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7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사회도시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1분)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위원장,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님들 다 들어오신 다음에 합시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29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28일 운영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등 기타 안건 3건과 제128회 임시회에서 유보된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 9일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는 기 협조해 주신 바와 같이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 배부하여 드린 사회도시위원회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128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되었던 조례안으로서 재난안전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보되었던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이은동 자율방재사무는 이게 재난시에도 있겠지만 기타시에도 있는 것인데 이것은 보건소에서 관장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 내용은 방역 이런 사항하고는 내용을 달리하고 재해 관련해서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자율방재가 풍수해라든지 그런 것 다 포함된 건가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것은 통합방위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총무과에서 관장하는 통합방위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거기도 있죠? 통합방위도 방재시에 투입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이것을 조직을 이원화 되거나 이런 것도 문제 아닐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것은 실질적으로 각종 재해가 일어났거나 사전에 예방차원에 예찰활동이라든지 동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고 통합방위협의회는 의미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왜냐 하면 이젠 그 조직들이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데 기능이 유사하거든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기능이 유사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지역자율방재단의 임무에 예시를 보게 되면 반별총괄반이 있고 현장운영반이 있고 대피장소운영반이 있고 전문가반이 있고 예방단계에서 주임무가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재시설물 위험지역등 점검정비라든지 공공시설물 사전점검이라든지 수방수난구조용 장비자재등 관리라든지 교통두절지역 관리라든지 고립예산지역 관리라든지 분야별 임무가 있고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임무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되면요.
○위원 이은동 네, 이상입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본위원은 새로운 조직이 하나 탄생이 되는데 이 조례가 승인이 된다고 보면, 그래서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목적이나 명칭을 보면 내용을 보면 잘 만들어졌는데 다만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조직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정예화될 수 있도록 기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잠깐만요, 그리고 이 조례에 골격을 보면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자기집 앞에 눈을 쓴다든지 이랬는데 의무는 부과되었는데 그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강제규정할 수 있는 이런게 없는데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거는 방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이고 제설제빙은 별도로 이번에 상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다 됐습니까?
○위원 이은동 네.
○위원 박성화 전번에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됐던 건데 그리 됐던 이유를 알고 있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성화 결과적으로 동단위 문제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동단위 방재단을 만들자 하는 것은 저 생각에도 동단위 방재단이 있어야 구단위 방재단이 필요하지, 동단위도 없는데 구단위는 필요없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민방위조직, 통장님들 조직하고 믹스가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방재단이 특별한 단체에 위임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별도로 해야지. 왜 그러냐면 동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명을 해서 거기서 운영한다든지 저번에 말씀은 월남전우회라든가 그거 월남전우회만 가지 일반인들은 거기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위, 동단위 방재단을 만들 때 구성인원을 여러 분야에서 방재단을 만드는게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수방단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폐지가 되면서 이번에 우리가 방재단을 구성하는 건데 동단위로 20명에서 30명까지 구성하도록 소방방재청에서 지침을 내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 관계는 그렇고요, 구성운영에 관해서는 거의 3안까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안은 기존조직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2안은 신규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이 있고 제3안은 기존조직과 신규조직을 합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장점, 단점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성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어느 동에 어느 단체로만 하면 다른 사람은 접근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베드민턴코트장을 만들어 놓으면 몇 사람 구성이 딱 되어요. 그럼 일반인이 거기 들어가려면 절차가 복잡해서 저 사람들만 하는 것이다. 인정을 해 버린다. 이런 것도 그렇게까지 여기 들어오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겠지만 여러 분야에서 이렇게 해야 방재단 해야 될 무렵에는 여러 사람들이 주위에서 협조하지 않느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광식 저도 1가지만 하겠습니다. 박성화 위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각동 공히 보면 8개, 9개 단체가 있는데 가능하면 단체에 가입되지 않은 신규회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몸은 하나인데 서너개씩 단체 합해서 여러 가지 각 동에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는데 가능하면 새로운 신규 또 재난방재에 걸맞는 운동을 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들을 해야지 노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하면 괜히 소리만 요란하다 그런 것을 잘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제가 사전연구를 못해 가지고 왔는데 지금 보니까 자율방재단운영이 있고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 이게 다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내용들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가 있는데 이것도 입법취지가 재난안전관리법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리고 같은 부서에서 하는데 이것을 조례명칭을 이것저것 뒤섞어서 여러 가지 만들게 아니라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운영의 조례를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서 한 조례내에 다 통합시킬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 내용에도 보면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3장에 보면 여기에도 조직체를 결성해서 재난안전에 대비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조례에 여기에다가 방재단운영에 대한 내용을 추가삽입만 하면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대한 것도 이 조례 내부에 삽입만 시키면 되거든요, 왜냐하면 입법취지 자체가 동일한데 이 조례를 2개, 3개 만들어 놓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 그리고 지금 자율방재단운영에 관한 조례도 각 동단위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위원회라든지 각 조직이 있으나 마나 서류상에만 있는 많은 조직체들이 있는데 과연 이것이 합당한가는 더 연구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지방선거를 눈앞에 두고 이러한 것을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 부분은 저희가 관주도가 아니라 민주도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재난안전대책본부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에서 주도가 되는 입장이고 자율방재단은 민주도로 움직여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민주도가 아니라 남구청장이 단원증을 발급하고 임명하는데 이게 무슨 민주도에요? 관주도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거기까지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민주도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남구청장이 우리 주민들에게 완장 채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구의 각종 위원회라든지 협의회라든지 조직체가 코드인사로 가고 있다는 것이 시민들의 평인데 굳이 유사한 조례를 2개 3개 중복해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구청장이 구민들에게 코드에 맞춰서 완장 나눠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자율방재단은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에 수방단조직이 있었습니다. 폐지를 하고 주민들의 자율방재의식 고취를 위해서 대책법과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소방방재청 추진지침하고 인천시표준조례안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니까 이것을 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이라는 것을 재난안전대책본부로 하지 말고 재난안전관리로 명칭을 기존 있는 조례의 명칭을 개정해서 이 조례에 주요 골격을 입법취지라든지 모든 내용은 재난안전관리법에 근거했기 때문에 같다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부분적으로 필요한 사항만 넣으면 된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에 각종 임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명칭이라든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운영조례하고 동일한 것 아닙니까?
동일하다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적조직에 대한 것만 넣으면 돼요. 그리고 출입증, 교육 이러한 것이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그리고 위촉장이나 나눠주고 가입신청서 받아서 증 만들어주고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입법취지로도 맞지 않는다 하는 얘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지금 조례가 위원님께서 이렇게 본 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구성과 관련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구성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바로 5월달이고 6월달까지 이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한 노력이 있으면서 잡음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 문제로 이은동 위원님, 조금 이따 위원님들이 한 번 연구해 보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유성준 위원입니다. 물론 취지는 좋습니다만 1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조5항에 보면 단원이 타지역에 거주하는 자를 단원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남구관내에서 방재단이 구성을 하는데 타지역 사람들까지 구태여 영입을 시킬 필요가 있는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건 방재전문가는 특히 우리 구에서 안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항을 넣은 겁니다.  전문가가 되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아니 광범위한 남구에 그런 분이 없다는게 말도 안 되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이런 부분은 사전에 조사한 다음에 물론 조례에다 지적을 해 놔야 유사시에 전문가가 없으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융통성을 가지고 탄력성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유성준 그러나 그 부분은 향후에 차제에 다시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이 부분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 조항은 일단은 삽입이 되어야 되겠고
○위원 유성준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1가지만 더, 일단 이것 방재단이 조례가 제정이 되지도 않았는데 대부분이 보면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서 행사성이 많더라고. 체육대회, 물론 이것도 삽입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우리가 방재단의 단원으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심리적 안정감 같은 것을 도모를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위원 유성준 일단 방재단이 설립운영을 하고 어느 정도 활성화 되고 그러면 그 다음에 사기 충전을 해서 대회도 개최해 주고 그러면 좋은데 조례를 먼저 제정해 놓고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검토를 한 다음에 삽입을 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통과가 되면 다시 한번 조목조목 재검토를 해서 물론 급히 만들다 보면, 충분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 유성준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저기 과장님 말이에요, 본 조례안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계정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과 김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될 수 있으면 중복되지 않는 새롭고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분들 선별을 해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지역자율방재단운영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 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 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고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과 순위 그리고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와 시기, 방법을 규정하고 제설제빙작업의 도구규칙관리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과 인천광역시표준안에 근거하여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가 되겠습니다.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이 대지에 접한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 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의 제설제빙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3.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공동주택 관리자와 공동책임으로 한다.
제5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해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제6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 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의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8조가 되겠습니다. 제설제빙작업의 도구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에 의한 강제규정에 의하지 않더라도 자기집 앞에 눈은 구민 스스로가 치우는 성숙한 구민의식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상위법에구체적인 제재사항을 집어넣고 이를 위임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안전의식을 높이는 차원에서 그리고 개개인이 생활문화로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이런 눈치우기 조례안 통과가 꼭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1.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제빙 책임범위등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건축물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자하는 것으로 그동안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됨에도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작업을 수행하는데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주요간선도로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하고 골목길, 인도 등에 대한 제설작업은 통장이나 일부주민의 참여에 의존하여 왔습니다.
동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주민에게 제설제빙의 책임의무를 부여하면서 이행하지 않을시 이를 강제할 규정이 없어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을 제기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주민의 자율적 참여에 호소하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한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제빙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한 인적ㆍ물적사고에 대하여 사고당사자와 건축물관리자 그리고 우리구와 민사적 책임공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을 수 없고 제2조 7에서 건축물관리자를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으로 정의한 후 제4조에서 책임순위를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책임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책임소재를 둘러싸고 이웃간의 분쟁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8조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에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비치하고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벌칙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관계로 내 집앞 눈치우기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하여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적극 지원하고 이를 보관할 공공작업 도구함 등을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는 등 주민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책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완식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현상 같은데 지금 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들이 자기네 집앞 눈쓸기라든지 청소하기는 자발적으로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이게 대대적으로 시행되지 않은 상황인데 법으로 만들었을 경우 나중에 하다못해 자전거를 타고간다든가 걸어가면서 음주자도 있을 것이고 보행에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했을 때 그 집앞에서 본의 아니게 쓰러져서 다쳤다든가 또 아니면 집과 집 사이에 도시에는 많이 밀집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나중에 사고가 유발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웃간에 또 책임소재도 분명히 가려야 되는 문제도 발생될 것 아닙니까? 너희집 앞에서 했다, 우리집하고 거리가 몇 미터다. 이런 등등 문제가 야기가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을 한다 그러면 제설장비라든가 청소도구라든지 구에서 지원도 해야 되는데 예산도 수반되고 보관은 누가 할 것이고 또 요즘 도로 에다 어차피 설치를 한다든가 남의 대문 옆에다가 설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장소도 정해져야 되겠지만 최종적인 관리는 누가 할 것이냐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대로변은 관공서에서 공무원들께서 다 하지 않아도 겨울에도 밤잠 안자고 제설작업을 하고 있는데 낮에도 청소도 하고 있고 골목길이 제일문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위원장 장승덕 타구는 어때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지금 옹진군하고 중구가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타시도에서 부산시에서도 됐고 연합뉴스같은데 보면 조례로 통과가 되어서 공포를 하고 나서 홍보가 제대로 된 데는 제대로 치워졌고 그렇지 않은데는 전과 같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연합뉴스에 상당히 많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조례를 통과시켜 주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내용 자체가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도 저희가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상관이 없겠는데 지금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에서 일방적으로 제재를 할 수는 없고 어차피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내잡앞 쓸기라든지 내집앞 눈쓸기라든지 이것이 사실상은 언제부터인가 안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강제성을 띠어서 샤시를 차면서까지 나오라 그래서 할 정도로 내집앞도 쓸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가 없이는 안된다는 얘기죠.
○위원 최완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강제규정은 없어도 예를 들어서 나중에 재해라든가 인적피해가 왔을 때에는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서로의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서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보면 지금까지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 크나큰 문제는 없었다고 보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극한 상황에서의 분쟁 이것은 예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희가 관에서 이러한 것들을 최대로 홍보함에 있어서도 이것은 결국은 민사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웬만한 사항같은면 우리가 내집앞은 내가 쓸더라도 미흡한 부분들은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부분은 별개로 동단위 자생단체를, 제 사견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매체를 통해서 어떤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방법외에는 지금 저희가 조례로 제정하는 이유중의 하나는 저희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 안하고 홍보를 안하면 어떤 폭설이 내린다든지 그랬을 때에는 수수방관하고 손을 안댈 것이다. 적어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홍보가 되면 그래도 적어도 내집앞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 최완식 골목은 별 차이 없어요, 대로변이 제일 문제고 건물앞에 예를 들어서 큰 건물이라든지 이런 데야 관리인을 두고 정비를 하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조그마한 소규모상가라든지 도로변에 있는 주택가 이런 사람들이 문제가 될텐데 아닌 말로 나쁜 마음을 먹고라도 이런 법이 제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제설작업을 안했을 때 그 집의 담에다 충돌을 했다든가 어떤 문제가 됐을 때가 제일 문제가 생긴다 하는 얘기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런 것들이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라도 민사가 걸리게 되면 어차피 결말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판례라든지 나중에 정착이 될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판례에 의해서 움직여지지 않겠는가
○위원장 장승덕 잠깐만요, 최완식 위원님 질문에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원래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이지만 가정에 덩쿨장미를 심어놨는데 넝쿨장미는 막 뻗어나가니까 담밖으로 나갑니다. 취객이 지나가다 가시에 걸려서 넘어져서 얼굴에 가시가 진창이 된 것이에요. 이 문제도 법정소송이 간 것이에요. 그건 뭐 어디 규약이 없어요. 원인제공은 나무주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나무주인이 진 판례를 알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구청에서 물론 홍보차원도 좋은데 이 조례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발효함으로써 이미 국민들한테 법적인 효능이 간 것입니다.
단, 이것이 아까 최완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아파트 이면도로 같은데는 겨울 내내 눈이 있어요. 넘어지면 아파트에 소송을 걸든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민사로 하기보다도 법을 인정해 준 구청에서 책임이 있는 거라 말이에요. 민사로 정할 게 아니라 우리가 낀 3자간 관계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염려해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 부분은 저희가 관여를 안하게 됩니다.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과장님, 이 조례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다고 생각하니까 참 서글픕니다. 제 집앞에 눈이 쌓여도 치우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부끄럽고요, 그러나 시기적으로 봐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이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최완식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 이런 부분에는 저희가 과태료 징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관여를 안해도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개인간의 피해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이 조례는 제정되어 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박성화 우선 제빙책임이 조례안은요,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안이 있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기집 앞에 눈이 와서 못치울 수도 있어. 왜? 만약에 에이라는 집에 부부끼리 다 일하러 갔어.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1시까지 이랬어, 그런데 못해, 야간하고 와서 피곤해 죽겠어, 잠자. 언제 눈치우냐 말이야. 그랬을 때 만약에 문제가 발생이 됐다. 이건 어떤 문제가 또 벌어지겠나 이런 건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고 이게 결과적으로는 규제사항이 없다면 제4조를 보세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책임순위를 책임을 빼야 됩니다. 책임이 있을 때는 책임을 진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진다 안진다를 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책임순위는 아니고 제설제빙순위는 다음 호와 같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지, 책임순위로 하면 만약 눈 안치웠을 때  문제가 발생됐다 그러면 네가 책임져라 이 말입니다. 이해 하시겠죠? 그 밑에 5조에  보세요. 5조도 마찬가지로 책임범위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제설제빙작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책임을 요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얘기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 조봉휘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조에 이면도로 및 보행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 구간을 정한다. 그랬는데 이면도로라면 12미터 이냅니다. 10미터면 참 넓은 도로인데 그런 도로가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이 동네에. 그것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돼 있는 도로입니다. 이런 도로에 중앙선에 12미터면 중앙선이 6미터입니다. 6미터라는 거리를 건축주가 제설작업하기는 참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건축과 관련해서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그러면 아마도 구간으로 따진다고 그러면 그렇게 큰 구간은 아닐 겁니다. 넓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조금 난해할 수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 관계로 해서 부결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5미터로 한 예도 있고 이번에 재상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가결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전반적으로 인천시 입장에서는 저희가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울시만 그렇게 해서 부결이 되었고 다른 시도나 인천시에 2개 구군은 통과가 된다고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우리 인천시의 형편상 인천시에서도 이것은 인천시 표준안에 근거해서 각 구군간 형평을 맞춰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더욱 더 분란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과장님의 견해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그러나 인천시를 전체적으로 본다 할 때는 고지대가 있고 저지대가 있고 평지대가 있습니다.
고지대를 주로 사는 사람들의 견해는 조금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주시고 특히 수봉공원 지역에는 고지대입니다. 도시계획이 옛날에 70년대 도시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길은 중앙선 넓지만 내집앞에서 2미터 이내라면 이해가 가지만 그 넓은 6미터라는 것은 지금까지 수년동안 봐도 내집앞 사람 하나 다니는 것도 하기가 힘든 지역입니다. 그것을 감안하시고 특히 문화회관 올라가는 거기는 집도 없지만 그것도 역시 이면도로이기 때문에 주민이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큰 문제입니다. 고지대와 평지대의 차이점을 한계를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별도로 계획안을 수립한다든지 일방적으로 조례안대로만 할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는 별도로 우리가 관리를 또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저희가 구조직을 활용한다든지 동조직을 별도로 활용한다든지 별개의 계획안이 나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아까도 계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을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고 한마디로 해서 시민의식입니다. 자기집 앞을 반드시 쓸어라 마라 하는 법이 아니고 시민의식이라고 보고 중요한 것은 지난 12월달에 부산에서 눈이 많이 와서 실시했는데 전 시민들이 다 나와서 정말 메스컴에도 나왔더라고요. 홍보가 잘 되고 다 같이 이웃과 더불어서 청소하자 이런 의미에서 제정하는 것이니까 안타깝지만 제정해서 많은 분들한테 홍보해서 눈에 미끄러져서 다치지 않는 이런 사항으로 보니까 그렇게 법에 꼭 얽매어 할 수는 없고 다만 타시도의 조례라든가 장점이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을 엮어서 잘 활용하면 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계정수 과장님,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이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행되면 홍보에 관한 부분을 적극 해야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일반구민들께서 내용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 모르는 자와 아는 자의 분쟁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위원 계정수 본위원도 염려하는 부분은 이 조례가 겨울철에 가야 빛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조례가 통과되서 공포된 이후에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겨울철에 효과볼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홍보는 다각적으로 해야 되겠죠. 지금 언론매체, 반상회, 어떤 홍보물을 게첩한다든지 어차피 방송이나 언론플레이를 해야 되겠죠. 남인천방송이라든지 등등 해서 일단 총망라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네,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제가 1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가 급합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어차피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시기는 금년도 12월부터 됩니다.
○위원장 장승덕 홍보시기는 10월부터 해도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늦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늦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별도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저는 법이라는 것은 말이에요,  있으나 마나한 법은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보고 지금 이 조례에 제정하겠다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제정반대의사는 대부분 없으세요.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있으나 마나한 법은 안만드는게 원칙이다.  왜냐 하면 모든 법에는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처벌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 말이에요. 과징금 과태료도 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도 지금 고민스러운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청결의무, 청결하게 해야 할 의무규정이 있는데 눈을 폐기물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폐기물관리법에서 다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를 관장하는 부서 또 폐기물을 관리하는 청소과의 청결문제, 민방위재난안전에 대한 부서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전부 말 안해도 되는 의무 조항이라 말이에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수 있는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선진국같은데는 이러한 것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규정해서 거기에 따르는 수반되는 제재를 가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그 나라에도 하위법이라는 것은 항상 상위법에 근거를 하니까 그것을 더 연구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전 또 이 법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작게 만들고 명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재난안전관리와 관련된 것은 가능하면 조례 하나에다가 입법취지는 하나라 말이에요. 하나인데 이것을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이 같은 것을 사방에 흩트러 놓는 것보다는 한 조례에 1개 장 또는 몇 개 조로 통합시켜 놓는 것이 실무자도 편하고 주민이 해석하기에도 좋고 이렇지, 예를 들어서 이쪽조례에서는 된다. 저쪽 조례에서는 안 된다. 이쪽법에는 된다. 저쪽법에는 안 된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다. 도로를 관리하는 건설과, 폐기물 관리하는  청소과, 재난관리하는 재난과, 여기가 우리가 더 한 번 타도시 사례라든지 타도시 사례가 안되면 외국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한 연구검토가 되어서 실효성이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지금 저희가 눈이 폐기물이냐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우리가 눈을 바로 치우지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모래나 염화칼슘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녹거나 그러면 그 이후에 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것을 폐기물과 관련해서 도로분야, 청소분야하고 협의하는 것은 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제가 참고적으로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이 자연재해대책법 27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책임범위를 규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존경하는 박성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책임순위가 이은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처벌규정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간의 민사가 걸려서 이런 문제가 되면 오히려 이 법이 주민들한테 불편하게 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박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문제를 빼고 순위라든지 5조에도 제빙작업의 책임을 빼고 범위로 수정해서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해 주시고 벌칙문제는 향후에 저희들이 모법에 책임한계 규정이 없기 때문에 향후에 타시도에 사례를 봐서 제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해 주신다면 이 법이 통과하더라도 크게 주민들한테 홍보도 열심히 하게 되면 좋은 조례안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책임한계만 삭제하고 책임한계를 주면 주민들에 대한 부담이 가니까 그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첵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박성화 수정하는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죠.
○위원장 장승덕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성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책임전가 부분 삭제하는 것 과장님 아시죠?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네, 그래서 제목에 제설제빙책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빙에 관한 조례, 그 다음에 제1조에 보면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므로 책임자가 나오고 제3조에 보면 제설책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4조에 책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책임순위는 해서 책임이 나오고 제5조에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나오고 그 바로 밑에 줄 보면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건 그냥 제설제빙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이렇게 수정이 되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제가 얘기한 12미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6미터는 너무 기니까 한 2미터 이내로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이건
○위원 조봉휘 자기 주거경계도로, 주거경계의 2미터 범위내에서로 했으면 좋겠어. 6미터는 너무 멀어.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2미터라 하더라도 일단 차량소통이 되거든요. 더군다나
○위원 조봉휘 아니 이면도로 6미터 도로에 말이에요.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마찬가지로 우리가 간선도로는 전반적으로 하면서도 차가 다니는 부분외에는 눈이 모입니다. 쌓여집니다.
○위원 조봉휘 왜냐 하면 문화회관 올라가는 도로가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고 제물포시장에서 성당앞에 가는 데가 차도와 인도가 없습니다.
이 거리는 굉장히 넓은 도로에요.  차도와 인도가 없지만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놓고 차가 다닐 수 있는 거리이니까 12미터는 됩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영기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기 때문에
○위원 계정수 조봉휘 위원님, 제 생각은 책임 문제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신경쓰지 마세요.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정리합니다. 제명에서 책임을 삭제하고 제1조에서 책임을 삭제하고 제3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이라는 것도 사실 책임이라는 것은 삭제해야 되고 제설순위로 바꿔야 되고 제4조에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책임자를 빼고 순위이고 5조에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제설제빙작업의 범위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책임이라는 부분은 다 빼서 하는 것으로 과장님께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계 정 수   백 상 현   박 주 일   정 해 민
○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1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사 회 복 지 과 장     김 복 진          환 경 녹 지 과 장     권 영 남
  경 제 지 원 과 장     고 상 욱          위   생   과   장     한 옥 순
  건   설   과   장     노 삼 용           건   축   과   장     김 기 문
  도 시 정 비 과 장     정 덕 진           교   통   과   장     김 영 대
  재난안전관리과장     박 영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