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8월 29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배세식 의원 징계안(비공개회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훈 의원 외 4인 발의)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자동폐기)
6. 배세식 의원 징계안(비공개회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8.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지난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이 각각 제출되었고, 8월 21일에는 최백규 의원님 외 5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 노인 장기요양 보험료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8월 23일에는 이봉락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월 24일에는 배상록 의원님 외 8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배세식 의원 징계안과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9분)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2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사일정을 협의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184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영훈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20분)
금번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기간은 2012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10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감사관, 단장 각 과장, 지소장, 동장 총 56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0시 23분)
인쇄물 보고에 앞서 관련 법률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및 동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인력운용을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기적으로 정원수요를 예측하여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기본인력운용 계획은 당해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시와 협의과정의 거치게 되며, 시는 군ㆍ구와의 협의결과를 행정안전부에 보고하여 인력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검토하게 되면 최종검토에 따라 계획을 보완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올해 7월 시달된 행정안전부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우리 구의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를 통해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인쇄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 전망으로 행정여건 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지역여건은 인천도호부청사, 인천향교, 문학산성, 학산서원터 등이 소재하고 있는 옛 인천의 원 도심으로서 인천역사의 태동지, 문화의 중심지이며 관내의 수봉도서관, 주안도서관, 인하대학교 정석학술정보관 등 도서관 78개소가 위치해 있고, 북 스타트사업 등 책읽는 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주안을 중심으로 문화산업진흥지구와 문화콘텐츠 산업도시를 구현하며,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창의인력을 양성함으로써 미디어 창조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정전망을 보면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천시의 세수감소 등 재정악화로 재원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 등의 지원이 축소되고 있으며, 일자리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등 사회복지 분야사업은 국시비보조 사업의 증가에 따라 구비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행정수요의 변화에 있어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법 시행 등 각종 법령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지방이양사업의 증가로 업무량이 상당부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및 지속가능발전법 제정에 따라 기후변화 관련사업의 범위가 점차 확산되어 환경관련 업무량이 증가하고「석면피해 구제법」제정으로 인한 관리 및 구제급여 지급업무,「환경보건법」개정에 따른 보육시설 환경위해성 관리업무 등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기대수준이 향상되는 만큼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에너지 이용합리화 업무신설, 다문화가족 및 여성보호시설 지원사업, 인천 전 지역 거주자 우선주차제 전면시행 및 주택가 이면도로 유료화 전환추진 등 국가주요시책 추진에 따른 인력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글로벌콘텐츠 제작스튜디오구축 등 미디어 창조도시 조성사업으로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사업 시행, 주안동, 도화동 일원의 문화산업진흥지구 및 청소년미디어센터,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영화공간주안, 정보산업진흥원 등의 인프라를 활용한 창조도시 조성사업을 위해 행정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열거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한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총액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인력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구의 인력운용기본방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수급방향을 정립하고, 둘째, 6급 담당의 실질적인 업무분장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여유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규행정수요에 신축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세 번째, 일반 행정수요 중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인력을 우선적으로 확충하겠으며 넷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는 현안사업 등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고 다섯째, 보건지소 신설 및 건강증진 120지원센터 사업 등 주민들의 건강증진 분야에도 인력을 확충하겠으며 여섯째, 노인일자리, 여성, 보육, 다문화 등 효율적인 복지사업추진을 위한 사회복지직 인력을 확충 보강 하겠습니다.
일곱째,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인 환경업무 확대에 따른 인력확충을 하겠습니다.
5쪽 연도별 지원내용 및 사유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와 우리 구의 효율적인 인력운용계획에 의한 보건지소 등 부서신설에 따라 46명을 증원하였으며, 2013년 이후 증원은 주로 각종 법령이나 지침시달로 신규업무가 증가되는 사무를 위주로 업무량을 파악하여 부서별로 수요인력을 검토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매년 수요를 예측하여 계획을 수립함에 따라 향후 변동되는 부분은 재검토하여 수정보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세부적인 사업으로 정원관리, 기관별, 직종별, 직급별 운용계획과 기능별 인력증감 및 인건비 현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배상록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29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출석요구 시간을 다시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때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대표발의하신 배상록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2만 구민과 우리 구 관계공무원께 유감을 먼저 표하며 안타까운 심정으로 본 제안을 하게 된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에 의하면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한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의원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대한 조례에서도 직무수행과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을 정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지역언론을 통하여 우리남구의회 동료의원이신 배세식 의원께서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부분에 대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활동기간은 2012년 8월 29일부터 2012년 11월 2일까지 약 2개월로 정하고 구성인원은 위원장 및 간사포함 7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겠으며 활동내용과 조사방법 등의 구성결의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투표하시는 순서는 호명해 드리는 순서로써 본회의장 오른쪽 의석 좌에서 우로 호명해 드리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측면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아 기표용구로 가결에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찬성란에 반대하시는 의원님은 반대란에 기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배부 받은 투표용지에 기표하신 다음 투표소 옆에 설치된 감표위원석에 가셔서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넣으시고 의원석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으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무효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무효표는 공직선거법 제171의 규정에 의해 처리하고 기타판단이 불분명한 표는 감표위원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먼저 기표소를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표소 점검)
다음은 투표함과 명패함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및 명패함 점검)
감표위원님께서 투표용지를 확인하신 후 검인란에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확인 및 날인)
다음은 의장님께서 투표용지 의장란에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의장 날인)
확인 및 날인이 다 끝났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투표종료 시까지 투표장에 참석하지 않으신 의원원님은 투표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의원님, 이안호 의원님, 김금용 의원님, 전경애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태형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김현영 의원님, 박병환 의원님, 임정빈 의원님, 유재호 의장님, 감표위원 두 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백규 의원님, 손일 의원님. 투표가 끝났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함 점검)
명패수 15매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함 점검)
투표매수 15매로 명패수와 일치합니다.
감표위원님께서는 개표하여 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개표결과가 나올 때 까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개 표)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최백규 의원님, 손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개표결과 총 투표수 15표 중 찬성 7표, 반대 6표, 무효 2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자동 폐기되었습니다. 따라서 8월 24일 배상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배세식 의원 징계안을 본회의에 상정 하기 앞서 잠시 정회한 후 의회운영위원회와 의사일정을 협의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배세식 의원 징계안(비공개회의)
(11시 19분)
의원님들과 의사진행 직원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은 모두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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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비공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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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공개회의)
총 투표수 14표 중 찬성 6표, 반대 8표 지방자치법 제88조제2항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배세식 의원 징계안과 관련된 제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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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비공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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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공개회의)
총 투표수 15표 중 찬성 12표, 반대 2표, 무효 1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으므로 배세식 의원 징계안과 관련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과문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5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회)
최근 지역언론 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저로 인하여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하여 먼저 존경하는 42만 남구구민과 선배 동료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언론보도 내용과 같이 지난 6월 20일경 시멘트 20포대와 모래를 주안7동 소재 덕원빌라에 사용한 부분과 숭의4동 분회경로당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 과정에 본 의원 관여함으로 인해서 남구의회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부분에 대하여 지난 8월 24일 전체 의원총회에서 사과와 함께 해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고, 오늘 본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통해서 공개회의에서 사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여러 정황으로 볼 때 동료 의원님과 먼저 충분히 상의를 드리고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했음에도 소홀히 함으로써 물의를 야기 시킨 점은 본 의원의 불찰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이런 사례들로 인해서 본 의원은 물론 남구의회 전체의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6시 31분)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손일 의원님과 배세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 건
(16시 31분)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9월 6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산회)
유 재 호 최 백 규 배 상 록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임 정 빈
○출석공무원수 34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이 광 호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김 부 성
총 무 과 장 유 호 근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손 태 영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시 현 정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덕 진
사 회 복 지 과 장 김 진 묵 가 정 정 책 과 장 정 준 교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출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정 현 택
도 시 정 비 과 장 박 희 섭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수 성
건 강 증 진 과 장 오 은 식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