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현장방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손 일 의원 외 6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현장방문의 건
(10시 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내일 이틀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7건을 심사하고 금일에 한해 조례안 심사 후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에 대한 심사와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손 일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1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님이신 손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안2동, 4동 지역구 손 일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가지고 매진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부활하여 올해로 스물 다섯 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자치분권 운동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지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뿌리를 내리기에는 아직까지 그 성과에 부족함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우리 남구에서도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치분권 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자치분권 관련 전문가와 구민으로 구성된 남구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하고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개발과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치분권에 관한 추진계획, 정책과제의 추진, 구민참여의 확대 방안을 마련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협의회의 운영규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 시대가 부활한 지 20여 년이 훌쩍 지났지만 아직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은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기에 활발한 자치분권운동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본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한 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분권및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책을 주민 스스로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집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구민과함께 자치분권 운동확산을 위해 자치분권전문가와구민으로 구성된 자치분권협의회를 설치, 행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3조와 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와 “추진계획”을 제7조와 8조, 9조에서는 “자치분권협의회의설치와 기능,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방자치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의 참여와 역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정부는 정치적, 행정적 권한이 제도적으로 제한되어 효과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나 지방분권 촉진을 통해 지방정부의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상당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며 조례안에 대해서도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안의 현재 담당부서가 기획조정실이고 향후 담당부서 변경 등을 고려하여 안제12조제2항 “~ 담당과장”을 “~ 부서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손 일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자치분권 촉진ㆍ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제12조제2항 “~ 담당과장”을 “~ 부서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7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제7대 남구의회가 개원하고 벌써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지역 민원을 해결하는 데 같이 노력하시고 많은 도움을 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남구를 위해 맡은 분야에서 항상 최선을 다하시는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을 구성하여 남구민의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부터 제12조까지는 옴부즈만의 구성과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3조부터 제23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조사, 처리 및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제24조에서는 옴부즈만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주민들이 관공서 등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것을 어려워했지만 이제는 민원업무를 위한 행정의 문턱이 많이 낮아져 보다 편리하게 민원을 볼 수 있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민원업무의 편리함을 넘어 구민 입장에서 행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여 위법ㆍ부당한 행정을 지적하고 시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이로 인해 42만 남구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착한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되기에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구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총 25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제3조와 5조에서는 옴부즈맨의 구성과 직무를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는 고충민원의 신청과 조사 및 처리방법을, 안제23조에서는 매년 운영실적을 구청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어 옴부즈만으로하여금고충민원을 직접 조사, 처리토록 하여 구정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의 권익을 효율적으로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시행 후 제24조의 운영지원 중 인력지원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장의 의견청취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나요? 시민감사와는 다른 문제인가?
그건 규칙으로 다 돼 있고요.
이번에 올라온 걸 보니까 서울 은평구 조례와 동일하더라고요.
거기에 입법예고도 내고 그랬는데 우리 관련 부서에서는 타 지자체에서 낸 것과 입법예고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하시고 이번에 올라온 것도 관련 부서에 대한 의견이 있으셨나요?
왜냐하면 이관호 의원님께서 이것을 발의하신 사항인데, 저희들은 검토는 해 보았습니다. 검토는 해 봤는데 감사실 업무와 약간 중복은 되지만 여기 제안이유에서 보듯이 남구민 입장에서 구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례인 만큼 저희들도 별다른 의견이 없어서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변상 활동을 하게 되면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향후에 추가로 조직부서와 기획조정실과 협의를 해서 인원을 충원하든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조례하시면서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이걸 만드신 거죠?
구성이 지금 3명 이내이고, 이게 사실은 독립성을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좀 보완한다는 걸로 이야기할 수 있겠나요?
옴부즈만 구성하면서 3명 이내로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담당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충할 수 있으면 인원을 보충하고 있는 인원 갖고도 충분하다면 그건 굳이 인원을 보충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서 구성에 보면 공개모집도 해야 하고 행정에 관한 식견,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이런 구성요건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있으셨던 것인지?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감사활동만 하는데요.
이관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것은 감시활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감사라든가 감찰활동은 한계가 있잖아요.
저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민의 입장에서 감시활동을 하게 되면 다른 시각으로 이게 구 행정이라든가 구 감찰이라든가 그런 것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그러면 지금의 행정체제 내에서 있는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겠다라는 것은 우리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민의 입장에서의 구정의 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드는 것이라면 옴부즈만의... 지금 내부에 있는 인력이 아니라 별도의... 3명의 구성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전문가가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많이 활동하느냐에 따라 구민들에게 고질적인 민원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러니까 옴부즈만 3명을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이제는 구청장님께서 위촉을 하고 그러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그분들이 3명을 위촉했을 때 그분들의 활동역량에 따라서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을지 없을지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까는 제가 어떻게 활동할 거냐고 했더니 지금 체제에서 인력을 가지고, 지금의 행정체제에서 일부 이렇게 해서 구성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들었기 때문에 자꾸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시민감시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시민감시단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분명히 구성되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기에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아니면 추천을 통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임명한다, 위촉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이관호 의원님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이걸 발의하셨는지 그 의견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었던 거고요.
실질적인 활동은 옴부즈만 그 3분이 활동하시는 거고요.
우리 의회에서 또 의원님들이 심사하고 의결을 해 줘야만 하니까.
운영체계가 향후에 공포돼서 시행될 때 이것에 대한 계획들을 어떻게 명확하게 가지고 있으신지 그걸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이 발의하신 옴부즈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남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2분)
지혜로운시민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형 마을만들기인 학산마을만들기 활동의 중심에 있는『통두레 모임』의 정의와 지원근거 등의 명문화로 기초 공동체로써의 역할 정립과 마을만들기 활동 지원 체계 확립으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통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구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공동체로서의 가치를 확립하고자 2013년도부터 추진되고 있는 통두레 모임의 정의와 지원 증거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 주도적 마을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민 요청 시 마을만들기 활동가, 또는 전문가를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마을활동 지원비 신청범위를 사업비로 명확화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우수한 마을활동을 주민들이 공유하며 마을만들기로 활성화를 위한 마을활동 홍보 관련 조항을 신설하고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공동 부위원장과 공동 간사를 단수화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거쳤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구의 역점사업인 “통두레 모임”의 정의와 마을만들기 지원사업을 위해 마을만들기 활동가 또는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 용어를 순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2조에서는 “통두레 모임”을 정의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마을만들기 활동가와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제16조에서는 마을만들기위원회의 공동 부위원장을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고 공동 부위원장인 부구청장을 삭제하고 호선으로 선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기타 조항은 대부분이 순화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혜로운시민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의 건
(10시 26분)
금일 현장방문은 위원님들께서 기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용현동 갯골 펌프장에 대한 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현장방문이 내실 있는 의정활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드리면서 현장방문 후 현지에서 산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방문 종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현장방문 후 현지에서 산회로 속기불능)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문우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박희섭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지정대리송일재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