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0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
   - 세입ㆍ세출 총괄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총무위원회 소관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주민생활지원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5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3월 17일 제15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임정빈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박래삼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이상 일곱분의 의원님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3월 18일부터 3월 1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래삼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래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
           (10시 13분)

○위원장직무대행 박래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추천해 주세요.
○위원 오진환  임정빈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래삼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정빈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정빈 위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임정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빈  우선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오진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고 죄송한 말씀은 선배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도 많으신데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한 점이 많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번 회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데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광현  추경위원회에서 원활히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들의 화합을 위하고 동료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되셨으니까 사회도시에서 신현환 위원께서는 사회도시위원회 간사이고, 정근창 위원님께서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최고 연장자이고 4선 의원이신 박래삼 위원님께서는 부의장으로서 다 직책을 맡고 계셔서 누구를 선출하기가 모호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동료애를 위해서 박래삼 위원님이 봉사를 해 주십사해서 박래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박광현 위원님께서 부의장님이신 박래삼 위원님을 추천하셨는데 박래삼 위원님은 부의장님이시지만 최고령이시고 고참 위원님이시니까 이럴 때 봉사한 번 하시라고 추천하신 것 같아요.  다른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박래삼 위원님이 바쁘셔서 회의는 계속 하셔야겠지만 간사로 하시기는 힘드실거 같고요. 사실은 꼭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간사를 맡으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진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께서 오진환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는데
○위원 오진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말씀하세요.
○위원 오진환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부족한 본 위원를 간사로 추천해 주셨는데 부의장님이라고해서 바쁜건 아니에요.  본 위원도 상당히 바쁩니다.  본 위원도 저번에 예결위원장도 거쳐고 간사도 충분히 거쳤기 때문에 이번에는 추경을 심도 있게 선배 위원님들이 다루셔야 되니까 본 위원 보다는 박광현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래삼 위원님께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두 분이 추천되셨고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세요?  정근창 위원님.
○위원 정근창  다들 훌륭하신데요.  우리 신현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지금 세 분이 추천됐는데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의 건에 대해서 박광현 위원님이 박래삼 위원님을 추천하셨고 신현환 위원님이 오진환 위원님을 추천하시고 정근창 위원님이 신현환 위원님을 추천했는데 박래삼 위원님과 오진환 위원님은 본인이 고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현환 위원님은 본인이 의사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신현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향이 어떠신지요.
○위원 박광현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님입니다.  특별위원회은 서로가 머리를 맞대고 이틀 동안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원활히 가기 위해서 했는데 본인들이 고사를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단, 이 특별위원회 안에는 어느 직위를 떠나서 똑같은 평등한 입장입니다.  항상 봉사할 때는 솔선수범하고 내 자신이 먼저 모범적으로 나서는게 좋겠다하는 바람에서 했는데 고사하시고 또 동료위원들께서 그렇게 원하는 것 같아서 저도 받아들이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감사합니다.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신현환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현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영원한 간사가 됩니다.  들어 올 때마다 간사가 되는데요.  감사히 받아들이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전체 일정과 같이 금일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ㆍ세출 총괄부분과 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 예산을 다루고 3월 23일에는 건설교통국 및 특별회계를 심사한 후 최종 계수작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42분)

○위원장 임정빈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3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는 총무과 소관사항 다음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추경예산이 상당히 빨리 올라 왔잖습니까?  이번 추경예산(안)에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내수경기 활성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추경을 앞당겨서 하게 됐습니다.
○간사 신현환  대표적인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공행정분야에서는 대회의실 건립이라든가, 문화 및 관광분야에서는 도서관 전산구축이라든가, 환경보호 부분에서는 하수관정비공사라든가, 수송 및 교통분야에서는 아암로 인도정비공사라든가 경관 가로등 정비, 차 없는 거리 조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서는 약 47억 정도를 투입해서 수봉공원 웰그린사업이라든가, 미추홀 근린공원 조성사업이라든가, 인하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번 예산에는 매번 추경 때 말씀을 드리긴 하지만 유난히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많이 들어온 거 같아요.  그것은 분명히 필요해서 들어 왔다고 보기 때문에 각과에서는 별다른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반영하고 싶었는데 예산을 우려해서 못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본예산에 자재해 달라고 하는 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산취득비가 1회 추경에 조금 많았던 부분은 지난 1월에 시설방문을 하면서 시설에 예를 들어서 노인정에
○간사 신현환  그런 자산취득비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각 과마다 있는 자산취득비가 다른 추경보다 더 많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매번 추경마다 얘기는 하는데 기획감사실에 자산취득이 추경에 필요하지 않다는 것보다 본예산에서 반영해 줄 방안을 생각해 보실 수 없냐 이런 얘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본예산에서 우선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았던거 때문에  자산취득비 부분이 순위에서 밀렸던 내용으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간사 신현환  여지는 있습니까?  본예산에 앞으로 반영할 여지는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신현환  국고보조금나 교부금 외에 세입으로 잡은게 잉여금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사실 잉여금은 세출에 쓰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는 조기집행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잉여금이 34억 정도 발생이 됐는데 2008년도에 2009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10월부터 작업을 했는데 2009년도에 부동산 교부세가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경에 부동산 교부세가 24억8,000만원이 발생이 됐고, 특별교부세가 7억원 정도 발생이 돼서 이번 추경에 34억여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간사 신현환  순세계잉여금이지만 부동산 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군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전부 다입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께서 총괄적으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일자리 창출면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증액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일자리 창출이지만 이것은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이 아니겠는가 의아심을 갖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성질별로 보면 경제지원과 같은데 산업지원해서 하는데는 이번에 추경에는 하나도 반영이 안됐어요.  0%입니다. 이러면 조기집행사항들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경제를 살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로 뚫고 하는데는 일용직 사항들도 중요지만 경제지원과 사항에 대해서 산업진흥기금사항들 대출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부분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예산서를 세우실 때 그런 부분들,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금융지원사항들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경제하면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돼야 될 부분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위원 이한형  과에서 안 올라온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육성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기정액이 6억7,000만원인데 경제지원과에서도 물어보겠지만 기능별 12페이지입니다.  산업중소기업 산업금융지원이라고 해서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조기도 있지만 지금 정부차원에서 하는게 일자리 창출해서 중소기업 살리는 부분들이거든요.  남구관내 중소기업이 얼마나 있어요?  정부차원들도 하지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맨처음에 기업사항들에 대해서 자기가 창출할 때 저금리로 해 주는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는 건 없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금관리는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프로 인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마무리 짓는 부분들은 일단은 건설과나 도로 뚫고 하수도 정비해서 그분들에 대해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것도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겠지만 산업금융지원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 증감이 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보고 싶고 또 경제지원과 할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하면서 증액부분들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은 어제 상임위원회 사회도시에서 올라왔습니다.  세입은 어떻게 잡으실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없고요.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액을 동의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삭감된 부분을 재원화해서 증액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증액을 동의했던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2,980만원이 삭감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예비비에서 3,500만원 정도의 여유가 있어서 증액을 동의했던 부분이고요.
○위원 이한형  실장님, 예비비에서 3,500만원 충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회계법상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어요? 예비비 사용목적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비비가 예산편성 관련 법률에 보면 일반회계
○위원 이한형  우리가 예산회계법상에는 예기치 않는 부분이 발생한다든지, 재난이라든가, 예산액의 1% 정도에 대해서 예비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상에 보면.  과연 이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예비비로 충당돼서 증액이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산관련법에는 일반회계에서 1% 이상을 예비비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24억여원의 예비비를 편성해서 약 3,500만원정도의 여분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여분이라고 하는 내용은 관련법 규정에 1% 이상이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예비비 사항들에 대한 사용목적에 대해 부합이 되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비비에서 삭감해서 재원화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재원화 하는 부분들인데 어차피 예비비 사항들을 책정을 그렇게 한거 아닙니까?  꼭 1%라고 하는거 보다 1%가 더 되도 되는 거예요. 예비비 사항들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예기치 않는 부분들에 대한 발생이라든가 미리 예견됐던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되도록 자제하면서 사용하는 게 예비비입니다.  그런데 과연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이 예비비까지 충당해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냐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파악해서 증액을 하셨냐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예산편성과정에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예산편성과정에서 어차피 돈의 충원이 없으면 예비비에서 오는 건 사실인데 그에 대한 부합되는 항목들이 예비비에서 이쪽으로 올 수 있는 항목이냐는 부분들이에요.  그것까지 검토해서 사회도시에서 승인을 해 줬냐는 겁니다.  어떻게 세입사항들에 대한 부분들도 예비비에서 한다는 부분들 보다는 어디서 삭감돼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여건이 돼야지 거기에 대해 승인되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과감히 해 주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삭감된 재원을 가지고 증액을 동의를 해야 하는데 삭감된 부분이 2,980만원 정도 하고 예비비 이건 편성과정이기 때문 에 말씀을 드리지만 예비비에서
○위원 이한형  총무위원회에서 2,980이 삭감될 거라고 미리 예상을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삭감돼 있는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돼 있는
○위원 이한형  지금은 결과론이지만 증액하기 전에는 2,900만원이라는 돈이 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할 거라고 예상해서 5,000만원을 증액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제가 동의할 때는 삭감된 예산과 예비비 예산을 가지고 증액에 동의했던 부분이지만 예산을
○위원 이한형  거기로서도 틀리는 부분들이 뭐냐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에서 2,980만원 삭감된 사항이더라도 총무위원회에서 더 삭감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그걸 예측하셨다면 2,900만원 다 부활시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리고 또 감소를 시킨다면 그런걸 예결위에서 이걸 증액했다는 말은 잘못됐다는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부분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00만원을 증액한 부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정답이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예비비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를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는 이한형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액했을 때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자란 부분은 예비비에서 가는게 맞습니다.  그렇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간사 신현환  예비비 집행부에서 애초에 이 예산안을 우리한테 줄 때는 이한형 위원님 말씀대로 예비비를 쓸 때는 어떤 특별한 일이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쓰는 게 맞고요.  지금처럼 위원들이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는 없는 부분에 대한 만큼은 예비비 빼고 다시 편성하는 거 맞지요? 할 수 있지요 분명히?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편성할 수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결위에서 다시 바뀔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님이 그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맞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동료위원님들 증액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예비비라는게 지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000만원 증액했을 때 이게 예비비라는 성격이 긴급을 대비해서 하는거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예견하지 못한 부분이
○위원 박광현  예견하지 못한 부분을 대비해서 예비비로 세운 건데 지금 5,000만원이 긴급을 요하는 겁니까?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어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관련부서에서 사실 조사를 한 후에 2회 추경에 반영을 해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본 위원도 이게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7월 정도에 제2회 추경때도 충분히 예산팀에서 반영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지금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건 특위에 올라와서 세입세출이 맞지 않은 세입세출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심히 우려돼서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이것을 증액을 시켰네, 안시켰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장님께서 총무위원회에서는 지금 2,98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그걸 생각도 하시는 거 같은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모든 과의 예산이나 동예산은 긴급을 요해서 필요로 해서 올라와서 급히 추경을 다루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실장님께서 어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앞에서 강력하게 이것을 설명을 드려서 2회 추경에 했으면 좋았을걸 세입세출도 안 맞는거 특위위원님들이 어떻게 다룹니까?  심히 걱정돼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의회사무국장님, 진공청소기 제가 봤을 때는 진공청소기를 어디에 비치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우리 상임위원회실인데요.  상임위원회가 보통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리는데 회의실이다 보니까 일반사무실 같으면 두 시간 정도면 창문을 열어서 공기순환을 시키는데 의회다 보니까 시끄러운 문제가 있어서 계속 밀폐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사서 공기를 청정하게 유지 하고자 하는 물품구매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올라온 것을 보니까 의회사무국에 요구하는 청정기의 용도가 적다 만약에 하실려면 좀더 용량이 큰 걸로 해야지 그러면 이 안에 공간과 의회사무국에서 생각하는 청정기는 용도가 약하다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보다 보면 지금 요구하시는 청정기는 가정용이지 산업용 같은게 아니다 좀더 업그레이드해서 좀더 큰 것으로해서 내부에 공기가 순환이 잘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량이 적지않냐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한 시장조사는 안 해 봤는데 가정용과 사무실용이 있는데 보통 가정용이 100만원 이내정도 될겁니다.  물론 기능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르겠지만 음이온이 발생하느냐 이런 정도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이 정도 사무실에 물론 없는 것 보다 낫겠지요.  그런데 대형을 하다보면 소음이 발생해서 150만원 정도면 사무실용 15평에서 20평 사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조금 부족하면 여태 까지 없이 살았으니까 이정도면 아주 쾌적하지는 않지만 기본은 하지 않겠나 예상합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올해 언론기관에서도 보면 중국에서 황사가 대한민국에 많이 넘어오고 국민들 건강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집행부 과에 가보면 거기 없는 것도 많아요.  앞으로 황사에 대비해서라도 있는 게 좋지요. 좋은데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용량이 좀더 큰 것으로 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없이 살았으니까 150만원 정도는 사무실용 15평 그 정도는 아주 쾌적하지 않지만 기본은 하지 않겠나 예상하고요.
○위원 박광현   사무국에도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사무국은 창문을 열어놓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황사가 올해는 더 심하다고 합니다.  여기는 회의실이고 하루종일 있는 곳은 사무국입니다.  창문을 열어놓으면 황사가 왔을 때는 닫아놔야 돼요.  더 필요한 곳은 사무국이 필요하지 않나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그러다 보면 집행부 각 사무실도 있고 다해야 되는데 예산문제가 차차 앞으로 재원이 되면 그런 사항이 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지만
○위원 박광현  제가 보기에는 긴급을 요하는 곳은 상임위원회가 아니라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그런 곳이 더 기왕에 예산을 세웠으니까 이 예산은 상임위원회거니까 어쨌든 우리 의회사회국으로 예산을 세웠으니까 직원들이 근무하기 좋게 사무국으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 사항은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청정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00만원이라고 하게 되면 아까 평수를 얘기를 안 하시는거 같은데 15평 정도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위원 박래삼  상임위원회가 양쪽이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15평에서 20평정도
○위원 박래삼  두 대를 얘기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네.
○위원 박래삼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0만원 정도 되면 15평에서 20평정도 됩니다.  300만원이면 30평에서 40평까지 금액에 대해서 평수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공기청정기하면 삼성이 좋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래삼 위원님이나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이 용량이라는 얘기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전기제품에 대한 용량은 절대 실제 용량과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15평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안 돼요.  용량문제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오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1쪽부터 7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아암물류2단지 이번에 소송비용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게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변호사 몇 분이나 선임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건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인데 변호사 한 명을 선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소송비용이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착수금을 2,000만원 지급한 상태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총 금액이 2,000만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착수금이 2,000만원입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면 총액은 얼마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승소하면 3,000만원에서 지금 아마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승소하면 3,000만원 착수금 2,0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거기에 공탁금도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착수금만 2,000만원 지급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나중에 공탁금이 들어가나요? 여기에 수수료 및 공탁금으로 되어 있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부분은 소송진행 과목입니다.  이 과목 중에서 2,000만원이 현재 지급된 상태입니다.
○위원 정근창  변호사 누구선임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진용광 변호사입니다.
○위원 정근창  우리 고문변호사님이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아닙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시기바랍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7쪽부터 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문화홍보실장 손태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78페이지 시연센이 본예산에 얼마 올라와서 얼마 삭감된 사항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3,000만원 삭감됐습니다.
○간사 신현환  얼마 올라 왔었지요? 본예산에?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1억1,500만원인가 올라 왔는데요.  전년도 대비해서 많다고 해서 삭감된 거거든요.  어느 년도 대비에 왜 많았냐면 다른 쪽에서 들어갔던 돈이 있었습니다.
○간사 신현환  결국 이번에 3,000만원 들어간 것은 기본유지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미추홀문화축전에 보니까 소모성행사는 폐지돼 있네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모성행사는 어떤걸 얘기하시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전야제입니다.
○간사 신현환  이건 잘 하시는 거 같네요.  그리고 클라운마임 축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는데요.  이유가 뭔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클라운마임축제가 설명관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위원님들을 이해하실 때는 시 관광진흥과에서 1억을 주고 시에서 3,000만원 줬습니다. 매년 사실은 구에서도 2,000만원을 지원했었는데요.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1억5,000만원씩 받아서 축제가 폭넓어졌는데 굳이 2,000만원까지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고 판단하신거 같은데요.  사실은 남구가 축제가 분류되어 있을 때 두 가지입니다.  미디어축제와 클라운마임축제 두 가지인데요.  작년같은 경우 남동구 소래포구축제가 우수 예비축제로 포함됐고요.  남구같은 경우에도 이 두 가지가 특성 있는 축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특히 클라운마임축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시에 요구하는 것이아니라 시에서 프로포즈하는 형태의 축제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이 있는 축제라고 판단되어 지고요.  춘천같은 경우는 마임이 있습니다만 거기는 저희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돼야 되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간사 신현환  지금 관광부나 시에서 1억3,000만원의 용도는 따로 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이번에는 더군다나 도시축전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송도 쪽으로 나가서 공연하고 저희가 2,000만원 지원은 사실은 이분들이 23일 다시 출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4일과 26일 마침 주민자치축전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연장해 달라고 섭외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연장선장에서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만약에 구에서 2,000만원이 안 된다고 하면 1억3,000만원에 대해서 어떻게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것은 별개기 때문에
○간사 신현환  1억3,000만원은 그대로 가고 굳이 2,000만원이 안 된다고해서 1억3,000만원이 없어지는건 아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간사 신현환  그런데 이게 남구축제이고 클라운마임축제라는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축제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축제가 남구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남구브랜드가 커지고 그런 사항이고 시축제로 오히려 발전시켜야 될 그런 축제라고 생각해서 이 축제 우리가 2,000만원을 안 쓴다고 하면 추경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잘못하면 또 다른 우려도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명분자체가 없지요.  저희축제로 분류까지 돼있는데 저희 구에서 지원을 안 한다고 하면
○간사 신현환  본 위원 생각에도 상당히 클라운마임축제가 상당히 의미 있는 축제고 이건 상당히 육성시켜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설명이 부족했다는 생각이듭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신현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했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매년 합니다.
○위원 오진환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2,000만원입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도 그날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때 이해성 부분이 부족했다고 보는데요.  시에서 받는 예산과 그 예산이 지원이 되면 도시축전은 큰 시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연장해서 아까 출국을 하신다는 걸 2, 3일 지연시켜서 남구주민자치박람회에 남구로 봐서는 전국적인 행사이고 제일 큰 행사가 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스케줄을 잘 조정하셔서 기왕이면 주민자치박람회까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접목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총무위원회에서 다룬건데요.  이 자료를 보니까 마임축제 세계축전과 자치박람회 행사와 같이 소요예산이 여기서 자료 올라온게 2억9,760만원이에요.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총 소요예산이요.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요.
○위원 박광현  지금 시에서 1억3,000만원과 우리 구에서 2,000만원하면 1억5,000만원외에 나머지 소요예산은 어디서 충당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수익관련과 그리고 자부담이 들어가 있습니다.  입장료이라든지 수익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자부담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저희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흥행이 잘 되는 것도 아니고 겨우 꾸려나가는데 자부담을 1억4,000만원 정도를 자부담인데 과연 그게 맞춰지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흥행관련은 소극장관련 쪽이고요.  클라운마임축제 자체는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인원이 왔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입장권이라면 축전때 마임에서 관람객한테 입장권을 받고 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무료도 있고, 받고도 하고 있습니다.  소극장이라든지, 도호부 야외공연장에서는 무료로 하루를 해 주고 홍보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기간에는 입장권을 받고 이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소요예산이 2억9,700만원 들어가는데 자부담이 1억4,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1억4,000만원 정도에 세계축전 같은 것은 신도시 연수구에서 하잖습니까.  그러면 세계축전은 입장권발행을 시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별도의 입장권을 여기에서 받지 않을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죠.
○위원 박광현  그러면 어디서 입장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소극장하고 종합문화예술회관, 도호부야외공연장, 송도까지해서 4군데서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때 입장료를 받은 것을 여기에 댄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수익은 크지 않은데요.  결국은 자부담 관련입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자부담이 그분들한테는 굉장히 힘겨운 자부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협찬관련도 있을 거고요.
○위원 박광현  입장이 얼마가 될지 모르는데 거기에 매치를 시키면 안 되고 내 자산에서 소극장 자산에서 자부담이 얼마나 들어가는게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2,000만원을 해서 1억5,000만원 만들어 줘도 자부담 1억4,000만원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소요예산만 해 놓고 심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소요예산을 당초 3억으로 잡아서 원래 자부담을 비율을 뒀던 자부담이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관련식으로 해서 자부담이 얼마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이랬던 건 아니고요.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3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거창하게 해서 가자 이런 의미에서 시와 구와 지원요청을 했는데요.  결국 전체적인 지원액이 못 나가다 보니까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넣었는데 규모면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겠냐는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사항으로 자부담을 부담시켰던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그러게요.  3억 정도 소요예산으로 잡아놨는데 이분들이 자기의 능력에 따라서 부담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보다 못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요.  못 미치면 행사가 올바르게 가겠는가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나라수라든지, 팀관련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위원 박광현  여기 계획된 것과는 딴 판이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정근창 위원입니다.  승학체육공원 풋살경기장 해서 거기가 인조잔디 5,000만원 이번에 들어가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한지가 얼마나 됐어요?  풋살경기장 우리가 설치한지 몇 년 됐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연도 파악은 못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알기로는 오래된 경기장은 아닌데 벌써 인조잔디가 못쓰게 됐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인조잔디도 인조잔디고요.  당초에 나왔던 인조잔디가 유해한 그런 것도 있어서
○위원 정근창  글쎄 제가 알기로는 승학체육공원이 불과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인조잔디 교체해서 5,000만원 들어가고 해마다 경비 들어가는게 만만치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풋살경기장에만 해도 5,000만원이면 제가 알기로는 한지 3, 4년도 안 됐는데 관리가 안 돼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실도 있기도 하고요.  그건 연도수에 비해서 노후화 된 것도 많고요.  분진관련도 발견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제가 봤을 때는 관리측면 같고 왜냐면 인조잔디에 풋살경기를 할 때 인조잔디에서 싣는 신발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 신발이나 신고 들어가서 하다보니까 그런 것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지금 문화홍보실에서는 주민센터헬스장도 관리하시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정근창  여기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숭의1ㆍ3동 그것은 체력비로 해서 시비가 내려온 부분이 됩니다.  저희쪽으로 내려 와서 저희가 물품구입해 주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근창  주민센터면 일관성 있게 해야지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물품만 저희가 합니다.
○위원 정근창  물품만하고 관리는 거기서 한다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음악줄넘기 시범단 단복이라고 했는데 초등학교에 고등학교로 변경됐다는건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어린이들이 시범을 보였었는데 조금 약한 부분이 있어서 고등학생으로 교체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단복을 하다보니까 그렇다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고요.  들어가 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5쪽부터 8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총무과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증가된 4,200만원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기록물 관리를 해서 전산관리를 하면서 국가기록원과  저희 구와 전국 구와 온라인을 하게 되면 현재 갖고 있는 용량자체가 저희가 메모리가 3기가 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커버를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5기가메모리를 구입해서 8기가로 용량을 상승시키는 거고요.  스토리지는 저희가 그런 것을 보관하는게 스토리지 기능인데 전국적으로 온라인하기 위해서 용량부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건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애초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모리는 3기로 했었는데 온라인 하게 되면 8기가 정도가 필요하다고 국가기록원에서 연락이 와서
○간사 신현환  온라인이 필요하다는게 그 후로 왔나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죠.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인력운영비 사항을 설명해 주세요.  삭감된 사항들이 있네요.  
○총무과장 김유곤  국시비보조가 되면서 실행예산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수당이라든지, 명절휴가비를 다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국시비보조가 와서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간사 신현환  국시비 보조가 와서 구비를 삭감하는 사항이란 얘긴가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총무위원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건 예산과 관계없는 건데요.  또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출근하면서 학익2동을 오다가 들렸어요.  그게 9시 20분인데 벌써 민원대가 사람이 많고 아침부터 바쁘게 직원들이 등초본을 하는데 가서 보니까 법원 쪽에서 자동으로 기계로 하는 것은 본인이 와서 하는데 법무사가 검찰법원 뒤에 있다 보니까 본인이 안 오고 대행하다보니까 자동민원기는 안 되더라고요.  그게 학익2동 민원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 시간이 9시20분이에요.  오다가 봤더니. 빠른 시일내에 민원대에 증원이 필요하다 타동도 마찬가지로 민원을 보는데는 점심시간도 각박하고 현실에 가서 보니까 빨리 증원을 부탁을 합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박광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법원이나 검찰에서 떼는 민원이 많다고 보면 법원이나 검찰에 민원기 설치가 가능하지 않은가요? 서류떼는 거요.
○총무과장 김유곤  설치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만에 하나 법원이나 검찰에서 떼는 횟수가 많다면 거기다 설치해도 될 거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9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 또는 해당동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관계는 질의를 드렸는데 이번 2월 1일자 인사와 2월 28일날 인사가 했었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네.  2월 29일자
○위원 이한형  제가 인사편성에 대해서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부분들은 누구라고 특정인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보면 기준은 정했는데 인사권자에 대한 유들이는 있습니다.  어차피 인사권자에 대한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이지만 2월 1일 발령이 나서 또 2월 28일날 발령나는 그런 사항들은 몇 개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유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거처럼 가능하면 한번에 내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사전에 막는게 당연한 말씀하시고요.  가능한한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무슨 문제점이 있냐면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도 있고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월 1일자는 2년 6개월 이상 되신분들은 순환보직으로 하는 부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청에 있다가 동사무소로 갔다가 그리고나서 바로 시로 가는 사항들도 구청에서도 자제할 수 있으면 자제했어야 되는 부분들 어차피 구청장 승인이 있어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본인이 구청장이나 총무과나 총무국장님이 아닌 본인 인맥을 통해서 가는 부분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통제가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고유권한에 대한 침범은 아니지만 2월 1일자 동사무소 발령나서 바로 그것도 2월 28일 날짜로 다른데로 가는 그런 인사가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정근창  지금 동주민센터 주안4동에 보면 웃음축제라는게 있지요?  물론 주안4동 축제지만 그게 남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되고 현재 축제를 통해서 주민간에 화합도 잘되고 지역발전을 크게 한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3,000만원인데 작년에 예산 얼마세웠지요?
○총무과장 김유곤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작년에 2,000만원인가 알고 있고요.
○위원 정근창  왜냐 하면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1,000만원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시비가 없어서
○위원장 임정빈  주안4동 동장님 잠깐 나오세요.
○주안4동장 이계송  주안4동장입니다.
○위원 정근창  작년에 구에서 2,000만원 예산을 세웠고요.  또 시비로 1,000만원해서 3,000만원으로 웃음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시비가 없어서요. 왜 없나 해서요.
○주안4동장 이계송  작년에 제3회 석바위웃음축제였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시비보조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순수한 구비로
○위원 정근창  작년에 이한형 위원님 아시나요?  지역구니까... 작년에 시비 받지 않으셨나요? 제가 알기로는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청을 안 해서 안 받았는지 이유가 뭔지요.
○주안4동장 이계송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작년에 행사비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작년에는 시에서 공모를 했어요.  사업공모를 해서 공모한 사업중에 선정된 ‘석바위웃음축제’가 축제로써 선정돼서 시비를 일부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확실하게 기억을 못 하겠고요. 시비가 일부 지원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사항들이 없으니까
○위원 정근창  작년 1회때, 2회때 받은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작년에만 받았고요.
○위원장 임정빈  고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네.
○위원 정근창  그것을 동장님이 받으셨는지 구에서 받았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구비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시비도 받았기 때문에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잘 하면 좋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총무과장님.  오진환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 인구수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동 인구수에 의한 동직원들 있잖습니까?  
○총무과장 김유곤  정원이요.
○위원 오진환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인구수가 3만8천, 3만6천 되는 동이 있는가 하면 7, 8천 되는 동도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을 따지면 별 차이나지 않아요.  그러면 1만2천, 8천되는 동의 공무원수 보다 3만8천 되는 동의 공무원수가 다소 차이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7, 8천명에 대한 인구의 동에 인감이라든지 주민등록 발급을 하면 인원이 안 몰린다고 치지만 같은 시간대에 인구가 많은 동을 비교하자면 그 동은 작은 동보다 세 배까지 민원인이 많아요.  그러면 작은 동에 있는 담당자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지만 인구가 많은 동에서 민원이 많이 오면 그 사람들은 대기시간이 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주민들은 대기시간이 기니까 뭐라고 하겠습니다.  인구가 많으면 동직원을 보강해 줘야지 기다리는 시간이 길면 되겠냐 불만이 상당히 많거든요.  여러 가지 동에 비해서 공무원수를 확인해 본 결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동의 인구는 사실 인감증명, 등초본 발급하는 직원이 하나밖에 더 되겠어요?  각 동에?  그러다 보면 인구가 적은 동은 사람이 덜 밀리고, 인구가 세 배되는 동은 같은 시간대에도 민원 등초본 발급하는 민원이 폭주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담당 동직원이 업무를 감당하기 조차 힘든 그런 부분이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인구 많은 동에 비해서 공무원수를 조정하시고 형평성에 맞게 같은 공무원인데 가서 인구 많은 동에서 일하면 엄청 불만이 많을거 아닙니까.  작은 동에서는 여유 있게 업무를 진행하면서 불만이 없을 거고 기피사항까지 나오니까 그런 사항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담당 주무부서에서 형평성 있게 그런 것을 배치해서 원활한 업무가 동행정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김유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정원조정시에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추경안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과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말씀하세요.
○위원 이한형  끝나신 부분에 대한 실과장님들은 감사도 있는데 복귀하시는 것으로 하시지요?
○위원장 임정빈  본 업무와 관계없는 실과장님은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94페이지 대회의실 신축관련해서요.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이 조기집행사항으로 나온 건데요.  물론 아주 필요 없는 건 아니겠지만 조기집행의 의미를 두고 앞당겨서 한 건가요. 아니면 꼭 필요한 사항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조기집행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대회의실이 69년도에 지어진 건축물이거든요.  40년 이상됐는데 그동안 D급으로 관리해 오다가 금년 1월에 이상 징후가 있어서 정밀안전진단을 해 봤어요.  했더니 철거를 해야 할만한 E급으로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철거하고 다시 짓는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우리 회의실은 어디를 이용해야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당분간 신축 때까지는 회의실을 사용할 공간이 없습니다.  빨리 신축해야 할 상황입니다.
○간사 신현환  언제 완공될 생각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저희가 감안하기에는 5개월 정도 잡아서 8월 정도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청사관리추진위원회가 당초 4회에서 12회로 변경됐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와 12회가 꼭 필요한가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청사관리추진위원회를 지난 2월 17일 첫 번째 회의를 해서 현재 세 번째 회의를 했거든요.  이달까지 두 번이 더 계획되어 있어서 총 이달말까지 5회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계속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을 세울 때 연간 4회로만 계획되어 있어서 부득불
○간사 신현환  짤 때 잘못 짜신 건가요?  예산관계로 적게 짜신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회의개최를 분기 1회 세운 것이 잘 못된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아까 12회라는게 무슨 얘기에요?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전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분기 1회해서 연 4회로 예측을 했는데 금년 들어서 본격적으로 하다보니까 연간 12회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현재 추진위원회에서는 3월에 5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까지 3회까지 진행됐고 4회, 5회 남았는데 토론이 잘됐을 때 5회에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 나온 부분이에요.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7쪽부터 9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해서 부동성 교부세가 세입으로 잡혔어요.  그리고 지방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저번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종부세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거래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소부분들이 부동산세 사항들에 대해서 충당하는 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세입사항들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잖아요.  이 부분들에 대한 액수 부분들은 가능합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이지요?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한형  세입사항들에 대해서?
○세무1과장 윤인영  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1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루에 남구에서 여권내시는 분이 몇 분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평균하루에 42명 정도 됩니다.
○위원 정근창  며칠 정도 걸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3일 걸립니다.
○위원 정근창  타구청은 며칠 걸립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타구청도 3일 걸립니다만 저희는 교부시간을 타구청은 오후 3시인데 저희는 1시에 교부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해서 두 시간 정도 당길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3일 정도 하루에 40명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위원 정근창  생각보다 40명이면 많이 내시네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부평구라든지 연수구쪽 빼고 3일 정도 됩니다.
○위원 정근창  어차피 타구청 보다는 뭔가 서비스가 좋아야 타구청 주민들도 여권을 내러오시겠지요.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총무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인데 최종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위원님들이 변명에 대한 부분들을 해 주시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가 없어서 타시도 벤치마킹에 대해서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뤘는데 삭감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금년도에 가족관계법이 작년도에 시행되면서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지난해에는 8월, 12월에 걸쳐서 인건비성으로 지원이 1억5,700만원이 보조됐습니다.  그때는 추경예산을 지급하지 못했는데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인건비성이 70%, 30%는 경상적 경비로 쓰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난해에는 추경예산이 늦어서 못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지난 2월 19일 1억6,693만2,000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경상적 경비를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못 세웠기 때문에 6% 정도인 980만원을 세워서
○위원 이한형  지금 가족관계등록부 관리해서 타시도 벤치마킹은 꼭 필요하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지금은 현재 그렇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각 동에 민원담당공무원들도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해서 사기진작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나해서 동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편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어디 예정된 곳은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없습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확정되면 동에 민원창구직원을 위주로 해서 국내를 벤치마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지금 인터넷 답글우수자 포상과 맞물려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작은 씨앗이라고 민원책자를 냈잖아요. 여기 보니까 좋습니다.  읽어보니까 ‘칭찬합시다’에 직원들은 어떤 혜택이 있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게 되면 저희가 부서에서 잘 한다는 걸 추천을 받아서 분기별로 심사해서 합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 불친절의견 들어온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불친절 사례를 만들었었는데 지금 불친절에 대한 것은 별도로 어떻게 하겠다는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
○위원 박광현  아니지요.  친절만 다루고 불친절한 공무원들한테는 어떠한 계획이라든가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친절한 사람한테는 포상하고 불친절한 사람한테는 아무 것도 제재도 없으면 집행하는데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걸 저도 돌아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연구해서 불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공무원 친절교육은 얼마나 시킵니까?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연간 2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 전직원을 대상으로
○위원 박광현  주민들한테 불친절하게 해서 인터넷 올라오는 건데 아무 제재도 없고 그 사람들한테 교육 같은 것도 아직도 안 했다면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알겠습니다.  제가 그건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잘 한 것만 칭찬해 주지 말고 못하는 사람한테도 교육을 시켜서 주민한테 친절한 공무원 사회가 되게끔 리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벤치마킹 문제에 대해서 국비예산이 1억6,693만원 중에 6%인 980만원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런데 타구같은 경우는 10%를 쓰고 있다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네.  10%내지 13% 정도
○위원장 임정빈  그 말씀을 하셔야지요
○민원여권과장 유도남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다른 위원님들이 살려야 하나 삭감을 해야 하나 고민중이신데 민원여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5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우리 지적불부합지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수수료 2,100만원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불합리 정리를 위한 지적측량 할 곳이 어디입니까?  2,100만원드는데는요?
○지적과장 이종도  지적과장 이종도입니다.  도화동 507번지 일원해서 38필지 5,200정도 1,600평 정도 됩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들은 지적불부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민원들이 많지요?
○지적과장 이종도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증축도 안 되고 대수선 사항들도 안 되고 남구에 여기 밖에 없어요?
○지적과장 이종도  남구에 현재 파악한게 19개 지구 3,086필지 해서 10만평 정도 있는데요.  재개발이라든가 바운드리 전체가 되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거 빼고 순수하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지금 시급한 부분만 우선 2,100만원 정도 예산편성해서 해 보고 주민들이 협의가 있어야지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대행정서비스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청에서 사항들에 대해서 실무과장님들의 의중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고 민원사항을 미리 체크해서 재개발 사항들은 재개발 사항들 나름대로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재개발이 안 진행됨으로 인해서 지적불부합지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구청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이 끝나기 전까지 재개발은 재개발 그리고 지적불부합지에서 재개발 지역이 아닌 데는 구분해서 추후에도 참고자료로 할 테니까 자료를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종도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0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유호근  보건행정과장 유호근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건강증진과는 과목경정이 많이 됐네요? 그 과정에서 감액되고 증액된 그런 부분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특별하게 변동사항은 없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네.  특별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 금액이상이 더 증액되거나 그런건 아니지요? 과목경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간사 신현환  무료예방접종약품비가 1,400만원이 증액됐네요?  119페이지. 보니까 인플루엔자 접종증가된 건데요.  주로 독감이 늘은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2,000명이 더 늘어서요.  보건소 인플루엔자  접종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추경까지 해서 물론 인구대비해서 우리 어느 정도 더 타구에 비해서 잘해 주고 있는 건가요? 이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타구하고는 비교를 못해 봤고요.  작년에 많은 인원이 왔기 때문에 좀더 예산을 확보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신현환  이건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 사항이고요.  일반병원에서는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육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노인분들이지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노인이 많이 오시고요.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120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에 관련해서 서식인쇄사무용품비 이런 것들이 왜 추경에 편성됐나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본예산에 서지 않아서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고요.
○간사 신현환  왜 안했지요?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유는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못한 사항으로......그 보다는 당초에 보건행정과 같이 있다가 분리되니까 건강관리에 대한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전과에서는 이런 걸 안 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과를 분리하면서 이것과 관련한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간사 신현환  기존에는 없었다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보건행정과에 같이 섰었는데 과가 분리되면서...
○간사 신현환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노인의치보철사업 관련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두 가지가 있거든요.  위에 노인의철보철사업 밑에 노인의철보철사업이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팀장님들이 안 오셨나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총무위원회 때는 왔었는데 오늘은 제가 왔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과장님 필요한 사업 같으니까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아무래도 과가 두 개로 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보건행정과 보다는 건강증진과에서 보건은 거의 다 하시는거 같은데 예산도 보니까 보건행정과는 없는데 거의다 건강증진과네요? 과장님 수고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금연공원조성해서 했는데 금연공원이 정해져 있나요? 800만원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현재 금연공원 조성은 어디에 정해지지 않았고요.  공원에다 안내표지판을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런데 그게 어디에다 설치하실지 모르지만 공원에다 담배피우지 말라고 안내판 800만원 들여서 효과가 있겠어요?  막연하게 공원에다 담배금지구역입니다 했을 때 지나가면서 그거보고 안 피울까요? 막연한 거 같은데 그래서 8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간판표지 한다고 돼 있는데 검토를 해 보시고요.  예방접종 있지요. 2만6,000명에서 2만원8,000명으로 증가됐는데 몇 살부터 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인플루엔자가 65세이상 노인분들입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총괄적으로 보면 기금이 줄어서 기금이 내려 오지 않던가 시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사업을 못하는 사업들이 생겼지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다 증가했어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일반적으로 증가했고요.  맨 뒤에 사무관리비는 보건행정과에 있던 것을 떼어서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신생아 사항들을 보면 암 검진비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증액된 건 사실이에요.  종합적으로 된 건 아니고요.  과장님한테 조목조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얼마 안 되겠지만 기정액 사항에 대해서 자원봉사자 여비가 기금과 시비가 안 내려옴으로써 구비가 책정이 안 됐거든요.  큰 금액도 아닌거 같은데 자원봉사자 여비는 어떻게 추진하고 계세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다른 곳에서는 자원봉사자 여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우리 자원봉사센터의 인원들을 활용하라는 뜻에서 이 예산이 삭감이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의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은 한 두가지 100만원이거든요.  다른 타구에서 안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 한다. 그렇게 이해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내시변경이 돼서
○위원 이한형  기금이나 시비사항들이 안 왔기 때문에 구비 25만원 책정을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타구가 못해서 못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타구에서 기금시비가 내려 올 때 자원봉사자 여비를 못 주겠다 그런게 통괄적으로 공문이 와서 안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지침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시가 변경됐으니까 지침변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타구에서 안 하니까 우리도 자원봉사자를 남구자원봉사센터로 하신다는 답변은 성의 없으신 답변 아니겠어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지침이 그렇게 내려 오다보니까요. 기금과 시비, 구비가 같이 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라는
○위원 이한형  자원봉사자 사항들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조달 받아서 진행하고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지금 자원봉사자 여비가 100만원 삭감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지원 받고 있는 그분들 자료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끝나기 전에 주십시오.  지금 활용하고 있는 현황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저희들 금연클리닉 운영비 116페이지 보면 이것도 기금시비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8,162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줄었거든요.  사업에 지장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보시면 117쪽에 금연클리닉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는데요.  의료비 및 구료비란에 들어가 있습니다.  금연보조제해서 이 부분이 따로 목이 변경됐기 때문에 내용으로 보면 줄은 내용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금연클리닉운영비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네.
○위원 이한형  그렇게 파악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건강증진사업 있거든요.  기정액이 제로에서 164만원이 책정됐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과가 신설되면서 나눈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건강증진사업 뭐 하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건강증진과 전반시책업무추진비가 되니까요.  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서 같이 시책을 추진함에 따라서 위원회한다든지 하면 식사를 할 수 있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과 시책을 추진할 때 쓰는 식사비라든지
○보건소장 전평환  그게 아니고요.  분과가 되면서 과가 하나 늘어서 그동안 3개월 동안 과장 어떻게 보면 업무추진비 목이에요.  과장에 해당하는 시책업무추진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한형  업무추진비 과장님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사항들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해서 기금, 시비, 구비도 지침이 내려 와서 안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이한형  네.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 경정입니다.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신생아난청 조기진단 831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안 하는게 아니고 하는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지금 건강증진과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2월 25일자로 왔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지금 업무파악하기 힘드신 상태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지금 많이 파악은 했는데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점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간사 신현환  보건소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업무보다 훨씬 더 파악하기 힘드실 거 같은데요.  왜 아무리 팀장님이 바쁘셔도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지금 교육이라든지 회의가 시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 두 분이 회의를 들어가셨기 때문에 부득이 참석을 못하고 제가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왔는데 죄송합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해서요.
○간사 신현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보건소 총괄책임자로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고 과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시감사가 오늘 종료돼요.  그래서 감사장에서 자주 부르기 때문에 감사관계도 있고 또 시에서 시책교육이 있어서 고 과장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저도 고 과장이 평소에 팀장들한테 의회 때는 인솔해서 오는데 오늘은 그런 여건 때문에 그랬던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이 널리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아까 자료를 원하셨기 때문에 고 과장님은 자료로 답변해 주세요.
○건강증진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소장님 한테 지금 보면 보건소행정과장, 증진과장 지금 보건소 과장을 맡으시는 분들 보면 전문적인 것도 있겠지만 답변내용을 보면 그동안 답변내용을 보면 다 불성실해요.  그동안 쭉 보건소를 보면 불성실해요.  지금 고 과장께서는 내가 업무파악을 했기 때문에 자신있다고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답변내용이 너무나 위원님들이 이해 안 가게끔 하고 업무시책 같은 건 보건소가 아니라도 충분히 답변할 내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시책 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건 다 보조사업이니까 잘 하시리라 믿겠고요.  특히 황사가 인천에 많이 오잖아요.  앞으로 보건소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황사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그 부분은 황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업무분장이 시환경녹지국에서 하고 있는데 황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대비책은 없고요.  단지 외출시에 마스크 착용한다든지 개인에 대한 준수사항이 요구되고요.
○위원 박광현  보건소 소관이 아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법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거지요.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하여튼 5월에 의회가 열리니까 그때 과장님들의 업무능력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아마 담당 과장이 이번 기회로 해서 노력을 하지 않을까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임정빈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1쪽부터 2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09쪽부터 22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각 동에 노인정 경로 행사 있죠. 그게 작년에 300만원씩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올해부터 400만원
○위원 정근창  100만원씩 증액됐는데 큰 이유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300만원 갖고 각 동 자치센터에서 그전부터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더 보태서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 현실에 반영하고자 100만원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전에 300만원씩 해서 각 동에 경로잔치를 하는데도 있고 그 돈가지고 물품을 사서 드리는데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100만원 더 지불했다고 해서 크게 눈에 보이게 할 것도 아니고 100만원씩 해서 한 동에 별것 아니지만 여러 동이 되다보니까 그 돈도 큰 돈이 되죠. 꼭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해야만 되는지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올해 올렸지만 그전부터 인상이 안됐습니다. 금년에는 반영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가정복지과 사항에서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 보강이라고 시비 구비 책정됐는데 5천만원 증액된 사항이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천만원 근거는 어떤 사항에서 위원님들이 하셨는지 모르지만 5천만원 증액해서 부분들에 대한 김치냉장고 사주신다고 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136군데에서 김치냉장고 사항들이 증액됐을때 기획실장님이나 구청장님 같이 협조하셨을 것 아니에요 증액하면 예산이 이정도는 들 것이다 그게 정확한 데이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5천만원 네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고 저희가 지난 번 청장님하고 순시했을 때 나온 것은 예산에 편성돼 있고 그 이후에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부분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실태조사 거쳐서  
○위원 이한형  어제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5천만원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분석은 하셨을 것 아니에요 어제 오늘 사이에. 그럴 경우 5천만원 다 소요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김치냉장고를 사게 되면 개당 70만원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70만원 되면 70개 정도 사면  
○위원 이한형  136개인데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존에 냉장고 있는데도 있고 이번에 원하는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136개가 다 필요하다 보지 않습니다. 실태조사 확인한 후에
○위원 이한형  기존 예산에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에서도 김치냉장고를 사줄데가 포함돼 있죠. 지금 몇 개소 사항들 파악하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정확한 숫자는 안나왔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것은 나와있지 않고 거기서
○위원 이한형  기존에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 나와있지 않고 70만원 사항들도 예상치고 정확한 5천만원에 대한 산출근거는 안나온 거네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떻게 기획감사실장님과 구청장님과 같이 동의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김치냉장고를 원하는 경로당은 9개소가  
○위원 이한형  구청 순방하시다 9개 구역 외에 136군데서 기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없는 곳이 파악돼야 예산이 설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파악되셨나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예산 5천만원 증액사항 필요한데 줘야 되는데 아직 파악 안됐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월요일 예결위가 있기 전까지 실태파악을 하셔서 가격도 똑같은 부분들 그리고 기존에 계신데 노후돼 있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파악하셔서 예상치 산출근거를 자료 제공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오늘이 금요일이니까
○위원 이한형  노인정 토요일 일요일 다 열어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요.
○위원 이한형  그러면 계수조정 전까지. 일단 동사무소 사항에서 월요일 오전에 해서 동사무소에서 각 동별 5개 6개소밖에 안 돼요. 많은 데는 13개소 있지만 주안5동같은 경우 5, 6개소 담당팀장이나 주사가 가서 김치냉장고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다보면 한 동사무소에서 하는 행위가 저도 노인정을 많이 순회하거든요. 파악하고 인사하는데도 5군데 도는데 4, 5시간밖에 안걸리는데 그것 파악하기 제가 보기에 3, 40분밖에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동사무소에서 파악하기로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동사무소 업무가 그 업무만 하지 않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 외 어떤 근거로 동의하셨어요? 기획감사실장님과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긴급하게 냉장고나 그 외것 필요한 집기는 저희가 받아서 예산에 반영했지만 그 외 것들 더 필요한 부분도 있는데 재정이 허락하지 않아
○위원 이한형  5천만원 증액하는 부분들을 이정도 사항이면 괜찮겠다라고 실무 과장님들이나 기획실장님이 상의 하셨기 때문에 동의합니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협조체제도 안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예산이 증액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집기를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위원 이한형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215쪽 보시면 경로당 쌀하고 부식비 지원 이것은 기정예산에는 없는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경로당에서 필요한 부분이 경제도 어렵고 요즘 맞벌이를 많이 하십니다. 집에서 혼자 식사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로당에서 식사들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경제가 어렵다보니까 지원도 끊기고 그런 부분 있어서 가장 원하는 부분이 쌀이 필요하다고 노인어르신들이 말씀 많이 하셔서 저희가 재정이 허락하면 이 부분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용현5동도 경로당이 15군데 되는데 한 경로당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20키로짜리 부식비까지 포함하는 거잖아요. 경로당에 제일 큰 경로당 가도 점심때 가보면 매일 해 드시는데 있고 안해드시는데도 많고 이런 부분 있는데 적다 생각 안하십니까? 100만원이 적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처음 시작하는거니까 타구도 이렇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구에서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일단 시작해 본 다음에
○위원 오진환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처음 하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이런 사업이 없던 것을 가지고 처음 시범사업이라고 한다는 사항은 좋다고 긍정적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이든 어떤 근거에 의해 이렇게 한 경로당에 100만원씩 예산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산출근거로 뽑은 겁니까? 한 경로당에 100만원씩 줘야 되겠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경로당에 100만원씩 준다는게 아니라 쌀을 지원해 준다는 겁니다. 쌀을 100만원어치 지원해주는거죠. 경로당별로 136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니까 개소당 그만큼 지원해 준다.
○위원 오진환  여기는 쌀 부식비 지원 같이 나와있죠. 그러니까 쌀을 100만원씩 사서 쌀로 줄거냐 아니면 예산으로 내려줘서 100만원 한도에서 쓸 것이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쌀로 지급할 겁니다.
○위원 오진환  경기가 어려워서 쌀을 사달라하는데 경기가 좋아져도 계속 쌀을 지원할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한번 지원하게 되면 끊기 어렵죠. 이게 큰 사업도 아니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모든게 첫 사업이 모든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 쌀을 100만원씩 지급해준다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목적에 의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내년부터 이런 예산을 세워 할 것이냐 여러 가지 근거에 의해  사업이 나온 거냐 사업 계획성 있느냐 이것을 여쭤보고싶은 겁니다.
  그리고 경로당 실버시터사업 어떤 내용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것도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의 한 종류인데 경로당에서 청소도 해 주고 말벗도 해 주고 고령분들이 많으시니까 밥도 해 주고 그런 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루 2시간씩 한달에 20만원정도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대상은 누가 되는 건데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대상은 관내 60세부터 70세까지 노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60세에서 70세 노인분들 봉사자로 해야 돼요? 도우미라 표현해야 돼요 뭐라 해야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도우미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일 경로당에 2시간정도 가서 청소도 해 주고 말벗도 해 주고 아니면 밥도 해 주고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결국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 사업을 한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볼 때 경로당 가면 할머니들끼리 잘 놀고 고스톱 잘 치고 식사 잘하시고 네 과장님께서 공통적으로 답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여기서 어떤 산출근거를 몇 명 몇 개 경로당에 정확히 산출근거를 하고 싶지만 시간 많이 걸리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당초 본예산에 일부 있습니다. 50명 있고 이번 추경때 50명 추가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오진환  50명 해보니까 어때요 잘 돼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정확한 근거에 의한 정확한 계획에 의한 모든 사업이든 무조건 집행부에서는 해야 한다 하겠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 계획에 의해 정확하게 사업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받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사업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한가지만 더 확인할게요. 경로당 쌀 지원이 1억3,600만원 서있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쌀로만 지급할거죠. 예를 들어 부식비라든지 타 돈이나 현금으로 안 드리고 무조건 쌀로만 드려 하시겠다 이거죠. 과장님께서 꼭 쌀로만 현금으로 드리지 말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고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죄송해요. 과가 바뀐줄 모르고 했는데 지금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보충질의 하겠어요. 경로당 2시간씩 가서 20만원 드리는 사업 조금 노인들끼리 하시다보니까 몇 명 안 되는 그룹에는 그 분들이 이렇게 준비하고 같이 어울리게 할 수 있는데 30명이 넘으니까 혼자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 어떻게 대처 방법이 있을까 과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어르신들 부모세대들 우리들을 위하여 모든 것 아끼지 않고 해서 우리나라가 부강이 됐고 우리가 이만큼 성장했고 해서 당연히 그분들한테 뭔가를  불편함 없이 도와드려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것 갖고 논할 처지가 아닌데 단 예산문제라는 것은 우리구 형편에 맞게 예산을 세우는 거지 어느 거에 의해 예산이 불쑥 나오다보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한형 위원도 그런 부분에서 질의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도 모든 상황이 지금 맞지 않는 상태다 사드려야죠. 신김치 잡숫는 것보다 김치냉장고 사드리면 얼마나 뿌듯하고 좋겠습니까만 그게 급하게 요한 것도 아니고 다음 2차추경에 충분히 사도 늦지 않는 건데 꼭 이렇게 해야 되는가라는 의아심도 있습니다. 과장님 중요한 게 한가지 있는데 경로당노인들이 보면 우리 4만1,000명 되죠. 4만1,000명 중에 노인복지센터나 노인문화센터나 경로당에 들어가시는 분이 긴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1만명 이하란 말입니다. 나머지 3만명에 대해서 어떤 대처 방법이 없습니까? 각 동에서 경로잔치가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이 경로당 자체가 회비가 있고 무슨 돈하고 연관되다 보니까 70대 80대 노인들은 단돈 1만원도 아주 많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경로당 못가는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 문학동같은 경우에는 인구는 1만5,000명인데 노인수가 1,099명이에요. 사실 경로당 가시는 분들은 100명 안쪽이에요. 나머지 1천명은 골목길 아니면 공원에서 여가를 보내신다 말이에요. 그 분들은 경로당 가는 분들은 혜택 받고 공원에 계신 분들은 아무 혜택도 못받고 이게 그분들한테 불평 불만도 있을거고 불공정하다 어떤 대처 방법도 있어야 되겠다 라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박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문학동 문학경로당 분회경로당 1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이 낡고 해서 재난시설로 C급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문학동이 거리상으로도 한쪽으로 치우쳐있고 거기다 재정이 허락한다면 문화센터를 하나 해 보면 어떨까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문학동을 얘기 한게 아니고 남구 자체가 4만명이라는 노인들이 있는데 문화센터나 경로당 가시는 분이 1만명인데 많아야 1만명인데 나머지 3만명이 대개 보면 골목길 나름대로 당신들의 휴식공간 있는데 경로당에 가시는 분들은 조금의 혜택을 받아요. 그러나 안가시는 분들한테 혜택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먼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4월달 정도에 실태조사를 할 겁니다. 말씀하셨듯이 4만명 중에서 나머지 3만명분이 어떻게 소일하고 계신가 실태조사해서 정확한 노인정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에 결과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같이 노인정책에 대해서 의논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신경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212쪽 질의하겠습니다.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하고 있죠.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1군데입니다.
○위원 박래삼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위원장 임정빈  팀장님 나오셔서 팀장님 모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하신게 성매매피해상담소 운영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인권희망센터 '강강술래' 1군데 있습니다. 작년 실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상담실적이요.
○위원 박래삼  상담해서 실적이 예를 들어 어떻게 됐다는 것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죄송합니다만 실적이 자료가 없어서 그것은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많은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이 예산만큼 어떤 실적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차원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있기 때문에 본 위원도 다시 한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두에 정근창 위원님이나 오진환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경로당 쌀 지원에 있어서 136개소에 20포씩 지원한다 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경로당에 어르신들 회원수가 많은 데는 7, 80명 되는데 있고 작은 데는 10명 15분 계시는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똑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많이 필요한데는 많이 주고 적게 필요한데는 적게 주는게 저희가 판단한 근거인데 경로당 특성이 그렇습니다.  회원수에 비례하지 않고 주냐 안주냐 노인어른분들이 이것을 우려하십니다.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개소당 일률적으로 형평에 맞게 주고 나중에 차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추가로 내년도 본예산에 세울 때는 더 많이 필요하다 그게 인정이 되면 더 추가로 주는 방향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는 개소당 주는게 형평상 맞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기에 노인경로당에 대한 부식비 지원이 금년에 처음이라 하셨잖아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얼마 안있어서 경로당을 다 가야 할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할 때 늦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현실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예산이 지난 번 본예산때 얼마 예산 세웠죠? 총예산이 8천여만원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도 지금 말씀하셨지만 회원수많은 데는 많게 작은 데는 작게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는게 뭐냐하면 지금 경로당 회장님들은 이 내용을 알아요. 본 위원한테 만나자해서 만나보면 우리 회원수가 안맞는데 똑같이 적용되느냐 얘기 하실 때 저는 잠시 기달려 주십시오라고 답변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직시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릴께요. 가능하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이번에는 처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끝내고 하면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김치냉장고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경로당 노인들은 이렇습니다. 김치가 시어서 먹지 못하고 버린다. 요즘 배추 한단에 얼마인지 아십니까? 배추 한단에 얼마인지 아세요? 지금 배추가 아니라 금치입니다. 비싼 돈을 들여 김치를 만들었는데 냉장고가 없다 보니까 김치를 먹지 못하고 버리는 웃지 못한 현실이 요즘 각 경로당마다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거론했습니다만 지금 136개 경로당 있죠. 어떻게 9군데만 선정됐는가 선정에 대한 기본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기본은 없고 청장님 방문했을 때 노인회장님들께서 원하는 것을 저희가 적어놓은 거고 그때 당시 약간 노후된 김치냉장고도 있고 급한 냉장고도 있고 그런 부분 있습니다. 냉장고하고 김치냉장고 다 사기 재정이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냉장고를 우선으로 하고 그 외 냉장고가 있는데는 김치냉장고 필요한데 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과장님께서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 쌀 지원에 대해서 추후 검토해 보시겠다 하셨잖아요. 김치냉장고도 용현5동같은 데도 경로당 16군데입니다. 학익동 15군데고 2군데만 하더라도 30군데 넘는데도 불구하고 배정된데가 거의 손가락으로 꼽을정도 몇 군데 안된다고요. 어느 경로당은 옆에 있는데 김치냉장고가 지원됐어요. 그럼 옆에 경로당이 만약 김치냉장고가 지원 안 되면 경로당과 경로당간에 어떻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똑같은 사항이 되겠죠.
○위원 박래삼  앞으로 과장님은 지금 9군데 외에 136군데 경로당에도 김침냉장고를 예산 세워서 할 의향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아까도 이한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태조사한 다음 필요해서 예산이 허락된다면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거기에 맞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박래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위원 이한형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치냉장고 문제가 뜨거운 사항으로 돼서 말씀드리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는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이것을 해도 좋은 건가 하는 의아심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어떤 의원들은 노인정에 대한 김치냉장고 부분들 다 사주고 싶죠. 근데 본청에서 사항들 해서 안올라온 부분들 예산편성사항들 예비비사항들은 긴급을 요하거나 과연 김치냉장고가 긴급을 요할 수 있는 부분인가에 대한 의아심도 했고 이런 본청에서 5천만원 사항 부분들이 왔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 드려야겠죠. 그런 부분들 추후 하는 거고 예산회계법상에서도 예산편성 사항 부분들은 예비비부분까지 편성해서 과연 이런 부분들을 증액해야 하는 건가 논란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렸던거고 그리고 한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비비 사항들에 대한 지출 제한이 있습니다. 내재적 제한이나 실정법상 제한이 있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긴급대책에 의한 보조금으로서 집행 가능한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 범위내에서 우리가 예비비를 법적 사항에서 예산회계법상 한 사항이기 때문에 증액부분에서 이런 항목이 맞나 차원이지 노인정 사항들에 대해서 그 부분들을 집행해 주냐 안해주냐의 논란의 대상은 아니라 말씀드리고 아까도 추가 질의로 말씀드렸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5천만원 증액사항들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근거가 있어서 증액하는 부분들인가 아니면 5천만원 안드는데도 3,200만원 예비비 한도액을 할 수 있는 부분들 할 수 있나 차원에서 질의 드린 거에요.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말씀하셨지만 예비비에서 우리가 쓸 수 있어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부분들 3,200만원 여유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히  산출근거가 나옴으로 인해서 3,200만원 하더라도 가능하냐 안가능하냐가 핵심 포인트로생각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계수조정 전까지 5천만원은 어떻게 하다보면 산출근거가 없는 사항에서 나온 거거든요. 과장님들이나 실무진과 얘기 하다보면 3,200만원 정도에 대한 산출근거로서 가능하지 않겠나 그러기 때문에 실태파악 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계수조정 전까지 김치냉장고 사항들 부분들이 꼭 필요하고 사항 인식이 가능하면 예비비를 다른 예산편성으로 하는 범위내에서 하자는 취지로 말씀드리니까 파악하시라니까요.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죠.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제가 2년전 사회도시에 있을때 한번 말씀드린 생각이 나는데 경로의 날 행사에서 각 동 지원되는 금액 있죠. 올해는 인상이 돼서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제가 인구수 보니까 각 동 21개동에 400만원씩 내보내면 조금 본 위원이 판단할 때 그런 문제 있지 않겠나 생각입니다. 숭의2동같은 경우 1만명인데 400만원 나가고 3만8천 3만6천 인원 되는데도 400만원 나가고 주안1동 1만명 이렇게 돼서 1만3,000 명 인구가 적은 동도 많아요. 인구에 비하면 노인수도 많을 것 아닙니까? 항목 자체로 경로행사를 하기 위해 쓰는 건데 인원이 적은 데는 구예산으로 할 수 있겠지만 인구가 많은 동은 부족할 수 있다.  부족하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런 부분이 생기거든요.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적은 인원은 예산가지고 할 수 있지만 인구 많은 동은 같은 예산 내려주면 결국 주민들한테 스폰 받고 손벌리게 된다. 그렇게 하다보면 잡음 생기고 문제 생기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경로 행사비도 인구수 비례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한번 체계도 바꿔볼 필요성 있다 생각하는데 인원 적은 데나 많은 데나 일괄적으로 400만원씩 내려주면 적은 데는 별 부담 없이 할 수 있지만 인원이 많은 동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도출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꼭 옛날에 각 동에서 일괄적으로 지원했다 해서 하지 말고 바꾸어서 검토를 해서 그것도 해볼 필요성 있다 하면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배정 분배해서 각 동에 내려보내서 원활한 경로 행사가 진행되도록 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하신게 인구별로 말씀하셨지만 각 동별로 특성 있습니다. 인구는 적지만 분포 보면 노인 인구가 많은 곳도 있습니다. 몇 명 이상은 얼마 얼마 해서 나눌 수도 있겠지만 특성상 일단 행사라는 것은 작든 크든 그만큼의 돈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행사규모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재정이 차이가 난다 생각합니다.
○위원 오진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각 동마다 특성이 많으니까 그런 것을 검토 하셔야죠. 특성상 노인이 많은 동 인구가 많은 동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접목시켜 검토해서 그 예산을 요소적절하게 배분해서 지원하면 21개 동에서 무난하게 아무 탈 없이 행사가 진행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생각을 여쭙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죠. 과장님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검토한다는 말은 애매한데 가능한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판단해서
○위원장 임정빈  가능하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장단점을 파악한 다음에 결론을
○위원장 임정빈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제가 판단해봐야 되니까
○위원장 임정빈  됐고요. 냉장고 문제때문에 여러 말씀 나오는데 과장님 대답중에서 현황 파악도 되지 않는 하나도 안 된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했다 5천만원
○가정복지과장 박희섭  저희가 편성한게 아니고 상임위에서 증액해 준 거죠.
○위원장 임정빈  그 부분은 제가 잘 파악을 못했네요. 정근창 위원님
○위원 정근창  김치냉장고만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 냉장고 말고 다른 것으로 요구하는 것 많이 있잖아요. 예를들어 노래방기기 운동기구같은 것 꼭 김치냉장고만 할게 아니라 5천만원 범위내에서 물품을 받아보시라 이거죠. 김치냉장고만 사준다 다른 물건은 못사준다 하지 마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고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김치냉장고 사주지 말라는게 아니에요. 의원이나 의회나 집행부는 노인들을 위해서 노인복지 차원에서 해 주는 것은 당연한 거에요. 그러나 지금 5천만원이라는 예산이 없는 예산을 갖고 예산을 증액하다보니까 과연 집행부에서 이것을 받아줄 수 있는 건가라는 얘기를 논하는 거지 노인들 물건을 사드리는 것 반대하는 사람 없어요. 노인들은 부모세대는 헌신적으로 고생하시고 자식을 이만큼 키워 주시고 나라 이만큼 부강시켜 준 분들이 그분들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다 해 드려도 아깝지 않는 거에요. 단 우리가 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5천만원이라는 게 증액되다보니까 예산상 없는 것 예비비에서도 없는 돈을 세워 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기획실장이나 담당 부서장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이걸 안하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해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해 주세요.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위원장님께서는 매끄럽게 진행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5천만원 예비비 증액은 사회도시 위원들께서 많은 고민을 하고 또 고민해서 증액한 부분을 가지고 위원장께서도 이런 부분을 토를 단다면 서로 위원회에서 일어났던 것에 존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리니까 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세요.
○위원장 임정빈  그건 맞는 얘기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오신 분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질의할 수 있어요.
○위원 박래삼  이미 이쪽에서 얘기하는데 위원장님께서 토를 단다면 사회도시위원들이 듣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말도 세 번 하면 듣기 뭐한데  
○위원장 임정빈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방청객에는 시 의회 부의장님이신 이근학 의원님 와계시고 자유총연맹 홍종석 남구지회장님께서 참석하여 계십니다. 그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27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사회도시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하셨지만 제가 2가지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 혁신 워크숍 거기에 증액 부분 500만원 되거든요. 이 증액부분들은 어떤 비용사항들이 추가 돼서 500만원 더 하신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작년에 1,500만원을 가지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물가도 올랐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때 굉장히 부족해서 애를 먹어서 작년에 여기 상임위원회 저희가 본예산 할 때는 올리기 힘들어서 이번에 1회추경에 올린겁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작년도 사항에 대해서 1,500만원 가지고 안 되겠다 사항이 주어져서 그때 2천만원을 계상하고 계셨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때는 9월달에 본예산을 올리다보니까 전년도 준해서 1,500만원 세웠습니다. 근데 막상 11월에 워크숍을 하면서 경비부분에 대해서 모자라서
○위원 이한형  본예산 사항들 개정되기 전에 다 되고 나서 11월달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때 사항은 모른다 그렇게 파악해도 되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한형  지금 주민자치 혁신 워크숍이 앞으로 주최 사항들에 대해서 전년도와 같은 실행 방법으로 하시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바꾸어서 할 겁니다. 지난 번에는 열린사회시민연합에서 했는데 금년에는 그쪽도 한번 했으니까 그분들 것은 됐고 다른 분들 교수님 초빙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주관을 하되 전국적으로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작년도 저도 존경하는 오은식 과장님께서 초청도 해 주시고 해서 같이 워크숍 갔는데 차원들이 프로그램사항들을 접목시키고 벤치마킹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효율적이라 판단이 서는데 교육이나 모든 분들이 너무 타이트하더라고요. 아침 7시에 기상해서 거의 6시까지 그 장소 내에서 하고 주요 사례사항들은 책자에도 있지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신게 일단 주민자치 프로그램 사항에 대해 전문가적인 교수님들 이라든가 모든 부분들을 초빙해서 가서 이것 하나는 얻었구나 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한다고 봐도 되겠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금년도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한가지는 인건비성인데 상당히 많이 증액된 부분들이 있어서 기정예산에 480만원이 1,872만원, 학나래도서관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이거든요. 증액이 갑자기 1,392만원 거의 300% 이상이 증액된 부분이에요. 본예산 부분에 대해서 책정을 잘못했다 판단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때는 저희가 올렸는데 전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됐고 그때도 다 예산을 바로 못세웠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이 부분은 그때 당시 얼마에 올렸죠 얼마 삭감됐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1,200정도 올린 것 같고
○위원 이한형  1,200에서 480만원 해서 삭감됐으면 지금 본예산에 600만원이 더 오른 금액으로 올라온 거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오른 사유가 하나 있는게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을 각 동 주민자치센터 안에 넣으면서 동으로 가다보니까 동에는 자원활동가 보상금은 4시간 이상 했을 때 15,000원으로 계상돼서 활동하고 있고 학나래도서관은 작년에 처음 세워 하면서 4시간 이상은 1만원에 했었습니다. 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에 자원활동가가 들어갈텐테 학나래도서관은 1만원 주고 동에 있는 분은 15,000원 줄 수 없잖아요. 이미 15,000원 주고 있는데는 그렇게 가다보면 학나래도서관도 15,000원 줘야 하기 때문에 증액분이 합쳐서
○위원 이한형  아까 보건소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자원봉사활동가 사항들에 대해 했던 부분인데 실비보상금이라 나왔는데 기금이나 시비가 안내려와 안 된 것으로 파악됐는데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한다는 차원으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취지로 가야 한다고 파악하고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사항들이 인원이 거시적이 됐건 미시적이 됐건 파악하면 2만명 된다 합니다.
   또 기본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자원봉사마일리지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200시간 이상되면 130시간 하고 나머지는 나머지 자원봉사 활동을 자기가 혜택 주는 제도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보거든요. 그런 차원이면 학나래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사항들도 자원봉사센터가 남구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활용해서 그분들이 자원봉사 포인트를 딸 수 있는 사람들이 실비도 받고 자원봉사 포인트도 땁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포인트는 못땁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앞으로 우리는 자원봉사마일리지를 확대 홍보해서 그분들에 대한 활성화함으로 인해서 자원봉사에 대한 긍지도 올리고 마일리지 포인트도 올려 추후 그 사람들이 200시간 300시간 됐었 을 때 그분들이 실비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잖아요. 자기가 200시간이면 130시간 제외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병가를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해주는 포인트가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앞으로 활용할 의지는 주무 과장님께서는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이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자원활동가 한분 있는게 아니라 학나래도서관같은 경우 등록돼 있는 120명 정도가 등록돼 활동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셔서 1시간 2시간 하고 가시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을 해서 포인트 받고 4시간 이상 하실 경우 보통 10시에 오면 점심도 먹어야 하고 많이 하는 부분만 드리는 거지 오시는 분들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
○위원 이한형  많이 하시는 분들도 포인트 드리면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본인이 원하면 그렇게 해 드려요. 최소한의 실비를 예산 확보해서 저희가 아이들 보거나 자원활동을 할 때 4시간 이상 많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학나래도서관을 운영하다보니까 두 시간씩 하다 가버려요. 어떤 때는 그날 아무도 없을 때도 있었어요. 한꺼번에 10명이 와서 자원활동 하다 어떤 때는 하나도 없을 때 손이 못미치고 여기는 저희 직원이 나가는게 아니라 운영요원 사서직 1명을 두고 옆에서 동에 들어가있는 동사무소 담당팀장이라든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위원 이한형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사람들이 견물생심이라 할까요. 돈을 주면 자원봉사보다 돈을 선택합니다. 자원봉사 2시간 포인트해서 마일리지 다음 번에 혜택 받는 것 보다는 사람이라는게 내가 단돈 1만원이고 15,000원 받는 그걸 하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런 분도 있고 그걸 포인트로 해서 등록받길 원하는 분도 계세요.
○위원 이한형  이런 부분들을 차츰 줄여나가면서 자원활동가를 해야지 자원이라는 스스로 자자에 원할 원자거든요. 자원 사항들 자원봉사죠. 그것은 보상이 없는게 자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보상에 대해서 있다는 것 알면 80%가 실비보상을 받으려고 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차츰 남구자원봉사센터가 없다 하면 말씀 못드리지만 주무부서가 담당하시잖아요. 그것을 연계하셔서 1,800만원 예산 부분들이 적다 판단하지 마시고 차츰 줄여 나갈 수 있는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앞으로 실비보상금이 최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위원 정근창  작은 도서관이 많이 확충되고 있죠. 이번에도 7개가 되는데 기존 도서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기존 도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자체적으로 동에서도 오래 된 책도 있는데 오래 된 것은 따로 보관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위원 정근창  활용하신다 이거죠. 잘하시는 거고 주민센터에 보면 프로그램 중에 헬스장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과장님이 관리하시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주민자치센터 동에서 관리하고 저희 부서입니다.
○위원 정근창  헬스장이 몇 군데 되나요 주민센터에서 관리하는 헬스장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제가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많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많이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헬스장 한번 하는데 그게 최소한 소요금액은 4, 5천 이상 들어가죠? 처음 설치할 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규모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위원 정근창  평균 보면 4, 5천은 소요되죠. 운영실태는 어느 정도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체력단련실 하는 것은 동 자치센터에서 그쪽에서 예산 편성해서 거기서 설치운영을 하거든요.
○위원 정근창  그것은 아는데 한번 시설할 때 4, 5천 6천 이상 들어가는 시설이니까 잘 되고 있는지 과연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최근에 설치된 데가 주안6동인데요.
○위원 정근창  한 동만 하지말고 평균으로 구에서 담당부서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체력단련실 운영 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계속 앞으로도 생길 전망이 되고 하니까 잘 운영이 되는지 그정도 돈을 투자 해서 값어치가 있는지 과장님께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이한형 위원님께서 워크숍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디로 가서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직 계획은 수립은 안하고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저희가 박람회도 있고 해서 지금 박람회 열리는데가 안면도에서 꽃박람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제가 도시축전을 가보니까 도시축전하고 꽃박람회하고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저희 홍보 부스도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쪽을 택해서 교육 받고 꽃박람회 가서 어떻게 그 분들이 자원봉사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관람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 중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열심히 자치박람회 주최 부서장으로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전년도 같이 어디에 의해서 위탁을 줘서 하는 워크숍같은 것은 자중했으면 좋겠다 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올해 자치박람회 개최지로서 우리에게 맞는 워크숍을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자치추진위원회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번에 박람회 추진위원회요
○위원 박광현  박람회 추진위원회 설립한거죠. 몇 명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32명으로  
○위원 박광현  32명 인원이 전부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에요 듣자하니까 분과도 있고 한데 그것 설명해 주세요 분과가 뭐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5개 분과로 집행위원 추진위원회로 구성하고 그 안에 집행위원회를 10명 내외로 두는 것으로 했고 그 안에 5개 분과가 있어서 기획분과 운영분과 행사분과 시설분과 홍보분과 그 정도로 나누어서 각자 역할을 할 수 있게
○위원 박광현 전문성 있는 분들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전문성 있는 그쪽하고 맞는 분들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네? 32명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날 추진위원회에서는 추진위원장만 선출된 상태고  
○위원 박광현  아니 32명이 위원회를 발족했잖아요. 그분들이 자치박람회 홍보분과나 이런 분과가 5개 있잖아요. 전문성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냐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회단체 분야 박람회를 하려면 숙박업이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부분에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 학계 교수 전문가 홍보분야 해서 기자분 이렇게 해서 추천 받았습니다. 구 의원님도 들어가시고 시 의회에서도 들어가시고 직능단체해서 구성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도 기왕 큰 사업을 하니까 더 성공리에 그 분들이 들어가셔서 성공리에 이것을 마치기 위해 애쓰실 분들이에요. 기왕이면 선출해서 전문분야가 들어오셔서 홍보 분야라든가 기획분야라든지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더 좋은 박람회가 되기 원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거고 명단 볼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제가 지금은 갖고 오지 않았는데 바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요원 인건비 뭡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작은 도서관 운영하려면 저희 직원이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사서로 운영요원을 기간제 근로식으로 일 4만원정도로 해서 사서직을 채용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운영요원을 작은 도서관 한 군데에 1명 둔다 이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분 혼자 안 되니까 자원활동가 조금 전 실비보상금 나왔듯이 자원활동 하시는 분 또 그냥 순수 자원봉사자해서 계속 자원봉사센터를 통해 자원봉사자도 모집하고 그럴 예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이 분을 몇 분을 두려고 할 예정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운영요원 각 개소당 1명씩 8개소가 금년에 될 예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8개소요. 하루에 4만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서요원 일 4만원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 분들이 몇 시간 근무하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8시간 근무합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구에 청년인턴사원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청년인턴도 4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여만원 정도 되지 않을까
○위원 박광현  어쨌든간에 일자리 창출 면에서도 좋은 안이네요. 그러면 운영요원에 대해서 어떤 자격요건이 돼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사서요원으로 하려고 합니다. 준사서 이상 사서자격증이 있는 분으로
○위원 박광현  사서자격증 있는 분들이 많은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무래도 배출이 많이 되니까 연령을 제한 둔 것은 아니고 일단 사서자격 있는 분으로 해서 공고하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몇 명이 올지 모르지만 거기서 필요한 인원을 채용할까 합니다.
○위원 박광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도 어려운 경제속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우리 구민이 구에 등록된 사람 채용하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역은 인천시 지역으로 했고 면접을 볼 때 남구에서 지원했으면 그것은 우대하도록
○위원 박광현  전 지역을 할게 아니라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인천시로 하고요 청년인턴을 똑같이 예산이 8명분 다 안 되거든요. 청년인턴으로 3명 뽑고 운영요원으로 뽑는데 청년인턴을 어제까지 마감했는데 남구에서 1명도 지원을 안했답니다. 걱정이긴 한데 운영요원을 일단 풀어놨어요 인천시로 풀어놨더니 16일부터 24일까지 모집하는데 어제까지 2명이 들어왔다 하는데 일단 넓혀놓고 남구구민이면 더 좋죠. 그대신 펼쳐놓고 신청 온 사람 중에서 남구 주민을 우대해서 면접 볼 때 뽑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홈페이지하고 인천시에는 인천전문대만 문헌정보학과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하고 사서만 채용하기 위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쪽도 올려놓고 했거든요. 사서요원들이 직업을 찾기 위해 공통으로 하는 카페가
○위원 박광현  올린게 얼마나 됐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 예산으로 하는 것은 16일부터 뽑으니까 13일 올렸는데
○위원 박광현  제가 요구하는 것은 남구 구민에도 청년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도 모르겠지만 홍보활동을 할 수 있는데는 다 올려주시고 통장회의나 어느 단체 했을 때 지역에서 더 잘 아는 것 아니겠어요. 규격된 곳에만 하게되면 들어가 보는 사람만 보게 되는 거지 입소문이 많이 나야 아 이런 것도 있구나를 깨닫게 홍보성으로 통장회의나 단체회의 이런 것을 우리는 필요로 인턴사원을 위해 필요로 하다해서 남구 구민이 일자리 없는 청년들이 와서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사서학과가 있는 대학이 많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인천에는 인천전문대만 있습니다. 문헌정보학과
○위원장대리 신현환 그래서 인천전문대에 보냈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쪽에 부탁도 하고 사서카페가 있습니다. 취업하기 위해 그쪽으로도 올려놓고 구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위원장대리 신현환 구보같은 데는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안했습니다. 거기는 24일까지니까 그때 되면 끝나기 때문에 어렵고 해서 홈페이지 쪽으로 했고 남구주민이 오면 우선적으로 저희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꼭 자격증이 필요한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하셨던 사항이잖아요 사서직으로 채용하라고
○위원 박광현  지금 너무 일자리에 청년실업이 많다보니까 이렇게 어느 정도 대학교까지 졸업 하고 엘리트들은 자격증 없어도 거기에 준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영환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께요. 청년일자리 27명을 채용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오늘까지 접수를 받고 있는데 어제까지 접수된 인원이 32명밖에 안됩니다. 32명만 되는 이유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격기준을 남구로 지역제한을 했고 학력을 고등학교이상으로 제한했습니다. 대학 이상으로 제한하면 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이상으로 제한을 했는데도 현재까지 접수된 인원이 27명 모집에 32명밖에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았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도서관같은 경우 전문적 사서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위원님들이 자꾸 걱정하는 것은 작은 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구비가 많이 나가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학나래도서관같은 경우 워낙 규모가 큰 상태고 작은 도서관정도는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자원활동과 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다시한번 고려하는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자원활동가를 이 돈을 다 드린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장대리 신현환 고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가 집행할 때 순수자원봉사자를 많이 모집하되 실비로 꼭 나가야 될 부분만 이게 2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2명정도 개소당 그래서 저희들도 최적으로 막 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왜 자꾸 얘기가 나오냐 하면 작은 도서관은 앞으로 계속 만들어야 할 사업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1개소당 그럼 얼마 나가는 거죠?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식으로 하면 2명씩 얼마가 나가는 겁니까? 7개소에 한해서 3,276만원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1천만원만 세웠는데 지금 증액하는 거죠. 2,200만원을
○위원장대리 신현환 7개소에 한해서 3,276만원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원활동가 실비보상금을 안줄 수 없는 것 같고 아까 말씀했듯이 마일리지 제도는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만들어져야 되니까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것은 그것대로 같이 추진하면서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이 인원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단독으로 돼 있기 때문에 혹시 2명 하지만 1명이 왔을 때는 1명분만 지급되니까 최소 2명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위원장대리 신현환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논의하고 고려해 봅시다. 오진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학나래도서관 몇 평이나 돼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층이 188평이거든요 곱하면 370평정도
○위원 오진환  남구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거죠. 도서관인데 하루에 몇 명 정도 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하루 300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 정도 들어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지금 이용인원이 일일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학나래도서관에 예산이 구비가 계속 투입되고 있는데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이 부족하면 들어가야 되겠죠. 항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잘해서 예산이 투입된 만큼 도서관이 현실적으로 운영돼야 하는 감독도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 갖고 챙겨주시기 바라고 작은 도서관 있죠. 각 동에 작게 생기는 것 말씀하시는 거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숭의1동하고 도화3동에 기존 주민센터가 동 통합되면서 한 개 층이 100여평 되는데 리모델링해서 조성할 거고 주안6동같은 경우 이미 3층에 있거든요. 작은 도서관 꾸미기 위해서 그 정도 규모입니다.
○위원 오진환  작은 도서관도 평생학습과에서 야심을 가지고 사업 추진하는 한가지인데 작은 도서관은 이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이용하는 인원 작은 도서관이 생긴 그 지역에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직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큰 데가 학나래도서관이고 지금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작은 도서관을 조성 해놨을 시 계획성이라든가 이런 타당성은 조사해 보셨나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타 시도를 방문도 했고 이미 타구같은 경우 했는데 이용률은 굉장히 높죠. 굉장히 필요한 시설로 판단됐습니다.
○위원 오진환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 1억5천 추경에 올라온 것은 도서관이 되면 그쪽으로 투입될 도서인가요 작은 도서관 전산시스템 구축비 이것은 한 개소당 5천만원씩 예상하고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오진환  앞으로 구에 생기면 현재 4개소로 잡고 있는데 작은 도서관이 계속 생기면 데이터베이스 계속 설치해야 되겠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래서 도서관끼리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할겁니다.
○위원 오진환  본 위원이 볼 때는 관교동같은 지역은 작은 도서관 확충을 위해 옥상으로 이전해야 한다는데 중대본부가 옥상으로 이전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5천만원 투입되고 전산시스템 5천만원 주고 깔아야 되잖아요. 운영위원들 두고 관리하는 사람들 두고 집기하고 한 개소당 평수에 따라 틀리지만 몇 평 돼요? 관교동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게 되면 100여평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층이 다 도서관으로 가는 겁니다.
○위원 오진환  그쪽에 예산이 투입되면 문제는 뭐냐? 이용도가 얼마나 잘 활성화 되느냐가 문제거든요. 예산만 들여 만들어놓는 것도 좋지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습니다. 구에서 한번도 작은도서관 실행되는데 없다 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학나래도서관이 규모가 커서 그렇지
○위원 오진환  학나래도서관 말고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생기잖아요. 학나래도서관은 지금 운영하는 상태고 하루에 그정도 인원 오면 연중으로 따지면 많이 오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 가치가 있다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작은도서관이 각 동에 생기지 않습니까. 각 동에 생길 때 예산을 보면 보통 간단하게 따져 5천만원 데이터베이스 깔고 인테리어 하고 뭐하면 보통 1억 몇천 정도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 것 전반적으로 하고 생기는 수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거기서 작은 도서관의 이용도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활용성 있게 이용하면 좋은 사업이 되겠지만 이렇게 예산투입해서 만약 이용도가 저조하거나 활용방안이 저조하면 그에 대한 대안 생각해 보셨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학나래도서관 이용하는게 남구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남구에 있는 어린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용하는 어린이들은 그 주변입니다. 학익동 주안3동 용현동쪽에서 오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거기까지 학나래도서관과 다른 것을 비교해 봤을 때 이 부분이 활성화 된다는 것은 부서장 입장에서 확실히 자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오는 인원은 체크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열람실 들어갈 때 인원수가 체킹 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분들이 있고 견학 오는 분들 있고 하기 때문에
○위원 오진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규사업에 신규 프로젝트는 좋은데 이런 예산을 본 위원의 말씀은 작은 도서관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런 부분이 현재 7개소 작은 도서관 만들어지는 상태고 활성화되면 계속 만들어나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예산을 추경까지 들여 데이터베이스 2억정도 예산 올라오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 실행성 좋고 활용도가 좋으면 이 사업을 더 번창해 나가야죠. 만약 이렇게 하고 사업성이 별 실효가 없다 했을 때 대안도 생각해 보셨는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는 틀림없이 활성화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에 대안을 연구한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벤치마킹도 다녀왔고 틀림없이 그렇게 활성화 되리라 믿습니다.
○위원 오진환  작은 도서관이 언제 시행
○위원장대리 신현환 오진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마무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위원 오진환  지금 예산을 따지는 거에요. 예산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7개소가 생기는데 인테리어 하고 다 사업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설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예산에 이런걸 못넣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전산구축비같은 경우는 공사를 다 끝나고 전산구축이 들어가다 보니까 본예산에는 다음 추경에 넣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들어간 겁니다.
○위원 오진환  좋은 사업을 계획해서 과장님께서 자신 있게 충분히 잘된다 말씀하시니까 기대해 보고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35쪽부터 23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일단 균형발전기금 시비 구비 사항이기 때문에 안 되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은 다 집행되어야 한다고 동의하면서 사업에 대한 필요성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LED조명기기 교체사업 그것은 현 정부 차원에서 전력 소모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전력에 대해서 사용료에 대한 부분들이 절감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비사항들 4,900만원 구비 2,100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하실 예정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공공기관 본청 포함해서 의회 보건소 각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주민센터나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있는 조명보다는 단가가 3배 정도 비싼 것으로 파악하는데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들어가는 소요비용은  
○위원 이한형  앞으로 장기적으로 볼 때 LED조명기기로 가면 앞으로에 대한 절감부분 때문에 추진하고 있다 파악해도 되겠죠. 이것가지고 전체를 못할 것 아니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올해는 421개 대상을 해서 실시하고 2014년까지  
○위원 이한형  421개는 장소가 421곳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개수요 예를들면 백열등
○위원 이한형  이걸 하나로 파악해야 됩니까 네 어디 먼저 하실려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올해는 백열등은 전면교체하고 형광등은 시범 교체할겁니다. 올해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위원 이한형 추후 방향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각종 나트륨등 모든 등을 다 LED 조명기기로 교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전체 남구 공공기관 사항들 LED조명으로 바꿀 때 총예산은 얼마나 들겠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 안됐는데요
○위원 이한형  필요하다는 부분들 있는데 아쉬운 부분들은 국가차원 국비지원 사항들 없거든요 파악하는 부분들은 지역에 국비지원 사항들도 검토를 같이 해야 되지 않겠나 어차피 관공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관내에 있는 조명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강제성은 없지만 권고사항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셔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제가 아까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얘기했던 산업중소기업 및 산업금융지원 현황에 대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올까지 10억정도 되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저희가 26억 정도
○위원 이한형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실무팀장님들께 여쭤봤지만 이것가지고 충분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추경에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많은 중소기업 자금을 출연해서 하면 더 좋긴 좋죠.
○위원 이한형  그래도 충분하다 하시지만 소상공인이라든가 중소기업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부분들 자격요건 사항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못받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들 있고 특히 저희가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 신한은행이 담보대출 능력에 대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신한은행한테 강제력이나 그런 부분 하기 어려움 있어서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대출 받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소상공인이나 그 분들에 대한 혜택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정부 차원이나 하고 있지만 기초단체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는 안 되고 있다 그렇게 소상공인들 만나면 말씀하시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소상공인들 어떻게 하면 정책적으로 기초단체에서 안 되지만 시나 국가차원으로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으신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지원을 위한 촉구 건의안을 위원님들이 하셨고 저희도 시하고 소상공인 특히 영세업자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무언지 시도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 있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 연구 검토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앞으로 조기 발주사항 때문에 하지만 그것은 일자리 창출만 해서 계약직이라든가 일용직 사항들에 대한 하나의 그것도 필요합니다. 땅을 판다든지 해서 일일로 하루를 먹고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 분들이 계속적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시스템 자체를 기초단체부터 활성화시켜 주시는 방법의 정책을 모색하십시오. 힘은 없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기초자치단체가 그런 부분까지 하기는 한계가 있다는 부분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이한형  중소기업이라 보기에 뭐하고 소상공인 같습니다. 노니나 세왕기획, 더존, 충남고물상같은 경우는 소상공인이라 보는데 2007년 2008년도 사항을 보면 32군데 적게는 1천만원 많게는 1억까지 지원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폐업된 곳이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상황에서 폐업된 곳은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확실히 말씀하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현재 파악한 자료는 없는 것으로  
○위원 이한형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해주면 어디서 관리합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신한은행에서 일단 대출이 나왔기 때문에 신한은행에서 일단
○위원 이한형  우리는 자격요건만 되면 신한은행으로 가면 구에서 그분들 관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뭐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신한은행에서 저희한테 저희가 이차보존을 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이차보존을 하는 사업인데요 신한은행에서 통지가 오면 저희가 이차보존금을 신한은행한테 하는데 신한은행에서 해당업체에 대해서 예를들어서 이자부분이나 등등 기간에서 이행을 못할 경우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럴 때는 파악해서
○위원 이한형  직접적으로 가서 폐업사항이라든가 이자는 잘 내고 계신가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할 수 없는 부분들이네요. 현실적으로 볼 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할 수는 있는데 가능하면 이런 기업들이 저희가 어떻게 관에서 도와주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
○위원 이한형  결론은 그겁니다. 폐업하고 이자 안내시는 이자 잘 내시는 부분으로 파악한다고 제가 파악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관리차원도 필요하지 않겠나 차원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래삼 위원님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을 몇 군데 하고 계시는데 236쪽 학익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학익시장은 올해 시설 현대화사업이 지주간판 공중화장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사업을
○위원 박래삼  서면으로 줄 수 있죠? 지금 얘기 하신 것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왜냐하면 시장 상인들이 물어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보다 보여주면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관련된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박래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위원 정근창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용남시장 학익시장 용현시장 3군데 현대화 사업을 하죠. 보면 10% 구비 반영 했는데 민간부담금 이게 60% 15% 15% 자부담 10%를 말씀하시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렇게 매칭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매칭됐는데 10%는 자기 부담하는 의무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의무 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의무규정으로 돼 있으니까 경제난 극복 및 재정 조기 집행을 해 했는데 구에서 부담해 주고 시에서 받겠다 이거죠 구에서 민간한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금년에 내수경기 침체 경기침체 관계때문에 당초 시설 현대화사업은 민간부담 10% 당연히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기청에서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민간부담금의 10% 중 50%를 자치단체가 부담할 수 있게 지침을 변경했습니다. 저희가 만약 민간부담금 확보가 어렵다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민간부담의 50%를 시에서 25 우리가 25 해서 부담하는 방안까지
○위원 정근창  그게 언제부터 됐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번 달 중순부터 지침변경이 내려와서
○위원 정근창  우리는 예산을 미리 세운 거니까 해당이 안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 이것은 그 전에 미리 세웠기 때문에 먼저는 이분들이 10%를 부담을 당연히 해야 합니다. 만약 어려울 경우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이런 부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의무사항이니까 10%는 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먼저는 10% 부담할 때 저희가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만약 이 사업에 필요하다 생각하고 민간부분에 어려움이 있다 하면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만약 이 사업이 안 되면 국.시비 반납하고 불용이 되는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용남시장은 아케이드 공사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그쪽 용남시장의 재래시장 할성화를 위해서는 그분들도 많이 원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기청의 추진 배경 사항도 여러 가지 고려해 보고 민간부담금도 용남시장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신현환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신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1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5쪽부터 246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49쪽부터 250쪽까지 질의하실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3월 2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임 정 빈   신 현 환   정 근 창   박 래 삼   박 광 현   이 한 형   오 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50인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 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김 인 수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고 상 욱              숭  의 1ㆍ3 동 장    허 한 정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1  동  장    한 상 준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