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6월 3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한형 의원외 8인 발의)
(10시 01분 개의)
먼저 위원님들께서 금일 해당되지 않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해당되지 않는 실과장님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5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은 의견청취의 건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한형 의원외 8인 발의)
(10시 04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십시오.
일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치ㆍ경제ㆍ 사회ㆍ문화의 모든 역량에서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제1조에서 제4조는 총칙, 제2장 제5조에서 제21조는 여성정책, 제3장 제22조에서 제32조는 여성정책발전위원회, 제4장 제33조에서 제42조에 여성발전기금 참고 사항으로 관련법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인천광역시여성발전기본조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서 이 법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 사항에서는 16개 시도가 조례가 있는 사항이고 기초단체에서 84% 인천시 현황은 인천광역시가 여성기본발전 조례안이 있고 서구가 지방자치에서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남구의 독특한 여성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리고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 증진 남구의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관계 있는 사항을 정하고 여성 정책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설치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 정책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제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1장 총칙에는 본 조례의 목적과 구의 책무, 구민의 책무 둥등 남녀평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 등의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 여성정책에는 여성 발전을 위하여 추진해야 할 각종 시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3장 여성정책발전위원회는 여성복지 증진과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사회 참여 확대 등 여성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며 동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4장 여성발전기금에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등을 지원 하기 위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며, 그 재원은 구의 출연금,기금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의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는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ㆍ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 및 같은법 제142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의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로서 법률상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우리구 재정 운영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이 조성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참고로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인천시 10개 군ㆍ구중 서구에서만 관련 조례가 2009년 3월 6일부로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 등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금조례 운영 중에 여성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여성발전기본 조례를 제정하면서 기금조례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옥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존경하는 이한형 의원님의 여러 가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한 부분을 잘 들었습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서 여성발전기금 조례안을 큰 관심을 가지고 이한형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선은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이 성인지적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이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다만 한가지 여지껏 여성정책에 대한 모든 부분들이 상위법에 의해 진행되어 왔고 그런 가운데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여성정책의 정말 효율적인 대안을 찾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합니다.
염려되는 부분은 이한형 의원님께서 제안하셨기 때문에 여성발전기금 부분이 조성해야 하는데 조성하는 가운데서 우리구의 출연금과 운영수익금 그밖의 수익금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 구가 재정이 열악하고 그런 가운데서 출연금을 어떻게 할 것이며 기금운용 수익금을 여성발전기금으로 어떻게 확보할거며 그밖의 수익금 부분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성단체라든지 여성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여성의 권익을 위해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 사항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구의 여성정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기금법이 있어서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한다면 더 없이 여성을 위한 정책이 되겠죠. 이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이한형 의원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출연금을 유도할 것이며 우리 남구의 운용수익금을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략적이라도 얘기 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시는 시 일반회계에서 거의 충당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금의 운용수익금 구의 출연금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은 과연 우리가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과연 구에서 예산을 1년에 얼마 정도 할거냐에 가장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발생하는 금액이 1년에 120억 됩니다.
그리고 추경 하다보면 마지막 결산때 74억원 정도 거기서 진정으로 순세계잉여금 사항 그런 부분들이 모자라서 마이너스 예산이라는 부분들이라면 이런 것 생각 안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순세계잉여금 사항이라든가 그런 것을 했을 때 저는 단지 이것을 한번에 2억 3억 5억 사항들 하는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 사항들도 나머지 세입세출 빼고 나머지 돈이냐 또 쓸 돈이냐에 대한 우려도 있거든요. 하지만 일단 표면상 나타나는 순세계잉여금이 그정도 발생했을 때는 법적으로도 유효기간을 두게 돼 있습니다. 10년을 한 이유는 1년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적게는 2천만원이 됐건 1천만원이 됐건 많게는 1억이 됐건 1억5천만원이 됐건 예산의 범위내에서 5년을 잡습니다. 기금을 7억정도 마련하면 거기에 따라 4.56% 금리 사항들 발생하면 거기에 따르는 이자 소득이2,6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금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자 소득가지고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금의 운용수익금같은 경우는 제가 판단하기에 앞으로 남구만의 특성을 살렸을 때 여성정책을 해서 그 기금을 운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인센티브 부분들은 앞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가정복지과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시행규칙 부분들 있을 때 본 의원이 발의하면서 느끼는 것은 남구만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만약 이게 시행됐을 때 남구여성단체나 모든 대학생들도 포함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회에 진출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단체면 단체 개인이면 개인해서 공모를 받을 겁니다. 그 공모에서도 과연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예산만 소비할거냐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있느냐는 추후에 시행규칙이라든가 시행에 따라 방법론이 틀려질 수 있다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위법 부분과 인천시여성발전기금의 한 예로 저도 여성발전위원회에 속해 있어서 같이 기금 부분과 운영한 사례가 있어서 기금을 출연하고 10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기금을 출연해 놓고 여러 가지 예치해서 수익금을 이자 소득을 가지고 여성 정책에 필요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다른 차원에서 물론 가정복지과장님께서 여기 나와 계시지만 미미한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굉장히 아주 작은 금액으로 여성단체들이 예를들어 500만원 1천만원 이하의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려움 많다는 얘기를 해요. 그것에 문제를 두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출연금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기금마련 하겠다 그것만 확고하게 선다 하면 여성정책에 더 좋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만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2년전부터 계속 필요성을 부각시켜 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 박윤주 과장님이 없어서 그런데 그때 항상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인천시에 이미 여성발전기본 조례가 있고 기금마련에 상당히 어렵다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을때 실효성을 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안임에도 불구하고 보류하고 있었던 사항이고 본 위원은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생각하게 남자 의원님인 이한형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상황이 어떻게 변했기에 본 위원이 말할 때는 안 된다고 하고 지금 이 조례안이 나왔을 때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이유는 어떤 식으로 이것이 진행될 건지 실천적인 것을 듣고 싶어 하는거고 그와 관련해서 제6조 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를 현재 어떻게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며 기금에 대한 사항은 말씀 나오신 사항 있는데 덧붙여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내용 그리고 현재까지는 여성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 조례안이 만들어짐으로서 어떻게 달라질거다를 말씀해 주십시오.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하고 변한게 별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현재 조례를 제정한다는 목적은 여성발전을 위해 한다는 취지는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시리라 봅니다.
현재 실태도 저희 구비 전액 구비로 하는 사업이 2008년도에 1,250만원정도 됐고 올해는 1,300만원정도로 해서 기본사항만 법에 나온 기본 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면 여성주간 기념행사라든가 성희롱 예방교육 양성평등교육 이런 기본적 사업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체적 사안은 서로 위원님들과 전문여성단체들과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겠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여성단체들이 여러개 단체가 구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상당히 열악한 상황이죠. 시에서도 보면 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2009년도에 보면 4,900만원 정도 단체별로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재정 형편이 열악하다고 모두 공감하고 있는데 목표가 7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나오는 이자가 2,600 2,700정도 되면 어떻게 활용하느냐 부분들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시처럼 다양한 사업은 하지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금액이 적기때문에.
문제는 기금이 문제인데 기금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사업은 항상 다양하게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서 얘기를 거론했듯이 여성발전기금 꼭 필요합니다. 이한형 위원님께서 이것을 한달여 동안 아주 고민하고 여러가지 법령도 많이 찾아보시고 수고를 많이 하셔서 준비하셨다 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은 여성발전기금을 위한 조례안입니다. 남구의회에 여성 위원이 3명 있습니다. 의회는 서로 논의를 하고 해야 되는 기구이고 한데 가능하면 다른 조례안과 달리 좀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서 서로가 긍정적인 것을 끌어내면서 이 부분을 같이 의논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성들이 과감하게 이 조례안을 하지 못한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발의를 하신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집행부와 함께 정말 여성정책이 지난 발전기금이 없었을 때는 여러 가지 미비한 점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는데 남구여성발전정책의 일환의 기틀이 될 수 있는 사항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일으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조례안을 심도 있게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널리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한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여성발전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한형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10시 43분 산회)
박 병 환 신 현 환 정 근 창 장 승 덕 박 래 삼 이 봉 락 우 옥 란
○위원 아닌 의원 1인
이 한 형
○출석전문위원
김 연 영
○출석공무원수 13인
주민생활지원 국장 백 영 환 건 설 교 통 국 장 박 만 희
가 정 복 지 과 장 박 희 섭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경 제 지 원 과 장 조 덕 제 환 경 보 전 과 장 김 진 묵
건 설 과 장 차 기 병 건 축 과 장 김 형 근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이 재 훈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류 제 범
재난안전관리과 장 권 영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