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17일(목)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8분 개회)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4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40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건립이라는 용어의 정의가 각기 분분하기 때문에 용어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건립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조항은 안 제1조 2항으로서 건립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건축법에 나와 있는 건축 및 리모델링을 뜻하는 것으로서 건축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 업무와 해당없는 과는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사신축건립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3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도 역시 앞서 청사신축건립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조례와 마찬가지로 용어의 해석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청사건립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영화 및 비디오물 관련업종의 신고, 등록기관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처리에 따른 수수료를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며 어선의 등록 및 선박국적증서 발급, 어선의 건ㆍ개조 허가 등에 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식품부령 어선의 등록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동 규칙이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으로 전부 개정되는 과정에서 수수료 근거규정이 조례로 위임됨으로써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비디오물제작업 신고 등 수수료 신설, 영화업 신고 외 5건과 어선의등록 등 수수료 신설에서는 어선의 등록 및 변경등록 외 2건이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에 따른 띄어쓰기 정비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0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고 관련법규로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 제26조, 제5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0조 3항,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관련업종의 신고 등록에 따른 수수료가 조례에 위임되었고 또한 어선의 건조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이 개정되어 어선의 등록, 선박국적증서 발급, 어선의 건ㆍ개조 과정에 대한 수수료근거규정이 조례로 위임되어 각각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1분)
세무1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시달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졍비함으로써 우리구 금고지정에 따른 절차 및 평가기준을 정하여 금고 지정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금고지정에 따른 조항개정의 안 제2조 제1항 예규에서 정한대로 경쟁방법 또는 수의방법으로 하고, 수의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를 명시하는 내용과 안 제2조 제3항에 금고 약정기간을 4년 이내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내용,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조항 정비에서는 안 제4조 제2항에 구성원의 유형별 배분을 포괄적으로 변경하는 내용과 안 제4조 제5항에 심의평가사항을 예규에서 정한대로 변경하는 내용, 금고 지정기준 정비에서는 안 제3조 제1항에 경쟁방법으로 지정하는 경우의 평가기준 변경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010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고 심의위원회 운영예산으로 351만원이 필요합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102조, 행정자치부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입니다. 이상이므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대한 행안부의 예규에는 제목자체를 조례에 어떤 제목을 바꾸는 것까지의 얘기는 없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선정이라는 단어에서 지정이라는 단어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이 단어상에는 어쨌든 이것이 다 선정이라는 단어가 조례상으로는 지정으로 바뀌어 지기는 했습니다만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냥 아까 말씀하신대로 선정과 지정이 특별한 의미가 없고 내용상에서 다르지 않다라고 한다면 조례 자체에서의 단어는 그대로 선정으로 두시는 것은 어떤지에 대한 의견이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금고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문 영 미 노 태 간 임 정 빈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세 무 1 과 장 윤 인 영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지 적 과 장 왕 진 모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홍 석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