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9월 12일 (금)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4.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미추홀푸르내)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부의된 안건
∘5분자유발언(이수현 의원)
1.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4.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4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6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5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3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미추홀푸르내)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0분 개의)

○의장 전경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인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인희입니다.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기획행정위원회 7건, 복지건설위원회 8건 총 18건의 안건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17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8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전경애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님으로부터 5분 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5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수현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이수현 의원)
이수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도화1, 2ㆍ3동 주안5동, 6동에 지역구를 둔 이수현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은 지난번 구정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 가운데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하여 다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재생국장님의 답변 중 오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시 조례 인용과 관련하여 인천시로부터 적극적으로 협의한 바 있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과정을 보게 되면 미추홀구에서는 2025년 3월 5일에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계획안에 대한 담당자가 구청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바로 이 자료가 그 업무보고 자료입니다. 이어 2025년 3월 10일에 인천시의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관련 의견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그 내용은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기준을 인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공문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2025년도 3월 12일에 주안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관련 의견 요청 회신으로 그 주요 내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서 정한 자격, 절차 등의 규정 외에 대하여 서울시 기준 인용여부는 귀 청에서 검토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답변서가 이렇게 공문으로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미추홀구청에서 알아서 이 조례를 적용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국장님의 어떠한 말씀하신 인천시로부터의 어떤 적극적으로 협의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수의 조합원으로부터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다는 사항입니다. 도시재생국장님이 다수라는 그 표현의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는 모르겠으나 당시 최소 해당 조합원 과반 이상이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에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에 여러 조합원들이 구청의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과 관련한 간담회 개최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줄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으나 구는 도시정비법상 조합원 개별에게 통지한 서면의견서 외엔 의견수렴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단 이유로 이를 묵살해 왔습니다. 그러다 2025년도 3월 26일 인천시의회 건교위 정담회에서 조합원 의견수렴 절차 미흡의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도시정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면 상위법인 행정절차법을 따라서라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란 의견을 인천시의회에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후 서면의견서 제출 결과 다수의 조합원이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에 대한 반대의견을 제시했고 결국 미추홀구청은 법원의 조합원들이 낸 임시총회소집허가요구 결정이 날 때까지 이를 보류하는 것으로 결정했었던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기획예산실장님 답변 중 오류사항입니다.  
  첫 번째로 고문변호사 선임과 관련하여 법무법인 산하가 주안4구역 이전 조합장 측 법률대리인임을 몰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산하는 2021년 미추홀구청을 상대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조합 측 법률대리인으로 참여한 바 있고 해당 소송은 ’23년 8월 미추홀구가 패소할 때까지 약 2년간 진행되었습니다. 설령 기획예산실장님께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를 수 있으나 기획예산실에는 법무팀이 있기 때문에 2년간 진행된 재판이고 패소를 했기 때문에 조합 측 법률대리인이 법무법인 산하였다는 것을 모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했던 담당 팀장은 ’21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해당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기 때문에 위 소송 또한 그가 도시정비과 담당 팀장으로 있던 당시에 이루어진 일이기에 모른다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참고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는 문제의 고문변호사가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변호사법 제50조를 보면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개인자격으로 사건 수임을 할 수 없고 법무법인이 수임 자격을 가짐을 비췄을 때 해당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가 연관성이 없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문제의 고문변호사는 그 외 주안4구역 전 조합장 A씨가 제기한 일부 소송에서 법무법인 산하 소속 변호사로 여전히 해당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이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08분)

○의장 전경애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수연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월 11일 소속 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약 1,099억원이 증가한 총 1조 2,222억원이며 주요 내용은 민생회복을 위한 소비쿠폰 예산 1,049억원, 국ㆍ시비 등 교부에 따른 성립전 경비와 구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여 16억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결과를 존중하며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편성을 위한 재원과 성립전 예산편성 등 추경안의 적정성을 종합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박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이수현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11분)

○의장 전경애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수연 의원입니다.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조례로 정함으로써 상위 법령과의 충돌을 예방하고 법적 근거와 안정성을 확보하여 윤리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의 위임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61개 자치구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른 자문위원회 해촉 및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하여 윤리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박수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4.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미추홀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박수연 의원 외 4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오현 의원 외 4인 발의)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김태계 의원 외 6인 발의)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황숙경 의원 외 4인 발의)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14분)

○의장 전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위원회 간사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이관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에 대한 위원님과 부서장님들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았으며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고향사랑기금 사업의 지출 금액을 변경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비와 예치금을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박수연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한 행정구현을 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오현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고자 등의 불이익 조치 금지사항과 허위 신고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지원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우선구매라는 문구를 구매촉진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의 위탁운영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태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의 지원 조례안은 재난과 안전사고의 취약한 계층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황숙경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한파의 예방 및 지원까지 확대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 「마당」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정락재 의원 외 4인 발의)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김재원 의원 외 5인 발의)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수현 의원 외 3인 발의)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미추홀푸르내)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미추홀구청장제출)
(10시 20분)

○의장 전경애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양정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된 8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해 대표발의 의원 및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락재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 내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통한 환경보전 및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사회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수현 의원 외 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시 신속한 대응과 조기 발견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주안노인문화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장애인복지관의 위탁 운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추홀푸르내 장애인거주시설의 위탁 운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 만료 예정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전경애  양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7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미추홀푸르내)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이로써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이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끝으로 금번 임시회 회기 동안 각종 안건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90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4. 2025년 제5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생활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1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산생활문화센터「마당」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1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1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15.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노인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1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17.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장애인거주시설(미추홀푸르내)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1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ㆍ재석의원(12인)
ㆍ찬성의원(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출석의원수 12인
  전경애   장규철   이수현   배상록   김재원
  정락재   양정희   이선용   김태계   이관호
  박수연   김오현
○청가의원수 3인
  김영근   김진구   황숙경
○출석공무원수 48인
  구청장이영훈
  부구청장김을수
  자치안전행정국장김은환
  문화경제국장이준천
  복지환경국장박성노
  건설교통국장박장환
  도시재생국장이상국
  의회사무국장최인희
  보건소장차남희
  기획예산실장윤순정
  스마트정책실장박선화
  미디어홍보실장강성익
  감사실장이광회
  총무과장한성희
  안전총괄과장고병선
  자치협력과장이은미
  평생학습과장송은정
  민원여권과장김현경
  재무과장박정옥
  세무1과장채덕규
  세무2과장김은진
  문화예술과장천정아
  체육생활과장이재경
  일자리정책과장박지숙
  경제지원과장박진
  복지정책과장이옥경
  기초생활보장과장정미애
  노인장애인복지과장정해빈
  여성가족과장김명혜
  보육정책과장이정아
  환경보전과장차길식
  자원순환과장김보형
  건설과장문치국
  도시계획과장김창식
  공원녹지과장김병희
  교통행정과장김승환
  자동차관리과장함혜경
  토지정보과장김정식
  도시재생과장심대식
  건축과장홍순원
  공공시설과장이승필
  주택관리과장배연식
  도시정비과장김영수
  도시경관과장이선우
  건강증진과장이영미
  치매정신건강과장오춘택
  위생과장윤경희
  숭의보건지소장김영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