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4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
1.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2.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3.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5분)

○위원장 박병환  금일은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도화6구역은 인천광역시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인천시에 본 도화6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위하여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의 경계 및 면적에 관한 사항, 정비계획중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파워포인트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의 현황, 추진경위, 유관부서 및 주민공람 의견,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정비계획의 내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의 명칭은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구역 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환경의 질을 제고하여 친환경적 정비계획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를 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같은 법 제4조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 378-15번지 일원으로 면적은 1만1,927평방미터입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당해 구역은 현재 64세대 258인이 거주중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266세대가 증가한 330세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토지는 지목상 대지와 도로의 지목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대지가 구역의 90% 가량으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대부분 국공유지이며 사업구역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건축물은 주거시설과 근린생활시설로 대부분 저층건물로 형성되어 있고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건축물의 64.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2006년 8월 1일 인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으로 2008년 1월 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업체선정 등을 통하여 2008년 6월에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이 접수되어 1년여간 2차례의 실과 협의 등을 통하여 용적율 440%로 계획하여 40층 이하 330세대의 계획안을 도출하였습니다. 2009년 4월 20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의견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간 진행하여 온 유관부서의 주요협의 내용에 대한 조치결과 내용입니다.
먼저 시 여성정책과는 보육시설 확보할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보육시설적정면적을 확보하도록 계획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시 도시계획과에서 공개공지 확보에 따른 용적율 인센티브 재검토 및 차량의 진출입로 재검토를 지시하여 모두 반영한 공공공지 확보시 분모를 수정하여 인센티브 재산정하였고 차량 진출입구는 아파트와 상가를 하나로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 확보율 10% 이상 설치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상업지역의 특성상 공개공지를 공원화하여 조성하므로 공원녹지 6.4% 계획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건축계획과의 공개공지 추가 확보에 따른 도로사선 제한 완화 재검토 및 공동주택과 상업시설의 동선분리 의견이 있어 이를 모두 수렴하여 조정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의견이 되겠습니다. 유관부서의 협의를 마친 후 2009년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0일간의 주민공람을 하였으나 주민공람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도화6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기존 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범위내 협의대상지가 포함돼 있어 협의대상 토지소유자들과 협의한 결과 제척하였습니다.
합리적 토지 이용을 위하여 2- 26 도로를 제외하고 4미터 도로를 구역내에 포함하여 구역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하 도면 보고 설명하심)
이 구역은 협의구역에서 제외를 했고요, 이 도로는 당초계획에서 제척하였으며 4미터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구역의 토지이용은 공원 및 도로, 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 용지와 실사업부지 용지로 구분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모두 2,042.8 평방미터로 구역면적의 17.1%에 해당되며 나머지 9,884.2평방미터에 대하여 주상복합단지가 형성될 계획입니다.
지정용적율은 상업지역 특성상 주거 및 상업지역 비율에 따라 본 구역은 350%를 적 용받았으며 그외 공공시설부지 제공 및 공개공지를 확보하여 용적율 인센티브를 추가 받아 총 406.28%의 범위내에서 세대수가 계획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중 도시계획 시설에 관한 계획입니다.
본 사업구역은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없으며 정비사업을 통하여 구역내 인접도로를 확폭하고 보행자도로를 신설하여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도로를 1미터를 확보해서 진출입이 용이토록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외에도 노외주차장의 이용이 편리하도록 근린공원 인근에 배치하여 계획했습니다.
이게 주차장을 배치해서 공원이나 단지내에 주차장 이용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다음 가구 및 획지등 주요정비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당해구역은 가구 및 획지계획도와 같이 하나의 가구를 실사업부지, 공원과 노외주차장 등 3개 입지로 나누어 계획했습니다. 본 실사업부지 1-1 획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주상복합건축물만을 허용하고 용적율 404% 이하 건폐율 19% 이하, 높이 125미터 이하로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우측 정비계획결정도를 보시면 서측차량 진출입구 1개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간선도로 및 인접대지경계선 순으로 보행자의 시각확보를 위한 건축계획서를 설정하였고 남측에 공개공지를 두어 보행자의 집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정비계획서에 계획한 밀도규모인 404% 범위내에서 본 사업구역은 용적율 403.52%, 건폐율 18.10%, 40층 이하의 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단일 세대는 전용면적 59.84평방미터, 25평형이 되겠습니다. 84.96의 규모를 계획하며 85평방미터내의 규모가 총 세대수의 6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외에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계획하였으며 공동주택중 기존 37세대의 세입자수를 고려하여 임대세대를 21세대 계획하였습니다.
건축계획입니다. 본 사업구역내 공동이용시설은 모두 기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여 주민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북측에 근린생활시설을 확보하여 주변지역 주민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들을 배치하였습니다.
건축배치도입니다. 북측의 1동은 업무시설 및 판매시설과 1동에 주민복리시설건물이 위치토록 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지내 2동의 아파트를 계획하였고 동 형태는 모든 세대에 채광이 용이하도록 탑상형을 계획하였으며 차량의 진출입은 서측 1개소를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서남북으로 보행동선이 연계되도록 하고 남측에는 광장형식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보행접근이 용이한 개방형단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감도입니다. 본 지역은 경인고속국도 및 주안역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2,3층 이하의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모여 있고 이렇다 할 특색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을 통하여 고품격아파트가 형성되도록 건폐율을 하향조정하여 공개공지 및 옥외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40층 이하의 탑상형 건축물이 지역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 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장승덕 위원입니다. 지금 위치가 수도사업소 밑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구 중앙극장 자리입니다.
○위원 장승덕  중앙극장 위에 있는게 옛날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상가나...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제가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서 중앙극장 외에는...
○위원 장승덕  위에가 거기가 상가 있었죠, 상가? 거기 시장은 아니고 상가가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데 거기 세입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담당직원  37세대입니다.
○위원 장승덕  원만하게 다 민원같은 것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특별한 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고 조합설립단계에 가면 어떠한 민원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 장승덕  본위원이 보기에는 그게 되면 삼라아파트인가 건너편에. 그것하고도 같이 조화도 이루어질 것 같고 위치상으로는 상당히 좋은데 문제는 보건소 뒷길. 그게 무슨 도로에요, 인정로. 인정로 북측으로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크지 않을까 염려스러운데 그러니까 보건소 밑에 쪽으로 그쪽으로 동절기에는 그늘이 져서 결빙상태가 오고 그러면 문제가 많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와요. 그런 것의 대책은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뒤에 도시계획상 중흥로 2-10호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단지 내쪽으로 더 확장해서
○위원 장승덕  그러면 그 길이 더 확장이 될 수 있는 계획이 있는 것이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단지내 그 앞만 확장을 하는 겁니다.
○위원 장승덕  인정로가 15미터 도로인데 본위원이 봤을때에는 주변여건으로 봤을 때에 제일시장에 있는 아파트하고 대조를 이루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문제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보건소 밑에 인정로 그쪽으로 해서 동절기에 결빙상태 이런 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서 얘기했는데 그것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단지내에는 이 부분인데요, 여기서 주출입로가 이쪽으로 이리로 들어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 장승덕  지금 문제는 그쪽 출입구는 문제가 아니고 인정로 보건소길 그쪽으로 차량이 많이 다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뒷편길을 계획 선대로 확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위원 장승덕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철저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는 그 도로가 15미터 도로인데 그것을 4미터 확장을 해서 19미터 도로로 하면서 보행자라든가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그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말씀하신 대로 불편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가지만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른 개발사업과 달리 지상에다 노외주차장을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주출입구를 통합운영해서 최소한 여러 가지 교통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질문과 세 번째는 지금 저 지역이 주안쪽에서 시민회관으로 진입하고 수도사업소 옛날 중앙극장 있는 쪽이 교통이 굉장히 오거리 중심이라 좀 복잡한 곳인데 그런데 지금 일부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거기에다가 초등학교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인근에 주안초등학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인구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를 거기에다 배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더라고요. 그래서 교통이 굉장히 아이들이 학교다니는데 여러 가지 불편하고 그래서 그 단지 내에 학교를 유치하는 그런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구청에서도 강력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될 것 같더라고 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수렴을 해서 해 주시는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3가지 과장님 나름대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이 단지는 지금 말씀하신데가 여기가 상수도 들어가는 도로이고 이쪽으로 가면 고속도로 진입하고 종합건설본부 있고 그런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주도로 대로하고 이 도로에서는 직접 단지 내로 들어가는 계획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확장을 해서 주진입로를 이쪽으로 통합을 해서 이 단지 내에 진입으로 인한 주도로에 간섭을 최소화했고 이 단지가 적기 때문에 단지조성으로 인해서 이 단지 내에다가 초등학교를 신설할만한 사항은 안 되겠습니다.
차후에 건너쪽 2,4동 지역이 개발이 되면 2,4동쪽에 초등학교가 지금 현재 주안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는데요, 거기 초등학교가 양쪽에 하나씩 주안초등학교를 현재 자리를 옮겨가지고 양쪽으로 하나씩 2개를 신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이것 말고 추후에 옆에 것 같이 개발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2,4동 촉진지구내에 개발할 때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 우옥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봉락  네, 이봉락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에 도시재생을 위해서 도시재생과 과장님과 직원들 아주 고생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우옥란 위원님께서 학교문제를 거론하셨는데 25쪽에 보면 학교문제에 대해서 거론이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을 학교는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구에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사업이나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위에서 제일 어려운 사항이 사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미래에 살기 좋은 아파트가 설립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안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부담이 자꾸 가중되어진다고 하면 원주민들이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설계도 좋고 계획이 좋다 하더라도 원주민이 찬성하지 않는 개발을 추진해 가지고 계속 분란만 생기는 것이니까 그런 점을 남구청에서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 학교문제도 그렇습니다. 물론 아파트 단지내에 여유가 있으면 학교를 신설하면 좋죠. 좋은데 학교를 신설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부지를 제공해야 되고 또 요즘은 교육청에서 부지 제공외에도 학교까지 지어 달라고 그럽니다. 이런 문제에 부딪혔을때 과연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를 잘 파악하셔 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남구청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 되겠다, 그 말씀 드립니다. 여기 도화는 학교가 차후에 더 확대되어서 개발할 때에 신설하겠다는 답변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차후에도 학교문제에 대해서든지 공공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적정성을 유지해 가면서 추진위원회에다가 요구해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원주민들이 큰 부담없이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재정착할 수 있는 정착율을 높여줘야 된다. 그것을 누가 앞장서서 해 줘야 되느냐, 우리 구청에서 도시재생과 과장님과 직원들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도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점들을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이나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물론 시나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 다 들어 주면 좋겠지만 형편이 그렇게 안될 때에는 추진위원회에서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우리 과장님이 시와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알겠습니다.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정비사업을 할 때에는 주민의 사업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도화6구역에도 각 부서협의결과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추가한  부분은 배제를 한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사업추진을 함에 있어서는 주민의 사업성이 우선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네, 말씀 감사하고요,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다른 재개발지역에도 보면 학교부지를 제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시설까지 학교를 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청에서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우옥란  네, 우옥란입니다. 우리 이봉락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우선 도시개발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들의 사업성을 우선으로 하지만 그 사업성과 함께 공공의 인프라가 공존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점을 참고하셔서 의견청취를 올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정근창 위원입니다. 도시미관 공원녹지에서 10% 이상 확보를 요청했는데 5%만 한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여기 보면 10% 이상 설치하도록 검토를 바람. 했는데 여기서 5% 설치도 적절함 해서 미반영을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현 지역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업지역, 주택가도 아니고 상업지역 위주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서 공개공지 부분을 녹지와 병행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병행을 해서 요구한 확보의 10%를 못하고 6.4%만 계획한 것입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아파트 현재 2동인가요, 저게? 설치가 2동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위원 정근창  그러면 거기에 공원녹지 확보할 여유땅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6.4%만 공원녹지를 확보했고 나머지 이런 부분요, 공개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같이 전체적으로 이 지역을 단지가 적다 보니까 공원을 계속 확보하다 보면 아까 이봉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업성이 너무 저해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공익과 또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정근창  물론 사업성이 중요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인천에 대표적인 게 구월동 주공아파트 재개발이죠. 사업성때문에 아파트 층수도 많이 올리고 세대수를 많이 했죠. 현재 결과는 거기 잘 됐다고 봅니까? 예를 들어 사업성으로 했다고 하면... 기본적인 예가 될 것 같은데 인천 제일 큰 재개발아파트로서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지역은 우리구에서 한 사항이 아니라
○위원 정근창  글쎄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일반적으로 보면 사업성 측면에서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녹지라든가 삶의 공간이라든가 그런 면에서는 부족한 면이 있지 않았나
○위원 정근창  인천의 큰 단지로서 사업성을 하다보니까 말들이 현재는 그게 실패작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만이라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이런 기회에 녹지 공간도 충분히 확보해서 도시미관상 주거용이 됐든 상업지역이 됐든 충분한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승덕  과장님, 공개공지의 개념을 얘기해 주세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공개공지는 단지 내에 토지인데 그 토지를 단지 내에서도 물론 쓰지만 일부행인이나 인근주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보행도로 비슷하게 건물 앞쪽으로 뒤로 후퇴해서 내놓는 공간입니다.
○위원 장승덕  공식적으로 조경면적은 들어가지는 않아도 공개면적으로 유용할 수 있게끔 아무나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다 단지에서
○위원 장승덕  단지내에서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는 없는 것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죠. 단지내에서 이용하는 것은 아니죠.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를 해 가지고 내놓는 것, 이것은 이 단지 내에 있지만 이 단지만 쓰는게 아니거든요. 인근주민들도 통행할 수 있고 그런 공지입니다.
○위원 장승덕  공지 이용하려면... 이게 좀 불명확한 것 같은데... 사실 그러한 공지가 상당히 큰데 지금 도면상으로 보면 저게 1,248평방미터는 몇 평이나 되는거야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400평 정도
○위원 장승덕  저것을 주차장 용도도 쓰지 않고 공원용지도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차장은 다 지하로 들어 갔어요.
○위원 장승덕  4백평 되는 공지를 공원용지도 아니고 주차장용지도 아니고 그냥 공개용지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주민이 거기서 잠시 쉴 수도 있고 복합용지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승덕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개공지에 어떤 시설은 해 놓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시설이 간단한 조경이라든가 포장도 하고 그냥 시설을 해서 오픈해 놓는 것이죠.
○위원장 박병환  오픈을 해 놓는데 어떤 시설이 요하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계획이 서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잘 모르시면 팀장님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이 부분인데 수목도 좀 심어놓고 벤치도 해 놓고 그래서 주민들이 쉴 수도 있고 그늘공간도 만들어놓고 여유공간을 해 놓는 지역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왜냐 하면 분명한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과장님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다시피 청취의 건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반영을 해서 이것을 승인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요.
○위원장 박병환  네, 알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애초에는 지금 제척된 협의대상지 부분을 포함해서 계획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거기가 지금 협의대상지 부분이 주로 뭐가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이쪽인데요, 도화1동주민센터가 있고 의원도 있고 끝에 가면 파출소도 있고 상가들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 전체 삼각형 이 부분까지 한꺼번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됐었는데 이 도로를 경계로 해서 반대하기 때문에 협의가 안 돼서 제척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협의가 안돼서 제척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성에도 문제가 생겼을 것이고 어쨌든 지금 그런 식으로 협의가 되어서 협의대상지만 제척하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설계한 것처럼 세워지면 그 부분하고 너무 명확하게 구분이 될텐데 그렇게 되면 그쪽도 또 따로 개발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서 나중에 충돌되는 부분같은 것에 대한 고려나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협의대상지는 차후에 정비계획안이 확정이 되면
○간사 신현환  충돌같은 우려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우선 주민들이 상가 그런 부분에서 반대했고 끝에 가면 공공시설이 주민센터하고 의료시설하고 파출소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분이 이 단지 내에 들어오면 그만큼 많이 내놓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성 외에는 현재 나중에라도 협의가 잘되면 추가라도 변경을 해서 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어떤 불평의 요지는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 뒷쪽으로 상가쪽으로 해서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래서 이 부분을 완전하게 획지를 딱 구분하는 것입니다. 도로를 딱 띠어서 나중에 하더라도 여기는 따로 하더라도 특별한 연계성이 없게끔 이로 인해서 이쪽이 문제가 되지 않게끔 도로를 확정을 해서
○간사 신현환  그럼 차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고 세입자들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임대주택 고려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고려하고 계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세입자가 37세대가 있는데 그분들이 사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이 입주를 희망할 때에는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게끔 임대주택을 그만큼 할애를 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때에는 들어오실 수 있게끔
○간사 신현환  그게 다 계획상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임대주택을 해 놓았습니다.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입주할 수 있게끔
○간사 신현환  세입자들에 대한 큰 반대나 부딪히는 면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지역은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종합의견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동주택 각 세대에 채광 및 일조가 확보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계획을 수립할 것. 인접구역 계획 등을 신중히 검토하여 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계획수립이 되어야 할 것임. 정비계획 입안 기간이 다소 소요 된 만큼 인천광역시와 긴밀히 협의하여 조속히 정비구역 지정 고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공개공지로서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도록 할 것.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도화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장승덕  위원장님, 공개공지에 앞에 특히를 붙여서 특히 공개공지를, 단서를 하나 붙였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장승덕 위원님께서도 단서에 대해서 좋으신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기 보면  극대화라고 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는 것이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승덕  공개공지라는 것이 이게 사실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위원장 박병환  다시 말씀드릴께요. 여기 특이사항에 공개공지로서 활용도를 극대화시키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전에 질의한 부분까지도 전부 포함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 장승덕  네.
○위원장 박병환   그러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58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숭의6구역은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으로 인천시에 본 숭의6구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신청을 하기 위하여 그 사전절차의 하나로 정비계획안에 대한 우리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의견청취의 주요 내용은 정비구역 경계 및 면적에 관한 사항, 정비계획중 토지 이용계획, 기반시설 및 건축계획 등이 되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파워포인트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의 개요, 정비구역의 현황, 추진경위, 유관부서 및 주민공람의견, 정비기본계획의 변경, 정비계획 내용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사업의 명칭은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구역 일대에 형성되어 있는 공구상가의 상업기능 약화와 도심공동화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고 숭의운동장, 숭의3,4구역 등 주변지역 개발에 따라 개발압력이 증대되고 있어 현황을 고려한 적정밀도 계획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기존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도시공간 재생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법적 근거를 둔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동법4조규정에 의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단계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432-25번지 일원 5만47평방미터, 1만5,139평이 되겠습니다.
정비구역 현황입니다. 당해구역은 현재 146세대에 420인이 거주중이며 본 사업을 통하여 790세대가 증가한 936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역내 토지는 지목상 대지와 도로, 구거와 창고의 지목으로 나누어지며 대지가 구역의 70% 가량으로 대부분의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도로와 구거는 대부분 국공유지이며 사업구역은 모두 일반상업지역입니다. 건축물은 상당수가 공구상가로 이용되고 있는 근린생활시설이며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건축물의 5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간 추진경위입니다.
본 구역은 지난 2006년 8월 1일 인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고시되었으며 2007년 8월 7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업체선정을 통하여 2008년 2월 정비계획안이 주민제안으로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간 일련에 관해 2차례의 실과 협의 등을 통하여 용적율 410%로 최고층 46층 이하 936세대의 계획안을 도출하였으며 4월 6일부터 30일간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유관부서 협의 의견입니다.
그간 진행하여 온 유관부서와 주요협의사항의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시건축계획과는 기존 기반시설 면적 이상의 새로운 기반시설의 확보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기존의 토지이용이 합리적이지 못하여 기반시설의 면적이 과다한 관계로 기존 기반시설의 면적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시건축계획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공공성 및 공익성 등을 감안한 기반시설을 최대한 확보토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시건축계획과, 도로과, 교통기획과의 의견중 자전거도로, 주변지역과 연계한 교통처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지 주변도로 전 구간에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 주변개발지와 연계한 교통처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과에서 노외주차장에 대한 위치적정성 재검토에 대한 의견이 있어 노외주차장의 위치를 조정하여 교통흐름상 정체 및 사고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한편 도시계획과의 의견중 층수에 대한 재검토 의견이 있었으나 주변지역과 조화로운 스카이라인을 고려하였을때 본지역의 층수계획은 적정한 계획이라 사료되어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람 의견이 되겠습니다.
유관부서 협의를 마친 후 2009년 4월6일부터 5월 6일까지 30일간 주민공람을 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그 결과 정비구역내 공구상가의 재정착 및 이주대책용지 제고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소음 및 분진이 상시 발생되는 공구상가의 특성상도심에 재입지하기에는 부적합한 기능으로 판단되며 인접 지역에서 진행중인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고려하였을 때에도 도시경관상 기존의 기능은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나 본 정비계획안에 대해서는 주거시설의 비율은 80% 미만으로 계획하고 판매업무시설의 비율을 20% 이상으로 계획하여 다른 도시환경정비사업지역에 비해 판매업무시설의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고 별도의 용도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기능의 재정착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사업시행단계에서 재정착을 원하는 수요에 대하여 충분히 협의한 후 다양한 대책을 마련토록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구상가 이주대책용지 제공에 대한 의견은 최근 경기도 및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계획과 연계하여 광역적인 사업입지 및 공장배치에 관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상위계획인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의 면적이 5만6,200평방미터로 고시되어 있으나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협의대상지로 설정된 부분과 협의대상지 진입도로 일부를 제외하고 6,153평방미터가 감소한 5만47평방미터로 구역경계를 설정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인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내용과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정비계획중 먼저 토지이용계획입니다.
사업계획에 토지이용은 공원 및 도로, 주차장 등과 같은 정비기반시설용지와 실사업부지 용지로 구분하여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기반시설의 면적은 모두 1만326평방미터로서 구역면적의 20.6%에 해당하며 나머지 4만평방미터내에 주상복합단지가 형성될 계획입니다. 기존 용적율은 상업지역 특성상 주거 및 상업지역 비율에 따라 본 구역은 410%를 적용받았으며 용적율 인센티브의 추가 없이 총 410% 범위내에서 세대수가 계획될 예정입니다.
정비계획중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사업구역내는 현재 도시계획시설도로가 1만2,688평방미터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비사업을 통하여 도로를 모두 폐지 또는 변경하여 일단의 사업부지를 형성토록 하고 주변사업자와의 연계, 원활한 교통 흐름 및 단지의 효율적인 진출입을 위하여 대상지 서측 및 북측의 도로를 확폭하고 기하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하여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협의대상지의 진출입과 관련하여 2개의 소로를 계획하였습니다. 기존에 없던 공원을 사업지 서측 및 남측에 2개소 계획하여 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원이용에 편의를 위하여 공원주변 지역에 노외주차장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구 및 획지 등 주요정비계획 결정사항입니다.
당해지역은 가구 및 획지계획도와 같이 하나의 가구를 실사업부지 공원과 노외주차장 등 6개 획지로 나누어 계획하였습니다.
본 실사업부지 획지내에는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상복합 건축만을 허용하였으며 용적율 410% 이하, 건폐율 30% 이하 높이 160미터 이하로 범위를 제한하였습니다.
이 획지는 경로당 용지로서 용적율 250% 이하, 건폐율 70% 이하로 계획하였습니다.
C획지는 노외주차장으로 주차장법에 의거 용적율 1,500% 이하의 주차전용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정비계획 결정도를 보시면 출입은 총 4개의 위치에서 이루어지며, 서측 및 북측 출입구 2개를 통하여 주거주자가 북측출입구 1개소를 통하여는 오피스텔 및 상업시설 이용자의 차량진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고 남측이 보행자출입구로 보행자의 주출입이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각 획지별로 적정한 건축한계선을 설정하여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이 개선되게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정비계획에서 계획한 밀도규모인 410% 범위내에서 본 사업구역은 용적율 409.16%, 건폐율 22.15%, 46층 이하의 단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단위 세대는 전용면적 36평방미터에서 151평방미터의 규모를 계획하였으며 85평방미터 내의 규모가 총 세대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공동주택외에도 본 구역이 일상상업지역인 특성을 고려하여 오피스텔을 300실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중 기존 42세대의 세입자수를 고려하여 임대세대 42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계획입니다.
본 사업구역내에 공동이용시설은 모두 기준에 적합하도록 확보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광로변으로 공개공지 및 판매시설을 확보하여 주변지역주민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관리사무소, 경로당, 보육시설 등을 배치 계획하였습니다.
동측 광로변으로 5개 층의 판매시설과 23층의 주거 및 업무시설이 복합된 주상복합건물이 위치하도록 계획하였으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지내 이외에도 6동의 아파트를 계획하였습니다.
동의 형태는 모든 세대에서 채광이 용이하도록 탑상형을 계획하였으며 2개동은 5호 조합 40층 이상의 랜드마크 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차량의 진출입은 거주세대는 서측 및 북측 2개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업무판매시설 이용객은 북측 1개소를 통하여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서남북으로 보행동선이 연계되도록 하여 중앙에는 광장형식의 휴식공간을 조성하여 주변지역으로 단지를 가로지르는 보행접근이 용이한 개방형단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행도로로 해서 이쪽으로 통해서 이 단지로 해서 인근단지로 이동할 수 있는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감도입니다. 본 지역은 합리적이지 못한 토지이용과 노후된 도시환경으로 도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도시경관상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지역을 통하여 고품격주상복합단지가 형성되도록 건폐율을 하향조정하여 공개공지 및 옥외공간을 최대한 확보하였으며 46층 이하의 탑상형 건축물의 층수에 차등을 두어 사업지 북측의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및 서측의 신흥3,4구역과 조화되는 리드미컬한 스카이라인을 갖는 지역적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숭의운동장은 47층에서 51층, 숭의6구역은 20층에서 46층, 신흥4구역은 23층에서 25층, 신흥3구역은 11층에서 15층 규모로 개발되는 중간에 있는 지역으로서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수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신현환  공람의견에 소음 및 분진이 상시 발생해서 부적합한 기능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런 도시환경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별도의 용도규제를 하지 않음으로 기존 기능의 재정착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고 있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이 지역이 과거에는 제가 판단할 때 인천항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공구상가가 밀집된 지역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공구상가가 있기에는 주변환경이 적지가 아닌, 동구쪽으로 다 이전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공구상가가 많이 일부에서는 활성화되어 영업하고 있지만 과거처럼 공구상가가 활성화는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깨끗하게 정비가 되면 거기에다가 공구상가를 계속해서 입지한다면 분진도 생길 수 있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 지역에 그런 분들이 재정착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재정착할 때 업종을 그대로 해서 공구상가를 할 수도 있고 또 업종을 변경해서 다른 용도의 상가로 할 수도 있게끔 하기 위해서 주용도를 한정하지 않았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사 신현환  주용도를 한정하지 않았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구상가로 할 수 있다고 지금 하는 얘기잖아요. 조금 맞지 않네요. 그런게 문제가 되어서 한다고 해 놓고 이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공구상가를 하더라도 지금처럼 아무래도 정비가 깨끗하게 되면 그런 시설은 정비해서 뒷편으로 넣는다든가 지금처럼 노외에 내놓고 막 소음내고 그렇게는 못하죠. 정비를 다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사 신현환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 계속 하시겠다는 의견들도 있으신가요? 수렴한 게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일부 분들이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기회를 해 달라
○간사 신현환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명분은 전혀 없는 것이죠? 지금 여기서 허락하고 있는 사항이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렇죠, 하시겠다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데 꼭 공구상가가 아니고 업종을 변경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꼭 공구상가를 위해서 지금처럼 지저분하게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동구쪽에 보면 공구상가 굉장히 잘 정돈돼 있고 아파트 상가로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간사 신현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확인차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것이고 공구상가가 이전하는 것을 대체부지에서 마련해 놓고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경기도에 추진중이라고 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인천광역시에서 공단시설을 서구 검단지역에 경기도 인접, 김포 인접 아니에요?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그쪽에 공단을 배치하겠다는 일단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게 확정이 되면 그쪽과 연계해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신현환  이 부분도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하고 얘기를 또 나누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단지역으로 했을때 이주한다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 분들이 지금 기왕에 동구쪽으로 이전을 할 분도 계시고 나름대로 조건만 맞으면 그쪽으로 가실 분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위하고 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간사 신현환  공구상가쪽에 문제가 상당히 발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의견수렴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박병환  과장님, 공구상가에서 지금 현재 상행위를 하면서 현 위치에 대단위로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곳에 나름대로 점유하고 상행위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일부 있지만 대체부지를 요구해서 나가려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몇 사람이 거기서 상행위를 한다고 해서 가능하겠느냐, 이렇다 보면 외부 대체부지로 나갈 승산이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본 지역이 공구상가가 입지할 수 있는 과거에는 입지할만한 적지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공구상가가 입지할만한 적지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 또한 대체 다른 지역에 인천시라든가 경기도에서 상가부지 대체용지가 마련이 되면 대부분 이전을 해야 될 분위기도 그렇고  입장이 그 지역에서 존속해서 할 만한 업종이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위원장 박병환  그래서 아파트가 전형적으로 깨끗하게 아파트의 위치로서는 6구역이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들 있어요. 신현환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신현환 위원의 궁금한 부분이 풀릴 것 같습니다.
○간사 신현환  본위원은 대체부지 문제에서 공구상가 상인분들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우리구와 그쪽 지역에 상가 상인들하고의 긴밀하고 많은 불편이나 불만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노력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신현환 위원님과 박병환 위원장님께서 염려했던 부분들에 속해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선은 먼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대체부지 공구상가에 대체부지를 놓고 많은 숙제를 안고 있고 그런데 도시정비계획을 하기 이 안이 들어 오기 전에 우선 대체부지가 좀 그림이라도 그려져 있었더라면 이들이 불안하지 않았을텐데 고민하지 않았을텐데 하는 생각이 들고 두번째로는 숭의운동장 개발사업과 관련되어서 그 인근에 있는 공구상가에 이 프로그램이 정말 운동장개발사업과 맞물려서 잘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1가지 지금 협의지역이 2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빨이 빠진것 같은 모양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협의지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남구청의 입장은 어떤지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물론 협의대상지가 이쪽 로터리 부근에 우체국과 현대자동차 판매영업소 또 주류창고, 또 이쪽에는 전자상가 건물이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는 물론 정비기본계획 구역안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만 협의구역으로 되어서 협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빠져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제외하고 협의구역을 빼놓고 계획함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 맹지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로도 신설을 했고 이 지역 또한 여기 맹지를 해소하기 위해서 별도의 도로를 개설을 했고요, 그래서 이 단지 내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는데 협의구역이라는 것은 나중에라도 사업추진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되어지면 추가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협의가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제외하고 계획을 하였습니다.
○위원 우옥란  불가능한 그런 사항이네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우옥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이전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공장배치, 이 공구상가가 도심에 위치하기는 참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부적절하다. 그래서 판매상가는 20% 정도, 주거가 80% 정도 해서 기존의 공구상가에서 판매행위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20%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대체이전부지를 찾고 있잖아요. 그렇죠? 공구상가 안에서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게 아니고요.
○위원 우옥란  아니 제 말씀은요, 지금 기존에 공구상가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그중에서 여기 계획에 보면 20%가 판매상가잖아요. 판매를 할 수 있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분들이 재입주할 때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20% 정도를 업무시설로 해서
○위원 우옥란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전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대체부지를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것은 이 단지내에서 개발하는 조합측에서 마련하는 사항은 아니고 인천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우옥란  그러니까 인천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전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공람의견에 따른 계획을 보면 인천시에서 추진중인 공장재배치 정비를 위한 인천시 산업입지 공급계획과 연계해서 광역적인 산업입지 및 공장재배치에 대한 관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전체적인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 남구에서 기존에 공구상가를 운영하고 계시던 분들의 어떤 대체부지에 대해서는 조속히 그 안에 대해서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래서 그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공구상가 경영하시는 분들이 20%만 들어갈 수 있게끔 했다는 것은 아니고 전체 개발할 때 공구상가가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면적, 전체가 다 들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20%를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했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이전하실 분은 인천광역시에서 하는 광역적인 대체용지 라든가 그런데로 이전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위원 우옥란  잘 알았습니다. 어쨌든 공구상가에 대한 부분들의 가장 쟁점이 기존에 하고 계시던 분들이 업무용지에 못들어가시는 분들이 대체부지를 찾는데 고심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은 남구에서 아주 특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네, 알겠습니다.
○위원 우옥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숭의6구역 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겠습니다.
정비구역내 영업중인 공구상가에 대한 재정착, 이주를 위한 대체부지 확보 및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할 것. 협의대상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협의대상지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 공원의 위치선정을 지역상권 개발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배치할 것.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숭의6구역도시환경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종합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 42분)

○위원장 박병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은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도시재생과장 이재훈입니다. 지금부터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과업의 개요, 정비계획의 변경안, 단독주택지 변경안에 대한 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비계획안은 신기ㆍ학익아파트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으로 학익동 신동아아파트 일대의 27만7,323.7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정비구역 면적정정, 도로의 신설, 도로신설에 따른 공원면적 변경, 학익동 45번지 일원 단독주택지의 허용용도 및 층수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는 1978년 8월 1일 학익아파트지구가, 12월 22일 신기아파트지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후 1982년 4월 9일 아파트지구 기본계획이 수립된 후 6차례에 걸쳐 기본계획이 변경이 있었습니다. 2003년 7월 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시행되면서 종래의 아파트지구 개발계획은 정비계획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되었습니다. 이후 2007년 7월 1일 정비구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2009년 3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완료하였습니다.
계획의 목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78년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신기학익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저층아파트단지와 단독주택지는 존치가 되어 존치하는 부지는 용도, 층수 등의 건축제한으로 적극적개발이 어려워 주택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주변지역 현황과 부합되지 않아 토지가 비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9년 아파트지구 기본계획 변경당시 문서상의 아파트지구 경계와 현재의 토지이용확인원상의 아파트지구 경계의 불부합으로 현재의 아파트지구 경계를 신기학익아파트 지구 경계로 설정하였으며 이로 인해 면적이 기존 27만9,495평방미터에서 27만7,323.7평방미터로 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45-1번지 도로를 주거환경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소로 3-99와 소로 3-100호선으로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여 원활한 교통을 위하여 관통도로를 신설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나리공원의 면적 일부가 감소하였으며 토지대장을 근거로 한 인주초교 및 학익여고의 면적을 정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단독주택지의 건축물에 관한 변경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존 건폐율과 용적율은 동일하며 층수를 현행 건축법에서 정한 층수의 개념을 도입하여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채광방향, 일조권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허용용도는 기존 단독주택만 가능하였으나 단독주택 및 다가구주택, 노유자시설 및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허용토록 변경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정비계획 변경도면입니다.
단독주택지 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단독주택지는 노후한 건축물로 인한 도시미관저하, 토지이용의 비효율적 이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건축제안을 변경하였으며 교통동선상 상충 이 없도록 소로 2개 노선을 신설하고 부지 우측의 중로 2-221호선에 단독주택지로의 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관련부서 및 협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부서 협의는 2009년 4월18일부터 시행하였으며,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과 포함 16개 부서 및 구청 건축과 포함 11개 부서 및 인천지방경찰 포함 3개 부서와 협의하였고 주요부서 의견은 다음과 같 습니다. 주민공람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공람은 2009년 3월 30일부터 2009년 5월 1일까지 30일동안 실시하였으며 한완자 외 28인이 노유자시설 허용반대, 1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닌 2종 근린생활시설로 해 줄 것, 2종 근린생활시설 전환시 관통도로를 개선하고 불가시 도로개설 반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병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재생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근창  과장님, 나리공원이 축소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면적이.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나리공원은 원래 1,504에서 1501.5로 약 3.5정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파출소이고 문학지하차도 있는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면서 이 부분 들어가면서 이 도로에서 여기가 길게 나리공원이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트는 것입니다. 사실 1평 정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진입을 터 주기 때문에... 여기처럼 이렇게 터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지금 현재 이 지역이 신기학익지구가 1종이죠? 전체가. 현재.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아니죠, 주택지역입니다. 아파트지구
○위원 정근창  그런데 현재 1종으로 돼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이 지역을 1종으로 바꾸는 겁니다. 단독주택지에서 1종으로
○위원 정근창  그러면 거기에서 주택도 공동주택도 지을 수 있고 단독주택도 지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층수 제한이 있습니다. 필로티 포함,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3층 정도, 포함해서 4층. 그러니까 한 3층 규모.
○위원 정근창  공동주택으로 지을 때는 6층 이상으로 짓고 단서죠, 그러니까? 단독은 3층 이하. 지금 그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공동주택은 못들어가고요, 지금 현재 단독주택으로서 지하구간을 주차용도로만 활용할 경우에는 3층까지
○위원 정근창  그러면 이 구간은 단독주택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단독주택지입니다. 지금 현재가
○위원 정근창  공동주택이 아니라 단독주택만 해주겠다. 3층 이하로. 그 내용이죠? 그리고 주민들은 현재 1종에서 2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단독주택지에서 2종으로 바꿔달라는 겁니다.
○위원 정근창  그러니까 단독주택지에서 2종으로 바꿔달라고 민원이 오고 있는 거고요. 먼저 그분들 한번 만나셨죠? 대화를 충분히 하셨죠? 대화는 잘 되셨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제가 그때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직접 대화는 못했고요.
○위원 정근창  2종으로 하다보면 아파트 단지 안에 노래방이라든가 음식점이 들어오면 인근 아파트에서 싫어하고 현재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용도를 변경하기도 입장이 그렇고 또 이분들은 자유롭게 거기서 2종으로 해 줘 가지고 점포라도 근린생활 해서 노래방이라도 할 수 있게 2종으로 변경해 달라는 지금 민원이 계속 쏟아지고 있는 단계인데 현재 문제는 아파트에 앞뒤가 다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구에서 신경을 안쓸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1999년도에 신동아아파트가 거기가 아파트지구로 묶여가지고 지금까지 수년이 됐잖아요. 오랫동안 재산권행사를 한 번 하지도 못하고 보니까 주택들이 너무 낡아가지고 그분들이 고생은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2종으로 변경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 단지인데요. 전체도면은 이 도면에서 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아파트가 되어 있고 여기 단독주택지인데요, 이 단독주택지를 2종으로 바꾼다면 이 안에 술집이라든가 노래방이라든가 이런 거기 때문에 주거생활에 많은 침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1종까지 휴게음식점이라든가 간단한 제과점까지는 허용해서 이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화를 하고 그래서 2종은 불가능한 지역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이분들이 요구하는게 2종으로 해주고 단, 단서에다 노래방이라든지 그런 업소는 않는 단서라도 달아주면 될 게 아니냐 그것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은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요.
○도시재생과장 이재훈  그런 것은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2종으로 되면 단서라는 것이 무의미해집니다.
○위원 정근창  그렇죠. 또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서라도 달아달라. 변경을 해 달라는 요구가 계속되는 것이고 저는 지역구로서 그분들을 몇 번 만났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병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종합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병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계 정 수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4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