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4월 2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건의안
11.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2.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2면
5.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건의안(계정수 의원외 6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2분 개의)

○의장 김태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으로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계정수 의원님외 6분으로부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건의안이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태웅  의사운영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1. 200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
(10시 03분)

○의장 김태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현영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현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 4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4월 17일 제1차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충분히 심사한 사항으로 200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검사 기간은 5월 22일부터 6월 10일까지 20일간으로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와 인천광역시남구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구의회 박성화 의원, 이석희 세무사, 김병열 농협중앙회 옹진군지부 차장, 백일랑 회계사 4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함에 있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김현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2면
5.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부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광현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 박광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의안이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금번 임시회 기간중 본 위원회에서 3차에 걸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소속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송수행자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확대하여 소송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거 남구학익어린이도서관의 운영 및 도서 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구의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어린이 독서문화창달 및 독서인구 증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로 판단되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구여성합창단에 발성코치를 추가로 구성하여 합창단의 아름다운 음성을 훈련시키고 여성합창단에게 교통비 등 실비를 보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남구여성합창단의 기량증진과 사기진작을 위해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인천광역시남구 구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2월 31일 지방세법 제69조의 2 제1항 고액ㆍ상습체납자명단공개규정이 신설되고 제191조 제1항 과세기준일 및 납기규정이 개정되어 이에 따른 지방세 관련조례를 자체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세무과소관 인천광역시남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내용에 맞게 감면조례를 정비하여 구세감면에 대한 사무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울러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은 공영주차장 부지취득 예정가격이 인근지역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있어 예산낭비요인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어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승인안을 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승인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조례안 등이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박광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학익어린이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구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건의안(계정수 의원외 6인 발의)
11.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18분)

○의장 김태웅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건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동의안은 유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장승덕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장승덕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장승덕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4월 4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과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동의안,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2006년 4월 18일계정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제출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건의안 등 총 6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2006년 4월 18일부터 4월 20일까지 3일간에 걸쳐 해당과장과 대표발의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아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의 장애인복지대책과 장애인복지증인을 도모하고자 장애인복지법제11조2 및 동법시행령 제9조3에 의거 장애인복지사업의 기획, 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개최사항에 관한 일부규정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의료보호를 의료급여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현행 법령에 맞도록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결손처분, 위원회설치,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일부규정의 내용을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에 적합하게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소관에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강화되기 이전의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부대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적극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나설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정수 의원외 6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인천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주안역 주변과 일부지역의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이 우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노상주차장 요금보다 과다하게 요금을 받고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시간 또한 저녁 10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있어 이 지역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과도한 주차요금으로 경제적 부담이 늘어 한번 오면 다시 찾지 않고 발길을 돌려 어려운 지역경기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어 주차요금과 주차시간을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주차요금을 조정하고 타지역과 같이 저녁 8시 이후에 주차비에 대한 부담이 없이 주차할 수 있도록 참석위원 전원이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에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규정에 의거 시ㆍ도지사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 주민공람과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향후 다수개발지역 개발에 따른 학교 및 도로, 녹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도시기능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요망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아울러 남구부설 외국인근로자상담소 민간위탁동의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금일 본회의 심의에서도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동료의원님들의 관심과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웅  장승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인하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작성한 종합의견서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짧은 의사일정에서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출석의원수  22인
  김 태 웅   박 주 일   박 병 환   배 관 기   조 봉 휘   이 관 희   최 완 식
  이 근 순   김 현 영   박 래 삼   이 은 동   김 기 환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오 흥 만   백 상 현   박 성 화   남 동 우   장 승 덕   정 해 민
  박 광 현
○출석공무원수  39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장 부 연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원 희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길 민 수
  기 획 감 사 실 장    임 승 문              문 화 공 보 실 장    전 상 진
  총   무   과   장    국 규 중              재 산 회 계 과 장    김 유 곤
  세   무   과   장    황 하 연              민 원 지 적 과 장    조 세 현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청   소   과   장    백    현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김 영 대
  보 건 행 정 과 장    이 형 모              숭  의  1  동  장    박 정 국
  숭  의  2  동  장    유 도 남              숭  의  4  동  장    두 연 언
  용  현  1  동  장    신 현 철              용  현  3  동  장    김 진 묵
  용  현  4  동  장    김 성 훈              용  현  5  동  장    허    섭
  학  익  1  동  장    김 교 철              도  화  1  동  장    김 영 길
  도  화  2  동  장    홍 윤 기              도  화  3  동  장    최 광 환
  주  안  1  동  장    이 환 태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윤 성 우              주  안  4  동  장    김 춘 태
  주  안  5  동  장    이 정 두              주  안  6  동  장    이 은 영
  주  안  8  동  장    윤 인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