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3월 23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건설과, 건축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도시경관과)
  - 특별회계
  -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1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안 및 특별회계에 대한 심사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시다가 계수조정시에 다시 출석을 요청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업무와 관계되지 않는 부서장님들은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3쪽부터 25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이랑 도시경관과장님이 참석을 못하시는 것인가요?
○위원장 임정빈  네, 못합니다. 걷고 싶은 거리 있잖아요, 인하대 후문에
○위원 이한형  거기 현장방문을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위원장 임정빈  인하대학교와의 협약식 때문에 그래요.
○위원 이한형  협약식을 하면 구청장님이나 부구청장 가셔서 하면 되지, 지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고 있는데 주무국장님이나 과장님 사항들에 대해서 실무진 사항들에 대해서 협약사항들 하는 부분들인데 협약식 해 가지고 싸인하고 오는 것인데 거기에 국장님이나 과장님들까지 다 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뒤로 미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좀 그건 정회를 해서 그분들이 오실 때까지 하시든가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정빈  아니요,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시간이 10시 30분까지입니다. 그런데 거의 다 됐어요. 만약에 조금 딜레이 되어 봤자 몇 분 딜레이 안 된다니까 이번에 그냥 하는 것으로 합시다.
지금 당장 국장님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30분까지니까 시간이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건설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54페이지를 보시면 예산액은 별로 안 되지만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하시느라 고생많으셨고 일단 사무관리비 사항에서는 노점단속원피복비 100만원 증액분이랑 노후단속 무전기교체 사항들에 대해서 100만원 증액분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용역비랑 별도로 이게 노점단속 피복비라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제공해 줍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네, 그렇습니다. 일용인부들에 대해서는 피복비같은 것은 춘추 동절기
○위원 이한형  저희들 1억5천 인건비에 다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 차기병  네, 저희도 예산에 반영해 갖고
○위원 이한형  그러면 노점단속원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이 증가가 됐나요? 피복비에 대한 부분들은. 노후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춘추, 그렇게 하다보면 노점상들이 가다 보면 거기에서 상인들이랑 싸움도 벌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옷 같은데 쉽사리 파손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피복비 반영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기정예산에 618만원이 책정이 됐잖아요. 이것가지고 부족한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춘추복 있지 않습니까? 춘추복에 대한 반영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춘추복 사항들 지금 춘추, 618만원에 대해서는 춘추복 사항이라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100만원에 대한
○위원 이한형  그러면 기정예산에 618만원 사항들은 동절기 옷만 했다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어요?
○건설과장 차기병  그 사항은 미처 판단을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판단하기에는 적은 금액이지만 주민의 혈세부분들이 있는 부분이라서 왜냐 하면 이게 없던 부분들이 올라왔다면 모르겠는데 기정예산액 618만원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그러면 증액부분들이 인원이 더 늘어서 피복비를 한다든가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사항에 보면 춘하추동 해 가지고 그것을 다 나열했던 금액이 618만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춘추복 사항들을 한다고 추가로 한다고 하는 것은 썩 좋은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 차기병  네,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일단은 계수조정 전까지 피복사항들이라든가 무전기교체에 대한 내구연도가 어떻게 돼서 하는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본위원이 255페이지를 보시면 보상프로그램 개발이라는게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1천만원 했다가 지금 3천만원으로 해서 2천만원이 증액이 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은 과장님 오시기 전에 예측이 잘못된 그런 부분들이다. 그렇게 지적해 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업무전산화 프로그램 개발 사항들이 공문에 의한 것인가요? 시 지침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타구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인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고 보상, 그동안에 앞으로 장래, 과거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신규프로그램으로 해서
○위원 이한형  제가 자료를 받아 봐서 이게 행정업무에 대한 그런 효율성에 대해서 너무 비효율적이었다. 예산편성에 대해서 상당히 비효율적으로 짰다. 왜냐 하면 이게 기정예산에 1천만원인데 2천만원 사항들이 추가되어서 3천만원으로 됐다. 이건 누가 봐도 예산이 저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당초에 할 때에는 개발비만 반영했던 부분들인데 변경됐을 때에는 프로그램구입비 및 개발비 및 장비비까지 구입하니까 3천만원으로 됐다. 그렇게 본위원이 자료로는 파악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본예산 사항에서 프로그램 구입비나 장비비 사항들 다 예측을 못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나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이게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예산의 규모도 아닌데 반면에 이런 보상업무 전산화 프로그램업무를 하는데 개발비만을 가지고 하면 1천만원 했다가 개발 사항들이 틀려지면 또 변동이 오고 거기에 따라서 프로그램 구입을 또 해야 되고 한꺼번에 해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는 프로그램 하면 프로그램 구입이랑 개발이랑 장비랑 같이 가야 합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과 상관은 없는데 지금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는 계약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시죠?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보안등 신설과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가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왜 이렇게 신설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되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 모르겠는데 단가계약하는데에서...
○건설과장 차기병  단가계약하는데 지금 발주가 다 되어 가지고 여러 군데 되다 보니까 대부분 지연이 됐다 그러면 조속히 조치시키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하면 본위원이 전반기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보안등 사항들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수리만 하고 그러고 나서 신설이나 이체같은 경우 건설과에 있거든요.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냐 하면 지금 인천시전문건설협회에서도 너무 공기업쪽으로 이런 것을 주다 보면 공기업은 우리는 무슨 이익을 가지고 사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해 줬던 부분들인데 그분들도 우리가 그렇게 배려해 준만큼 빠른 행정으로 가야 되요. 제가 비근한 예로 하나를 신청하면 2,3달 걸립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수리하는 것은 정비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 있으니까 지금 전화하면 바로 조치되는 그리고 우리 시설관리공단사항들은 신설이나 이체가 다 잘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가 재개발 사항들이 잘 안돼 있기 때문에 구도심권이에요. 구도심권이다 보면 보안등이 방범의 80%를 차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설같은 경우나 이체문제 건설과에서는 주무팀장님한테 각별히 지침을 내리셔 가지고 되도록이면 빠른 행정으로 왜냐하면 하나의 보안등 하니까 이거 하나 달아주면 인건비가 들고 그렇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3개월치를 몰아서 하거든요. 그러면 맨 처음에 1월달에 신청한 사람은 3월달에 신청한 사람이랑은 신청한 사람들 5일 보면 좀 있다 달겠지... 1주일 지나면 아니 왜 이거 안다는 거야, 10일 지나면 이거 뭐 이래...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 달잖아요? 그럼 달아주고도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행정 할 수 있도록 건설과장님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잘 알겠습니다. 보수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다보니까 1월달부터 이루어지고 하면 즉시 즉시 시정이 되는데 보안등 신설이라든가 이전하면 3월초에 발주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1월달부터 작년부터 있던 민원사항들이 지연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선조치해 놓고 후 하는 방향으로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빨리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네, 오진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255쪽 보시면 주안터널길 가로등 정비공사 하는 것 있죠?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정비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당초에는 시와 매칭사업으로 추진됐는데 본예산에 시비는 반영됐는데 구비가 반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이 추경에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본예산에 시비가 내려 와서 그때 사업성을 접목시켜서 판단했을 때 예산이 부족하면 본예산에 이런 것을 활용해서 써야지, 그때는 그냥 시비내려온 것 그거 가지면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세웠다가 지금 세워서 예산에 다시 또 세워 가지고 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본예산에도 반영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구재정여건상 미처 본예산에 반영이 못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추경에 요구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오진환  추경예산을 꼭 들여서 해야 됩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시에서 매칭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위원 오진환  시에 본위원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시비에 내려와 가지고 꼭 매칭해 가지고 구비예산이 없어가지고 본예산에 안세웠는데 추경까지 세워 가지고 꼭 그렇게 따라가는 업무를 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비가 내려와 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구비가 포함되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이미 우리가 본예산에 시비로 내려온 것만 가지고 충분히 될 것 같아가지고 구비에 반영을 시키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추경까지 또 이런 예산을 올려가지고 접목을 시켜서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 묻습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 이쪽 사업비 예산이 총 시비랑 구비 사업예산이 반영이 되었어야 할 부분인데 여기에서 시비만 매칭해서 50%만 해 가지고 사업하기에는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여기 같이 구시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추진되는 부분인데 구에 재정 여건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그래서 부득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본위원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러니까 시비가 내려오면 그것을 꼭 접목을 해서 꼭 사업을 해야 된다. 꼭 그런 부분이 건설과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부서에서도 그런게 많이 내려오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얘기입니다. 시비가 내려 와서 그 사업목적에 왔으면 그것에 접목을 시켜서 예산을 판단해서 부족할 것 같으면 시비와 접목을 시켜서 우리 예산을 반영해서 본예산에서 활용해야지 1,2천만원도 어떤 예산을 사용하다가 부족해서 2,3천만원도 아니고 시비가 내려왔다 그래서 그것을 써보고 부족하니까 1억8,500만원씩이나 구비에 다시 추경예산에 올려가지고 쓴다는 것은 이미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전문적으로 검토가 되지 않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서 시매칭사업이라도 충분하게 이게 과연 여기에서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세부적인 검토부분들로 해 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예산같은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런 것좀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면밀한 예산을 요소적절하게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관내 하수맨홀 보수공사 있죠? 이런 건 본예산에 안섰습니까? 왜 본예산에 안세운 거에요?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 이 부분들이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본예산에 요구해 갖고 미처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하수도 맨홀이 저희 관내에 한 1만1,500개 정도 있는데 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미처 파악하지 못한
○위원 오진환  파악을 못했다
○건설과장 차기병  파악을 못한 게 아니라 본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번 추경에서 요구했던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건설과 같은 경우는 1년 사업의 예산이 항목별로 거의 다 세워져 있습니다. 또 거기에 신규사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시에 대한 매칭사업이 변화가 왔을 때는 그런 예산은 좋습니다. 하수도 맨홀공사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년 해 오던 것인데 그런 예산은 사실 기본적으로 다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야지, 이것도 쓰시다가 1억이나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물론 해야죠. 공사는 해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을 쓰다가 부족해서 이런 것은 추경에 올려쓰고 사용하면 좋은데 이런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 돼요.
○건설과장 차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이 많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본예산에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올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집기 이건 왜 또 갑자기 가는거죠? 물품취득비. 국장님이 오셔가지고 새로 기분적으로 갈으시는건가
○건설과장 차기병  그렇지는 않고 내구연한이 전부 다 오래된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것 본예산에 하시지 항상 꼭 추경에 하세요?
○건설과장 차기병  미처 본예산에는 반영하지 못했던 부분인데 양해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테이블은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6년정도가 내구연한이라고 하는데 9년 이상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 같은게 지금 저희가 했던 회의하는 탁자가 아니라 시트식으로 되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위원 오진환  네, 좋습니다. 본위원은 다 좋아요. 좋은데 일단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제가 오신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볼 때에는 모양새가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내구연한을 따져가지고 내구연한이 지났으면 그해 본예산이든지 올려가지고 갈면 되는데 국장님이 바뀌셨다 그래가지고 물품을 싹 새로 교체를 하니까 모양새가 좋지 않지 않느냐라는 판단에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네,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배려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앞으로 계속 고생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1차적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걸러진 사항이에요. 물어보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발언 할께요. 여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에요.  그리고 지금 사항에서 충분한 질의와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에 계신 분들은 저도 총무위원회 3년째이고 지금 4년입니다. 모르는 부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시는 위원장님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임정빈  너무 길게 하는 것은 좀 그렇다. 지양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에요.
○위원 이한형  계속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오시면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듣고 외부에서 식사를 하는데 예산과 관계없는 질의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셔서 저도 그냥 가만 있다 계속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리는건데 예산이라는 것도 있지만 구민들의 편의 제공을 위한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만나던가 출석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자제를 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았습니다. 너무 길 때는 양해를 해 주세요.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있다 보니까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을 접할 기회가 없습니다. 오늘이 아마 처음 접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위원님들 얼굴은 제대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파악이 안됐겠죠?
○건설과장 차기병  제가 동 순시하면서 청장님 동 하면서
○위원 박광현   네, 됐습니다. 지금 선학육교 세척공사 이게 시비 아닙니까? 5백만원 시비내려왔는데 지금 이게 시에서 지금 우리한테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이 5백만원 갖고 선학육교 하면 관교동에서 선학으로 하는
○건설과장 차기병  그게 아니고요, 고속도로에 횡단하는 육교 있죠? 고속도로 횡단육교요. 문학경기장 그쪽에서 좀 내려오다 보면 고속도로 횡단하는 육교가 있습니다.
그것 말씀하시는 것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선학동 그쪽은 저희관내가 아니고 연수관내이고 여기 5백만원 선 것은 고속도로 횡단하는 육교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횡단하는 육교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네,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지금 위치를 오신지 얼마 안 되서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팀장님들도 안계세요? 모르세요?
○위원 박광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자료보강 한 것을 설명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시에서 도시축전환경개선사업 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건설과 소관에는 7개 사업이 성립전경비로 내려 줬습니다. 주노선이 아암로 일원에 인도정비공사 그렇게 되고 주로 관내 보도육교라든가 지하차도 그 부분이 6개소인데 그 부분을 세척내지는 도색 이런 사업비로 내려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선학보도 육교가 반영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제가 과장님도 이해가 안되고 저도 이해가 안 돼서 선학육교하니까 선학이라는 곳은 우리 관내가 아니니까 그래서 어디냐고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문학 서해안고속도로 우리 관내인 그러니까 절이 아니고 거기가 굿당인데 거기가 위에가 굿당인데 굿당 올라가는 육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상황판단이 안 되서 답변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이게 지금 육교세척공사가 어디서 합니까? 세척을 하게 되면 누가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시비로 저희 건설과 도로시설팀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도로시설팀에서 합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시설팀이 몇 명인데 이거 해요?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저희 인원이 적더라도 그 부분이 도시축전관련했던 사업들도 많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직원들이 굉장히 부하가 걸려있는 부분들이지만 그래서 저희 건설과 도로시설팀에서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지금 도로시설팀이 인원도 없고 한데 이것을 할 수가 있어요? 세척공사사업을... 지금 몇 개에요? 육교세척만 3개인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적은 인원이라지만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위탁주는 게 아니에요?
○건설과장 차기병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용역은 아니고 저희가 직접 설계발주하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장비가 다 구비가 되어 있어요?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용역발주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게 용역을 내가 그래서 안주냐고 물어본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용역발주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시설팀에서 한다니까 인원도 안되고 지금 그런데 자꾸만 하신다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제가 좀 위원님 말씀을 착각했는데 저희가 한다는 것은 용역설계. 이것을 저희가 한다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용역을 주는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차기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이게 지금 5백만원씩인데 고속도로 용현5동에 있는 것만 1천5백이고 5백만원 갖고 이게 되겠어요?
○건설과장 차기병  충분하게 먼저 사업비 요구했을때 설계비가 그 정도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을 세척만 하고 칠은 안해요?
○건설과장 차기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것 하나마나지, 뭐 어차피 성립전경비로 내려온 것이니까 하시긴 하셔야 되겠지만 이것도 시비도 우리 돈인데 그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보는게 물로다가 칠이나 하고 비오는 날, 페인트칠도 안하고 그냥 청소만 한다...
○건설과장 차기병  그 당시 제가 정확한 현장을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 부분이 도색부분에 대해서는 양호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척만 하고 지하차도 같은 그런 부분들이 노후화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세척 플러스 도색같은게 들어가는 사업이 반영된 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학지하차도나 보도육교 같은 것은 상태가 좀 그쪽에 도색할 정도까지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세척으로 환경정비를 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255쪽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에 영구보상프로그램 개발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건설과장 차기병   아까 이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보상업무
○위원 박광현  아까 질의하셨습니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관내에 미불보상용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보상대상이 23건중에서 토지가 22건 있고 지장물이 1건 있습니다. 여기서 보상이 된게 17군데고 보상 안 된게 2건 되겠습니다. 73% 정도
○위원 박광현  하나만 마지막으로 묻겠어요. 이 시설비에 대해서 우리 남구는 구도심권이다 보니까 하수도 이게 지금 보면 노후가 된 게 굉장히 땅속에 묻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많거든요. 청장님이 동을 순시하면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겠지만 지금 남구전체를 봤을때 보니까 노후되어서 보니까 옛날에는 검은 것 검은 맨홀이 들어갔더라고요. 플라스틱으로 된게... 그걸 뭐라 그러죠?
○건설과장 차기병  고강도 폴리에티칼이라고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게 몇 십년이 되다 보니까 지반이 자꾸만 내려 앉고 노후는 되고 해 가지고 꺾이고 새고 그게 땅속에서 굉장히 노후가 된 데가 많은데 그게 파악은 안 되셨죠?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저희가 옛날에는 콘크리트관으로 했고 그 다음에 원심력 콘크리트관, 그 다음에 피티관이라고 그래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부 그런데 그게 고강도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도 굉장히 강도가 높은데요, 일부에 강도가 약한데 일부분 하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저희가 준설도 하면서 씨씨같은 것 집어넣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교체하고 준설노후화 된 데 같은데에는 비굴착으로 해 가지고 먼저 민원발생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교통부분들이랄지 비굴착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전체적으로도 저희도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점차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장마때도 되고 비도 오고 하니까 지금 제가 봐도 굉장히 그게 노후가 되어 가지고 지장물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도 저도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미리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차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하수도 관계때문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그런데 지금 하나만 부탁할께요. 지금 도로에 공사가 엄청 많아졌는데 저는 사회도시 있을 때에는 제가 먼저 질의를 했을텐데 지금 총무위원회 있다 보니까 제가 만날 기회도 없어 가지고... 지금 주안로나 이쪽 보면 인도에 있는 보도블럭하고 경계석하고 경계석을 까가지고 교체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에요? 지금 그게 구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구에서 전체적으로는 인천시내가 도시축전 관련해서 주요 도로변 같은 것 인도정비공사라든가 그런 부분들 많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구 구도심도 그렇지만 타구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불량 인도부분들가로수채라든가 경계석 부분들이 일반 그런 부분들이 노후된 부분도 있고 많이 요철부분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인도 재포설하면서 경계석도 교체하는 사항이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있는게 아니라 지금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이게 공사가 한꺼번에 들어갔어, 지금 하다보니까... 그리고 그 전에 보면 인도 보도블럭하고 경계석을 보면 그것을 재활용을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그냥 떠갔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경계석을 그냥 다 깨더라고... 깨니까 주위에 있는 상가나 주택가에서는 굉장히 소리가 요란하잖아요. 굉장히 민원을 제기하고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 그런데 왜 깨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일단은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요즘 조기발주사업으로 경제가 굉장히 좋지 않다 보니까 상반기쪽으로 인천시나 전국적으로 정책적으로 추진하다보니까 한순간에 많은 공사가 발주되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되어 가지고 주민들이나 상가같은데 굉장히 본의 아닌 피해를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거리 창출 그런 부분들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니까 양해좀 해 주시고 저희가 경계석을 교체한다는 것은 가로수채 보면 경계석과 가로수채 도로변 이렇게 교체하다보면 부득이 대부분 노후된 부분, 옛날에 보면 그것은 저희가 좋은 부분은 갖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이빨빠지듯이 그것을 갖다가 교체하는데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는 가로수채를 깨면 경계석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경관상으로도 보기에도 그렇고 그래서 노후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전면교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공사하면서 최대한으로 민원인들이나 상가 장사하는 분들한테 피해 안가게끔 즉시즉시 빨리 처리하고 시공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좋아요, 도시축전대비 환경을 깨끗이 하는 것은 좋은데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전에는 경계석을 바로바로 떠 갔는데 왜 그 자리에서 잘 깨지지도 않은 것을 해 가지고 소음을 일으키는지 그런 것은 대처를 해야 되겠다. 주위에 사람들이나 불편한 점을 줘서는 안 되잖아요.
○건설과장 차기병  시간적인 것을 잘 잡아서 최대한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지 않는 시간대에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불가피하게 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최대한으로 그런 부분은 민원피해는 최소 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네, 하여튼 오늘 처음 과장님하고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고 하여튼 궁금한 점 이해가 많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의를 한 사항중에 하나인데 건설과장님 말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예산과 관계되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도 매칭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예산에서 저희가 사실은의결해 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이것을 다시 거론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지금 건설교통국 소속은 대부분 시비가 오는 것은 매칭사업이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많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런데 시비만 본예산에 올렸다 말입니다. 우리구 재정이 상당히 부족해서 우선 시비로 하고 구비를 추경에 편성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사실은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 사실은 거론 안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구보다 실과장님들은 시비구비에 매칭포인트이기 때문에 구비를 확보한다는 생각이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올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우선 시비만 올리고 구비는 추경에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된 사항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면
○간사 신현환  지금 아까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시구비사업이나 도시경관과사업같은게 구비는 처음에 본예산에는 전혀 올라오지 않았다가 추경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50% 매칭금액이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액단위가 크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요청한 부분이었는데 추경이 빨라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부담할 수가 없어서 이번에 추경에 구비로 부담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그러면 특별교부금은 더 이상 못받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받을 수 있는데 특별교부금을 저희가 오늘도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가 15억7천만원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15억7천만원하고 그 다음에 15억원을 별도로 이렇게 지금 아마 금주 중이면 빠르면 아마 오늘 내일이면 결정될 정도로 교부를 받아올 수 있도록
○간사 신현환  그러니까 분명히 예산상 원리원칙상 예산상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추경을 미리 해 놓을 예상을 하고 예산서를 쓴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재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계속 이런 사항이 반복되는 사항이죠. 그것을 기획감사실장님 입장에서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 말씀대로 매칭사업이 됐든 어떤 사업이 됐든 전체예산을 가지고 편성해야 맞는 것이지만 예산형편상 그렇게 부담을 못해서 추경에 부담을 하고 알렸던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금년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부득불 예산을 운영했다고 하는 내용을 위원님들이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사 신현환  이해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고요, 차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당초 예산에는 쉽게 얘기해서 매칭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들어가시고 건설과장님 나와 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물을께요. 아까 이한형 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인가 도로파손 내지는 보안등 신설문제 공사발주를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계세요?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저희가 보안등 같은 것은 연간단가라는게 1년이거든요. 10개월 정도 발주하는 시기를 아까 이한형 위원님 얘기했듯이 빨리 1월초부터 한다고 하면 그때 즉시즉시 빨리 되는데 연간단가는 1년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제가 물어보는 것은 공사발주를 공사가 많이 나와야 발주를 하죠. 그런데 그것을 1년에 2번 하느냐 3번 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건설과장 차기병  저희는 보안등 연간단가는 2번 정도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동안에는 몇 번 했어요?
○건설과장 차기병  이번엔 1번 지금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작년에 전년에... 모르고 계시지? 어쨌든 공사발주를 자주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켰으면 좋겠다. 그 얘기에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거든. 1년에 1번 하고 2번 하면 6개월동안 걸린다는 얘기에요. 보안등 하나 하는데... 6개월 아니면 1년 걸리는데 주민들이 가만 있겠느냐고...
○건설과장 차기병  초기에 연간단가라는게 1년치를 예상하고 거기에 대해서 계약을 하는 것인데
○위원장 임정빈  그것을 횟수를 늘려줬으면 좋겠다는 본위원의 뜻이에요.
○건설과장 차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간단가라도 수시로 다 된다 그러면 즉시즉시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서둘러서 해 주시고
○위원 이한형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도 보안등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게 1년에 2번 하시잖아요. 그럼 1월달에 신청한 사람은 6월달에 달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더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문업체 사항들을 우리가 공기업이 너무 많은 것을 할애하다 보니까 건설과에서 이체나 신설은 전문업체한테 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빠른 행정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같은 경우는 공기업사항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전기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요. 거기도 신설을 우리가 하고 싶어도 건설과때문에 못합니다. 왜? 건설과에 승인을 받아서 신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예 안 되는 것이죠. 거긴 보수만 되는거니까... 그렇지만 지금 시설관리공단 보안등 수리관계는 빠른 행정이에요. 왜냐 하면 공기업에서 하기 때문에 1시간내에 합니다. 그러면 저희같은 경우 전화해서 어디 보안등이 껌벅껌벅합니다. 그러면 전화만 하면 바로 가서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주민들한테도 시스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인해서 보안등 사항들을 신설을 해 달라면 하루만에 해 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1주일이나 그 정도는 해야지 이게 3개월, 6개월 가다 보면 달아주고도 욕먹는 행정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차기병  굉장히 죄송하고요, 앞으로는 들어온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1주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훌륭한 답변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게 제일 시급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과장님, 꼭좀 지켜주세요.
○건설과장 차기병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연간단가라는게 2번하고 3번하고 그게 중요한게 아니잖아요. 연가 단가라는 것은 1년중에 전기라든지 수도 같은 예측을 못하는 일이 터졌을때 즉시 할 수 있는 업자를 선택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을 하더라도 그 업체가 빨리 출동만 해서 일만 하면 되는 것이지 연간단가라고 해서 빨리 하고 늦게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1월달에 연간단가 업체 전기를 하면 그 업체가 어디 고장났다라고 하면 그 업체한테 연락하면 우선 일 해놓고 나중에 일한 다음에 계산해서 주는 것이니까... 여기서 일만 빨리빨리 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255쪽에 맨 밑에 보면 노후하수관 보수공사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차기병  이 사업은 저기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특별교부세 사업인데 구예산사업이 아니라 국비사항인데 이 부분은 노후하수관 비굴착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 일대에 저희가 하수도 준설하면서도 아니면 일대 오래된 지역에 대해서 사전조사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요구왔던 부분에 대해서 국비로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 업무파악은 되신건가요?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확실하게 100%는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장같은데 본예산사업에 대해서는 부족한 점이 아직까지 현장을 답사하지는 못하고 추경사업에 대해서는 대부분 한 번씩은 전부 다 갔다 오고 지금 빠른 시일내에 업무파악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러면 지금 용현3동 205-1번지 일원 노후하수관 공사에 대해서 특별교부금을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어느쪽입니까?
○건설과장 차기병  인하대학교 고속축도분 있지 않습니까? 그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자 그렇다면 예산하고 관계하지 않은 그러한 질문을 드릴께요. 학익동에 보면 53층 엑슬루 짓는 현장 가 보셨어요?
○건설과장 차기병  거기는 수시로 매주에 저희 노인네집이 장미아파트다 보니까 1주일에 한 번씩은 그쪽에 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전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하수도 공사가 준공 전에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했어요. 그게 보면 그 지역 일대가 그쪽으로 하수관 내려가거든요. 맨홀이 있어 가지고... 그런데 엑슬루 측에서는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을 공개를 원치 않아요. 거기 관리소장한테도 얘기하고 지난 번 전 과장님한테도 제가 누누히 이야기를 했거든. 과장님이 가시고 오시고 하다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준공전까지는 지역주민들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장이든지 통장자율회장이든지 지역구의원이라든지 이러한 지역주민의 대표들과 보는 자리에서 하수도를 덮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합니까?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여름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역류가 되어 가지고 양쪽에 상가쪽에 지하실로 전부 물이 들어가요. 물이 올라오는 길이라고 그게...
○건설과장 차기병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위원님을 만나 보고 현장을 답사하고 검토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알겠습니다. 꼭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학익동 보면 20통 지역이 공원지역이에요, 여기 하수도 팀장님 나오셨나요?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릴게... 어쨌든 여름에 장마가 지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동네부락으로 물이 계속 침범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골을 만들어 가지고 물을 한 쪽으로 돌려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지난 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건설과장 차기병  이 부분도 제가 업무파악을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보고를 받고 그 내용을 그것도 한번 위원님을 만나 봐서 현장을 답사해 보고 이쪽의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59쪽부터 2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46군데의 도시재생사업 하시느라고 업무사항이 많으신데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가 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사무시행인가용 컴퓨터 부품 구입이랑 모니터 구입이거든요. 이 부분들은 기정예산에 1,672만원 세웠는데 100만원이 추가되고 거기에 같이 합쳐가지고 모니터도 구입된 그런 사항이죠? 10개 부분에 대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사항은 기존에 사무실에 컴퓨터가 다 직원별로 1인1피씨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46개소의 정비사업을 포함한
○위원 이한형  컴퓨터부품 구입하시는게 소모품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닙니다. 소모품이 아니고요, 기존에 모니터 가지고 정비계획안이 들어왔을 때 도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토이용도면 같은 것을 볼 때에는 기존에 모니터가 17인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면을 검색하기가 업무의 효율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니터를 21인치 모니터로 바꾸는 것이고 그것에 필요한 부품은 모니터를 크게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그래픽카드를 별도로 개당 10만원씩
○위원 이한형  10개, 그리고 모니터도 50만원씩 10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도 맨 처음에 본예산 이게 6백만원 밖에 안 되는 것인데 팀장님들이나 그런 부분들이 모니터싸이즈가 안맞아서 시행인가 사항들이 안 된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안 되는 것은 아니고 업무의 효율이 떨어져서 그런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무실내 카메라 CCTV 설치 부분에 대해서인데 이게 우리가 과가 상당히 많은데 도시재생과에 대한 민원사항들 때문에 하시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저희가 각종 정비사업을 하다보면 조합이나 추진위원회에서 민원자체내에서 여러 가지 민원도 있는데 그런 민원사항을 가지고 구에 들어와서 사무실에서 난동도 부리고
○위원 이한형  난동 부리는데가 도시재생과 한군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가 요즘 심각해요.
○위원 이한형  그런 점도 제가 유의하겠지만 어떻게 잘못 파악하다보면 직원들에 대한 인권침해 사항이 같이 따릅니다. 이런 부분들이 왜 폭넓게 옛날에 SBS에서도 방영했나요? 각 실과마다 주관부처에서도 다 이 CCTV를 달겠다 해서 반대급부가 일어났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 하면 직원들을 무슨 감시하는 것이냐 인권사항들에 대한 침해 부분들이 많습니다.
민원사항들에 대한 해결부분들은 난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어디나 있어요. 민원봉사실이 더 많을 수도 있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민원실이나 자동차 주차단속팀이나 그런데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고
○위원 이한형  지금 CCTV 5백만원 설치하면 CCTV관제탑 한달에 같이 매치가 되어서 하는 것인가요? 모니터는 따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별도로 사무실내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휘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직접 사무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직원 복무감독차원이 아니고 민원인들
○위원 이한형  아니 그렇게도 흐를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 CCTV 사항에서 민원사항들만을 해서 예기치 않는 발생을 해서 어떤 사람들이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았냐 그런 것을 캐치하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잡는다기 보다 그것을 함으로 인해서 민원인들이 와서 자기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고 있다는
○위원 이한형  옛날에 청소 가설 CCTV 하나 다세요.
○위원장 임정빈  가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것 다는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시스템 자체부분들에 대해서 비디오가 다 찍히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거 찍히는 겁니다. 사무실 내에
○위원 이한형  효과만 보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일단은 카메라 설치하시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좋지만 다른 실과부분들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도시재생과에 민원들이 많죠. 추진위원들 오시는 분들, 하시는 분들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과에 있는 팀이나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하여튼 예산이 통과가 되면 방안을 잘 모색하셔서 활용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께요. 왜냐하면 과장님 그 사항들 하지만 밑에 주사나 주사보, 직원들은 화장실 가기도 겁날 수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카메라를 달 때에는 자치단체내에 구성되어 있는 직협과 협의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중앙정부에서도 실행하려다 안 되는 부분들을 도시재생과 민원차원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CCTV 사항들을 중앙부처에서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거기서도 지양하는 사업이에요. 직원들 인권침해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CCTV까지 사용해서 민원인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민원인한테도 위압감도 줄 수 있습니다. 편하게 올 수 있는 구정이 돼야 되는 반면에 CCTV 있으니까 어디 도둑놈도 아닌데 도둑놈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런 위압감도 잘 고려하셔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하는 방법을 바꿀 생각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제 생각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인을 감시감독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럴 경우에 촬영하기 위한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상시촬영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직원들만 있을 때에는 꺼 놓고 그거 안돼요? 민원인이 없을 때에는 끄고 민원인이 들어오면 딱 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도시재생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권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염려해 주시는 것은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 대부분은 다소 자기가 거기에 노출이 되더라도 민원인들로부터의 폭행이라든가 폭언이라든가 그런 것을 듣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그런 차원때문에 오히려 기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 점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잘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여론조사 해 보셨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직원들하고 충분히
○위원 이한형  이거 달아도 되냐 과장님이 하면 다십시오 그러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직원들이 달아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3쪽부터 2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273과 274가 같이 맞물려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법규위반차량운영비, 자동차관리법 및 의무보험 우편요금, 예산이 2백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럼 이것 안 되면 법규위반차량 운영비는 제로에서 그럼 어떻게 운영하시려고 이거 기정예산에 제로로 잡으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제로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1,159만원에서 1,359만원. 2백만원 증액된 이유는 뭐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자동차 법규위반차량 운영비를 별도로 우편요금, 같은 목안에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거 보면 특별회계도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다소 불필요한 요금이 이쪽에 많다 하면 조정을 한 겁니다. 조정해서 세세목에 조정을 해서 목안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법규위반차량운영비 이 부분들이 2백만원 사항들에서 증감이 된 부분들인데 전체로 따지면 거의 20% 증액된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원님, 우편요금 거기서 잘라가지고 그만큼 남습니다. 2백만원 정도 남아서
○위원 이한형  그럼 예산 막 짜집기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짜집기가 아니라 지금 써 보니까 이만큼 남을 것 같아서 2백만원을 넣어서 삭감을 해서 운영비가 필요해요. 법규위반차량을 운영하다보면 제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으로 2백만원 추가하고
○위원 이한형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의 효율성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융통성을 발휘해서 2백만원 증액부분이랑 감소부분 한 것이지만 저희 위원 차원에서는 예산의 규모가 억단위, 10억 단위가 되면 그런 사항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편요금이나 운영비 같은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필수적 경비같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이건 예산 짜실 때 정확히 짜시지 않았다는 부분들도 반증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지적을 하셨듯이 그 부분은 생각에 부족해서
○위원 이한형  그리고 나서 우편요금같은 경우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우편요금은 당초에 이만큼 1,6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는데 1,400만원이면 되겠다 싶어서 그것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래서 앞으로는 운영비사항들, 사무관리비라든가 이게 어차피 준예산이라고 그러셨는데 필수적경비 사항들은 본예산에 다 하세요. 그래서 충분히 세우셔가지고 다음 번에도 추경때에는 진짜 우리가 예기치 않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추경사항들로 올라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그렇게 앞으로 정책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네, 오진환 위원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하나만 여쭤볼께요. 차없는 거리 있죠.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당초 예산이
○위원 오진환  사업을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차없는 거리 지정운영에 대한 사업이 어떻게 되는 사업인가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차없는 거리는 잘 아시다시피 어떠한 그 지역을 명소화시키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만 이제 차없는 거리가 없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구에 있는 차이나타운 예를 들어서 그렇게 거기에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남구도 인하대후문이라든가 대학가, 상가가 밀집돼 있는 주안역 주변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인하대후문가가 대학생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그 지역을 차량을 통제해서라도
○위원 오진환  네, 좋습니다. 아직 지정은 안된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지정을 할려고 사업을 펼쳐 가지고 지정을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지정을 할려고 해 가지고 시비가 내려 왔는데 이번에 추경에 5억천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5억7천을 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까 매칭사업때문에 말씀 많이 하셨는데 당초에 저희들도 시에 매칭사업으로 본예산때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차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시비가 내려왔는데 어떤 계획이 안나왔다면서요. 안나왔는데 이번에 추경예산이 5억7천이 또 올라온 이유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원래 당초에 4억5천이면 저희들이 되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으로 2억2,500은 시비를 받아서 내시했고요, 본예산때. 나머지 2억2,500은 저희구 재정형편을 봐서 특별재정교부금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이 얘기했듯이 곧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더 보니까 당초 예산에는 구비가 선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2억2,500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벤치마킹도 좀 해 보고 차없는 거리를 운영하는 타선진지를 견학해 봤더니 3억5천이 더 필요했습니다. 8억 정도는 돼야만이 그 자리가 그래도 명소다. 특화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5천을 추가로 추경때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면 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차없는 거리를 만들었을 때 얻어지는 시너지효과는 기대치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위원 오진환  시행도 안해보고 크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저희들 생각인데 타지역에 벤치마킹을 해 봐도 그렇고 지금 우리 인천시에 몇 군데 하고 있는 지역을 보더라도 특화라고 하면 안되겠습니다만 그런 지역을 지역활성화를 위해서라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판단되거든요. 우선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문화의 거리라든가 쇼핑의 거리라든가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뭔가 만들어주려면 그 지역을 특별하게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도로 환경이라든가 기타환경을...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는 예산액이 이번에 추경에 좀더 추가로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과장님께서는 그쪽 인하대쪽이 특화거리를 만들었을 때에는 제일 효율성이 있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시방침도 그렇습니다. 많이 확대해 나가야 되겠죠. 아까도 주안역도 얘기했습니다만
○위원 오진환  그럼 한 8억 정도 필요하겠다는 예산은 어떻게 어떻게 쓰겠다는 어떤 쪽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서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했던거고요.
○위원 오진환  구체적으로 좀 나오냐고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나왔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따 자료좀 저한테 바로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저는 예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성립전경비가 내려왔는데요, 도로분리대 안전휀스, 규제봉 정비공사 저는 이것을 과장님한테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타시도나 타구를 보면 안전휀스나 안전망이나 이런 것 보면 구에 맞게 규격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환경을 봐서라도 그런 규격화가 좋겠다. 우리 남구에 보면 전년, 그러니까 재작년도에 설치한 규격하고 올해 설치하는 안전휀스의 규격이 다르다. 보기도 안좋다. 성립전경비가 축전대비해서 내려와서 도시환경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공통이 되게끔 맞춰져야 되겠다. 봤을 때 어느 동은 보면 요즘 새로 나온 것은 이렇게 하고 어느 동은 옛날 것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도시미관상에도 하나의 규격된 휀스가 쳐지는게 보는 이가 좋지 않을까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예전에 설치된 것은 모형이 지역에 따라서 선정이 됐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작년부터 시에서 폼을 줬습니다.
지금 설치되고 있는 것이 전체 각 구별로 통일을 시키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와서 표준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한 부분은 그 안대로 설치가 되고 있다고 보고요, 안전휀스는 사고가 잦은 곳 이런데를 저희들이 시재배정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여기 경관과장님도 자리에 계시지만 안전휀스가 쳐져 있을 때 과가 조화가 맞아야 되는데 나무들은 세워놨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쥐똥나무
○위원 박광현  쥐똥나무가 아니라 인도쪽에 보면 나무 세웠는데 나무앞에는 안전휀스가 또 쳐져 있어요. 그러면 그게 나무를 심는 것은 안전하고 경관을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심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또 그 앞에다가 안전휀스를 쳐 놓으면 이중으로 보기에는 아주 안좋아 보이는데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교통시설로 설치한 안전휀스는 쥐똥나무 이중으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쥐똥나무 있는 곳은 설치 안하고 있고 아마 예전에 쥐똥나무를 처음에 설치할 때 휀스가 같이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현재는 쥐똥나무 위에다가 중복되게 설치하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우리 교통과에서 안전휀스를 쳐 놨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시축제가 하나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또 나무를 뒤에다가 심어놓은 것이야. 이거 이 양반들이 정말 진짜 그러니까 과와 과가 연결성이 없다 보니까 이러한 이중적인 예산이 투입이 된다.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늘 보고 오는 것이기 때문이 제가 지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중적인 예산이 그런데 투입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과와 과가 같이 협력해서 정말 도시미관상 서로가 연결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지적을 하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7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내가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277페이지 마지막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물품사는 것도 아닌데 차량등록 원스톱 민원시스템 구축하는 것인데 거기에 순번발행기, 순번표시기, 순번호출기, 보조전광판 해 가지고 기존예산 대비해서 거의 300%인가요? 증액된 부분들이. 110% 정도 증액된 부분들인데 이것은 우리가 필수적으로 쓰는 부분들인데 민원시스템에 민원이 증가된 부분들입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인수  지금 자동차등록업무를 6개로 세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아, 기존에는요?
○교통민원과장 김인수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6개 창구를 통합해서 은행에서 민원인 방문순서대로 처리하듯이 할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이한형  순번발행기 지금 이런 시스템은 안돼 있어요?
○교통민원과장 김인수  안돼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자동차업무등록이 폭증하다 보니까 민원인들 사항에 대해서 순번제 발행할려고 하는 통합차원으로 하는 그런 차원입니까?
○교통민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면 기존에 사항들에 대해서 368만원인가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본예산때문에 올리신 것이죠?
○교통민원과장 김인수  당초에 360만원은 민원실 개선비용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민원실 개선하는 비용인데 앞으로는 자동차등록사항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증액된 부분이다.
○교통민원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1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63쪽부터 2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먼저 늦게 참석하게 되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제가 세입예산서를 보니까 인하대학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학교부담금이 예산액이 3억, 기정액 사항들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데 뒷편에 사항들 보면 인하대학교 걷고 싶은 사항에 대해서 기정액은 제로로 되어 있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세입세출 맞는 거에요, 이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맞습니다. 말씀드릴께요. 이 사업이 총 18억까지 추진되는 사업인데 정문이 한 15억
○위원 이한형  이것 우리가 위원들이 보기에 세입예산에 기정액 사항들이 제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예산액 사항들은 학교부담금 해 가지고 기타 사업으로 일반회계 해서 3억이 들어 오고 그런데 여기 뒤에 보면 예산서에 보면 3억이 잡혀 있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 부분은 3억 들어오는 것은 제2회 추경에 다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우리가 정문이 750미터, 후문이 450미터 되는데
○위원 이한형  예산서에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를 들어서 인하대학교에서
○위원 이한형  아니 그런데 예산서 이런 사항들이라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제가 지금 말씀드릴께요. 인하대학교 3억 부담은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사항은 아니고 학교랑 우리가 그동안 끈질기게 협의해서 3억을 부담해 주는 것인데 인하대학교 총장과 협의해 본 결과 우리가 정문, 후문을 다 해야 되는데 정문이 일단 성공을 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 후문도 같이 하자. 이런 사항이 됐거든요, 협의자체가. 그래서 1단계사업은 7월 중순이나 되어야 끝나요. 정문쪽에. 그리고 거기서 완료가 되면 다시 인하대학교에서 온 금액은 빨리 좀 달라고 그랬습니다. 추경에 세워서 이후에 다시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단계가 끝난 남은 잔여 금액하고 그 다음에 인하대학에서 온 금액을 다시 합쳐가지고 제2회 추경에 다시 세우는 것으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게 예산서상으로 보면 뭐 한 3억 정도가 공중에 붕 뜬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획실장님, 예산서 이렇게 사항들 해도 상관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예산서를 제가 보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항들 보면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진짜 세입예산에는 기정액에 제로와 3억이 되어 있는데 하는 부분들은 이따 기획감사실장님 한다고 하는데 기정액은 3억으로 잡혀있길래 누가 보더라도 예산서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 도시경관과장님은 차후사항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지만 이 3억 부분도 공중에 붕 뜬 상태거든요, 지금. 어차피 기정액에 3억이 되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기정액이 3억은 인하대학교뿐만 아니라 시설비 전체금액을 가지고 3억
○위원 이한형  그러면 이 부분들 기정액 3억 사항들은 본예산때 된 부분들이면 세입사항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3억으로 이쪽으로 책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당초에는 3억 자체가 세입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협약을 하면서
○위원 이한형  하여튼 이 부분들은 추후에 본예산서를 보고 세입세출 안맞으면 이거 또 사항들 안 되잖아요. 그런데 도시경관과장님 보기에는 딱 맞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하자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본위원이 야간경관조성사업들을 상당히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야간에 하는 부분들을 하다보면 조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차원이나 친환경적인 사항으로 했을 때 지금 시점부터 공사를 했을때 제가 말씀을 엘이디조명이라고 아시죠? 그 전 정권부터 계속 이 부분들은 특허사항이 되어서 단가는 비싸지만 성능면이나 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에너지절감이 거의 1개를 달 때 보다 50% 절감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본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 사업부터 엘이디 조성, 그 조명이 들어가는 것인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전체 엘이디입니다.  요즘은 기본 컨셉이 엘이디는 반드시 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아, 그러니까 지금 야간경관 조성이나 모든 조명 사항들은 발주때부터 엘이디로 하신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좀 의아심이 있고 몰라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인하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하는데 전체가 구비가 들어가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예를 들어서 18억중에서 시비가 재배정으로 7억5천 확보했습니다. 구비부담금 7억5천하고 인하대에서 3억 해서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15억을 가지고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인하대학교에서 3억을 대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럼 인하대 3억, 시비 7억5천, 구비 7억5천, 그럼 18억. 이 부분들이 예산부분들은 제가 예산서 보면 세입세출 사항들에 대해서는 의아심이 있으니까 이건 본예산을 보고 추후에 다시 여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과장님, 264쪽에 능안육교는 뭐고 낙섬육교는 뭐에요? 낙섬육교는 알겠는데  능안육교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능안육교는 한진중공업 바로 앞에 작년에 위원님들한테 누를 끼쳤던 부분이 있습니다. 한진중공업에서 1억7,800을 투입해서 그분들이 조성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한 지역, 그 지역인데 일부 위원님도 그렇고 주변 보시는 분들이 하늘로 비상하는 이런 모양자체가 회색계통으로 돼 있다 보니까 어떤 랜드마크적인 역할을 잘 못한다. 그래서 색채 같은 것, 또 야간경관도 좀 약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능안육교는 구비네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3,500이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다른 것은 다 시비로 내려 왔는데 여기만 구비로다가, 급한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지금 계속 지적되고 있고 주민자치박람회도 있고
○위원 박광현  아니 그러니까 주민자치박람회, 세계축전에 대비해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시에서 하는데 이런 것도 시비로 따다가 하는게 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은 우리가 관교육교랄지 낙섬육교랄지 숭의로타리를 하다보니까 당초계획에 들어갔던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조성 작년에 해 놓고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보완좀 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금액도 크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구비를 세워서 보완하는 것으로
○위원 박광현  그러게 구비가 얼마가 들어갔던간에 우리 경관을 구의 경관을 맞추기 위해서 하시는 것은 좋은데 이런 것 세계축전도 있고 해서 요즘 성립전경비가 많이 내려 오는데 이것도 하나의 껴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안타깝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런 부분 앞으로 시작하는데 큰 것은 없고 작은 것은 감수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 마음으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위원 박광현  그럼 지금 육교마다 야간경관을 하시는데 지금 신세계부터 문학로요. 신세계에서부터 야간에 아주 경관이 좋더라고요. 색색깔로 하면서 정말 걷고 싶은 거리를 걷고 싶게끔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보니까 관교육교도 야간조명을 하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관교육교까지 하다보면 지금 지상차도 있잖아요. 육교차도 문학운동장 앞에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관선고가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광현  위에도 시에서 해 가지고 야간경관을 해 놓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밑에가 저녁이면 옆에는 야간 색색깔로 했고 위에는 했는데 밑에가 굉장히 어두컴컴하고 좋지가 않아요. 그래도 거기에다가 고가 밑에다가 화단을 만들어놓았더니 나무도 제대로 안자라고 우중중하고 한데 그쪽 경관은 시에다 얘기해서 어떤 조형물을 만드는게 좋지 않을까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 부분이 2002년도 월드컵때 하부공간 자체는 일본고상수식을 도입해서 자갈같은 것을 많이 깔고 나무는 실질적으로 관수시스템 한다 할지라도 안살거든요. 나무자체가 하루에 일조량이 70% 이상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화시켰고 굉장히 수분이 없는데도 살 수 있는 일부 식물만 도입을 했어요. 그래서 문학경기장에서 관성적으로 오다보니까 좌회전하는 조그만 6미터 이하 도로로 했거든요. 그 부분이 요즘 15톤 트럭이나 이것보다 큰 것 25톤 압서바리 같은 것 가다 보니까 우측에 경계석 다 절단 내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다 일제정비하는 것으로 해서 이미 발주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럼 어떤 기둥같은 데는 조명이나 뭐 어떤 저기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거기는 야간경관 자체를 상부 말고 하부자체는 깨끗하게 심플하게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어두운 부분은 보안등이나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경관이 경관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주위의 경관이 같이 맞물려졌으면 좋겠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 부분을 5천만원 들여서 우리가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박광현  네, 그리고 이게 266쪽에 경인로변 걷고 싶은 거리 성립전경비인데 1억이, 이게 뭡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경인로변 걷고 싶은 거리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석바위4거리부터 구시민회관 4거리 한 1킬로 구간인데 이것이 한 3년 전에 시에서 조성해 놓았거든요. 양쪽에 그런데 양옆에 휀스도 없고 하다 보니까 다 밟아가지고 인위적으로 많이 고사가 되고 흉물스럽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우리 중심상권이고 경인로 큰 도로변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 번 정비를 해 보자. 그래서 본예산에 1억을 세웠는데 부족해요. 그래서 도시축전에다가 다시 요청을 해 가지고 1억을 더 세워 가지고 2억을 가지고 거기를 발주가 되어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발주가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됐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세워주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발주가 돼?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성립전경비로 했거든요.
○위원 박광현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됐는데 어떻게 발주가 돼?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본예산에는 1억이 서 있어요.
○위원 박광현  1억에 대한 발주는 했겠지만 또 1억에 대한 발주는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1억에 대한 발주만 하셨다 이거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성립전경비이기 때문에 발주를 미리 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짓말 하면 안되기 때문에 미리 하도록... 안하면 징계먹습니다.
○위원 박광현  알았습니다. 그 밑에요. 문학경기장 주변 꽃길 주변 및 가로등 화분설치 이거 성립전경비인데 이게 뭐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이것도 문학지하차도에서부터 문학경기장까지 1킬로 구간이 됩니다. 문학지하차도 보게 되면 옛날에 꽃걸이 있잖아요. 그것이 만들어져 있어서 거기에 대한 꽃을 심고 그 다음에 문학경기장까지 가로등에 화분걸이를 설치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하차도가 지저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경관개선사업 그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지금 화분설치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가로등에다 화분을 설치한다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위원 박광현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거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기존 되어 있는 것이 32개, 가로등 화분걸이... 그렇죠. 32개가 있고 그 다음에 문학지하차도 110여개가 있고 가로등 화분걸이 신설되는게 75개입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게 제가 지역구의원이다 보니까 아마 더 많이 보고 많이 설치할때부터 있었으니까요. 지금 이게 문학지하차도 그게 옛날에 설치해 놓고 그냥 내버려뒀어요. 한번 1회성뿐이 안 돼요. 아예 이런 화분 같은 것도 이게 또 너무 높다 보니까 또 그 쪽에 차가 많이 다니다 보니까 한달만 가면 매연으로 시커매져요. 그래서 아예 거기다 벽화를 그리든지 어떤 설치해 봐야 누가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동안 해왔던 거에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경관을 어떤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해야지, 그 꼭대기에다가 화분 설치해 놓고 해서 한번도 만져 본 적 있어, 지금 몇 년 동안에... 제가 알기로 한 5,6년 됐는데요, 이런 것은 1회성이다. 눈가리고 아웅식, 무슨 축전이나 하고 축제나 하니까 그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 유명한 미술가의 벽화를 그리든지 이렇게 하면 아, 문학터널 갔더니 참 보기 좋더라라는 식으로 해 주시고 지금 가로등에 화분 해 놓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동 예산은 없죠, 때만 되면 구에서는 한번 해 놓으면 관심 없어요. 해 마다 그거 해 봤어요? 누구도 심는 사람 없어요. 동 자체에서 어떻게 동장님들이 꽃이나 좀 경관과에서 주면 심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세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냥 무방비상태로 있다가 요즘 그래도 경관과장님이 꽃을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거기다 심어놨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부분은 월드컵 전후해서 실질적으로 관리가 완벽하게 됐다고 볼 수 없는 사항이고 동에서도 일부 돈을 걷어서 일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현황조사는 다 끝났고 앞으로는 그것들을 유지관리적인 측면도 고려해서 다년생초화를 심어서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지속적으로 설치된 것뿐만이 아니라 금년 설치되는 것도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누가 안끼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앞으로 경관과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하도록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왜냐하면 동 자체에서는 돈이 없어요. 진짜 주민들 주머니 단체에서 주머니돈 나오기 전에는 어떤 행사를 할 수도 없고 사업을 못하는데 주위에서 보면 그동안에 보면 환경이 저기하니까 그쪽 좀 하쇼 하면 동장님들이야 당연히 또 내려오면 바로 그것을 한다 말이야, 그럼 돈은 없지, 기껏 경관과장님이나 동장님하고 친하면 꽃이나 얻어다 갖다 심는 것, 그런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처음부터 그런 것 설치할 때 자문도 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놓고 한 번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유지 관리가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우리가 파악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1년에 한번 도색을 하든지 해 주시고 제가 부탁인데요, 문학지하차도는 먼저같이 할려면 안하는게 좋다. 아예 벽화를 그리던가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문학지하차도를 지금 오다 보면 화분걸이 같은게 있지 않습니까? 기존 설치된 게... 관수시스템까지 돼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우리가 초화를 심는데 1년초가 아니라 다년생초. 한번 심으로 계속 겨울에도 파랗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거기 기존시설을 그냥 재활용한다는 뜻입니다.
○위원 박광현  아니 하는 것은 좋다니까. 그런데 관리가 안 된다니까요. 해놓고 그후로는 관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거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앞으로 지켜봐주시면
○위원 박광현  네,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진환  네, 오진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정근린공원 부지매입비하고 조성사업비는 항목이 같은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같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근린공원조성사업비 하더라도 부지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죠.  지금 있는 예산 자체도 5억하고 1억3천 요구하는 것도 부지매입비입니다.
○위원 오진환  보상을 한다는 건데 어떤 부지로 보상하는 것이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보상은 우리가 현재 남아 있는 것에 대한 2,300평에 한 6필지 됩니다. 그래서 4필지는 사유지고 2필지는 국방부 땅입니다. 사유지를 우선 먼저 해요. 우선순위가... 그런데 지금 1필지라도 하다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해 가지고 또 1필지를 분할해서 사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소유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1억3천 정도면 그래도 1필지라도 사겠다. 그래서 이번에 1억3천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알기에는 저 지역구라 그러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남구에서는 연속된 그런 사업이니까... 사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이것을 찔끔찔끔 사서 되지 않을 것 않습니다. 사실은... 저번에도 제가 20억 예산이 내려왔는데 제가 볼 때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것은 부지매입비나 용정근린공원 조성사업비나 항목이 같냐고 물어봤더니 한 분은 용정근린사업비이기 때문에 부지매입을 할 수 없다. 저번에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이에요. 용정공원 근린사업비라면 부지 매입비도 속해서 근린공원 사업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에는 사실 찔끔찔끔 표현할 때에는 사는 것보다 그래도 대체적으로 국방부 필지매입이 두고 사유지라도 일단 딱 예산세워서 그것을 강력하게 예산을 잡아서 사유지부터 매입하고 그 다음에 시비나 또 받아가지고 국방부땅을 매입을 해서 하는게 좋지 않겠냐 생각이고 이 돈 투입하면 몇 필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사유지중에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6필지중에서 1필지 삽니다.
○위원 오진환  작년에도 샀잖아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작년에도 3필지 샀죠. 샀는데 앞으로 토지매입비가 이것까지 포함해서 50억 가까이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조성비도 면적에 따라 다르지만 조성비도 한 10억 정도 해서 보상비까지 해서 55억 정도 앞으로 소요됩니다. 이건 우리가 지속적으로 실질적으로 남구에 이 부분이 미조성지역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예산확보해서 위원님들한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많이 관심가져주시고 그리고 하나 여쭤볼께요. 인하대학교 주변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은 어떻게 만드는 사업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말 그대로 명품거리를 만드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떤 테마, 녹색테마길이라는 주제를 두고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거기 정문, 인하대학교에서 인하전문대학까지 750미터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을 어떤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그런 멋진 거리 하나가 없습니다.
요즘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담장허물기사업 있습니다. 그래서 인하대학교 붉은담장 벽돌에 창살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부 다 철거하고
○위원 오진환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꼭 굳이 학교주변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남구에서 그래도 특화거리 사업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거리를 검토해서 그쪽에 해야 되는게 아니냐 본위원이 그렇게 생각하고 굳이 인하대학교 주변을 하는 이유는 뭐에요? 학생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여건이 정문뿐이 아니라 후문지역도 마찬가지고 주민들도 계속 요구했던 사항이 있고 2005년도에 우리가 특화지역이라고 해서 용역한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구중에서도 어떤 미추홀길이랄지 인하대후문이랄지 이런 데가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 남구를 상징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범적으로 추진해서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죠.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인하대학교 걷고 싶은 거리 여기에 18억정도가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아까 접목되어서 가는 교통행정과인가 그쪽에도 8억 정도가 차없는 거리로 형성이 되요. 그럼 거기에 같은 사업이나 맥락이 거의 비슷하다고 판단하는데 어차피 차없는 거리를 만들면 걷고 싶은 거리도 같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사업은 틀리더라도... 그럼 거기에 굳이 2가지 합해서 23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그쪽만 그렇게... 모르겠습니다. 활성화 될지 안 될지 학생들 방학하고 그러면 또 남구의 주민이 얼마나 걷고 싶은 거리에 와서 인하대쪽에 와서 걷고 다닐지 아니면 그 특화사업 만들어 놓은 차없는 거리가 얼마나 활성화 될 지도 본위원은 판단 못하는데 그래서 그쪽이 너무 편파적으로 치우치지 않느냐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건 아닙니다. 예산은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한 부분을 예를 들어서 돈을 여러 군데 하면 표시도 안나고 녹아나서 아무 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산은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청끼리 협의한 사항은 아니지만 각 또 예산을 시에서 주는 부서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타당성이 있을 때 자금을 전달해 주거든요.
○위원 오진환  7억5천 시비는 인하대에다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을 해라 명목을 찍어준 겁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인하대에 투입이 되는 그런 예산이 본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에는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생각이 있어서 기왕에 걷고 싶은 거리를 인하대쪽으로 만들면 혹시 차없는 거리 같은 것은 다른 지역을 선정해서 했으면 편견이 갈라져서 좋은 쪽으로 생각되지 않을까 해서 하는 본위원의 생각인데요. 하여튼 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신다고 하니까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께요. 공원하고 쉼터 체육물시설 그거 지금 시비가 내려 와서 접목이 돼서 구비까지 편성이 되어서 하는데 이건 운동기구 같은 것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십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금년도 본예산에 1억을 세워주셔 가지고 그동안 어린이공원 36개소, 근린공원 우리가 5개소를 관리합니다. 41개소. 관리하는데 이것까지 하다보니까 500제곱미터 미만은 헬스기가 3개 정도 밖에 못해 줬어요. 위원장님도 얘기하시는데 있고 위원님들 여러 가지 했는데 실제로 하다보니까 많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에다도 우리가 이미 파악하고 계획하고 있는 부지도 있지만 각동에 공문을 보내서 실제로 필요한 부분이 어디가 있는지 어떤 시설을 좋아하는 건지를 전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공문 정식으로 해서. 그래서 한 1억9천 정도 되면 쉼터에 6천만원, 공원에 1억3천 해서 1억9천 정도면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우리가 시에다가 매칭사업을 요구했습니다. 요구했는데 시에서는 떨어졌고 그것을 매칭으로 해서 이번에 다시 50%를 요구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쉼터하고 운동기구를 많이 집중적으로 투입할 생각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수고하셨습니다. 박래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래삼  박래삼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 과장님의 위원님들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들어보니까 업무파악이 너무 잘 되신 것 같아요. 달변처럼 말씀을 잘해 주시는데 감사를드리고 오진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용정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부족된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2,300평 사유지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나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금액은 절대적으로 부족하죠. 부족해서 그나마 1억3천을 더 요구한 것은 시비5억하고 6억3천이면 그나마 한 필지 정도는 사겠다. 5억 가지고는 도저히 부족하니까 요. 그래서 분할해서 살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건설과에서 대략감정해서 예가를 쭉 만들어 놓은게 있거든요. 그것에 맞춰서 1억3천 부족분만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위원 박래삼  그렇다면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나름대로 왜 시간을 많이 끌고 조성이 늦느냐 이런 쪽으로 원성을 사고 있는 것 아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래삼  어쨌든 예산이 빨리 확보가 되어 가지고 용정근린공원 미국의 센트럴파크나 영국의 하이드파크처럼 용현5동 지역주민들도 좀 이용했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가능한 것입니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최대한 빨리 하고 올해는 힘들더라도 내년에는 여기 집중투자 하는 방향으로 시와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그럼 아까 나머지 60억 부분에 대한 것도 내년에는 가능한 것인가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제가 확답은 못드리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래삼  최선을 다 해 보시겠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제가 간단하게 물어볼께요. 인하대후문 그 문제는 예산이 자꾸 집중된다고 아까 오진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지형을 이용하느라고 그렇게 한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인하대후문 담장을 다 없애면 나무 및 경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이용해서 같이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 부분이 있고 후문 상가지역도 있기 때문에...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용정근린공원같은 것도 2006년도 우리가 구의원 처음 당선되어 가지고 왔을때부터 이 문제가 자꾸 나오더라고... 그때 40억이면 해결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 지금은 60억 정도 가져야 해결하죠? 20억이 오른 것이야. 관에서 주도하는 이런 사업이 그때그때 계약 못하고 이렇기 때문에 1년만 지나면 몇 억, 몇 십억대로 늘어나는 추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지만 될 수 있으면 해결할려고 노력해 주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애초에 특별회계까지 마치고 중식을 할려고 그랬는데 질의가 자꾸 연장되는 바람에 중식을 위해서 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87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기획감사실장한테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총괄은 제가 답변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특별회계에서 총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잉여금 사항을 보면 일반회계는 4.4% 되거든요.  세입부분을 볼 때 그러면 우리 특별회계세입에 보면 거의 20%가 넘어요 21%.  그리고 뒤에 세출사항들도 보더라도 보통 일반회계 예비비가 1.05%인데 그 반면에 세출총괄표를 보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3.63%가 됩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위원 이한형  이 내용은 어떤 사항에서 보면 일단은 특별회계 사업을 다해요.  뭐하겠다, 뭐하겠다 다한다고요.  그리고 나서 불용처리하고 나서 잉여금 아니면 예비비로 다하는 사항이 우리 특별회계 사항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사업부서에서 사업한 내용의 잉여금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보통 교통행정과나 교통민원과 같은 경우 기반시설하는데 특별회계가 많이 사용하는데 총괄사항들을 보면 2009년도 본예산도 봤어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예비비사항들도 교통행정과를 보면 1억 8천 정도가 예비비로 사용이 됐는데 보면 잉여금이 20.78%가 나온다는 것은 나름대로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한 활용도를 못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예산운영의 문제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잉여금 사항들이 많이 남으니까 돈을 아껴 쓴 거 아니냐 하는 부분들이나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교통행정과나 민원과 사항들을 보면 본예산때는 뭐뭐하겠다고 다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불용처리하니까 잉여금으로 넣는 겁니다. 세입에.  그리고 또 세출부분에 가서는 남은 것은 예비비로 하는 특별회계관리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 추후에는 어떻게 하실 건지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 특별회계는 관리를 각 부서에서 하고 있지만 총괄적인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 준해서 관심을 갖고 처리하도록 종용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세요.  특별회계사항들은 특별목적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통행정사항들이라든가 민원사항들을 보면 각 정거장에 노인들이 정거장에서 앉아 있을 수 없는 의자가 없는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발견하셔서 특별회계 사항들도 사용하시고 기반시설하는데도 사용하셔야지 특별회계에서 잉여금이 많이 남고 안 되는 부분들은 예비비로 빼고 하다보면 계속 반복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괄하시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앞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하실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교통행정과장님 잠깐만요.  일단은 제가 309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세출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안하고 싶은 건 세출사항들이 추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정이 안돼요.  이동전화사용료, 등기우편발송료, 일반우편발송료, 자산 및 물품취득이동전화 구입 그리고 쓰다 쓰다 없으니까 일단은 예비비가 1억7,000만원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네.
○위원 이한형  이런 예산편성특별회계 사항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주차장특별회계를 결국은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예비비가 조금 여유분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그리고 편성을 불가피하게 합니다만 나머지 쓸데없어서 남은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 목적은 주차장 딱지 이런 여러 가지 세입을 다 모아서 정말 효율적으로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추경 때라든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반영합니다만 1억7,000만원 정도는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 때 절약을 해서 이쪽에 모아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사항들이 올해 시에다 주차장을 만들겠다는 장소가 몇 군데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지 않아도 시방침이 작년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가까스로 만들어서 5군데 올렸더니 시예산이 두 군데 밖에 안 내려 왔거든요.  그런걸로 봐서는 시방침이 재개발이다.  지가상승 때문에  공영주차장 건설하기가 힘들다 이런 얘기가
○위원 이한형  거기에서 저희들이 주차장 하나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 부분들은 집행부의 교통행정 과장님도 나름대로 시로 올리지만 필요한 사항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지설정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매입부분에 대해서 지가상승 변동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어려운게 사실이거든요.  그렇지만 주차공간 사항들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타구사항을 보면 거의 5개씩 만들더라고요.  제가 부평구도 알아보고 했는데 남구는 두 개 사항들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밖에 이유가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시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올리는 부분들이 미약해서 그런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아닙니다.  아까 말이 이어져야 되는데 중단이 됐는데요.  앞으로는 공영주차장 건설보다 그린 파킹사업이라든가 자기집 주차장 갖기 사업쪽으로 시방침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덜 들어가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들이 공간을 활용해서 자기집 주차장 갖기운동 사업으로 전환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다각적으로 하는 바람에 올해 5개 올라갔는데 두 건만 내려온 거고요.  공영주차장사업을 이번에 청장님 동 방문시에서도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만 청장님 방침도 가능하면 공원이라든가 국유지라든가 찾아서 예산이 절약되는 차원에서 많이 건설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잘 모아서 시 2회 추경부터 올리려고 합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기획감사실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입총괄표에서 잉여금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2009년도 본예산을 보면 추경이기 때문에 이 부분밖에 안나오지만 본예산을 보면 사업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처리가 상당히 되지요.  교통행정과가 잉여금을 많이 하는데 역할을 한다는데는 교통행정과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사업을 계속 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잉여금 사항들이 이번에도 19.59%에서 20.78%로 하는데 사업은 벌여놓고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불용액이라는게 집행잔액이 되는데요.  사업계획을 잡았다 못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요즘은 입찰을 하다보면 상당히 다운돼 있잖습니까.  최저입찰 낙찰되다 보니까 불용액이라는 저희들은 사용하고 남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결론을 지을게요.  일단은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일반회계 사항들에 대한 잉여금 4.44%밖에 안되는데 특별회계 사항들이 거의 20%면 특별회계 예산에 5분의 1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잉여금으로 남는다는 것은 예산편성이나 특별회계 사용하는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파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을 계속 본예산에 세워 놨지만 추후에 이렇게 잉여금 사항들이 많이 발생해서 우리가 곳곳에서 특별목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할 수 있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아주셔서 잉여금 많이 나와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절감의 차원도 있지만 20%라는 잉여금은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황하연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 결과발표에 앞서 예결특위기간 동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78쪽 문화홍보실 소관 제14회 인천국제클라운마임축제 2,000만원 부활, 102쪽 민원여권과 소관 타시도 벤치마킹 980만원 부활,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3쪽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용소프트웨어 구입비 2,500만원 삭감,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삭감키로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16쪽 가정복지과 소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기 2,500만원삭감 다음은 총괄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216쪽 가정복지과 소관 경로당 생활집기 기능보강비 2,5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출석의원수  7인
  임 정 빈   신 현 환   정 근 창   박 래 삼   박 광 현   이 한 형    오 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47인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김 인 수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고 상 욱
  숭  의 1ㆍ3 동 장    허 한 정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2  동  장    김 명 석             용  현  3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전 용 관             학  익  1  동  장    허    섭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이 진 재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박 영 기             주  안  4  동  장    이 계 송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이 인 숙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최 광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