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6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복지평생교육과, 청소과, 경제지원과, 환경녹지과, 위생과, 건설과,
     건축과, 도시정비과, 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 보건소
   - 예산이용, 계속비, 예비비, 기금, 특별회계 등

심사된 안건
  1.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 2006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7분)

○위원장 오진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가 끝난 후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일 일정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일단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부서심사가 마무리 될 때쯤 결산 총평시 다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73쪽부터 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입니다.
○위원 이한형  우리 과장님께 제가 한번 국시비보조금 사항에 대해서 견해를 듣고 싶어요. 국시비 보조사항들이나 구비사항들에 대해서 정말 개선할 점이 상당히 많다, 저는 국비, 시비보조금 사항들 보면서. 왜냐 하면 집행잔액뿐만 아니라 이게 예산만 세워 놓고 집행잔액 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국시비보조사업으로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국시비보조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국시비보조사업이 시기성으로 좀 적기에 내시가 안 된 경우도 있고 또한 획일적으로 전국적 사업이다 보니까 지역특성에 안맞게
○위원 이한형  그러면 개선할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하루이틀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그러면 비근한 예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서류에 121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사항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종합관리시스템 운영요건 인건비 사항들에 대해서 시비, 구비, 잔액이 439만7,840원 남은 사항은 뭐죠? 사람을 안뽑은 것이죠?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인건비같은 경우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안뽑은게 아니고, 집행잔액입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시비나 구비사항들이 하다보면 국비가 50% 시비25% 구비 25% 책정이 된 건가요? 원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일반적 구분은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서 구비부담률이 다르게 부담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일단은 구비가 348만640원, 시비가 812만1,520원 썼네요. 그러면 이게 집행잔액으로 보면 우리가 낭비하고도 구비 안써도 되는 부분들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구비부담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위원 이한형  구비부담액 비율은 어떠세요? 틀리다면서요? 꼭 25%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0%를 하건 5%를 하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시에서 내부지침상 내시할 때 구비부담지원액이라고 해서 내려옵니다.
○위원 이한형  시에다 건의해서 우리 시비가 남았으니까 좀 더 쓰고 구비사항들을 더 집행잔액으로 남긴다는 그런 사항들은 안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내려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해야 됩니다.
○위원 이한형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침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 이한형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사항에서 보면 그래도 크게 주민들사항에 대해서 혜택을 못보는 국비, 시비 반환금은 별로 없는데 이게 집행잔액 내역사항들 보면 현존에 집행잔액이 439만7천원이면 우리가 구비를 348만원 책정했다 말이죠. 그러면 439만7,500이 348만원 하면 구비 한 80만원만 써도 되거든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연구 안해 보셨어요? 지침대로만 움직입니까?
왜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더라도 제가 50%, 25%, 25% 사항들이 현행으로 나오는 비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기 비율을 보면 그런 사항들은 아니고 시비가 812만2,520원 있고 구비가 348만640원 사항들도 이것도 지침사항에 의해서 구비가 책정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지요.
○위원 이한형  서류 있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갖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왜냐 하면 이것을 어차피 시비 내려온 것 반환 안하고 구비사항들 집행잔액 쓰는 사항으로 가면 구비에 대한 절감이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는데요. 저희가 시비 내시할 때 목적사업으로 내려 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이렇게 지정해서 내려 옵니다. 거기다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면 거기에서 쓰다가 남은 잔액이 발생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이 그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왔다 갔다 해서
○위원 이한형  집행잔액 남은 비율이 어떤 비율이에요? 3대 1 비율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게 국시비, 구비 부담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국시비 먼저 쓰고 구비를 좀 잔액으로
○위원 이한형  주민생활지원국장님, 그게 가능 안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비율대로 써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반납할 때 내려 옵니다. 시에서. 국비, 시비, 구비 해서 얼마 반납하라고 내려 옵니다.
○위원 이한형  이 비율 사항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내시 내려올 때 지정해서 내려 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위원 이한형  시비 812만1,520원이랑 시비가 맨 처음에 책정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1,120만원이에요. 그러면 시비가 이렇게 내려가니까 480만원만 구비를 해라 그렇게 내려온 지침사항 서류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보면 명시이월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부서별 세출 74페이지 307-02에 종합사회복지관기능강화, 이유는 사업추진지연으로 되어 있고 77페이지 보면 장애인크린세탁장건립도 이것은 부지선정지연이 이유가 되어 있고 79페이지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이나 중대형경로당건립 이것도 사업추진지연이나 국고보조금 지연으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이게 어쩔 수 없는 사항인지 아니면 사업자체에 부진한 사항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 2006년도에서 2007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은 3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으로 해서 올해 5월달에 준공식을 했지만 거기에 따른 장애인종합복지관 착공지연으로 해서 4억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클린세탁장 설치로 해서 10억3,993만9,600원이 이월된 사업이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이건 1억5백만원은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인데 2006년도에 10월달에 보조금이 내려 왔습니다.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올해 공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제가 그 사항들은 알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가 타당한 것이었느냐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피치 못해서 그랬습니다.
○위원 신현환  어떻게 해서 피치 못했냐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6년도에 준공목표로 해서 당초 추진했었는데 사업지연으로 인해서
○위원 신현환  왜 사업이 지연되었느냐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요,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진중공업에서 기부채납으로 사업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의지대로 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운영상 사안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물론 명시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은 타당성이 있으니까 사고이월이 안돼고 명시이월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또 해석하기 나름일 것 같아요. 이전에 당초예산을 넣었을 때에는 분명히 가능하기 때문에 넣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이유가 너무 이유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신경을 덜 쓰지 않았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진중공업같은 이유도 좀더 여기서 재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명시이월 안넘겼을 수도 있고 부지선정지역 이런 것도 충분히 지적받아야 될 사항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 입장으로서는 저희가 능력의 한계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데 사회도시위원회 보니까 명시이월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이유가 총무위원회보다는 좀더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봤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보면 사업성이 다 그렇습니다. 부지 선정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렇다고만 얘기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를 보면 여성정책쪽에 이건 지금 부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이대로 하면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평생교육과나 보면 여성정책에 대해서는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어요. 다른 노인복지나 아동복지에 비해서 여성복지쪽으로는 상당히 많이 남아 있고 사업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죄송한데요, 그 분야는 현재 관련된 부서에서 보고를
○위원 신현환  관련된 부서에서 설명해 주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가정복지과 박윤주입니다. 저희 여성쪽에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은데 95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원래는
○위원 신현환  95페이지도 있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81페이지도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게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다 취급하다가 2006년 7월 1일자로 부서가 변동되었습니다. 총 95페이지 거기에는 총 예산이 11억9,702만원이었어요. 그런데 복지평생교육과로 넘어올 때 3억8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집행잔액은 18.4%밖에 안 되는데 3억에 대한 것만 해서 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은 저희가 성매매업소가 학익1동하고 숭의1동에 있습니다.
2006년도에 학익동이 도시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거기가 없어졌습니다. 그 사업이 주로 탈 여성들을 위해서 생계비라든가 의료비라든가 직업훈련비, 법률지원비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학익동이 없어지는 바람에 거기가 예산을 완전히 국비거든요. 여성가족부에서 국비를 내려 줬는데 학익동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탈 여성에 대한 저기가 됐고 또 숭의1동에 탈 매매여성을 우리가 상담도 하는데 굉장히 사업이 어렵습니다.
여성들이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오면서 몇 번 나가서 밤에 실태를 봤습니다. 옛날에는 주거를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하더라고요 여성들하고 상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원센터도 저희가 나가서 얘기를 많이 나눠 봤는데 여성들한 분 탈 하기까지는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숭의1동에 만약에 그분들이 나오면 월 생계비를 44만원 주고 혹시 6세 미만 어린이가 있으면 10만원 추가해서 줍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한 달 버는 것하고 지원비가 굉장히 적으니까 이게 굉장히 사업이 어렵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이것을 열심히 할려고 지금 계속 독촉도 하고 하는데 어렵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을 많이 도와줘야 되고 그분들이 어렵다는 사항이시잖아요. 저도 그런 것을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집행잔액을 남길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쪽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여성정책쪽에 지금 2006년 7월로 인해서 조직개편돼서 이쪽으로 넘어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여성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성정책이 2006년도에 그건 부서가 넘기고 안넘기고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이 남았다고요. 아동복지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여기 사업이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모자일시보호라든가 가정폭력상담이라든가 성매매피해여성 그런 여성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행복한 가정만들기, 양육모그룹홈 운영비, 여러 가지 사업이
○위원 신현환  모자복지는 지금 따로 있지 않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따로 있는데요.
○위원 신현환  이전에는 합쳤었다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95페이지 건은 모자일시보호운영비, 가정폭력상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모부자 가정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모부자는 따로 있지만 여성정책에 모자관계 등이 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업을 어떻게 더 진행시킬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을 좀더 여성들을 위해서 할려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열심히
○위원 신현환  여성쪽에는 상당히 신경을 덜 쓴게 보여집니다.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에 비해서 상당히  등한시하고 있는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주로 이 예산은 숭의1동 성매매 여성들에서 많이 예산이 남았고 다른 분야는 마찬가지로 예산은 별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매매 그쪽에만 법률지원비가 1인당 연 250만원씩 세워져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 신현환  그런데 그분들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구에서 도와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남으면서 도와줄 수가 없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게 생계비도 딱 1인당 이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더 많이 줘서 빨리 탈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것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우리가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겠지만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는게 어떻겠는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시하고 계속 회의도 하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분들을 위해서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계속 시하고 협의해서 의논도 하고  있거든요.
○위원 신현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더 신경써 주시고 여성쪽에 나오셨으니까 이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이지만 81페이지 맨 마지막에 행사실비보상금 이게 무슨 항목이며 왜 집행잔액이 10%가 넘게 남았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여성정책에 행사실비보상금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것은 우리가 여성사회교육을 할려고 그랬는데 여성사회교육이 양재반하고 컴퓨터반하고 여성들이 비쥬공예를 해 달라고 아마 2006년도, 2005년도에 많이 있었나 봐요. 양재반하고 컴퓨터반은 굉장히 잘 됐어요. 비쥬공예는 장소가 없어서 한 과목을 못했다고 합니다.
○위원 신현환  이것은 지적대상이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신현환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여성쪽은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80페이지에 아동복지도 저쪽에 여쭤봐야 되나요? 죄송한데요, 다시 나오셔야겠는데요. 아동복지에서 80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09만8,280원이 남았습니다. 총 3,057만2천원중에 큰 돈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이것은 저희가 3개 시설이 있습니다. 아동시설이 해성보육원, 향진원, 인천보육원이 있는데 여기 입소자가 퇴소했거나 보호중지가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거기에 시설아동을 보호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든요. 1인당 아동수에 따라서. 아동이 퇴소한다든가 보호중지, 부모가 와서 아동을 데려갔거나 해서
○위원 신현환  이것도 원칙에 의해서만 나갈 수 있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1인당 시설의 기준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쟁으로 인해서 부모가 없어서 아동을 보호하지만 지금은 가정이 파탄이 되면 시설에 입소하는데 부모가 와서 아동들을 데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런 부분을 이렇게 만약에 많이 남았을 때에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건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도 건의는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건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건의를 하면 납득이 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76쪽에 보시면 공익근무요원보상금 5,200만원인데 불용액이 3천만원 정도 남았거든요. 공익요원 숫자가 줄은 것입니까 아니면 불용해서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당초 시기를 못맞춰서 병무청에서 11월 이후에 13명이 한꺼번에 배정이 됐습니다. 따라서 거기에서 당초 예산에서 편성된 금액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해가 안가는게 정리추경때 가능하지 않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시비입니다.
○위원 이한형  아니 정리추경때도 왜 정리를 안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는 시에서 연내에 조정을 해서 반납하라 이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위원 이한형  이런 것은 정리추경때 바로 바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정리추경때 우리가 구예산에서 삭감시키는 게 아니고 시에다가 시예산으로 반납시키는 것입니다.
○위원 이한형  이해가 안가는 데요. 국시비보조금 사항들 반환하는 것이나 이런 부분들 정리추경에서도 충분히 정리추경이 되어서 불용액사항들이라든가 불용액이 5,200만원하고 3천만원 남으면 그건 당연히 정리추경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들 아닌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국시비는 마음대로 하는게 아니고 시에서 예산조정하느라고 반납하라면 그때 저희가 예측을 해서 반납하는 사항이 있고 아니면 다음 해에
○위원 이한형  이것은 어떤 사항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연도폐쇄기 이후에 2007년도에 반납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시랑 연관이 잘 되었다고 보시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가 예측을 못한게
○위원 이한형  그런 부분들 하다보면 당연히 시와 협조하셔 가지고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게 맞는 것 아니냐는 거에요, 제 얘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원칙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기신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보면서 이번에 유달리 많은게 예비비 지출같아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총 예산이 얼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587억7,40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예비비지출이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2006년도 당시에는 1,319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항목이 어떻게 되죠? 예비비 지출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일반사회복지에서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런데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목적이 분명히 있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1,319만원은 2006년도 당시에 조직개편때문에 물품구입으로 인해서
○위원 김기신  물품구입을 예비비에서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예비비는 우리가 특별한 천재지변이나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될 때 예비비 지출하는 것 아닌가요? 본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저희가 보통 과에서 자산취득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40만원 정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조직개편이 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개편때문에 갑자기 예측을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아니지 예측은 충분히 가능했던 것 같고요, 지방재정법시행령 48조에 보면 분명히 예비비지출에 대한 제한이 금지되어 있어요. 현재 유난히 2006년도에 결산심사를 보면서 보니까 예비비지출이 너무 많은거야, 그런데 예비비지출은 지방자치법 제48조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말이에요. 금지되어 있다고... 천재지변이나 기타 예기치 못한데 사용되는 것이 예비비인데 결과적으로 전체로 보면 특히 업무비같은 것, 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써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명백하게 법령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저희는 조직개편이 전년도에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피치 못해서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 김기신  한편 이해는 가지만 분명히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7조에 명문화를 시켜놨잖아요. 그렇게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분명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쓰는데 총무위원회에서도 보니까 예비비지출이 불용액이 13%까지 나왔던데 과다편성인 것 같아요. 왜 예비비지출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이 안 되고 남구가 이렇게 예비비 지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서 만년해결사 노릇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중요한 이슈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사용하면서 사실 예산심사를 통해서 장관항목에 계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일단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회계상의 숫자는 지적사항에 있었을 것이고 맞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고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 가정에서 살림을 하더라도 1년을 놓고서 평가해 보고 어떤 조직의 어떤 행사를 할 지라도 평가회를 갖는 것인데 결국은 남구청에 결산심사라는 것은 1년에 투입된 예산에 대비해서 얼마큼 효과를 냈는지 이것을 좀 평가를 해야 내년도에 올해 예산편성할 때 지침표가 될 것 같은데 그런 건 전혀 안나오고 있다 말이죠. 지금 과장님께서 이 예산을 투입했을 때 2006년도 업무보고할 때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봤어요. 꼭 주민생활지원과뿐만 아니라 모든 각 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면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편리가 제공되겠다라는 업무보고를 쭉 보니까 아마 그 업무보고대로 평가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남구주민들의 생활은 상당히 높아졌을 것이다. 이런 아쉬움이 있는데 과연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이 예산이 투입되어서 어떤 효과를 봤는지 견해를 말씀좀 드릴 수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게 전반적 사항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는 아시다시피 국시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정책에 대해서 집행하는 부분도 있고 시정책에 대해서 추진한 부분도 있고 저희 구 사업으로 추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구 사업 직접 구비를 들여서 추진한 사업은 재정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입장은 시나 정부추진에 1명이라도 더 소외된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저는 결산심사를 보면서 올해 예산투입에 대해서 얼마큼 효과를 놨는지도 나름대로 고민도 해 봤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어떻게 조절을 해 줘야 되는 지도 고민을 많이 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보니까 예비비지출도 상당부분 많았고 명시이월 부분도 그렇고 사고이월이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사업을 못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주민생활지원과는 사고이월이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아동복지구나...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얘기했는데 사회도시 오니까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가만 있어서 그런데 예비비는 별도 조서를 해서 올려야 되는게 맞죠?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이 알기로는 예비비지출은 조서를 별도항목을 해서 올려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안이루어지니까 예비비를 어디다 사용하는지를 모르고 이게 사실 예비비는 정리하기도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구청장이 결정해서 하는 사항인데 그렇잖아요?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위급할 때 쓰기 때문에 아주 정리하기도 좋아서 조서 작성하기도 상당히 용이한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안이루어져서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가정복지과장님, 제가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를 했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오늘은 국시비보조금을 많이 질의하는데 집행잔액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일단은 본위원도 잘 알고 있지만 아동복지과 6,337만7,400원에 대해서는 소년소녀가장등의 도시락비나 학원비, 수학여행비, 그런 기타 등의 사용과 또 대학생, 입학생들 수업료 부분들하고 수학여행가는데도 이게 사용됩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고등학생 입학금입니다.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라
○위원 이한형  집행잔액사항들 하다 보면 아동보호사항에서 도시락비, 학원비, 수학여행비, 수업료 그러고 나서 수학여행비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딱딱딱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러니까 그것을 제출하면 저희가 해당되는
○위원 이한형  수업료는 얼마, 몇 % 지원하고 수학여행비 하면 몇 % 지원하고 그런 게 %로 나온 게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100% 다 지원이 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비율이 있냐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 사업에 대해서 쭉 국시비로
○위원 이한형  국시비인데 도시락비에는 몇 % 지원하고, 학원비에는 몇 % 지원하고, 그러고 나서 수학여행비에는 몇 % 지원하고 수업료에는 몇 % 지원하는게 그게 국시비 사항들에서 별도로 항목별로 몇 %를 지원하는 사항이 있냐는 얘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정액으로 다 지급합니다.
○위원 이한형  그런데 왜 그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기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는 수혜자한테는 100% 지원을 하는데
○위원 이한형  6,300만원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고 분명히 가정복지과장님은 수업료 낸 사람들이라든가 신청한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집행잔액이 6,300만원이 남았다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25개나 되요.
○위원 이한형  비율은 없잖아요. 도시락 하는데 5%를 지원해 줘라, 그러면 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결식아동같은 경우는 위원회에서 1식당 3천원씩 정해 놓으니까
○위원 이한형  정해 놓았는데 수에는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 집행잔액 남은 사항들의 이유는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25가지에 대해서 쭉 하다보면 조금씩 남습니다. 다 합해져서...
○위원 이한형   본위원이 사회도시 속기록을 봤어요. 수업료나 대학생, 입학생이 없다든가 수학여행을 가는데 안가는 사람들이 포함돼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리고 시설이
○위원 이한형  이 답변을 사회도시에서 하셨다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이한형  이게 맞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위원 이한형  아니 수학여행이나 대학생 입학한 등록금 사항들에 대해서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게 맞으시냐는 얘기에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이랑 틀리잖아요. 도시락에서도 좀 남고 어디서도 좀 남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 아니냐는 얘기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중에서도
○위원 이한형  그러면 비율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수업료는 몇 %로 하기 때문에 몇 %밖에 신청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몇 % 남았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을 조금 저기 하면
○위원 이한형  어떻게 수업료나 수학여행비 사항들이 그렇게 남아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왜냐 하면 급식비 사항들에 대해서 더 많은 급식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 찾다 보면 이 집행잔액 그렇게 많이 안남거든요. 그런데 사회도시 사항에 대해서 심의하실 때 보면 수업료나 수학여행 가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사람들이 적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저는 좀 깜짝 놀랬어요. 왜냐하면 수학여행 가는 사람들이 몇 %고 수업료 받는 사람들이 몇 %가 있기 때문에 몇 % 잔액이 남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도시락비에서도 조금 남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 이하 그 소속돼 있는 분들이 일을 안하셨다는 부분들이에요. 이 집행잔액 6,300만원 남긴 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저희들도 자격여건의 대상이 있겠지만 이게 다 수급은 어디서 하죠? 동사무소에서만 하시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동사무소에서도 받고요,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딱 정해져 있으면 예산이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다 10% 정도만 예비비쪽으로 예산을 책정하면 수급은 가능하거든요.  막무가내식에 대한 예산편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일 안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이것 1가지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하시다 보면 급식, 결식아동지원, 확대급식지원, 이게 다 소년소녀가장들 지원등 국시비 남은 사항들 정말 이런 사항들 때문에 혜택을 못받는 사항들에 대해서 과장님, 한 번도 생각 안해 보셨어요? 그냥 쓰다 남으니까 국비, 시비가 반납해야 되겠다. 그런 사항들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위원 이한형  답변이 그러신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는 최대한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지금 이렇게 과다하게 집행이 남았다는 것은 국비나 시비 사항들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우리 이렇게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국비, 시비 많이 안 주셔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실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설이 3개 시설이 있습니다. 향진원하고 인천보육원하고 해성보육원이 있는데 정원수가 점점 줄고 있고
○위원 이한형  정원수가 준 게 몇 명이에요?  정원수 준 이후로 예산이 6,300만원이랑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남구주민들 사항들 여기 보면 노인들도 엄청 많습니다. 국시비 반환해서 이게 무슨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에요. 거의 4천만원, 2천만원. 가정복지과에서만 이렇게 많습니다.
이런 것은 과장님이 앞으로도 심사숙고 하셔야지, 이게 뭐 수업료 같은 대학생, 입학생이 없고 수학여행 가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잔액을 남긴다.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답변이신 것 아니냐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앞으로는 2006년도 결산을 심각하게 연구노력해서 2007년도에는
○위원 이한형  한 분이라도 더 혜택을 봐서 집행잔액 사항들 안남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기신  여성복지쪽에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전체가 7억6천 정도.
○위원 김기신  당초 예산 얼마 편성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177억.
○위원 김기신  예산과다 편성한 것인가요? 지금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때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고 판단하시는가요, 아니면 사업이 변경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쪽에 요양센터가 건립하는게 있습니다. 그게 사업이 좀 늦어지고
○위원 김기신  집행잔액인데 사업 늦어지는 것과 무슨 상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복지에서 노인문화센터 할 때 주차장 문제로
○위원 김기신  우리가 용어적으로만 얘기해요. 너무 풀어서 하면 골치 아프니까. 현재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가 예를 들어 보면 예산을 과다편성 해서 남을 수도 있고요. 사업이 변경되었거나 취소되어서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지급사유가 미발생되었을 때 남을 수도 있잖아. 어떤 유형이냐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노인복지쪽에서 3억 정도고요.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노인복지쪽에 3억이면 아직 지급사유 미발생이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건 아니고요.
○위원 김기신  왜 남았는지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노인문화센터 거기에서 2억이 넘게 남고요.
○위원 김기신  왜 남았느냐니까 무슨 사유에 의해서 남았느냐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절감해서 남았다든가. 과다편성해서 남았다든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예산 그때 2006년도에는 예산절감 10% 이상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기신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았다는 얘기입니까? 지급미발생이 되어서 사유미발생이 되어서 남은 것도 아니고 사업이 변경돼서 남은 것도 아니고 예산을 절감해서 남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행잔액이 예산절감차원에서 남았다면 충분히 남구 구민들한테 욕구충족을 해 줬다는 얘기네, 결과적으로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것은 아니고요, 일반운영비라든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것은 저희가 열심히 다 도와주고 나머지에서 예산절감
○위원 김기신  여성정책쪽에서는 얼마 남았어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여성복지에서 2억2천 정도.
○위원 김기신  이것은 어떤 사유에서 남았다고 생각해요? 질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지침표로 할려고 자꾸 물어보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숭의1동에 탈 여성 국비입니다. 이건. 그것때문에 많이
○위원 김기신  그러면 지급미발생 사유로 봐야 되는 거에요, 아니면 정책이 잘못되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수혜자한테 충분한 보상이 안 되니까 수혜자가 거부해서 그러는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여성쪽은 탈 여성
○위원 김기신  탈 여성들이 수혜자가 거부해서 이렇게 남는다는 얘기죠? 아까 취지가 그런 것 같던데... 왜 자꾸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면 2008년도 예산편성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지침표를 잡을려고 하니까 질타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확실하게 얘기하자는 것이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건 국비입니다. 전액이 다.
○위원 김기신  우리가 집행잔액이나 불용액이 터졌을 때 왜 터졌는지 원인분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내년 예산 세울 때에는 이것을 굉장히 고심해서 예산을 세울 겁니다.
○위원 김기신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것이니까 참고로 2006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면 여성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화려해요. 화려한데 과연 이렇게 몇 %가 갔는지도 다 조사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년도 편성을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 말이지. 예산이 남았는데 과연 이것을 업무추진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충분한 욕구를 충족시켜서 예산이 남은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할려고 합니다.
○위원 김기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지금 소속이 바뀌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평생과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님. 지금 과가 바뀌는 바람에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평생교육과하고 같이 질문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부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지평생교육과 할 때 다시 나오시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같이 해요?
○위원장 오진환  작년에 대한 결산서, 직제에 의한 질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지금 바뀌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하고 복지평생교육과하고 합쳐져서 다른 과로 나누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같이 다루어야 되는 게 더 맞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2006년도에 7월 1일자로 사회복지과 하다가 조직이 또
○위원 신현환  지금 이 시간에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복지평생교육에 관한 것도.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신현환  일단은 주민생활지원과쪽에 있는 81페이지 사고이월, 이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신규보육시설설치 용현4동 어린이집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사고이월사유가 장애인복지관 착공지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육시설 안에 장애인복지관 착공지연이 이게 무슨 사업이고 왜 지연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 81페이지에 있는 시설비는 저희과 업무인데요, 이게 아마 인하대학교에서 용현4동쪽에 보육시설을 할려고 아마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인하대학교 학교안에다
○위원 신현환  민간위탁쪽으로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래서 저희가 올해 도화1동 그쪽으로 변경해서 보육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니 그러니까 그쪽에서 사업을 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얘기인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래서 저희가
○위원 신현환  그것도 구에서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충분히 검토를 잘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인하대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보육시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할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돼 가지고 저희가 도화1동쪽으로
○위원 신현환  안 된 이유는 구에서 정확히 알고 있으셔야 되잖아요. 안 된 이유가 뭐며 사고이월 이유가 장애인복지관 착공지연이라고 저는 이 2가지가 연관이 안 되거든요, 지금.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장애인복지관 아마 관교동
○위원 신현환  아니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8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신현환  네, 81페이지에 1억4,752만원에 대한 건입니다. 사고이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게 인하대학교
○위원 신현환  세입세출결산서 122페이지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게 인하대학교 건입니다.
○위원 신현환  인하대학교 것인데 신규보육시설설치 그게 1억4,752만원에 대한 것인데 사고이월사유가 장애인복지관착공지연으로 돼 있는데 이 2가지가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것이에요. 전 이거 몰라서 묻는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복지하고는 상관없는 건데 잘못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여기 보시면 세입세출결산서 122페이지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 시설비는 저희 보육시설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 신현환  이게 잘못 기재된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신현환  이유가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이월사유가 뭐로 돼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용현4동 인하대에서 보육시설 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굉장히 독촉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인하대학교에서 그것을 못해 가지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도화1동에
○위원 신현환  사업추진지연 이렇게 나가야 되나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그래서 저희가 도화1동으로 바꿔서 보육시설을 한 겁니다.
○위원 신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되겠네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신현환  그 다음에 전체가 지금 노인쪽이나 아동쪽에 사업추진지연, 부지선정지연으로 명시이월된 게 많습니다.
올해 2007년도에 이쪽에 과장님으로 계셨으면서 이쪽을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작년에 못한 시설을 올해 대부분 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안8동이라든가 문학동이라든가 용현5동에 요양센터 사랑병원에서 하는게 다 지금 올해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1군데도 안한 데가 없고
○위원 신현환  다음에는 명시이월로 안 갈게 확실하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 신현환  부지 선정 지연같은 것 이런 이유로 명시이월되는 것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열심히 해서 부지 선정 그런 것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 문제되는게 지금 남구가 재개발지역으로 35군데가 지정이 되어서 굉장히 땅값이 올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50만원 하던 땅값이 지금 최하 500만원, 최고 700만원까지 땅값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부지 매입할 때 저희가 굉장히 애로를 먹는데 그래도 올해는 지연이 안 되게끔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거의 다 선정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번 조직개편으로 과장님이 되셨기 때문에 아마 이 많은 것을 끌어안고 가시기에 상당히 애로가 많은 줄 압니다. 우리는 결산을 2006년도 것을 해야 되니까 지적을 대신 받을 수밖에 없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제가 2006년도 결산을 참고 삼아서 내년이나 올해 사업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당시에 지금 부지 선정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게 좀 더 신경썼으면 초에 했으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는 없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다행히 올해 다 작년에 못했던 것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공사기간 부족같은 것 이런 것은 왜 나오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겨울공사 때문에 그래요. 날씨가 추울 때 그때 공사를 몇 개월 안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말이 안 돼죠. 추울 때 안하면 되잖아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그러니까 빨리 빨리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다행히 올해는 작년에 못 했던 것까지 지금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런 것은 다 지적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는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이런 일로 명시이월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올해는 최선을 다해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안 되도록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 위원입니다. 아까도 정확한 답변을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기는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월된 사업에 대한 문제점들을 제기를 하셨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추진기간이 문제가 있다거나 부진해서 못한 부분들때문에 많이 이월되는 사업이 생겼을텐데 어쨌든 국시비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이게 당해연도에 다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다 그 부분을 쓰지 못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부분만. 그러니까 당해연도분만 저희 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전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건축비하고 또 건축을 짓다 보면 설계변경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말하는 것은 과장님, 시나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총 10억의 공사를 하는데 중앙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이 오고 시비 5억, 구비 5억이 든다고 했을 때 그 보조금이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당해연도에 우리가 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중에서 반만 이번에는 올해 연도에는 반하고 다음 연도에 구비를 세웠을 때 반 마저 해서 2년 공사 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거냐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잠깐만요. 그게 국시비보조사업은 안 됩니다.
○위원 문영미  국시비보조사업은 절대적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항상 고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 구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되도록이면 이런 부분은 명시이월이나 이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된다면 이런 점에서 제대로 활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정부나 시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요.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건의도 하고 될 수 있으면 그 해에 사업이 떨어지면 열심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93페이지 2415-210번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죠? 5천만원, 전용. 그게 9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예산이 전혀 안세워져 있잖아요. 201-01, 94페이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일반운영비요. 네,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 김기신  전용으로 되어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아마 5천만원 말씀하시는데 지난 예산심의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보조사업에서 자체사업으로 전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예산팀에서 보조사업으로 잘못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천만원을 그냥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쉽게 얘기해서 잘못 전용된 것이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아마 우리 과하고 예산팀하고 잘 얘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5천만원 세워져서 그것으로 일단 하고 5천만원에 대해서는 구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공직자들이 상당히 법 안에서 일하시면서 자기들이 하는 것은 너무 관대하고 남한테는 너무 강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직제개편에 의한 것 있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업무소관에 가정복지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하고 같이 나눠어졌죠, 업무가?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오진환  그럼 여기 답변하셔야 되고 다음에 복지평생교육과 소관부서 사항할 때도 가정복지과 또 거기도 포함되는 것이네.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네.
○위원장 오진환  이따도 답변하셔야 되고
○가정복지과장 박윤주  이게 아까 과장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행자부로부터 주민생활지원혁신서비스 관련 해서 조직개편이 2006년도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예산이 생겼기 때문에 예비비를 많이 쓰게 된 이유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평생교육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86쪽부터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여기에 평생학습과 하는 거죠?
○위원장 오진환  네.
○위원 신현환  평생학습과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다른 사항은 별로 없고요, 하나 여쭤봐야될 것 같아서요. 명시이월된 사항요. 89페이지 7천만원이죠? 평생학습도시 중장기발전계획연구용역으로 4천만원하고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구축으로 3천만원, 국고보조금 교부 지연으로 되어 있네요.  이월사유가요. 과장님들께서 누누히 얘기하시는 국고보조금이 늦게 나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저희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면서 저희가 중앙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작년 10월에 선정이 되고 그 이후에 교부금을 받고 보니까 거의 정리추경 그 당시에 돈이 내려왔거든요. 그때 사업을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정리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지금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게 그러면 정리추경때 확보한 사항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신현환  이것은 진짜 어쩔 수 없었네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네, 수고 하셨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 지금 과장님 되신지가 몇 개월 됐죠? 정식으로 된 게?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정식으로 된 것은 1주일 됐습니다. 직무대리로 한 2개월 근무하고 2개월 교육갔다 왔습니다.
○위원 김기신  2개월동안 새로운 지식을 쌓아서 아마 우리 남구 평생학습과는 잘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평생학습과 기본목표가 있죠? 남구구민들 지속적으로 교육시켜서 향상시켜 보겠다는게 목적인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기신  앞으로 정책을 묻고 싶어서 그래요. 내년도 예산편성을 대비해서 남구평생학습을 어떻게 끌고 가는 것이 남구구민에 대한 향상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인지 잠깐 말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조금 전에도 예산이 명시이월된 부분에 4천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 중장기계획에 저희 남구가 평생학습도시로서 중장기발전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용역을 준 상태이고 저희 남구에 모든 사회, 문화, 교육분야에 대해서 환경이라든지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한테도 욕구를 조사해서 분석한 후에저희가 남구에 평생학습도시가 앞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평생학습의 일환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그렇죠.
○위원 김기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게 전부 다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같은 것 같은데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물론 같은 내용도 있고 같지 않은 내용도 있는데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더 개발해서 동 주민자치센터에다가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청내에서 교육경비를 지출하는 항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의 판단으로 지금 학나래도서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데 투입된 만큼 효과가 얼마큼 나오는지 아직 자체조사를 안해 봐서 학나래도서관에 과연 몇 명이 이용하고 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효과가 어떤 것인지 물론 자료요구를 제가 안해 봐서 잘 모르겠는데요, 예산이 투입된 것보다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본위원은 들고 있어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로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서관이 지어져서 초기 투자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제 사실 정식 개관이 아직 안됐고 일단 2층에 어린이방부터 개원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도서관이 지어지면 1,2년 안에 투자 효과를 본다기 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초기 투자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고 앞으로 저희가 도서관에 대한 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지금 하고 또 3억이 투자해서 저희가 지금 시스템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아마 앞으로 저희 남구에 많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학나래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효과가 발생할지 몰라도 남구 24개동 42만 구민 전체에 대한 것은 한계점이 있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에 지금은 작은 도서관을 활성화한다고 하는데 이미 동사무소에 제가 기억하기에 8군데 이상이 마을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예산을 또 받아가지고 작은 도서관으로 활성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본위원이 판단할 때 교육경비 지출을 남구청에서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남구에 있는 학교와 어떤 인프라 구축을 해서 학교내에 도서관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얘기하는 거에요. 그리고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측과 연결이 되면 가능하다고 보아지는데 훨씬 경비도 적게 들고 효과는 극대화시킬 수 있다. 전주민들이 다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그런 정책을 한 번 세워 볼 용의는 없는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지금 작은 도서관이 주민자치센터를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뿐만이 아니고 학교도서관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자체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도 있습니다.
그게 어느 한 쪽만 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으로 학교, 주민자치, 또한 민간인 도서관을 관심있는 분들한테 이미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또 교회 이런데에서도 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지원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조금씩 그런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한꺼번에 많이 해 드릴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점차적으로 늘이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어쨌든 2008년 당초 예산 편성할 때 학나래도서관 같이 특수지역에 많은 예산을 들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교공간을 이용한 꼭 도서관이 아닌 체육센터라든지 운동장을 이용한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2008년도 예산 편성할 때 고민해 주셔서 그쪽에 이렇게 전략적으로 한다라고 오면 훨씬 더 남구주민들한테 질좋은 행정서비스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 본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2008년도 예산을 할 때에는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이건 결산하고 상관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비교시찰해서 일본에 평생학습에 대한 것을 배워 왔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쪽에 어떤 비교시찰이나 이런 쪽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지역에 정년퇴임한 교수님들이 많이 있으신데 이분들이 뭔가를 베풀기를 원하세요. 그냥 오십시오. 이게 아니고 어떤 예의나 차려서 진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게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고급인력들이 지금 쉬고 있고 그분들이 나름대로 자부심을 좀 키워주면서 우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먼저 질문하신 평생학습비교시찰을 공무원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작년에 몇 명이 5명 정도가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평생학습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도 해외경비에 공무여행 허가 받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전혀 무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갔다온 것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다녀오셨으니까 아마 보고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러면 그 보고자료를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 정년퇴직하신 분들은 사실 이 교육이 저희 지방자치단체만 하는게 아니라 교육청 분야에서도 같이 하는 사업입니다.
교육청쪽에서도 아마 도움을 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보고 또한 그런 그런 교육자원, 정년퇴직 하신 분들을 저희는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서 그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노하우가 저희 남구에 평생학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로 유입하는 방법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지식교육보다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정신적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분들한테 교양적인 그런 강좌를 많이 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오은식  네, 앞으로 그런 것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평생학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쓰레기 전쟁 하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김기신  남구 구도심지역이라 불법쓰레기 많이 있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김기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시고서 열심히 저녁에 나가 보면 동사무소 공무원들과 지역의 통장님들, 여러분들이 단속을 하러 다녀요. 저도 저녁에 몇 번 나가서 단속도 해 보고 적발도 해 봤는데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리라고 예상을 하십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가 발령받고 나서 6월 13일부터 29일까지 본격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분석자료를 자체분석을 해 보면 2007년 5월에 생활폐기물하고 재활용폐기물이 5,044톤이었는데 대행료는 2007년 5월에 4,388만1천원 정도였고요, 2007년 6월에는 3,730만...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대행료는 2007년도에 4억3,888만1천원이 나갔었는데 2007년 6월에는 15일간 했는데 3억7,340만8천원이 대행료가 나가서 예산절감 차원에는 6,547만3천원의 대행료의 감액효과를 나타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나가 보니까 불법투기 전체쓰레기 발생량이 약 50% 정도는 불법쓰레기 양입니다. 50%는 종량제봉투 사용하신 것이고 50%는 불법투기 쓰레기, 거기에서 6,547만3천원. 그게 15회 실시한 결과거든요. 6월 13일부터 29일까지. 청소대행업체 야간단속, 저희 청소과 직원이 나가서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우선 청소대행업체를 야간단속을 실시하여야만 불법투기의 단속여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지만 주민들이 불법투기된 양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내기도 하는 것인데 그 효과가 보름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24시부터 06시까지 단속하는데 주로 누가 하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청소과 직원이 합니다.
○위원 김기신  그럼 이분들은 낮에 근무 어떻게 해요?
○청소과장 권후자  낮에...  어느 직원은 그냥 밤 꼴딱 세우고 하고 어느 직원은 제가 잠깐 나가서 눈좀 붙이고 오라고 합니다.
○위원 김기신  옛말에 10명이 1인의 도둑을 못잡는다고 그러는데 언제까지 단속을 해서 계속 이렇게 할 지는... 지금 가시적인 효과는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청소과 직원들이 언제까지 이렇게 밤에 단속을 계속 실시해야 될 것인지. 장기적인 정책은 아닌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난 번에 우리가 일본비교시찰 갔을 때 일본을 돌아보면서 느낀 것은 일본이라는 시내의 거리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어요. 담배꽁초 하나가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정책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일본은 단합이 잘 되고 한국사람들은 단합이 안 되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들 단합 잘 되잖아요. 아마 축구하고 배구하고 2가지 종목에서 4강 들은 건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하나랍니다. 그 정도로 단합이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지도자의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권후자 과장님께서 남구 청소의 리더자로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리더십이 구민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환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있고 단속이 중요하지만 그건 가시적인 효과일 뿐이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생각, 의식변화를 해 줘야 되는데 의식변화를 할 수 있는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하는 이 사업이 의식변화가 제일 첫 번째 저희가 제가 청소과장으로 재임하면서 제가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주민들의 의식변화만큼은 100%는 안되더라도 95% 정도는 하고 나갈 것입니다. 제가 있는 한.
○위원 김기신  저희도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도 담배 피고 도로에 막 버립니다. 그런데 깨끗한 도시에 가서 담배를 피게 되면 꼭 호주머니에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식변화가 대단히 중요하고 리더자의 리더십이 얼마큼 중요하다는 것은 여러 정책에서 다 봤기 때문에 권후자 과장께서 반드시 리더십을 발휘해서 남구의 주민들 의식변화가 되어야만 남구청소가 깨끗해질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은 하고 있어요. 어쨌든 기대는 해 봅니다.
2008년도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편성은 맞춰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진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2008년도 정책에 입안시키기 위해서 예산편성에 유의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들께서 많은 예산좀 세워 주세요.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지난 번에 기획감사실 소관에서 질문할 때 예비비 소관에서 청소과에 대한 예비비 지출항목인데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 사망자 건으로 여러 건이 나갔고, 사망한 것으로 인한 퇴직금 나간 게 몇 건 있었습니다.
○청소과장 권후자  네, 있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1년동안에 몇 건이 있다는 것은 제가 그때에도 질문했지만 이것은 채용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채용후에 어떤 작업조건,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시죠.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가 지금 환경미화원이 140명입니다. 1년에 보면 사고라든가 사망이라든가 평균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3명 내지 4명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 신현환  여태까지 계속 그래 왔다는 겁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 2006년도가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2006년도에 3명이 되어 있던 것 같은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2006년도에 예비분으로 나간 퇴직금, 총무과 일용인부임 퇴직금 총 예산이 5억8,999만2천원이었습니다. 1차 추경 2천만원 포함해서요. 여기에서 저희가 2006년도에 예비비에 지출한 사항이 5명이 되겠는데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2006년 2월 27일날 손승권씨라고 도로환경미화원 퇴직금 중간정산, 예비비로 나갔고요.
○위원 신현환  과장님, 그냥. 사망으로 인한 분이 3분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위원 신현환  그 상세한게 중요한게 아니고 왜 2006년도에 3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전 것 조사해 보셨나요?
○청소과장 권후자  전 것은 제가 아직 분석 안해 봤습니다.
○위원 신현환  일단 3분이 있다는 것은 좀 많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 직원은 예비비라는게 전에
○위원 신현환  아니 예비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사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비비 사항은 기획감사실한테 얘기를 했고 왜 그렇게 되었느냐는 청소과에 물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도로 환경, 그러니까 도로환경미화원들이 청소할 때 보면 약간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요.
○위원 신현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청소과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그럴까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렇죠, 저희가
○위원 신현환  그분들한테 대한 도덕적인 문제도 있고 그분들 안타까운 문제도 있고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 지금 결산사항이니까 우리 자체에 뭡니까, 낭비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의력이 일단 부족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주의력이 부족할 수도 있는데 주의력이 부족할 수  있는 부분을 채용하지 않았냐 이런 얘기죠.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사람 채용할 때 글쎄 저희가 사람을 채용할 때 물론 그 사람들의 주의력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힘, 도로환경미화원은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순발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위원 신현환  테스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청소과장 권후자  테스트해서 뽑는데 사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예비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교통사고라든가
○위원 신현환  그렇죠. 예기치 않았기 때문에 이게 왔는데요, 이런 것을 보면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통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글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게 그것까지
○위원 신현환  청소과장님이 되신지 얼마 안되셔서 제가 여쭤보기가 그렇기는 한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청소과장 권후자  위원님, 문제점이 어떤 건가요?
○위원 신현환  사망자가 1년에 3명이 난다는 것은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은 제가 그분들 사망한 것까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연발생적인 것이고
○위원 신현환  어쩔 수 없다는 얘기신가요? 제가 우문인가요, 지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께요. 우리 도로환경미화원이 140명 되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많이 공개경쟁으로 뽑습니다. 그게 한 10년전부터는 공개경쟁으로 뽑았는데 지금 140명중에는 과거에 20년전에 뽑은 사람도 있어요. 그때에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에 있을 때 아주 체력도 안좋고 가정환경이 상당히 안좋은 사람들이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이혼도 하고 가정사에 파탄하다 보니까 죽는 경우가 교통사고 아니면 신병으로 죽는 경우가 많은데 그건 또 분석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죽었느냐 아니면 병으로 죽었느냐를 판단해 볼 때 최근에 병으로 죽는 분들이 많아요. 교통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각종 안전시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헬맷을 착용한다거나 안전띠를 착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교통사고는 별로 최근엔 없고요.  분석해 보니까
옛날에 채용했던 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가정사가 열악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소주를 많이 드세요. 술을 많이 먹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수차례 교육도 시키고 집합교육도 시키는데 사실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최근에 뽑는 분들은 학력도 놓고 상당히 자부심도 가져요. 긍지도 가져가지고 교육시킬 때 그분들은 교육하기가 편합니다. 우리가 얘기하면 이해도 빠르고 당신들 관리 잘 하십시오. 해주면 빨리 받아주고 그러는데 과거 20년 전에 뽑으신 분들은 요즘 말로 될대로 되라 하시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교육이 내키지가 않은 ...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추궁을 하자는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더 채용을 신중을 기하겠다 이런 것을 원한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네, 최선을 다해서 뽑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 부분도 충분히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분석에 들어가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네.
○위원 신현환  감사합니다. 국장님 나오셨으니까 국장님 계실 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골치아프신 얘기일텐데요, 결산하고 상관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 번에 청소과장님한테도 제가 질문했고 지난 번에 주민생활국장님께서도 끈달린 친환경쓰레기봉투를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이 있으시고 한 번 사용해 볼 의향이 있으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하시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 시점에서 꺼내냐면 7월 13일자 서울신문에 또 나왔습니다. 동대문과 송파구에 끈달린 쓰레기봉투가 인기 있다. 굉장히 지금 고려해 보고 있다. 이런 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길게 얘기 안해 주셔도 됩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고 필림코팅류 수거방안에 대해서도 제가 지난 번에 질의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조금만 얘기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신위원님이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끈달린 봉투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사실 위험성을 좀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 234개 지자제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끈달린 봉투를 도입하는데는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시도에 끈달린 봉투의 장점이라든가 단점, 또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이런 문제, 이 문제 역시 조달구입을 하고 있거든요. 인천시에 업자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신위원님이 요구한 사항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하다면 도입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시간을 주시고요.
○위원 신현환  네.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는 좀 감정이 격한 질의를 해서 불쾌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상당히 성의 있는 태도를 사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잠시 너무 주춤해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얘기를 드린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과장님이 새로 바뀌셔 가지고 과장님도 연구검토 해야 되겠고 저도 다시 한번 보고를 받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검토를 하고 과학적으로 예산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또 주민들의 반응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사실은 많거든요. 조금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잠깐만 나와 주세요.
101페이지 예비비지출은 조직개편때문에 그렇다고 인정하겠고요, 지금 101페이지에 민간이전부터 시설비 및 부대비, 자산취득비 항에 상당히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소과 총 예산액이 158억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지출액이 156억 정도 되고요, 잔액이 2억이 되고 집행잔액이 2억3천만원 정도 되고 그중에서 환경관리가 186만2천원 정도 되고 여기에서 청소관리가 1억9,853만1,370원이 됩니다.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을 보면 자체사업비에 집행잔액이 많은 것, 1억7천 보면 자체사업이요, 중간부분에. 민간위탁비 밑에 중간부분에 보면 1억7,497만9,530원
○위원 신현환  그중에서 3건. 민간위탁금과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위탁금은 이것은 6개 업체에 대한 쓰레기수거 및 처리대행료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저희가 예비비지출이 들어가 있고요, 파쇄기설치공사에 따른 공사금액,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8,135만2,690원 이것은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료로서 대행료폐기물 잔재반입료하고 생활폐기물반입료 그러니까 청라소각장이나 쓰레기매립지에 관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자산취득비
○청소과장 권후자  아, 예. 자산취득비가 빠졌네요. 자산취득비는 전년도 이월액이 4,370만원이 되고 예비비가 3,180만8천원이 되겠는데 전년도 이월액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명시이월된 금액으로서 저희가 시비보조비 4,370만원이 내려왔는데 2005년도 12월 제2차 정리추경때 예산이 12월 20날 의결이 되었기 때문에 집행기간부족으로 인해서 2006년5월17일날 저희가 3,990만원 집행완료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확인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서장으로서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 140 몇 명입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정원이 140명입니다.
○위원 김기신  이 사람들 정년이 몇 살까지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58세입니다.
○위원 김기신  이분들도 다 우리 과장님 밑에 부하직원들이죠?
○청소과장 권후자  네, 맞습니다.
○위원 김기신  사망원인에 대해서 안전재해인지 이거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이번에 간암으로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58세라고 보면 답변이 2가지가 나오는데 지난 번에 청소과장님이 답변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거에 대한 반론제기는 안했는데 먼지를 많이 먹어서 그럴 수 있다. 그럼 먼지를 먹었다면 진폐증으로 사망했는지 규폐증으로 사망했는지 원인이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지. 객관적으로 나와줘야 된다고요. 지금  오영식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혼자 살고 이혼해서 술많이 먹어서 죽었다. 그럼 그 사망원인 분석이 나와야 된다 말이에요. 부서장으로서 최소한도 3명이 죽었다면 안전재해인지 이 사람들 사망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지. 부하직원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사후에 대책을 충분히 세워줘야 된다는 것이지.
○청소과장 권후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런 원인분석이 전혀 안나오고 답변하는 사람마다 다 틀려. 술먹어 죽었다, 먼지 먹어... 이건 아니지. 그렇죠? 3명이 어떠어떠한 사망원인이 뭐에요? 유형이.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 그냥 사망한 것으로만 알았지 거기에 따른 분석은 안해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기신  최소한도 부서장으로서
○청소과장 권후자  그런데 간암이 많더라고요.
○위원 김기신  간암이 많으면 몇 명이 간암인지
○청소과장 권후자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전번 그분은 간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위원 김기신  대개 그렇잖아요. 최소한도 58세라고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젊은 사람이라고 본다 말이죠. 젊은 사람인데 이 사람도 사망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서 이 사람들이 사망이라는 것은요, 안전재해라고 보면 이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사생활때문에 사망한다는 것도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로 관리하고 책임질 의무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철저히 원인분석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140명중에 1년에 3,4명씩 죽어나간다는 것은 큰일인 것이에요. 먼지를 진짜 많이 먹었으면 마스크를 착용시키든가, 술을 많이 먹어서 그렇다면 교육을 시켜서라도 그런 것을 그 사람들이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게 부서장의 책임이라고 봐서 너무 성의 없는 답변 같애. 그래서 물어보는 것이에요. 원인분석좀 해서 2008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지원금 반환으로 인해서 지금 집행잔액 남은게 얼마나 되시죠? 아까 말씀하신 것. 물품자산사항에 대해서. 자체사업에서요. 101페이지 국시비반환 사항들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
○청소과장 권후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4,790만원이 명시이월에 포함되어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지금 자체사업에서 예비비 지출한 것에서 국시비보조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국시비반환으로 인한 나머지 집행잔액은 얼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 이한형  제가 본위원이 뭘 질의
○청소과장 권후자  저희 청소과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뭘 말씀드리냐 하면 아까 국시비지원금 사항들을 713만6천원에 대해서 하는건데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집행잔액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 지출이 됐다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어요? 왜냐 하면 일반운영비 사항에 대해서도 예비비 사항들이 1,370만2천원 아니겠어요? 여기 집행잔액이 68만원 있고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도 집행잔액들이 많습니다. 총 1,138만1,390원이 예비비 사항에 대해서 이루어진 집행잔액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네,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예기치 않은 부분들이나 그리고 나서 재난사항에 대해서 0.4% 쓸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집행되고 나서도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예산에서 얼마 정도 사항에서 예비비 투입해서 쓰다가 남으면 집행잔액으로 남겠다는 그런 사항으로밖에 안주어 지는 것이거든요. 예비비 사항들에 대해서 예기치 않아 가지고 썼으면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어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겠어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예비비 쓰는 것 아니겠냐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맞습니다.
○위원 이한형  맞는데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집행잔액 사항들에 대해서 예비비가 예기치 않은 사항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에 과장님이 누구시죠? 예비비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승인 안 해주면 어떤 사항이 발생합니까? 결산에 대해서. 예비비 부분에 대해서. 못 쓰는 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예비비를 부득이 예산을  쓴다 하더라도 구청장한테 품의한 금액, 얼마 쓰겠습니다. 품의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회계부서에 가서 계약하는 부서에서 계약하는 과정에서 10% 짤리는 경우도 있고 입찰잔액이 될 수도 있고 그 금액은 딱 떨어지지 않고
○위원 이한형  입찰로 인해서 1,300만원이나 3,100만원 입찰한게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죠.
○위원 이한형  내역을 말씀좀 해 보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희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총 명시이월 포함해서 본예산이 4,79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추경에 예비비 포함해서 3,380만8천원이 저희가 올려서
○위원 이한형  그건 말씀하지 마시고 왜 이렇게 집행잔액 사항들에 대해서도 있는 것에 불구하고 예비비확보를 어차피 집행잔액사항에 대해서 입찰사항이 됐건 과다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게 아니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청소과장 권후자  집행잔액이 남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지게차 구입, 지게차가 4,367만원이 구입금액으로 당초예산에 세웠었는데 그게 입찰경매로 낙찰가 하향해 가지고
○위원 이한형  지게차가 예기치 않은 품목이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예기치 않은 품목이 아니지만 낙찰가격으로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예비비로 쓸 수 있는 그런 사항이냐고요.
○청소과장 권후자  아니 이것은 명시이월된 부분이고요, 지금 1,300만원에 대한 예산잔액은 이 부분 포함된 나머지 잔액이기 때문에 제가 큰 것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 안에 집행잔액이 1,300 얼마 정도 남았다는 것은 예산절약 차원에서도 있을 것이고 절감차원.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해 달라니까요. 제가 본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부분에 대해서 2천만원 짜리를 품의서를 올려서 2천만원 됐는데 공개입찰하다 보니까 1,800만원 낙찰되면 2백만원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런 집행잔액인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책정돼서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인지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청소과장 권후자  애당초 예산을 세웠을 때에는 조달물품가격이라든가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근한 예로 자산취득비에서 3,180만8천원이잖아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713만6천원인데 이게 공개입찰사항에 대해서 낙찰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냐는 얘기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새로 예산서를 쭉 나열해서 적어서 드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위원 이한형  집행잔액 사항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이 여쭤봤을 때 어떤 사항으로 답변하셨죠? 예비비 사항에 대해서 집행잔액만 왜 남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아셔야 될 것 아니에요?
○청소과장 권후자  예비비요?
○위원 이한형  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 사항에 대해서 68만890원이 왜 예비비가 투입되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그런 부분들이라는 얘기죠.
○청소과장 권후자 지금 저희가 지게차
○위원 이한형  지게차는 어디서 구입하신 것이죠?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지게차는 예비비가 아니잖아요. 천천히 하세요.
○청소과장 권후자  그러면 102페이지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거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이 4,790만원. 추경포함해서 총 최종예산액이 8,170만8천원, 집행액이 7,457만2천원 해서 집행잔액이 713만6천원 해서 불용액이 8.7%인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도로용 수차구입이 10대, 27만2,100원짜리 10대를 구입했고 여기에서 총예산이 276만1천원에서
○위원 이한형  그것도 다 입찰로 합니까?
○청소과장 권후자  입찰로 하죠.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총예산에서 예비비 사항들을 지출할려면 우리가 이 사항들을 구입할려고 하다보니까 예비비를 이 정도로 책정해야 되겠다해서 3,180만8천원이 된 것 아니겠어요?
○청소과장 권후자  이것은 시에서 내려온 보조사업. 예산 4,390만원 포함된 금액인데
○위원 이한형  일단은 68만원에 대해서는 집행잔액 왜 남으신 거에요? 1,307만2천원에 대한 것은
○청소과장 권후자  예비비는 저희 청소과 예비비는 본관 3층에서 이 앞에 건물로 이사간 것에 따른 OA 책상구입이라든가 사무실 이전비에 따른
○위원 이한형  예비비 집행잔액이 남은게 저도 내역서를 자료를 요구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제가 결론을 낼게요. 이게 입찰로 인해서 잔액이 예비비가 투입이 되더라도 잔액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예산이 과다해서. 아니 그러면 물건사항에 대해서 입찰이다 보니까 입찰가에 품의 올린 것이랑 그러고 나서 낙찰가가 다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전체를.
○청소과장 권후자  네. 이렇게 이해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청소과장님 고생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3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지원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05쪽부터 1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경제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중복 질의는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106페이지 어정관리가 264만원 이었는데 153만6,60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남구에서는 어정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는다 것은 필요 없는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해난사고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사고가 났을 경우 해난사고수습대책위원회를 세우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습대책위 수당이 70만원, 그거에 따른 행정비가 100만원에 대해서 그 부분이 전부 해난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적인 성격이 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집행잔액으로 남는 사항은 오히려 다행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예산액 264만원이 합당한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해난사고수습대책에 대한 수당하고,
○위원 신현환  수당이 70만원에 행정비가 100만원이면 170만원인데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남은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170만원에다가 사고가 났을 때 사고대책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어갔다는 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고, 어정관리는 저희가 어선원부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행정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170만원이 안 들어간 사항이고 나머지는 다른 거에 썼다는 얘기지요? 다른 것은 어디 어디 쓰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 및 수산관련 재서식유인, 국유재산변상금부과 측량수수료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사용하게 되고 일부는 해난사고에서는 남고, 농지 및 수산관련 재서식유인은 총 90만원의 예산 중에서 87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2만9,800만원입니다.  그리고 해난사고 수습대책위에서 70만원 남았고요.  해난사고수습대책에 따른 일반운영비 100만원 남았고, 국유재산변상금 부과 측량 수수료가 예산이 30만원인데 23만3,200만원을 집행하고, 6만6,8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남았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사고가 없어서 대부분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다음 108페이지 명시이월에 시장부담금 미모금으로 되어 있네요.  맨위에 명시이월된 2억7,000만원이 재래시장구조개선 공동사업인데 시장부담 미모금으로 명시이월이 됐더라고요.  시장부담금 미모금으로 된 사항들이 도시정비과에도 많더라고요. 이게 미모금 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이것이 모금이 되어야지요.  무슨 내용이냐면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기시장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나서 소방공사가 미흡하다고 해서 남부소방서에서 추가적으로 사업을 소방시설을 더 해야 되겠다해서 예산을 시장상인회에서 요청했고 저희가 3억원을 자부담까지 해서 3억원이 되겠습니다.  10%가 자부담이 있습니다.  총 3억 예산에서 10% 3천만원을 신기시장 상인회에서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작년에 리모델링 할 때 많은 예산을 세워서 그런지 이걸 걷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하고 있습니다만 거치지 않고 있어서 자부담이 100% 들어와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이것이 명시이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예산 세울때는 다 들어 올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세우신거지요? 그렇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지요.
○위원 신현환  그런면 올해 된다는 보장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래서 본인들 자부담을 수차례에 걸쳐서 독촉하고 있으니까 본인들도 이 사업을 해야 될 걸로 상인회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도착하고 있고 본인들도 이 사업으로 안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 시장에 리모델링하는 예산을 세울 수 없는 상황으로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도 자부담을 안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독촉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올해는 충분히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자신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위원 신현환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안됐을 때는 반납하는 사례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1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예산액이 1억8,000만원 중에 2,066만원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어떤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게 지금 저희가 작년에 하다가 주민생활지원과로 넘긴 사항인데요.  답변을 드리면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이 되겠습니다.  국비, 시비가 80대20%가 돼 있습니다.  저희가 직업훈련을 받다가 받은 사람들을 출석한대로 날짜계산을 해서 직업훈련비를 학원에다 주게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중간에 취업을 한다. 이런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은 중간에 탈락된 사람, 중간에 빠진 사람을 빼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남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훈련수당 미집행분 수업율 80% 미만으로 해서 178명에 한달에 8명이 빠졌다라고 하면 8명으로 되고, 4월에 14명, 이런 식으로해서 따지게 되겠습니다만 훈련수당 미집행분이 86만원 중도에 탈락하고 조기 취업한 사람이 33명 이렇게 돼서 훈련비가 1억3,887만원에서 2,046만원이 지급된 사항이지요.  훈련비가 1억3,887만원하고 훈련수당이 2,046만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탈락했다든지 조기취업한 사람이 33명,
○위원 신현환  조기취업한 건 좋은데요.  그건 바람직한 거잖아요. 중간탈락 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이 되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총 훈련이 120명이 훈련을 받으러 승인이 됐습니다.  신청해서.  그래서 101명 훈련받고, 중간에 탈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도 탈락이라는 것은 이 사람들이 개인적 사정으로 빠진다든지 이렇게 해서 취업을 하지 않고 그냥 그만두는 이걸 하게 되면 훈련수당이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그거 가지고는 5만원 받고 훈련비를 학원으로 바로 나가니까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처음에는 의욕을 가지고 기술을 배우겠다고 시작을 했다가 그거 가지고 도저히 안되겠다 싶으니까 중간에 대책 없이 그만두는 거지요.
○위원 신현환 그렇다면 이게 우리 구 취지목적상 맞지 않은거 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무 것도 못 받고 다른데 가서 아무 일도 안 하면 목적달성이 안 된 거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여기서 조기 취업이라고 하는 사항은 정말 직장으로 나가는 사항이 되겠고요.  중도 탈락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노가다로 뛰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잠깐요.  과장님 답변이 불성실한 거 아니에요? 노가다다, 무슨 대책없다 과장이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에 맞는 말씀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들으셨으면 죄송스럽고요.  직업훈련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명칭이 있잖아요.
○위원장대리 박주일  과장님 답변할 때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정정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 일일사역인부가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저희 구에서 이거에 대해서 보완할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별로 우리 구에서는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들리거든요.  그렇게 해석해야 되나요? 집행잔액 남은게 그렇게 구에서는 잘못된 집행은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건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처음 에 직업훈련원 모집할 때 많이 모일 수 있도록 1차, 2차에 걸쳐서 모집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선 모집인원이 적게 들어오고요.  중도 탈락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대책은 없고요.  가능한한 모집인원을 많이 신청받는거지요.
○위원 신현환  취지상으로는 많이 받는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취지라면 하다가 그만둘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애당초에 예산을 좀더 정확히 짜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국비, 시비로 일괄해서 전년도 집행한 거에 의해서 국비, 시비가 일괄적으로 내시 내려 왔습니다.  국비, 시비 맞춰서 나오다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고려는 해 볼만한 사항이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1차, 2차때 최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경제활성화기금운용에 있어서 지난번에도 제가 심의위원회 들어가서도 말씀을 드렸고 들은 바에 의하면 담보나 보증 등의 이유로 신용대출 받기 어려워서 기금운용 실정이 저조한 상태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006년도에 250만원 계획 세웠는데 200만원만 집행된 사항이지요?  그래서 8%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게 기금운용 29페이지, 31페이지 되어 있거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제가 아는 내용과는 다른데요.  작년에 제가 8천만원 기금융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것 만이에요.  기금운용성과분석보고서 29페이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도시가스 빼고요. 중소기업에 관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8%밖에 집행되지 않았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00만원 지출한 내용자체는 2차 보존이라고 해서 은행에다 2차 보존해 주는게 3% 내지 4%입니다.  2차 보존을 해 줬기 때문에 가령
○위원 신현환  2차 보존비용이 200만원이라는 거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차 보존 이자로 200만원 줬다는 얘기지요.
○위원 신현환  그런데 최초 계약은 200만원이었다고요.  2차 보존 계약이 그렇다면. 그런데 200만원만 2차 보존이 됐다고요.  그래서 8%밖에 집행이 안 됐다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맞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가 기금을 운용하는데 전혀 효용성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라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 부분이 작년에 김기신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을 대출을 많이 받도록 하자는 의견을 내주셔서 2차를 조금 더 보존해 주는 것으로 조례를 바꿨습니다.
○위원 신현환  보존이 문제가 아니고요.  안 가져간다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심의위원회에서 얘기했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원인자체가 2차도 관계가 됩니다.
○위원 신현환  보존율이 적으면 더 가져가겠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지요.
○위원 신현환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를 들을때 그게 아니고 담보나 보증 등 신용대출 할 때 어렵다는 거지요.  그분들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그게 어렵기 때문에 못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런데 지금은 작년걸 얘기하는 거니까 오히려 발전됐으면 다행이고요.  지금 향후대책에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써 있더라고요.  경영자 모임 즉 은행관계자 참석시켜서 보증 등에 대한 완화방안 협조요청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저희가 심의된 내용이었고, 바람직하다고 향후 조치계획에 써 있는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해요.  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효율성 있게 잘 쓰여져야지 기금의 목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를 얘기 해 주세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적하신 대로 최대한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홍보하고요.  2차 보존문제도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도 또 생각을 해 보고요.  보증에 관해서는 신용보증 재단에서 신용을 제공받으면 1%를 더 비싸게 해서 받는 신용보증 재단에 1%를 주는 조건으로 받는 수당도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안내해서 최대한 많이 갖다 쓸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사실 조금 신뢰가 안 가긴 하는데요.  2007년도에 다시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같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07쪽에 보시면 보조사업에서 용역비 부분이 있는데요. 지난번 질의 안 했던 부분 같아서 107쪽 보조사업을 보시면 207-01용역비가 사고이월로 되어 있는데요.  사유가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사업내역 자체가 학익시장인데요. 학익시장을 상인들은 리모델링 하기를 바라는 상인이 있는가 하면 재개발 재건축하기 바라는 상인이 있습니다.  리모델링은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것을 리모델링으로 보는 것이고요.  재개발 재건축은 전체 헐어내고 주차장 면적까지 해서 전체 새로 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까지 해서 전부 사업비를 뽑아보니까 몇 십억이 됩니다.   이걸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용역비가 전체 예산이 2,85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그런걸 조사하는 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이 2,493만1,300원이 되겠고요.  익년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로 지출원인 행위를 하게 되면 사고이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493만2,000원을 사고이월 시키고 나머지는 불용처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조사가 완료됐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80% 이상이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하는 걸로 주민이 원하고 있고 그 방면이 바람직하다고 결론이 나 있습니다.  그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용역비 자체예산이 2,850만원으로 잡혀있는데 계약을 한게 얼마라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493만1,300원이지요. 이건 저희가 공개경쟁입찰로 하니까 입찰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것만 이월하셨고 나머지는 불용처분을 하셨다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그런데 왜 이월사유가 공사기간 부족이라는 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것이 추가적으로 작년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서 사업기간이 충분치 않았지요. 이것도 본인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걸 걷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용역을 한다고 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를 해야되니까 시간을 줘야 됩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조사서가 납품을 받은 후에 집행을 해야 하니까 계약한 사항으로 계약기간 중에 넘어 가면서 다음 해에 모든 것이 납품된 후에는 조사서가 납품이 된 후에는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사고이월 시켜 놨다가.
○위원 문영미  그런데 과장님  이게 용역비 잖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문영미  용역비 사항으로만 넣어져 있는 건데 지금 하시는 것은 사업비 명목을 얘기하시는 거 같아서 여기 사업지연 이월사유가 공사기간 부족으로 되어 있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용역비도 일반적으로 공사로 쓰기도 합니다.
○위원 문영미  그렇게 용역비라고 되어 있어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걸 정확히 용역비라고
○위원장대리 박주일  다음에는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해야지 무슨 사업기간 부족이라고 하나요.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대로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셔야지 자꾸 회의시간만 길어지고 성실한 답변이 안 되잖아요.  본 위원회에서 질의답변하는 사항은 주민대표기관이에요.  전부 우리가 회의록에 다 기재되는 내용이에요.  앞으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경제지원과장 고생하십니다.  아까 훈련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훈련받다말고 중도 하차하는 사람이 30 몇명 됐다고 했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김기신  그런데 그 사람들 훈련받다 말고 대책 없이 막노동하러 간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이 사람들이 미래에 비전 있다면 중도에 탈락하겠습니까?  현재 훈련하는 방법이 그 사람들한테는 욕구충족이 안 되니까 중도 탈락하는 거 아닙니까?  훈련과목이 그 훈련받는 자들한테 미래에 비전이 있다면 중도 탈락 할리가 없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정책실패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전략적으로 훈련을 시키려면 미래 비전적인 것을 훈련을 시켰으면 이 사람들이 탈락하겠습니까?  이건 예산낭비예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이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명진디지털 직업전문학교에
○위원 김기신  국시비하지 말고 전략적으로 훈련을 시키려면 그 사람들한테 미래비전을 제시해 주는 훈련을 선택해서 해야지 다 아는 컴퓨터 훈련하니까 중간에 비전 없다해서 탈락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런데  비전 없는 직종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중앙에서 결정해서 내려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경제지원과가 왜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이신데요.
○위원 김기신  경제지원과가 왜 있는 겁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희섭  지난해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촉진훈련이라고 해서 15개 기관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신청을 받아서 기관별로 승인해 주는 겁니다.  훈련직종을 말씀을 드리면 자동차정비, 보일러 취급도 있고, 실내디자인, 미용, 제과 제빵 등등 있습니다.  본인들이 대상이 돼서 원하면 자기들이 신청하는 겁니다.  기술을 배워서 취업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중도 탈락자를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예를 들어서 자동차 정비를 하겠다고 처음에 계획에 세웠지만 하다 보니까 적성도 안 맞고, 가정에 사정도 있고 해서 중도 탈락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건 실업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종을 훈련기관을 통해서 양성을 하는 기간입니다. 시에서 시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저희는 단지 시비를 보조해 주고 거기에서 훈련을 제대로 받나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알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님 나오십시오.  지금 경제지원과 예산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장리모델링하는 예산이 많고요. 앞에 총예산액 현황을  보면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남구청 예산대비 몇 프로입니까? 20억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1억이 되겠고요.  추가적으로 추경때 나오는 예산까지 하면 작년예산 같은 경우는 51억4,987만6,000원을 가지고 저희가 살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 예산대비 몇 프로 예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2%가 조금 넘습니다.
○위원 김기신  큰 틀로 보자고요.  예산편성을 할 때 큰 틀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보는 거 아닌가요?  개발사업비라든가, 운영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경제관련 예산 큰 틀로 짜는 거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러니까 저희 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 경제개발 목에서 농수산 개발이 있고요.  축산진흥, 일반 어정관리, 지역경제개발 생활경제에서 시장부분이 있고요.  2.5% 정도 예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우리 경제지원과에서 가장 고민해야 될 것이 선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사항들인데 경제지원과에서 남구에 관련된 중소기업이라든가 기업현황을 면밀히 파악해서 육성할 수 있는데는 아까 중소기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신용이라든가 담보제공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기술보전가능한 거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저희가 기술보전하지 않고요.
○위원 김기신  그러니까 기술보전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하나 하나 정리해 보자고요.  지금 재래시장 얼마 투입됐습니까?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작년도 예산이 남부시장하고 예산현액으로 보면 33억3,253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게 투자됐을 때 가시적인 경제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났다고 진단하고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시장리모델링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큰 대형점포에 대해서 전통재래시장은 상권이 위축돼서
○위원 김기신  가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났다고 주무과장으로서 이 정도 투자해 보니까 이런, 이런 효과가 나더라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가시적인 성과는 신기시장하고, 남부시장이 일일 이용고객이 두 배로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몇 명정도 늘어났다고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남부시장이 일일 이용고객이 일일 4천명이라고 보면 8천으로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현재 매출액이 몇 % 늘어났다고 봅니까? 매출액을 객관적으로 제시를 할 수 있는 소득세를 납부했다 든가 이런게 있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매출액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 사항은 없고요.  일일 이용고객수가 나온 사항이지요.
○위원 김기신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라면 어느 정도 투자해 주니까 매출액이 이 정도 올라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이 늘어났다고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할 때 이렇게 투자해 보니까 이런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서 여기에 더 투자해야겠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제시해 줘야지 말로만 근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전부 연구용역을 해서 4천명에서 8천명으로 늘었났다는게  조사결과 용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위원 김기신  4천명이 8천명으로 늘어나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서 여기서 세수가 어느 정도 확대됐다 앞으로 이런 정책을 지속적으로 하면 변화가 올거다 이런 것은 주요부서장이 다 알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래야 내년 예산편성 어떻게 하실 겁니까?  경제지원과 어떻게 올릴 거예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영식  인원수를 체크할 수 없는게 세금과 연결되니까 상인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하지 않아요.  옛날에 얼마였는데 지금 얼마 올렸다 하는 것을 상인들이 거부하니까 우리가 깊숙이 들어가기에는 무리 있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중소기업 일인일사 전담교수제 실시했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네.
○위원 김기신  중소기업 일인일사 전담교수제 실시했는데 비용을 들어가고 어느 정도 효과를 일어났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본인들이 자부담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본인들이 신청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매출이 늘어났다고 책정한 사항은 없고요.
○위원 김기신  최소한 주무 부서장이 일인일사 전담교수제를 실시했는데 체크 한 번 해보고, 해 보니까 괜찮다면 확대시킬 수 있고, 안 되면 없앨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산은 들어가고 있잖아요.  주요부서에서는 그 정도의 현황파악은 하고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그걸 한 번 맡겨두면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예산이 투입됐다고 보면 그 효과를 보고 내년도 예산에 가시적으로 효과가 났으니까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건 부서장이 알아야 될 거 같은데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나중에 평가를 해 본 사항이 있긴 있습니다만 제가 자료를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본인들 회사에서 자부담을 하고 익년도에 1년 더 해 보고 싶다든지 했을 때 10개면 6개 내지 7개는 더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참고로 제가 기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자들이 이 사업에 투자해 주십시오 하면 투자해 보고 체크해 봅니다.  과연 효과가 있냐 없냐, 최소한 남구청에서 예산이 지원됐는데 부서장이 그 정도는 체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할건지, 말건지 고민할거 아니냐고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옳으신 말씀이고요.  체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자료는 안 갖고 나왔습니다.  
○위원 김기신  체크했으면 객관적으로 머리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이걸 다루는 부서장으로서 이런 이런 부분은 좋더라 이것은 내년도 예산삭감해야겠다, 이런건 머리에 다 들어 있을텐데 자료 있으나 없으나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 꼭 자료 봐야 나오나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지금 말씀드린대로 6개 내지 7개는 좋은 반응을 보여서 이듬해에 또 다시 신청했으면 계속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로봇컴플레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남구에 유치하기 위한 전략이 거의 없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로봇에 대해서는 굳이 남구를 고집해야 한다는 것은 굳이 저희가 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저희한테 투입해 줬고요.
○위원 김기신  됐습니다.  시장개척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시장개척단은 갔다 와서 상당히 보고 때 얼마입니까?  외화계약이 얼마라고 했어요. 수출계약이? 그당시에?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그건 자료를 안 갖고 나왔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난번에 호주, 뉴질랜드 시장개척단을 남구청에서 인솔해서 가서 상당한 몇 백만불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진행사항이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체크해 봤나요?  그것도 남구에서 예산이 상당히 지원해서 한건데. 진행사항이 어떻게 이런걸 봐야 내년도에도 시장개척단을 예산을 투입할건가 아닌가 결정하는 거 아닌가요?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결산과 관련돼서 자료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집행됐는지만 가지고 와서
○위원장대리 박주일  과장님  김기신 위원님이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부속서류나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이미 여기에 나온 계수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회계법상 별 하자가 없다고 지적받은 거 있어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에서?
○경제지원과장 고상욱  아까 지적하신 내용을 지적하셨습니다.
○위원 김기신  계수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이런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따져서 예산편성을 새로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물어보는 건데 하나도 답변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료를 주실 거예요? 시장개척단에서 이미 나가서 계약을 맺었으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는 부서장으로 당연히 파악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있다면 내년도에 사업을 철회하던가 아니면 시장개척단이 가서 계약된게 이루어 졌으면 더 확대시키던가 이런 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파악은 돼 있는데요.  자료를 안 갖고 나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경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15쪽부터 12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환경위생과장 한옥순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3월 23일자로 부서개편으로 환경녹지에서 환경과 위생과는 폐지되고 환경위생으로 되었습니다.
녹지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지금부터 해당부서장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중요한 부분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기금에서 지금 저희가 과징금 수입도 감소됐고 이자율도 하락됐고 가용재원도 축소됐다고 했는데요.  
○위원장대리 박주일  잠깐만요.  위생과 것까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앞으로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가요? 여기 시 자원금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으로 해서 100% 시에다 한 다음에 우리가 다시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영업정지를 하면 영업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과징금 자체가 안 들어오고 바로 본인들은 영업정지를 합니다.  우리가 영업정지하지 말고 과징금을 내주십시오 할 수 없는 부분이 돼서 과징금이 축소돼 가고 있고, 장사가 잘되는 집은 과징금을 냅니다.  어떻게 추정을 할 수 없는, 우리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과징금으로 요즘 많이 못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적은 거고 저희가 진흥기금은 요청해서 우리 구 위생업소에 대해서 요청을 많이 합니다.  거기 자체에서 계획을 세워서 시 진흥기금위원회에서 각 구ㆍ군 별로 나누어줍니다.  우리 구가 인천시에서는 제일 많이 시 진흥기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기금운영상에는 현재는 문제없지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현재 문제없고 기금이 덜 쌓이면 업무를 좀 축소해서 하거나 우리 구 진흥기금으로 우선 했다가 시 진흥기금을 받으면 다시 시 진흥기금으로 잡아서 합니다.
○위원 신현환  점점 수입은 감소되는 입장이니까 기금을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재원확보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집행잔액 많이 남은거 묻겠습니다.  126페이지 기타보상금이 예산액 606만원인데 102만원이 남았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기타보상금이라 하면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했을 때 우리가 보상금으로 주는 성격이라서 신고 안 들어오면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갖고 있다가 집행되는 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남구 구민의 의식이 향상됐다고 봐야 돼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지 않습니다.  남구에 업소가 있어도 타구 사람들이 신청해서 보상받는 경우가 있어서 어쨌든 남구업소에 대해서 신고 받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남구업소가 잘했다는 걸로 평가할까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래도 되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과징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2005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과징금 세입부분에서 줄었나요.  늘었나요?  축소 시켰어요, 확대 시켰어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 자료는 액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과징금은 줄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과징금이 줄었다는 건 결과적으로 유해업소가 적어졌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꼭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업이 잘 안 돼서 행정처분 중에 영업정지 보름이다 하면 저희가 과징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영업정지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위원 김기신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영업정지 비율이 몇 프로 더 늘어났습니까?  데이터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 데이터는 지금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위생과쪽을 들여다보니까 세입부분에서 과징금을 상당히 축소시키고 있는데 공격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시키는 데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보고 있었어요.  유해업소가 적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무상으로 줄이는 것인지 저는 확대시켜야 된다고 보거든요.  확대시켜서 여러 가지 평가가 오히려 늘어나서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확대해 놓고 거기에 목표를 맞춰서 해야 되겠다 그래야 유해업소가 줄어들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해 보는데 상당히 줄어드는 경향을 보고 과연 남구에 이런 유해업소가 줄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업무자체를 축소해서 업무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저희가 기금자체를 많이 확보하고 싶어서 저희 지도팀이나 유통팀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업정지 보름, 한달 이걸 그냥 문을 닫으면 어쩔 수 없어서 작년, 재작년 계속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내지 못하는 비율로 목표도 적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기신  잠깐만요. 제가 24개동을 거의 다녀보는데 상가 같은데 영업정지나 당하면 계고문을 붙여 놔요. 그런데 별로 없어요. 왜, 문을 닫았는지 파악하려고 혹시 비워 있는 가게인지 봐요.  그런데 영업정지 때문에 그런지도 눈 여겨보고요.  노래방도 여러 군데 보는 거예요.  호프집도 보고, 다 보는데 영업정지 계고문 달고 영업 안 하는 집은 못 본 거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실제 그런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영업정지 우리가 일하는 건수에 대해서는 줄지 않았습니다.  액수도 목표를 그래서 더 과징금 액수를 줄이는 이유는
○위원 김기신  과장님 유해업소 단속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준비해 주세요.  과징금을 낸 분류와 영업정지를 해서 문을 닫았다 여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한옥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29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건설과장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건설과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학익동 259번지 도로개설공사, 도화동 두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공사기간부족과 사업추진 지연으로 되어 있어요.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건설과장 백정기  건설과 2006년도 명시이월은 총 3건에 9억8,500만원인데 이중에 보조사업으로 학익동 259번지 도로개설공사, 학익동 5번지 도로개설공사, 자체사업으로 주안동 1224도로개설공사인데요.  왜 명시이월이 됐냐면 작년예산에 2회 추경에 늦게 섰습니다.  사업기간이 부족해서도 2007년도로 명시이월 됐고요.  사고이월 사업도 4건인데 도화 두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 문학배수지 도로개설공사, 학익 259 도로개설공사 외 도로굴착복구비 1건 있는데요. 도로개설공사가 원래 약 3년 정도 걸립니다.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해마다 서는 예산을 다음 년도에 명시이월하고 명시이월 한 것을 다시 사고이월 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건 보상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리고 추경이 늦게 섰기 때문에 명시이월 됐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 말씀하고, 이 말씀이 같은 얘기 같은데 추경을 안 세울 수도 있었잖아요.  왜 추경을 세웠지요?
○위원장대리 박주일  2회 추경을 작년 몇 월에 세웠어요?
○건설과장 백정기  정리추경인데요.  12월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때 왜 세웠지요? 어차피 명시이월 될걸?
○건설과장 백정기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재준비하는 과정에서 예산은 필요하고
○위원 신현환  지금 말씀하신 그것과 연결되는 거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는 차원으로 하신 건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 해에 필요한 예산은 요청을 하는데 본예산이나 추경 때 안 세워져서 정리추경때 세운 케이스입니다.
○위원 신현환  어차피 정리추경 때 사업은 할 수 없지만 다음에 사업을 하기를 위해서 그 해에 예산을 세워 놓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시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도로개설사업은 시비보조사업이 주인데 시에서 50%하면 구에서도 50%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동안 못 마련했던 돈을 마지막 에 마련하기도 합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거네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사고이월된 것도 그런식이에요?
○건설과장 백정기  사고이월된 사업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학익동 259번지입니다.  이건 2004년도부터 예산이 섰는데요.  2004년도에 11억5천만원, 2005년도에 13억7천만원 이 돈을 다음 2004년도에 썼던 것은 2005년도에 명시되면서 2005년도에서 다시 2006년도로 다시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위원 신현환  아까 말씀하신 그 사항인가 보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도로개설사업을 몇 개년에 하다 보니까 편성구조가 복잡합니다.
○위원 신현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얘기시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게 올해는 다 마치나요?
○건설과장 백정기  올해 끝난 공사가 많습니다.  문학배수지 도로개설공사도 끝났고, 학익259번지 도로개설공사도 지난 6월에 완료됐고요.  자체사업으로는 주안 124 남았고, 도화 두진아파트 도로개설공사는 현재 보상 열람공고 중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올해로 다 끝나겠네요?
○건설과장 백정기  네.  올해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33페이지 다른 부서에서도 나오는데요. 군구지역개발기금융 이게 뭐지요?  여기에 왜 집행잔액이 남지요?
○건설과장 백정기  지방채상환 말씀하시는군요.  지방채상환은 지역개발기금인데요.  이 돈을 어디다 썼냐면요.  학익동259번지 도로개설공사에 지방채 11억5천만원을 지방채로 했습니다.  5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채를 발행했는데 이자는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나머지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는 원금을 갚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계획시 2005년도에는 이자율이 변동금리로 4%였습니다. 그래서 계산해 보면 4,640만원 정도 되는데 작년에는 이자율이 변동돼서 3.5%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자율 변동때문에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남았다는 건가요?
○건설과장 백정기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질의는 아니고요.  특별히 여기는 예산액이 1억9,200만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할 때 애로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지요.
○건축과장 김형근  저희 건축과에는 특별히 사업 추진하는 사항이 없고 특별한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41쪽부터 14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예산서에 관한 거 하나하고, 정책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세출결산 141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까도 제가 청소과에서 질의한 내용이지만 집행잔액이 20만3천원 남았지만 예비비사항들을 350만원 추가해서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정비와 사무실 가구구입인데 이 예산사항들도 사무실 기구구입하면서 입찰로 인한 나머지 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자산취득비 입찰금액이 아니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물품취득 하시면서 예비비사항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잔액입니다.
○위원 이한형  도시정비과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예비비지출 사무실 가구구입 있잖아요.  거기서 어차피 사무실비용 사항에서 자산취득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잔액이 10만800원 남았거든요.  집행잔액이요. 예비비 그 사항들은 그냥 예비비 사항들에 대해서 쓰다 남은 사항입니까, 아니면 입찰해서 품의서 올린거에 대한 내용입니까?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물품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계약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이한형  그러니까 계약할 때 350만원 사항들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입찰은 아니잖아요? 집행잔액사항이다.  그런데 그전에 예기치 안 됐었나요?  예비비 지출하실 때?  예비비 지출사항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도시정비과 사무실 가구구입으로 나온 거거든요.  개편됨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았기 때문에 비용을 썼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도시재생과장님, 본 위원이 예산에서는 예비비사항들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요.  추후에 할 것은 저희 지역현안문제에 대해서 잠시만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안 2동, 4동 뉴타운 관계가 5억5천만원이 집행돼서 용역이 들어간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와 덧붙여서 국가시범단지로 건설교통부 사항으로 됐는데요.  예비시범단지로 됐고, 국가시범 단지로 확정은 안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인이 신문지상을 보거나 도시재생과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뉴타운 국가시범단지가 행정적인 절차의 미숙으로 인해서 지금 국가시범단지로 안 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고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주안 2, 4동의 도시재생사업은 당초에는 2013년에 계획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도시재생사업으로 하려다가 일단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과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작년 10월에 시에 이 지역을 개발해 달라고 시에 민원을 넣어서 다행히 금년도 3월 27일 5억5천만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나름대로 2013년 하려고 했던 사업을 지역주민의 민원을 판단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시비를 거의 6, 7년 당겨서
○위원 이한형  앞당긴 사업이지요?  행정적인 절차 미숙으로 국가시범단지가 안 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항이 건교부에서 시범단지 지정은 촉진지구가 완료된 지구에 한해서 받는다고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될 경우에는 다소나마 인센티브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갖고 있는 자료를 총망라해서 지난번에 건교부에 올렸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인이 질의하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국가시범단지 사항으로 안 되다 보니까 지역들이 혹시 뉴타운이 되지 않는거 아니냐 하는게 지역주민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었어요.  어디서 그런 루머가 나오니까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곁들여서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나 시에서 행정적인 절차의 미숙으로 인해서 시범단지가 안 돼서 뉴타운이 무산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도시재생과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저희들도 많은 민원을 듣고 그 지역에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가능한한 앞당겨서 빠른 시일내에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질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주민들의 궁금해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요구하고 싶은 것을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말씀하셔서 감사한데요.  하루빨리 어차피 국가시범단지로 되는 부분들은 인센티브 도시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하더라도 가능한 거 아니겠냐는 거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가시범단지로 되면 보통 인센티브라고 하는 국비지원이 이번에 시범단지로 되는데가 4군데가 됐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그렇습니다.
○위원 이한형  거기에 각 지역마다 국비지원사항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일단 건교부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작년에는 건교부에서 서울 세운상가, 신길, 장이 3개소를 지정했고, 금년도에는 4개소를 지정했습니다.  부산, 대구, 대전, 부천 4개 지구를 선정했습니다만 건교부에서도 별도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아니고 다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약 50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7개 지구에 분산해서 나눠준다고 계획한걸 보면 일단 한 개 지구에 6억 내지 7억 정도밖에 도시기반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6, 7억 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6, 7억원 정도 받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보지만
○위원 이한형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은 주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도시재생과장님이 용역사항들을 보고 겸해서 설명회를 빨리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국가시범단지로 가기 위해서는 어차피 2008년도 국가시범단지로 하는 예산편성이 돼야 합니다.  내년 총선도 있지만 어떤 분이 국회의원으로 당선 되실지 모르지만 그분들과 잘 협조하셔서 2008년도에 예산이 돼서 주안2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뉴타운이 주민의 화합 속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시 기관과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잘 의논하셔서 2008년도에 예산이 돼서 주안2동, 4동이 국가시범단지로 될 수 있는데 구청에서도 앞장 서주시는 모습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유곤  명심해서 시범단지로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이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143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시설비 항목으로 사고이월 된 것도 있고, 일반보상금에 사고이월 된 것도 있네요. 시장 부담 미모금이 원인이 되어 있고, 그 사업이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불법유동광고물 행정대집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며 사고이월된 이유와 또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일반보상금 있고 그게 어떤 사업이며 사고이월이 왜 됐으며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이 집행잔액이 2,300여만원이 남았는데요.  그건 법원로 중점정비구역에 대집행을 할 때 자율적으로 추진한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불법광고물 정비 고정광고물이 약 5,000여만원 정도가 주안쌍용아파트 상가 시범사업지역이 있습니다.  그건 예산이 1억 정도 들게 되는데 그 예산이 시비와 구비 시비가 약 70% 드는데 이건  쓰지 못하고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사업을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리고 사고이월된 이유가 시장부담금 미모금으로 되어 있네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건 회계과에서 자료정리하면서 오타가 났습니다.  사고이이월된 부분입니다.  미모금은 지역경제과에 있는 건데요.
○위원 신현환  이건 잘못된 거고 그러면 사고이월된 이유가 뭐라고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두 개 예산은 사고이월된 부분이 늦게 내려온 예산들입니다.  
지금 2007년도에 이월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게 시비예요. 국비예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시비와 국비가 섞여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시비가 늦게 내려 왔기 때문에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2006년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산하고
○위원 신현환  지출을 하고 나머지 못 지출한 것을 하고 있다는 건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아까 집행잔액이 왜 남았다고 하셨지요?  시설비에 7,819만5,363원이 왜 남았다고 그러신 거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 금액중에서 큰 내용은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율적으로 정비한 사람이 많게 되면 대집행비가 잔액이 남게 되지요.
○위원 신현환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뭐지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저희들이 작년에는 경인로를 시범지역으로 지정했고요.  올해는 법원로 이렇게 해서 시범로를 지정해 나가는데 자율정비를 했을 때는 옛날 같은 경우는 강제로 집행을 했지만 지금 자율정비를 했을 때는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보상비가 나가게 되고, 대집행비는 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위원 신현환  긍정적인거네요.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자율적으로 정비비가 많게 되면 대집행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져서 예산이 남게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사고이월은 그걸 다 못한 집행비이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자율적으로 잘 되었기 때문에 대집행비가 그만큼 적게 들었다?
○도시관리과장 김춘태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49쪽부터 15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57쪽부터 1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신현환  기금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재난안전기금이 보니까 최근 3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에 평균 연회비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한다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2006년도에는 그거에 맞게 돼 있는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위원 신현환  기금이 그에 맞게 적립이 된 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위원 신현환  2007년도 예산에는 적게 들어갔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본예산에 적게 돼서 2회 추경 때 추가로 확보해서 금액이 확보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확보됐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위원 신현환  지금 기금사항과 예산사항과 겹치는 것은 없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일반회계 예산을 세워서 재난관리기금으로 이체시키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그게 아니고 기금에서 쓰여지는 재난안전에 관한 지출과 일반예산에서 쓰져지는 지출과 겹치는 부분이 없냐는 얘기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렇지요.  그런데 본예산에서 만반의 예산을 갖추어 져야 되는데 제대로 예산확보가 안 되고 급하게 펌프가 고장이 났다든가 수방자재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게 됩니다.
○위원 신현환  원래 기금의 취지에는 안 맞지요? 기금은 원래 예방차원에서 하는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기금사용 용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걸 다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재난이라는게.  그래서 우발적인 사태에 대비해서 조성해 놓는 거기 때문에 대체로는 본예산에서 확보하고 예측할 수 없는 사태가 일어나면 관리기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가급적이면 분리를 시키는게 원칙이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네.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쓰는게 원칙입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김기신  하나만 물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김기신  재난안전관리기금 얼마나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17억 정도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1년에 얼마 정도 사용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건 평균적인 금액이 안 나오고 그때 그때 사항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작년에 사용한 것이 자료를 봐야 되는데 보통 보면 많게는 1억7천만원 그리고 적게는 1억5천만원 사용되었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1억7천만원, 1억5천만원 쓴 내역을 보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죄송합니다.  적립액이 그렇고요.  사용액은 하나도 사용 안 한 연도도 있고요.  많이 쓴 연도가 금년도에 2억 정도 썼습니다.
○위원 김기신  2억이 쓴 내역을 보면 진짜 예기치 못한 그런데 발생돼서 쓴 건가요. 아니면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작년 겨울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설해대책 자재가 부족했습니다.  염화칼슘 같은게 그래서 구입했고요.  백운펌프장쪽에 저수조에 균열이 가서 예산확보해서 하기에는 시일이 걸려서 거기에 사용이 됐습니다.
○위원 김기신  남구 그동안 재난안전관리기금 데이터을 쓴 것을 보면 대략 1년에 집행되는 내역이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도 안 쓴 연도가 꽤 되고요. 그리고 5천, 6천, 4천 정도씩
○위원 김기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몇 천 안 쓴데도 있는데 17억씩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아까도 신현환 위원님 물으셨지만 법적으로 지방세액의 최근 3년간 지방세 자체 세입결산액의 100분의 1을 강제적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예를 들어서 특별한 하자가 없어서 기금을 전혀 안 쓴다고 하면 계속 모아야 되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사실 인천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난이 적은 편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42만 구민 12만 가구 되는데 집중호우가 쏟아졌을 때는 그 금액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일시에 소진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김기신  본인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전체 기금운용 현상을 파악해 보면 특별한 예기치 못한 일이 있을 때 쓰는 것이 아니라 전부 예견된 곳에 들어간 거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장시킬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우리 구 규모에 비해서는 많은 금액이 아닙니다.  17억이면
○위원 김기신  그렇다고 법적으로 몇 프로를 계속 한다고 하면 결국 사용 안 했을 때 한도가 어디까지 가는 건지 물론 법적 검토는 제가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불합리한게 많은거 같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김기신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적립액이 계속 불어나게 되면 사실 일반회계 예산을 덜 세우고 여기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 김기신  일반회계를 덜 세우고 이걸로 전용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안전관리기금을 덜 잡아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 파악은 안 해봤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전국적으로 공통적으로 100분의 1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겨서는 안 될 거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될 수 있으면 그걸 안 쓰고 일반회계 예산을 확보해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산기금이 많이 적립이 되면 그 용도에 맞게끔 집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적립을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위원 김기신  그러면 안전기금이 특별한 사안이 발생되지 않아도 사용하는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용도가 보면 굉장히 다양합니다.  의외로 융통성이 많이 있어서 큰 자연재난이 안 일어나더라도 얼마든지 쓸 수 있게끔
○위원 김기신  별도로 판단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김기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이한형  144페이지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국시비, 구비 다 안 쓰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방독면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요. 방독면 제조업체가  법정업체예요. 삼공이라고.  그런데 기업체가 불공정거래 업체로 제재됐어요.  그래서 사려다가 살 수 없는 거예요. 회계법상 그래서 하나도 구입 못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한형  어차피 집행잔액이 남아서 공정거래위원회 사항들도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아는데 지금 현존 동사무소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만약에 화학전 발생시에 우리 재난관리과장님 입장에서 쓸 수 있는 만약에 방독면을 썼을 때 생명을 유지 할 수 있다고 판단하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성능은 신제품은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데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데
○위원 이한형  이 업체가 삼공입니다.  2003년도때 본 위원이 국회에서 보좌관 생활할때 삼공업체 사항들이 뭐라고 할까요.  불공정거래나 모든걸로 인해서 97년부터 계속 이 업체가 동사무소에서 한 겁니다.  빨리 처분사항으로 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계속 비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사항이 와야지 할 수 있겠지만 지금 만약에 화학전이라든가 대비해서는 도저히 그거 가지고 우리가 화상전에 대비할 수 없는 방독면입니다.   숙지하고 계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되려면 제대로된 성능의 방독면이 각 개인들한테 지급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에서는
○위원 이한형  방독면에 대해서 국시비 반납하셨나요?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사용하지 않은 금액이요?
○위원 이한형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건 당연히
○위원 이한형  추후에 행정자치부에서 계획안이 온 게 있습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전상진  그런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예산에도 안 세워져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이한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63쪽부터 16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한형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보건소 사항들에 대해서 국시비 사업이나 구비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요.  비근한 예로 불임부부지원사업이라든가,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이런 집행잔액에 대해서 왜 이렇게 남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제일 많이 남은 사업이 불임부부지원 사업이 1억3,05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계속하고 하고 있는데 1차 시술을 하고 나서 건강상의 이유도 있고, 아니면 이것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를 우리가 지원해 주는데 이 밑에는 저소득자들이 있어서 한 번에 일회에 150만원씩 지원하는데 저소득자들이 본인부담금 150만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2억1,1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렇게 돼서 1억3천만원 불용액이 남았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현재까지도 3,200만원밖에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참고적으로 수급자에 대해서는 150만원이 아닌 255만원을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불임부부 지원사업이 취지가 왜 그렇지요? 불임부부 지원사업을 해야 되는 본 취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지금 7쌍 중에 한 쌍이 평균적으로 불임부부로 나와 있거든요.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돈이 없어서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부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한형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분들한테 너무 부담을 주는 이유가 거의 99%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렇기도하고 이것이 성공율이 30%라고 하거든요. 보통28% 되는데
○위원 이한형  어차피 실행하고 나야 성공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런데 이게 시술하는데 있어서 한 번을 하고 대개 2차 시술에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돈 문제도 있겠지만 건강상의 이유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 사업들 계속 실효성이 없다면 국비 시비 안 받고 국비들이 지원돼서 하는 사업으로 계속 놔둬야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이것이 국비 50%하고 시비, 구비 25%씩해서
○위원 이한형  25%씩 어차피 우리 구비로 충당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위원 이한형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저소득층 기준이 어떤 사항들인지 모르지만 그분들 기준을 확실히 해서 그분들한테 전액을 부담하는 정책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된 적 이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지난번에 언론보도에서 보기는 했는데요.  이것이 2005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것이 300만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아마 병원에서 약 값이 올랐다 해서 본인부담금이 차츰 많아진다고 얼핏 들었거든요.  시보건과에서는 인천시 같은 경우 저희가 서울여성병원, 길병원, 인하대병원이 하고 있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 인천지역은 그런 현상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위원 이한형  만약에 국비, 시비, 우리 보건소에서 안 받겠다 그럴 수는 없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국가적인 사업이면 국가에 건의해서 저소득층 사람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아서 150만원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저소득층한테는.  이건 국가차원에서 실효성 없는 국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섭니까?  불용액 천만원도 아니고 1억3천만원이면 그냥 생색내서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보는 사람은 적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기회가 된다면 이러 이러한 현장의 소리를 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사항들은 우리 보건소장님께서 전국 보건소 소장님 회의가 있으신지 행정자치부에서 회의가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전평환 그 부분은 제가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장 회의뿐만 아니라 보건간담회가 많아요. 그런 쪽에 수십번을 얘기도 했고요. 복지부에서는 기금까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시도로 내려보내고 쓰고 남으면 반납하라 그런 취지입니다.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공감하는데 하부기관에 있다 보니까 상부기관에 하는 것을
○위원 이한형  저도 구 위원하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어쩔 수 없이 국비, 시비 내려온 거 쓰다 반납하라 하면 구 의원이 감사할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그렇게 목소리를 많이 내면 반영이 될 수 있는
○위원 이한형  목소리 우리 보건소장님 얼마나 내셨는지 모르지만 쉬실정도로 내주세요.
○보건소장 전평환  듣지 않을 뿐더러 너네들은 우리가 하는데로 하면 되는 것이지
○위원 이한형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기회가 있으면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하시는 분들 당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책적인 거기 때문에 구,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실효성 없는건데 실효성 있게 해달라고 저도 열심히 할테니까 보건행정과장님도 보건소장님과 열심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문영미  165쪽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는데요.  전용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2억4천이 전용이 됐는데요.  당초에는 의료비, 구료비로 암검진사업으로 내려 왔거든요.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요.  그런데 이것이 작년 5월에 그 지침에 의해서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 민간위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돈을 주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때 당시 1회 추경이 9월에 있었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전용이 돼서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겁니다.  저소득층 암검진사업비입니다.
○위원 문영미  국민건강공단으로 5월에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전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안연심  네.  그쪽에 지급한 겁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이한형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말씀하세요.
○위원 이한형  저희들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하면서 각 실ㆍ과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계속비, 예비비, 기금, 특별회계 거의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들은 위원장님 직권이 됐던,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08쪽부터 123쪽까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27쪽부터 끝까지 특별회계기금, 채권, 채무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주일  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 위원님 별로 강평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문영미 위원님부터 심사하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소관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예산은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구가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갈 것인가가 예산에 분명히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우리 구에서 어떤 정책을 실행하려고 했을 때 그것들을 우리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그것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열린 구정을 얘기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구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책을 펼쳐 나가야지만 그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설득될 때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우리정책이 진행될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충분히 그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들을 우리 주민과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견들을 폭넓게 수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과 대책을 세우셔서 정책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으시겠지만 이것은 결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에 씌여진다 라고 했을 때 그 예산이 조금이라고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하려면 많은 부분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역시 주민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과 주위를 기울이셔서 행정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환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우선 결산 보시느라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고요.  위원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결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편성의 적정성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경제발전에 좀더 많은 비율을 두겠다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우선 저희가 너무 재정자립도가 낮다 보니까 적은 예산으로 운영하시기에 힘드셨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적절하게 짜임새 있게 해야지만 우리 구가 잘 운영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비비 부분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한 사항으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시설비라든지 자산이나 물품구입비가 많이 들어갔는데요.  사실 그렇다고 타당성 있는 예비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엔 특수경우니까 그렇게 했고요.  그 외에도 예비비가 사실은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편성이 안 됨으로 인해서 예비비로 편성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주의해야 되고, 삼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금운용도 제대로 기금의 취지나 목적에 맞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그리고 기금재정 확보에 더 신경을 쓰셨으면 하고요.  이번에 많이 된 명시이월, 사고이월에 대해서는 이유가 그렇게 타당성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가급적이면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적게 사업에 더 신중을 기해서 당초예산에 맞게 그 해에 다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면에서는 작년에 결산봤던 것 보다는 훨씬 잘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신현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신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서 생각했던 것은 당초예산 편성에 있어서 예산안 결과나 효과를 수치적으로 보고 정책적으로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잘 확인할 수가 없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 됐는지 서로 평가가 나와야지만 다음 예산에 반영시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 우리가 예산심사를 통해서도 정책적으로 일년 예산을 지출한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스스로 평가하면서 차기년도 예산편성 하는데 지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게 있습니다.  모처럼 고생많이 하셨고요.  저희 위원들도 끊임없이 남구구민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마음과 마음을 터놓고 서로 평가하는 그리고 심사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주일  좋은 강평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강평이 모두 끝났습니다.  본 위원장 또한 위원님들의 강평내용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년 지적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일부 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사전에 소요예측 판단이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 생각되어 향후 예산편성시 보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부서에서도 향후 예산편성 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후에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6년도 결산심사결과 예비비지출액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비비지출 시에는 관련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대로 지출하시기를 바라며 고액체납자와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현 징수활동에 그치지 말고,  보다 더 적극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떠한 사유가 됐던 과오납의 발생은 불필요한 업무량을 증가시키고 세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업무추진으로 과오납의 발생을 줄여나가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나마 금번 결산안에 대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7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 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오 진 환   박 주 일   문 영 미   신 현 환   김 기 신   이 한 형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27인
  부   구   청   장    정 대 유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 단장    정 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