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8분 개회)

○위원장대리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0분)

○위원장대리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청사건립이 당초 신축안에서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변경, 결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문을 정비하고 또 용어를 해석함에 있어 상이함이 없도록 청사건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청사건립에 있어서 건립이라는 용어의 개념이 2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좁은 의미로 건립은 신축만을 의미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포괄적으로 건립은 리모델링을 포함한 전반적인 건축행위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건립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각기 분분하기 때문에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건립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은 안 제1조 2항으로서 건립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축 및 리모델링을 뜻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네,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구청사를 현 위치의 청사를 리모델링하지 않겠다는 민선5기 구청장 당선자의 의지가 확고한 상태에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한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번에 용어에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의회에서 요청을 한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지난 번 임시회때 총무위원장님께서 건립이라는 용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차라리 조례를 개정해서 명확히 하자. 그런 제안에 따라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임정빈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전문위원님 지금 검토의견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에는 너무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전문위원님이 어떻게 유보를 해라 뭐 이런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은
○위원장대리 문영미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 봐요.  유보를 하여 제6대 의회에서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해결이 될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어떤 해결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임정빈  이거 검토의견.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 업무와 해당없는 과는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위원장대리 문영미  네, 일단 오늘 해당되지 않는 부서는 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박광현  원안대로라면 올라온 그대로?
○위원장대리 문영미  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3분)

○위원장대리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정덕진  재산회계과장 정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도 역시 앞서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와 마찬가지로 용어의 해석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대리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종의 신고, 등록기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어선의 등록 및 선박국적증서 발급, 어선의 건ㆍ개조 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 어선의 등록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동 규칙이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는 과정에서 수수료 근거규정이 조례로 위임됨으로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등 수수료 신설, 영화업 신고 외 5건과 어선의등록 등 수수료 신설에서는 어선의 등록 및 변경등록 외 2건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고 관련법규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제26조, 제5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3항,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해당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련업종의 신고 등록에 따른 수수료가 조례에 위임되었고 또한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개정되어 어선의 등록, 선박국적증서 발급, 어선의 건ㆍ개조 과정에 대한 수수료근거규정이 조례로 위임되어 각각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1분)

○위원장대리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졍비함으로써 우리구 금고지정에 따른 절차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 금고 지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고지정에 따른 조항개정의 안 제2조 제1항 예규에서 정한대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하고,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내용과 안 제2조 제3항에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항 정비에서는 안 제4조 제2항에 구성원의 유형별 배분을 포괄적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안 제4조 제5항에 심의평가사항을 예규에서 정한대로 변경하는 내용, 금고 지정기준 정비에서는 안 제3조 제1항에 경쟁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평가기준 변경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고 심의위원회 운영예산으로 351만원이 필요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행정자치부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입니다. 이상이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네,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금고지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대한 행안부의 예규에는 제목자체를 조례에 어떤 제목을 바꾸는 것까지의 얘기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선정이라는 단어에서 지정이라는 단어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세무1과장 윤인영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온 예규 그 제목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으로 내려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정과 지정이 저도 국어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여러 개 중에서 선정하고 지정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내려 온 이 제목에 나오는 금고 지정으로 저희도 같이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예규의 어떤 제목이라고 볼 수 있지, 이것을 꼭 조례의 명칭을 바꿔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을 그대로 선정이라는 단어를 두어도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무1과장 윤인영  그런데 예규내용에도 지금 용어가 지정이라는 용어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행안부 예규하고 같이 맟추기 위해서 저희도 용어를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꼭 바꿔야 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단어상에는 어쨌든 이것이 다 선정이라는 단어가 조례상으로는 지정으로 바뀌어 지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정과 지정이 특별한 의미가 없고 내용상에서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례 자체에서의 단어는 그대로 선정으로 두시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세무1과장 윤인영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용어자체도 통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