 목적은 방범 사건사고 예방 차원에서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지난 번 청소과장님 얘기하실 때도 청소과니까 청소위주로 얘기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게 그런 쪽으로 얘기했습니다. 범죄 예방쪽으로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 문제인데 만약 청소과에서 올린 예산과 같다 하면 문제 있는 거죠.
○총무과장 이진재  청소과에서 쓰레기 취약지 위주로 했겠죠.
○위원 신현환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청소과에서 지난 번에 어떤 식으로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말씀드릴까요? 2008년도 본예산에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무단투기 단속용 1억원을 요구했는데 삭감된거고 방범용CCTV는 내용이 다른 거거든요. 총무과장이 설명드리는 것은 CCTV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하지만 호환이 되면 청소과의 무단투기도 병행해서 하겠다 그렇게 설명하는 취지입니다.
○위원 신현환  취지는 아는데 저는 같은게 아닌가에 의구심이 가지니까 자꾸 물어볼 수 밖에 없고 분명히 다른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동료위원이 아까 질의 중에 반장님들 수당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미흡하지 않냐 하니까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하셨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금 통장분들의 수당이 인상되다보니까 통장 자리가 나면 서로 신속하게 하려는가 하면 주민들로부터 수당을 많이 받으면서 역할은 않는다는 등 말이 많아요. 반장들 수당인상을 검토하기 보다 다른 쪽으로 사기 앙양을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고민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수고하십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재산매각수입이 당초 기정에 28억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2억8,000만원입니다.
○위원 김기신  어디를 더 매각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지금 도화역 있잖습니까.  도화역에 경인2복선 전철건설사업을 했습니다.  거기가 전체 저희가 27필지 구유지지요. 27필지가 되는데 1073회배가 되는데 325평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공유재산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래서 늘어났다는 얘기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98쪽에 보면 청사유지비가 기정액이 5,800만원에서 1억2,800만원으로 늘어나는데 구청사 유지비가 당초 예산할 때 5,800만원 잡았지요. 왜 늘어났나요? 예상을 못해서 그런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당초 본예산이 5,800만원 정도되는데요. 지난번 작년도에 우리 청사증축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내보면 본관제1청사가 있고, 제2청사가 있습니다.  제2청사가 증축된 청사가 되겠는데요.  작년도에 증축을 해서 완공하고 입주하면서 로스 스크린 설치가 있었고요.  커튼식으로 해서 햇빛 들어오는거 방지용으로 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청경실 샤시보수부분 그 다음에 청사내 차선표시용 경계석 구입부분 청사건물명 및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기에 소요된 부분과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청사유지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에 일부 예산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2청사 증축하고 스크린 부분 이런걸로 더 추가로 들어간 비용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전체적으로 집행한 부분이 5,2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그 부분 말고 저희 자체 청사유지비로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된 금액이 5,200만원정도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난번에 본 위원이 2청사 청사문제 때문에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질의했던 부분인데 더 이상 비용이 들어갈 확률은 없느냐 절대 없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정리하는 비용이 다 있을텐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리고 지금 와서 추가경정으로 예산이 투입이 된다고 하니까 납득할 수 없다는 얘기지요.  누구나 예상하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그때 이렇게 이렇게 증축하다보면 차후에 이런 예산이 들어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셨으면 될텐데 그렇게 안 하고 절대 들어 갈 수 없다 안 들어간다. 못을 박아놨어요 여기 위원님들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데 사실 청사를 증축하게 되면 각종 부대시설비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구상이 있기 때문에 집행은 안 될 수 없고요.
○위원 김기신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해야 옳았다는 얘기지요 그런 것을 지적했던 위원들은 바보가 되고 나중에 예산서가 들어오면 그런 부대비용이 들어 갈 수밖에 없고 들어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것을 지적하고 물어볼 때는 절대 그럴일이 없다고 답변한 부분을 문제를 삼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청사유지비 부분은 청사가 증축돼서 집행된 부분도 있고요.  일부 우리 청사관리를 하면서 사실의 현재 본관 청사유지비로 해서 집행된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쪽에 증축된 부분에 집행된 사항은 약간 미비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본청사 유지비에 많은 예산이 집행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서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좋습니다.  98쪽 밑에 보면 본관 의회, 대회의실 수성페인트 도색이 기정 6,000만원인데 1억3,000만원으로 경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성페인트 도색금액이 그당시에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해서 6,000만원이라는 것이 기정에 들어 왔을거 아니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을 말씀을 드릴게요.  2002년도에 청사내부 도색을 했습니다.  외부도색을 금년도에 현재 당초 본예산에 6,000만원 확보돼서 지금 입찰해서 계약을 맺었고요.  이번 주내에 착공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벽같은 경우 요구액이 7,000만원입니다.  내부와 외부도색에 있어서 1,000만원이 외부도색보다 내부도색이 1,000만원이 더 요구돼 있는데 내부도색은 일회 도색이 아니고 2회 도색 사실 공사가 난공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 하면 손이 그 만큼 더 가기 때문에 1,000만원이 더 증액돼서 이번 추경에 요구했고요.  외부같은 경우는 6,000만원은 2002년도 당시에는 4,000만원 정도 집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물가상승분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의회청사가 그때는 빠졌고요.  그때 당시에는 본관1청사, 대회의실만 저희가 도색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의회청사까지 같이 포함하다보니까 저희가 6,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입찰금액이 5,150만원 정도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당초 예산 편성을 할 때 업체나 이런데 견적을 안 받아보고 이천몇 년도 것을 준해서 했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각종공사를 시행단계에 오면 견적을 받거든요. 받아봤는데
○위원 김기신  예산편성할 때 얘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예산편성할 때 감안을 하지요. 그래서 6,000만원 예산확보를 했던 거고요.  입찰해서 5,100만원 낙찰이 됐습니다.  5,150만원 정도 낙찰돼서 계약을 하고 있는겁니다.
○위원 김기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내부도색은 빠져 있었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지요.  
○위원 김기신  왜 내부도색이 지금 또 들어가게 됐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재원관계 때문에 당초 본예산에 내부와 외부를 같이 포함해서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데 사실 본예산에 재원부족으로 인해서 내부도색까지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관계는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잘 알았고요.  답변이 시원 시원하지 않은 거 같은데 외부도색이 5,150만원 내부도색이 상당히 평수가 늘어날텐데 7,000만원으로 잡았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사전에 견적을 받았고요. 그렇게 해서 산출한 그런 소요액이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이 2억7,000만원 들어가나요?
뭐하는데 2억7,000만원 들어가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화장실 리모델링은 저희가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현 청사가 69년도에 신축했거든요 거의 40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수관이 노후돼서 여름에 악취가 발생되고요. 그 다음에 아름다운 화장실문화 가꾸기 사업이 전국 지자체에서는 확산돼서 전개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황을 보게 되면 본관 청사가 8개소가 되고요. 의회청사가 5개소가 됩니다.  본관 1층에서 4층까지 남녀화장실 8개소, 의회청사 화장실 5개소 총 13개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화장실 내부철거와 바닥벽 타일설치, 위생도기설치, 대변기 소변기 세면기해서 98개가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해서 직원들뿐만 아니라 내방하는 민원인들이 어떤 화장실을 이용했을 때 쾌적한  환경속에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2억8,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가 77억8,000만원 정도 계상이 됐는데요. 저희가 2007회계년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있거든요. 지금 77억보다는 더 순세계잉여금이 상회되지 않을까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위원 김기신  어쨌든 남구에 어려운 살림에서 자산이 많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이 엄청 소비성으로 들어온 거 같아서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지금 남구에 소모성으로 운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 특히 도화1동이 저희 지역구예요. 도화1동 청사증축이 들어와 있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신  총 얼마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도화1동 청사가 4억900만원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추경에서 반영하는 이유가 뭐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작년도 2008년도 본예산에 사실 계상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계상하려고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할 때는 재원을 또 검토해 보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당시 재원부족에 의해서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말고 그러면 2008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도화1동 청사를 신축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확보해 보자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반영토록 요구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도화1동 동사무소 증축해야 되겠지요. 제가 가봐도 늘 협소하고 주민들이 사용하기가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증축하는데 충분히 동의하고 있고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본위원은 정확하게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을 시켜 줘야지 당초 예산에 편성 안 되니까 도화1동 주민들이 데모를 했어요.  청장실에 가서 청장이 추가경정해서 해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만약에 위원들이 추가경정에서 부결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이런 행정하지 맙시다.   당초 예산편성에서 추가경정에 할 것을 대비해서 안 한 것이 예산이 없어서 빠졌던 겁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가 항상 형평성을 얘기하고 아까도 여러 사람이 형평성을 얘기했지만 자원이라는 것은 정의롭게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는데 정말 도화1동에 동사무소 증축문제가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질을 높여준다면 해야 되는 거예요. 당초에서 빠진 거예요. 재원이 부족했던 어쨌든 빠졌던 거예요.  주민들이 가서 데모하니까 ‘걱정하지마 추경에서 해줄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는 짱구입니까?  이렇게 하는거 아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이 사항은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 사항은 작년도에 도화1동에서 동장님께서 수회차 재산회계과에 동사무소가 열악하니까 청사를 증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동사무소를 나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활성화가 되어있고, 2층에 보게 되면 회의실이 17평인가 되는데
○위원장 박병환  재산회계과장님 김기신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을 잘 판단하셔야 돼요.  당초 예산에 왜 안 세우고 꼭 추경에 세야 되느냐 이 말인데 구체적으로 이해를 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간단하게 합시다.  다시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화1동 청사가 열악한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한달에 한 번씩 나가잖아요. 정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협소해서 꼭 증축을 해야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에 동장이 됐던 주민들이 됐던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당초 예산에서는 빼버린 거예요 빼놓고 거기에 항의해서 주민들이 몰려가니까 청장께서 ‘걱정하지마 추경에서 해 줄 게’ 이렇게 된거예요.  그러면 추가경정 승인은 어디에서 하는데. 이런 것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정치적으로 하는 행위들은 정말 행정은 행정답게 해야지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마지막으로 이거와 관계없는 것을 물어볼게요.  지금 주안6동 동사무소를 다 지어서 5월이면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병이 생겼어요.  그 동사무소에 들어오려면 18억을 지불을 하라고 하는 조합 측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재산회계과에서 여기와 어떤 협약을 맺었을 때 흠결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지금 판단하실때 흠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흠결은 없었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2년도 9월 1일 주안1동에서 주안6동으로 분동이 됐습니다.  분동이 되고 나서 동사무소가 없으니까 6동사무소가 없잖습니까. 분동되면서 그쪽 인근에 2층에 임차를 해서 주안6동사무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주민들이 우리 아파트 단지내에 공터가 있으니까 영구임대로 해서 부지를 영구임대로 해서 빌려줄테니까 구청에서 그 지역에다 청사를 신축해서 동사무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라 다만 구에서는 남의 땅에다 청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때 당시에 대한주택외 부지소유자가 대한주택 외 주민 400여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청에서는 개인땅에다 청사를 신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82년도 12월 23일날 주안6동 청사로 입주를 했을 겁니다.  세로 있다가 입주해서 그 당시에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서 자생단체, 통장님들 여러 단체들이 서명을 받아서 그러면 좋다 의견을 들어서 청사를 신축하라 해서 그쪽으로 청사를 신축해서 이전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소송건에 대한 것은 저희가 주안주공 재건축 승인을 내주면서 부지와 청사는 조합측과 시공사와 신축을 해서 우리 남구청에다 기부채납을 하라 어떤 승인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와서 소송건은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부채납 해 줄 수 없다 이런 방향으로 해서 면적에 대한 공시지가 계상해서 18억 정도해서 저희한테 소송을 제기한 사항인데요.  고문변호사와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소송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만약에 패소돼서 18억을 지불하게 되면 누가 책임지게 되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패소한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위원 김기신  내가 볼 때는, 내가 조합원이라도 요구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부채납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하는거지요.  지금 답변하는 것을 들어보면 아파트 허가를 내주는 조건으로 부지와 청사를 지어서 기부채납을 해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이건 법에 근거가 없는 거예요. 보니까 근거없이 하라고 이렇게 한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남의 땅에 건축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거 그 당시했다는 거 불법이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네 땅에서 공익을 위해서 내가 이걸 임시로 체육시설을 만들어 줄테니까 우리땅에 체육시설해 줘 하면 구청에서 해 줍니까?
안 해 주지요?  법이 없어서 안해 주는 겁니다.  남의 땅에 돈 들여서 건물지어서 동사무소 운영하는거 자체가 법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때 상황에서는 주민들이 자생단체와 주민들이 서명까지 해서 구청사를 공터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신축해서 사용을 하라
○위원 김기신  서명하는 것은 등기부이전과 관계가 분명히 틀리지요.  공무원들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공터를 남구청으로 등기부등본을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을 서명했다고해서 통용하는 식으로 하면 공무원들이 일하면서 서로 계약 맺었습니다하면 들어 줘요? 법적인 흠결이 있으면 안 들어 주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 같은데 그 사람들이 그 부지가 남구청 소유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볼때는 지는 것으로 보아지는데 어떻게 재산회계과에서 어떻게 옛날 팔십 몇 년도에 들어 갈 때 문제가 있었다고 보면 이번에 꼼꼼히 챙겼어야지요. 이렇게 협약식만 맺고 하는게 어디 있어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지상권과 토지권은 잘 알고 계실거 아니예요.  일반인들도 알고 있는데 왜 공무원들이 모르냔 말이에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은 현재 제가 알고 있기에는 구청의 잘못이나 조합의 잘못을 여기서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 같고요.  그때 당시부터 이루어진 행정절차를 저희가 서류상으로 확보한 뒤에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다만 저희들이 추측하기에 조합측과 협약서라든지 상호간에 서류상으로 작성해서 토지부분이라든가 건물부분 일정한 부분들을 지금 재산회계과장이 얘기한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협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를 저희가 전부 찾아서 준비하고 소송에 대비하도록 하는데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승산이 있다고 판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판단을 바랄 수밖에 없고요. 저희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행정행위를 하는데 있어서 수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과장님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는 고민스럽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정말 패소하는 일이 없도록 패소를 하지 않아서 주안6동사무가 정상적으로 이전하고 주민들이 행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3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질 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아까 전문위원님 지적하신 건데 알고 가야 될 거 같아서요.  고지서 발송우편요금 1억400만원과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비 증가된 거 설명해 주세요.
○세무2과장 안연심  고지서 우편요금은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건 징수비용이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연간 72만2,000건에 대해서 발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2월말까지 물론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필수경비기 때문에 추경에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월 현재 지출금액이 4,500만원이 지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했고요. 참고적으로 지난 년도 7월부터 하반기 지출된 금액이 1억4,3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요판단을 당초에도 2억400만원을 소요 판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신 표준지방세정 정보시스템 운영비에는 작년도까지는 지방세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만든 자체 세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자치정보화 조합에서 운영하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전국예산이 39억인데 여기에 대해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부과건수라는 자료량들을 자치단체별로 안분해서 그런 내역이 본예산에 편성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900만원 세우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고지서 발송우편요금은 본예산이 너무 적어서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이건 필수경비라고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 신현환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운영은 본예산 이후에
○세무2과장 안연심  안분은 전국적인 사항이니까 안분내역이 나와야 저희가 예산을 세우는데 나중에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위원 노태간  고지서 발송하는데 예산이 2억 정도 드네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위원 노태간  고지서 발송하는데 우편요금이 각 동 새마을금고에서 취급하지요?
○세무2과장 안연심  새마을금고가 아니고 우편취급소
○위원 노태간  각 동마다 우편취급소를 하는데가 있지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위원 노태간  사실은 조금 어려운 동이 있잖아요.  어려운 동이 있으면 먼저 우편요금 같은 경우도 분명히 지역에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세무2과장 안연심  저희가 대량으로 정기분이 나갈 때 6월 종토세라든가 10만건 이상이 나갈 경우는 바로 남인천 우체국으로 직접 큰 우체국으로 가고요. 소소하게 나가는 것은 숭의 3동 우편취급소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용현1동도 배려해 주세요.
○세무2과장 안연심  용현1동은 세무1과에서는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노태간  가급적이면...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신  수고하십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지금 우편요금이 얼마 든다고요?
○세무2과장 안연심  일반우편요금을 250원이고요.  등기는 1,750원입니다.  그런데 고지서 발송을 할 때 세액이 30만원 이상짜리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요.  30만원이하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이 연간 54만5,000건 정도되고요.
○위원 김기신  얼마요?
○세무2과장 안연심  54만5,700건정도됩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우편료 값이 2억 정도 드는 건가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추경포함해서 2억400만원입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일반고지서 발송을 하는데 최저단위가 얼마까지 고지서를 보내나요?
○세무2과장 안연심  30만원 이하
○위원 김기신  30만원 이하인데 최저 단위
○세무2과장 안연심  2,000원 이상
○위원 김기신  2,000원 이하도 됩니까?
○세무2과장 안연심  2,000원 이하는 세금이 소액부징수라고 해서 보내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2,000원 이상만 보내는 거지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위원 김기신  2,000원이면 예를 들어 5,000원 미만 짜리 고지서를 발부하는 양은 몇 매인지는 알고 있어요?
○세무2과장 안연심  주로 주민세가 많은데 20여만 건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5,000원 미만이
○세무2과장 안연심  5,000원 미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교육세 포함해서 균등할주민세 5,600원
○위원 김기신  균등할주민세 5,600원을 받기 위한 고지서 발급이 몇 매 정도된다고요?
○세무2과장 안연심  8월에 17만2천건 정도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편물들 하나 보내는데
○세무2과장 안연심  250원이요.  
○위원 김기신  250원이 우표값이지요?
○세무2과장 안연심  네.  일반우편요금
○위원 김기신  그러면 봉투값 있지요.  수고비 있지요.  이거 고지서 발급 안하고 다른 방법 없어요?
○세무2과장 안연심  그래서 저희가 이메일을 이용해서 금년도부터 우리 특색사업으로 이메일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일단 남구청에 있는 공직자들을 상대로해서 이메일 고지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홍보하고 특히 젊은분들이 있는 아파트단지라든가 이런 쪽에 계속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우편료 발송하는데 2억정도 들어간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쪽으로 유도해서 자진 납세할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좋고요.  지금 과오납발생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위원장 박병환  담당팀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안연심 과장님이 확실하게 잘 파악해서 답변하시는 분인데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담당팀장「과오납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함)
○위원 김기신  알겠습니다.  과오납발생율이라는 것은 결국 세금을 과다하게 내서
○세무2과장 안연심  과오납 발생이 가장 많은 부분이 주민세에서 법인세할이라든가, 양도세할 소득세할해서 국세가 조정돼서 과오납 발생이 비율로 따지면 가장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국세에 따라서 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미미합니다.  많다고 볼 수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도 과오납 발생율로 인해서 들어가는 우편요금이 만만치 않은거 같아요.  작년에 확인해 본 것으로도 몇 만건이 되는 거 같아요.
○세무2과장 안연심  과오납 발생이 몇 만건
○위원 김기신  자료 한 번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고 있어요.
○세무2과장 안연심  지금 주로 얘기하는게 법인세할이 작년같은 경우 등기로 보낸 것이 473건이고요.
○위원 김기신  자료를 이따가 확인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세무2과장 안연심  검토하고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오납발생부분에 들어가는 우편요금이나 공무원들 인건비라는가 여러 가지 계상할때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자료확인하고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안연심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1쪽부터 1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며칠 전에 여권업무가 구로 넘어왔지요? 인건비는 국비로 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네.
○위원 정근창  시설비는 구비로 하고 있나요?  운영비에 보니까 여권소모품 순번기 2,500만원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그렇게 돼 있는데요.  국비 1억8,000만원이 배정됐기 때문에 일단 일반예산으로 편입돼서 저희한테 다시 편성해서 쓰게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국비보조 받아서 쓰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나중에 한다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그리고 새주소사업 있지요.  제가 어제 신문을 봤는데 혹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내려온 거 있었어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있지요.
○위원 정근창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우리가 1차로 89년부터 2002년도까지 새주소사업을 마친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100% 정비대상입니다.  새주소 법령시행 이전에 추진됐던 사업에 대해서 정부지침이 내려 왔는데 법적주소 전환을 위한 새주소로 미흡한 점이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일반국도나 지방도 시군, 구도로 인위적으로 분절됨에 따라서 도로구간, 도로명수 이런게 증가되어 있다 보니까 길찾기에 혼란을 빚게 되고 또 도로명이 중복되는 도로명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로 이런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293개가 있을 정도로 중복되는 명칭도 있고 또 추상적인 도로명칭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숭의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기로는 숭의동 몇 번지부터 몇 번지해야 아는데 여의샛길, 여의안길, 숭의길, 샛불고갯길, 미나리길 미추길, 공동로, 장사욋길 이런 명칭만 가지고는 어느 동인지 모르고 찾기가 매우 혼동스럽습니다.  그리고 저희 남구에 909개의 도로명칭이 있어요. 그렇다 보면 공무원들도 작업시작하고 십년째 되는데 도로명이 저희 귀에 들어오지 않고 눈에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도로명을 25개 정도로 축소해서
○위원 정근창  과장님 좋은데요 그러면 그동안 저희 사업했던게 잘못된 거잖아요. 예산이 잘못 쓰여진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그동안 한 게 무조건 잘 못됐다고는 볼 수 없고
○위원 정근창  부천시 같은 경우도 20억을 날렸다 신문에 나왔는데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저희도 10억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에.  추가로 또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7억8,000만원 정도 추가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2002년도 준공되고 난 다음에 해마다 유지보수비는 들어갑니다.  그런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서 해명자료가 나오긴 했는데 이건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지금 새로 인원을 채용해서 다시 조사해서 새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다시 주소가 매겨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전국적인 피해로 봐야 되겠네요?  남구만 피해본거 아니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네.  이미 다 마친데는 전부 100% 정비대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새주소 작년에도 질의하면서 제일 나중에 사업하라고 했어요.  이거 하나마나 안 된다 그런데 벌써 10억이 투자 됐으니까 안타까운거예요.  95년도에 새주소 만드는 협의위원회를 했어요.  그래서 골목 골목 이름만들고 했는데 현실성이 없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 주소로 어떻게 예를 들어서 우편물이 배송이 가능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매번 새주소 이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을 하면서 예산낭비하지 말고 조금 하더라도 정부방침이 하라면 해야지요. 그러나 제일 나중에 하는게 좋겠다라는 얘기를 수차했어요.  안 되는 거거든요.  현실성이 없는데 문제예요.  계속 담당과장님한테 사는 주소가 어디예요 물어봤어요.  새주소로 대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몰라요.  현실성이 없는 거 뭐하러 하냔 말이에요.  중앙부처에서 잘못한다 하더라도 중앙부처에서 시키는 것도 지자체에서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예요.  크게 이것 때문에 지자체에 벌칙이 있는 것도 아니고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그런데 이 사업은 98년도에 시작할 때부터 서울특별시라든가, 부산광역시 큰 대도시 위주로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간단계에서는 이미 많은 돈이 투자돼서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유지보수 차원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돈이 들어 갔던 부분입니다.
○위원 김기신  유지 보수가 아니라 그동안 방치해 놨다가 작년부터 갑자기 들고 나와서 되는 거예요.  그동안 누가 했습니까?  안 했어요.  인천에서 처음에 새주소 만든다고 다니면서 심의하면서 이름 만들어 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방치해 놨던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작년부터 다시 얘기가 나온 건
○위원 김기신  작년부터 투자한 돈이 10억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새주소를 고지 고시 시에서 이걸 주민상 주소지로 써야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희도 새주소로 고시하기 위해서 우편료도 본예산에 9,000만원 서 있는데요.  이것은 다시 작업해서 2011년부터 다시 시행하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기신  사고이월로 넘기세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그건 다시 삭감을 해야 지요 2차 추경에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그동안 남구에서 가장 힘든 교통과장님으로 계시면서 많은 업적을  남기시고 민원지적과에 오셔서 새로운 과에 정열을 다 쏟고 계시지요.  민원지적과에 오셔서 애로사항이 있다면 어떤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우선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제가 지금 민원지적과 근무는 여러 차례 해 왔기 때문에 모든 업무가 눈에 익고 귀에 익은 상태기 때문에 업무처리하는데 있어서 애로사항은 못 느끼고요.  가장 중요한건 직원문제입니다.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동사무소에만 결원이 있는게 아니고 구청에도 결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인원문제가 큰 문제고 직원이 많다 보니까 병가내는 직원, 휴직내는 직원 여러 가지 면에서 인력문제가 가장 큰 애로사항입니다.  나름대로 팀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대로 잘 극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각 부서마다 인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겠습니다만 총무과장님 민원지적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었지요? 검토해 보세요?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보건소
○간사 이현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계수조정 사항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사항에 대해서 200만원 동별로 하는 사항들이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평생학습과장님을 계수조정할 때 출석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산을 통과시키더라도 확답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오은식 평생학습과장님을 계수조정시에 간부대기실에 계셔서 저희가 필요시 예산과 관련된 거니까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해서 대기실에서 대기 할 수 있으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9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현형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하는 것은 기정에는 세워져 있는데 경정에서 0원이 된게 있습니다.  정맥인식기교체 121페이지그 내용은 750만원기정인데 200만원 세워졌는데 550만원 감소된 사항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정맥인식기가 오래 돼서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도시관리과가 구청으로 들어오면서 인수받았습니다.
○간사 이현형  도시관리과가 정맥인식기를 하는 걸로해서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도리관리과가 밖에 있을때 쓰던 것을 구청으로 들어오면서 저희한테 관리전환 해 줘서 저희가 쓰는 바람에 예산이 필요 없어서 삭감했습니다.
○간사 이현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성인 암환자 의료비지원 사항들에 대해서도 기정에는 3억2,000인데 2억6,0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기금사항, 시구비도 같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항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네.  국비가 줄어서 내시변경된 사항입니다.
○간사 이현형  다른데 줄은 사항들이 그런 내용들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네.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이현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줄었지만 사업을 안 하는게 아니고 다른 쪽으로 변하는 사항들이 있잖아요. 전반적인 사항을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추가경정예산(안) 주요변동 사항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남구는 노령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저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영유아성장발달 스크린과, 영유아 검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전환되면서 보건소에서 했던 사업을 3월부터 국민건강관리공단 사업으로 위탁전환 됐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임산부에게 필요한 모자보건수첩을 전국 통일해서 제작해서 관내 병원 및 의원, 보건소 임산부들에게 지급하는 710만원의 신규사업이 계상되는등 국시비 예산변동 사항이 되겠고요.  작년부터 노인, 장애인 돌보미 바우처 사업 등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으로 확대운영에 따라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서 간호사 12명이 매일 24개동,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만성질환자 4,426명, 65세 이상홀로 사시는 분들 3,078명 등 총 8,800명에 대한 방문건강관리 및 간호에 따라서 저희 간호사들이 수시로 매일 나가는데 전담차량이 필요해서 예산서 130쪽에 보면 전용차량 한 대 1,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맞춤형 방문 건강사업으로 보건방문차량구입으로 1,000만원 있는데요.  저소득층이나 이런데 방문해서 간호도 하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네.
○위원 김기신  1,000만원 가지고 어떤 차를 사는 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마티즈를 사려고 합니다.  소형차를 사서 원래 한 대 있는데 12분이다 보니까 24개동을 2명씩 조를 짜서 6조가 나가다 보니까 현재 모자라서 일용직으로 쓰고 있는 12분 간호사가 각자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하다보니까 어렵고해서
○위원 김기신  일용직 간호사들 12분이 계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네.
○위원 김기신  그러면 12분 일용직 간호사들께서 24개동을 순번제로 도시나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몇 분 정도 방문이 가능한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주로 상황에 따라서 오래 걸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규로 등록하시고 새로 발굴하시는 분들은 5명 내외고요.  한달에 한 번정도 전화라든가 수시로 찾아뵙는 분들은 열분까지 가능합니다.  
○위원 김기신  주로 어떤 서비스를 전달해 주시는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물리치료, 팩, 청소 대충해 드리고 안마해 드리면서 상담해 드리면서 실제 외롭다고 하시니까 말씀들어주면서 관리해 주시고 보건복지부 전산프로그램이 있는데 수시로 인적사항부터 등록하는 병이라든가 건강상태를 관리, 기록해서 그분들의 건강상태를 주민생활이나 가정복지과에서 바우처와 관련돼서 하는 사업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역에 자생단체라든가 아니면 자원봉사센터와 연계해서 함께 이 사업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작년에 처음 신설된 사업이다  보니까 보건가족부에서 일단 작년에는 어느 정도 확대만 했고 올해는 예산이 줄어서 인원이 줄었습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위원 김기신  자원봉사센터에서 등록이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하게 되면 자기들이 나름대로 점수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들이 어떤 봉사를 받을 때 그걸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원은 충분할 거 같은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전문간호사들이 현재 일용직으로 12분이라면 좀더 팀을 나누어서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요원들과 함께 하면 더 많은 우리 지역의 어려우신 분들한테 서비스가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그것도 아마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게 각 동에 12명을 동으로 일부배치해서 동에 자원봉사 관리하시는 분들과 같이 해서 주민들 담당과 같이 연계하는 것도 일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보편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감소됐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세입이 4.4%로 세출이 2.5%주는데 거의다 돈이 구비와 국비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네.  국비, 시비입니다.
○위원 정근창  또 혹시 일은 많은데 국비와 시비를 못 받아서 감소되는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그런 것도 있고, 구비를 확보 못해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구비보다 국비나 시비를 확보 못해서 감소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만큼 활동이 적어서 로비를 못해서 시비 국비를 못 받는 거 아닌가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아직 까지 그것보다는 저희가 어차피 시에 구비를 어느 정도 세우면 주겠다는 예산이 많아서 그런 것은 지양하고요.  거의 국시비 지원사업은 찾아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보건소가 감소되는게 좋은 현상은 아닌것 같고요.  활동을 하셔서 국비와 시비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중에서 방역담당 팀장님 계신가요?
○보건소장 전평환  방역담당 팀장은 기영미팀장인데요.  병원에서 항암치료 때문에 휴직을 내고 공석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보건행정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분야 팀장님들이 보건소에서 많은 활동과 고생을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구보건소가 날로 발전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 우리 남구에는 잘 아시다시피 구도심권입니다. 노인 어르신분들이 많이 사시지요. 하절기로 접어들게 되면 방역에 전년도와 같이 철저하게 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이은영  네.
○위원장 박병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좀 보충질의할 부분이 있다 하여 특화사업단장님을 잠시 출석을 요구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지요.  특화사업단장님 출석요구를 했고요.  참석을 하셨는데 늦게 오실까봐 출석요구 하셨는데 출석요구한 위원님께서 예결위에 가서 질의를 드리겠다 양해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아시지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7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추진단 소관예산 중 예산서 73쪽 청사신축 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525만원과 청사신축 자문위원회 운영비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 중 예산서 78쪽 정책자문교수 위원회수당 1,21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 중 예산서 92쪽 방범용 CCTV관제시스템 설치비 4,000만원과 방범용 CCTV구입비 6,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총무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93쪽 가로기 구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재산회계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98쪽 본관 및 의회청사 화장실 리모델링 설계비 1,170만원과 본관, 의회, 대회의실 수성페인트 도색비 7,000만원과 본관 및 의회청사 화장실 리모델링비 2억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중 예산서 115쪽 새주소 현장조사 인부임 2,400만원, 새주소 전산작업 인부임 1,51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 11건에 5억1,52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월 25일부터 4월 28일까지 4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며 같은 기간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일정은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3차 총무위원회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어 아암물류 2단지로 현장방문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이 한 형   정 근 창   김 기 신   노 태 간   백 상 현   신 현 환
  박 래 삼
○출석전문위원
  김 진 묵
○출석공무원수 36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은 영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숭  의  1  동  장    정 해 온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전 용 관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