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기획행정위원회)1. 인천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1. 인천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15인 발의)2. 인천광역시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16인 발의)3. 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4.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5.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6.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7.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5인 발의)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0시 06분 개회)
○위원장대리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8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15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대리 손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정빈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가지고 매진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의원 외에 열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피해와 사회ㆍ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음주청정지역 지정 등을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전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음주폐해 예방 및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음주청정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간단체 절주교육 및 각급학교에서의 음주예방 교육과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과도한 주류광고 및 주류회사 후원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자원봉사자 위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 및 10조에서는 지역주민 참여확대 및 시민단체 등의 참여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건전한 음주문화와 구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본 위원의 조례안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으로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용어의 정의와 조례의 범위를 안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에서 음주폐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쉼터를 제외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하였고,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청소년 보호)와 안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주예방 교육과 홍보를 그리고,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와 각종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에서 절주 등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ㆍ정신적 피해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빈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검토의견에서 7조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와 각종 문화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자는 거야, 주류광고를 한다는 것을 규제하겠다는 거야 뭐야 이해가 안 가네? 7조에.
○의원 임정빈 과도한 광고, 지나치게 술판매 목적으로 광고하는 행위를 제한이 될 수 있는 문구를 수정시킨 다는 얘기에요.
○위원 이태형 그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해가 안 되는 얘긴데... 자본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규제해요? 세계적인 추세가...
○의원 임정빈 지금도 그런 문구가 들어 있어요.
○위원 이태형 글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떻게 보면 애국자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건데. 술 많이 파는 것도 애국자예요.
○의원 임정빈 아주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위원 이태형 본 위원 생각할 때는 도수를 내려 달라 던가 싱거우니까 올려 달라던가, 주류광고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 선에서는 할게 못됩니다. 지금 도수가 약해서 얼마나 많이 팔아줘요. 하나 먹던 사람이 두병 먹는데 19%는 여자들 술인데 그것도 안 먹히고 18%짜리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의원 임정빈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큰 목적은 공원 같은데서 노숙자들이 과도하게 술을 먹고 지나가는 행인이라든가 주변주민들한테 엄청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막아보려고 조정한 거고, 그 내용은 과도하게 너무 주류광고를 심하게 하는 부분을 제재하자는 거지 아주 막자는 건 아닙니다.
○위원 이태형 그래서는 안 되지요. 막아서도 안 되고.
○의원 임정빈 조금 과한 것만 피해자는 얘기지요.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담배 팔아 수입, 술 팔아서 수입이 국고로 들어가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거 때문에 복지쪽으로 되는 거지 세금 나올 때가 없어요 대한민국도.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임정빈 위원님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많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이 여기 보면 4조1항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도시공원이라든가 쉼터 등등 모두 포함 되는 거지요?
○의원 임정빈 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지금 남구에는 수봉공원이 있습니다. 수봉공원 주변에 보면 각종 배트민턴장 등등 체육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시설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때로는 게임을 하고 막걸리 한 잔씩도 드시는 것을 봤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제재하게 되면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심사숙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또 조례안에 해당되는 다시 말하면 제재 과태료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어떻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가라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있다면 대안은 있으신지 답변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과태료 부분도 생각을 안 해 본건 아닙니다. 생각했는데 과태료까지 부과할 그런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만약에 그게 필요하다면 규칙으로 만들어 정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규칙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배터드민턴장 그 부분은 그분들이 술을 드시고 추태를 부리는건 아니고 공간 내에서 먹는 것을 확인 했어요. 공원 내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공간이 있더라고요. 외부에 노출은 되지 않더라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위원 박병환 좋은 답변이 됐고요.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 얘기도. 계도가 목적이겠지요. 그런데 공원 내에 시설이라 하더라도 조례안을 만들 게 되면 전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설도, 배드민턴장도.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단속하고 지혜롭게 계도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또 보면 자원봉사자들을 하게 되면 필요에 의한 경비도 지출해야 된다고 돼있는데요. 이런 부분이 고민스럽습니다. 어쨌든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혜롭게 대처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환경조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박병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임정빈 의원 외 16인 발의)
(10시 21분)
○위원장대리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임정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정빈 안녕하십니까? 임정빈 의원입니다. 남구발전과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열여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자살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고 젊은층과 사회취약계층에 자살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정의하였고 안 제2조 및 3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에 관한 구민의 권리와 의무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실시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자살예방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설치 및 운영의 근거를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는 자살 위험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자살시도 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살사고의 사전적 예방과 사후적 조치 등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경청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임정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우리사회에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구민의 권리 의무와 구청장의 책무를 안 제4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서 구청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5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서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실태 조사결과를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 ? 운영 등) 구청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인식개선 활동, 그리고,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 정신보건센터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안 제7조(자살 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에서 구청장은 자살위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살 지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최근 자살로 인한 사망률의 증가로 자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어 구민의 귀중한 생명보호를 위하여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집행부의 의견에 의하면 제2조 기본이념의 신설과 안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대한 삭제 의견에 대하여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임정빈 의원님과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정신보건센터에 자살로 들어온 보고된 사람 있어요? 몇 명이나 됩니까?
○의원 임정빈 인천에 10만명당 32.8% 해서 2011년도 통계보니까 903명이
○위원 이태형 남구.
○의원 임정빈 남구는 37.1%로 중구가 가장 많고, 다음이 강화, 그다음이 남구예요.
○위원 이태형 과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보건센터에 들어와서 관리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정신보건센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012년도에 내가 자살할 것 같다 위험성이 있어서 자살상담 전화상담이 총 256건의 상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살을 시도해서 응급입원한 경우가 2건이 발생됐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을 하고 또한 자살예방을 위해서 케어라고 해서 자살 상담사들이 가가호호를 방문해서 상담한 실적도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임정빈 의원님이 가지고 나온건 통틀어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안 6조에 보시면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성을 피력하셨습니다. 현재 6조2항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에 의해서 인천광역시남구에서 정신보건센터를 둔다고 하셨는데 기 저희는 정신보건센터가 총 1억5,800만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남구가 인천광역시 중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3위의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 저희 관내는 타군ㆍ구보다 자살률이 높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상담이 256건 있잖아요? 전화. 이 사람들은 죽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죽을 사람은 슬그머니 죽지 그렇지 않아요? 나 죽는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이건 장난삼아서 자기가 가슴이 답답하니까... 정신병원들이 많잖아요? 대한민국에? 알콜중독자들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맨날 술먹고 그런다면 잡아가요. 그런 기관도 있는데 목적이 자살하겠다는 사람 예방 말은 좋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러네요? 구청장님 보고 어떻게 해 달라는 게예요? 상담소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특수교육을 하는 거예요, 돈을 보태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제 소견으로는 의원님이 발의하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됨으로써 사회적인 경각심을 환기시켜서 자살을 예방하고 사회적인 경각심을 일으키는데 일조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타이틀은 좋지 명패 걸어놓고 타이틀은 좋지만 와서 의논할 사람은 안 죽어. 죽는다는건 부부싸움을 한다던가 시어머니와 고부간의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죽는 거지...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안 제6조1항4호, 5호를 살펴보면 4호에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호에는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보건소 예산을 보면 자살예방사업으로 2014년에 3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이 1억6천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자살예방센터 설치 및 운영을 하려면 당초예산안 보다 더 비용추계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업무량이 많아지거나 아니면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하려면 비용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이번 연도에 자살예방비용으로 3천만원 예산이 2014년도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자살예방센터만 설립할 경우에는 3천에서 5천만원 정도 예산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더 추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현재 예산에서 3천에서 6천만원 정도...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자살예방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자살예방사업 3천만원 편성한 거예요. 이 내용이 포함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말씀드렸듯이 전화상담이라든지...
○위원 배세식 전화상담은 256건이 있고, 응급입원건은 2건 자살관련해서. 2013년에 발생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비용이 더 추가 안 되고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다면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하게 된다면 어느 장소에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되시나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아직 구체적으로 장소는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다.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사회적으로 어느 지역에 자살예방센터가 필요하다고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될 경우에 센터설치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위원 배세식 건강증진센터 건강증진120센터가 3군데 있잖습니까ㆍ 도화2ㆍ3동, 학익2동, 문학동에 있잖습니까? 여기를 활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 6조2항에 보면 남구정신보건센터에 둔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동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시급을 다투고 지역적인 특성도 있을 텐데 여기까지 와서 상담한다?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120센터는 남구관내 어르신들이라든지 먼 거리로 인해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편의적으로 거점지역으로 설치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원래는 그랬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정신보건센터는 남구 정신보건센터에 의사가 상주하다시피 나와서 정신관련 지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집행부 의견 중에 제2조 기본이념의 신설을 요청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구상하고 계시는 거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제2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는 1항에 명시돼 있는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어떤 지역의 경찰관서라든지 또한 우리 관내에 단체라든지 이웃에 통두레모임 등등에서 자살위험이 노출됐다는 신고할 수 있는 체계적인 사회적 시스템을 필요로 하는 걸로 판단이 들었고요. 2항에서는 자살예방에 적극적으로 누구나 다 심약한 분들에 대해서 사회가 보호할 필요성을 강조한 부분이라고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것은 임정빈 의원께서 조례 대표발의한 내용 중에 2조 구민의 권리와 의무를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집행부 의견에 의하면 제2조 기본이념의 신설을 요청하는 바가 있다 해서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정정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의견에서 제2조 기본이념은 조례발의한 기본목적이나 제2조 구민권리의 의무에 다 포함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필요하다고 정정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안호 2조 기본이념에 대해서는 불필요하다고 다시 검토하신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위원 이안호 그리고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 다시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방센터는 지금 6조에 보면 정신보건센터에 둔다, 라고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도 보면 현재 정신보건센터에서 업무내용 중에 자살예방에 관한 업무를 하고 계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와 지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해 봐야 되는데 관련부서에는 그러한 검토를 해 보셨는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검토해 봤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구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에 자살예방에 관한 업무가 4조8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자살예방 및 생명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제5조 등을 검토한 결과 여기는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구축이라고 자살통계와 실태조사의 결과라는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될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좀더 치밀하고 세밀한 자살예방관리를 위한 통계관리 조사들이 수행돼야 된다는 경각적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정신보건센터 설치 운영조례도 업무내용 중에는 자살예방에 관한 업무가 있지만 자살예방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면 자살예방만 떼 와서 더 세밀하게 관리체계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발의돼야 되는게 제정돼야 되는게 맞다 라고 보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어쨌든 정신보건센터 내에 둔다, 라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 설치조례는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은 없어도 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그렇게 판단합니다.
○위원 이안호 센터설치를 우리가 제6조에 예방센터설치하고 운영하는 조례를 이 내용에 담고 있잖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쨌든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계시는데 센터 내에 둔다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여기 6조에는 자살예방센터 설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 할 수 있다’ 지만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설치운영할 수 있는 거고 또 정신보건센터라는 것이 있으면서 센터에서도 자살업무를 보고 있으면서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센터 내에 둔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이 조례가 이대로 통과된다면 정신보건센터는 위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어떻게 업무를 가지고 가실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아까 말씀드렸듯이 1억5,800 정신보건사업 자살예방 뿐만이 아닌 정신질환자도 포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구정신보건센터에서는 자살예방업무와 정신질환자 관리업무 등을 통틀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례가 발의될 경우에는 좀더 자살예방에 대한 구체적으로 명확한 통계라든지 실태조사를 전문화해서 자살예방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기대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그 부분은 과장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조례에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의 조항을 담아야 되는지 안 담아야 되는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정확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자살예방센터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자살예방을 위해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안호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하는 것으로 조례에 담아 내는게 더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인수 네. 자살예방을 위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원 이안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02분)
○위원장대리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진재 감사관 이진재입니다. 감사관실 소관 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해서 금품이나 향응 수수 및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의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신고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등의 보호근거를 마련하고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부조리신고 활성화와 공직사회의 자정분위기 조성 등을 통해 공무원 부조리를 근절하여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부조리 신고 대상 및 신고방법, 처리, 신고자의 보호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을 안 제3조에서 제11조까지 상세하게 규정하였고,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대상자 선정 절차 및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안 제12조와 13조 및 별표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입법예고는 2013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했으며, 예산상 조치는 부조리 신고 포상금으로 3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상위법 저촉 등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대상과 절차 그리고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조례 제정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부조리 행위”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11조까지는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그리고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보장 등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및 손해배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등의 근절로 깨끗하고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서는 본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검토보고서 내용 중 안 제2조 정의에 대한 추가검토보고는 집행부와 협의한 결과 필요치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부조리 신고 보상금지급은 처음 생기는 거예요?
○감사관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이태형 여태 없었어요?
○감사관 이진재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이태형 그러면 조례 대충 읽어보니까 같은 공무원들끼리 그런 것도 있네요? 신고 하는 거요?
○감사관 이진재 네.
○위원 이태형 그러면 비밀보장하는 겁니까?
○감사관 이진재 비밀보장 당연히 하지요. 신분보호 다 합니다.
○위원 이태형 100% 다 한다, 지금 대한민국에 비밀이 어딨어. 6개월 1년 지나면 알걸요.
○감사관 이진재 그건 누설하면 처벌받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 법도 만들어야지요.
○감사관 이진재 여기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있어요?
○감사관 이진재 신변보호, 신분보장 다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민간인도?
○감사관 이진재 내부고발을 함으로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례상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바깥 주민이해도 100% 보장?
○감사관 이진재 네. 그걸 발설하게 되면 그분한테 위해를 가할 수 있겠지요 당사자가.
○위원 이태형 감사실만 안다?
○감사관 이진재 네. 감사관이 누설해도 저를 처벌하지요.
○위원 이태형 감사실에 몇 명 있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라도 술자리에서 말이 나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사관 이진재 그러니까 기밀을 취득한 사람이 발설하게 되면 그 사람도 처벌받는다는 겁니다. 저라 할지라도.
○위원 이태형 그러면 보상금은?
○감사관 이진재 300만원. 참고로 인천시가 포상금으로 금년도 예산책정이 500만원 정도 되고요. 타 자치단체도 300만원 정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위원 이태형 많아서는 안 되지요. 1년에 한 두 건만 해도...
○감사관 이진재 많다고 하면 그 지방자치단체에 비리가 심하다는 얘기지요.
○위원 이태형 조례가 한 두 번만 발각해도 성공하는 거지요? 감사실에서는?
○감사관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이태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2조3호에 내용을 보면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 손 해를 끼친 행위
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 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부조리 행위” 란 가, 나, 다 항목보다 좀더 추가해서 구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사례가 있었잖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항목을 더 삽입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이 되고
○감사관 이진재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나항에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재정에 손해를 끼친행위 여기 포함되는게 횡령, 유용, 탈세 공공재산에 대한 손해 손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위원 배세식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재정에 손해를 끼친 행위가 공금유용, 횡령도 포함된 것이다?
○감사관 이진재 네. 구체적으로 거기에 나열하자면 문구가 길어지니까 함축해서 넣는게 구재정에 손해 끼친 행위...
○위원 배세식 조례안을 준비하실 때 구의 고문변호사님한테 법률적인 용어해설이라든지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감사관 이진재 구 변호사까지는 안 가고요. 저희가 참고로 한 조례가 인천시조례, 부평구, 서울 강동구 이런 만들어 놓은 기준조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실정에 맞게한 겁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포괄적인 의미로 본다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공금을 유용 또는 횡령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하시겠다고요?
○감사관 이진재 네.
○위원 배세식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밖에 구의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조리 행위 이 내용을 삽입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관 이진재 그것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잘못하면 사족적인게 포괄적으로 나열되기 때문에 여기는 포상금지급 조례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청렴도를 떨어뜨리는 부조리행위를 추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청렴도 측정분야가 포괄적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불친절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사항들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이라 굳이 넣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배세식 2014년 예산안에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해서 3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그러면 보상금을 그 비용으로 같이 사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감사관 이진재 이 조례 때문에 새로 300만원 한 겁니다.
○위원 배세식 질의하는 것이 적합한지 모르겠네요. 최근 3년 사이에 이와 같은 사례 건이 몇 건 정도 있었나요?
○감사관 이진재 저희가 감사해서 3년 동안 일어났던 감사처분 행위는 공금횡령부분은 1건밖에 없고요. 의회에서 직원이 했던거 한 건이고, 금품수수가 한 건 있습니다. 3년 안에.
○위원 배세식 감사관님께서 말씀하신 의무불이행이라는 포괄적 의미로 보면 2건이 발생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감사관 이진재 맞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16분)
○위원장대리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1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회계공무원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제8조에 보면 회계공무원 1항에 기금 운용관을 “건설교통국장”에서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고, 기금출납원을 “방재담당”에서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제10조3항에 부위원장을 “건설교통국장”에서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안전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구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 제8조 회계공무원 제1항 제1호와 제2호 기금운용관 건설교통국장과 기금출납원 방재담당을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국장과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으로 변경하는 등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 일부를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본 조례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이 4억5,700여만원 정도 편성돼 있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배세식 이 기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예치를 어느 정도 어느 금융기관에 하고 있는지.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지금 신한은행 예치돼 있고요. 예금금리를 높이기 위해서 장기로 예치할 것은 장기로 예치하고 바로 바로 기금이 필요해서 쓸때는 단기로 예금해서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4억5천여만원 정도 되는 것을 지금 기준으로 한다면 3억5-6천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장기로 하면 몇 억 정도를 장기로 예치하고 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은 3년 이상 금리를 은행 물어보니까 기간에 따라서 은행금리가 편차가 다르더라고요. 이자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금은 단기자금으로 관리하고 여유자금은 장기로 해서 금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3년 같은 경우에는 1억5천여만원 정도 사용했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배세식 주로 어디 어디 사용됐는지 아시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위험긴급보수, 용역비 안전진단한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 기금 중에 지난번에 숭의동 우진아파트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용역비 들어갔지요.
○위원 배세식 시공비까지 해서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시공비는 시에서 지원받는 거고, 용역비만
○위원 배세식 안전진단용역비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했고, 시공은 시비로 사용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2분)
○위원장대리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재산회계과장 박희섭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3년 6월 21일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현행 규정 보완 및 신규조항을 추가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개별법령의 내용 및 용어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기업 본사가 남구로 이전하여 공유재산사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교육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는 사립학교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공유지를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요율을 조정하는 등 관련 조항의 미비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은 행정재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범위를 신설하고 사립학교가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 요율을 현행 5%에서 2.5% 로 인하하고 기업본사 등이 인천남구 권역 안으로 이전하여 공유재산 사용시 대부료 요율을 1%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으로 대부료 및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을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주민 보다 많은 차원에서 대부료 및 변상금 등의 분납 이자율을 6%에서 4%로 인하하고, 매각대금 분할 이자율은 3내지 6%로 하던 것을 2-4%로 인하, 공유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환하는 경우 교환차금 잔액 분할 납부이자율을 2%로 인하하여 조정하였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부터 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요건을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로 변경 완화하였으며, 기타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재산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리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지난 6월 21일 대통령령 제24631호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시행령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함과 아울러 시 조례와 부합되게 신규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1조 제1항 중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예산의결 전 까지”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는 국제기구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27조에서 사립학교 등 기업본사의 남구이전 시의 대부료 요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4조, 안 제37조에서 대부료를 분할납부하는 경우 이자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9조에서는 공유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점유시점 판단 기준 일을「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부합되게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타부분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것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회의)
○위원장대리 손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남구청장제출)
(11시 37분)
○위원장대리 손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14년도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규모, 기금별 운용계획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쪽 기금개요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의 기본방침은 재정의 효율성 및 공공성제고, 기금사업 확대 등 지속적 운용개선 추진,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및 전문성 강화, 기금운용 성과분석 철저입니다.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외 6개의 기금이 관련법에 의거 설치운용 되고 있으며 설치목적 등 세부사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기금운용계획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수입은 2014년도 일반회계의 전입금 및 국시비보조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이자수입, 징수교부금 등의 기타수입이 세입재원이며, 기금지출은 기금 고유목적사업을 투자와 기본경비, 잔액은 예치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7쪽 기금조성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외 6개 기금에 2013년말 총 조성액은 102억6,600만원입니다. 2014년 기금운용의 수입을 11억4,200만원이며 이를 당해연도 지출액 22억5,300만원을 감하고 2013년도말 조성액에 더한 금액이 2014년도말 기금조성액이며 91억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13년말 대비 11억1천만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남구청사 건립기금의 부지매입비 이자 및 원리금상환 12억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별로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 재난관리기금에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4억5,600만원, 예치금회수 14억3,800만원, 이자수입 1,800만원이며 총1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방재물품구입 6천만원, 재난예방 및 복구공사 1억원, 예치금 16억9,700만원으로 총 19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25쪽 남구청사 신축건립기금에 2014년 수입계획은 총 17억8천만원으로 2013년까지 적립된 예치금 17억5,400만원 및 이자수입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부지매입비 이자원리금상환액 12억4,800만원 및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9,500만원 등 총 1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35쪽 사회복지기금의 수입계획은 2014년도 일반회계의 전입급 1억2,600만원, 융자금회수 700만원, 예치금회수 32억300만원, 이자수입 16억, 자활사업수익금 8천만원으로 총 3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소외계층 생계지원을 위한 불우가정지원 1억1,900만원,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 5,600만원, 노인복지사업지원 4,100만원과 예치금 32억3,800만원으로 총 35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47쪽 성평등기금의 수입계획은 2014년도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이 1억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여성발전기금은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57쪽 지역경제활성화기금에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31억7,700만원, 이자수입 1억2,200만원으로 총 3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중소기업대상 포럼개최 지원 사업 등 4,900만원, 맞춤형 입찰정보제공사업 서비스위탁 2,200만원, 대출금에 대한 이자보전금 9천만원, 금융기관예치금 31억3,700만원 등 총 32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7쪽 식품진흥기금의 수입계획은 시비보조금 4,300만원, 예치금회수 5억7,800만원 이자수입 1,500만원 징수교부금 8,500만원 등 총 7억2,1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은 남구 맛있는 집 음식경진대회 및 품평회 2천만원, 목적사업비 6,400만원, 예치금 6억2,800만원 총 7억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79쪽 옥외광고정비기금에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1,4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옥외광고정비 기금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립금 전액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기획조정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기금개요, 2쪽 기금운용계획 총괄표 및 기금조성규모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1쪽부터 20쪽까지 재난관리기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 14억3,820만4,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1,830만8,000원, 전입금 4억5,691만3,000원으로 총 4억7,522만1,000원이 수입편성 되었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 1억6천만원, 기본경비 5,626만원으로 총 2억1,626만원 지출 편성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16억9,716만5,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17쪽 방재물품 구입액이 7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재난 대비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17쪽 재난예방(복구) 설계 및 공사 1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획안 21쪽부터 30쪽까지 남구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 17억5,460만5,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비융자성사업비 12억4,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4억4,492만원이 지출편성 되어 2014년도말 기금 예치금은 3억3,51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28쪽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9,5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보고서 5쪽이 되겠습니다. 31쪽부터 41쪽까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 32억 306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3억7,300만원의 수입이 예상되고, 비융자성사업비 2억1,600만원, 융자성사업비 1억2천만원 등 총 3억3,797만원 지출편성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32억3,809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39쪽 금융기관 예치금 32억3,809만원의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획안 43쪽부터 51쪽까지 성평등기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 1억27만4,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328만8,000원의 수입이 예상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1억356만2,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49쪽 금융기관 예치금 1억356만2,000원의 향후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계획안 53쪽부터 62쪽까지 지역경제활성화기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 31억7,756만7,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1억2,206만2,000원이 수입편성 되었습니다. 비융자성사업비 1억6,100만원, 기본경비 700만원이 지출편성 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31억3,792만9,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계획안 59쪽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 서비스 위탁 2,2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계획안 63쪽부터 74쪽까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 5억7,806만6,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시비보조금 4,300만원, 이자수입 1,513만원, 기타수입 8,500만원으로 총 1억4,313만원 수입편성 되었고, 비융자성사업비와 기본경비, 기타지출은 9,247만원 편성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6억2,872만6,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계획안 75쪽부터 83쪽까지 옥외광고물 정비기금입니다.
2013년도말 현재액 1,727만2,000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 35만6,000원 수입편성 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1,462만8,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입ㆍ지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특이사항 없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부서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배세식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계획안 17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중에서 재료비로 방재물품구입이 6천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 1억3천이었는데 2014년에는 6천만원으로 7천만이 감액 조정됐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시설 및 부대비로 복구설계 및 공사건으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2013년에는 5천만원이었는데 2014년에는 1억으로 5천이 증액됐습니다. 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방재물품 구입건에 대해서는 이번 2014년도에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6천만원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 부족한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재난관리기금이라는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에 요청해서 부족분은 시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설계 및 공사비로 1억을 세웠는데요. 이 사항은 예비비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갑자기 긴급한 응급복구가 필요하다든지 각종 위험물이 발생했다든지 할 때 쓰는 예비비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13년에 5천만원을 가지고 어느 용도에 썼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 사항은 용역비 같은 거 들어갔고요. 우진이라든지 그런 용역비. 도화3동 축대 배부름 현상 안전진단 용역비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방재용품을 제가 하면서 공통된 사항으로 과장님도 알고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방독면이 상당히 연도가 오래 된 것이 많이 발견 됐잖습니까? 방독면 1개가 3만7,000원 예상해서 900개 정도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을 국시비 관계를 보면 딱 정해져 있습니까? 구비 35%, 시비35%, 국비 30%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방독면 구입하는 예산이?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재난관리기금 가지고 일부 방독면 구입하는데 활용해서 쓸 수 없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기금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위원 배세식 재난예방 관련해서 어느 공사가 생길지 모르니까 예비비성격으로 1억원을 편성했다면 방독면 구입하는 것도 기금목적에 맞는 거 아닐까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남구에 기금운용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의 사용용도를 자세히 명시해 놨습니다. 방독면 건에 대해서 거기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오로지 안전관리시설? 재난대비해서?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배세식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방재물품 구입해서 6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일종의 방재 아닐까요? 화생방도 방재잖습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가 방재라는 것은 방지시설물이라든지 위험시설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조치 복구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제설장비 구입하는 안이 올라왔었습니다. 여기를 보면 방재시설물 정비 및 관리부분에서 사무관리비에 제설용 덤프트럭 임대사용료가 자그마치 2천만원이네요? 한 대당 2천만원씩 4천만원. 제설용 덤프트럭을 임대해야 될 정도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우리노선이 광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종건에서도 한 대를 지원받고요. 또 저희가 덤프트럭 2대를 15톤짜리입니다. 대로변에 제설하려면 염화칼슘을 15톤에 싣고 뿌려야만 제설효과가 나타나지 1톤이나 5톤 가지고는 도로에 뿌려 봐야 표시도 안 나고 이면도로에는 5톤이 들어가고, 1톤도 들어가고해서 제설하고 있지요. 2천만원이라는 돈은 기름값 포함, 인건비 실질적으로 계약은 1,500만원 정도 계약 있습니다. 기름값 들어가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오셔서 현장에 투입됐을 때는 단가가 틀리고 대기할 때 단가 틀리고 상당히 예산을 절약하려고 각종 안전시스템을 다 해 놨습니다. 낭비되지 않도록.
○위원 배세식 15톤 트럭 두 대를 임차해서 사용하면 사용기간은 몇 개월 정도 예상하고 계시는 거지요? 2012년 계약기준으로 한다면 몇 개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4개월 정도 되지요. 처리기간이 12월 1일부터 하니까...
○위원 배세식 금년 12월에도 4개월 정도 계약하실 계획이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 배세식 우리가 뒷골목에 15톤 트럭으로 제설작업하고 제설용 염화칼슘을 살포하는데 뒷골목에 들어가기 위해서 다목적용 트랙터를 구입할 계획으로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뒷골목 들어갔으면 중도로 쪽에 나와서는 대책이 없잖아요? 15톤 트럭이 7-8m 되는 도로에는 들어 갈 수 없잖습니까? 양쪽에 자동차가 주차해 있다고 가정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대책은 없으신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15톤은 광로 국도 인주대로라든지 경원대로 이런데 들어가고요. 이면도로 좁은 도로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도로는 5톤이 들어갑니다. 5톤, 1톤, 15톤 지역에 맞는 제설차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15톤 트럭 2대는 임차해서 쓰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3대입니다. 임차가 2대, 종건에서 또 하나 지원 받고 해서 3대입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구에서는 몇 톤 트럭 있어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5톤 2대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에 1톤에 제설차를 실을 수 있으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손일 배세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있음)
그러면 2014년도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5인 발의)
(14시 19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위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봉락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다섯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조례에는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동일한 수탁자와 재계약을 할 경우에 3개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재계약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있으나 이 경우 에 의회에서 동의하는 내용이 기존의 동일한 수탁자와의 재계약에 관하여 동의하는 것인지 여부가 모호하므로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재위탁” 과 “재계약”의 용어를 명확히 정의하고, 안 제4조의 2에서는 위임기관의 승인과 의회의 동의에 관한 별도조항을 신설하여 의회의 동의 요구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하여 요구토록 하고 요구안의 작성내용을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수탁기관이 수탁 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으나 의회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할 수 없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의 간소화와 행정의 능률을 올리고 이로 인해 더욱 질 좋은 행정서비스가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봉락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중환 전문위원 박중환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에서와 같이 민간위탁을 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동일한 수탁자와 재개약을 할 경우 의회의 동의 후 재계약 여부를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동의의 내용이 모호하므로 재위탁과 재계약을 구분하여 동의를 구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정의)에서 재위탁과 재계약의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4조의 2(승인 및 동의)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경우 당초 동의 받은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월 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104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 조례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과 제2항에서 지방의회가 의결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민간위탁 실무편람”에 의하면, 민간위탁 사무의 추진절차를 민간위탁 추진구상 ⇒ 추진계획수립 ⇒ 지방의회 심의 ? 의결 ⇒ 수탁자 선정 ⇒ 위 ? 수탁계약 체결로 되어 있고, 현재 집행부의 민간위탁 업무 추진방법에서 수탁자 결정은 의회의 사전 동의 후 신청자 중에서 공모로 제시한 조건을 충족한 신청자에 대하여 해당 위원회에 상정하고 적격심사 후 결정하며, 재위탁 심사시 일정점수(70점) 이상 득점시 재위탁하고, 일정점수 미만일 경우 부적격처리 후 변경위탁(공개경쟁)으로 수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은 재계약의 경우 의회 동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이 먼저 이루어 질 경우 의회가 부동의시 업무 추진에 많은 혼란이 따를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이 구청장 권한 사항이라고 볼 때 구청장의 권한 침해 소지에 대하여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서울시의 경우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봉락 의원님과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형 위원님.
○위원 이태형 실장님 의견이 먼저 나와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식으로하면 부딪칠 염려가 있을 것 같은데 1차로 거르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각 과에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가정정책과에서 의견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으로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은 재위탁 또는 변경위탁 등 위탁방법에 관한 것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에 관한 내용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으로 수탁자의 적법여부 등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음.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시 개정안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또는 새로운 변경위탁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적격심사를 거친 후 의회 동의를 요구한 경우에는 의회에서 부동의 결정시 다시 변경위탁에 관한 사항에대하여 의회에서 동의를 구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의회의 승인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도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수탁자에 대한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수탁자를 결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임에 따라서 현행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렇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본 위원은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2년 이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2년일 겁니다.
○위원 이태형 이분들이 몇 번 바뀐 적 있습니까? 혹시라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바뀐 적도 있습니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학익동은 몇 년 했어요? 원장님이?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쉬운 말로 구청장의 인사권 비슷한 것인데... 이봉락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질문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공무원들 입장은 어떤지 물어보는 거예요.
○의원 이봉락 발언기회 주시겠어요?
○위원장 이영훈 이태형 위원님에 대한 답변이신가요?
○의원 이봉락 이태형 위원님께서 이봉락 의원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나 이렇게 했으니까.. 또 조례를 제가 만든 사람이니까 조례 만든 취지에 대해서 답변해야 지요. 방금 존경하는 이태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이렇습니다. 현재 이 조례의 내용이 기획조정실장이 얘기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구청장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게요.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으라는 취지는 원래취지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방적인 독주를 제어하면서 민간위탁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간위탁을 하는데에 대해서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얘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하는게 남구의 조례를 보면 용어정의부터 그냥 동의서만 올라오는 것이지 이것이 민간위탁을 어떤 사안에 대해서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사항과 또 민간위탁을 했는데 또 재위탁 하겠다 또 같은 업체에 또 위탁하겠다 하면 계약연장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용어정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 처음 민간위탁하는 공무원들이 전문성도 없고 일손도 모자라니까 전문기간에 위탁하겠다는 동의를 구하는 것과 또 동의를 구했는데 3년간 계약기간 동안 해 봤더니 계속해서 민간위탁하는 것이 나은 건지 우리 청에서 직접 경영하는 게 나은 건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면서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얘깁니다.
또 한 업체가 계속 3년 하다가 계약연장을 할 때에는 이 업체에 대해서 3년 동안 경영평가에 대해서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없는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고 의회에서 계약연장을 하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내라는 겁니다. 그거예요. 구청장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한다는 것은 구청장이 A라는 업소를 정했을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라 그랬을 때는 침해하는 내용이 되는 거지요. 이것은 의회에서 재계약하라 했을 때 재계약 동의해 주는 참고자료를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을 의회에 첨부시켜서 동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의회에서 동의를 구한 다음에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 구하기 전에 당겨서 심의해서 이 업소가 하는 것이 정당하게 잘하고 있다 구에서 직접 경영하는 것보다 모범적으로 효율성 있게 잘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이에요.
○위원 이태형 실장님, 예를 들어서 무허가노점단속 예산이 1억 되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정도 될 겁니다.
○위원 이태형 공무원들 몇 명 인건비인데, 잡음 없이 잘 되요? 괜찮은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사항은 어차피 주인과 노점상들과 충돌하는 문제는...
○위원 이태형 위탁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용역을 주는 사항이지 민간위탁과 다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어느 단체에서 하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파월 고엽제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이런게 민간위탁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용역이라고 보니까 별도의 계약사항이고 민간위탁은 권력적인 행정이 아닌 그런 것을...
○위원 이태형 쉬운 말로 민간위탁 돌체 같은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런 부분이 구체적인 예가 되겠고요.
○위원 이태형 많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지금 저희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 중에서 재위탁 재계약 용어를 명확히 정리해서... 이런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 의회에 사항도 검토의견으로 제출했는데요. 수탁기관이 수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10조에 보면 다시 위탁할 수 없으나 의회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다른 지자체에도 이런 부분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의가 없는데 다만, 저희가 어려운 부분은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를 한 다음에 그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서 동의, 부동의를 결정하겠다고 신설한 4조의2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민간위탁 서울시에서도 제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서울시는 재위탁 여기서 말하는 재계약이 되는데 다시 업체한테 줄 때는 보고만 한다 상임위원회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한 것으로 갈음한다고 했는데 원래 의회에서는 그 사무가 과연 민간위탁을 주는 것에 합당하냐,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맞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판단해 주시면 우리가 집행부에서는 판단하신 내용에 근거해서 적절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해서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단체를 선정하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개정안대로 하게 되면 저희가 상당히 업무하기가 어려워지고...
○의원 이봉락 어떤 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까 가정정책과에서 의견을 낸바와 마찬가지로 기간에 3개월 전에 해서 적격자심사에서 선정해서 여기다 올렸으면...
○위원장 이영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될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서 한게 무효된다는 얘기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거에 대한 이봉락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의원 이봉락 기획실장님이 업무에 혼선이 온다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에 실상 차질이 있다 하더라도 재계약, 위탁도 아니고 재계약에 대해서는 재계약하는 타당성 또 그 업소에 계속 맡김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재위탁하는데 공정하게 돼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을 의회에서 먼저 확보하는 것이 우선순위지 업무처리에 문제 있다, 그러면 문제없도록 앞당겨서 한다든지 그 보다 더한 예를 들어서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의회에서 예산을 통과 안 했으면 그것도 감내하고 나가는 사항인데 어린이집 하나 선정하는데 문제 있어서 늦었다고해서 업무에 차질이 있어서 조례를 못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또 그대로 시행하면 돼요. 의회에서 동의 안 했다 하더라도, 시행 못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면 돼요. 구청장이. 우리는 이런 차원이에요. 서울시는 보고를 받는다고 했는데 보고보다 동의를 구할 때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첨부시켜서 동의를 구하라는 내용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의원 이봉락 만약에 그보다 더 한 사항도 문제 있으면 의회에서 그것이 바로 시정될 때 까지 잡고 있으면 업무차질이 생기지요. 그 보다 더 한 사항도. 업무차질이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이나 공정성 이런 것이 확보돼야 한다는 거지요 먼저. 지금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원장 선정하는 문제 위탁하는 문제도 공고를 해야 되는데 재위탁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모여서 점수 70점 이상 되면, 저도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이지만 70점 이상 되면 그냥 연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독단적으로 나가는 거 아니냐. 막말로 집행부에서 주고 싶은데 있으면 주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의회의원들의 권한이 뭡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공정성 있게 하느냐 효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그것을 감시감독 견제하는게 의회 역할인데 구청장 입장에서는 월권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겠지만 이것은 승인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권한을 침해한다 원래는 본 위원이 조례를 만들 때 사후에 승인을 받도록 하려고 동료 위원들과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이 구청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다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빼고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을 첨부시켜서 동의를 구하라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렇게 해서 의회에서 통과되면 문제가 없는데 부결된 경우는
○의원 이봉락 부결 되도 문제가 없다니까요?
○위원장 이영훈 구청장이 알아서 계속 위탁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게 하면 되지요.
○위원장 이영훈 그건 어떤 근거도 없는 거지요. 계약기간도 끝났고 아무것도 없는 건데 더 안 되는 사항이지요. 그걸 누가 용인할 거예요?
○의원 이봉락 설사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업무처리에 문제없도록 잘 해야지. 부동의 될 걸 염려해서 조례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지나치지요.
○위원장 이영훈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재위탁 재계약 분리하셨잖아요? 그런데 어차피 심사위원회 승인을 거쳐서 의회로 올라오는 것은 똑같은 거지요? 두 개 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아닙니다. 원래
○의원 이봉락 현재는 동의만 먼저 오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훈 새로 내는 조례는요?
○의원 이봉락 새로 내는 조례는 위탁과 재위탁에 대해서는 똑같이 가고, 재계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얘기 하는게 그겁니다. 처음에 위탁 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도 위탁 줘서 잘할지, 못할지 실적이 없으니까 판단하기 힘들지만 3년이면 3년 동안 위탁을 줘서 경영해 봤으니까 그 경영내용이 효율적으로 잘 됐는지 계속 민간위탁을 줘야 될 사항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을 줬더니 청에서 직접 직영하는 것보다 못한 형편이 나왔는지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사내용을 첨부시켜서 동의를 내라 그거예요. 그건 우리 의원들의 권한이지요. 당연히 요구해야 될 자료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에 대해서 안행부에서 민간위탁체결편람 지침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특정사무가 민간위탁 촉진조례 또는 개별조례 등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되었다면 추후 계약연장,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 수탁자 재선정시에 매번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음. 이는 지방의회가 조례로써 민간위탁에 대한 권한을 자치단체장에게 부여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이렇게 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재계약일 때에는 오히려 서울시가 정한 것처럼 보고하는 그걸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이 정신에 맞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원 이봉락 서울시 얘기만 하시는데 다른데는 포항시의 경우 재위탁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함. 계룡시 경우도 재위탁 재계약시에도 50일 전까지 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계약시에는 30일 전에 수탁기간에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위원회에 사전 심의토록 함. 익산시에도 재위탁 재계약시에도 의회동의를 받도록 하고 재계약시에는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심의와 민간수탁기관 및 출연기간 경영평가 위원회 사전심사를 받도록 함. 다 이렇게 됐어요. 왜 서울시만 얘기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님도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의원님이 말씀하신 포항이라든지 예가 지금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 동의로 올라온 사항이 아니고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해서 평가한 것을 보고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의원 이봉락 그러니까 자료를 첨부시키라는 얘기 아닙니까. 첨부시켜서 동의를 구하라는 거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조문을 가지고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조문은 수정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원 이봉락 지금 까지는 의회에 동의해 줘라 하고 재위탁인지 재계약인지 동의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를 해 주되 우리가 자료를 충분히 보고 진짜 직영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인지, 재위탁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재계약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의원으로서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위원장 이영훈 이봉락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관건은 심사위원회에 결정권을 맡길 것이냐 아니면 의회에서 결정할 것이냐
○의원 이봉락 결정이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이영훈 들을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의원 이봉락 A라는 업소에 하라 이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요. 어쨌거나 결정적으로 거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종결될 것이냐, 의회에서 종결될 것이냐 그거 아니에요.
○의원 이봉락 만약 의회에서 동의 안 해 주면 정식으로 공고해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 하면 재계약을 하잖아요 재계약하게 되면 A라는 업소에서 재계약하게 되면 심의위원회 열어서 그 업소에 대해서 평가만하는 거예요. 70점 이상이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정성이 확보가 안 된다는 얘깁니다. 정식으로 공고 내서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안호 실장님, 민간위탁을 함에 있어서 재위탁과 재계약을 정확히 구분해서 하고 있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재위탁 재계약 용어를 정의해서 구분하는 것은 이번에 개정 안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고요. 이봉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재계약에 관한 의결을 거쳐 이 부분을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평가와 보고를 거쳐 이렇게 하면 괜찮을 텐데 일단 재계약에 관한 의결을 했는데 의회에서 부동의 하면 이건 앞뒤가 모순되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이건 포항시나 이런데서 한 것처럼 평가위원회 평가와 보고를 거쳐서 의회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재계약에 대한 의결을 거쳐서 여기와서 동의, 부동의를 묻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안호 지금 현재는 재위탁과 재계약을 정확히 구분해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 이안호 이번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재위탁과 재계약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으로 압니다. 이봉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런 것도 있지요. 공개모집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동안 보니 집행부에서 공개모집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있더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의회에서는 저희 위원님들은 이런 점들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회는 단순히 민간사무위탁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거에 대한 동의만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 그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재위탁을 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는 고민들이 이루어져서 올라왔다고 보는데 그런 과정 속에 저희 의회와 전혀 유대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동의안 자체만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계속 이렇게 민간위탁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이봉락 의원님이 재계약에 대해서 의결을 거쳐서 적격자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회 와서 동의요구안을 제출하라고 된 부분에 대해선 본 위원도 이 부분이 과연 심사적격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거기도 의결이잖습니까? 의결된 사항을 우리 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해서 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되면 다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된다는 이러한 거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 거지요. 이봉락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이라는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위탁 함에 있어서 재위탁 된 기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더 심의를 해야 되면 그건 행정사무감사라는 고유권한이 있잖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의원 이봉락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동의안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민간위탁하라고 동의해 줬어요. 그런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이건 민간위탁 보다 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낫다고 결정해 버리면 의회가 무슨 망신입니까?
○위원 이안호 그건 아니지요.
○의원 이봉락 그걸 경우도 있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민간위탁 동의 해 준 것은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봉락 그건 아니지요.
○위원 이안호 우리가 민간위탁하라고 동의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그걸 민간위탁하지 않고 다시 직영으로 돌린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건 아닙니다. 의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원 이봉락 잠깐만요.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 사항인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청에서 직영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우리 위원들이 뭐가 되느냐 그래서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을 첨부시켜서 우리 위원들이 동의해 주기 위해서 참고하기 위해서 제출하라는 그 얘기에요. 만약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는데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돼 버리면 위원들은 뭐가 되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셔야 되고
○위원 이안호 그리고 재위탁은 공개를 해서 해야 되고 재계약은 다시 계약할 수 있는 거지요? 이봉락 위원님 용어정의를 재위탁과 재계약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구분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이봉락 재위탁은 위탁을 했는데 또 위탁하라고 결정해 주는 사항이고, 재계약은 한 업소에서 위탁해서 운용했는데 기간이 만료됐는데 기간연장해서 더 하겠다 여기에 대한 동의도 구분해서 올려라 이 얘깁니다.
○위원장 이영훈 기간연장해서 계약기간만 넘긴다고 생각하는게 재계약.
○위원 이안호 그래서 말씀드리는게 재위탁을 하려면 공개모집해야 되는게 맞는 거고요. 재계약을 하려면 공개모집이 아닌 거잖아요.
○의원 이봉락 재계약도 마찬가지요.
○위원 이안호 재계약도 공개한다고요? 공개할게 없지요. 기존에 있는 기관한테 다시 계약해 주는 건데 어떻게 공개를 해야 됩니까?
○의원 이봉락 민간위탁 줄 때는 공개로 모집하는 것이 정상인데 A라는 업소에서 계속하면 계약연장만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체킹리스트에 체킹해서 70점 이상이면 계속 가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훈 재계약은 심사해서 그 업체가 다시 선정되면 그것은 재계약되는 거지요. 그런데 다시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공고를 내야 되는 거지요.
○위원 이안호 재계약인데도 공고를 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고,
○위원장 이영훈 그건 아니고요. 재계약은 먼저 하던데가 다시 선정됐을 때 재계약이 되는 거지요. 선정되기 까지는 공고를 거쳐서...
○위원 이안호 그런데 그냥 연장으로 간다고 말씀하시니까
○의원 이봉락 공고해서 여러 군데 다시 공고해야 되는데 그 업소 하나만 놓고...
○위원장 이영훈 잠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6시 4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수탁기관 선정시 조례 제6조1항의 규정에 따라 공개모집을 준수하고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반드시 의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
(16시 42분)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위원아닌 의원 1인 이 봉 락
○출석전문위원 박 중 환
○출석공무원수 15인 자치안전행정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