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8월 30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사회도시위원회)
1.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입점 반대 건의안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입점 반대 건의안(임경임 의원 외 12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6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안건은 건의안 1건, 조례안 7건 총 8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입점 반대 건의안(임경임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 01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입점 반대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경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경임  안녕하십니까? 임경임 의원입니다.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입점 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숭의동 축구전용경기장 내에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입점된다는 계획이 있어 주변 재래시장상인과 중소영세상인들은 생계걱정에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입점되면 이들의 상권박탈과 지역경제에 부작용만 유발할 것이 자명하며, 대형마트 입점계획을 즉각철회를 요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숭의동 180-6번지 일원에 건설중인 숭의축구전용경기장내에 대형마트 홈플러스 입점계획이 있어 주변 영세상인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장차 다가 올 생계문제를 걱정하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숭의축구전용경기장을 중심으로 반경 1.5킬로미터 지역내에는 남구 용현시장과 토지금고시장, 동구 송현시장, 현대시장, 중구 신흥시장 상인들과 소규모점포들이 있음에도 대형마트가 들어설 경우 주변 영세상인들은 매출급감과 함께 상권박탈로 이어져 생존권을 위협하게 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아울러 대기업의 유통망인 대형마트는 수익의 대부분이 외부로 유출된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에 더 많은 부작용을 유발시킬 것입니다.
이에 숭의축구전용경기장내에 대형마트 홈플러스 입점을 강력히 반대하고 재래시장 상인과 중소영세상인들의 보호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입점반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봉락  임경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경임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위원장님, 이건 우리 43만 구민의 염원이면서 재래시장의 상인들, 골목길의 상인들을 위한 건의안이니까 그냥...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숭의축구전용경기장 대형마트 입점 반대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경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입니다. 먼저 일자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지원사업의 방침이 임시적 일자리 제공을 통한 예산소모성 재정지원 사업에서 탈피해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자발적참여와 공동체 주도의 사업운영 방식을 지향함에 따라 조례의 제정을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의 토대를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육성에 필요한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용의의 정의, 안 제3조에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안 제6조에는 경영지원 등 안 제7조에는 위탁운영안 제9조에는 재정지원 등 안 제11조에는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 등 위배의 여부에는 상위법규등 위배의 내용이 없음을 말씀드리고 행정규제시설 강화여부에 대하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예산수반여부는 위원회수당과 홍보물 및 책자유인비용 수반을 할 예정이고 또 사회적 기업 육성지원 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2회 추경에 예산이 준비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권익 및 이익 침해여부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홍보자료 제공여부는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상이 없음을 보고드리고 인력지원여부 등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결과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 및 부당한 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법상 인증요건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지만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원,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모두 13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목적과 정의규정을 비롯해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수립, 위원회 설치운영, 시설비지원 및 재정지원, 민간기업 등의 참여확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자로 특히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중앙정부의 국정과제중의 하나로 2007년 7월에 법이 시행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은 국가적인 정첵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구의 일자리창출 특히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사회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사료되며 지역의 사회적기업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제정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필요한 조치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예비사회적기업까지 폭넓게 포함시킴으로써 인증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특히 부지매입비, 시설비 등의 지원과 운영비 등의 예산확보에 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되나 재원조달방안 및 안 제7조 위탁운영 및 향후 일정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2010년 7월 31일 현재 사회적기업 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전경애  네, 전경애 위원입니다. 박윤주 주민생활지원과장님과 전용관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는데 인천광역시남구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취약계층에 새로운 일자리가 제공되고 남구주민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남구는 사회적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이 2007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고 인천광역시 사회적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0년도 1월18일에 제정되었더라고요. 행정안전부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라는 주문으로 2010년도 7월 16일 그 지침이 내려와서 이번 회기에 상정이 되었다는 것은 실무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이 있었다는 것을 칭찬드리고 싶고 민선5기 박우섭 청장님께서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연간 1천개 일자리창출을 공약한 사항이 생각이 나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제9조와 관련해서 재정지원 그와 관련해서 사회적기반을 위하여 2010년 예산이 책정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네, 위원님의 좋은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이번에 제정을 계기로 해서 9월달에 의회에 저희가 예산을 검토가 되어서 예산을 수반할려고 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해 일자리추진단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이 조례가 1월달에 됐고 또 5월달인가 서구에서 있어서 저희도  상반기에 검토를 할려고 노력했는데 아무래도 고용노동부랑 연관되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조금 늦은 감은 있어도 이번에 9월달에 의회때 예산이 수반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산은 위원회수당이라든가 민간위탁운영비 등 해서 저희가 예산을 수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현재 우리 남구의 대표적인 사회적기업이 있으면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겠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인천시에는 전국적으로 353개가 사회적기업이 있는데 인천에는 총 20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사회적기업이 12개로 되어 있고 저희 남구에는 사회적기업이 4개, 예비사회적기업이 4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에 보면 다사랑 복지간병센터에서 하는 재가복지간병사업이 있고 다사랑광명보육사에서 가정방문해서 보육서비스하는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정장애아동후원회 인천사업단복지센터에서 사회재활서비스, 그리고 실업극복국민운동 인천본부 급식센터에서 결식아동 무료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예비적사회기업이 현재 4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설명을 드리면 사단법인 강강술래 부설 달빛건강에서 도자기 홈패션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과와 관련된 미추클린센터에서 중증장애인 세탁사업이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울소리에서 공연사업,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점자명함 제작사업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러면 사회적기업 육성으로 인해서 혹시 소상공인에 피해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소상공인에 피해도 지난 번에 연찬회할 때 같이 동참했는데 그렇게 피해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업체든가 소상공인회 피해까지 하면서 사회적기업은 안할 것이고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검토해서 그런데 육성으로 해서 사회적 기반을 할려고 합니다.
○간사 전경애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전경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까지 하면서 갑자기 조례안을 내게 된 동기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사실은 상반기부터 일자리와 관련된 지자체에서 굉장히 사회적 일자리에 굉장히 업무가 추진단이 만들어질 정도로 일자리업무가 이슈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일자리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자리 업무가 주가 돼서 추진해 오던 중에 사회적기업이라는게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고 또 시나 저희 구청에서도 사회적기업에 대한 것을 많이 검토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번 기회에 조례를 제정하고 또 올해 기반이 빨리 되어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일자리가 마련이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는 하게끔 되었는데 사실은 9월달에 조례제정이 되고 또 예산이 수반이 되게 되면 올해는 10월말부터 11월, 12월부터 일할 기반이 마련이 안 됩니다.
○위원 유재호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그렇게 급한 일을 왜 갑자기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고 의사일정 변경까지 해 가면서 갑자기 해 치우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이고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굉장히 급한데 예산도 9월달에 해야 되고 또 여기에 재정이 예산이 얼마나 소요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예산은 저희가 시에다 이번에 반영해 달라고 5대5 비율로 공문은 보냈는데요, 한 2억5천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번에 빨리 된 게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공시제라는게 업무가 별안간에 생겨서 저희가 12월말까지는 일자리에 대한 계획서를 저희가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빨리 하게 됐습니다.
○위원 유재호  시하고 예산문제를 협의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담당부서에다가 얘기를 했고 그리고 공문으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반영이 될 지 저희가, 우리는 공문은 다 발송을 했고 담당과에다가도 이것을 꼭 반영해 주십사 하고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금용  과장님,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중 위촉할 의향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 위원회는 거의 다 위원님들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15인 이내로 하는데 의회에다가 공문을 띄워서 위원님들도 위원회에 들어 올 수 있게끔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위원들을 위촉할 의향도 있다 이것이죠. 그리고 안 제7조 기타 운영함에 있어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위탁을 하면 지도 관리를 꼭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고하고 나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위탁이 되면 아마 저희가 관리는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분들이 사실은 저희 공직자보다 더 민간쪽에 저희보다 일자리에 대한 많은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함께 관리하면서 함께 지원하면서 함께 하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 생각은 위탁운영함에 있어 과연 지도감독이 그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지겠는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지도감독이라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정확하게 쓰여졌는가 이런 부분에서...
○위원 김금용  그리고 위탁운영 및 향후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저희가 이번에 조례제정이 되면 대충 저희가 검토해 놓은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월 3일까지 위탁계획 수립을 하고 공고, 신청접수, 접수들어 온 민간단체나 사업설명회를 듣고 심사결과 발표해서 9월말에는 위탁을 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마지막으로 안 제9조 재원조달방법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아까 유재호 위원님께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가 2억5천 정도 예산이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시에다 5대5 비율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저희가 9월에 예산을 반영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금용  예산이 9월달에 나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윤주  9월에 예산 2차 추경예산때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6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과장 이응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이 전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우리구 실정에 맞도록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학습의욕을 고취하여 자아실현과 삶의 질 향상 등 평생교육진흥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4조, 제11조에 평생교육법에 따라 조례제명을 변경하고 일부 내용을 법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조례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조 제2항에 평생교육 진흥사업에 대한 경비보조와 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경비보조 및 관리를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제6조를 평생교육법에 따라 협의회 명칭과 구성, 인원등을 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를 평생교육협의회로, 협의회 인원을 21명에서 1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협의회기능을 확대하였습니다.
실효성 없는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삭제하고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평생학습센터 설치 운영 및 평생교육기관간 협력기능 등을 협의회 기능에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 평생학습센터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 신설하였습니다. 수강료 등의 징수, 수료증 교부, 평생교육사업으로 지원된 경비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수강료징수는 필요시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2항에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안 제2조에 협의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었으며 그 외에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앞서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평생교육법 제5조제1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 추진을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로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14조 제1항에는 시군 및 자치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간 조정 및 유관기관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를 둔다.라고 규정하고 동조 제4항에 시군구협의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1조 제3항에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평생학습에 대한 주민의 관심이 제고되어 있고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동법의 범위안에서 제정되는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본위원이 초선이라서 잘 모르고 궁금한 점이 많아서 매 사항마다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가 이번에는 협의회로 바뀌는 것으로 되어 있고 평생교육법 제12조 2항을 보니까 시도 협의회는 21인 이내로 위원이 구성이 된다.라고 되어 있던데요, 구조례 제6조 구성을 보면 12명 위원중에 청장님에서 위원장이 되시고 남부교육청교육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이 들어가셔서 당연직이 4인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는 평생학습과장님이 되시죠?  평생교육법은 2009년도 8월 9일에 일부개정이 되어 가지고 인천광역시에서는 2009년도 10월 12일 평생진흥조례를 제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남구는 2010년 8월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는데 준칙안이 언제 내려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저희가 지금 전부 개정을 들어가는 부분이 좀 늦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평생학습을 하는 조례로 운영해 오던 사항입니다. 이 내용이 새로 제정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던 사항을 지금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인원 구성관계는 법에 준하는 14조에 보면 12인 이내로 기초자치단체는 12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에 지금 당연직으로 4인은 그렇게 되고 나머지 위원님들은 어떤 분이 들어가시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주로 교육계 구의원님이 들어 가시고 교육계종사자하고 평생학습기관을 담당하는 장 그런 분들로 구성이 됩니다.
○간사 전경애  거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것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간사 전경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안13조 내용을 보자면 운영을 직영을 할 수도 있지만 위탁할 수도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저희가 위탁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내에 우리가 평생학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이 22개 기관이 있는데 저희가 그중에서 13개 기관하고 계속 평생학습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사업이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공모사업이 있거든요. 공모를 통해서 운영하게 되고 기타 평생학습프로그램은 저희가 운영합니다.
○위원 김금용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 위탁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안제6조 협의회인원을 21명에서 12명으로 축소되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21명에서 12명으로 축소가 되었다고 하면 협의회 기능이 축소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원만 축소되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인원만 축소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지금 협의회 이것을 우리가 자료를 보면 상세하게 어떤 취지와 목적이 잘 인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취지와 목적을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평생학습센터가 협의회로 바뀐다는 것 아닙니까? 협의회 구성을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조례의 기본적인 것은 기존에는 평생학습조례로 되어 있던 부분을 명칭이 평생교육조례로 바뀌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그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럼 그것하고 지금 센터가 그러면 교육센터가 어디어디가 되어 있나요? 분포가, 우리 남구가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교육센터로 돼 있는 부분이 아니고 평생학습과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또 크게 2가지로 나눴을때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기관을 활용한 평생학습교육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부분들이 평생학습이 가능한 기관이기 때문에 특히 공모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모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학습을 하겠다. 장애인복지기관이라든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우리 1년에 예산이라든가 어느 정도 되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현재는 평생학습과 관련된 전체적인 예산은 3억1천만원이 조금 넘는데 저희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구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평생학습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할려고 저희가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요, 시설이 확보된다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평생학습을 대폭 강화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주민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고 필요로 하는 교육이기 때문에 좀더 활성화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 최백규  한 가지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 그것도 여기에 포함되나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교회는 별도로 교회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부분이니까요, 저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 최백규  구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교회쪽이 아니라 복지관이라든지 도서관 이런 부분에서 추진되는 부분이 있고 교회에 대해서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본위원장이 판단하기에 남구가 인구가 42만입니다.
42만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학습, 평생교육진흥에 의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내용을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판단되어지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주요 내용에 보면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를 평생교육법이 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진흥조례로 바뀌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위원장 이봉락  그런데 보면 학습이라는 말이 교육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모법이 학습에서 교육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용어가. 그런데 보면 계속 학습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1장 목적도 보면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의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그래 놓고는 평생학습도시로 나온다는 말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평생교육도시가 아니고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2005년 6월에
○위원장 이봉락  그때는 학습이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학습이라고 지정받았지만 이제는 모법이 교육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조례에도 교육으로 명칭을 바꿔줘야죠, 단어를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데 아직 그 명칭은 도시는 평생학습도시입니다. 평생교육도시가 아니고 평생학습도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것은 어디서 쓰는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교과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교과부에서 쓰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쓴다는 얘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교과부에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로 만드는게 아니라 교과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럼 교과부에서도 아직까지 학습이라는 단어를 쓰고 교육이라는 단어를 안쓴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도시를 지정하는 것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평생학습도시로 이렇게 쓰다가 법이 평생학습법에서 평생교육법으로 바뀌었으니까 학습이라는 단어가 교육이라는 단어로 바뀌었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가 아니라 평생교육도시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용어의 통일에 있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만 전체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평생학습을 위한 분야에서는 위원장님 말씀도 제가 존중합니다만 큰 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본위원이 교육이라는 의미의 정의하고 학습이라는 의미의 정의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교육이라는 말이 학습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남구가 추구하는 학습이라는 말보다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많은 것
을 포함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사항이 내용 전부가 포함된 게 교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조례개정할 때 교육이라는 단어를 써야죠. 구체적으로 교육의 정의하고 학습의 정의를 읽어드리고 싶지만 내용이 길기 때문에 안읽어드리겠는데요, 과장님께서 정의를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가 추구하는게 교육이 맞는가 학습이 맞는가,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학습보다는 교육이 넓은 의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교육이라는 말을 써야 한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정도시된 부분을 용어통일 관계와 관련해서 교과부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교과부에서 지정하는 부분이 평생학습도시로 해서 지정이 된 사항이고 그렇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과부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대화를 해 보시고 거기에 큰 의미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한 번 해 보시고 나중에라도 개정할 사항이 있으면 개정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센터라는 말을 쓰시는데 센터라는 말보다 평생교육관이면 교육관, 평생학습관. 관이라는 말은 왜 안쓰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지금 그 부분은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용어사용 관계입니다.  평생학습관으로 사용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럼 센터보다는 관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친밀성이 있고 용어가 정서에 맞는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주민들이 받아드리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 더 친숙하게 받아드릴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센터라는 부분을 사용하는 부분이 어느 특정계층을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운영상의 내용이 중요하지, 명칭이 관이다, 센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봉락  관이라는 말도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나 일반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센터라는 말보다는 관이라는 말이 더 사용하기에 적합한 말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재고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을 다음에 용어서부터 해서 다시 주의깊게
○위원장 이봉락  우리 위원들이 합의를 봐서 관으로 명칭을 바꿔도 별 문제는 없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큰 문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됐고요, 제3조에 보면 경비보조 및 지원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경비가 어디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모든 경비를 다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운영비라든지 세부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저희가 평생학습교육기관 및 단체등에 지원하는 부분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단체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것이죠? 그럼 전체적인 운영비, 인건비 다 포함된다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것을 경비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지정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세부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규칙으로 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요, 김금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구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진짜 42만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범위를 확대가 됐을때에 구에서 직접 다 관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생깁니다. 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위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에서는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놨어요. 이 조례개정할 때에 실질적인 효율적인 평생학습센터의 운영을 위해서는 본위원이 판단하기는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공무원들이 업무하기 바쁜데 과연 공무원 몇 명 채용해 가지고 이 평생학습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겠느냐 지금 평생학습에 대한 구민들의 욕구가 많이 분출되고 있는데 그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위탁해서 광범위하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렇거든요. 궁극적인 목표가 또 그렇게 가야 되고. 그렇다면 이 조례에서 구청장이 위탁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단호하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 그 자체에다가 운영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이 평생학습지원조례를 평생교육진흥조례를 제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개정하는 의미가 없다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모법이 변경되는 사항을 저희가 반영하는 부분이 주가 되겠고 지금 현재 운영관계가 외부적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위탁하는 업무도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평생교육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내에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은 현재 운영하는 상태에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되고 다양화되었을 때에 그에 대처하기 위해서 진흥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평생학습센터도 지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다 보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 가기 때문에 위탁할 경우가 생긴다 말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위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조례 할 때 위탁할 수 있는 길도 열어놔야지, 아까 김금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것을 봤는데 과장님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단호하게 자르시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위탁은 계획하고 있지 않고요.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은 평생학습전문 평생교육사도 저희가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몇 명 고용하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지금 2명이 고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평생교육사 2명이 42만 남구평생학습을 다 주도할 수 있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가능합니다. 지금 강사를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강사를 하는게 아니고 전문강사를 채용해서 하는 부분이고 전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짜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니까 현재까지는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흥이라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이것이 더 확대되었을 때에 또 평생학습센터가 건설이 되었을 때에는 관리가 미흡할 것 아니냐 관리는 되겠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비해서 충분한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된다고 그랬을 때에는 여지를 줘야죠. 다른 것은 보니까 다 여지를 주는데 평생학습센터만 자발적으로 현재 수준으로 하겠다는 얘기이니까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향후적으로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은 이번 기회에 조례를 만들 때에 위탁할 수 있는 길까지 열어놓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는데 그건 우리 위원님들끼리 의논을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하겠습니다. 14조에 보면 수강료 등의 징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상당히 미흡하다.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금 자녀들 교육에서도 빈부의 격차가 심해서 상당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지역주민들에 대한 평생학습에 있어서도 형편이 어려워서 이런데 참여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계층인가 하면 수급자들 또 장애인들, 경로우대 연세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소외계층에 있는 서민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싶어도 수강료때문에 경비지원의 어려움이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구가 진짜 1등 평생학습도시를 추구한다면 이런 분들도 부담없이참여할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수강료를 정할 때 감면항을 하나 넣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대한 장애인들이라든지 경로우대 이런 분들은 최소한 수강료를 전액감면이라든지 몇 %는 감면받아서 이분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부담없이. 그런 길을 열어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어지거든요. 과장님 어떠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평생학습프로그램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무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만에 하나 규칙으로라도 수강료를 정한다 하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분들은 수강료 면제가 되는 그런 사항으로 규칙이 제정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규칙에다 정하시겠습니까? 조례에다 정해선 안되고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2항에 보면 징수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당분간은 수강료라든가 그런 것을 정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무료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조례에다가는 반영시킬 생각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규칙에다가 본위원장이 말씀드린 사항을 반드시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나중에 정하게 되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네,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14조,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물론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무료로 하는 것이 좋고 그 예로 아까 프로그램 전체를 갖다가 수강료 무료로 할 계획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본위원은 전적으로 의견을 달리합니다.
지금 각 동에 수강료가 평균 인기프로그램이라고 하면 1만원 정도 받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네, 1만원에서 2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재호  파악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의가 본위원이 파악하기에는 거의 1만원이고 특별히 헬스같은 경우에 수강생이 많다 보니까 물론 조금 더 받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권역별로 나누어져 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아닙니다.
○위원 유재호  안돼 있어요? 예를 들면 378 하면 똑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권역별이라 하심은 어떤 말씀이신지
○위원 유재호  그렇게 알고 있는데, 권역별로 해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팀장 어때요? 권역별로 안돼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말씀을 드리면 지금 프로그램이 평생학습과 관련되어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 저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또 저희하고 공모를 통해서 각 기관에서 운영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 도서관에서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
○위원 유재호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를 들면 프로그램이 헬스라고 하면 7동에도 하고 8동에도 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이것이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컴퓨터교실이다 하면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건  주민자치센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이건 그게 아닙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교육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유재호  수강료 얘기하는 거에요. 14조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구에서 시행하는 평생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금 동에서 운영하는 부분하고는 좀 성격이 다릅니다.
○위원 유재호  아, 구에서 운영하는 것을... 네. 알았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백규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평생학습과 예산이 3억2천만원이다라고 했죠?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3억1천만원.
○위원 손일  네, 열악한 환경이라고 토론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예산편성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한다고 그러면 똑같은 업무를 추진했을 때 비교가 되겠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3억1,400만원 정도 지금 금년도 예산이 되는데 저희가 평생학습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열악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더 확대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시설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시설확보를 한다면 내년부터라도 예산을 많은 부분을 증대해서 좀더 다양한 주민들을 위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평생학습시설을 확보하는 조건에는 주민이 좋아해서 활성화방안을 찾고 많이 늘려갈 것 같은데요. 본위원의 생각은 혹시 구청장이 선거를 겨냥해서 선심성으로 이 분야를 늘려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성도 있는데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한테 제2의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민들을 위한 제2의 요즘은 가장 강조되는게 평생학습도 문화혜택의 한 분이기 때문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전혀 상관없이 구에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도 추진해 왔고요.
○위원 손일  그런데 사회가 모든 것이 레크리에이션으로 스포츠, 몸건강관리, 학습, 이런 분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너무 치중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정도 물론 늘려나가는 추세지만 형평성에 다른 과에 비교해서 좀 늘려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기 확보를 했으면 좋았을 부분을 아직 확보를 못한 상태이고 어찌됐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주민을 위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손일  무슨 일을 하든간에 갑자기 이렇게 너무 앞서 가는 추세가, 늦었다고 하지만 앞서가는 인상을 주면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조례를 입안하실때 참고를 해서 주변과 복지분야 이런 비인기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인기종목쪽으로 흐르는 인상보다는 그런데 참고를 해서 입안할 때 참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이응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의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평생학습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경제지원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3일자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3항인 담배소매인 지정 적합여부에 대한 결정을 위한 사전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시군구 조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고 개정됨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따른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본 조례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2조에 사실조사와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한 정의와 안4조에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협약체결사항과 협약서에 포함된 규정사항을 그리고 제6조에는 사실조사업무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7조에는 협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예산조치상의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입법근거를 조례에 위임하고 있음에 따라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되었으며 모두 7개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지자체의 장이 직접 사실조사를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실조사를 위탁할 경우 협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시행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 의뢰해 실시하던 방식이었지만 개정된법 시행규칙 제7조 제3항에서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는 원칙적으로 지자체장이 직접 수행하여야 하며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에 따라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수행할 수 있는 입법근거가 되는 것이므로 조례제정은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궁금한게 너무 많아가지고 매번 질의를 하게 되어서 죄송한데요,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남동구는 2010년 7월 30일자로 먼저 제정은 됐지만 내용은 우리 남구가 더 구체적인 것 같고요, 제안이유서에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가 곤란하다고 그랬는데 어떤 점이 곤란한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배소매인을 지정함에 있어서 신청하게 되면 일단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상의 측정이 제일 중요하고요, 일반적으로 담배소매인들은 대부분 소매상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거리 제한이나 그런게 없으면 우후죽순으로 담배소매인을 지정하게 되면 그분들의 생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50미터 간격으로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격을 50미터에 두기 때문에 그런 간격에 대한 저희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거리 상을 측정해야 되고 몇 가지 기준을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직접 저희가 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에서 거리 사항이나 여러 등등을 판단하게 되면 좀더 적정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도 그것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그리고 담배하면 부정적인 측면이 많은데요, 담배사업은 중단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1989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 것인데 담배사업법에 대한 목적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사실 담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추세가 가능하면 담배에 대해서는 판매를 규제하고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저희 현실이 담배를 판매함에 있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생계와 관련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에 의해 가지고 일단은 국가법으로 지정해 놓고 다만 그것 부분에서는 청소년법 유의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정기준을 담배사업법에다 지정을 해 놓아 가지고 조금 규제사항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을 차후로는 아마 담배사업법 자체가 조금은 추세에 맞게끔 규제가 강화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존적인 것은 아직까지 담배판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금지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담배사업이라는 법을 만들어 가지고 누구나 다 담배소매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슈퍼같은 경우 신고만 해 가지고 자기가 영업을 할 수 있지만 담배소매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국가에서 기준과 규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담배사업법을 만들었고 그것에 따라서 조례에 사실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그 범위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지정해 줘야 되기 때문에 담배사업법 자체가 조금은 규제사항을 해 놓았던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간사 전경애  법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쪽에서는 금연해야 된다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부분은 상치된 부분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그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배판매 자체가 소매인들이 또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생계와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국가법이 담배를 아예 판매를 금지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은 보건부 관련해서는 담배사항들을 규제를 많이 하면 또 되긴 되는데 일반적인 또 소상공인들 생계와 관련된 사항같은 경우에는 완전하게 판매를 금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을 두어 가지고 최소나마 제한과 규제기준을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어보니까 종전에는 담배소매인 사실조사를 비영리법인에서 했다고 그랬는데 어디에서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했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담배판매하는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면 같이 결성한 조합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위원 유재호  그럼 담배파는 사람들 상인들의 모임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는 않고요, 전국적으로 담배판매와 관련한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조합을 만들었는데 다만 구성원들은 담배를 판매도 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담배판매인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된 조직입니다.
○위원 유재호  한마디로 말해서 담배파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런 성격도 있고요.
○위원 유재호  이해하기 힘드네... 그리고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에서 앞으로 하겠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네.
○위원 유재호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이라면 어느 기관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전국적인 사항이 다 똑같은데요, 대부분 담배판매지정 관련해 가지고 조사하고 이런 기관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담배판매인회밖에는 없습니다.
○위원 유재호  타구를 보니까 거기서는 구에서 직접 관리를 해요. 인터넷으로 공고를 내고 일정기간을 두고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는 무조건 법이 바뀌었다 그러면 느닷없이 이관하고 자꾸 그런 것만 신경쓰는 것 같은데 직접 관리할 생각은 없어요?
이것이 법테두리 안에서 담배소매업이라는 것이 몇 미터 범위내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걸 뭐 또 자꾸 의뢰를 하고 복잡하게 합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덜어내려고 그런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는 않고요, 담배사업법시행규칙에서 일단 개정을 해 가지고 그런 조항을 두었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가 근거적인 조례는 만들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유재호  애매모호하게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에다 한다 뭐 이래놓고 애매하잖아요. 어디가 어떤 기관이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인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떤 단체에다 위임하겠다는 것이에요, 이 업무를?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상 저희가 담배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은 일단은 담배사업 규칙에서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가 경우에 따라서는 조례를 정해 가지고 이런 것을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지 반드시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했다고 해서 그쪽에다 위탁을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가 직접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 왔던 데에다 주는 것이 행정상의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례로 정해두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조례안을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본위원 생각에는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등 단체든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종전에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담배소매인 비영리법인하는데 이것도 불분명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은 연구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대부분이 담배소매인 관련해 가지고
○위원 유재호  애매모호하다고...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이라고 해 놓고 새마을협의회에다 줄 거요, 부녀회에다 줄 겁니까, 이 무슨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이 어디에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담배지정 관련해 가지고 전국적으로는 대부분 다 지금까지 한국담배판매인회에서 대부분 저희가 무료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기존에 법에서는 저희가 관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오다가 이런 부분들에서 관에서 조사하는 부분에서 관에서만 하는 것은 나름대로 문제가 있다. 기존에 담배판매인회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위원 유재호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관에서 직접 관리하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나름대로
○위원 유재호  해 보지도 않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까지 저희가 사실상 법이 그전에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 지금 저희가 사실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하다보니까 저희 공무원이 하는데 있어 가지고 담배판매인 예를 들어 가지고 지정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많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저희 공무원이 직접 지정조사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그것을 일일이 하려다 보면 사실상 행정상 효율성이 떨어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에서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할 수 있다는 그런 규정을 개정해 가지고 여지를 두었다는 사항이죠, 반드시 관에서 할 수 없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기관에 줌으로써 해서 행정의 효율을 더 기할 수 있다는 부분을 법에서 개정함으로써 이렇게 여지를 둔 사항입니다.
○위원 유재호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허가제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정등록입니다. 허가제는 아닙니다. 기준만 맞으면 지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정해 주는게 그게 형평성에 맞으면 지정해 주는게 허가라고 봐야죠. 안맞으면 안 해주잖아요. 신고만 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신고제는 아닙니다.
○위원 배상록  신고제 아니면 허가제라고 봐야지, 일종의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면 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니까 그게 허가라는 거에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보편적으로 우리가 쓰는 용어는 허가 범위도 들어갈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조례제정을 하면 무조건 시행을 하는게 원칙 아닙니까? 그런데 조례제정만 해 놓고 그것은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고 구청장이 사실조사를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라고 그러고 또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행정효율성을 올린다고 그러는데 구청에서 하면 문제가 있고 행정효율성이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그 지정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직접 나가서 실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거리 간격이 50미터면 50미터, 30이면 30미터 그리고 기준에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 이런 등등을 저희가 실제로 나가서 사실조사를 해야 됩니다. 실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일일이 기준에 맞게끔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보다는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가 기준을 맞는 것만큼 할려면 그만한 인원도 더 있어야 되고 그만한 저희가 필요한 도구나 이런 것도 필요한데 사실상 기존에 그렇게 전문적으로 해 왔던 기관에서 하게 되면 행정의 효율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담배사업법에서 여지를 둔 사항입니다.
○위원 배상록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문제는 오히려 기존 일반인들도 거리제한이 있다. 담배지정하는 곳은 거리제한이 있다고 다 알고 있거든요. 요건은 평수가 맞는다든지 판매할 수 있는 여건만 맞추면 되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위탁이 우선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일반인들 고용을 해서 인력을 고용해서 충분히 그런 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직접 우리구에서. 그게 위탁이 나은지 직접 부서에서 인력을 그때그때 고용을 해서 일당을 주고 현장조사를 하는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충분히 한번 위탁을 주든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가령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1,2명을 고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또 그만한 경비가 들어가고요, 다만 이런 기관에서 저희가 무료로 협약을 맺어가지고 한다고 하면 예산적이나 행정적이나 훨씬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여지를 담배사업법에 두었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조례안이 제정되었다고 해서 만약에 무료가 아니고 유료로 한다고 그러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그런 사항으로 지금 현재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가령 이렇게 조례안이 돼 가지고 저희가 전문기관에 의뢰했을 때 당연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무료로 협약해 가지고 그렇게 사실조사를 의뢰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무료로 위탁을 할 목적을 두고 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간단히 드릴께요. 물론 무료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어떤 전문기관이나 단체에다가 위탁을 줬을 때 거기에 다른 단체가 혹시 이권에 개입한다든가 사실은 담배가게나 편의점하고는 거리제한이 없습니까? 편의점은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예를 들어서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평수에 따라서 구매소매인이라고 해서 기준이 다 다르고 예를 들어 가지고 일반편의점이라고 해서 다 그렇게 되지는 않고 편의점이라도 일반적으로 거리를 둡니다.
다만, 그 건물전체에 평수가 예를 들어서 몇 백평방미터 이상이면 그렇게 둘 수 있고 그것은 저희가 규칙에 법상으로 위임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그 기준에 맞게끔 지정을 해 주고 일반적인 사항은 저희가 50미터를 줬는데 그것은 조례에 따라서 각 시군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몇 평방미터 이상이면 30미터를 두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같은 구매소매인이라고 해서 어떤 기관이나 큰 기관이나 이런데에서는 거리에 상관없이 저희가 구매소매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은 저희가 규칙에 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 기준에 안맞으면 지정해 주지 않고 그 기준은 정확하게 그렇게 맞춰가지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마음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의뢰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게 당연히 저희가 왔다그러면 그기준에 맞는지 다시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고요.
○위원 최백규  본위원이 보기에는 담배지정업소를 가보면 바로 옆에 있는데도 편의점에 허가는 구청에서 내주는게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내줍니다.
○위원 최백규  안그런 데가 있어서 본위원이 한 번 여쭤본 것이고 아무튼 무료로 해서 효율을 높이고 전문기관에다 의뢰한다는데요, 아무튼 이권에 개입 안 되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는 것이야 별 문제가 없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우리 유재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실조사를 전문성 있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혹 지정된 단체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대부분 지금까지 저희가 무료로 사실상 담배판매인회한테 지금까지 협약을 맺어가지고 지금까지 무료로 하고 오고 있습니다. 다만 법으로서 당초는 관에서 하게끔 하다가 그것이 조금은 행정의 효율성도 떨어지고 담배판매인들 사이에서도 자기끼리도 조정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은 감안해 가지고 이번에 금년도에 3월달에 담배사업시행규칙에 이런 여지를 두었고 그것을 저희가 구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그러면 다시 묻지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단체가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지금 현재 이것을 할 수 있는 기관은 한국담배판매인회인데 물론 다른 기관이 있다면 그 기관의 특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사실조사를 적합한가 여부는 판단해 가지고 선택을 해야겠죠. 만약 그렇지 못하면 당연히 저희가 관에서 사실조사를 해야 되고 다만 여러 가지 판단해 보았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는 기관이 많지 않습니다.
○위원 김금용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으로 사료되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현행 사실조사방법은 공무원이 했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작년까지는 사실상 담배판매인회에서 무료로 협약을 맺어서 했고요, 작년에 담배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의 효율성은 떨어지는 편입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위원 김금용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5조에 협약체결이 되어 있는데 그게 2항에 보면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관, 비용이라는게 나오거든요. 비용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 이렇게 유료화시킬 수 있는 의향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저희가 무료 아니면 일단은 비용을 들여 가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양을 할려고 그럽니다.
○위원장 이봉락  조례에 비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유로화 시킬 의도가 아닌가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재호 위원님.
○위원 유재호  지금 이 조례안을 가결시키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담배소매업법에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옆에 담배가게가 있어도 평수가 30평 이상이 된다. 그러면 내주게 되어 있죠. 그렇지 않아요? 큰 편의점이라든가 큰 슈퍼라든가 이러면 내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정기준에 적합하면 내주게 되어 있죠.
○위원 유재호  그런데 이것은 법테두리 안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하등의 민간단체라든가 이런데에 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데에다가 자꾸 무료무료하는데 무료로 해서 위탁을 했을 경우에 문제가 있어요,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렇지 않겠어요?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요. 이런 업무를 불분명하게 어느 기관에다가 위탁을 한다. 이건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종전에도 담배소매인들이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는 구가 직접 타구 마냥 어느 구 마냥 접수 들어 오면 폐업을 한다든지 했으면 바로 며칠 이내로 공고를 내고 인터넷을 활용하세요. 간단한 업무를 확인절차만 하면 되는 것을 구태여 뭘 거창하게 위탁을 주고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가령 저희가 새롭게 공고를 내가지고 신규할 때는 저희가 인터넷에 냅니다.
다만 이 사실은 무엇을 저희가 의뢰하느냐 하면 그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만 물론 예를 들어 담배사실조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예를 들어서 무료로
○위원 유재호  무료로 해서 그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부실하지 아무래도. 그렇지 않아요? 어느 단체든 무료로 한다고 그러면 책임있게 하겠어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구가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유재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과장님, 4조에 보니까 사실조사의뢰라고 나와 있는데 방금 유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만약에 구에서 직접 관리했을 때에 소요인원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그런 문제점은 어떤 것이 대두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물론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있습니다. 기존에 신청이 들어 와서 현장에 나가서 사실조사를 하고 거기에 맞게 시설을 하게 되면 그만큼 현장업무가 과중이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담배소매인 관련해 가지고는 물론 공무원이 직접 조사해 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 이봉락  그랬을 경우에 공무원수가 몇 명이 충원이 되어야 되는지 지금 현재는 몇 명이 하고 있고 앞으로 몇 명이 충원이 돼야 한다든지 그런 계획을 얘기해 보세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지금 현재 담당직원은 1명이 하고 있고요. 물론 인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인원이 몇 명이 꼭 더 있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가능하면 이런 부분들을 그래도 행정공무원이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이 부분을 직접 그렇게 저희가 소요예산을 안들이고 이렇게 빨리 그분들한테 담배소매인지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배소매인 신청하는 그런 민원서비스를 위해서도 가능하면 그런 시간을 조금은 줄일 수 있고 빨리 지정해 줌으로써 그분들이 생계에 관련된 영업행위를 가급적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신속하게 할 수 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됐고요, 그럼 방금 존경하는 유재호 위원님 얘기했듯이 위탁했을 경우에 비리라든지 그런 것 발생될 소지는 없나요?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그건 저희가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지도 감독을 하고 만약 지정기준에 적합지 않아 가지고 실측을 잘못했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존에 있던 담배소매인들의 민원이 많습니다.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항상 지금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그런 문제에서 잘못되었다면 기존에 담배소매인 영업행위를 하는 분들이 사실상 저희한테 그런 민원이 당연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적합하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그럴 소지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지도감독해 가지고 그런 문제가 없도록 당연히 책임지고 해야 될 문제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건에 대한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2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재호  유재호 위원입니다. 이 문제는 이관을 하되 관리감독을 앞으로 철저히 해서 분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조덕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유재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청소과장 김인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모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자는 해당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할 시설을 만들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해야 하는데 설치비용의 산정과 납부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자체 조례로 위임하고 있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납부대상자와 납부금액 산정기준을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 납부방법, 안 제5조에서 납부금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입법예고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으며, 본 건은 지난 6월 임시회에 상정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중에 인천시 향후계획과 금액의 자세한 산출기초가 부족하다는 사유로 유보되었다가 의회임기가 끝나 자동폐기된 안건으로 이번에 다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조성면적 30만 평방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단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해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납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제정내용은 적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납부금액 산정기준과 납부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에 대한 사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이게 왜 유보했죠?
○청소과장 김인수  지난 회기때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지금 음식물자원화시설이 하나 있습니다만 자원화시설의 운영을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운영상에 불합리한 부분. 처리금액이 많고 그래서 우리 지역내에 강제로 설치할 경우에 설치하고 나서 운영비용이 많이 들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을 많이 걱정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래서 5대 위원님들이 이것을 유보시킨 것 아닙니까? 걱정을 많이 하면서. 유보가 되면서 이것을 보완해서 다시 올린 겁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지난 번 올렸던 안건 그대로입니다. 문안이 바뀐 것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앞으로 60억을 받아서 지금 하게 되면 60억만 들으라는 법은 없죠?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얼마가 들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이게 이렇습니다. 조성대상지는 조성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지역이거든요. 6월달에 예시로 설명드렸던 것이 도화구역을 말씀드렸어요. 도화구역을 미리 한번 산정해 보니까 송도의 예를 들어서 산정해 보니까 65억 정도 나와서 예로 말씀드렸던 것이고 앞으로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가 아마 주안2ㆍ4구역도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조례안은 직접 사업자가 설치하지 않고 금액으로 내겠다하는 사업자에 대해서 얼마나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정하는 조례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만약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게 60억을 받아서 이 폐기물처리장을 구입을 해야죠?
○청소과장 김인수  네.
○위원 박광현  그러면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남구에서.
○청소과장 김인수  제가 부지를 물색해 봤는데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정말 없습니다. 도화구역의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게 4천 평방미터 한 1,300평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없고요, 그래서 시계획을 물어봤더니 시에서도 잡는 계획은 없었습니다. 시계획중에 송도소각장이나 청라처리시설에 증설을 할 때 우리도 그 사업에 참여해서 지분을, 지분이라는게 물량을 반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해 놓는 그런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우리 자체적으로는 소각장을 앞으로 할 계획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우리 남구자체는 외곽지역이 아니고 인천에 중앙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폐기물 설치를 할 수 있는 곳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도 없고. 그렇죠?
○청소과장 김인수  제가 봐서 적당한 데가 없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청라지구나 송도쪽에 그게 반입을 할 수 있는 지방자치에 같이 시에서 연결이 되어서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할 수 있습니다.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모법 어디에 나와 있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폐기물처리시설법률 시행령 제4조 6항에 나오는데요, 후단에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위원 박광현  있다 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서 받아 주느냐 이거죠.
○청소과장 김인수  이 문제는 시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인천시에서 해야죠.
○위원 박광현  그러게, 우리 생각은 인천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처리는 시에서 그것을 받아줘야 된다는게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시 자체에서나 타구에서 그것을 동의를 해 주느냐 문제죠. 이게 앞으로의 큰 문제 아니에요. 숙제고... 그래서 우려되는게 우리가 우리는 당연히 어떤 타구나 시나 거기서 하는 것에 같이 동참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실정에 있잖아요, 우리 남구는. 그래서 이게 참 걱정거리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60억이 만약에 받아온다 하더라도 놔두었다가 나중에 타구나 시에서 어떤 설립을 할 때 투자유치를 해서 그쪽에다 사용하자는 그런 뜻으로 과장님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참 그게 심히 우려되는게 과연 우리는 짝사랑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도 걱정이 됩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금액을 안받아도 이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시설을 만들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만들데가 없습니다. 시에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투자하는 방법밖에, 그 정도는 시에다 전달했습니다. 우리 의견을요. 우리는 만들 데가 없다. 금액을 받으면 금액은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이것하고는 별개인데 지금 아암물류단지는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땅으로다가 다시 찾아 오면 그런데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과장님은 거기까지는 모르시죠?
○청소과장 김인수  아암물류2단지도 부두시설이 많이
○위원 박광현  쓰레기처리장이나 이런게 들어 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역시 적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박광현  매립으로 해 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처리시설 같은 것은 대규모로 해야 되요. 효율적으로 운영할려면 소각을 해서 발전을 이용을 한다든가 하고 규모가 커야지 효율성이 있지, 각 구마다 하라고 하지만 쓸모가 없습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암물류2단지도 진짜 꼭 해야 된다면 강행을 하면 할 수 있지만 적당하지 않습니다.
아마 나중에 우리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해서 세우겠다 할 때 그때 집행부 마음대로 하지는 못합니다. 일단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도 해야 되고 예산심의도 받아야 되고 지금은 오늘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일단 비용을 받자는 얘기입니다.
만약 안받으면 대상자만 이익을 보는 것이죠.
○위원 박광현  앞으로의 우리 남구의 모든 폐기물이나 쓰레기, 걱정거리입니다.
앞으로 백년대계에 참 이것을 잘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안이 있어야 되는데 우려되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납부금액산출은 정확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아닙니다. 도화구역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금액을 산정하는 절차는 일단 환경영향평가에 해당지역에서 배출하는 쓰레기양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정도의 쓰레기를 처리할려면 부지가 얼마 만큼 들 것이냐 그 부지를 산정하고 그 부지에 대한 비용을 산정합니다. 그 비용하고 그 부지 위에 쓰레기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를 용역을 줍니다.
용역주어서 나오는 금액을 계산해서 2개를 더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위원 배상록  만약에 한 현장 30만 제곱미터 거기 한 현장 것을 가지고 산출하면 굉장히 단가가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전체소각장을 만들든지 해서 전체를 소화하기 위해서 설치한다면 다른데까지 이렇다면 비용이 다운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군데를 놓고 봤을 때는 높은 금액으로 아마 비용이 산출되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지 않겠어요?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것입니다. 부지 비용보다 사실 설치비용이 많이 들어 가는데 설치비용도 계산하는 방식이 쓰레기양에 따라서 거의 비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다만 설치해 놓고 운영하는데는 위원님 말씀처럼 운영비용은 아마 싸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럴 것입니다. 본위원도 집을 건축을 할 때 1동을 짓는데 100원이 나오면 2동을 같이 지으면 170원에 지을 수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비용산출인력 이런 것을 소각장을 설치운영하면 그런 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이것을 지금까지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우리구에서 발생하는 건축에 대해서는요.
○청소과장 김인수  일단 크게 생활쓰레기는 수도권매립지, 송도, 청라소각장으로 들어갑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자체적으로 도화동에 있는 자원화시설에서 처리를 하고요.
○위원 배상록  만약 우리가 대규모 도화동 같은 데를 개발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철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업체가. 그럼 우리구가 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처리하라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금 자연적으로 쓰레기매립지로 업체가 그 개발업체가 처리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청소과장 김인수  그게 선택사항으로 사업자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설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금액을 구청장한테 납부하는 것으로
○위원 배상록  구청장한테 납부 안하고 철거를 하면 본위원이 그 전에 집을 큰 것을 헐어보면 알아서 처리하더라고요. 폐기물 갖다가 다 처리해서
○청소과장 김인수  위원님 이것은 뭐냐면 다 입주가 다음에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나올 쓰레기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건축중에 나온 쓰레기가 아니고요. 철거 그런 게 다 끝나고 다 입주가 되어서 일상생활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생활하시면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위원 배상록  그래서 지금 산출하는데 60억 정도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나온다면 다른 지금 아파트나 이런데에서 나오는 것도 같이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처리시설을 갖추면. 남구가
○청소과장 김인수  남구에 이 대상지가 30만 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여지껏 한 군데도 없다가 도화구역이 최초로 생긴 것이죠. 그래서 납부비용을 받는게 처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다른 지역, 다른 아파트들도 대상지가 30만 평방미터 이상만 되면 대상이 되어서 받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가 없었거든요.
○위원 배상록  앞으로는 30만 평방미터 이상만 되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시행을 해야 된다. 그런데 걱정은 장소도 없고 계속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런 장소부지 설정을 못하고 그러면 비용만 우리가 확보를 하고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 아닙니까? 준비도 안 해 놓은 상태에서 조례안만 통과가 되면, 지금 시행하는데에서는 우리가 납부를 구에다가 할 것이고. 그러면 뭔가 대책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청소과장 김인수  우리는 일단 사업주한테 비용을 일단 받아 놓고요.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이 조례고요, 받아놓은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역에는 없으니까 대상부지가 없으니까 적당한 부지가 없으니까 시차원에서 봐서 송도나 청라쪽으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해야 된다고는 생각하는데 지금 아무 것도 준비 안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운영비용 산정계획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납부된 금액보다 그 이상의 재원이 발생됐을 때 그 부담은 남구청에서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평가에서 나온 쓰레기양이라면 4천 평방미터의 부지가 필요하고 그 위에다가 건물을 짓는데는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 용역을 줄 수 있는 근거로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지 용역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때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금용  그렇다면 정확하게 할려면 그 용역자체를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지금 이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용역기관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라고 줄여서 지계법이라고 하는데요, 지계법에 용역을 줄 수 있는 기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기관에만 줘서 공신력을 확보를 하게 되죠. 그렇게 용역을 주게 되어 있고 그렇게 준 다음에
○위원 김금용  과장님, 쉽게 생각해서 60억을 받아서 그 이상의 비용이 나오면 실질적으로 저희구에 대한 어떤 어려움이 발생될까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에 보면 납부에 대한 내용이나 금액, 방법 이런 것은 있는데 체납을 할 경우에 강제로 하는 조항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그 사항도 모법에 나와 있습니다. 체납을 하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강제징수합니다.
○간사 전경애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관내에다가 이 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고 소규모로는 적자운영을 하니까 대규모로 해야 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아파트단지가 구월동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구월주공아파트 거기는 9만평이 넘었을 것 같은 데 거기는 어떻게 하고 있죠?
○청소과장 김인수  남동구인데요 구월동도 30만이 안 되나 봅니다. 남동구에서 작년인가 최초로 한 게 논현 한화지구가 첫 번째 대상지였습니다.
○위원 최백규  거기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청소과장 김인수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합니다. 일반주택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백규  시설처리를 어떻게 청라나
○청소과장 김인수  우리랑 똑같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송도, 청라로 들어갑니다.
시에서 물량을 안배를 해 줘요. 그 물량만큼 나눠서 들어갑니다.
○위원 최백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유재호  이런 것 같습니다. 우선 앞으로 언젠가는 우리 남구도 시설처리를 해야 되겠죠. 어쨌든간에 그럴려면 많은 예산이 앞으로 투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받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큰 여기에 대한 이의가 없을 것 같애요. 그래서 이것은 늦었지만 실시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한 내용인데요, 중복이 될 수가 있겠어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남구에서 재정비지역이 특히 많은데 30만 평방미터이면 약  9,100평 정도 되는데요. 이러한 이상이 되는 곳이 많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남구에서는 지금 아무리 적어도 앞으로 땅값이 사오백만원 갈 것 같아요. 아무리 적게 들어도 이런 평수를 구하려면. 그래서 송도같은데 매립을 무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평을 완벽하게 만드는데 120만원 내외라고 그래요.  그러면 시에다 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면 우리가 비용을 좀 많이 들여서 남구에다 할 예산을 거기다 투입해도 절반도 안들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청소과장 김인수  다른 지역, 우리 남구관외지역의 땅을 우리가 사서 하는 것은 오히려 더 비용이 많이 들 것 같고요, 시사업에 참여를 해서 지분확보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 손일  그러니까 시사업에 땅이라 하더라도 인근에 송도매립지가 무한정으로 막을 수도 있고 실제 매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여기 약 3분의 2정도밖에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민원발생도 생기지 않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제안하면 그렇게 나쁜 방법은 아닐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요약해서 한 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쟁점사항이 제3조에 납부금액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기준이라고 했습니다. 이 기준이 다른 자치구에도 또 인천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기준입니까? 우리 남구만 별도로 되어 있는 기준입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동일합니다. 인천시조례하고
○위원장 이봉락  이 기준을 적용해서 설치비용이라든지 면적을 산정했을 때에 인천시에서 수용이 가능한 기준액이냐 이 말씀입니다.
○청소과장 김인수  네,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럼 이 기준을 적용했을 때에 인천시에다가 우리가 의뢰를 했을 때에 문제가 없다. 이거죠?
○청소과장 김인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산이 더 초과발생되는 부분이 없다. 확실하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알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 지금 집행부에서의 자료를 보게 되면 21만4천원은 택지조성원가인 것 같고 원가근거는 그게 어디서 나오는 것이죠?
○청소과장 김인수  송도자원환경시설 만들 때 송도가 이만큼 들었습니다. 송도 것을 예를 들어서 한 번 계산해 본 겁니다.
○간사 전경애  여기 보면 그럼 미터당 21만4천원이면 1평당 가격이 70만6,200원인데요, 남구에서 70만6,200원 주고는 매입할 수 있는 토지가 없을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부지 매입비용으로 너무 낮게 책정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변동이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맞춰서 다시 금액을 책정하신다는 것이에요?
○청소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도화지역이나 주안2ㆍ4지구는 이 금액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간사 전경애  금액이 많은 정도가 아니라 훨씬 많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경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6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8년도 10월 2일날 제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일제 정비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기금 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남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일괄 대행토록 하여 유사기능을 통합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주요 골자는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남구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과 위원회 일제 정비지침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은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은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를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로 바꾸고 현행의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남구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남구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로 개정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참고해 주십시오.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행에서 제6조 위원회의 기능을 개정에서는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를 각 1호와 2호, 3호를 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일제정비 지침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 기금관리위원회의 기능을 인천광역시남구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여 유사기능을 통합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41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경관과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  도시경관과장 안상윤입니다. 바로 전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제안사유는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특정구역 지정사항을 주민공람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도록 하고,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특정구역의 지정 및 광고물 등의 제한내용을 고시로 정함으로써 특정구역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는데 좀더효과적으로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뒤에서 두 번째장 신ㆍ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6조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입니다.
제1항에 밑에서 네 번째입니다. 그 구역의 표시금지 또는 표시제한 내용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안된 주민의견은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를 개정안 끝에서 세 번째 보게 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과 표시금지사항 및 제안사항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로 효율적으로 개정했습니다.
두 번째는 현행 제2항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사항 등을 수정하는 사항은 개정안에 제2항에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에서 구체적으로 1항부터 5항까지 자세히 넣었습니다.
현행에 2항에 되어 있는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시행령에 이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척하고 특정구역 안에서의 고시내용을 구체적으로 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운영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린 4의2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대해서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그것을 기금운영조례와 광고물관리조례를 정정해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의 효율성과 적합성을 높이려는 안으로서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0조 제1항 제4의 2호중 제6조 제1항을 제6조로 수정하여 인용사항을 정확하게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경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네, 전경애 위원입니다. 여기 관련법규에 보면 옥외광고물 등에서 관리법이 21조까지이고 동법시행령이 41조까지인데 어느 조항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청소과장 김인수  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제6조 사항하고요, 6조 사항이 변경이 일부 되고요, 그 다음에 제20조, 위원회가 각각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광고법에 의해서 되어 있고 기금관리법에서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나로 모아놓기 위해서 하나는 삭제하고 하나는 넣고 그런 사항입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조 제1항 제4호의 2호중 제6조 제1항을 제6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49분)

○위원장 이봉락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토록 한 사항과 각종 재난으로 부터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정하고 현재 운영중에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인천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 3개 조례를 합쳐 1개의 조례로 통합 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조례운영과 재난발생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상황관리 등 신속한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제2조는 재난관련 용어의 정의 정립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 내지 13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위임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에 관한 사항이고 안 제14조 내지 제26조는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이며 안 제27조 내지 제39조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제20조와 제21조는 자연, 인적 및 기반 재난상황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중앙, 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내 재난관리책임기관, 구호기관, 관련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인력, 물자, 장비 등 동원체제 구축관련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 및 검토의견을 살펴보면 지난 6월 4일부터 6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의견은 없으며 아울러 예산수반사항, 주민의 권리, 이익침해여부, 관계법령의 위배여부는 해당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제1장 총칙부터 제4장 남구안전관리자문단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제1장 총칙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정의를 두었고 제2장에 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실무위원회 운영ㆍ조사ㆍ연구의회, 관계기관과의 협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제3장에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구성, 협조체제 구축 등 인력, 물자, 장비 등 동원체제구축에 관한 사항을, 제4장에 남구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구성, 임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기능을 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법적 근거로는 2004년 3월 11일 제정ㆍ공포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동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제16조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75조의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에 필요한 사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어 본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으로써 본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의 주요사항을 통합,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전경애  전경애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정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조례하고 남구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에 대한 조례가 차이점이 어떤 것인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대책본부 말씀하시는 것이죠.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도 나와 있습니다만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본부장에 구청장으로 해 가지고 저희 공직자로 구성이 된 본부이고 안전관리위원회는 조례로 나와 있습니다만 구청장이 위원장이시고 다음에 각 구를 관할하는 지역경찰서장들, 지역군부대장, 각 기관단체장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사 전경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김금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금용  김금용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안전관리자문단 임무는 무엇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안전관리자문단 임무는 여기 조례도 되어 있지만 거기에 위원님들은 현재 5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건축과라든지 토목교수님, 전문대학교 교수님 2분, 전기안전공사 1분 해서 5분이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관내 취약지역, 각 실과에서 또 의뢰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기술적인 자문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학문학적으로 도움을 주는 그런 자문을 해 주는 그런 기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금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1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남구에 남구사전재해역량성검토위원회운영에 관한 조례도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이 보니까 오늘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인천광역시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또 여기에다가 인천광역시남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등 3개 조례를 통합해서 1개로 만들었는데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 여기에다가 남구사전재해역량성 검토 위원회도 같이 합쳐서 통합조례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상급기관인 인천시에서 현재는 이 3가지 조례를 통합해서 시조례도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현재는 3가지를 통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시와 또 협의해 가지고 가능하면 같이 여기다 통합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금 이 조례 통과할 때 같이 통합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지금 현재는 사실 이것이 이제까지는 각 법에 따라서 만든 것인데 현재로서는 시일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 문제점도 있어 가지고 통합이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자연재해대책법이라고 별도의 법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본위원장이 검토해 본 결과 인천광역시남구 사전재해 역량성 검토위원회도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하는 것이 행정편의상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니까요, 과장님, 차후에 검토해 보시고 통합할 여지가 되면 통합해서 운영토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손일  손일위원입니다. 궁금해서 자문단회의에 기술적 부분에 교수 등 전문분야 5명이 한다고 그랬는데 연 몇 회나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작년에도 10여회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3회를 했고 지금 현재 지난 주일날 공문시달했습니다만 각 동사무소와 실과에 자문을 받을 수 있는데 있어서는 요청을 하라고 공문이 시달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따지게 되면 10여회 정도 자문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손일  재난분야가 정말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데 위급하지 않은 상황에는 재난과가 뭐하는가 할 정도로 국민들이 의식적으로 그렇게 느낀다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보통 회기때 몇 시간 정도를 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자문요. 이것을 자문해 주는 현장을 출장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보통 오후에 끝나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손일  일비는 어떻게 지급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저희가 교수들이기 때문에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이분들 봉사차원으로 해 가지고 드릴 수 있는 것은 10만원밖에 못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식사제공하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식사만 별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그럼 그분들도 임기가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임기는 2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에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위원 손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최백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최백규  최백규 위원입니다. 동별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월별로 월례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다르죠?
○재난안전관리과장 권영남  네.
○위원 최백규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구성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3일동안 하반기 업무보고와 금일 각 조례안의 심사에 총력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봉 락   전 경 애   김 금 용   배 상 록   박 광 현   손   일   유 재 호
  최 백 규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6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윤 주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이 응 길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김 인 수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