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2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서 : 의회사무국
∘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이월사업비 집행, 기금, 채권, 채무결산, 기타
∘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2.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회)
○의사운영담당 배석 의사운영팀장 배석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지난 9월 17일 제20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손 일 위원님, 이관호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배상록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정채훈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들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최다선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배상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상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0분)
○위원장직무대행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배상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배상록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선 위원님께서 본 위원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예결특위 활동은 집행부에서 작년 한 해 동안 사용한 예산에 대하여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내년 예산을 좀 더 짜임새 있게 편성하기 위해 지표를 마련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따라서 예산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위법 지출되거나 낭비된 예산은 없는지?
구민의 입장에서 철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남구의 재정 건전성 , 효율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 이안호 기획행정위원회 이관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안호 위원님께서 이관호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을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관호 위원님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관호 위원께서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관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감사합니다, 먼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23분)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이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심사에 앞서 금일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을 심사한 후에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집행, 기금, 채권, 채무결산 등의 결산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를 심사하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있어서 보건소의 보건의료업무수행과 동장님들의 동 주민센터 민원업무수행을 위하여 숭의보건지소, 총무과, 동 주민센터,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그리고 다음부터는 직제 순으로 심사하는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62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 의회사무국장 김유곤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집행, 기금, 채권, 채무결산 등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사용,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집행 현황 결산 307쪽부터 331쪽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채무결산, 공유재산, 물품 관련 결산 353쪽부터 4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부서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을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심사에 해당하지 않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58쪽, 일반 세출 256쪽부터 25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은 거의 다 잘 사용을 하셔서 불용율이 거의 1% 미만이라 예산에 대해서가 아니라 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저희가 257쪽 모자보건사업이랑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이라고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모자보건사업은 저희가 관내 숭의, 용현권을 대상으로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저희가 예방접종 및 임산부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수유교실도 하고 접종도 하지만 임산부를 대상으로 요가교실도 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용률이 좀 많이 있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 관내가 임산부가 많지 않은 관계로 조금 걱정은 했는데 그래도 모유수유 같은 경우에는 특히 많은 사람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10명 내외로 하고 요가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내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그러면 월 프로그램이 정해져 있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월로 해서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째 주에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정원... 지금 한 10명에서 20명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월 진행할 때마다 인원은 충분히 다 신청을 하셔서 이렇게 정원을...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또 관내 산부인과 병원에다가 저희가 홍보해서 그쪽에서 조금 더... 저희가 개소한 지 한 1년 됐으니까 이 이후에는 더 많은 주민들을 홍보해서 올 수 있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요가나 수유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요청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모자보건쪽에는 특별하게 임산부들이 요구하는 바는 없고요.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암환자를 대상으로도 하고 고혈압, 당뇨 이런 관절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원래 관내에 어르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호응도가 그건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러 가지를 더 많이 해 달라고 요구하는데 저희가 예산도 다 같이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게는 못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는 풀 가동하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 정채훈 그럼 지금 아래쪽에 보면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은 찾아가는 건가요? 아니면 방문을 직접 하는 건가요? 오시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가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 프로그램 중에... 일단 건강증진실이 1층에 있습니다.
저희가 비만교실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맞춰서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물론 방문간호도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로당 방문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영양사나 아니면 운동지도사가 나가서 같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맞춤형이라고 해서 뭘 어떤 걸 맞춘다는 건지 제가 좀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그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이 오면 저희가 건강증진에 대한 체지방이라든가 이런 걸 다 검사하고 난 다음에 체질 지수라든가 이런 것에 맞추어서 운동이 더 필요하면 무엇을 하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요즘 담뱃값 오르는 문제 때문에 금연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시려고 하는데 금연에 대한 그것도 지소에서 담당하나요?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아니요, 금연은 금연상담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건강증진과에서 전문트레이닝 받은 지도사들이 기간제 선생님들로 해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금연에 대한 건 저희가 안내하고 상담 같은 정도는 하지만 전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건강증진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김순옥 위원입니다.
257쪽을 보시면 일반보상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으로 쓰시면서 어떻게 해서 그 보상금을 주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맨 밑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각 동마다 일반보상금이 다 들어가 있는데 김순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57쪽의 맞춤형 의료서비스 지원의 일반보상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위원 김순옥 맨밑 180만원.
○위원 정채훈 257쪽 제일 하단입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 저희가 행사할 때 그 행사에 따른 강사료가 있습니다.
필라테스 요가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웃음치료 할 때 웃음치료선생님이라든가 그런 선생님들을 했을 때 강사료를 지급하는 겁니다.
제가 잘 안 보여서 죄송합니다.
○위원 김순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지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27쪽, 일반 세출 92쪽부터 10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총무과장 김복순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 95쪽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에 사무관리비 불용액이 41. 94%가 남았거든요.
○총무과장 김복순 네.
○위원장 배상록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복순 이건 단체협약 추진에 필요한 돈을 집행하는 건데요.
단체 및 임금협약과 무기계약직, 문화체육행사지원금을 지급하고서 잔액이 남은 건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하는데 그 기간이 작년 같은 경우는 단축이 됐어요.
9월에 단체협약이 협의가 잘 끝나서 3개월 정도 단축을 했고요.
대부분 간담회라든가 협약을 할 때 급량비를 지출하는데 간담회하면서 밥을 먹지 않은 돈이 남은 겁니다.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이건 단체업무협약을 할 때 식사비 이쪽 예산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복순 네, 식사비라든가 간식비라든가 이런 거요.
○위원장 배상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복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다음은 동 주민센터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260쪽부터 3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정채훈 위원입니다.
지금 어차피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불용율도 많이 남아 있지 않고 저도 자치위원회에 참여하다 보면 예산이 없어서 사용을 못 하시는 거지 넘쳐서 불용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검토보고서를 보다 보면, 불용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보면 방범초소운영 지원 관련해서 공공운영비를 대부분 불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어느 분한테 제가 이건 질문을 드려야 하나요?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방범초소 운영 지원이... 숭의4동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겠네요.
○위원 정채훈 용현1ㆍ4ㆍ5동 이게 전체적인 동에 대한 문제라서.
○위원장 배상록 동 협의회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현3동장 김종억 용현3동장 김종억입니다.
방범초소 관련해서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비용이 대부분 쓰여지는 것이 방범초소가 컨테이너박스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걸 도색을 한다거나 전기요금이 대부분이거든요.
방범초소에서 전기를, 밤에 불을 켜고 사인불을 돌리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상 외로 많이 춥고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야간방범활동을 많이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 손쉬운 가전제품을 쓸 때... 좀 많이 나오는데요.
활동이 좀 줄어들면 예상보다 덜 나옵니다.
그래서 각 동에 공히 한 30%, 40%씩 불용액이 남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자율방범대 분들이 사용하시는 초소를 얘기를 하는 거죠?
○용현3동장 김종억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이게 자율방범대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주기적으로 하시지 않나요, 방범활동을?
○용현3동장 김종억 그게 잘 활동되는 동도 있고요.
활동이 좀 부실한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보면 각 동마다 자율방범 활동하는 지원비용들은 대부분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초소운영지원비가, 이분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시는데 초소운영지원비가 지금 이게 1년 예산인데 초소 안에는 냉ㆍ난방시설은 아예 돼 있지가 않나요?
○용현3동장 김종억 네, 냉방시설 같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난방도 잠깐 하기 때문에 보통 전열기 난방을 많이 합니다.
한 가지 건의 말씀을 드리면 2014년부터는 총무과 예산에서 일괄편성을 해서 필요시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게 나을 것 같네요.
불용율들이 숭의4동 같은 경우는 거의 96%니까 거의 100% 다 사용을 하나도 안 하셨다고 볼 수도 있어서.
그런데 이게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라 어쨌든 지역사회에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한테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냉ㆍ난방... 여름이랑 겨울에는 잠깐 대기하시면서 냉ㆍ난방시설을 이용하셔서 편안하게 하셔야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저녁에 그렇게 잠깐 잠깐 활동하실 때 조금 더 열심히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 바람에서 이렇게 질의를 좀 드렸고요.
다른 부분은 저는 질의드릴 게 없고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용현3동장 김종억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이걸 보면 거의 방범초소운영비 지원 아니면 행사실비보상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예산은 아닌데 불용액이 이렇게 계속 많이 나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용현3동장 김종억 네, 행사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도 예산참여위원회에 때문에 별도로 생겼던 예산이기는 한데요.
그게 금년도에는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동별 공히 낮춰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처음 썼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동장님, 만약 이 예산이 몫이 있어서 그런가요?
다른 데로 전용은 안 되나요, 동사무소에서?
○용현3동장 김종억 네, 동에서는 못 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건데요.
각 동마다 복사지라든가 뭐 이런 걸 사는 비용을 일률적으로 동마다 똑같이 나눠주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많은 데는 좀 더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용현3동장 김종억 그건 제가 예산을 직접 편성할 수가 없어서... 동별로 균일한지까지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
잠시 예산팀에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차등이 있습니다.
정원 기준으로 해서 차등이 된다고 합니다.
○위원 김익선 직원 정원입니까? 인원 수입니까?
민원 발생에 따라서 다른 건지.
○용현3동장 김종억 직원 정원입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사실 학익2동 같은 경우에는 복사지를 다른 동의 한 몇 배를 쓸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렇게 인원이 많은 동네는 지원을 좀 더 해 주는 쪽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현3동장 김종억 좋은 의견이신데요.
그것은 제가 결정드릴 그런 말씀은 아니고 예산 부서에 건의드리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니까 동마다 지원비를 일정한 기준으로 정해 놓고 민원 발생에 대한 건당 수수료의 몇 %라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면 좀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우리 민원여권과에서 각 동별로 민원발급 건수를 참작을 해서 민원발급용지를 거기에 맞게끔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 주민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56쪽, 일반 세출 238쪽부터 24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보건행정과장 오은식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239쪽 보시면 감염병 예방 및 질병관리에 공공운영비가 47% 정도 불용액이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저희가 노후방역장비를 교체를 함으로써 이게 수리비인데 고장이 덜 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그러니까 이건 고장이 안 났다는 얘기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과장님, 정채훈 위원입니다.
240쪽에 보시면 급ㆍ만성질환자 관리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공공운영비가 지금 한 56% 정도 불용이 돼 있거든요.
급ㆍ만성질환자가 어떤 분들인지, 이것의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공공운영비는 왜 불용이 됐는지.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 급ㆍ만성질환자 관리는 보건소에 내방하는 분들이 거의 고령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저소득 계층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혈압검사... 주로 사업은 건강증진과에서 하고요.
저희는 내방하는 민원인들 중 그분들이 몇 개월에 한 번씩 다시 혈액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검사를 해서 그분들의 질환관리를 검사 결과로서 그쪽으로 통보를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검사실에 각종 장비가 있는데 그 장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한 그런 비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수리를 하는데 그 해에 고장이 덜 났을 경우, 수리비가 적게 들어갔을 때에는 이 잔액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예비비 성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 급ㆍ만성질환이라는 게...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혈압, 고혈압, 당뇨, 기타 그렇게 만성질환자들이 보건소에 내방해서 진료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각종 검사를 받게 되거든요.
그런 게 질환자 관리고 거기에 내방하면서 각종 검사를 할 때 저희가 검사실에서 그 검사장비를 통해서 해야 하는데 장비유지비에 대한 예산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 장비를 사용하다가 그게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또 수리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 유지비를 항상 세워둬야 합니다.
○위원 정채훈 공공운영비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대충 이해는 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시설 관리를 잘 하셔서 이게 불용이 났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급ㆍ만성질환자... 관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관리를 하면... 저희가 지금 통계가 있나요, 혹시?
오신 분들, 남구 전체의 통계는 아니더라도 오신 분들이 급이라는 건 모르겠고 만성질환자... 말씀하신 고혈압, 당뇨로 인해 그 지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와서 관리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보건소를 이용하고 계시는 분들이에요.
○위원 정채훈 그 부분에 대한 통계는 혹시 있으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진료실을 이용하는 인원을 얘기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통계가 있고요.
건강증진과에서는 저소득층들을 또 방문하러 나가고, 관리를 하는 부분도 있고 질환자 관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요? 만약에 당뇨라고 하면 당뇨에 걸리신 분은...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당뇨는 진료실에 오면 의사가 처방해서 약을 타서 드시는 것 있고 또 건강증진과에서는 각종 질환자 고혈압당뇨교실이라든지 운동 처방하는 부분도 있고 실제로 저소득층, 특히 만성질환자 관리 중에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방문간호 인력이 한 11명 있는데 지역별로 나눠서 직접 방문하여 그분들을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관리는.
○위원 정채훈 대부분 이분들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는 이런 지병들을 알고 보건소에 관리받기 위해 찾아오시는 건가요? 아니면 모르고 계시다가 찾아와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고 저희 건강120센터가 구역별로 있는데 거기서 체크를 하다가 혈압이 높다든지, 당뇨 수치가 높다든지 해서 거기서 안내를 받고 보건소로 오는 경우도 있고 저희 보건소에는 만성질환자가 이미 알고 오는 것뿐만 아니라 각종 보건증 발급이라든지 내방하는 민원이 하루에 한 200여 명 정도 되는데 거기서 확인하면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고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검사를 받다가 알게 되시면 이 항목을 통해서 관리가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이건 일부분입니다.
저희 보건행정과에서는 만성질환자 관리라는 이런 사업명에 놓고 그 일부분만 지금 예산이 돼 있는 거고요.
건강증진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통합증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만성질환...
○위원 정채훈 그러니까 연계를 하시는 거죠, 건강증진과랑?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당연히 연계가 되죠.
○위원 정채훈 보건행정과에서 전체 인원이 통제가 안 되면 어쨌든 건강증진과나 이쪽으로 연계해서.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다 연계가 되는 거고요.
저희 여기에 지금 예산 세워져 있는 것은 극히 일부분인 예산만 여기에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이 관리의 범위라는 게 어디까지예요?
지금 보니까 아까 뭐 나가는 것도 있고 보건행정과가 하는 부분까지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뒤에 건강증진쪽으로 보면 또 이게 아마 항목이 있을 걸로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저는 저희 보건행정과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 보건소 사업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이 몫 하나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위원 정채훈 일단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배상록 위원장님 질의하신 부분 중 239쪽 감염병 예방관리, 공공운영비 이것 같은 경우도 시설에 대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보건행정과는 주로 시설 관리 부분에 대한 업무량이 많고 직접 민원을 상대하는 사업쪽은 또 건강증진과에서 하는 사업이 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건소 전체 시설에 대한 관리업무가 있다 보니까 주로 예산 세우는 게 시설 관리쪽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감염병 예방관리 같은 경우도 방역 말고 다른 건 없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아니죠, 저희는 AIDS 관리도 있고 방역도 있고 감염병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종 전염병, 감염사, 인플루엔자가 발생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저희가 평상시에 관리하고 지난번같이 에볼라 이런 게 나타나면 검역소에서 들어올 때 감염병에 대한 시스템이 저희한테도 다 전국망으로 되어 있어서 입국하면 그 사람을 추적ㆍ관리한다든지 그런 감염, 장티푸스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감염되는 그런 것에 대한 건 저희 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방역뿐만 아니라.
○위원 정채훈 최근에 가장 쟁점이 됐던 에볼라 같은 경우는 저희 남구에는 없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저희 관내 입국자가 나이지리아에서 입국하면서... 그렇게 되면 감염이 됐든 안 됐든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나갔고 또 최근에 다시 한 명 또 들어와서 지금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남구 관내에는 어쨌든 추적관리 중이신 분이 한 분 계시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한 분 계십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성질환자 당뇨, 혈압환자가 보건소 이용을 하려면 자격 요건이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없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젊으나 나이 드신 분이나,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배상록 그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일반병원하고 비용이 거의 같나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다릅니다.
저희 같은 경우 진료를 하면 500원이 진료비고요.
약제비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1,200원인가... 약제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일반병원보다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좀 저렴하다고 보죠.
○위원장 배상록 그런데도 보건소 이용을 많이 안 해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아니요, 많이 합니다.
하루에 저희 보건소에 내방하는 인원이 200~250명 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고혈압, 당뇨 질환자만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위원장 배상록 일반병원이나 우리 보건소나 처방은 똑같다고 봐야 되겠네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네, 의사가 진료하는 데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하니까요.
○위원장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57쪽, 일반 세출 243쪽부터 2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건강증진과에서 진료에서부터 체력관리, 예방접종, 영유아 건강검진 모든 결핵까지 다 하고 있는데 재활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물리치료실에서 현재 장애우 분들을 위한 재활치료도 경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물리치료실에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물리치료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과장님께서는 재활에 대해서 상당히 의욕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재활을 위해서 우선 장애우 분들 사회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을 저희가 순회를 하면서 그분들 재활훈련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낙상 예방을 위해서 낙상예방교실을 지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러니까 병원과의 이해관계 대립이 상당히 심해질 걸로 보는데 재활치료까지 가게 되니까 예방적인 차원이 아니고 치료 개념으로 가게 되면, 주민들이 생활하다 보면, 다친 데가 많다고 봤을 때는 다 재활에 관련된 거라고 보여지고 병원 갈 때 이해대립 되면 우리 구청의 민원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지 않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 보건소 물리치료실에서 그런 민원이 야기된 적은 없고요.
저희 보건소는 예방행정 중심으로 재활, 그러니까 다치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좀 더 재활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저희 물리치료실을 이용하는 그러한 예방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지금도 물리치료실에서 재활에 대해 하고 있는데 범위를 좀 확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재활에 대한 것을 주민 입장에서 좀 더 확대진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내년도 사업에는 청소년, 학생들이 척추측만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에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척추측만증 저희가 재활 예방활동 교육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번 본 예산의 사업예산을 교육강사비라든지 그런 걸 본 예산에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손 일 장소라든가 이런 경우도 확대하고 재활에 대한 건...
우리 건물 범위 내에서 재활에 차지하는 공간도 필요할 텐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공간은 저희 남구보건소 3층 대회의실 장소와 총 50개교 초ㆍ중학교가 있는데 학교 강당을 적절히 이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 일 그러면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손 일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249쪽에 보시면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에서 의료 및 구료비가 한 88% 정도가 불용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 사항은 영유아 의료 및 구료비 건강진단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국비ㆍ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구비가 포함되지 않은 매칭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의 용역 결과에 따라서 예산 배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에서 인구 수에 비례해서 예산을 배부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 많은 예산이 배정이 된 것으로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건강검진이라는 게 성인이 받는 건강검진과 비슷한 내용인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건강검진은 포괄적으로 성인들이 받는 건강검진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다만 영유아라는 그런 특수성이 있는 차이일 뿐입니다.
○위원 정채훈 의료 및 구료비라고 하면 아이들이 건강검진 받는 비용을 지원을 하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금 몇 명이나?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지금 현재 228명을 하였습니다.
○위원 정채훈 228명 받아서 지금 사용한 게 123만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
남구 관내 영유아가 228명밖에 안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대상을 의료수급권자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영유아는 아니고요.
○위원 정채훈 의료수급권자는 저소득층이나 차상위 계층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정채훈 전체 대상 인원에 대한 것은 혹시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전체 대상으로 하는 포괄사업은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게 아니라 의료수급권자에 대한 통계자료나 남구 관내 의료수급권자 영유아가 1,000명이다, 아니면 500명이다 이런 자료가 혹시 있는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 자료는 저희 보건소에서 확보하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보장과라든지 사회복지과라든지 거기서 의료수급권자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연계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알기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한 250명이다 그런데 그중 영유아 228명이 받았다 그러면 이 예산을 불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의료수급권자 아이들이 1,000명인데 228명만 혜택을 받고 나머지 아이들이 혜택을 못 받아서 이게 구비는 안 들어가고 어쨌든 국ㆍ시비로 지금 다 지원이 되는 부분인데 혜택을 못 받는 아이들이 3분의 2 이상이 남았다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된다고 보거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어쨌든 건강증진과에서 그런 수급권자를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병원에 찾아가야 이 비용이 지출이 되는 내용인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부분들은 널리 홍보하셔서 어려운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좀...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런 대상자를 저희가 철저히 파악을 하도록 하고요.
예산 80:20 매칭비율은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시에도 저희가 의견 개진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예산이 배분이 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다, 불용액이 남는다고 말해서 내년 본 예산에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실 이런 건 통계가 나와야 예산을 우리가 세울 수 있지 않나요?
의료수급권자가 어느 정도 있다, 이게 통계가 어느 정도돼야 예산 세울 때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닌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통계가 안 나오면 세울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통계를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15년도에는 철저히 그렇게 시에다 의견 개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251쪽에 보면 의치보철사후관리가 있는데요.
민간위탁이라는데 의치라는 건 이빨을 얘기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건 외부에 위탁해서 운영하나 보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보철사업은 지금 관내에 저희가 71개소 치과위원회에 위탁해서 보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대상자는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저희가 관내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수급권자입니다.
○위원 김익선 의료수급권자에 한해서 65세 이상이면 해당이 된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물론 잘 파악이 안 돼서 예산을 잘 세우기가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예산 편성이 잘못된 부분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요.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 적정하게 쓰지 못하면 다른 데서 또 그만큼 예산을 줄여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해서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22쪽부터 23쪽까지, 일반 세출 65쪽부터 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66쪽에 보시면 창조도시 전략추진 운영에서 이게 지금 사무관리비가 행사운영비로 변경돼서 사용이 됐는데 어떤 행사운영 때문에 이게 변경이 돼서 사용이 됐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창조도시포럼을 운영했는데요.
그것과 관련되는 행사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창조도시포럼이요? 어떤 창조도시? 남구 관련된 창조도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남구가 관련되는 것도 있고 다른 도시에서 하는 행사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참여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 포럼을 운영해서 얻은 성과는 있으신가요?
어떤 결과물이 도출됐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이번 포럼 운영하고 나서도 결과 보고나 이런 걸 작성하지 않으셨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사실 창조도시 관련돼서 네트워크 추진과 관련된 건데요.
저희 남구 자체 사업이라기보다는 다른 구, 잘 돼 있는 도시들 행사에 저희들이 동참해서 그쪽에서 벤치마킹 같은 것을 하는, 그런 사업 관련돼서 썼던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일반적으로 벤치마킹하기 위한 설명을 듣는 건가요?
포럼이라고 해서 누구를 모셔다 놓고 얘기를 들은 건지 아니면...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이게... 제목이 좀 그런데요.
그 부분은 조금 표현을 그렇게 해서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창조도시포럼으로 일단 묶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보면 68쪽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이것 같은 경우도 사무관리비가 행사운영비로 변경이 돼서 사용이 돼 있거든요.
이런 건들이 조금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영, 이것도 행사운영이... 이건 어떤 행사운영인가요?
1,800만원이나 사무관리비에서 변경해서 사용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주민참여 예산제도라는 제도가 안전행정부에서부터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는데요.
그것과 관련돼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정부분을 주민들이 참여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편성해서 운영하라는 취지에서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좀 제목은 거창합니다만 절차도 역시 복잡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또 사업을 제안하고... 구에서 1차로 심의해서 시에 올리면 시에서 일정부분 심의를 또 하고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 가지 절차상의 과정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기타 급량비도 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 홍보책자나 행사에 수고하시는 분들에 대한 급량비나 이런 부분...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어서 69쪽에 보시면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이라고 해서 이게 예비비가 사용이 돼 있거든요, 한 10억 3,260만원.
그래서 공공운영비에 4,260만원, 배상금에 또 9억 9,0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된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저희 구가 그때 당시에 소송권이 여러 건이 있어서 관련되는 사업 예산이 되는데요.
건수가 좀 여러 가지 되는데 대표적으로 주안주공1단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항소심 관련되는 변호사 비용도 들어가는 그런 사항이 되고요.
배상금 역시도 그때 당시 소송사건 관련돼서 그때 들어갔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게 주안주공1ㆍ2단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인데 저희가 어떤 이득을 취했기에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패소를 해서 이 9억 9,00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을 했는지.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현재는 주안6동의 월드아파트가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 주안1ㆍ2단지 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서 조합이 결성돼서 했던 사항인데 그때 건설 당시에 아마 아파트건설부지 관련돼서 시 땅, 구 땅에 포함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소송이 걸려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패소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 9억 9,000만원이 저희가 구비가 그냥 나간 게 아니라 어쨌든 부당이득금에서 저희가 받은 금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부당이득금에 대한 반환소송이니까 주안주공1ㆍ2단지 관련해서 저희가 받았던 금액 대비해서 이 배상금이.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당초에는 저희들이 그 사건 관련돼서, 처음에 총 소송비용이 한 130억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심판결에서 한 80억 정도 패소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 뒤에 2심판결을 해서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는데 그때가 저희가 130억 중 121억 정도가 승소를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8억 8,0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패소해서 그것에 대한 배상금을 저희들이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아까... 130억?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위원 정채훈 그러면 130억 중 저희가 10억 지급한 건가요, 배상금으로?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약 1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부당이득금 중 130억을 부과해서 120억은 저희 구가 승소한 것이고 10억 정도가 배상금으로 배상을 한거고.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당초 조합 측에서 130억을 그쪽에 배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던 사항인데요.
재판을 해서 저희들이 121억 정도는 승소하고 약 10억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처음부터 부과할 때 맞게 부과가 됐으면... 지금 변호사비도 4,260만원이나 들어갔는데... 보면 다른 과들이 이렇게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런 배상금이나 이런 것들로 예비비를 많이 사용들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고요.
그런 사항들을 앞으로 잘 챙겨서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예비비가 약 16억이 잡혀 있는데 전혀 사용이 안 됐단 말이에요.
연말이 가까이 되면 각 부서마다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 하면 지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당초 본 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추경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추경을 편성할 시기가 되면 그때 편성을 해서 부서별로 요구가 되면 저희가 가용예산이 버티는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을 해 주는데요.
그 부분은 추경편성 시기하고 어느 정도 타이밍이 맞아야 하고요.
저희가 또 가용예산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되는데 일단 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은 본 예산의 한 3% 정도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연말까지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잡고 하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남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또 쓰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안 쓰려고 노력은 합니다만 필요에 따라서 시급한 사항들은 어쩔 수 없이 쓰는 그런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다니면서 보면 녹지과라든가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에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금년에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하는 일이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민이 좀 필요하다 해서 뭘 해 달라 했을 때는 거기에 좀 지원이 돼서라도 해결을 하는 쪽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걸 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70쪽 보면 국고보조금반환금이 있는데요.
이 반환금은 왜 생기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아시겠지만 국고보조금을 저희들이 많이 받는데요.
그중에서 또 집행잔액들, 잔액이 억 단위다 보니까 굉장히 많게 느껴지는데 당초 저희들이 받는 예산도 상대적으로 크다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크게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국고보조금이 제대로 올 때는 목을 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해서 그쪽에 요청을 합니다, 사업비에 대해서.
그러면 목을 정해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은 그 용도 외의 다른 쪽으로 돌려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런 사항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처음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사업에 맞게 요청을 해서 그 사업대로 그대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 남구 같은 데 예산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 왔을 때 만약 그 용도로 쓰고 남는 돈은 반환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나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전 국가적으로, 다른 지자체 다 같이 공통적으로 해야 할 사항인데요.
어쨌든 저희들은 예산은 최대한 정확하게 편성해서 알뜰하게 쓰는 게... 편성과 지출이 딱 맞게 돼야 되는데요.
어쩔 수 없이 사업을 하다 보면 계약 차액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 법이야 국회에서 공표되겠지만... 밑바닥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자세하게는 모른다고 봤을 때 우리가 구에서라도 그런 법을 좀 고쳐달라는, 상의를 올리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고쳐서라도 기왕 내려 왔으면 우리가 받은 것은 우리가 좀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그런 부분은 저희 지역구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나중에 입법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건의는 충분히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 것을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서.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국고보조금 내려준 것은 100% 다 기초해서 다 쓰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위원 김익선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올려서 고쳤으면 본 위원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보전지출이라는 걸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보전지출이요?
○위원 김익선 70쪽에 보면 보전지출이 몇 개 있네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지금 예산 과목을 편성할 당시에... 지금 사실 저도 예산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만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목을 만들 때 보전지출이라는 명칭을 사용을 한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도 좀 책을... 글자 그대로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과목 해석 차원에서 만들어졌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사실 예산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 딱 한눈에 봐도 이해하기 어려운 명칭들이 많은데요, 그 부분들은 좀...
○위원장 배상록 그 문제는 이따가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위원 김익선 재무활동(기획조정실장) 이렇게 해서 보전지출을 해도 나간 게 이렇게 많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쓴 용도는 아실 것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밑에 보시면 기타 보조금반환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인데요.
과오납금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내에서는요.
국비라든가 시비보조금을 받고 쓰고 남은 기타 잔액 같은 것을 반납해야 되는데 그때는 보전지출 과목에 다 포함해서 집행하라는 그런 차원이고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 김익선 총괄적인 용어로...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용어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순옥 수고하십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70쪽 보시면 과오납금 등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액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묻는 건데 수입대체경비에는 3억 5,000만원이라는 숫자가 들어 있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는 건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이 사항은 당초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저희 구에 예산을 내려주면서, 안전행정부도 돈이 없어서 한국은행에서 빌린 돈을 저희들한테 다시 또 갚아달라고 그렇게 한 사항인데 이것은 좀 특수한 그런 상황이 발생됐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순옥 그러면 그렇게 예산에 들어 있지 않아도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건지.
○기획조정실장 김영신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순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24쪽, 일반 세출 72쪽부터 8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홍보체육진흥실장 한상준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실장님, 78쪽 건강증진센터 건립 감리비가 400만원 전액 불용처리 됐는데, 이게 뭐죠?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 건립을 하면서 감리비가 책정이 돼 있었는데요.
시설비에서 예산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감리비에서 지출돼야 하는데 시설비에서 지출되도록 이렇게 착오로 입력이 돼서 시설비에서 감리비가 나가게 됐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다시 나간 걸 다른 데로 몫을 정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그렇게 정할 수는 없고요.
그 프로그램상에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면 프로그램이 얼른 발견이 되게 되는데 지금 시설비를 지출하고 남은 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안 나와서 나중에 발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그러면 이건 어쨌든 불용액 처리를 해야 결산이 된다는 얘기군요.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네.
○위원장 배상록 알겠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75쪽에 보면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에 1억 정도가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생활체육대회 지원하는 수가 몇 개나 되나요?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남구 생활체육대회가 24개 대회가 있습니다.
생활체육회에다가 생활체육 대회를 하도록 지원해 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24개면 단체당 한 450만원 정도?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네, 인원수 규모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지원하게 되는데 300~500정도 이 선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것도 충분히 저희가 되나요? 대회 지원이?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조금 부족하지만 알뜰하게 썼고요.
내년에는 종목이 늘어났고 생활체육회에서 비용이 부족하다고 해서 조금 더 세울 예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24개면 많기는 한데 올해는 몇 개나 생길 예정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아직 생길 예정은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없는 거고요... 이게 보면 생활체육이 활성화돼야 되는 건 분명히 좀 맞다고 보거든요.
체육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도 운동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체육을 열심히 해야... 체육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대체의학이라고도 말씀하시고 이게 활성화가 돼야 의료비나 이런 것들도 절감이 되는, 장기적으로 보면 운동하는 게 제일 좋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즘 생활체육행사를 좀 가다 보면 많은 건 문제가 안 되지만 너무 인원이 적은 데 짧게 짧게 하는 행사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관이 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날한시에 같이 해서 테니스, 배드민턴, 축구, 족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은 한 장소에서 같은 날에 행사가 이루어지면 연계돼서 행사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별다른 건 없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제가 질의한다기보다는 참고사항으로 여쭤보는 건데, 동네 체육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범위가 시설관리공단이나 경관녹지과나 이런 것과 관련돼서 체육시설은 어느 정도 범위를 얘기하시는 거죠?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동네의 자투리 땅이라든지, 아파트 내라든지 이런 데에 시설을 저희가 설치하고 유지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도록 돼 있고요.
시설녹지... 녹지는, 공원 같은 데 설치한 건 경관녹지과에서 설치했습니다.
아마 그것도 유지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돼 있고 신설은 구에서 하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예를 들어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체육시설이 좀 있잖아요.
어느 아파트... A아파트라고 하면, 그 안에 체육시설이 있으면 그게 동네의 체육시설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 아파트 유지보수를 한 다음에 아파트에 하나요?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아파트 내에서 설치한 것은 아파트 내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이고요.
아파트에서 요구해서 우리가 운동기구로 설치한 것은 저희가 유지보수를 해 주고 있고요.
○부위원장 이관호 그러니까 범위가 예를 들어 시설관리공단이나 경관녹지과나 그것에 대해서는 좀 경계선이 조금 불분명한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동네라는 개념에.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조금 그렇습니다만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다 알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73쪽에 보면 영상미디어 문화시설 관리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주안에 있는 영화공간도 체육시설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주안, 영화공간 주안이요?
○위원 김익선 네.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그건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건 문화예술과 소관이에요?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이건 저희가 영화공간 주안 앞에 필프라자라는 건물이 있는데요.
건물 7층과 8층을 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물론 지원을 받았고요.
받아서 매입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영상미디어복합센터가 있고요, 또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습니다, 7층과 8층에.
○위원 김익선 그러면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주로 영상 관련 사회적기업이라든지... 8층은 저희가 임대를 해 줬고요.
7층은 학산문화원에 위탁을 했습니다, 사업을 위탁해서 학산문화원에서 7층을 사용하고 있고요.
○위원 김익선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주로 이용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용하시는 분은 주로...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우선 학산문화원에서 하는 사업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영상미디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거든요.
교육을 실시해서 그분들이 시민리포터도 운영하고 각 동의 우리 동네 이야기를 영상으로 엮어서 인천 M방송이라든지 남구 인터넷 방송에 송출도 하고 이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실장님,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요즘은 예전과 달리 미디어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미디어는 항상 우리 일상하고 같이 가는 건데요,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익선 그곳을 이용하는 관람 수라든가,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뽑을 수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네,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 자료 좀 체크해서 뽑아주시고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미디어 영화관... 우리 남구에 보면 진짜 그런 쪽으로의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필요 없이 많이 나가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걸 줄여나가는 쪽으로 개선이 돼야 한다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진짜 바람직하지 않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넓게 해서 이게 우리 구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보체육진흥실 한상준 기존 남구가 주안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지정이 됐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아직까지 미디어영상에 관한 사업을 많이 해 왔는데요.
이제는 확충한다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시설을 알차게 운영하는 방향쪽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체육진흥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25쪽, 일반 세출 83쪽부터 8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83쪽에 보시면 생산적ㆍ체계적 감사활동 운영에 사무관리비가 한 20.62% 정도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진재 이 사무관리비는 주로 내용이 우리가 상급기관이라든지 자체감사라든지 할 때 쓰는 부속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걸 구입하는 것이 있고 상설감사장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하는 사무관리비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감사행정을 수행하면서 하급기관이나 특별감사를 수행할 때 현지에 나가서 급량비로 쓰는 예산이 주로 편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2%, 160만원 정도가 불용액으로, 집행잔액으로 나온 것은 그동안의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집행잔액이요?
예산 절감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감사관 이진재 절감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리고 지금 84쪽에 보시면 성과 중심의 평가기능 강화의 업무추진비가 한 33.44%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이진재 이 부분도 총 예산 중 64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구정평가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정평가위원회를 1년에 한 3번 정도 여는데 중간평가위원회 개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절감이 됐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 밑에 포상금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걸 했을 때 이 포상금이 지급이 되는 내용인가요?
○감사관 이진재 평가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는데 국정평가, 시정평가, 구정종합평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우수하게 성적을 낸 부서하고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위원 정채훈 어느 정도 지급하나요?
○감사관 이진재 보통 우수부서 같은 경우는 5개 부서, 부서당 한 50만원 정도 드리고 우수공무원 한 11명 정도해서 1인당 10만원.
○위원 정채훈 정확하게 어떨 때 포상금이 나가나요?
○감사관 이진재 국정평가, 국정 업무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잘 했느냐, 안 했느냐 그리고 시정 정책에 대한 업무수행, 구정업무수행에서 평가를 했을 때 우수하게 성적을 낸 부서하고 공무원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 정채훈 많아지면 좋을 것 같아서... 아까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는 포상금이 있는데 거의 사용을 안 하셨더라고요.
○감사관 이진재 일종의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까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사용 안 하신 부분이 있어서, 인센티브인데 이런 건 잘 활용해서 가져가시면 공무원 분들이 일하시는 데 사기진작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예산 남기지 말고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지금 9만원 남았는데 이건 1만원 모자라서 남은 건가요?
○감사관 이진재 그건 아니고 상품권 이런 거 구입할 때 절감된 부분입니다.
○위원 정채훈 절감된 부분인가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관실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세입 28쪽, 일반 세출 101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101쪽 풍수해보험 이게 3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풍수해보험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이 풍수해보험은 우리가 우기 때 침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각종 농작물 피해라든지 아니면 담장이 무너진다든지 이런 사고로 인해서 다치거나 피해를 봤을 때,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을 때 보험혜택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102쪽에 보시면 저희가 재난구호 및 재해복구에서 이주 및 재해보상금, 민간인재해보상금 해서 1,900만원이 지금 예비비로 사용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풍수해보험으로는 저희가 막을 수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풍수해보험은 개인이 드는 보험이고요.
침수가 됐다든지 재해를 입었을 때는 재해구호비라고 해서 기금에서 지출하는 산출방식이 있습니다.
침수가 됐다고 하면 100만원을 준다든지 주택이 완파가 됐다든지, 전파가 됐다든지, 반파가 됐다든지 그러면 등급에 의해서 500만원, 250만원 이렇게 주는 등급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재해보상금이 기금으로 나간 게 아니라 예비비로 나갔는데 이 예비비가 기금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기금도 있고 기금이 부족할 경우에는 긴급하게 예비비에서 긴급구호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저희가 기금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지금 조성돼 있는 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기금이 지금 한 16억 정도 비축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16억이나 되는데 1,900만원이 없어서 예비비로 지출을 하신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게 아니고 예산을 당초에 세웠던 것을 다 썼다든지 추가로 갑자기 발생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먼저 갖다 쓰고 지출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기금이 16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회계 절차상 저희가 기금으로 그 해 재해구호비를 지급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그것을 다 쓰고 그럴 경우에는 기금에서 쓰는 게 아니고 예비비로 먼저 지출을 하고...
○위원 정채훈 그러면 2013년도에 이런 사항들이 많이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많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2013년도에 한 번 있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저희가 그때 세워놨던 기금의 사용규모가 얼마인데 그게 어떻게 나가서 이걸 예비비로 사용했는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가 당초에는 1,200만원을 작년 7월 13일에 12세대에 대해서 우리가 1,2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또 갑작스럽게 9월 13일날 주택침수된 지역이 7세대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7세대에 대해서는 예산이 없어서 예비비에서 돈을 지출해서 썼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기금을 가지고 1년에 일어나는 재난에 대한 재해복구나 구호를 하기 위해서 기금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놓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2013년도에는 1,200만원을 기금에서만 사용을 하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던 부분었던 건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시에서 기금을 저희가 받아서 구호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시설이라든가, 위험시설 이렇게 개선 공사할 때 주로 사용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1,900만원은 침수세대에 대한 구호비, 세대당 한 100만원 정도 나가거든요.
물론 침수 정도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그런 데 나가는 돈이고요, 용도가 좀 다르죠.
원래 예비비 세워놓은 것 자체가 이런 구호비,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자연재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됐을 때 쓰라고 만들어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하는 거고 아까 풍수해보험은 풍수해가 날 만한, 전에 침수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농작물 경영하는데 침수가 발생해서 손해가 올만한 그런 세대한테 저희가 풍수해보험을 드십시오 하고 권유를 하는데 대부분 풍수해보험 들면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어요.
일반 침수된 세대들이 대부분 영세한 그런 주민들이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조금 있기 때문에 안 들어요.
본인이 그걸 안 들면 우리가 지원을 못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겁니다.
○위원 정채훈 저는 이 보험 성격이 남구에서 풍수해가 일어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놓는 보험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구당...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민간세대에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본인 부담이 좀 있고 우리 구에서 부담해 주고 그래서 세워놓은 건데 본인들이 안 들기 때문에 우리 구 부담 분이 남아 있는 거죠.
○위원 정채훈 한마디로 구랑 민간이랑 매칭하는 뭐 그런 개념이.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렇죠.
○위원 정채훈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에 지금 보면 안전문화운동 관련해서 5,000만원이라는 돈이 민간이전이 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또 명시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안전문화운동 관련한 사업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 사항은 저희가 학익2동에 지금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우리 동네에 방범 취약지역이 7곳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관리하는, 그중에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학익2동을 지정해서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사업비로 그 목을 세웠었는데 관에서 일방적으로 가로등을 설치해 주고 CCTV를 설치해 주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관 주도의 그런 안전한 마을 만들기는 별 효용이 없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제 주민들 스스로가 그 지역의 어떤 방범 취약, 여러 가지 위험요소 이런 걸 주민들 스스로가 그것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려다 보니까 시설비로서는 집행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고 그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목을 변경해서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지금 어느 정도나 추진이 됐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지금 마을협의체도 구성이 돼 있고 현재 주민들에 대한 설문조사 그것도 추진하고 또 주민설명회도 가졌고 그래서 거의 한 70%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안이 나왔고 이번 설문조사에서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조사해서 적은 예산 5,000만원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전액 구비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구비입니다.
○위원 정채훈 5,000만원 투자해서 학익2동이 진짜 안전한 마을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한 번 5,000만원 지원하고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추후의 계획도 있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이번 사업이 잘 되고 하면 한 곳에 너무 집중 투자하기는 어렵고 다른 동에 시범적으로 또 하고 주민 스스로가 스스로 해야지, 계속 우리가 관에서 계속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건 한계가 있고 만약 도로를 개설을 한다든지 위험 담장이 있다 하면 그때 그때 사업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지원해 주고 그 자원 가지고 주민이 스스로 자율방범도 돌고 주민들의, 여성들의 안전귀갓길 이런 것도 주민들이 스스로 조를 짜서 하고 신고센터도 그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경찰관서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웃과 함께 같이 치안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이 사업이 되게 좋은 사업임에는 분명한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산인 것 같아서요.
이것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롤모델로 삼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고자 한다면 5,000만원으로 한 번 지원해서 끝날 게 아니라 추후에 관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주민이 주도하는 게 당연히 좋고 앞으로의 추세에도 맞다고 생각은 하고 모두 그렇게 느끼고 있고 대부분의 사업들이 지금 자치위원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저희가 지금 건설사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한 번 지원해서 끝날 게 아니라 한 3개년이라든가 기간을 좀 잡고,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더라도 조금씩 투입해서 주민과 함께 안전한 마을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것의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예산이 돼 있는데요.
이건 경찰청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셨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지?
○위원 김익선 102쪽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방범용 CCTV 관리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김익선 아니, 그것보다도 범죄예방 공조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이라는 게 CCTV를...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공조체제는 무슨 뜻이에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이게 하나의 용어인데요.
저희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 경찰관서와 협약을 맺어서 CCTV를 운영ㆍ관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CTV를 운영하는 요원들이 우리 관내에 있는 우범지역,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이라든지 어린이놀이터, 도시공원 이런 데 CCTV를 설치해서... 관제요원들이 지금 저희가 열세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간, 야간, 비번, 휴무 이렇게 해서 경찰관서 세 분하고 같이 우리 관내 우범지역을 모니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 수상자라든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으면 즉각 경찰관서와 연결이 돼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이 공조체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시스템 관리하시는 데 열세 분이나.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익선 24시간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죠, 24시간 근무하죠.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어린이 범죄예방을 위한 CCTV 구축과 시설비 이런 것은 우리 골목에... 일반 방범 CCTV 설치를 전용할 수는 없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그건 국비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배상록 이건 명시이월 하더라도 다른 데는 사용할 수 없다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회의)
○위원장 배상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부분 9쪽부터 21쪽, 59쪽부터 61쪽까지, 일반세입 29쪽부터 30쪽까지, 일반세출 107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108쪽에 공유재산관리에서 사무관리비를 시설비로 전용해서 사용하신 것 같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되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용현2동 청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가에 있는 4층, 5층을 임대했는데 당시에 출입문하고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임시로 사용하고 계신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지금 임시 청사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임시인데 새로 증축이라고 해야 되나...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증축이 아니고요. 청사를 이전한 거죠. 임대를 얻어서 임대료 내는 부분인데 청사가 그쪽으로 이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없어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언제쯤 이전되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용현2동은 용마루라고 아시죠. 그게 완공되면 저희가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땅하고 건물도 지어야 됩니다.
○위원 정채훈 한참 남았네요. 2018년이나 돼야...
이전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은 없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불편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회계과 소관사항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1쪽, 일반세출 112쪽부터 1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예술과장 백민숙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시면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심의 관리, 사무관리비 해서 이걸 세워놓으셨는데 지금 불용률이 한 75% 정도 되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심의 관리는 저희가 평상시에 문화재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왔을 경우 그와 관련된 분들을 모시고 심의회를 열어서 답변하는 사항인데요. 올해에는 2건밖에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인천 남구에 있는 문화재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렇죠.
○위원 정채훈 문화재 어떤 걸 얘기하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갖고 있는 문화재는 도호부청사, 향교, 백련 정사 칠성도, 이윤생ㆍ강씨정려 정도가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네 군데 정도 되는 건가요.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116쪽에 문화재 보수공사 해서 예산이 잡혀있는 게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된 부분도 있고 사고이월 된 부분도 있어요. 어떤 걸 보수공사 하시려고 잡아놨다가 그 사유가 발생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문화재 보수공사 중에 향교를 보수공사 했습니다. 전액 국비지원사업이고요. 작년 5월에 시비보조금을 수령해서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한 다음에 문화재 심의받고 예산감사 받은 다음에 입찰에 응해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동절기가 발생돼서 하자가 우려돼서 저희가 공사를 중단하고 남아 있는 금액은 사고이월 시키고 문화재 공사이다 보니까 중간에 문화재위원들이 현장에 방문을 합니다. 현장을 방문해서 추가로 지시한 것이 있고 인천향교에서 추가 요청사항이 있어서 명시이월까지 시켜서 이번 연도 4월 22일에 공사를 완료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향교는 다 완료된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완료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116쪽 위쪽에 보시면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일반운영비를 시설비로 전용하셨더라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 방재시스템이라고 하면 당연히 처음부터 시설비가 잡혀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왜 시설비가 안 잡혀있고 사무관리비로 잡혀있는 부분을 전용하셨는지 그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당초에 도호부청사에 있는 방재시스템이 불량해서 CCTV를 교체하려고 했습니다. 교체를 하려고 사무관리비로 만들어놨는데...
아니, 수리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수리 비용하고 교체 비용하고 똑같다 보니까 저희가 시설비로 전용해서 이번에 CCTV를 교체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남구 문화재를 아까 네 군데 정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관리되는 방재시스템 이런 건 없고 각 문화재별로 해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렇죠. 지금 도호부청사하고 향교.
○위원 정채훈 CCTV를 설치해 주면 문화재 관리하는 주체에서 CCTV도 관리를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관리합니다.
○위원 정채훈 통합적으로 관리되거나 이런 건 없는 거네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통합적으로 못 하고요. 도호부청사하고 향교에 대해서 이 CCTV를 관리하도록 저희가 유지보수를 맡긴 그 업체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관리는 잘 되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일단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불이 난다거나, 솔직히 향교 같은 경우는 목재건축물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목재죠. 그렇기 때문에 방재시스템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이 금액 가지고 충분하게 그 범위를 커버할 수 있나요, CCTV만 가지고. CCTV 1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1대당 금액이 대동소이하겠는데 방재시스템 구축에 한 600만원 정도 세워져서 교체 플러스 유지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많은 대수가 설치되지 않고 있겠네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일단 향교하고 도호부청사는 당초에 계획 세웠을 때 거기에 적정하게 해서 한 13대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불이라든가 그런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문화재를 복원하는 건 그 차후의 문제고 관리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렸고요.
앞쪽으로 넘어가서 115쪽을 보면 영상미디어문화시설관리에 예술영화전용관 운영이랑 예술영화전용관 시민영화관 운영 이렇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3억 5,000만원 들어가는 거랑 1억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2012년의 경우에 예술영화전용관 시민영화관 운영 이건 없었던 것 같더라고요, 1억이라는 돈은. 그런데 이 2개가 겹치는 내용 같은데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사유에서 2개로 나눠진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예술영화전용관은 주안에 있는 영화공간주안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3억 5,000만원은 구비고 밑에 있는 예술영화전용관 시민영화관 운영은 시에서 시비보조금 1억을 줬어요, 시민영화관 운영을 하라고. 그중에 우리가 실버영화를 계속 작년도에는 운영했고요. 장비 같은 거 교체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게 지금 3억 5,000만원하고 1억 해서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이 영화공간주안으로 보조가 되는 내용인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정채훈 지금 1억이라는 돈에서 실버영화를 상영한다고 했는데 1년에 몇 편 정도 상영하고 여기에 혜택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오시면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시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맞습니다. 65세 이상은 무료고요. 작년도에 시비보조금이 5월인가 4월에 왔기 때문에 올해 4월까지 1억원을 들여서 실버영화를 상영하고 있고 매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주 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위원 정채훈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많죠. 처음에는 소문이 안 나서 별로 없었는데 소문이 나다 보니까 많이 오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술영화전용관 해서 3억 5,000만원 나가는 부분도 일반시민 대상으로 무료 영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무료가 아니고 관람료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이 3억 5,000만원은 어디에 사용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3억 5,000만원도 사업비로 해서 순수 예술영화만, 흥행성 있는 영화는 CGV 그런 데서 하고 영화공간주안은 예술성이 인정되는 영화에 대해서만 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예술성 영화를 상영하게 되면 일반 시민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보러 오시잖아요. 거기에서 수익은 거의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건 수익 보전으로 봐야 될까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관람료는 6,000원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본 위원은 저번에 여성영화제 때문에 한 번 가봤는데 영화가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관장님인가 그분이 영화 보기 전에 설명해 주시는 게 좋더라고요. 예술영화는 내용이 좀 난해하기 때문에 그냥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니까 영화 보는 데 도움이 돼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관장님께 영화 보러 올 때마다 매번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지 여쭤봤더니 그건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술영화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는 내용에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14쪽 보시면 지방문화원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방문화원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학산문화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 같은 경우가 남구청이 민속문화 진흥의 해...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올해예요.
○위원 정채훈 올해가 민속문화 진흥의 해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정채훈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아까 김익선 위원님께서도 다른 과 질의하면서 미디어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는 사업의 대부분이 미디어, 영화, 예술 이런 쪽으로는 많이 되는데 남구청이 민속문화 진흥의 해라고 해서 구에서 행사 같은 거 할 때도 예식할 때 트는 음악도 국악으로 틀고 이렇게 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그런 데에 대한 사업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여기만 보자면 솔직히 문화재 보수하고, 여기 내용에 문화재 행사는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까지는 보지 못했지만 거의 보면 예산 크게 사용하는 데가 미디어, 예술영화 같은 경우도 영상미디어문화시설 관리, 주안미디어문화축제도 거의 2억 가까이 들어가고 문화예술콘텐츠 지원 및 육성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고 민속 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안 쓰는 것 같아서요. 본 위원의 지역구가 학익2동, 문학동, 관교동이고 문학동 앞에 거주를 하는데 향교에서 행사하는 거 보면 대부분 아침시간에는 유치원생들이나 미취학 아동들 와서 투호라고 하나 간단하게 즐기고 주말 같은 때는 어르신들 오셔서 거기서 노래 부르시고 이런 행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속문화 진흥의 해에 걸맞게 전통프로그램이 많이 운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는데 본 위원이 모르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올해는 민속문화 진흥의 해인데요. 저희가 민속문화팀도 신설된 지 얼마 안 됐지만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 2개년에 걸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작년에는 5,000만원, 올해는 1억 정도 국비지원을 받고 작년도 그렇고 올해는 더 많이 확대돼서 도호부청사하고 향교가, 제가 문화예술과장이지만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쉬어본 적이 없을 정도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같은 경우는 학산둘레길 갔다 와서 일요일은 전통주 그 다음에 우리가족문화예술체험, 토요일 저녁에 1박 2일 체험하는 가족캠프, 중간중간에 달빛공감콘서트. 그런 식으로 해서 도호부청사하고 향교에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 이외에 민속문화 진흥의 해를 맞이해서 민속적인 걸 반영해서 연구용역 쪽, 청황패 놀이, 학산서원 복원에 관한 연구, 도시민속 생활사 편찬.
올해 사실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해 주셔서 2014년도에는 예산도 많이 세워주시고 일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위원님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많이 수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주안영화관하고 돌체소극장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주안영화관은 영화 상영이고 돌체는 연극입니다. 그런데 우리 돌체는 마임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돌체가 연극장으로만 쓰는데 1년에 사용을 많이 하시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사용은 그렇게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관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대관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고 자체적으로 계속 국제마임행사를 하고 있고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특강식으로 해서 학생들에게 마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운영비가 9,000만원인데 운영비라는 게 관리비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사실 돌체가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플러스 사업비입니다.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돌체소극장을 과연 유지할 필요성이 있나 생각이 드는데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쓰게 되면 어떨까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돌체가 그런 목적으로 쓰였기 때문에 목적에 맞게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꼭 그거 아니라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안을 주시고 저희도 계속 구상은 하고 있거든요, 활성화하려고. 의원님들께서는 보기 안타까우니까 보강해서 돌체를 운영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저희들도 같은 마음인데요. 의견 주시고 저희들도 활성화사업으로 구상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금 주안영화관은 연간 이용하는 관람객이 몇 명이나 돼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관람객의 정확한 수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하겠고요. 영화공간주안은 2007년도에 설립됐는데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영화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가 되고 또 한번 갔다온 사람들은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마니아층이 생겨서 수입 부분도 조금 나고 있고 안정화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좋게 보신다 이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점점 좋아지고 있고.
○위원 김익선 미디어축제하고 어울림마당축제하고 개념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제물포 북부역에서 한 게 어울림마당이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어울마당박람회.
○위원 김익선 어울마당박람회인데 본 위원이 참석해서 봤을 때 홍보가 부족해서인지 몰라도 사실 그날 축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구경도 오고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 나오시는 분 외에는 몇 명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축제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예산은 얼마 들었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어울마당은 저희 게 아니고 평생학습과예요.
○위원 김익선 죄송합니다. 알겠어요. 하여튼 그러면...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주안미디어축제 이번 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주안역 막고 거리축제합니다. 의원님들 많이 와주십시오. 많은 걸 준비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1억 9,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쓰는데 거기에 어떻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예산 1억 9,000만원 갖고도 겨우 하고 있어요. 무대 설치비부터 시작해서 섭외비, 행사추진비 해서 겨우 짜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10개 군ㆍ구 중에서 예산이 가장 적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정채훈 위원께서 질의한 것 궁금해서요. 민속문화 진흥의 해잖아요. 우리 구가 국악ㆍ풍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서구나 이런 데는 참 잘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부러워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 남구는 행사에 초대하면 여성합창단밖에 없잖아요. 다른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산 많이 안 들어가고도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풍물이나 그런 거 혹시 앞으로 만들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고 싶네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위원님, 당초에 저희가 구립예술단을 설립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조례도 제정했는데 문제는 조례에 나와 있는 부분이 남구에 국한되다 보니까 일정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남구에서 찾아보니까 한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갖고 예술단을 만들 수 없어서 저희가 좀더 보강해서, 사실적으로 서구도 처음에는 서구 50%, 타 지역 50%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조례에 아예 남구 소속 주민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손도 봐야겠고...
○부위원장 이관호 그래요, 넓게 생각해서 포괄적으로 지금은 남구라는 개념을 벗어날 필요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할 계획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렇죠. 그래서 그것 먼저 좀...
○부위원장 이관호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남구가 예술단이 뭔가 없어요. 행사 때 보면, 아까 김익선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울마당 그 더운데서 어르신들이 풍물하고 있는데 안타깝더라고요. 잘 맞지고 않고...
엊그제도 아시안게임 성화봉송 시민회관에서 하는 것도 그분들이었고 체계적으로 민속문화로 남구에서도 하나 똑 부러지게, 여성합창단만 두지 말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의논하겠지만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건의하는 겁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넓게 생각하세요. 굳이 남구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 남구 사람들이 서구 가서 많이 배우더라고요. 거기 가신 분들 많아요. 찾아보시면 꽤 있을 거예요.
(정채훈 위원 「위원님이 조례 개정부터 먼저 하시죠」라고 말함)
○부위원장 이관호 하면 도와 주시겠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제도를 먼저 정비한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일단은 보류하였습니다.
○부위원장 이관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일을 좀더 많이 하시랍니다. 지금보다 더하시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콘텐츠 지원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설비. 그거 2억은 명시이월 됐는데 금년에 집행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작년도 정리추경 때 2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출을 하려고 했으나 그때 평화시장 소유자들하고 의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명시이월을 시켰고 또 12월에 알고 계시다시피 시의 문화관광체육 분과에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7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이 됐는데 그 예산 가지고 6동은 구입완료 했고 그 이후에는 내부 철거나 안전진단까지 맡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리모델링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리모델링을 시작해서 부득이하게 사고이월까지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금년에 사업이 진행돼서 집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장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2쪽, 일반세출 118쪽부터 13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학습과장 문한주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 평생학습과는 20% 이상 집행잔액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 전체적으로 20%가 아니고요.
○위원장 배상록 20% 이상 꽤 많아요. 아주 많은 것은 없는데 잔액이 거의 20% 선이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같은 경우 기획행정 분야에서 가장 많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를 보더라도 항목이 첫 페이지가 아니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까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집행잔액 항목이 많은 것 같고요.
118쪽이랑 119쪽을 보면 저희가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 지원,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 2개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지금 사무관리비는 저희가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를 지원하면서 주민 홍보비용이나 아니면 주민교육에 필요한 강사비용 저희가 마을만들기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 구성에 따른 위원들 참석수당이 되겠고요. 인천 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는 저희가 작년에 시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당선이 된 사업들입니다.
○위원 정채훈 어느 지역이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작년에 도천어울터 조성사업을 문학동에서 했고 주민이 찾는 특색 있는 꽃길 조성을 숭의4동 주인공원에서 했고 그리고 우각로 문화마을에서 제2회 시월의 어느 멋진 날에 공연을 했고요. 그리고 경인철로변에 녹색산책로 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시비공모사업에 지원하고 선정돼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 많은 사업이 이 비용 갖다가 다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작년에는 인천시 중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지원 받았습니다.
○위원 정채훈 122쪽에 보시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떤 형식으로 교육기관에 보조가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남구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36개교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친환경 급식재료하고 일반 급식재료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유기농 쌀하고 정부고시 양곡 가격이 있거든요. 그 차액이 한 8,000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쌀하고 소고기, 달걀을 지원하는데 학교에서 달걀이나 육우 같은 거는 거의 신청이 없고요. 주로 쌀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직접적으로 물품을 지원하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사업비로 지원합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우수농산물이라는 게 일반농산물을 구매했을 때 발생되는 차액 부분을 지원한다고 하셨잖아요. 불용률이 이렇게 높을 수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2013년도에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2012년도 기준의 단가를 하다 보니까, 2012년도에는 농산물 구입 차액이 1만 얼마가 됐거든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8,000원 정도 되니까 차액이 한 2, 3000원 정도 나잖아요. 그게 남은 비용입니다.
○위원 정채훈 계상할 때 잘해야지, 왜냐하면 2012년 같은 경우에도 23% 정도가 불용됐더라고요. 2012년도에는 또 2011년 기준으로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된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매년 추경 때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금년에도 또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요.
○위원 정채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일반 초ㆍ중ㆍ고등학교만이 아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해당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어린이집 2개소, 유치원 6개소 신청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위원 정채훈 신청절차가 까다롭나요, 생각보다 적어서...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렇게 까다롭지 않고요.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할 때 어린이집, 유치원에 공문을 보내거든요.
○위원 정채훈 그런데 어린이집이 6개소라고 하지 않았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어린이집 2개소, 유치원 6개소.
○위원 정채훈 지금 관내 어린이집 수가...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많은데 신청을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위원 정채훈 왜 신청을 안 할까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거기에서는 우수농산물에 대한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봐야겠죠.
○위원 정채훈 우수농산물이 일반농산물에 비해서 가격이 현저하게 비싼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아니요, 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00원 정도 가격 차이가 납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데 왜 사용을 안 하시지, 어쨌든 그 차액을 보전해 주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입장에서도...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어린이집, 유치원은 자부담 25%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초ㆍ중ㆍ고에는 자부담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린이집하고 유치원은 자부담이 25%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유 때문에 신청을 꺼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2015년도에는 어린이집하고 유치원도 자부담을 줄이라고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구의 예산 부담이 많이 되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채훈 우수농산물 품목이 정해져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쌀하고 한우 소고기하고 달걀.
○위원 정채훈 그건데 제품이 정해져 있나요? 어느 제품 예를 들면...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달걀은 무항생제 달걀이라고 해서 개당 30원을 지원해 주게 되고요. 한우 소고기는 육우 3등급하고 한우 소고기 2등급 차액이라고 해서 일괄적으로 4,360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한우를 꺼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우가 둔갑돼서 들어오니까 나중에 그런 책임성 문제 때문에 학교에서 꺼리는 점도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 밑에 항목에 유아ㆍ초중고 교육복지 확충에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교육복지투자우선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2개 이상 인접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학생수하고 한부모가정 학생수의 합계가 70명 이상이거나 또는 평균비율이 70% 이상인 학교에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숭의초등학교, 용일초등학교, 남중, 인주중학교, 인화여중 5개소 학교에 1,000만원씩 해서 5,00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2012년 상황보다 예산이 준 것 같더라고요. 왜 줄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대응 투자사업이라고 있는데 교육부에서 대응투자비율을 줄이고 있어서 저희도 같이 따라 줄이는 겁니다.
○위원 정채훈 아래쪽에 보시면 평생학습마을 만들기가 있는데 지금 보면 원래 민간이전 부분이 없다가 사무관리비가 민간이전으로 전용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런 거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마을 만들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 공간, 콘텐츠입니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마을의 리더를 양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마을학교 운영이나 아니면 그런 교육과정에 필요한 강사수당이나 운영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5,700만원이 너무 많아서 전용해서 민간경상보조로 4,000만원을 해서 저희가 구 공모사업으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00만원은 구에서 마을만들기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해서 8개 단체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그 전에는 저희가 민간이전 부분이 있던 게 아니라 관에서 주도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던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제가 알기로는 2012년까지는 예산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남구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2013년부터 시작했고요. 금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정채훈 2013년에 이거 세울 당시에는 저희 관에서 주도하려고 했다가 실효성이 민간이 주도하는 게 낫다고 판단하셔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 운영되고 있나요, 그 여덟 군데?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작년에는 사업들이 잘 끝났고요. 금년에도 저희가 5,0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민간 공모사업을 상반기는 추진했고 하반기는 공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정채훈 평생학습마을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평생학습을 통한 마을이라고 할까 마을공동체라고 할까요. 지금 마을만들기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요. 평생학습을 통해서 마을만들기 인력들을 양성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도 있고 주민주도형 마을만들기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는데 평생학습마을 만들기는 마을만들기의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을 통해서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마을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참여의식을 높이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정채훈 지원되는 8개에서는 평생학습을 하기 위한 어떤 학습을 하고 계시나요? 어떤 프로그램?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예를 들면 제물포 북부역 스토리가 있는 벽화골목 만들기 사업, 작년 8가지 사업 중 하나가 용현1ㆍ4동 생생독정골 만들기 사업, 용남시장 만들기 사업, 용남시장의 찾아가는 실버영화제 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가서 이분들의 사회적 신뢰나 협동심을 고취시키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19쪽에 주민자치센터 북카페 조성 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주민자치센터 북카페면 책도 보고 차도 마시고 이런 카페입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 김익선 그러면 차를 돈 주고 사서 먹는 건가요. 아니면...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돈 주고 사서 드시는 건 아니고 비치해서 누구나 무료로 드실 수 있게 조성해 놨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숭의1ㆍ3동하고 용현1ㆍ4동 두 군데 시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했거든요.
○위원 김익선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김익선 주민센터에 와서 이용하시는 분이 많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작년에 숭의1ㆍ3동은 4월 30일에 개소했는데 연인원 1,600명이 이용을 했고요. 거기에서 책도 보고 음악도 듣고 자기 시간도 가지고. 그리고 용현1ㆍ4동이 작년 4월 12일에 개소했는데 한 2,600명 정도가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상반기까지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현1ㆍ4동에 학습편의점 기능을 넣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의 북카페 이용률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학습편의점 기능을 추가해 넣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관리자는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관리자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우리 직원이 배치되어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아니요, 운영요원이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구청에서 급여가 나가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용현1ㆍ4동은 동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운영비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습편의점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 마을만들기 매니저를 양성했거든요. 구에서 비용을 들여서 그분들을 배치해서 그분들이 프로그램 수요 조사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고요. 사회단체보조금 2억 3,800만원인데 사회단체는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지원하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맞습니다.
○위원 김익선 몇 개 단체에 지원이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27개 단체에 2억 3,500만원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위원 김익선 지원하는 단체가 그렇게 많아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김익선 그런데 의제21은 또 뭐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남구의제21은 따로 기획실에서 관리하고 있고 여기는 환경이나 문화, 생태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고 인천의제21이 있고 그 하위 개념으로 남구의제21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대상에는 남구의제21은 안 들어가 있고요.
○위원 김익선 별도로 7,500만원 나가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별도로 보조금을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익선 의제21이 주로 활동하는 게 뭐라고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의제21은 3개의 분과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도시환경 분과하고 문화 분과, 복지 분과 3개의 분과가 조성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옥상녹화나 공공시설에 텃밭 조성 그리고 마을만들기 지원 추진협력을 했고 인천 둘레길 역사문화탐방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교육하고 지역간 연계사업, 녹색생활 실천학교 협력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이 7,500만원을 가지고.
○위원 김익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런 단체가 꼭 필요성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슨 단체, 무슨 단체 이렇게 지원해서 나가는 돈은 사실 생각을 많이 해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의제21은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남구도 2002년도에 협의회를 추진해서 2002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원 김익선 지원하는 사회단체가 27개라고 말씀하셨죠?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위원 김익선 27개면 그 단체들 명단 받을 수 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김익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남구의제21 관련해서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의제21 같은 경우에는 분과가 혹시 몇 개나 되어 있는지 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3개 분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떤 겁니까?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도시환경, 복지, 문화 분과.
○위원 정채훈 의제에서 지표작성이나 의제를 작성하면 남구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표나 이런 게 있나요, 효율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지표들.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제가 알기로는 지표들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올해도 아마 작성 중에 있을 거예요. 매년 지표를 작성해서 집행부에 찾아와서 이런 형식의 그런 걸 했으면 좋겠다는 지표를 가지고 오면 구에서 받아들여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떤 것들이 있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올해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작년 7,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다가 기획실로 이관된 겁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마 올해나 작년에 남구의제21에서 지표작성 관련해서 책자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고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사업평가 자료를 제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평가자료도 좋고 지표 작성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남구에 어떤 게 필요하다, 도시환경 분과는 어떤 게 필요하다는 지표들이 있을 거니까, 이분들이 남구와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바라보고 남구에는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걸 지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을 테니까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질의 못 드린 것 중에 127쪽에 보시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이 978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29.14%가 불용됐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데 이렇게 불용이 많이 됐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이 사업은 만 9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있어도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있거든요. 학교를 다니다가 중단한 청소년들이 있고요. 이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희가 생활지원이나 학업지원, 취업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거든요.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4명을 선발해서 지원했는데요. 집행하고 남은 차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아이들이 신청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찾아가는 건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저희가 학교 대상으로 공문을 뿌리고 기관이나 이런 데서 많이 발굴하고 있는데도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까지, 예를 들면 생활지원은 100분의 150 이하이고 나머지는 100분의 180이라는 기준들이 있어서 그 기준 안에 들어오기가...
기초생활보장과에서 지원하는 국민기초생활 이렇게 해서 지원받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늘 수요를 채우지 못합니다.
○위원 정채훈 이게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되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네, 중복으로 지원이 안 됩니다.
○위원 정채훈 다른 쪽에서 수혜를 받으면 여기서는 사회보장적수혜금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 2012년에는 몇 명 정도 지원받았는지 아시나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2012년도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2012년도 같은 경우는 100% 사용이 다 됐더라고요. 예산이 9,780만원이다 이러면 중복 지원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많지 않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불용률이 많은 것 같아서요. 2012년도 상황도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2012년도는 100% 사용 다했고 2013년은 거의 30%가 불용되다 보니까, 그래서 질의드렸고요. 이것도 신경 쓰셔서 아이들이 많이 받아갈 수 있게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이게 국비지원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비를 다 쓰려고 노력하는데도 수혜대상자를 찾아내기가 힘든 점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한 1억 되면 열심히 찾아볼 텐데 예산이 적어서 그런 건지 좀 그렇고요. 지금 밑에 보시면 청소년보호 및 선도활동에 기타보상금이라고 5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하나도 사용 안 하고 100% 불용된 것 같은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평생학습과장 문한주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한 사항을 주민들이 신고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시정명령 이하로 되는 것은 보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고요.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부과 같은 후속조치가 수반돼야 하거든요. 작년 경우에도 6건 신고 됐었는데 시정명령으로만 판단이 났지 과징금 부과한 경우는 없어서 작년에 집행을 못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3쪽부터 34쪽까지, 일반세출 132쪽부터 13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 결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분과를 했지 않습니까. 분과를 한 후에 과 운영 개선이 어느 정도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1과는 부과를 하고 2과는 체납액 징수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8월에 분과되고 나서 작년 연도폐쇄기, 올해 6월 28일 현재 체납액 정리율도 많이 올라갔고 부과도 원활히 됐고요. 작년 2013년도 시 세정평가가 있었는데 남구가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결과로 속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결과를 우리 모두가 느껴야 되잖아요. 상당히 긍정적으로 과 운영이 개선되고 효과가 있다고 과장님은 보고 계시나요?
○세무1과장 나근규 현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수고하십니다.
이것과 관계없이 본 위원이 여러 번 본 사례를 질의하고 싶은데요. 세금이 잘못 부과 돼서 많이 걷어서 10년, 20년 뒤에 나중에 알게 되면, 본 위원이 그런 경우를 봤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부과를 잘못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나중에 잘못됐다는 것을 아셨다는 말씀인가요?
○위원 김익선 그렇죠. 10년이고 이렇게 냈다가 이상해서 검토해 보니까 잘못됐다고 해서 5년치는 환불받고 5년치는 못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세금을 측정할 때 정확하게...
○세무1과장 나근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부과과정에서 착오가 있을 수 있고요. 정당하게 납부가 된 상태에서 중앙에서 법령 적용이 잘못됐다거나 추후에 통보가 와서 과ㆍ오납 환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그런데 그것은 세무과에서 확인을 먼저 해서 주민들한테 통보해 주는 건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발견했을 때는 통보하고 저희가 환급해 드립니다.
○위원 김익선 학익2동에 한 분은 몇 억을 받게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분이 나름대로 많은 생각을 해서 5년치만 받고 그전 것은 행정소송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은 처음에 부과할 때, 물론 잘못 측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발생되는데 법적으로 잘못된 것은 극히 많지 않을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처음에 신중하게, 그런 것은 매길 때 건물이 있으면 건물에 대한 내용은 등기가 나가고 이럴 때 자세히 알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랬을 때 써먹지도 못하는 옛날 집 지하실인데도 상가식으로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이런 경우도 보이더라고요. 기왕이면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셔서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알겠습니다.
○위원 김익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132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0만원 중에 25.1% 정도가 불용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 저희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 개별주택 가격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감정평가, 업무협조, 비과세감면 조사할 때도 업무협조 기능이 있는데요. 2013년도 같은 경우는 각 구 세무 부서 과장ㆍ부서장들하고 시하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업무협의로 몇 번 모였어요. 그런데 저희가 얻어만 먹었습니다.
○위원 정채훈 잘됐네요. 뭘까 해서 2012년 자료를 보니까 540원 남겼더라고요. 이게 안 쓰는 게 좋은 건지 쓰는 게 좋은 건지 했는데 안 쓰는 게 좋은 거였네요.
또 하나 이건 예산이랑 다른 건데 132쪽이랑 133쪽에 보면 비과세 감면현황 일제정비사업이랑 비과세 감면 일제정비랑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가 다른가요?
○세무1과장 나근규 세목이 다릅니다. 132쪽은 재산세 관한 감면조사 할 때였고 133쪽은 취득세 감면조사 할 때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쓴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세와 구세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래서 말이 다른 거구나.
○세무1과장 나근규 똑같은 용어인데...
○위원 정채훈 항목만 이렇게 나눠지는 거구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5쪽, 일반세출 135쪽부터 1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세무2과장 김철주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과장님께서도 분과한 후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고 계시나요?
○세무2과장 김철주 아까 세무1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분과한 이후에 시에서 평가하는 지방세에 대한 작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를 했고 그리고 행정실적종합평가에 세외수입 분야 일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7위에서 10위 하던 것을 이번에 2위 했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우리 의회가 분과결정을 잘했다고 평가하시는 거죠?
○세무2과장 김철주 잘하신 겁니다.
○위원장 배상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 일 손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6대 때 수정동의안을 냈었는데 실적이 좋았다니까 천만다행이네요. 사실 공무원들이 절차상 세금 과다로 인해서 오랜 마음고생을 하고 고통당한 기억도 있어요. 이에 대해 김익선 위원님이 질문했는데 과거에는 잘못된 걸 가지고 권력을 운영수단으로, 방편으로 이용한 적이 있어요. 또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단 말이에요. 선거 때라든가 여ㆍ야가 갈린 상태에서 그런 것도 고려해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거죠. 과다 측정으로 인해서 차후에 보상을 받더라도 그로 인해 받았던 고통이나 명예훼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일례로 공직선거에 출마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고생을 하고 구속되고 나중에는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 명예는 누가 회복시켜주고 그 손상은 어디에서 찾을까요. 이런 결과와 비교할 수는 없을지언정 세금 과다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실적이 좋았다니까 좋게 평가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고통받은 사람도 있다는 걸 명심해서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금 측정하실 때는 신중을 기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세무2과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 김철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세입 36쪽, 일반세출 137쪽부터 13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민원여권과장 이종연입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안녕하세요, 정채훈 위원입니다.
예산 사용 잘하시고 많은 예산도 아니라서 질의드릴 건 없고요. 민원여권과에서 야간에 여권 발급하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네, 매주 화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잘되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여권뿐만 아니라 여권, 주민등록, 가족관계 저희 과에서 하는 민원업무 대부분 팀별로 1명씩 남아서 화요일에 연장근무하고 있고요. 그중에서 특히 여권 관련된 민원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매주 화요일?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매주 화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여권 만드는 경우에는 제일 많이 몰릴 때가 휴가시즌에 제일 필요로 하고 또 야간에 하는 게 직원 분들은 물론 야간근무를 하셔야 되니까 힘든 부분도 있을 텐데 주민의 편에서 본다면 대부분 맞벌이고 이러다 보니까 야간에 하는 게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매주 하는 것은 좋다고 보는데 휴가시즌이나 이럴 때는 횟수를 늘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그런 경우는 저희 남구만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 또 10개 군ㆍ구 다 똑같이 요일별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나눠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전화를 받았을 때 문 닫은 요일은 어느 구청에 가면 야간에 근무한다고 저희 직원들이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137쪽에 포상금 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포상금 해서 290만원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포상금은 어떤 형식으로 나가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이건 저희 공무원들이 민원처리를 친절하게 한다든지 신속하게 하는 공무원들 위주로 해서 사전에 정해진 룰에 의해서 심사해서 공무원들이라든지 각 부서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위원 정채훈 290만원이면 몇 분이나 받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각 부서별로 하면 한 부서에 20만원씩 나눠주는 경우도 있고요. 직원 개인별로 하면 5만원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민원실에 하루에 몇 명이나 오시죠?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많은 날이 있고 적은 날이 있는데 평균 잡으면 400에서 500명 정도. 그 정도는 평균적으로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그러면 포상금 지급할 때 평가를 내부적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민원인들이 오셔서 하시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포상금 관련 평가는 저희 직원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포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서요. 어떻게 보면 남구에서 하루에 제일 많은 민원인을 상대하는 것 같은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주변에 공무원하는 제 또래 친구들을 보다보면 안에서 행정직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들지만 대민업무 하는 게 제일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성격이 다 천차만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직원들은 없나요?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당연히 있습니다. 많이 있고요. 사람 상대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입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 일정기간 순환보직제로 해서 밖에 있는 직원을 안으로 불러들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악성ㆍ고질민원이 있더라고요. 전화로 폭언이라고 하나요. 그런 걸 대비해서 녹음이 가능한 전화기라든지 그런 걸 사서 배부하려고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최일선 서비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제일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저희도 지역에서 민원 받다보면 제일 힘든 게 그것이다 보니까 과장님이 잘하시고 포상금이나 이런 부분도 잘하셔서 힘들지 않게 업무를 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상록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민원실에서 고생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려고 했는데 정채훈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네요. 포상금 290만원은 직원 사기진작비로 썼다면 밑에 170만원은 용도는 다른 건가요. 달라서 따로따로 한 겁니까?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이게 각 부서별로 지급하는 게 있고 직원별로 개인별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 둘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 전체가 얼마나 친절한지민원처리를 빨리 하는지 그 용도 하나랑 개인별로 평가해서 어느 개인이 가장 친절하고 빨리 업무처리를 하는지, 그렇게 이해하시면...
○위원 김익선 290만원하고 170만원 다 같은 용도라고 보면 되죠?
○민원여권과장 이종연 비슷한 용도입니다. 단지 예산 과목의 차이일 뿐입니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배상록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 질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13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배상록 이관호 손일 이안호 김익선 정채훈 김순옥○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50인 부구청장한태일 자치안전행정국장전상진 복지환경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김영신 홍보체육진흥실장한상준 감사관이진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손태영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이문우 재산회계과장박희섭 문화예술과장백민숙 평생학습과장문한주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김철주 민원여권과장이종연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이계송 가정정책과장오윤경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안전과장김홍주 청소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이종신 토지정보과장이인숙 경관녹지과장이규철 도시창생과장최영호 교통행정과장고상욱 교통민원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오은식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 숭의1ㆍ3동장이승숙 숭의2동장최경준 용현1ㆍ4동장전기창 용현2동장김재권 용현3동장김종억 용현5동장윤광섭 학익1동장박영출 학익2동장김종재 도화1동장윤경자 도화2ㆍ3동장박헌철 주안2동장정규서 주안3동장양승규 주안5동장박만년 주안6동장김진묵 주안7동장신현복 주안8동장정연숙 관교동장김영호 문학동장이희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