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남구청장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0분)

○위원장 유중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순옥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남구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제3조부터 제4조까지 놀이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추진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 의무 및 안전점검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였으며 안제9조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를 위해 업무의 분담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실질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아무쪼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시행 중인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남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어린이놀이시설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김순옥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바와 같이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안제3조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을, 안제5조에서는 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사항을, 안제6조에서는 안전 점검 및 결과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는 안전감시망 구축으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시설의 안전 점검과 이에 따른 실비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순옥 의원님과 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김순옥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3조에 보시면 각종 시설물 보수인데 이 보수라는 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안전관리과장 전기창입니다.
  놀이시설 보면 그네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 안전과 관련된 전체적인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시소 같은 거라든지 그러면 그 가운데 축에 있는 베어링, 이런 것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이게 이미 실행하고 있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여기에 보면 금년... 놀이시설이 물론 공원도 있고 공동주택에도 있고 여러 군데 전체 다 얘기하시는 거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금년 1월에 공동주택 안에 놀이시설 안전문제로 인해서 좀 강하게 한 게 있었죠?
  일부 소규모 아파트에서는 어린이놀이터가 주차장화 되든가 아니면 철거되어서 맨 바닥이고 이러는데 시설물 기준이 강화되기는 했잖아요.
  그 강화된 기준에 시설보수가 안 되나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건 해당 부서인 건축과와도 좀 협의가 있어야 하는 사항인 것 같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각 해당 실ㆍ과,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건축과에서 시설을 하고 공원은 경관녹지과에서 하고 저희는 그 외의 놀이시설, 각 해당 부서, 관리 부서마다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관련 법규 규정은 해당 실ㆍ과, 관리하는 부서의 관련 법과 연계돼 있어서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디 것을 하는 거예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안전관리과는 글자 그대로 전체적인 각 실ㆍ과에서 하는 것을 매번 관리하고 감독하고 점검했는지를 확인하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도록 하는 데 주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아니,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는 전체를 다 하는데 이 조례는 다 똑같이 적용하는 것 아닌가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러니까 이 조례가 적용되는데 이 관련 조례를 가지고 각 해당 부서가 잘 운영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거죠.
○위원 김재동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잖아요.
  질의하는 게 그래서 시설물 보수를 금년 1월달 기준해서 거의 보면 통과를 못 하고 있는데 그 통과 못 하는 기준에 보수를 못 해 주느냐 이거죠.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건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하는 건축과가 신경을 써야 하는 문제라는 거죠.
  저희가 할 사항이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아니, 물론 공동주택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 맞아요.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에서 어쨌든 이것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를 하니까.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오늘 핵심은 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규정을 추가해서 관리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하면 새로운 규정은...
○위원 김재동  그러면 안전관리과에서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지금 신경을 못 쓰시고 계신 거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물론 담당부서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그 부서는 아니죠.
  그런데 안전에 대한 것은 어쨌든 안전관리과도 책임을 지는 것 아니에요?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렇죠.
○위원 김재동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그러니까 위원님들이나 해당 부서, 그리고 주민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위원장님, 정회하고 건축과장님을 잠깐 부르죠.
  물어보고 이해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심각해요.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조금 그래요.
○위원장 유중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유중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의문나는 점들이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출석요구를 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걸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과장님, 정회시간에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것저것 검토 중에 있어서 약간의 그런 게 있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추후에, 다음 회기 때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것을 다음에,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기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25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인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유중형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남구에는 이성윤 초상을 비롯한 3개의 국가 지정문화재와 인천도호부청사를 비롯한 6개의 시 지정문화재 등 총 12개의 문화재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남구는 인천의 중심지로서 과거 미추홀 시대부터 오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고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많은 소중한 문화유산이 숨쉬고 있는 곳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에 국가 지정문화재나 시 지정문화재 이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향토문화유산을 효율적으로 보호· 육성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4조부터 제8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와 심의사항 그리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 지정, 해제, 고시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16에서는 향토문화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남구는 작년을 “민속문화진흥의 해”로 지정하여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를 발굴하고 정립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그 노력의 산실로 인천 원도사제 및 청황패 놀이 재현사업을 추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아직 우리 남구에는 오랜 역사만큼이나 발굴 가치를 지닌 향토문화유산들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이러한 향토문화의 발전이 지역사회 및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구심점이 되고 구민 화합과 전통문화 도시 이미지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문화재보호법이나 관련 법령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문화유산 이외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지닌 문화유산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일부지역에서는 향토문화에 대한 계승이나 문화재 이외의 문화유산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 미비로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향토문화의 보존과 관리를 통해 그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조와 2조에서는 목적과 향토문화 유산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제4조부터 7조까지는 향토문화유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14조와 15조에서는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관리 및점검에 관한 사항을, 안제16조에서는 향토문화 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경쟁력의 주요요소인 향토문화에 대한 발굴과 보호를 위한 본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과 문화예술과장님께서는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요즘 주안미디어축제 때문에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애쓰십니다. 우선 향토문화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방금 검토보고에 있듯이 국가지정문화재나 시 지정문화재 외에 선대로부터 전해 내려와 보존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안호  조례에 향토문화를 제가 여러 가지로 찾아봤는데 이 범위가 어디까지를 지정해야 될지 고민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질의드린 것이고요.
  지금 현재 우리 남구에 향토문화가 있어요?
  아직 조례가 없으니까 향토문화로 지정된 건 없을 것이고, 그렇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정할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한번 저희가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공원에 위치해 있는 주안동, 문학동 고인돌 그리고 학산서원 터 또 원도사 터, 원도사제, 여우실터, 인천향교 앞 비석군 등 한 10여 가지 이상이 나름 저희가 향토문화에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에 그렇게 따지면 꽤 많은 것들이 향토문화로 지정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고 아까 유중형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시에서는 여섯 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시 지정에 의해서 여섯 군데가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인천 도호부청사가 시 유형문화재 제1호고요, 정우량영정이 제9호, 인천향교가 제11호, 백련정사칠성도 제62호, 문학산성은 기념물 제1호고요. 용현3동에 위치해 있는 이윤생강씨정려가 기념물 제4호로 시 지정문화재가 6건이 저희 남구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은 시 지정문화재인 것이고 시 지정문화재로 여섯 군데인 거고 시에서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은 없다고 봐야 하나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이 여섯 가지 문화재가 향토문화유산에 같이 속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향토문화의 정의를 질의드린 게 지금 여기 목적에도 나온 게 시 지정문화재 이외의, 이외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여섯 군데가 어디냐고 하니까 말씀을 해 주시면서 그것은 시 지정문화재이고. 그러면 인천시에서도 지금은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게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위원 이안호  시 지정문화재와 향토문화유산은 별개 아니에요?
  저는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은 개념으로 판단되어지는데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위원 이안호  그러면 발의하신 유중형 위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시 지정문화재와 지금 별개라는 담당과장님의 말씀이 있으세요.
  그러면 시 지정문화재가 같은 저기로 보면 시 지정문화재도 지정이 되었을 때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지정이 됐잖아요? 무슨 조례라든지.
  그 조례와 이것의 조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 거죠.
○위원장 유중형  차이를 얘기해 달라는 거죠?
○위원 이안호  향토문화유산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류로 본다면 그걸 근거로 해서도 갈 수 있는 것들인데.
○위원장 유중형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준비하신 위원님이 더 잘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대한민국에는 대한민국 국가지정문화재가 있죠? 맞죠?
  여쭙는 거예요.
○위원 이안호  말씀하세요.
○위원장 유중형  국가에 지정된 문화재가 있고 인천에서 지정할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 지정할 문화재가 있는 것이고.
  국가나 시에서 찾아내지 못하는 것을 가장 근접점에 있는 우리 남구에서 발견하고 발굴해서 문화재나 유적지로 등록을 시킬 수 있다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조례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할 부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제가 여기 목적에 보면 국가지정문화재가 시 문화재 지정 외의 것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 문화재는 어떻게 해서 지정이 되는 거죠? 시에서 문화재 지정한 것은?
○위원장 유중형  시는 시에서 알아서 하겠죠.
○위원 이안호  어떠한 조례에 대해서 지정이 됐는지.
○위원장 유중형  우리 남구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행규칙을 다시 조정을 하겠죠. 조례가 만들어지면 시행규칙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위원님, 다시 한 번 답변드리면요.
  향토문화유산 보호 관련된 시 지정문화재와는 별개 사업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시 지정문화재는 시에서 시비가 지원이 되고 관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향토문화유산은 구 자체적으로 보호하고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단 별개의 사업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우리 남구에 보면 아까도 시 지정문화재 중에서 우리 남구에 소속돼 있는 것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남구가 정말 좋은 유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긍지를 갖고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향후에도 그러한 것들이 발굴이 되면 지정을 해서 지원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제 이 조례가 새로 발의가 되는 거니까... 제정이 새로 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전에는 우리는 우리대로의 향토문화유산을 만들지만 시에서는 그러면 지정문화재로, 그러니까 용어는 다르지만 갖고 있는 것은 같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같다라는 말씀이세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래서 혹시 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향토문화유산 중에 시에서 또 시 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그 후부터는 관리에서 저희가 제외가 되고 시에서 관리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질의드린 거예요.
  조례를 봐도 시는 시대로 지정문화재를 해서 지금 여섯 군데를 만들어 놓고 남구에 있는데 남구에 여러 곳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인돌, 학산서원, 원도사 등이 지금 있는데 그것이 이것과 상충된 부분이 있는 건지 그게 확인하고 싶은 거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아직은 지정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남구에서 향토문화유산으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별도로 관리를 하고.
○위원 이안호  지정이 되면 우리 남구에서.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우리 남구가 관리해야 합니다.
○위원 이안호  관리를 하고 점검도 하고.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예산도 수반돼야 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도 반영돼야 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점차적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지정된 것으로 저희가 가능성을 보면 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그렇게 처리가 되어질 계획입니다.
○위원 이안호  인천시는 이게 무슨 조례인 거죠? 시 지정문화재를 하는 것은?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인천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난 제200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건으로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유보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간담회 때 다루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문우  기획조정실장 이문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제200회 임시회에서 상담실의 내실 있는 운영을 논의하고자 유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조정실에서는 최근 행정법규 상담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개정을 검토하고자 철회를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라 상위법령 인용조문과 별지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효율적인 행정법규상담실 운영을 위해 개정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철회 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41분)

○위원장 유중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재산회계과장 정연숙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두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사업 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국비 4억 6,969만 2,000원, 시비 3억, 구비 2억 3,030만 8,000원 등 총 1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지는 남구 인하로 126으로 (舊) 용현4동 주민센터 2, 3층 246.02㎡를 증축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시설비로 6억 5,000만원, 기자재 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3억 5,000만원으로 총 10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주안3동 846-6번지일원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안3동 846-6번지일원은 다세대 및 상가 밀집지역으로 신기시장과 인접해 있어 평소 주차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으로 당초에는 주안동 846-6호, 28호, 29호 3필지를 매입해서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인접부지 846-33호, 34호를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기존의 주차면 15면에서 20면으로 확장해서 주차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5필지로 총 606㎡가 되겠고 이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11억 7,999만 5,000원, 건물매입비가 1억 4,211만 1,000원으로 총 13억 2,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5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는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고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 부서인 문화예술과장님과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같이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 승인 안에는 201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응모,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국비 4억 6,900만원, 시비 3억, 구비 2억 3,000만원 등 총 1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서 위치는 남구 인하로 126(구)용현4동 주민센터이며 사업규모는 2층, 3층 각각 123㎡씩 총 246㎡, 사업비는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라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주안3동 846-6번지 일원 공용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 공유재산 변경계획안은 2015년 2월 10일 제204회 임시회의 시 신규 취득 승인을 한 부분으로서 당초 주안동 846-6 외 2필지를 취득할 계획이었으나 사업부서의 노력으로 매수평가를 통해 절감한 3억원의 예산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인근 주변 2필지를 추가 매입, 주차 면수는 15면에서 20면으로 확장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인근 심각한 주차난을 고려한다면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또한 담당 부서의 성과에 대한 격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변경 승인안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검토의견에도 나왔듯이 정말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는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시고 사례를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부서의 노력으로 해서 3억원 예산을 확보해서 주차 면수도 15면에서 20면까지 확장 조성한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고맙습니다.
  당초 계획상에는 15억 6,600만원 가지고 3필지를 사업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막상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3필지가 당초에는 약 12억, 13억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알고 나머지 부분으로 시설비를 활용하려고 했었는데 10억 정도에 매입이 가능하게끔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2필지가 붙어 있어요. 집이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매입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도 있었고 건의사항이 있어서 그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했더니 흔쾌히 또 승낙을 해 주셔서 그 비용 1억 4,000만원 정도 추가로 매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빨리 공사를 착공해서 금년 연말까지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수고하셨고요.
  감정평가가... 방법을, 좀 노력을 하신 부분들이 있는 걸로 제가 압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업이 조속히 잘 돼서 주민들의 주차난이 잘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수고하셨고요. 재산회계과장님께 말씀을 좀 드려야 하나요?
  생활문화센터 조성이요.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제4차 변경계획 승인으로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10억이지 않습니까?
  10억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가야 하는 게 맞죠?
○재산회계과장 정연숙  네,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이번에 올라온 것 같은데 이게 시기적인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4차 때 왜 이게 와서 의결을 받는 건지.
  본 예산에 다 예산 편성이 들어가 있었음에도 4차 변경으로 올라와 있어서 왜 이렇게 늦게 진행을 하시는 건지, 문화예술과장님?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문화예술과장 신현복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제가 업무처리가 부족해서 시기를... 사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이제 승인신청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다른 사유는 아니었고요?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네, 제가 좀 업무처리가 부족해서, 시기가 늦어졌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놓치지 않고 절차에 잘 처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신현복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김재동  제가 짧게 할게요.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동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이안호 위원님이 잘하셨다고 칭찬을 하셨는데 저는 형평성에 잠깐만... 이 건이라고 볼 수도 있고 전체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과연 이렇게 지금 주택가에 3필지 사업을 2필지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과연 주차난이 해소가 될 것인가 해서...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일단 그 지역이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노외주차장이 두 군데인가? 3동 쪽에 있습니다.
  거기가 회원주차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너무 많은 데도 다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7동과 3동의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3동, 7동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20면 정도만 조성해도 회원제주차장을 요구했던 분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돼서 꼭 필요한 지점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위원 김재동  20면 정도면 지역주민들, 일단 아주.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꼭 필요한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는데 못 대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필요에 의해서 그 정도는 필요하다 이 얘기하시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런 부분이 남구에 많지 않아요? 지역에?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물론 지역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거기뿐 아니라 거기보다 더 심각한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 필요한 데가 많이 있는데 그런 데를 향후에 계속 추진하실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 예산만 확보된다고 하면 저희가 주차장 조성에 최대한 더 투자해야 하는데 형편상 예산이 수반이 돼야 하는데 그게 어렵기 때문에.
○위원 김재동  예산 형편상 그런데 그러면 지역 형편은 좀 보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그러면 지금 혹시 그렇게 신청 들어온 데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지금 저희가 동 방문할 때 청장님께 건의 들어온 사항, 그 다음에 개별적으로 의견서를 내셔서 접수사항으로 해서 약 20여 건 저희가 지금 접수 순서대로 대상 후보지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동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주차장 문제, 최근에 노상주차장 유료한 부분의 민원도 많았었고 민간위탁 준 데에도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남구 전체적으로 형평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길 하나 차이에, 아니면 불과 10m, 20m 차이에 이쪽 도로는 돈을 받고 저쪽에는 안 받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주차장, 앞으로 계속 추진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남구 주민인데 왜 우리 동네는 받고 옆에 동은 안 받고 또 이 길은 받고 저 길은 안 받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많은데 계속 추진을 유료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노상에 공용주차장을 유료화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고 일단 추진하다 보면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게 되는데 관리비가 또 부차적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지 계산도 일단 따져봐야 되겠고요.
  저희가 물론 지역 간의 형평성, 이런 건 잘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 지역은 수월하게, 우선적으로 유료화가 가능하겠다고 판단되면 그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시행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향으로.
○위원 김재동  그것은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결국은 저희들이 욕을 먹는 게 남구 21개동의 전체적인 구획선을 그려놓은 데가 있는데 주차비를 먼저 시행하는 동네에는 그쪽 지역구 구의원들이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 빽이 없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 평가를, 우선순위에 대한 걸 정확하게 예를 들어 근거를 해 주시든가 뭔가를 제시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어느 동네는 진짜 주차장 구획선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신설주차장까지 만들고 하는데 어느 구역에는 멀쩡한 동네에 지금 주차 구획선을 딱 해 놓으니까 낮에는 놀이터가 되어버렸잖아요, 아시죠?
  놀이터가 됐잖아요. 주차를 안 대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역구 구의원들이 관에서 정확한 데이터나 형평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이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 주차장을 남구 전체로 유료화를 하실 거라고 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늦어도 내년 안에는 다 정리를 해 주셔야 형평성에 맞다고 보는 것이지, 이걸 쉽게 얘기해서 주민들이 좀 만만한데... 제가 표현이 조금 그런데 만만한 동네는 그냥 쉽게 쉽게 해 버리고 조금 까다롭고 까칠하고 위원들이 와서 막 불끄고 난리치고 하는 데는 천천히 하고 이건 안 맞는 행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재동  물론 아니겠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비용 수익 측면을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인건비와 시설투자를 했을 때와 주차 수입과의 형평성을 비교해서 수익성도 따져봐야 되고요.
○위원 김재동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지금 주차장 구획선을 그려서 유료주차를 만들었는데 그거 적자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지금 주차장이 텅 비었잖아요.
  텅 비어서 인건비 지금 나가잖아요. 그 적자는 어떻게 책임지시느냐고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우리가 공용주차장 유료화를 하는 것은 사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을 우선시하거든요.
○위원 김재동  과장님,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또 수익성 얘기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료주차장을 하신다고 하면 남구 전체 형평성에 맞게 가능하면 같은 시기에 해 주시면 우리 의원들이 서로 피해는 안 볼 것 아니에요.
  그리고 주민들이 우리 동네는 뭐 어쩌구, 저 동네는 어쩌구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얘기는 대책을 좀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올해는 안 되겠고 내년 정도에는 만약에 유료화를 하시겠다고, 전체적으로 지금 하시겠다고 하니까 하는 시기를, 가능하면 시기를 맞추어서 한꺼번에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걸 말씀드리니까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도 어려운 점이 있고 의원님도 입장이 있으시기 때문에 사전에 유료화를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그 해당 지역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주민 의견도 듣고 해서 무리가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동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향초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노외주차장을, 구획선을 신청하면 아무 데나 그어주시나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노상주차장이요?
○위원 박향초  네, 노상주차장.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노상주차장을 긋더라도 그 기준이 있습니다.
  도로 폭이라든지 몇 면 이상이 나와야 하고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시면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을 수 있습니다.
○위원 박향초  어느 상가 앞에 티셔츠를 5,000원짜리 사러 와서 몇 만원씩 딱지를 떼이고 간다고 민원인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위원 박향초  현장 와서 보고 기준에 맞으면 해 주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향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중형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승인안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토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위원 이안호  네, 승인안과 상관없는 얘기여서.
  공유재산관리계획과는 관련이 없고 김재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같은 의견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유료화로 자꾸 전환되어가고 있고 또 민간이전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을 집행부서에서는 그 업무를 집행하시기 전에 결론을 내리시기 전에 또 결론이 났다고 할지라도, 시행하시기 전이라도 우리 의회와는 좀 같이 의견을 나누시고 그러한 것을 정책 방향이 바뀌었다든지 바뀔 예정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저희도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에 민간이전이 되어 있고 나중에 보고 들어오고 이런 것보다는 절차상의 사전보고가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유호근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중형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위원 아닌 의원수 1인
  김 순 옥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지정대리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