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폐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7월 13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6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동사무소 포함),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6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15분)

○의사운영팀장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7월 9일 제14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신 의원님, 문영미 의원님, 이한형 의원님, 박주일 의원님, 오진환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이상 일곱 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7월 1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주일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 많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18분)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박주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협의한대로 오진환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진환 위원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선임되신 오진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진환   존경하는 선배위원님들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여러 가지 시간상 문제를 많이 제기시켜 본 위원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위원장직을 맡게 돼서 부족한 점이나 회의 진행에 약간 혼선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1항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총무위원회에서 되어야 하니까 김기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안계시지만 지금 오고 계시기 때문에 김기신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께서 김기신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김기신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이의 없으시므로 김기신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제가 지난 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말씀드렸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하면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이 결산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되어있어요. 저희가 6월말까지 결산서를 받고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나 일자에 맞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승인을 정례회 회기내 받도록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돼 있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결산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문제가 있었고 결산은 이미 예산돼서 집행된 것을 뭐가 중요하냐 얘기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나 다음 예산을 위해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는 있어야 됩니다. 그 검토 사항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될 수 있게 하는게 원칙이고 결산 승인할 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굳이 또 위원장을 선출하고 간사를 선출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 추경예산안과 결산 승인하는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었으면 그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결산검토는 그전에 임시회때 검토하고 승인과 추경예산안의 승인을 한꺼번에 하는 식으로 해서 위원장과 간사를 한번에 뽑아서 특위를 구성할 수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산특위가 열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어차피 의회운영위원회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신현환 위원님 말씀 네 참고 사항으로 나중에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보건소는 금일 행사관계로 본연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2. 2006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오진환  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7월 9일 1차 본회의에서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세부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직제순으로 의회사무국으로부터 민원지적과까지 만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동사무소 소관 사항은 금일 총무과 심사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6일 월요일에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부터 보건소 소관 부서까지  심사한 후 마지막으로 세입ㆍ세출 결산서상 예산 이용 및 전용 부분 108쪽부터 끝까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질의에 따른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직제가 개편된 부서는 관련 부서장이 답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과 세입결산 총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7쪽부터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세입ㆍ세출에 보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그것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마이너스 잔액은 구본청에 1개 부서가 있고 동에 1개 동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목간 통합재정 사항이 지출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향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착오가 있어 그렇다는데 마이너스를 없도록 해야지 마이너스 있는 결산이 있을 수 있어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총 예산 만약 100원이라면 거기 목간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예산에서 마이너스라고 해서 110원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100원 범위내에서 다 집행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것은 이해 되는데 지금 용현4동 일반운영비에서 13만1천원이 마이너스 돼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 있고 문화공보실 마이너스 10만원인가 돼 있네요 그럼 전체적으로 맞다 하더라도 원칙에는 벗어난 일이거든요. 마이너스가 될 수 없죠. 마이너스면 내 돈을 넣었다는 뜻이 되죠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절대 그런 일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06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예산 과목별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심사에 불편이 따르게 되므로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를 기준으로 하여 부서별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동사무소, 재산회계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부서만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일정에 해당치 않는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37쪽부터 4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부서별 세출결산서 44쪽 위에서 두번째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533만1,400원이 불용됐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내용이 뭔지 이렇게 많이 불용액 남은게 사업을 예산 절약을 위해 하신건지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부구청장님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 부구청장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잠시 하반기에 수술을 하고 병가를 내셨습니다. 나중에 전체적으로 쓰지 못한 부분 있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위원 박주일  밑에 용역비가 있어요. 1억8천만원에서 2,600만원 10% 이상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내용도 무슨 용역비인지
○총무과장 이진재  작년에 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 받은게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구 전체적으로 상사업비 받았는데 저번에 미래발전연구용역을 최종보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예산을 작년에 배분을 1억2천만원 했는데 계약과정에서 2천만원이 절감된 겁니다. 1억2천만원인데 1억에 계약한거죠. 2천만원이 남아서 예산절감한 부분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앞으로 그런 절감 많이 하십시요. 46쪽 위에서 일곱번째 기타보상금이 생각 외로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부분도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사료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구조적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하고 같이 쓰다보니까 야간에 운영할 때 프로그램을 동사무소가 폐쇄되면 쎄콤 하고 나가면 프로그램을 운영 못하다보니까 강사비로 책정된 것을 프로그램에 강사를 써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쓴 부분입니다. 네 시비입니다. 그래서 매년 이와 똑같은 결과가 초래됐는데 시에서 이것을 주간에도 강사나 운영을 할 때 쓸수 있도록 아마 변경해서 내년부터 추진한다 하는데 그래서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박주일  시비 받아 하는 것은 좋은데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강사비 운영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보면 이중적이 많아요. 그런 부분 앞으로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169쪽부터 끝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해당 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용현4동장님인가요 전임 동장이 했는데 노인복지에 보면 300만원씩 각 동에 주는데 용현4동은 1,500원정도 남겼는데 300만원 다 쓴 동네가 대략이고 일부는 1천원이든 몇천원이든 남겼는데 그 부분은 좋은 부분이라 생각 들고 거기 혹시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불용액이 있는 것 알고 있으세요 혹시 동장님은 무엇때문에
○용현4동 윤성우  저희가 22만5천원 반납했는데 전산오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표시되려면 9만3,130원으로 표시돼야 하는데 22만5천원 반납했는데요
○위원 박주일  일반운영비에서 22만원이 불용액 남는데
○용현4동 윤성우  정상적으로 표기되려면 9만3,130원 표기돼야 하는데 오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박주일  이해가 안가는게 그게 마이너스 13만1천원 아무리 전산이 이해가 안되네요.
○용현4동 윤성우  재산회계과장님이 아까 보고드린 내용하고 같습니다.
○위원 박주일  뭐가 잘못됐을 거에요 그 부분이.
○용현4동 윤성우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죠.
○위원 박주일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됩니다. 혹시 아나 싶어 질의했더니 잘 답변해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음에는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7쪽부터 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의회사무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8쪽 보면 일반보상금 50만원 그대로 불용액 됐는데 내용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일반보상금 50만원은 증인 출석시 증인에게 지급되는 돈인데 작년같은 경우 그런 예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9쪽 보면 위에서 세번째 도서구입비 146만7,100원인데 불용시켰죠?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의원님들하고 같이 직원들하고 쓰는 돈인데 작년에 요구가 그만큼 적었다는 얘기거든요. 146만원이 불용됐는데 금년같은 경우 의원님들한테 개별적으로 메일을 넣어드렸을 겁니다. 원하는 도서가 있으면 신청해달라고 금년에 그런 일 없도록
○위원 박주일  의원님들이 필요한 도서를 의원도 신청 받지만 의회에서 꼭 구입해서 불용이 안되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오진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13쪽부터 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작년에 비해 인건비하고 물품비가 약간씩 상승됐잖아요. 조직개편에 관계된 것도 있고 해서 그 부분 설명을 해주십시요. 상승될 수 밖에 없는 이유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가 아 그건 조직개편하고 상관 없구나 2005년도에 비해 2006년도가 인건비나 물품비에서 약간씩 상승이 됐거든요. 문제가 될만한 것은 아닌데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매년 인건비가 상승률에 반영되는 부분 있으니까 우리 임의대로 아니고 지침에 의해 인건비는 매년 상승되는 부분입니다.
○위원 신현환  물품비도 %는 작지만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부분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확보하긴 하지만 지출된 부분에 조금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는 작은데 금액적으로 크더라고요. 물품비같은 경우도 추경에 넣지 않고 본예산에 한번으로 해서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여유가 있어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면 좋죠 추경보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수고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15쪽 보시면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이 있습니다.  8번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17억4천만원 예산 현액인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비로 보조해준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사업 위탁준 내용입니다.
○위원 문영미  구체적 내용이 뭐죠 어떤 사업을 위탁하신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구에 위탁계약을 맺어 주차관리라든가 각종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을 시설관리공단에 운영하는 운영비에 일부분을 지원해준 겁니다.
○위원 문영미  왜 불용액이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불용액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인데요 제가 보니까 인건비들이 남았어요. 인건비에서 수당 기말 가족수당 이런 인건비 복리후생비에서 급식 교통비라든가 이런 인건비성 잔액이 남았습니다.
○위원 문영미  위탁사업중에서 공원 관리도 들어가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렇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볼 때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기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민원도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시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구에서 할 때 보다요? 오히려 위원님이 들으신 부분하고 제가 들은 부분하고 다를 수 있는데 제가 듣기에 오히려 민원이 줄었다는 얘기를 들은 거 같은데 예산도 절감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거 같고요.
○위원 문영미  제가 알기에 인건비가 어떻게해서 줄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주 작은 공원같은 경우 한 사람이 5개 6개 공원을 관리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큰 공원같은 경우 지난번에 구청에서 관리했을 때는 4, 5명이 상주하고 하루종일 청소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은 그렇게 하고있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이 잘 집행됐다고 저는 보지 못하겠습니다. 근거를 제가 정확하게 실장님한테 말씀 드릴 수 없지만 이런 민원이 많이 있다라는 것은 이런 부분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지 않다는 부분일 수도 있다 생각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민원이 전혀 없으면 좋은데 상대적인 부분 있을 수 있는데 구에서 관리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해야 되는 부분 있는데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민원이 많고 적음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예산 절감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은 어차피 경영하는 부분이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공사 공단을 만들어놓는건데 인원이 단순히 줄어서 민원이 많아졌다면 결코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죠.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인원이 즐어든다면 바람직하죠.
○위원 문영미  그런 부분에 대해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또 하나는 주민생활지원국하고 건설국을 봤을 때 건설국같은 경우 아시고 계시겠지만 공공요금 자체가 예산의 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추경까지 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예비비에서 지출이 된다든가 이런 없어야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공요금 전기료같은 부분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해당 부서에서야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이라든가 공공요금이 들어가는 상당한 액이 들어가는 부분 있죠. 예산을 많이 확보를 요구하지만 여건상 공공요금을 다 확보해주지 못하는 부분 가로등 전기요금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많은 부분 돈이 들어가다보니까 우리가 한꺼번에 확보해 주지 못하고 줄여서 줄여서 예산 계상하다 보니까 실제 들어가야 되는 부분에 오바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예비비로 추가 지출해주는 부분 있습니다.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 예산을 효율적으로 작성했을 때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지금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상적경비나 일반운영비에서 굉장히 많은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예산을 제대로 편성해 썼다라고 볼수 없는 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개선되지 않고 공무원들이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경상적경비는 굉장히 많이 부과돼서 거기서 절감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많이 남는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적정한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고 정말로 공공요금같은 경우 망신 아닙니까? 공공요금이 일반운영비가 예비비에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시 기획감사실에서 잘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기획감사실이 예산팀 소속이죠. 일반적으로 보면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불용액이 60% 40% 50% 이래요. 그런데 정리추경에 왜 정리를 안해요. 지금 한 개 과가 아니라 사회도시위원회 보면 50% 이상이 불용액이 생겼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공익근무요원보상비가 남는 부분 예산팀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해당 부서에서 그것을 삭감 요구가 들어와야
○위원 박주일  서로 조율이 안됐다는 부분이죠. 거기서는 인원이 많이 들어간게 돼야 되는데 인원이 줄어드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그런 부분 알 수 있잖아요. 공익요원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앞으로 절대로 그런 일 없게 하세요. 지금 과별로 보면 전부 60% 50% 40% 공익근무요원 보상비가 불용액이 생겼어요. 기획감사실장도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을 드렸고 1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이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컴퓨터 구입 예산입니다.
○위원 박주일  근데 예산이 불용 남았는데 컴퓨터 구입 안해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구입하고나서 입찰 잔액입니다. 보면 컴퓨터구입을 원래 예산 1억2천만원 예산 섰었는데 그것을 입찰잔액 31만원 남았고 구입비 잔액이요. 네트워크 이중화 장비 구입이라 해서 2억3,900만원 예산 확보됐는데 이것을 입찰하다보니까 입찰잔액이 2천만원 남았습니다. 입찰잔액 남은 겁니다.
○위원 박주일  2007년도 컴퓨터 사기위해 예산 달라고 사정하지 말고 이것 쓸수 있는 것 아니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컴퓨터 구입비는 30만원 남았고 네트워크 이중화 장비 구입하는 그게 조달청에서 입찰한 건데 입찰잔액이 2천만원 남은 겁니다.
○위원 박주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2가지가 합쳐져서 그렇습니다.
○위원 박주일  컴퓨터 예산 없다고 살려달라고 사정하시길래 생각이 나서 네 하여튼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20페이지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설명해 주세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을 우리가 쓰고 사용잔액 남은 것 중에서 국비나 시비나 반환고지가 내려와야 반환하라고 고지 내려오면 그때 저희가 반환하는 것인데 시에서나 중앙에서 반환 고지가 내려오지 않기때문에 결산하고나서 연도폐쇄기 지나고나서 시비 국비 남은 것을 예산 확보해 놓는데 반환 고지가 오지 않기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어차피 내년에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왜 불용액이 되는건지 내가 알고싶은 것은 그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반환해야 되는거니까 반환하라고 하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시나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이것을 반환하라고 요구가 들어오지 않기때문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반환하라 하면 다음 연도라도 반환해야 하기때문에 이건 꼭 확보해 놔야 합니다.
○위원 박광현  불용액이 없으면 반환 안하시잖아요. 여기 보면 불용액 남은것 보면 하이브리드카 자동차 구입 4대 이건 뭐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하이브리드카 자동차 구입 그것은 중앙에서부터 행자부에서부터 환경 측면에서 연료 무공해 자동차 구입하는건데 관공서에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국비를 지원해서 내려보내준 돈입니다.
○위원 박광현  불용액이 얼마 남은 거죠?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저희 소관이 아니어서... 총괄은 재산회계과 소관입니다. 결산 총괄이 재산회계과입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에서 행자부에서 친환경 차량이라 해서 국비가 보조가 됐습니다. 2006년도에 총 4대를 저희가 구입했습니다. 세무과에 2대가 있고
○위원 박광현  아니 4대를 샀는데 남은 불용액이 왜 남았는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하거든요. 하게 되면 거기에서 총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 포함해서 구입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구입 잔액이 지금 얼마 남은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94만4천원 남았습니다. 4대를 구매하면서 남은
○위원 박광현  옵션 들어가야 될 것 안들어간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다 포함해서 4대 구매하고나서 남은 잔액이 94만4천원 남은 겁니다.
○위원 박광현  기획감사실것을 여기 와서 보려니까 답답하네요. 사실 불용액이 한꺼번에 뭉텅그려 있다보니까 꽤 많은 액수로 보이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보면 쪼개져 있는건데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 같은 것은 최소한의 민에 의해서 쓰기위해 타온것 아닙니까? 이것을 최소한 민의에 쓰게끔 공무원들이 더 성의것 신경 쓴다면 국고보조금 같은 것은 사용할 수 있어요. 절약해야 되겠죠. 그러나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같은 것은 절약이 아니고 민의에 더 기획감사실에서 자치행정국장님도 계시지만 신경 써서 다음 연도에는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좋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박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기금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여쭤봐야 하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총괄적 부분은 저한테 하시고 기금은 부서별 따로
○위원 신현환  보고서에도 보시다시피 남구신축건립기금이 1, 2년 안에 이뤄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금하는게 적정한 것으로 예금을 하고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위원 신현환  그러면 재산회계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네 특화사업추진단 단장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입니다.
  조례에 적립예정금액이 319억이었습니다. 2005년부터 적립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07년까지 103억 정도가 적립액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신현환  저축성 예금으로 예치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게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이윤을 낼 수 있는 적정한 예치를 하고 있냐를 여쭤보고 있거든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정준교  지금 적립기간을 1년으로 해서 구금고에 예치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도 결산검사시에 지적된 부분인데 이번에 적립기간 만료가 2008년 2월 5일이거든요. 그후에 좀더 검토해서 이율이 높은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까지 조금 지적 받아야 되는 상황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셔서 금액이 크잖아요. 이율도 클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 결산 참고자료 23쪽부터 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업무추진비가 문화공보실은 도대체 몇 군데 업무추진비가 나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3군데 3개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어디에서 어떻게 쓰는 거에요? 실장님이 다 업무를 추진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구청장시책추진업무 성격인데요 제가 판단해서 많이 쓰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실장님이 쓰는 것보다 구청장님이 쓰는게 많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보고하고 쓰겠노라하고
○위원 박주일  법적 하자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로 넣어서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어차피 구청장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 부서만 있는건 아니고 다른 부서도 각 시책별로
○위원 박주일  원칙은 총무과에 있는 거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제가 알기로 총무과 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거든요.
○위원 박주일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시책에 따라 부서에서 편성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박주일  구청장 선거운동하라고 이쪽 저쪽 숨겨놓은 돈 아니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박주일  그 부분에 불용액이 조금씩 나오는 것은 아껴 쓰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 문제를 삼아야 될거고 31쪽에 행사실비보상금이 1,100만원인데 불용액이 %가 740만원 나오는데 행사실비보상금이 뭡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이것은 현재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비인데 작년같은 경우 선거가 있었기때문에 선거때문에 프로그램을 운영 못한 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25페이지 지난번에 질의를 안한것 같습니다. 405-02에 도서구입비가 6천만원 예산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1,230만원 돼 있거든요. 왜 그렇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예산이 6천만원인데 학익어린이도서관에 도서구입비거든요. 입찰을 해서 입찰 잔액이 남은겁니다. 학나래도서관이요.
○위원 신현환  입찰 잔액이요. 도서구입도 그런 식으로 하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도서도 입찰이죠. 금액이 크니까
○위원 신현환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예산 6천만원중에 300만원 쓰고 남았으니까 많이 남긴 남은건데요.
○위원 신현환  아무리 입찰이지만 이렇게 많이 남을 수 있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어떻든 입찰해서 남은 잔액이라서 다시 쓰기에는 입찰할 때는 6천만원 예산을 입찰로 붙인거거든요.
○위원 신현환  예상한 것만큼 다 샀다는 얘기죠. 그리고 남았다니까 좋은거긴 한데 입찰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어떤 공사같으면 부실 공사가 우려될텐데 책을 사는 거기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절감 차원으로 좋은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53쪽부터 5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55쪽에 감리비 7,200만원에 불용액 1,100만원 남았는데 무슨 감리비죠? 뭐 시설하시는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리비는 학익2동 청사 신축하고 도서관 신축 있지 않습니까? 그 공사로 인한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입찰하고 남은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낙찰잔액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감리비도 잔액이 꽤 남네요 예산보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저희가 용역같은 경우 500만원 이상인 경우 전자입찰로 하거든요. 조금 전 말씀드렸다시피 학익2동 청사 신축 관련해서 남은 입찰잔액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56쪽 시설비 있고 감리비 있거든요. 10% 정도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한게 명시이월 있고 집행잔액 있고 내용이 뭡니까?  56쪽 뒤 시설비 감리비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56쪽 중간 말씀하시나요
○위원 박주일  위쪽 시설비 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6,300만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지금 우리 4층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사무실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관련해서 당초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6,300만원해서 자원봉사센터 영역이 점점 넓어지다보니까 그것을 신축해야 되겠다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을 했었고 명시이월 됐고 시기가 촉박하다보니까 명시이월로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위원 박주일  시설비 5억2,600만원에 지출 4억,5700만원 그것은 뭡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말씀드릴께요. 시설비는 작년도에 조직개편되지 않았습니까? 청소과 이전하느라 전기때문에 들어간 부분 있고 도시정비과 사무실 정비공사 일부 있고 복지상담실 설치관련해서
○위원 박주일  예비비 쓴 것 통털어 한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죠 시설비에 4,9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위원 박주일  56쪽 위에서 둘째 셋째 감리비 전체적으로 예비비 쓴것 나온 거에요? 잔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감리비 275만원 남은 잔액 발생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설비 감리비 같이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말씀드릴께요 그 사항은 총 예산현액 5억2,600만원정도 되고 거기에서 구청사 수목관리 초화류 식재공사 일부 집행된 사항하고 주안5동 건축 전기 소방 통신 공사 관련해서 집행된 부분하고 도시정비과 사무실 정비공사 있고 복지상담실 칸막이공사 부분에 대해서 집행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쓰고 6,300만원은 자원봉사 명시이월한 거에요 6,300만원 명시이월은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4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주일  시설비해서 예산현액이 5억600만원이고 지출하고 명시이월 6,300만원이 뭐냐고 같은 맥락 아니에요. 무슨 공사하기 해를 넘겼으니까 명시이월 시킨 건데 뭐냐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명시이월 6,300만원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아까 자원봉사센터 지금 4층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 지금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영역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위원 박주일  자원봉사센터 예비비에서 나간 것 아니에요 예산 잡혀 그것하고 주안5동 동사무소하고 같이 예산 잡힌 거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아니죠 별개입니다.
○위원 박주일  근데 같이 넣어놨어 뭐 이런게 있어 6,300만원 사업이 틀리잖아요  그것대로 나와야 되지 전체적 예산에서 6,300만원 자원봉사 나온 것 도대체 뭐에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말씀드릴께요. 6,300만원은 조금 전 말씀드린대로 별개사업으로 보시면  
○위원 박주일  전년 3억6,300만원은 어디 쓸 예산이에요 이월돼서 4,900만원 예비비지출해서 같이 포함해서 나가는 것 같은데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말씀드릴께요. 전년 이월액 3억6,300만원 그 사항은 주안5동하고 문학동 증측공사가 있었어요. 이월된 부분이 되겠고  
○위원 박주일  4,900만원 예비비지출 항목이 뭐에 포함돼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것은 청소과 이전사무실 정비하고 복지상담실 작년 7월달에 조직개편되면서 복지상담실 칸막이 공사 있거든요.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위원 박주일  630몇 만원 불용 잡았네. 내가 이상한 것은 예산이 명시이월됐는데 집행잔액 남았으니까 내용을 모르니까 물어본 거에요. 그리고 예비비 쓰는데 학익동 259번지 도로개설공사 예비비로 쓰는데 수용재결정이 뭐에요. 아시는 분 계세요? 수용재결정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액인데 기획실장님 수용재결이면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여기서 보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결해 거기서 결정되는 사항에 따르는 거죠 여기서 자체적으로 협의가 안 되니까 위에 결정해 달라 보상금액이 우리가 협의 안되니까 수용결정을 중앙에서 중토위에서 결정하는 것이죠.
○위원 박주일  무조건 돈 지급해야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네 따라야 합니다.
○위원 박주일  그게 2, 3개월 뒤에 지급하면 안 되는 거에요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협상을 빨리 하는 과정이니까 시기적으로
○위원 박주일  수용결정나면 바로 돈을 지급해야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내용 아시겠지만 사업이 많이 지연됐던 부분이니까
○위원 박주일  제가 보기에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은 부당하고 왜냐하면 추경이 9월인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3개월 차이 나는데 그렇게 추경하면서 지급해도 될 일을 꼭 예비비로 지급해야 되나 의심스러워요. 답변이 수용결정 내리면 줘야 한다 하니까 수용결정이 도대체 뭔지 공탁 걸어놓고 강제집행하는데 공탁을 빨리 걸어야 된다 답변이 확실히 나와야 되지
○기획감사실장 김교철  건설과 해당부서가 아니라 답변은
○위원 박주일  해당부서도 수용결정 나오더라고요. 답변을 확실해 해서 공탁하고 강제 집행하다보니까 빨리 긴급을 하기 때문에 지출합니다.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 이해되지 저희들이 수용결정 뭔지 몰라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61쪽부터 6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고액체납 40페이지인데 고액체납자 지난 번에 제가 여쭤봤는데 체납처분 관리상태가 부동산 또는 자동차를 압류 조치한 후 추가적 체납처분 활동 없이 구두 또는 문서로 납부를 독려하는 소극적 징수활동에 그치고 있다 돼 있어요. 그래서 조속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 징수활동 자세가 요구된다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상태는 어느 정도고 어떤 상태고
○세무1과장 신현철  소극적이라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가 차량 및 부동산 압류건수가 3만8천건 되고 있는데 작년에 차량 및 부동산 공매 의뢰 건수가 199건입니다. 우리가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공매를 하려 해도 실익관계를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재산세는 당해세기 때문에 우리가 공매해도 실익이 있는데 세외수입같은 것은 실익이 없습니다. 공매해 봤자 우리가 예산 만들지 찾아오는게 없기때문에 부동산 압류를 해 놓은 상태에서 내기를 기다리는 그런 방법뿐이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결국 시효완성해서
○세무1과장 신현철  압류된 것은 시효완성 안 됩니다. 압류된 시점에서 시효가 중지되기 때문에 압류시킨 것에 대해 시효완성으로 해서 결손처분할 수 없습니다.
○위원 신현환  우리는 세외수입에 대한 많기 때문에 여기서 지적한 큰 실효는 못거둔다는 얘기네요
○세무1과장 신현철  어제도 2,500만원짜리 세외수입 받았는데 4년전 압류한겁니다. 지금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다보니까 공매 들어가면 자기들 실익이 없는 것 같으니까 차량같은 것 아무리 압류해 봤자 우리가 공매한다고 실익이 없기 때문에 압류로 끝나고 지난 번 설명한 것처럼 올해 세외수입 2006년도 우리가 받은 180억 정도 받았습니다.  1만2,300건에 행자부에 재산 조회 의뢰했더니 2천건에 5,353건 정도 부동산 나왔어요. 체납정리팀에서 압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도 세외수입 우리같은 경우 지방세는 현년도 94, 95% 받는데  세외수입이 문제거든요. 먼저 신현환 위원님이 현액 결정 많이 돼 체납이 많다 그랬는데 결정액속에 5년치 과년도 들어가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차이가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만큼 징수활동이 부진했다 볼 수 있잖아요
○세무1과장 신현철  위원님들이 그렇게 지적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죠.
○위원 신현환  저희는 압류조치한 후 할 수 있는게 지금 말씀하신 그 선밖에 더이상 없다는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게 예금압류 신용정보등록해서 신용관계 그런 것 하는 건데 예금압류도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옛날에 시세에 치중했는데  
○위원 신현환  공매는 아까 얘기했듯이 실효가 별로 없다 했는데 과장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인다 해도 체납처분 압류조치 한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이나 문서로밖에 안하고 있잖아요. 공매 말고 직접적으로 징수팀이 만들어졌죠?
○세무1과장 신현철  체납징수팀 있는데 거기서 공매 압류 다 전담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것 하려 해도 재산세 납기일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일반 직원들은 나가 체납세 정리하는게 어렵고 인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가도 사람이 없습니다. 소액같은 것은 우리가 등기로 보내는 것은 거의 반송되거든요.
○위원 신현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고액체납자에 한해서입니다.
○세무1과장 신현철  고액체납자도 그렇다 봐야죠. 고액체납자는 세금을 못내느냐 하면 재산세는 1년에 한번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6월 9월 7월달 9월달 납부되는데 지금 못내는 사람은 그만큼 사업 실패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취득세같은 경우 취득신고 후 한달 안에 안들어오면 압류가 들어오면 우리가 순위가 올라가는데 재산세는 우리가 압류하더라도 후순위로 밀리고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문제점만 듣다보니까 명쾌하지 않네요.
○세무1과장 신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좀더 신경 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보편적 사항 예산서보다 작년 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므로해서 거래세 2%가 감소됐잖아요. 거기에 따라 종합정부 차원에서 종합부동산세로 세제가 줄은 것은 보충해 주겠다는 지금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세무1과장 신현철  2% 준 것은 시세거든요 취득 등록세가 시세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위원 이한형  어차피 시세를 거둬 거기에 따라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든 재원조정교부세가 내려오는 부분 아니겠어요. 걷는 만큼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걷는 만큼 징수포상금 받는데 3%거든요
○위원 이한형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거래세하므로 인해서 세액이 얼마 정도 줍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위원 이한형  본 위원이 어차피 거래세로 인해 시세 사항들 하는 부분이겠지만 종합부동산세 사항들 그런 부분들이 정부에서 보충으로 거래세가 감면되는 것 충당시킨다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세무1과장 신현철  우리가 38억정도 받는데 40억정도 받고 있는데 2005년 기준으로 해서 내려 보내주다보니까 우리가 자꾸 세수에 차액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것때문에 우리가 시에 건의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위원 이한형  국회차원에서 법이 개정되고 하는 부분들이 돼야 하겠지만 항상 구군 구청장 협의에서 논란되고 신문지상 논란되고 담배소비세에 대해 구청장한테 적극적으로 더 건의 드릴 생각은 없습니까? 시세를 구세로 하는  
○세무1과장 신현철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이한형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주일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오납 환불 내역 왜 많이 환불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세무1과장 신현철  과오납 환불 중에서 8억 정도가 국고금 반납입니다. 국가보조금 반납
○위원 박주일  그러면 평년하고 비슷한 거에요?
○세무1과장 신현철  평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시 감사에서 동양화학 추진세액이 발생했는데 동양화학이 거기 불복해서 심사청구를 행자부에 내서 우리가 져서 2억정도 환불해주었고 건수가 늘어난 것은 우진아파트 안국아파트 그쪽이 철거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부과했는데 심사청구에서 졌기 때문에
○위원 박주일  그런 부분은 부과를 잘못해 심사청구에 진거고 실수해 이중으로 과납한 것도 많을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신현철  이중과납은 별로 없는데 우리가 법을 보면 부과하는 쪽과 과세관청에서 주장하는 쪽이 있고 납세자쪽에서 부담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심사청구나 이의 신청을 안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든지 이기든지 그게 사례로 남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과 않는데
○위원 박주일  아직까지 그런 사례가 없어요? 맨날 소송하고 법적 문제 가야 사례 남고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신현철  녹지나 뭐나 종합합산이냐 종토세때문에 그랬던 거거든요 동양화학은. 이게 종합합산으로 해야 되느냐 분리 과세해야 되느냐 이런것때문에 그랬는데 시에서 감사 나온 사람이 추징해야 된다 해서 추징했는데도 그게 심사청구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해서 일부 환불해 준 경우입니다.
○위원 박주일  세무가도 2개과니까 신경써서 과오납이 적도록 신경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박주일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김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기신  김기신 위원입니다.
  어제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 안해서 겸사겸사 물어보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대개 보면 사업에 실패해서 그렇다는데 데이터가 나와있어요? 몇 %가 사업에 실패해서 체납된상태고 몇 %가 악질적으로 안내고 있는지 현상 파악해 보셨나요. 163건에 3억8,200만원에 대해서
○세무1과장 신현철  163건에 3억 거기에 대해 한 것 없고 고액체납자 자료를 안가져왔습니다. 따로  
○위원 김기신  지금 과장들께서 답변하실 때 객관적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생각해서 하는 것 같아 안타까워 그러거든요.  지난 번에 제가 과오납 발생건에 대해서 3,400건이 갑자기 2006년도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황하현 전 세무과장한테 물어볼 때 그당시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경제가 어려워서 부부가 양쪽에서 내서 그렇다고 납득할 만한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과오납이 발생했다 얘기했는데 전체적 여기 자료 나온 것을 대개 부서장들께서 고민했을 것 아닙니까?  고액체납자가 자료가 있든 없든간에 왜 이 사람들이 고액체납자가 됐느냐 진짜 사업을 하다 부도가 나서 못내는 사람이 몇 % 되며 악질적으로 안내는 사람이 몇 %가 되냐 악질적으로 안내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것을 징수할 것인가 고민했기 때문에 자료가 없어도 대충은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렇죠.
○위원 김기신  결과적으로 결산검사를 통해 행정이 미비했던 점들을 차기년도에 보완해서 더 잘 하자고 결산검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현상은 부서장께서 파악하셔야 되리라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무1과장 신현철  제가 지금 세무과에 온지 3개월뿐이 안됐습니다.  미비한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지금 과오납을 보면 2002년 건수가 568건에서부터 2003년 2,119건으로 올라가고 2004년 1,328건 2005년 1,459건 2006년 3,469건 작년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과오납 발생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구상해 보셨어요? 2008년도에 이런 이런 과오납 발생건을 줄여야 되겠다는 목표가 세워질 것 아니에요.
○세무1과장 신현철  목표라기 보다는 법리 해석상 소송이나 이의 신청 거기에 따라 과오납 건수가 많이 발생한
○위원 김기신  그것 조금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 처럼 어디입니까?  두진아파트 뒤쪽 여러가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금액을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건수를 얘기하는 거에요. 건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세무1과장 신현철  건수가 1,900건 정도 과오납 환불 건수가
○위원 김기신  근데 왜 얘기는 3천
○세무1과장 신현철  총이 3,300건이고 거기 1,913건 1,914건이 심사청구해서 환불해 준 건수가  
○위원 김기신  어쨌든 과오납건에 대해서 발생돼서 환불해 주는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구민들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세무1과장 신현철  아파트 사업조합이라든가 해서 건수가 늘어난건데
○위원 김기신  2008년도에는 수치상 최소한 이 수치는 안나오겠네요.
○세무1과장 신현철  2007년도에는 이 수치는 안나옵니다.
○위원 김기신  그렇죠. 2007년도에는 이 수치는 안나온다 그렇게 믿어도 되겠죠. 어쨌든 과장님께서 결산검사를 통해 문제점 있는 것을 보완하는 전략적으로 세워 줬으면 좋겠네요.
○세무1과장 신현철  건수가 많이 나올 수 있는게 2005년부터는 재산세로 해서 했는데 2004년 2003년 2002년도 그전에 종합토지세라 해서 전국 것을 합산하게 됩니다.  어느 군청에서 한번 잘못했다 하면 꼭 환불건수가 생기게 되니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해해 주셔야 돼요.
○위원 김기신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김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영미  문영미입니다. 보충질의 형식인데 아까 과오납 부분에서 심사청구건에 의해서 우리가 소송에서 진 것으로 돈이 많이 나갔다 얘기하셨는데 우리구에도 고문변호사가 있다 알고 있는데 소송건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분하고 같이 얘기 하거나 해결 방안을 소송이 들어갔을 때 이길 수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해 전혀 얘기를 안하시는 건가요?
○세무1과장 신현철  그것은 서로가 주장하는 방법이 우리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소송까지 들어가는 것은 행자부 심사청구까지 이겼다든지 구세같은 경우 시 심사청구에 이겼을 경우 그때 불복해서 소송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진다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위원 문영미  예를 들어 고문변호사 역할이 우리구의 소송이나 심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받는데
○세무1과장 신현철  자문을 받는데 고문변호사들이 우리 세금을 세무공무원만큼
○위원 문영미  모른다는 말씀이세요
○세무1과장 신현철  모른다기보다 그만큼 경험이 없기 때문에
○위원 문영미  제가 봤을 때 우리구 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서 이런 문제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것처럼 시에서 추진해야 된다 해서 마치 우리구에서 검토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로 하셔서 진것 같은 느낌이 들게 말씀하셔서
○세무1과장 신현철  감사 지적사항 할 때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확인서를 써준 입장이기 때문에 재검토할 수 없는 거고
○위원 문영미  세무과 자체에서 고문변호사들하고 얘기해서 소송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거나 우리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법리해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이런건 할 수 없는 건가요 애초에.
○세무1과장 신현철  제가 서구에 있을때도 동아건설 때문에 소송수행하고 했지만 우리가 주민서면을 써다 줘서 그러면 변호사님들이 하는 것은 판례나 사례를 발취해서 하고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했기 때문에 직원들도 판례나 사례를 다 해서 참고해서 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거기 안나와있는 것에 대해서 판례에 완전히 나와있다 하면 우리가 승복하고 소송까지 가지 않습니다.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그 분들에게 경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들이 우리구 행정에 도움이 안 된다면 그게 어떤 소용일까 생각이 들어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문영미 위원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위원 김기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오진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오진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 심사에 앞서 간사 선임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신 위원님이간사 선임을 원하지 않는 관계로 새로 간사를 추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기신  존경하는 위원님들 우선 먼저 본 위원이 오전 시간에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자리를 비우게 된 점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천해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로 선임시켜 준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간사 또한 중요한 자리기 때문에 제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간사 자리 맡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서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간사 자리를 사퇴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진환   김기신 위원님께서 간사 선임을 원치 않는 관계로 새로 간사를 추천받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로 추천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재선의원으로서 경험도 많으시고 오진환 위원님께서 초선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하시는데 옆에서 보좌하는 사항보다 선배 의원님으로서 잘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재선 의원이신 박주일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오진환   박주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천할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박주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 없으시면 박주일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박주일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주일  존경하는 오진환 위원장님과 예결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한형 위원님이 저를 추천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에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오진환 위원장을 받들고 월요일 하루동안 열심히 간사로서 충실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진환   그러면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 자료 67쪽부터 70쪽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했습니다.
  그러면 금일 일정에 따른 2006년도 회계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오 진 환   박 주 일   김 기 신   문 영 미   이 한 형   박 광 현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46인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교 철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신 현 철              세  무  2  과  장    이 정 두
  민 원 지 적 과 장    박 영 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관 리 과 장    김 춘 태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윤 인 영              교 통 민 원 과 장    양 승 규
  재난안전관리과장    전 상 진              보 건 행 정 과 장    안 연 심
  특화사업추진단장    정 준 교              숭  의  1  동  장    조 세 현
  숭  의  2  동  장    박 정 국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2  동  장    이 형 모
  용  현  4  동  장    윤 성 우              용  현  5  동  장    이 은 영
  학  익  1  동  장    윤 백 진              도  화  1  동  장    장 인 성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도  화  3  동  장    허    섭
  주  안  1  동  장    이 재 훈              주  안  2  동  장    김 병 화
  주  안  3  동  장    김 성 훈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홍 윤 기              주  안  6  동  장    신 정 만
  주  안  7  동  장    이 종 도              주  안  8  동  장    송 미 자
  관   교   동   장    안 상 윤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