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1.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도화6구역은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인천시에 본 도화6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하여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의 경계 및 면적에 관한 사항, 정비계획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의 현황, 추진경위, 유관부서 및 주민공람 의견,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정비계획의 내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구역 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여 친환경적 정비계획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78-1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1,927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64세대 258인이 거주중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266세대가 증가한 330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토지는 지목상 대지와 도로의 지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지가 구역의 90% 가량으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대부분 국공유지이며 사업구역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건축물은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대부분 저층건물로 형성되어 있고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건축물의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8월 1일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2008년 1월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업체선정 등을 통하여 2008년 6월에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1년여간 2차례의 실과 협의 등을 통하여 용적율 440%로 계획하여 40층 이하 330세대의 계획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09년 4월 20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의견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진행하여 온 유관부서의 주요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시 여성정책과는 보육시설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보육시설적정면적을 확보하도록 계획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시 도시계획과에서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율 인센티브 재검토 및 차량의 진출입로 재검토를 지시하여 모두 반영한 공공공지 확보시 분모를 수정하여 인센티브 재산정하였고 차량 진출입구는 아파트와 상가를 하나로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 확보율 10% 이상 설치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업지역의 특성상 공개공지를 공원화하여 조성하므로 공원녹지 6.4% 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계획과의 공개공지 추가 확보에 따른 도로사선 제한 완화 재검토 및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동선분리 의견이 있어 이를 모두 수렴하여 조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의견이 되겠습니다. 유관부서의 협의를 마친 후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0일간의 주민공람을 하였으나 주민공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기존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범위내 협의대상지가 포함돼 있어 협의대상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한 결과 제척하였습니다.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하여 2- 26 도로를 제외하고 4미터 도로를 구역내에 포함하여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하 도면 보고 설명하심)
이 구역은 협의구역에서 제외를 했고요, 이 도로는 당초계획에서 제척하였으며 4미터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의 토지이용은 공원 및 도로, 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 용지와 실사업부지 용지로 구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모두 2,042.8 평방미터로 구역면적의 17.1%에 해당되며 나머지 9,884.2평방미터에 대하여 주상복합단지가 형성될 계획입니다.
지정용적율은 상업지역 특성상 주거 및 상업지역 비율에 따라 본 구역은 350%를 적 용받았으며 그외 공공시설부지 제공 및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용적율 인센티브를 추가 받아 총 406.28%의 범위내에서 세대수가 계획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중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사업구역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없으며 정비사업을 통하여 구역내 인접도로를 확폭하고 보행자도로를 신설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를 1미터를 확보해서 진출입이 용이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노외주차장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근린공원 인근에 배치하여 계획했습니다.
이게 주차장을 배치해서 공원이나 단지내에 주차장 이용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등 주요정비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당해구역은 가구 및 획지계획도와 같이 하나의 가구를 실사업부지, 공원과 노외주차장 등 3개 입지로 나누어 계획했습니다. 본 실사업부지 1-1 획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상복합건축물만을 허용하고 용적율 404% 이하 건폐율 19% 이하, 높이 125미터 이하로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우측 정비계획결정도를 보시면 서측차량 진출입구 1개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선도로 및 인접대지경계선 순으로 보행자의 시각확보를 위한 건축계획서를 설정하였고 남측에 공개공지를 두어 보행자의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정비계획서에 계획한 밀도규모인 404% 범위내에서 본 사업구역은 용적율 403.52%, 건폐율 18.10%, 40층 이하의 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단일 세대는 전용면적 59.84평방미터, 25평형이 되겠습니다. 84.96의 규모를 계획하며 85평방미터내의 규모가 총 세대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외에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중 기존 37세대의 세입자수를 고려하여 임대세대를 21세대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본 사업구역내 공동이용시설은 모두 기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을 확보하여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건축배치도입니다. 북측의 1동은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과 1동에 주민복리시설건물이 위치토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지내 2동의 아파트를 계획하였고 동 형태는 모든 세대에 채광이 용이하도록 탑상형을 계획하였으며 차량의 진출입은 서측 1개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서남북으로 보행동선이 연계되도록 하고 남측에는 광장형식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접근이 용이한 개방형단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본 지역은 경인고속국도 및 주안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2,3층 이하의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모여 있고 이렇다 할 특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통하여 고품격아파트가 형성되도록 건폐율을 하향조정하여 공개공지 및 옥외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40층 이하의 탑상형 건축물이 지역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첫 번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지상에다 노외주차장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출입구를 통합운영해서 최소한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과 세 번째는 지금 저 지역이 주안쪽에서 시민회관으로 진입하고 수도사업소 옛날 중앙극장 있는 쪽이 교통이 굉장히 오거리 중심이라 좀 복잡한 곳인데 그런데 지금 일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거기에다가 초등학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인근에 주안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거기에다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아이들이 학교다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래서 그 단지 내에 학교를 유치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도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더라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해서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3가지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건너쪽 2,4동 지역이 개발이 되면 2,4동쪽에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주안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는데요, 거기 초등학교가 양쪽에 하나씩 주안초등학교를 현재 자리를 옮겨가지고 양쪽으로 하나씩 2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방금 우옥란 위원님께서 학교문제를 거론하셨는데 25쪽에 보면 학교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학교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에 살기 좋은 아파트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부담이 자꾸 가중되어진다고 하면 원주민들이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설계도 좋고 계획이 좋다 하더라도 원주민이 찬성하지 않는 개발을 추진해 가지고 계속 분란만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남구청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학교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내에 여유가 있으면 학교를 신설하면 좋죠. 좋은데 학교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부지를 제공해야 되고 또 요즘은 교육청에서 부지 제공외에도 학교까지 지어 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여기 도화는 학교가 차후에 더 확대되어서 개발할 때에 신설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차후에도 학교문제에 대해서든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정성을 유지해 가면서 추진위원회에다가 요구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원주민들이 큰 부담없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재정착할 수 있는 정착율을 높여줘야 된다. 그것을 누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되느냐, 우리 구청에서 도시재생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나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시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 다 들어 주면 좋겠지만 형편이 그렇게 안될 때에는 추진위원회에서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과장님이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의견청취를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잘 모르시면 팀장님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반영을 해서 이것을 승인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종합의견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에 채광 및 일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인접구역 계획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임. 정비계획 입안 기간이 다소 소요 된 만큼 인천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공개공지로서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도록 할 것.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58분)
본 숭의6구역은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천시에 본 숭의6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의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경계 및 면적에 관한 사항, 정비계획중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파워포인트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의 현황, 추진경위, 유관부서 및 주민공람의견,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정비계획 내용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구역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공구상가의 상업기능 약화와 도심공동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숭의운동장, 숭의3,4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현황을 고려한 적정밀도 계획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기존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재생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동법4조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32-25번지 일원 5만47평방미터, 1만5,139평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146세대에 420인이 거주중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790세대가 증가한 936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토지는 지목상 대지와 도로, 구거와 창고의 지목으로 나누어지며 대지가 구역의 70% 가량으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와 구거는 대부분 국공유지이며 사업구역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건축물은 상당수가 공구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건축물의 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본 구역은 지난 2006년 8월 1일 인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2007년 8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업체선정을 통하여 2008년 2월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간 일련에 관해 2차례의 실과 협의 등을 통하여 용적율 410%로 최고층 46층 이하 936세대의 계획안을 도출하였으며 4월 6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그간 진행하여 온 유관부서와 주요협의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건축계획과는 기존 기반시설 면적 이상의 새로운 기반시설의 확보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존의 토지이용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기반시설의 면적이 과다한 관계로 기존 기반시설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시건축계획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성 및 공익성 등을 감안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시건축계획과, 도로과, 교통기획과의 의견중 자전거도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 주변도로 전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주변개발지와 연계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에서 노외주차장에 대한 위치적정성 재검토에 대한 의견이 있어 노외주차장의 위치를 조정하여 교통흐름상 정체 및 사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계획과의 의견중 층수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였을때 본지역의 층수계획은 적정한 계획이라 사료되어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의견이 되겠습니다.
유관부서 협의를 마친 후 2009년 4월6일부터 5월 6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정비구역내 공구상가의 재정착 및 이주대책용지 제고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소음 및 분진이 상시 발생되는 공구상가의 특성상도심에 재입지하기에는 부적합한 기능으로 판단되며 인접 지역에서 진행중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고려하였을 때에도 도시경관상 기존의 기능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주거시설의 비율은 80% 미만으로 계획하고 판매업무시설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계획하여 다른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에 비해 판매업무시설의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별도의 용도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기능의 재정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사업시행단계에서 재정착을 원하는 수요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다양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구상가 이주대책용지 제공에 대한 의견은 최근 경기도 및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적인 사업입지 및 공장배치에 관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이 5만6,200평방미터로 고시되어 있으나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협의대상지로 설정된 부분과 협의대상지 진입도로 일부를 제외하고 6,153평방미터가 감소한 5만47평방미터로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정비계획중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 토지이용은 공원 및 도로, 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용지와 실사업부지 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모두 1만326평방미터로서 구역면적의 20.6%에 해당하며 나머지 4만평방미터내에 주상복합단지가 형성될 계획입니다. 기존 용적율은 상업지역 특성상 주거 및 상업지역 비율에 따라 본 구역은 410%를 적용받았으며 용적율 인센티브의 추가 없이 총 410% 범위내에서 세대수가 계획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사업구역내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가 1만2,688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로를 모두 폐지 또는 변경하여 일단의 사업부지를 형성토록 하고 주변사업자와의 연계, 원활한 교통 흐름 및 단지의 효율적인 진출입을 위하여 대상지 서측 및 북측의 도로를 확폭하고 기하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협의대상지의 진출입과 관련하여 2개의 소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에 없던 공원을 사업지 서측 및 남측에 2개소 계획하여 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원이용에 편의를 위하여 공원주변 지역에 노외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등 주요정비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당해지역은 가구 및 획지계획도와 같이 하나의 가구를 실사업부지 공원과 노외주차장 등 6개 획지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본 실사업부지 획지내에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 건축만을 허용하였으며 용적율 410% 이하, 건폐율 30% 이하 높이 160미터 이하로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 획지는 경로당 용지로서 용적율 250% 이하, 건폐율 7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C획지는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장법에 의거 용적율 1,500% 이하의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 결정도를 보시면 출입은 총 4개의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서측 및 북측 출입구 2개를 통하여 주거주자가 북측출입구 1개소를 통하여는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이용자의 차량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고 남측이 보행자출입구로 보행자의 주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각 획지별로 적정한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정비계획에서 계획한 밀도규모인 410% 범위내에서 본 사업구역은 용적율 409.16%, 건폐율 22.15%, 46층 이하의 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단위 세대는 전용면적 36평방미터에서 151평방미터의 규모를 계획하였으며 85평방미터 내의 규모가 총 세대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외에도 본 구역이 일상상업지역인 특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을 300실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중 기존 42세대의 세입자수를 고려하여 임대세대 42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본 사업구역내에 공동이용시설은 모두 기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광로변으로 공개공지 및 판매시설을 확보하여 주변지역주민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등을 배치 계획하였습니다.
동측 광로변으로 5개 층의 판매시설과 23층의 주거 및 업무시설이 복합된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지내 이외에도 6동의 아파트를 계획하였습니다.
동의 형태는 모든 세대에서 채광이 용이하도록 탑상형을 계획하였으며 2개동은 5호 조합 40층 이상의 랜드마크 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차량의 진출입은 거주세대는 서측 및 북측 2개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판매시설 이용객은 북측 1개소를 통하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서남북으로 보행동선이 연계되도록 하여 중앙에는 광장형식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으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접근이 용이한 개방형단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행도로로 해서 이쪽으로 통해서 이 단지로 해서 인근단지로 이동할 수 있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본 지역은 합리적이지 못한 토지이용과 노후된 도시환경으로 도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시경관상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지역을 통하여 고품격주상복합단지가 형성되도록 건폐율을 하향조정하여 공개공지 및 옥외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46층 이하의 탑상형 건축물의 층수에 차등을 두어 사업지 북측의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및 서측의 신흥3,4구역과 조화되는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갖는 지역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숭의운동장은 47층에서 51층, 숭의6구역은 20층에서 46층, 신흥4구역은 23층에서 25층, 신흥3구역은 11층에서 15층 규모로 개발되는 중간에 있는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그분들이 재정착할 때 업종을 그대로 해서 공구상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업종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의 상가로 할 수도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용도를 한정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1가지 지금 협의지역이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빨이 빠진것 같은 모양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협의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남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전하실 분은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광역적인 대체용지 라든가 그런데로 이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정비구역내 영업중인 공구상가에 대한 재정착, 이주를 위한 대체부지 확보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할 것. 협의대상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협의대상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공원의 위치선정을 지역상권 개발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배치할 것.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숭의6구역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42분)
보고순서는 과업의 개요, 정비계획의 변경안, 단독주택지 변경안에 대한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은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으로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일대의 27만7,32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정정, 도로의 신설, 도로신설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 학익동 45번지 일원 단독주택지의 허용용도 및 층수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1978년 8월 1일 학익아파트지구가, 12월 22일 신기아파트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82년 4월 9일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6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종래의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7월 1일 정비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09년 3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의 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8년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신기학익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저층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지는 존치가 되어 존치하는 부지는 용도, 층수 등의 건축제한으로 적극적개발이 어려워 주택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변지역 현황과 부합되지 않아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당시 문서상의 아파트지구 경계와 현재의 토지이용확인원상의 아파트지구 경계의 불부합으로 현재의 아파트지구 경계를 신기학익아파트 지구 경계로 설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면적이 기존 27만9,495평방미터에서 27만7,323.7평방미터로 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45-1번지 도로를 주거환경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로 3-99와 소로 3-100호선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관통도로를 신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나리공원의 면적 일부가 감소하였으며 토지대장을 근거로 한 인주초교 및 학익여고의 면적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의 건축물에 관한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건폐율과 용적율은 동일하며 층수를 현행 건축법에서 정한 층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허용용도는 기존 단독주택만 가능하였으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노유자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정비계획 변경도면입니다.
단독주택지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단독주택지는 노후한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저하, 토지이용의 비효율적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제안을 변경하였으며 교통동선상 상충 이 없도록 소로 2개 노선을 신설하고 부지 우측의 중로 2-221호선에 단독주택지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관련부서 및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2009년 4월18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포함 16개 부서 및 구청 건축과 포함 11개 부서 및 인천지방경찰 포함 3개 부서와 협의하였고 주요부서 의견은 다음과 같 습니다. 주민공람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은 2009년 3월 30일부터 2009년 5월 1일까지 30일동안 실시하였으며 한완자 외 28인이 노유자시설 허용반대,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해 줄 것, 2종 근린생활시설 전환시 관통도로를 개선하고 불가시 도로개설 반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종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4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