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6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호 의원 외 5인 발의)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3.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4.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5분 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3건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재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문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유재호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실에서 오고 계신답니다.
오시면 제안설명을 듣고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재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재호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문영미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재호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5명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부합되도록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주민자치위원장의 임기이후 당연직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기존 위원회의 위원들과 상호협력 및 보완관계를 유지하고 보다 합리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제17조1항에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변경 및 직전 주민자치위원장도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고문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제4항에서는 고문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되어 주민자치센터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유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7조 1항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에 있어 직전위원장을 고문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현행조례에는 선출직 구의원은 당연직고문이고 비례대표 구의원의 경우에는 남구 관할 동에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고문은 오직 구의원만 하도록 되어 있으나 조례 개정시에는 직전 위원장도 위원이자 고문으로서 위원회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 제21조에서는 고문중 당연직 고문인 구의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당연직 고문과 고문의 역할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연직의 개념은 사람에게 직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직책에 직을 부여하는 것으로 “직전 위원장을 고문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 이 또한 개념상 당연직 고문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연직 고문과 고문의 호칭을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구의원인 고문에 대하여는 당연직 고문이라는 호칭대신에 상임 고문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직전 위원장에 대하여는 고문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임기와 역할에 따른 상임고문과 고문의 구별을 하는 내용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재호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네, 2가지 정도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문이 되시고 나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도 자치위원직을 계속 수행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원 유재호 고문은 당연직고문은 바로 되는 것이고 직전 위원장이
○위원 이영훈 알고요, 고문이 끝나고 나서
○의원 유재호 그거야 당연하죠.
○위원 이영훈 고문 끝나고 나면 자치위원직 사퇴입니까?
○의원 유재호 할 수 있는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잘 못알아 듣겠는데 일단 고문직을 직전위원장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난 후에 일반자치위원을 계속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 아니겠어요? 계속 할 수 있죠.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영훈 네, 다른 것 하나는 기존 동별로 보면 고문 동별로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데 고문이나 명예고문님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유재호 그동안에 각 동에서 이것이 해석이 다른데 동에서 세칙으로 만들어서 예우차원에서 아마 고문으로 추대하는 경우가 몇 개 동 있을 것입니다. 자체적으로 세칙으로 두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그러면 어떻게 처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의원 유재호 우리가 의회의 입장에서야 이것이 불법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자체에서 자기들끼리의 세칙을 둬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위원들이 이것을 하라, 마라 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간에 정식으로 우리가 조례로 해서 명시가 안 된 부분을 갖다가 일단 불법으로 봐야 되겠죠. 임의대로 세칙을 만들어서 했다는 것은.
○위원 이영훈 조례를 만들어서 규정할 때에는 그 부분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의원 유재호 그래서 그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자치위원장들이 많은 그동안에 동에서 그래도 기여를 해 왔고 이분들이 자치위원장을 하다가 갑자기 평위원으로 내려 가서 앉는 것이 볼 때도 그러니까 예우차원에서 이분들을 전직고문관이라도 그 부분은 예우차원으로 해주자 이런 뜻으로 봤습니다.
○위원 이영훈 위원장이면서 평위원으로 내려 가는 부분도 문제지만 고문에서 평위원으로 내려 가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의원 유재호 거기까지는 그때 가서 그분들이 판단할 부분이고 거기까지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때 가서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분들이 자치위원을 사퇴를 하든지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지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위원 이영훈 네, 일단 위원님 생각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세식 주민자치위원회 규칙 제17조 구성에 보면 일곱 번째 7항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이라도 계속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 해서 연임할 수 있다로 해 가지고 2006년 10월 20일날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2011년 1월 2일날 어느 주민자치위원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니까 2번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랬을 경우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재직하셨던 직전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당연직고문이 되지 않습니까? 당연직고문이 되는데 연임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고문직도 당연히 연임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이 싫다고 하면 안할 수도 있고 이런 거네요.
○의원 유재호 임기중이니까 연임했을 경우에도 당연히 고문으로 봐야 되죠.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다 하신 것입니까? 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당연직에서 1년을 하고 의결권이 없어지죠?
○의원 유재호 자치위원장 고문은 의결권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만 고문직으로서 없고
○위원 이태형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느 동네는 말 안해도 아실 것이에요. 위원장 했던 사람이 그만 둔다면서 승복을 안하면서 고문을 달래. 몇 분들한테 굉장히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왜 안주려고 그러느냐 달래면 주지, 돈도 잘 쓰는데 그랬더니 위원장 했던 분이 좀 안다고 계속 참견하면서 많이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게 싫다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 구역만 해도 세 군데에서 이상하게 다 똑같이들 그래, 다 고문을 시켜달라는 쪽이에요. 세 군데가... 반대는 안하겠어요, 그렇지만 의결권 그리고 또 다시 한다는 것은 전 반대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평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솔직히...
○의원 유재호 이해가 잘 안가는데
○위원 이태형 고문으로 있다가 다시 평 주민자치위원으로 한다는 것은
○의원 유재호 아, 그러니까 고문을 하다가
○위원 이태형 네, 끝내버려야죠.
○의원 유재호 임기가 끝나면 끝나야지 왜 들어가는냐
○위원 이태형 새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기득권도 없고
○의원 유재호 그건 우리가 조례개정을 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일방적으로 그걸 우리가 그만둬라 뭐라 할 수는 없죠.
○위원장 문영미 질의 마치셨습니까? 네,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이게 참 고민을 한참 해 봐야 될 부분인데요, 끝까지 반대한다. 찬성한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당연직고문이 3분에서 4분 이렇게 되는데 2006년도 9월 29일날 기존에 고문을 3인 이내로 쓸 수 있다. 이것을 폐지한 사례가 있어요. 폐지한 내용은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보면. 그런데 다시 또 당연직고문을 3사람으로 두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좋습니다. 당연직고문이 셋을 두는게 아니고 본위원 생각으로는 구의원 2 내지 3과 자치위원장출신 당연직이 분리를 하는 것을 가졌으면 좋겠다. 당연직고문 3으로 하는게 아니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를 했죠. 아까 말씀도 분리를 해서 정해 놓는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고문이 끝나면 고문직이 끝나면 만약에 주민자치위원을 한다면 당연히 일반회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고문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제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고문숫자가 3, 4, 5 되는 동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것인데 고문은 일단 1분으로 하고 끝나면 일반회원으로 가는 그것을 원칙으로 했으면 좋겠다. 자치위원장님들 수용을 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자치위원장뿐 아니고 구의원을 했든 시의원을 했든 구청장을 했든 주민자치위원회에 들어가는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고문으로 계속 들어가 있을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신분을 가졌든 자치위원회에 다시 들어갈 때는 일반회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게 좋겠다 그런 부분을 기록해 두는게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동료의원이신 유재호 의원님 대표발의를 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답변하시기에 분위기가 어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재호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그동안에 많은 애로점과 또한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어렵게도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시게 된 것입니다.
동료의원이신 유재호 의원님께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동료위원간에 지속적인 질의를 하면 적절치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든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하든지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신지 보고 그렇게 할려고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임정빈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원 유재호 정회하기 전에 질의가 있으신지 분명히 해주시고
○위원장 문영미 질의는 다 되셨고요.
○의원 유재호 한 말씀을 드리고 질의가 끝나고 정회를 한다 그러면 한 말씀 드리려고 그래요.
○위원장 문영미 이따가 다시 발언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저도 의견이 있는데요.
○위원장 문영미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동마다 차이는 있지만 현재 조례규정외에 고문 및 명예고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동이 있으므로 평생학습과장은 주민자치센터운영이 본 조례에 의거하여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노광일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남구청장제출)
(14시 06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기획조정실장 류제범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변경안에 관한 상황은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서 기금운영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히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때의 지출금액 10분의 5를 초과하여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의회에 변경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금이 총 7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변경안을 올린 기금은 경제지원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제활성화기금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기금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도시가스시설을 설치 못하는 주민에게 필요한 시기에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2가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를 설치하고자 하는 가구에는 500만원 이내에, 중소기업 업체는 2억원 이내에, 소상공인한테는 300만원 이내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부분에서는 예치금 회수 부분에 대해서 증가사항이 있었습니다.
당초에는 32억2,847만6,000원이었습니다.
이때에는 당초기금을 전년도 9월달에 발생할 이자 발생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금년도 3월달에 결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최종금액이 32억3,658만6,000원이었습니다.
차액 1,810만1천원을 11만원을 변경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고 주된 변경사항은 세출부분입니다. 고유목적사업비 당초에는 6,5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습니다만 1억이 추가 된 1억6,500원을 지출하겠다는 사항입니다.
1억원이 추가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한테 신용보증을 하기 위해서 특례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 8년도, 10년도 3차에 걸쳐서 각각 1억원씩 3억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지금 많이 부족해서 1억을 추가로 해야 중소상공인업자에게 융자금을 줄 수 있다는 사항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한테 1억원을 추가로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억원 추가출연하는 사항을 여기에 지출계획에 포함시켜서 1억6,500만원 지출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광역시남구지역경제활성화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 기금의 용도중 제1항 3호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적용하여 기금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 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재단의 기본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등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본 출연금을 가지고 우리구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을시 특례보증지원하게 되며, 구추천 소기업, 소상공인들에 대하여 구출연액의 8.34배에 해당되는 금액만큼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하게 됩니다. 검토결과 적법하고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출연금이 1억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본위원이 작년에도 지적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 기금에서 어느 정도 지금 이 제도를 활용한 기업이 몇 군데나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지금까지 우리가 2011년도 6월말 현재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출연금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4, 2008, 2010, 1억원씩 3억을 출연했습니다.
대출액을 보면 121건 26억8,400만원, 121개 업체가 26억8,400만원을 대출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구에서 몇 %를 보전해 주는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류제범 실질적으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 출연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회수할 수 없고 거기에다가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출연금은 출연함으로써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누적액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출연금액의 8.3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신용보증을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용보증을 받지 못하는 중소상공업자를 위해서 8.3배에 해당하는, 만약 1억을 투자하면 8억3,400만원에 상당하게 신용보증해 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만약에 누적액으로만 계산한다면 4억 곱하기 8.34배 그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초는 2억 또는 3천만원 이내에서 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당되는 금액을 그 범위내에서 신용보증을 받는다는 겁니다. 저희가 그 금액을 출연함으로 인해서요.
○위원 이영훈 이게 원래 중소기업이나 이런데서 대출을 받을때 이자율이 7.2%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경제지원과장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은 시중이율이 6,7%됩니다. 그중에서 4%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것을 여쭤보는 건데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현재 35개, 8월말 현재 35개 건이 발생됐거든요, 예전에 작년도에 보면 연말까지 31건이었는데 금년도는 2분기만 해도 약 83건의 대출건수가 있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머지 보증여력이 약 2억원이 채 못 되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급히 1억원을 추가출연해서 나머지 출연보증한도를 높임으로 해서 지역상인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 목적으로 추가출연하게 됐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본위원이 좀 이해 안가는 부분이 지금 이자부분 보전해 주는 것 4%를 보전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따로 해 주는 것이고 출연금은 별도고 그런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이자부분은 저희가 은행에 그러니까 수요자가 낼 이자부분중에서 4%를 저희가 은행으로 직접 이자부분을 저희가 대납해 주는 부분이 되겠고 출연하는 것은 보증한도를 높여주는 것입니다. 담보여력이 없는 중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한테 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를 해서 은행을 통해서 보증하게 되는데 담보여력이 없는 그런 수요자들한테 담보여력을 증가시켜 주는 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우리구에서 구를 통해서 담보제공하는 사람들은 담보물 없이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 것이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래서 지금 그렇게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금액을 올려서 출연을 한다는 것이죠. 출연금은 계속 누적이 되는 것이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출연금은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어 있고 저희가 3회에 걸쳐서 3억을 지금 현재 추가 1억을 할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이 부분까지 하게 되면 4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 부분은 계속 누적이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사 배세식 이영훈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6조에 보면 융자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좀전에 과장님은 대출받은 것 중에 대출이율의 4%는 우리구가 부담을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이 내용에 보면 융자조건 제6조 융자조건 1조2호에 보면 1항 2호에 보면 대출한도액은 업체당 2억 한도로 하고 소상공인 3천만원 이내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밑에 3호에 보면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4% 저리로 한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령 일반대출금액이 7%라고 그러면 4% 저리라면 3% 내는 것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4%를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이 문구가 잘못됐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4% 저리로 한다 해 가지고 2007년 3월 5일날 개정을 했어요. 또 뒷면에 가보면 또 있습니다.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5% 저리로 한다. 2007년 3월 5일날 개정했고 똑같은 대출금리인데 왜 한쪽은 5%고 한쪽은 4%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기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당초의 이 조례가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조례하고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조례가 2가지가 기금이 합쳐진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4% 지원되는 부분은 기업에 대한 지원이고 5%는 도시가스시설에 대한 지원입니다. 현재도 이행이 되고 있습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일반적으로 첫 번째 얘기했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자금 융자조건은 일반대출금리보다 4% 저리로 한다라고 하면 몇 % 정도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보통 6,7%로 이루어지는데 4% 저리로 한다는 부분은 지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4%가 저렴하게 융자받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4%를 대납한다고 그러셨는데 그 내용하고 다른 내용 아닙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대출을 받게 되면 시중금리가 은행금리가 6,7%가 됩니다. 현재 요즘 시세로 봐서는. 그 부분중에서 4%를 2차 보전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수요자를 거치지 않고 은행으로 바로 대납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러면 이 내용에 별도로 첨삭을 하든가 그래야 되겠네요. 4% 저리로 한다라고 하니까 7%라고 그러면 3%가 되는 것이고 8%가 되면 4% 인데 우리가 4%를 한다면 자기는 부담하는게 없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문구를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세식 이 부분은 조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8월말 현재 35개 업체를 융자해 줬다고 하는데 융자금액이 전부 얼마입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총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간사 배세식 심의를 했지 않습니까? 35개 업체를 선정한 것이잖아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35개 한 부분은 저희가 추천을 하는 부분이고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서류에 은행을 먼저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담보여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달라지고 담보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재단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부분이 35건으로 8월 현재 이루어져 있고 총 6억6,300만원입니다.
○간사 배세식 그리고 첫 번째 소상공인 지원자금쪽에 봤을때 상환조건이 각각 다르네요. 여기는 융자금 상환기간은 6개월 거치 3년 이내로 하고 도시가스쪽은 달라요. 3년 균등 분할상환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지금 중소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유예기간을 두어서 그 다음에 나머지 5회에 걸쳐서 균등분할상환으로 3년으로 기간은 같고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가스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공동건물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이미 도시가스가 다 들어와 있고 대부분이 빌라나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는데 최근에는 거의 들어오는 횟수가 많이 줄어서 금년도에는 3건만 들어와 있거든요. 3건이 융자가 됐는데 아마 대부분이 많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서 못하기 때문에 아직 덜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 더 지원에 대한 부분이 더 필요하다 생각해서 이자지원도 5%로 하는 사항입니다.
○간사 배세식 아무튼 두 업체 마찬가지로 3년 이내에 균등분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그런 사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근본적으로 저희가 직접 대출하는게 아니고 그런 부분은 은행에서 책임지고 합니다. 은행을 거쳐서 하는 부분이 그래서 하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간사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임정빈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미소금융하고의 차이는 뭐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미소금융같은 경우 시장상인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1억 정도를 시장상인회에서 저희구를 거치는게 아닙니다. 저희가 관리하는게 아니고 향후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만 저희가 점검하는 부분인데 시장상인회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위원 임정빈 구에서 관여 안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구에서는 관여 안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나만 중간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현재까지 출연금이 아까 설명은 4억이라고 하셨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3억입니다.
○위원 임정빈 추가출연 4억이죠. 그러면 4 곱하기 8은 32. 33억 정도를 대출을 해 줄 수 있다.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대출능력에 따라서 은행이율이 금리가 달라지지 않나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런 것은 없고 다만 시중금리로 되고 은행에서 따지는 부분은 일부 달라질 수 있는 환경은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중금리가 6%다 7%다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항상. 그리고 신용등급이 7등 급 이하같은 경우에는 보증으로도 좀 어렵습니다. 대출이. 그러니까 그런 전체적인 대출 100% 대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신용등급이 낮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안해 줍니다.
○위원 임정빈 그러면 혜택을 못받는다는 얘기네.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위원 임정빈 본위원이 듣기로는 이 자금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조금 오래됐어요, 요즘이 아니라, 막상 대출을 받을려고 은행에 가 보면 4%를 구에서 대주는데 일반은행에서 대출하는 것보다도 4% 대 줘가면서 해도 더 금리가 비싸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내가 신용등급에 따라서 많이 차이나지 않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당초에 협약할때 시중금리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위원 임정빈 염려스러워서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문제인데 이것은 조례와는 상반된 얘기인데 도시가스가 지급이 많이 안 돼 있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전체적인 보급부분은 파악은 안 돼 있고요, 지금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가스를 필요로 하는 곳이 단독이나 빌라 부분인데 빌라도 상당부분이 도시가스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단독주택 부분인데 일부단독주택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승인이 안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고
○위원 임정빈 거기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정말 답답한 부분이 뭐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 재정비를 한다고 묶어놓고서 도시가스를 안넣어주고 있어요.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이 언제 되느냐 이것이에요. 앞으로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른다고요. 도시가스가 안들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보고 있어요. 빨리 해결해 줘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 부분은 접근방법이 우리 도시가스쪽으로 접근될 뿐만 아니라 재개발 관련법하고 같이 접목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1,2년 이 정도라면 참고 넘길 수 있다. 그런데 5년 가 10년 가 그러면 그 사람들 피해를 누가 보상해 주느냐 분명히 대책을 세워줘야 된다고 봅니다. 이 조례하고는 관계없어요. 하지만 그 부분은 꼭 실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써 주셔서 건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융자를 받으면 우리가 4%에 대한 보전을 5년 거치 그런게 있잖아요. 우리 여기 재단 보증건수 이것을 보게 되면 계속 연도별로 누적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자 4%에 대한 이자나가는 것도 점점 늘어날 것 같은데, 이자보전금 지원내역을 보면 점점 줄어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회수된 부분이 있는 것이죠, 자금이. 보증이 되기 시작한게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융자회수기간이 경과된 부분에 대해서 자금이 회수되니까, 앞으로는 금년도에 이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당분간은 2차 보전액도 증가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위원 이영훈 회수를 한다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그러니까 상환기간이 도래된 부분이죠. 3년이 경과되면 상환기간이 도래가 끝나기 때문에 대출금이 전액환수가 된 것이잖아요.
○위원 이영훈 그렇다고 우리가 4%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줬던 부분을 다시 회수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끝나는 것이죠. 상환기간이 끝나면. 같이 이자 2차보전도 안 되는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때문에 증감이 발생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점점 이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근래에 늘어난 부분이 금년도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년도 작년도까지는 1년에 몇 건 차이가 안나는데 금년도부터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6,500만원 잡아놓은게 그 부분에 대한 대비 금액인가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6천만원은 2차보전금이고 500만원은 가스부분입니다.
○위원 이영훈 6천이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경제지원과장 이응길 네, 현재까지 금년도에 나간게 3천만원이 채 못되게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는 부분까지 6천만원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영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1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세무과장 오은식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자동계좌이체납부에 대한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세액 공제제도가 신설되고 행정안전부에 표준안이 통부됨에 따라 구체적인 세액공제금액 및 공제순위를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규정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제13조의 2 제1항에 자동계좌이체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 고지서 1장당 150원의 세액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공제하도록 신설하며 제13조의 2 제2항에 세액공제 순위는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되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병기되는 경우 구세에서 우선 공제하며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세액공제를 하도록 공제순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저희가 이 검토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제13조의 2 제2항의 2호에 시세와 구세가 병기되는 경우 구세에서 우선 공제하는 것으로 당초안이 들어갔는데 그게 검토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고 이 위원회에서 수정을 시세와 구세가 병기되는 경우 시세에서 우선 공제하며로 수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 2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13조의 2 제1항은 자동계좌 이체방식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을 공제하고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 모두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서 1장당 500원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입니다.
또 안 제13조의 2 제2항은 공제하는 순위로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보통세를 우선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병기되는 경우 구세를 우선공제하며 본세의 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와 구세가 병기되는 경우 구세를 우선 공제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착오로 행자부 준칙에 따라 시세를 우선 공제하는 것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별지로 수정한 대비표를 작성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부분은 이의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영훈 고지서를 발급하는데 지금 150원을 삭감해 준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오은식 네, 자동이체 신청했을 경우에.
○위원 이영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자동이체가 아니고 고지서를 발급해서 했을 경우에는 1장당 어느 정도 데이터 그런 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저희가 봤을때 350원 정도로 봅니다. 우편요금 250원하고 고지서출력비용 이렇게 해서 350원 정도.
○위원 이영훈 350원 절약되는 것이네요. 150원을 돌려주는 것이고... 본위원도 이렇게 항상 느끼는 것이지만 이것을 신청을 안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뭘 내야 되는데 사전에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자동이체되는 날 싹 빠져버리는 것이지, 통장에서. 그럼 내가 얼마를 내야 되는구나 이런 것을 모르는게 가장 안좋은 점 같더라고요, 이걸 신청해 놓게 되면.
○세무과장 오은식 그래서 전자메일 신청하고 같이 하면 500원이 절약이 됩니다. 그것을 같이 신청하는게 좋다고 봅니다.
○위원 이영훈 그러면 메일로 보내 준다는 것인가요?
○세무과장 오은식 그렇죠, 고지를
○위원 이영훈 그런 것 말고 메시지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런 방법은 안 되겠죠?
○세무과장 오은식 지금 현재로는 그 시스템은 없는데요. 저희가 한번 검토를
○위원 이영훈 그런 부분이면 많이 할 것으로 본위원도 그런 것을 많이 생각했거든요. 그게 맹점이더라고요.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자동이체를 시켜 놓으면 대비도 안 되거니와 일단은 내가 얼마를 내야 된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되는게 그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세무과장 오은식 그 의견은 저희도 한번 위에다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영훈 장당 200원씩 남는다고 하면 그 정도도 가능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무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세무과장 오은식 원안이 아니고 수정
○위원장 문영미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의논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시남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 제13조의 2 제2항 제2호에 구세를 시세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문영미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40분)
○위원장 문영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를 한 본의원이 제안설명을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화1,2,3동, 주안1,5,6동에 문영미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5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운영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현재 실업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등의 일자리정책을 지역여건에 맞게 만들어내고는 있지만 아직도 큰 실효는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지역건설공사에 있어 법과 제도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불법하도급 및 건설업체의 구조적모순 등으로 인해 건설노동자들이 일에 대한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하고 미뤄지고 체불되는등 건설노동자나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경제적인 생활을 꾸려가는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상황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건설노동자들의 피해에 대한 기본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 또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우리 남구에서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함과 더불어 지역사업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건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것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 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와 지역건설산업체에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불법하도급행위에 대한 제도개선과 지역건설산업의 발전을 도모하였고 공사대금 청구시 미리 근로자에게 지급사실을 예고하는 한편 임금 및 임대료를 직접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고용안정을 위해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에 관한 사항의 규정과 사업체에 대한 평가 및 실적 등을 공개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하였습니다.
본위원은 이 조례를 통해 우리 남구에 많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고용되어 일자리가 창출되고 지역에서 벌어들인 수입이 지역을 위하여 지출되어지는 이러한 지역의 경제의 선순환구조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구의 주요쟁점이 되고 있는 대형마트와 중소재래시장 상인들과의 상생할 수 있는 대안마련에 큰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도 지역건설업체와 지역건설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 풍성한 한가위가 1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해마다 명절이면 체불임금을 촉구하는 건설노동자들의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아무쪼록 이 조례안이 제정되기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상욱 전문위원 고상욱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에 지역주민을 우선고용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구의 책무로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 안 제7조에는 대상사업으로 총 공사비 5천만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2조에서는 대가의 직접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바 구청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중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와 거의 유사하게 인천광역시에서 7월 25일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부평구에서도 7월 29일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며 이의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회)
○위원장 문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에서 의논하여 주신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체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문 영 미 배 세 식 이 안 호 박 병 환 이 영 훈 이 태 형 임 경 임
임 정 빈
○위원 아닌 의원 유 재 호
○출석전문위원 고 상 욱
○출석공무원수 15인 자 치 행 정 국 장 오 영 식 보 건 소 장 김 계 애
기 획 조 정 실 장 류 제 범 홍보체육진흥실 장 이 진 재
감 사 관 허 섭 총 무 과 장 윤 인 영
재 산 회 계 과 장 안 연 심 문 화 예 술 과 장 김 부 성
평 생 학 습 과 장 노 광 일 세 무 과 장 오 은 식
민 원 여 권 과 장 유 도 남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보 건 행 정 과 장 최 기 건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성 훈
경 제 지 원 과 장 이 응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