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일 시 : 2010년 11월 2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6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금일은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도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과장이 답변하는 1문 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총무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적사항은 통장의 집 표식이 제때에 교체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를 바란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금년 2월달에 통장의 집 소요조사를 해서 20개소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고요. 2010년 10월달에 22개소를 조사를 해서 일반주택용과 공동주택용 교체를 하고 정비한 바있습니다.
두 번째 방범용 CCTV가 추가로 조속히 증설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바란다는 권고사항이 있으셨습니다. 금년도 예산 6억 7천만원을 확보한 방범용 CCTV가 현재 지금 행정예고까지 마친 상태에서 다음 주중에 계약하고 입찰해서 지금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세 번째 도화2동과 도화3동의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및 동화3동의 공동화방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바란다는 권고 사항이 있으셨습니다. 통합 동에 대해서는 2009년도 통합할 당시에 이미 청사정비 예산을 가지고 사무실 공사내지는 중대본부를 보수했고 우리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이정표 정비와 현황판 관내도 이런 것들을 정비했고 추가 인력배치로 정원이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현5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3만 6천명인데 정원이 13명이고 도화2ㆍ3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2만 3천명인데도 정원은 지금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원은 13명인데 1명은 사회복지 업무가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로 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여권과에서는 무인민원발급기 순번대기표 시스템을 전부 정비를 해 주었고요. 그리고 쑥골어린이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고 체력단련실 설치에 필요한 1억 7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고, 자산취득비로 2천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과장님 제가 이번에 공공비 부분, 비정규직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셔서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제가 공고문이나 채용과정에 있는 부분들을 보니까 자료를 지금 제가 드렸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장 문영미  근로자를 채용하는 공고를 할 때 뭉뚱그려서 일당만을 표시했을 경우에는 당신들이 어떤 명절이나 공휴일에 무급일경우에도 총액이 작아진다는 것을 예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또 휴일이나 휴가 등에 대한 안내라든가 무급휴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뒤에 가시면 예를 들어서 4대 보험료에 대한 공제도 공제를 했을 때 돈이 얼마인지 아니면 이 월급의 4대 보험료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공공기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할 때 좀 더 명확하게 기준들의 안내를 정확하게 함으로써 취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는 것도 우리의 일이라고 생각되어서요. 그 부분을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각 부서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시에 지금 지적하신 이런 조건들을 전부 명시할 수 있게끔 문서시행을 해서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3쪽에 보면 심의위원회 편성이 있어요. 자료를 좀 제가 받아봐야겠는데요. 심의위원회는 편성 과정에서 현재 어떠한 분들이 편성되었는지 자료가 있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자료를 제가 받아보고 싶어요. 왜냐면 편성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많이 편성이 되니까요.
○총무과장 윤인영  당연직이 몇 분씩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공무원 약간만 편성되어 있는데요. 해당공무원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 숫자가 많이 들어가는 수가 있더라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숫자가 당연직 이것이 몇 분이 규정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정빈  그것을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정빈  공무원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보니까 심의위원회에서 해야 될 일이 정확하게 안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그러면 지금 현재 총무과에서 관할하는 전체적인 위원회,
○위원 임정빈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운영에 있어서 제가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 각 부서별 전체적인 심의위원회를 파악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취합해야 될 사항이고요. 저희 것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선 총무과 먼저 주시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정빈  편성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흐름이 흐르고 해서 다른 심의위원회들한테 규탄의 대상이 되더라는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25쪽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현황이 있습니다. 24쪽에 보면 인사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9천여만원이 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출산자가 많이 없어서 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게 아니고요. 출산휴가 3개월을 들어가면 대체인력 3개월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출산휴가를 들어가서 복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휴가들어가면 복직하고 이렇게 순환되다 보니까 대체인력을 굳이 사용하지 않아도 바로바로 복직자를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공교롭게도 맞았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이 잘 안 맞을 때도 있는데 날짜상으로 약간의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은 기다렸다 복직을 할 때 배치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예산은 어쩔 수 없이 세워는 놔야하는 예산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기간차이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대체인력을 쓸 필요가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정빈  생각외로 예산이 많이 남아서 추경에 삭감까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의아함이든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복직하려했다가 바로 휴직을 연장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써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고요. 그 너머에 보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네요. 기초질서지키기 생활화운동에 사무관리비가 1,050만원인데 이 사용처가 어디 있습니까? 1,050만원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기초질서지키기는 매월 한 번씩했던,
○위원 임정빈  그것 하는 것은 알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거기에 어깨띠라던가 하여튼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을 하는데 필요한 도구라든가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건데, 금년같은 경우에 선거가 있기도 하고 많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시비보조금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다 썼는데요.
○총무과장 윤인영  2009년도 것 얘기하시는 건가요?
○위원 임정빈  여기 2009년도 것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 다 썼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2009년도 것은 그렇고, 2010년도 같은 경우에 그것은 각 동에 어깨띠나 거기에 필요한 도구를 사서,
○위원 임정빈  식대까지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식대는 아니고요.
○위원 임정빈  도구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정빈  사용처를 내가 보고 싶어서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한 것과 통장님들 자제분 장학금문제 조례를 제가 빼오려다 못 빼왔어요. 대학교인 경우에 전ㆍ후반기를 다 주더란 말이에요. 4년까지도 가능한 것인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성적이 되면 가능한데 일단 저희는 예산범위 내에서 줄 수 있기 때문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다른 데서 주는 장학금이 있어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왕이면 장학금액이 큰 것으로 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요.
○위원 임정빈  성적만 떨어지거나 하지 않으면 4년을 계속 전ㆍ후반기로 8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그 얘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받을 수는 있는데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 지속적인 혜택을 주기는 어렵죠. 신청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돌려가면서 줘요?
○총무과장 윤인영  일단은 예산범위 내에서 주면 신청자가 많으면 금액이 축소되거든요. 금액이 줄어들면 본인들이 포기합니다.
○위원 임정빈  육십얼마 대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금년도 예산에서는,
○위원 임정빈  63만 9천원?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정빈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잘하면 4년을 계속 받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내가 해 봤어요. 조금 무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런데 4년까지 지속적으로 받는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요, 매년 심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정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1쪽에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이요. 인사운영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지금 9천여만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장 문영미  설명중에 산휴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들어가시는 분들을 대체인력을 하려는데 그런 일이 별로 없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러니까 휴가 3개월을 들어가고 3개월 지나면 1년 휴직을 해요. 휴직으로 들어갈 경우엔 바로 인원보충이 되는데 휴가기간 3개월 동안에는 인원보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서의 실정에 따라서 직원이 반드시 필요하면 대체인력을 3개월간 채용하고, 3개월 정도는 대체인력을 채용안해도 되면 넘어가기도 하고 복직자가 있으면 바로 메꿔주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금년같은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많이 활용안 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의지가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비정규직 관련한 여성노동자는 산휴휴가를 받는 것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었는데 지금 답변은 그럴 일이 별로 없었다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윤인영  우리는 예산이 지금 정규직에게 한 하는 것이고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기간제라는 것은 출산휴가를 들어간 3개월 동안에 기간제를 채용한다는 얘기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어떠한 혜택을 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문영미  정규직에 한해서의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정규직원이 휴가를 들어갈 경우에 기간제근로자를 3개월간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74조에는 임산부의 보호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산전과 산후 90일 보호휴가를 주도록 규정 되어 있고요. 동법 제110조에는 벌칙조항으로 이것을 어겼을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장 문영미  아시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에 의하면 11조에 보면 ‘사업주는 여성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된다’고 나와 있고요.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기간제근로를 하시는 분들 중에 임신기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기간이 1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2개월전에 임신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다. 왜냐하면 이랬을 경우에는 이분이 산휴휴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태로 당신이 그만두거나 했을 때는 그냥 그 일 자체로 끝나버리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출산 문제로 어려운 상황이고 정부에서도 출산을 장려하겠다는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이런 정신에 입각한다면 취약계층인 여성노동자의 보호차원에서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돼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적어도 기간제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산전ㆍ산휴 휴가는 지켜질 수 있는 부분으로 실제로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용노동부와 같이 얘기를 해서 이런 재정부담은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4대보험만 대체 인력기간에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장 문영미  그런 부분만 부담하는 부분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란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법의 테두리 안에서 불이익 받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끔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 보강하도록 한다는 얘기가 이것을 제출하고 고용노동부와도 얘기해서 이럴 경우에 기간제 여성노동자에게도 산휴산전 휴가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하시겠다는 거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장 문영미  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말씀드리다 빠진게 있어요. 41쪽에 보면 축구동호회 외에 14개 동호회가 있다고 했거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정빈  그 부분도 동호회 편성현황과 회원명단까지 자료를 좀 주시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정빈  콘도계약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잘 모르시는 위원님들이 많아서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 콘도는 일단 6급이하 직원들한테 해당이 되고요. 지금 현재 한화콘도, 대명, 일성해서 총 15개 구좌를 저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2년 11월 19일까지가 되고 한 구좌당 연 30일씩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위원 임정빈  30일씩?
○총무과장 윤인영  예, 한 구좌당 30일이요. 그러니까 이것은 6급이하 직원들이 주로 휴가를 활용한다든가 주말을 활용해서 신청을 하면 경쟁자가 있을 경우에는 나름대로 추천을 해서 그렇게 해서 안배를 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추천할 정도로 경쟁자가 많이 있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여름휴가 같은 때나 주말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이 신청하면 자주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는 식으로 해서 저희 나름대로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많이 사용하네요. 그래요. 알았고요. 42쪽에 보면 체육의 날 행사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이 예산은 안 들어있거든요? 비예산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는 것은 없고, 저희가 보면 선거때문에 체육주관행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부서별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별로 지금 이 예산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정원외 가산금해서 쓸 수 있는 예산금이 있어요.
○위원 임정빈  포상금?
○총무과장 윤인영  포상금이 아니고, 정원외 가산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쓰실 수 있는 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스포츠양말을 사서 돌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그것이 스포츠양말을 지원했다고 해서 조금 거슬린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별도의 예산은 없어요.
○위원 임정빈  예산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별도의 예산을 계상해서 썼다?
○총무과장 윤인영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사용한 겁니다.
○위원 임정빈  직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얼마냐는 거죠.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은 이제 정원외 가산금이 1인당 3만원씩 서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총무과장 윤인영  정원가산금이 지금 우리 예산이 2010년도 3,200만원이 서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2010년도 2,200만원?
○총무과장 윤인영  그리고 이것은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직원들 경조사비라든가 이런 행사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에 양말을 지원했다고 해놓고 예산을 얼마를 썼다고 넣지 않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사용했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없어서,
○총무과장 윤인영  이번에 쓴 예산은 한 300만원 정도를 들여서,
○위원 임정빈  양말값이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갔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그 300만원을 들여서 지금 기간제근로자들까지 포함해서 전 직원에게 배포를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기간제근로자까지도?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정빈  우리 직원이 한 800명?
○총무과장 윤인영  832명이 현원이고요. 거기에 무기계약근로자들이라든가 우리가 선택적 복지제도 거기에 해당되는 인원이 1,078명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원 이외에 청소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하여튼 청내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줬습니다. 저희가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양말공장을 직접 방문해서 시중가의 반값정도되는 가격으로 일단 양말을 구입해서 많은 분들한테 배포를 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도 들어간 예산은 여기에 기록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정빈  그냥 빼버리니까 도대체 무슨 예산을 가지고 쓴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비정규직 정ㆍ현원에 관련된 사항인데 36쪽에 있습니다. 2009년 10월 31일 현재라고 했는데 이것은 2010년이 오타가 난 건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오타입니다. 어제 저도 이것을 봤는데 이미 자료가 제출된 상태라서요.
○간사 배세식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원이 185명인데 현원이 133명으로 두 명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138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두 명이 퇴직을 하셨기 때문에 결원보충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연말에 퇴직하실 분들이 6분이 계시다해서 같이 채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아직 보충을 안한 상태입니다.
○간사 배세식  현재 도로에 보면 은행나무라든가 이런데에서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 상태고 이것을 빨리 치워야하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배수로로 전부 들어가서 또 막히면 겨울철에 제설때도 그렇고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빨리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민간인, 단체, 공무원 표창 수여현황과 관련된 사항인데 57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중에서 33번을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에 강점화씨가 계신데 이분이 건강이 좋지 않아서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30일날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수여하셨는데 돌아가신 분한테도 수여가 가능한 겁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는데 바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5쪽에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인데 지금 우리 동주민센터에 보시면 금년에 태풍 콘파스라든가 여러 가지 폭우로 인해서 동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습니까? 동 공무원 숫자를 보면 총원이 190명중에 9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비율이 너무 많지 않나란 생각이 드는데 구청쪽을 보니까 여기는 남자가 또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인원조정하면서 어떤 대안같은 것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현재 남구청 전체 공무원 중에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2%입니다. 지금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거의 50%에 육박하는 숫자인데 지금 직렬별로 보면 토목직이나 건축직같은 경우에 거기에 남자비율이 많고 또 사회복지직이 여성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사회복지직은 거의 여성직원으로 배치가 되다보니까 이제 사회복지직원이 한 명이 있는 데가 있고 두 명 있는데가 있고 팀장이 있는 경우에는 세 명까지도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직 전면배치에 따라서 여성비율이 늘어나는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이제 인사이동을 할 때 부서마다 그것까지도 사실 신경을 써서 안배해야 되는데 하다보면 여자공무원이 몰려있는 곳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때도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 수시로 있는 인사이동때 안배를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총 정원을 보면 81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이 834명으로 있습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적체해소 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은 이제 과원이 생기는 것은 우리가 출산휴가 다음에 휴직을 들어가면 바로 인원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보충을 한 상태에서 휴직들어간 사람이 복직하면 그 인원이 그대로 과원으로 남습니다. 그러니까 과원은 이 숫자가 줄었다 늘었다 하는데 사실 자연감소로 메꾸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인데 우리가 인구수에 비해서 공무원 정원이 다른 구에 비해서는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원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가고 과원이 생긴 것이 2008년도엔가 행안부에서 정원을 줄여야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35명이 줄면서 그때 발생한 과원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 다음에 39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개최 현황 위원 명단 등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살펴보니까 우리 구에는 위원회가 66개가 있고 기타 협의체가 4개 정도가 있습니다. 참석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7만원으로 현재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1년부터는 금액을 하향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려면 조례를 변경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이 수당은 당연직 공무원들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민간인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인데 이것은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도 최소한의 예우를 갖춘 여비형태로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을 하향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변호사님이나 대학교수님이나 이렇게 시간을 내기에 어려우신 분들이 사실 구청업무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당을 하향조정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간사 배세식  남구발전을 위해서 봉사하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면 또 그렇게 민감한 사항이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분들은 의사, 변호사, 교수님들로 대다수가 그런 분들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바쁘신 시간을 할애해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오신 것은 고마운데 문제는 한 시간 정도 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시간이 초과되면 그외로 또 계산을 해서 주시다보니까 금액이 상당히 많은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그 부분은 하여튼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저희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6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명목상으로 되어 있지만 1년내내 한 번도 개최하지 않는 그런데도 많이 있으니까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감소화하는 방법도 강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사망자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 표창관련해서 파악했는데요. 2009년 11월 27일날 강점화직원이 사망했고요. 저희가 2010년 6월달에 표창을 주게 된 것은 퇴직자의 사망자 중에서 추서형식으로 해서 유족한테 전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21쪽 하단에 보면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 국내여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를 보면 9,440만원의 예산을 세웠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지금 당초예산은 얼마를 세웠었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당초예산이 8천만원에서 2회 추경때 추가해서 세웠었는데,
○위원 박병환  당초 예산에서 삭감이 됐었죠.
○총무과장 윤인영  당초 예산에서 10% 삭감되어서…… 본예산에 저희가 8천만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2회 추경에서 세웠었고요.
○위원 박병환  그렇죠. 2회 추경에서 알파해서 현재 이렇게 됐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그런데 잔액이 1,740만원이 남아있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것은 10월말 현재이고요.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하면 연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9일하고 20일 양일간 1박 2일 공직자 교육을 했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교육함에 있어 이 예산에서 지출했나요,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지출했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 여비에서 지출됐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그런데 보면 일자리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해서 간부공무원들이 총 몇 명이 연수를 갔냐하면요. 68명이 무주로 연수를 갔습니다. 그것도 일반공직자가 아니고 5급 공직자가 거의 100% 갔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실무과장께서 판단할 때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행정공백이 왔다라고 판단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그 부분도 염려를 안 했던 부분은 아닌데요. 당초에서는 오후에 출발해서 1박 2일하면 강화로 예측했다가 저희가 무주로,
○위원 박병환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서론은 빼시고 그 답변만 말씀하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업무공백 부분도 염려를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박병환  염려가 됐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그것을 알면서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가 당일날 일찍 출발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는 일단 무주쪽의 시설을 견학하고 이런 과정 중에 양수발전소가 토요일날은 또 견학이 안 된다해서 국가보안시설로서 우리가 이왕 무주까지 가면서 한번쯤은 견학해도 좋은 곳이라고 판단됐고 개인적으로는 갈 수 없는 시설이고 해서 양수발전소 견학 일정을 잡다보니까 조금 무리해서 일찍 출발한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물론 그렇죠. 양수발전소에 견학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공직자들께서 연수함에 있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견학하기 위해서는 좀 일찍 떠났다고 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보는데요.
○총무과장 윤인영  추후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누가 주관해서 프로그램을 하게 됐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죠? 그러면 과장님께서 했다고 볼 수 있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추후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그러면 모든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문제점이 있었다란 것에 대한 인정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인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지금 공직자분들이요. 연일 수고를 합니다마는 이것도 5급 공직자들이 한꺼번에 행정공백을 일으켰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추후에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본 결과를 보면 5급 공무원은 수당이 지급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일단 교육자이기 때문에 교육자 신분으로서 이 예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서 계산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교육일정을 돕기 위해서 간 직원은 시간외수당이 해당되는데 일단 교육자 입장에선 시간외수당은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 박병환  그래서 안 된다고 말씀하셨고 나열했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그 다음에 지방행정주사 13분은 수당이 지급이 된다고 했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분들이 19일날 4시간, 20일날 4시간해서 총 8시간을 다뤄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박병환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자료에 지급액은 안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직급별로 금액이 틀립니다.
○위원 박병환  아니, 틀리면 여기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을 때 A이라는 공직자는 얼마얼마 나열해 줘야 받아들이기 편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도 이렇게 해 주면 안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청하면 정확한 데이터에 의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물론 총무과뿐만 아니라 타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들이 계산하고 또 맞춰보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앞으로 잘 해 주실거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는 16-17쪽 방범용 설치 요청에 대해서 숭의4동 22-9번지 ‘골목이 외져서 불량학생들이 자주 나타남, 좀도둑이 자주 옴으로 방범용 CCTV 설치 요청함’ 이렇게 요구했고요. 그 다음에 숭의4동 231-35번지 일대 ‘주택가 초인종에 불을 질러 화재가 발생함, 방범용 CCTV 설치요청함’ 강모씨와 앞서 서모씨가 진정을 냈죠? 처리내용에 보면 앞으로 설치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수록이 되어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가 금년 예산가지고 할 수 있는 물량이 현재 70대가 진행 중인데요. 접수가 들어와 있는 것은 한 350건 정도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먼저 접수들어온 순서와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중요성 같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남부경찰서와 같이 현장을 확인해서 장소선정을 하는데 이미 2008년도, 2009년도에 들어온 물량도 소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까 금년에 들어온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또 한 100대 정도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시에서 자금사정이 안 좋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방범용 CCTV설치가 어떻게 될지 저희도 지금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박병환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모든 것은 예산이 있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시청이나 우리 구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요. 다 필요합니다. 우리 관내에 숭의4동만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도 상당히 미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진정을 한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어렵지만 진정인부터 먼저 설치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이점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임경임입니다. 35쪽을 보면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에서 본청은 22명 현원이 남고 동주민센터는 17명이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과장 윤인영  동주민센터에 대한 부분은 지난 번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복지업무가 구로 일부 이관되면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을 구청으로 배치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한 명씩이 결원인 상태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경영조직진단을 통해서 정원이 조정되면 그때는 동사무소 정원이 줄기 때문에 그땐 전부 해소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굉장히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초도방문때 지금 각 동주민센터에서 인원이 다 부족해서 일손이 많이 달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잖아요. 지금 보면 동주민센터가 굉장히 적은 인원으로 아주 고생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동주민센터에 이렇게 결원이 되는 부분도 좀,
○총무과장 윤인영  주민생활지원과쪽 업무가 지금 많이 늘어나면서 지금 과원 인원의 대부분이 주민생활지원과 내에 TF팀쪽으로 인원배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동주민센터 여성기능직 5명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일반업무 똑같이 보는 겁니다.
○위원 임경임  그냥 기능직일 뿐이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직급만 그럴 뿐이지 일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 임경임  별도 정원 67명은?
○총무과장 윤인영  그 인원이 바로 출산휴직 내지는 질병휴직, 장기교육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별도 정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동장님이나 직원들을 보면 한 동사무소에 오랫동안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동장님이나 직원들이 굉장히 진짜 많은 고생을 지역주민들과 많이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에 근무를 하다보면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데 뭔가 구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많은 불이익은 아니지만 평가점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힘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좀 교체를,
○총무과장 윤인영  지난 번 9월 1일자 인사이동때 3년이상된 사람은 대부분이 순환보직이 됐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 2년이상으로 보다보니까 대상이 너무 많아져서 하여튼 한 자리에 오래 있던 사람들은 동사무소와 구청간에 9월 1일자 인사이동에는 많이 교류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연말이 될지 내년 봄이 될진 모르겠지만 추후 또 인사이동이 있을 시에는 또 많이 반영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직원들이나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39쪽에 보면 인사위원회 명단에 9월 21일자로 안귀옥 변호사님이 위촉이 되셨네요. 안귀옥 변호사님은 우리 구청에 관련된 소송건도 제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 이분이 위촉이 되셨는데,
○총무과장 윤인영  이분같은 경우에는요. 9월 21일날 위촉이 됐다가 당적을 갖고 계시면 인사위원 자격이 안 되는데 미처 그 부분이 파악안 되어서 11월달에 해촉이 됐습니다. 본인이 당적을 그대로 유지하시겠다고 해서 그래서 인사위원은 사임을 하신 상태입니다.
○위원 임경임  저도 그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총무과장 윤인영  이 명단이 10월말일자다 보니까 해촉은 11월 17일날 됐거든요.
○위원 임경임  11월 17일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경임  명단에 올라와 있어서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래서 저희도 이 명단을 뽑으면서 기준 날짜가 10월말일이라서 무조건 뺄 수가 없어서 넣었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해 주시면,
○총무과장 윤인영  그래서 새로운 분으로 인항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아마 의회에서 추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운 분이 위촉이 되셨습니다.
○위원 임경임  되셨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임경임  47쪽에 보면 과정별해서 공무원들 교육을 하는데 자전거이용활성화과정 여기에서 9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이용상황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이것 관련해서는 지금 건설과에 팀이 있고요. 자전거이용활성화과정 교육은 인재개발원에서 자전거동호회에서 자전거를 직접 인재개발원으로 싣고 와서 기본적인 교육을 시킨 다음에 도로주행 연습하고 이러한 과정으로 직원들이 원할 경우에 이 과정을 수료한 내용이고요. 자전거활성화에 대한 업무는 건설과 자전거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는 정확한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자전거보관소라든가 이런 것도 다 건설과?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임경임  자전거관련된 것을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렇군요. 또 하나 아까 박병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CCTV에 대해서요. 최근에 숭의초등학교 맞으편에 변전소 주변에 바바리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바리맨이 나타나서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저녁 시간대에 학생들이 많이 놀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변전소 주변 주택가 그쪽에 CCTV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서 만약에 방범 CCTV가 적절한 곳이 없다면 보안등이든 어떤 조치를 해야 될 상황이에요. 그 쪽에 많은 학생들이나 저녁에 귀가할 때 많이 불안해하거든요.
○총무과장 윤인영  지금 학교주변에는 그래도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 주변에 CCTV현황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공무원 정ㆍ현원 현황에 대해서요. 별도 정원 67명이 있잖아요. 이것이 휴직하고 그러면 이 인원이 현재 빠져있는 인원인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복직하면 과원상태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직자들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 인원은 계속 별도정원으로 관리되면서 복직했을 때 때 현장투입이 가능하고 휴직자가 또 발생하면 별도정원으로 관리되고 이렇게 계속 순환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 정원 812명에는 포함입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안 된 거죠. 이 인원은 글자 그대로 별도정원이기 때문에 현재 현원이 834명이잖아요. 여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까지 포함하면 900명 정도가,
○위원 이영훈  900명이 되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이영훈  그러면 지금 정원현황이 812명인데 나머지 22명은 어느 부서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생활지원과팀에 TF팀 그곳이 정원보다도 과원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과원에 대한 배치현황 좀 더
○총무과장 윤인영  예, 과원이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정원은 30명인데 현원이 지금 52명입니다.
○위원 이영훈  주민생활지원과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그쪽으로 거의 다 배치가 된 상황이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무가 일자리창출팀과
○위원 이영훈  동업무가 넘어와서 그 부분때문에,
○총무과장 윤인영  사통망관련해서 동업무가 이관되면서 통합조사관리팀 이런 것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쪽으로 보강이 된 인원입니다.
○위원 이영훈  인원이 그러면 먼저 과장님 말씀하실 때 그 업무가 넘어와서 거의 효율적이지 못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그때 말씀하셨거든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위원 이영훈  인원은 그대로 다 투입되는 부분이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러니까 동사무소에서 한 명씩을 빼서 구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으로 다시 내려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차원에서 인력보강을 해서 그 업무를 보고있기 때문에 상반기때는 사실 인력이 많이 부족해서 업무보는데 많은 지장을 줬는데 9월 1일 인사때 어느 정도 직원보충을 하면서 나름대로 구청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은 조금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일단 업무 자체적으로 본다면 일단은 자리는 잡아가고 있어요.
○위원 이영훈  우리 정원조정 현황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게 바로 우리 경영진단결과가 나오면 그때 많은 부분이 조정될 것 같아요.
○위원 이영훈  그게 나와야만 된다?
○총무과장 윤인영  예, 그렇죠.
○위원 이영훈  그게 안 나와도 업무자체가 이관이 됐다라고 보는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게 팀원심사를 한다든가 과를 만든다든가 이런 것이 당장만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경영진단을 통한 조직진단을 눈앞에 두고 있지 않다면 부분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큰 틀에서 조직진단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끝날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이영훈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에 보면 올해 정원 7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총무과장 윤인영  그 부분은 지금 기획감사실쪽에서,
○위원 이영훈  총무과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정원조정 관계는 기획감사실쪽에서 정해진 것에 의해서 하고 저희는 인사하고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이니까요.
○위원 이영훈  정원 이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총무과에선 배치만 한다?
○총무과장 윤인영  예, 배치만하죠.
○위원 이영훈  인원에 대한 요청이나 내년에는 지금 38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업무에 대해선 총무과에서도 파악돼야 인원이 증원되면 배치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그게 바로 기획감사실쪽에서 결정이 나면 후속조치로 저희는 인원배치를 하는 거죠.
○위원 이영훈  정원조정도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하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우리 총무과에서는 인원배치만 하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방범 CCTV있잖아요. 보수건이 나오지 않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있었습니다. 저희가 설치를 하고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을 해야 하는데 상반기에는 여러 가지 업무도 겹치면서 자치행정팀에서 선거업무에 주력하다보니까 방범용 CCTV쪽에 조금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어서 8월달에 제가 총무과에 가면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9월달 제가 업무보고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전수조사를 하면서 그때 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다 발견되어서 그때 전부 보수를 하면서 저희가 금년에 맺어야 될 유지보수 계약체결은 안 했어요. 남은 잔여기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리비를 주고 보수한 적이 있는데 숫자상으로 경미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는 정상적인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해서 고장이 나기 이전에 계속 점검을 해서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가 관제센터도 그렇고 5월 1일날 개소를 했으니까 1년이 넘어서 A/S기간이 지난거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끝났습니다.
○위원 이영훈  현재는 하기는 했는데 계약 비용이 미약하다?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그래요. 벌써 이 부분이 유지보수에 대한 계약이 돼 있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총무과장 윤인영  되어 있어야 하는게 맞는데 크게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유지보수 계약체결은 안 하고, 부분적으로 보수해야 될 부분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수리비를 지출하고 그렇게 해서 금년은 넘어갔는데 내년부터는 정상적인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해서 고장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야죠.
○위원 이영훈  우리 CCTV보면 카메라 있고, 회선있고, 관제센터있고, 이게 전부 틀리죠? 그러니까 유지보수를 하려고 해도 하는 사람들의 분야가 다 틀릴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어떻게 하나로 통합해서 맺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한꺼번에 묶어서 유지보수 계약체결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런 것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업체들이 있나 보죠?
○총무과장 윤인영  예, 있죠.
○위원 이영훈  아직 그런 계획을 알아보시거나 그런 것은 없으시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관제센터를 가보니까 굉장히 좁고 지금 모니터 자체에 CCTV가 많이 안 올라오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적기 때문에 다 띄울 수가 없는 거죠. 뭔가 그 안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고, 획기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가 지금 사실 관제센터 용량이 내년에 100대를 기획한 게 그 이상은 소화를 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관제센터에 현재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잔여용량이 금년에 70대 설치하고 나면 앞으로 100대 이상 설치할 수 없어요. 앞으로 내후년쯤에 가서는 당장 관제센터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장소로 이전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지금 그런 게 당장 눈앞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후년 관제센터 용량증설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에 CCTV설치할 수 있는 예산조차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의 관제센터 현황은 앞으로 100대 정도밖에는 더 소화를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내년 예산에도 보면 환경개선 이런 부분에 비용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윤인영  이번에 70대 증설하면서 인원이 한 몇 명 더 늘어나야 하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볼 때는 벌써 초과상태라고 제가 가서 보고 느꼈거든요.
○총무과장 윤인영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것을 자꾸 부분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어차피 앞이 보이는 부분인데 자꾸 자투리 돈 넣어서 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계획을 세워서 하는게 옳지 않은가란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게 우리 청사가 앞으로 어떻게 결정될 지에 따라서 그때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은 답변드릴 수 없고요. 우리 청사문제가 현재 현안사항으로 검토중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는 그때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근본적으로 그쪽으로 고민을 해 봐야되는 부분같아요. 안은 결정이 되기 전에라도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쪽에 계획을 세워서 바로 결정이 나거나 하면 발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게끔 그런 안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24쪽에 주요 시책업무추진 및 국민운동 지원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주요시책업무요. 이게 지금 자치행정팀에 해당되는 예산인데요. 거기에서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초질서캠페인같은 이런 데 필요한 예산이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 이태형  아니, 그런데 11월, 12월 집행한다고 했는데 연말에 써야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행사실비 보상금이요?
○위원 이태형  아니, 사무관리비요. 사무관리비가 많이 남았잖아요.
○총무과장 윤인영  3회 추경에 500만원 삭감이고요. 여기에는 시비가 있기 때문에 시비는 시에 반납하는 해야 되는 돈입니다.
○위원 이태형  시비다. 행사실비보상금도 다 그렇고, 그러면 포상금같은 것은 무슨 말이에요?
○총무과장 윤인영  포상금 같은 경우에는 동행정종합평가결과에 따라서 연말에 동단위로 최우수팀은 300만원, 200만원, 100만원 이런 식으로 동으로 나갈 포상금입니다.
○위원 이태형  전체 금액이 1,500만원이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태형  25쪽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이것은 왜 이렇게 많아요, 이게 뭐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이 부분은 작년 같은 경우에 실무수습공무원 시험을 봐서 발령대기중인 사람들 실무수습 요원으로 저희가 각 부서에 배치해서 수습기간이 있었어요. 수습요원들에 대해서 인건비 나가는 부분인데 저희는 실무수습직원들을 받아서 결원이 생겼을 때 바로 대체를 하다보니까 실무수습 인건비는 예산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3회 정기추경때 대부분을 삭감 요청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삭감될 거라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태형  알았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태형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신규 임용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에 사유에 보면 정식임용됨에 따른 잔액이라고 하셨어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러니까 실무수습 직원으로 배치됐다가,
○위원 이안호  정식으로
○총무과장 윤인영  예를 들어서 휴직을 들어갔잖아요. 휴직을 들어가면서 잠시 결원이 발생될 때 복직자가 와서 바로 대체가 되면 다행인데 날짜상으로 복직자가 없을 경우에 그 부서에 결원이 생기면 바로 정식으로 임용합니다. 정식으로 임용하면 인건비가 실무수습 인건비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정식직원들의 인건비에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 예산은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것은 수습기간 중에 나가는 인건비이에요. 바로 정식직원 임용이 되면 목이 달라지는 거죠.
○위원 이안호  며칠이던 시기적으로 생기면 지금 실습한 직원이 정식직원으로 바로 발령을 낸다고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렇죠. 공채를 봐서 발령대기 중에 각 부서로 실무수습으로 배치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 기간이 결원이 안 생기면 6개월, 1년이 갈 수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실무수습으로 배치됐다가 2-3개월만에 운 좋게 휴직자가 생겨서 자리가 나면 바로 정식직원으로 발령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무수습 기간이 얼마라고 정해 진 것이 없어요.
○위원 이안호  당초에 예산을 잡으실 때는 뭐를 기준으로 하죠? 실무실습 나온 인원수 대비해서 계산해서 잡으시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측을 해서 예를 들면 작년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직도 예상하지 못했던 휴직자가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실무수습 직원을 처음에 받았다가 바로 정규직으로 대체하다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실무수습 직원 배치되는 인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안호  실무수습 직원이 몇 분이 계셨던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38명이 실무수습 직원이 있었습니다. 38명이 연말까지 갈지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는데 7월 20일자로 자체적으로 전부 정규발령을 냈기 때문에 전부 실무수습 직원이 해소된 상태라,
○위원 이안호  그러면 38명중에 정식임용된 분은 전부 38명이 정식직원이 됐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분들이 정식직원이 올 7월 20일자로 되면서 공무원 정원에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총무과장 윤인영  들어가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과원이 생기는 부분이었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그렇죠.
○위원 이안호  그러면 7월 20일자로 됐으니까 그 이전의 정원과는 차이가 있겠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현원에 차이가 거죠.
○위원 이안호  현원에 차이가 있겠네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안호  정기추경이 한번 저희가 예산을 다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정기추경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은 상반기이고 이것은 하반기 7월 20일에 해소된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 1차 정기때는 날짜상으로 해당이 안 됐었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계속 궁금하기는 했는데 이태형 위원님이 질의하셔서 추가적으로 질의해 봤고요. 보면 청사관리해서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청사경비에서 세콤이 추가가 됐어요. 어느 부분에 세콤이 추가설치 예정인 것인지요. 기본적으로 다 있는데 우리 청사에 어떤 변동은 없을 것 같은데 세콤은 지금 추가 설치가 되어서요.
○총무과장 윤인영  두 군데가 추가된 곳이 있는데 장소를 지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적 기업 그쪽에 새로 TF팀이 생기면서 그쪽에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회적 기업?
○총무과장 윤인영  스포츠센터 별관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건물에 팀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쪽에 새로 설치한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사회적 기업이 들어오면서 인원배치가 되잖아요. 그분들은 우리와 상관없는 센터 운영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우리쪽 직원은 아니죠. 상관이 없죠.
○위원 이안호  센터로서 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이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될까요?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는 주무부서가 아니기 때문예요.
○위원 이안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부분이 있었어요. 43쪽에 공무원교육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을 연관해서 봐도 되는 건가요? 예산집행에 교육훈련 프로그램 지원해서 예산잡힌 것과 43쪽에 보면 위탁도 있고 자체교육도 있잖아요. 사이버와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진행되는 것도 이 예산과 같이 봐도,
○총무과장 윤인영  전부 이 예산으로 뒷받침되는 교육들이죠.
○위원 이안호  연관해서 볼 수있다는 건가요?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 이안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공무원 승진현황이 있는데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내용인데요. 우리 총 직원중에 내용을 보면 기능직 직원들이 여러 분 계시고, 또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기술직 공무원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들에 대한 자격수당 같은 것은 어떻게 지급하고 있나요? 국가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데 공무원지급 규정에 의해서 자격수당을 얼마씩 지급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저희 인건비 목에 특수기술 업무수당이라고 해서 기술사는 5만원, 기능장ㆍ기사는 3만원, 산업기사는 2만원 이렇게 자동차운전 및 정비업무 관련해서는 4만원 이렇게 줄 수 있네요.
○간사 배세식  기술사 5만원, 기사 3만원
○총무과장 윤인영  기능장ㆍ기사 3만원, 산업기사 2만원, 그리고 자동차운전 그러니까 운전직이죠. 운전직은 4만원이요.
○간사 배세식  그렇게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면 국가기술자격별로 기술자격 종류 그 다음에 인원 그리고 총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내용을 좀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죠.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굳이 이름까지 밝힐 필요는 없고 예를 들자면 기술사가 만약에 한 명이면 5만원 이렇게 될 테고 둘이면 10만원 되겠죠. 그리고 기사ㆍ기능장, 기능사 그다음에 사무직쪽에 워드프로세서라든가 정보화처리능력이라든가,
○총무과장 윤인영  그런 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간사 배세식  해당 안 됩니까? 그러면 공무원 지급규정에 의해서 지급되는 현원들 기술사별 이렇게 종류를 분류해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왜 그러냐면 어제 시설관리공단을 행정감사 나갔을 때 기사자격, 기능사자격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을 봤어요. 그랬는데 그분들의 지급규정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불과 3만원밖에 지급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보려고 합니다. 제출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총무과장 윤인영  오늘 중으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준비가 되어서 지난번에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조건을 실태조사를 한 결과를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공유해야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리고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85명중에 83명 정도밖에 못했습니다. 시간들이 잘 맞지 않고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넘겨주십시오.
성별로서 보면 여성이 좀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체 83명중에서 56명이 여성이었고요. 결혼여부는 미혼이 더 많았습니다. 45분이시고요. 연령별로는 지금 20대가 38명으로 청년인턴쪽에 있던 분들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40대가 22명이었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소속기간으로 보면 청에 제일 많죠. 72명이고 보건소에 10분을 저희가 했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근로자계약서를 작성여부를 보니까 이 부분을 잘 작성을 했다가 전부 다이시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것을 보관하고 계시는 분과 보관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40분이시고, 받지 못했다가 35분 그리고 이것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다가 6분이 있었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근무개월수를 보면 조금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10개월에서 11개월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정규직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다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을 보니까 1회는 전부했고요. 2회는 조금 떨어져서 11분이 하셨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기간은 10개월에서 11개월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넘어가십시오.
근무일수로 보면 기간제분들은 사실 근무일수가 임금과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15일 이하도 10분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어려움이 많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무시간은 대부분의 77명의 답변이 8시간이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 업무의 성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67명 정도가 1년내내 필요하고 향후에도 이것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답변해 주셨고요. 향후고용방향은 어떨것 같냐고 물었을 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적으로 고용이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실제 임금부분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80만원에서 90만원입니다. 말하자면 최저 임금수준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낮은 임금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없고요. 우리 구것만 있습니다. 희망임금을 이제 물었더니 그래도 더 많이 바라는 것이 아니라 9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하신분이 37분이 계셨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얘기하신 분도 16분이나 되셨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지급되는 수당에 대해서 물었더니 연장근로수당은 하나도 없었고 가장 많은 것이 연월차수당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당이 20분, 식비대가 있는 부분이 24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근속수당을 받는 분은 저희가 설문조사한 분으로 보면 딱 한 분밖에 안 계셨던 겁니다. 다음에 근로 외 수당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더니 기타의 방법이 제일 많았는데 이것은 다른 형태의 방법으로 지급한 내용으로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퇴직금은 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10분 정도가 계셨고요. 대부분의 73분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퇴직금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50분의 가장 많은 분이 1년 미만은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근로조건의 전반사항에 대해서 물었을 때 고용이 불안한가에 대한 질문에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라는 부분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1명의 부분이 고용이 불안하다고 느끼시고 있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임금이 적다라는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 합쳐져서 60분의 분들이 그렇다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복지차별에 대한 부분은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가 50분이시고, 그렇지 않다가 27분이셨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휴가사용이 자유롭지 못하다에 대한 부분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지금 35분이시고 그렇지 않다가 35분이셨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휴직을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가장 많은 부분 31분을 차지했고요. 그렇지 않다가 12분인데 비해서 잘 모르겠다라는 부분도 33분이셨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업무의 피로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가 54분이셨습니다. 대부분 그 안에서 일하시거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업무의 피로도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이렇게 많이 74명이 되셨고,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가 5분밖에 없으셨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휴게공간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9명이고 그렇지 않다가 42명이었습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인격적 모욕을 당했는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답변하신 분이 68명으로 제일 많았습니다. 이런 일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넘어가 주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차별적인 요소가 가장 많게는 고용불안의 문제를 64명이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임금차별이 62분, 복지차별이 59명이였습니다. 그 다음에 휴가사용에 대한 요구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여기 까지이고요.
이제부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많게는 고용불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1년 단위의 계약이 아닌 부분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총액 인건비제라든가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분들이 고용의 불안을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은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고용이라도 이러한 일자리라도 계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뭘까해서 봤더니 보통 똑같은 업무를 하시는 분들 우리 구에서 일하시다 다른 구로 가셨다 다시 와서 또 그 일을 하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무기전환을 해 달라고 얘기드릴 수 없지만 일단 타구에선 예를 들어서 주차서포터즈같은 분들은 일시적으로 이분들은 무기계약으로 전환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구청이 생겼습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나요?
○총무과장 윤인영  그것까지는,
○위원장 문영미  부평구의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즈같은 경우에는 이 업무를 우리가 안 할 수 없는 계속적인 업무이기 때문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라는 계획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해 하시는 거죠. 다른 구로 갔을 때 우리 보다 임금수준도 높고 또 그러한 무기계약을 전환하겠다라는 계획도 갖고 계신데 비해서 우리 구는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런 기관에 당신이 거기가서 일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기계약 전환에 필요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주차서포터즈들이라든가 아니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방문보건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것은 이분들의 요구라기보다는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주민들이 바라는 문제이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상황을 사례관리나 이런 것때문에 얘기해야 하는데 보건인력은 계속 바뀐다란 거죠. 그랬을 때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취약계층일수록 더 어려울 수 있다란 이런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방문보건이나 주차서포터즈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의료급여처럼 그 모든 부분에 신상을 다루는 문제에 계신분들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 전환을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요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 다 돈이 관련되는 것이니까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의 봉급 차이는 배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도 무기계약직이 타구에 비해서 많은 것은 아니에요. 일단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총액인건비제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물론 이분들이 무기계약근로자로 채용해서 다 그분들 처우개선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선 일단은 구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하여튼 가장 중요한 것은 구예산 그리고 무기계약직은 가급적이면 자연감소로 가는게 원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지금 뚜렷한 대안이 없다보니까 조금은 답답합니다. 여기서 이렇다 할 답변을 못 드리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답변을 꼭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답변하시기보다는 저도 노력을 하겠지만 이 일상적인 일들이 주민의 요구나 서비스적인 차원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장 문영미  이 업무가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업무다라는 것도 인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장 내년부터 하십시오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분들이 안정적인 형태에서 자신의 일을 좀 더 열심히하고 그것이 다시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부분으로 가줄 수 있도록 우리 구 행정에서 도움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관점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가장 많은 부분이 사실은 식대지급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와 같은 부분은 식대가 지급되는데 기간제같은 경우에는 식대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진 않은 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소담정을 이용할 때 정규직 직원들은 많은 부분에서 각종 수당이라든가 임금체불없이 계속 가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식대가 없는 상태에서 일반인처럼 가서 3,300원을 주고 먹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3천원에 지금 소담정을 이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그마한 요구이기는 한데 이런 부분이라도 복지후생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요?
○총무과장 윤인영  하여튼 소담정측과 상의해서 일단 기간제근로자도 직원차원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 조치가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윤인영  예.
○위원장 문영미  그러시다면 굉장히 많은 부분,
○총무과장 윤인영  사실 직원들이 식권을 살 때 꼭 어떠한 신분을 확인하고 몇 매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 기간제근로자들이 직원들을 활용해서 직원용 식권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정규직 직원들이 챙겨주시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을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서 먼저 얘기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우리 근로계약서상에 이 부분을 개선한 상황으로 내년도에는 실시가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부분에 연구가 필요하고 우리 구 차원으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같이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에서 이런 비정규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공기관 내에서라도 TF팀을 꾸린다든가 이런 식의 고민을 통해서 이분들이 좀 더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럴 수 있는 다른 데에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번에도 연구용역을 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기간제 부분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한다든가 아니면 비정규직과 관련된 부분들만 따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용역이나 TF팀을 구성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윤인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 부분도 같이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제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산회계 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재산회계과장 안연심입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남구청사건립의 재원마련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청사건립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2002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 남구 청사건립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나 최근 우리 구의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 추가적인 재원마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2010년 9월부터 추진중인 청사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리모델링기본구상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소요재원을 파악한 후에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재산정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감사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각종 위원회 편성 및 회원명단을 자료로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12쪽에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전시환씨가 진정 들어온 부분인데, 시유일반재산 변상금 부과 취소 요청으로 있는데 처리내용이 변상금 부과가 취소가 됐어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건은 87년 7월에 도로개설공사로 인해서 건물이나 토지보상이 완료가 되고 난 후 된 사항인데 건물이 철거가 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사는데 전시환씨는 그때 당시에 그렇게 보상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점유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시환씨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를 취소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전시환씨가 변상금 취소가 되면 그후에 사는 사람이 변상금을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다른 사람의 점유자가 살고 있죠.
○위원 임정빈  그 사람이 내야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분한테 계속 이제 소유주가 아니라 대장상에는 우리가 나갔을 때 등기이전이 안 된 상태예요.
○위원 임정빈  전시환씨는 나갔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나갔고요.
○위원 임정빈  대장상에 바뀌지 않았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래서 토지소유자한테 변상금이 나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해서 전시환씨한테 나갔던 부분은 취소하고 새로운 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죠.
○위원 임정빈  새로운 점유자가 누구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장순성씨입니다.
○위원 임정빈  이분이 내겠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분은 현재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부과를 하지만 실익은 없다고 봐야됩니다.
○위원 임정빈  제가 생각할 때는 전시환씨가 살 때 부과한 건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죠. 부과는 1999년도 것을 부과한 것이거든요.
○위원 임정빈  1999년도 것을 부과했으면 장순성씨가 낼 일이 없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니죠. 계속 장순성씨는 그 후로 2008년도부터 와서 산 것이 거든요.
○위원 임정빈  그러면 공백이 있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그때 당시에,
○위원 임정빈  그러면 전시환씨가 내야 할 부분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전시환씨는 여기서 보상을 받고 나가서 다른 곳에서 거주하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전시환씨는…… 바로 여기서 이전을 해서 실제로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공백이 있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지금 장순성씨의 전남편이 무속인이라는데 그 사람이 살다가 다른 곳으로 간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장순성씨의 말에 의하면 전남편인 무속인이 한 20년전에 그 건물을 매수해서 그 당시부터는 거주를 하였다고 하고요. 장순성씨와 2010년 2월달에 전화통화한 내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결국은 그동안의 부과내역은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해야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임정빈  장순성씨는 주민등록이 옮겨진 후에 부과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 밑에 홍승혁씨는 뭐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홍승혁씨는 바로 진정을 냈다가 그 다음날 취하를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내용보니까 정말 그러네요. 내용이 왜 그래요? 진정을 냈다가 바로 다음날 취하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건축사 사무실인데 토지금고 시장에 대해서 거기서 바로 취하를 하니까,
○위원 임정빈  본인이 취하한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본인이 취하를 한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131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131쪽에 구유일반재산 대부현황을 보면 중간에 많은 것으로 한두 개만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숭의동 76-7번지에 김혜경씨가 43평방미터를 4월 25일부터 2011년 4월 24일까지 대부를 하는데 282만 6,030원으로 이 대부료 기준이 어떻게 정해지지요?
○재산관리담당 김재권  공시지가 하고요. 면적과 건물의 사용변경해서 조례에 나와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용 용도하고 요율, 이 부분이 조금은 애매하다는 그 얘기예요.
○재산관리담당 김재권  남구 공유재산 물품조례 제30조2항5호와 4항에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곱하기 공용화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분에 대부받는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이런 식으로 조례에 공식이 있습니다. 조례에 대로 적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물론 조례에 있겠죠. 조례를 빼보려다 못 빼봐서 직접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예를 들어서 대부를 했을 때보다 금액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1년에 282만 6천원을 이 사람들이 내겠다하는 거죠?
○재산관리담당 김재권  대부 상호계약을 맺어서 내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계약상 내겠다. 대부계약을 해 놓고 못 받거나 그런 부분은 없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대부료는 거의 다,
○위원 임정빈  거의 다 들어 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임정빈  그런데 그 앞쪽에 이 내용이 있어요. 129쪽에 보면 83번과 84번에서 83번을 보면 65평방미터로 약20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970만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게 주차장으로 쓰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위원 임정빈  주차장으로 쓴다면 주차장을 임대? 주차비를 받는 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주차장 용도를 하니까 받고 있다고 봐야 겠죠.
○위원 임정빈  지금 주차장으로 허가가 난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재산관리담당 김재권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주차장 용도로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은 없고요.
○위원 임정빈  주차장으로 쓰겠다고 대부계약할 때 제시만 해 놓은 거라고요.
○재산관리담당 김재권  그렇죠. 용도를 주차장으로 쓰겠다라고만 한 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돈 1천만원 정도가 1년에 이렇게 부과가 되는데 과연 적정한 금액인가 싶어져요. 물론 본인 내겠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더 할 얘기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이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평짜리 주택을 지어서 임대를 놓을 때 대개 사글세나 월세를 돈 1천만원에 한 40-50만원밖에 안 받는다고요. 집을 지어서 놓을 때도 이것은 20평에 돈 1천만원 정도가 나간다는 얘기예요. 물론 공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췄겠죠.
○재산관리담당 김재권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요율이 예를 들어서 1천분의 25까지를 받고 상가로 사용하면 지금 주거용이 아니고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상업적 목적이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천분의 50까지 적용하고요. 수급자일 경우에는 1천분의 10까지 적용하고요. 주내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저를 한번 주세요.
○재산관리담당 김재권  예.
○위원 임정빈  제가 못 빼 봤어요. 어쨌든 대부료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요. 수납이 다 된다니까 더 이상 걱정할 것은 없는데 힘든 분들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다음에 134쪽에 이것도 체납액 현황인데 시유변상금 박계아씨하고 구유변상금 신치순씨 이것이 용현동과 학익동인데 부동산압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336만 3천원, 1,504만 8천원 이 부분때문에 부동산이 압류됐는데 얼마짜리 부동산이 압류가 됐어요?
○재산관리담당 김재권  그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부동산 일체가지고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압류를 한 것인지?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렇죠.
○위원 임정빈  1,300만원때문에 부동산을 다 압류하고 당하고 있는 의도가 뭔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기 때문에 박계아씨같은 경우도 11월 17일 분납해서 50만원을 납부했거든요.
○위원 임정빈  박계아씨?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그러니까 이유는 다 있죠. 박계아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해서 지금 이것을 근근히 생활해 왔지만 결국에는 납부여력이 없어서 이 물건에 대해서 납부를 못하고 체납을 해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고액체납자이기 때문에 계속 독려를 해서 분납을 유도한다든가 해서 박계아씨나 신치순씨 같은 경우는 분납을 유도해서 박계아씨같은 경우도 11월 17일날 50만원이 들어왔고요.
○위원 임정빈  11월달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그리고 신치순씨 같은 경우에도 11월 19일날 우리가 30만원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 두 분 다 납부를 하는 중이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계속 분납을 유도해서 계속 여기에 고액체납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면서 계속 납부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채권압류로 해서 타물건같은 경우 금액을 떠나서 저희 입장에서 채권이 있으면 압류를 해야죠.
○위원 임정빈  부동산 압류가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납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용역사업 관련사항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본 위원이 보니까 첫 번째 남구청사 에너지사용 정밀진단용역과 5번, 6번 사항 회계연도 재무보고 검토자문 용역건, 구청청사 및 의회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용역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2, 3, 4번에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30쪽에 보면 수의계약 사유건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나와 있습니다. 뒤에 계시는 팀장님께 이 자료를 드렸는데 어느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해 주십시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2, 3, 4번이요?
○간사 배세식  예. 본 위원이 이 내용을 죽 관련 법령을 확인해 보니까 해당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 의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죠.
○간사 배세식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이면 수의계약할 수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간사 배세식  용역인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다면 21쪽 2번 남구청전기안전관리 대행용역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양안전공사하고 금년 1월 4일날 계약해서 내년 1월 2일까지 1년간 계약되어 있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간사 배세식  이 업체하고 몇 년 째 계약하고 계신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확인을 했는데 작년과 올해해서 2년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 이전에는 어느 업체가 했어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 이전에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전기안전공사하고 했다고 합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전기안전공사하고 계약할 당시에 금액이 대략 1,200만원 정도 됐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비슷합니다.
○간사 배세식  1,191만 6천원의 용역예정가액이 있었는데 조금 감액해서 96% 정도에 계약했죠? 그래서 1,142만 4천원으로 1년간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의계약이라 하더라도 어떤 특정업체를 너무 선호하는 것이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래서 대게 2-3의 한번씩은 이렇게 바꾸는 것으로 보통 한 2년 정도로 생각해서 계속 교체되게 하고는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혹시 재산회계과에 관련 업무담당하시는 팀장님 계십니까?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공공시설팀장입니다.
○간사 배세식  우리 남구청사에 전기설비 용량이 대략적으로 몇 ㎾정도 됩니까?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대략적으로 변압기를 설치했기 때문에 100㎾가 훨씬 넘는 거죠.
○간사 배세식  500㎾가 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본청사가 그렇고요. 민원청사같은 경우가 한 백몇십㎾ 나오고요. 전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우리 청에 전기기사자격가지고 계신 분이 여러 분 계시고 청사에 대한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예.
○간사 배세식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사 시설 및 청소운영관리계약서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남구청사 시설관리, 조경관리, 청소관리로 위탁업무가 구분되어 있고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 별첨1에 위탁관리업무 범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중에 보시면 전기소방분야하고 설비분야 두 군데를 놓고 봤을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일이 나와 있습니다. 전기시설물의 검축 유지관리 및 소규모 자체보수, 소방시설물의 유지 관리 및 소규모 자체보수해서 자체 보수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겠는데 유지관리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전기설비에서도 유지 관리를 한다는 것은 우리 수전설비까지 다 포함시켜서 해야 되잖아요.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예,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왜 동양안전공사를 1,190여만원 씩을 줘야 되는지요?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소방도 마찬가지고 전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전기같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소방과 같은 경우는 소방유지 관리 및 안전점검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지관리하고 점검하는 분야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별도로 놓고 있는데 아마 모든 관공서가 거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유지관리같은 경우는 전기기사자격증을 가지고 직접 할 수가 있어요. 점검이 거기에 개입되다보면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이 점검까지 해서 소방이라든가 전기공사에다 별도 통보를 해 줘야 하는데 유지관리하는 쪽에서 소홀히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유지관리하는데 실제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점검까지 하다보면 좀 실제 개보수가 크게 필요하다거나 극히 위험한 부분이 노출되더라도 이것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저희뿐만 아니라 모든 관공서같은 경우가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유지보수가 같이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전력시설물관리법에 의하면 자가용설비가 70㎾인가 75㎾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법적으로 선임해야 되고요.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예,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 사람이 1차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예.
○간사 배세식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 시설관리공단측에 있는 전기기술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정이되고 그 다음에 부는 그 밑에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른 구에선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제가 파악하고 있는 모든 관공서가 모두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 저희 직원 시설관리공단뿐만 아니라 저희 팀에 있는 직원도 전기기사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그 점검 자체를 별도로 그 사람한테 전적으로 책임을 부여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업무를 맡고 있으면서 순수하게 그 직원한테 아니면 시설관리공단이든 그것을 전적으로 준다면 책임한계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사 배세식  팀장님 혹시 전기관련 자격증 가지고 계십니까?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간사 배세식  전기설비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상당히 자동화가 잘 되어 있고 품질이 향상되어 있기 때문에 1차적인 사고는 거의 발생되지 않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 예를 놓고 보면 우리 청사가 작년 아니면 금년 놓고 봤을 경우에 근무 중에 정전된 사태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전기사고로 인한 정전은 없었을 거예요.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예.
○간사 배세식  그래서 이런 민간기업 같으면 그 회사에 자격증가지고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서 비용을 상당히 절감시키는 사례가 있고 그게 보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직사회에서는 인사이동이 잦고 또 업무의 부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알고 있음에도 자기 스스로 나서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어제 감사를 갔을 때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니까 이 부분은 남구청에서 별도의 용역회사에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하더라고요.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예.
○간사 배세식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면 전기부분에 대해서 약 1,200만원 정도 그리고 소방부분에 대해서는 한 670여만원 정도 이 부분은 절감할 수도 있는 사유가 되는데 만일에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이 부분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용역계약 금액은 제가 보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의 금액을 더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기나 소방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현장에 점검을 나오는데 일주일에 한번 많이 나와야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형식으로 보고만 갑니다. 그러고 2만원 대가를 우리 세금으로 충당해야 되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신데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부분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줬을 때, 저희가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지관리만 넣었던 부분이 그러한 사항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유지관리만 줬던 것이거든요.
○간사 배세식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유지관리라는 말은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예, 그래서 저희가 물론 포괄적인데 유지관리 분야를 거기에 주면서 점검분야를 저희가 별도로 업체를 선정했던 것이 유지관리를 하면서 무한대의 책임을 줄 경우에 유지관리를 하는 기관에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하겠느냐, 책임소재가 나중에 또 문제가 있고 해서 당초에 계약을 체결할 때 제가 그때는 물론 이 업무에 없었지만 그런 의미로 해석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심도있게 좀 더 타구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연구를 해 볼테니까 팀장님도 시설관리측과 어떻게 이 문제를 향후 풀어나갔으면 좋은지를 타구에서 안 한다고 우리도 안하면 안되요. 맨날 뒤따라 갈겁니까?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건 아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한 달 남짓 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항목으로 숭의2동 주민센터 보수보강실시 설계용역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두진건축소사무소와 수의계약을 했는데 수의계약한 금액이 당초에 얼마입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당초에 402만원
○간사 배세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402만원이라는 돈은 보강공사건이 나왔기 때문에 추가 설계용역비가 나간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활용실적을 보십시오. 보강공사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숭의2동 주민센터 보수보강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주민센터에서 건물에 문제점이 발생하다보니까 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안전진단을 받은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수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수보강을 실시하기 전에 설계용역을 실시한 겁니다.
○간사 배세식  안전진단 용역준 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고 안 되어 있잖아요. 누락되어 있지 않습니까?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안전진단은 2009년도에 제가 알고 있기로 기간이 8월인가 9월인가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숭의2동에서 별도로 용역을 하는 겁니다.
○공공시설담당 정승용  동자체에서 하는 겁니다.
○간사 배세식  이 보고서에서는 2010년도 한에 대해서만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안전진단은 숭의2동에서 했고요.
○간사 배세식  숭의2동에서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간사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박병환  원활한 행정사무감사와 중식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지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있으신가요?
○위원 박병환  시간이 소요됐음으로 인해서 중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지금 저희가 4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아까 그냥 실시하려고 했던 것이 진행을 해도 될 것 같아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식사시간을 넘기는 것을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시 오라고 하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양해를 하신다면 중지하지 않고 계속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간단하게 할께요. 47쪽에 23번 남구 버스승강장 신설공사 부분에 대해서요.
○위원장 문영미  47페이지 33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예정가격 말이에요. 예정가격을 재산회계과에서 값을 정해서 하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전자입찰해서 나오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가만히 보니까 말이에요. 금진건철에서 입찰가가 87.7%이고, 56쪽엔 낙찰가가 87.80%이에요.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어제 시설관리공단을 갔더니 하나를 설치하는데 600만원인데요. 600만원은 여기서 나가는 거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시설관리공단이요?
○위원 이태형  어제 가서 감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광고수입해서 확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에 얼마가 되느냐 했더니 600만원이라고 하더라가요. 제가 먼저 문학에서 하는 것을 봤더니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600만원이라는 단가가 나왔는지 의아해 하더라구요. 입찰가를 보니까 별 차이가 없어요. 회사 이름만 틀리지 MAX을 여기서 잡은 것이냐 아니면 다른 교통과 이런 곳에서 잡느냐하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단가를요?
○위원 이태형  예.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전자입찰해서 나오면 여기같은 경우 87.745%가 낙찰률이에요. 거기 밑으로 들어와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가격은 전자입찰에 의해서 이렇게 예정가격이 정해지고 87.745%에서 제일 적게한 업체가 낙찰이 되는 거죠.
○위원 이태형  그러면 얼마라고 하는 MAX을 정해 놓고 하는 거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얼마에 하는 것은 예정가격이 있는 거잖아요.
○위원 이태형  글쎄 예정가격이 얼마인지 기초금액이 있고 이렇게 맞춘 것으로 봐서는 제가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전자입찰쪽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관리담당 김재권  부서에서 한 개소당 600만원이면 600만원 설계금액을 가격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죠.
○위원 이태형  값이 다 틀리다고요?
○재산관리담당 김재권  비슷하다고요.
○위원 이태형  똑같으면 똑같은 것이지 규격이 딱딱 맞는 건데 몇 m도로에 설치하는거라고 나와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거기서 각 업체에서 그런 것이 있으면 설비를 해서 들어오면 공무원들이 이제 사업부서에서 여기에 맞게 어떻게 하는 것은 거기서 일단 정하고요. 거기서 들어와서 기초금액이 4,400만원이 들어오면 여기 범위내에서 저희가 전자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제가 생각할 때는 많이 비싼 것 같아서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32쪽부터 죽 용역 수의계약현황을 보면 계약업체가 여러 회사가 있는데 동아개발같은 경우가 7건을 했고, 승은개발 3건, 한덕개발이 3건을 했는데 지금 동아개발 같은 경우가 7건이나 되거든요? 한 업체가 이렇게,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폐기물 업체들이 물량이 조금 크거나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다른데는 너무 소규모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수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동아개발같은 경우 수의계약쪽에서 일정 규모이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임경임  동아개발이 크나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규모가 다른 폐기물업체들이 너무 영세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조금 물량규모가 크다든지 했을 때는 안정되고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는 업체에 주다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럼 동아개발정도의 규모가 큰 회사가 여기 하나밖에 입찰안 한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이것은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기 때문에요.
○위원 임경임  여기 그 규모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여기에도 승은개발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거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쪽에 주게 된 겁니다.
○위원 임경임  한 업체로 비중이 가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 간단하게 134쪽에 체납액현황을 보면 지금 6건이 있잖아요? 이 건이 지금 올해년도에 부과된 체납액이죠?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금년도
○위원 임경임  그러면 작년에는 이분들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올해만 체납된 거예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체납액에 대해서는 현년도는 저희가 관리하고요. 과년도같은 경우는 세무1과로해서 넘어가서 거기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년도 세외수납 체납액에 대해서는요.
○위원 임경임  세무1과요. 이것이 장기체납으로 계속하는 분들인지 아니면 올해만 된건지 그래서 불량체납자 같으면 어떤 대책을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금년도에 저희가 5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계속 만약에 장기적으로 해 왔던 분들이라면 세무1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세무1과에서요.
○위원 임경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전기하자검사 실시현황에 대해서 이 부분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계약을 하면 공사별로 하자에 대한 기간이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예.
○위원 이영훈  그런데 계약내용을 죽 보면 이 내용상으로 보면 어떤 국립보육시설 신축공사하면 어느 공사는 소방이고 전기 이런 전부 부분부분 별로 전부 다 계약을 하고 어느 공사를 보면 통괄적으로 계약하고 공사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그러니까 공사가 어느 곳은 전기라든가 토목 이렇게 분리발주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위원 이영훈  그렇죠, 계약자체를 어느 공사는 전부 소방, 전기, 미장, 철골 따로 이런 식으로 각자 계약을 하고 어떤 공사는 총괄적으로 계약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재산회계과장 안연심  하나로 몰아서요.
○회계담당 이종국  회계팀장 이종국입니다. 계약을 하는 것에 따라서 어떤 공사는 임시로 해서 건설업체가 전기도 종합면으로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은 하나의 공사로 숭의2동 도서관 신축이라든지 하나로 들어갈 수 있고, 어떤 공사는 전기 따로해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은 한 공사를 별도 공사로 분류가 되죠.
○위원 이영훈  그렇게 되면 하자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회계담당 이종국  하자기간은 공사마다 정해져있습니다. 교량이나 터널은 10년,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그 부분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건데 신축공사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가잖아요. 소방같은 경우에는 3년 이런 식의 기간이 있거든요.
○회계담당 이종국  일반건축공사는 10년으로 되어 있고요. 기타 토목공사같은 경우에는 1년짜리가 있고 조경시설물은 2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것을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괄공사에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부분대로 여러 가지가 포함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자기간을 어떻게 정하느냐는 말이죠.
○회계담당 이종국  가장 긴 부분으로 정하죠.
○위원 이영훈  가장 긴 부분으로 정합니까?
○회계담당 이종국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신축같은 경우에는 10년까지도 할 수 있는 거네요?
○회계담당 이종국  건축부분에 기둥 4벽 옆과 주요 구조에 따라서 10년에서 5년간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10년이 유리한 것 아닙니까?
○회계담당 이종국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가장 오래 된 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계약한다고 하면 10년 계약을 안 하셨는데요?
○회계담당 이종국  건축물은 5년으로 보는데요. 전문공사중에서 건축부분은 5년으로 봅니다.
○위원 이영훈  5년으로 본다고요?
○회계담당 이종국  예.
○위원 이영훈  그렇게 되면 우리 다른 여기 내용을 볼까요? 72쪽과 73쪽을 보면 소방이나 가설, 타일, 목, 금속, 미장, 창호 이런 부분도 전부 5년으로 간다는 얘기인가요?
○회계담당 이종국  그것도 전문공사에서 실내 외장, 미장, 타일 등 1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 계약자체에서 5년으로 뭉뚱그려서 전체 계약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자보증 이런 부분은 1년 이렇게 한다는 얘기잖아요?
○회계담당 이종국  건축을 신축할 때 새로운 건물을 지을 땐 5년으로 가지만 되어 있는 건물의 보수,
○위원 이영훈  신축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왜 다른 것을 말씀하시죠?
○회계담당 이종국  신축이라 하더라도 주건물은 5년으로 하고 각 분야에 따라서 미장이나 타일 그런 전문공사 부분은 공사부분대로 1년, 2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계약서에 보면 분류가 되어 있나요?
○회계담당 이종국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용현3동 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계약서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담당 이종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하자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죠?
○회계담당 이종국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각 부서에서요?
○회계담당 이종국  각 부서에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기마다 한 번씩 하자보수 요청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부서에서 점검을 해서 하자가 있는 부분은 저희한테 공문을 보내고 공사를 시행한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실시하죠.
○위원 이영훈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죠?
○회계담당 이종국  예.
○위원 이영훈  그러면 하자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료를 받습니까?
○회계담당 이종국  자료를 받습니다.
○위원 이영훈  날짜와 검사품목도 있을 것이고요.
○회계담당 이종국  분야마다 받아서 완료된 것은 사진찍어서 저희한테 보내면 저희가 관리하고 해당부서에서도 관리를 하고 저희는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대장으로 관리하고 계시다고요? 하자기간 만료기간 내에 있는 공사만 실시하는 거죠?
○회계담당 이종국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 하면 자료가 많죠?
○회계담당 이종국  많습니다. 몇 백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용현3동 공립보육시설 신축공사 그것에 대한 계약내용과 하자검사한 내용 그것을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담당 이종국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상입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42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세무1과장 김유곤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은 세외수입 징수율이 인천광역시 타 지방자치단체보다 저조함으로 적극적인 징수계획을 마련해서 체납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타구에 비해서 구도심지역으로 비경제활동 인구가 많고 징수여건이 불방정하며 경기침체로 인한 납세의식이 저하되어 있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부서별 징수대책수립과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체납액특별정리 기간 운영을 2009년 9월부터 2010년 2월까지 실시를 해서 공매예고문 발송을 254건을 실시했고, 부동산ㆍ차량, 채권압류 등을 5,224건 체납고지서 발송을 그동안 10회에 약 21만여건을 발송한 바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정리한 것은 25억 7천만원을 정리해서 15억 4,700만원을 징수했고 10억2,300만원을 결손했습니다. 아울러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해서 부서별 징수대책 마련과 체납액 정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세무1과에서요. 우리 구의 입출금되는 통장이나 그런 것을 관리를 하고 계시죠? ○세무1과장 김유곤  예, 저희들이 통장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는 바로 우리 신한은행에 대부분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렇죠. 통장으로 실질적으로 관리를 안 하시겠지만, 하여튼 그런 관리를 세무1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느 부서든지 수익사업에서 수익이 생기는 비용들 그런 부분이 매일 입금이 될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잡수입 구좌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공공예금을 저희들이 해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각종 사업을 민간위탁해서 거기서 불용액이 나오는 것을 잡수익 구좌로 해서 매일매일 우리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죠.
○위원 이영훈  그렇죠, 매일매일 들어오죠?
○세무1과장 김유곤  예.
○위원 이영훈  관리를?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게 되면 우리 신한은행이 여기 구금고도 있지만 각 신한은행이든지 타금고에 내게 되면 거기에 신한은행 본점에 전산처리되어서 입금이 되요. 그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보내 주게 되면 인천시라든지 그날그날 들어온 돈이 우리 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어서 예를 들어서 저희 재산세를 부과해서 주민들이 낸 것도 예를 들어서 거기서 신한은행 본점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한테 보내지게 되면 실제로 자금은 들어오더라도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것은 일주일 정도 되면 저희들한테 자금까지 들어와서 그날그날 입금되는 금액들이 정리가 되어서,
○위원 이영훈  들어오는게 돈이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전산상에 입금됐다는 것만 나오고 실질적인 것은 일주일 정도 간격이 생기고 그렇군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시설관리공단이나 주차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매일매일 입금을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세무1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증지수입 같은 경우에는 증지수입도 동에서 저희들이 각종 수수료를 받아서 하게 되면 그 익일날 입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차관리에서 주차요금관계는 저희 특별회계라 저희 구에서 관리를 안 하는데 다만 지금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그 익일날 매일매일 징수되는 것 익일날 12시까지 은행에 대부분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 노상주차나 이런 것도 우리 구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것은 저희구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하루하루 주차수입을 다 매일 입금을 시킨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있고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은 별도로 1년에 수입이라든지 지출나가는 것을 별도로 관리해서 총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까지는,
○위원 이영훈  특별회계로 해서 따로 계좌를 해서 매일 관리한다는 얘기군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겠네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장님이 보시기에 일하시면서 가장 문제나 어려운 점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세무1과장 김유곤  일단은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마는 가장 직원들이 어려워하는 점은 1차적으로 인사문제가 가장 큰 문제죠. 일단은 직원들의 사기를 충족시켜 주고 일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더 생산성이나 효과가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는 전체적으로 인사적체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다아시겠지만 저희 남구같은 곳은 워낙 재건축ㆍ재개발이 많고 타구에 비해서 경제활동 인구가 적습니다. 노령인구가 많다보니까 국민연금이라든지 각종 세금받는데 타구보다는 열악하고 그러다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어서 징수여건이 타구보다는 상당히 어려움 이 있는게 전체적으로는 가장 큰 어려움이고, 세 번째로는 저희들이 지방세보다는 금년도에 지방세가 288억원이고 세외수입이 456억원이 징수목표인데 실제로 세외수입을 받다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어려운 점의 하나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자동차와 관련해서 지금 체납된 금액이 188억원입니다. 이것이 대부분 책임보험을 들지않다든지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던지 배출가스 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특정경유와 관련해서 검사를 안 받게 되면 이제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데 이것이 188억원이고 아까 박병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행강제금도 그 동안 15억원, 배출가스 관련해서도 15억원 그 다음에 많이 하는 부분이 이제 재산회계과에서 국ㆍ공유지 임대를 해서 받지 못하는 금들이 약 55억원 정도 되는데 한해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악순환이 금년 못 받은 것이 내년도 넘어오고, 내년도 넘어온 것이 또 넘어오는데 저희들이 압류를 대부분 해 놨기 때문에 압류된 것은 실효결손이 안 돼서 악순환이 계속 오래되는 점이 저희들이 상당히 징수여건이 좋지 않다보니까 그런 점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세무과 매년같은 순환일텐데요. 세금을 많이 못 받는게 가장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뭔가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매년 똑같이 반복할 것이 아니고,
○세무1과장 김유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같은 경우에는 세외수입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세보다 지방세 목표액이 약 1.6배에 달하거든요. 그래서 금년도 2월달에 세외수입팀을 신설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각 실과에서 세외수입을 부과해서 당해년도에 받지 못하게 되면 못 받은 것은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본격적으로 관리를 해서 경매나 공매하고 현지도 나가서 종전보다는 체계가 나름대로 잘 잡혀가고 있어서 저희 세외수입팀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책임징수제라고 해서 세외수입을 내지 않는 큰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각 실과라든지 우리 세외수입팀에서 큰 금액은 책임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정리기간 5개월간을 해서 구청장님이 회의주재를 하면서 각 실과에 채찍과 당근을 주면서 저희들이 징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요구자료 7페이지에 보면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운영부분에서 징수액이 8천만원이고 결손액이 1억 600만원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위원 이영훈  이게 책임징수제 운영성과죠?
○세무1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게 징수보다 결손이 좀 더 많은 액수가 나오는데,
○세무1과장 김유곤  어쨌든 저희들이 가장 어려운 점이 이제 결손부분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결손을 하려고 해도 저희가 일단은 전국재산조회도 하고 가서 면담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신용정보에 등록이 되어 있나 안 되어있나 여러 가지를 해서 저희들이 무재산이 판명될 때에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데요. 물론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징수가 더 많았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저희들이 나가서 고액체납자들한테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무재산자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많이 받지 못했는데 그 이후에 금년도에 저희가 한 건에 약 1억 7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다만 이것은 저희가 10월 30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들어가지 않았는데 주안6동에 있는 금강산카바레를 저희가 재산소득해서 약 1억 7천만원을 금년도에 받았고 또 나가서 세무과에 보면 학익1동에 국ㆍ공유지 무단점유를 해서 약 3억 1천만원도 받은 게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지금 말씀드렸듯이 10월이후에 되어서 들어가지 않았는데 하여튼 고액체납자 관리는 저희가 계속 전산상에 기입하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타부서에서도 과징금들 매기고 하는 부분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은 각 부서에서 과징금을 매기죠?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부과는 각 실과에서 하고 징수는,
○세무1과장 김유곤  징수도 당해년도는 각실과에서 하고 있죠. 하고 있다가 당해년도에 받지 못하게 되면 그게 저희 세무2과로 넘어오는데 보편적으로 당해년도에서 상당히 많이 받아주면 저희들도 관리하기 상당히 쉬운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과징금 잡수입 들어오는게 세목자체가 55개가 되요.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자체가 6종이 되고 과태료 예를 들어서 석유사업법이라든지 광고물법이라든지 가족관계 등록부 이렇게 해서 과태료나가는게 36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건축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행강제금 안 냈다든지 부동산실명제법에 저촉되어서 부과되면 13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는 약 55종의 각종 벌칙금이 나가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종류도 많고 무재산자가 많고 금액이 적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안 내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세무과에서는 당해년도 과징금부과 현황을 모르고 계시나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죠. 최종적으로 2월 28일 이전에 저희들한테 이관할 때 최종적으로 그 과에서 얼마를 부과해서 얼마를 받았고 우리한테 넘어온 금액은 얼마다하는데 전체적인 금액은 세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차 추경을 하면서 저희가 458억원이 세외수입인데 당해년도에 각 실과에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산회계과에서 1년을 하다 점용료를 해서 받을 금액이 7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우리 각 실과에서 과태료를 매기는데 그것을 세무과에서 당해년도에는 그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냐는 거죠.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다음 년도 회계가 지나가야 세무과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과태료 들어오는 부분 관리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1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린 잡수입으로 들어오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들이 수입과 지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아까 신한은행점포에서 들어와서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예를 들어서 지방세라든지 각종 세금들어오는 것이 약 6천 500만원 정도가 매일 들어오게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들어오게 되면 그게 어느 부서 누가 과태료 낸 것인지를 파악을 어디서?
○세무1과장 김유곤  고지서가 나가니까 분류가 됩니다. 은행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죠.
○위원 이영훈  은행에서 각 실과로 연락해 주나요?
○세무1과장 김유곤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에게 고지서를 끊어주게 되잖아요. 간판을 달겠다고 신고를 하게 되면 건설과나 도시경관과에서 발급해 주고 고지서가 들어오면 과세번호가 있거든요. 과세번호에 의해서 정리가 되죠.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자료받는게 있는데 이것도 모르시겠네요? 지적과 부동산실명법 과징금해서 4,770만원을 부과했는데 하나도 징수가 안됐어요. 이 내용도 모르시고 계시겠네요. 이것이 언제 것인지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잘 모르겠는데요.
○세무1과장 김유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큰 금액에 대해선 어느 정도 알고 있는데 500만원 이상이면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련 실과에서 하지만 넘어오게 되면 저희도 관리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5천만원 이상이면 당해년도에도 관리하시고?
○세무1과장 김유곤  그것은 그분이 계속 넘어와서 체납이 있으니까 관리하고 있다고 봐야죠. 그분이 예를 들어서,
○위원 이영훈  과년도것만 관리하신다는 말이잖아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과년도것요. 그런데 금년도 것은 아직 넘어오지 않아서 모르죠.
○위원 이영훈  지적과에 질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네요?
○세무1과장 김유곤  지적과할 때 당해년도 것은 지적과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세무과징금 받는 부분에서 각 실과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겠네요. 세금이 당해년도가 지나면 사람들이 무뎌져서 세금도 그달이나 그 다음달에 내는 비율이 많지 몇 달 넘어가고 하면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지는데, 각 실과에서도 세금징수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겠네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옳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각 실과에서 받아주고 진짜 도저히 못 받을 것 같으면 저희 과로 넘어와서 저희들이 공매나 경매를 하든 이런 방법으로 가는 것이 체납액을 줄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위원 이영훈  어려운 것만 세무과에서 하시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초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 부분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초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년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정해 놔서 그 동안 했지만 다시 한번 고지서를 보내고 면담도 하고 그동안 받은 것에 대해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해서 부과된 금액과 징수실적을 해서 징수가 나쁠 경우에 왜 이렇게 나쁜지에 대해서 질타도 하는데 저희가 12월 20일경에 1차적으로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과장이 보고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든지 결손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정리하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료정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실질적으로 아까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과태료가 과징이 되면 실제로 거의 내지를 않습니다.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실명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지하신 분이 약 15억원 조금 안 되는데 거의 징수율이 가장 안 좋죠. 그런 부분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은 애초부터 세무과에서 관리를 하든가
○세무1과장 김유곤  관리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류가 워낙 많다보니까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부과되고 신고도 되고 그 하나만 다 때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게 다 연결되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은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본 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작년에 부서별로 세외수입 못 받은 비용있죠?
○세무1과장 김유곤  예.
○위원 이영훈  그 내역을 하나뽑아 주시면 어느 부서에서 많이 못받고 넘기는지가 나오겠네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는데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이영훈 위원님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지방세 고액체납자를 보면 건수가 많은 분있잖아요. 57쪽에 강현명씨같은 경우나 김명옥씨같은 경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이것이 어떤 부분인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제가 고액체납자 관리를 하는 것 중에서 강현명씨는 주안8동 사무소 앞에 사시는 분인데 체납자 자체가 병으로 인해서 장기투병중이고요. 있는 재산에 대해선 저희가 부동산 공매를 의뢰를 하고 있어서 부동산 공매가 돼야 거기서 저희한테 세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4번에 이야기했던 이영석씨인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게 강현명씨고요.
○위원 임경임  김명옥씨도 그렇고요. 개인인데 이렇게 많은 체납건수가……
○세무1과장 김유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되면 각종 세금내는 것이 저희가 지방세가 16개 세목 중에서 물론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게 있는데, 한번 체납이 되면 그 후로 계속 되니까 내지 못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대부분을 저희가 경매를 하고, 우리도 있지만 주로 국세도 많이 내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큰 건물에 대해서는 대부분 경매를 하는데 경매도 이게 한번에 끝나는게 아니라 10차에 떨어지다보면 실제로 기간이 1년내지 1년 6개월도 걸려서 안내시는 분들을 보시면 대부분 사업부도로 인해서 안 내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개인적으로 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병중이라든지 실제로 실권이 없다든지 해서 못 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경매라든지 공매라든지 이렇게 되고 일부는 분납 중에 있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게 장기적으로 못 내시는 분들은 분납으로 유도해도 될 것 같은데요. 분납보니까 50만원씩 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눠서 내던데 그렇게 유도를 해서라도 장기체납자들은 빨리 징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죽 세외수입 고액체납자를 보면 거의 회사가 많거든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실제로 부도된 회사들이 많습니다.
○위원 임경임  300건, 500건 거의 400건 등 건수가 보면 대부분 회사들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래서 압류건수가 거의 차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회사들은 지금 운영을 안 하는 데예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대부분 그런 차들은 지입차이고 우리 박병환 위원님들이 너무 잘 아시고 지난번에도 대부분 이것이 대포차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명의를 빌려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사업자 예산세워 놓고 지입차가 들어와서 회사명의로 운영하지만 각 개인들로 되어 있어서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실질적으로는 개인들 대포차로 되어 있어서 그 법인명의로 단 세금들을 받을 수 없게 되어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김성일씨라고 개인이 대학생일 때 약 120여건을 대포차로 명의만 빌려줘서 한 건당 10만원, 20만원 빌려주고 나서 그 사람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춘천에 살아서 담당팀장이 가서 만났는데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로 되다보니까 우리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대포차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지금보니까 일송자동차 매매상사라든가 우신통운, 해운투어, 국영상운 등 이런 회사들이 지금 아예 문 닫은 상태라고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일송은 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회사들에서 건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앞으로 회사에 대한 대량건수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래서 일송같은 경우에는 제가 찾아봤어요. 체납내역을 찾아보는데 일송같은 경우에도 차량 한 대에 보면 대인대물을 책임보험을 안 달게 되면 대인은 60만원, 그 다음에 대물은 30만원이거든요? 그 다음에 검사지연해서 30만원인데 이게 1년이 아니라 1년 지나가서 다시 또 이렇게 되어서 한 건만 돼도 예를 들어서 일송자동차 매매상사에서 한 대가 걸려있는게 7-8건이 걸려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5조 8948같은 경우에는 몇 건이 걸려있냐면 한 6건 정도가 걸려있으니까 차량 한 대만 하더라도 한 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사만 되고 개인들한테는 안 되다보니까 차량들도 저희가 경매공매를 한다해도 물론 인천시라든지 있으면 가능한 데또 여기에 있지 않게 되면 실제로 관리하기도 어렵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잘 해야지 이게 심각한데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제도적으로 보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못 받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이라든지 또 요즘은 다소 법이 조금은 완화된 부분이 뭐냐면 차량이 10년 이상 되면 차량말소라는 게 있습니다. 차량초과말소가 있어서 그런 쪽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결손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오히려 보면 못 받을 것 같으면 과감하게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오히려 체납액을 털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회사건수가 많은 것에 대해서 이 부분에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합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11번에 가가월드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현재 말소범위 차량같은 경우는 운행이 되는데 이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고 대부분이 행불자도 되고요. 그 다음에 도망다니고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돈이 있고 아니면 재산이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공매, 경매를 할텐데 그렇지 못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저희가 관리를 지금 다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안에다 포함되다보니까 상당히 받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대안이 없는 게 저희도 상당히 죄송스럽기도 하고 어려운 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게 어렵다고만 해서 매번 이렇게 갈것이 아니라 뭔가 대안이나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게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래서 지난번에 박병환 위원님이 대포차 찾는 방법도 알려주셨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임경임  심각한 부분이니까 좀 더 방법을 찾아서 수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외수입 과오납 환불내역에 이중납부나 과다부과 이런 건이 굉장히 많네요. 어떻게 해서 과다부과나 이중납부가 이렇게 많은지요?
○세무1과장 김유곤  보면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현수막 부착을 한다고 저희들한테 신고한 다음에 실제로 부착을 하지 않게 되면 저희들이 환불해 주고 간판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간판신고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사유가 있어서 안 하게 되면 해 주고, 그다음에 도로굴착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도로굴착을 한다고 신고하거든요. 신고해서 사전에 굴착복구비를 계산해서 2,500만원을 납부했지만, 실제로 사업이 변경되어서 굴착을 안 하게 되면 다시 환불을 하게 되요. 그래서 지난 해 같은 경우에도 약 170건에 약 1억 8,300만원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금년같은 경우는 금액적으론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또 과다부과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법조항의 조문을 잘못 이해했다든지 해서 일부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부인이 와서 각종 신고를 해서 우리가 세금고지서를 발급해 주면 불입하고 나서 다시 바로 설치안 했다 다시 부군되시는 분이 오셔서 급하니까 다시 불입하게 되면 집에 가서 얘기하다 이중납부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드렸듯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과오납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데 다만 지난 해 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내년에도 이런 부분은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어쨌든 그만큼의 소요시간과 비용이 들 수도 있잖아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 부분을 노력하시겠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임경임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임경임 위원님 보충질의 사항인데요.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을 살펴보니까 특이한 체납자가 있습니다. 61쪽 32번에 종교단체가 있습니다. 종교재산에도 체납했다고 압류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세무1과장 김유곤  61쪽 몇 번이시죠?
○간사 배세식  32번의 수미정사요.
○세무1과장 김유곤  32번의 수미정사도 건축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건축허가를 받은 후에 건축물을 증축한다든지 신축을 하셔야 하는데 그냥 우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건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1년에 한 번씩 공중촬영을 해서 불법건축물을 적발하게 되면 타당한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에 의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체납자중에서 11번에 보면 가가월드해서 렌트카압류를 하셨어요. 오타가 난 건지 렌트카인지 모르겠네요. 11번에 가가월드가 있고 224번에 조은 렌트카에도 또 있습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가가월드와 조은렌트카는 다릅니다.
○간사 배세식  렌트카도 압류를 할 수 있나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럼요. 렌트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책임보험료,
○간사 배세식  월 사용료를 얼마 이렇게 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지입차량으로 들어가지만 실제로 그 차가 내지 않으니까 가능합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세외수입 과오납 환불내역은 아까 임경임 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희 구에서도 이중납부라든가 기타잡수입같은 경우에는요. 81쪽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관교동에서도 지금 4건 이상이 인증기용 증지대가 과다부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것은 왜 그런 거죠?
○세무1과장 김유곤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는 수입인지를 쓰다가 지금은 인증기로 해서 바로 찍게 되거든요. 인증기를 찍어서 실제로 다 사용하지 않고 결손되는 부분이나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이것을 빼고 계산해야 되요. 그런데 관교동같은 경우에는 신규직원이 가서 보다보니까 연 나흘을, 지금 말씀드렸듯이 취소부분이라든지 결손된 부분을 빼고 그 다음 날 익일 불입을 해야 하는데 취소부분과 결손부분을 다 포함해서 부과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커져서 저희들한테 다시 많이 불입을 했다고 환불요구한 것입니다. 신규직원이 새로 가서 나흘 연속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교육을 시켜서 인증기를 할 때 취소부분이나 결손된 부분은 빼고 그다음 날 불입하라고 지시해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데 남구청도 기타잡수입은 이게 뭡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이것은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재활치료 사업비라든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 긴급지원 비용같은 것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를 1천만원을 줬는데 이게 민간위탁해서 실제로 900만원만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에 대해서 우리한테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명의가 남구청장으로 되니까 이게 수입이 남구청장 명의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해서 들어와서 환불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남은 돈이 들어와서 이렇게 됐다고요?
○세무1과장 김유곤  아니, 그러니까 나가야 되는 돈인데 덜 나갔던지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세 가지 사업을 하거든요. 민간위탁 한 개, 장애아동자활치료 사업비라든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입을 했다든지 아니면 불입을 안 했다든지 해서 이것을 납세자는 고지서 자체가 청장님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주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 왔다갔다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났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장 문영미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그렇죠.
○위원장 문영미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101쪽에 징수 포상금에 대해서 물어보려고요. 세무1과 직원들이 몇 명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30명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대상인원이 8명에 654만원 있다는 거죠?
○세무1과장 김유곤  예.
○위원 이태형  과장님도 탄 적이 있나요?
○세무1과장 김유곤  주로 받는 게 체납팀에서 주로 받기 때문예요.
○위원 이태형  그러니까 30명중에 몇 명이?
○세무1과장 김유곤  8명이 체납팀이 관리해서 그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1년에 2번하는 거죠?
○세무1과장 김유곤  예.
○위원 이태형  제일 많이 탄 것은 얼마가 되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는,
○위원 이태형  그게 아니라 개인적으로 한 사람당,
○세무1과장 김유곤  한 6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달에 5만원 정도 보시면 됩니다.
○위원 이태형  매달 6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러니까 6개월 한 번 주는데요.
○위원 이태형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행정사무감사와 별개같은데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85쪽에 보면 예금이자가 있어요. 이것이 시와 관련된 교부금 관련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가 금년도에 세입부분이 3,135억원입니다. 그러니까 3,135억원을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이렇게 다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을 우리가 세입부서니까 저희들한테 다 들어오게 되요. 그래서 1월달에 예를 들어서 국비라든지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을 받아서 250억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155억원만 썼다면 100억원에 대해서 남기 때문에 100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기처럼 단기예금 내지 장기예금으로 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 들어오는 금액을 우리 자금운영하는 부서인 세무1과로 들어와서 집행을 할 때에 좀 여유있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기예금에 넣어서 이자를 받고 있죠. 자금운영을 잘 해야 되죠.
○위원 이안호  일단은 오는 통장은 지금 단기예금통장이 아니라 어떤 통장에 입금이 들어오면 거기서 인출을 하셔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이쪽으로 이체를 해서 여기서 관리하고 있다 필요할 때마다 인출해서 사용하시면 그때 사용하시는 이자를 이렇게 잡으신거고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교부금이나 받는 통장도 그 금액을 일시에 다 빼지는 않고 입금되는 즉시 집행과 이체를 시키는 건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참고사항으로 한 달에 평균적으로 들어오는게 약 274억원 정도 들어와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들어온 돈이 274억원이고 저희가 한 달에 지출된 금액이 265억원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9억원 정도가 남죠. 9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한은행에 단기예금으로 적금을 들어놓는 겁니다. 그러면 적금을 들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3.46%라든지 3.73%해서 나오는 이자수입이 되는 거죠.
○위원 이안호  그 이자수입이 5억 9천만원?
○세무1과장 김유곤  예.
○위원 이안호  아까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 현수막과 돌출간판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 주시면서 현수막 접수하고 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두 가지예요. 점용료 부분이 있거든요. 간판도 예를 들어서 도로점용에 들어가게 되요. 공간도 점용하게 되면 세금부과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들어가게 도로점용료가 부가가 되요. 그래서 1만 2천원 클 때는 2만 4천원해서 부과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일괄적인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지만 그 안에 보면 도로점용을 있으니까 이 부분은 세무회계과로 해서,
○세무1과장 김유곤  부과를 건설과에서 하죠. 부과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죠.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파트가 나눠지면서 나중에 이 부분을 안 했을 때는 거기에서 빼서 돌와오는 부분이에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그리고 변상금이 세무1과와 관련이 있을까요?
○세무1과장 김유곤  변상금 관련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최근에 변상금 부과가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5개년도에 대해서 저희가 용현2동 용마루지구를 보면 주거환경지구 지정을 하면서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구쪽으로 무상증여를 한다라는 조건이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국ㆍ공유지에 대한 변상금이 고지가 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지금 일단 알고 계신가요?
○세무1과장 김유곤  일단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것과 관련해서 재산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총괄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가 국ㆍ공유지, 시유지, 구유지가 있는데 일정조건 예를 들어서 국유지에서 중에서 5천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것이든지 그 다음에 평수가 기존 얼마가 되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하고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게 되요.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지가 있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국ㆍ공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마루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용마루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면 무조건 우리 구에 무상양여를 하게끔 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하지 않으니까 자산관리공사에서 용마루주민들한테 그 동안 국ㆍ공유지를 사용하면서 내지 않았던 세금을 내라고 해서 부과된 금액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부과됐는데 일단은 2007년도 12월 31일자로 시행인가를 받았고요. 그러면 2008년 1월 1일자로 남구쪽에 무상증여를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5개년도에 예를 들면 2007년부터해서 2011년도 부과가 되면 조건부에 대해서 2008년부터는 남구에서 자산공사에서 5개년을 다 부과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어느 정도 남구과에 들어와 있는지 파악하실 수 있으세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것은 제가 재산회계과에 정확히 알아봐서,
○위원 이안호  재산회계과요?
○세무1과장 김유곤 그 부분은 편성과 관련해서 1차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산회계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것은 재산회계과에서 물어봐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몇 건 정도 이의신청이 들어왔는지 그것은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면 그래요. 앞으로 이 부분이 현재 몇 건이 들어왔는지 파악이 안 되는 상태이지만 많은 이의신청이 들어올 수도 있고 이 부분을 모르시는 연세드시고 자체도 모르시는 분들은 이의신청도 못하면서 그 부분을 떠안게 되는 부분도 있어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맞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런 부분은 분명히 남구에서 주거환경개선하고 LH공사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처리와 이의가 발생했을 때는 그 부분을 좀 더 깊이있는 아시는 부분에서 주민의 편에 서서 설명도 해 주시면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옳으신 말씀입니다. 어쨌든 이의신청을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나름대로 금액이 나오지 않게끔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하지 않지만 재산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설명한다든지 홍보를 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우리한테 무상양여됐던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세금이 삭감이 되도록 홍보를 하도록 제가 재산회계과에 얘기를 해서 충분히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담당이 일단 재산회계과라하니까 같이 협조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좀 더 깊이있는 것은 재산회계과와 제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개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102쪽에 보면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요. 기존에 여러 가지 다른 타구의 사례도 보실테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좀 더 여기에서 편의시책말고도 기분좋게 모범납세자라든가 아니면 납세자라는 부분들도 사실 바뀌지 않았습니까?
○세무1과장 김유곤  예.
○위원장 문영미  그런 것들에 자긍심을 가지면서 내가 내고서 기분 좋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새롭게 강구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세무1과장 김유곤  아주 좋으신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편의시책해서 지방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에는 모범납세자한테 저희들이 별도로 납세자를 선발해서 그 중에 추첨을 통해서 저희들이 각종 격려도 해 주고 한 사항이 있고 타구에서도 하는 사항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각 구라든지 전 지방자치단체에서 좋은 시책이 있다하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구에 접목해서 세금을 내고 나서도 진짜 홀가분하고 기분좋다할 정도의 시책을 추가로 마련해서 그런 시책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자면 새로 우리가 년도가 시작되어서 가장 먼저 세금을 정확하게 납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가장 먼저 내신 분이다라는 그런 것들에 자긍심을 갖게 하시면서 훌륭한 주민이 십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이러한 부분의 노력이 메시지를 보낸다던가 문자를 보내는 것은 아주 많은 분들이면 어쩔 수 없겠지만 어떤 순위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납세자들이 참 받고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세무1과장 김유곤  좋습니다. 내년부터 당장 시행해도 좋을 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포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서구쪽이나 일본같은 경우에도 납세자들이 자기네가 사회단체쪽에 우선순위로 이분들이 여기에다 우리가 납세한 것 중에 몇 %를 가게 한다라는 식의 그런 제도는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못 가더라도 그것과 유사한 형태로 우리 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포상과 인센티브에 가까운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저도 이 내용을 봐서 상당히 좋은 내용이라고 확인했었는데 하여튼 저희 구에서 접목을 시키도록 노력해서 업무보고때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아무튼 애쓰시고 저희가 세외수입을 좀 더 많이 늘려가는 부분들이 앞으로는 더 많은 과제이고 좀 더 중요한 이런 부분으로 차지할 수밖에 없는 세원구조로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도 그 부분을 중앙정부에서 세목변경이라든지 이런 큰 단위를 어떤 것들을 한다면 과장님께서는 어쨌든 우리 납세자들이 빨리빨리 제때제때 내고 그런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부분과 더불어서 세외수입이 좀 더 많이 징수되어서 우리 구의 세원이 풍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무1과장 김유곤  이 부분은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수고가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71쪽에 보면 지방세 과오납 30만원 이상 환불된 내용이 죽 나와 있습니다. 71쪽을 살펴보니까 공교롭게 외국인이 6명이 있습니다. 10건인데 타시ㆍ군과의 오납으로 해서 다시 환급을 했다든가 이런 조치사항인 것 같은데 액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국제적 망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특히 외국인들에 대한 세금부과할 때 이 사람들이 혹시 과거에 다른 지역으로 옮겼는데 계속 우리가 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부과하는 것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인숙  이것은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 하면요.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다음년도 5월에 확정신고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구에 확정신고를 했는데 그전에 전년도에는 다른 주소지에서 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타시도에서 살다가 확정신고는 5월달에 확정신고를 하잖아요. 예를 들면 2009년도분을 2010년 5월에 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10%를 쉽게 말해서 주민세를 내게 되어있죠. 10%낸 것을 5월에 확정신고하면서 돌려주거든요. 그것을 원칙대로 한다면 그 살던데 가서 환불받아야 하는데 주소이동이 워낙 많아서 그 당시에 신고한데서 주게끔 국가에서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과실이 있어서 그런 문제는 아니거든요. 확정신고 문제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교회건으로 민원에 대해서 질의할 게 있었는데요.
○세무2과장 이인숙  민원 14쪽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문영미  14쪽의 3번 취득세 관련해서요?
○세무2과장 이인숙  84쪽에 두 번째 사항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민원말씀하시는 건지 이의신청이요? 14쪽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문영미  14쪽은 아니시라는 말씀이신가요?
○위원 임경임  아니요, 교회주차장 민원건 중에 진행중인 건이 있는데 못 찾겠네요.
○세무1과장 김유곤  지금 내용을 보니까 주안1동 장로교회건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장로교회를 보면 현재 6필지가 있어요. 6필지 중에서 2필지는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2필지에 대해서는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2필지 앞에 출입구에 보면 4필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약 1,073제곱미터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유료주차장이 아니라고 주안장로교회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유료주차장에 있는 컨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한 시간당 예를 들어서 3천원 이렇게 표시해 놓고 그쪽에서 말씀은 장기로 주차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에 써 놓은 것이지 우리가 돈을 안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쪽 유료주차장을 하면서 1천제곱미터쪽에 관리사무소를 갖다놓고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시간당 3천원 이렇게 표시해 놨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이것은 유료주차장으로서 돈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교회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재산세 66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방세적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위원들 10분과 모여서 충분하게 했는데 10분이 모두 이것은 유료주차장으로서 재산세 부과가 맞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장로교회에 통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한테 이의신청이 끝났기 때문에 혹시라도 우리가 한 것이 이의가 있게 되면 서류에 보면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에 이제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는 다시 한번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이 유료로 한 것이냐 아니면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기주차 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한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국세심판위원회에서 최종 확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유료행위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재산세 부과된 것을 납부해야 되고 거기서 하지 않았다하면 660만원의 재산세부과된 것은 철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인지데 조금 더 지켜봐 주시죠.
○위원 임경임  언제쯤 그게……
○세무1과장 김유곤  1일차적으로 저희는 이의신청하는 기각으로 판정이 됐고 이제 주안장로교회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세심판위원회에 요구를 하게 되면 거기서 다시 한번 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하게 이런 사항은 교회에 장로님과 얘기를 해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 다른 교회도 이렇게 주차장을 요금징수하는 교회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은데요.
○세무1과장 김유곤  거기도 있었고요. 그 앞에 감리교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의신청 들어온 것은 자동차 관련해서 두 건이라 저희가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 9월에 교회 고유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임대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등록세, 취득세 그 다음에 5년간에 걸쳐서 재산세가 부과되니까 반드시 이런 사항을 지키라고 해서 정확하게 해서 각 교회목사님께 저희들이 일부러 지난 9월에 해서 전체적으로 230여군데를 보낸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방지하도록 앞으로도 홍보를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무2과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두 과장님 양해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한번할께요. 과년도 부과세액들 있잖아요. 세목별로 부과된,
○세무2과장 이인숙  시세부분이요?
○위원 이영훈  예, 과년도요.
○세무2과장 이인숙  2009년도?
○위원 이영훈  2010년도 9월 것 나와 있잖아요. 어느 쪽에서 많은가를 파악하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세무1과장 김유곤  예,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시나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제가 드릴께요.
○위원 이영훈  시세도 과년도 부분이 있잖아요.
○세무2과장 이인숙  시세는 연도말 2월에 과년도 것은 시로 전부 이관되거든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여기 있는 시세 과년도 부분은요?
○세무2과장 이인숙  거기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남냐하면요. 재산세가 고지되면 거기에 변경되는 시세가 있거든요. 내년부터 넘어가는 세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남아있는 것은 그것만 나눠서 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남아있습니다. 단독으로 시세부과된 것은 다 연도페지하면서 시로 이관되거든요.
○위원 이영훈  도시계획세나 이런 부분만 남아 있다는 얘긴가요?
○세무2과장 이인숙  우리가 변기된 세목이라고 하는데요. 공동세라든가 그렇게 재산세에 붙어있는 목이 있습니다. 그것만 남거든요. 그 부분만 남아서 시세 과년도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남아있는 것이요.
○위원 이영훈  징수도 그것에 대한의 징수고요?
○세무2과장 이인숙  과년도 징수는 그렇죠. 저희들은 주로 현년도 징수만 하는데 2010년도 부과한 것은 연도 폐쇄기 까지 갖고 있다가 이관이 되는데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산세에 같이 부과된 것은 어떻게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이 거든요. 그것만 과년도 관리만하는 거예요.
○위원 이영훈  그 부분만 있네요?
○세무2과장 이인숙  예.
○위원 이영훈  또 세무1과만 말씀드려야겠네요.
○세무1과장 김유곤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은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사무감사 결과는 추후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9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민원여권과, 지적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