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5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번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과 내일 2일 동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아홉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다섯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9일자로 시행된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지방보조금의 교부대상과 교부방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조례명칭이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변경됩니다.
지방보조금 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은 법령과 조례에 명확히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운영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에서 제16조까지 해당합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되도록 되었고, 이 중 일반직공무원으로 되니까 당연직 위원이 1/4을 넘지 않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업완료 후 다음 연도 5월 말까지 전체 보조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계속 지속되는 보조사업은 3년 단위로 유지 필요성을 평가, 반영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됩니다.
2015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보조금 관리 조례는 1988년 5월 1일 제정되었으며, 2003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은 행자부의「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지침」에서 정하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는 형평성 문제제기를 받아들이면서 2004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를 통합하여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지원액을 결정토록 하는 조례 제정을 각 지자체에 권고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남구는 2004년 1월 14일 기존의 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지난 2011년 2월 28일자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분리하여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시행하면서 새마을운동 등 3개 국민운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민간사회단체의 지원요구가 점증하고, 보조사업에 대한 비리근절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다 강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재정법」을 개정하여 2015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 보조금 관리 조례에 통합하여 “지방보조금”으로 명칭을 바꾸어 조례를 개정토록 표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는 보조대상사업을 제한하여 법률에 규정된 사업과 국ㆍ시비 보조사업, 용도지정 기부금,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규정된 구의 권장사업 등으로 명문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의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면 교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6조까지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예산의 편성,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성과평가 등 주요사항을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 대신에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사업 일시 정지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를 평가하여 그 다음해 예산에 반영하고, 지속 사업은 3년마다 유지의 필요성 여부를 평가하여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0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위반, 처분위반, 부정행위, 사정변경, 공익에 반하는 등의 경우에는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반환조치에 대해서 구체적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1조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현황을 관리하고 증감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승인 없이 양도,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 처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안 제32조에서는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따른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중요재산 변동, 교부결정 취소 등을 주민에게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3조에서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5년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교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 사항으로 그동안 각 자치단체의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등으로 규정해 오던 지방보조금에 관한 기준을 금년부터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법제화하여 공통적 기준을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난 2014년 8월 지방보조금관리 매뉴얼이 작성 시달되었고, 2015년 1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개정이 늦어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조례안에서 일부 수정할 사항은 안 제7조의 위원회기능에서 시달된 조례 표준안 및 타 자치단체 조례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제2호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추가 삽입하는 안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0조, 안 제33조의 “범위 내에서”와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 로 법규용어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23조제2항에서 “변경한 내용의”를 삭제하여 의미전달을 명확히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준비하는 시간동안 본 위원장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 잠깐 여쭙겠습니다.
조례 개정안이 늦어진 이유가... 왜 늦어진 거죠? 예정되어 있던 일임에도 불구하고 늦었다라는...
늦어진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빨리 개정을 추진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는 이상이 없을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제5조 “민간단체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되지 않으면 교부할 수 없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개정되기 전에는 법령이 없이도 해줬나요? 어떤 방법으로요?
그렇지만 예외적인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조금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다라고 행정자치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삼십 몇 개 정도가 각 단체에 지원하는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까지 일괄적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관호 위원님.
지금 우리 남구에서 지방보조금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조금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전체적으로 통하니까 제가 이해하기 조금 힘든데...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인 남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재정보조금 전부개정으로 인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보조금이라고 하면 어쨌든 남구에서 어디든 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전체, 총체적인 것의 보조금으로 보지 않습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관할하는 보조금 총액은 국가나 시에서 들어오는 보조금까지 총괄하는 개념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의 관할업무가 예산편성부터 들어갑니다. 우리 예산서에 표기되는 모든 보조금예산은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 관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인 남구의회나 남구청 입장에서 봤을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고민스럽게, 조심스럽게 다루어져야 될 부분은 약 2억원 정도의 사회단체보조금 규모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2억원, 이게 민감한 것이 아니에요.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올해 얼마였죠? 2억원이었나요? 얼마였죠?
제가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답변했던 것이 명확하지 않고 조금 잘못된 답변 드렸던 것 사과드립니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관할하는 보조금에는 공공단체보조금, 그러니까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판단을 잘못하고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회의)
전체 예산 편성액은 96억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가매칭이나 시비매칭으로 들어오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은 심사위원회의 보조대상사업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지원자본 경상사업 보조도 제외됩니다. 이들 기관은 다른 공법에 의해서 설립근거가 되어 있고 다른 감사나 평가에 절차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남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는 대상을 제외하는 것입니다.
대상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총 대상규모는 약 47억원 정도 올해기준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전체적인 것은 실무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그것만 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뺐던 사항입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기에 나온 내용이 뭐냐 하면 지방의회 의원이 공무원신분이니까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하는 사항이었는데요. 그 내용이 지방의회에는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는 위원회에 들어가면 예산편성과정 그리고 그것이 의회에 제출됐을 때 심의과정 그리고 그 다음에 확정되고 나서 집행과정에 모두 관여하게 된다고 해서 견제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표준안에 지방의회의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서 일반직공무원만 해당하게 했다 이렇게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회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제1항제2호에 “지방보조금 운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8호까지 하며 안 제15조 “범위 안에서”, 안 제17조제1항 “범위 내에서”, 안 제20조제2항 “범위 내에서”, 안 제33조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수정하고, 안 제23조제2항 “변경한 내용의”를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8분)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소속공무원의 직무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원활한 지원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에 고문변호사 수임사건 지급비용 기준에 별표를 통해서 형사사건 항목을 추가합니다. 고문변호사 수당 및 수임사건 지급기준을 정하는 별표에 형사사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조문에 정한 승소사례금에 관한 사항을 별표에서 알기 쉽게 다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있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규정은 안 제6조 별표에 삽입하였으므로 삭제합니다. 삭제된 내용은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에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2015년 3월 9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 다른 의견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을 당하였을 때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직무와 관련하여 부득이하게 고소ㆍ고발이 필요한 형사사건의 경우에도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급근거를 추가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서는 별표 “소송사건의 위임에 따른 보수 및 비용 지급기준”에서 형사사건을 별도로 구분하고, 승소사례금 지급기준을 별표에 포함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변호비용 지원” 규정은 대강의 내용만 명시하고 있으므로 소송대리인 선임 및 수임료 적용 등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관련 규칙으로 명확히 정하기 위하여 조례에서는 그 내용을 삭제토록 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경우는 민사사건과 달리 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이 없으므로 통상거래 수임료 등을 참작하여 범위를 정하고 있어 적정하다고 사료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대답할 사항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이정도하고요.
고문변호사 건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위촉을 구청장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그런데 공개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다보니까 문제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올해 초에 기간이 다 된 분이 있었는데, 공모를 한 번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결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모절차를 거칠 것입니다.
다른 데 것을 보면 몇 가지 정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다른 구에 보면요.
제6조에서 별표로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피소되었을 때만 지원이 가능했거든요. 상대방이 우리 쪽에 폭행을 했다거나 절도를 했다고 얼토당토 않은 이유를 들어서 소송을 받았을 때 개인공무원에 대한 것을 대응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피소가 되면 반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소를 받았을 때 상대방에 대해서 모욕이라든가 명예훼손, 폭행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고소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3항에 보면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이 “전액을 반납해야 한다” 이것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공무수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소송지원을 해줬는데 나중에 소송결과 그 사람이 잘못했다, 진짜 폭행을 했더라 아니면 진짜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더라라고 해서 졌을 경우에 대한 소송비용은 저희가 일단 지원하지만 받아내겠다는 겁니다. 귀책사유가 본인에게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 중에서 맨 위에 “본 개정조례안은”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소제목으로. “현행 조례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을 당하였을 때 변호사 수임료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분들이 엄청 많은 인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위탁을 하거나 선임을 한 다섯 분의 변호사 말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이 변호사님이 아닌 다른 변호사님을 선임했을 때 그때도 지원이 가능한 것인가요? 제가 보기에는 다섯 분의 변호사님이 물론 그분들의 능력이 출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개개인의 특성과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문변호업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분을 선임을 했을 때 남구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나요?
그렇다면 형사사건에 대해서 수임료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민사건도 마찬가지고 형사건도 마찬가지고 모든 소송자체가 수임료에 평준화가 없습니다. 어느 변호사님은 형사건 같은 경우는 2,000만원도 될 수 있고 3,000만원도 될 수 있고 어느 변호사님은 550만원 정해진 경우도 있는데 평준화의 표준기준은 어떻게 만드는 것인 가요?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기준에 준해서 조례에 규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형사사건에 대한 지급기준은 통상적으로 사건내용 및 난이도 그리고 소송물가액 등 기준으로 해서 330만원에서 550만원 정도로 책정을 해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3.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구청장제출)
(11시 17분)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사항을 반영한 감면규정을 정비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인용조문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75/100, 2017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50/100으로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감면 적용시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2014년 12월 31일자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들에 대하여 저소득층 및 민생경제와 관련된 분야는 기존 수준으로 감면을 유지하고, 관광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 감면의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감면을 종료하는 등 지방세 감면제도를 재설계하며, 지방세 특례에 대한 기본계획을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지방세 특례의 사전ㆍ사후 관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개정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자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개정안으로 기존 감면율 100/100을 2016년까지는 75/100, 2018년까지는 50/100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며, 그 밖의 내용은 인용 법조문 정비와 용어 정비 등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구에는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제안이유에서 두 번째 중에서 가운데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에서 용어순화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나요?
설명을 붙이는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게 바꾸는 것인가요, 법률용어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2분)
세무1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제처에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 규제 개선사항의 정비 요청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의 규정내용을 일치시켜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방세 납부기한 연장 시 담보제공 예외에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포함하여 영세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는 사항과, 체납처분의 중지에 대한 공고기간을 현행 10일을 1개월로 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법제처에서 일제조사를 통해 주민의 불편ㆍ부담을 완화하는 규제개혁 차원의 조례 개정 권고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3조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에서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에는 지방세 납부기한 연기시 납세자에게 담보제공을 요구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담보제공 예외사유에 이를 포함하지 않아 영세사업자의 금전적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담보제공 없이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8조는「국세징수법」에서는 체납처분을 중지하려는 경우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10일간 공고하도록 하여 주민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으므로 조례에서도 1개월간 공고하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준비하는 동안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납세자의 사업이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라고 하는데 사업자의 위기라는 것은 어디까지가 위기이고 어디까지가 위기가 아닌지, 만약에 도덕성 문제가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가요?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6분)
세무2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2월 10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개정 등 우리 구 소관 조례와 관련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주민 등록법 시행규칙」에 주민 등록표 등ㆍ초본 발급 관련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할 시 1/2 경감 규정에 의해 현행 300원에서 200원으로 경감하여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지방자치법 사용료의 징수조례에 표준수수료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는 연안어업 허가신청 수수료 및 구획어업 허가신청 수수료를 대통령의 표준수수료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료법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의료기관 개설의 신고사항 및 허가사항의 변경 시 수수료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정보공개 수수료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시 부과기준을 매에서 시간으로 변경하고 1시간은 무료로 조정하고자 하며 전자파일복제 시 부과기준을 매에서 MB로 변경하고 1MB는 무료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수수료에 편차가 있어 이를 해소함으로써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한「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총 182종의 수수료 중 일부 변경된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 제7조는 개정된 법명과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는 개정안입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1은 제증명 등 수수료를 일부 조정하는 사항으로 주민 등록표 등ㆍ초본 무인민원발급 시 수수료를 300원에서 200원으로 경감하고, 연안어업 허가신청과 구획어업 허가신청을 각각 5,000원과 8,000원에서 2,500원과 4,500원으로 인하하고,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이 신고사항과 하가사항의 변경 시에도 개설장소 이전의 경우에만 수수료를 징수토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2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원문 공개 대상인 정보라도 이를 정보공개 청구 열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내야하는 불합리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1MB 이하의 전자파일 복제물을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시간 단위로 개선하고, 1시간 이내의 열람은 무료로 제공하며, 정보공개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수수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등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개정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등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주민에게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우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제증명 수수료가 비쌉니까? 다른 구의 평균치로 봐서.
주민 등록표 등ㆍ초본 무인발급기로 해서, 만약에 수시로 조정이 된다고 그러면 2013년도 같은 경우는 1,600만원 정도 징수를 했거든요. 2014년도 같은 경우는 1,200만원 정도 징수가 됐습니다. 300원에서 200원으로 징수되면서 감소 부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지금의 등록기준지의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거죠? 행정업무가 시작되는 그 지역의 등록지가 되는 거죠?
용어정리가 어떻게 보면 늦게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 다른 곳의 검토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 용어정리가 되었는지 같이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네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8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윤경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