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6월 16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총무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2분 개회)
○위원장대리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에는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6월 17일은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총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대리 문영미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 및 보완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확대,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 보안관리 강화 등 현 인터넷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확대 신설하며, 행정여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특정계층의 홈페이지 접근 이용에 대하여 추가하는 사항이고, 안 제3조, 8조, 11조 및 제14조는 현 인터넷 시스템 환경을 고려하여 관련규정을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5조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식 및 책임관 지정 운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법령에 근거하여 조례를 개정 보완하고 외국어 홈페이지 확대, 개인정보보호 및 시스템보안강화 등 보안관리와 애용자 확대를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대리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문화홍보실장 손태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문화예술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조례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을 변경하고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를 감정평가하는 사항을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구성인원을 확대 개정하여 미술장식심의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제1조 및 2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항의 문구수정 및 띄어 쓰기를 수정하였고, 제3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용조항의 변경과 구 조례의 별지 서식인 미술장식품설치계획심의신청서 하단에 기재되어 있던 제출서류를 조례상에 기재하여 제출서류에 대해 쉽게 볼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을 변경하였고, 제5조는 띄어쓰기 수정과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맞춰 위원회의 기능 중 감정평가 사항을 추가 신설 하였습니다. 제6조는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 구성인원을 15인 이내에서 20명 이하로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게 개정하였으며 부위원장의 호선방법을 시 조례에 맞추어 회의 개최 시마다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시 조례에 맞추어 위원회 개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에서 출석 가능한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 개의하는 것으로 개정하였고, 기존조례에서 8명 이상일 경우 위원회의 회의가 가능했던 것을 10명 이상으로 확대하여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 제13조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 및 문구수정 및 띄어 쓰기를 수정한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개정에 따른 각 부서의 검토의견으로는 관계법령 등 상위법규 위해 및 행정규제 신설 강화여부는 해당 없으며, 예산수반과 주민의 권리 및 침해여부 또한 해당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2010년 4월 21일,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시 기간 및 단체 그리고 개인이 제출하는 의견 또한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조항 변경과 미술장식심의를 할 때 미술장식과 환경의 조화를 고려하는 사항은 긍정적인 개정사항이라고 생각하나, 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한 후 회의마다 위원장이 회의 참석위원을 지정토록 한다는 내용은 오해를 살 소지가 많은 사항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같이 본 위원도 의심이 가는데 지정이라는 게 뭐예요? 위원장이 20명 이내로 해서 지정한다는 문구가 애매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설명해 주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먼저 양해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이 시에서 시 조례가 변경되면서 저희가 같이 맞추어서 하는 조례기 때문에 내용을 전부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변경했습니다. 저희도 10명에서 지정하는 문제 지정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집행쪽에서 편리한 사람을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다면 미술장식 관련을 보면 그림부분도 있고 조각부분도 있고 벽화 등 다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오십시오’해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 맞지 않는 분들도 앉아서 심의를 하는 그래서 조금 심의에 심도 있는 심의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원도 확대하지만 장식품에 대한 종류별로 전문분야들만 지정해서 오셔서 심의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20명 이내로 늘려서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술작품, 조각작품 다양한 작품이 있어서 심의위원들을 20명 이내로 하는데 미술작품을 심의할 때는 그 분야 사람을 지정한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네. 긍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다른데는 문화재 같은 경우는 분과별로 합니다. 이건 분과별로까지 할 필요 없고 다만 조각품을 할때 일반미술하는 분들이 와서는 심의하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었다 그래서 전문분야의 사람들을 지정하는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20명에서 과반수를 10명을 지정해서 하게 되면 10명 안에도 미술작품 심의할 때는 조각작품 같은 건 그 중에서도 지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들어 와서 전문가가 아니니까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20명 이내 조례가 만들어져서 심의위원회를 만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미술작품 하나를 심의한다면 열명이 다 미술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사실은 전문가에서 떨어진다는 생각이 아니고요. 조각이라 하더라도 일반 회화를 하는 분들도 와서 하긴 하는데 색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은 되지 그 사람들도 전혀 문외한은 아니거든요.
○위원 박광현 답변에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조금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이번에 구성인원을 늘리고 그쪽 분야를 확대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전혀 나머지 사람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개념은 아니고요.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심의위원들이 감정평가를 한다는데 예를 들어서 작품을 감정하는 것은 뭐예요? 감정평가는 사고 팔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사고 파는 감정평가가 아니고,
○위원 박광현 감정을 어떤 식으로 감정을 하냐는 거지요. 가격을 감정하는 겁니까? 작품을 감정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전부 다하지요. 장식 심의가 들어오면 가격도 선정돼서 들어옵니다. 이 작품이 7천만원이면 7천만원, 1억5천만원이면 1억5천만원 이런 식으로 들어오거든요. 가격도 들어오고 질적인 면이나 양적인 면이 다 같이 들어오는 거니까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우리가 여기서 감정평가하면 그 작품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술품이나 장식품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게되면 일반인들이 갖고 오는 것을 감정평가하는 겁니까? 어떤 작품을 감정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저희가 장식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었을 경우 의무적으로 예술장식품을 설치하게 돼 있는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건물을 지나다니다 보면 예술작품들이 있잖습니까? 그런 작품들에 대해서 사전에 감정평가를 여기에다는 이런 규모로 이런 가격을 가지고 설치하겠다라고 판단했을 때 위원회에서 가격도 적정하냐 또 예술적인 작품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하는 그런 것을 사전에 심사하고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위원 박광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 질의내용 중에 추가로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출석 가능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을 지정한다고 돼있는데 회의마다 출석 가능한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 폭넓게 얘기 될 수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회의마다 출석 가능한 이 내용이 아니고 만약에 전문분야별로 출석 가능한 이런 식으로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의마다 출석 가능한이라면 아무나 출석할 수 있는 사람이 들어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어차피 저희가 지정이라는 문구와 더불어서 가져가는 문구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분야에 따라서 지명할 때 전문적인 쪽에 인원을 우선적으로 해서 저희가 지정하고 출석 가능한이라고 한 이유는 그냥 막연하게 몇 명하면 인원수가 줄어들어서 폭넓은 심사에 지장이 있겠다 그래서 출석 가능한이라는 말을 일부러 ○위원 임정빈 이왕에 바꾸려면 회의마다 이 얘기 대신에 전문분야별로 출석 가능한 10명 이상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 얘기에요. 이해도 쉽게 가고.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거 같고요.
○위원 임정빈 아니에요. 회의마다 ‘출석 가능한’과 ‘전문분야별로 출석 가능한’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거 한번 고려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 안 돼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전문분야별로 출석 가능한’과
○위원 임정빈 생각해 보세요. ‘회의마다 출석 가능한’과 ‘전문분야별로 출석 가능한’과 어떤 것이 더 나은지.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어차피 20명 이내에는 전문분야가 여러 분야가 있는 건 아니고요. 대별하면 조각물과 회화라든지 대별이 이미 돼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그동안 인원은 미술과 섞여 있는 부분에 막연하게 다 오시라고 해서 심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해서 만약에 조각물이 들어오면 무조건 조각만 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쪽에 많은 부분을 두고 미술 쪽에서 몇 분을 선정해서 전문분야의 폭을 넓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인원으로 선정하겠다는 거나 전문위원을 구성해서하는 것이나 크게 차이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임정빈 차이가 많이 있지요. 왜 없어요? 조각품을 예를 들어서 조각품을 심의한다 할 때는 조각 쪽에서 많은 분이 들어가야 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인원이 15명에서 20명으로 늘어났잖아요. 20명 중에 예를 들어서 조각부분이 5명밖에 없다면 미술분야에서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그래서 저희가 지정한다고 넣은 문구가 그런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때문에 지적을 하겠다. 저희가 미술장식품을 미리 알잖습니까. 어떤 내용이 들어왔는지를. 그런 내용에 따라서 위원님들을 지정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면 그분들을 먼저 섭외대상으로 해서 모시는 걸로 그런 내용이 같이 포함되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우선적으로 전문성 있는 분을 먼저 넣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데서 보충하겠다는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이 아까 전문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박광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이 저희가 지정하고 지명한다고 하니까 혹시 편리한 사람들로 한다는 오해의 소지도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이미 장식품 내용을 알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전문되는 분들을 지정하고 그런 형태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시면
○위원 임정빈 글쎄요. 이 부분은 조금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연구를 해 보십시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시 조례가 왜 이렇게 바뀐 이유는 아세요? 시 조례 상위법 사항들로 인해서 구 조례를 맞춤식으로 하는 부분들이라고 했잖아요. 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도 위원장을 출석 가능한 10명 이상 15명으로 하는 것도 시 조례가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문구를 바꾸신 거 아니에요? 근본적인건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원래는 제가 설명할게 아니라 시 조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위원 이한형 전면적으로 조례가 올라올 때 시 조례라고 구 조례사항들은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 조례 사항하면서 심의위원들에 대한 장단점을 따져보셨나요? 왜 이렇게 해야만 했고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시 조례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다보니까 문제점은 있을 거예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시와, 왜 조례가 이렇게 변경되게 됐는지까지는 지금 설명드린 그대로 거기에서도 단순하게 회의할 때 모여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폭넓은 의견접수가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인원수를 늘렸는데 다만 시에서 50인 이내로 늘렸는데요.
○위원 이한형 문화예술진흥 조례에서 미술장식심의위원회니까 특성상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는 부분의 취지라고 판단이 서지만 이렇게 되다보면 다른 모든 구의 심의위원회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판단되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이왕에 내려온 거기 때문에 저희도 50인를 동일하게 못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형식적인 것이 될까봐
○위원 이한형 일단 조례가 통과되면 20인 이내로 구성하실 때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은 어떻게 분배하실 예정인가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말씀드렸듯이 대별되는게 조각품과 회화작품, 벽화
○위원 이한형 디테일하게 인원들은 어떻게 배분하실 생각이세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가급적이면 동수로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남구에서 모셔지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번에 예술인 관련도 디테일하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작업 중에 그런 쪽에 우리가 몰랐던 부분 미술협회라든지 이런데 소속 안 돼 있던 분들도 그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든지 그런분들까지도 포함해서 구성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시에서는 이렇게 운영을 해 봤더니 오해를 살 소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소됐다고 판단이 서시는 거예요? 시에서 먼저 조례가 제정됐으니까 이분들도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든가 그런 회의는 몇 번 거쳤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신 게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우려되는 부분은 그쪽에서도 똑같이 우려되는 부분으로 나왔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의도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 의도된 부분이다 막연하게 장식심의위원들 통보해서 막연하게 아닌데도 와서 앉아 있는 것보다는 저희가 지명지정 했다는 의미가 오해의 소지 보다는 긍적적인 면이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한형 이 사항에 대한 취지가 된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모든 구의 심의위원들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면 우리 조례사항도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판단이서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문성 부분들에 대해서 심의위원을 할 때는 검토는 하시겠지만 그래도 비전문가들도 같이 포함돼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그분들을 소집해서 출석하시는 분은 출석하고 가능 안 한 분들은 가능 안 하게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취지들도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이 취지사항들에 대해서 보면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전문성이 더 확보된다면 통과되겠지만 이 부분들이 단지 시에 대한 조례사항들로 인해서 우리도 이렇게 해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심이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게 저희가 장식심의를 자체적으로 여러 번 했었습니다. 내부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은 형식적인 부분도 있었고 어떤 형태로든 인원수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구성되어 지고 있는 인원들도 고심했고요. 이분들도. 이번 차제에 이걸 통과를 시켜 주시면 20명 이하로 하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맞는 분들과 심의에 대해서 공정을 기할 수 있는 부분도 철저하게 섭외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한형 다른 위원회 보다 저희가 이해하기에 다른 위원회보다 특성상 미술장식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이 고려되기 때문에 조례가 이렇게 된다고 이해해야 되겠어요?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다른 위원회 보다 더 전문성이라기 보다는 고쳐지는 것이 시 조례가 고쳐졌기 때문에 고쳐졌다 이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나가면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운영해 오면서 어떤 변화를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 오던 차에 이번에 시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에 저희도 맞추되 적극적으로 바꿔서 하겠다
○위원 이한형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시 관계자들과 잘해서 단점 잘 보완하셔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회)
○위원장대리 문영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7분)
○위원장대리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손태영 문화홍보실장 손태영입니다.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보다 읽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사격선수단 해임 시 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돼 있으나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세부조항의 개정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제1조는 인용조항 중 “체육진흥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을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로 변경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2조는 “선수단”을 “인천광역시남구청 선수단”으로 “1인”을 “1명”으로 “10인 이내”를 “10명 이내”로 하고, 제4조는 “5인”을 “5명”으로, 제5조 “유고”시를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로 하였으며, 제6호 및 제7호는 법령 인용조항은 나표를 삽입하였습니다.
제8조에서 제1조까지 13조, 14조는 약칭과 띄어쓰기 규칙에 따라 정비를 하였습니다. 제12조 단원의 해임에 대한 조항 중 제1항에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원의 직을 해임하도록 돼 있으나 공무원의 경우 자의로 사직하는 경우 비리상 조회 후 면직처리 되고 있으며, 남구 무기계약 밑 근로자 취업규칙 제40조의 해고규정에도 자의로 사직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 없이 처리되고 있어 사격선수가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인사위원회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문화홍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상진 전문위원 전상진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한편 사격선수단원 중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생략하여 절차를 간소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제2차총무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문 영 미 임 정 빈 오 진 환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전 상 진
○출석공무원수 12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김 유 곤 재 산 회 계 과 장 정 덕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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