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과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 소관의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평생학습과 소관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환경위생과 소관의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과 소관의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성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업무에 관계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없는 공무원 퇴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제안설명 앞서 지난 3월 23일자 새로 인사발령 받은 가정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복순 여성팀장입니다. 김명혜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정승용 아동청소년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선미 보육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는데 어제도 몇 개 과를 했는데 팀장님 소개는 오늘 처음 해서 무척 반갑습니다. 사실은 업무가 분장되고 새로 될 때는 팀장들 정도는 사전에 소개해야 하는데 기분이 좋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입니다. 용현4동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과 6항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설치한 사회복지 시설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의 위탁운영의 기준, 기간, 방법 등을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구청장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는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를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으로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으로 하여 탁월한 운영능력이 있는 보다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노인들의 문화적인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95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장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위탁운영하고자 합니다. 노인문화복지센터의 규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연면적 1000㎡ 이상 시설기준으로 기존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의 중간형이며 법적지위는 노인복지회관과 유사시설로 노인여가 복지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36조에서는 노인복지회관을 각종 상담 및 건강의 증진, 교양, 오락, 기타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정하고 있으며 경로당은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노인문화센터는 지역문화를 선도하는 문화활동의 장으로 수요자 중심의 선택성 강화프로그램을 중심으로해서 소속감, 연대감을 고취시키고 다양한 여가 및 복지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차별화, 고급화, 전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으로 시설의 이용극대화를 도모하고 신세대노인들의 욕구를 적극 반영해서 문화수요 충족을 할 수 있는 활력있는 노인문화의 장을 위한 시설입니다.
또 한 우리 구는 노인인구가 3월말 현재 80.7%로 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인구로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하기 위해서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체계를 구축해야겠습니다. 이번 노인문화센터는 인천광역시에서 전국적으로 처음 기존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의 중간형인 새로운 모형으로 개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부운영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내실 있게 문화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2007년에 동구, 서구, 남구 세 개 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중 남구가 제일 먼저 건립되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존 사랑방 기능의 경로당이 시설의 낙후 협소, 단순 휴식기능으로 이용율 저조함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령화 시대에 신세대 노인들의 욕구를 적극반영하고 수요자 중심의 문화충족을 위한 새로운 모델 개발로 추진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번 민간위탁하게 되는 시설인 노인문화센터는 인천광역시남구 용현4동181-5번지 소재로 대지면적이 512.6㎡, 연면적 1,082.05㎡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노인건강 증진사업, 재가노인복지사업, 결연사업 등의 복지사업과 상담사업으로 건강상담, 생활상담, 복지제공 상담등이 있으며 문화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취미활동과 외국어 등 교육활동 전시공연 등의 특별활동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2005년말부터 2006년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시설이용자의 욕구조사와 공간배치에 대한 시설충족 및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시설건립 추진을 도모하여 왔습니다. 참고로 2007년 4월 16일 현재 노인문화센터 공정율은 73% 이며, 2007년 5월 21일이 준공예정일이 되겠습니다.
위탁법인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설명드리면 4월 중 위탁운영 법인 모집공고를 통해서 희망법인을 모집하고 구 의원님 2명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결과 탁월하고 경영능력이 있는 적정한위탁운영 법인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일정기간의 사업운영 준비기간을 두고 노인문화센터를 또한 개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용현4동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는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의 기본개념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정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시키려는 민영화의 한 형태로서 공공기업 경영과 완전한 민영화 사이에 중간적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방정부는 서비스 공급의 결정과 재정을 부담하고 민간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간위탁의 전제조건에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만 예로 든다면 조직이 비대하여 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경우이고, 두 번째로는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야 하며 세 번째 아울러 민간위탁 후에는 경영혁신을 통해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비용전가와 부담이 적어야 하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이 현격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동의안을 검토해 본 결과 위탁에 따른 법적 절차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인천관내 여타 지방자치단체들 중 연수 구를 제외하고는 8개 단체가 노인복지회관을 전문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본 노인문화센터도 별다른 대안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인문화센터는 노인복지회관과 경로당의 중간형태로써 노인복지회관의 분관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현 시대에 이러한 노인문화센터가 앞으로는 무료한 노인들에게 새로운 여가 문화와 건강을 제공하여 지역사회의 노인문화복지를 새롭게 바꿔 주는 메가기능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시기 전에 오늘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1동 주민자치위원장님 이영일님 외 6분이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것을 듣기 위해서 방청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시지요. 민간위탁에 관한 내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먼저 본청으로 오셔서 지금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전문위원 보고에서 노인들이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에는 문화센터가 생긴다는 것은 우리 남구의 자존심이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현4동 현 위치가 과연 남구 노인들이 원활하게 다니시는데 불편한 점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앞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그들을 어떻게 수용할 것이며 노인들을 어떻게 하실 건지 염려가 되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용현4동이 인하대 후문에 있어서 조금 차대기도 힘들텐데요. 우리 남구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교회라든가 버스 같은 것을 연결해서 버스로 운송할 수 있는 것을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보니까 이달 말에 선정이 되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달 말에 공고해서
○위원 박광현 5월에 선정이 되는 건데 민간위탁 할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할 분들이 이러한 안까지 계약조건에 넣는게 좋지 않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도 심의할 때 참고로 해서 심사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노인복지회관과 문화센터와 예를 들어서 도화3동, 주안5동 교통편이 노인들의 교통편이 전혀 아니란 말입니다. 주의에 있는 분만 오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 곳에 기거하시는 분들이 원활하고 편안하게 오실 수 있는 조건으로 노인들이 원활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조건도 한 번 해 보고요. 관내에 자원봉사하실 수 있는 버스도 알아 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노인들이 다니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여러 가지 파악을 하시느라 애쓰셨고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노인정 활용이라든지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복지관과 노인정의 중간형태로 앞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별로 노인정을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와 같은 것이 점차적으로 이루어 져야 하는데 어제도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세부지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검토가 필요된다고 말씀을 드린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탁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할 때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많은 법인이나 단체가 참여해서 구정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역에 알리고 관심과 동참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의 자격의 제한이라는게 있는데 그걸 원활하게 개방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보면 운영의 전문성이라든지 운영실적이라든지 등등의 어떤 위탁에 대한 자격심의가 있는데 오랜 경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건전하게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위탁의 그런 단체에게 위탁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렇게 해서 가점을 줘서 선정되는 그런 것들이 종종 있는데 그런 것은 좀 제고해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한 사회법인이나 비영리단체가 한 개의 사업을 위탁받았을 때 계속 그 사업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업, 또 다른 사업해서 문어발식 사업들을 계속 위탁하고 관리하고 운영하는 전례들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비영리단체나 법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구와 함께 동참할 수 있고 이것을 홍보하고 구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끌어 낼 수 있다면 위탁하는 여러 가지 자격조건에 조금은 그래도 개방이 돼서 꼭 실적이 얼마 정도 가져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은 이제는 풀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럼으로 인해서 경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갖지 못한 그렇지만 건실하고자 하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그런 단체나 법인에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제고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위탁동의안을 내셨으면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도 가정복지과로 발령받아서 시설을 쭉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도 관심 있어서 본적도 있고 우리 관내에 시설을 제가 돌아 봤는데 건물면적에 비해서 굉장히 문어발식으로 하시는 것을 저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탁선정할 때는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잘 검토해서 진짜 노인들을 위해서 성실하고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제 생각에도 위탁부분에 있어서는 수탁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점표를 봤는데요. 사실 배점표의 기준이 있습니까? 배점표의 기준을 말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배점표 기준은 저희가 노인문화센터가 사실은 작년 정도에시에 2004년도부터 계속 추진할려고 했던 사업으로 작년에 아마 기준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제가 새로 와서 그 기준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저희가 다시 할려고 합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우려의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저 역시 한 기관에서 또는 법인에서는 여러 가지 기관을 맡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그 수탁대상자 심사표를 보니까 위탁운영 능력에 대한 부분이 60%가 넘더라고요. 60점을 주시는데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그 목적에 타당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더 많은 가점이 주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평가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에는 20점 배점을 주고, 위탁운영능력 부분에서 40점, 건실성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류상에 나타나는 것만 봤을 때는 문제점들이 뒤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부분도 아마 20점, 시설관리 부분에서도 20점 이렇게 심사배점 조정을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도 그거 보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고요. 그리고 운영하실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법인은 조금 본인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주변경관 나무를 한 그루 더 심더라도 자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해서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심사표에 또 하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기관에 기관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현재 사항에 대한 부분들을 반드시 넣어서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도 시설다니면서 보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건실하게 노인분들을 위해서 투명하게 자기 자립금도 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을 선정하도록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어쨌든 우리 남구가 제일 먼저 하는 것이고 또 노인문화센터라는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의미의 기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수요자를 중심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기존경로당을 동네 친목단체로 해서 가서 보면 다 섯분 미만들인데 노인문화센터는 그래도 어르신들이 수요자 본인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해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창의적인 프로그램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도 창의적인 것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아까 노인문화센터를 경로당과 노인복지회관과 중간형태다 말씀을 하셨는데 기준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기준은 1000㎡ 이상이면 경로당은 남구에 지금 제일 조그만 곳이 70-80㎡도 있고 200㎡가 안 넘습니다. 200㎡가 안 넘는 곳이 27개 정도 돼 있습니다. 경로당은 협소하고 문화센터는 1000㎡ 이상 노인복지회관은 3,000㎡가 넘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전국에서는 지금 인천시가 처음 시작하고 또 우리 남구가 처음 시작을 합니다.
○위원 임정빈 이에 따른 부작용, 장단점 이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거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설문조사를 쭉 해 왔어요. 진정으로 어르신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다해 봤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설을 어디다 이런 것도 다 해서 우리 문화센터를 잘 이끌어 가기 위해서 도모를 해 왔습니다. 2005년도, 2006년도.
○위원 임정빈 부작용 같은 건 생각 안해 보셨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처음 하는 거니까 부작용도 나오겠지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부작용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지난번에 설문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 말씀대로 동별로 노인문화센터 앞으로 계획이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게 지금도 예산이 굉장히 17억이 넘은 예산입니다. 이 규모도. 그래서 시에서도 기존 경로당이 오래돼서 협소해서 중간 중간에 문화센터를 만들고 기존경로당은 짓지 않는 걸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하고 앞으로는 문화센터 쪽으로 시에서도 건립을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도 적극적으로 문화센터를 우리 남구에 골고루 배치될 수 있도록 건의해서 문화센터가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난번에 청장님과 같이 노인정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청장님이 그 노인정을 자꾸 수리하는데 돈들이지 말고 이런 형태로 바꿔 보자는 말씀이 있었는데 아직 그 계획이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 말씀하시고 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듣고 싶은데 지금 과장님께서 전혀 모르고 계신 거 보니까 아직 안 올라왔다고 생각해도 되겠지요? 숭의4동에 있는 노인분회가 정화조 때문에 아주 냄새가 많이 나고해서 수리요청이 들어와서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며칠전에 숭의4동 경로당을 보수해서 우리 담당이 나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걸 청장님께서는 수리하지 않고 아예 다시 복지센터 이런 식으로 문화센터식으로 지었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땅사기 힘드니까 앞으로는 협소하고 땅이 맞으면 노인문화센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건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쪽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앞으로 경로당 수준에서 벗어나서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 수준으로 권역별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찬성하는 바인데 이번에 개관을 앞둔 노인문화센터는 그 당시에 처음 설치할 때부터 제가 이의 재기를 한 사항이 위치 지역으로 봤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장님도 인식을 하실 겁니다. 기존에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우려가 있었던 만큼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셔야 하는데 본 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건축규모에 대해서 대지 평수가 512.6㎡면 150평 정도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간사 이봉락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되어 있는데 건평이 층별건평이 몇 평 정도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총 327.3평이거든요. 100평 조금 넘습니다.
○간사 이봉락 바닥면적이 100평 정도 되는 규모에 복지사업, 상담사업해서 취미활동 교육활동해서 많은 종목들을 나열해 놨는데 과연 이것 다 소화시킬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프로그램을 풀관리하면
○간사 이봉락 물론 여기서 프로그램을 고르겠습니다만 주위시설을 보십시오. 지하층에 노인분들이 들어와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하층에 경로식당 외에 전부 건물을 유지 하는데 시설물들이고 1층에 상담실, 사무실, 물리치료실, 휴게실인데. 물리치료실과 휴게실 노인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입니다. 지상2층에 강의실 2개, 컴퓨터실, 세미나실, 지상 3층에 다목적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시설물 가지고 과연 명칭을 노인문화센터라고 붙일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런데 기존 경로당은 하루종일 앉아서
○간사 이봉락 경로당과 노인문화센터를 본 위원이 구분을 못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무리하게 명칭을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명칭을 거창하게 붙이는거 아니냐 묻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주로 수요자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노인복지회관이나 경로당은 하루종일 오셔서 있지만 노인문화센터는 자기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참여를 해서 로테이션으로
○간사 이봉락 그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점은 적어도 노인문화센터 명칭을 붙였을 때는 시설규모가 그 명칭에 걸맞는 시설물들을 갖춰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기왕에 용현4동에 노인복지센터는 건축이 완공이 됐으니까 더 이상 재론은 안 하겠습니다만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를 지을 때는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서 실질적으로 문화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센터를 지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사실은 세 개 구가 하는데 저희 구가 작습니다. 저희가 땅이 조금 더 넓었으면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용현1, 2, 3, 4동의 구 의원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문화센터라고 지어놓으면 또 10년 정도 지날 때까지 문화센터다운 문화센터를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문화센터 아닌 문화센터를 지어 놓고 실질적으로 용현 1, 2, 3, 4동 영세서민들 노인분들이 많이 거주하는데 제대로 된 문화센터를 지어야 될 곳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시설은 작지만 내실 있게 운영을 해서
○간사 이봉락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물론 시설은 적지만 내실 있게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존에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기존의 노인정에도 신경을 더 쓰셔야될 사항이 건축된지 오래된 노인정들은 도배지라든지 건물 외관에 페인트 도색들이 많이 퇴색되어 있습니다. 저번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봄에 몇 군데를 묶어서 도배라든지 같이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기다리는 중인데 봄이 다 지나가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서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기존에 있는 노인정에도 도배지와 도색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제가 전체 노인정을 동사무소 협조를 구해서 한번 해서 도배할 때 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새봄이 됐으니까 노인분들도 새로운 활력으로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 동료 위원이신 이봉락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노인활동 공간은 우리 젊은 사람의 활동공간의 1.5배에서 두 배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었을 때 시설은 여러 가지 배치를 할 때 충분한 활용공간을 일인당 몇 평, 몇 ㎡ 이런 것을 기준으로 두고 충실하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럼으로해서 명실공히 노인문화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의 배치 이런 등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계획이 있었을 때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배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까 임정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단점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권역별로 문화센터를 짓게 되면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오셔서 활용할 수 있는 거리 상의 가까운 곳에 동 노인정 같으면 금방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노인 인구가 급격하게 느는 거와 동시에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젊은 노인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셨을 때 노인정의 열악한 부분들을 이제는 지역주민에게 질 좋은 공간을 할애한다든지 그러한 서비스 쪽에 충실히 계획을 세우셔서 앞으로 권역별 노인문화센터의 예산이라든지 세부계획들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고맙습니다. 노인문화센터가 전국적으로 우리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인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장단점을 다 세세하게 검토를 하고요. 다음부터는 장단점을 보완해서 잘될 수 있도록 검토를 충실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깊은 것은 우리가 2년 전에 민간위탁 문제에서 모퉁이재단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제는 그런 과거의 형태는 겪어서는 안되겠다는 얘기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권역별로 노인문화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하고 현 기존의 노인정도 신경의 써야 한다는 얘기하고. 운행면에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그쪽에 차를 운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이것을 잘 활용하면 앞으로 경로당은 문화센터쪽으로 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처음 오셨으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새로운 마인드를 가지고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빈 위원님.
○위원 임정빈 한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청장님과 약속된 부분이거든요. 경로당에 연료비를 2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그게 금년도 4월부터 시작하는 건지 아니면 내년도로 넘길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예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요. 그건 제가 알아봐서
○위원 임정빈 추경이라도 세워서 하겠다고 그때 청장님 분명히 대답을 하셨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러면 저희가 추경에 연료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사실은 금년부터 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초도 순시 때 다니면서 그 약속을 다하셨는데 노인정이 다 알고 있습니다. 나오는 걸로 금년에 안 주고 내년도로 넘기면 그 동안 얘기한게 다 거짓말이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러면 저희가 한 번 올려 보고 기획감사실에서 잘 해주고, 또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 점은 체크해 보시고 추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특별한 안건이 없는 걸로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20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과 기획감사실장 모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총무위원회에서 하시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박광현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감사합니다. 박광현 위원입니다. 부구청장님, 기획감사실장님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루기 전에 본 위원은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궁금한 것도 있고, 부구청장님 오신지 얼마 되셨지요?
○부구청장 정대유 4개월 정도 됩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보기전에는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보고 싶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자꾸 얼굴 잊어버릴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 정대유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올라온 자치 프로그램이 총무위원회 소관이 업무를 다루다가 지금 사회도시 상임위원회로 왔습니다. 다루는 것이 평생학습과로 온 모양인데 지금 주민자치 모든 업무가 동사무소에서는 주가 이거 아닙니까?
○부구청장 정대유 주민자치센터 말씀하십니까?
○위원 박광현 동사무소에서 하고 있는게 반이상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업무가 더 많은 데 그렇죠?
○부구청장 정대유 지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동사무소 기능은 구청으로 이관 안 된 업무가 청소업무, 사회복지업무가 동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주로 하고 있는데 지금 큰 틀은 동사무소가 자치센터지요? 지금 동사무소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지요. 그렇죠?
○부구청장 정대유 그 부분은 행정기구는 아니지요. 주민자치센터가
○위원 박광현 행정기구는 아니라도 동사무소에서 업무 다루는게 주로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까? 청소업무와 복지업무 보다
○부구청장 정대유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위원 박광현 부구청장님이 아니라면 아니겠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질의하는데 부구청장님이 아니라면 그렇잖습니까? 행정기관 수장이 아니라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더 치중이 간다고 봅니다.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번 조직개편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자치센터가 이게 평생학습과로 이관이 돼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 동사무소에 있는 동장이 사회도시에 출두를 해야 되겠지요?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신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업무를 평생학습과로 이관하게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동기는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질의하는 데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주민자치센터 모든 안이 평생학습과로 업무가 이관이 됐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각 동장님한테 어떤 업무보고와 어떤 것을 받을 때 동장님들이 이쪽으로 출두를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 동장들에게 질의를 할 필요가 있다 할 때는 동장들이 맡고 있는 동사무소에 이관돼서 하고 있는 업무가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청소업무, 사회복지업무, 민방위업무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사회도시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구에서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했을 때 동장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업무들이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필요로 한다면 동장들 당연히 출석시킬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건 출석시킬 수 있지만 전과 같이 각 동장님들은 총무과 소관에 있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기획실장님 말씀대로 청소업무라든가, 복지업무라든가 자치센터업무라든가 사회도시에 다 소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각 동장님들도 회의 때는 이쪽으로 출두를 해야 되겠지요. 우리가 부르는게 아니라 이쪽으로 와야 되겠지요. 모든 업무가 이쪽으로 와 있으니까. 총무과는 인사행정만 있는 거지요. 동장들한테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업무상으로는 그런데 이렇습니다. 행정기구상에 상임위원회 배분을 하면서 단ㆍ실ㆍ과ㆍ소ㆍ동사무소까지 하면서 지금 동사무소는 총무위원회로 돼 있기 때문에 동장들은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업무 하나, 하나 늘어놓고 봤을 때 동장들이 필요하다면 지금 제가 와 있듯이 업무적으로 필요하다면 주민자치센터 업무부분으로 필요하다면 여기에 출석해야지요. 그런데 상임위원회는 동사무소는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위원회로 출석을 해야 합니다.
○위원 박광현 기획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안 맞잖아요. 업무기구가 동사무소기구가 사회도시로 와 있는데 주민자치 프로그램까지 와있습니다. 동장들이 총무위원회에 왜 가 있는 겁니까? 그 동안에 와 있기 때문에 와 있는 겁니까? 그건 말이 안 맞는 거지요. 업무비중으로 봤을 때 사회도시에 그분들이 배정이 돼야 됩니다. 그렇잖습니까? 예전에 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번 조직개편이 제대로 된겁니까? 아니잖습니까? 지금 업무비중으로 봤을 때는 동사무소 소관도 같이 사회도시로 와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잖습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동장님들이 필요했을 때 출두요구를 해야 지요. 그게 맞는 거지요. 구조상 봤을 때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원회 배분은 의회에는 하는 거지 집행부에서는 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동사무소가 상임위원회 구분할 때 동사무소가 총무위원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동장들은 총무위원회 쪽으로 출석을 하신 겁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회 배분은 의회에서는 한다고요? 집행부에서는 올려준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가 상임위원회를 실ㆍ과ㆍ소를 집행부에서 배분하지 않지요.
○위원 박광현 좋습니다. 의회에서는 조정했다고 하고 그러면 지금 이게 안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제가 기획실장한테 질의하는 이 안이 맞는 겁니까? 안 맞는 겁니까? 구조상.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로 표현하면 우리가 청소업무, 사회복지업무 지금 주민자치센터까지 넘어갔으니까 주민자치 업무까지 본다면 동사무소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업무들이 사실의 사회도시쪽에 치우쳐 있는 업무들이 많은 것이지요.
○위원 박광현 많은 것이 아니라 많지요. 그러면 동사무소 기능이 사회도시로 와야 되는 겁니까? 안 와야 되는 겁니까? 그걸 답변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판단해서 드릴 말씀이 아니고요.
○위원 박광현 기획실장이 판단 안 하면 누가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위원님께서 상의 하셔야지요.
○위원 박광현 기획실에서는 뭐하는 겁니까? 조직개편은 기획에서 해 놓고 이런거 마무리까지 못하면 어떻해요? 다시 반복 하겠어요. 이 업무가 모든 기능이 사회도시에 와 있는데 동사무소기능이. 그러면 이게 총무위원회 소관입니까? 사회도시 소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동사무소는 총무위원회 소관 이지요.
○위원 박광현 와야 되는 겁니까? 안 와야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광현 잘 못된 거지요? 이원화가 됐지 않습니까? 지금 동장들이 총무위원회에 가서 뭐합니까? 뭘 물어 볼게 있습니까? 모든 업무는 지금 여기에 있는데 이원화를 지금 시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집행부에서 조직개편안을 그럴 싸하게 해 놓고 과를 잔뜩 만들어 놓고 이렇게 이원화를 시키면 위원님들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모든 업무 동사무소 기능은 전부 여기와 있는데 몸은 저기가 있고 따로 따로 떨어져 있는걸 부구청장님 어떻습니까? 기능이 제가 말한게 잘못 된 겁니까? 상임위원회 배분안이 잘못된 겁니까?
○부구청장 정대유 위원님 말씀이 사실 맞습니다. 다만 실장도 말씀을 드렸지만 상임위원회 배분은 집행부 권한이 아니고 의회권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 볼 때는 우리 의회에서는 예를 들면 동사무소 소관은 총무위원회든, 사회도시위원회든 결정을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일의 성격으로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까지는 동이라 하면 단순히 행정 최일선 행정기관으로 봐서 행정기관으로 관리하는 쪽은 총무쪽이다라고 생각해서 배분은 총무위원회로 가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일 성격으로 봐서 상임위원회를 배분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사회도시가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그 결정은 의회에서는 하실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의회와 집행부와 상의는 안 하셨어요? 올렸을 때
○부구청장 정대유 그건 미처 그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이게 잘못 돼가고 있다. 5대 들어와서 정말 잘못 돼가고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면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이런 말을 안 드릴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청장의 권한이 있고 위원의 소신이 있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심리를 건들고 싶지 않았는데 아까 총무위원회에서 부구청장님 답변도 제가 모니터로 봤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안이나 인사문제나. 인사문제는 위원님들이 다룰 일은 아닙니다. 여기서 질의할 문제도 아니고 그러나 답답해서 부구청장님 본김에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기신 위원님께서도 기고를 쓰셨어요. 그걸 보고 저도 마음에 동조가 됩디다. 재선 위원이지만 거기 까지 생각을 못했어요. 과연 800여 공직자가 우리 행정수반이신 부구청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800여 공직자가 과연 이 조직개편안 이번 인사로 인해서 과연 공무원 세계에서는 조직적으로 앞으로 잘해 나갈것인가 요즘은 옛날과 달리 새로운 신세대 공무원들은 자기 표현을 해 가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당연히 사회에서도 민간업체에서도 보면 밑에 사람이 치고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제가 봤을 때 고참들은 밀려나는 형식이 되고, 새로운 새내기 과장님들은 요직에 다 앉아 있고 과연 남구공무원조직이 제대로 뻗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스러운 우려도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부구청장님 뵌김에 말씀을 드릴려고 하는 겁니다.
○부구청장 정대유 조금 전에 제가 총무위원회에서 사실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재답변 드리는 형태가 되겠습니다만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똑같은 답변을 추려서 간략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물론 인사부분은 사실은 제가 인사위원장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사는 제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번에는 제가 업무파악이 직원에 대한 파악이 덜 된 상태에서 인사를 하다보니 제가 깊게 사실은 관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점을 아까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인사위원장으로서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말씀을 올렸고, 두 번째는 이번 6월 직원들의 근평부터 제가 챙기겠다는 요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840명 우리 남구청 공직자들은 어찌됐든간에 이번 인사에 다소간의 불평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6월달 근평부터는 아까 줄서기까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형태가 있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박 위원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좀더 지켜 봐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인사문제는 지켜만 보는 거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관여할 일은 아니고 지켜만 보고 있는데 오늘 부구청장님이 여기에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행했을 때 항상 상대를 바꿔서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살아 왔고, 부구청장님이 예를 들어서 하직으로 가고 내 밑에 있던 사람이 상관역할의 조직에 있다면 기운 안 나지요. 일할 맛 안 나지요. 사람은 인지상정 아닙니까? 우리 남구가 그런 상태 아니겠어요? 과연 활발하게 공무원 조직이 정말 한데 뭉쳐서 합의돼서 42만 구민을 위해서 이영수 청장을 앞세워서 800여 공직자가 합쳐서 42만구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단체에서 밑에서는 올라가고 선배되는 내가 데리고 있던 직원들이 내 상관의 입장에 서 있으면 저부터 일 못해요. 자존심 상해서 이번에는 그런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정말 청장이하 행정수장이신 부구청장님이 잘못 하지 않았는가 조직을 와해시키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얘기만 해 봤습니다. 그건 청장님과 부청장님이 하실 일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건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 멀리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남이 안 한 그래도 총대를 매고 힘든 철거민들을 밖으로 내보낸 일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한테 감사하고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그렇게하고 다시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부구청장님을 뵈서 그런지 할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지금 이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과연 이것을 여기서 다뤄줘야 될 것인가 저는 괴로워요. 이원화가 돼서 과연 이 조례안 올라온 것을 오늘 다뤄야 되나 기획실장은 의회에서는 하는 거니까 의회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투로 말씀하시는데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집행부에서도 청장이 잘못했을 때는 누구입니까. 보좌진이. 청장 가까이에서 해야 될 사람은 기획실장 아니겠습니까? 국장님들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커버 해주시고, 조언도 해야될 입장들에 계셨고, 또 이런 것이 내가 봤을 때 그래도 우리 실장님이나 국장들은 그래도 30여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고, 이런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잘못된 것는 과감하게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이런 것은 만들어 주는게 그 위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나몰라라 하고 잘못된 것은 너희들이 잘못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과연 이게 오늘 주민자치설치조례안을 다뤄야 될 것인가 사회도시에서 동장들도 이쪽으로 안 왔고, 개편안도 심히 무겁습니다. 이 안이 있다 하니까 남구 각 동에 존경하는 자치위원장님들이 다 오셔서 방청을 하고 계신데 다음 문제는 제가 이 조례안을 다룰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획실장님 한테 다시 묻겠습니다. 동사무소 소관까지 이쪽으로 오는 걸로 하겠습니까. 그냥 총무위원회에 놔두겠습니까. 의회와 협의해서.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결정을해서 단언해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자치센터가 넘어온 것 때문만 가지고 말씀하시긴 그렇고요. 동사무소 업무가 종합적인 여러 가지 행정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특정한 업무를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동사무소 행정이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일반행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는 분은 동장님입니다. 지금 그 부분은 박광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총무위원회나 사회도시위원회 관계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구청장님과 의논을 해서 조정하는 걸로 마무리 지으시지요?
○위원 박광현 기획실장 말씀이 업무가 주민자치센터가 총무위원회 있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아까도 기획실장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넘어 왔지요. 청소업무가 청소과 업무소관에 같이 있지요. 복지문제가 동사무소가 복지문제 아닙니까? 동사무 소관이 사회도시 소관이지요. 동장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 외에 행정기관으로서 우리 위원장님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동장님들이 총무위원회에는 할 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동장들이 하는 업무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구청 실ㆍ과ㆍ소 전반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문서로 시달해서 지시할 사항이 있으면 지시하고요. 종합적인 업무를 같이 관리하는 거지요. 각 동사무소 업무를 분장하는 것을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종합적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루는 것이지 어느 특정업무만 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만 비중이 사회복지업무라든가 청소업무라든가 이런 것이 비중 있게 보여 지는 것이고 주민자치센터 업무가 비중있게 보여 지는 것이지. 동장들이 하는 일은 전체적인 종합적인 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종합적인 행정을 다 하는데 90%가 모든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회도시에. 동사무소 업무소관이 사회도시 업무소관에 거의 90%가 비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단, 있다는게 행정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민원업무요.
○위원 박광현 민원창구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민원도
○위원장대리 이봉락 그래서 박광현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나가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해주시고, 두 개 분야에 다 걸쳐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차후에 여기에서 당장 결정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의논을 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여기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데 기획감사실장한테 다시 질의하겠어요. 조직재편안이 제대로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들은 위원님들께 다 말씀을 드리고 제안설명을 거쳐서 했습니다만
○위원 박광현 자꾸만 위원님들 핑계를 대지 마세요. 다 위원님들 승인 받고 한거니까 너희들이 왜 자꾸 얘기하냐 그런식으로 기획실장은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 입장에서는 최선책이라고 해서 했는데요. 조직개편을 했는데 시행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행하는 과정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편을 또 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고요.
○위원 박광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처음부터 말씀하시는게 다 위원님한테 승인을 받아서 한거니까 왜 자꾸 얘기 하느냐 하는 투로 들려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핑계되는 건 아니고요.
○위원 박광현 지금 당신들이 다 승인해준거 가지고 왜 이제와서 얘기하느냐 그런 식으로 들린다고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게 들렸다면 죄송합니다.
○위원 박광현 말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위원님들한테 넘기는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시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요. 저는 인사문제에 대해서 참견을 안 할려고 했어요. 인사는 만사라고 청장권한인데 위원님들이 인사문제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봤을 때 저희가 봤을 때 아까도 부청장님한테 질의를 했습니다만 공무원 세계가 와해되는 형태의 인사가 돼 있는데, 답답하다. 이럴 때 또 부구청장이나 기획실장한테 얘기를 안 하면 언제 얘기합니까? 기구는 다른데 이런 것 가지고 사적으로 얘기 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출두 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이 자리에는 남구관내의 자치위원장님들께서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개정안에 저희들이 검토하고 살펴 본 결과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에 보면 제14조에 보면 보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년간 운영계획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에 보고해야 된다. 2항 동장은 제10호에 의한 사용료 및 자치센터운영에 따른 수익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음 12조에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운영 반영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조례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에 제15조 설치에 대해서는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면 동장에게 주어지는 권한과 책임 다 동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소관부분을 따지기 이전에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동사무소에 청소라든지, 재난관리라든지, 사회복지, 주민자치 모든 복합적인 민원업무를 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로 이 조례안이 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동사무소 업무가 총무위원회에 있고 이 조례안이 저희 사회도시위원회로 온것에 대한 행정적 규칙이나 법규나 절차상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연 업무는 총무위원회, 조례안은 사회도시위원회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이 자리에 배석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행정상의 유권해석이 우선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우선 말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입니다. 아까 동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우 위원님도 동장을 해 오셨고, 저 역시 동장을 해 봤는데 동사무소의 업무는 종합행정이라고 봐야겠지요. 그 기능을 크게 나눠본다면 일반행정, 복지행정, 청소행정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에 보면 인사라든가, 주민등록업무 각종 위원회도 관리하고, 예산도 편성해야 되고 선거도 치르는 사항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다시 나누면 청소행정, 복지행정으로 나눠지는데 비중이 사실 청소행정, 복지행정이 커져가는게 현실입니다. 그런 사항하에서 이 기능을 동장을 다시 얘기하자면 상임위원회로 배분이 되거든요. 배분될 때는 동장의 기능이 총무과에 배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엄격히 따져보면 동장이 어디에 출석해야 하느냐를 판단할 때는 저는 총무위원회에 참석하는게 맞다고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번에 업무를 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주민지원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는 규칙으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청장이 판단할 때 평생학습과가 생겼습니다. 평생학습과의 기능을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평생학습으로 보는 거지요. 기능자체를. 그래서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주가 누구냐, 객이 누구냐 생각할 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주가 아니고 사실은 주민이 주가 되는 겁니다. 주민들이.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이런 분들은 주민이잘 하기 위해서 서포터를 지원해 주고 계획을 세우고 기능을 세워주는 것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이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하는게 주라고 생각을 하고. 말이 옆으로 빠졌는데 주민자치센터가 규칙으로 저희 국으로 넘어왔기 때문 에 오늘 조례하는건 여기 도시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우옥란 국장님께서 동사무소 주업무가 명확히 따져봐서는 주민이 원하는 것을 모두 의견을 수렴해서 그것이 타당하고 옳다고 했을 때 동사무소에서 주민을 위한 행정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소관부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정리 해석해도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현재는 업무분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이 주민자치위원회를 소관하는 소관 부서의 책임자는 동장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행정책임자는 동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조례안을 개정했었을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운영을 하다보니까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고 이렇다. 그렇다면 동장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었어야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동장의 의견까지도 수렴을 했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글쎄 업무분장은 제가 거기까지 제가 관여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 부분은 기획실장이 답변하는게 맞는거 같은데요.
○위원 우옥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함에 앞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서 각 동 대표 자치위원회 위원장들의 모임인 협의회가 있는데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데 이런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그것도 자치위원장을 관장하고 소장하는 것은 동장의 책임하에 움직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결과물을 저희한테 제시했었을 때 동장들의 의견수렴이 과연 됐었을까 그러면 실장님 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 부분은 규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규칙은 입법예고 과정을거칩니다. 조례와 마찬가지로 입법예고 과정을 거치고요. 각 동장들에게도 공문이 당연히 나가고요. 업무를 이렇게 바뀐다는 내용들을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따로 동장들에게 의견을 내라고 하지 않았지만 문서가 나가있고 입법예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수렴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이 자리에도 동장이 배석해야 되지 않겠나 이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봉락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시간이 많이 경과됐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5분)
○위원장대리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안녕하십니까? 2007년 3월 23일자로 평생학습과장 직무대리로 보직을 받은 오은식입니다. 저희 평생학습과는 신설된 부서로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지원팀장은 교육청 회의로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먼저 박선화 평생교육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승숙 주민협력팀장입니다. 윤성옥 도서관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5년 12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중인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의 협의체인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구성을 명문화하여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상호교류는 물론 위원장 협의회 활동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2006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가 각기 다른점에 대한 보완으로 각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정수를 비례 및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별도의 당연직 고문으로 하여 위촉직 위원의 정수를 25명으로 조정하고, 특히 비례대표구 의원의 경우도 별도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는 내용으로 2007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의견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으로는 제7조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 구성을 명문화 하고, 제14조제2항의 제10호를 제10조로 오기 사항을 정정하고 제17조1항 비례 및 선거구에서 선출된 구 의원은 별도의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 정수를 25명으로 조정하며, 제17조제1항에 비례대표 구 의원의 경우 남구관할 동에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가능함을 명시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평생학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안 제7조 제8항과 같이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경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상호교류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겠으나 추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들도 미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17조제1항 구 의원의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에 관한 내용으로서 현행 규정은 구 의원이 주민자치위원 25명 정원 외에 당연직 고문으로 포함되어 있어 주민자치위원 위촉의 폭을 줄이고 있으므로 이 조항을 개정하여 별도의 정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이 없습니다만 단서 조항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남구관할 24개동 전체의 당연직 고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적, 공간적, 현실성 및 타 의원들과의 중복 등을 고려해야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기 전에 중식을 위하여 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시죠. 주민자치센터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해서 우리가 난상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과장님한테 다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보면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님들께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어떤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네. 그런데 이 어떤 위원장님들의 협의체를 지금 현재도 운영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금 조례에 명시해서 명문화하는 그런 안이죠? 그리고 거기 또 보면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상호교류는 물론 위원장협의회 활동지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 제안을 하는 이유에 협의회 활동지원에 어떤 구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이나 이런게 있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 위원장협의회는 월 2회 월례회를 하는데 저희가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장협의회가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명문화가 되어서 위원장협의회에서 어떤 것을 지원을 원한다면 그것은 검토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지원을 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우옥란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한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위원장님의 노고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저희들도 피부로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센터 명문화하고 필요로 하는 예산을 지원할 것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경우에. 그렇다면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게 예산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저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전국에 주민자치 우수프로그램을 저희쪽으로 알아봐 달라고 하면 그것도 전국채널을 이용해서 알아봐서 좋은 프로그램은 그쪽 협의체를 통해서 각동 주민자치센터로 파급을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한 정보제공은 활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지원까지도 가능하다는 얘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물질적인 지원은 그것은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예산이 들어온다면 그건 저희가 검토해서 의회에 상정해서 통과가 될 경우에 그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렇다면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안을 제정하면서 어떤 사업이든 유동이거든요, 자치위원장님들 협의회에서 이런 행사를 24개동 자치협의회에서 하겠다 그랬을 때 사업계획이 올라왔었을 때 예산은 분명히 들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예산 확보까지도 가늠하시고 이 안을 올리셨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협의체에서 할 경우에 아마 저희 생각에는 협의체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에는 저희가 주민자치 여기에도 보면 아시겠지만 어느 단체와 연계해서도 할 수 있게끔 이미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네, 임정빈 위원입니다. 문구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여기 에 보면 구청장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으며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고 했는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한꺼번에 해 주세요.
제17조1항 당해 선거구에서를 별도로 당해 선거구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해 선거구에서를 별도로 당해 선거구에, 별도로에 대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만, 비례대표 구의원의 경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남구 관할 동에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남구 관할동 이것에 대해서 3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임정빈 위원님께서 3가지 사항을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한다고 한 것은 지금 세부사항이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옥란 위원님께서 말씀을 아까 질의를 하셨듯이 일단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협의체 구성에 대한 여러 가지 회칙이 제정되지 않을까 자체적으로 되는 데요, 그럴 때 저희가 월 1회 운영을 한다든지 운영의 구성이라든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 조례상에다가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별도로 정한다고 했고 두 번째로 별도의 당연직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은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주민자치위원의 숫자가 각 동마다 다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고문까지 합쳐서 17명에서 29명까지 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통일을 시키자는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위촉직 위원정수를 일단 25명 이내로 정해 놓고 당연직고문은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는 당연직고문이 선거구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동은 3명이 될 수도 있고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게 딱 맞지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구 관할 동은 사실 선출직 의원님도 계시지만 여기 비례에 의해서 되신 분도 있기 때문에 관할 동을 남구전체로 보고 일단 남구관할 동은 24개동으로 해서 당연직고문으로 갈 수 있게끔 그 길을 트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아까 존경하는 우옥란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적에 필요하다면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을 내가 들었는데 운영비 이런 것이 필요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프로그램이 더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각 동 자치위원회에서 하겠다 이렇게 들어오면 통로채널이 되어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협의체가 만약에 구성이 된다면.
○위원 임정빈 그렇죠, 그 다음에 비례대표 구의원이 24개 동을 전체적으로 관할했을 적에 다른 의원들과 형평성문제 이런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생각되거든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비례대표 구의원이 24개 동에 다 가셔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출직의원님은 당연히 하는 것으로 하고 당연직고문으로 했고요, 비례대표 구의원일 경우에는 위촉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그렇게 해 놓고 길만열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 비례대표 구의원의 경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남구 관할동에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이 말은 아까 임정빈 위원님 말씀하신 24개동도 다 고문이 될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게 형평성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일반 구의원 예를 들어 주안2,4동 구의원이다 그러면 그쪽만 관할하고 있어 형평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성화 그게 다르다는 것이에요.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이 지역주민의 공동의 문제를 주민의 자율적 참여와 노력으로 해결하므로 주민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또 현재 동행정이 구로 많이 이관되어서 동의 업무가 주민들의 여가 선용과 평생학습을 위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한 시점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장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또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우리구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예산도 어느 정도수립이 되면 우리 의회에서 다시 예산에 대해서 찬반토의를 해서 지원을 해 줘 가지고 협의체로 인해서 주민자치의 역량이 강화된다면 굳이 주민자치위원장들 협의체의 구성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단지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안은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위원님들과 심도있게 토의를 해서 수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과장님 전번에 보니까 고문의 의결권을 제안을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고문이 자치위원회에 참여해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의결권을 제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조례상에는 의결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간사 이봉락 저도 주민자치위원장 출신입니다만 구의원이 되니까 고문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됐는데 그게 어디에서 근거된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조례상에는 고문이 의결권이 있다 없다 그런 사항이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사 이봉락 전문위원님, 그거 찾아봐 주십시오. 분명히 고문은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21조4항에 보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간사 이봉락 고문이 의결권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왜 없는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이 고문이 의결권이 없는 것은 본위원 생각에는 잘못되었다고 생각되어지고 이번 기회에 이 문제도 심도 있게 다뤄 가지고 이왕에 고문으로 임명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든 일에 참여해서 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고문이라는 명칭만 달아 놓고 의결권도 없이 거기 왜 갑니까? 고문이 필요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와 연관해서 고문으로 임명이 되면 회비문제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는 용현1,2,3,4동 4군데를 가는데 1개 동에 회비가 3만5천원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날 15만원 돈이라는 회비가 나가는데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떤 위원님은 6개 동을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전반적으로 거론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본위원은 수정해서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이 안을 통과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네, 박광현 위원입니다. 2가지만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걱정스러우셔서 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협의체 좋습니다.
우리 자치시대에 각 동에 자치위원장님들이 협의체를 가져서 앞으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동자체를 잘 이끌어 나가주시기 위해서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협력체제로 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이게 지금 중요한게 아니고 저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게 아까 예산문제가 대두되었죠? 그러면 지금 이 자치협의체 말고 앞으로 아까 내가 그래서 부구청장님이나 기획실장님한테 지금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정확한 답변도 안나올 것이고 지금 현재 보면 남구자체가 방위협의체 있죠? 각 동의 방위협의회 회장들이 모이는 방위협의회단체가 있어요. 또 통장자율회가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문제가 정말 조그마한 예산이지만 큰 협의체가 생겨가지고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앞으로 이끌어나가면서 조그만 예산이지만 그게 그리로 만약에 지원이 간다. 구에서. 그러면 타 다른 협의체에서 왜 우리는 안해 주냐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그 감당을.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이미 사회단체에는 보조금이
○위원 박광현 아니 사회단체가 아니고 지금 방위협의회라든가 새마을협의회라든가 바르게라든가 많은 단체가 지금 협의체가 되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지금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위원 박광현 보조금 나가는데는 그렇다지만 방위협의회나 통장자율회나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어차피 사회단체에는
○위원 박광현 방위협의회하고 통장자율회는 사회단체가 아니죠, 보조금이 안나가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보조금이 안나가는 사회단체도 많거든요.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그 심의위원회 거쳐가지고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단체로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지원을 못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박광현 내가 질의하는 것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그러니까 보면 앞으로 1년 예산 해 봐야 얼마 안 될 것이에요. 몇 십만원이겠지, 다달이. 그렇게 보는데 다른 단체가 여지껏 해 오던 단체들 있잖아요. 그네들이 또 협의체를 우리도 도와주십시오. 우리도 지역발전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구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조금 신청이 들어 오면 심의위원회 거쳐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못해 줄 수도 있다고
○위원 박광현 보조금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여기 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통과가 되면 보조금으로 나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보조금으로 줄 수도 있고요.
○위원 박광현 그래요? 엉뚱한 소리가 나오네... 보조금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협의체에?
○위원장 박성화 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위원 박광현 과장, 지금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게 아닌데. 국장님 맞습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아직 가정인 사항인데요,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하에 보조금 신청이 들어 오면 구청장은 적정한가 목적에 부합한가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할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그 사업이 적정한가 아닌가를 검토해서 부결시킬 수 있고 지금 딱 잡아 말씀드릴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일단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위원 박광현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우리 우옥란 위원님한테 죄송합니다. 자꾸만 비례대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안짚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과장님, 비례대표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선출직과 비례대표의 본질.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선출직은 그 당의 선거구에서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비례대표는 투표수에 따라서 되면 비례대표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한나라당이든 열린당이든 민노당이든 당대표성이죠? 그래서 본위원은 당연히 위원생활을 하시다보면 우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당선거구에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만 우리 17명의 위원님들이 24개동을 다 관장하는 42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느 제가 볼 때에는 비례대표라 함은 24개동 전체를 관장하고 당을 위하고 구민을 위하는 그런 역할이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한 동을 거기에다가 지속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할지 몰라도 본위원은 비례대표라 함은 당을 대표하고 24개 동을 다 관장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한 군데에 속하기는 좀 그렇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답변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기 당연직고문으로 지금 현재 조례에는 선출직구의원에 대해서만 당연직고문으로 하게끔 되어 있어서 비례대표 구의원도 당연직고문으로 위촉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아까 말씀중에 비례대표제는 24개 동에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선출직의원도 우리 명칭이 2,4동 구의원이 아닙니다. 남구의회 의원이죠? 그러면 남구 전체야. 24개동. 이해 가시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박성화 남구 그런데 내가 용현동에 가서 당연직고문 하겠다면 할 수 있는 것이 에요. 맞아요, 안맞아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렇게 열어놓을 수도 있죠. 24개 동으로 여기다 비례대표라든지 아니면 선출직
○위원장 박성화 알았어요, 뭔 말을 할지 아는데 남구의회 의원은 주안2,4동만 구의원이 아니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현동에 가서도 내가 당연직고문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있어요, 없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왜 없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조례상에는 그렇게 안돼 있고 만약에 개정을 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위원장 박성화 개정을 하면 이야기야, 지금. 이 안이 올라왔으니까 이거에 관한 이야기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로 개정이 된다. 그러면 못하고요, 다시 수정을 하면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리가 어느 동을 지명해서 구의원 안그러죠? 남구의회의원 이렇게 나오죠? 남구의회 의원은 남구 전지역 24개동에 어느 지역에 가서 할 수가 있다 이 말을 이야기하고 싶다 이 말이에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도 사실은 이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비례대표에 관한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한대로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24군데 다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길을 열어주면 그분이 의사에 따라서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위원들의 생각은 그렇게까지 크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오진환 위원입니다. 지금 각동에는 주민자치센터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설치 및 조례를 보면 지방자치법 제8조 동법시행령 8조에 의거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및 센터를 두는 것이에요. 주민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서 설치해서 편의시설을 이용해서 주민자치기능을 발휘해서 주민들의 문화복지, 모든 행사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게 주민자치센터이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목적은 그 센터를 운영하는 관리를 하는게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나 센터가 형성이 되어서 지금까지 잘 운영되고 있는데 협의 체를 구성해서 협의회에서 어떤 세부적인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은 나와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앞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세부규정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기초적인 초안도 안나와 있는 것이죠? 조례만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인데 주민자치위원은 25명을 할 수 있고 당연직고문은 별도로 둘 수가 있는 것이에요. 3명이 됐든 4명이 됐든. 그러면 1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장의 예를 보면 그래도 그 지역에 촉망을 받는 대상이위원장님들을 거의 하시고 계신데 그분들이 임기가 끝났어. 끝나면 다시 위원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관예우를 갖춰가지고 고문쪽에 하는 그것도 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 부분은 현재 개정안에는 들어와 있지 않고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검토해 주시고 지금 각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참석하면 일반회원들은 저희들이 보통 2만원정도로 회비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구의원들은 당연직고문들은 회비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례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조례에는 없고요, 그것은 각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아마 세부회칙이나 자체적으로 정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자치위원회에서는 세부적으로 자활적으로 회비도 걷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면 회비를 당연직고문들은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나 그걸 알고 계신 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거기 각 동에서 회비를 당연직고문에 대해서 회비받는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동별로 파악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 부분도 명백히 짚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저 본위원 같은 경우는 지역구가 용현5동, 학익1동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아까 비례대표님은 남구관할동에 전 동에 24개동에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런 분은 가셔가지고 1개 2개동 같으면 별 문제가 없는데 그 동을 다 다니면서 회비를 내게 되면 그런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도 검토하셔 가지고 명백하게 해서 규정을 제한을 해서 그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동 자치위원회가 말 그대로 주민자치를 위해서 있는 위원회인 만큼 저희가 거기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기금 말씀하시는 것인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주민자치센터에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어떤 비용은 저희들이 다 지금 구청에서 인건비 및 시범동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되어서 협의회를 구성이 됐다 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금액도 필요한 금액도 구에서 협의회 구성 운영하는 비용을 아까 지원하신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조례를 만들 것인지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쓰는 예산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는 것은 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운영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모아서 들어오기 위한 그런 예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비해서 1,80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그런 부분에 다른 프로그램은 더 좋은데 그게 조금 더 필요해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쪽이고요, 협의체를 운영하는데에 특별히 예산이 더 많이 요구를 하거나 그것은 앞으로 두고 봐야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예산이 들어오리라고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제가 질문하는 내용도 사실 틀은 거기서 거기인 것 같아요. 틀은 정해져 있는데 그 틀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본 결과 내용으로 봐서는 그런 부분에 몇 가지 본위원이 질문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검토가 된 다음에 어느 정도의 과장님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어느 규정이라도 윤곽이 잡혀서 어떤 조례규정이 확정이 되어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주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합시다.
○위원장 박성화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시고 본 안건에 관해서 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과장님, 저도 비례대표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실제로 그러면 각 동에서 위촉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비례대표이신 의원님이 내가 이 동에 가도 됩니까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것인지 얘기를 해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이것은 위촉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것으로 열어 놓은 것입니다. 의사를 얘기하면 그쪽에서도 당연직고문으로 위촉을 할 수 있게끔 본인 의사도 반영이 돼야 됩니다.
○위원 문영미 동에서 위원님한테 위촉을 한다라는 거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24개동에서 다 그분한테 연락하기는 운영의 묘가 있겠죠. 그분이 의원님이 그쪽으로 가겠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동자치센터에서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물어볼 수도 있고
○간사 이봉락 잠깐만요, 이봉락 위원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그 부분은 조문에 읽어보면 선출직구의원은 당연직고문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비례대표 구의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있는 동안 남구 관할동에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이 차이입니다. 그 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우리는 비례대표를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라고 하면 모시는 것이고 모시기 싫다라면 안모시는 것이니까 24개동에서 다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어쨌든 지금 저희 제가 있는 동에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각 위원 위촉위원이 25명이고 실제로 비례대표들까지 오실 수 있다면 30명 규모가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회의하는데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다고 다 참석한다든가 매번 그럴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고 싶어서 질의했고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박광현 문영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박성화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지금 현역의원 선출직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지금 비례대표님들은 내가 어디 좋은데 가고 싶은 데가 있다면 갈 수 있다라고 문을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똑같은 선거구에서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똑같은 선출직이라도 24개동 남구 42만구민을 위해서 일하는 의원님인데 꼭 선출직들은 선거구를 정해 놓고 비례대표는 개방을 해 주고 그것도 형평성에 안맞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런 문제도... 비례대표 의원님, 열어놓았기 때문에 24개 동을 다 간다 그러면 안맞는다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분이 또 한 군데만 간다 그러면 다른 분은 몇 군데를 갈 수 있는데
○위원 박광현 아니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지금 개방을 오픈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비례대표님은 예를 들어서 자, 다음에 내가 시의원좀 나간다. 내 선거구에 5개 동이고 6개 동이고 다 참석해. 아니 선거비 저기도 못쓰는데 참석해서 얼굴 알리는데 그것 못할 것 있어요? 그런 형펑성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를 오픈을 시켜 놓으면 그런 장단점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조금 잘못된 판단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왜냐 하면 비례대표하고 직선제하고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비례대표라는 것은 정당의 전체 남구주민들이 뽑은, 전체가 뽑은 것입니다. 직선제는 용현1,2,3,4동에 이봉락 의원같은 경우는 용현1,2,3,4동의 주민이 뽑았지만 비례대표는 남구주민 전체가 뽑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원이 주민자치위원회에 나가서 인사하러 나가는 것 아닙니다. 의정활동 보고하러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4개동에 다 가서 보고할 의무가 비례대표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 정도는 저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기합시다. 국회의원님들이 각 자기 선출직 선거구에 지금은 지구당이 아니지만 지금은 뭐라 그러죠ㆍ 운영위원회사무실인가ㆍ 사무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직들이. 그러면 국회의원님들 지금 비례대표도 그런 것하고 계십니까ㆍ 아니죠ㆍ같이 선출직 따라서 비례대표가 하는 것 없어요. 이게 지금 기초가 처음으로 비례대표가 생겨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인데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님들 비례대표님들이 선출직들 하는데 그렇게 따릅니까? 솔직히 말해서 보좌해 주고 있어요. 현역의원님들 보좌하는게 비례대표에요.
○위원 우옥란 잠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비례대표에 대한 부분이 같은 의원이고 같은 뱃지를 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의원들의 보좌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의원비하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비례대표와 의원선출직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예민하게 다루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없는 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잠깐만요, 두분 다 조용하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한테 오래 장시간동안 구의원들이 질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그 안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8조 구청장은 동의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방청하신 우리 남구의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고맙습니다. 오랫동안 지켜주셔서 고맙고 이것을 우리가 심도있게 논의하고 해서 좋은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17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저희 3월 23일자 6개팀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식 환경관리팀장입니다. 고현규 환경지도팀장입니다. 김홍주 생활환경관리팀장입니다. 김윤자 위생관리팀장입니다. 박오주 식품안전관리팀장입니다.
차남희 유통식품팀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2006년 1월 1일에 시행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업무를 정비하고 위원회의 기능 및 기금융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위원회 기능중 기금운영의 성과분석이 신설되었고 안 11조에 융자대상 및 제외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며 안 15조에는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안에서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 신설되었으며 안 15조에 기금운영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 신설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환경위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금번에 개정하는 배경은 제안설명에서 말씀하셨듯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2005년 8월에 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2005년 12월에 제정되었으므로 관련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본 조례 제명은 지난 2007년 3월 23일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시 부칙 제2조를 통해 다른 조례의 개정으로 이미 개정된 사항임을 보고드리며 제3조 제4항중 이하 구금고로 한다를 삭제한다로 되어 있는데 금번에 신설되는 제17조에서 구금고가 다시 반복되고 있으므로 삭제하여서는 안 될 것이고 안 제15조 제2항에서 보고서를 다음에 회계년도마다를 삭제하여야 앞에 매 회계년도마다와 중복되지 않을 것이며 동조례 제5항에서 제4항의 단서 규정에를 제4항에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가지 지금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것 그것 바꿔야죠?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구금고하고 명칭 바꾸는 것은 수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본위원 생각에는 아까 검토보고내용 그것을 수정하는 것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고요, 조금 전에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중에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과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26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현 청소과장 백현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3월 23일자 인사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으로 계시던 이종식 팀장이 환경위생과로 가시고 재난안전관리과에 근무하시던 김영중 팀장님이 청소행정팀장으로 오셨습니다. 그 다음에 음식물자원화팀장으로 계시던 이광재 팀장님이 학익1동으로 가고 재산회계과에서 근무하던 오경환 팀장님께서 음식물자원화팀장으로 오셨는데 어제 비상근무를 하고 들어 가셨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고맙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현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및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제4항은 마을단위 대청소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 골목길대청소 활성화와 자원재활용 쓰레기감량사업을 도모하고 상시 선거법 개정에 따라 쓰레기감량 유공자 등에 대한 시상규정이 없어 이 규정을 새롭게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내 집앞 골목길을 스스로 청소하도록 유도하여 자율청결의식을 심어주는 시책으로서 긍정적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사업이 뒷골목 청결유지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본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배가의 효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해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12조 제2항 해서 쭉 나오는데 공공용 봉투 및 청소도구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매달 지급합니까?
○청소과장 백현 매달 지급하는 게 아니라요, 청소유발사항이 발생했을 때 각 동장이나 통장이 동장한테 요청하면 동장이 청소과로 요청하면 그때 공공용 봉투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것은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현재 하고 있는 거죠?
○청소과장 백현 네.
○위원장 박성화 이 조례안 안하고도 할 수 있어요?
○청소과장 백현 이 규정은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구체적인 주내용이 뭡니까? 마을청소용 공공용봉투 및 청소도구 등을 취급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이고 매월 2회 이상 하는 것이고 각 동이 한번 사주면 한 참 쓰죠?
○청소과장 백현 사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그때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이봉락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가지고 통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그때 신청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건 또 뭡니까? 3번에 보면 동별 골목별 평가대상 폐기물 관리는 생활쓰레기, 음식물, 재활용품 등 쓰레기 감량으로 예산절감 및 청결활동봉사 우수동, 단체, 업체, 개인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시상할 수 있다.
○청소과장 백현 시상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부상품을 못주고 있어서 부상품은 종량제봉투를 부상품으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봉투도 판매하고 이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번에
○청소과장 백현 그때 지난 번에 부결됐을 당시에는 인센티브입니다. 장려금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예산을 절감하는 것만큼 거기에 비율에서 돈을 준다는 그런 의도인데 그 사항은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것이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 남구에 인천시에서 남구 청소과만큼 시상 많은 데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전번에 시상 줄 때 7,80명 세워 놓고 시상을 줘 가지고 이게 시상을 주는 것인지 상이라는 것이 주면 좋죠. 비용 들어가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가치효과가 어느 정도 그래도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주니까 조금 그런게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청소과장 백현 시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기 한번씩 몰아주다 보니까 많아진 것이고 다달이 1명씩 준다 그러면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닙니다. 작년같은 경우에 음식물수거통 관리하는 우수자로 해서 70명을 주었는데 음식물 수거통을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남구에 1만4천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70명이니까 1%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어쨌든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상을 많이 주니까 상의 희소가치가 없어서 상을 받으나 안받으나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은 매주 주든, 그것은 자유입니다만 집단적으로 주니까 하여튼 그런 것을 참고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현행에 보면 12조4항을 삭제했어요 그리고 지금 12조 개정안에 보면 1항의 근거에 의해서 2항을 거의 비슷하게 해 놓았는데 그런데 보면 현행에서는 쓰레기봉투 공급가 판매에 대한 부분이었고 개정안에 대해서는 주민자율청소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 삭제한 부분을 밑으로 다시 지원과 지급을 바꿔서 놓은 이유가 있는가요?
○청소과장 백현 기존에 12조4항을 삭제하고 가지조항으로 12조에 3을 만들어서 3개항을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기존에 12조 4항을 보다 구체화 했습니다. 그래서 조항 취지에 맞게 가지조항을 만든 것이죠, 그래서 당초 12조는 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에 관한 사항에다가 골목길 청소를 넣어놨기 때문에 조항의 취지에 맞게끔 별도로 개정한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차피 쓰레기봉투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쓰레기봉투 지급한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예를 들어서 통장님한테 지급을 했는데 그것을 다 못쓰시는 것이에요. 그래 갖고 다른 쪽으로 넘기는 그래서 나눠쓰고 어떻게 보면 좋은 현실이기는 하지만 우리구에서는 어떤 파악이 잘 안돼서 낭비성 봉투공급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를 또 지급하고 취지와는 혹 다르지만 그런 부분을 다시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신지요?
○청소과장 백현 지금 통반장한테 나가는 쓰레기봉투는 청소과에서 주는게 아니고 통반장들의 수당이라고 봐야 됩니다. 급여수당으로 봐야 되고, 여기서 공공용봉투는 실질적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쓰레기봉투를 사서 할 수는 없으니까 청소를 유도하기 위해서 공공용봉투를 드리는 것이죠.
○위원 우옥란 그러면 수당의 일환으로서 그것을 지급한다.
○청소과장 백현 네,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하고 논의를 해 봐야 되는 사항이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5시 38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백현 청소과장 백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해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의 면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지역 등에 대한 인센티브제 도입으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의 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금번에 개정하는 배경은 폐기 물 관리법 및 동법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므로 관련되는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효과적으로 감량코자 하는 것으로서 별 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만 안 제11조의 2 제1항에서 모범지역에 대하여 수수료의 감면과 포상 등을 함에 있어 별도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니까 제2조 2항에 현행은 밑에서 5째에요.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영업장의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 되어 있고 개정안은 보니까 일반음식점으로서 음식물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등의 전문점은 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에 한한다. 면적에서 차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백현 이게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는데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없애고 법에 있던 것을 없애고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 있던 것을 준용해서 20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고 그랬는데 시행규칙에 200제곱미터 250제곱미터를 이하는 제외한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50제곱미터 이상은 적용이 된다.
○간사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개정안에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포상에 대한 부분과 이런 것들이 우리 남구에는 유달리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음식물폐기물감량 모범지역에 대해서 관리책임자에 대하여 수수료감면, 포상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수수료 감면도 해주고 포상도 또 해 주고 그러는 거에요ㆍ.
○청소과장 백현 그게 아니고 수수료감면은 저희가 공동주택을 작년 7월 1일부터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간에 경쟁을 유발하기 위해서 감량이 많이 된 데를 수수료감면해 주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포상은 예를 들어서 음식물통을 관리를 잘한 사람들한테 표창을 주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홍보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실비에 한하여 예산범위내에서 지원한다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것도 하고 있지 않나요?
○청소과장 백현 하고 있는데요, 선거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 조항을 넣은 것이죠.
○위원 우옥란 그러면 이 조항을 명시했었을 때는 선거법에 위배 안 됩니까?
○청소과장 백현 네, 조례에 규정이 돼 있으면 괜찮습니다.
○위원 우옥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청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 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7인 부 구 청 장 정 대 유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백 현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