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5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일자리창출추진단ㆍ기초생활보장과ㆍ사회복지과ㆍ가정정책과ㆍ경제지원과ㆍ환경보전과ㆍ위생안전과ㆍ청소과ㆍ건설과ㆍ건축과ㆍ토지정보과ㆍ경관녹지과ㆍ도시창생과ㆍ도시정비과ㆍ교통행정과ㆍ교통민원과)
심사된 안건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개회)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금일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가 끝난 후에는 2013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결산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을 부서에 복귀해 업무에 임하도록 하고 결산에 대한 강평 시 출석을 요청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결산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부서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먼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26쪽, 일반세출 86쪽부터 9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안녕하세요. 이관호 위원입니다.
남구 예산이 많이 없잖아요. 마을기업이나 이런 것 보면 불용액이 꽤 많아요. 많은 이유가 뭔지 다른 데에는 돈이 부족한데 유난히 많으네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요. 저희가 68억 쓰다보면 2억 정도 남는 것은 비율은 얼마 안 되는데요. 마을기업 관련이라든가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이쪽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비 시비 관련이 당초부터 내려와 있지 않고 11월 12월 돼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간상 어쩔 수 없는 부분 있고요. 특히 마을기업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이 마을기업에 대해서 늘 지적도 하셨고 저희들로서 그냥 국비 시비해서 막 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검토하는 부분이2013년도부터 발생했습니다. 2013년도에도 더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신중을 기하는 바람에 불용을 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것에 대해서 추후 질의를 하겠고, 두 번째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많이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남구청에서도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는지 개요를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가 청년일자리가 가장 대두되는 현안 문제고요. 해피브리지사업이라 해서 사회적 특화사업으로 9천만원 국가에서 받은 돈 있거든요. 그 부분을 인하대학교 CEO 출신들 젊은 층들하고 지금 해피브리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내일 본회의 때 홍보물을 위원님들께 보고식으로 나눠드리겠습니다만 창업아이템이라든지 젊은 층들이 그런 쪽으로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 남구가 유난히 어르신들 노인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관심은 많은데 의외로 청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조금 등한시인 것 같아 홍보라든가 부족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이야기할 것은 아니고 내년에도 그런 게 있으면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단장님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쪽 업무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한 부분들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돼서 연결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민간이전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는 사업이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어떤....
○위원 이안호 결산서 86쪽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 말씀
○위원 이안호 업무보고서도 참고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실업극복 인천본부도 그렇고 맞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사업은 공모 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시하고 해서 각 군구별로 공모를 해서 그 중에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요2013년도같은 경우에는 정보산업진흥원, 주안영상미디어센터, 인천재능대학교, 도화기계공업고등학교, 실업극복 인천본부 이렇게 5개 기관에서 아이디어를 내서 고용노동부에 공모를 했고요. 공모를 한 부분 중에서 국비를 따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을 하고 사업 내용이 젊은 층이라든지 교육생들을 모집해서 교육훈련을 한 다음에 취업을 시키거나 창업을 하게끔 도와주는 부분이거든요. 40명 정도 모집하겠다했을 때 몇 명 결원이 생기고 하면 전체 5개 사업 중에 한 개 사업에 2억 3천 지원해 주는데 1천만원 정도 남기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모 사업이긴 한데 인원에 따라서 지원이 되나요? 예를 들면 말씀하신 재능대학교같은 경우 주안 베누스아카데미 거기서 진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요인원이 모집인원이 40명이다 그런데 35명밖에 모집이 안됐다 그러면 35명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거에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일단 지원은 전체 지원이 되고요. 목표로 세웠던 부분이기 때문에 공모를 해서 맞다라고 하고 목표에 대해 일단 지원을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중간 실적 조사할 때 인원이 다 안찬 부분 있으면 반납하게끔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 이안호 보니까 민간경상보조인데 5,300?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5개 사업이기 때문에 한 개 사업에 1천만원 정도 보시면 되고요. 다 반납 받아서 줬던 부분을 반납
○위원 이안호 반납 받아서 어떻게 하시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저희도 반납하는 거죠.
○위원 이안호 국비 시비 다 해서 반납처리 하시는 거에요. 불용액으로 따지면 많은 률을 차지하지 않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국ㆍ시비 사업이긴 해서 뭐냐하면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셨잖아요. 정말 취지와 목적 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도 5,300이라는 집행잔액이 남은 거에요. 이런 상황이 왜 있어야 되는지 5,300을 다 소진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거죠. 공모는 컨소 그쪽에서 공모한데서만 모집을 하는 건가요? 5군데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모집인원들이 다 있잖아요. 모집은 어디서 진행하시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각자 자기네들이 합니다.
○위원 이안호 왜 모집이 안 될까요. 많은 인원이 아니라 5군데 해봤자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수료를 가다가 힘들거나 자기 적성에 안맞으면 처음에 의욕적으로 들어왔었는데 수료를 못마치거나 중간에 관두는 사람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비용 발생이 줄어드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그렇고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인원에 대해서 부실했던 부분에 대한 데는 그다음 해 공모에서 탈락시키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5군데가 어때요? 한 군데 1천만원씩 잡으면 5군데 5천 정도 집행잔액이 남는거다 말씀하시는데 거의 모집인원이 5군데가 다 부족했었나요? 아니면 어떻게 파악하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수료인원 관련이라든지 취업인원 나중에 다 조사하거든요. 어디는 조금 더 많이 안 된 데 있고 어디는 어느 정도 찬
○위원 이안호 2014년도는 어떻게 진행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014년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5군데인가요? 2014년도에도. 어디가 실적이 저조해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2014년도에는 거의 다 골고루 잘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5,300이 분명히 남았는데 5군데 중에 아까 말씀하신 도화기계, 실업극복, 인천정보, 주안영상, 재능대 중에는 어딘가 미흡했다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2014년도도 여전히 5군데가 공모. 한 번 공모하면 몇 년까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3년까지인데요.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도화기계하고 실업본부 인천본부는 올해 2014년도에는 떨어져나갔어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실적 부분이라든지 계획 부분 이런 것을 봐서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집행잔액의 반납을 했잖아요. 국고가 75%인가요? 85%로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85대 15
○위원 이안호 반납했는데도 2014년도에 동일하게 저희가 지원을 받고 있는 건지 사업적인 것에 결산하는 의미가 차기년도라든지 해서 예산편성이라든지 사업이 적절한가 이런 걸 평가하잖아요. 그동안 쓰신 것에 대한 평가라기보다 사업과 관련돼서 평가를 해야 하는 부분 있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추진 심사 과정에서도 고용노동부나 시 심사 과정에서도 말씀드린대로 실적이라든지 미비할 경우에 심사에서 탈락시키거나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4년도에 반납 있어도 별 차질 없이 잘 보조를 받으셨다는 말씀이세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성인지예산에 하신 부분인가요? 성인지예산에 입각해서 예산편성 하신 부분 있죠? 성인지 분석평가는 안하셨어요? 포함하셨죠. 성인지 평가가 이루어진 부분 있습니다.
성과 목표치와 실적치가 어느 정도 근사치에 이루고는 있어요. 지역공동체 일자리같은 경우는 그렇지만 지역맞춤형 일자리 이런 경우에는 성별 영향분석평가에서 여성참여자 비율이 낮거든요. 그런 상황은 왜 발생하는지 고민해 보셨는지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교육내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물론 재능대학교같은 경우 거의 여성분들이 주로 하고요. IC부분이라든지 소위 얘기하는 노동 그런 게 필요한 부분은 여성분들이 배제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웬만한 모바일 컨텐츠라든지 창작 미디어라든지 이런 쪽에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보니까 지역맞춤형같은 경우 재능대는 다 여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영상미디어도 미디어 창조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 도화기계같은 경우에만 특성상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2013년도 성별영향평가 30% 정도만 여성이 참여한 비율 분석이 나와 있어요. 35쪽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실업극복 인천본부에서 벽 바르고 이런 부분이라서
○위원 이안호 좀더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을 같이 고민하시고 차후에는 예산부분에도 합당하게 편성되면서 그들이 같이 참여해서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여성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주로 시에서 지정되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왔다갔다 해서 죄송한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도 집행률도 시설부대비에서 불용액도 35.9% 발생했고 금액으로 따져도 2억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우리가 일자리창출추진단이 남구가 굉장히 앞장서가고 그만한 성과를 이뤄낸 것에 대해서 보람 있는 건데 좀더 많은 부분들이 남구에 더 아까 이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년일자리도 그렇고 여성일자리도 그렇고 굉장히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예산을 보조 받고 하는데도 남는 거에요. 이런 상황은 발생치 않도록 다 소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죠? 단장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도적으로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얄밉게 쓸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반성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역공동체 일자리 관련이 1억 1천 정도가 12월말에 내려옵니다 돈이. 그렇다고해서 시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짧은 시간에 쓸 수 있는 방안을 제대로 준비 못한 부분도 있고요. 거기서 늦게 내려보내는 것을 탓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어떻게든지 예측을 하고 준비해놨다가 한 푼이라도 지역주민들 일자리에 보탬이 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늦게 예산이 내시되어 있는 상태에서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늦게 내려오는 거죠. 12월초도 아니고 말에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1억 1천같은 경우가. 저희도 건의도 하고 시에. 일찍 내려보내줄 수 있도록
○위원 이안호 내시는 됐다라고 단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내시된 범위 내에서 남구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내시가 안된거죠. 전혀 안됐다가 갑작스럽게 내려오는 부분이거든요.
○위원 이안호 본예산 세워졌을 때 기준이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준비 하더라도 지역공동체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적격 여부를 소득 조사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미리 대기하고 있다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말에 한다고 하면 시간 자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의 다시 반납해 버리는 현상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서 말하는 시설부대비는 어떤 것들이 포함돼 있는 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지역공동체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지역에 벽화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나가신 분들의 인건비가 시설비 되겠고요. 벽화를 그리려면 도료라든지 필요한 재료비 그 부분을 시설부대비로 잡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인건비가 시설비쪽으로 들어가 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재료비를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이런 식으로
○위원 이안호 네 수고 많으십니다.
남구에 여러 가지 일자리로 인해서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많이 올라가있고 수고 많으셨고 아까 몇 가지 당부 부탁 드린 것은 잘 고민하시고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 없는데 내년 예산에 참고하고자 드리는 말씀인데요. 재능대학에 지원을 우리가 국ㆍ시비입니까? 재능대학에 미용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네 말씀대로 지역맞춤형일자리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미용수강생들을 모집을 해서 분기별로 교육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 재능대학만 특혜를 주나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특혜는 아니고요. 이것은 철저하게 신청에 의해서 단체들의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어디를 찍어서 하는 게 아니라 신청에 의해 하게 돼 있습니다. 신청을 안하게 되면 못하는데
○위원장 배상록 단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능대학만 미용수강생한테 특혜를 많이 준다는 거에요. 알고 계시나요? 재료비 전부 무상제공해 주는 것, 취직을 했을 때 업주한테도 얼마의 금액을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다른 데는 그런 혜택이 왜 없냐 이거죠.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이 사업의 취지상 거기에 공모돼서 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조건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하전문대도 미용교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민원제기가 들어와서 거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서비스라든지 대우라든지 차이도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런 지역 내 똑같은 업체가 비슷한 업종이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 있고 해서 재능대학을 이번까지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인하전문대에도 그런 기회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같이 공모에 응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 그런데 비영리법인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민원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장 배상록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는데 수강생들이 경쟁이 되지 않으면 그쪽 학교에 안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재료비 공짜로 주고 돈도 안드는데 그쪽으로 신청하죠. 그러면 이쪽은 신청을 아무도 안하니까 국비 이런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지역에서 경쟁력을 갖춰서 우리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재능대학보다는. 그런데 경쟁이 되지 않게 해 버리면 수강생 신청을 했다 다 빠져서 재능대학으로 가버리잖아요. 이쪽에는 수강생 없다고 지원 끊겠다 그런다 말이에요.
그리고 인천대 스마트타운인가 어디 들어와있는 미용학교는 어떤 학교입니까? 하나 들어온 게 부평에 있다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엄청난 혜택을 주면서 수강생을 모집하거든요.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인하대 원장님하고도 모임을 했고요. 지역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을 맞춰서 제시하면 거기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조건이 똑같아야 합니다. 그래야 경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혜택 많이 주면서 경쟁하라고 하면 경쟁이 안된다고 봐야죠. 아주 똑같아야 되는 거고 인천대학교에 개인 업체가 사업체가 학교를 무상 임대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미용학교가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태영 그 부분은 정확하게....
○위원장 배상록 들어온 것 알아봐 주십시오. 내년에는 민원같은 게 없도록 경쟁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7쪽, 일반세출 140쪽부터 145쪽까지, 특별세입 337쪽부터 338쪽까지, 특별세출 346쪽부터 3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행려자 보호 및 지원 있잖아요. 많이 남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통계는 얼마 정도나왔는지 행려자에 대한 지원한거라든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매년 지출하는 게 틀린데요. 2013년도같은 경우 2건만 처리했고요. 올해는 벌써 6건 정도를 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해 마다 건수가 적게는 2건이고 많게는 10건 정도
○부위원장 이관호 행려자가 어디까지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무연고자라고 보면 되겠고요. 경찰이라든지 무연고자 사망이라든지 경찰 파트에서 사망이 발생이 돼서 무연고자라고 판단이 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공고를 한다든지 처리 절차를 밟아서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먼저 숭의 1.3동에 우각로인가요? 그쪽에서 사망하신 분이 늦게 발견된 적 있죠? 시신을. 그런 것은 처리가 어떻게 됐어요? 동장님한테 여쭤보니까 잘 인지 못하고 있던데 후속조치는 어떻게 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후속조치 절차 자체가 일단 공고를 하고 연고자를 찾는 것을 먼저 하는 거죠. 연고자가 없을 경우 저희가 장재비라든지 부분이 예산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연고자가 없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쪽 장례 치르는 업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맡기면
○부위원장 이관호 우각로 시신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 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파악을....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그것을 지역에 가서 알아보니까 아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행려자에 포함됐는지 그런 부분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건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나중에 개별적으로 알려주시고, 왜냐하면 지역에 가니까 그런 일이 있는데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저한테 여쭤보길래 저도 모르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기초생활보장과 거의 매칭사업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대부분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저희가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데 국ㆍ시ㆍ구비가 90대 7대 3에서 구비는 3%만 부담합니다.
○위원 이안호 배상금을 예비비로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144쪽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이안호 140쪽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이 부분은 저희가 저소득층 전세자금 융자사업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90년도부터 융자사업을 실시해 왔는데 2000년 6월 25일 이전까지는 저희가 융자를 할 때 보증인하고 남구청하고 같이 연대보증이 돼가지고 서류가 들어가면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융자에 관한 협약서 내용에 보면 채무를 같이 이행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자나 연대보증인이 상환 능력이 없을 때 부양의무자도 없고 사망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국민은행에서 이것을 저희 남구청에 상환 촉구도 했고 저희하고 국민은행하고 소송관계로 연결이 돼가지고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서 90년도부터 2000년 6월 25일까지 전세자금 대출한 건에 대해서 원인금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이 금액은 일부 저희 남구청 예산으로 예비분을 지출했던 사항이고요 아직도 상환 190억 정도를 90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1년간 190억 정도를 저희가 보증을 섰던 부분인데 여기서 채무 발생이 이자 포함해서 약 4억여 원이 아직도 지금 못갚은 부분있습니다. 이 부분도 2015년도 본예산에 책정을 해서 이것을 갚아줘야 하는 입장입니다. 배상금 내역이 그런 내역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도 계속 되는 사업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2000년 6월 25일까지 국민은행하고 저희하고 협약서를 맺어 연대보증한 부분이고 그 이후에는 보증인에서 빠졌습니다.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체납이 되더라도 저희는 상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전세자금 대출하는 부분은.
○위원 이안호 2000년 6월까지가 채무 발생해서 4억을 앞으로도 해 주어야 되는 건데 예산에 잡으셔야 되는 게 맞죠. 재판 과정을 거쳐서 최후에 판결 내용이 나오면 그 시점으로 배상해 주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최종 판결은 나왔습니다. 1심 2심 거쳐서 대법원까지 해서
○위원 이안호 최종 판결액이 4억이라는 말씀입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네 4억입니다.
○위원 이안호 여기 나온 시점은 언제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최종적으로 작년 2013년도 대법원 판결까지 9월인가 그때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자가 하루하루 늘어나는 입장인데 저희하고 국민은행하고 다시 대화를 해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시키겠다 9월 이후 이자는 받지말아달라 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에 본예산 편성 시까지 더 이상 이자는 안주는 조건으로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서 4억을 갚겠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발생은 안 되고요. 약 4억원 정도는 갚아야 됩니다.
○위원 이안호 2013년도 예비비에서 2천만원을 사용하셨는데 2천만원 사용액 기준은 어디까지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 부분은 국민은행에서 총 건수가 체납이 3, 40여건 되는데 작년도에 5건에 대해서 이것을 법원에 상환하라고 소를 제기했습니다. 소 제기한 금액에 한해서만 2013년도 예산으로 상환을 했고요. 그 이후에 쭉 해서 최종 된 40여건의 체납액에 대해서 일괄 상환하는 것으로 2015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국민은행하고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2015년도 4억은 일괄 상환하고 2013년도에는 5건에 대한 소 제기한 금액만 상환하게끔 해서 예비비에서 사용하셨다는 말씀인거죠. 저희가 예비비라 하면 예측불가하고 천재지변과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배상금이라면 충분히 재판과정이 있었던 거고 예측할 수 있었을 텐데 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은행에서 소를 제기해서 판결에 의해서 판결문을 참고해서 5건을 지출한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위원 이안호 그래도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하는 것은 맞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 90년도부터 쭉 대출하고 상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에는 국민은행에서 독려도 하고 했었습니다. 체납에 대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2011년도부터 체납액이 상환이 안되고 사망 발생하고 도산하고 이런 건이 있다 보니까 법원에 소를 제기한 부분이죠. 최종적으로 70%를 지급해라 라고 대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위원 이안호 그 분들이 전세자금 대출이었는데 갚지 못하고 그때 당시 발생한 지역에서 살 수도 있고 다른 데로 이전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발생됐을 것 같아요. 90년도부터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 가면 전세자금 빼주고 그러지 않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빼주고 하는 부분에 집주인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알아보니까 집주인하고 연결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돈 때문에 금세 이사는 못가고 돈이 소진되고 나서 이사를 가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한 바로 사망자도 12명 정도 발생했고 정말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입장으로 도산했다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나름대로 독려는 다 했고 재산조회 다 해 봤고 금융조회 다 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거의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위원 이안호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주거급여지원도 있어요. 어떤 거죠? 생계급여도 있고 주거급여도 있고 기초수급자들한테 나가는 일정 금액인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는 현금으로 나가는 부분이고요 의료비 이런 것은 의료가 발생할 때 그때 저희가 먼저 그 금액을 지급하고 예를 들어 몇%까지 지급하고 개인부담금은 고지를 해 가지고 상환 받고 그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이안호 수급자들이 예를 들어 25만원씩 받는다 하면 거기에 생계비용 있고 주거비용 있고 해서 25만원 받는 상황이잖아요. 주거급여지원이 집행잔액 1억 정도는 잔액으로 발생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좋은 거에요?
수급자가 당초에 인원이 책정이 돼서 진행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그렇다면 주거비용과 생계비용 같이 병행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거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수급자수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부분 있고요. 주거도 조금 케이스가 틀리는데 내가 전세 사는 경우 월세 사는 경우 지인들한테 사는 경우 금액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수급자수가 약간씩 줄어드는 추세이다 보니까 총 예산편성 한 것에 비해서 이렇게 잔액은 발생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출입이 있고 수급자가 감소가 있고 하다보면 매년 그만큼씩 발생합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매년 그 정도로 발생하고 수급자가 계속 감소 추세라는 말씀을 믿어도 되는 말씀이세요? 남구 현황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말씀 잘 하셔야 해요. 남구의 실정이 어려운데 근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수급자들이 감소하는 추세고 매년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는 상황이라면 남구에서는 정말 복지실현이 잘 된다는 거고, 주민들한테 질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기초생활보장과도 그렇고 다른 가정정책과, 사회복지과와도 연동돼서 그 예산은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판단도 나와야 되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는 단순히 수급자, 생계주거, 다른 복지시스템도 많이 있습니다. 긴급지원도 있고 노인, 장애인 많이 있습니다만
○위원 이안호 수급자 상황은 감소하는 상황이다. 맞습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줄었다 늘었다 하는 부분인데 케이스가 다르게 주거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데 2013년도 당시에 줄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런 거지 않습니까?
지역이 개발을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은 오갈 데 없어서 또 어딘가 열악한 환경을 찾아서 이사를 나가셔요. 거기는 또 빈약한 지역이 되면서 빈곤한 지역이 되면서 차후에 또 개발이 되어야 하고 그분들은 또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거죠. 근데 남구가 워낙에 원도심이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고 남구가 복지예산도 그렇고 지금 수급자라고 하셨지만 어르신들이 많아 다른 복지예산이 많이 나가기도 하지만 남구의 상황에 수급자 상황도 굉장히 고민스럽고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었어요. 근데 과장님께서 우리 남구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말씀하시면 고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긴 해요. 좋게 해석하면 좋은 거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정덕진 제가 말씀드릴께요. 생계급여같은 경우 전체예산의 228억이거든요. 잔액이 2억인데 1%의 비율로 잔액이 발생한 거거든요. 당초 예산 세울 때는 정확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추정치가 들어가요. 예를 들어 수급자가 5천명이다 하면 5천명 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5천만원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잔액이 남았다고 보시면 돼요. 수급자가 줄었다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잔액이 생겼다 보셔야 되는 거고 제가 알기로 수급자의 변동 추이는 늘어나는 추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수급자의 제한자격이 완화되는 추세기 때문에 늘어나는 거거든요. 수급자는 앞으로 계속 늘어날 추이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나오는 2억은 금액이 커서 2억이지 전체 예산에 비하면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 이안호 비율로 봐서는 굉장히 적은 비율이고 잘 운영 하셨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금액으로 봤을 때는 2억이라는 금액이 남구한테 좀더 혜택이 어떻게 돌아가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보니까 금액 자체는 크거든요.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는 남구 수급자가 120명이다 하면 120명을 약간 초과해서 책정 받는 부분이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산을 부족하지 않게 조금 더 책정 하는 부분이죠.
○위원 이안호 저는 생각하는 게 앞으로 발생할 추이를 생각하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아까 행려 사망자 예산도 예를들어 저희가 2명 세웠는데 5명 죽으면 긴급하게 지원할 부분을 지원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급자관리 예산자체도 예상을 하면서 이것보다 조금 더 세워서 이분들이 긴급하게 지원할 때 바로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편성하기 때문에 조금 1% 정도 남은 부분이고요. 금액 전체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280억 중에서 1억 2억이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불용액이 많지 않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어쨌든 남구는 어려운 상황은 맞고 앞으로 발생할 추이가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아까 질의하다 놓친 부분 있는데 수급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준하고요 두 번째로 심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서 하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 수급자 기준은 최저생계비라는 게 있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있어서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다 틀리고요. 참고적으로 1인 최저생계비는 60만 3천원, 2인은 102만 3천원, 3인은 132만 9천원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이것을 하려고 하면 나름대로 나만 못 먹고 못 산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가족 있지 않습니까? 부양의무자가 있습니다. 직계상 1촌 밑에 1촌해서 그분들이 부양의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까지도 확인해야 하겠고 소득이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게 내가 재산도 있고 금융 예를 들어 은행에 얼마 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금액을 토탈 합쳐서 소득 인정액이라고 하는데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면 수급자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 가고, 심사는 어디서 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심사는....
○부위원장 이관호 제가 주위에 수급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심사를 하면 꽤 오래 걸리더라고요 의외로. 어디서
(뒷좌석에서「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통해가지고」라고 말함)
○부위원장 이관호 동사무소 가면 복지담당 있죠. 주민센터 가면. 그분한테 얘기하면 심사를 해서 거쳐서 저희한테 전달이 되는데 한 달 이상 꽤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일단 처리 기한은 14일인데요. 동에서는 접수만 받아서 기본적인 것만 첨부서류가 다 제출이 됐는지 확인하고 통합조사팀이라고 있습니다. 통합조사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 재산조사 금융조사 본인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양의무자들이 많지 않으면 빨리 조사가 끝날 수도 있지만 부양의무자들이 많이 있으면 그것을 다 조사하려면 어떻게 보면 한 달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연장되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오는 자료 있습니다. 행복이용 시스템이라고 시스템조사도 하고 병행해서 다른 부분 각 은행이나 금고 금융계
○부위원장 이관호 대개 얼마나 걸려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대략 한 달 정도 20일 이상 걸립니다. 빠르면 20일 많이 걸리면 한 달 이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 질의를 간단하게 요점만 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명시이월 부분을 짚어야죠. 보니까 보훈단체 지원으로 해서 공적비 건립과 관련해서 명시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는 됐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당초에 공적비 예산이 시에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시 무공수훈자회에서 보훈처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따온 부분이거든요. 국비 50%, 시비 50%해서 작년에 사업을 했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어디서 할 거냐 주체를 시에서 할 거냐 구에서 할 거냐 건립 장소를 어디서 할 거냐 수봉공원하고 장수대공원 이런데 건립 장소 이런 것도 협의를 하다보니까 작년에 못했어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로 명시이월이 됐고요. 올해 나름대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공수훈자회 요구사항이 너무나 많다보니까 예산이 3억 5,800인데 공사 시행자가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결정이 되고나서 무공수훈자회에서 기본적으로 처음에 당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 하는데 플러스 알파로 자꾸 요구를 하는 겁니다. 무공수훈자지회에서. 그래서 협의가 지연이 됐다가 최종적으로 협의가 돼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고요.
○위원 이안호 착공은 언제 했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한지는 5개월 정도 됐습니다.
공사를 하다가 무공수훈자회에서 자꾸 요구를 많이 해서 공사가 지연이 됐다가 그래서 나중에 8월초에 공사가 다시 재개가 됐습니다.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위원 이안호 착공 자체를 못했던 거에요? 2013년도에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2014년도에 착공을 했습니다. 넘어왔습니다. 일단 사업이 2014년도로 넘어와서 지금 착공을 해서 현재는 명각비라 해서 전투하시다가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비에 기재하는 그분들의 성함 계급 이런 부분이 보훈처하고 무공수훈자회하고 갖고 있는 자료가 상이해서 3천명 4천명 되다보니까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이 완성되면 바로 명각비 설치를 해서 최종적으로 준공을 하고 제막식을 10월 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예산이 당초 6억에서 3억으로 축소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사업적으로 그쪽하고 조율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에서 했으면 좋았을 것을 구에서 어려운 일을 진행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안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생계급여지원같은 경우 국장님도 답변해 주셨지만 전체예산 228억 중에 2억 정도만 불용이 됐기 때문에 1% 미만으로 불용이 돼서 별 문제없다고 말씀은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나 이안호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억 금액만 가지고 본다면 적지 않은 금액이거든요. 2012년같은 경우 216억이 예산인데 불용액이 2천만원이에요. 벌써 올해 2013년 불용액과 2012년 불용액이 10배나 차이난다 말이에요. 2012년도면 많은 분들을 찾아서 수급 받을 수 있는 분들한테 많이 혜택을 드렸다고 봐야 하는 거고 2013년도에는 예산도 커졌는데 불용율은 얼마 안 되더라도 불용금액은 2012년도와 비교하면 크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면 크기 때문에 적게 받지 않았나 걱정이 돼서 본 위원같은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이안호 위원님도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 요. 수급 받으시는 분들이 금액은 얼마 안 돼도 최대한 쓰면 좋은 거잖아요. 불용률이 최대한 적어야 좋은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신경쓰셔가지고 불용률 0% 달성을 목표로 해서 최대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상금같은 경우도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배상금 발생되는 게 주택관련 말고는 더 이상 추후에 배상이 발생될 부분들은 없나요? 주택임대차 관련해서 국민은행과 배상액 발생된 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억여 원 말고는 그 이외에 보증의무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다른 항목에서도 전혀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 부서에서는 그것 말고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보다보면 아까 이안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전세자금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세입자와는 별 상관이 없는거고 세입자는 국민은행과 채권 채무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월 내야 되는 2천만원 전세자금이 2천만원이다 하면 2천만원에 대해 월 내야 하는 것은 국민은행하고 관계기 때문에 거기에 구청이 연대보증 섰으니까 거기에 대한 배상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단 2천만원이란 돈이 주택을 가진 집주인한테 돈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것을 회수 못하는 이유는 주택 주인이 파산을 했거나 이래서 못받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대출자는 전세 세입자죠.
○위원 정채훈 2천만원 돈을 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세입자한테 해 주면 결과적으로 집주인한테 넘어가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세입자가 어디를 나간다 할 때 어쨌든 돌려주는 거잖아요. 사라지는 돈이 아닌데 그게 궁금한거죠. 세입자가 국민은행에 매월 내야 하는 돈을 못냈을 경우에 당연히 주택임대보증금이 은행에서 압류가 들어가서 보증금을 가지고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데 만약에 보증금을 못받는다 하면 집주인이 파산을 했거나 집주인이 갑자기 돈을 보증을 잘못서고 사망을 했거나 이럴 경우에 못받는다고 보는데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상환은 집주인한테 독려하는 게 아니고 물론 대출을 해 주면 대출금을 가지고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전세보증금으로 주겠죠. 나중에 이분들이 전세가 2년 계약 또는 2년 연장하면 2년 또는 4년 6년 후에 다른데로 이사 가지 않습니까? 보증금은 집주인한테 세입자가 받아서 다른데로 이사를 갑니다.
○위원 정채훈 또 그 보증금은 세입자가 이사 간 집에 보증금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실질적으로 체납되고 이런 것 관리 자체를 당초에 은행에서 했다는 거죠. 구청에서 했던 게 아니고 은행에서 관리를 쭉 하다가 자꾸 체납액이 늘어나고 체납 사유가 못 받는 경우로 변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구청에 너네가 연대보증을 섰지 않냐 얘기하면서 상환하라 라고 문서 보내고 해서 우리는 은행에서 체납자 독려하고 관리하지 않았냐 왔다 갔다 하다가 우리하고 얘기 안 되니까 은행에서 법원에 소를 제기한 부분이죠.
○위원 정채훈 다음에 얘기를 자세히 드려야 될 것 같고 상식으로 이해하기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있는 것 같아서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드린 급여지원 부분에서 신경 써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정채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2012년도에는 불용액이 2천만원 뿐이 안 되는데 2013년도에 2억원 너무 많이 불용액을 남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성하고요. 최대한 수급자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초생활보장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8쪽, 일반세출 146쪽부터 16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먼저 복지환경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153쪽하고 157쪽 보면 불용액이 100%에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보수하고요,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0%인데 먼저 다뤘겠지만 다시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153쪽이요?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요?
○부위원장 이관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보수 사무관리
○위원장 배상록 153쪽 장애인 편의시설 보수에 사무관리비요.
○부위원장 이관호 157쪽하고 같이 연결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것은 5년 단위로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당초 예산액이 4,100만원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거기에서 전수조사 기간 중 조사원들이 결근이라든가 아니면 중도에 포기자가 있었습니다. 그에 따른 7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된 거고요. 156쪽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부위원장 이관호 157쪽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 사회복지보조금에 해당하는 건데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성년 후견인 그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이 사항은 지적장애와 자폐증 장애자들이 있습니다. 장애 대상으로 해서 후견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필한 사람으로 해서 후견인을 지정하는 거거든요. 당초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340만원 발생된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올해도 예산이 섰나요? 올해는 어느 정도 사용을 했는지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올해도 400만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부위원장 이관호 사용은 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아직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이 신청자가 없어서 100%를 잔액율을 남겼다고 말씀하시는데 2014년도도 예산은 편성이 되어있고 2014년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현재 신청자가 없습니다.
○위원 이안호 신청은 어디서 홍보를 하고 계시는 거에요? 기관은 어디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발달 장애인의 가족이라든가 친지분들이 법원에 후견인을 신청하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해 줍니다. 해 주면 인천시 장애인 부모회의 추천을 받아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현재까지 대상자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성년 후견인 지원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거죠? 340이. 2014년도에 400이라 말씀하셨는데 어떤 내용으로 사용하겠다 라고 세우신 금액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적이라든가 자폐증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은 인지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안호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19세 이상이면 법률상으로 자기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데 장애를 가진 분들은 성년임에도 의사결정을 잘 못해요. 그래서 향후 금전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후견인으로 지정을 하고 그게 부모가 될 수도 있고 부모보다 대리인이 되는 거죠. 변호사나 누구나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후견인을 만들어주어야겠다 이런 제도지 않습니까? 진행이 되는 건데 우리가 어딘가랑 후견.... 아까 말씀하신 지원사업 할 수 있는 것은 부모회랑 협약을 한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협약한 것은 아니고요. 인천시 장애인 부모회라고 시에서 지정기관으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안호 그런 사업인 것은 알아요. 후견사업이라는 게 그 분들한테 법적 대리인을 만들어주는 사업인 건 아는데 340이라는 예산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법원에서 판결을 하는데 있어서 수수료부분이 340이 거기에 소요되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거기가 위원회도 구성돼 있고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회가 구성돼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데 왜 신청자가 아무도 없다고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판단을 하기에는 대부분 가족들이 있어서 후견인 역할을 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이안호 향후에도 추세가 거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타 구도 우리 구와 견주어봤을 때 타 구도 신청자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위원 이안호 보조가 어떻게 봐야 하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국비 80%고 시비 20%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조정비율로 해서 잡는 거라고요. 그것에 대한 신청 후견인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청하고 그런 건 어디에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홍보는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자로 하여금 해서 홍보를 하고요. 구 홈페이지나 각종 홍보자료에 의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안호 남구에도 장애인복지관이 있지 않습니까? 거의 장애우들은 일터를 찾아가시는 분도 있고 집에서 재가로 하시는 분 있고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 있고 다양한데 복지관하고도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연계하죠. 저희가 시설에다 이 제도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요. 각 시설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런 제도 차원에 대해서 이용자들한테 홍보도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4년도도 9월말이 다 되는데도 신청자가 없다면 또 역시나 같은 불용액이 100%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기간이 얼마 안남았으니까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금액을 법원에서 판정되는 수수료로만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어떤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교육비에 소요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이안호 이런 제도가 있는지도 아직도 잘 모르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부모든 관계기관이든 해서 교육도 진행을 하고 이러면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보시죠.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을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다른 지자체들은 협약도 맺어지고 교육도 진행하고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도 최대한 홍보를 해서 이런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발달장애인법 자체가 2014년도에 국회에서 계류되고 있다가 통과된 부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관심 가져주시고요. 좀더 적극적인 제도는 홍보를 하면서 같이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정책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9쪽부터 40쪽까지, 일반세출 162쪽부터 18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이관호 위원입니다.
저는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학교에 애들 방학 때 결식아동이 평상시에는 점심을 먹는데 방학때는 애들이 점심을 못먹는 경우 많잖아요. 티켓으로 나가나요? 지금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전자카드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행복도시락이라고 해서 도시락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도시락 갖다 주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도시락 보다는 본인의 전자카드로 하는 비율이 더 많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학교 근처에 식당을 지정하지 않습니까? 중국집이든 분식집이든 카드 갖고 가서 자기가 쓰는 방학 기간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한식에 4천원
○부위원장 이관호 보니까 애들이 옛날에 식사하러 가라 해도 창피해서 카드를 안내더라고요. 다 굶더라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예전에는 표시가 나게끔 분식집에서 김밥을 먹더라도 표를 주고 했는데 지금은 카드로 긁기 때문에 저 애가 그런 건지 주변에서는 모르니까 이용 실적이 좋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잘 됐네요. 옛날에 제가 학교운영위원장이다 보니까 방학때 못먹는 애들 많더라고요. 창피해서 안 먹는데요. 티 나서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가정정책과에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2013년도에 있었어요. 2014년도는 어때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마찬가지로
○위원 이안호 있어요ㆍ 보니까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본예산에서는 2천만원 예산편성 했다가 1회추경 때 바로 1,400만원 삭감을 했어요. 그래서 결산서상에 560만원에 대한 결산 집행만 했는데 166쪽입니다. 결산에는 불용액도 없는데 보면 산모도우미 사업이라는 게 보건소에도 산모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도 국ㆍ시비로 해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여서 성과를 올리고 있는 부분인데 가정정책과에도 같은 사업이 있는 거에요. 정말 필요하다면 그런데 처음에 2천만원 세웠다가 1회추경 때 1,400을 삭감하고 500만원만 남겨놓으면서 이러한 사업을 2013년도에 한 거죠. 굉장히 성의 없이 느껴집니다 죄송한데, 그러면서 2014년도도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다문화가족에 대한 산모도우미가 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중에서 출산한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산모도우미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2013년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건소에서도 산모도우미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경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 금액가지고 그러면 내용이 중복되는 것으로 보시나요? 대상자는 중복은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당초 계산하셨을 때도 대상자에 대한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하는 것과 보건소쪽에서 대상자 중복될 수 있겠네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예산 잡을 때 다문화에 대한 산모도우미만 세운 거고요 보건소는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산모도우미다 보니까 서로 지원하는 게 틀리죠.
○위원 이안호 산모도우미 사업을 한쪽으로 가져가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저희같은 경우는 다문화가정이다 보니까 산모도우미에 대한 운영비쪽으로도 합니다. 사업에 대한 홍보라든가 강사비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을 하거든요.
○위원 이안호 민간이전으로 나와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다문화는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죠.
○위원 이안호 다문화지원센터에 민간이전으로 지출하시는 거에요? 어떻게 하시는 거에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다문화쪽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저희가 위탁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국장님, 산모도우미 지원사업이 보건소에도 있고 가정정책과는 대상자가 다문화라 하는데 보건소에도 가능한 거거든요. 보니까 다문화지원센터에 다 예산을 진행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은 산모들한테 철분제도 드리고 해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위원님, 제가 아까 이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은 아까 얘기한대로 2013년도에 2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다문화쪽 가정에 대한 산모에 대한 지원을 하다보니까 얘기하신대로 보건소에서는 다문화 관련 없이 모든 산모에 대한 지원을 하는 것을 저희가 알았기 때문에 추경에 1,400만원 정도를 삭감한거고요. 2014년 올해부터는 이 예산은 구비 100% 했기 때문에 안세우고 보건소에서 하는 산모도우미로 하나로 통일된 게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가정정책과에서 따로 진행한다면 업무상에도 그렇고 한 군데에서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직장어린이집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직장어린이집이 2014년 6월에 착공이 들어갔습니다. 현재 공정이 20%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2014년 6월에 착공하셨다고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네.
○위원 이안호 그러면 다음에도 명시이월로 갈 부분이에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공사기간을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2012년도에는 명시이월이 돼서 2013년에 돼서 2014년도 6월에 착공을 했고요. 아마 공사기간은 200일이라서 1월 중에는 개원 예정이에요. 12월 중에 공사가 착공이 완료되면 저희가 지출하겠다는 원인행위를 12월 중에 하게 되면 완공에서 준공은 1월달에 나가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월 준공이기 때문에 12월에 원인행위를 하는 것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을 예정입니다.
○위원 이안호 지출행위가 진행되고 출납폐쇄기간이 있고 하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12월에 원인행위는 저희가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1월에 준공식을 하더라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가정정책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1쪽부터 42쪽까지, 일반세출182쪽부터 18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경제지원과장 정현택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상인대학교 지금 남구에 상인대학교 수료식을 한 것 같은데 다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용남시장하고 석바위시장, 토지금고시장 3군데가 상인대학을 했는데요. 다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용현시장도 다 했어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용현시장은 아니고요. 용남. 올해 3군데 시장이 대상이 되는데요 용남시장, 석바위시장, 토지금고시장
○부위원장 이관호 다른 시장도 할 계획은 있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것은 상인회에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거기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상인대학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예산은 거기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거기서 전적으로 지원해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우리는 주최나 하고 지원만 해주면 되네요. 홍보하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시장상인회하고 직접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지원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많이 다 했으면 좋겠어요. 현장 가니까 상인들의 단합도 되고 교육하면서 우리가 옷이라도 깔끔하게 입고 서비스정신이 개선되는 것 같아서 보기 좋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184쪽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관련하여 38억 4,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이 있는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184쪽에 전통시장 현대화 지원사업인데요. 185쪽을 보시면 다음 연도 이월액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2억 500만원 이월 됐는데요.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토지금고시장이라든가 신기시장같은 경우에 주차장사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어서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그것을 3년차로 예산을 집행하게 돼 있습니다. 광특회계로 많이 지원을 받거든요. 저희들이 잔액이 남으면 다음 연도로 이월해서 3년차까지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계속 진행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소비자보호 관련해서 38억 4,900만원이 다음 연도로 갔는데 같은 맥락으로 보십니까? 184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보호 관련해서 같은 맥락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큰 목으로 돼 있는데 예산편성 하는데 소 목으로 들어가시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같은 사항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추가 질문을 하면서 신기시장 주차장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족한가요? 활성화 돼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토요일 일요일같은 공휴일에는 거의 3층까지 주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평일도 오후 시간대가 되면 상당히 혼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거기 주차면수가 3층으로 돼 있는데 147면인데 공휴일같은 경우에 거의 만차 3층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교통과하고 합의를 해서 앞에 차가 불법 주차가 많더라고요. 안에 주차를 안하고 밖에 하는 분들 많더라고요. 급해서 그런지 제가 생각하기에 차가 여유분 있는데 주차를 안하는 건지 차가 못 들어가서 밖에 불법주차 하는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평일에는 여유분이 있고 주말에만 만차 된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좀 혼잡합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이관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보충 질의 중에 용현시장 복합문화센터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명시이월 된 부분 설명해 주셨잖아요. 복합문화센터 뿐이 아니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명시이월 됐던 부분 있고, 복합문화센터는 사고이월까지도 진행됐어요. 과장님,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개념을 어떻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명시이월은 사전에 저희들이 본예산 편성할 때 위원님들한테 사전 동의를 받아 승인을 받아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사고이월은 당년도 예산을 다음 연도에 쓸 수 있게끔 지방자치단체장이 원인행위를 합니다. 원인행위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시이월은 위원님들한테 승인 받는 사항이고, 사고이월은 집행부에서 결심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이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계속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구분해서 들어오는데 사고이월은 부득이한 경우지 않습니까? 사고라든지 지출행위가 어렵다든지 여러 가지로 인해서 사고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 사고이월을 많이 눈여겨봐야 하고 어떤 서적도 보고 하면 사고이월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면서 편의성이 강한 부분이 있는 거에요. 사고이월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있거든요. 복합문화센터같은 경우도 사고이월 진행된 게 맞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매입해야 하고 건물 매입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신축을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예산에 비해서 상당기간 소요되거든요. 될 수 있으면 이월사업을 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신축되는 건물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이월사업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경제지원과만의 것은 아니고 계속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뭐라 할까 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하는지 고민이 되는 부분 있어요. 용현시장 주차장도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용현시장 주차장도 명시이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명시이월 됐습니다.
○위원 이안호 명시이월로 돼가지고 2014년도에 진행을 하는데 제가 모 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감정평가 끝났다 매입하는 관계가 있고 한데 지금 개월수로 봤을 때는 과연 올해 착공이 가능한 건지 그렇게 되면 차기년도에 명시이월로 가져갈 수 있는지 사고이월로 가져가실 건지 그런 거에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현재 명시이월이 됐기 때문에 다시 명시이월은 못시키고요.
○위원 이안호 명시이월 2개년도에 거쳐서만 하시나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당년도 예산이 있고 본예산이 있으면 다음 연도에 명시이월 시킬 수 있고요. 명시이월 된 사항을 가지고 차기년도에 3년차에 사고이월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요. 주차장문제는 2013년도에 저희들이 토지주하고 각서를 받아서 감정가로 팔기로 했는데요 자꾸만 지연되는 이유가 상가다 보니까 세입자 문제가 걸렸어요. 세입자 문제를 상가 주인하고 처리 하는 과정에서
○위원 이안호 지연이 됐는데 그게 2014년도에는 이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과연 사고이월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계속비 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고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굳이 필요치 않은 건가요? 교통량이 출퇴근 시 보면 굉장히 교통체증이 일어나고 있는데 진입로 부분하고 진출입을 하다 보면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교통 부분이. 그것은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저희들이 판단할 때 진출입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하는데 단 독쟁이고개 부분에 좌회전을 수월하게 받으면 남구청부터 독쟁이고개 소로가 원활하게 소통이 된다고 보거든요. 경찰청하고 교통신호 관계는 경찰청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좌회전 신호를 다만 몇 초만이라도 더 길게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고요. 지난 번 추석 전에 경찰청장님께서 용현시장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잘 될 것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거기가 교통체증이 안일어난다고 볼 수 없어요. 퇴근하고 가시면 아실 거에요. 철로변부터 막혀서 정체돼가지고 쭉 밀려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들어오고 나가고 누군가가 진행해 주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거고 많이 불편한 사항 있을 겁니다. 저희도 상인회랑 같이 고민한 게 어떻게 해소할 건가 한 게 신호체계 그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잘 알았습니다.
○위원 이안호 제가 메모를 해 오긴 했는데 페이지수와 메모를 보니까 달라서 페이지 수는 정확히 말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보면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이런 목이 있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경제지원과에서 2억 5천이 자본이전 된 부분을 파악하고 왔는데 몇 페인지는 상이하네요.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전 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이안호 네 그런 것 같아요. 2억 5천 186쪽으로 왔는데 못 찾겠네요 계속.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제일 상단에 공공기관 사업비에 대해서 신기시장에 대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소상공인 진흥공단에 이전해 주는 사항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용현시장은 2014년도에 문화관광형으로 지정 받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간단하게 185쪽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해서 과오납금이 발생한 부분 있어요. 2,300 어떤 내용이죠?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과오납 사업은 저희들이 현대화사업에 보통 60%가 국고고요. 40%가 지방비로 돼 있거든요. 40% 부분에서는 아케이드 공사라든가 그런 것은 자부담이 10%가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케이드 공사가 완료되면 배분율에 따라 국비 60%, 자부담 10%, 지방비 30% 해서 공사금액에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이게 석바위시장 아케이드 공사하고 석바위 아케이드 공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석바위시장에 10%의 집행잔액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돌려주어야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10%가 2,300?
○경제지원과장 정현택 네 2억 3천 정도 남았는데 10%니까 2,300을 돌려주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경제지원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과 후에 중식을 할 예정이오니 과장님들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3쪽, 일반세출 189쪽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환경보전과에 포괄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일을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환경보전과에서는 전체적으로 청소업무와 관련해서 정화조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중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수터 관리도 하고 있고 환경개선부담금이라 해서 시설물하고 경유차 관리하는 게 있어요. 그 업무하고 환경오염원에 대한 지도 단속이라든지 석면 관리대책이라든지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와 관련해서 그런 내용 기후변화 대응 지원사업이라든지 자연보호 관련해서 야생동물 구조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상당히 범위가 넓으네요. 나중에 기회 되면 과장님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 대한 일이 어느 정도 역할인지 제가 범위만 알고 싶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92쪽 보면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원사업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보상금이랑 기타보상금이 어떤 형식으로 지급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탄소포인트제는 전기, 수도 사용량 절감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따지고요. 거기에 따른 포인트를 저희가 발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전국민적인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입니다. 이것은 환경부 고시로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탄소포인트제는 직접 가입하는 경우가 있고 우리 구에 유선이나 신청서로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센티브 산정 방법과 관련해서는 참여 시점으로부터 신청으로부터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 평균가 기준 대비해서 당해연도 사용양과 비교해서 감축률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게 돼 있는데요. 온실가스 감축률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5 내지 10% 미만으로 할 수 있고 10% 이상으로
○위원 정채훈 과장님,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보상금을 보면 개별적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거죠. 보면 9천만원 예산 세웠는데 불용률이 0%에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인센티브 지원과 관련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저희가 시에 보조금 요청을 상당히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반기에 4천만원 5천만원 지급하게 돼도 결국 5천만원 돈 부족하게 됩니다.
○위원 정채훈 2013년 이 사항같은 경우 신청자 수보다 예산이 모자라서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겠네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지급 계획과 관련해서요?
○위원 정채훈 지급된 내용과 아까 %별로 해서 지급률이 틀리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5% 저감 사항들 있을 것 아니에요. 몇% 저감했을 때 얼마를 지급하고 어떤 가구에 얼마 지급됐고 이런 것들 궁금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과에서는 어떤 부분에서 성인지예산에 집행 분석을 하시고 사업을 하셨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분석결과는 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성인지에 대해서 환경보전과니까 화장실 성인지가 가장 쉽게 접근되는 게 화장실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 본청에서 성인지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들 접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셨나요? 향후 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해라 이런 것.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 이안호 2013년도는 성인지예산 집행 결과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장실 평균 이용시간을 보고 여성화장실에 대한 물품이 적정하게 배치되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셨어요. 앞으로의 개선은 남성과 여성화장실 사용 빈도가 차이가 있고 하니까 시간 차이로 인해 생기는 공중화장실의 물품을 적정하게 배치했으면 하는 개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인센티브같은 것 지급하면 시비만 꼭 할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사업이면 구비라도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정화조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구비도 확보를 많이 합니다만 일상적으로 시비 보조요청을 각 구에서도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해서 보통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경우 있습니다. 더 부족하다 하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하는데 결국에 하반기에 가서 구의 예산 부족분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위원장 배상록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예산 때문에 못한다면 중요한 사업은 예산을 계상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안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4쪽, 일반세출 195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위생안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위생안전과는 예산도 그렇고 불용률도 거의 없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 가지, 성인지 예산과 관련해서 성평등 분석 사업을 하신 게 있으세요. 성인지 예산 사업 중에 하신 사업이...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미추헤어쇼하고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을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실 성인지 예산하고 양성평등이 성별분석으로 들어갔을 때 대부분 인식할 때는 여성을 위해 지향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지만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미추헤어쇼가 진행은 잘되고 있는데 여성에 대한 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저는 한 번 참석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성 특정 행사인 것 같은 인식이 되어져서...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이용협회까지 동참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게 그분들이 나와서 커트를 해 줬거든요.
○위원 이안호 작년이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2013년이요.
○위원 이안호 2013년에 이용도 같이 하셨나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이용도 나와서 협조를 했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은 2013년도에 참석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런 부분은...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런데 그분들은 저녁에 한 게 아니고, 헤어쇼는 밤에 하니까 6시부터니까 그 전에 와서 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같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행사에 한 개 측으로만 편성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행사 자체가 성별영향평가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향후에는 이용협회들도 같은 비율로 참석할 수 있는 쇼가 될 수 있게끔 계획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예산 잘하셨으니까 본 위원이 알고 싶고 건의하고 싶은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당 같은 것도 관리하시는 거죠?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청소년들 음주판매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냐면 보통 보면 상대 업종으로 얘기를 한다면 동일한 업종이라고 봐야죠. 장사가 잘되면 어느 누구의 사주로 신고해서 걸리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그것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항상 피해보는 것은 업체만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사주를 못 하게 하려면 청소년들이 어떤 방법이든 술을 먹었다면 그 청소년 자체도 술을 먹어서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랬을 때 양벌제를 해서 술 먹은 청소년에 과태료를 1인당 세게 매긴다면 사주를 하려고 해도 보통 혼자 가서 먹지는 않으니까 서너 명, 댓 명 이렇게 가서 먹다 보면 술 먹은 청소년들이 1인당 100만원이라든가 50만원이라도 부과한다면 사주하는 사람이 몇 백 만원을 주면서까지 사주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청소년보호법에는 현재 청소년들한테는 제재사항이 없고 업주라든가 그것을 할 수 있게끔 한 사람한테 처벌이 가거든요. 일단 그런 사항은 저희가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가 상위법을 만들어야 될지 말지 하지만 우리가 여기에서 건의를 올려서라도...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저희들이 법 개정 사항할 때 올리도록...
○위원 김익선 그렇게 꼭 좀 관철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안전과장 김홍주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5쪽, 일반세출 198쪽부터 202쪽까지, 특별세입 340쪽, 특별세출 34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청소과장 강창열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아시안게임 때문에 청소과가 고생 많으신 것 아는데 요새 별다른 문의랄까 민원은 발생되지 않는지요?
○청소과장 강창열 크게 특이사항은 없고요. 아시아경기를 대비해서 아무래도 가로환경 순찰과 정비를 한 달 전부터 준비하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지금은 경기 중이기 때문에 더 좋은, 활기찬 거리로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 미화원들은 토요일, 일요일 할 것 없이 비상근무하고 있고 또 동에서도 기사라든지 청소담당 몇몇 직원들이 번갈아가면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 구도 마찬가지로 상황실을 설치해서 각 분야별로 특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미화원들 건강도 챙겨주시면서 업무에 과로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특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청소과는 2013년도에 공동주택에 RFID시스템을 보급한 게 우선사업일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청소과장 강창열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관련해서 저희가 3개년 계획으로 목표를 삼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저희가 환경부, 그러니까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매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작년에 240대 보급해서 31개 아파트 1만 4,000세대를 추진하였고요. 금년도에는 기계 200대를 설치해 아파트 30개소 1만 4,000세대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당초에는 시범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고 향후에도 계속 지원이 나가나요,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청소과장 강창열 당초에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3개년 계획을 갖고 2015년까지 할 계획이었으나 지난번에 알아본 결과 환경부에서는 더 이상의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해서 시도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2만 8,000세대에 대해서는 진행을 했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본 위원이 질의를 시작한 게, 환경부에서 더 이상 RFID 지원사업이 지속되기 어렵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싶은 거고 현재 설치된 곳도 있고 향후 논의될 곳도 있는 것인데 그리고 설치가 2013년부터 진행됐으면 A/S 수리기간이 도래되는 거죠?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죠. 2013년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죠, 1년이 지났으니까요.
○위원 이안호 2014년도에도 예산 편성되어 있죠?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추경 때 진행한 부분 아닙니까?
○청소과장 강창열 작년도 예산 보시면 3,300만원이 명시이월 돼서 금년도 예산하고 합쳐서 3억 2,000만원 정도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10월에 조달구매가 끝났고 거기에 대해서 전기공사를 설치하고 늦어도 12월, 금년도 말 안에 1만 4,000세대에 대해서 전부 보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정책상으로는 지속이 안 될 것이고 그렇게 본다면 예산 들여서 시행은 됐고 성과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지표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이 간과되지 않을까 우려가 생깁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저희 과에서는 아까 이안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도에 시범사업을 통해서 RFID 사업이 진행됐는데요. 2012년, 2013년도에 기 시행하고 있는 아파트 세대에 대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에 의해서 주민들의 반응이라든지 주변여건, 지금 저희가 데이터를 봐서는 28%의 감량효과를 얻었는데 실제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설문조사를 해서 그 사항을 나름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 감량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설치된 아파트에서 음식물 처리해서 나오는 거 분석하신 통계가 있는 거예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죠. 몇몇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 게 있는데 지금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RFID 사용한 것을 비교분석해 보니까 감량효과가 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게 자료로 준비되어 있다는 거네요?
○청소과장 강창열 몇몇 조사한 데만 있지 공식적으로 전체 다 조사한 것은 아니고요. 몇 군데만...
○위원 이안호 어쨌든 그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자료를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설문을 통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관리소 쪽하고 주민의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관리사무소 쪽하고 입주자 대표들은 회의를 거쳐서,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공동주택 회의라는 게 주민이 저녁에 다 참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설문을 실시할 때 정말 주민 입장에서, 주민들하고 소통을 이루는 설문조사가 돼야지 근거 있는 합리적인 분석평가 자료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청소과장 강창열 최대한 아파트관리사무소하고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설문조사에 많은 세대수가 참여할 수 있게끔 홍보와 사전계획을 잡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관리사무소 쪽에서는 RFID 사업을 적극 추진한 바가 있지만 주민들의 여론은 그에 반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주민의 여론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강창열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사업이 지속될 것 같으면 지속적인 관심이 있는데 예산 투입이 안 되면 그것에 대한 향후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냥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아서요.
그리고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가 내부거래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청소과장 강창열 18억 2,2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SK부지, 현재 SK아파트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에 대해서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관리법 시설부담금이 조성면적 30㎡ 이상이 대상인데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용현동 SK부지가 해당되는데요. 이 지역에 폐기물시설, 소각로 시설, 음식물자원화 시설을 만드는 조건 하에 저희가 선정해서 18억 2,200만원 관련돼서 작년도에 납부를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아파트는 2016년도가 완공이죠?
○청소과장 강창열 정확히 몇 년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우리도 처리시설을 아파트 완공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어차피 단지 안에서 음식물이라든지 생활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게끔 시설을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설치를 해야겠죠.
○위원 이안호 앞으로의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이것에 대한 향후추진계획은요?
○청소과장 강창열 여기 SK랑 한번 협의를 해서...
○위원 이안호 왜냐하면 지금 특별회계가 내부거래로 해서 예수금 잡혀있고 우리가 그렇게 했잖아요. 빌려주고 빌려쓰는 이런 내부거래가 있는 거라...
○청소과장 강창열 관리전환 말씀하시는 거군요.
○위원 이안호 그래서 그 계획이 언제쯤, 자금적인 부분도 이루어져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청소과장 강창열 관리전환 부분은 금년도에 해당되는데요. 일반회계 세수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내일이라도 당장 그 시설이 설치돼야 한다면 다시 특별회계로 넣어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위원 이안호 지금 진행상태로 봐서는 2015년도에 진행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시는 거고 2016년도 완공이니까 그 시기와 맞물려서 2016년 정도에 진행될 것으로 예측하시는 건가요?
○청소과장 강창열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6쪽부터 47쪽까지, 일반세출 203쪽부터 20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건설과장 유기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하수시설물 관련해서요. 이건 결산 부분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하수시설물 관리시스템 해서 수위계나 RFID시스템을 설치한 사업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순수 구비 1억?
○건설과장 유기영 1억 정도 됩니다.
○위원 이안호 1억 정도로 편성된 것 같아서 그 사업적인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유기영 일단 수위계의 경우에는 저희가 관내 하수박스 안에 4개소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동양장 일원하고 용화사 일원, 경인교통방송 일원, 용현5동 쪽에 중구와 연결되는 종말지점이 있는데 그쪽 네 군데에 수위계를 설치했고요. 수위계의 기능은 하수박스 안에 수위가 얼마만큼 유지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감지장치를 통해서, 특히 우기철에 얼마나 수위가 상승돼서 과연 박스 안에 이물질이 껴서 소통에 지장이 있는지 아니면 박스용량이 부족한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수위계를 통해서 하수박스 안에 퇴적물이 얼마나 쌓여있는지까지도 점검할 수 있는 시설이라 저희가 그걸 잘 활용하고 있고요.
RFID는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학동 지역에 1차로 설치했는데 이건 하수도시설 현장에 나갈 때마다 관망도라든지 아날로그 시스템이 돼서 사전에 배수 관망도를 출력한다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가면 바로 단말기를 통해서 주변의 관망도 설치, 보수 이력을 한 번에 알 수 있는 시스템이 RFID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문학동에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현재까지 그걸 활용하면서 크게, 특히 문학동 같은 경우에는 신규 사업지역이다 보니까 크게 하자난 지역이 없어서 활용실태는 많지 않은데 내년에 한 번 더 새로운 지역을 해서...
올해도 한 군데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용화사 일원에 설치를 했는데요. 구도심하고 문학 구역 중에서 신도심 개념하고 비교검토 해 가면서 활용도를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나갈 때 단말기 하나만 가지고 나가면 보수 이력을 다 알 수 있고 그 현장에서 보수 이력을 정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RFID를 거기 하수...
○건설과장 유기영 맨홀 주변에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하수 주변에다가 그걸 설치해 놓고 우리 쪽에서 단말기를 가지고 가서 측정을 하면 나타나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단말기를 통해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주변의 침수관계라든지 전체적인, 이물질 이런 것도 확인돼요?
○건설과장 유기영 주로 하수관망도를 많이 봅니다. 수위계는 박스 안에 이물질이 얼마나 쌓여있는지 아니면 비가 올 때 박스 높이로 통과하는지 알 수 있는 거고 RFID는 관망 자체를...
○위원 이안호 그러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은 그 원인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곳에 설치를 하나요, 설치기준은 어디부터 잡으시는 거예요?
○건설과장 유기영 수위계는 일단 큰 박스고요. RFID는 저희가 어디를 특정하지는 않고 침수지역과는 관계없어요. 하수관망도를 파악하면서 주변에 있는 하수관이 얼마만큼 주기적으로 보수가 되고 얼마만큼 수량이 나타나느냐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걸 일일이 책자라든지 도면을 들고 나가지 않아도 바로 현장에서 주변의 관망도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그걸 저희가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위원 이안호 보니까 문학 외 115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유기영 맞습니다. RFID라는 칩을 맨홀 주변에 삽입시켜놨습니다.
○위원 이안호 과장님, 현장 한번 같이 가셨으면 좋겠고요.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08쪽에 인건비 부분인데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집행률을 떠나서 잔액 자체가 3,900만원이나 인건비 부분에서 발생했어요. 어떤 사유죠?
○건설과장 유기영 무기계약의 경우에는 펌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인데요. 매년 한 번씩 계약하는 무기계약직이다 보니까 임금협상제도가 있어요. 상여금 관련한 임금협상제도도 있고. 거기에 대비해서 약간의 여유치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임금협상에서 남아 있는 경우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시간외라든지 각종 수당까지 감안해서 한 건데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수당이 적게 지출된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요소들이 반영돼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내용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 싶은 게 다른 부분에서도 무기계약직이나 기간제근로자 해서 적은 금액들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해요. 백단위인 거죠. 300 내지는 500 이렇게 다 백단위로 진행되는데 여기는 유독 그것도 펌프장에서, 무기계약이 펌프장에 한해서인지. 그런데 발생금액이 큰 거죠. 3,900만원이면 거의 4,000만원인 건데 웬만한 사람 연봉을 초과하는 부분이라서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요?
○건설과장 유기영 부연설명을 드리면 무기계약직들의 시간외수당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거의 3교대로 근무하다 보니까. 그래서 책정된 금액이 상당량을 차지해서 시간외수당이 너무 심하게 나가는 게 아니냐, 인건비 자체에서 그렇게 많은 시간외수당을 지출해야 되는지 검토해서 2013년도 하반기부터 아마 근무시스템 조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많이 절약된 금액이고 올해하고 내년부터는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지 않을 겁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무기계약직에 대한 시간외수당이 그렇다는 말씀인데 그걸 조정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전반적인 무기계약직의 시스템은 아니고 펌프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유기영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펌프장에 한해서 무기계약직 수당 문제가 있었다. 말하자면 2013년도에는 하반기 정리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수당 부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2014년도에는 예산편성에서 조율된 것만큼 수당 부분이 편성이 덜 되는 부분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니까 2014년도 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향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이건 예산과 관련됐는지 모르지만 용일초등학교 뒤에 상습 침수지역이 있죠?
○건설과장 유기영 용일초등학교 뒤쪽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네, 용현1동이라고 해야겠죠. 수봉공원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쪽 하수관이 상습 침수지역인 거 아시죠?
○건설과장 유기영 저희 건설과 입장에서 보면 상습 침수지역이라고 표현하기가 애매한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침수되는 대상지역들 자체가 거의 반지하 세대거든요. 반지하 세대에서 배출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건축 당시부터 기존에 있는 하수관에 정확하게 연결시켜서 배출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하고 그리고 보완장치로 안전관리과에서 하수도 역류방지장치 그걸 추가로 설치권고하고 설치한 집들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우기로 인해서 피해보는 것보다는 구조적인 문제가 아닌가, 다만 그 외적으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그쪽지역은 박스가 도로 가운데 있는데 그 지역이 육안상으로 보면 많이 높아 보입니다, 박스가.
그 박스가 하수시설을 막도록 각 가정에 건축할 때 배수시설이 맞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과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은 비가 조금만 와도 항상 침수된다고 저희한테 문의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상습 침수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원천적으로 하수관이 좁아서 그런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서 시에다가도 질의한 상태입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설계도면이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께 기대를 걸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항상 여름에 장마철 되면 거기가 역류하거든요. 그런 걸 과장님이 직접 확인했는지 모르지만 거기가 항상 그렇습니다. 올해는 덜했어요. 작년에도 아마 역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계획을 다시 수립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유기영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8쪽, 일반세출 210쪽부터 213쪽까지, 특별세입 339쪽, 특별세출 348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건축과장 이종신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본 위원이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숭의목공예마을 조성사업이 전액 명시이월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국비를 주는 것은 되어 있었던 사항인데요.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전부 취소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 배부된 금액 외에는 전부 취소가 돼서 명시이월 시켰다가 불용처리하고 국토교통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해서 2015년도에 다시 예산을 주는 것으로 돼서 명시이월 됐다가 불용처리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목공예마을 옆에 공터라고 해야 되나 창고 있는 데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에 조성사업하려고 하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신 참외전로 삼거리 변에 있는 거고요. 박문아파트 가는 육교 변에 있는 간판거리, 창문, 창호 제작하는 목공소 밀집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본 위원도 현장방문을 했는데 그 사업을 얘기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그러면 내년에?
○건축과장 이종신 목공센터는 허가처리를 9월 15일에 했고요. 그래서 계약심사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올해 12월에 본 공사를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학익2동 학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려고요.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상가를 운영하다가 어떤 이유든 영업을 하기 싫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업종으로 바꾸는데 이게 불법으로 진행돼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기존에 학익시장 내부에 공터가 있던 곳을 시장개발 쪽에서 불법건물을 축조해서 임대 수익을 취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항측하기 전에 발생된 기존 무허가 건물이었는데 시장 소유자들 중 일부가 민원을 제기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건축법에 보면 위반건축물을 건축물대장에 표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익시장은 수개의 필지가 하나의 건축법상 대지로 해서 점포들이 건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지 중에 불법건축물이 발생되면 전체가 위반건축물로 표기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축법에서는 영업신고는 관련 법령에 보면 신고가 있고 허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신고는 제한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제한을 안 하고 있는 것이고 단지 위생안전과에서 식품제조업이라든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것은 그쪽 보건복지부 관련 법령에서 건축법에 적합한 건물만 하도록 그쪽 법에 되어 있습니다.
우리 건축법에서는 영업신고 제한을 안 하고 영업허가만 제한 요청을 한 경우에 한해서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그쪽 법에서는 건축물 위반이 없어야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업신고 부서에서 현재 영업신고를 안 해 주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공터를 불법으로 해서 임대 수익을 얻는다는데 그걸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다른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사실 안에 장비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서 철거할 수도 없고요. 제일 큰 문제는 지붕이 슬레이트입니다. 아시다시피 슬레이트는 석면 물질이기 때문에 폐기물처리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석면을 이중봉투에 포장해서 반출해야 되고요. 그런 절차를 진행하고 그 다음에 그 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셨을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위반건축물 표기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큰 건물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해 드릴 수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자진 철거를 하셔야 위반건축물 표기가 삭제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과태료도 지금 매기지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 항측실에 발생시기를 조회해서 현재는 조치유예라고 해서 기존 무허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은 부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어떻게 해야 해결될는지 고민 좀 많이 해야겠네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안녕하세요. 세입ㆍ세출 관련된 내용은 아니고요. 저희가 저번 회기 때 SK 민원 관련해서 현장시찰 나갔는데 현장시찰 나가고 그 다음 날부터 SK 입주자 분들이 피켓 들고 1인 시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건 아니고요. 청장님하고 면담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피켓을 가지고 몇 분이 오셔서 청장님 면담하기 전까지 하신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오셔서 얘기들은 잘됐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쉽게 될 사항은 아니고요.
○위원 정채훈 결론은 아직 안 난 거네요?
○건축과장 이종신 그렇습니다. 저희가 9월 30일까지 균열사항을 확인하기로 되어 있고요. 다음 분기 감리점검 나가서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 균열이라는 것이 마감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기 때문에 건조ㆍ수축 과정에서 수화열이라고 해서 콘크리트가 양생하면서 열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 자체도 항상 균열이 발생됩니다. 그 균열을 마감하기 전에 최종 작업을 하고 보강조치를 하고 나서 마감작업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감리요원들이 균열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 제일 큰 대단위 사업 중에 하나인데 얘기를 들어보면 건설사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아니고 입주자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 개인의 재산권이 있으니까, 소중하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 구가 관리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최종 승인을 내준 승인자로서 건설이 잘못됐을 경우에 배상 책임도 우리 구에서 하지 않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분양계약서에 의해서 갑과 을의 관계가 됩니다.
○위원 정채훈 시공사라고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종신 시행사하고 계약자하고...
○위원 정채훈 그러면 균열 부분 했을 때 크게, 저도 건축 이쪽은 잘 모르지만 서구 같은 경우 대우푸르지오인가 거기가 아마 안에 기둥 공사를 할 때...
○건축과장 이종신 거기는 노임 문제로 해서 입주예정자협의회에 제보를 줬어요. 철근을 누락 시공했다고, 주근이 아니고 보조근을 누락 시공했다고 제보를 줘서 그분이 부천에 사시는 분인데 김포 현장 한 군데, 청라에 한 군데, 대구에 한 군데, 송도에 한 군데 총 네 군데를 기존 입주하신 분들한테도 제보를 해서 민원이 야기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종신 최선을 다해서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간단히 사업적인 건데 주택바우처 사업이 건축과 맞습니까?
○건축과장 이종신 네.
○위원 이안호 어떤 거죠?
○건축과장 이종신 지금 임대료를 가구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바우처 사업은 전액 시비로 하고 있고요. 올해까지 바우처 사업을 하고 10월부터 주거급여법이 생겨서 10월부터는 그 법에 의한 주거복지제도가 시행될 거고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전국시범사업 공모를 해서 3개월 동안 바우처에 지급되는 거하고 주거급여법에서 지급되는 차액 부분을 더 보전해 주는 겁니다. 저희가 국비시범사업 4억을 받아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요. 올 연말까지 하고 내년부터 주거복지제도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임대 부분이라고 했는데 수혜자는 어떤 대상이며 임대 부분이 전세보증금인 건지 월세 임대를 하는 건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건축과장 이종신 기준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든 월세든...
○위원 이안호 과장님, 그러면 향후에 자료로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종신 보충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49쪽, 일반세출 214쪽부터 2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토지정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이인숙 토지정보과장 이인숙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회의)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관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0쪽부터 51쪽까지, 일반세출 217쪽부터 22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경관녹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명시이월 되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사업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진행사항이나 이런 거.
우선 수봉근린공원 조성이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배드민턴장을 만든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원래 정확한 명칭은 수봉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건립입니다.
○위원 이안호 공원 내에서 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마무리는 다 되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올 4월에 준공처리 됐고요. 구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때 감리비가 왜 변경됐어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건 상임위에서도 질문이 나왔던 사항인데 당초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를 시행할 때는 감리가 당연히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감리가 따라야 된다는 것을 집행부에서 착각하고 감리비를 사전에 책정하지 못했다가 시설비에서 조정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공사금액에 감리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놓쳤다는 거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따로 세워야 될 것을 그냥 세운...
○위원 이안호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게 당초 8,000만원은 용역비에 한한 예산이라고 알고 있는데.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2013년 세입ㆍ세출 결산에 나오는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8,000만원은 전액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에 용역 착수를 해서 2014년까지 이월되었고요. 이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전문 용역회사나 설계회사에서 기본설계를 하고 도안을 만들면 이렇게까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름부터 커뮤니티형이라고 해서 거기에 실제로 정주하는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시공에 참여하고 추후 마을의 공동 공간으로써 관리를 맡겨야 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주변 정주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의견수렴 그리고 자체적으로 모임을 만들어서 대안을 선택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아주 꽤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월돼서 올해 용역 준공된 사항입니다.
○위원 이안호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가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같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한 거고 용역 주체가 있었지 않습니까. 용역 착수는 2013년 6월에 용역착수가 기술사사무소 렛?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기술사사무소 이름이 LET입니다.
○위원 이안호 기술사사무소 LET. 그리고 서울시립대 산하협력단 착수보고회도 진행이 됐고, 이 8,000만원의 예산이 용역 단계의 예산에 한한 거예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설비, 공사비는 지금 추정으로 9억, 1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9억 내지 10억 정도로 보고 있는데 급하게 해서 설계만 마치고 바로 공사 들어간 게 아니었고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기간이 1년이었습니다. 2013년 6월에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이 도안을 보고 토론하고 다시 고치고 대안을 만들어서 선택해서 용역 준공된 게 올해 6월 정도입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다 용역 쪽은 나온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설계가 완료된 겁니다.
○위원 이안호 실시설계가 완료돼서 공사 착수로 진행을 할 부분이고.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착수 단계로 넘어가야죠. 예산편성 하면서부터...
○위원 이안호 그래서 2013년도에는 용역비 중에 일부 사용을 하신 거고 그걸 사고이월 시켜서 2014년도에 실시설계 완료까지 진행해서 소진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다음에는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착수해야 되는 부분이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 과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도 특수사업으로 제출한 바 있고 그리고 광역특별회계에도 제출했었고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형식으로 해서 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도 참가해서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10개 부문에 25개 정도 되는 사업이 출품됐는데 도시환경 분야에서 세 사업 가운데 1등을 했고 10개 사업 분야를 다 합쳐도 저희가 제일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시에서 책정이 어느 정도 된다면 시 예산으로 상당한 금액이 지원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시비보조가 많이?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위원 이안호 그렇게 해서 노력한 부분이 좋은 성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감사합니다.
○위원 이안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2쪽에 정책숲가꾸기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인지랑 이게 시설비에서 불용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구비가 아니라 보조금으로 다 되는 거예요? 아니면 매칭사업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게 100% 국고보조금입니다.
○위원 정채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이게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전국 자치단체에다가 정책적으로 숲가꾸기사업 추진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구는 산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구이기 때문에 문학산 산등성이를 기준으로 해서 연수구와 남구로 나뉘어져 있고요. 수봉공원은 공원이고요. 승학산이라고 있는데 승학산은 아직 정확한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은 곳이라서 예산을 쓸 데가 실질적으로 문학산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문학산 쪽으로 등산도 가보셨겠지만 등산로 로프 설치라든가 벤치 설치 또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흙이 젖어서 미끄러지거나 위험할 때 야자수 매트를 깔아서 보강한다든지 위험한 곳에 계단을 설치한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등산이라든가 산책로로 이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줌으로써 다른 길로 다니면서 산을 훼손하는 걸 막는 정책적으로 숲을 가꾸는 사업입니다.
이건 그 시설을 함으로써 그 주변 숲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채훈 말씀하신 것처럼 정식적인 등산로를 시민들한테 이용하게끔 해서 정식 등산로가 아닌 숲을 해치는 것에 대해서 보완하는 거네요.
연경산 배드민턴장에서 등산로 올라가는 데 보면 약수터 하나 있고 왼쪽에 벤치들이 설치되어 있는데 정책숲가꾸기는 그런 시설물도 포함하는 건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그런 시설물도 포함되고요. 간혹 이 사항은 아니지만 공공산림가꾸기로 해서 간벌 같은 것도 진행하고요.
○위원 정채훈 이게 2014년에도 예산이 있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있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내년에도 있나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네, 내년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오는 것들이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올해는 1억 5,0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어쨌든 쓸 데가 문학산밖에 없다고 한다면, 본 위원이 왜 질의드렸냐면 연경산 올라가는 길에 그 약수터 이름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 옆쪽에 벤치가 많이 놓여있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그 벤치를 노란색으로 칠하셨더라고요. 작년에 했나, 올해 했나 아마 최근에 했을 겁니다.
본 위원이 선거운동하다가 민원을 받은 사항인데 칠을 했는데 칠이 칠 같지 않게 되어 있어요. 예산이 모자라서 그랬다면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남는 상황이니까 칠을 노란색으로 하더라도 두껍게 칠해서 보기 좋게 예쁘게 칠해 놨어야 되는데 벗겨진 데다가 날림으로 한 번 싹 칠한 상태라서 이게 노란색도 아니고 그 안에 투명하게 안쪽에 벗겨진 부분들이 다 보여요.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돈이 없어서 안 칠할 거면 차라리 칠하지 말든가 칠할 거면 좀 깨끗하게 칠하지 칠하다가 말았냐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지금 말씀하신 곳이 연경산 배드민턴장에서 어디예요?
○위원 정채훈 올라가는 쪽에 약수터가 하나 있고요. 그 왼쪽에 벤치가 한 6개인가 있는데...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공중화장실 있는 곳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채훈 맞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문학산 그 지역은 연경산 레포츠사업지구라고 되어 있고요. 시 관리사항입니다. 서부공원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저희 정책숲가꾸기사업이랑 다른 사항인가요?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건 정책숲이 아니고 서부공원사업소에서 공원관리의 일환으로 관리되고 있는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서부공원사업소에 연락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아까 이안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봉공원 배드민턴장 시설을 지은 지가 얼마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의자들이 하나도 없다고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와서요. 관객들이 앉아서 볼 수 있는 시설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들었고요. 이용하시는 배드민턴 동호회라든가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많이 들은 사항인데 4월에 준공하고 전체적으로 9억원 정도가 시설비로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옆에 테니스장하고 아직 노천에 있는 배드민턴장에도 저희가 한 6,000만원 정도 소요해서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을 했었습니다.
저희도 필요성은 알고 있고요. 시공을 할 계획인데 운영체계를 잡기 위해서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내년 예산 정도에 수시정비비는 집행 가능하리라 봅니다.
○위원 김익선 그리고 아까 연경산 레포츠공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레포츠 시설을 한 지가 10년 됐죠?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통나무를 이용한?
○위원 김익선 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건 10년 훨씬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사실 지금 그거 이용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고 산을 훼손해서 이렇게 시설한 자체부터...
본 위원은 거기서 살다보니까 밤늦으면, 지금은 흉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셔서 철수하고 산을 원상복구시키든지 아니면 다시 어떻게 해서라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든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기가 구 관할이 아니라니까 시 그쪽으로 부탁을 해서라도 조치를 취하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그렇습니다. 서부공원사업소에서 문학산 공원화 사업계획을 지금 작성했습니다.
말씀하신 그쪽 지역도 들어가고 햇골, 양토마을 정도가 다 들어가고요. 통나무로 된 것은 다 해체해서 철거하고 다시 녹지를 강화시키고 캠핑장도 만들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방향은 그렇게 제대로 잡혀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답변사항 중에 제가 착각한 사항이 있어서 정정하겠습니다. 정책숲가꾸기사업으로 아까 설명드린 것은 등산로 정비사업을 설명드렸고요. 정책숲가꾸기사업은 간벌이라고 말씀드렸던, 나무를 잘 가꾸기 위해서 필요 없는 걸 베어내고 가지치기한 사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잠깐 착각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문학산만 간벌하는 건가요, 아니면 승학산이나 이런 쪽도 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승학산도 저희가 손보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정책숲가꾸기로 다?
○경관녹지과장 이규철 승학산도 정식 공원이 아닐 뿐이지 둘레길도 조성했고요. 전망대도 만들었고 그래서 숲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제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경관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2쪽, 일반세출 226쪽부터 2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손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지역이고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궁금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안2ㆍ4동은 국가시범지역 중 인천에서 유일한 곳이죠. 어떻게 보면 뉴타운 사업의 첫 단계라 말할 수 있는 사업이 주안초등학교 도시개발지역, SMC 측과 계약체결이 미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2010년도에 도시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까지 약 4년 정도 흘러왔습니다마는 최종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회기 때 상정할 예정이고요.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부분도 서로 의견 접근이 돼서 협약안은 지금 갖추어진 상태고요. 변호사 자문을 거쳐서 다음 회기 때는 저희들도 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일 실무 입장에서는 안전장치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리고 위험 부담도 최소화해야 되고. 사업을 하는 측은 너무 질질 끌고 가지 않냐 그리고 팀장이나 과장님이 이 사업의 중요한 키를 잡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속도가 느린가 의구심을 많이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과장님이 계약체결의 부담을 안기 때문에 피해가려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어요, 항간에 물론 이해대립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겠지만 그런 점도 참작을 하시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도 받아봤죠?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동안 협약을 몇 개월 동안 변호사님과 같이 협상테이블에 앉아서 금융권하고도 같이 해 왔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초안의 협약안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약을 체결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건지 이런 걸 마지막 단계로 자문을 다음 주 중에는 늦어도 발송해서 10월 10일 안에 받아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손일 원인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업이 지체됐는데 너무 답답하게 사업이 진행되는 게 느껴지는 거죠, 행정적인 차원에서.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큰 흐름은 이렇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을 할 대지를 조성해서 그걸 사업시행자한테 파는 구도가 되는데요. 남구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배경도 2ㆍ4동에서 각종 분야별로, 구역별로 재개발을 하지만 구도심 남구에 상징적인 대형 건물병원 이런 걸 입주시키고 또 그것이 시너지를 내서 주변까지 같이 발전하고자 추진했던 부분인데 아시다시피 1,000억이라는 돈을 끌고 가야 하는 사업구조이다 보니까 당연히 실무적으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꼭 감사를 의식하지는 않지만 공무원은 행정적인 절차를 결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짚어가다 보니까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이 사업이 주안2ㆍ4동의 아주 중요한 키를 잡고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됨으로써 남구의 부동산 경기는 말할 것도 없고 남구에 활력을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 10구역 같은 데는 존치다, 해제다 해서 말썽도 많은데 가닥은 어떻게 잡고 있나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 용역을 변경용역하고 있는데 원래 12월 말까지 끝낼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위원장님들과 조합장님하고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청장실에서 또 할 겁니다. 좀 늦어지는 이유는 그런 거죠. 각 구역마다 입장이 다 다르니까 그걸 조율해 나가고 어느 정도 아는 용역사와 핸들링을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저희들도 방향을 빨리 잡아서 구역의 의견을 다 담아서 계획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위원 손일 물론 국가적인 사업으로 첫 시범지역이 2ㆍ4동이라고 정했을 때는 그만큼 입지조건이 좋았을 거고 남구에 미치는 영향도 컸으리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주안2ㆍ4동이 제한받은 거 개인적인 재산 말고도 공공성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거 하면 한 7, 80억 정도가 손해난 거예요. 제한받았던 것을 우리가 반만 찾아와도 매몰비용에는 아무 하자 없이 해제할 수 있는 곳은 해제하고 또 가는 데는 적극적으로 해서 좋아지고 활력을 되찾게 하는 것도 우리 과장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미추 10구역에 대해서는 직접 자기가 살지 않더라도 해제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존치로 둬서 전체적인 틀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지금 용역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흐름은 한두 달 내에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그런데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존치냐.’ 그래서 저도 그랬죠. 존치라는 것은 문화재 가치라든가 큰 부담을 줄 수 있는 걸 존치해야지 어떤 특정지역을 존치하게 되면 또 이중부담을 주는 게 아닌가. 본 위원도 그 사람들 압박에 못 이겨서 이런 답을 했는데 그 대답도 그렇게 나쁜 대답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특정지역을 존치하게 되면 앞날이 불분명한데 제한을 묶어놓고...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일단 법으로 무조건 해제를 해야 합니다. 그 이후 관리방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 손일 하여튼 창생이라는 의미가 더 크고 제대로 활성화하는 의미를 두는 용어이니만큼 과장님의 역할이 크고 주안2ㆍ4동뿐 아니라 남구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생각하시고 뚝심 있게 해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일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한 번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부탁드리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문학동 도시개발사업 아시죠?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통화를 하니까 아시안게임 끝나고 서류를 제출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을 들어봤을 때 현재 4층으로 먼젓번 건설사가 허가를 받았나 봐요. 그런데 사실 문학동 주차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 말씀은 1층을 주차장으로 다 사용하도록 만들 테니까 5층으로 짓게 해 달라, 이렇게 되도록 본 위원한테 부탁하더라고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그런 사업하는 데 최대한 배려를 해 주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서류가 올라오고 관련법이 다르면 과장님이 찾아서라도 해서, 그분들이 이득을 얻기 위해서 올리는 게 아니고 주차장을 넓게 쓰기 위해서 올리는 부분이니까 잘 검토하시라는 부탁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개발하기 위해서 땅에 건축제한을 걸어놓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건축제한 기간이 없나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2009년도 2월 6일까지는 도정법에서 구체적으로 개발사업의 제한사항 명시가 없어서, 그때는 건축법으로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건축 행위를 하려는 부분이니까. 법 성격이 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거니까 도정법으로 신설된 것이 2009년 2월 6일로 기억하고 있는데 원칙은 3년으로 되어 있고요. 추가로 1년을 더해서 4년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건축제한을 잡는 것이?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네, 정비 예정구역인 상태에서 말하는 겁니다. 정비를 하려고 할 때 그 상태에서 그렇게 되는 거고, 일단 구역이 지정됐다든지 조합이 설립되면 관에서 사실상 저희들이 왈가왈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 김익선 10년이 넘어도 개발도 안 되고 계속 가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상당히 부당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2009년 이후에는 건축제한을 걸었으면 3년 만에 개발이 안 되면 1년만 더 연장...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4년인데 실제 그 무렵에 금융위기가 2008년도 말에 와서 정부에서 활성화 정책해서 2009년, 2010년 활성화된 시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 대부분 추진위원회나 조합 구성이 다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해당되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재개발 사업으로 구역지정을 했다든지 추진위가 구성됐는데 사업의 진척 속도가 안 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해제도 못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시에서도 10월 8일에 다음 의회를 열려고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이 매몰비용을 의회에 상정한다고 입법예고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가까운 예로 DCRE라고 있잖아요. 거기가 2016년도 5월까지 1차 끝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1차에서 개발이 안 되면 1년간 연기되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사항인데 아시다시피 거기도 당초 계획은 주거, 위락단지, 상업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동양화학이 인천시하고 세금분쟁이 있잖아요. 1,700억인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도 외국 싱가포르인가 어디서 투자하겠다고 했다가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개발계획을 자체적으로 다시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 안으로 연말 정도까지는 해 보겠다고 지금...
현실적으로 요즘에 상업한다고 해서 누가 와서 옛날처럼 부동산 활성화 돼서 당장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요즘 여건에 맞게끔 해 보겠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산업지원단지 부분도 아마 업체 쪽하고 컨텍해서 검토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용현ㆍ학익지구는 민간이 주도하는 자력 개발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현ㆍ학익 개발기본계획에 보면. 그래서 관에서 개입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다만 본인들이 어떻게 개발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 용도에 맞게끔 개발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세금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자기들이 자금의 여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개발계획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먼젓번에 승인이 나갈 때 2016년 5월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해서 나간 것에 대해서는 다시 또 변경이 되는 겁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변경계획을 하겠다는 거고요. 말 그대로 개발계획을 다시 짠다고 하는 것은 변경계획을 다시 짜겠다는 말씀이고요.
○위원 김익선 기간은 똑같고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기간은 본인들이 못 하겠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사업은 못 하는 거죠.
○위원 김익선 하기로 해서 신청해 주고 승인을 해 줬는데 안 하면 거기에 대한 제재 이런 건 없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거기서도 어떤 형태든지 계속 놔두고 있다면 세금은 재산세를 계속 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건 어떤 형태로든지 본인들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방법을 다시 짜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 구역은 미지수니까 해제시켜달라고 하면 해제시켜줄 수 있겠네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정 못하겠다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문학동 재개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요. 거기가 1종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때 말씀하실 때도 1층을 필로티로 두면 5층까지 지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건 건축법에, 일반적으로 빌라라고 하는 게 원래 4층으로 지어야 하는데 필로티는 층으로 안 치기 때문에 5층까지 건축법상 가능하고요. 문학 도시개발사업의 경우는 아시다시피 현재 조성되어 있는 데가 필로티를 포함해서 4층까지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학 도시개발사업 건은 약간 산 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고지대에 있는데 개발계획에 대한 사항은 시에서 최종 핸들링을 합니다, 구가 아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조합 측에서는 그러면 여기를 5층까지 해 줘라, 그래야지 아무래도 사업성이 더 나오니까. 그런 부분하고 또 우리 구청에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우리 구의 개발이익 차원에서 기부체납하는 게 있어요. 한 5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공원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그런 기부체납 용지를 많이 줄여 달라 그렇게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도시개발조합에서는 기부체납이랑 필로티로 짓고 5층으로 건설하는 거,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건축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문학지구...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지구단위계획은 별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채훈 그거랑 법이랑 충돌됐을 때 지구단위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건가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지구단위계획을 따라가야죠.
○위원 정채훈 무조건 지구단위계획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왜냐하면 그 지역을 특별하게 정비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가야 됩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보면 어쨌든 법상으로는 필로티를 두고 5층으로 지을 수 있는데 지구단위계획에 그렇게 지은 선례가 없기 때문에 4층까지로 제한을 두는 거잖아요.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이 국토계획법에 건폐율이 1,000%다, 1000%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그러면 인천시 조례로 800으로 정하면 법으로는 처리되어 있지만 조례도 법이니까 800% 상회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내용은 다 아시니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구단위계획에 무조건 맞게끔 가야 되는 건지...
○도시창생과장 최영호 그걸 변경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와 인천시와 조합 측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를 충분히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창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3쪽, 일반세출 229쪽부터 2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건설교통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건설교통국장 정석환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창생과랑 도시정비과를 보면 여기랑 하나도 관련이 없는데 사업명이 2개 다 ‘고품격 도시건설’로 되어 있어요. 제일 상단에 큰 사업명이 ‘고품격 도시건설’하고 그 다음 밑에 도시창생과 같은 경우는 ‘고품격 도시건설’, ‘도시균형개발’, ‘도시계획사업’ 이런 식으로 쭉 나가고 도시정비과도 ‘고품격 도시건설’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이렇게 밑으로 쭉 나가거든요, 사업들이.
2개의 과가 연계가 잘되라고 이렇게 사업명을 정하신 건지, 별다른 의미는 없나요?
○건설교통국장 정석환 예산편성에 있어서 고품격 도시건설을 목표로 항상 건설사업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4쪽, 일반세출 232쪽부터 234쪽까지, 특별세입 335쪽부터 336쪽까지, 특별세출 341쪽부터 34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교통행정과장 고상욱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일 질의라기보다는 건의를 할게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업무용 차량표를 발행했죠?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차량2부제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손일 네, 본 위원이 참고로 건의드리는 것은 차량에다가 ‘차량’으로 이름을 안 쓰는 곳이 많은데 우리 남구만 ‘차량’으로 써요. 인력도 부족하고 일거리도 많고 사인펜으로 쓰기도 힘들 텐데. 차량인데 다른 데는 다 ‘업무용’이라고만 써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업무용 차량’까지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량에 ‘차량’을 더...
물론 편의에 따라서 보는 사람은 좋은데 ‘차량’까지 안 써도 된다는 거죠, 차량이니까. 다른 데는 ‘업무용’이라고만 써있는데 우리만 ‘차량’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인력낭비, 시간낭비 하지 말라고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55쪽, 일반세출 235쪽부터 237쪽까지, 특별세입 336쪽, 특별세출 344쪽부터 3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민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과장 한재석 교통민원과장 한재석입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관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통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13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 내용이 일치하므로 각 위원님들의 강평은 본 위원장이 결산에 대한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제201회 정례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집행에 대해서 결산 심사를 하는 목적은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의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기록ㆍ정리함으로써 당초 예산과의 차이는 물론 재정운영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2013년 1월 재난안전기금으로 염화칼슘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지방계약법 및 재무회계 규칙을 위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관련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현재 보관 중인 염화칼슘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용하지 못하는 분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손율 현황을 보면 전년대비 지방세 증감률은 31.47%가 증가하였고 세외수입 증감률은 101.99%가 증가하여 결손율 총계는 91.01%가 증가하였습니다.
결손처리의 증가는 ‘버티면 탕감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 있는 만큼대다수의 성실한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결손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과납금은 납부 또는 납입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할 때의 초과납부금을 말하며, 오납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을 착오로 납부한 금액을 말하는데 일반회계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을 보면 전년대비 100.05%가 증가한 2억 5,392만원입니다.
과오납금의 증가는 재정손실과 행정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므로 부과 전 철저히 검토하여 납세자가 불편이나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명시이월 건수는 전년대비 15건에서 39건으로 2.6배가 늘어났으며 명시이월액도 48억 3,490만원에서 204억 5,150만원으로 4.2배 증가하였습니다.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구 재정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 전 철저한 계획수립과 관리를 통해 이월규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계목을 잘못 적용하여 감리비가 시설비로 집행돼 감리비 전액이 불용처리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예산편성 시 적정한 통계목으로 편성하여 불용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서에 결과보고한 사업 중 일부 사업에 있어서는 성인지 예산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거나 무관한 예산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향후 성인지 예산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구의 재정건전성은 안전행정부 훈령인 「지방재정위기 단체에 대한 기준」에서 제시한 모든 지표를 충족시키고 있지만 재정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통합재정수치가 적자이므로 향후 사업을 계획하거나 시행함에 있어 부채상환에도 최선을 다해 적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상록 이관호 손일 이안호 김익선 정채훈 김순옥○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33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복지환경국장정덕진 건설교통국장정석환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문우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정현택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