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3월 12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경인전철 제물포역 급행 정차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
2.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
3.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4.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5.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경인전철 제물포역 급행 정차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박병환 의원 외 6인 발의)
2.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개회)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은 건의안 1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3월 10일 운영위원회로부터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기에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첫 번째 안건인 경인전철 제물포역 급행 정차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심사하고 난 후에 상기 건의안을 처리하고자 하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경인전철 제물포역 급행 정차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박병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임경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인전철 제물포역 급행 정차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박병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병환  제안설명에 앞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님들께 건의안을 낼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병환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제안설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경인전철 제물포역 급행 정차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물포역은 우리나라 철도역사에 시발점이며 인천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역사로 인천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2005년말 경인전철 복선화와 함께 급행전철이 운행되면서 제물포역이 급행 정차역에서 배제되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제물포역 인근에는 인천대학교 제물포 캠퍼스를 비롯한 대학교 3곳과 중고교 11곳이운집하여 있습니다.
하지만 제물포역 인근학교로 통학하는 많은 학생들이 급행전철이 정차하지 않는 제물포역을 이용하지 않아 역 이용율이 감소하고 셔틀버스를 운영하는 대학측에서도 주안역을 기점으로 정하고 있어 제물포역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인천대학교 본교가 송도캠퍼스로 이전하면서 제물포역의 유동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여 역주변의 공동화로 상권이 붕괴되고 있어 지역상인회에서는 제물포역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급행정차역 지정을 최우선 대책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물포역 주변은 금년 행정타운 입주를 시작으로 제물포 스마트타운이 건설되고 도화구역 지식산업센터와 공동물류센터 건립이 검토 및 추진되는 등 도화구역개발로 1만5천명의 인구수용 도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지 1일 이용객수를 기준으로 급행정차역에서 배제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제물포역 인근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승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지역상권을 되살리고자 하는 주민숙원사항을 해결함은 물론 향후 도화구역 개발등 종합적인 역세권 여건을 고려하여 경인전철 급행정차역 지정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지금까지 본의원의 건의안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임  박병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박병환의원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병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인전철 제물포역 급행 정차역 지정을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이봉락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임경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이봉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1ㆍ4, 2, 3동 출신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의원외 4분이 발의한 경인고속도로 도화인터체인지에서 고속도로 종점간에 일반화사업조기 착공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은 인천시민의 숙원으로 인천시의 재정위기와 맞물려 현재 중단되어 있는 상태이나 인천시의 균형발전과 깨끗한 인천을 만들어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조기착공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정체가 극심하고 각종 환경공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또한 인천시 도심을 동서남북으로 이원화시켜 도시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특히 용현동과 주안지역의 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인고속도로는 당초의 물류수송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로 주민 삶의 질적 향상과 인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화사업 조기착공을 건의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인천시민의 숙원사업인 경인선 지하화와 더불어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을 하루빨리 조기착공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를 균형있게 개발하여 인천시가 동북아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경임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인고속도로 일반화사업 조기 착공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위원장  임경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43분)

○위원장  임경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사회복지과장 이계송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의 장으로 랜드마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구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 노인문화센터의 기능강화는 물론 시설의 안정적 운영 등 어르신들의 사회구성원으로서 변화의 중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간 남구노인문화센터 운영으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상담교육과 건강관리사업, 문화보급사업, 문화공연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 왔으며 분기별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 지역사회 노인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또한 건강백세시대와 함께 노인들 스스로가 자신의 노후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인생이모작 대학 프로그램을 개설, 제2의 인생을 새롭게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노인문화센터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어 남구노인문화센터를 재위탁하여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위탁시설현황,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에 관련법규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구노인문화센터의 민간위탁운영 기간이 2014년 5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으로 노인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 근거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적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과 관련하여 경쟁력 강화, 예산절감효과, 구민만족도 향상 등 개선여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 감독결과 등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 사후적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의회보고,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와 같이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도 수탁기관의 선정, 절차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재위탁동의안이 맞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의회에서 만약에 동의안을 승인을 하지 않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저희가 사실 그동안에 남구노인문화센터를 운영하면서 그동안 위탁기관이 많은 프로그램 사업을 개발해서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재위탁으로 해서 동의를 받는 것인데 만약에 동의가 안 된다고 하면 지형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관련기준에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업법과 관련해서도 시설의 설치운영에서 위탁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위원 배상록   법적으로 설치를 하면 위탁하는 것을 의회에서 동의를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탁기관을 선정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동의를 하는데 동의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동의만 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동의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기준평가를 할 수 있는게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평가할 근거가 없으니까 동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이거든요. 본위원이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동의를 구하고자 할 때는 우리가 보통 보면 동의를 하면 위탁기관이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재위탁을 그쪽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심의를 하든... 그러면 거의가 의회에서도 알고 있는 문제라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관이 어느 정도는 지금까지 다른 기관이 하든 어쨌든 나중에 변동을 해서 어디를 위탁을 하든간에 의회에 지금까지 위탁을 했는데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것 실적 같은 것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후원금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사용을 했으며 내역이. 운영이 어느 정도는 의회에서도 알아야... 아무 것도 모르고 동의를 해 드리는거란 말이에요. 동의를 할 때는 뭔가 의회에서도 동의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전혀 본위원이 볼 때는 지금까지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데 아무 절차서류가 없어요. 서류가 없이 그냥 동의안만 올라오거든요.
법적으로 동의만 하는 것으로 의회에서 끝나는게 법적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동의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그동안에 3년동안 남구노인문화센터에서 운영해 오면서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결과사항에 대해서 첨부를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사전에 배포를 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래서 위원님들이 판단을 그래서 아, 이것은 위탁을 계속 해도 관계가 없겠구나 했을때 위탁이 되는 것인데, 그것을 문제가 있고 위탁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했을 때는 위탁동의안을 우리가 거부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의회에서 위탁을 줄 때는 의회에서도 그 위탁기관이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문화회관이 위탁을 해도 되겠구나 아니면 직영을 해야 되겠구나 판단기준이 서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지금 지적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어떤 동의안을 제출시에는 첨부해서 여러 위원님께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고 어쨌든 민간위탁이거든요. 민간위탁이니까 우리가 위탁을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만 앞으로는 자료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0시 54분)

○위원장  임경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가정정책과장 김복순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으로 2014년 10월 신축예정인 구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 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위탁사무현황으로는 어린이집 명칭은 남구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이고 소재지는 도화동 690-14번지 쑥골어린이공원내입니다.
시설규모는 728평방미터에 정원 85명으로 개원시기는 2014년 10월중이 되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으로는 구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공보육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탁기간은 2014년 8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로 3년7개월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위탁운영체를 공개모집하여 보육정책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보육전문가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으로 보육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 도모 및 경쟁력 제고와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발달 도모 및 양질의 공보육서비스제공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0조,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위탁시설현황, 주요내용과 2쪽에 관련법규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2013년 경제계 보육지원사업으로 2014년 10월 개원 예정인 도화동 699-14 쑥골어린이공원 내 구립 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구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과 관련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조례 제11조에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총 9년을 초과할 수 없고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만료일을 2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2014년 8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3년 7월로 되어 있는 위탁기간과 향후 위탁기간 경쟁력강화, 예산절감효과, 구민만족도 향상등 개선여부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등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 사후적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의회보고,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와 같이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보육조례에도 협약체결 등에 대한 조례일부개정방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산정기준에 부합되는 적 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가정정책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영유아보육조례 11조에 보면 구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3년은 3년에서 4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3년 미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3년 이상입니다.
○위원 배상록  3년으로 정하면 4년만 넘지 않으면 된다는 것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우리 조례에 보면 3년으로 하되 조정할 수 있다고 2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원래는 우리 조례만을 따지면 2년으로 해도 되고 3년으로 해도 되고 4년으로 해도 되는데 2월 28일까지로 해서 조정할 수가 있는데 상위법에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5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위원 배상록  과장님, 상위법을 논하자는게 아니고 구조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구조례는 3년 이상으로 하면 됩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조례가 3년 이상 4년 미만으로 할 수 있어야지 3년으로 왜 못을 박나요?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계약이든지, 그러면 계약을 3년으로 하면 4년까지 있어도 됩니까? 4년 안에만 있으면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게 아니라 단서조항이 있죠. 2항에 보면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학사일정을 감안하여 위탁만료일이 2월 말일자로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왜냐하면 3월 1일부터 매년 신규로 계약하기 때문에 그때 담임교사가 정해지고 나서 위탁기간에 또 담임교사가 바뀌거나 그러면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해서 그 단서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우리가 2월 말일자로 조정할 수가 있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건 알고 있는데 본위원도... 그렇다면 조례가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본위원이 지금까지 아는 모든 계약은 3년이면 3년을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3년으로 계약을 하면 3년이 넘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3년에서 4년을 한다든지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3년이면 3년으로 만기가 되는 것이고 3년으로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자체를 다시 이것을 고치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아니요, 그것을 만약에 딱딱 3년으로 하든 4년으로 하든 5년으로 하게 되면 그 2월 28일자 조정일자를 맞출 수 없기 때문에 그 단서조항을, 기본은 3년으로 하되 만약에 학기가 2월 28일자로 안끝나고 중간에 3월에 끝난다든가 4월에 끝난다든가 그러면 그럴 경우에만 1회에 한해서 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 재위탁할 때는 3년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법해석을 과장님께서는 과장님 잣대를 가지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거든요. 8월 1일부터 18년 2월 28일까지면 3년 7개월 아니겠어요?  3년7개월이 지금 된다면 법으로는 3년으로 만들어 놓고 3년7개월이면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어기는 것인데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건 아니고요, 기본으로 3년으로 하되 만약에 학기 초인 2월 28일이 지나서 만약에 재위탁기간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도 3년으로 하면 8월 1일자에 재위탁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재위탁하게 되면 어린 아이들이 정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 겁니다. 작년 연말에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이것을 지금 2월 28일로 하는 것으로 골자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2014년 8월 1일 계약하더라도 2017년 2월 28일로 하면 3년이 안 되서 그러는 것이에요? 법을 잣대를 3년이 안 되는 것은 안 되고, 3년이 넘는 것은 법이 괜찮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까?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왜냐하면 상위법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충족을 하고 우리 조례에도 충족할 수 있는게
○위원 배상록  그러면 조례를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아니죠, 조례는 작년에 이미 그것을 맞춰서 고쳐놓은 것이거든요, 연말에. 그것에 의해서 맞춰서 고쳐놓은 것이고 우리 조례에도 충족하고 상위법에도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초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을 초과해서 3년7개월로 해도 법에 하자가 없다는 것이죠. 그게 2가지가 다 충족할 수 있는게, 그런데 2년7개월로 조정하게 되면 우리 조례상으로는 2년 7개월로 위원님 말씀처럼 조정은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위법을 위배하기 때문에 3년7개월로 조정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게 난 좀 이해가 안가는데...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2월 28일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작년에 조례를 개정한 것이거든요.
○위원 배상록  3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는 것인가요?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렇죠, 최초계약은 3년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3년이라는게 우리 구조례는 전혀 상실한다는게 아니겠어요? 3년이라고 조례를 제정한 것이?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그것은 기본인 것이고 밑에 단서조항이 있잖아요. 3년으로 하되 이러한 사정이 있을 때는 조정이 가능하다. 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위반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다시 한번 이것은 일단은 앞으로도 위탁문제가 많이 거론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때는 법을 다시 우리가 해석을 해 봐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복지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과장님, 지금은 여기는 위탁이 신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린이집도 많이 위탁기간이 만료가 되어서 재위탁할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는 재위탁할 수 있는, 의회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민간위탁동의안은 재위탁하고 있는 데에 재위탁주는 것만 동의하는게 아니라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동의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그런데 민간위탁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잣대를 의회에도 알 수 있도록 운영을 그 업체가 잘하고 있다기 보다 어떻게 비용을 쓰고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야 재위탁이 가능한지 안한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자료는 적당히 의회가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정책과장 김복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구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07분)

○위원장  임경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환경보전과장 박영기입니다. 2014년도 공중화장실 청소용역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공중화장실 민간위탁관리 세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공중화장실의 청소위생관리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 문화를 선도함으로써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에 대비하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공중화장실 관리에 있어 공휴일도 청소를 해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것에 따른 보완조치로 휴일근무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재래시장화장실 6개소 등을 포함한 11개소이며 위탁기간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8개월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위탁관리예산은 금년도 건물위생관리용역 표준도급비 산출기초를 적용한 민간위탁금 4,640만5천원과 시설보수비 800만원을 제1회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휴일을 포함한 6일을 근무하고 평일에 1일 휴무토록 하고 휴무시에는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근무공백이 없도록 할 것이며 또한 민원발생시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남구관내에 상주하는 화장실관리인을 2명 이상으로 지정해서 민원발생시 1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도 과업지시서상에 기술하여 보다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현재 환경보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11개소중 6개소가 시장에 있고 2개소가 공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원이라는 위치특성상 평일보다는 공휴일이 이용인원이 많아 공휴일이 청소가 더 필요하나 현재 남구시설관리공단은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일요일 관리의 공백이 생기는 실정으로 민간위탁을 통한 휴일근무를 한다면 보다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의 신기술 도입 및 다양한 경험을 활용해서 공공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전문용역관리를 통해서 이용자중심의 쾌적한 공중화장실유지는 물론 시설물안전관리와 이용객의 불편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용관  전문위원 전용관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이유, 위탁시설개요와 2쪽에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을 민간위탁을 통하여 3쪽입니다.
이용자중심의 쾌적한 화장실을 유지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와 이용객의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화장실문화를 선도하고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 개최에 대비하여 휴일 인력운영으로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고자 화장실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에 근거하여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위탁하는 것으로 위탁과 관련하여 경쟁력강화, 예산절감효과, 구민만족도 향상 등 개선여부와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결과 등 위탁사무에 대한 정기적, 사후적 평가 및 평가결과에 대한 의회보고,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서와 같이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운영관리조례에도 협약체결, 지도감독 등에 대한 조례일부개정, 위탁과 관련하여 제1회 추경반영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수탁기관 선정시 관련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적격자에게 위탁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전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박광현   민간위탁을 하면 시설공단하고는 어떻게 되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계약해지를 합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면 질좋은 청소용역업체로 되는 것이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환경이 공중화장실이라 하면 아무래도 지저분한게 있으니까 더 나은 민간인한테 해서 공중화장실을 문화적이고 깨끗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상록  이게 우리가 과장님, 시설관리공단보다 민간위탁을 우리가 하는 것이 효율성이 더 있다고 보시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먼저 번 회기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 지적사항에도 나왔듯이 실질적으로 특성상 공휴일에 이용객들이 많다 보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한 측면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수정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하지만 일요일에도 오전 근무만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것을 토요일 일요일 전반적으로 근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과장님,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직원들이 나름대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배상록  그렇다면 우리가 위탁기간이 5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월달부터 4월 30일까지는 그러면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공단에서
○위원 배상록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아니 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위원 배상록  그때는 공단에서 하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네.
○위원 배상록  1월달부터 4월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공단에서 하고 5월부터는 민간위탁을 하는 것으로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러면 확실히 평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단에서 관리할 때하고 민간이 관리할 때하고는 효율성이 있다 없다가평가가 되겠죠.
○환경보전과장 박영기  그렇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중화장실 청소용역에 관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적으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평가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하고 관련조례에 대해서는 개정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3월 13일 하루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본위원과 최백규 위원님, 김현영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6인
  임 경 임   이 봉 락   배 상 록   박 광 현   전 경 애   김 현 영
○위원 아닌 의원수 1인
  박 병 환
○출석전문위원
  전 용 관
○출석공무원수 18인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기초생활보장과장     최 광 환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건   축   과   장     이 종 신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이 규 철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고 상 욱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