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3.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결의안
5.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외 5인 발의) 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결의안(문영미 의원외 9인 발의) 5.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3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13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4월 4일과 4월 1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남구장애인복지시설 및 운영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외 1건의 동의안,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2일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재활자립기반을 확립하고 사회통합실현의 장애인복지기본이념을 구축하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 운영중인 숭의3동 84-8번지 소재인 남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및 보호작업시설 등 3개 시설과 금년도 건립예정인 관교동 469번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의 권역을 보호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장애인재활상담지도에 관한 사항, 장애인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장애인교육재활에 관한 사항, 재가장애인의 주간 또는 단기보호에 관한 사항 등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는 시설의 이용에 대한 사항과 안 제6조에는 시설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시설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수탁자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규정하는 등 총 15개 조항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별표 1에서는 우리 구에서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표시하였고 별표2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규정에 대한 시설이용료 징수기준과 금액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네,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관내에 자치단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은 총 3개로서 이중 2개는 인천시에서 그리고 1개는 남동구에서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운영중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라 필요한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내용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별표1의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그리고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이 조례 시행전에설치되어 운영중이므로 경과규정을 두어 이 조례의 적용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별표2의 이용료로서 이는 수혜자에 대한 비용전가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으므로 전문성있게 분석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선에서 결정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이에요, 별표 1하고 별표 2하고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별표1은 우리구에서 위탁한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표시한 것이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표시한 장이고 별표 2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 규정에 대해서 시설이용료 징수기준과 금액을 제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료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료는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장애인복지사업법 44조 및 동법시행령 21조 근거에 의해서 이용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징수목적은 좀더 나은,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용료를 징수하게 되었습니다. 이용료 선정방법은 저희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가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전국 16개 시도와 140여개의 장애인복지관을 회원을 두고 있는 중앙협회로서 장애인복지관의 복지시설사업과 지원, 정책입안 등의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장애인복지관이용료 선정기준 권고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전국에 있는 장애복지관에서 이용료에 대한 산정을 한 다음에 거기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서 공청회도 했고 협회제도개선분과위원회에서 이사회 검토와 청의 의결절차를 거쳐서 결정한 산정한 이용료가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이용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용료의 비용에 관해서는 복지관협회에서 기준을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거기에 맞춰서 플러스 마이너스 20%의 적용을 받아서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선정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내용.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구단위에서는 남동구 장애인종합복지관이있습니다. 거기서는 주간보호가 주 5회에 3만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주5회, 그러면 1회에 6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리는 현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5천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작업적응훈련 월 4만원, 일반장애인 그건 현재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장 박성화 그 밑에 단기보호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단기보호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별표1에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명칭을 3개중에 선택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닙니다. 지금 현재 기운영중에 있는 것입니다. 사단법인 길벗회라고 해서 2005년도에 위탁을 준 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현재 이 명칭을 사용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위원님들 다른 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과장님, 그럼 지금 현재 금액, 일반장애인 이용률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습니까?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이 금액가지고 불만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실때는 현재 기준점으로 정해 놓은 금액보다 하향조정할 의향은 없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거의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이용료를 받아야지만 여기에 대해서 받는 사람에 대한 서비스가 질이 떨어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렇게 한 다음에 조례안에도 있습니다. 조정감면 및 할 수 있다 구청장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년후에는 물가상승률 이런 것에 따라서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금액을 이용료를 한번 정해 놓으면 규정이 있습니까? 금액을 이용료를 조정한다는 1년 기준이다. 1년 지나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된다든가 규정을 가지고 하시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특별한 구속력은 없는데요, 물가상승률 부담금 이런 것 때문에 최소한 2년에 한 번 정도는 조정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현재 이용료 이 정도는 별 문제가 없는 상태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위원 오진환 그런데 과장님이 보실 때는 이용료가 실무과장님으로서 보실 때는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시느냐 그렇지 않으면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적으니까 올리기 위해서 인상을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을 안해 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현재 제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는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오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금 직업적응훈련을 몇 가지나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적응훈련은 현재 프로그램은 위탁을 줘야지만 구체적으로 마련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보면 사회적응훈련 해서 캠프, 방과후 활동, 사회기초훈련, 심리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타 장애종합복지관보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비슷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계획된 건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현재 종합적으로 장애법에 의하면 규정된 조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리고 아까 회비문제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단기보호시설 이용료는 1일당 하루에 식사비가 9천원, 간식비가 2천원, 프로그램 재료비가 4천원, 이렇게 계산하면 제가 생각할 때 상당히 높게 책정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1일당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식사비기준은 24시간이니까 3끼를 식사하셔야 되니까 3천원씩 9천원, 간식비는 최소한 2천원 비용이 소요가 될 것 같고 프로그램 재료비 같은 게 포함되니까 그렇습니다. 타종합복지관 이용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단가가 높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장애인이기 때문에 하루에 1만1천원에서 1만5천원 정도는 내야 이용할 수 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당히 높은 비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운영비가 시비보조로 하는데 100%가 보면 자료를 보면 7,80% 정도 밖에 운영비가 지급이 안 됩니다.
따라서 운영비를 보충하는 비용은 자부담이라든가 아니면 후원금, 아니면 이런 이용료를 받아서 운영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많은 서비스질에 대한 저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도의 이용료를 징수해야만 받는 사람도 그렇고 서비스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제대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문의좀 드릴게 있어서요. 현재 시설명칭이나 위치는 전번에 된 것으로 그대로 다 되었죠? 현재 조례안에 관해서 보면 부칙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규정이라든가 해서 조례안이 결과적으로 기존 되어 있는 것이 이 우리 새로 만드는 조례안에 포함된다. 그런 범위로 해서 이 조례안을 적용받도록 이 조례안에 의해서 앞에 이루어지는 모든 명칭이나 위치나 이런 것이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조례안에 의해서 다 통합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 부칙은 아무래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오진환 6조항에 보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조정 및 감면할 수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구청장이 조정감면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기준을 두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이 조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은 나와 있지 않고 이 사람들 생활이 어려워서 꼭 받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구청장이 판단하시면 저희가 공문으로 위탁받은 사회복지담당한테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위원 오진환 그러니까 어떤 규정은 없고 청장님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 양반은 어려우니까 이 분은 그냥 이용료를 받지 말고 해 줘라 통보해서 한다는 그런 뜻이죠? 조례나 규정으로 만들면 안 되겠어요? 이런 것이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규칙에 의해서 세부사항을 둘 수가 있습니다. 어떠어떠한 사람한테는 할 수 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에 의해서 앞으로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네,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이런 것을 보니까 어떤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용료를 조정감면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그러면 어떤 규정도 없이 그럼 뭐 들어와 가지고 저 어려우니까 이용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해 가지고 다 그냥 이용할 수 있는 건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한 타당성의 사유가 있을 때
○위원 오진환 충분한 타당성의 사유에 근거하는 어떤 기준을 두냐 본위원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을 제정하게 되면 거기다가 구체적인 사항은 넣겠습니다.
○위원 오진환 규칙이 있냐 없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현재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이런 부분을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근거에 의해서 어떤 규칙과 규정과 조례가 있어서 구청장이 판단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감면 및 조정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업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에는 이런 식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근거도 없이 무의미한 행정 아니냐 본위원은 그런 사항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장애인들이 복지시설을 이용해서 지금 보니까 이분들이 하루 와 가지고 이용을 하면서 뭐를 하고 가는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러면 제가 사례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례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숭의3동에 현재 사단법인 함께 걷는 길벗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1,2,3층에 장애인시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잠깐만요, 과장님. 프로그램을 주간보호시설은 하루 5천원을 받아요. 일반장애인들은. 여기서 식사비 3천원을 빼면 프로그램 재료비가 2천원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5천원 사용료를 내고 사용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분들이 와서 하루종일 장애인복지관에 있으면서 재료비 2천원을 내가지고 뭘 배우고 뭘 하고 가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프로그램비라는게 예를 들면 주간보호는 통합프로그램 활동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신의 언어표현 및 원활한 의사소통, 이런 것을 가르치고 일상생활의 도구, 신체와 정신기능 향상, 기초체력강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문가 선생님과 함께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부분은 형식적인 어떠한 보호시설에 지나지 않을까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품질을 높여서 과연 일반장애인이 하루 이용하는 시설비를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그분들이 필요한 정책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기들이 하루 주간보호시설에 와서 정말로 뭔가를 한시간이든 두시간이든 하루에 와서 자기네 나름대로의 보람되고 뜻있는 자기네가 원하는 그런 생활을 하고 돌아갔으면 그런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을 하루 이용료를 더 올리더라도 조금 아까 구청장님이 판단해서 감면 및 조정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을 부여해서 장애인이 와서 정말 뜻있고 보람되고 돌아갔는데 좀 비용이 비싸다.
그런 부분은 구청장님이 판단을 하셔 가지고 그런 장애인한테 도움을 줘서 실질적이고 이런 행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오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장애인복지시설이용료, 그러면 차상위계층은 어떻게 돼요? 일반장애인은 다 내게 되어 있는데 차상위계층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차상계층도 내게 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만 무료
○위원 박주일 차상위계층에 월 12만원씩 3만원씩 같이 보조를 받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장애인 속에 넣어도 괜찮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차상위계층이 질병을 앓는 사람들은 의료급여 2종에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이 되니까 그분들은 무료로 받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현재 여기 보면 국민기초수급자 대상자만 무료이용료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는 받게 돼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차상위계층도 중증1,2급이 다 있잖아요. 그런 분도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7조에 운영 및 위탁관리해서 5항에 보니까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3년 단임으로 끝내는게 좋은 건지, 또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잘 하시는 분들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은 것인지 본위원 생각에는 일종의 직업교육이고 훈련시키는 과정이면 3년으로 하는 것보다 운영을 잘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노하우가 축적된 분들은 3년도 연장할 수 있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년으로 못박아 놓으면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여기서 기한을 3년 이내로 한다고 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3년 만료가 되면 다시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위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제한규정을 안두었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안달아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잘못하면 이봉락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 비영리업체든 법인업체든 3년만 하고 그만 둬라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에 1항을 보니까 연임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없으니까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부칙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에 1항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입니다.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보호작업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보며, 이 시설들의 계약은 종전의 협약으로 한다. 그렇게 부칙을 정했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것은 수정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36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전에 금일 업무와 관계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로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5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과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는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인천광역시 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남구 관교동 469번지 소재의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2조에는 장애인복지관을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로 구분하여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라고 그 기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7년 2월 현재 전국적으로 140여개소의 종합 또는 종별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천광역시의 경우 우리구 학익동 709-1번지에 소재한 시 소유의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비롯하여 계양구, 남동구, 부평구, 서구, 연수구 등 각 1개소씩 총 6개소의 복지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들 복지관중 자치단체 소유의 복지관은 인천시가 1개소, 남동구가 1개소이며 각각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구장애인복지관은 연면적 2,075.7평방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주요 사업내용은 장애인재활상담 및 지도, 장애인의 의료재활, 교육재활, 직업재활 등 재활사업과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 등 장애인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종합적인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탁법인 선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월중 위탁운영법인 모집공고를 통하여 희망법인을 모집하고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결과 위탁운영법인을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이란 공공서비스의 제공과정에 시장의 원리를 적용시키려는 민영화의 한 형태로서 공기업 경영과 완전한 민영화 사이에 중간적인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지방정부는 서비스 공급의 결정과 재정을 부담하고 민간은 공공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간위탁의 전제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몇 가지만 예로 든다면 첫째로 조직이 비대하여 경영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경우이고 둘째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어야 하며 셋째 아울러 민간위탁 후에는 경영혁신을 통해 서비스 수혜자에 대한 비용전가와 부담이 적어야 하며 네 번째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질이 현격히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동의안을 검토해 본 결과 위탁에 따른 관련 법령 및 절차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고 전국자치단체 또는 인천시나 관내 자치구에서 설치한 장애인종합복지관들도 모두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운영비용의 절감, 전문성확보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공급, 이용자욕구에 대한 신속한 대응, 경영의 혁신으로 인한 효율성증가 등 장점이 많다는 것이 입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마련과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며 타지방자치단체의 위탁운영에서 나타난 장점과 단점들을 면밀히 벤치마킹해서 접목하는 등 운영의 효율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가지 물어봅시다. 우선 이번에 장애인복지관이 설립이 되면 현재 남구에 있는 모든 장애인은 그리로 가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남구에 무슨 장애인, 교통장애인 총 단체가 얼마입니까? 몇 개 단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4개 밖에 없어요? 난 여러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팀장님 부수적으로 설명좀 해주시죠.
○담당팀장 사회복지회관이라고 숭의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시산하 단체하고 기타 다른 단체는 아닙니다만 연구소를 비롯해서 14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남구에서 보조금, 사회보조금을 받거나 하는 그런 단체는 4군데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남구지회가 있고 교통장애인협회남구지회, 뇌병변인권인협회인천지부, 장애인바둑협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하여튼 이번에 종합복지관이 되면 모두 다 그리로 그래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죠?
○담당팀장 장애인단체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하고는 별개 사항입니다. 장애인복지관내에 장애인단체가 입주할 수도 없고
○위원장 박성화 제 이야기는 모든 장애인은 이 복지관에 다 집결되어서 일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담당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장애인이 남구관내의 장애인을 비롯해서 인천시장애인들이 저희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인데 비용은 얼마 정도 들 것 같아요? 연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타구도 보면 거의 10억 정도 됩니다. 지금 저희가 시비로 8억1천만원 정도 받아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위탁하고 난 다음에 8월부터 개관식을 시행하면 6개월 정도 올해 운영한다고 보면 그중에 3억7천 정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나머지는 반납해야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저희가 민간위탁동의안에서 보면 보편적으로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에게 주게 되는데 위탁법인에 어떤 한계가 있어요. 조직이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처럼 조직이 비대해져서 그 조직을 운영관리하는데 서비스질을 향상을 못시켜 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제어한다는 방법, 이런게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보면 그냥 장애인복지단체, 복지시설을 오래 했다는 것 때문에 그런 경험이라든지 노하우라든지 이런 것때문에 가점을 주면서 위탁동의안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 사회복지법인이 여러 개의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아까 지적한 것처럼 조직이비대해서 서비스질 저하 이런 것들에 대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삽입이 되어 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장애인복지시설이 지금 보면 주간보호시설이나 단기보호시설, 보호작업실이 있잖아요. 이런 시설에는 그동안 조례없이 그냥 운영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그렇게 운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까지도 한번 짚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장애인복지법이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없이 그러한 운영을 해 왔다. 말씀하시는데 조례가 있는데가 시조례하고 남동구조례가 있습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설치를 하고 운영을 하고 이용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구는 위원님 염려대로 더 나은 제한적인 규정을 둠으로써 좀더 나은 장애인들한테 다양한 서비스와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것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동안은 상위법에 근거해서 운영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 장애복지시설이라든지 위탁동의안 이런게 이제 만든다는 것이죠?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설치운영조례안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런 아까 문제점 지적한 것에 대한 부분도 제동을 걸을 수 있는 그런 것이 꼭 삽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은 협약이나 자체 규정을 둘 때 그런 문구를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무조건 오래 운영했다고 해서 가점을 주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탁운영 모집을 언제부터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5월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은 사전에 계획서를 수립해서 일정에 따라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결정은 6월달 정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5월달에 위탁까지 다 할 계획으로 있고
○위원장 박성화 위탁을 주는 기간은 몇 월달부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시범운영기간을 좀 두고 왜냐하면 사무기기 이런 것도 확보해야 되겠고 자체규정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기간을 2달 정도 두고서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어느 정도 지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거의 다 지었습니다. 4월달안에 준공을 맞출 계획으로 있습니다. 5월 초에 준공식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오진환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저희들이 개관을 앞두고 있어서 민간위탁부분에 대해서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본위원도 생각할 때는 직영위탁보다는 민간위탁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예산도 절감되고 전문성이 제고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아까 운영하면서 시비가 8억1천만원 정도 내려온다고 하셨죠? 민간위탁법인체가 결정이 되면 그 업체에서는 얼마 정도 운영비를 이쪽에 투입하는 것입니까? 아직 선정이 안 되었지만 그래서 제가 다른 쪽으로 운영되는 예를 들어 대충 몇 % 정도 차지하는가 그것 한 번 여쭙고 싶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건 당초에 위탁선정할 때에 자기네들의 자체계획에 의해서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모 법인들이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게 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그러한 자부담에 대해서 운영을 거기에 대해서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서 몇 %냐 이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오진환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데
○재활지원팀장 안영수 재활지원팀장 안영수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법인이 선정이 되면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선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정을 하기 위해서 심사할 때 심사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자부담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가에 따라서 점수배점이 있게 되고 그 배점을 예를 들어서 자부담능력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선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까지 법인이 선정이 되지 않는 입장에서는 자부담이 얼마 정도 되겠다 하는 것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다른 예를 들어달라는 거죠. 비슷한 예를 들어 달라는 것이지, 선정이 안됐는데 얼마 된다는 그것을 묻는 게 아니고 이제껏 전래상 어느 정도 자부담을 하면 보통 몇 % 정도 이것을
○재활지원팀장 안영수 저희는 지금 민간위탁을 하는 것이 길벗회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자부담능력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 오진환 이번에 민간위탁을 선정할 때 그러면 자부담을 안하는 업체하고 자부담을 하겠다는 업체하고 할 때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재활지원팀장 안영수 선택은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서 심사를 해야 될 사항이고
○위원 오진환 직원으로서, 팀장님으로서 어느 부분을 추천하고 싶냐 이 뜻이죠.
○재활지원팀장 안영수 심사기준에 단체성격이랄지 재정능력이라든가 운영능력, 사업수행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심사를 해서 동점이 나왔을 경우에는 저희구같은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이 탁월한 법인을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도 재정능력보다는 사업수행능력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가 지역여건하고 특수성을 고려해서 어떤 특색사업을 할 것인가
○위원 오진환 네, 잠깐만요, 그러면 그게 만약에 남구장애인복지관이 개소를 해서 운영하실 때 얼마 정도 운영비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재활지원팀장 안영수 연간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게 8억인데요, 실질적으로 연초부터 만약에 운영한다고 그러면 10억 정도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위원 오진환 2억 정도는 어떻게 부담하시겠어요? 10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2억이부족하잖아요.
○재활지원팀장 안영수 그건 아니고요, 지금 6월말 개관을 목표로 하고 하반기부터 운영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 예산이 8억이라는 것입니다.
○위원 오진환 그럼 구비는 투입하실 생각이 없으세요?
○재활지원팀장 안영수 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장애인복지관의 경우에 지방이양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나 시비를 보조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재정여건이 조금 나은 데 그런 자치단체에서는 구비를 투입해서 운영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요원한 상태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오진환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예산이 얼마가 있던 100억이 와 가지고 운영을 잘못하면 10억 운영도 못하는 것이고 10억을 가지고 정말로 양심적으로 운영을 하면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돈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아까도 장애인복지시설설치조례안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느 업체가 선정이 되든 일단 양심적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첫번째는 프로그램이 양과 질적으로 다양하게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용료도 프로그램에 따라서 적당하게 산정을 포함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서 윤택해지고 재활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어야 우리구에서 진정한 목적사업에 부합이 되는게 아니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그런 업무의 진행보다 정말 한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정말로 참되고 알차고 정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해 주십사하는 그런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모퉁이재단 아시죠ㆍ그 생각이 나는데 내가 얼마 지원해 주겠다 그래놨다가 지원도 안해 주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지원하는 것보다도 사업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때도 모퉁이재단인지 2억인지 얼마를 자기 투자해서 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가점을 많이 줬다 말이에요. 해놓고 나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반밖에 못주고 그래 가지고 취소되고
○위원장 박성화 아 그때 혼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문영미 의원외 5인 발의)
(11시 22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저희 사회도시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에 비교시찰을 제주도로 급식을 위해서 다녀와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급식에 관해서는 사실 여러분이 많이 알다시피 작년에 굉장히 많은 식중독사고로 인해서 아이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과정들이 있었고 이것은 2000년 이후부터 급식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있어 왔다라고 봅니다.
많은 심각성을 가지고 실제로는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가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라는 것속에서 민간에서도 운동이 많이 지속되었고 실제로는 대통령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질좋은 급식을 줘야 되겠다라는 것속에서 친환경우수농산물에 대한 얘기들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어쨌든 같이 비교시찰을 다녀오시면서 많은 부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봤을 때 실제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먹거리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문제나 그런 것보다도 같이 우리들의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많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아이들의 먹거리와 직결되면서도 우리 농업을 살리는 부분에 있어서도 일편 하나의 의미를 가진다고 했을 때 우리 인천시에서는 실제로 인천시에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2004년도에, 그리고 남동구하고 연수구가 이러한 급식에 관한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남구에서도 충분히 이런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에 우선적인 가치를 둔다라고 했을 때에는 기준이 되는 조례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이 조례안을 발의하셔 주셔 가지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요,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위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우옥란 위원입니다. 급식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희가 지금 기배부된 의안에 대해서는 서명날인하고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절차를 밟아서 저희들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운영위원회에서 있었던 조례안과 지금 새로 올라온 조례안이 수정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보면 내용면에서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기는 하나 예를 들어서 간사의 역할이 여기에 보면 담당과장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새로 오늘 아침에 깔려있는 것에는. 그런데 그냥 간사도 심의위원중에서 호선으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이 일찍좀 수정되어서 올라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이 건의안은 통과되는 날부터 법으로서 남구학교급식조례안에 법으로서 시행이 되는데 전문위원님이 우리 위원님들의 안이 올라왔었을때에는 검토를 많이 생략하는데 이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쭉 하다가 보니까 이게 조금 바뀐게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좀 내용상이나 형식에 대한 부분, 절차같은 것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전문위원님께서 해 주셔야 좋겠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위원장 박성화 우옥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바뀐점, 운영위원회때 올라온 자료하고 운영위원회 올라온 자료좀 봅시다.
○위원 우옥란 주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괜찮은데 뒷부분에서는 조항에 조금 손질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삭제된 부분도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담당공무원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운영위원회에 올라온 것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하여튼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면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문영미 네, 위원님 지적에 감사드리고요, 일단 그 부분이 저희가 집행부와 얘기를 하면서 집행부쪽에서 요구가 왔었습니다. 제 조례안을 보고 집행부쪽에서 얘기하시기를 이런 부분은 간사의 역할부분은 실제로 이쪽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얘기하셔 가지고 제가 내용을 듣고 이것은 안 된다, 이건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몇 가지가 조금 바뀌었을 뿐입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나중에 지원센터의 설치가 여기에서는 2항, 3항까지 있었습니다. 원래 제가 운영위에 올린 안은, 그런데 오늘 올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앞에 있는 9조에 위원회의 기능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필요없겠다라고 해서 삭제한 부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 우옥란 그래서 이 안들을 볼 때 저희 위원들이 충분히 명확하고 같은 조례안을 검토할 때 내용은 같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삭제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혼동의 여지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학교급식조례 제11조에 지원센터설치에 3개항이 있었다면서요?
○위원 우옥란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조례안이 올라와서 운영위원회에서 상임위로 넘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하고 지금 올라온 내용하고가 삽입된 부분과 수정된 부분들이 있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 그런 얘기가 다시 왔어야 되는데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급식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고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이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운영위원회가 역할이라는게 사실은 미흡한 부분들이거든요. 저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이건 확인을 안했고 이것만 가지고 제가 깨알같이 이것을 써가지고 왔는데 여기를 딱 보니까 없어진 부분들이 있고 바뀌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사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 임정빈 위원장님, 질의라기보다도 이러한 때 그냥 이것을 다룰 것이냐 아니면 다시 운영위원회로 돌릴 것이냐 그게 확정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오다가 도중에 변해서 온다. 이것은...
○위원장 박성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올라온 안하고 수정하는 것하고 의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위원 우옥란 문영미 위원님께서 제안한 안에 대해서는 저는 좋은 안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을 검토해 봤었을 때 원칙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가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보면서도 수정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대로 해서 수정해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안 중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친환경급식 이야기하는 것이죠? 품목은 무엇입니까?
○위원 문영미 실제로 인천시에서는 우리쌀이죠, 강화쌀하고 우리콩으로 만든 6가지 품목에 대한 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두부, 순두부, 쌈장, 고추장, 된장, 간장, 이러한 우리콩으로 유전자조작을 안한 안전한 우리콩으로 만든 6가지 품목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쉽게 지금 현재 우리가 27개교에 쌀만 지원하고 있죠? 현재 시범지역으로 구비가 1억8천 정도 시비 합해서 50% 50%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쌀 포함해서 야채까지 다
○위원 문영미 여기서는 그것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규칙으로 할 수도 있고 예산범위 안에서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문영미 위원님은 남구전체 학교를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 문영미 여기서도 학교에 따라서는 운영위원회내에서 그런 부분을 친환경농산물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는 자기 자식들 친환경으로 먹이자
○위원 문영미 그렇죠, 늘어가는 추세이죠.
○위원장 박성화 요구하는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 전체 일년에 우리가 지원비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 문영미 지금 제 생각에는 그것을 어떻게 딱 정한다라기보다는
○위원장 박성화 지금 27개교에 1억8천을 50%로 보고 그러면 지금 현재 앞으로 140원인가 150원 정도 지원이 되는데 그러면 남구에 학교지원을 할 때 비용이 얼마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은
○위원 문영미 제 생각에는 우리가 남광초등학교 봤다시피 그런 부분들도 몇 개년 계획을 세워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이 부분이 우리한테는 실제로는 야채라든가 또 다른 품목으로 넓혀가기는 많이 어려운데요, 그것을 전반적으로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10% 정도까지 많은 부분에서 들어가는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넓혀가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 조례안을 보면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랬으니까 바로 시행될 가능성도 있고요, 수정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문제이고 사실은 우리가 제주도에 그쪽 지역에 친환경을 비교해서 보고 우리를 비교한다는 것이 조금 문제는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주에 특별특구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의 생산을 거기서 하고 친환경으로 해서 자식들한테 먹인다. 이해가 가는데 저는 솔직하게 그래요. 남구에 그렇게 해서 친환경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제품을 우리 애들한테 보낸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남구에 자체내에서 생산해 가지고 친환경으로 지급할 수 있다면 참 좋지 않느냐,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남구에서는 생산되는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애. 내가 보기에. 지금 우리 쌀도 강화에서 가져오죠? 그런 면이 있고 과연 재원이 문제인데 쌀만 따져보자고요, 제가 연간 보면 20억 넘게 듭니다. 쌀만. 그렇다면 시에서 남구에 10억 정도가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남구자립도가 25% 이 정도인데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솔직히 말해서 이 조례안에 관해서는 저도 아까 우옥란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데 참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면 사실은 우리가 일반 집에서 그 학생들이 집에서 친환경 먹는지 안먹는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교육청에서 무료학생들에 관해서 결식아동에 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재원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가집니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여기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또 그것이 저희 의회를 어차피 통과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예산범위안에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에서도. 이것이 다른 구나 이런 데에서 보면 일반회계의 2%, 이렇게까지도 설정, 굉장한 부분이거든요. 저는 어쨌든 우리 구가 그런 부분까지 굉장히 큰 부분으로 차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많은 부분 예산범위 안이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모든 식재료에 대해서 다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가장 주식으로 많이 사용하는 쌀이라든가 기초6개품목 우리콩으로 만든 것이라도 전반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면 충분히 예산범위안에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성화 네, 문영미 위원님 의향은 이해가 가고 하여튼 남구의 예산범위가 이게 만약에 그대로 시행하게 되면 10억 이상은 준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야채까지 하면 남구에서 연간 그 이상으로도 필요하지 않느냐, 좋죠, 먹이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문영미 위원님이 발의한 뜻에는 본위원도 사실 동의는 합니다. 참 좋은 안이라 생각하고 그러나 남구지역환경상 과연 친환경농산물을 보급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번에2006년도 7월19일날 전면개정된 학교급식법은 제1조에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의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는 학교급식대상을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동법 제52조가 규정하는 초중고둥학교와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와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교 및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 그리고 그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8조 1항에는 학교급식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과 설비비는 당해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을 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 제8조 2항에는 급식운영비는 당해 학교에 설립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호자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위원 문영미 네.
○위원 임정빈 동법 제8조 3항에서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의규정은 없습니다.
동법 제8조 4항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 및 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과 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동법 제9조 1항에서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를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번 문영미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본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성장기어린이들에게 제대로 된 학교급식을 제공한다는 조례제정 입법취지에 대하여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우리 남구의회도 뜻을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제8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식에 관한 경비, 급식운영비식품비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고 당해학교의 설립경영자 또는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동법 제8조 각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 임의규정을 근거로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과 교육장의 고유업무임에도 구청장의 임무로 규정한 것은 교육감과 교육장의 전속적인 권한에 대한 침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충분한 재검토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학교급식대상을 초중고등학교와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기술학교와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교 및 산업체부설중고등학교로 한정이 되어 있음에도 유아교육법 제2조와 영유아보육법 제2조가 규정하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의 학생까지 학교급식을 대상으로 크게 확대한 부분 또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우리 남구 재정여건은 아주 열악한 형편으로 재정자립도 또한 전국자치구의 최하위 수준이며 전체예산이1,849억가운데 인건비가 22%를 차지하고 있고 43%를 사회복지예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겨우 35%인데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예산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재정여건이 허락한다면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자치단체가 학교급식경비일부를 지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위원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서는 시장은 성장기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을 위하여 학교급식에 소요되는 경비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감 및 군수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2007년도 이미 확보된 예산현황을 보면 시비가 1억8,464만4천원, 구비가 1억8,463만4천원으로 전체 3억6,926만8천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경비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로부터 구가신청을 받아서 시심의위원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학교에 지원되기 때문에 또 다시 자치구가 별도로 조례에 근거하여 심의를 하는 이중적인 행정절차는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향후 근본적인 학교급식경비지원 문제해결은 열악한 우리구 재정부담 없이 재정여건이 다소 여유가 있는 시예산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함이 바람직 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한 예로 경기도 부천시와 충북청주시가 주민발의로 제출된 학교급식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입법취지 위배등 교육감권한침해 등을 이유로 제출된 조례안을 폐기하였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은 우리 남구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상위법 입법취지 위배 등 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침해등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문영미 위원님께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1가지 묻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학교급식경비지원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제8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칙적으로는 학교의 설립경영자나 학부모가 부담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러나 본조례안을 보면 상위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근거로 해서 학교급식에 대한 경비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제정은 상위법인 학교급식법의 입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학교급식업무는 교육감과 교육장 고유업무임에도 조례안 제안이유를 통해서 인천광역시남구가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라고 강조하면 마치 학교급식이 구청장의 의무인것처럼 규정하는 것은 교육감과 교육자의 전속적인 권한침해라고 생각되어 지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십니다.
실제로 지금 대법원판례에는 1996년 11월29일날 남동구건이 올라와 있습니다. 사건명이 뭐냐 하면 학교급식시설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인데요, 첫 번째가 학교급식시설지원에 관한 사무가 기초단체의 사무인지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감이나 교육청에 어떤 권한을 뺏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경영, 지휘감독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중 특별시, 광역시도의 사무에 해당하나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어서 그것이 곧 학교급식실시에 관한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5항은 시군 자치구가 관할 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무는 시군자치구의 자치사무에 해당된다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우리가 제주도에 비교시찰도 가지 않았습니까? 제주도같은 자치도라면 솔직히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체에서도 우리가 보다시피 힘들다 하는 것을 느꼈잖아요. 느끼셨죠? 거기 가셔서. 질문도 해 봤고 전혀 유통업체 가보신 결과 느낌은 제 나름대로 느낌은 자기네 생산해서 주는 것 아니다. 그것을 느꼈어요, 생산해서 주는 게 아니고 받아드리는 거에요, 그 유통과정이 저는 믿울 수가 없다 그 얘기고, 또 인천에서 과연 그럴만한 장소가 있고 그것을 믿고서 비용을 더 줘 가면서까지 할 수 있겠느냐,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겠느냐
○위원 문영미 네, 그러니까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랑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받은 입장은 굉장히 그분들이 부러웠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님들도 다 식사를 하시면서 맛이 틀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제주도처럼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거기서 얘기들었던 것중에 또 하나는 정말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라는 점에 굉장히 강력한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무시한 채 정말 잘하고 있는 또는 잘되고 있는 그 부분을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천시에서도 대상기관이 굉장히 넓습니다. 시조례를 보셨겠지만 유아기관까지도 다 포괄하는 부분으로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도 이것이 모든 식재료가 다 100%가 아니라고 해도 상관없을 겁니다. 다만 주식으로 사용하는 지금 인천시에서도 행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조례가 없이도 지금 상위법에 의거해서 예산을 편성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친환경쌀 그것 자체도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서 나가서 한다면 실제로 지금 저출산의 문제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래에 굉장한 투자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네, 그 뜻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어떻게 책임지고 할 것이냐 그겁니다. 문제는. 쌀 1가지만 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쌀을 어느 농가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구체적인 방법 있어요?
○위원 문영미 그래서 제가 여기서는 사실은 임의규정으로 넣었지만 급식지원센터가 그래서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에다가는 실제로 중앙에 급식지원센터를 만들어라라고 중앙에서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구에서도 지금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생산과 관리에 있어서의 조절기능을 급식지원센터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 꾸려진다면 그런 문제들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임정빈 물론 그렇습니다. 쌀 1가지부터 시작하겠다 그 말씀을 하셨는데 쌀 1가지 때문에 추가되는 예산, 이것도 생각좀 해 주셔야 되겠고 정말 우리가 과연 제주도처럼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예산자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도 문제 안 됩니까?
○위원 문영미 그러니까 위원님, 아까도 계속 똑같이 얘기를 드렸지만 이건 미래에 대한 투자이고 어떤 것을 우선시 하느냐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조례 자체가 지금 갖고 있는 의미 자체가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라는 의미로 기본적으로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가는 만들어야 할 조례라는 것이죠.
○위원 임정빈 어쨌든 이번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 집행하지 못할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안만드니만 못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 문영미 왜 집행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위원 임정빈 조례만 딱 먼저 만들어 놓고 집행이 잘 되면 좋겠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또 더 큰 문제가 생긴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친환경 아이들급식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 많으시고 제주도 비교시찰까지 가셔서 견학도 하고 오셨고 참 많은 걱정속에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문영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한 것은 그렇게 큰 걱정이 없다고 봅니다. 다들 위원님들께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의 운영위원으로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4년차 운영위원을 하면서 매년 아이들급식에 대한 친환경, 지금 이게 겉으로는 안보이지만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지금 이 자금을 갖고 예산 예산 하시는데 지금 현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과 아이들한테 급식비로 받는 예산하고 해서 1년간 운영위원회 어머니들이 친환경쪽에 가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저는 그쪽에 운영위원회에서도 경험에 의해서 친환경 1년 계약을 하면서 입찰입니다.그것과 친환경하고 벗어나는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쌀이나 곡물이나 채소류나 이런게 친환경쪽으로 100% 믿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쪽에 치중해서 학교측에서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예산 아까 임정빈 위원님은 예산 예산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10억이 들어간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예산 갖고서도 충분히 친환경쪽으로 신경을 쓰고 이걸 갖다 조례로 해 두면 더 강력한 버팀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임정빈 금방 학교운영위원회 말씀하셨는데 저도 사실은 모학교 운영위원회로 들어가 있어요. 운영하는 과정, 급식관계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저도 처음 참석해 봤는데 어떤 식으로 하느냐고 물어봤더니 자체적으로 밥을 짓는다 가공한다 이런 것은 없고 전부 어느 회사에다 맡겨 가지고 거기서 다 하더라고, 완제품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제가 갔을 때 그 학교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위원 문영미 위탁도 있고 직영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런 모습을 보고 이게 무슨 과연 친환경적으로 해서 되는 것이냐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맡기는 과정은 친환경 아니라 별 걸 갖다 줘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들이 회사를 방문하는 방법 또 아니면 어디를 방문하는 방법 이런 것을 연구하더라고요. 그런 사항도 보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지금 임정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 참 그렇게 된다면 위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나 제가 쭉 해 온 타학교, 제가 지역구에 있는 타학교를 보면 위탁이 아닌 손수 자체에서 학부모들이 나오셔서 봉사도 하시고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시면서 자기 자녀들의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또 학교측에서는 지금 생산업체, 그쪽 납품업체 그것을 가서 점검합니다. 수시로. 지금 임정빈 위원님이 보고 계신 그 학교는 그런 위탁으로 편하게 하기 위한 진짜 신경써서 하는 학교들은 그 생산업체, 우리가 제주도에서 보듯이 납품업체까지도 가서 위생점검부터 하나부터 열까지 그것을 다 우리 어머니들이 운영위원회에서 들어가서 점검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예산관계는 그렇게 크게 부담되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영미 위원님, 저희 인천시에서 보면 초등학교는 거의 직영이에요. 1학교 정도만위탁입니다. 지금 45개 전체 학교중에서 44개 학교가 전부 다 직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덜 걱정인데 중학교의 경우에는 29개교가 있는데 15개 학교만 직영이고 나머지 14개 학교는 위탁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음식업체에서 받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사실은 저희 학교도 저도 운영위원을 하고 있는데 부모님들이 친환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고 우리 아이들한테 한 끼라도 좋은 것을 먹이겠다고 한다면 조금 수익자부담율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민감해 하지 않으시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도 저희도 그것을 저희 학교도 결정을 했습니다. 친환경으로 우리도 신청해 보자. 그래 가지고 실제로는 지금 인건비나 이런게 조금 올라서요, 한끼당 1,550원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제주도에 가셔서 보셨겠지만 2천원이 넘지 않지 않습니까? 친환경 농산물로 써도요.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율도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게 조그마한데서 하는 게 아니라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 부분에서는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위탁으로 하는 것보다는 직영으로 하는게 식중독예방을 할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실제로 위탁이 직영보다는 3,4배 정도 식중독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직영으로 가는 부분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임정빈 직영은 학부모들이 다 하시는 것이죠?
○위원 문영미 아니죠, 거기에서는 그쪽에서는 배식한다든가 이런 분들 거기서 일하는 분들을 학부모중에서 선발한다고 하셨죠, 남광초등학교에서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도시에서는 그게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학부모들이 많이 참여하시고 나머지는 일손을 뽑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여성인력을 다시금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인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주일 당연히 미래를 위하고 친환경으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볼께요. 위탁급식하고 직영급식 숫자가 얼마나 돼요? 파악된 게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경제지원과장 고상욱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조례를 제정하신다고 해서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올해 계획에 의해서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올해 지원계획을 보면 보육시설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합쳐서 27개교를 지원하고 있고 시비 군구비 해서 3억7,141만4천원이 돼서 군구비가 1억8,570만원입니다. 만약에 조례를 남구조례를 만들게 되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위원님들께서 제주도에 가셔서 파악하셨겠지만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하나 설치하고 1년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은 10억 정도로 보도된 바에 의해서 파악했고요, 우리 남구에서 시비와 매칭펀드로 해서 50대 50으로 해서 올해까지는 지원되고 있는데 1억8,500만원이 학교에서 신청들어온 것에 52%를 전체 다 지원은 못하고 예산사정상 인천시에서도 52%만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더 신청들어온 것 전체로 한다고 하면 2배, 3억7천이 우리 구비가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저희가 파악할 때에는 초중고등학교 합쳐서 2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에서 예산을 50% 지원하는 것 별도로 지원한다고 보면 15억 내지 25억이 더 들어가지 않겠느냐 시에서 지원하는 것 외에 더 들어간다. 그러면 당장 내년도부터 만약에 시행한다고 보면 내년 첫해에 우려하신 대로 학교급식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한 2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과장님, 지금 20억 내지 25억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재원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재원은 결국은 행자부에서 내려온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자치단체에 조례제정을 권고하고 있는데 다만 자치단체별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그렇게 하라는 지시공문이 감사원에서 자치단체에 감사를 한 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한 사항이 있습니다. 권고 사항은 내려와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 사항은 1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내산 우수농산물로 지정한 사항은 WTO협정에 위배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수농축산물로 개정해라 이렇게 권고공문이 내려온 사항이 있습니다. 인천에서 지금 생산한 우수농산물 우선한다.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서도 위배소지가 있다. GATT라든지 WTO라든지 이런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바꿔줘야 할 것이다라고 하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지원요구액이 51%라 했는데 3억7천가지고. 그리고 쌀하고 곡물만 들어가는 것이에요, 식재료 일부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저희가 지원하는 자체가 금액 전체를 다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친환경농산물과 그렇지 않은 농산물의 차액을 보조하는 것이고 1인당 150원 한끼에 150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주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은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미래를 봐서는 친환경 농산쪽으로도 가야 되고 학교급식지원조례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수정할게 너무 많아. 내용에 보면 방금 WTO얘기도 있었는데 지금 연수구 학교급식조례에 보면 제3조에 경비지원사항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그 부분이 돼 있고 지원금 자체도 우수농산물 차액만 지원해 주거든요,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돼 있어요.
또 제8조에 보면 기획감사실장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무과장이 필요하지, 필요없는 기획감사실장으로 돼 있고 제1조에 보면 지원센터설치는 지금 인천에서는 지원센터 설치가 안맞습니다. 광역시에나 해야 되지, 구에서는 안맞고 저희들이 인천에서 하면 우선적으로 쌀을 하는데 쌀은 농협이나 친환경으로 나오는데 있어요, 그러면 직거래로 하면 되는건데 저희들이 센터를 만들 이유가 없어요. 센터를 만들면 예산이 무지하게 나갑니다. 그런 부분은 만약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수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영미 위원님께서 학교급식지원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근본적으로 우리 남구에서도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뜻에서 아주 좋은 안으로 생각하고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의 원칙이 나와 있는데 인천에서 생산하여 안전함이 인정된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한다. 인정방안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내용이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제주도에 비교시찰 갔을때 제주도에서 인정방안에 대해서 사용하는 용수의 오염도 또 재배하는 농지의 토양문제, 농약사용문제 이런 것을 6가지인가 되더라고요. 인정방안에 대해서 제시가 되어야 되겠고 그 밑에 보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을 전환하는데 필요한 급식시설설비 등의 적극적 지원이다. 이렇게 됐는데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셨지만 예산이 또 따라갑니다. 급식시설을 전환하는데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이 된다 적극적인 표현이 돼 있어서 이 문제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5조에 보면 인천광역시남구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 제4조 및 교육인적자원부와 여성가족부 산하의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한다. 이렇게 있는데 저희 남구에 재정형편을 봐서는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까지 확대하기가 물론 차후에 시행하는 뜻에 있어서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단 조례로 정해 놓으면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에서 왜 지원안해 주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 문제에 대해서도 또 부담이 가는 사항이라서 나중에 형편이 좋아지면 확대해서 하더라도 유치원 및 보육시설은 삭제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고요, 제8조에 보면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1인으로 한정되는 것은 문영미 위원님,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위원은 2인 정도 이상은 되어야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얘기는 안해도 되겠습니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각 정당별로 상당히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인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치 않다 생각되어져서 한 2인 이상으로 충원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9조에 보니까 위원회의 기능 3항에 무료급식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에 무료급식은 별도로 시비나 국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저희가 또 여기에서 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의결한다면 그럼 예산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또 예산부담이 되어서 이것은 삭제하는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11조에 보면 학교급식지원센터설치 했는데 아까도 박주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였습니다만 지원센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유통과정상에 단가를 높이는 것만 빌미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재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부칙으로 되어 있는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여러 가지 재정형편이라든지 여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상당히 경과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경과규정을 두는 것이 좋겠다하는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 위원입니다. 학교급식조례안은 미래의 주역들에게 양질의 교육환경과 인간본질적인 1차 욕구인 먹음의 충족인 기본식재료는 양질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까지도 도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심신의 발달로 국익을 위한 인재양성의 밑거름으로 키우기 위함과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산물육성의 장려와 하나의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인천의 10개 구군중에 농촌형인 강화군과 도시형인 연수구가 학교급식조례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에서는 교육청에 학교급식조례안을 사용하고 있고 별도로 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농촌형인 강화군도 친환경 우리 농산물에 대한 선별 기준과 유통구조, 학교급식시설의 지원에 많은 애로가 있다는 담당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연수구 역시 시비 구비 50%씩 지원하고 있고 지원받지만 많은 예산과 행정적 절차에애로 사항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연수구는 조례제정을 한 후에 수차례의 일부개정 또필요시에 일부개정해서 개정보완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학교급식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해서 아이들에게 양질의 환경제공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상정된 그런 여러 가지 각 조별이라 든지 항별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검토하기에 앞서서 또한 당면된 문제들이 무엇인가 우선 선행돼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제주특별자치도를 다녀왔는데 그곳은 우리 기초단체와는 달라서 교육청과의 관할업무가 제주도하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급식비나 시설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지도와 운영측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인풋을 하든 아웃풋을 하든 지원을 해 주고 학교측에서 그런 이중구조속에서는 자치권을 혹시 침해하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둘째는 학교사무에 대한 기초단체가 지원해 주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학교급식지원에 대해서는 모든 전체 총론에서는 참 동의가 되는데 각론에서는 여러 가지 구조상 참 어려운 것이 많고 또 인천광역시학교급식조례안에서만 거론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근거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남구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학교유치원이라 든지 보육시설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아까도 예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정말 조례를 제정하고 1년에 얼마를 지원해 줄 수 있는가 아까 같은 지원센터 운영하는데는 연 얼마 그 다음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보육시설이 155개, 유치원이 29개, 초등학교가 20개,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18개, 그래서 총 234개소의 지원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7만226명 정도 되는데 이 친환경급식을 했었을 때 지원하는 액수, 그 다음에 혹여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했을 때 우리가 시설비를 얼마만큼 지원해 줄 것인가 우리가 제주도 갔었는데 흡입배기구 이런 것 그게 1억원 정도 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급식시설과 관련된 지원해 줘야 되는 남구내의 전체적인 비용,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재정확보거든요. 이 재정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1,800억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아이들에게 꼭 해야 된다 한다면 우선 사업이 무엇인가 1,800억 사업중에서 학교급식을 위해서 다른 어떤 사업을 빼고 우리 것을 올릴것인가 그것도 다시 검토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확보되어야 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걸 지원해 주고 어디까지 메스를 댈 것인가 여기 보면 보고를 받고 해 주는데 보고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사실은 어떻게 어떤 구조를 가지고 보고를 받을 것이고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해야 될 것인가 그런 문제, 또 여기 안에 보면 의회와 협의해야 된다. 의회와 어떻게 무슨 행정적 절차를 가지고 의회가 간섭을 해서 협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도 정말 심사숙고하게 논해야 되지 않겠는가 막말로 얘기해서 우리가 수십억원이 되는 돈을 지원해 주면서 그 돈이 어디 어디에 쓰여지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그런 행정적 구조를 우리가 우선 만들어야 된다. 그것을 만들지 않는다면 이원화가 되어 버리는 것이죠, 지자체와 교육청과의 행정적 절차가 이원화되어 버린다. 그런데 사실은 학예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보고 받는다. 한다고 했었을 때 과연 교육청의 여러 가지 학교급식조례안에서 우리 지자체쪽으로 보고할 수 있는 책임이라든지 이런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자칫 잘못하면 논란거리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것들을 다 명확하게 보완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학교급식조례안으로 상위법으로 되어 있어서 그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다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말 그대로 법이에요, 지켜야 돼요, 이것에 의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만들때 잘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징검다리를 다시 한번 짚어가서 하나하나 무엇이 잘못되고 어떻게 되었는가 재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한 가지 염려스러운 것은 정말 아까 동료위원이신 임정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구의 재정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게 너무 앞서 가는 지는 모르지만 일본의 한 예를 들어보면 유바라시가 파산을 했어요. 그래서 파산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재정의 확립도, 자립도 이런 것을 봐서 그게 되지 않는 다면 결국 우리도 예외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수행을 했을때 너무나 좋은 사업이고 그랬을 때 다시 한번 꼼꼼하게 해서 우선사업과 지금 현재 상위법으로 수행하고 있으니까 조금은 늦더라도 한 번쯤 정말 좋은 법안을 짚어가면서 해서 다듬을 것을 다듬고 해서 처리해야 되겠다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정말 앞으로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나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끔 그래서 연수구나 옹진군에 조례안을 봤거든요, 그랬는데 옹진군은 농촌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안은 제주도 조례안과 많이 흡사한 것 같고 제주도 조례안에서 보면 친환경농업의 어떤 지원체계라든지 이런 것과 맞물려있는 것 같고 담당부서도 환경농업과더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하게 되면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것인가 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우리가 우리 시에 농산물, 또 우리구에 여러 가지 정말 도농과의 활발한 연계 이런 것들이 다 함축되어서 정말 재개정, 재개정, 다시 일부수정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 정말 완벽한 조례안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주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박성화 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시 50분까지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문영미 위원님이 질의하신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주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주일 오전에 여러 가지 검토하고 질의하고 답변 듣고 충분히 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더 검토해서 하긴 꼭 해야 돼요. 문영미 위원님이 제안한거 검토하고 수정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박성화 수정해서 오늘 말고 다음 회기 때 하도록 하자고요?
○위원 박주일 지금 갑자기 수정할려면 시간적 문제도 있고 문영미 위원님이 발의하는 거니까 수정해서 다음에 그대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한다고해도 예산에 반영될 것은 하나도 없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년도에 도움이 될려면 몰라도 올해는 이 조례를 지금 만드나 다음에 만드나 이득이 없습니다. 단, 문영미 위원님이 제안한 거니까 그대로 문영미 위원이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협조해서 다음에 수정해서 통과하도록 하는 그런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감사합니다. 뜨겁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생각에는 말씀드린 것 처럼 예산범위 안이라는 얘기 속에는 급하게 추진될 수 있는 부분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생각을 하시고 아까 구체적으로 이봉락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하면서 이 자리에서 수정가결하고 진행을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도 말씀이 많이 나왔고 제가 특별히 강력한 부분으로 얘기를 한 것 도 아니고 각각 형이한 수준으로 만든거거든요. 인천시조례나 다른 여타 구의 조례 살펴보고 한건데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다면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제가 수정해도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8조2항에3호라든가 아니면 9조의 3항같은 경우에는 이봉락 위원님이 내주신 의견처럼 그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정빈 사실 이번에 수정가결 시키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다 심도 있게 검토한 후에 얼마든지 시간이 있지 않느냐 다음 회기 때 다시하고, 꼭 이번에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하신 문영미 위원님은 수정해서 가결하자는 뜻이고 박주일 위원님, 임정빈 위원님은 다음 회기 때까지 유보시켰다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하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한 가지 물어볼게요. 이번 임시회에 꼭 가결이 돼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한 두 달 있다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위원 문영미 특별히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저희가 비교시찰로 일정을 4월 9일부터 11일까지 했잖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녀온 후에 받은 느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전부터 제가 급식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던 부분도 위원님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오늘도 보면 공부를 많이 해 오셔서 너무 기쁩니다. 사실 이 자리에서. 그리고 언젠가는 해야 될 조례이기도 하고 여기에서 특별하게 많은 부분을 바꾸지 않는 이상 저는 이번 기회에 하는 것이 이번 비교시찰의 의미를 좀더 강화할 수 있고 남구의 그런 부분들을 가져올 수 있는 바람직 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위원장 박성화 다른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우옥란 위원님 어떻습니까?
○위원 우옥란 문영미 위원님께서 수정해서 보완해서 하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만약에 이걸 수정보완한다고 하면 처음부터 다시 각 조항별로 다시 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 하나씩 집어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없는지요.
○위원장 박성화 유보를 하자는 이야기하고 수정가결하자는 이야기거든요. 우옥란 위원님의 의사는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지요.
○위원 우옥란 만약에 이게 수정보완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두 가지 안을 제시할게요. 이거 조항별로 해서 대비해 가면서 보는 방법과 아니면 박주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잘 된 조례안을 만들어 보자는 것도 괜찮은 것도 같고 두 개다 좋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간사 이봉락 본 위원 생각은 충실한 조례안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위원회 구성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한 다음에 문영미 위원이 발의한 거니까 좋은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소위원회까지는 그렇고 몇 분 안 되니까 여러 위원님 지적은 한 번 더 보완해서 이렇게 하자 해서 다음에 하면 어떻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결의안(문영미 의원외 9인 발의)
(14시 18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문영미 의원께서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위원님들도 지난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신문지상이나 보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이 들으셨을 걸로 압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천차만별이면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부분이 있고, 대형할인마트나 이런데와 중소 소상공인들의 부분에서 차이가 극심하게 나타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양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어려움에 처한 중소 자영업자들에게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것들을 잘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카드사들의 불투명하고 차별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부과체계를 새롭게 만들어야겠다는 이런 것에 대한 상한선제를 만들고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입법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결의문입니다.
여기 보시면 실제로 종합병원이나 대형할인점, 골프장 큰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의 2%나 1.5%만 가맹점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비해서 영세한 중소 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3.6%에서 심지어는 4% 까지 가맹점 수수료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법제화해야 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입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을 촉구결의안을 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영미 위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이 부분은 당연히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당연한데 결의안 문구가 맞는지 건의안이 맞는지
○위원 우옥란 건의안이 맞는 거같아요.
○위원 박주일 저희가 여기서 결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회에 빨리 법을 통과시켜 줘라 당연히 대기업들은 수수료를 2%적게 내고 소상인들은 많이 내니까 이 부분은 국회법을 바꾸라는 뜻인데 결의안이 맞는지 건의안이 맞는지.
○위원장 박성화 국장님한테 물어봅시다. 결의안과 건의안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주민생활국장 오영식 건의안이 맞는 거 같은데요. 우리가 결의할 사항은 아니고 건의하는 사항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런데 결의는 조금 강한 이미지가 있다, 건의는 받아주던 말든 이런 뜻이거든요. 결의안도 뜻은 강한 뜻입니다. 우리가 결의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해 줘라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 우옥란 우리 자체내에는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니까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건의안
○의원 문영미 그 부분은 저도 위원장님 얘기 하신 것처럼 그렇게 강력하게 입법을 촉구하는 의미로 결의안으로 낸겁니다. 의미자체는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항인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건의해서 국회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박성화 결의안 이것도 별문제가 없을 거 같아요. 결의안으로 합시다.
○위원 박주일 제가 말하는 것은 결의안도 좋고, 건의안도 좋은데 국회에 빨리 법을 촉구한다는걸 건의드리는 거지 우리 남구의회에서 결의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들어 줄것도 아니고
○위원 임정빈 결의와 건의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간사 이봉락 위원장님, 원칙을 놓고 얘기하실 려면 우리가 뭘하겠다는 것을 결의하는게 결의문이고, 뭘 해 달라는 것은 건의안이니까 어차피 받아들이는 사람이 결의했다 해서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원칙대로 가자고요.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문영미 위원님의 강도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보다 더 강하게 하고 싶은데
○의원 문영미 어쨌든 내용이 중요한거고요. 제 생각에는 위원들이 다 동의해 주시니까 그것이 결의안이 아니라 건의안이라 하더라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위한 입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결의안을 건의안으로 수정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4시 28분)
○위원장 박성화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3월 23일자로 구 인사발령에 의거 남구청 도시재생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유곤입니다. 주민을 위해서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이 지난 8월 6일 개정이 됨에 따라 지난해 4월 16일자로 정비구역지정고시된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단지조성 및 도시경관등 전반적인 건축계획의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후 인천광역시장에게 신청토록 규정되어 있는 바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정비사업에 정비계획 변경수립 및 구역지정을 변경 해 줄 것을 인천광역시로 신청하기 위하여 그 사전 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의 의견을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 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사항 다음은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변경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프리젠테이션에 의거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용마루 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사업개요 그간의 추진경위 대상구역의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도시관리토지 이용계획 그리고 건축배치 계획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쪽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4월 도시 및 조경환경정비법에 의거 용마루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으로 지정됨과 아울러 정비계획이 결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서측에 인주로 남북측에 독배길, 수인선에 둘러싸인 용현동, 숭의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첫째 이유는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 건축위원회에서 공동주택건축심의운영기준이 개정되었는바 주요내용으로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에는 타워형 두 동을 50% 이상 배치함으로써 건폐율을 낮추고 아울러 탁트인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것인데 금번에 그 취지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둘째 이유로는 본 정비구역은 지적불부합 지역으로서 구역지정외에 실시한 경계예정좌표 측량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계획과 현장시공의 오차를 줄이고자 하는데 있으며 그 측량결과 전체면적이 20만8,042.9㎡에서 20만7,681.1㎡로 362㎡가 감소하여 이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방식은 전면개량방식으로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총 지원되는 사업비는 약 362억원으로서 국비 181억원으로 50%, 시비가 25%인 90억, 구비가 25%인 9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당초 2011년까지 예정을 하였습니다만 1년 정도 연장이 불가피 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가 지정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2쪽인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현황으로 본 사업구역의 현황을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근은 총 5,967명에 세대수는 2,563세대 그중 자가 1,009세대, 세입자가 1,554세대입니다. 총 건축물수는 1,180동에 노후건축물이 741동으로 전체 62.8%를 차지하고 있고, 무허가 건물은 292동으로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로 지정되어 있으며 독배길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서측인데 이 부분은 일반 미관지구, 남부역 앞쪽 일부는 중심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역현황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전체 구역이 이 부분이 되겠는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걸로 판단을 해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의 변동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는 변경이 없이 기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 용도지구는 중심 미관지구 및 일반 미관지구로 변동이 없고 도로계획 또한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은 66쪽 공원녹지로써 공원 및 녹지는 다소 변경이 불가피하며 도면상 번호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어린이공원이 되겠습니다. 표시된 부분이 어린이공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경계예정좌표 측량에 따라서 인접도로와 대지경계가 조정되는 사유로 인해서 약 322.9㎡ 평수로는 약 98평이 감소하겠습니다.
2번 맨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 부분은 1블록의 주택단지 규모가 너무 협소하므로 건물공간에 여유를 둠으로써 대지내에 공개공지를 넓히고 탁트인 공간을 확보한다는 취지에는 약 395평을 축소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 3, 4번의 경관녹지는 연장이 길어져서 약 40평이 늘어나게 됩니다. 5번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완충녹지는 경계측량결과에 따라 정정하였으며, 6번 고속도로 하부분하고 독배길 부분이 되겠습니다. 6번의 완충녹지는 당초 저희들이 고속도로변에 밑에 부분만 당초에 계획을 하였습니다만 독배길 연변에 소음 및 주거환경보호를 위해서 독배길변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별도로 완충녹지를 설치하게 되면 추가로 117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동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지구내의 공동시설로써는 초등학교 1번 부분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를 비롯해서 2번인 동사무소, 3번이 치안센터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위치를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초등학교 부분 1만2,000㎡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동사무 2번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치안센터 부지였던 것을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로 나누어진 소생활권의 중심구에 위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위치를 변경하였고,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유치원을 계획을 했습니다만 인주로 부근으로 출동을 하는게 편리한다고 판단해서 기동성을 고려해서 위치를 변경하였고 유치원 부지가 되겠습니다. 유치원은 동사무소 바로 옆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은 교회와 어린이공원에 둘러싸인 곳이 적합하다는 판단을 해서 위치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8쪽 용도 및 밀도계획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획지의 용도는 앞에서 설명 드린 공동시설의 위치변경 외에는 종전과 같고 구역전체의 건폐율과 용적율은 변동이 없고 각 각 건폐율 50% 이하, 용적율은 250% 이하로 존치를 하였습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층수를 당초 저희들이 25층에서 34층 이하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모두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건폐율을 17%에서 12%로 줄이는 대신 타워형 두 동을 배치함으로써 트인 공간을 확보함과 아울러 경관성을 높이고자 함에 있습니다. 아파트외에는 층수 변경이 없는데 근린생활용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과 출입구 좌측에 있는 근생용지는 종전처럼 8층 이하로 되고 그외 공공시설인 동사무소, 치안센터 이런 부분과 종교시설 이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교회 밀알교회 옥토중앙교회 이런 부분은 종전대로 5층 이하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9쪽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까지 설명드린 공원녹지를 조정변경하고 공공시설의 위치를 변경했을 때 변화되는 토지 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하며, 전체구역면적은 좌표측량에 의해서 약 109평이 줄어드는 것으로 변경이 되고 분양 대상용지는 도면으로 노란 황색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약 43평이 늘었고, 조금 아까 설명드린 근생 용지 두 부분과 유치원 보라색 부분은 각 각 32평씩 줄고, 종교시설, 밀알교회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종 주차장 규모의 보존을 위해서 36평이 늘어났습니다. 기반시설 용지는 전체적으로 126평이 감소하는데 동사무소가 약 30평 경관녹지 맨끝부분이 되겠습니다. 경관녹지와 어린이공원은 약 492평이 줄어든 반면 안쪽 녹지 독배길로 추가로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약 156평이 늘어나고 도로율 전체는 약 241평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건축배치도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도면 아래측부터 이 부분이 1블록이 되고 가운데 부분이 2블록 맨끝부분이 3블록으로 되어 있습니다. 1블록은 약 2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탑상형의 두 동을 4동으로 배치해서 전체 2만8천평에 아파트는 전체적으로 17동을 배치할 계획이고 2블록은 저희들이 1만 8천평에 아파트 7개동을 배치하고 3블록 맨 끝에 부분은 3,259평의 아파트 3개동을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블록별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용적율은 당초 221%에서 약 1%가 늘어난 222%로 계획을 하고 건폐율을 당초 12.02에서 12.34로 감소하게 됩니다. 건폐율이 감소되게 되면 그만큼 공개공지도 늘어나고 또 경관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은 주차대수가 되겠습니다. 법정 대수는 약 2,901대가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3,404대에서 775대가 늘어난 3,479대로써 전체 법정 면적보다 약 20% 늘어난 총 120%가 되고 특히 전체적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지하로 저희들이 주차장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유형별 평형도 건축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총 공급세대수는 당초 2,972세대에서 2,782세대로 190세대가 감소하는데 임대아파트가 673세대에서 79세대가 줄었고 분양아파트는 2,292세대에서는 저희들이 2,188세대로 약 111세대가 감소를 했습니다. 평형별로는 임대아파트에는 저희들이 17평, 20평, 24평을 계획하였고 분양아파트는 저희들이 24평형 34평형 외에 저희들이 당초 46평형을 53평으로 바꾸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4쪽 공동이용시설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단지내 각종 공동이용시설인 근린상가라든지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은 각 블록 공히 법정기준치 이상으로 충분히 확보를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주민 공람을 거쳐서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협의조정한 후 다음달 5월에는 인천광역시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변경을 확정하고자 하며 늦어도 9월에는 시에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2008년 초에는 보상개시가 돼서 보상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이후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후에는 2010년도에는 착공을 2012년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용마루 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귀석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인천시건축위원회 공동주택건축 심의운영기준이 개정되어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대한 전반적인 건축계획의 변경이 요구됨에 따라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변경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건축물의 주용도, 건폐율, 용적율, 높이, 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내용변경 등을 골자로 해서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광역시의 승인을 신청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주민들의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절차상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으나 다만, 임대주택 건설호수가 당초보다 감소한 것과 관련하여 세입자의 이주대책이 있어야 하겠고, 본 사업지구와 연접된 경인고속도로 간선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소음과 공해에 대한 환경개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단지 내외의 레벨차에 의해 옹벽이 설치되는 부위를 최소화하고 불가피하게 옹벽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미관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우리 용마루 건은 지역주민들간의 상당한 갈등을 겪으면서 아직 갈등이 매듭되지 않는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도 여러 가지 고통을 겪으면서 준비를 해 나가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되어 지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보니까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79세대가 감소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 입장에서 용마루 지역은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공으로 가느냐 재개발 민영으로 가느냐에 대해서 의견이 갈라진 주요요인이 주공으로 가는데 대한 선호하는 이유가 서민들이 세입자들이 정착할 수 있다는 장점을 내세울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런데 오히려 임대아파트 수를 늘려야 되는 입장인데도 줄이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주거환경 사업에 가장 매리트 중의 하나가 임대자라든지 임대주택을 원하는 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를 수용하는데 일반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계획보다는 저희들이 월등하다고 보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다소 임대주택은 늘었지만 국민임대주택 이주계획이라든가 또 주공에서는 다른 정비업체가 하는게 아니라 주공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는 100% 저희가 수용하고 또 감당할 수 있고 별도로 임대주택 계획 이주대책 수립을
○간사 이봉락 과장님 100% 라는 말씀을 보장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일단은
○간사 이봉락 1,554세대에 대한 100% 입주를 보장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원하신다면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물론 인천 전 지역에 임대주택에 들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차선책으로 좋은데 일단 용마루에 사시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용마루 지역에 입주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보시면 1,544세대가 세입자인데 594세대를 임대아파트를 준다면 3분의 1밖에 못 들어간다는 얘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79세대를 감축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고 늘리면 늘려야 되는데 80세대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면 임대아파트를 많이 늘려 주는 방향으로 계획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배치도 비쳐 주십시오. 보니까 몇 가지 배치가 공공시설물 배치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린이공원 있잖습니까. 어린이공원이 공원 앞이 도시환경 정비구역입니다. 지구지정을 받아서 주상복합으로 건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권이 조성되어야 할 장소인데 거기다 어린이공원을 배치함으로 인해서 상권을 죽이는 영향이 있다 그걸 고려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주상복합지역이 절대적인 효과를 발효하기 위해서는 도시환경정비 구역이 협소합니다. 협소한 지역에다 어린이공원까지 배치해서 상권을 죽일 이유가 있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별도로 전체적으로 지하에 주차장을 배치하고 별도로 이 부분에 이쪽에 나중에 도시환경정비구역 계획이 있어서 이 부분에 저희가 별도로 주차공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간사 이봉락 주차장이 몇 대 용량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주차장이 500㎡정도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할 때도 이쪽에 주차장이라든지 들어가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해서
○간사 이봉락 본 위원 판단에는 주차장 수요가 상당히 필요한 지역입니다. 주차장을 확대해 주시고 어린이공원은 학교옆에 어린이공원이 있으니까 그 어린이공원을 좀더 확대해서 하나로 합쳐주시던가 학교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나눠서 확대를 해주시던가 어린이공원을 옮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종교부지다 보니까 종교부지가 네 군데가 되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간사 이봉락 종교부지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하나교회, 밀알교회, 옥토교회등 네 군데가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게 밀알교회고 이건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옥토교회
○간사 이봉락 그 밑에 있는 건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것도 한 군데가 있어서 추가로 요구해서
○간사 이봉락 종교부지도 보니까 아주 상권을 조성해야 될 요지에 교회들이 도로변이라든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지역의 상권을 조성하는데 제일 개발에 목적을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변 하나교회 자리도 완전 도로변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용현동 사거리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알고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 지역에 양쪽으로 상권이 형성돼서 살아나가야 되는 자리인데 도로변에 50m 확장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간사 이봉락 확장해서 용현 2동, 3동 쪽으로 20m 나가게 되어 있는데 이쪽에서 50m 도로변에 나가면서 이 도로변에서 상권이 조성되어야 될 자리인데 큰 교회가 자리잡음으로해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가 상권의 활성화 차원에서 근린상가 배치를 요구해서
○간사 이봉락 근린상가를 배치해서 그 옆에 교회를 배치하면 근린상가가 제대로 살아나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배치를 획지 이 부분이 저희가 공동주택단지이고 이쪽 독배길과의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쪽으로 근린상가
○간사 이봉락 그래서 재고를 하셔야할 사항이 상권을 살리려면 확실히 상권을 살릴 수 있는 조성을 해 줘야 되는데 종교부지라든지 어린이공원을 배치함으로해서 상권이 재구실을 하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중히 해서 결정을 해 주시고 물론 종교시설도 중요합니다. 종교시설도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역경제가 살아야지 종교시설도 살아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보면 종교부지가 상권을 조성할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종교부문 교회목사님이나 장로님과 타협을 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이건 1차적으로
○위원장 박성화 결정 다 해놓은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위원장 박성화 현재 자리 그대로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부분에서 지난번 작년도에 정비계획안을 받을 때는 하나교회, 밀알교회, 옥토교회해서 받았던 사항이고
○간사 이봉락 본 위원도 목사님들과 대화도 했습니다만 그 자리를 원하는 건 아닙니다. 교회성도들을 교회에 영입하는데 더 좋은 위치를 원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목사님들은. 꼭 도로변에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참고로 하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지역경제를 살리는거 도시개발이 뭡니까? 그런 점을 해서 효율적인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그것을 생각하시고 녹지도 그렇습니다. 완충녹지 돼 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완충녹지가 이 부분과 5군데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 다 있습니다.
○간사 이봉락 맨 밑에 보면 고속도로변이 잖습니다. 고속도로가 지나 가면서 완전히 철거되고 50m도 평지로 되잖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장자리에 녹지가 조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중으로 또 녹지를 조성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시에서 고속도로와 간선화 관계는 확실한 계획이 완전 평면으로 될지 아니면 지금 같이 지금 현상을 유지할지는 아직 시에서 최종적으로 나온 안이 아니고 이쪽 부분도 별도로 차가 다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녹지측은 벽내로.... 하는게 거의 앞으로 추세입니다. 그리고 물론 벽내로 하게 되면 녹지측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오히려 녹지확보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이쪽 택지 공동주택에 사시는 주민들한테는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간사 이봉락 본 위원이 판단하는 건 고속도로가 평지화되면서 50m 폭으로하면 이 지역이 일대에서 요충지역이 됩니다. 바로 인하대학교잖습니까. 로터리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로터리화 된다면 녹지가 지역발전을 시키는데 저해요인이 되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오히려 저희들은 여기에 완충녹지를 해 주는 건 용마루 주거환경으로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간사 이봉락 물론 녹지도 주거생활에 필요한 녹지지만 녹지가 자리할 위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녹지를 없애라는게 아니라 위치를 지역발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정을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앞을 보고 녹지를 선정하고 종교부지도 자리 잡아주고 해야지요. 그 시설로 인해서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 안 하니만 못하잖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지에 나가셔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저는 용현2동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 지역실정을 잘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잘 알겠습니다.
○간사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주일 저는 보육시설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근린생활 안에 들어가 있어요? 1블록, 2블록, 3블록 세 개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보육시설은 저희가 1,142㎡를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가 보육시설은 1번, 2번, 3번에 배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40명, 40명, 20명 됐는데 변경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36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육시설이 획지 1, 2, 3에 기정 324.8에서 1,142.455㎡로해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40명, 40명, 20명의 세 군데 보육원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죠.
○위원 박주일 그런데 자체가 보육원 건물만 짓는게 아니고, 근린생활 시설안에 들어가요. 공동시설 안에 들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공공이용시설에.
○위원 박주일 그러면 이건 민간에 분양 주는 겁니까? 어떤 방법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건
○위원 박주일 공립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이건 관리소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 박주일 관리소 보다는 우리가 앞으로 공립으로 가거든요. 지금 여성복지부나 모든게 민간보다 공립으로 보육시설이 다 갑니다. 그러면 주공에서 지으면 당연히 지자체에 줘서 공립으로 가는게 원칙 아니에요? 그런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다시
○위원 박주일 이건 주거환경개선사업이고 주공에서 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립으로 흡수해서 지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건 저희들이 최대한 협의해서
○위원 박주일 협의해서 최대한 하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 자체도 큰데도 그런 쪽으로 가도록 법적 문제를 검토해서 다음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관철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알겠습니다. 협의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종교시설 부지가 아까 36평 정도 더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아까 말씀드린 36페이지 이 부분입니다. 밀알교회가 있는데 이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보존 측면에서 전에는 각이 졌는데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면서 36평 정도를 그 부분만 저희들이 추가로 확보해 준 거고 저희가 기존 여기 평수가 상당한 평수가 되어 있습니다. 밀알교회가. 기존에 810평 정도의 면적을 갖고 있던 교회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전용화 시키면서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해서 36평정도를 별도로 주차장 공간으로 확보해 준 사항이지요.
○위원 문영미 그 부분 종교시설이 가지고 평수보다 더 많이 주셨다는 얘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줄 수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다만 토지계획 전체적인 측면에 판단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면서 추가로 각진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로 36평 정도를 주는게 되지요. 종전 도면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요. 밀알교회가 이렇게 돼 있고, 공원용지도 위로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직선 하면서 추가되는 면적 36평을 주차장 부지로 밀알교회에 추가로 확보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아까 이봉락 위원께서 질의를 먼저 하셨는데 임대주택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아까 1550세대를 다 수용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기정 약 2,500세대가 되는데 아파트 계획은 2,782세대가 되겠습니다. 자가는 109세대 나머지 1,554세대가 세입자인데 그분들이 원할 경우에는 세입자들이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대주택에 들어 올 수 있도록 하고 만에 하나 저희들이 임대주택이 모자를 경우 대비해서 국민임대주택 이주대책을 별도로 계획을 하게 되거든요. 국민주택 이주계획을 별도 수립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신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문영미 지금 주안 4동 쪽에서 건축되려고 하는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대책이라는게 국민주택임대가 남구에서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남구가 아니더라도
○위원 문영미 그리고 46평형을 53평형으로 그렇게 바꾼 근거나 이유는 뭔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특별하게 근거에 의해서 한건 아니고, 보편적으로 46평에서 53평으로 가는 거는 안에도 보면 용지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조금 아까 말씀하셨 듯이 건폐율 17%에서 12% 가면서 탑방향 두 동이 네 동에 배치되면서 거기에는 두 세대만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구조상 53평으로 가고 또 어느 정도의 단지를 고급화 시켜야 분양 측면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구조상 지금 말씀하신 일부 고급화를 위해서 저희가 53평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님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옥란 위원님.
○위원 우옥란 과장님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용마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번 잠깐 거론되긴 했었으나 행정심판에 아직 계류중이고, 4월 18일날 결정이 난다고하는데 만약 이 결정여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변경될 수도 있다 상황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임대아파트에 대한 부분과 이주대책에 대한 부분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건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1,544세대가 저희가 짓는 아파트 수는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원하면 들어 올 수가 있고, 만에 하나 모자를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국민주택 이주대책까지 수립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우옥란 주민들이 가장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지금 행정심판이 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민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2010년내 착공하고 2012년에 준공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계획들이 정말 착공할 수 있는지 상황을 봐서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가능합니다. 지금 까지 다 동의를 하고 정비계획 수립이 된 상태이고 정비계획 수립되고 저희가 이번에 4월 19일 물론 송사되는 부분이 있지만 변경안이 통과되면 별도로 사업승인 계획을 받게 되면 그때 보상이 들어가는 거니까
○위원 우옥란 보상체제가 들어가면서 우리 남구에서 계획한대로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인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걸 왜 제가 묻냐면 한쪽 편에서는 지금 주공과 민영과의 관계, 개발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대로 둬라라는 관계 그런 민감한 사항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건가 그랬을 때 약간 물리적인 이런 것들에 대한 남구의 대안은 세우고 있는 건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저희가 4월 19일 송사에 대비하는 사전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서류를 검토하고 또 담당변호사와 전체적인 협의를 가졌던 사항이고 물론 뒤집혀질 정도로 큰 사항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기 때문에 개발을 본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위원 우옥란 어느 상황에서든지 주민들의 입장에는 봤을 때는 득과 실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 득과 실을 원만하게 잘 조화를 이루어서 재재발,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정말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고맙습니다. 지적사항들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우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지금 숭의1동이 일부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보면 철도청 부지가 있는데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경관녹지 부분쪽에
○위원 임정빈 철도청 부지는 완전히 빠진 건지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건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철도청 부지도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포함된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지도상으로는 빠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나중에 2012년에 준공되었을 때 행정구역은 어떻게 편성이 되는지 혹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아직까지 앞으로 어떻게 변경될지 답변 드리기 어렵고, 예를 들어 안국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을 하는데 관교동과 주안8동이 같이 단지내에 선을 그어서 가기 때문에 안국, 신청운아파트에 재정비 단지 아니면 용마루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단지내에 국한되면 동간 구역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판단을 하는데 지금 된다, 안 된다는 현실적으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렇게 될 거 같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게 가야 맞지 않을까 판단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물어보는 거고요. 만약에 원주민이 몇 프로나 입주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이 학자들이 쓴 논문에 의하면 재건축이나 재개발 할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20% 미만 정도 되고 저희가 주거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약 30% 정도가 재정착을 한다는게 보편적인 공통된 수치가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30%정도 보고 있고 일반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정확하게 17%에서 20% 정도가 재정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저도 듣기로는 15%에서 20% 안팎으로 원주민들이 입주할 것이다 보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실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생각이고요. 그리고 임대 사시는 분이 1,550세대 되는데 이분들이 이미 다른 대로 떠난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오기도 힘들어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보다 신중한 인구유입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아직 없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현실적으로 재정착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려우신 분들한테 별도로 금전이라든지 어떤 지원을 해주면 더 재정착율은 높아지는데 현실적으로 그 부분까지 지원하기는 현 재정상태로는 어려워서 그 부분은 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임정빈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이 지적하신 근린상가지역 근린시설이 보통 상가에 무슨 품목이 들어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근린상가는 수퍼마켙, 안경점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법규상에서 규정하는 업종은 전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병원이라든지 다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지금 현재 종교부지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현 위치가?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가장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백강빌딩이거든요. 하나교회가
○간사 이봉락 아파트를 건립하다보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하나교회 그 자리는 반드시 대토를 주던 아니면 수용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간사 이봉락 너무 도로변에 너무 나왔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전체적으로 백강빌딩이 있고 하나교회가 있고 근린생활이 들어오면 전체적으로 상가활성화 측면에서는 그래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다른 단지 보다 효율적으로 하지 않았나 나름대로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100% 다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단지 획지 부분과 분양아파트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교회라든지 일부분이 나와야 하지 않나
○간사 이봉락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는 이해가 가는데 이 지역은 물텅벙이 사거리입니다. 용현동 제일 앞으로 중추적인 자리인데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준비돼서 주상복합이 올라갈 자리입니다. 그런데 상가가 들어 설판인데 교회가 들어가고, 어린이공원이 들어간다는 건 지구지정을 무색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 놀이터잖습니까? 어린이공원이란 말입니다. 어린이공원과 상업시설이 안 맞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쪽 주민을 봐서는 당연히
○간사 이봉락 주차장은 더 넓혀주고 이걸 이쪽으로 옮기던지 이걸 더 확대하던지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백강빌딩.
○간사 이봉락 계속해서 도로가 50m 도로가 가는데 여기를 완충녹지로 만들어 놓으면 빌딩이 살아나겠습니까? 지금도 상가가 조성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상가를 위협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반발할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옛날처럼 나무를 심어서 크게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사 이봉락 아파트단지 크게 공사하고 있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용현주택조합
○간사 이봉락 전부 주민들이 근린으로 들어와서 상가들이 조성이 돼야 이 지역이 살지요. 녹지를 막아 놓으면 여기 아까운 땅을 녹지로 막아놓으면 이 지역의 경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의 소음 부분도
○간사 이봉락 녹지도 조성 많이 되어 있네요. 차리리 녹지를 만들겠다면 이 지역 녹지를 뒤편으로 하면 되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최대한 참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래서 놀이터 만드는데 여기 상가지역이지요? 상업 몇 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화 3종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추가로 하게 되지요.
○위원장 박성화 놀이터, 종교단체 이런데 여기 들어서면 별별 건물이 유행업소 들어 설거고 숙박업소 들어서고 그러면 어린이들이 숙박업소에서 이게 일리가 있는 얘깁니까? 종교단체가 숙박업소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 종교단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지요. 상업지역이 이루어지면 이 사람이 애 보내는 부모도 껄끄럽고, 학교 옆으로 붙어야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보강이 아니고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고려해서 준비를 하셔야지 결정되다시피해서 수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에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주안2ㆍ4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용역을 줄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거에 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시간을 할애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주안2ㆍ4동일원 도시재생사업 타당성 조사 및 개발기본구상 용역집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안 2ㆍ4동 일원은 노후주택지가 밀접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도시기능이 점차 쇠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낙후된 구도심에 대한 입체 복합도시개발을 위한 최적의 개발기본 구상수립을 통해서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므로써 신ㆍ구도심간의 지역균형을 해소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파급효과를 구도심으로 유도해서 도시균형 발전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안2ㆍ4동 일원에 도시재생사업으로써 주안2ㆍ4동 일원이 되겠으며 면적은 39만9,298평입니다. 지구내 정비예정지구가 2개소가 있습니다. 면적은 4만4,982평으로써 주안11구역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되고 주로 경인상가 주변이 되며 주안1구역은 주택재개발지역으로 주안2동 538번지 일원인 광우, 한라아파트를 포함하여 이번에 용역을 실시코자 함입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는 위원님들 잘 아시리라 봅니다. 우측에 보면 촉진지구 검토 대상지역 점선 부분이 이번에 검토 대상지역으로 경인로의 제일시장 삼거리에서 석바위 사거리까지 석바위 사거리에서 남부측으로 승기사거리. 승기사거리에서 서측으로 오게 되면 용일사거리. 용일사거리에서 제일시장 삼거리까지 바운드 약 40만평이 되겠습니다. 용역은 기술용역으로써 현재 용도지역으로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일반상업지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는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약 12개월로 정했고, 용역비는 5억5천만원이며 시재원조정특별교부금으로 지난 3월 27일 교부돼서 4월 13일자로 기획감사실에 성립전 경비로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해서 할 과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타당성조사 및 분석을 위해서 개발잠재력이라든지 사업성분석, 개발타당성 조사분석을 하고 두 번째로는 개발구역의 결정, 개발방식 및 선도 사업을 결정하는데 이 안에서 현황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잠재력 분류에 따른 개발구역 방식이 결정이 되고 구역별 최적선 및 도입시설, 규모, 대안연구가 제시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개발기본구상으로서는 계획의 지표라든지 개발방향 설정이라든가 시행방식 및 재원조달 계획이 포함이 되며 공간구조체계 및 입체도시 계획등 토지이용계획 도시계획변경사항 뿐만 아니라 기반시설이라든지, 공동이용시설, 광장, 공원녹지, 경관계획 등 총망라해서 기본구상하고 타당성 조사에 포함이 돼서 과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가 이번주에 용역사업 집행계획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 참가자 선정과 아울러 낙찰자 선정해서 저희들이 예정대로 간다면 6월초순경에 용역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안2ㆍ4동 일원 도시재생사업 타당성조사 및 개발기본구성 용역집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시재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 건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대상지역으로 주안지역에 11구역 있지요? 그러면 도시환경정비구역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도면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그쪽 지역이 경인상가 지역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전체가 재개발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일부지역 그러니까 협의대상지역이 빠진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예를 들어 만약에 뉴타운 문제가 있을 때 협의지역이 같이 협의를 못해서 재개발이 안됐을 때 그 지역은 어떻게 할거냐 그 지역은 뉴타운 지역에 포함을 시킬건지 안 시킬건지 어떻게 할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협의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11구역에서 최대한 협의해서 포함시킬 것인지 안 시킬 건지 최종 결정이 되고 만약에 포함을 한다면 1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갈 공산이 크고 거기에 포함이 안 된다면 전체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같이 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2ㆍ4동 부분은 전체적으로 다 개발계획은 포함이 돼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이 들어가게 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제 말씀은 도시환경정비 지역으로 돼 있는 상태인데 그게 만약 안 될 때 지금 협의중인데 안 될때 그 지역도 앞으로 뉴타운 개발계획에 도시재생사업을 포함시킨다 그 말씀입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주안1지역 있지요. 주안2동에 538번지 일원 광우아파트, 한라아파트 주택재개발사업인데 이 지역은 지금 현재 주안2ㆍ4동 도시재생사업으로 포함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포함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허가 나갔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추진위원회까지 승인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왜 물어보냐면 그쪽 지역 사람들이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2ㆍ4동 전체로 봐서는 그쪽은 그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거는 과장님께서 이 범위가 4만평 넘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4만 4천평 정도됩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것은 분명히 40만평 안에 들어가서 같이 가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촉진법 자체가 그런 부분을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사업방식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개발할거냐 아니면 일정 바운드리식으로 개발할거냐 이런 부분까지 저희가 다 이번에 타당성 용역하고 기본계획 구상을 하면서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전체적인 의견을 충분히 개진한 다음에 저희들이 타당성 용역과 기본구상할 때 포함을 시켜서 보고를 드리고 그 안에 저희가 별도로 주민설명회를 가질 거고 또 위원님들한테 보고가 들어갈 사항이니까 그때 조정한다든지 뺀다든지 별도로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성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주택재개발지역도 그 범위안에 포함해서 같이 가야 그게 단지가 이루어지는 거지 너희는 너대로 가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원칙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큰 바운드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해 주시고, 지금 5억5천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있는데 지금 현재 성립전 경비로 활용하실려고 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이점에 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 제가 개인별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사업이나 정비사업에 솔직히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미리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님은 하나도 모르는데 밖에서 듣는 것은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장님도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하고 문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도까지만 이야기를 해 줘야지 한도 이상 세밀히 밖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이거요. 제가 말을 다 안해서 그렇지 긴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거 5억5천에 관해서 성립전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위원님들한테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 다만 설명을 드린다면 지난번 김봉수 기자가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는 바람에 저희보다 더 빨리 알고 저희들이 내려온 것은 3월 27일날 내려왔고, 4월 14일 성립전 경비로 집행승인을 받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빨리 가는 편입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과업지시서 시에 복사도 해 왔고, 준비를 철저히 했는데 다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명심해서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고 최대한 조심하도록 하고, 빨리 가고자 하는 것은 주민들의 열망도 있고 어차피 시특별재원 조정교부로 내려온 부분을 1차 추경까지 기다렸다 하는 것보다 오히려 주민편의에 서서 빨리 하고자 성립전 경비로 승인받아서 집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저도 그 점에 동감을 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 위원님들 한테 쓰기전에 사실 성립전 경비 쓰고 난 다음에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전에위원님들 이렇게 쓰겠습니다. 알고 계세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상 마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성 화 이 봉 락 문 영 미 박 광 현 박 주 일 오 진 환 우 옥 란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성 귀 석
○출석공무원수 15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백 현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