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남구청(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일 시 : 2010년 11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10시 09분 감사개시)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7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실시하게 되며, 본 위원회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동주민센터에 대해서는 사회도시위원회와 합동으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은 기 배부해 드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자치행정국, 보건소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을 감사하고 11월 30일과 12월 1일은 동주민센터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감사종료 후 바로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는 남구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각종 행정활동 및 시책사업의 합법성 여부를 감사하여 위법 부당한 법 집행사항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결하면서도 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반드시 책임질 수 있는 답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관계공무원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자치행정국장께서 대표로 하고 자치행정국장이 손을 들고 선서할 때 각 실ㆍ과장들도 함께 일어서서 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본 위원장이 대표로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위증을 할 경우 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주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인 천 광 역 시 남 구 청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해당 실ㆍ과장으로부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받은 후 위원님들의 행정사무감사 질문에 해당 실ㆍ과장이 답변하는 1문1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문화홍보실, 시설관리공단 순으로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감사와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입니다.
저희 실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의 내용을 보시면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을 확보를 위해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라는 내용과 사업의 우선순위, 효과성, 소요예산의 정확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편성하라는 두 건의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8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타당성,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일상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사영역 등에 대한 거래실례가격조사 강화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있고, 또 산출기준에 맞는 적정원가 산출여부에 대한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또 시방서 등 작성시 계약조건사항 누락 여부 확인 및 세부적인 예정공정표 작성 등으로 업체와 분쟁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고 공사공정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공법을 적용함으로써 예산절감과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시면 2009년도 저희가 일상감사한 건수가 총 8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정 54건, 재정상 조치로서 감액이 1억 3,218만 3천원이 됐습니다. 2010년도 일상감사 추진실적을 보시면 총 사업건수가 61건에 29건의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재정상 조치사항으로는 감액이 3,726만 2천원, 증액이 929만 7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사업의 우선순위, 효과성, 소요예산의 정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라는 권고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사업부서의 사업 우선순위 확인 후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유사사업에 대한 사전확인 철저로 이중적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조비 확보에 있어서는 중앙 또 시 해당부서에 지속적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보다도 감사를 하기 전에 기획실에 요구한 자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를 하나도 안 받은 상태에서 감사를 계속 할 것이냐는 그것을 상의하고 싶어요. 자료가 언제까지 올 것인지 그것을 물어봐 주시고, 자료가 올 때까지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감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14건 정도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문영미  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자료요구 13건 추가자료 요구를 받았는데요. 저희가 자료 작성하다 보니까 거의 300페이지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현재 뽑고 있는데 그것을 뽑아서 한 부만 작성하는게 아니라 최소한 10부이상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또 인쇄소에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중으로는 자료가 확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약 300페이지 가까이 되어서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차냈고요. 보충자료를 간담회때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자료를 가지고 감사를 하시고 또 감사를 하시는 중에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하시면 그때 말씀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충자료를 제출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거든요.
○위원 임정빈  현재 감사중이고 내일 자료가 나온다면 이미 감사는 끝난다는 말입니다. 일단 감사중지를 요구합니다. 우리끼리 상의를 해야 되니까요.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감사중지)

(13시 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가 자료제출한 것 중에서 위원님들이 의아하게 생각하실 만한 사항이 있었어요. 28쪽 보시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연계 예산편성 반영현황이요. 굉장히 많으실 것으로 예측하실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자료를 낸 것은 우리 실소관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없음으로 했거든요. 그 앞에 자료를 보면 위원회관련 일반민원관련 여러 가지로 우리 실소관 위원회만 자료를 내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실소관사항은 없었다해서 해당없음으로 보내 드렸는데, 위원님들은 우리 구청 전체에 하나도 없는 것 같이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아마 곡해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곡해라기보다는 이 부분이 예산팀이 어쨌든 기획감사실에 있고 전제적으로 우리 구의 내용들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이 기획감사실측에서 저희가 볼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었던 거죠. 매번 행정감사때 마다 이렇게 기획실소관이 아닌 부분은 그냥 해당없음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의견의 핀트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위원회의 전체관리를 우리가 하기 때문에 현재 위원회가 한 70여개 가까이 되는데요. 그걸 다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위원장 문영미  그래서 총체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기획감사실이 가장 중요한 부서이고 이런 부분에서 총체적인 부분을 담보해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어서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행정감사하시면서 우리 실과만해서 해당없음이란 보고를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것을 알고 싶으셔서 추가자료를 달라고 하면 해서 드리는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지난번에도 기획실이 사실은 우리 구에서 청장님의 공약사항이라는 것 외에도 우리 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든가 큰 틀에서의 어떤 사업을 계획해야 하는 고민해야 하는 부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다른 부서사업이 아니고 독자적인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것은 실제로 이런 고민들을 지속적으로 우리 기획실에서 하셔야 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당연히 경영진단 연구용역 얘기가 나오고요. 몇 가지 자료를 주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저희가 생각하는 기획감사실의 어떤 성격에 대한 부분이라기 보다는 실제로 용역에 맡겨지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구정 전반에 관한 어떤 방향이나 사업의 목표를 정하실 때 그런 고민들 특히 우리 구같은 경우 의존재원이 많은 과정속에서 이번에도 재원조정 교부금이 삭감되는 기본적으로 전체 큰 파이가 삭감되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지금 157억원이 삭감되어서 내려오는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맞았을 때 장기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재정파탄 부분을 우리도 선언할 수밖에 없다라는 지점에서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기획실에서 다른 것을 기획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기획감사실 자체적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봤으면 하는 것이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데 다른 부서사업이 아닌 독자적인 사업이 무엇인지 이렇게 물으셨는데 남구의 앞으로 장기적인 전망, 비전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기 있는 질문내용과 방금 위원장님 말씀과는 서로 매치가 잘 안 됩니다.
○위원장 문영미  질문내용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구체적으로 장기비전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을 갖고 있는지 이렇게 물어봐 주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데 여기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안 하는데 기획감사실 독자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석이 되는 질문이거든요.
○위원 임정빈  장기만 질문한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독자적으로 단기든 장기는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이냐를 물어본 것이지 잘못 알고 있어요.
○위원장 문영미  아닙니다. 어쨌든 답변을 첫 번째 질문상황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비전과 관련된 기획실 나름대로의 고민내용과 진척들이 있는지 지금 여기서 자료제출하신 것 말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근원적인 해답을 얻기 위해서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시장님께 특별히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경영진단을 하는 것인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우리 남구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해답이 쉽게 나오진 않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의 연구를 한번 받아보자는 취지에서 하고 있고요. 가장 문제가 말하자면 세원발굴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아시겠지만 남구가 재개발ㆍ재건축 이런 것이 묶여서 활력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재개발ㆍ재건축이라는 것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몇 분이 능력발휘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부동산 전망까지 연계가 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쉽게 방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사실 지난한 일이고요. 그래도 하여튼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에서 저희가 경영진단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연구용역을 주실 때는 예를 들자면 연구용역을 주시는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설정하실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은 과업지시서에 나와 있는 것을,
○위원장 문영미  과업지시서를 주실 텐데, 여기에서 사업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과업지시서의 내용과 똑같은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과업지시서 자료를 내드렸거든요?
○위원장 문영미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7번이라고 번호매개져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보시면 중장기발전을 위한 경영진단 연구용업 과업지시서해서요. 보완자료를 주신 것, 이번에 별도로 자료를 드린 것 6번 항목에, 추가로 자료드린 것 6번 항목에 보시면요. 7번항목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를 들어서 가장 크게 실장님께서 얘기하신 또 우리 구의 어려움 중에 세원확보에 대한 부분이 과업지시서 내용에는 재정진단 부분에만 두 개가 얘기되는 거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장 문영미  지금 현황을 분석하고 재정운영을 평가해 주고 개선방향을 설정한다라고만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장 문영미  이 부분밖에 없는 거죠? 세원발굴과 관련된 내용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세원발굴까지는 못 갈 겁니다. 재정현황이 어떻고 재정운영을 어떻게 해 왔고 그랬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는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그 정도지 세원까지 발굴한다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실장님,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도 계속 그런 고민들을 가져갈 수밖에 없겠지만 기획감사실에서 가장 크고 장기적인 어떤 전망을 가지면서 뭔가 고민을 해야 될 상황들이 그런 부분에 가져야되지 않을까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영진단 용역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 구에서 진행하고 있는 장기적인 지향점이랄까 가장 현안시하고 있는 사업들은 일자리 창출과 창조도시 건설입니다. 우리 기획실에서 직접하는 사업들은 아니지만 거기에 가장 주안점을 두고, 남구에 아무리 발전방안, 발전의 추동력 확보를 위해서 아무리 떠들어봐도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구청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주안점을 둬야 하지 않겠느냐 일자리 창출력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하는 개발추동력을 확보하는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새로운 수익구조라든가 세원발굴을 위한 고민들이 지속적으로 경영용역을 맡겨서는 나올 수 없는 부분이기도하고, 이것은 또 다른 어떤 부분에서 고민이 되어 져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안타깝지만 이번에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과 관련된 조례가 40%로 하향조정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계속 이것을 잘 살펴보면서 대처를 해 나가야 될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재원조정교부금은 40%, 50% 이 차원에선 해결안 되고요. 재원조정교부금 재원자체를 취득세, 등록세에 연계시켜 놓는 것이 아니고 시세 전체를 놓고 따져야됩니다. 취득등록세라는 것은 경기변동에 따라서 세입이 많았다가 떨어졌다가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취득 등록이라는 것이 부동산 유통이 잘 이루어졌다가 부동산 유통이 잘 안 될 때는 뚝 떨어지고 변동폭이 심하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전체적인 시세 전체적인 금액 중에서 몇 % 정도는 재원조정금으로 줘야 된다고 이렇게 나가야 되고요. 또 다른 근본적인 문제는 중앙의 교부세를 시ㆍ군단위는 중앙에서 직접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유가 있어요.
○위원장 문영미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는 광역시에서 받아서 구별로 나눠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 기초자치단체, 광역시 자치구의 어떤 재원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하려면 자치구에도 중앙에서 교부세를 직접주도록 해서 관련법을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그래야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자체내에서 문제제기를 자꾸하고 그것에 대해서 촉구하고 건의하고 이럴 때만이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해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장기적인 과제이고 그런 것으로 우리가 그러면 기획실에서도 계속적으로 놓치지 않고 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 분야에 대해서도 자치구별로 같이 노력하고 의견을 취합해서 자치구별로 중앙에 건의하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요.
○위원장 문영미  예, 알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문영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때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기획실이 최소한 할 수 있는 업무가 우리 남구가 앞으로 어떤 재원을 만들고 어떤 일을 해서 남구가 먹고 살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장님께서 그때 그런 부분으로 더 많이 고민해서 내년에는 더 반영을 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니까 별다른게 없지 않나,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내년 예산편성하면서 일자리 창출분야 그 쪽에 가장 많은 예산을 할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자리 확보하는게 가장 중요하고,
○위원 이영훈  일자리 창출분야가 우리 세원이 되는 분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세원관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영훈  예.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물론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면 지역에서 경제가 살아나고 그러다보면 일정부문 세수가 늘어나겠죠. 우리 남구의 세수확보는 재개발ㆍ재건축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요.
○위원 이영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재개발ㆍ재건축이기 때문에 우리 남구 전체가 묶여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그걸 누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ㆍ 재개발ㆍ재건축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을 부분을 누가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근본적으로 땅과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합을 구성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근원적인 결정을 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공공관리자제도를 도입을 한다든가 해서 민간한테 맡겨 놓으니까 잘 안 되어서,
○위원 이영훈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도 관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주민들이 알아서 해야 된다는 부분이 참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관에서 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하고, 이번에 동별로 재개발ㆍ재건축 상담원을 1명씩 담당을 정해주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청장님 구정연설에 그것이 연차적으로 각 동별로 늘려가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 것처럼 현실적으로 너무 우리 구에서 모르고 있어요. 현장에 나가서 보면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를 너무 모르고 있다고요. 본 위원이 지역구를 다니다보면 너무 모르기 때문에 재개발에 대한 지식이 너무 없어요. 말 그대로 자기 땅 뺏기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돈도 안주고 나가면 나중에 집다 지어서 팔아서 돈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너무 재개발에 대한 지식들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찬성하고 진행이 되고 하겠냐고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주민들한테 심어줘야 진짜로 자기가 이것은 하면 안 되겠다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반대를 해도 해야 되는 것이지, 모르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를 하는 것은 우리 구의 행정적으로 전혀 뒷받침을 못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청장님도 고민이 많으신 게 하여튼 최대한 정보를 주민들이 알게끔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으신데요. 그리고 또 뭐냐면 정보를 도시재생과에서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것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놓고 재개발ㆍ재건축이 됐을 때 내가 얼마를 부담해야 되고 몇 평짜리 새로운 집을 얻을 수 있다란 구체적인 사항을 알고 싶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죠.
○위원 이영훈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만약에 관에서 어떤 추측을 해서 선생님이 얼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 놓으시면 얼마 규모의 아파트를 돌려받고 부담은 어느 정도라고 말했을 때 그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 굉장히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위원 이영훈  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그 외에도 왜곡된부분이 많아요.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식 내가 아파트에 재입주를 안할 경우에는 돈을 못 받고 그냥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거의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동네에서 일을 한다는 분들, 금고 이사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럴 정도로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올바른 지식을 알고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그리고 다른 것 하나는 주안2ㆍ4동 뉴타운만 볼 때도 이게 앞으로 뉴타운이 조성되고 하면 거기에서 세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당장 시나 구에서 10억원, 20억원 예산 세우는데도 그런 쪽으로 투자를 안 하려고 하고요. 이런 부분이 가시적인 거잖아요. 몇 년 후면 거기에서 엄청난 세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도 못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왜 남구의 세수재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재개발ㆍ재건축이 되면 당연히 되는 거죠. 취득등록세가 발생하니까 당연되는 것이고요. 주안2ㆍ4동 관련해서는 우리 구에서 부담할 10억원이 재정이 어렵지만 부담을 하고 있고, 또 도시기반시설 설계용역만해도 87억원 정도로 우리가 10억원, 시에서 20억원, 국비가 57억원 와야하는데 국비는 겨우 2억 4천만원으로 그래서 체결이 됐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구에서 자기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 이영훈  사실 국비의 특별교부세나 교부세 자체의 목적을 볼 때 우리가 예산이 줄어드는 그런 경우에나 특별교부세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런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무래도 교부세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단체에 우선적으로 지원해 주는,
○위원 이영훈  여기보면 재정수입 감소가 있을 때 자치단체 청사나 공공복지시설 신설, 복구, 확장, 보수 이런 쪽에 있을 때 교부세를 신청하게 되어 있고 하는데 교부세에 대한 것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는데 우리 청장님하고의 관계도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협조나 공조가 안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저희가 수시로 갑지구 국회의원 사무실이나 을지구 국회의원 사무실 그쪽으로 필요한 자료는 보내드리고, 그리고 또 보좌진쪽에서 자료를 보내 달라고 수시로 연락이 오면 수시로 보내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행안부에 올라가서 얼마 전에도 40억원 재해대책관련해서 한 20억원, 우리 현안사항해서 20억원, 직접 행안부 올라가서 교부세과 가서 담당사무관하고 얘기도 하고 설명도 하고 이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글쎄요. 지금 이제 일단은 우리 구청장님이나 우리 위원들이나 구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자치위원님들 워크숍때도 자꾸 청장님께서 당적인 발언을 하고 계속 하시는 행보를 많이 보이세요. 일단은 제가 보기에도 우리 구청장님이 구청장이 됐으면 모든 것을 떠나서 정말로 구를 위해서 당적인 것을 버리고 물론 위원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공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특별교부세 지금 재원조정금도 자꾸 깎이고 하는데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 가시적으로 가장 가깝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나 그런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일단은 가장 먼저 찾아야 되지 않나하고요. 우리가 받아올 수 있는 것은 받아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저희도 특별교부세 교부금을 시에서 받아온 것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받아오는 것도 아마 다른 자치단체보다 적게 받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을 떠나서 합심해서 하셔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청장님 행보가 어떠신지는 제가 목격한 바도 없고 그리고 참모 입장에서 그것을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고요. 제가 옆에서 보좌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편견은 안 갖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위원 이영훈  이번에 가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특별교부세 내역을 보면요. 자료준 것이 두 개가 불일치하거든요. 특별교부세가 9건 신청되어 있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어떤 자료를 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위원 이영훈  여기 기획감사실 이것과 틀리더라고요.
○위원장 문영미  이것은 오늘 주신 자료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위원 이영훈  아니에요. 먼저 준건데……
○위원장 문영미  위원님 자료 부분은 나중에 더 요청하시고요. 질의를 더 계속하실 겁니까?
○위원 이영훈  교부세를 신청하는 기준이 있겠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특별교부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에서 따올 수도 없고 재원도 부족하고 그러면 어떤 기준이라기보다도 우리가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쫓아가서 사정도 하고 위원님들을 통해서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은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이것은 안하고 어떤 기준이……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우리 재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노력을 함으로써 교부세를 더 받아올 수 있다라면 여러 방면으로 해서 사업도 여러 가지 사업에 좀 많이 신청을 해서 노력을 하셔서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정교부금 자체도 이번 올해 예산에 섰나요? 보건소 장비구입하고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것이 시기적으로 예측을 못해서 보건소 진단장비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도 교부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보건소 진단장비는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세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장비가 낡아서 못쓰고 있는 상황이라던데 그런 부분도 체크가 된다라고 하면 보조금 신청을 해서 우리 순수 구 자원으로 할 것이고 아니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시도 워낙 어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가 우리 구보다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도 그것은 그쪽 사정이고, 우리는 남구를 위해서는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교부금 내역을 보면 신청을 하면 거의 받아오는 것으로 자료상으로는 나오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못 받아온 것도 있기는 있는데요. 하여튼 신청을 하기 전에 서로 조율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감사실의 노력부분 아니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하여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런 부분을 하셨으면 하는 부분이고요. 행정사무 감사자료 30쪽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 현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과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께요. 어떤 사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이고요.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에서는 문학산살기운동이라던가 몇 개의 분과활동을 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거의 전 자치단체에서 출연금을 내고 그리고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지역발전 우리 각 자치단체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연구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한 자료는 제가 안 가지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하시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확보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보니까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은 2011년도 예산에는 안 잡혀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2011년도 예산예요?
○위원 이영훈  예. 끝난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산이 워낙 어려워서 당초 예산에 삭감한 것으로,
○위원 이영훈  출연금 지원이니까 단기적인 것이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매년
○위원 이영훈  매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매년해 주고 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매년
○위원 이영훈  내년 예산에는 안 들어 있던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추경에라도 세워서 출연을,
○위원 이영훈  그러면 이게 보조금이나 보조사업에는 우리 성과관리카드가 있지 않나요? 우리 구에서 작성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선 본 위원은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평가확인까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저희가 자체적으로 주요 시책 한 160여가지를 정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한 3회에 걸쳐서 하고 잘된 시책에 대해서는 격려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런 협의회이나 민간이전을 하고 나서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는게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원래 안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을 꼭 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해서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이것은 3년 평가해서 일몰제나 적용을 안 하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 제도는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이영훈  아예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 건에 대해서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말씀드리기 좀 뭐한데요. 하여튼 저는 몇 개월 됐는데 그런 제도에 대해서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구에서 보조금이나 보조사업이 나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관리카드를 작성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민간경상보조금 나가는 단체에 평가를 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해서는 제재를 하는 시스템은 아직 없고요. 관련 부서에서 정산을 받으면서 실적이 미진하다든가 그러면 다음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예산편성을 안 한다던가,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서가 있어야 예산지원을 끊든가 뭘 하지 않겠어요? 그냥 실장님이 안 하신다고 주지 말라고 해서 안 주는 것도 아닐 것이고, 어떤 자료나 기준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려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돈을 줬는데 그 중에서 평가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할 때 어떤 단체는 A등급이 나오고 어떤 단체는 C등급이 나오고 C등급을 몇 번 받으면 예산지원을 안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으면 좋은데 각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들의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객관적인 지표로 단체를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고요. 주관적인 평가가 많이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성과관리카드는 있죠? 성과에 대해서 해 놓은,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관리카드는 없고요.
○위원 이영훈  그럼 그냥 보조금 지급해 주면 끝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요. 정산을 받죠.
○위원 이영훈  뭐뭐에 썼나를 정산을 받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당초에 그쪽에서 보조금을 신청할 때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를 세워서 신청을 하고 거기에서 계획에 합당하게 쓰여졌는지 또 그 단체에서 하는 활동이 어떤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감산받으면서,
○위원 이영훈  기획감사실에서 없다면 이것은 각 부서의 어느 부서에서 갖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정산받는 서류는 해당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거죠.
○위원 이영훈  이 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니까요. 이건은 어느 부서에서 지금,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어떤 것을 말씀하는지요?
○위원 이영훈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나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이나 보조사업에 대해서는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출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별히 정산을 안 받고요.
○위원 이영훈  출연금은 그렇겠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기획감사실에서 당연히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해 주는 것은 정산을 받죠.
○위원 이영훈  기획감사실에서 갖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다른 관련부서에서 갖고 있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잖아요. 관련부서가 기획감사실인데 다른 부서에서 갖고 있겠죠라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여기 한 군데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 이영훈  그러면 기획감사실이 갖고 있다는 말씀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그 말씀을 그렇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전체적으로 민간경상 보조금이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카드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시는 것으로,
○위원 이영훈  성과관리카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바로 찾아오기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간에 그 부분을 요청을,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서요.
○위원 이영훈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지원건으로 6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남구의제21 설치조례를 살펴보면 21조에 사업계획서 제출이 있습니다. ‘협의회는 매년 9월말까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22조에 재정지원이 있습니다. ‘협의회의 사업에 소요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남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영훈 위원님은 그 점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문학산지킴이를 얘기하면 안 되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남구의제21 실천협의회 안에 문학동 분과가 네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거죠.
○간사 배세식  이 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셔야죠. 문학산 지킴이뿐만이 아니고 네 개의 분과가 있습니다. 여기의 공동회장은 우리 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세요. 세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 문학산분과 도시환경분과, 복지분과, 문화분과해서 네개 분과가 있습니다. 실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그 뒤에 계신 분들이 잘 해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까 저는 꼭 여기 한 군데만 지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지원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지 전체적으로 그렇게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점에 대해서 이영훈 위원님의 보충질문에 6천만원을 우리가 예산집행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보고서를 받을 때 돈이 부족한지 남는지 이런 보고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미 9월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죠? 이점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먼저 페이지 14쪽에 보면 교통시설 관련된 사항으로 주차환경개선 사업 업무추진 소홀해서 개선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인천시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주택가 주택난 해소를 위한 주차환경개선 사업 추진계획을 11월 8일부로 수립했습니다. 어떤 계획을 수립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교통행정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간사 배세식  예.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사업추진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추진계획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받아서,
○간사 배세식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간사 배세식  그 다음에 15, 16쪽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입찰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체결 등 회계질서 문란해서 주의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길래 입찰언급이 됐었죠? 16쪽에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거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에 한하여 입찰 및 계약을 집행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적격자가 입찰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래서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체결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라는 주의를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해서 이 부분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다음에 29쪽을 보면 예산집행 잔액 현황이 있습니다. 이중에 미래발전연구 기획단 운영비로 2,798만원이 책정되어 있었고 이중에서 보면 여비가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간사 배세식  2,418만원 그리고 포상금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간사 배세식  미래발전연구 기획단에서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상시적인 조직이 아니고요. 매년 직원들을 상대로 남구발전시책을 개발하는 응모를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에는 9개팀이 참여를 해서 그중에서 3개팀이 또 1, 2, 3등에 대해서는 해외벤치마킹, 방금 배세식 위원님께서 보신 여비도 우수연구단에 대한 시상이고요. 9개팀이 해서 발표를 했는데 필요하시다면 9개팀이 어떤 내용을 발표했는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27쪽에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에서 보면 감사 결과의 주의가 10건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간사 배세식  그런데 오늘 의정활동 자료제출한 것을 보면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주의가 10건인데 해당사항 없다라는 것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주의 0건은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행정상 주의 10건을 지적을 받았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2009년도 하반기에 5건이고, 금년도에 상반기에 5건으로 민원사무처리 지연에 대한 주의 또 불필요한 서류를 징구한 사항들 이렇게 해서 주의 10건이 맞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오늘 제출해 주신 자료보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몇 번에 나와 있는 거죠?
○간사 배세식  이 자료에 보면 4번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인ㆍ허가 관련해서 청원이 있었는지 그것을 물으셨거든요. 그것은 없습니다. 인ㆍ허가 관련해서 청원이 들어온 것은 없고요.
○간사 배세식  인ㆍ허가 관련에 대한 것은 없고요. 민원사무에 관한,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민원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처리지연이 됐다든가 민원절차가 적절하지 않았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저희가 주의를 준 것은 10건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내용도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주의 10건 내용이요?
○간사 배세식  예. 그 다음에 54쪽에 보면 2010년 제안접수 현황중에 54쪽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마나한 활동보조 그 다음에 물음표가 계속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것은 주민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안한 것인데요. 그 내용보면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 것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한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제안성격이 아닌데 제안란에 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거기에 물음표가 죽 있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간사 배세식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배세식 위원님이 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하겠습니다. 48쪽과 관련해서 지금 제안제도와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안호  사실 구청장님도 공약사항 중에 시민협동제안제도 도입을 공약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2009년도에 제안건수가 39건이 있고, 2010년도에 96건이 있어요. 채택부분을 죽 살펴보니까 공무원 제안건에 한해서 채택이 됐어요. 우선 질의를 드릴 것은 좀 전에 말씀하신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가 된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안접수 통로를 한번 알려주십시오. 어떤 통로를 통해서 이런 것이 접수가 되는지요. 제가 남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에도 이 문구를 쳐봤는데 잘 나오지 않고 그리고 모니터단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 것인지 그냥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원인들이 접수한 것을 여기에 제안접수 현황으로 넣어 놓은 것인지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 우리 홈페이지 주민들이 제안하신 내용들은 구정에 바란다 사이트라든가 열린구청장실 이런 것을 통해서 의견제시를 하신 것을 모아서 자료를 드렸거든요. 그쪽에 들어온 것의 실제 내용을 보면 제안적인 성격이 아닌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꼭 사이트를 통해서 들어온다기보다 자체 좋은 제도다 해서 제안하면 취합을 해서 심사를 해서 채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실 이 제안제도를 잘 활용을 하면 우리 구에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또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있고요. 제안제도를 사실 용어학적으로 보면 조직구성원으로 하여금 업무합리화, 경비절약 등 업무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출하게 하여서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에 대해 응분의 보상을 하는 제도라고 행정학 용어로 나와 있고요. 또 경제학 용어에도 기여도에 따라서는 포상을 하는 제도라고 용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 구발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인 활용으로 가지고 가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 봤어요. 제안접수 현황을 살펴보니까 2009년도 제안접수 현황과2010년도 제안접수 현황이 중복이 됩니다. 글귀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건을 똑같이 역행으로 올려놨어요. 접수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2009년도 제안접수 현황은 1번이 컨테이너로 제작된 이동식 투표소 제작이잖아요.
○위원 이안호  그러면 어디서부터 똑같이 들어갔는지 말씀을 드리면 50쪽에 보시면 14번이 있죠. 그 14번부터 해서 39번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제안접수 현황에 보면 66번 노인들 독감예방주사에 대해서 한모씨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2009년도 39번하고 같죠? 2010년도 66번과 2009년도 39번이 같으면서 그 시점으로 역으로 해서 똑같이 올라갔어요. 한두 가지라도 확인이 되고 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안호  죽 살펴보시죠. 몇 가지나 되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
○위원 이안호  운영실적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드렸는데 이렇게 2009년도 2010년도에 제안명, 제안자까지도 똑같은 것을 중복으로 해서 2009년도, 2010년도에 같이 실은 것은 어떤 것인지요. 이것을 다시 고려해서 2010년도에 심의를 하신 부분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죄송합니다. 자료작성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이 계속해서 두 번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료를 작성하는데 중복해서 게재가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료작성에서 중복이 됐다라는 것은 실무진에서 일단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제출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제가 책임이 있는 거죠. 저도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저도 건수가 많다보니까 세세한 내용이 이중으로 작성이 됐는지,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살펴본게 굉장히 좋은 제도이면서 잘 반영되고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나 살펴보니까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가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이 공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열린구정활동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들이 접수됐나해서 살펴보니까 같은 것이 중복된 것이 한 몇 십건은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전산작업 과정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안호  제안접수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정에 바란다, 열린구청장실을 이용한 거기에 접수된 것을 제안으로 받아들이신 것이고요. 또 모니터단이 있지 않습니까? 모니터단들이 제안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구정여론모니터단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안호  민원모니터단이 있는 것으로 홈페이지에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것은 회원가입해서 온라인상으로 모니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제안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인천시 관할도 있지만 구에서 주부모니터단이 있어요. 생활공감단이라고 해서 그분들이 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해서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제안제도를 운영하시는 건지 불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것은 단순히 민원건이 많아요. 단순한 민원건을 제안제도 운영에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넣었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는 것 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우리가 예산도 좀 세워서 구민들의 제안을 받는 제도도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팝업창으로 띄워서 봤는데 그래서 접수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구민들한테 좋은 제안하신 분들한테 시상하려고 세워놓은 예산을 그냥 사용을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데 의외로 구민들의 좋은의견을 제안받습니다라고 해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안타까웠는데요. 예산을 매년 조금씩 세우고는 있습니다.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제안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런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는지 몰라도,
○위원 이안호  관심이 아니라 창구에 어떻게 접근하는지도 사실 일반인들은, 사실 이것은 민원건이거든요. 이런 민원이 아닌 모니터단 활용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충분히 좋은 안건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것을 반영했으면 하고요. 채택된 부분에 대해서 포상이 이루어졌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채택되면 포상을 해 줍니다.
○위원 이안호  어느 기준으로 포상을 하죠? 제안을 채택하는 심의를 기획감사실에서 하시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구정조정위원회에서요.
○위원 이안호  구정조정위원회에서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채택되면 일정액의 성과금을 줍니다.
○위원 이안호  구정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위원수가 10분이시고요. 그러면 채택은 개최횟수나 기준시점이 있잖아요? 여기는 어떤 분들이 위원회에 계시는지 예산자체도 안 잡히고 지출도 없는 부분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잠깐 착각했는데 구정평가 실무위원회가 있어서 제안이라고 된 사항들은 1차 심사를 해서 그중에서 점수를 매겨서 90점이상 받은 안건에 대해서만 구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심사를 하는데 지금까지 90점이상 받은 제안이 없어서 구정평가위원회에서 직접 평가를 해서 격려를 하는 것은 없고요. 우리 실무위원회에서 90점은 안 되더라도 상당히 괜찮은 제안이라고 격려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채택이라고 표시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평가기준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평가기준 자료와 2010년도에 지금 채택된 부분이 네 부분이 있어요. 지금 행안부에 건의가 들어가 있고 검토중인 것이 있고, 법령개정 건의중인 것이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좀 더 이 제도를 활성화하셔서 공약과도 맞물리는 것이지만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이 저희들과 밀접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냥 민원식으로의 이해제안 제도가 아닌 심도있게 더 깊이 들어가셔서 그런 부분들을 받아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위원님이 처음에 잠깐 언급하셨던 사항 중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주관하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들을 현재 성과평가를 해서 이것은 주민들과 협동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니면 민간한테 맡겨서 하는 게 더 좋은 사업인지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해서 보고회를 곧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고회를 해서 주민이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서 주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59쪽에 대해서 풀(POOL)경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풀(POOL)경비에 대해서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자료에 나와있는 것 같이 시책추진 일반운영비, 시책추진 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저희가 별도로 기획감사실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데 이런 관련된 예산들이 각 부서에도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세워진 예산으로 부족할 경우 예를 들어서 각 부서에서 세워진 예산이 다 소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시책추진을 위해서 여비가 필요하다든가 급하게 물품을 취득을 해야든가 이런 경우에 기획감사실에서 세워놓은 풀(POOL)경비를 사용하게 되겠죠.
○위원 이안호  풀(POOL)경비가 예측하지 못하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각 실과에 배분해 줬는데 실과에서 통상적으로 용도에 쓰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 떨어졌다거나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마땅한 비용이 없을 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세워 놓은 공통경비를 가지고 활용합니다.
○위원 이안호  그러면 예비비와의 어떠한 미세한 차이점이 어떻게 되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비비는 용도를 딱 정해 놓지 않고 사용을 하고 예비비는 또 의무적으로 그렇게 세워놓고요. 이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 세워놓기는 하지만 일반운영비라든가 여비라든가 물품취득비라든가 용도를 확정해서 사용하는 것이고요. 예비비의 성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른 실과에서 긴급하게 필요할 때 이런 용도의 예산이 없을 때는 사용할 수 있게끔 세워놨기 때문에 예비비 성격이 있는데 예비비와 성격이 다른 것이죠.
○위원 이안호  정리를 하려니까요. 예비비와 풀(POOL)경비의 기준이 그렇고 한쪽에서 한 개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각 실과에 나눠서 사용하는 이런 정의를 내린 부분도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렇지는 않죠.
○위원 이안호  그건 아니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주고 그게 다 소진을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용도로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때 저희한테 협조를 얻어서 쓸 수 있도록 하죠.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자료를 보다보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했거든요. 예기치 않은 예산 아니면 예비비와 미세한 차이점이 있으면서 경계선이 분명치 않은 부분이 공통경비 풀(POOL)예산으로 봤을 때 60쪽에 보면 평생학습과의 제1회 자매결연지 직거래 장터 부분과 용현1ㆍ4동 냉난방비 수리비 지출 이런 부분들은 이것이 꼭 풀(POOL)경비에 가서 잡혀있을까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그리고 61쪽에 세무1과와 세무2과를 보면 연찬회 참석에 따른 여비 지급이 세무1과, 세무2과 105만 6천원 동 금액이 나갔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보통 각 부서별로 세워준 예산은 직원들이 관내 출장업무때문에 수시로 출장나갈 때 그때 그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요. 그런 통상적인 업무가 아니고 제주도라든가 강원도라든가 직원들이 가서 워크숍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엔 그 예산은 각 실과에서 세워놓은 예산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저희 구에서 세워놓은 예산을 활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의 능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할 때 특별히 사용을 하게 됩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여비는 처음에 당초예산에 잡혀들어가는 여비는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업무에 들어갈 수 있는 여비는 그냥 잡히는 것이고 그 외에 워크숍, 그러니까 보면 워크숍, 세미나 이쪽으로 간다라고 단순하게 정리를 하면 되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주로 관외에 많이 소요되는 여비, 그리고 우리 관내 출장여비라고 하는 것은 하루에 얼마라고 정해진 금액이거든요. 관내에서 멀리 갔다오든 가까이 갔다오든 정해진 비용만 지출하는데 이런 여비같은 경우엔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이 어디로 가는데 왕복경비를 전부 계산해서 줄 수 있게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위원 이안호  어차피 연찬회나 세미나나 워크숍 등등은 업무상 당초 계획이 어느 정도 잡히는 부분아닌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연초에 1년 계획이 각 실과에서 잡혀있지 않는 경우가 또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각 부서별로 이 금액이 들어가다보면 예상금액이 커지면서 그런 부분때문에 뒤로 빼서 그렇게 사용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연찬회 이런데 가면 또 어느 정도가 통제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워크숍을 멀리가서 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진짜 꼭 필요한 연찬회인지 워크숍인지 이런 필요성도 판단해서 지원을 하는 그래서 통제기능도 할 수 있는 역할도 하게 되는 거죠.
○위원 이안호  풀(POOL)경비라는 자체가 애매합니다. 그렇죠ㆍ 크게 많은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각과 예산을 줄여나가면서 이것을 따로 빼놓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가지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기초로 삼을 때 60쪽에 있는 두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 행사비로 168만원과 용현1ㆍ4동 냉난방비 수리비 지출이 여기 풀(POOL)경비에서 지출이 됐어야 되는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자매결연지 직거래장터는 부수설치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데 평생학습과에서 이 예산까지는 확보가 안됐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이 지출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용현1ㆍ4동청사 냉난방 수리비도 마찬가지로 259만 6천원으로 금액이 꽤 큽니다. 관련 예산이 동에 세워져 있지 않았는데 동에서는 5월 19일날 지급된 것을 보니까 여름철 하절기를 대비해서 에어콘도 작동을 시켜야 하는데 고장난 상태고 해서 구에서 지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이런 부분은 평생학습과와 용현1ㆍ4동에다 저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런데 행사를 하거나 장비를 관리할 때 미리 사전점검을 해서 예측해서 본예산세워서 하면 좋은데 거기서 빠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꼭 용현 1ㆍ4동과 평생학습과에서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실장님 고생많으십니다. 행정감사준비와 자료준비 하시느라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사실 감사준비를 나 혼자해도 하루종일해도 모자랄 정도로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셔서 간단하게 3, 4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자료준비하신 것중에 다른 부서사업이 아닌 독자적인 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번째 E.F ZONE 공장담장 철거 녹화지원 사업이라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 대해서 담장철거 녹화사업도 기획감사실에서 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게 에코프렌들리존이라고 해서 녹색성장관련해서 시 기획담당관실에서 일정 부분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획감사실이니까 저희쪽으로 내려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다른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의아했었는데요. 기획실에서 하는 중이라면 지금 이건창호를 하셨다고 지금 하셨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예산이 2,199만 6천원, 자부담이 659만 8천원이고 지원금이 1,545만 6천원입니다. 그런데 녹지조성 면적을 보면 70평방미터예요. 약 한 21평정도되죠? 21평정도 되는데 거기에 나무가 식재된 것을 보면 매화나무외에 두 종류로 해서 1,515주가 식재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21평에 1,500주가 들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거기에 식재된 모습이나 사진이 있으면 보여 줬으면 좋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자료에 있고요. 보시면 폭이 1.4m에 길이가 50m 거든요.
○위원 임정빈  전체 면적은 1.4m에 59m인데 평수는 21평밖에 안되요. 1,500주가 들어간다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1.4m폭에 50m니까요. 70평방미터라면 얼마 안 될 것 같지만 폭 1.4m에 50m이니까 기존의 담장을 철거하고,
○위원 임정빈  나무를 몇 년생을 어떻게 심으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산을 우리가 하고 도시경관과와 같이 추진하는데 자료사진은 다 있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받았기 때문에 사진과 함께 해서 자료를,
○위원 임정빈  사진 좀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이건창호 대표 전화번호 알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불러주실래요? 가서 확인을 좀 해 봐야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현장에 나가셔도,
○위원 임정빈  현장 나가서 현장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예요. 도저히 21평에 1,500주이상을 심는다는 것은 큰 나무를 어떻게 심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큰 나무를 심은 것이 아니고,
○위원 임정빈  큰 나무든 작은나무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1.4m폭에 50m면 꽤,
○위원 임정빈  그것은 50m길이만 생각하신거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길이요. 거기에 촘촘히 좁은 나무를 심으면,
○위원 임정빈  1,500주라는 생각은 안하시는지요. 나무의 간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조그만 나무들은 촘촘히 심지 않습니까, 쥐똥나무같은 것은 1.4m에 50m면 1,500주가 아니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갈 텐데요.
○위원 임정빈  이것은 지금 매화나무를 심었다고 했어요. 매화나무외 1종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큰 나무를 심는게 아니고, 물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좀 큰 나무도 있겠지만 조그만 나무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석추같은 것은 안 하셨나요? 그냥 나무만 심었나요? 이게 나무만 그냥 심을리는 없는데, 사진은 가지고 있어요? 그것 좀 가지고 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예가 각 동사무소에 있어서 이렇게 몇 평 안 되는데다가 몇 천주를 심었다는 보고가 되어서 현장을 가 본 적이 있어요. 현장을 가보니까 나무가 반도 안 되요. 그래서 지적을 많이 하고 왔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현장나가보면 1,500주 가 심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나가서 보시면 알겠죠.
○위원 임정빈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예산집행 현황을 보세요. 예산집행 현황 중에 지금 비고란에 보면 30% 초과해 놓으셨거든요. 30%라는 게 어디서 발족된 숫자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자료요구를 하실 때 30%넘는 경우가,
○위원 임정빈  우리가 요구를 한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요구를 하실 때 그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30%넘는 경우는,
○위원 임정빈  이런 경우는 앞으로 참고를 해 줘야할 것이 10월말 현재로 나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10월말 현재요.
○위원 임정빈  10월말 현재 이렇게 나오면 12개월중에 두 달 남은 것이거든요. 그러면 요구할 때 20%이내로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지금보면 예산 현액이,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33쪽부터 30%초과,
○위원 임정빈  29쪽에 보면 예산액이 총계적으로 보면 152억 6,358만원이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그리고 집행액이 64억원이에요. 잔액이 88억원입니다. 그러면 60%가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60%가 남은 예산을 2개월 동안에 다 소비할 수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것은 잔액이 초과된 것을 33쪽부터 보시면 그게 30% 초과예산에 대해서 사유가 죽 나와있거든요.
○위원 임정빈  사유를 제가 읽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실제 현재는 이미 집행이 된 것도 많고요. 방금 말씀드린 E.F ZONE, 에코프렌들리존, 공장담장 철거녹화 지원사업도 여기에는 집행잔액이 100%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다 100% 이미 집행되어 있고 해서 10월 31일자로 하다 보니까 현재는 집행이 다됐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위원 임정빈  11월달에 예산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의정비 관련해서 여론조사하는 것도 800만원 재원해 놓은게 800만원 전부 남아있는 것으로요. 현재는 전부 집행하고 잔액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많고 또 연말에 많이 집행되는 사항들도 많고요. 그리고 32쪽을 보시면 차익금 원금상환 그게 20억원 짜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금년 연초에 금융채 57억원 빌려온 데에 대해서 우선 금년 예산으로 20억원을 갚으려고 했는데 예산형편이 어려워서 금년에 못 갚은,
○위원 임정빈  못 갚아서 24억원?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래서 20억원 또 예수금, 원리금 상환 또 8억원 이런 큰 것이 몇 건이 있기 때문예요. 그리고 또 예비비는 당연히 남는 금액이거든요. 예비비만 해도 10억원이 넘고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잔액이 남는 것으로 수치상으로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 그것은 알겠고요. 그 다음에 58쪽에 보면 예비비 집행내역이요. 여기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면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지난번 업무보고때 총무과에서 이ㆍ취임식비 900만원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이것을 예비비로 써도 되느냐고 물어봤더니 괜찮다고 기획감사실장님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타전문위원한테 물어봤더니 이것은 안 된다는 얘기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안 된다고 답변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전문위원 의견이 어떤지 모르겠는데요.
○위원 임정빈  이것은 안 된다고 연락이 왔고요. 본 위원이 몇 가지 불러볼께요. 총무과의 인력운영비, 재산회계과의 숭의2동 주민센터 보수ㆍ보강사업 그다음에 인사운영관리 그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에 사회적기부 육성지원금 두 군데 두 가지네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그 다음에 경제지원과의 남구종합시장 주차장 설치건 체크해 드린 부분이 본 위원이 의심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과연 예비비를 집행해도 되는 건지 그것을 분명히 묻고 싶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예비비를 계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제43조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에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항이 다 맞아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당연히 맞고요. 안 맞으면 담당 공무원들 다 징계를 받아야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위원 임정빈  ‘따라서 이러한 특수성때문에 예비비는 그 목적을 벗어나서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지출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실정법상의 제약으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는 예비비 사용에 제한규정으로 보조금, 업무추진비 등은 예비비지출이 불가하다’고 명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방금 위원님이 읽으신 그 부분의 그 용도로 사용된 예비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성격을 제가 정확하게 분석을 못하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위원님이 지적하신 총무과의 인력운영비는 직원이 퇴직을 해서 퇴직금 정산해 준 것이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언제 퇴직한다는 것, 물론 정년퇴직자는 예측을 하겠죠. 그러나 중간에 나간 사람은 퇴직을 미리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숭의2동주민센터 보수보강사업, 이것도 안전진단해 보니까 D급이 나와서 민원인이나 공무원들이 계속 사용하는 건물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예비비를 투입해서 보수보강공사를 한 것이고요. 민사운영관리과 총무과 이ㆍ취임식 그것은 지금까지 새로 당선되신 구청장님들의 취임식때 예비비를 사용해 왔고요.
○위원 임정빈  그동안 사용해 왔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 전에도 사용해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 위원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고 총무과 위원들 전체적으로 들었어요.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물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사용이 안 되면 당연히 공무원들 사무감사,
○위원 임정빈  지금 이렇게 사용해 놓고 만약에 위법판정이 나왔을 때 누가 책임질 거예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관련 공무원들 다 책임져야죠.
○위원 임정빈  다 책임져야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7쪽 정원조정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우리 제168회 임시회때 우리 실장님과 저와 총무위원회에서 약속한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그게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의회에 별정직 5급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저희가 조례개정 작업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1월 11일자로 조례규칙상임위원회에 조례상정을 했거든요. 심의위원중에서 자치행정국장님 또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 교육중이었거나 해외공무상 나와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12월 2일날이면 다음 주 목요일이 될 겁니다. 목요일날 재심의를 해서 이번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번 회기중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이번 회기중에요.
○위원 임정빈  확실하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아까 재원조정교부금 성과를 보면 우리 남구가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측정항목이 변경됐잖아요. 그래서 전에 보면 구별로 보면 14.86%로 우리 구 배정률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측정항목이 변경되면서 우리 구에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 있는데요. 혹시 계산을 해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계산해 봤는데요. 이 자료에는…… 지금 내년도 내려올 교부금 총 금액은 나왔는데요. 지금 이것은 시 전체금액에서 몇 %인지 금방 계산해서,
○위원 이영훈  %수가 어느 정도 올라갔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올라갔습니다. 조정되어서요.
○위원 이영훈  전체가 있어야 나눠지니까 그것 좀 계산해 주시고요.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내용에 보면 우리 구가 상당히 지급받은 것도 제일 많이 받고 있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료를 받은 것 중에 조기집행 추진현황있잖아요?
○위원장 문영미  새로 주신 자료 3회 뒷편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조기집행 추진현황을 보면 기획사실, 대상, 목표액, 집행액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를 기획감사실 부분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종목별로 조기집행을 하셨는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건만요.
○위원 이영훈  전체적으로 하면 너무 긴 것 같고요. 기획감사실건만 요청하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 위원이 아까 얘기했던 민간이전경비 보조사업관리카드 근거자료를 제가 보면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에 ‘보조사업신청시 신청자는 보조사업관리카드를 작성제출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고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는 재정관리시스템 이호조에 등록하여 3년간 관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동일사업의 지원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 후 보조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보조사업의 관리담당부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보조사업에 대하여 성과평가 실시를 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각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기획감사실은 이렇게 안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예산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 이영훈  예, 해 주시죠.
○예산담당 김복순 그게 2009년도부터 바뀌어서 시행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각 실과에 공문은 2009년도부터 다 보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고요. 아직 3년이 되지 않아서 그것을 일몰제는 적용은 아직 안 했고요. 앞으로 할 계획이에요. 그리고 이호조에 입력해서 관리하는 것은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다 입력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조사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도 앞으로는 성과관리카드 말씀하신 대로 게시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는 게시하지 않았고요. 아직 3년이 시행이 안 됐고 2009년도부터 기준이 그렇게 시행하도록 바뀌었어요.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올해 시행을 안 해도 됐었다라는 얘긴가요?
○예산담당 김복순 어떤 것이에요?
○위원 이영훈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요.
○예산담당 김복순 그렇죠. 아직 3년이,
○위원 이영훈  일몰제는 3년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고 일몰제말고 성과관리카드요.
○예산담당 김복순 성과관리카드는 각 부서에 작성하라고 공문으로는 해놨는데 아직 확인을 안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영훈  지금 기획감사실 것이 아까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예산담당 김복순 정산해서 실적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한해 동안 한일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했는데 관리카드를 형식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다는 겁니다.
○위원 이영훈  법에 나와 있는 것을 안 하시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산담당 김복순 지금 체계를 잡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하고는 있어요. 공문으로는 다 보냈는데 정식으로 하고 있나 안하고 있나를 저희 예산팀에서 확인은 안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정리해 놓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저희 소관 의제21에 대해서도 법령을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하고요.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여기 2009년도에 시행됐는데 지금 2010년도 것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다른 여러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관리카드를 별도로 제작해서 보관관리는 안 하는 것 같은데요. 그 사항이 빠져 있으면 제가 추가적으로라도 작업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제가 보기에도 법에 나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빠져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이영훈  기획감사실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부서도 다 안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러면 우리 구 예산 전체적으로 민간이전경비 부분에 대한 총액으로 해야 되겠죠? 전년도 총액으로 해 주시고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민간이전경비요.
○위원 이영훈  예. 금년도는 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2009년, 2010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이영훈  2009년도는 총액만해 주시고 2010년도 것은 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48분 감사중지)

(15시 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6쪽 일반민원 발생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신 배세식 위원님과 이안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중간쯤에 보면 7번란에 진정인 한모씨가 진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원인의 신상과 민원내용이 알려짐에 따른 피해진정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사항이었는지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집 앞 주택철거공사를 하면서 소음이 많이 나서 민원을 제기했으나 민원인의 직장상사로부터 민원을 제기하지 말라는 부당한 지시를 받게 되었다고요. 자기가 한 것이 알려졌기 때문에 상사로부터 질책을 받았다는 거죠. 그것이 환경보전과 관련부서인데요. 제가 한번 가져온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현재 근무하는 택시회사 운전기사가 전에 근무한 회사로 지인에게 안부전화 중에 민원인 성명을 누설하게 된 것으로 민원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끼친 것이 없고 민원근무경력 1년이내인 점을 감안해서 엄중주의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관련자를 엄중주의를 촉구했다는 얘기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 장소라고 하면 어디쯤 되는 회사입니까? 택시회사라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거기 까지는 제 자료에는 없는데요.
○위원 박병환  팀장님 답변해 주세요.
(「담당직원 내역을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함)
○위원 박병환  내용을 어딘지 모르세요?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실 때 그 정도는 숙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직원 「못 찾겠어요.」라고 얘기함)
○위원 박병환  못 찾으면 자료로 추후주시고요. 관련자 엄중주의 촉구를 했는데 어떻게 했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이러이러한 민원이 있었고 그리고 민원신상이 알려지지 않아야하는데 알려졌다해서 관련자를 조사를 했고 차후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면 문책하겠다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 알겠고요. 바로 하단쪽에 보면 부실공사 및 감독소홀 진정인이 서모씨인데요. 토사유실 부분은 집중호우에 따른 것으로 유실부분에 대해서 보완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숭의동 210-25번지입니다.
○위원 박병환  숭의 몇 동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숭의2동 210-25번지거든요.
○위원 박병환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면 부실공사 사유가 어떻게 됐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때 숭의2동 210-25일대 주인공원 공사를 하고 났는데 토사가 유출됐다고 해서 공무원감독이 소홀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정상적으로 준공처리가 됐고 토사유출은 집중호우가 내려서 비탈면적 가장자리에서 토사가 유출된 것으로 그렇게요.
○위원 박병환  진정인 진정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에는 크게 진정할 사유가 아니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바로 밑에 진정인 윤모씨가 진정을 낸 것을 보면 호우피해시 보상제외 등으로 인해서 진정을 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박병환  현장확인시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가구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조사를 하신 분이 잘못 판단한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아니요. 조사를 해 보니까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그런데 본인은 보상을 받아야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조사 확인을 해본 결과는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것으로 그래서 지원이 없음으로요.
○위원 박병환  본인이 답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래서 차후에 별다른 진정은 없었습니다.
○위원 박병환  또 이 동은 어느 동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용현5동입니다.
○위원 박병환  용현5동이요.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냐하면요. 71쪽에 행정소송, 행정심판 사유별 청구현황 및 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징금, 변상금 부분에 행정소송이 두 건이 있네요. 맞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박병환  무슨 사유인지 답변해 주시겠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 어디인지 제가 잘 못 찾았는데요.
○위원장 문영미  71쪽입니다.
○위원 박병환  71쪽 청구현황에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72쪽을 보시면요. 두 건이 5번 사항 보상금증액 청구한 것이요.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별도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업정지 및 시정명령 처분취소 소 취하한 것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박병환  이것 부분 설명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이 청소년 주류를 제공했다해서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거든요. 그런데 임미숙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스스로 소를 취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취하를 하게 된 동기는 패소가능성이 있어서 소 취소한 것인가요, 아니면 관과의 서로 대화가 있었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자기 주장이 정당하지 않고 자기가 소송을 해서 승소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취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 오늘 행정소송, 행정심판 오늘 주신 자료에 보면 3번 난에 이행강제금부과 청구취소가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남구가 전반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몇 년 동안 것도 징수를 못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요. 여기도 보면 하모씨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소송이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한 천여만원 부과됐거든요. 정확한 금액은 966만 8,750원이 되겠는데요. 그분이 건축물 매입할 때 그것이 불법건축물인지 모르고 샀다해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소유자 책임이 아니냐는 식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 화물자동차 사업허가 불가처분취소 청구소송에 대해서 유모씨가 소송을 제기했던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병환  패소를 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박병환  물론 옆에 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재판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결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건개요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청구인은 위 수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문을 가지고 화물자동차 소유권 이전신청을 했고 남구청은 판결문에 허가권 이전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소유권만 이전하는 것으로 해석해서 자동차 용도를 사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했습니다. 청구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신청을 했으나 사업용 화물자동차가 아닌 점 등 허가조건이 맞지 않아 불가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원고가 주장한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되어서 우리가 행정심판에서 원고가 주장하는게 타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5분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박병환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그것은 자문을 별도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담당팀장님 알고 계세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물론 이것은 법원에 계류한 것이 아니고 행정심판이니까 상급행정기관에서 한 사항인데 그래도 고문변호사 의견을 들어봤으면 좋은데 고문변호사 의견은 별도로 듣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산을 지출하면서 고문변호사가 5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문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맞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심판이기는 하지만 이런 소송이 걸리면 거기에 대해서 당연히 물어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당해 년도 변호사 선임 5분에 대한 예산책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소송에 대한 건수가 많이 있으므로 해서 변호사 선임비가 있을 텐데 선임비용과 몇 번 선임을 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저희가 고문변호사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행정소송이 걸렸을 때 꼭 그 변호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법률자문을 하고 될 수 있으면 이 변호사를 소송변호사로 사용하는데 그분들이 사건을 수임했을 때는 착수금도 주고, 승소했을 때는 얼마 계산해서 주곤 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몇 건의 사건을 수임했는지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서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변호사 수임료가 나와있는데요. 금년것만 2010년도 변호사 수임료만 말씀드리면 안귀옥 변호사가 가장 많이 수임을 했습니다. 6건을 수임해서 저희 구에서 나간 예산이 약 2,300여만원, 유종률 변호사가 2건, 서남철ㆍ정지현ㆍ장원철 변호사 1건씩해서 1건당 그래도 서남철 변호사 같은 경우는 한 220만원, 적은 경우에는 장원철 변호사같은 경우에는 47만 7천원 이렇게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총액이 얼마입니까? 계산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앞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문변호사 5분 중에서 어떤 소송이 전개될 때 선임을 타 변호사를 선임해도 된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쉬울 때 자문을 구하고 또 소송이 제기되어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을 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고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안귀옥 변호사에게만 특별히 6건을 줬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고문변호사 위촉할 때 물론 그분들의 전문분야가 따로 정해 진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형법에 정통한 변호사라든가 보건이나 환경에 지식이 많은 변호사라든가 그런 것을 따져서 다양하게 위촉을 했거든요. 그런데 안귀옥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과 환경에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해서 그쪽에 많은 사건이 수임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안귀옥 변호사가 선임이 되어서 변론한 사건에 대해서 지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떤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최근에 맡은 것은 주안주공아파트 1, 2단지에서 제소한 것으로 그것이 한 곳에서 3건이 제소된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건이 다 수임이 됐고요. 그리고 주안주공관련해서 안귀옥 변호사가 4건을 맡고 있는데 3건이 현재 진행 중에 있고 1건은 우리가 승소를 했고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박병환  패소한 사건에 대해서 선임된 변호사는 누구이고 몇 건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여기 패소사건 3건이 다 행정심판 사항이거든요.
○위원 박병환  행정심판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법원에서 패소한 것이 아니고요.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깊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다 보면 하루종일 걸려도 못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분야별로 잘하는 그런 변호사가 있습니다마는 한 변호사에게 모든 건수가 몰리지 않도록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요.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민원부조리 신고창구 운영 현황란에 2009년도에 부당업무 처리 4건, 2010년도 5건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박병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것만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부록으로 부착된 설명서가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죄송합니다. 저희도 별도의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추가로서 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끝으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당해년도 행정소송에 관한 예산이 확실히 얼마가 세워져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고문변호사 수당이 920만원하고요. 소송 수행수수료 및 공탁금 그것이 한 6천만원.
○위원 박병환  6천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위원 박병환  6천만원이 세워져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지출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까 모르신다고 그러셨죠?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지출이 한 4,350만원 정도 그래서 한 1,600여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공장담장철거 녹화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왔는데 처음부터 이런 자료가 있었으면 질의를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요. 자료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게 되는 거예요. 매화나무 외에 2종 1,515주로 되어 있고, 지금은 온 자료를 보면 매화나무 외에 초본류 1,500주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초본류라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 세부적인 자료를 보면 당초 예산과 변경 예산이 너무 달라요. 또 안 맞고 여기 아까 자료를 준 금액과 원가계산서에서 자료와 금액이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업자들이 이런 식으로 내용을 주죠? 그런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나무 한 그루에 얼마가 들어갔으며 인건비, 재료비를 총체적으로 써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도 여기에는 5만 2천원이고, 저기는 5만 8천원이고 당초 예산은 27만 7천원이고요.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이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한번 해서 주세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기 집행 문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느낀 바를 좀 몇 가지 적어 왔는데 우리 실장님한테 부탁드릴 겸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예산 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도움받아야 할 중소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노동자나 서민들한테 특히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어요. 사실 예산집행이라는 것은 법과 원칙에 맞게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1년 동안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하는데 지금 보면 상반기에 60%를 다 집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강제적으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사실 부작용이 많이 속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조기집행에만 급급하게 하지 말고 세밀하게 확인할 시간적 여유라든가 이런 것이 없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부실 시공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좀 나타난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다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갈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부득이하게 예산 조기집행을 꼭 해야할 때에는 보다 심도있게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전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문화홍보실장 김명석입니다.
문화홍보실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을 권고 3건으로 2건이 완료되었으며 1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 8쪽입니다. 먼저 주안미디어 문화축전이 이벤트성 행사가 아닌 하나의 지역축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5월 축전 방향 설정을 위한 민ㆍ관 전문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7월 제1차 축전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전실행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가졌으며 9월 제2차 축전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여 사업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여 이벤트성 행사는 축소하고, 토론회와 워크숍을 개최하여 축전의 정체성 확립과 향후 축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미디어 매체를 설치하여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미디어 브랜드 마크로 특화할 수 있는 상징적 매체로 남길 수 있도록 사업변경하여 심의를 받았습니다. 10월 15일부터 17일까지 개최된 주안미디어문화축전에서는 창조도시토론회, 미디어매체 제막행사, 주안미디어문화축전 발전방안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여 축전의 과거 문제점, 개선방향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축전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1월 30일 2010 주안미디어문화축전 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올해의 축전을 평가하고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논의 등 다양한 축전발전 방안을 강구하여 그 결과를 2011년 축전에 피드백할 계획이며, 2011년 1월 축전위원회의 위? 해촉을 통하여 축전위원회를 보강할 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남구여성합창단 정상운영에 대한 권고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구여성합창단은 1991년 3월 8일 창단되어 인천남구의 문화사절단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왔으나, 2009년 3월 합창단 회원의 민원발생 및 내부분열로 인해 2009년 3월 26일 운영이 일시중단 되었습니다. 이에 구에서는 문제가 되었던 합창단의 임원구성을 삭제하고 합창단원의 연령을 20세 이상 50세 미만에서 20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으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9년 10월 7일 개정하였습니다. 2010년 6월 여성합창단간의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7월 9일 반주자 및 발성코치를 교체하였으며 합창단을 정비하여 정상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여성합창단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수봉문화회관에서 연습하고 있으며, 10월 자체 워크숍을 개최하여 내부결속을 다졌으며, 11월 18일에는 새얼문화재단의 제27회 가곡과 아리아의 밤에 협연하였으며, 12월 25일 주안로터리클럽 송년회에 초청 공연할 예정이며, 내년에는 매년 개최됐던 정기연주회를 가질 계획으로 남구여성합창단이 활성화되어 구민들의 정서함양을 위한 건전한 노래복음 및 각종 행사출연과 사회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다음은 남구 문화시설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 남구 주민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시설간의 네트워크 중심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공간 및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 나기 위한 남구문화시설에 대한 홍보방안 추진실적으로 2010년 1월부터 현재까지 각종 언론매체 수시, 정기적으로 문화시설을 홍보하였으며, 학산문화원의 학산소담 웹진이 매월 2,300명에게 발송되고 있으며, 각종 문화행사시 청소년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3천명에게 수시로 메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대, 인하대, 인하공전, 가천의대, 경인여대 등 5개 대학학보에 우리 구 문화기반 시설을 수시로 게재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이버카페 및 트위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는 주안역, 인하대 등 유동 인구밀집 지역에서의 전단지 배포 및 아파트단지 내 포스터부착 등과 같은 오프라인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011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연중 지속적으로 문화시설을 홍보할 수 있는 연합홍보물 설치할 계획이며 트위터, 패이스북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문화시설별 홍보요원 소위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유동인구 및 밀집인구가 많은 곳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등에 문화시설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게첩하여 많은 남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홍보시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16쪽예요. 특색사업으로 지금 문화예술공간 조성을 위한 야외문화예술 공연을 올해부터 새롭게 실시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장 문영미  지금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공연들이 어떻게 실행을 하면서 했던 분들과의 관계속에서 평가까지는 아니더라도 문제점이라든가 나타난 좋은 점들 이런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보고를 조금 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보고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공연은 총 11회 공연을 했습니다. 사실상 야외문화예술 공연은 대단히 소위 얘기하는 저희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기타 대공연장에서 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가볍게 그리고 쉽게 우리 구민들이 접촉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았습니다. 특히 주안역 남광장이라든지 인하대문화의 거리, 터미널등 그런 곳에서 가벼운 소재로 주제로 국악이라든가 락밴드, 타악 가벼운 주제로 공연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단지 하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물론 저희가 매주 같은 곳에서 같은 시간대에 어느 장소에서 공연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단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쉽게 인근에 있는 분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공연을 유지했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적지 않았나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반성할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 내년도 사업에 있어서는 인근이라든지 접근성뿐만 아니라 접근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에게도 더욱 홍보를 하거나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교통수단까지 제공하실 계획이시라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필요하다면 저희가 21개 각 동마다 주제를 정해서 월별이라든지 주간별 저희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교통으로 버스를 1대씩이라도 제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어쨌든 이것이 열린 공간이고 제가 생각했을 때 첫 번째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각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경연장을 하는 이런 정리하는 의미에서의 같이 어울림마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따로 구청에서 1회에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발표회장이 되는 이런 부분들로 첫 번째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아닌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맞습니다. 다소 제가 아쉬운 것은 지금 주안역 남광장, 인하 문화의 거리, 인천터미널 등의 조그만 야외소공연장이 조명시설이라든지 음향시설, 작은 무대라도 확보되면 좋은데 그런 것이 없는 게 약간 아쉬운 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도 작은 시설이라도 최소한 저희가 설처할 수 있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다양하게 동아리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도 하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장을 마련해 드리고 시설을 대여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그런 문화의 느낌들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계획을 굉장히 오래 전에 세워졌지만 시행하는 시기가 많이 늦춰짐으로 인해서 날씨관계 이런 것 때문에라도 홍보 이런 것들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야외문화예술 공연이라 특히 저희가 야외해서 하는 행사라 소위 동절기, 여름의 우기 그런 기간은 피하고 있습니다. 통상 3월달에서 9월에서 10월 이렇게 있고, 3월부터 10월까지 할 수 있는 기간은 되는데 우기라든지 동절기 피하려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각 주민자치센터 때로는 동아리 그런 것을 좀 더 활성화시키 기 위한 경연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소위 돌체소극장이라든지 주안미디어센터 내에 있는 공간 그런 공간을 같이 연계, 활용해서 동아리라든지 그런 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아울러서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경우 더 이 내용들을 풍부화할 계획을 갖고는 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좀 더 구화체화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내년도에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 청장님께서 공약사항 중의 하나인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지금 말씀하신 것까지 반영해서 조례에 제정하거나 개정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예, 알겠습니다. 임경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경임  문화홍보실 소관 위원회가 있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경임  구정소식지 편집위원회, 남구축전위원회, 미술장식심의위원회, 문화시설운영위원회, 남구지명위원회 이게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는 위원회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맞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런데 보면 남구지명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어요,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경임  여기도 보면 해당없음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개최를 안 하는 위원회, 문화시설운영위원회도 한 번, 남구축전위원회도 한 번밖에 개최를 안 했네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올해 같은 경우 남구축전위원회같은 경우는 1차는 현장에서 했고, 2차는 서면심의를 했고요. 문화시설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돌체소극장 관련해서 자료상은 1차, 2차 두 번에 대해서 되어 있는데 어제 한 번 더해서 3번의 위원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항상 수시로 정기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별로 있을 때 불특정하게 구청시기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남구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개최를 안 했으면 이게 유명무실하는 건데 이런 것은 어떻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올해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고요. 사안이 있을 때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러면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갈 것인가요? 만약에 내년에도,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언제 어떤 사안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남구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이나 심의라든지 결정사항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위원회는 회의한 실적은 없어도 존속을 해야 한다고 보고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지금을 많이 못한 위원회가 많이 반환액으로 남았는데요. 예산을 내년에도 이렇게 잡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 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저희 위원회 참석수당의 사실상 평균적으로 예산설정할 때 보통 최근 3년도 위원회 개최 횟수를 평균적으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시는 바와 같이 금액도 적고 불용시키는 것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문화시설운영위원회에 관련되어서 이번에 돌체소극장 수탁자 선정을 했고요. 어제 하셨다면서요. 혹시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를 어떤 기준으로……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심의위원을 어떤 기준으로 뽑냐고요?
○위원 임경임  예.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 당연직이라하면 저희 집행부 공무원, 부구청장이 위원장또 기획관리실장, 문화홍보실장 그리고 구의회 두 명, 구의회에서도 두 명 추천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은 교수분들 세 명, 그외 두 명은 전문가 두 명해서 총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선정위원회 선정부분이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 궁금해서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선정위원님들 대외적으로 면면이 보면 상당히 문화예술계에 지명도 있는 분들이라든지 교수분들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돌체소극장 수탁자는 어제 결정이 된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어제 돌체소극장 관련해서 수탁자가 지원응모 결과가 4개 단체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5시부터 심의를 하게 됐습니다. 서류심사에 이은 각 단체별 PT자료 각 15분씩하고, 그외에 심사는 심사위원들이 총체적으로 점수로 심사하고 그래서 대략 어제 18시경에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 임경임  어제 어디로 결정이 났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 기존에 운영했던 극단마임이 수탁자로 결정이 났습니다.
○위원 임경임  제가 알기로는 극단마임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다시 그곳이 선정이 됐는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적지 않았다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결정사항이라 짧은 제 소견으로만 말씀드리기에는 죄송스럽습니다.
○위원 임경임  제가 그 자리에 심의위원은 아니어서 모르지만 실장님이 봤을 때 공정한 심사였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그래서 행여 어떤 일반결정과 달리 돌체소극장이라는 외부기관 그리고 기존의 문제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고 눈여겨 보고있기 때문에 최대한 공정성을 기하려고 절차상 하자 없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다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극단마임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그동안에 많았던 점에 대해서 다시 또 선정이 됐으면 만회를 하기 위해서라도 더 잘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되네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도 현재 극단마임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역문화 사회에서 문화예술계에서 얘기 나오는 것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차후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재계약을 수탁하게 되었지만 우려하시는 바를 빠트리지 않고 협약이라든지 계약사항에 넣어서 충분히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리고 보면은 26쪽에 여성합창단 운영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지금 38.73%의 집행률의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여성합창단 행사운영비 477만원 같은 경우에는 통상 매년 여성합창단은 정기발표회를 개최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기발표회를 할 기회가 없어서 전액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임경임  전액 삭감되어서 그런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경임  아까 여성합창단 공연을 지금 올해는 많이 못했고 문제가 있었는데,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정기공연은 못했었는데 초청공연은 몇 번,
○위원 임경임  초청공연이 아까 로터리 한 군데가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경임  그런데 거기는 사단체아닌가요? 우리 남구 그래도 여성합창단인데 거기 어떤 봉사나 시설이나 남구에 관련된 그런 단체에서 노래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는 로터리클럽이라는 곳은 사단체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남구의 여성합창단이 그런데에도 가서 공연을 해도 되는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통상 저희가 새얼문화재단이라든지 주안로터리클럽 때로는 저희가 사실 합창단도 그렇고 다른 일반 문화예술공연도 그렇고 소위 요새는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 그런게 있기 때문에 물론 단지 하나 저희 남구 관내에 있는 남구 단체에 하는 공연이 더 바람직하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인천 특히 남구 다 찾아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경임  그래서 올해에 못했던 것에 대해서 내년에는 여성합창단이 좀 활성화되어서 어떤 남구의 관련된 시설이나 봉사 그런 쪽에도 행사나 축제때만 말고 그런 시설도 찾아가서 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말씀 중에도 그랬는데 각종 행사출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남구 사회활동, 사회봉사 그런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임경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경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경임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돌체소극장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스러운 부분으로 질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상외로 과장님께서 상당히 쉽게 대답을 하셨어요. 사실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구의원하면서 심의위원회 들어갔다가 그렇게 불쾌한 적은 처음 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상당히 기분이 안 좋게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다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실장님 조례를 보면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회에 위원은 관계공무원, 구의원,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을 하며 위원회는 위원들이 심의 또는 평가를 돕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디 규칙이든 조례든 봐도 기획실장이 들어가고 문화홍보실장이 들어가는 내용은 없어요. 그리고 몇 명이 들어가라는 내용이 없어요. 있어요? 어디 확인 좀 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이라해서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관계공무원만 나왔지 기획감사실장 들어가고 문화홍보실장 들어가는 이러한 룰이 없다는 얘기예요. 아까 설명 중에도 기획감사실장하고 문화홍보실장, 부구청장 이렇게 공무원이 셋이 들어갔어요. 공무원 셋이 들어가라는 법이 없어요. 관계공무원 그냥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기획감사실장도 관계공무원이 됩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통상 기획실장이라함은 아까도 전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때도 하셨지만 구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사안에 대한 어느 정도 인식이라든지 책임성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어제 심의과정이 과연 정말 공정했다고 느끼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공정했다고 느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응모절차부터 끝날 때까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물론 표결을 했기 때문에 공정하다고 보겠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수치스러운 때가 이번 심의때예요. 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나가셨는지 아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내가 들러리서러 여기 온 것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고 나갔어요. 부위원장이라는 분이요. 정말 저도 부끄러웠습니다. 심의과정이야 각자 자기 뜻이니까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모양새가 보기 안 좋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 가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정빈  누가 그것을 보고 공정하게 심의했다고 보겠느냐고요. 전혀 그렇게 느끼지 않고 잘 됐다고 실장님 느끼셨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심의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제 1차 서류심사에 의해서 2차는 같이 발표순서는 제비뽑기순으로 해서 4개 업체가 순서를 뽑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과정까지는 다 좋았어요. 그런 과정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심의위원회 각자 자기 소신이 있기 때문에 말은 안한다고 했어요. 그렇지만 도저히 다시 맡길 수 없는 그런 우리가 초청할 때는 그런 점수를 받은 업체였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결정되면서 사실은 좀 이상한 분위기가 흘렀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참고로 객관적인 사실 하나만 말씀드리면 어제 8명의 심의위원님이 계신데 그중에 3명이 불참하셨고 7명이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은 어떻게 됐냐면 참석위원 과반수의 결정 찬성에 의해서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위원 임정빈  그 과정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정빈  지금 본 위원이 심의위원으로 안 들어가고서 이 내용을 알았으면 가만히 안 있어요. 나도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전년도 예산이요?
○위원 임정빈  올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올해 예산은 지금 5천만원 남았는데요. 추경때 다 삭감할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추경에 삭감되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정빈  원래 처음에 5천만원이 세워지게 아닌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애초 총 1억 1천만원이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1억 1천만원이었는데 6천만원이 어떻게 됐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1차때 삭감했고요.
○위원 임정빈  1차 삭감되고 2차 삭감되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정빈  지난번에 우리가 선정된지가 학산문화원인데 학산문화원에서 전혀 관리를 전혀 안 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학산문화원에서 9월달에 수탁을 포기했고요. 그전까지,
○위원 임정빈  9월전까지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때까지는 계속 현 극단마임이 상주를 하고,
○위원 임정빈  운영을 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어떻게 보면 안 내셨다는 얘기가 되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사실상 저희가 소송이 화해조정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소송전까지는 법원 결정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 극단마임,
○위원 임정빈  법원판결날 때까지는 내보낼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이해해도 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그렇죠.
○위원 임정빈  그러면 건물관리를 극단마임에서 하는데 관리비는 누가 줬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올해 제세공과금은 극단마임측에서 다 냈습니다.
○위원 임정빈  자기네가?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정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례를 보면 ‘모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16- 15 이렇게 되어 있는 위원회는 왜 이렇게 되어 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이것은 각 조례 다른 겁니다. 개별조례에 의해서,
○위원 임정빈  그러면 이 조례는 전체적인 조례이라는 얘기네요. 개별조례, 개별규칙이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 임정빈  개별규칙을 안 빼왔나 보네요. 어쨌든 그것은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17쪽에 보면 미술장식 심의위원회, 남구축전위원회, 문화시설운영위원회 이 3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에 대한 의결을 보면 처음에 부결된 사항이 있습니다. 엑슬루타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부결이 됐고, 두 번째 심의할 때는 조건부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금년 1월 28일날 한 내용을 보면 처음부터 가결은 됐지만 조건부로 가결이 됐습니다. 또 인천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부결이 됐고 죽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처음에 가결이 된 사항을 뺀 나머지 부결이 됐는데 조건부로 승인이 났다든가 처음부터 조건부로 승인이 난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곤란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간단하게 부결이라든지 가결이라든지 조건부가결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결자체는 작가가 제출한 작품에 대해서 저희 심사위원들이 심사결과 때로는 ‘설치불가하다’라든지 기존 점수미달이라든지 법적하자가 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 위치에 작품이 놓여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아예 부결을 시킵니다. 그리고 조건부가결이라 함은 어느 정도 작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제시한 작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작가와 선생님을 모시고 심의위원들께서 일부 작품을 약간 수정할 수 있겠냐 작가 선생님께서 수정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럴 경우에 한해서 조건부가결을 하고 있습니다. 가결일 경우에는 아무 상관없이 작품자체가 우수하고 법적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제없다. 그래서 가결
○간사 배세식  본 위원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부결됐는데 조건부로 가결이된 사항이라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조건부로 가결이 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23쪽에 보면 중기재정 투융자 심사에 대한 반영현황이 있습니다. 24쪽에 보면 지방문화원 운영지원해서 2억 9천만원이 금년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지방문화원은 어디를 뜻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 학산문화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러면 26쪽에 보면 2010년 예산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 부분에 유네스코 창조도시 준비운영해서 10만 4천원을 사용하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기획감사실에서 제출한 내용 중에 금년 10월 4일날 창조도시 전문가 간담회 및 정보수집에 따른 여비 지출해서 21만 6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용한 부서는 문화홍보실로 되어 있습니다. 누락이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금액도 상이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가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 준비운영해서 거기에 있는 200만원에 대한 예산 중에 10만 4천원, 그것은 저희만 집행한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은 별도 내용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렇지 않죠. 부서명해서 여기에 10월 4일날 지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지출해 준 거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정확히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금년 10월 25일날 주안미디어축전 토론회를 인하대 국제회의실에서 했는데 이때 발생한 비용같은 것은 남구에서 부담한 적은 없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남구와 연수구에서 공동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출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공동으로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런데 왜 여기에는 지출한 내역이 없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것은 이 비용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주안미디어축전의 일환으로서,
○간사 배세식  너무 여기 저기 숨겨놔도 다 찾습니다. 유네스코 창조도시 준비운영해 놓고 주안미디어축전으로 숨기면 안 되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숨길려고 의도했던 것이 아니라 행사를 다양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간사 배세식  지방문화원이 학산문화원이라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운영지원쪽을 보면 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하고 시설비해서 3억 2천만원을 사용하셨고 그리고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와 활동비해서 쓴 돈이 4,961만원 등등해서 전부 합해서 3억 7,361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 좀 해 주시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간단하게 학산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학산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현재 3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만 해도 5만 2,34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간략하게 학산문화원 프로그램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산문화원 웹진 학산소담을 발행하고 있고요. 남구역사찾기, 영화감상 하품학교 및 하품영화제, 학산주민 문화학교 그리고 주민문화학교에는 감사자료집 100-101페이지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공연문화 백배즐기기, 기타 등등해서 학산문화원에서 많은 행사 33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00-101페이지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1쪽에 보면 2010년 예산집행 내역이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연경산배드민턴 설치공사 건으로 7억 9,496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과정에 504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되는 건으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현재 집행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62만원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442만원은 행사비 집행내역으로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부분과 바로 그 밑에 있는 백운유수지 체육시설 공사건으로 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분명히 우리가 설계용역을 했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고 그랬을 텐데 왜 갑자기 504만원이라는 돈이 추가로 필요하고 216만원이라는 돈이 더 들어가야 하는지요. 일반적으로 보면 이 정도의 공사라면 공사시방서라든가 아니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규정을 봤을 때에도 경미한 금액은 공사금액을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79억원 공사를 하면서 500만원때문에 또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은,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연경산 배드민터 설치공사는 7억 9천만원이고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500만원이 새롭게 나타난 것은,
○간사 배세식  7억 9천만원이구나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연경산같은 경우에는 배드민턴장을 14면을 새롭게 짓다보니까 준공후에 지역주민들과 동호회 회원들 클럽회원들을 모시고 준공행사를 가지려고 기념식 행사비용으로 세운 금액입니다. 백운유수지같은 경우는 물론 따로 준공식행사는 갖지 않지만 기타 시설부대비, 잡비들어가는 것이 있어서 한 216만원 이상을 세우게 됐던 금액입니다.
○간사 배세식  공사준공했을 때 준공식전 행사비용이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간사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 용역사업 관련사항이 있는데 금년에 문화홍보실에서 3건의 용역사업을 했습니다. 두 번째 건을 봤을 경우에는 2,182만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입찰공고를 했고 첫 번째와 세 번째 것을 보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미추홀건축사 사무소와 정방종합엔지니어링하고는 우리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건축소 사무소입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간사 배세식  남구에?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금액이 용역예정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이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남구예술인 작품 구입내역 및 관리 현황이 있습니다. 총 9건의 작품을 구입했는데 금액이 50만원, 55만원,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산정은 어떻게 했는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통상 저희 구 예산에 미술작품 구입비가 기존에 올해도 그렇지만, 한 600만원 안팎입니다. 그래서 미술인 작가전시가 있고 사진작가 전시회가 있고 묵시적으로 보통 작품당 50만원의 구입비를 협회와 책정을 했습니다. 때로는 큰 작품 사이즈가 크다고 생각되는 것은 100만원해서 보통 50만원, 100만원 암묵적으로 협회와 얘기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 자체가 600만원 한도내에서 예술작품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협회에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구입한 작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관리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구입한 작품들은 청내라든지 저희 사업소 때로는 동에 몇 개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저희 본청 복도 내에 다 게시되어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한 2년만 지나면 상당할텐데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지금 그래서 저희 작품이 관리 이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내에서 작품이 많다 보면 학산문화원이라든지 기타 동이라든지 관리이전 요청해 오는 기간에 작품을 이전시켜 주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거의 140점이나 되는데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철저히 관리 잘 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이영훈 위원입니다. 지금 배세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술작품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시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미술작품을 구입하게 되면 미술작품구입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에 기입하고 관리대장상에는 누구한테 구입해서 얼마에 언제 그리고 어디에 게시했는지 게시한 장소 사진을 해서 유권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물건이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되지 않을 것 아니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통상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오래된 것들은 미술작품이라는 것이 복도에 있으면 관리나 이런 것들도 그럴 것이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사실상 제일 안타까운 부분이 작품을 저희 복도라든지 보관장소에 맞지 않는 곳에 게시하다 보니까 많이 손상된다고 파손됐다는 것이 아니라 변색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구입만이 아니고 시간이 상당히…… 140점 정도 되면 폐기처분 되는 부분도 있고 할텐데,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작품을 폐기처분하기는 곤란하고요. 게시할 만한 공간 전시할 만한 공간이 있으면 그런 공간에 따로 전시하면 좋을 텐데 공간확보하기가 좀 힘들고 작품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항원ㆍ항습이라든지 여러 시설이 필요한데 그게 좀 미흡한 상황입니다.
○위원 이영훈  관리대장을 한번 자료로 요청합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리고 우리 문화홍보실이 민간이전 비용이 제일 많잖아요. 민간예산에,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렇죠.
○위원 이영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관리를 지원해 주고 이전하고 그 단체나 이런데에 관리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렇지 않아도 아까 기획감사실할 때도 옆에서 걱정이 되어서 사실 저희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었는데요. 저희 실도 물론 하고 나서 보조금에 대한 사후결과를 저희가 받습니다. 사업자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서류구비해서 정산절차를 밟는데 정산절차 이후에 말씀하신 소위 관리카드 문제는 저희도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절차는 철저히 밟고 있지만 관리카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 이영훈  평가도 하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따로 평가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이영훈  많은 비용을 물론 지출을 해야 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전을 해 줘서 지출하는 것인데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물론 관리를 하시겠지만 그것에 대한 지금 명확한 평가라든가 잘 사용되고 어떻게 썼다라는 것을 보고 받는 체계가 아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 사항은 이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규정에 의거 확인한 이후에 철저히 그것을 준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게요.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가 정산받은 서류 사본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어디 몇 가지를 짚을까요? 다하면 많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통상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데요. 필요하시다면 인건비까지 해서 하는데,
○위원 이영훈  이전비용에 대한 것만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요. 몇 가지 세 가지 정도해서 자료 샘플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가 먼저 2차 추경때인가요, 창조도시해서 1,500만원,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2차때입니다.
○위원 이영훈  예산을 세워드렸는데 그게 사용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 사용을 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아직 미집행인데요. 그 미집행된 사유는 저희가 다음 달에 세미나 개최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준비단계가 완료됐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다 지출될 겁니다. 잔액없이요.
○위원 이영훈  본예산을 보면 주안미디어축제 예산에서 420만원이 창조도시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 건가요? 예산이 주안미디어축제 예산을 창조도시 전략회의토론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게 2차 심의때 위원님들한테 서면심의를 받고 사용한 겁니다. 저희 임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축전위원님들한테 서면심의받은 후 창조도시에 관련된 세미나에 쓰겠다해서 저희가 일부 금액하고 나머지 금액은 연수구에서 공동으로 똑같은 금액으로 해서 했던 세미나였습니다.
○위원 이영훈  우리 주안미디어문화축제전을 보면 올해는 그러니까 2011년도는 2억원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내년도요?
○위원 이영훈  예. 올해 1억원인데도 미디어매체 설치한 거기 그것이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이영훈  그것이 5,940만원인데 제막식하고 포함하면 7,570만원 거의 그 비용이 1억원에 대한 다 지출이 됐거든요. 올해는 2억원을 신청하셨는데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2011년도요?
○위원 이영훈  예. 그런데 이것도 또 창조도시쪽 예산으로 전용해서 쓰거나 하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렇습니다. 저희 사실 다른 것보다도 기존에 미추홀문화축전해서 구민의 날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는 애초 지난번 업무보고때는 미추홀문화축전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사실상 내년에는 미추홀문화축전 행사자체를 대폭 축소하는 것으로 하고, 총무과에서 구민의 날 행사를 하고 그외 짧막한 작은 행사만을 저희 문화홍보실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축전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미디어축전 하나이기 때문에 내실있고 많은 행사들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이렇게 분명히 사업이 정해져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비용을 안 쓰고 다른 항목의 비용을 갖다 쓰는 것은 상당히 저희 위원들이 보기에도 맞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전부 미디어축전 내년에 2억원 세웠으니까 그거 다 전용해서,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미디어축전의 주목적은 미디어축전이니까 그런데 외견 표현상 말로는 그냥 유네스코 관련 이렇게 같은 미디어 분야이기 때문에 그렇게 혼용해서 쓴다거나 저희끼리 소위 구에서는 괜찮지만, 외부평가에 있어서는 그렇게라도 표현을 바꿔서 얘기해서 쓸 수 있다는 거죠. 우려하신 바대로 본래의 목적의 취지에 어긋나거나 그런,
○위원 이영훈  항목이 없는 거면 모르겠는데,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 이영훈  항목이 두 개가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이영훈 위원님 말씀대로 주안미디어축전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니까요. 안 그렇다면 주안미디어문화축전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88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미추홀기 전국 중ㆍ고등학교 사격대회, 또 인천광역시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게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저희가 주관으로 매년 해 왔던 연초에 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이게 우리 구뿐만 아니라 시 행사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미추홀은 저희 구행사입니다.
○위원 이영훈  전국 중ㆍ고등학교 사격대회 이게 구행사인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저희 구행사입니다.
○위원 이영훈  시민생활체육대회는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이것은 소위 시민의 날 행사로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예산을 들여서 우리 구가 주최가 되어서 이 행사를 주관해야 할 필요성이?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사격대회요?
○위원 이영훈  아니, 밑에 시민사회체육대회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이것은 저희가 참가비용입니다. 저희가 시민의 날 행사에 참가하는 비용으로써 저희가 구비,
○위원 이영훈  우리 참가비만 얘기한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이영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안호 위원입니다. 우선은 10쪽부터 해서 가겠습니다.
10쪽에 보면 영화공간주안, 청소년미디어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방안을 강구해서 더 많이 이용하도록 권고추진하면서 홍보를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이안호  글쎄 제가 다른 위원님들 한번 여쭙겠습니다. 어떤 이런 행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메일링을 받고 계신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일단 메일링은 여기 통상 회원가입되어 있는 물론 무작위로 가지 않고요. 회원가입되어 있는 분들에 한해서 메일링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영화공간주안에 홍보위원으로 어떻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메일링이고 홍보에 대해서 저는 받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과 함께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더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102쪽이요. 102쪽이 지금 영화공간주안 운영 실태예요. 거기 보면 기획위원이 7인이고 상근인력 7인 있으면서 영화공간이 지금 제가 홍보위원이라고 함에도 사실은 아직 제가 깊이 접하지 않아서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면도 있겠지만요. 관람대상을 주로 보면 저소득층, 소외계층, 문화소외계층 이런 쪽이에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영화 주제별로 관람대상이 지금 말씀하신 저소득층이라든지 소외계층 그런 분들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화프로그램에 따라서 그런 분들한테 무료상영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유상으로 하는 영화도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1관과 관별로 나눠서 무료상영을 일주일에 1번씩하고 있더라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 실장님이 좀 더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영화공간주안은 3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용극장 두 개관은 저희 유료로 5천원을 받고 있고요. 주민영화관 1개관은 무료영화를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료영화관에선 좀 전에 말씀하신 저소득이라든지 문화소외계층 때로는 아동, 학생대상으로 무료영화를 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가끔 가장 우려하시는 부분이 관객 소위 관람객 수가 많이 없지 않느냐는 우려를 많이 하셨는데요. 운영현황에 보시게 되면 2010년도 같은 경우만 봐도 2010년 동기대비해서 상당하게 지금 보게 되면 3만 9,977명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한 60% 이상이 동기대비 관람객수가 늘어났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현재 영화공간주안이 그 위치를 몰라서가 아니라 영화내용에 따라 프로그램에 따라 사람들이 가고 안 오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보면은 가족극장에서 애니메이션도 상영하고 하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상영하는 것들 그것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싶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글쎄요. 크게 차이점이 있다라고 구분하기 힘들 것 같고요. 극장별로 연 운영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겹치지 않게끔 그런 것을 서로 가까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할 수 있다고 보고 크게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는,
○위원 이안호  실장님도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하시듯이 저희도 사실은 영화공간주안, 주안영상미디어의 차이점을 모르면서 어떤 공간인지,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주안영상미디어 자체 설립취지 목적을 보게 되면 그것은 이제 소위 영화로서 관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입니다. 교육 목적 차원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지 관람이 주목적은 물론 아닙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저도 기준을 잡았는데 주안영상미디어센터도 상영관 운영이 또 되고 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이안호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영화공간주안이 활성화가 조금씩 센터장님의 마인드에 따라서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데 좀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주변에 홍보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참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주안영상미디어센터에서 보면 찾아가는 미디어교육 강좌가 있어요. 그것이 11개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중ㆍ고등학교 현장에 가서 미디어관련 부분을 교육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중ㆍ고등학교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이안호  그러면 그동안 진행됐던 내용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11개의 학교에 1,362명 정도 대상으로 교육을 해 왔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학교와 교육내용을 나중에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33쪽에 보면 생활체육활성화 스포츠바우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스포츠학원과 연계해서 종목이 한 개였다 5개로 늘렸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처음에 제가 업무보고 받았을 때는 예산잔액이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종목을 하나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대상이 적고 해서 5개로 넓히고 처음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다가 차상위까지 넓혀 나가겠다고 제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행이 많이 되면서 1,200만원만 남은 상태예요. 이 1,200만원이 10월과 11월에 집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올해 나머지 잔액없이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잔액없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이안호  예상금액에 맞춰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접목시켰기 때문에 예산잔액없이 잘 진행됐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실질적으로는 추가비용이 더 필요하지만 예산 자체가 적기 때문에 다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현재로 인원과 대비해서 딱 맞아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거의 그렇게 되는 거죠. 추가로 더 받질 못하는 상황에 까지 오게 된 거죠.
○위원 이안호  예산대비해서 인원을 받았습니까, 다 파악을 해서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이안호  주안미디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이영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축전위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릴께요. 예산이 지금 유네스코 창조도시와 관련해서 예산이 그렇게 나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미디어축전과 관련해서 처음에 계획이 내용에 창조도시 전략토론회 자체가 미디어축전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쪽으로 해서 지출이 된 부분이라고 저는 설명을 해 드리고 싶어요. 이것을 미디어축전으로 잡고 그쪽에서 사용된 예산을 이쪽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는 부분이 아니라 미디어축전에 처음 계획 내용안에 창조도시 전략토론회가 있어서 지출됐던 부분이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미디어축전과 관련해서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제가 자료를 준비한 것을 찾기 이전에 순서는 바뀌겠지만, 창조도시 전략토론회와 관련해서 미디어축전 자체에 평가보고회가 다 있었잖아요. 평가보고회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0월 경기신문에 보면 11월 24일자에 그 부분에서 오민근 컨설턴트 자문위원께서 여기 기재한 내용이 있어요. 실장님 이것 보셨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읽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과 관련해서 실장님의 주안미디어와 관련해서 창조도시 전략토론회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글쎄요. 그분이 말씀하신 주 내용은 그것 같습니다. 지역사회 소위 NGO와의 관계 그리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런 것이 적지 않았느냐는 그런 표현인데요. 그 말씀은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하나 저희도 그런 시도 자체가 그런 것을 끌어내기 위한 세미나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12월달에 어느 정도 기회가 된다면 지금 기고하신 그분을 모시고 초청해서 어떤 남구가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그런 것이 소위 얘기해 나갈 수 있는 토론대담을 갖고자합니다. 주 내용은 NGO라든지 우리 구민들이 같이 참여하고 그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단계부터 시작하는 창조도시를 만들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이 처음에 예산집행이 1억 8천만원이 었다가 삭감되어서 갑자기이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1차 위원회 개최를 하고 2차는 서면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너무 준비없이 시간이 급하신건지 저희 위원회로서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시간이 없었던 것보다는 예산 자체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당장 구예산 자체가 재정규모상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1억원을 삭감하다 보니까 그 내용과 금액에 맞는 다른 내실있는 행사를 찾다 보니까 남들 보기에 안 좋게 보이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그렇진 않습니다. 예산삭감의 가장 큰 원인이 삭감이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에 축제 열린 것을 보면 대상자가 현대적 주제로 축제 대상자가 약간 청소년 젊은쪽에 젊은이들의 축제가 되지 않았느냐란 느낌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재정확보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내년에 2억원을 잡으셨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선 충분히 재정확보를 위해서 노력하셔야 하고, 우리 구의 재정도 고려하셔야 되겠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이안호  그러면서 대상자가 그렇게 젊은이들이 대상자로 간다고 보면서 다같이 어떤 부류든 간에 참여를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앞으로 진행하는 가운데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 실버세대나 장애인들도 어느 한 쪽에서는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같이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배제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고요.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축제에 대한 내용은 문화홍보실에도 어느 정도 안은 잡고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축전위원회에서 모든 행사를 어떻게 기획할 것인가, 또 규모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그런 것을 다 기획하고 편성을 하기 때문에 전문가들 즉 축제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희 문화홍보실에서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다양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함께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하는 부분이고요. 위원회가 보니까요. 2011년도 1월에 위원 보강을 계획하고 계세요. 지금 축전위원회가 현재로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것에는 16분이시고요. 여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받은 것에는 20분입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이안호  축전위원회 어느 쪽이 맞습니까, 몇 분이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현재 20명입니다.
○위원 이안호  20분이 맞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이안호  그러면 이영훈 위원님이 받은 이 자료를 보면 위원회가 16분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지금 잡혀있고 하는데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될까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아까 자료를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자료는 문화홍보실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에서 받으셨나요?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이 자료는 예산이 나간 것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을 기준으로
○위원 이안호  나가시는 위원을 기준으로?
○문화예술담당 박선화  예산상황을 기준으로
○위원 이안호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산 그러면 지출이 56만원이에요. 남구 축전위원회 지출은 56만원이고, 위원 수는 16명으로 되어 있으면 지급을 기준으로 했다○문화예술담당 박선화  공무원들한테는 안 주고,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부분을 빼면 56만원이면 그러면 8분, 순수위원회가 8분?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보통 수당을 7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8명이 되어서 나간 겁니다.
○위원 이안호  이것은 지급현황은 아니고 그냥 참석현황으로 봐야 되나요? 아무튼 어쨌든 그렇습니다. 20명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봐야 되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이안호  그러면 나중에 위원 보강을 몇 분까지,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당사자들 의견을 다 받고요. 의견을 받아서 참여 위원회를 해촉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해촉하고 새롭게 관계전문가들, 미디어관련 전문가들을 영입할 계획입니다. 통상 교수님들이라든지 관계분야 업종전문가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위원수에는 변동이 없고 그 안에서 조정을 하면서 보강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위원수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몇 명 더 늘어날 수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것은 위원 수엔 크게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모든 행사가 축소되고 하면서 가장 남구의 행사가 주안미디어축전으로 한 개 사업으로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이 배로 잡히는 만큼 좀 더 심도있고 여러 가지 측면과 함께 고려해서 정말로 발전적인 축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회의가 너무 오래되어서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감사중지)

(16시 57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짧게 하려했는데 감사중지를 해서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맞는지 본 위원 자신도 의문이 있어서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이영훈  사업이 틀리잖아요? 주안미디어축전에 대한 예산 자체가 민간이전 비용이거든요. 맞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맞습니다.
○위원 이영훈  본예산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 창조도시 전략토론회는 창조도시에 관계되는 예산 잡혀있는 부분이 뭐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통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창조도시의 개념 속에 평생학습도 있고 정보, IT라든지 기타 모든 개념들이 다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이 창조도시에 대한 예산을 세우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고심을 해서 예산을 세워드렸습니다. 그 속에는 기대하는 바도 있지만 우려하는 바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어렵게 논란속에서 세워드렸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 외의 비용을 주안미디어축전에 대한 비용이 그쪽으로 갈 것이라는 것을 전혀 예상 못한 상황에서 축전위원회에서 그렇게 예산을 전용해서 쓴 거잖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결정하신거죠.
○위원 이영훈  그렇죠. 그 결정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축전위원회에서 바꿀 수 있습니까, 있다고 생각하세요? 위원들이 예산심사 할 필요가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조례에 나와 있는 축전위원들의 역할이나 의무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더 간단하게 답이 나오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축전위원들의 심의결정에 의해서 주제에 벗어나지 않는 한 변경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위원 임정빈  전용이 가능하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전용은 아니고요. 전용이 가능한 예산 과목에 대한 법적 전용이 아니라 내용상의 어떤 주제에 대한,
○위원 이영훈  그렇게 되면 예산을 세울 때 주안미디어축전에 대한 이전비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러면 축전에 대한 전반적인 자금 계획 자체를 해서 예산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하여튼 간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 세운 본래 취지라든지 세부내역에 맞게 예산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이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창조도시라는 예산 항목이 없으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엄연히 그 항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비용을 끌어서 쓴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심사한 예산권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반대되는 행위라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의 말씀에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창조도시의 예산을 만들어 놓으면 의회에 자꾸 삭감되고 이렇기 때문에 일부러 주안미디어축전 예산에 맞춰 놓는 것이라고 이렇게 밖에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다 그것 아닙니까. 주안미디어축전에 예산을 만들어 놓고 창조도시로 쓰면 그게 지금 염려스러운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있으면 의회에서 뭐 하는 기구입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당초 예산세운 세부항목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영화공간주안 운영현황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딱 한 부분을 빼놓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매출액이 6,600만원 정도가 있거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정빈  한 사람당 매표액이 얼마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1인당 5천원입니다.
○위원 임정빈  5천원?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정빈  5천원이 안 나오는데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금액이 맞지 않는 것은 그 안에 간이판매소가 있습니다. 음식판매소요. 그 금액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 안에 매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닌데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725명에 304만 5천원이면요. 4,200원밖에 안 되요. 지금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맞아 들어가요. 5천원이면 돈이 모자른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통상 영화비 1인당 5천원을 받고 있고요. 영세민이라든지 단체관람객들에 의한 할인이 있습니다. 최소한 영화 한 편당 나가는 비용이 3,500원 진흥세도 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자료에 1인당 5천원 단체 내지,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소득층해서,
○위원 임정빈  저소득층해서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맞다고 봅니다. 그냥 이렇게 해 놓고 금액을 일괄적으로 해 놓으면 우리는 이해가 안가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죄송합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자료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구분해서,
○위원 임정빈  구분해서 만들면 그러면 정말 몇 명이 갔는데는 단체가 몇 명, 저소득층이 몇 명, 일반인이 몇 명, 이렇게 나와야 금액이 맞아 들어갑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세분화해서 다시 작성해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죠, 제 얘기가 맞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정빈  그런데 지금 6,600만원이라는 세액된 액수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돈 관리를 어디서 하는 거예요?
○문화시설관리팀장 윤성옥  문화시설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문화시설 관리팀에서 계속 가지고 있어요? 세입을 어디로 집어넣느냐는 거죠.
○문화시설관리팀장 윤성옥  아니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수입된 대관료라든지 자체적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재투자되는 비용입니다.
○위원 임정빈  재투자된다?
○문화시설관리팀장 윤성옥  예.
○위원 임정빈  그 내역까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것을 빨리빨리 알고 계셔야지 이것이 어디로 가는 돈인지도 모른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87쪽인가요? 좋은 소식이 있는 곳이에요. 사격선수단이 요즘 아주 좋은 소식을 전해 주고 있죠? 우리도 남구청 소속이 금메달을 따고 할 때마다 가슴 설레일 정도로 기분이 좋은데요. 그동안 관리해 주느라고 고생 많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임정빈  그 부분에서 소요 예산을 보면 시비가…… 전체 예산이 6억 7,800만원중에 시비가 1억 7,890만원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4억 9,900만원이 되요. 그러면 시비와 구비 차이가 74대 26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 금메달을 딸 때마다 인천시가 먼저 나오지 남구청이 먼저 나오지 않거든요. 남구청은 어쩌면 안 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손해 본다는 생각 안 들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이번에 사격선수단 보니까 오른쪽 어깨에 남구마크가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성수  남구청 선수단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오히려 남구보다 더 대한민국 인천시 이쪽으로 더 홍보가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욕심같아선 시비를 좀 더 요청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그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지금 직장인 선수단에 대해서,
○위원 임정빈  다 요구가 똑같아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비율이 저희보다 더 안 좋은 곳도 있고 조금 더 나은 곳도 있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5대 5까지 하자고 타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것 좀 연구해서 주장을 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31쪽에 보면 2010년도 예산집행 내역이 있고 죽 나가서 34쪽을 보면 영상미디어 문화시설 관리부분이 있습니다. 발생사유난에 보면 전기, 소방, 승강기 대용료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 시설보수건이 있습니다. 청소년미디어센터는 준공된 지 몇 년 정도이나 됐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잠시 시설현황을 보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주안역 지구대 건너편의 6층 건물이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물론 저희 남구에서는 2003년도에 매입한 건물인데요. 그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전에 지어진 건물인데 우리가 리모델링한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런데 그 이후에 건물이 노화됐기 때문에,
○간사 배세식  본 위원은 신축건물인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청소년미디어센터 시설보수해 놓고 재도장, 방수건으로 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신축건물인데 무슨 재도장, 방수인가해서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간사 배세식  혹시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가 해서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기존 건물을 매입한 것이고 현재 전반적으로 누수되어서 방수가 절실히 필요한 단계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영화공간 건너편에 있는 건물로 문화콘텐츠 건물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간사 배세식  이 건물하고 청소년미디어센터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저희 학산문화원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서 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간사 배세식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는 것이 더 그쪽이 유지관리하는 팀이 있으면서 또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한테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않을까 싶은 데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것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겠고요. 그 건물 자체로만 보는 시설인지 그렇게만 본다면 좀 더 그리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간사 배세식  물론 이 내용 중에 보면 수도 및 공과금 포함해서 겠지만, 2,177만 5천원이 들어가 있어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간사 배세식  그리고 그 밑의 항복에 보면 재도장방수해서 760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집행액이고요.
○간사 배세식  그래서 난방비야 그렇다지만 양쪽으로 내용을 보면 약 3천여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공공요금을 제외한다면 차라리 그런데 위탁관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란 생각이 드는데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그것은 한번,
○간사 배세식  검토 좀 해 주십시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배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 위원이신 임정빈 위원님께서 알맹이만 쏙 빼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8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우리 남구청 사격선수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여기 보면 소총 복사에 단체 1위로서 김정미 선수와 권나라 선수가 금메달을 땄고요. 소총3자세 단체 2위 권나라 선수가 은메달을 딴거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은메달을 땄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부서 실장으로서 소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물론 저희 직장사격선수단이 그간 광저우아시안게임말고도 통상 주요 성적을 보면 많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사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한 우리 남구라는 표현이 좀 작지 않느냐는 표현을 말씀하셨고 그런 점도 아쉽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대내외적으로 우리 인천에 있는 남구 홍보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권나라, 김정미 선수 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우리 남구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거나 알릴 단체고 감사의 마음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이번에 이런 좋은 성과는 남구 43만의 구민뿐만 아니라 우리 인천시민 나아가는 우리 국민이 긍지를 가지고 정말 가치를 느낄 수 있고요. 특히 우리 남구 공직자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은 더욱더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참 자랑스럽고요. 그렇다면 선수들에게 성과금이라든가 아니면 호봉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있는지 그 여부에 대해서 본 위원이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일단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외부에서 아시안게임에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포상금이 많지 않습니다. 저희 구에서 드릴 수 있는 포상금은 이제 개인당 금메달 따신 분들 200만원이고요. 격려금해서 40만원해서 합 240만원입니다. 그리고 금메달 딴 선수에 대한 호봉 승급이 있습니다. 금메달일 경우에 3호봉승급해서 결론적으로 금메달 딴 선수들 240만원의 포상금과 격려금, 그리고 3호봉 승급 이게 주 내용 전부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리고요. 87쪽란에 보면 사업명에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격려라고 하고 예산에 1천만원이 잡혀있고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200여 만원이 남아있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위원 박병환  그런데 참가선수격려 바로 밑에 기사출장 및 선수격려 방문으로 기사는 운전기사를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다음에 선수격려방문은 위에도 아래도 이렇게 있는데 누가 선수를 방문하는데 여비가 필요해서 이렇게 해 놨습니까? 가는 분이 누구입니까?
○체육진흥담당 김성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출장비 및 선수격려방문에 기사출장이요. 통상적으로 한 500만원내지 550만원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과 같이 내려가서 상여버스를 계속 운전해서 돌기 때문에 현재에서 대회가 끝날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한 연간 한 500-600만원이 들고요. 선수격려방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별한 대회라든지 어떤 전지 훈련일 때 체육팀장인 제가 한두 번씩 몇 번씩 내려가는 경우가 있는데 교통비라고 해서 1회당 10만원 정도 책정된 금액이고요. 위에서 전국체육대회 참가선수격려는 1년에 딱 한 번이요. 전국체전갈 때 선수단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국체전 참가선수들을 격려방문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다면 참가선수격려에 대해서는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기사출장과 선수가 함께 연습을 하러간다든가 아니면 대회가 있어서 간다든가 할 때 격려방문이라는 용어가 과연 맞는지 그 여부가 궁금합니다.
○체육진흥담당 김성수  어떻게 바꿔야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대안까지가 제가 말씀드려야 하나요? 팀장님께서 답변한 부분에 있어서 선수격려방문이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담당 김성수  그것은 저희가 그때 내려가서요.
○위원 박병환  같이 내려가십니까?
○체육진흥담당 김성수  아니요. 내려서 중간에 한 번 내려갈 때 가서 선수단식사라든지 불편한 점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차원에서 내려가서 석식이라도 대접해 주고 올라오는 일정때문에 잡았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말씀을 앞서도 하셔야죠.
○체육진흥담당 김성수  죄송합니다.
○위원 박병환  그 다음에요. 실탄, 표적지, 총기, 수리 등해서 5,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요. 보니까 잔액도 남아있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예산으로 충분한지요. 잔액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12월달까지 지출해야 될 것인지요. 말씀해 주세요.
○체육진흥담당 김성수  예, 지출해야 되고요. 당연히 5월에 우리 선수단의 성적이 좋았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3배내지 4배 정도의 입상포상금이라든지 성과금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상의 문제로 해서 성과금을 안 줄 수는 없고, 그래서 남는 것으로라도 성과급 대체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격선수들이 우리 남구청에서는 충분히 지원해 주는 해 준다고 이렇게 판단할 수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들은 부족하기 짝이 없다라고 판단할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자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세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가끔 제가 우리 사격선수단원들 또 감독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외부인들한테도 말씀을 듣는데 사실상 사격선수단도 나름대로의 단원들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시도에 비해서 적지 않냐라는 불만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이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 시도에 비해서 부족할 수 있다. 물론 우리 재정상 어려움이 따르겠습니다마는 국위선양과 우리 남구를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하는 선수들에게 그래도 미흡하지만 우리 담당부서장으로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인천일보를 보니까 인천에 사격선수단 체육관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기사가 났어요. 보셨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체육관이 꼭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시에 건의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지금 현재 건의된 상태고요. 시에서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물론 양광석 사격선수단 감독께서도 중간에 나서서 실무적으로 현재 인천에 지금 옥련동이죠. 연수구 옥련동 위치에 물론 관리는 남구사격선수들이 하는 것으로 해서 유치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꼭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격선수단들이 묵고 있는 숙소가 광명아파트인가요, 무슨 아파트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별장아파트.
○위원 박병환  별장아파트가 시 소유죠?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시 소유맞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게 아주 오래되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파트 자체가 오래 되게 되면 좀 춥죠. 그래서 난방비용도 많이 들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건의를 해서 그 사람들의 숙소를 좋은 곳으로 옮길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건의를 해 주시고요.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임정빈 동료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비가 1억 7,800만원인가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담당부서장으로서 시 예산을 좀 더 우리가 받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구비와 비교할 때 너무 차이가 많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사격선수단 때문에 자기들도 생색을 내거든요. 우리보다 더 크게 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비가 너무 많다.
○문화홍보실장 김명석  최대한 5대 5까지 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에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죠.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박병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의 현지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감사중지)

(17시 40분 계속감사)

○위원장 문영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그리고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감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에 따라 관계직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수감도중 답변내용에 거짓이 있거나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공단이사장이 선서할 때 직원들도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단이사장이 대표로 낭독하고 선서는 본위원장이 대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직원께서는 모두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   서  -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가 실시하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0년 11월 25일  

남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 동 우

○위원장 문영미  이사장과 직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단이사장으로부터 직원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남동우  반갑습니다. 이사장 남동우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공단방문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공단을 방문하신 위원님들께 누가 되지 않도록 공단의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여 수감준비를 했습니다만 장소도 협소하고 불편을 끼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우리 공단의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본공단 임원 및 팀장, 노조위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병관 경영본부장입니다. 이경호 경영지원팀장입니다.
윤창수 행정기획팀장입니다. 주성업 시설관리팀장입니다. 이상준 도로환경팀장입니다.   김현철 공원관리팀장입니다. 윤병도 녹지관리팀장입니다. 김부길 주차서비스팀장입니다. 박태선 노조위원장입니다.
이상으로 본공단의 임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남구시설공단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며 남구구민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노력하는 공단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관련하여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각 분야별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버스승강장 관리는 어디죠?
○위원장 문영미  각자 필요하신 분야를
○위원 박병환  위원장님, 각자 감사를 해왔습니다만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고 나서 각자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동의하시죠?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각자 분야별로 담당자를 부르셔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0분)

(이하 개별감사 실시)
(19시 30분)

○위원장 문영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을 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가로등 민원은 양호하게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버스승강장광고도 관리상태라든지 상당히 양호했고 업체선정과정에서 계약서라든지 서류일체가 완벽하게 정리가 된 것을 봤습니다.
오히려 광고수입이 금년도에 많이 증가하는 성과까지 있어서 좋았고 성과액이 연 2,500씩 2년 계약에 5천만원 수입을 올리는 그런 성과였어요. 칭찬을 드리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2,500씩 수입을 올려본 적이 단 1번도 없었답니다.
이번 계약에 2년 계약에 5천만원 수입을 얻었다. 계약서로 확인했어요. 다만 좀 아쉬운 것은 신청업체가 많아가지고 경쟁입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선별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경쟁업체가 없어 가지고 원내 단독입찰하는 것으로 끝났다. 그것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청사시설유지관리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내용중에서 전기, 소방, 기타 설비분야에 자격증소지자가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히 기술수준이 높은 직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남구의 여러 시설물들 유지 관리하는데 큰 문제가 없겠다 하는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과거에도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격증원본을 확인해 달라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측에서 자격증원본을 가지고 있지 않고 각자 본인들이 소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9일까지 자격증소지자들의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용된 자재가 적합한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한 2주전에 시설보수자재 내역서를 전부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을 가지고 입찰에 대한 적정성이라든가 또 어떤 사용하고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나 없나 이것을 확인했는데 사용된 자재는 한달에 1번 내지는 2번 정도 필요할 때마다 납품이 되어 있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1년에 1번 그렇게 연간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금년같은 경우에는 2월 20일날 나라장터를 통해서 입찰공고를 했고 업체선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사용된자재가 2월 20일날 입찰공고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납품을 할 경우에 전기나 통신이나 이런 전문분야에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저급의 품질을 납품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납품받을때 그러니까 2월 20일날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납품을 할 때 3월달에첫 번째 물건이 들어왔을 때 6,7월경에 어떤 물건을 또 필요에 의해 가지고 납품을 받을때 3월달에 납품한 그 메이커가 들어 왔는지 또는 안들어 왔는지 또 3월달에 납품한 메이커제품을 썼을때 하자가 많이 발생됐다 하면 다른 제품으로 다른 회사제품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입찰공고를 하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유지관리는 잘 되고 있는 편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자격증하고 교육수료증 보유자에 대한 원본은 12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년 단위로 물품구매하는 것은 상반기 내지는 하반기로 2번 나눠서 하면 어떻겠나 그리고 납품할 때 전 달에 납품한 메이커의 제품의 성능이어떤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등을 잘 파악해 가지고 문제가 있는 메이커제품이 들어 오지 않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더 강평해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장이 총평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애써 주신 남동우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모두에 대해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장민원의 최일선에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위해 이사장 이하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다소 부족한 면이 있어서 일부에서는 주민들의 민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고 같은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직원께서는 수감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적사항이 조속히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결과는 추후서면으로 통보하겠습니다.
아울러 2일차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총무과, 재산회계과, 세무1과,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4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감 사 실 장    전 상 진             문 화 홍 보 실 장    김 명 석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세  무  1  과  장    김 유 곤             세  무  2  과  장    이 인 숙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