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2014년 11월 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재정의 통합지출 및 제91조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 변경이 있어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 명칭 변경 및 신설사항으로 (안 제3조 및 별표2)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고 통합지출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밖의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의 명칭을 변경하는 조례안으로 지난해「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재정위험에 대한 통합적ㆍ선제적 관리체계를 도입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서별 분산지출을 통합하여 운용”하도록 의무화하면서 통합지출관이 신설되고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변경하였기에 그 명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또한 조직개편에 따라 직명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금연구역에서의 시설기준과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근거 기준을 마련하고 금연지도원이 위촉ㆍ해촉 직무수행범위 금연지도원 활동에 대한 수당 지급 등 세부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구민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고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고자 조례를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의 정의와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해촉 절차를 규정하였고 또한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를 명시하고 금연지도원의 주간 및 야간 활동수당 기준 등을 설정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1월「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여 금연구역에서의 시설기준 이행상태를 점검하고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함에 따라 제도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제2조제3호를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부터 제14조를 신설하여 금연지도원의 위ㆍ해촉 절차, 임기, 직무수행 범위, 활동수당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고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합동단속 시에는 타 관할구역에서 직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에 근거를 두고 인천광역시에서 제시한 표준개정조례안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기존에 시간제계약직이라고 해서 단속요원 두 명을 두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과태료를 191건을 적발조치하였고 2015년도 현재 일까지는 저희가 55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홍보가 덜 돼서 일부 사람들은,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아직도 홍보가 안 됐는지 그분들이 흡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것이 차차 계도가 돼서 잘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12분)
건강증진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치석제거술, 충치치료라는 레진과 보철치료라는 포스트 등 치과 관련 진료 항목이 2013년 7월 국민건강보험으로 확대ㆍ적용되었고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결핵 예방을 위하여 협약한 고위험 국가 인도, 베트남, 필리핀 등 총 16개 국가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이 건강진단서 의무 발급을 보건소를 통하여 추진키로 함에 따라서 법무부, 유학생 건강진단서 신규 수수료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상위 법률의 개정에 따른 명칭 변경과 시대의 변화로 발급되지 않는 진단서 등을 재정리하는 등 그동안 수가 조례 운영 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으며 특히 주민체력관리 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체력검사에 대한 검사ㆍ수수료비 무료와 의료 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국가 보훈자에 대한 수수료와 진료비 감면을 확대하여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서 발행하는 제증명 발급에 따른 수수료와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진료 및 검사에 따른 수가를 규정해 놓은 조례로써 국민건강보험 적용으로 전환되거나 신규사업 시행에 따른 추가사항 등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명의 명칭을 변경해서 기존의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를 보건소로 명칭을 단일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으므로 “전염병”을 포괄적인 개념인 “감염병”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을 일부 확대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 관련 [별표1]에서는 “근로자 건강진단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출생, 사산 또는 사태증명서”를 삭제하고 특별진단서에서 “요양신청용”, “병사용”, “상해진단용”은 삭제하며 “법무부유학생건강진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 관련 [별표2]에서는 치석제거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레진과 포스트는 보건소에서 시행하지 않는 항목이므로 관련 수수료를 삭제하고 “방사성 영상 CD 사본 교부” 수수료 3,000원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 관련 [별표3]에서는 주민체력관리실에서 수행하지 않는 검사항목으로 “임상검사” 수수료 항목을 삭제하였습니다.
보건소에서 실제 수행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 맞추어 수가조례에서 정하는 감면 대상의 범위와 수수료를 조정하고 일부 적용법령과 명칭변경 등 그동안 정비하지 못 했던 사항들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숭의보건지소라는 명칭은 어떻게 정확하게... 보건소라고 명칭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남구 보건소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저희가 조례상에는 숭의보건지소는 남구 보건소에 부속된 부속기관으로서 저희가 제명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남구보건지소... 그렇죠? 숭의보건지소를 보건소로 한다는 명칭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인천광역시남구 보건소 및 숭의보건지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재산회계과장님이 금일 회의에 불참하였으므로 자치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안전행정국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안 내용은 공유재산 취득 건입니다.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건립공사 부지매입과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부지매입 사항입니다.
먼저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건립공사 부지매입은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고객안내 및 불편사항 접수 등 민원해소와 고객쉼터를 제공해서 시장 활성화 부문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목적시설을 건립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다목적시설 건립 대상지는 주안동 922-15 번지 외 2필지로 경인로 485번길 17-1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은 363.3㎡로서 약 110평입니다.
사업시기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14억 2,700만원으로 국비 8억 5,620만원, 시비와 구비가 각각 2억 8,54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는 6억 6,000만원, 설치비는 7억 6,700만원이고 부지매입비는 2015년도 본 예산에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다음 용남시장 주차장 설치공사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은 용남시장 이용고객의 주차편의를 제공하고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시장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입니다.
주차장 설치공사 대상지는 용현동 4-3 5필지로 한나루로 501번길 23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900.6㎡로서 약 213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주차면 24대 설치와 고객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사업시기는 2015년 4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이며 사업비는 총 24억 9,400만원으로 국비 14억 9,640만원, 시비와 구비가 각각 4억 9,810만원입니다.
이 중 부지매입비는 17억 3,700만원이고 설치비는 7억 5,700만원입니다.
부지매입비 역시 2015년도 본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승인안은 2015년도 공유재산 신규 취득 두 건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석바위시장 다목적시설 건립은 석바위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이어 시장 인근 부지 363.3㎡, 약 110평을 매입하여 지상 2층 규모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억 3,000만원 중 부지매입비 6억 6,000만원을 기 확보하였으며 시설비 7억 7,000만원은 내년에 중기청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고객지원센터 건립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중기청에서 권장하는 필수적인 사업으로 대다수 시장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건립 후에는 고객쉼터, 상인회사무실, 교육문화 공간, 공중화장실 등 다목적 용도로 구성되어 시장 내 소통의 장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고객지원센터의 이용율 제고와 사후관리 방안 등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됩니다.
두번째, 용남시장 주차장 신축 건은 용남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장 인접 부지 900.6㎡(272평)를 매입하여 주차면 24대와 고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4억 9,000만원 중 보상비 17억 4,000만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설치비 7억 6,000만원은 내년에 중기청 시설현대화사업비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용남시장 주변에는 공영주차장이 없어 이용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으며 특히 용일사거리와 인접한 교통 혼잡 구역으로 불법 주ㆍ정차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지역으로 주차장 확보가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주차장 진ㆍ출입에 혼잡이 없도록 설계를 하고 주차장은 물론 고객지원센터에 대한 이용율을 제고시키는 등 사전에 운영 및 관리방안을 강구하는 계획성 있는 사업 추진이 요구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안전행정국장과 경제지원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만약 예산이 확보되면 언제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올해 예산은 부지 매입하는 것만 예산이 확보돼 있고 공사는 내년입니다.
우리 용남시장도 주차장 확보가 안 돼서 애로점이 많잖아요.
그 부지가 여기 반영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애쓰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산회)
유중형 김재동 손일 이안호 이관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7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전기창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윤경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평생학습관장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