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7월 16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계속)
  -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경제지원과, 환경위생과(환경보전과,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경관과, 도시재생과, 교통행정과, 교통민원과, 재난안전관리과)
  - 예산이용ㆍ전용ㆍ이제 사용
  - 계속비ㆍ예비비 집행
  -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특별회계ㆍ기금ㆍ채권ㆍ채무결산ㆍ기타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의)

○위원장 우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우옥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경제지원과 소관부터 재난안전관리과 소관부서까지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예산이용 및 전용부분 242쪽부터 끝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따른 답변은 해당 실과장님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직제가 개편된 부서는 관련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입ㆍ세출결산서를 기준으로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일정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괸계공무원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34쪽부터 1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 조덕제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예산서 135쪽에 보시면 밑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8천만원이나 남아있거든요. 왜 이게 집행이 안 된 것인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이 경우는 학교급식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친환경우수농축산물에 대한 지원을 하는데 친환경농축산물과 일반농축산물의 차액에 대한 70%만 저희가 지원합니다. 30%는 학교 학부모들이 자부담하는데 자부담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하반기때는 30%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신청하지 않고 반납한 학교가 여러 학교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용을 하지 않고 반납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자부담 30%를 학부모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부담이 어려운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하반기때 자부담 30%를 부담을 못하고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부담금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못쓴다. 그 얘기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그 다음 136쪽에 쌀소득보전직불제 그 부분에 대해서 2,7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남았는데 예산세울 때 직불금은 어떻게 세우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산 세울 때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대비해 가지고 세우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뭐냐 하면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에 쌀직불금 부당수령 문제때문에 전국적인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농수산부에서 특별조사를 실시한 10월달에 실시하다 보니까 부당수령자뿐만 아니라 부적격자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상한 인원보다는 36명이 부적격자로 판정되어 가지고 작년에 저희가 12월달에 마지막에 집행을 했는데 부적격자 3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집행을 안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예산세울 때 전년에 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으로는 전년에 준하는 것보다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신청을 받습니다.
○위원 임정빈  신청받는 것에 대해서 예산세워야 맞지 않는가 싶은데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신청은 저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신청받을 때에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7월 1일 받습니다. 보통 7월 받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전년도 10월에 세우기 때문에 보통 농지소유자들이 대부분 숫자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준해 가지고 저희가 일단은 세우는데 작년같은 부당 수령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면 저희가 지급을 못하고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부당수령자가 몇 분이나 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작년에 부적격자가 36명이 되어 가지고
○위원 임정빈  부적격자 명단가지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은 없는데 이따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왜 그러냐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농사를 짓고 있어요. 짓고 있는데 신청했다가 기분이 안좋아서 수령 안한 상태라고. 그런 문제때문에 이게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그 명단을 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3쪽부터 14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환경보전과장 김진묵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죠? 이번에 세입세출하고는 무관한 것인데 약수터에 살수기 설치하셨죠? 살수기 설치를 했는데 문구를 보니까 안전하게 드셔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크게 써 놓으셨더라고요. 그거 진짜 믿어도 괜찮은거에요?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6월달에 수질검사했을 때에는 그 설치를 3곳을 했는데 2군데에서 부적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설치한 후에 바로 또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이 나왔고 1주일 후에 다시 해서 의뢰를 지금 한 상태이고 남동구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설치했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부적합이 1번도 안나왔다고 합니다. 일단은 믿어야죠.
○위원 정근창  믿고는 먹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안전하게 드시라고 크게 써 놨기 때문에 항상 확인을 하셔 가지고
○환경보전과장 김진묵  네, 수시로 저희가 확인을 잘 해서요.
○위원 정근창  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과 위생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8쪽부터 1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세입세출결산서 151쪽 밑에 보면 양심거울이 있습니다. 예산이 500이죠?  남은 것은 사실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을 세워 주고 사업을 추진해 줄 적에 위원들이 상당히 염려를 해 가면서 이렇게 세워준 사항이에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약간 훼손된 것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위원이 알기로는 양심거울 설치해 놓은 부분에 아예 없어진게 많아요.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전혀 파악 못하고 계신 것이죠? 담당팀장님 어느 분이세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양심거울이
○청소행정담당 한창덕  파손된게 많습니다.
○위원 임정빈  파손돼서 수거해다 놓았습니까?
○청소행정담당 한창덕  수거는 안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냥 방치시켰어요? 흉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거 빨리 파악해 가지고 내일까지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행정담당 한창덕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청소과장님, 저희가 양심거울 예산, 시에서 나오면서 어차피 시에서 주는 거기 때문에 구비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오히려 이게 설치함으로써 도움이 되는게 아니라 흉물스럽고 위험부담이 따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설치한 장소, 훼손된 사항들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3쪽부터 15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건설과장 차기병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남구에 보면 도로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환경이 많이 깨끗해진 것 같습니다.
많이 팀장님이나 과장님께서 현장도 많이 방문하시고 열심히 해주시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다니다 보면 지금 남구만 해도 인천 전지역이 인도나 경계석을 거의 다 많이 바꾸고 있죠. 우리 남구도 많이 바꾸고 있는데 그게 바꾸는 것은 좋은데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예를 들어서 남구 같은 경우는 점박이 인도블럭이라 그러나요, 지금 현재.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조금 특성이 있게, 예를 들어서 골목이라든지 도로에 따라서 동네에 따라서 특색 있는 보도블럭 색깔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거의 90% 이상이 점박이 박힌 것, 너무 단순하지 않은가 그래서 예를 들어 연수구같은데 가보면 색상이 다 다르고 골목마다 조금 특이한게 있어서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런데 남구는 어디를 가봐도 거의 다 단색으로서 너무 통일되는게 아닌가 그래서 깨끗은 한데 과장님께서 그런데 신경쓰셔 가지고 꼭 그 자재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단순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지금 저희가 연수구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구가 구도심이다 보니까 굉장히 인도상황이라든지 도로가 굉장히 노후화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할려고 그러면 예산이 지금 고압블럭이랑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블럭이랑 가격차이가 2,3배 차이가 나요. 지금 인하대학교 특화거리 같은 데 용현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연수구와 같이 그런 콘크리트 점자블록 비슷한 블럭은 좀 비싼것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근창 위원님이 말씀것처럼 일부 특수지역 같은데는 그런 것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위원 정근창  지금 재질이 비싸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색깔만이라도 조금 단순하지 않게 변화를 주는게 어떨까
○건설과장 차기병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정근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쿠션보도블럭 있죠? 값 차이가 얼마나 더 많이 나나요?
○건설과장 차기병  그것은 값 차이보다도 유지관리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노인분들이 다니기에는 좋지만 다닐 때에는 괜찮을지 모르지만 무릎관절 부분들이랑 만약에 파손됐을 경우에는 더 굉장히 유지관리라든가 미관상으로 좋지 않아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배제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 생각은 노인복지회관 부분이라든지 노인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시는 곳에는 그러한 보도블럭을 교체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건설과장 차기병  알겠습니다. 그런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인도조성 있죠? 그런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노인복지회관 부분에 보면 항상 노인들이 집중적으로 모여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시는데 그런 지역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차기병  잘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번 폭우로 인해서 우리 건설교통과 산하 모든 직원분들께서 업무대기를 하시면서까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건설과, 재난안전관리과 굉장히 비까지 맞아가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건축과장 김형근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주안 2030거리 남부역 앞에 현재 아이하니건물 건축해서 오픈을 못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계정수  실태가 왜 그런 것이죠?
○건축과장 김형근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초 소유자하고 돈을 융자를 받아가지고 근저당을 설정해 가지고 많이 가지고 가고 실제 소유자들은 그 돈을 물어줘야 될 판에 있다 보니까 쌍방간에 정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러면 건축한 시행사에 건축비는 지불을 다 했나요?
○건축과장 김형근  그런 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하고 있는데요, 왜냐면 쌍방간에 하는 사항이니까 개인건물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상태이지,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본위원 지역이라 답답해서 지난 7월달에 준공됐죠?
○건축과장 김형근  네.
○위원 계정수  1년이 넘도록 아직 개장을 못하고 있어서 차라리 건물이 없었던 것만도 못한 지금은 중요한 위치 아니겠습니까? 주안역 앞이. 그렇게 고층건물이 답답하게 개장을 못하고 있어서 우리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건축과장 김형근   지원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계정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계정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1쪽부터 16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주안1동 어린이공원 거기다 작은 도서관을 짓겠다고 발표가 됐는데 행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없나요?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는 문제에 있어서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구체적으로 검토는 해 봐야 되겠지만 어린이공원은 녹지율이 60%를 확보해야 되고 건폐율이 40%로 이내로 짓는데 거기에 대한 건폐율, 시설율이 40% 이고 건폐율이 15% 미만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구청장께서는 본위원이 주안1동 지역에 도서관을 하나 신설해야 되겠다고 요구했더니 그 자리에다 해 보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검토 한 번 해 줘 보시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알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도시경관과에 사고이월이 1억9천 정도가 남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주안역 남광장 야간경관 형성사업 그것이 3억이고 가로시설물 정비사업 1억 해서 4억이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 작년말에 공사를 하고 금년에 이월시켰습니다. 자재납품이라든지 지연으로 인해서 금년도 이월시켜서 금년도 완료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도에 완료가 됐어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완료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안역 앞에 경관사업 그것이 3억 들어갔다는 얘기에요?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그렇습니다. 주안역 남광장이 지금 보게 되면 29미터로 축제의 탑 있고 정면에서 좌측에는 미추탑이라고 있는데 형성물에 대해서 야간경관사업을 하고 또 거기에 바닥분수 있습니다. 바닥분수에도 LED를 이용해서 프로그램 분수를 넣고 야간경관 형성사업을 하다보니까 3억인데 실제 원래 계획은 4억 정도로 추진할려고 그랬는데 시비는 2억을 확보하고 구비를 확보를 다 못해서 1억 밖에 못해 가지고 3억까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위원 임정빈  금년도에 완료가 다 됐다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네, 완료해서 저녁에 가보면 화려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임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9쪽부터 1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예산결산과 문제는 없는 일인데 숭의2구역 재개발건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되기 때문에 이번에 꼭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과는 관계없어도 조금 위원님들이나 직원 여러분들 이해좀 해 주시고 과장님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예결위에 들어온 목적도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온 것이에요. 숭의2구역 재개발 지역내에 꿈동산어린이공원이 있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게 몇 년 도에 지정이 됐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940년대 왜정시대때 지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1944년도에 지정됐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65년동안 지정만 해 놓고 명칭만 변경한 후에 조성은 하나도 안 된 상태거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위원 임정빈  그 부분때문에 재개발하는데 상당한 부분,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추진위원회측에서 어떻게 올라왔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추진위원회 측에서는 문제의 도시계획시설인 꿈동산어린이공원을 제척하고 구역내에 이외 지역만 개발하는 것으로 개발안이 접수됐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죠. 원래 그렇게 접수된 것은 아니죠? 처음에는 다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접수가 됐는데 공원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공원부지를 제외하고 개발하겠다. 지금 나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임정빈  그런데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할 적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공원문제는 추진위원회에서 개발계획안에다 포함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방법이 되면 여러 가지 면에서 동시에 사업이 추진이 되니까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할려고 추진위원회에서도 공원문제에 대해서 관리부서인 도시경관과하고 시에 녹지조경과하고 협의해 본 결과 공원을 폐지는 불가능하다. 그런 쪽으로 의견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척했고 차후에라도 그 부분이 제척돼서 사업이 추진된다면 시에서도 그렇고 공원에 대한 개발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추진토록 해라. 그런 의견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원은 공원대로 사업추진을 시가 됐든 구가 됐든 하고, 또 개발은 개발대로 하면 예산상에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인천시 관내에는 남구관내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장기미집행시설이 그것 하나뿐이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지금 당장 할 지, 나중에 차후에 될 지 그것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문제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문제는 지금 과장님 대답은 시에서 답변 온 대답 그대로 하고 계신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시에서 안 된다는 얘기만 가지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것을 폐지하고 재개발지역으로 묶을 것이냐 이것을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데 그 폐지의 권한을 시에서 가지고 있는데
○위원 임정빈  바로 그겁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시에서 지금 불가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개발계획을 세우든지 공원조성계획을 빨리 조속히 세워서 해라든지
○위원 임정빈  그러면 과장님, 공원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보면 거기 50여가구가 있기 때문에 건물비하고 이주비하고 하면 1인당 1억 정도가 들어간다면 보상비만 해도 50억 정도. 가구당 1억씩만 따져도 보상비 정도만 1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토지는 이미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 보상비는 없고 건물이라든가 이주비 그런 것만 하면 보상비 정도만 가구당 1억 해서 50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위원 임정빈  과장님, 지금 그 50억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하시는 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제가 개략적으로 건물비하고 보상비하고 1인당
○위원 임정빈  제가 자료를 빼왔어요. 건물비하고 보상, 이주비가 3,200만원밖에 안 된답니다. 법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1인당, 한 가구당요.
○위원 임정빈  한 가구당 3,200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건물이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기 때문에요, 대충적으로 보면
○위원 임정빈  거기요, 6평, 7평짜리도 많고 2,30평짜리도 많고 그래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따져서 자료로 뺀 것이에요. 3,200만원밖에 안 된다는데 이 3,200만원 갖고 그 사람들 민원을 해결할 수가 있겠느냐 난 그 얘기야. 그리고 세입자가 좀 있어요. 세입자는 이주비 3백만원이래.  이게 법적 기준이랍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1억, 가구당 1억씩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서 근거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알기로 1억씩 준다면 그 사람들 나갈 사람들 많을 것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전체적으로 꼭 뭐 1억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개발을 할려면
○위원 임정빈  과장님이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이런 것은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지금 내가 기록을 하기 위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에요. 지난 번에도 과장님이 답변할 적에 숫자상으로 너무 많이 틀리게 답변해 가지고 기록한 것을 보라고 했어. 그 평수가 몇 평입니까? 알고 계세요? 꿈동산평수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한 1,400여평 됩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지난 번에 1,400평방미터라고 그랬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건 제가 평하고 제곱미터를...
○위원 임정빈  그리고 55가구인데 한 40여가구 이렇게 얘기를 하고... 거기서 구의원님들이 과장님 말 따라가지고 자꾸 다 그렇게 말씀하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많이 난다. 과장님도 말씀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모를 때에는 아, 이건 내가 파악 안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 정확한 숫자를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든가 해야 되는데 그대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착오가 생긴다. 의원들까지 착오가 생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럼 지금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좀 시간이 들어요.
○위원장 우옥란  잠깐만요, 위원님. 지금 임정빈 위원님께서 관내민원이고 여러 가지 민감한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질의를 예산과 관련 없는 업무보고와 비슷한 질의를 하고 계시는데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간단하고 짤막하게 매듭을 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될 수 있으면 줄여서 말씀드릴께요. 그런데 이 마무리까지는 조금 한 10분 정도 걸릴 거에요. 그러면 다시 합시다.
재개발측에서 추진위원회측에서 현재 공원을 폐지해 준다면 공원부지에 있는 55가구를 그 민원을 다 해결하겠다 이러는 차원이거든요. 추진위원회측에서 설계를 빼 온 것을 보면 지금 1,450여평 되죠, 공원이. 거기에다가 지금 재건축할려면 재개발할려면 거기에 몇 % 공원조성을 또 해야 되죠. 몇 % 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거기는 개발면적이... 그건 제가 지금 자료가 따로 있는데요,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위원 임정빈  맞아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를 들어서 5%면 5%, 10%면 10%, 면적을 합쳐서 얼마를 하겠다. 건의한 내용이 있을텐데 담당팀장 안나왔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당초계획안에 들어온 계획안에 있습니다. 기존에 공원을 폐지해 주면 수봉공원쪽으로 그 위쪽에다가 1,700여평 정도인가 그만큼의 녹지를 옮겨서 설치하겠다는 계획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 계획안을 봤는데 기존에 1,450평 거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거기다 더 넓게 하는 겁니다.
○위원 임정빈  아니 그렇게 해가지고 합이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2,100평이 되어야 되는데 1,900평을 하겠다, 이랬어요. 여기 자료가 있어요. 1,900평을 하겠다고 제안이 들어 왔어. 그러면 결국 2백평 차이거든요. 그냥 놔두고 하는 것하고. 2백평만 양보해 주면 55가구를 자기들이 다 안고 가겠다. 이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당초에 그랬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2백평을 양보해 줘 가지고 55가구를 안고 간다는데 그것을 왜 절차를 안밟아주냐 그 얘기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저희가 시에다 그 정비계획안을 관계부서에다 협의했었는데요.
○위원 임정빈  그 문제도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게 다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기존에 도시계획시설을 폐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자, 그러면 그 공원자체를 한 쪽으로 옮겨줄 수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공원폐지가 불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위원 임정빈  한 쪽으로 옮겨준다고 했어요, 안했어요? 한쪽으로 몰아주겠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어느 측에서요?
○위원 임정빈  시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시에서는 기존에 공원부지를 폐지해 줘야 거기다가 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폐지 못하겠다.
○위원 임정빈  폐지를 안하고 한 쪽으로 몰아는 주겠다. 이런 대답 받았어요, 못받았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게 아니고 폐지는 못하고 공원개발계획을 빨리 해서 공원을 개발토록 해라 그겁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대답은 시에서 안했다. 그 얘기네, 내가 말씀드린 것은. 한쪽으로 예를 들어서 1,450여평을 지금 가운데가 끼어 있잖아요. 이것을 한 쪽으로 몰아서 하는 방안은 이해를 해 주겠다. 이런 대답을 내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거 모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문서상에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 2백여평 공원부지를 줄여서라도 55가구 민원을 해결할 수 있다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백여평이 무슨 2백여평인지
○위원 임정빈  여기 계획서에 그 사람들 추진, 기존에 공원이 1,450평, 그 다음에 거기서 공원부지에서 아, 재개발에서 발생되는 공원부지면적 합치면 2,100평이 되더라고요. 확인 좀 한 번 해보시라고... 2,100평이 되는데 여기서 다시 계획 세운 것은 1,900평이 나왔어. 그래서 한 2백여평 차이뿐이 안난다. 이런 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과장님하고 청장님하고 시장님을 찾아가든지 어떻게 해서 이것을 풀어달라고 한 번 정말 요청을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하실 수 있겠어요?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추진위원회측에서 어떻게 어떻게 한다. 자기들이 건의한게 있어. 그 내용을 가지고 시장을 찾아가야 돼. 담당자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실 수 있겠어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는 이미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또 공원문제에 대해서는 공원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다른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네, 임정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마 굉장히 이게 보상과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공원녹지에 대한 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임정빈 위원님과 과장님, 지역주민들하고 머리를 맞대고 정말 주민들을 위한게 무엇인가 개발계획이 아주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시장님까지 찾아가 줬으면 좋겠다는 임정빈 위원님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정빈  시장님한테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어요. 해 가지고 시장님도 몇 평이나 되어 가지고 그러느냐 해서 1,400여평 밖에 안 됩니다. 아, 그러면 빨리 다시 한번 검토해 봐라. 지금 여기까지는 나왔다고.
○위원장 우옥란  네, 숙지하여 주시고요,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네, 오늘은 예산결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1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69쪽 보시면 도시계획사업에 사무관리비 예산이 있죠? 지출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잔액집행율이 37%밖에 안 되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문제는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라든가 연간 4회 정도 운영할 예상으로 해서 하고 도시계획운영위원회를 할려면 법적으로 공고도 해야 되고 도시계획위원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게 되면 지적, 측량도 해야 되고 그런 경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만큼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숫자도 적었고 그러다보니까 그런 비용이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액때문에 필요없는 도시계획위원회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문제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171쪽에 보시면 주안2,4동 도시재생연구용역비 있죠? 작년도 전년 이월돼 가지고 올해까지 예산해 가지고 8,8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용역관계는 다 끝났습니까, 진행중입니까, 어떠한 상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건 도시재생성 타당성 용역이기 때문에 이미 타당성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촉진계획수립용역을 발주해서 진행중이고 타당성용역은 끝났고 지금 집행잔액은 그때 당시 4억7천 예산액 중에 3억1,800만원을 집행했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해 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런데 이렇게 8,800만원 정도 남을 정도 되면 용역예산이 얼마 정도 예산이 서야 된다는 판단이 안 되는 것입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연구용역비는 연구용역비 산출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거든요. 산정을 해 가지고 입찰에 붙였는데 입찰에 적격할 수 있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 범위에 들어 오면 낙찰이 되고 나머지 집행잔액은 타용도로도 필요하다면 쓸 수 있겠지만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오진환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오진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2쪽부터 17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5쪽부터 176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8쪽부터 18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180쪽에 과장님,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가 1,300만원중 41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임정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1,300만원은 종합상황실 운영으로 해 가지고 겨울철에 비상때 비상직원들의 급양비8백만원하고 설해장비 임대료 5백만원이 서 가지고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장비임대라든지 이런 것이 다행스럽게 사용을 안했기 때문에 급양비도 눈이 많이 안와가지고 예산이 절감된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장비임대라면 구체적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염화칼슘을 뿌릴 때 눈이 많이 왔을 때 그때는 우리 장비 갖고는 안 되니까 그것은 임대를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우리 구에 뿌리는 차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있죠. 있는데 도로변에 눈이 많이 왔을때 그때는 염화칼슘을 대량으로 빨리 신속하게 뿌려줘야 되니까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태간  위원장님, 건설국장님께 질문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우옥란  노태간 위원님께서 건설국장님께 질의할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태간  제가 2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1가지는 예산과 관련된 것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하고 2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과 관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인데 제물포역세권이라든지 급하게 재개발되는 그런 지역과 관련해서 20년 이상된 10년 이상된 옛날부터 주거하고 있는 지역에 불법건축물 처리와 관련해서 이미 이분들이 건축제한도 받고 이미 앞으로 건축물이 철거되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설텐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행정행위를 검찰고발이라든지 행정행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헐어야 될 건물인데 이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이미 헐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행정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건물주를 보호할 수는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불법건축물
○간사 노태간  네, 관련해서 이미 도시재개발지역, 제물포역세권개발이라든지 인천대주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용현 용마루지역개발지역이라든지 그 외에 50개 정도의 재개발지역과 관련돼서 이미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개발제한을 하고 있어요, 이미. 이런 지역에다가 불법건축물 단속을 하면서 행정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사회 정의측면에서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불법건축물이 발생이 되면 적발이 되면 행정조치는 꼭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게 원칙이고요.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그건 꼭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행강제금 부과한 다음에 계속 철거를 안할 경우에 부과가 되는 것이거든요. 철거할 때까지. 제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꼭 처리를 해야 됩니다.
다만 앞으로 재개발 관련해 가지고 재개발 추진이 되게 되면 자연적으로 없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기가 도래하는 시기가 조합설립인가가 나가고 조합설립인가가 나가게 되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옵니다. 사업시행계획이 승인이 떨어짐과 동시에는 그때는 저희가 유예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측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빨리 해소될려고 하면 지금 추진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조합측에서 그런 입장정리를 해서 빨리 진행시키는 것이 그게 해결되는 방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노태간  그런 원칙과 관련해서 그럼 제가 한 마디 더 묻겠습니다. 조합설립이라는게 그 기준이라면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돼 가지고 건축허가가 제한될 때에는 이미 그렇게 들어가는게 더 이치에 맞지 않습니까?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제한시점에서 그것을
○간사 노태간  네, 건축제한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이미 행정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그 시점이 더 합리적이지 않나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사업 인정하는 시점이 조합설립하고는, 조합설립은 정관을 정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그리고 사업승인은 사업승인이 될 시에 그때 인정이 되는 것이 거든요. 저희들이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계획 승인시점으로 딱 보게 돼 있어요. 실시인가시점.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도 개선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렵습니다.
○간사 노태간  저도 제도 개선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름대로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해 보자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일단은 정비구역 지정되지 않는 선에서 이미 이분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없잖아요, 일단은. 건축제한을 받고 있잖아요. 제한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순이 있다는 생각을 가실 수밖에 없으니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네. 노태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 숙제로 받아드리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노태간  네, 저도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한 가지는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는 더 많은 잔액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건설교통국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한 번 해 주신다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다루셨으니까 더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 내지는 저희 건설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보상같은게 지연이 됨으로 인해서 대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월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서 이월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해마다 보면 불용액 내지는 이월 이런 예산 지적을 많이 받습니다. 최대한으로 불용 내지는 이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노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노태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려고 합니다. 사실 건설과나 사업부서 아닙니까? 전부 다. 사업부서인데 본위원도 이번에 결산서를 검토하던중 사업부서는 말입니다.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몇 번 다루죠? 그래서 사업부서인 만큼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덧붙여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지금 우리 구민들이 보면 도로라든가 이런 삶에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민원사업이. 그런데 집행잔액을 1회 추경, 2회 추경, 정리추경까지 있으니까 집행잔액을 최소화해서 민원인들의 속 시원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답변없이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끝내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만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옥란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줄 알았는데 그냥 넘어가게 돼서 181쪽에 보면 풍수해 보험이라고 있어요. 그 보험료가 7백만원 예산중 11만1천원 쓰고 나머지가 다 집행잔액이 되어 버렸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고 일단 그것부터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풍수해보험에 대해서는 지난 번때도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의하셔 가지고 제가 답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먼저 임정빈 위원님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보험금이 사업목적과 마찬가지로 풍수해가 났을때 보험을 들어 가지고 조그마한 보험료를 혜택을 주기 위한 국비와 시비로만 가지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22건밖에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2건에 대한 11만원만 집행이 되고 나머지 680만원을 불용을 시켰 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보다 큰 홍보를 해 가지고 현재 121건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말까지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더 경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데 22건에 11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면 건당 처리하는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이건 기초수급대상자하고 일반세대가 되겠습니다만 보험료 부담비율이 우리가 지원을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상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수급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보험을 신청한다고 하면 국비하고 지방비, 시비죠. 합쳐 가지고 한 94%를 우리가 지원해 드리고 나머지 6%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할 때에는 일반인이 거의 한40% 나머지는 우리가 국비, 시비해 가지고 지원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험료가 비싸지 않습니다. 1년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는 좀 있어도 보험료가 적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고요. 그 다음에 182쪽에 시설물 안전점검에 사무관리비도 1,160만원 책정에 560만원이 남았어요. 근 50% 정도 예산이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가안전관리계획을 세워 놓는게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자체에 세우는 것이 아니고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되면 지침에 따라 가지고 세우는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5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작년도에 이 지침이 시달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부득이하게 연말까지 안 됐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추경에 우리가 삭감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불용액이 된 것으로 봐주시고 2009년도 이번에는 기금계획이 시달이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 서 있는 것은 계획서가 작성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3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8,5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어요. 보상금 이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사실은 이건 위원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인건비입니다. 공익요원이 우리가 거의 170명이 있습니다만 인원의 사용에 따라서 우리가 더 받고 덜 받고 하는 것에 따라서 예산이 소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1차로 봐주시고 다만 지금 사회복지분야에 근무하는 공익요원은 인건비는 이건 국비로서 지방병무청에서 이것은 부담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건비가 조금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2008년도에는 병무청에서 나오는 그 인건비를 생각 안하고 예산책정했다 그 얘기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사회복지분야, 거기에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원으로 배치하다 보니까
○위원 임정빈  사회복지분야쪽에 있는 인원들은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우리가 인원이 100명이 떨어졌는데 그걸 행정분야로 돌리려고 했는데 사회복지분야에서 요구하기 때문에 쓰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한 가지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노태간 위원님께서 다른 부서의 과장님께 질의하실게 있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재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우리 노태간 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태간  재개발, 도시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돼서 아마 국가교부금이 나오는 것으로 한 1천억 정도 선에서 아마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지금 노태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일반주택재개발, 재건축 지역이 아니고요, 도시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우리 남구로 하면 제물포역세권하고 주안2,4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자치단체별로 1천억 최대 금액이 1천억인데요, 사업만 하면 그냥 1천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최대 금액이 1천억이고 그런 지원대상이 될려면 연간 재정, 자치단체의 재정규모라든가 또 SOC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을 다 분석해서 해당이 될 경우에 최대 1천억까지 지원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노태간  그러면 1천억을 남구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1천억을 받는데 기준이 아마 기반시설비용이라고 봐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습니다.
○간사 노태간  기반시설비용. 기반시설 공원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기반시설 차원입니다.
○간사 노태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옥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42쪽부터 255쪽까지 예산이용, 예산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257쪽부터 끝까지 특별회계, 기금, 채권, 채무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노태간  기획감사실장님, 먼저 BTL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운동장 바로 앞에 땅을 3,700평 산 게 있거든요.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지금 연 이자가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우선 BTL 로봇경기장 부지로 해서 저희가 50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했고요, 이자가 25억씩 2번 했는데 3.5%의 이자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5.36%의 이자가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노태간  평균 4.5%의 이자가 나간다고 봐야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간사 노태간  주민혈세가 이자로 나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일단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을 때 사실 그것에 관해서 제일 우선 순위가 채무를 갚는게 더 가장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지방자치법에 보면 결산상의 잉여금에 대해서는 채무를 상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지만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구가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2,500억을 편성하면서 당초 예산에 부담을 못한 금액이 250억 정도 부담을 못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상환금을 먼저 상환해야 됨에도 먼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기에 우선순위에서 또 이자부분도 4.5%면 그리 큰 이자는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이자상환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간사 노태간  우선순위에서 채무가 더 급한게 지금 재정부족을 메꾸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순세계잉여금을 사용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순위에서 우선은 이자부분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 다음에 5년 거치 10년 상환이었기 때문에 지금 2009년도에 우리가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금액이 1억8천만원 정도 되고 이자부분이 5억4,500만원 정도 되는데 금년도에 상환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노태간  제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이것과 관계없이 남구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지금 내년 지방세 부분과 관련해서 결산하고 좀 틀린, 예산에 관련이 있는 건데 내년 예산에 수입예상을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금년도 수준에 지방세나 세외수입은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되고 다만, 의존재원중에 지방교부세의 재원조정교부금이 금년도 예산이 676억원인데 내년도에는 아직 시에서도 추경을 못하고 있듯이 재원조정교부금이 약간 줄 것으로 판단해서 내년도 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금년도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판단되고 재원조정교부금만 저희가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간사 노태간  제가 2가지를 말씀드려 볼께요. 1가지는 지방세부분과 관련해서 주류를 이루는게 재산세거든요. 재산세 부분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지표사항, 지가가 지금 하락하고 있는게 남구현실이에요. 그동안 재개발로 인해서 나름대로 기대효과 때문에 실거래가가 많이 올랐었는데 지금은 그것에 대한 실망으로 인해서 거의 재산값어치가 반이상 떨어져 있는 상태에요. 이런 상태에서 지방세를 똑같이 걷겠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천시 재정자체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간간히 흘러나오고 있고 타 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재정때문에 인천시에서 재정을 타오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측에서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우선 지방세 부분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금년도 수준까지는 유지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으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가가 하락은 되고 있지만 부과 부분에서 재산세가 금년도에 240억 정도 유지가 되는데 내년도에 매년 적용율이 5%씩이 상향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지가하락에 큰 영향없이 내년도 재산세도 현년도로 유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시재정 조정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처럼 재원조정교부금이 인천시세 예를 들어서 취득세나 등록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원조정교부금을 교부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 제가 듣기로는 아마 전년도 수준의 약 85%에서 90% 징수가 되고 있다는 내용을 들었고 이것때문에 시에서 추경작업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구에는 그리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간사 노태간  안심할 수 있다니까 감사하고 과장님께서 지방세부분과 관련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5%를 계속 상향되어 가지고 했을 경우에 주민들 같은 경우는 이것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이것은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간사 노태간  그건 알죠, 그건 저도 이해하지만 주민들은 계속 재산세가 올라갔을 경우 그만큼의 서비스혜택이 오냐 선진국만큼의 혜택이 오냐 이런 쪽으로 주민들 불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이 부분도 한 번 고려를 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노태간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8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7월 9일부터 금일까지 본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건에 대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심사를 하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느꼈던 소감들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강평을 듣는 순서이기는 하나 각 위원님들의 소관이나 모든 여러 가지 정황들이 일치하는 점이 많고 또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협의해 주신대로 본 위원장이 총평을 하는 그런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 회계연도 결산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총평발표하기 전에 본위원이 보건소 건강증진팀에 자료요청한게 아직도 안왔거든요. ○위원장 우옥란  장승덕 위원님께서 보건소에 자료를 요청한게 있는데 그게 아직 도착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위원 장승덕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옥란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다시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옥란   장승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도착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장승덕 위원님, 보건소 담당과장님 나오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항상 우리 구민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데 제가 고통을 드린 것 같아서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희귀난치성질환자는 말입니다. 본위원이 3대때나 4대때나 관심있게 봤던 것입니다. 사실 경제적 부담이 많이 드는 그러한 질병이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사항인데 이게 전부다 예산전체가 민간이전입니까?
○건강증진담당 홍석일  네,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디로 이전하는 것이죠?
○건강증진담당 홍석일  국민건강공단으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예산만 세워서 그리로 이전해 주면 거기에서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안이루어지거나 제가 왜 이것을 질의했느냐 하면 어제 질의할 때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희귀난치병 환자가 남구에 총 229명이죠?
○건강증진담당 홍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장승덕  신부전증으로 129명, 근육병이 22명, 베체트병이 10명, 혈우병 9명, 기타 59명 이렇게 해서 229명인데 229명에 대한 예산을 8억2,920만원을 세운 것 아니에요.
○건강증진담당 홍석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탁을 합니다.
○위원 장승덕  그래서 어제 본위원이 질의할 때 229명중에서 더 늘어나거나 줄거나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해 달라고 하니까 답을 못해서 자료요청한 것인데 만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약에 이 행위가 다 안이루어지거나 모자라거나 남거나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강증진담당 홍석일  지금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희귀난치질환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해 가지고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정액 지원해 줘 가지고 그 사업을 시행하고 부족하거나 남거나 시군별로 환자발생빈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랬을 때는 중앙에서 다시 조정해서 남는데에서는 부족한 부분으로 해 가지고 중앙에서 조정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네.
○건강증진담당 홍석일  보건복지부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하고 이 사업을 수시로 환자발생이라든지 예산지원사항을 체크해 가지고 중앙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순수한 국비사업으로만 이루어져야 될 사항 아닙니까?
○건강증진담당 홍석일  구비, 시비 부담액도 우리가 돈이 남게 되면 그 익년도에 다시 또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구한테 매년 9억원을 준다든지 10억원을 준다 그러면 그 다음 연도에 다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일정액으로 다 숫자를 맞춰 가지고
○위원 장승덕  계속사업으로 하는 거죠.
○건강증진담당 홍석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발생이 되어도 수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게끔 이렇게 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승덕  그러면 좋습니다. 이것으로 자료는 갈음하는 것으로 하고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저한테 다시 별도로 이 사항은 결산검사는 끝나고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 홍석일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옥란  장승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계정수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위원장 우옥란  아까 종결을 했는데
○위원 계정수  지금 건강증진과장님도 답변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우옥란  계정수 위원님께서 특별히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계정수  실장님, 다름이 아니고 지난 국회의원선거때 선거업무와 관련해서 우리구 공무원이 언론에 보면 한 사람이 구속됐다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그 관계는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위원 계정수  그 내용은 확실합니까? 구속된 것은?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불구속입건... 개인적으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그렇게 하시죠.
○위원장 우옥란  네, 계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부분과 계정수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부분에 질의답변이 끝났으므로 바로 결산총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결산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결산서를 작성하기 위해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그간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전에 소요예산 판단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 생각되어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하여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경상적경비인 일반운영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향후 예산편성시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 시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 징수활동에 그치지 말고 보다 더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떠한 사유가 됐든 과오납의 발생은 불필요한 업무량을 증가시키고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업무추진으로 과오납의 발생을 줄여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나마 금번 예산안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우 옥 란   노 태 간   정 근 창   장 승 덕   오 진 환   임 정 빈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29인
  부   구   청   장    이 웅 수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 과장    권 영 남             보 건 행 정 과 장    유 호 근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