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3월 8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사회도시위원회)1.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민간위탁동의안
2. 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완화를위한건의안
심사된 안건1.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민간위탁동의안2. 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완화를위한건의안(이근순 의원외 6인 발의)
(10시 분 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9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민간위탁동의안
(10시)
○위원장 장승덕 금일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소관 동의안 1건과 이근순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건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사회복지과장 김복진입니다. 지금부터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재 개보수 공사중인 남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이 2006년 4월 준공예정에 있어 탈성매매여성에 대한 성공적인 사회복지 기능을 최대한 살려 집결지 정비기반 마련을 도모하기 위하여 탈성매매관련 전문상담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법인에게 위탁운영코자 합니다. 위탁시설현황을 보고드리면 구 재흥경로당인 주안4동 1483-15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 연면적은 67.76평이며, 입소정원은 10인 이상 15인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탁범위는 일반지원시설관리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숙식의 제공, 심리적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자립자활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5조 사회복지사회법 제34조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제3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5년 8월 25일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위탁운영선정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동년 10월 4일에는 민간위탁운영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7명으로 구성하고 심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0월 5일에는 민간위탁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수탁자로 사단법인 인천여성의 전화를 선정하였며, 10월 27일에는 남구청과 사단법인 인천여성의 전화간에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05년 10월 7일에는 임시시설 확보방안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1월 6일에 문학동345-4번지 명경지수빌라 301호 25평의 임시시설을 개원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수탁자 선정전에 남구의회에 동의를 받았어야 하는데 업무가 시급해서 받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범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기범입니다. 지금부터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와 제안이유, 위탁시설현황, 주요내용과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공사중인 남구 성매매피해자 일반지원 시설이 2006년 4월 준공예정임에 따라 탈성매매 여성에 대한 질병치료 및 건강관리등 의료지원과 법률지원, 숙식의 제공,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을 위한 치료 및 상담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 법령에 의거 수탁기관의 인력과 기구ㆍ재정부담 능력, 수탁기관의 시설과 장비ㆍ기술보유정도, 수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탈성매매 여성들이 사회복귀가 성공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격자를 선정하여 위탁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의 질의에 앞서 어제 이은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남구사무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대상사무기준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은동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고 오늘 출석요구를 하셨거든요. 민간위탁대상사무 추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정장 장부연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장부연입니다. 존경하는 장승덕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열과 성의를 다하셔서 남구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남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남구구민이 행복해 질 수 있도록 더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은동 위원님께서 어제 자료를 요구하시고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그동안 안받 것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위임사무 및 자치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업무를 소홀히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게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있는 사무에 대해서는 신규로 위탁을 하거나 또 재위탁이 요구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구 의회의 동의를 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의 자문과 협조를 통해서 이러한 불신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승덕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부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당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1월 25일 12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당시 집행부가 동의 요구한 때가 소극장이었어요. 소극장에 대한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왔을 때 동의를 마치고 그 동안 우리 구가 2001년부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관련조례가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민간위탁 사무도 그 동안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에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속기록을 보니까 구청장님의 답변요지는 어떻게 3선 의원이 되시는 분이 여태까지 지적도 안하고 이렇게 한 것은 의원님이 더 큰 책임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글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부분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이은동 청장이 잘못한 답변이지요? 3선 의원씩 됐으면서 왜 이제서 질책을 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질문도중에 잠깐만요. 부구청장님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아직 업무숙지를 다 못하셨을 걸로 믿어 의심치 않는데 이해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3선 의원이 되신 분들은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그 동안 무엇을 하시다가 구에서 제안한 이제 와서 그것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시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구청장님의 그 당시 답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이 업무는 사실은 저희 직원들이 업무를 숙지해서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얻었어야 되는 사항인데 업무숙지가 덜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잘못한 거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가 아니라 구청장님이 잘못한 거지요. 주민을 알기를 하늘같이 알아야 할 구청장이 주민의 대표를 우습게 보니 주민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민의 대표를 우습게 보면 주민을 알기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유감입니다.
○부구정장 장부연 죄송합니다.
○위원 이은동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어제 급하게 자료를 요구했더니 18건 사무를 민간위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대부분의 몇 가지 사무들은 시설관리공단설치 및 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대상사무기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무의 범위가 있습니다. 그 사무범위에 애매모호한 규정을 인용해서 그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라는 아주 모호한 규정을 활용했습니다. 바로 법이라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을 해 주면 이것을 악용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이런 줄다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제 현 청장께서는 하고 싶어도 하실 수 없을 겁니다. 19일부터는 업무를 떠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구청장님께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부구정장 장부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들도 책임을 통감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고요. 또 본 자료에 보면 한군데만 묻겠습니다. 종달새어린이집 위탁에 대한 자료는 어디에 있습니까?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데.. 개나리어린이집에 대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또 제물포어린이집은 어디 있습니까? 민간위탁 안 했습니까? 또 수봉산 정상에 있는 유희시설은 왜 없습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지금 이게 자료에서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자료는 뽑아 놨는데 급하게 하다보니까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그러면 3월 10일 금요일 14시에 남구자원봉사센터 개소를 하지요? 이거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이건 민간위탁이 아니고 저희가 반 직영으로 운영하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소장 정용춘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부구정장 장부연 저희가 직원을 공개모집해서 채용한 직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지난 의회가 약 2개월 전에 관련 자원봉사센터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좀 출력해 주세요. 그 조례를 의회가 심의할 당시에 많은 우려를 했습니다. 그 상위법이 언제부터 발효를 합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금년 2월 20일
○위원 이은동 우리 구 행정이 빠른건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법 공표전에 준비 다 했다가 2월부터 발효되는 법을 3월부터 우리가 조례로 시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엄청 빠릅니다. 문제는 이 조례를 심의 의결할 때 위원님들이 많은 고심을 했고 유보했다가 후에 이것을 통과 시켜줬는데 바로 이러한 조직들이 선거에 관여되고 선거에 이용될까봐 심히 우려됩니다. 이것은 심사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입니다. 하여튼 제가 우려하는 운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믿고요. 민간위탁 현황에 대한 자료는 보충해서 오는 대로 다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상입니까?
○위원 이은동 자료가 전혀 없어요. 국ㆍ공립어린이집 하나도 없고요. 수봉산 정상에 있는 그런 문제.
○위원장 장승덕 어제 자료가 요청된 거라서
○부구정장 장부연 지금 저희가 자료를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후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자료가 부실한 관계로 잠시 정회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이은동 남구 노인복지회관은 위탁을 안 했습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맨 위에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부구청장님 지금 법령을 위반했지요? 법령이라기 보다 조례를 위반하고 그 동안 행한 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잘하는 것으로 끝내시겠습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시설관 관련되는 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었고, 또 영유아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에도 위탁할 수 있는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그 규정에 의해서 하면 되나보다 생각해서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앞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되는 기관도 위탁할 때는 신규라든가 위탁할 때 저희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개별법에 있었기 때문에
○부구정장 장부연 여태까지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저희가 구성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되어 있는 조항도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했었는데 앞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보건소에 특수업소 성병검진사업도 보건관련법에 있어서 그렇게 했나요?
○부구정장 장부연 그건 지금은 안 하거든요.
○위원 이은동 제 질문이에요.
○부구정장 장부연 그것도 관련법에 의해서
○위원 이은동 그러면 민간위탁조례를 없애지요?
○부구정장 장부연 그거에 준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안 하겠다는 것이
○위원 이은동 큰 법은 지켜야 되고, 작은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안 하겠다는게 아니고 그전에는 직원들이 조례에 준하지 않고, 개별법인 관련법을 적용해서 했는데 앞으로는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민간위탁촉진관련 조례도 상위법에 근거해서 한 겁니다. 그런데 모법은 지켜야 되고 조례는 구의원들이 한 거니까 우스워서 안 지켜도 된다는 논리아닙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법해석을 직원들이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만 갖고, 선정위원회를 해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돼 있다보니까 했는데 그 부분이 앞으로는 제대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 이은동 그러면 그 동안 잘못한 것은 없던 걸로 하고요?
○부구정장 장부연 그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그게 책임행정입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그 부분은 잘 몰라서 그렇게 했는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세상에 법을 어긴 것을 잘못했다고 해서 끝날거 같으면 과속으로 달려놓고 잘못했다고 해도 안 봐주던데요?
○부구정장 장부연 그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잘모르니까
○위원 이은동 고의적이 아니라 급한 병원을 간다던지 그러다가 했을 때도 안 봐 주더라고요.
○부구정장 장부연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면서 말씀하시는거 충분히 동감을 합니다.
○위원 이은동 우리 남구청은 있으나마나 한 조례고 오히려 도둑을 잡은 사람이 위기에 처하는 남구예요. 남구의 잘못을 지적하면 이해당사자가 잘못 지적한 사람 헐뜯고, 즐기는 것이 남구청이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저는 이 답변을 구청장이 안 하면 공개적으로 지방자치법에도 서면 구정질문 제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공개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책임행정입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그동안 실수에 의해서 잘못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라든지 이것도 다 사면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이건 고의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고의적이 아니라 구청장이 하라고 해서 마지 못해서 하는 공무원들 사면 해주실 의향 있으십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어떤 사람인지
○위원 이은동 제가 여기서 거명을 하면 사면 해 줄 수 있습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제가 그런 것을 사면해 준다, 안 해준다...
○위원 이은동 높은 사람이 잘못한 것은 다음부터 잘 하겠다로 넘어가고 하위직들이 잘못한거 징계주는 것은 옳은 행정입니까?
○부구정장 장부연 징계는 어떤 징계종류에 따라서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면한다, 안 한다 답변하기는 어려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은동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부구청장님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됐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사회복지과장님 나오 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응답에 앞서서 조직개편과 2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변경보직된 팀장님이 있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팀, 복지기획팀, 자활지원팀, 노인복지팀, 여성아동팀, 의료재활팀 등 6개팀이었으나 업무기능이 유사한 사회복지팀이 복지기획팀에 통합되고, 저출산 문제가 이슈화됨에 따라 여성아동팀과 보육팀으로 분리신설되고, 노인복지팀이 주무팀이 되었습니다. 노인복지팀장은 홍석일 팀장인데 3월 6일부터 3월 10일까지 노인복지시설 해외 벤치마킹 중이며 전 감사팀장이었습니다. 이희순 여성팀장입니다. 전 경제지원과 직업안정팀장이었습니다. 다음은 김은환 보육팀장입니다. 전 노인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진재 전 사회복지팀장은 기획팀장으로 백영숙 전 여성아동팀장은 학익1동 주무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우선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질의에 앞서 제가 한번 복지과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하실 때 제안설명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급한 것도 없는데 주요사업 내용을 빠뜨리면서 까지 보고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죄송합니다. 앞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동의안이나 조례 등 제안설명을 할 때는 한 가지라도 빠지지 않고 제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박성화 위원입니다. 한 두가지 물어봅시다. 예산은 2005년도 말까지 다하기로 되어 있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원래 그래서 시설 준비가 안 돼서 임시시설을 문학동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산을 사용을 안하면 보건복지부에 반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시설로 문학동에서 임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준공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4월말에 준공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가지 물어봅시다. 위탁명칭이 뭡니까? 성매매피해자 이렇게 명칭을 붙입니까? 주안4동에 간판 뭐로 붙일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명칭은 별도로 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걱정이, 이대로 붙이면 성매매일반지원시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간사 박성화 이렇게 붙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매매 업소 같이 보이고 이것을 잘 고려해서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신경을 써주시고 일반사람들이 와서 볼때도 그렇고 하여튼 명칭 신경써 해 주시고요. 다음 주요 사업내용을 보면 수사기관 조사 및 증인신문시 동행 이거 뭘 해야돼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성매매 관련해서 불법행위를 했을 때 수사기관에 요청을 하면 도움을 주는 겁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이 사람들 거기 와서 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지금 거기서 저희가 숙식을 제공하거든요. 1년 범위내에서 자활 자립하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활 자립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겠고요.
○간사 박성화 그런데 여성들이 그 쪽으로 와서 숙식제공하고, 심리적, 사회적 적응을 시키고 말은 좋아요. 질병치료 건강관리는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그런 분야에 종사하다 보니까 질병이 많습니다.
○간사 박성화 그러면 질병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모신다는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그 사람들을 병원에서 치료해 줘야지요.
○간사 박성화 질병치료 이런걸 사업내용을 해서 나타내면 우리가 봤을 때는 저희 같은 경우에 주안4동 입장에서는 질병 있어서 치료하는 병원 비슷하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위원님이 우려하듯이
○간사 박성화 수사기관 조사 및 증인심문 무슨 범죄집단같이 얘기하고 법률구조기관 협조지원요청 범죄집합소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 됐습니다. 거기서 그 법을 보면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법적으로 성매매피해 여성에 대해서 일반지원시설을 설립해서 자치단체장이 지원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법에 근거해서 이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질병치료는 누가 합니까? 의사가 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저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는 거지요.
○간사 박성화 그러면 질병치료를 병원에서 한다고 해야 지요. 얼마 동안 이 분들이 기거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법적으로 1년동 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1년 후에도 자립할 능력이 없고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계속 보호여부는 나름대로 그때가서
○간사 박성화 15명 미만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네
○간사 박성화 15명이 다 없어지고 한 두명 남았다면 운영을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사항을 봐서 폐쇄는 그때가서 결정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간사 박성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시일내에 질병도 고치고, 건강관리도 하고, 심리적 안정도 취하게 해서 좋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그리고 명칭도 잘 선정하시고요.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성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주일 위원님.
○위원 박주일 지금 업체가 선정되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사단법인 인천여성의 전화로 수탁자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위원 박주일 지금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현재 6명 수용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6명이 성매매피해 지원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지금 현재는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몇 개월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작년 11월 16일 임시로 개소를 했습니다.
○위원 박주일 민간위탁을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사단법인 인천여성의 전화는 여성인권단체로써 한국여성의 전화 전국 연합 26개 지부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1994년에 창립이 됐고요.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을 통하여 문제점을 노출하고 제도개선등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 직장, 사회에서는 연합평등을 이룩하며 여성이 주체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요. 운영은 각종 후원회를 통하여 후원금으로 운영하는 민간단체가 되겠습니다. 인천여성의 전화는 부설기관으로서 1995년에 성폭력 상담소가 설치가 됐고요. 98년도에는 가정의 폭력상담소 설치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이주여성쉼터 물나라 선정, 2004년도에는 성매매 현장상담소 강강술래를 개소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숭의동 집결지에 시범자활사업을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2005년도에는 성매매피해 일반지원시설 위탁..
○위원 박주일 위탁기관은 몇 년으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위탁기관은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저희가 올해 예산편성이 다 국ㆍ시비가 지원 됐는데요. 숭의동 집결지 자활지원사업에는 5억9,400만원이 지원되고요. 문학동 성매매피해여성 일반지원 시설에는 1억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주일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박주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여기 시설장이 문영미씨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신금자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지금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 안하면 그 동안 집행한 것은 어떻게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그렇게 되면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해서 사회적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우리 구는 의회가 동의 안 해도 괜찮아요. 아까 20여건 동의 안 했어도 집행 다 했어요. 의회는 원래 집행부가 통법부로 알기 때문에 먼저 선집행 할 거하고, 나중에 추인 받는 걸로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 과장님 괜찮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앞으로는 그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그런데 과장님은 게으르신 것 같아요. 문화공보실에서는 올 9월에 완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아직 착공도 안 한 사업도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4월에 준공되는 것을 왜 이제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되는데요. 작년 11월 16일부터 운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청소과장하다 왔기 때문에 사실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아서
○위원 이은동 남구에 모든 행정이 법대로 운영되고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사람이 이쪽하면 이쪽으로 줄서고, 저쪽으로 통과시키면 저쪽으로 되는 그런 행정이 아니라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서고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행정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한 가지만 더 합시다. 만약 1억 얼마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1억6,7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건물 증축은 관계없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그건 별개입니다.
○간사 박성화 그 예산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건물 리모델링이 2억3천만입니다.
○간사 박성화 어느 정도 되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저도 월요일 나가서 봤는데 4월말에는 준공될 계획입니다.
○간사 박성화 지금 6명인데 만약 15명 정도된다면 예산은 얼마나 잡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나중에 예산을 국ㆍ시비를 더 받아 와야지요.
○간사 박성화 그런데 일인당 얼마의 예산입니까? 아니면 전체 예산에 얼마입니까? 전체 예산이 잡힌 걸 얘기를 하시는 거냐, 만약 이렇게 하다가 성매매 피해자가 또 들어 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전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15명까지니까 15명으로
○간사 박성화 1억5천 얼마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팀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담당팀장「전체 예산이 1억2,700만원 세워 졌습니다. 나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준으로 해서....」라고 말함)
15명에서 1억2,500만원은 1년 예산라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6명이 쓰다 보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주위에서 있다가 그 사람들을 너무 개방시켜 놓고 해서 동네 불상사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사람이 모르잖아요. 최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말씀은 그렇게 하겠지만 믿을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위치를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재흥경로당이 거든요. 사실 찾기 힘들더라고요.
○간사 박성화 찾기 쉬워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그런데 앞뒤가 들어가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간사 박성화 밤만 되면 캄캄해요. 그걸 찾기가 제일 좋은 곳이 거기에요. 주안8동 은행건너편 훤하게 다 안 단말이에요. 재흥경로당 했던 곳이라고서. 어쨌든 주위에서 봤을 때 여기가 여성들이 있는 쉼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무슨 성매매 이러면 큰일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알겠습니다. 명칭은 저희가 신중이 정하겠습니다. 명칭 정할 때 위원님한테 자문도 받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다시 한 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위원 김광식 김광식 위원입니다.
○위원 이은동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제가 정보에 의하면 지금 어떤 사람들이 의회에 무력행사를 하겠다는 정보를 받았는데요. 부구청장님께서는 경찰에 신변보호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님은 의장님한테 공식적으로 경호권 발동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제 문서로 이미 의회에 요구는 했는데
○위원장 장승덕 부구청장님은 앉아 계시고 그 문제는 지금 의사진행 중이니까 이은동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광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 김광식 위탁시설 현황에서 지하 1층, 지상 2층인데 옛날 경로당 자리였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네. 주안4동 구 재흥경로당입니다.
○위원 김광식 67.76평인데 리모델링하는데 2억3천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요.
○위원 김광식 새로 지어도 이렇게 안 들어갈텐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위원장 장승덕 팀장님 나오셔서...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제가 업무숙지가 안 돼서 그런데요. 피해여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용품에서 가정용품, 집기구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피해여성들이 수용되면 생활할 수 있는 집기라든지 물품구입비까지 포함되는 예산입니다. 살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김광식 나중에 자료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김광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민 위원님.
○위원 정해민 성매매 피해자 일반지원시설 좋은 생각으로 잘하셨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이 과연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 잘 운영이 될 것인지 좋은 일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런 제목으로 장애인도 ‘장애인’자도 안 씁니까? 그리고 성매매 피해센터라하면 주민들도 아주 생각이 그럴 겁니까? 그래서 제목을 박성화 위원님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본은 ‘장애’자를 안 씁니다. 예를 들어서 ‘토담’이다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여성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잘 운영을 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복진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정해민 명칭도 잘 생각해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정해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명칭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명칭을 명명할 때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성매매피해자일반지원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계정수 위원장님, 부구청장님께서 출석을 하셨는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말씀하세요.
○위원 계정수 방금 저희 동료 위원님이 경호권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의회 현실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다고 부구청장님 생각을 하십니까?
○부구청장 장부연 지금 주안주공아파트 관련해서 세입자 문제와 관련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계정수 어제도 문을 발로 차면서 몰려와서 제가 어제도 전화를 드렸지요? 의원님들이 의회도 마음놓고 드나 들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실 겁니까?
○부구청장 장부연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몇 차례에 걸쳐서 세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매듭을 짓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들 드리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지난 128회 임시회에서도 박우섭 청장님께서 빠른 시일내에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29회 임시회에 또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빠른 시일이라면 언제쯤 가능한지요?
○부구청장 장부연 가능하면 이달 안으로 할려고 지난주, 이번주 해서 두 번 정도만났거든요. 다음 주에도 또 면담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달안에 가능한 한 마무리를 지을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3월중에.
○위원 계정수 저희가 부탁은 저분들이 집회 허가를 내서 밖에서 집회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의회에 몰려 와서 의회 기물을 파괴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부구청장님께서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구청장 장부연 저희도 노력을 하는데요. 의회와 관련되는 기관은 또 의회자체에서 일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하고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계정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아주 계정수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구청장님 빨리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의사일정에 앞서 아까 이은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신변보호나 그런 것은 지금 다 조치되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수봉공원일원고도지구완화를위한건의안(이근순 의원외 6인 발의)
(11시 17분)
○위원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수봉공원일원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근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근순 이근순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사회도시위원회 장승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근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봉공원주변 숭의동, 용현동, 도화동, 주안동 일원에 고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 1984년 공원가시권 확보 및 자연경관 보호라는 사유로 지난 20여년간 건축물 높이제한 등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정되어 있는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제한은 과도하게 지정되어 있어 거주주민들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경제의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현재 진행중인 송도, 청라지구 등의 신도시 개발로 인해 많은 주민들이 빠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고도제한이라는 건축물 규제로 인해 도심 공동화현상이 가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 우리 인천미래는 인천공항과 더불어 송도신도시를 중심으로 동북아의 국제중심 도시로 발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북아 국제 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을 가속할 수 있는 페달은 그간 조성되어온 구도심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사회양극화 현상에 적극적인 해소를 위해서라도 인천의 대표적인 구도심권인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 제한을 과감히 완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어 신도시와 구도시가 더불어 발전함은 물론 인천시가 국제 중심도시로 발전 할 수 있도록 구 도심이 원천도시로서의 역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간 20여년간 수봉공원 일원의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제한 받아 왔습니다. 이들의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지역경제의 활기를 불어넣어 도심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도록 수봉공원 일원의 고도지구를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이상으로 수봉공원일원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건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근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근순 의원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봉휘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조봉휘 이근순 의원님 좋은 건의를 낸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 완화문제로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까?
○의원 이근순 제가 알기로는
○위원 조봉휘 이근순 의원님 보다 집행부에서 추진사항이 있다면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님 홍춘식입니다. 존경하는 이근순 의원님께서 수봉공원 고도완화에 대해서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현재 인천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의안 요약을 보면 일원이 전체적으로 17만5천평 정도가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도화동, 숭의동, 용현동, 주안2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고도제한으로 인해 과도한 지정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된다는 내용과 공동화 현상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를 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인천시에서 우리 관내 3개소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3개소 중에 수봉공원에 대한 고도제한에 대해서 지구단위 계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요일 시 영상회의실에 도시계획국장이 주관해서 용역회사와 우리 구에서는 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수봉공원은 4개동 일원에 걸쳐 있고요. 현재 제한하고 있는 내용은 수봉공원 정상을 기준으로 해서 0으로 보게 되면 거기서부터 7m 나오는데는 2층이 건축허가가 나게 되겠고요. 10m 미만은 3층, 14m는 4층, 17m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5층해서 고도별로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제한에 대해서 이근순 의원님께서 완화해 달라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현재 고도제한에도 불구하고 위에 2층까지 하던 것을 4층으로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완화가 되는 거지요.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되면 스카이라인 문제로 인해서 수봉공원 정상이 가리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현재 약간만 완화시키고 수봉공원 정상을 바라볼 수 있는 스카이라인이 형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3월 20일에서 25일 사이에 숭의동이나 용현동 일원에서 시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그때 관계되는 의원님이 참석하셔서 의견도 개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사항은 금년도 10월 정도 되면 용역이 끝나서 완화문제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행중임을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기이 매스컴에서도 발표가 됐듯이 월미도나 자유공원 주변도 중구지역에도 완화를 위한 정책적인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남구에는 그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어떤 추진방향이 없는지 여쭤본 겁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주민들의 건의사항도 많이 있어서 완화하기 위해서 단위계획을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완화되게 되면 2층 지을 것을 4층을 짓게 되면 정상이 많이 가리거든요. 그런 문제도 일부에서 반대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할 때 의원님들이 참여하셔서 감안이 돼야될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 인천시에서는 야간경관이라는 기본계획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인천시에 대해 야간경관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이 인천에는 3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시에 할 계획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중에서 하나가 인천 수봉공원, 우리 남구와 남동구에 걸쳐 있는 중앙공원, 그리고 공공청사로는 인천시청해서 야간경관이 바로 내년부터는 추진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때도 우리 수봉공원의 현충탑 주변에 대한 문제, 팔각정, 산책로변에 대해 야간에 은은한 조경으로 인해서 경관이 좋도록 그리고 송전탑 같은 곳에 엘리드등을 설치해서 일단 수봉공원에 대한 야간경관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제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으로 보더라도 너무 고층이 올라 가게 되면 야간경관에도 문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설명회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조봉휘 그러면 좋은 경관을 내년이면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용역이 제가 보기로는 6월 전에 끝나서 내년에 아마 예산이 시에서 세워 져서 3개 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조봉휘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조봉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은동 위원님.
○위원 이은동 지금 국장님이 약간의 고도제한 완화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거를 바로 목전에 둔 미묘한 사항이고, 수봉산 일원에 많은 주민이나 토지주들의 재산권과 관련된 어려운 사항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남산에 외인아파트를 비싼 대가를 치르고 사서 철거한 예가 있고, 또 우리 구도 도화동에 AID아파트를 시민의 돈으로 사서 철거하고 그 쪽에 아름다운 경관유지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과도 완화를 했을 경우에 이것이 과연 장기적 측면에서 도시관리 측면에서 고효율 저비용 그리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겠느냐 저는 이제 그 도시가 고품격의 아름다운 도시였을 때 부동산가치라든지 재산권도 지켜지지 그저 싸구려 도시 싸구려 지역에는 부동산 가치도 싸구려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도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를 지구단위 계획으로 광역개발을 통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만평, 이만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숭의, 용현 이 지역을 2개 블록이면 2개 블록단일블록으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4개, 5개 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2개면 2개, 3개면 3개 지역으로 광역개발을 통해서 지구단위 개발을 하게 되면 충분한 고도 제한완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고품격의 환경도 만들 수 있고 그럼으로 해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에게 최우선적으로 주민의 바램을 재산가치의 상승효과 거든요. 그것을 충족시키는데는 그것이 필요하다. 관계 지역구에 계신 위원님들은 주민의 뜨거운 요구 또 해결 못하느냐는 질책으로 많은 고심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섣불리 하는 것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도시를 관리하는데 저 비용으로 고 효율적으로 해야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거지 고 비용 저 효율 도시관리가 되게 되면 그 부담은 주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지금 3월부터 각 지역에 주민의견 청취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해당 부서에서 잘하겠지만 우리 집행부도 주민이 납득이 가는 길게 보는 그렇게 하면서 주민들의 재산상 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의 짧은 시각을 넓혀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화 위원님.
○간사 박성화 지금 자유공원에는 완화됐지요?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박성화 언제 완화됐습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작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유공원이 완화된 걸로 지난 1월에 용역회사에서
○간사 박성화 어쨌든간에 자유공원은 지금 완화가 되는 단계가 아닙니까? 지금 자유공원과 수봉산 고도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수봉공원이 조금 높다고 봐야지요.
○간사 박성화 제 생각에는 수봉산 공원이 사실은 우리가 지구단위 얘기하고, 고급주택하면 좋지요. 그러나 그 수봉산 주변에 있는 주민입장에서 고도완화는 당연히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 공청회 때 높낮이가 올라갈지 낮아질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 사는 일원에서 혹시 선거 아니냐, 그것도 그거지만 그건 우선 놔두고 주민의 입장에서는 고도완화는 어느 정도.. 지금도 자유공원도 고도가 이 보다 더 낮은데도 해줬는데 수봉공원을 안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이건 해 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도시개발국장 홍춘식 알겠습니다. 설명회때 위원님들 많이 참석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선거보다는 작년부터 추진한 사항이 되겠고요. 우리관내에서 여러 가지 개발 계획이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기본계획이 크게 섹터를 정해서 기반시설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박성화 선거 때문에 이런 것이.... 안 보이도록 하시고
○위원 이은동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거 같아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고도제한을 완화시켜서 현지 개량개발 방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고도는 그냥 두고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광역개발 공동개발 방식으로
○위원장 장승덕 이 문제를 아까 도시개발국장이 설명했듯이 인천시에서 검토를 해서 용역해서 한다니까 그때 설명회 때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그때 가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국장님 수고 하셨고, 이근순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봉공원 일원 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 이은동 위원장님, 잠시만요.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2006년 세출에서 성립전 경비승인 통보가 온 것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이나 부구청장님의 설명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승덕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동 이번 회기에 4건의 성립전 경비 승인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립전 경비는 저보다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이나 남구재무회계규칙에 의해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성립전 경비가 과연 회기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었는지 먼저 답변을 바랍니다. 왜냐 하면 성립전경비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고 또 작은 사안을 가지고 의회에 제출하기에는 그렇고, 이럴 때 하는 걸로 이해를 하는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의회 개원과 불일치 사정이 있었는지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번에 올린 건이 4건인데요. 추경예산을 정상으로는 6월로 돼 있거든요. 저희도 이번에 추경을 검토 해 봤는데 재원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 회기에는 못하고 다음 6월이나 다음 7월, 8월 중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 이은동 가용재원이 없어서 세입세출 추가경정을 하기 힘들어서 성립전 경비를 부득이하게 했다는 말씀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네. 그래서
○위원 이은동 이해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재원이 없어서 추경을 할 수 없어서 그렇다 치고 4건 예산중에 2건이 해외경비고요. 한 건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에 대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도화어린이공원 조성인데 도화어린이공원 조성에 대해서는 국ㆍ시비 보조비율이 기정예산에 세웠기 때문에 다 받는 건가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작년 추경때 2억4,700만원 받고요. 구비 2억 포함해서 4억4,700만원 되었다가 이번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9억4,900만원받아서 24억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은동 본인의 질문요지는 교부비율은 우리 부담비율을 다 마쳤냐 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게 당초 우리 구비부담이 들어갔는데 시와 협의해서 당초 시장님이 전액 주기로 한건데 구비부담을 넣으면 어떻게 하냐 해서 시와 협의해서 구비부담을 없애고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겁니다.
○위원 이은동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2건에 해외국외여비가 문제입니다. 아까 재원이 없어서 추가경정예산을 못 세우는 사정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경정예산을 못 세움으로 해서 보조 비율을 못 맞춰서 교육경비 같은 경우에 단 한푼 집행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건설과라든지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을 못하고 있고, 사회복지부서에서는 사회복지 사업예산들을 못 내려줘서 인력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외국외여비인데 국외여비를 합법적이긴 하지만 의회예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하는데에는 집행부의 도덕성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망한거 막가자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국외여비를 보면 대개 평가 행정혁신관련해서 평가해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포상금쪽으로 나온거거든요. 직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이걸 조기에 갔다 오는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성립전으로 사용 승인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 이은동 과거에서도 상사업비를 받으면 해외여행을 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아닙니다. 다 아니고,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의회 4층 체력단련실 한 부분도 과거에 포상금 받은 걸로 했고,
○위원 이은동 그런데 이번에는 상사업비 받은 건 왜 국외여비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평가를 2천년도 평가를 했는데 관련 부서가 몇 부서가 있습니다. 평가받는데 공로한 부서가 있어서
○위원 이은동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는 32명이 국외여행을 했습니다. 2003년도 171명, 2004년에 140명, 2005년에 197명, 2006년도에 114명이 1분기에 했어요. 그래서 민선3기 초반에 32명에서 그다음 해에 5.34배가 늘었고요. 2004년도에는 4.37배가 늘었고, 2005년도에는 6.15배가 늘었고, 2006년도에는 3.56배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456명이 돼서 14배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허리가 휘고 죽겠다고 합니다. 지금 공무원 모집을 하면 경쟁률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세상에 해먹을거 공무원밖에 없다는게 주민들의 일반적인 푸념입니다.
우리 남구의 공무원이 지난 3년 반 사이에 19%가 늘었지요? 예산이 51%가 늘었지요? 세대당 채무 부담이 263%가 늘었지요? 지금 주민들은 죽겠다는데 공무원들은 룰루랄라하고 해외여행만 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개 평가라든지, 시책추진 유공으로해서 상사업비를 받아서 나간 부분이 많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직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평가를 잘 받아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위원 이은동 잠시만요. 우리 공직자들은 주민의 공복입니다. 주민이 힘들어 할 때는 공복들도 같이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에 비교해서 공무원들이 지금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주민과 함께 고통을 분담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숫자가 그만큼 늘어나고 예산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공무원 경쟁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도 없겠지만 할만 하다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철밥통이라는 개념때문에 민간회사보다 더 좋다고 해서 있는 겁니다. 공무원은 사기가 떨어졌을 때는 사기 진작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시대에 세상을 보는 눈을 넓히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해외여행 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것은 우리 구의 책임있는 사람들의 도덕성적인 문제입니다. 전임 구청장은 자료를 보니까 세 번 외국에 갔었어요.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자료는 전임 구청장님은 보존기관이 서류가 5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은 못 뽑은거 같습니다.
○위원 이은동 어떻든 박우섭 구청장은 14번을 갔습니다. 계산해 보면 며칠에 한 번씩 갔는지 나옵니다. 체재일까지 하면 직무수행중 며칠 나갔는지 까지 나옵니다. 또 액수를 일자로 따지면 얼마인지 나옵니다. 주민은 세금에 허리가 휘고 부도가 나서 길거리로 나서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은 우리 구를 기획하는 사람입니다. 구청장이 연간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가감할 것을 과감하게 제시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또 기획감사실장은 우리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건가도 제시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우리의 예산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도 제시해야 합니다.
그 동안 2002년도 1,100억원에서 2005년도 1,700억까지 51% 예산이 늘어났는데 지금부터 우리 구 산하에 많은 조직들을 구조조정해야 합니까? 안 해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승문 그 부분은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총액인건비제를 전면시행하기 때문에 우리 구도 하반기 7월이나 8월부터 전체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동 어떤 사람은 실컷 먹고 어떤 사람은 설거지만 합니까? 문제는 우리 구 산하에 각 복지사업 사업예산은 없고 전부 인건비만 깔려 있어요. 누가 책임을 질겁니까? 양심회복하고 반성 하시기바랍니다. 한심합니다.
○위원장 장승덕 이은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고, 열심히 잘하자는 얘기니까 각별히 열심히 해서 구민을 위해서 구정에 연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29회 임시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기 협의하신 바와 같이 현장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출석위원수 11인 장 승 덕 박 성 화 조 봉 휘 최 완 식 이 은 동 김 광 식 유 성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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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이 기 범
○출석공무원수 12인 사 회 환 경 국 장 백 영 환 도 시 개 발 국 장 홍 춘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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