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6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도시국, 특별회계,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도시국 소관 부서와 특별회계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67쪽부터 3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375페이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도육교설치 타당성 용역 이건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홍춘식   건설과장입니다.  보도육교설치 타당성 검토가 2,700만원 요구했는데요.  위치는 도화 4거리, 도화 5거리, 신동아 앞에서 백학초등학교 앞, 용현초등학교 앞에 용현지하차도 넘어가자마자 과속에 의해서 학부모님들이 요구하는 사항하고요.  남부초등학교 앞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개소인데 이번에 시 계획이 도화 4거리와 5거리는 시 TSM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해서 내년에 교통개선사업이라해서 포함돼 있기 때문에 2개소를 이번에 삭감하고 2,000만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시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건설과장 홍춘식   시에서 내년에 TSM 교통개선 사업이 있습니다.  교통개선사업에 도화4거리와 도화5거리에 대한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본 후에 결과에 따라서 검토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개소를 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거 빼고 나면 700만원이 삭감됐는데 큰 하자는 없겠네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개소당 500만원에서 60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2,0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조금 전에 과장님이 도화4거리, 5거리에 대해서는 시에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하는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네.  내년 계획에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구에서 올리지 않고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김기환  370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수해방지 작업복 구입 있지요?  250여만원 됩니다.  보면 백운펌프장 관리와 같이 수해방지 하는데 작업복이 필요해서 예산에 올린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필요해서 올렸는데요.  각 동에 민방위복으로 해서 우리가 일부 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내년 우기 전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동사무소로 내려 보낼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각 동 별로 5개씩 구입해서 내려보낼 계획입니다.
○위원 김기환  수해가 거의 끝나서 내년도에 보내겠다고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동우  지금 김기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수해방지 작업복 구입해서 우의와 장화 구입하는데 이번에 해마다 그렇습니다만 수해가 침수 될 때보면 교통통제를 해야 상가나 주택들이 피해를 덜 입는데 교통통제가 안돼서 상가나 주택이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주안5동에 침수돼서 나가서 봤지만 경찰관들이나 이런 분들이 통제를 하면 차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따라주는데 동직원이나 민간인이 통제를 작업복 입고하면 차량운전수 들이 안 따라줘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에 물이 침수되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옆으로 밀려서 상가들을 보면 셔터까지 망가지고 물이 많이 들어가서 피해를 보는데 우의나 장화같은거 하는거 보다 동직원들이 공무원이라는 표시된 복장을 하고 통제를 했으면 어떻겠느냐하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건설과장 홍춘식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이번에 교통통제가 된 곳이 여러 군데가 있었습니다.  숭의철교라든가, 종점지하차도 이런 부분이 통제가 됐었는데요.  교통통제는 우리가 관련 경찰서나 파출소에 연계를 해서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동에다 모자라도
○위원 남동우  모자하고 야간 지휘봉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런 것을 구입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 것을 예산에 세워서 통제가 돼서 피해가 덜 나도록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총무위원회기 때문에 건설과장에게 질문할 기회가 없어서 예산서와 관계없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남구에 침수된 주택이 몇 가구 정도 돼요?
○건설과장 홍춘식   8월 23일에서 8월 27일까지 최종 피해 침수된 곳이
○위원 남동우  이번에 침수가 두 번됐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그렇습니다.  두 번됐는데 전체적으로 주택이 576개소, 상가 223개소 침수가 됐습니다.  공장이 영세성 공장으로해서 지하에 있는 영세한 공장이 3개소해서 전체적으로 815개소가 침수 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번에 두 번 침수된 것이 중복된 것이 30개 정도 돼서 이번에 중복된 주택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남동우  이번에 침수된 지역에 보상금이 지급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보상금이 아니고요.  지원금이라고해서 복구지원금입니다.  세대당 60만원씩해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 듣기로는 주민들이 남동구에는 100만원이 지급됐는데 남구는 왜 하나도 안되느냐하고 동사무소에 전화가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다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다 똑같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우리 주택이 576가구가 침수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조사를 다 한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조사를 다 했습니다.  
○위원 남동우  신청만 하면 이 가구에 다 돈을 주는건지 조사해서 맞지 않으면 그런 가구는 안 주는 건지 그걸 얘기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침수피해 되신분이 신고를 하면 저희 동에서 현장확인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면 거의 100% 지원금이 나가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이게 재해대책기금에서 복구지원비를 주는 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네.
○위원 남동우  재해대책기금은 하늘에서 떨어진 거예요?  이것도 다 세금인데
○건설과장 홍춘식   이건 100% 국고로 해서 지원되는 거거든요.  중앙에 재해대책기금이 일정 기금 요율에 의해에 연간 적립하도록 돼 있는 기금에서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국고라도 다 우리 국민 세금인데 본 위원이 여러 동네도 알아 봤지만 침수가 됐다고 신고한 집들이 지하에 거주하시는 분들 보면 방바닥에 물만 들어 왔어도 침수됐다고 신고하고, 또 어떤 가정은 가구가 전체가 다 침수된 가정도 있고요.  보상을 해마다 해주다 보니까 일부는 방바닥에다 물붓고 장판걷고 사진찍에서 침수됐다고 신고하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있다고 본인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장판걷고 사진찍어서 우리집 물찼다고 신고하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150만원씩 보상해주니까 이 돈을 타기 위해서 그런 가구들도 여러 가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가구를 정밀조사해서 사실이 아니면 보상을 안 해주는게 원칙이고 또 해마다 침수가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는게 우리 구에서 그런 대책을 가지고 있는게 있어요?
○건설과장 홍춘식   지난주에도 부구청장님 주재로해서 동장님들 회의로 해서 근본적인 대책마련에 상당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50밀리이상 1시간, 2시간 내리게 되면 저지대는 옛날과 달라서 도시화가 완전히 되기 때문에 물이 투수될 곳이 없습니다.  저지대가 한꺼번에 내려오는 시간이 짧아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내년에 세밀하게 세워서 지역별로 계획을 모니터라든가 상류지역으로부터 쓰는 물을 집수할 수 있는 집수받이 차단 그런 부분을 많이 설치하고요.  물론 저지대도 집성력을 배가할 수 있는 시설을 많이 만들 계획으로 있고요.  가정에는 다세대 지하에는 역류방지 차단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에다 2억 정도 요구할 계획으로 있고요.  각 세대별로 동에서 역류방지 차단기를 받고 있습니다.  취합해서 내년에는 우기 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해서 피해가 최소할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해마다 침수가 될 때 복구비로해서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상가지고 지하에다 하수구 역류차단 장치를 해주는 것이 앞으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요.  지금 침수가 되는 지역이 저는 용현동 쪽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안5동, 도화2동, 주안6동 보면 침수가 역류가 되는 현상이 왜 되는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역류가 왜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지하세대 같은 경우는 본 하수관과 지하세대에서 나오는 하수 지선하고 상당히 기울기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비가 올때는 관이 물이 차게 되면 역류현상은 불가피한 지역여건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 남동우  제 생각는 저도 수해 때문에 오랜 세월을 수해대책위원회에 활동을 했었는데 시간당 35밀리, 40밀리가 시간당 오면 주안지역은 침수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되는 원인이 암거박스가 작아서 물을 담수하는 양이 적기 때문에 역류되는 거예요.  지금 인천제철 유수지나, 펌프장 그런데 문제가 있어서 역류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하수 암거같은게 있으면 암거에 생활하수관이 연결돼 있는데 본 하수 암거에 물이 꽉차면 생활하수관에 물이 빠져 나가지 못하니까 도로 역류되는 현상이에요.  시간당 35밀리만 오면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정밀하게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용역보고회도 보면 주안5동과 말씀하신 인천교 배수펌프장과 기울기가 구배라고 하는데 그것이 50cm도 안됩니다.  거의 수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배수구역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관 확장하는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서는 주안5동의 침수를 해소하기 위해서 도화동쪽에 박스를 신설해서 작년에도 인천대학교 앞에서 다시 분비를 했습니다만 금년에도 고속도로 지나기 전에 도화터널 중간에서 분비를 해서 인천교 박스로 보내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위원 남동우  국장님 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하수 암거가 800밀리관, 1,200밀리관을 암거로 확장를 인천시에 건의하셔서 암거를 확장하는데 예산을 확보해줬으면 좋겠다고 본 위원은 권고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이번 침수로 인해서 남구가 주택이 576가구나 침수된데 대해서 우리 관에서 미처 대처를 못했다는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내년도에는 이런 침수가 되지 않게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남동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배관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배관기  375쪽 보안등 신설 및 이설공사로해서 추경에 5,000만원을 세우셨는데 본예산에 3,0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5,000만원까지 세운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 관내에 보안등이 약 1만1,000개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동에서 주민들이 보안등을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고요.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노후된 보안등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본예산 3,000만원을 세웠는데 예산이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각 동이라든가 주민들이 건의 들어온 사항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5,000만원 더 세워서 생활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거의 수용이 되는 실정입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거의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관기  다음 그 밑에 도로유지 및 구조물 정비공사로 해서 추경에 2억원 세운거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홍춘식  이 사업비도 주민편익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인도라든가, 하수도가 파손이 됐다든가, 뒷골목 아스팔트 부분이 파손됐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구조물
○건설과장 홍춘식  구조물 정비가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지금 현재 도로가 파손된 집계가 나오던가, 그렇지 않으면 구조물 정비할 것이 집계가 돼서 2억원 예산을 세우신 겁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저희들이 이번 장마로 인해서 160개소가 파악된 곳이 있고요.  도로, 하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요.  그래서 시에 이번에 특별회계로해서 2억 예산을 거의 받았습니다.  그리고 구비로 2억을 세워 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예상물량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아직까지 미파악된 부분까지 다 수용하실거지요?
○건설과장 홍춘식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 밑에 보도육교 설치 용역비 2,500만원은 어디에 육교를 세울 계획이십니까?
○건설과장 홍춘식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 배관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박광현  배관기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가로등 5,000만원 세우셨는데 보안등 하는데 지금 보면 옛날에 했던 것은 주민들이 손으로 껐다, 켰다 한단 말입니다.  지금들은 센서로 하는데 교체하는 건가요?
○건설과장 홍춘식  신설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보안등이 당초에는 수동으로 돼 있었다 썬스위치라고해서 빛에 의해서 들어오고, 꺼지는 시설을 하다 보니까 날씨가 흐리거나 비가 올때는 조도가 떨어지니까 불이 다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선을 어떻게 하냐 하다가 지금은 센서로해서 시간을 거기다 입력을 합니다.  각 보안등마다 일몰, 일출 시간을 기억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그것도 문제가 있다해서 지금은 현재 가로등을 보면 가로등 주조정기라고 해서 주조정기가 종합건설 본부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 조정기는 수봉공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은 주조정기에 의해서 저녁 7시 20분이다하면 주조정기에서 켜지는 전파를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불이 들어오게 하고, 아침 되면 불이 꺼지는 신호를 계속 보조 조정기에 보내서 그래서 작동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은 보안등까지 적용해서 할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설하는 것은 그런 시스템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381쪽부터 38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건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387쪽부터 401쪽까지 학익 및 문학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423쪽부터 4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두 군데입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환  김기환 위원입니다.  391쪽 밑에 보면 푸른마을 가꾸기 사업 초화 구입 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김기환  이게 시비 받아서 국화같은거 해서 도시환경을 위해서 하는 거겠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비용자체가 한 번쓰면 끝나는 거겠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게 시책사업으로 주로 이 대상은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이 내려온겁니다.  그런데 공동 아파트 지역에 시범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500만원 시비보조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우리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5개소에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왜 질의했냐면 위에 보면 재료비에서 초화구입이 또 있지요.  700만원을 더 요구 하셨는데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재료비에 초화구입은 우리 관내에 대 도로변이라든가, 로터리.  주요 지역에 환경미화차원에서 구입해서 식재할 계획으로 70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김기환  1년 생으로 쓰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가을꽃 국화는 녹지관리사업소에서 많은 양을 재배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봄부터 계속 심어오던 녹지대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구입해서 심기위해서 예산을 올린겁니다.
○위원 김기환  390페이지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도시정비과에서 창고형 컨테이너박스 2개가 필요하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왜 재산회계과로 해서 사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재산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위원 김기환  사서 도시정비과로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김기환  78페이지 보면 재산회계과에서 컨테이너 박스를 도시정비과 문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2개 산다고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문학, 학익 구획정리 사업을
○위원 김기환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왜 여기서 예산을 안 세우고, 거기에 세우냐 이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것은 구 재산이기 때문에요.
○위원 김기환  컨테이너박스는 구 재산이고, 도시정비과가 켄테이너 갖고 있으면 그건 개인건가요?  아니잖아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청사관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우리 도시정비과에 문서가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남동우  남동우 위원입니다.  398쪽 시설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있지요?  거기서 예산이 3,540만원 세웠는데 540만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남동우  540만원 삭감해도 현수막 지정게시대 신설하는데 지장없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저희들이 6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위원 남동우  그러니까 540만원 삭감하면 지금 게시대 신설하는데 지장이 없냐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1개소씩 하는거니까요.  우선 위원님들이 세워주시는대로 중요한 곳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 세워주시면 좋고요.
○위원 남동우  다 세워주면 좋은게 아니라 3,540만원에서 540만원 삭감하면 3,000만원 가지고 한다는거 아니에요?  3,000만원 가지고 할거 같으면 처음에 3,000만원 가지고 예산 세우지 왜 3,540만원 세워서 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6개소니까 5개소만 설치한다든가
○위원 남동우  5개소만 설치하는데 3,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지요?  지금 6개소 신설하는데 3,500만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540만원 삭감되면 처음에 계획했던대로 못 하지 않느냐 그럴 말씀드리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처음 6개소인데 5개소만 하실려고 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1개소는 어떻게 내년에 본예산에 올려서 하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조사해서 요구하는 지역이 있으면 올리는 걸로
○위원 남동우  어디 한다고 계획을 세웠으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신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건 시설관리공단에서 6개소를 설치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이 왔습니다.
○위원 남동우  과장님이 타당성이 있으니까 예산 올린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6개소를 다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더 좋겠는게 아니라 꼭 해야 되겠으면 꼭 해야되겠다고 하셔야지요.  삭감하면 삭감하는대로 하고 이렇게 하실려고 하면 예산 올릴 필요가 없지요?  알았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사실은 이게 들어온데가 6개소를 설치할 위치가 관교동 신세계 아파트 중앙공원 쪽으로 세우는게 2개소가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지금 중앙공원이 조성돼서 2개소를 설치하면 너무 중앙공원을 가리게 되기 때문에 1개소만 해도 되는 걸로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께서도 540만원을 삭감한다고 하셔서 그러면 5개소만 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판단하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 남동우  540만원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군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지금 남동우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겠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다음에 그렇게 해도 괜찮다면 내년 본예산에 그게 안 올라오겠네요?  좋습니다.  390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목재파쇄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목재파쇄기는 현재까지 관내에서 가로수 전지라든가, 고사목이라든가 등등 나오는 잔재를 시 녹지관리사업소에다 전부 갖다 줬습니다.  녹지관리사업소에서 목재파쇄기가 설치해 있어서 목재파쇄기로 하여금 거기서 나오는 톱밥이라든가 목재잔재로해서 거름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녹지관리사업소에서 각 구청에서 나오는 잔재를 받아 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녹지관리사업소에서 각 구청에서 오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돼서 하반기부터는 각 구청별로 자체 처리를 하라고 해서 우리 관내도 버즘나무 외 각종 가로수가 1만5,000본이 있습니다.  또 공원내에서 수목이라든가, 쉼터 또 앞으로 산에 불량수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가시나무라 든가, 잔목 같은 것도 내년도부터는 수종계량 차원에서 아가시나무 같은걸 연차적으로 제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나오는 잔재가 두달동안에 나온 잔재를 학익동 적환장에다 쌓아 놓고 있습니다.  그 양이 지금 상당히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고요.  또 이것을 구입해주신다면 내년도 예산 세우는데도 절약이 됩니다.  부식을 시켜서 퇴비로도 활용할 수가 있고, 또 도로변에 각종 관목류 연산홍이라든가 짙은 나무 같은게 있습니다.  그 밑에 깔아주면 월동보호 차원에도 되고, 가물었을 때 수분 증발을 억제하기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효과가 큽니다.
○위원 박광현  필요한거예요?  그런데 청소과에서 학익동 적환장에 목재파쇄기를 9,500만원 올렸잖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박광현  똑 같은 구 자산인데 그걸 따로따로 사서 써야 되는지 의문점이 있어서.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청소과에서 구입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목재뿐만 아니라 일반 폐기물도 같이 하는걸로 돼 있고요.  또 거기서 하는 것은 고정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이동식 목재파쇄기입니다.  만약에 잔재가 수봉공원에 많이 났다면 수봉공원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파쇄시키고, 또 예비군 교장 관교공원으로도 끌고 가서 하는 이동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이해가 됩니다.  문학동 특별회계요.  431쪽.  구조물정비 이게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 사항은 문학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체비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체비지는 이번에 집중폭우로 인해서 앞에 체비지가 있는데 150평 정도 되는대요.  거기에 무허가 건물이 3동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 철거하고 완전히 기반을 정리한 다음에 우리가 매각할 계획으로 정비비를 세운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협의는 됐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예산이 확보되면
○위원 박광현  예산 되기 전에 무허가 건물 살고 있는 사람들과 접촉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무허가 건물만... 공가가 한 동인가, 두 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 사는데가 한 동이 있는데요.  그 분이 지금 원래는 거기에 살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보되면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광현  그동안 접촉 안 했어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몇 번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위원 박광현  살고 있는데 왜 접촉을 못 했어요?  나가서 거기서 해결돼야지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거기가 나무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저분해서
○위원 박광현  살고 있는 사람과 빨리 돼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야 처리가 되는거지 여기서는 생각만 하고 예산만 기다리고 있으면 일이 됩니까?  우선은 그 사람과 접촉을 한 다음에 어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일단은 예산이 확보돼야 저희들이 협의에 들어갈 수 있고요.
○위원 박광현  돈주고 쫓아내는건 누가 못 쫓아내요?  돈 안들이고 쫓아내는 방향으로 해야지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리고 이 정비비가 그거와 다른데 공공시설 있잖습니까.
○위원 박광현  구획정리 사업에 고물상 도로나는데는 지금 어떤 상태로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대집행 하기 위해서 협의가 안됩니다.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에다 해서 10월 중에 대집행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빠른 시일내에 집행은 됩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유성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간사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사실 목재 파쇄기 때문에 제가 청소과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 목재파쇄기가 이동식인데 이것도 전기로 사용하는건가요 아니면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자체 엔진으로 사용합니다.
○간사 유성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안전사고 방지차원에서 전문요원이 투여돼야 되지 않겠어요?  장비는 알겠는데 그것을 작동할 때 전문지식을 갖춘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든가 인력이 투여돼서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이것은 크게 전문인력을 요하지 않고요.  기준에 녹지관리 인부가 있습니다.  그 사람중에서 또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이게 크게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자체 녹지관리 인부로 활용해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간사 유성준  신규로 구입하시는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사용한바가 없고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간사 유성준  그렇다면 관리요원 중에 장비를 다뤄 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목재파쇄기나 어떤 장비도 기종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겠어요?  오작동이라든지, 사용방법을 사전교육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안전사고라도 초래되면 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런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유성준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어떤 자동차뿐만 아니고 사업장 같은데서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단은 구에서도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재산같은거 관리할 때는 관리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그런 것이... 자동차도 면허증 있어야 운전하듯이.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것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해서 질의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모든 총책을 맡고 예를 들어서 파쇄기를 쓰실건데 그래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다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녹지장비가 엔진을 이용해서 하는 장비가 몇가지가 됩니다.  예초기라든가, 쥐똥나무정전기라든가 엔진원리가 다 비슷하고 그분들이 매년 그 장비를 다뤄봐서 장비에 대한 원리를 알고 있고요.  또 녹지관리 사업소에서 실제로 하는데 견학을 시켜서 안전이라든가 교육을 충분히 한 다음에 우리가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사고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간사 유성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배관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배관기  도시정비과에서 구할려고 하는 목재파쇄기와 청소과에서 구하는 목재파쇄기는 카탈로그가 있잖습니까.  도시정비과에서 하는 목재파쇄기는 거기서 나오는 파쇄물을 퇴비화 한다고 했는데 만일 수봉공원에서 목재파쇄하면 수봉공원에다 파쇄한 것을 뿌립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PP마대에다 담아서 학익동 적환장에 쌓아 놨다가 부식시킨 다음에 활용하는걸로도 하고요.
○위원 배관기  학익동 적환장으로 목재가 가야지요?  파쇄를 해가지고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지요.
○위원 배관기  그럴바에는 차라리 목재를 학익동 적환장으로 가지고 가서 그 목재를 청소과 목재파쇄기로 파쇄해서 퇴비화하면 안되는 거예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일부는 다 가는게 아니고요.  자체내에서 필요한데 있으면 활용도 하고
○위원 배관기  그러니까 청소과에서 구입하는 파쇄기가 9,500만원이지요?  청소과게 더 용량이 큰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용량이 크고, 더 좋다는 얘긴데 그러면 구태여 도시정비과에서는 목재 나오는 것을 학익동 적환장으로 가서 자동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니까 일 하기도 편리하고 그런데 구태여 이동식이라고해서 꼭 사야 된다는 이유는 뭡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가지부피가 상당히 크거든요.  그 많은 양을 청소과 적환장으로 다 쌓아 놓는다라면 오히려 지금 청소과에서 생활쓰레기 나오는 것 보다도 가지치기 해서 잔재가 부피가 더 커서 오히려 더 많을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 협소 등등 생각했을 때 저희들이 구입하고자 하는게 이동식이 그런 의미에서도 있는겁니다.
○위원 배관기  그러면 도로에 있는 가로수를 정비했다면 파쇄를 하실거 아닙니까.  그러면 도로에서 파쇄를 할 수 없으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현장에서 할 수 없고요.
○위원 배관기  그러면 한군데로 모아야 될거 아닙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건 자르는 대로 학익동에 녹지관리 적환장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가져가면 파쇄기로 빻아서 거름으로 쓸 것은 옆에다 쌓아서 부식을 시키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도로면이라든가, 단열재라든가 등등 화단에 거름으로 쓸 것은 또 가져가서 거름으로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 배관기  목재가 나온다는 것은 가지치기라든가 이런데서 나오는 목재를 말씀하시는거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동을 해야될건데 그것을 현장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데
○위원장 박성화  지금 배 위원님이 질의하고 싶어 하는 것은 청소과에서 하는 파쇄기는 톱밥이 안나오잖습니까?  나무가 굵게 나오는거고, 도시정비과에서는 톱밥으로 거름으로 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른점이니까.
○도시정비과장 김시중  청소과에서 구입하고자 하는건
(뒷좌석에서「이건 8cm이하로해서 톱밥으로 안 나오고 잘라서 나옵니다.  매입도 되고, 소각도 되고, 여기는 톱밥으로 나오기 때문에 형태가 틀립니다」라고 말함)
○위원 배관기  그러면 애초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배관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도시정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405쪽부터 408쪽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437쪽부터 44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기환  437페이지보시면 특별회계에서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에 따른 주차요금 수입이 있는데요.  이것이 주안2동이 시범적으로 실시할려고 하는 거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김기환  실시는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아직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언제부터 실시할려고 합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기환  원래 금년 5월 1일부터 거주자 주차제를 시행하겠다고해서 세입예산도 그때 맞춰서 들어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거주자 주차제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게 그 구역내에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주자 주차제에 대한 법적구속력을 확보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지금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70%가 안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정자 금지구역을 지정할 경우에 나머지 차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주정자금지구역 지정을 미뤄왔습니다.  지난번 봄철에 그걸 협의를 안 해줬고요.  이번에도 7월에 재협의를 들어갔는데 현재에도 계속 미뤄오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 구에서 동향은 지난 월요일날 구청장님께서 직접 동부경찰서를 방문하시고, 부구청장께서 계속 경찰서장과 협의를 하시고해서 이번 9월달 교통협의회에서는 어떤식으로든 주정차 금지구역을 그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날쯤 되면 최종적으로 그쪽 실무선과 우리 실무선이 만나서 어느 부분까지 그려야 될 것인가 협의가 돼야 될거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주정차 금지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고시가 된 날로부터 후속작업이 들어가야 되는게 시스템 준비하고 시설물 보강하고 주민홍보를 다시 들어가야 됩니다.  주민설명회를.  올 봄에 5번을 했는데 벌써 기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또 주민설명회를 하고 그런 기간이 2개월 정도 소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년안에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 김기환  금년안에 추진한다고 하면 결국 11월이나 12월에 시작을 한다고 봤을 때 예산 잡혀져 있는 자체가 안 맞지 않냐 이거지요.  1년치를 이렇게 받아들일 계획입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10월부터 추정을 했는데 원래 7월달에 교통
○위원 김기환  과장님이 조금전에 5월부터 시행할려다가 7월로 넘어가고
○교통과장 정영종  이 예산은 10월쯤에 시행을 하겠다고 예상해서 올린 예산입니다.
○위원 김기환  알겠습니다.  그 밑에 주차요금수입이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이것은 주차장 유료화를 3월 1일부터 해 왔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 수입이 올라간겁니다.
○위원 김기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남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남동우  특별회계 446쪽 시설비 주정차금지 및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가 몇 건 정도 돼요?
○교통과장 정영종  건수로 하기는 그렇고요.  미터로 추산하는데 현재 7개 권역에 8,800여 미터를 우리가 현재까지 파악해 놓은 것만 보수내지 신설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러면 설치 및 보수가 3,100만원이 추경에 모자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구획선 설치 및 보수는 파악한데는 설치해야 될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이것보다도 물량이 더욱 많을거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 사업을 투입해서
○위원 남동우  파악한 건수가 3,100만원이 모자르다고 했는데 구획선과 보수는 다 해야 되는데 지금도 모자르다고 하면서 2,0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못합니다.
○위원 남동우  못하면 이거 해 놓은 것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리고 예산과는 별개입니다.  이면도로나 도로관리는 구청에서 하지요?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남동우  지금 도로주차로 인해서 차량운행을 못하는 것은 과장은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이면도로상에는 현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이 안돼 있어서 단속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도로에 주차를 해놨다 그래서 차량운행을 못한다면 이런 것은 어디서 책임을 지냐고요.  도로는 차가 다니라고 만들어 놓은거 아닙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네.
○위원 남동우  도로에 차를 주차시켜 놓고 못지나 가는데 그걸 방치해 놓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교통과장 정영종  지금 주안5동에 이면도로에 소방도로에 그건 구역이 한구역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저희 지역구라서 제가 그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지역은 차량이 통행은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
○교통과장 정영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구청장님 수행해서 현장나가서 확인해서 그런게 있어서 저희가 직접 단속권한이 없다보니까 계도를 시키느라고
○위원 남동우  단속권한이 없다고 하는데 도로에 차량운행이 되도록 해야 되는거지 단속권이 없다고해서 도로에 차를 못 다니게하면
○교통과장 정영종  계도만 해왔더니 안돼서 그 구역이 짧은 구간이라 하더라도 주정차금지 구역을 그려달라 그래서 우리가 직접조치를 해야되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현재 동부경찰서에 앞에 나온 부분에 주정차 금지선을 그리고 일부 구간은 안전지대 표시를 해주고, 그렇게 설정을 해 달라고 동부경찰서에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데 그게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 왔는데 지금까지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쪽 주택지에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가 왔는데 전부 그 도로에 주차하고 있을 때 화재난 집에서 차량이 주차돼 있어서 우리가 피해가 더 컸다고하면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될거 아니에요?  도로에 차 못다니게 해 놨으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조속하게 해서 빨리 정비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거 해서 나중에 구에다가 구청에서 이런거 단속 안해서 우리 집이 다 전소됐다 책임지라고 하면 우리 구청에서 책임져야 될거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조속히 조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 것을 방심하지 마시고, 나중에 문제가 생길 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 박광현  447쪽 민원대 CCTV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디 민원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듯이 저희 방문하는 민원이 주정차 단속과 관련해서 들어오는 민원이기 때문에 상당히 악성민원이라고 할까요? 민원인들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부평구청에 대한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인데요.  부평구청 교통과에 CCTV에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하기 전과 설치한 후에 비교해 보니까 악성민원이 많이 줄어들고 역으로 민원을 상대하는 공무원들도 CCTV가 감시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욱하는 성격도 줄여서 자제하게 되더라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각 구 교통관련 민원실에 CCTV 설치를 해 놓고 설치했다는 상황을 민원인이 알수 있게 해 놓으면 그나마 급한 민원들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한 예로 제가 지난번 상임위원회 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2-3개월 전에 어느 월요일날 아침 9시반부터 오전 11시 반까지 오전 내내 민원인 한 사람이 저희 사무실 업무를 거의 마비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오고 나면 두마디째 부터는 입에도 못담는 욕을 합니다.  9시 반경에 와서 우선 저한테 폭력을 가할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말리니까 어찌됐던 그렇게 지나고 그 다음날 숭의1동 파출소에다가 남구청 교통과 공무원들이 폭력배까지 동원해서 집단폭행을 했다고 3주 진단을 받아서 고소장을 냈습니다.  결국은 저도 맞대응을 하겠다고 경찰에서 중재를 해서 무마가 됐는데 그런 효과를 방지하는데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저희 직원들의 사기진작하는 측면도 있다고 봐주시고 민원인도 좋고, 저희 직원들도 보호되고 또 직원들이 민원인한테도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반드시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을 안 하신 모양이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통과장 정영종  설명이 미흡했던거 같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는 과장님 말을 듣고 이해가 되는데 사회도시 위원님들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나가서 주차단속하는데 주로 공익요원들이 나가나요?
○교통과장 정영종  그렇지 않습니다.  남동구청은 공익요원수가 워낙 많고,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공익요원조만 운영되는데가 있는거 같고요.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공익요원들을 반드시 인솔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조별로 짜서요.  행태자체가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상황이 공익요원들이 같이 다녀서 공무원이 안 보이는거 같은데 불과 몇 미터 안가서 공무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남구 홈페이지에 보면 교통과 주차단속이 제일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서 얘기하기 참 애매할때가 있어요.  나 자신도 그렇다고 해서 해결해 달라고 갖다 준적도 없지만 내가 잘못했으니까 공무원들이 붙였겠지요.  그런데 우선 계도가 먼저 아니에요?
○교통과장 정영종  계도라는 것이 좋은 의미로 해석을 하면 계도해서 해결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저희도 계도해서 해결이 된다면 단속하는 것 보다 계도하는게 좋지요.  그런데 그 계도를 악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5분예고제를 했습니다.  스티커까지 해서요.  5분예고제를 할 때 가게에서 5분을 채웁니다.  안에 앉아서 단속스티커 끊기를 기다리고 채우고 있어요.  그리고 스티커를 끊을려고 하면 그때 나와서 5분 안됐는데 와서 스티커를 끊냐고, 단속이 안됩니다.  스티커 붙이고 나서 5분 동안 지키고 있어야 된단 얘기에요.  그래서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5분 예고제 자체를 없애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저희 구에서는 그런 제도를 안하고 대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잠깐 어떻게 해서 편지 하나 전해주러, 물건하나 갖다주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방송을 하고 뒤에서 단속을 해가고 있는데 이 자체도 사실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볼때는 제가 법을 집행하는 상황이니까 주정차 금지구역에 있는 차는 무조건 예고 없이 스티커를 발부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면 이면적으로 주차공간을 보다 확충할 수 있는 노력도 저희들이 병행을 해야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5분예고제가 삭제된겁니까?
○교통과장 정영종  예고제 자체가 법조항에 없는 겁니다.
○위원 박광현  그런데 왜 그게 없는거 갖고 시행을 했어요?
○교통과장 정영종  법조항에 없다 보니까 5분 정도 예고를 해주는게 주민들한테 편리하지 않겠냐라는 판단에 따라서 5분정도 예고를 해 왔던 건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위원 박광현  안 했어야 되는 것을
○교통과장 정영종  네.  지금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CCTV는 직원들의 안전보호 차원에서라도 필요한거 같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각 실ㆍ과장님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예산과 기타 내용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이 더 요청된다면 혹시 많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요청된다면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신다면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관기  이렇게 된다면 과마다 삭감된 내용을 가지고 다 설명할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위원 남동우  그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물어보지 못한 부분만 물어 보도록 하지요.
○위원장 박성화  그러면 위원님들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시는 것은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동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남동우  주민자치과장 한테 질의하겠습니다.  65쪽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이 200만원인가 삭감시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남동우  삭감을 시켜서 다른데 대체할려고 삭감시킨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65쪽 주민자치센터 운영평가 시상금 200만원은 본예산에 기 확보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민원 지적과에 주민등록평가 유공공무원 표창 30만원, 주민등록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 100만원해서 130만원과 2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돼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을 수행할려고해서 이번에 동 행정 종합평가에서 상 사업비에다 일괄 삭감하고 이번에 추경에 반영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동 행정 종합평가 상 사업비를 추경에서 삭감하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돼 있는 예산마저도 삭감되기 때문에 어차피 종합평가 상사업비가 삭감된다면 기존에 있는 예산을 반영해 주십사하는 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리고 63쪽 포상금에 동 행정 종합평가 상 사업비 있지요.  이것을 각 동에 최우수 5개동, 우수 5개동, 장려상 5개동하면 15개 동이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네.
○위원 남동우  그리고 동 행정 종합평가 공무원 포상 15명 이것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동 행정 종합평가 상 사업비는 각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 운영, 청소분야, 주민등록 관련 분야 등 예를 들어서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지금까지는 분야별로 추진해 왔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번에 평가하기 위해서 기존에 예산을 다 삭감하고 추경예산에다 예산을 같이 합해서 분야별로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올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서 있는 예산을 분야별로 했는데 이번에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분야별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여기에다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남동우  주민자치센터나 잘 운영되는 동이나 이런데는 포상해서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게끔 해야 되겠다는 취지 아닙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맞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런걸로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실려고 하면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해줘서 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도록 과장님이 얘기하셔야지 잘한데 못한데 해서 포상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떤 취지인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거 같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죄송합니다.  설명이 제가 부족한거 같습니다.
○위원 남동우  이건 상 사업비로 하실려고 계획하신 거지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남동우  그렇게 설명을 잘 하시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64쪽 하단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비 이게 뭡니까?  1,000만원 정도 올랐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  저희들이 잘 하는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상금식으로
○위원 김광식  부서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24개 동사무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한 개동만 상 사업비식으로
○위원 배관기  우수 동 포상금이네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렇습니다.
○위원 배관기  그런데 시범운영비라는 것은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포상금도 아니고, 이건 시범적으로 잘 하는 곳을
○위원 김광식  과장님 말씀은 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상이라면 동 행정 종합평가 상 사업비가 63쪽에 있는데 자치센터 시범운영비라는 것이 생소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24개 동 중에 잘 하는 동을 어떻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저희들이 지원을 해 줄려고 합니다.  작년에도 숭의1동도 시에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잘 추진이 되고, 상 사업비를 줌으로써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님 주민들이 일치합심이 돼서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육성 지원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광식  이건 상 사업비는 아니잖아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그러니까 시범운영비로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위원 김광식  그러면 예를 들어서 24개동 평가해서 1,000만원을 준다는 얘기에요?
○주민자치과장 최태영  이것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청소행정분야, 주민등록분야, 주민자치센터 운영분야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과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은 작년에도 봤지만 숭의2동인가 강남에서 열리는 전국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하는데도 가서 많이 봤는데 구태여 이런 예산을 할필요 없는거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화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2시 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성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본 위원회에서 부활된 내역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해외공무여비 50%인 1,000만원 부활, 주민자치과 소관 대회의실 내부공사 3,000만원 부활, 문화체육과 소관 여성합창단 대외홍보용 CD 800만원 부활, 문화체육과 소관 남구마인축제비 1,000만원 부활, 교통과 소관 주정차금지 및 주차구획선 설치 및 보수 1,100만원 부활, 교통과 소관 민원대 CCTV설치 700만원 부활,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중 본 위원회에서 그대로 삭감키로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의장실 환경정비비 2,100만원 전액 삭감, 기획감사실 소관 프린터 구입비 60만원 삭감, 주민자치과 소관 동 행정 종합평가 상 사업비 2,250만원 전액 삭감, 주민자치과 소관 동 행정 종합평가 공무원 포상비 450만원 전액 삭감, 재산회계과 소관 자동차 연료 절감기 구입비 120만원 전액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기금 500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소관 국민기초수급자 자활교육비 2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남구사진작가 작품전시회비 300만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60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소관 프린터 구입비 53만원 삭감, 청소과 소관 버스승강장 홍보물 제작비 300만원 삭감, 청소관 소관 무단투기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840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유기동물 처리 보상비 500만원 전액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0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스캐너 구입비 20만원 삭감, 경제지원과 소관 에너지 담당공무원 지도단속 복장 구입비 160만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수해방지 작업복 구입비 250만8,000원 전액 삭감, 건설과 소관 보도육교 설치 타당성 용역비 700만원 삭감, 도시정비과 소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비 540만원 삭감, 교통과 소관 안내전단지 제작비 87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본 위원회에서 추가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주민자치센터 시범운영비 1,000만원 전액 삭감, 교통과 소관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60만원 삭감, 다음은 증액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박성화  예산서 353쪽 청소과 소관 재산 및 물품취득비 중 무단투기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 1,4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종권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성화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발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질의답변에 애쓰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수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6분 산회)



○출석의원수 9인
  박 성 화   유 성 준   배 관 기   조 봉 휘   김 기 환   김 광 식   남 동 우    박 주 일   박 광 현
○출석전문위원
  박 영 기
○출석공무원수  21인
  부   구   청   장    서 정 규               자 치 행 정 국 장    이 찬 재
  사회문화산업국장     이 원 희               도   시   국   장    조 한 용
  의 회 사 묵 국 장    선 왕 명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김 종 권               정 보 홍 보 실 장    오 영 식
  주 민 자 치 과 장    최 태 영               재 산 회 계 과 장    백 영 환
  세   무   과   장    고 상 욱               민 원 지 적 과 장    전 상 진
  사 회 복 지 과 장    허    섭               문 화 체 육 과 장    박 상 신
  환 경 위 생 과 장    박 정 국               청   소   과   장    김 만 기
  경 제 지 원 과 장    윤 성 우               건   설   과   장    홍 춘 식
  건   축   과   장    윤 만 순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시 중
  교   통   과   장    정 영 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