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7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7.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세식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호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6분)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6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유재호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고 9월 7일 유재호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경애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7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배세식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7분)

○의장 김현영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김금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30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대표발의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기존 직무대행자가 연장자에서 최다선 의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최다선의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5분 자유발언의 신청기한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로 변경하고 질문요지 서를 질문시간 48시간 전까지 구청장에게 도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5분 자유발언 신청기한과 질문요지서 도달기한 변경을 통해 회기 운영의 효율성과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참석위원 전원이원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김금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ㆍ.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호 의원 외 5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문영미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영미 의원 외 5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있어 지역주민의 우선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건설 관련법규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다 나은 조례를 만들기 위하여 유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재호 의원님 외 5분의 동료의원께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변화된 환경여건에 맞춰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 이후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17조제1항의 내용중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고문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직전위원장직을 수행한 자를 고문으로 하고 별도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내로 구성하되 별도로 직전위원장직을 수행한 자를 “당연직고문으로”로 하고 제17조제7항의 내용중 단서조항을 수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연임할 수 있으며 직전위원장의 고문은 임기만료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로 하였으며, 부칙을 신설하여 제2항 경과조치에 “제17조제1항 직전위원장인 당연직고문에 대하여는 현위원장 임기종료후부터 적용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위하여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액공제금액을 감면조례에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안 제13조의2제2항제2호의 내용중 행자부 준칙에 의거 착오문구인 구세를 시세로 정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인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남구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우리구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을 지원하여 주는 것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문영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에 앞서 유재호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의원님 좌석에 기 배부하였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회의규칙 제22조에 의하면 의안에 대한 수정은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재호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본 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법정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본 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시에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한 원안에앞서 수정안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수정안이 가결될 시에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결정한다는 내용이므로 수정안이 부결시에는 기획행정위원회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안이 원안과 독립하여 존재할 수 없으므로 원안과 함께 일괄로 심의하고 의사일정에 따로 상정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대표발의하여 주신 유재호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재호  존경하는 남구의회 김현영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호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개정안은 인천광역시남구주민참여자치기본조례 제3조의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하고 아울러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주민참여를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시작은 주민참여가 기본인 점을 고려하여 고문임기 만료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는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참여의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수정안의 주요내용은 제17조 제7항에서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직전위원장인 고문은 임기만료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를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주민참여의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이 개정되어 지방자치의 기본이념인 주민참여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여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유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과 유재호 의원님 외 6분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는 두분 의원님으로 하겠으며 1문1답으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의 질의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재호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영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현영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수정안에 대하여 먼저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재호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여 주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토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을
○의원 이봉락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정회기간동안에 의원님들 사이에 합의 본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충분히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현영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장 김현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재호 의원님 외 6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6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전경애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간사 전경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선정하고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는 위촉규정을 삭제하여 위원위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전경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30분)

○의장 김현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재호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 31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본의원을 간사에 이영훈 의원님을 선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본위원회에서 작성, 제출한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사의 목적을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남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 및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43만 주민의 대표기관인 구의회가 사업대상 주민들과의 갈등을 해소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에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 위원회 조사활동기간은 2011년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원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관은 인천광역시남구청이 되겠으며 조사범위는 주택재개발, 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총 7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조사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대상지역에 대한 집행부의 현황보고를 시작으로 현지 조사,관련서류 서면조사, 주민 및 관련단체 의견 청취, 토론회 개최 등 다각적인 조사활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조사계획서가 다소 미흡한 점이 있겠으나 향후 조사를 실시하면서 수시로 보완하여 본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현영  유재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작성한 계획서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근본적 대안모색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하여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며칠 후면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한가위입니다.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한가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여름 수해를 당하신 분들도 모두 피해를 빨리 회복하고 즐거운 명절을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김 현 영   박 광 현   최 백 규   배 상 록   문 영 미   이 영 훈   배 세 식
  유 재 호   임 정 빈   박 병 환   이 봉 락   이 안 호   김 금 용   이 태 형
  임 경 임   전 경 애
○출석공무원수 52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공 준 환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주민생활지원국 장    전 상 진
  건 설 교 통 국 장    이 무 관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이 진 재
  감      사     관    허    섭             일자리창출추진단장    박 윤 주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주민생활지원과 장    김 인 수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
  환 경 보 전 과 장    정 덕 진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혜 경
  청   소   과   장    왕 진 모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김 한 식             도 시 창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김 명 석
  안 전 관 리 과 장    박 영 기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숭  의 1ㆍ3 동 장    김 복 순
  숭  의  2  동  장    시 현 정             숭  의  4  동  장    이 수 성
  용  현 1ㆍ4 동 장    이 계 송             용  현  2  동  장    한 상 준
  용   현  3 동  장    이 문 우             용  현  5  동  장    허 한 정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윤 성 우
  도  화  1  동  장    양 승 규             도  화 2ㆍ3 동 장    오 윤 경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3  동  장    김 종 억             주  안  4  동  장    홍 석 일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한 재 석
  주  안  7  동  장    유 호 근             주  안  8  동  장    김 진 묵
  관   교   동   장    정 현 택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