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9일 (화)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구정질문
7.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김오현 의원)
∘5분자유발언(정락재 의원)
1.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오현 의원 외 4인 제안)
4.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6. 구정질문(이수현 의원)
7. 휴회의 건

(10시 15분 개의)

○의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인희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제290회 임시회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 등을 위해 김오현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현황입니다.  
  지난 9월 3일 이수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수현 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박수연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김오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 김태계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황숙경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정락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김재원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총 의원 발의 10건과 지난 8월 18일 미추홀구청장으로부터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8건, 지난 8월 29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총 19건의 의안을 접수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미추홀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변경안 추가로 2025년 8월 28일자로 철회되어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는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 김오현 의원님, 정락재 의원님 이상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현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5분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수현 의원)  
이수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5, 6동 지역구 이수현 의원입니다.
  5분 발언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구의 재정이 어렵다고들 대부분 말은 합니다. 실제로 어렵습니다. 2025년 본예산의 정상적인 편성이 어려워 90억원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에서 편성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추계의 오류로 100억원이 추가로 1차 추경에,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음에도 추경과 본예산 편성에서 12월 직원 월급 중 총 37억원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민생지원금으로 인해 자치단체 분담금 45억원을 다시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편성했습니다. 이것이 미추홀구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말들은 어렵다 하는데 모든 것들을 실제 실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하는 말과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먼저 2025년 6월 18일 제288회 기획행정위원회 4일차 회의록 내용의 발췌를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세무2과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른 고지서 추가 제작에 대한 예측을 해서 올렸는데 본예산에서 미반영되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문화예술과의 경우 문학산 역사관의 전기료, 공공요금 등이 본예산에서 미반영되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체육생활과의 경우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와 관련하여 2024년, ’25년 예산편성에서 어려운 여건상 신규사업이 후순위로 밀려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이상은 회의록에 있는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회의록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업상 꼭 필요함에도 예산이 충족되지 않는 구의 재정의 어려움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예산의 배정을 본예산에서 제대로 모두 담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재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갑작스러운 비상계엄과 탄핵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게 되어 구민의 날 행사를 간략하게 진행함으로써 6,000만원 예산이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잔액 6,000만원에 대해 신중하게 어떠한 사업에 편성해서 진정 구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를 고려하고 예산의 효과성을 생각하여 사용처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정말 체육생활과에서 이 예산이 꼭 필요했다라고 하면 생활체육의 발전을 위해 구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방면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옳습니다. 이러한 임시체육시설 개장에 몇천만 원의 예산을 소모하는 것보다 체육시설 보강이나 생활체육 활성화 등을 통해 정말 주민들을 위한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자기 느닷없는 임시체육시설 개장식이라는 행사를 들고 와 6,000만원을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회의록 내용을 더 발췌해서 읽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티오씨엘 그다음 용현5동, 학익1동 주변 주민들에게 강제 동원을 하는 것은 아닌데 홍보를 통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과 체육활성화를 위한 업무를 추진하는 목적’ ‘상반기에 이루어지지 않았던 그런 문화 행사까지 해서 우리가 한번 개막식을 하면 그간의 어려웠던 체육시설에 대한 확장성’ ‘체육인들에 대한 자긍심을 최대한 북돋아 주는 계획을 수립’ ‘저희가 임시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너무 거하게 초청가수까지 불러서 보여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고요.’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문화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 줬으면’ ‘체육대회를 할 때 보통 한 종목당 500만원에서 700만원’ 이러한 회의록 내용의 발췌 부분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임시체육시설 개장식 내용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보고와 그 내용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파악된 집단 사업의 현황은 9월부터 연말까지 행사는 총 여든여덟 개로 총예산은 13억원이 넘습니다. 순수 행사성 행사만 구분한다면 26개의 행사에 10억원이 넘게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체육생활과의 종목별 행사만 하더라도 24개에 9,685만원으로 다시 말하자면 회의록에서 거론되었던 문화의 충족감 이런 것들을 굳이 체육생활과에서 임시체육시설 개장식을 통해 문화 행사를 끼워 넣어 연예인을 불러가며 할 이유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정도 예산을 마구 사용해도 될 정도의 구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오늘도 언급했고 이미 회기 중에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임시체육시설 개장식 및 문화 행사 계획서와 예산서를 자세히 보면 억지로 4,000만원의 예산을 사용하려다 보니 행사 내용은 개장식과 관련된 단체의 체육행사가 아닌 그야말로 문화행사를 빙자한 동네 운동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그야말로 원래 취지의 체육행사는 부수적인 행사로 전락했고 문화행사가 주가 되어 버렸습니다.
  최소한 말한 부분, 즉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원들에게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지켜져야 합니다. 회의록에서 언급된 “‘개막식과 체육행사를 하면 그간의 어려웠던 체육시설에 대한 확장성’ ‘체육인들에 대한 자긍심을 최대한 북돋아 주는’”이란 말은 아무런 의미 없는 허언이 되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을 확정시켜 편성된 예산의 의미는 아무리 급하게 시작되어 확실한 세부 사업과 세부 예산안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구두로 보고된 대략적인 계획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믿고 방향성을 믿고 통과를 시킨 것이며 담당 부서는 최소한 의회에서 발언한 보고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를 치르라는 것으로 묵시적 허락이며 약속인 것이기도 합니다.
  즉 개장식, 축구, 야구, 테니스 세 종목에 대한 임시체육시설 개장식과 체육행사로 쓰라고 예산편성을 통과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상임위원회에서 했던 부서의 보고와 실제 계획 내용은 완전히 달랐고 다시 말하지만 하나의 동네 운동회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더구나 예산편성은 더 엉망이라 부르지 않겠다던 연예인을 불러 총 4,000만원 중 750만원이 편성되었고 축구, 야구, 테니스 한 종목당 최소 700만원 체육행사에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4,000만원 편성된 예산은 체육행사에는 결국 소모품 비용만 추가한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인력 동원은 없다면서 각 동마다 선수 배정하고 참여하게 하여 동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게임을 위장하여 강제 동원하고 그로 인해 여론마당에서는 토요일에 주민들 동원한다고 항의 글이 올라오고 이런 식이라면 의회에서는 앞으로 모든 예산심의에서 모든 사업들에 대해 세부 사업계획서와 세부 예산서를 요구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심의 자체에서 제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구두로 보고하는 부분으로써는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예산을 통과시켜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는 모든 예산은 국민의 세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렵게 일하고 땀 흘려 일한 노력의 대가로 받은 소득에서 국민들은 국민의 4대 의무의 하나인 납세의 의무이기 때문에 빠듯한 생활 속에서도 정해진 세금을 내고 그 세금이 모여 국가가 운영되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되며 각 부서별 사업이 진행되어 집니다. 이러한 세금으로 이루어진 예산은 그 예산이 지닌 중요한 가치만큼 우리는 소중하게 다루고 예산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애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오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김오현 의원)    
김오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전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구의 정체성과 행정 현실을 반영한 제물포역 명칭 변경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1995년 8구2군 행정체제가 성립된 이후 30년 동안 인천은 면적, 인구, 경제 규모 모든 측면에서 크게 발전했습니다. 면적은 955㎢에서 1,069㎢로 늘었고 인구는 235만 명에서 302만 명으로 증가하여 특ㆍ광역시 중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도시가 되었으며 지역내총생산(GRDP)은 23조에서 104조로 성장해 명실상부 대한민국 제2의 경제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도시의 확장으로 내년 7월부터 중구와 동구의 통합, 서구 분구를 포함한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이 시행됩니다. 특히 동구와 중구 일부를 통합하여 제물포구가 새롭게 출범합니다. 그런데 인접 구인 우리 구와 관련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 1호선 제물포역입니다. 제물포구라는 행정구가 생기지만 정작 제물포역은 미추홀구 도화동에 위치하고 있어 마치 제물포역이 제물포구의 중심역인 것처럼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구역과 교통 지명이 불일치하면 주민 혼란은 물론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지명의 유래와 변천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물포는 원래 지금의 중구ㆍ동구 일대 포구 이름에서 비롯된 지명입니다. 반면 현재의 제물포역은 1959년 숭의역으로 개통되었다가 1960년대 제물포역으로 바뀐 것으로 실제 제물포와는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이제 행정체제가 개편되면 제물포구는 기존 중구ㆍ동구 지역에, 제물포역은 미추홀구에 존재하는 어색한 상황이 현실화됩니다.  
  역명은 행정구역과 지리적 특성을 반영해야 합니다.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 제7조 역명의 제ㆍ개정 기준에는 행정구역 명칭이나 역에 인접한 대표적 공공기관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개발ㆍ환경 변화, 행정구역명 변경, 지방자치단체 요구 등 합리적 관리 필요 시 역명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철도역 명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은 우리 미추홀구가 선제적으로 제물포역 명칭 변경을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우리 구는 이미 2018년 전국 최초로 단순 방위 기반으로 사용하던 남구를 미추홀구로 바꾸어 고유지명을 살리고 정체성을 강화한 경험이 있습니다.  
  역 명칭 변경의 시기도 중요한 고려사항입니다. 내년 7월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전, 역 명칭 변경을 가시화하여야 합니다. 지금 당장 인천시와 코레일 등 관련기관에 건의하고 협조를 구하여 제물포역 명칭 변경을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야 역 명칭 변경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분도 원활히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역명 변경은 단순한 표지판 교체가 아닙니다. 역사적ㆍ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의 효과성을 높이며 미추홀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높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30년 만의 행정체제 개편은 우리 지역의 미래의 방향을 새롭게 설정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제물포역 명칭 변경에 대하여 중지를 모아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락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정락재 의원)    
정락재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안1, 2, 3, 4, 7, 8동에 지역구를 둔 정락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290회 미추홀구의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전경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미추홀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미추홀구 고향사랑기금의 올바른 사용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2023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같은 법 제11조에서는 “기부금은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문화ㆍ예술 진흥,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는 기금운용계획의 주요 사항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즉 고향사랑기부금은 단순한 행사 보조비가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열어가는 특별한 재원이라는 점을 법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기금임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는 올해 처음으로 고향사랑기부금에서 3,000만원을 김치나눔한마당 행사에 사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는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의정자료를 살펴보면 2024년도 김장 관련 사업으로 집행된 예산은 각 부서 및 행정복지센터를 모두 합쳐 1억 6,000만원 정도로 파악되었습니다. 총무과 555만원, 자치협력과 4,270만원, 복지정책과 5,900만원 등 각 동 주민센터까지 합쳐 이미 수천 세대에 수 톤의 김치가 배부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또다시 3,000만원을 고향사랑기부금에서 끌어다 쓰겠다는 것은 심각한 중복집행, 예산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부평구는 취약계층 아동 문화ㆍ예술 지원사업을 발굴하여 기부자가 미래세대 육성에 직접 동참 가능하게 하며 충남 청양군에서는 폭우 피해 회복 및 학생 체육을 지원하여 주민 생활과 지역 특성을 살린 지정 기부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주민 수요와 지역 특색을 반영한 사업을 발굴하여 기부자의 참여와 만족을 끌어내며 높은 기부 참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고향사랑기부금이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일반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사업에 기금을 중복 투입하는 관행을 반드시 지양해야 합니다. 기부금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에만 투입되어야 합니다.
  둘째, 기부금 운용 과정에서 지방의회의 충분한 보고와 의결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이는 법이 정한 절차이자 기부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셋째, 미추홀구는 기부자와 주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아동 및 청소년 교육 지원, 취약계층 복지 강화, 문화 및 예술 진흥,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같은 지속 가능한 발전 사업이야말로 기부자의 참여와 지역의 성장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미추홀구 주민 여러분, 제가 군대생활을 할 때인데 이주일문화센터에서 저희 사단에 공연을 왔습니다. 그때 어떤 가수가 나와서 어떤 공연을 했는지는 지금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나는 거는 고(故) 이주일 선생이 관사에 있는 아이들을 단상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물어봐요, 애기들한테. “우리나라 국무총리가 누구?” 하고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알 리가 없겠죠. “국방부 장관이 누구?” 아이들이 모르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럼 나는 누구?” 그러니까 “이주일이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주일 선생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아이들한테 1만원씩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진정한 투자다. 이 아이들은 죽을 때까지 나 이주일을 못 잊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기억이 납니다.  
  같은 맥락에서 제가 중학교 때 운동할 때 남인천JC에서 대회를 만들어서 장학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장학금을 받고 아, 남인천JC라는 데가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남인천JC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추홀구에는 여자 사격부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관교여자중학교에도 여자 사격부가 있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한테 장학금을 준다든가 지원을 해 준다면 그 친구들한테 우리 미추홀구는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날의 울림은 평생을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고향사랑기부금도 단순한 현재의 지원이 아니라 미래 세대에 오래도록 남을 희망의 씨앗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고향사랑기부금이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고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재원으로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요구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올바른 사용 방향을 위한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미추홀구의 새로운 변화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이영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정락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41분)

○의장 전경애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90회 임시회 회기는 지난 9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금일부터 9월 12일까지 4일간을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10시 42분)

○의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계 의원님께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직을 사임하여 황숙경 의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보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오현 의원 외 4인 제안)
(10시 42분)

○의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오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오현 의원입니다.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출석기간은 2025년 9월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과장, 지소장,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김오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44분)

○의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 및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입니다.
  세입ㆍ세출분야 공통으로 정부 2회 추경과 연계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반영을 위해 국ㆍ시비 보조금 내시액을 편성하고 그에 따른 구비 부담액과 향후 추가 내시에 따른 예상 부담액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립전 경비 사용예산과 1회 추경 편성 이후 통보된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액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2,222억 3,4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조 1,122억 3,600만원 대비 1,099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조 1,785억 7,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1조 696억 2,200만원 대비 1,089억 5,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36억 5,700만원으로 1회 추경예산 426억 1,400만원 대비 10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과 6쪽의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 일반회계 주요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올해 7월 교부된 폭염 대책을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2분기 특별조정교부금 버스정류소 편의시설 설치 2억원 등 총 5건에 31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941억 6,400만원, 시비 보조금 6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추가 내시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7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구비 부담액 반영을 위해 예수금 수입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일반회계 주요 세출 부분입니다.
  인건비는 소비쿠폰 지급사업 관련 인건비로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소비쿠폰 지급사업 부대비용 1억 1,800만원과 기타 사업 일반운영비 8,200만원 등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사회보장적수혜금 쿠폰 지급비 1,045억 7,3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3억 4,000만원, 맘편한 산후조리비 지원 1억 800만원, 디딤돌 안정소득 7,300만원, 인천형 어르신 새일자리 공모사업 5,400만원, 미추홀구민 가요제 개최 3,000만원 등 총 1,052억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총 26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16억원, 용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비 7억원을 편성하고 남부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특교금 6억원을 편성 후, 기 편성된 구비 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류소 편의 시설물 설치 2억원, 주안시민지하도상가 캐노피 설치공사 7,400만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 5,500만원, 청사 전기설비 안전 공사 3,200만원, 폭염 대책 사업 1,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일반예비비 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서 도화2ㆍ3동 1005-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4,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0쪽과 11쪽의 세출총괄과 주요 세입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특별회계 주요 세출부분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비 마련을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의 자치단체 간 부담금 45억원을 감액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주차장설치특별회계의 도화2ㆍ3동 1005-1번지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은 특교금 10억 4,300만원을 편성 후, 기 편성된 구비 10억 4,300만원을 감액 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21쪽부터는 참고자료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주요 사업조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50분)

○의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이수현 의원님과 배상록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이수현 의원)
(10시 50분)

○의장 전경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이수현 의원님으로 신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문 방법을 말씀드리면 본 질문자는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일문일답으로 일괄 진행을 하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두 분에 한해서 일문일답으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때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관계공무원을 호명해 다음에 질문해 주시고 호명받은 관계공무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본 질문자의 발언시간은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자의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발언시간 준수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수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현 의원  도화1, 2ㆍ3동, 주안5동, 6동 이수현 의원입니다.  
  먼저 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청장님께 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들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현재 도화동에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 건설 계획이 가져올 결과들에 대해 주민들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이러한 절박한 상황과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청은 주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청장님께서는 데이터센터가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서 허가를 냈다고 제가 담당부서에서 들었습니다. 이 지역은 금강펜테리움센트럴파크, 힐스테이트도화더테라스, 도화두손지젤시티, 도화e편한세상, 인천광역시의료원, 궁현어린이공원, 동구어린이교통공원 등 열거된 아파트, 의료시설, 어린이 관련 시설 등이 데이터센터 예정지 반경 200m에서 500m 내에 있습니다. 또한 구 선인재단, 인천비즈니스고등학교, 더샵인천스카이타워 등은 학교 통학로, 아파트 단지를 15만 4,000볼트의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코스입니다.  
  이 사실들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구청장 이영훈  네,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그러면 도화동 데이터센터의 건축허가 시기는 2023년 4월 18일입니다. 2024년 11월 19일 해체공사 허가가 났고 2025년 1월 9일 해체공사 완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동안 즉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민들도 모르고 구의회도 모르는 그야말로 집행부만 알고 쉬쉬하는 밀실행정이 이루어졌다고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이렇게 중대하고 심각한 잠재적 문제들을 가진 데이터센터 건축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서 알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주민들의 알권리와 의회를 무시하는 불통과 독선으로 진행된 행정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영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축허가는 우리 시스템에 의해서 허가가 이루어졌고요. 그 당시에 작년에 특이사항으로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8월 중순 정도 보고를 받았고 그 사항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도화동 주민들, 도화동 아파트 대표들을 한번 초청해서 이 사항을 알려드리고 같이 공유를 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의견을 내라는 그런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의 주민들과 소통을 했고 소통 결과는 특별한 이의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들어서 그동안에 그런 지금까지 그렇게 온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데이터센터가 비록 공업지역이어서 건축과에서는 데이터센터 허가에 대해 법률적 문제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표현은 참으로 무책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또한 데이터센터 건립은 담당한 부서 검토 후 허가 진행으로 건설위원회 심의도 거치지 않았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구청장 이영훈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담당부서인 건축과는 인천시 건축법 조례 제7조1항2호 라목을 들어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이라는 것이 단순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모든 것이 용인될 수는 없다는 것을 망각한 태도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법률 적용 시 사항에 대한 중요성을 보고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문제점으로는 무엇이냐 하면 인천시 건축법 조례 제7조1항2호 라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목을 보게 되면 그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목의 내용은 안건에 따라 건축허가 시 발생되어질 수 있는 중요성을 따져 심의의 폭을 확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데이터센터 건축허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2024년 8월에 아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담당부서에서 이렇게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도 하지 않고 1년 4개월이 지난 후에야 보고를 했습니다. 아무리 이 사안이 국장 전결이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목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이 안건만큼이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타 시 군ㆍ구에서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가 있었고 무산되었던 사례도 있음에도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점들과 이로 인해 예측될 수 있는 주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침해라는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무시하고 진행된 모든 행정들의 상황들을 돌이켜 보면 담당부서 데이터센터 건립의 그 심각성과 중대성을 인식하지 못했든가 아니면 행정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보여주는 일면이고 아니면 청장님께서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에 전혀 관심이 없든가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매우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에 대한 인지를 하지 못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청장님과 구 집행부의 구정 책임자로서의 책임이 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지역갈등에 대한 갈등 조정자로서 역할을 해야 할 우리 구는 하지 못했고 구의 행정 역량은 완전히 낙제점이라 생각합니다. 법률적으로 판단했을 때 행정의 유연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단순히 라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쉽게 허가를 내줄 것이 아니라 사목에 대한 내용을 법률적으로 적용하여 보다 신중히 진행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영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기준을 보면 심의대상을 임의로 확대하여서는 안 된다는 항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적용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그렇게 건축허가 처리를 했고요.
  의원님 아시는 것처럼 데이터센터에 대한 뭐라고 그러죠? 판단들이 어느 지자체에서는 오히려 유치를 해서 유치한 성과로다 발표를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어느 지자체는 주민들의 그런 염려로 인해서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고 한데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은 우리가 분명히 주민들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고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현 의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에 지금 데이터센터가 60% 이상 넘게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환영하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수도권은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반대를 하고 주민들이 데모를 하고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이처럼 구는 구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과 안전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애초 건축허가 전 그 흔한 공청회나 토론회도 없었고 굴착공사 들어가기 전에야 부랴부랴 주민도 없는 설명회 같지 않은 설명회를 업체에서 진행시켰음에도 구청에서는 해당 업체의 소관업무라는 방관자적인 태도로 인해 중요한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 사안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민감성이 결여됐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 역시 무책임, 무능력의 행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행정의 무능력과 무책임함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에 대한 소통의 문제해결을 위한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뒷짐만 지고 계실 것입니까?  
○구청장 이영훈  우리 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과 같은 생각입니다. 구민들께서 납득을 하시고 이해를 할 때에 이 사업이 추진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굴착 착공 전에 주민들과의 협의가 우선시되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을 달아서 굴착허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시에는 우리 구도 주민 여러분들과 또 우리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네, 이처럼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 갈등사항에 대해 우리 구가 보다 적극적으로 중재하거나 타협안을 구체화하여 상호 간의 이해관계를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까지는 그러한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법적 절차의 정당성이나 어떤 행정의 불가피성을 따지기 전에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갈등을 줄이고 합의를 보기 위한 민ㆍ관ㆍ사의 공동협의체를 만들어 갈등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구청장 이영훈  동의합니다.  
이수현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인 문제는 건너가고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문제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먼저 여섯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항상 이 내포된 위험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기준조차 미흡한 고압선 전자파의 위협입니다.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설치될 초고압선의 지중화는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강력한 전자파를 방출할 것입니다. 전자파는 국제적으로도 그 위험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안일한 전자파 기준은 우리 모두를 불안과 공포 속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와 노약자를 포함한 모든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속해 있는 국제암연구소(IARC) 회의에서는 고압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자기계가 인체에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매개체로 분류했습니다. WHO는 4밀리가우스 이상 노출 시 그 이하일 때보다 암 발생 위험도가 2배 초과했다는 연구결과와 3밀리가우스 이상 노출 시 그 이하일 때보다 위험도가 1.7배 증가한다고 평가한 이들 두 개의 보고서를 냈고 유럽 등 선진국의 도시에서는 WHO의 발암 위험 기준인 3 내지 4밀리가우스 이하를 기준으로 전자파를 제한하고 있기도 합니다. 스웨덴, 스위스, 이탈리아 등은 전자파 노출 기준을 4밀리가우스에서 10밀리가우스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각국의 장시간 노출 규제 현황에 따르면 스웨덴은 2밀리가우스, 네덜란드 4밀리가우스, 스위스는 10밀리가우스, 이스라엘 10밀리가우스, 이탈리아 30밀리가우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학교 주변에는 평균 1밀리가우스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자판 장시간 노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8년 전자판 인체보호 기준을 833밀리가우스 이는 국제비전리복사방호위원회의 전자파 노출 한계 기준과 동일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에 비해 적게는 83배, 많게는 200배로 큰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도화2ㆍ3동 통장자율회 설명자료에 의하면 업체에서는 고압송전선로 지중화 구간에서 차폐판이 없는 경우 10마이크로테라 즉 100밀리가우스, 차폐판을 설치하면 1마이크로테라, 10밀리가우스 수준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의 도시에서는 WHO의 발암 위험 기준인 3 내지 4밀리가우스 이하를 기준으로 전자파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과 비추어볼 때 이는 높은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도시를 뜨겁게 달구는 열섬현상입니다. 고밀도 전력을 사용하는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데이터센터는 서버, 냉각시스템 등 IT 장비 운영에 많은 전력을 사용하며 이 운영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열을 발생시켜 열섬현상이 일어나 발생한 폐열은 효과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외부로 방출되면서 주변 지역의 온도를 높이는 열섬현상을 유발합니다. 이러한 열섬현상의 영향은 데이터센터 주변의 기온이 상승하여 열대야 현상 심화, 냉방에너지 소비 증가, 쾌적성 저하 등을 유발하며 지역주민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막대한 전력 소비로 인한 피해입니다. 연중 24시간 서버ㆍ스토리지 가동, 내부 항온ㆍ항습 유지 등을 위해 많은 전기를 소모하는 초대형 데이터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에 대한 근본적인 불확실성을 야기하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이는 우리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으로 결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1개당 평균 연간 전력 사용량은 약 25기가와트시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4인 가구 6,000세대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과 맞먹습니다. 도화2ㆍ3동 인근 아파트 주민은 5,200여 가구 정도 됩니다. 24시간 서버 가동과 내부 온도ㆍ습도 유지에 막대한 전력이 소모되는 이러한 데이터센터는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수요가 늘면 전력회사들이 추가 인프라에 투자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 결국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안전을 위협하는 데이터센터 화재 및 리튬이온배터리 폭발 위험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도한 전력 사용은 데이터센터의 화재 발생 가능성을 상시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22년 판교데이터센터 화재와 ’24년 리튬이온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 공장 화재에서는 22명이 사망했습니다. 리튬이온배터리 화재는 열 폭주 현장으로 걷잡을 수 없는 폭발과 유독가스 배출로 일반적인 진화방식으로는 불을 완전히 끄기도 어렵고 불길도 거세 초기진화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는 결국 인근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요소로 남습니다.  
  다섯째는 일상을 파괴할 소음과 진동, 숨 막히는 대기 오염 문제입니다.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냉각설비와 발전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끊임없는 소음과 진동은 우리의 수면을 방해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중시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할 것입니다. 베란다에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가정용 에어컨의 실외기 작동 소리도 한밤엔 예민한 사람에겐 밤새 잠을 못 이루게 할 수 있을 만큼 크게 들리기도 합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다는 명목으로 설치될 디젤 비상발전기는 경유를 주연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가동되는 순간 다량의 매연과 미세먼지를 배출하여 지역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호흡기 질환을 비롯한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 주범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도시미관을 해치는 흉물스러운 건축물, 주변 건물과의 부조화 문제입니다. 아파트 층고는 일반적으로 2.6∼2.8m 수준이며 데이터센터 전산실 층고 높이는 6∼8미터입니다. 도화동 데이터센터 7층의 높이는 결국 아파트 20층이 넘는 콘크리트 건물이 들어서게 되어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고 거대하고 획일적인 데이터센터 건물로 남아 조망권 방해, 도시경관의 심각한 훼손, 장기적인 부동산 가치 하락까지 초래할 것입니다.  
  이처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지적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안심하고 납득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위해 구에서는 어떠한 행정적인 노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청장님께서는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센터 건립추진과 관련한 민ㆍ관ㆍ사 협의체를 구성하시어 주민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결과를 도출한 후 공사를 시작할 의지가 정말로 청장님은 있으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구청장 이영훈  먼저 데이터센터는 서버 등 전산장비 가동을 위한 대규모 냉각설비와 발전설비가 필수시설이나 현재 전세계적으로 소음, 진동, 폐열 등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와 전자파로 인한 건강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사업자 측의 데이터센터 설계과정에서 소음 및 진동 방지를 위한 소음기 또 방음루버, 방음벽 설치, 진동 발생 설비에 대한 방진제 적용 등 저감대책이 반영돼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첫째, 소음방지를 위하여 발생 가능한 소음에 대해서는 공신력 있는 협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전 검증하고 또 필요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시공과정에서 정기적으로 점검과 측정을 통해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공사 완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관리를 통해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하여 구민 여러분들이 이용 가능한 수영장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기술을 접목한 주민편의시설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파 등 건강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과 타 시ㆍ도에 설치된 전자파 차단시설 설치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설계ㆍ시공 단계에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앞으로도 건축주와 지역주민 간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겠으며 실제 생활 속에서 불평과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민협의체는 말씀하신 대로 구성하는 거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이수현 의원  네,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 데이터센터가 건립된다면 이것이 과연 얼마나 어떠한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이익이나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영훈  건축주인 키암코 인천도화동데이터센터에서는 주민 상생방안으로 구민 컴퓨터 교육 및 견학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지역주민 우선 채용 또 지역건설업체 우선 선정 등을 제안하였고 근래에 수영장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아마 직접적인 제안이 될 것이고 그 외에는 기계산단이나 주안산업단지에 AI나 정보통신 첨단 산업 업체들이 입주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세수로는 재산세 2억 3,000 정도 그리고 시세, 취득세죠. 취득세가 한 200억 정도 되는데 그에 따른 징수교부금이 한 5억 3,000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컴퓨터 교육이나 다른 교육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일반주민들이 어디에서나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영장 문제는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세수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들은 이 데이터센터는 전문가들이 분명히 얘기하지만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문직이 아니면 그 이외에는 일자리 창출에 대한 효과는 거의 없다라고 모두들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고 또한 일자리 창출도 교육이 안 되고 말씀하신 세수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1년 처음 들어왔을 때의 세수에 대한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데이터센터 건립을 통해서 구에 구세로 들어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매년 8,000만원에 불과합니다. 과연 이 8,000만원이라는 세수 때문에 이 많은 위험성에 대해서 구민들의, 주민들의 지역주민들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을 과연 맞바꿀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저는 하게 됩니다.  
  주민과의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하여 데이터센터 건립 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센터의 현 위치의 건립은 지역주민들에게 내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 가장 불편해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생존의 문제와 직결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구의 현재까지의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방관자적인 행정태도로 말미암아 주민들이 두려움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구는 크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미추홀구는 데이터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원천적인 재검토나 민ㆍ관ㆍ사의 협의체를 통해 주민들이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그 결과에 따라 공사의 여부는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십시오.
○의장 전경애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도시재생국장입니다.
이수현 의원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과 관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조합관리인 제도는 2016년 조합 임원들의 비리 방지를 위해 외부인을 영입해 투명하고 전문적으로 조합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합장이 잘못했을 경우 조합원들의 발의로 총회를 개최해 조합장 및 임원들을 해임할 수 있지만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정비법에는 3년의 임기 만료 이외에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부당한 권한 행사를 하더라도 전문조합관리인의 해임 절차에 관한 규정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전문조합관리인 제도가 전문가들은 지원자격에 대한 검정, 해임 절차 마련 등 세심한 법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조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미비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미추홀구는 지난 3월 초 조합 분쟁 등으로 등기 지연되고 있는 주안4구역 현 주안캐슬앤더샵에듀포레에 직권으로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려 하였습니다. 전문조합관리인은 도시정비법 제41조5항에 의거 첫 번째,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그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공백 발생 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두 번째,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 출석 및 출석조합원 과반 동의로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위 두 가지 상황일 때 추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첫 번째의 사례처럼 행정청이 직권 선정을 한 사례는 본 제도 도입 후 9년간 전국에 단 1건도 없었습니다. 9년간 총 4건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이 있었는데 이는 두 번째의 사례처럼 조합이 요청한 경우에만 추진되었습니다. 국장님은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미추홀구는 전국 최초로 행정청이 이를 직권 선정하고자 했습니다. 조합의 요청이 없었는데도 말입니다. 도시정비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리 구가 과연 이렇게 적극 행정을 시도했던 사례를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필요하다 하면 마땅히 추진했어야 할 행정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언론보도에 나온 바와 같이 미추홀구의 행정행위는 재량하자 발생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첫째, 당시 시ㆍ도 조례에 위임된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에 시ㆍ도 조례에 따른다는 절차를 자의적으로 생략해 법이 정하는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서울시 조례를 인용하였습니다. 맞죠?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기준안을 인용했습니다.  
이수현 의원  이는 도시정비법 제41조5항에서 시ㆍ도 조례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추홀구는 서울시 조례를 인용했고 이는 법률적 재량하자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 시ㆍ도에 조례가 없는 경우 다른 시ㆍ도의 조례를 따르는 것은 원칙적으로 적법하지 않으며 효력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는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제정되어야 하며 타 시ㆍ도의 조례를 임의로 적용하는 것은 이러한 원칙에 위배가 됩니다. 해당 시ㆍ도에 관련 조례가 없음으로 관련 사무는 상위법령이나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었어야 하며 필요하다면 해당 시ㆍ도가 조례를 먼저 제정해야 했습니다. 즉 인천시가 먼저 조례를 제정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은 인천시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둘째, 조합이 임원 선출총회 허가를 법원에 신청한 상태임에도 임원 공백 6개월이 도래되자마자 급작스럽게 일을 추진하여 조합 구성원에 대한 제대로 된 의견을 청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 전에 애당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입을 왜 적극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 사안처럼 조합에서 요청에 의해서 할 경우가 다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 주안4구역 같은 경우는 기존에 조합 임원이 전부 해임된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신규 조합 임원이 보궐 선임된 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정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기간에 걸쳐서 재산권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할 수 없음에 따라서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강구했다는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말씀하시는 조례 시에서 인천시에서 기준안을 마련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서울특별시의 기준안을 인용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전에 저희가 인천광역시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를 한 바 있고요. 그 한 사항에서 그렇게 안내받은 바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다고요?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네.
이수현 의원  자치구에서 알아서 하라고라는 공문 내용 받으셨습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공문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그사이에 협의됐던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의원님께서 조례상에는 기준안을 할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런 거를 요청한 사실이 있고요. 인천광역시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바로 작성이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맞물려서 여러 기관에 협의라든지 의견을 도모해서 서울특별시에서는 그 전문관리인으로 정상적으로 조합이 운영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서울시 거를 적극적으로 인용하면서 그 사이에 인천광역시에서도 기준안을 조속하게 마련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저희가 유보가 됐었고 그사이에 그 뜻을 받아들여서 인천광역시에서는 기준안을 지금은 마련해서 운영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이처럼 전국 최초의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이라는 중대한 행정행위에 비해서 너무나도 성급하고 가벼운 추진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이렇게까지 조급하게 서둘러서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을 하려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재생국장 이상국  그 사항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요. 이 조합 자체가 양쪽에서 중지가 돼 있는 상황이었고요. 임시로 신규조합원이 보궐 선임이 됐는데 보궐 선임이 되면 그쪽에서 권한을 갖고 행사를 하든지 저희 쪽에 요청을 하면 됐는데 그것이 공교롭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년 9월 11일날 신규 조합 임원의 보궐 선임 의결이 공식적으로 법원에서 정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역, 주안4구역은 명목상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조합의 형태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행사를 해 줘야 되는데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합원들과 그거의 피해를 호소하는 부분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행정청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었고 지금까지도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미디어경인 ’25년 4월 15일 기사에 따르면 미추홀구가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잠정 보류키로 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률상 미비점도 많고 한 번 선정하면 일반 조합장과 달리 무조건 3년 임기가 보장된 이러한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을 굳이 행정기관이 나서서 하려고 하는 의도가 심히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과연 일반 조합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추후로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기획예산실장 윤순정입니다.  
이수현 의원  실장님, 지난 ’24년 1월 위촉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기억하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이수현 의원  해당 로펌은 주안4구역 재개발조합법인의 법률 지원을 수행했던 곳입니다. 우리 구와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 관련하여 조합측 법률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치렀던 주체입니다. 2025년 4월 4일에 미추홀구의 항고로 진행된 2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학교용지부담금 반환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제가 미리 파악을 하고 왔을 텐데… 파악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해당 로펌은 주안4구역의 전 조합장인 홍모씨 법률대리인으로 현재 조합 내부 소송 등에 여전히 관계되어 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고문변호사도 관련 소송을 수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도 알고 계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이번에 구정질문 하셨을 때 해당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자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해당 로펌은 주안4구역 전 조합장인 홍모씨가 해임된 시기와 맞물려 미추홀구의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었습니다. 이 시기가 참으로 절묘하게 맞물리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이것이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그 전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추홀구 고문변호사는 저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자문이나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채용 그러니까 위촉하기 전에는 많은 제3자의 사건이나 이런 거를 저희한테 고지하는 시스템도 없고 그분조차도 비밀 유지 보호 차원에서 저희가 다가가기에는 좀 한계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고문변호사가 위촉할 당시 경력사항이라든지 자기기술서라든지 청렴서약서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 구가 추진하고 있는 자문이나 수임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척하고 회피하고 그런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시스템상에 제3자의 모든 그런 수임사건까지는 저희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저희도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다.  
이수현 의원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 추진 시 구는 행정절차 이전에 법률자문을 받았다고 일간경기 등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이 법률자문에 해당, 제가 이야기하는 해당 변호사도 법률자문을 시행했죠?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이수현 의원  해당 자문 변호사의 법률자문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본 의원이 법률자문 결과에 대한 자료요구를 했으나 구는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자료요구가 어떻게 정보공개법을 이유로 제출될 수 없는지 또한 자료요구에 응해야 하는 많은 이유에 대해 관련 근거로써 법제처 유권해석과 법원판결.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048 판결 등 도시정비과와 국장님께 예시를 들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의정활동 요구하신 사항은 우선 정보공개법에 대해서 구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한 법률이므로 의원님께서 제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수집과 이를 제공하는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서류 제출 요구를 예외로 인정하는 법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의 제출 요구권에도 이 법률이 적용된다고 아마 담당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수현 의원  그렇다면 자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겠습니까? 자료를 거부할 이유가 없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라든지 미추홀구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대한 조례를 보면 개인사생활의 침해가 발생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공하여서 서류를 제출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비공개해야 하며 정보 주체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만 제공이 가능하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수현 의원  제가 자료요구를 하면서 그러면 저는 자료요구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충분히 판결, 유권해석, 법률 조항 전부 다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자료가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구에서 문제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해당 로펌이 전문조합관리인 직권 선정에 법률 자문을 했고 이에 따라 구가 관련한 행정행위의 근거로 이를 뒀다면 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고문변호사는 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이나 자문이나 수임에 대한 사건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의원님은 자꾸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수현 의원  유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법 제31조 수임제한에 위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는 공통된 분쟁의 실체나 상반되는 이익이 있다면 수임이 금지되고 이는 실질적 이해충돌 및 공정서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추홀구에서는 도대체 고문변호사를 어떠한 자격 기준과 심사를 통해 선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그 해당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나 이해충돌이나 수임제한 등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가 당사자로 되는 사건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료된 사건이나 우리 구가 당사자가 아닌 별도의 사건은 이해관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불어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사건의 성질, 쟁점을 살펴서 연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를 이해관계나 수임제한이라고 한다고 판례가 있습니다. 위촉 단계에서 우리 구는 직접적으로 하는 사항은 확인이 가능하지만 제3자의 사건까지 포괄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말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종합적인 사항으로 봐서 특정사항과 연관성이 있어 주민들에게 신뢰가, 영향이 좀 줄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지를 합니다. 향후 고문변호사 위촉 시 경력사항과 자기기술서와 청렴서약서 등을 보완해서 이해관계를 명시적으로 고지하고 자문 및 소송 수임 요청에도 이해관계 유무가 있는지 여러 번 재확인해서 양식을 보완해서 원활한 고문변호사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현 의원  네. 고문변호사 위촉과 관련해서 선임과 관련해서 지금 구에 시스템이 없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마련하셔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의 엮일 수 있는 이런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사항들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3자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알 수 없다라고만 언제까지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 행정, 법무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많은 안건들에 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문변호사 선임 시에 시스템을 제대로 마련하고 제대로 된 검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이수현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 도시재생국장님,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두 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말씀… 네, 김재원 의원님.
  여기 나오셔서 말씀하시겠어요? 자리에서 하시겠습니까? 네.
김재원 의원  네, 도화1, 2ㆍ3동, 주안5, 6동 지역구 김재원 의원입니다.  
  저는 데이터센터 건립에 관한 사항은 매우 엄중하고 위중합니다. 그러기에 정치적 판단보다는 주민의 의견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박장환 건설교통국장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건설교통국장 박장환입니다.  
김재원 의원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과기부에서 즉, 이재명 정부의 제1공약사항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AI 3대 강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그렇죠? 그러면 인공지능 즉, AI 강국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디지털센터가 꼭 필요한가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가 경쟁력 강화하고 미래의 번영을 위해서 좌우하는 핵심동력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재원 의원  지금 데이터센터가 우리 한국에 한 150개 정도가 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153개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서울이 45개.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수도권에 90개가 몰려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60% 정도 되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의원  인천에는 지금 8개가 있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의원  그러면 데이터센터를 건립을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전기겠네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전기하고 데이터센터 건립하고 두 개가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판단…
김재원 의원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의원  그러면 데이터센터 건립할 때 송전선로 한… 154킬로바이트 다시 말씀드리면 15만 4,000볼트 초고압 송전소가 전압공급 선로공사를 해야 되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한 5㎞ 정도, 저희 구 같은 경우는 5㎞ 정도 됩니다.
김재원 의원  그 부분도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면 미추홀구에서는 제가 알기로 데이터센터 굴착공사 즉 지중관로 공사 시에 조건부 허가를 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도 잠깐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도로심의과정에서 심의조건으로 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조건부 심의가 나갔습니다.  
김재원 의원  그러면 제가 조건부 시행을 이렇게 받았다고 하면 되나요? 법적으로는 추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주민 인센티브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담보로 잡자 그렇게 봐도 되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맞습니다.  
김재원 의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이 데이터센터 인가에 대한 부분은 구청장의 전결 아니고 국장님의 전결이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도시재생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도시재생국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154킬로볼트 정도 되면 대용량인데 그러면 이게 국책사업 같은 경우에는 미추홀구에 거부한다고 그 역할이 있습니까? 할 수 있나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국책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과의 갈등 같은 거를 해결하는 게 저희 지방직 공무원의 숙명이자 의무라고 판단이 듭니다.
김재원 의원  그럼 혹시 인근 지역에 타 지자체가 현재 이 데이터센터 건립과 관련돼서 행정소송한 부분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김포하고 일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네, 김포시 구래동 있고 그다음에 고양시 덕이동 있었고 그 외에도 몇 군데가 있는데 행정소송에 패소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다시 그래서 접수한 상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패소 이유가?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보다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게 맞다고 판사가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주문 같은 건 못 봤지만 이렇게 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원 의원  구래동도 그렇고 이게 전자파라든가 주민설명회를 미실시했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 주관적 판단으로 재량권 남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거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게 현재. 그리고 용인 공세동 같은 경우도 일전에 이런 부분 데이터센터 관련 때문에 사실 진행을 하다가 주민의 반대가 있다 보니까 네이버센터가 이전합니다, 세종시로. 현재 이렇게 1호기 완공하고 각 세종이라고 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아마 대한민국 최고의 데이터센터가 지금 건립되는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인근에 부평이라든가 이 근처 같은 경우도 데이터센터를 2호기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완공을 했고 그다음에 아마 서구 청라 거기는 아마존센터 같은 경우가 들어왔는데 거기도 2026년 완공을 하고 있어요. 아마존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설명회 자체가 의무조항이 아니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서 비공개를 했어요, 거기는. 그 비공개 중에서 주민이 인센티브라든가 그런 많은 이야기를 담았겠죠. 데이터센터는 미래의 먹거리입니다.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네, 그렇습니다.  
김재원 의원  다시 말해 미추홀구의 데이터센터는 이게 갈등의 상징이 돼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은 스마트도시 성장에 대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이 주민의 선택을 위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개자 역할을 정확히 하셔야 돼요. 정치적 판단도 당연히 배제가 돼야 되고 그리고 주민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당연히 주민대표와 TF팀을 구성하셔가지고 이게 우리 세대 우리의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하셔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명심하겠습니다.  
김재원 의원  하여튼 반대이건 찬성이건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 없는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알겠습니다.  
김재원 의원  혹시 마지막으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건설교통국장 박장환  없습니다.  
김재원 의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경애  김재원 의원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두 번째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상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의원  기획실장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쪽 보십시오. 이쪽입니다.  
  정보공개를 어디까지를 정보공개를 의회에서 요구하면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정보공개는 국민에 대한 정보를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배상록 의원  아니요, 아니요. 법 해석이 굉장히 지금 실장님 생각이 잘못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의원이, 그 정보를 유포를 했을 때는 의원이 처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가 그 사람이 어떤 거 한 거 그 정도는 보고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본인 허락 안 해서 정보공개를 우리한테 못 알려주면 본인 허락 다 받아야 되고 아무것도 의회 마비돼야죠. 의회가 어떻게 일할 수 있나요? 너무 정보공개에 대해서 의회가 요구를 하면 의원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본인만 알고 본인이 해서 의회가 바로 나가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의원의 책무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 하는데 정보공개를 안 해 줘버리면 앞으로 주민 뭐 아무것도 못하죠, 각 동마다. 본인 허가를 다 받아야 되고. 그건 안 그런 것 같아요. 해야 되는 거예요, 보고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 당연히, 전제적으로 당연히 응하는 것은 맞습니다.  
배상록 의원  해야죠. 넓게 폭넓게 해서 알려드리고 의원이 문제가 있는 행동을 안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맞습니다.
배상록 의원  그런데 제공을 안 해 주면 그 변호사가 어떤 변호사인지 아냐고요, 모르지. 그건 잘못된 것 같죠. 우리 구에 피해가 될 사람인지 그 사람이 우리 구에 앞으로 소송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를 충분히 의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좋은 것이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기획예산실장 윤순정  네.
배상록 의원  앞으로는 그렇게 안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청장님, 잠깐만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로 항상 애를 쓰시는데요. 청장님, 의회 의원님들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그렇잖아요.  
○구청장 이영훈  예.
배상록 의원  주민이 선출하고 주민이 바쁘니까 대신 역할을 해 달라고 뽑아놓은 선출직이에요. 그런데 의회가, 작년 8월달에 이게 구청에 이미 보고가 되고 준비를 하고 구청에서 하는데 의회는 금년 8월 정도에 알게 됐어요. 이거 구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청장 이영훈  예, 그러게요. 같이 고민을 할 부분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배상록 의원  본 의원은요. 청장님이 하시고 하는 데 우리 의회는 적극 도우고 같이 할 준비가 돼 있는 의회예요, 구민을 위하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 8월부터 시작이 됐는데 의회가 깜깜 모르고 있고 금년 8월에 알게 되고 주민들하고는 청장님께서 서로가 간담회도 하고 소통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의회하고는 소통을 안 하고 갈등이 일어난 다음에 의원들이 아는 거예요. 미리 의회가 알았더라면 주민들 설득도 하고 이 사업이 국가기간산업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개인이 하지만. 이게 국가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됐으면 서로가 소통해서 될 수 있도록 하고 잘못돼도 시정하고 하는 것이 의회가 해야 할 소임이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전혀 모르고 청장님만 알고 계시고 준비들 하고 소통하고 계시고 이거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청장님 생각도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구청장 이영훈  예, 아닙니다. 하여튼 우리 의회하고 같이 공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 사안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하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도 각 아파트 대표들도 어떤 분들은 자기네는 전혀 관련 없다, 의견 없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어느 사람에 따라서는 크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뭐 들어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저는 그때 저도 그런 문제의식을 느꼈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그런 자리를 만들었던 거고 거기에서 문제가 도출됐으면 아마 공론화되었을 건데 거기에서 그냥 의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쪽에서 다른 의견을 낸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서 그냥 의견이 없는 것으로 주민들이 크게 신경 안 쓰는 것으로.  
배상록 의원  청장님, 주민들 의견이 없다고 의회가 몰라서 되나요?
○구청장 이영훈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조금 더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상록 의원  문제가 일어나서 공론화가 돼서 갈등이 생긴 후에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것보다 애초에 자꾸 뭐 긴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의회에서 알아서 미리들 주민하고 소통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의회에서 반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잘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건 뭐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하굴착이 2m잖아요. 1m를 우리가 보호망을 씌우잖아요. 나머지 여유분이 1m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 굴착을 우리 구에서 수없이 할 텐데 기본이 한 2m 정도는 여유분이 있어야 되는데 2m 위에 1m 거기 보호막을 씌우면 앞으로 상당히 지장이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이런 걸 여러 가지로 의회하고 상의가 되고 했으면 갈등의 소지들 많이 줄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청장 이영훈  네, 그 부분도 완전히 정해지진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깊이 요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록 의원  제일 섭섭한 것이 청장님, 항상 본 의원도 말씀드리는데 의회가 모르고 의회가 배제되고 의회를 무시한다는 생각이 들 때 의회가 기분이 나쁜 겁니다, 사실은. 그런 일은 좀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십시오.
○구청장 이영훈  네, 더 세심하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배상록 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경애  배상록 의원님, 청장님 그리고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배상록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스러워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가 제가 지금 두 번째 듣는 거 같아요.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이 됐을 시에는 유출한 사람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고요. 정 안 되는 거는 열람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 휴회의 건
(11시 52분)

○의장 전경애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일정에 따라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일까지 2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사ㆍ보임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7. 휴회의 건
ㆍ재석의원(15인)
ㆍ찬성의원(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의원수 15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김영근   김진구   박수연   김오현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69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김을수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최인희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
  숭의1ㆍ3동장하태숙
  숭의2동장반지형
  숭의4동장이주원
  용현1ㆍ4동장김영희
  용현2동장이미숙
  용현3동장신상일
  용현5동장김미경
  학익1동장문미희
  학익2동장박영미
  도화1동장홍영
  도화2ㆍ3동장이선자
  주안1동장하금희
  주안2동장최미희
  주안3동장김윤경
  주안4동장김영선
  주안5동장김동원
  주안6동장윤도희
  주안7동장강무희
  주안8동장김선숙
  관교동장김은영
  문학동장조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