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2월 12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동주민센터ㆍ 보건소ㆍ 숭의보건지소ㆍ기획조정실ㆍ홍보체육진흥실ㆍ감사관실ㆍ자치안전행정국)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회)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심사일정은 금일중으로 예산안의 심사와 계수조정 작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의사일정은 기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04분)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모든 부서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영욱 전문위원 허영욱입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편성방향과 2쪽 추경예산안 규모,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별 세입예산총괄, 3쪽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총괄은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중 소관부서 전체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추경세입예산액 1,614억 5,971만 9천원보다 10억 4,448만 3천원이 증가한 1,625억 420만 2천원으로 제2회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65%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재원조정 보통교부금 7억 6,140만 4천원 증액(기획조정실),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 5,300만원 증액(재산회계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시비보조금 3억 5,873만 6천원 감액(평생학습과), 재산세 목표액 8억원 감액(세무1과),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 2억 9,000만원 증액(세무2과), 지난년도 세외수입 3억 2,000만원 증액(세무2과) 되었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추경세출예산액 1,085억 7,122만 4천원보다 1억 1,831만 7천원이 증가한 1,086억 8,954만 1천원으로 제2회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11%가 증액 요구 되었고, 주요 증감 사항은 기획조정실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8억 8,000만원 증액, 기획조정실 예비비 4억 7,704만 1천원 증액, 총무과 인력운영비 3억 9,488만 9천원 증액, 평생학습과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 6억 2,778만 8천원 감액, 평생학습과 작은도서관 지원 2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예산안 85쪽부터 87쪽까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656억 317만 1천원보다 7억 6,140만 4천원이 증가한 663억 6,457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16%가 증가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25억 8,516만 3천원보다 13억 1,289만 2천원이 증가한 138억 9,805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0.43%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87쪽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8억 8,000만원을 증액한 사유 및 향후 반환해야 할 보조금이 얼마인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예산안 91쪽부터 95쪽까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입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6억 6,386만 3천원보다 9,700만원이 증가한 7억 6,086만 3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4.61%가 증가하였습니다.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47억 5,356만원보다 1,634만원이 증가된 47억 6,990만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34%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93쪽 승학체육공원 보수공사 1억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예산안 99쪽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관실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7,085만 7천원보다 1,210만 4천원이 감소된 5,875만 3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7.08%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감사관실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에서 추가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534억 6,496만 7천원보다 2억 1,912만 8천원이 증가된 536억 8,409만 5천원으로 제2회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41%가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03쪽 통두레 모임 우수사례 발표회 시상 325만원에 대한 사업 취지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설명, 예산안 104쪽 법정 연금부담금 6억 5,988만 9천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 인건비 1억 706만 5천원 감액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예산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1억 725만원보다 1,826만 5천원이 증가된 11억 2,551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65%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26억 5,957만원보다 1억 576만원이 감소된 25억 5,381만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98%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0쪽 안전한 마을만들기 5,00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과 예산안 112쪽 공익근무요원 운영 1억 2,000만원 감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0쪽입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8쪽까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105억 8,279만 4천원보다 2억 9,300만원이 증가된 108억 7,579만 4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2.77%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31억 3,256만 7천원보다 1억 1,304만 7천원이 감소된 30억 1,952만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61%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5쪽 구유재산 매각수입 2억 5,300만원이 증가된 내역에 대한 설명,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18쪽 난방비 309만원 전액 감액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4억 6,165만 7천원보다 103만원이 감소된 4억 6,062만 7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22%가 감소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9억 7,935만 9천원보다 626만 2천원이 감소된 19억 7,309만 7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0.32%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2쪽 관선고가교 교각 벽화도색공사 300만원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23쪽 인천향교 시설개보수사업 570만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예산안 127쪽부터 133쪽까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39억 6,482만 6천원보다 1억 8,849만 5천원이 감소된 37억 7,633만 1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4.75%가 감소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17억 2,157만 5천원보다 6억 8,146만 6천원이 감소된 110억 4,010만 9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5.81%가 감액 요구 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28쪽 인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4,799만원에 대한 사업설명, 예산안 129쪽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수당 77만원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관학교류 협력사업 운영지원 100만원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30쪽 학산 선비대학 운영을 위한 교육물품 구입, 학산선비대학 성과보고회 워크샵 등 1,000만원과 2,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32쪽 지방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 154만원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 예산안 133쪽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2억원에 대한 사업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3쪽입니다.
예산안 137쪽부터 138쪽까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675억 2,900만원보다 6억 7,600만원이 감소된 668억 5,3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00%가 감소하였고, 제3회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8억 4,829만 8천원보다 4,785만 1천원이 감소된 8억 44만 7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5.64%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37쪽 재산세 목표액 8억원 감소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5,400만원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4쪽입니다.
예산안 141쪽부터 142쪽까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48억 1,900만원보다 7억 2,100만원이 감소된 55억 4,000만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14.96%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3억 5,831만 4천원보다 1,429만 7천원이 감소된 3억 4,401만 7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3.99%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입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41쪽 지난년도 지방세 수입 2억 9,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과 지난년도 세외수입 3억 2,0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5쪽입니다.
예산안 145쪽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에서 추가 편성되지 않았으며,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5억 5,989만 7천원보다 691만 2천원이 감소된 5억 5,298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23%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6쪽입니다.
예산안 149쪽부터 152쪽까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3억 5,445만 5천원보다 4만원이 증가된 3억 5,449만 5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01%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16억 5,641만 9천원보다 7,746만 7천원이 감소된 15억 7,895만 2천원으로 제2회추경세출예산액 대비 4.68%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예산안 150쪽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설치 등 35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 예산안 151쪽 방역관련 사고발생자 치료비 300만원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7쪽입니다.
예산안 155쪽부터 163쪽까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58억 1,705만 7천원보다 1,238만 9천원이 증가된 58억 2,944만 6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0.21%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94억 2,763만원보다 1억 2,434만 6천원이 감소된 93억 328만 4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32%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57쪽 흡연단속시스템 870만원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예산안 167쪽부터 170쪽까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회 추경세입예산액은 제2회추경세입예산액 1억 7,735만원보다 691만원이 증가된 1억 8,426만원으로 제2회 추경세입예산액 대비 3.90%가 증가하였고,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8억 6,641만 4천원보다 1억 8,118만 1천원이 감소된 6억 8,523만 3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20.91%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세출항목 검토사항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예산안 173쪽부터 239쪽까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제3회 추경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44억 8,663만 4천원보다 5,935만원이 감소된 44억 2,728만 4천원으로 제2회 추경세출예산액 대비 1.32%가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동 주민센터 세출항목 검토사항으로는 예산안 183쪽 숭의4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운영 60만원 전액 감액에 대한 사유, 예산안 195쪽 용현5동 시설 보험료 30만원 전액 감액에 대한 사유, 예산안 199쪽 학익1동 방범초소전기요금 24만원 전액 감액에 대한 사유, 예산안 211쪽 주안1동 방범초소 운영비 10만원 전액 감액에 대한 사유, 예산안 215쪽 주안2동 방범초소 운영비 및 전기요금 10만원과 24만원 전액 감액에 대한 사유, 예산안 219쪽 주안3동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 운영 60만원 전액 감액에 대한 사유, 예산안 231쪽 주안8동 방범초소 운영비 10만원 전액 감액에 대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쪽에서 보면 2회 추경세입예산안 48억1,900만원보다 7억2,100만원이 감소된게 아니고 증액된 것인데 감소로 나왔네요.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들께서는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활용하여 검토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73쪽부터 239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동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 1ㆍ3동장님이 불출석하신 것입니까? 주안2동, 4동하고
○위원장 이영훈 네. 팀장님들이 나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배세식 먼저 숭의 2동 나근규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배세식 위원입니다.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60만원씩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내용에 숭의 4동, 주안 3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사용을 하지 않았고, 일부 동에서는 일부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숭의 2동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5만1천원을 사용하셨는데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는 몇 번 개최하셨습니까?
○숭의2동장 나근규 저희 동은 3회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지역위원님이 몇 분이신가요?
○숭의2동장 나근규 20분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3회에 걸쳐서 20여명의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으면 비용을 어떻게 씁니까?
○숭의2동장 나근규 회의운영할 때 간단한 다과준비에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다른 동도 거의 사용한 쪽에선 마찬가지겠네요.
○숭의2동장 나근규 확인은 안 해 봤지만 거의 비슷할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숭의 2동 말고 5개 동이 일부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개 동은 아예 사용을 안했고, 그래서 일단 숭의 2동장님께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숭의 4동에 동장님이 박성호 동장님.
○숭의4동장 박성호 네, 숭의 4동장 박성호입니다.
○위원 배세식 수고 많으십니다.
좀전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숭의 4동 같은 경우에는 전혀 개최를 안하신 것입니까? 아니면 했는데 비용을 사용 안하신 것인가요?
○숭의4동장 박성호 전혀 개최를 안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냥 무보수로 하신 것이 아니고
○숭의4동장 박성호 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지역위원은 몇 분이나 계시나요?
○숭의4동장 박성호 20분입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숭의 4동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제에 건의한 사항이 있었을텐데요, 나름대로. 2014년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겠다. 2013년에는 뭘 해야 되겠다. 건의한 사항들이 있었을텐데 전혀 없었습니까?
○숭의4동장 박성호 특별한 예산에 수반되는 사항이 특별한 사항이 없어 가지고 개최를 한번도 안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태형 숭의 4동장님. 행정감사 나갔을 때 눈 치우는 염화칼슘 뿌리는 기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숭의4동장 박성호 반납하기로 해서 반납요구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이태형 반납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에요?
○숭의4동장 박성호 인력으로 해야 됩니다. 지형이 안좋기 때문에
○위원 이태형 기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야
○숭의4동장 박성호 저희 지형에 맞는 기계는 아직 없거든요. 인력으로 커버를
○위원 이태형 기계는 일단 구입했잖아요. 비싸잖아요. 다시 회사로 들어가는 거에요?
○숭의4동장 박성호 동에서 구입한게 아니고 구에서 일괄구입해서 각 동에 배치했는데 기계가 저희 동이 경사길이 많아 가지고 지형이 안맞기 때문에 반납을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장착시키려면 여러 사람이 동원해서 화물차에다 해야 되는데 되겠느냐는 것이죠. 여직원들까지 나가서 들어서 올려야 됩니까?
○숭의4동장 박성호 핵심은 장착할 때 인원이 필요한게 아니고 장착해도 경사길에서는 위험해서 운행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위원 이태형 실을 때 어떻게 실을 것이에요?
○숭의4동장 박성호 싣는게 문제가 아니고 실어도 운행하는데
○위원 이태형 완전수동 아니에요.
○숭의4동장 박성호 완전자동입니다.
○위원 이태형 올라가는게 자동이라고? 들어가는게?
○숭의4동장 박성호 올리는 것은 수동인데요, 장착을 해도 경사길이 많기 때문에 사고위험이 많아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 이태형 숭의동만 반납한다?
○숭의4동장 박성호 구쪽으로 반납하면 구에서 다른 동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다른 동마다 다 있는 거에요?
○숭의4동장 박성호 다 없기 때문에 원하는 동에 재배치하는 것입니다. 지형이 좋은 동으로...
○위원 이태형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배세식 용현5동 윤광섭 동장님.
○용현5동장 윤광섭 용현5동장 윤광섭입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에 보면 2013년에 공공운영비에서 시설보험료가 3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나요?
○용현5동장 윤광섭 2014년도 예산심의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2013년도에 보험료를 편성한 동도 있고 안한 동도 있어서 그것이 왜 그랬냐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산회계과하고 협의해서 각 동에서 세워진 것을 일괄 재산회계과에서 내년도에는 세우는 것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보험가입을 별도로 안하고 재산회계과에서 일괄가입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삭감한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지역예산위원회는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용현5동장 윤광섭 네, 저희가 3회를 했습니다.
○위원 배세식 3회 해서 비용은 얼마 정도나 발생됐나요ㆍ.
○용현5동장 윤광섭 저희가 시범동으로 해 가지고 60만원 추가지원을 받았습니다.
거의 전액을 다 사용한 것으로...
○위원 배세식 지역위원님은 몇 분이십니까?
○용현5동장 윤광섭 저희도 20분입니다.
○위원 배세식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임정빈 주안2동장님
○위원장 이영훈 회의 불참석이십니다.
○위원 임정빈 국장님 대답하시겠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제가 아는 것만 답변드리고 팀장 오셨으니까...
○위원 임정빈 아실 만도 한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집수정배수펌프 이런 것을 교체하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800만원이었는데 200만원 증액해서 1천만원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일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올 추경예산을 보면 탁구장 마루바닥 공사는 이미 해 놓았어요. 거기에 27만원인가 감액했고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사용잔액이고요.
○위원 임정빈 그런데 문제는 지하공사를 먼저 하고 마루바닥을 해야지, 마루바닥을 해 놓고 지하공사를 할 것이냐 그거지. 그게 맞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영훈 그쪽에는 집수정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거기만?
○위원장 이영훈 네.
○위원 임정빈 거기는 더 이상 안건드려도 된다 말이에요?
○위원장 이영훈 네, 그 외 공사
○위원 임정빈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어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네. 집수정 3개 있는데요, 공사했는데 추가로 2개 더 할... 사실 부의장님 말씀대로 공사순서가 그게 원칙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임정빈 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제가 오늘 아침에 갔다 왔습니다.
주안2동을. 가서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집수정은 물론 미리 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 전에. 그런데 그 이후에 마루바닥공사를 했어요. 마루바닥공사를 하기 이전에 집수정공사부분을 보완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하고 그냥 하셨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지하콘크리트 바닥에 집수정공사를 할 때 그 자리를 네모 모양으로 커팅을 해 가지고 600~700 정도 파고 내려갔어요. 그리고 집수정을 설치했는데 양쪽에 그리고 밑부분까지 완전히 콘크리트로 처리를 해서 토사가 유입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토사가 유입되다 보니까 펌프가 그냥 망가지고 이런 일이 생겼던 것이에요.
그 위에다가 마루바닥공사를 그냥 해 버린 것이에요. 금년 1월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공사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무슨 방수공사를 한다는, 펌프를 교체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나 해 가지고 확인한 것입니다.
현장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동장님들 각실과장님들 계시지만 그런 일을 할 때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펌프가 망가지거나 추가로 공사하는 일이 안생겨야 되는데 펌프공사 2개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2주 이상의 공사가 소요되고 마루바닥이 훼손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관련해 가지고 저희 재산회계과에 관련팀장이 가서 현장확인 했고요, 배세식위원님 의견을 참고해 가지고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재산회계과에서도 관심 갖고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1가지 덧붙여서 당부말씀드리면 건물 안에 집수정공사를 추가로 2개소를 더 하고 노후된 펌프를 교체하는 것이야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 보니까 지형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부근이라든가 동 주민센터 주변에 균열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건물하고 틈새 벌어진 것, 그리고 주차장 부근에 배수로가 있어 가지고 그 배수로가 과연 관로가 깨지지 않고 제대로 배수가 되는지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수로공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후에 옆에가 바로 동 주민센터 면적보다 더 큰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트럭, 소형승용차 등등 지속적으로 다니다 보면 관로가 깨졌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리 집수정공사하고 펌프교체를 제대로 한다 해도 1,2년 지나면 또 그와 같은 현상이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지난 번에 2014년 본예산 다룰 때 200만원을 증 해줘 가지고 집수정 1개소를 더 하라고는 했지만 밖에 부분까지 잘 살펴가지고 균열된 부분 같은 것 이런 데도 전부 보수해서 추가공사비를 들여서라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난 번에는 집수정 부분에 대해서 펌프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얘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니까 외곽부분도 잘 살펴봐가지고 1,2년 지나서 또 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가 개선되도록 저희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도화1동장님. 지금 도화1동에는 방범초소가 몇 개가 설치되어 있나요?
○도화1동장 홍석일 1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방범초소 전기요금이 48만원 편성이 되어 있었네요.
○도화1동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방범초소 1개소에 전기요금이 48만원이면 상당히 편성이 많이 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동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도화1동장 홍석일 저희가 사용해 보니까 많이 편성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제가 볼 때는 48만원이라는 돈이 2개소 내지는 3개소에 대한 방범초소 전기요금이에요, 이 정도 금액이면. 그래서 혹시 그럴 리야 없겠지만 본위원이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방범초소 전기요금을 이렇게 편성한 것은 혹시 그 안에서 전기히터 같은 것 설치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도화1동장 홍석일 그렇지 않습니다. 순수하게 전기요금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전기요금이 나간다 하더라도 콘센트 설치해서 전기히터 켜놓으면 요금이 많이 나오죠.
○도화1동장 홍석일 운영을 보통 8시부터 10시까지 운영하는데 일단 거기서 집결해 가지고 현장에 나갔다가 끝마치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전기사용량은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10만원을 삭감하신 것입니까?
○도화1동장 홍석일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사시설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번 본예산때 질의했으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병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안3동하고 숭의4동하고 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 운영함에 있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60만원 전액이 주안3동하고 숭의4동은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다른 동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역위원회를 해서 회의를 열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구에, 동에 반영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개최를 한번도 안했다는 2개 동에 대해서는 국장으로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주안 3동 같은 경우는 지역위원회 2회를 운영했는데 운영비를 안 쓴 경우이고 숭의 4동 같은 경우는 동장님이 답변드렸는데 개최를 안했다고 그랬는데 사실 기조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개최를 안하게 됐는지 저희가 파악해 가지고 기왕에 조직된 그런 지역위원회가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절감하면서라도 위원회를 수시로 열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요인이 발생해서 지역발전은 물론 구에 발전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아니고 위원회를 개최 안했다는 것은 이것은 상당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전년도 2013년도에는 60만원으로 각동에 책정이 되어서 예산이 책정이 됐습니다.
2014년도 예산을 보면 반으로 줄여서 30만원씩 배정했어요. 맞습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요. 예산편성책자에 되어 있다면
○위원 박병환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위원회의 주민예산제가 극히 필요성이 없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예산을 반으로 줄이지 않았나 물론 국장님께서는 예산절감하기 위한 차원으로 2분의 1로 줄였다라고 말씀하실지 몰라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실질적으로 남구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각 동마다 커다란 일은 남구위원회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절감하지 않았나 또 예산을 편성한 액수가 2분의 1로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답변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각동에서 많은 예산을 집행잔액으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하게 됐는데 기조실에서도 실제 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사항을 판단해 가지고 금년에는 60만원 세웠지만 내년에는 3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해서 책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박병환 처음에 주민참여위원회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상당히 과다하게 2013년에는 편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어쨌든 예산이 동으로 하달이 되면 동에서는 제로로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2014년 본예산에는 30만원으로 예산을 세운 것이죠.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충분히 알고 있었을텐데도 불구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한번도 열지 않은 동이 있었다는 것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봅니다.
대체적으로 동에서 주민참여운영위원들이 개최를 해 가지고 요구한 사항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이런게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세요.
○자치안전행정국장 전상진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고 기획조정실에서 주민참여예산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위원 박병환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각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올해 2013년도에 주민참여예산은 전부 86건을 받았고 각동에서도 받았고 주민참여예산 구위원회에서도 워크샵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받았고 각 실과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도 참여예산사업으로 저희가 검토했습니다.
총 86건 예산으로는 최종 민간협의회까지 통과된 예산이 16억7,609만원 정도가 되겠고 86건중에서는 장기화된 부분이 있고 반영된 부분이 있고 미반영된 부분이 있는데요, 숭의1ㆍ3동을 예로 들면 도원역 경인철도역사 벽화사업이 민간협의회에서 최종적으로 1,500만원을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또 숭의 4동은 소방도로 경사완화해서 4,200만원, 또 용현1ㆍ4동에는 육교바닥보수해서 5천만원, 용현1ㆍ4동에
○위원 박병환 잠깐만요, 지금 숭의 4동이 뭐를 했다는 것이죠? 소방도로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숭의 4동은 소방도로 경사완화로 해서 4,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런데 숭의 4동은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 동별로 주민참여예산 구의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참여하시고
○위원 박병환 잠깐만요. 그러면 이 예산이 필요없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것은 지역위원회에서 운영하면서 할 사항이고 지역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결국은 주민참여를 하는 사항인데 구체적으로 왜 열지 않았는지는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중간에 이런 것들 열고 있는지 안여는지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지 않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각 동에다가 하고, 그 다음에 시달하고 각동에서
○위원 박병환 실장님, 묻는 말만 답변하세요. 왜 중간에 점검을 안하느냐는 말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은 저도, 각동별로 지역회의를 전부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 저도 상당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점검이 아니라 중간에 검토해 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으로서 임무를 다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인정하시나요, 안하시나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분명히 그렇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러면 주안 3동에도 2회를 했는데 예산을 쓰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2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떤 안이 올라왔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 3동은 쉼터 및 주택가주변 CCTV 확장설치해서 안전관리과 소관이 되겠는데요, 2,800만원이 반영됐고요. 또 6회 사미골축제 개최 이 부분은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주민자치센터 이전 및 신축에 대해서 나온 사항은 장기과제로 분류되어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위원 박병환 좋습니다.
그렇다면 앞서도 본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86건이 올랐다고 그랬어요. 전체적으로. 그중에서 기획조정실장께서 이 건은 반영했다. 각동에서 올라온 중 특별한 건수에 대해서는 예산반영을 했다. 그래서 처리해 준 부분에 있어서 답변바랍니다. 몇 가지가 있는지.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한 사항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6건이고 그중에 46건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반영중에 특별한 건수만 말씀해 보세요.
이런 것은 반영해서 처리했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것이 내년예산으로 들어가는 것이니까 처리를 내년 예산에 서서 처리해야 될 사항입니다. 완전히 종결된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박병환 그러면 올해 말이죠, 이를테면 3,4월에 동에서 지역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어떤 요구를 했어요. 무엇을 해 달라. 그런데 반영이 안 되서 지금까지 안 되어가지고 2014년에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금년 12월 넘어가기 전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그것을 1년동안 전부 심의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고 올해는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반영해서 올해예산에 반영해서 올해 사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맞지 않는 것이죠. 어떤 동은 해결했다고 하시고 그러면 내년도에 예산반영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민참여예산절차가 그렇습니다. 작년에 모든 것을 여론을
○위원 박병환 그런 절차가 있어요? 조례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조례 있습니다.
○위원 박병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병환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박병환 위원입니다. 질의답변에 좀 모호해서 정회를 하고 본위원이 주민참여예산제운영조례를 요구해서 조례를 봤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답변에 동 주민참여위원들을 운영하고 거기서 어떤 사업의 요인이 발생하면 구에 요구를 했을 때 그 예산을 당해연도가 아닌 그 이후연도에 편성해서 반영한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숙지를 안하면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본위원이 조례를 검토해 본 결과 그런 내용이 전무합니다.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급한대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안하는 데도 있네요, 보니까. 동마다 검토해 보니까 불요불급한 일은 예산에 따라서 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대한 답변하신 부분이 잘못된 것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을 조례에 아까 절차가 올해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들어온 사항은 내년에 그 사업을 추진한다라는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부적절한... 조례에 있지는 않고 우리 업무추진상 올해 지역위원회에서 건의된 내용을 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민간협의회에서 최종검토해서 일반적으로 올해 건의된 사항은 내년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급한 사항이나 특별한 일이 있는 사항은 올해 건의한 사항이 올해 반영되어서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그렇게 앞서 답변을 하셨으면 조례를 요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시간낭비 안 했을텐데 답변이 부족해서 시간의 낭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앞서 얘기했다시피 운영조례를 숙지를 다 할 수는 없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해합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본위원도 더 질의할 부분도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동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관리감독을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반영될지도 모르고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동장이 그 동의 숙원사업은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를 위원회를 잘 운영하면서 동장님과 충분한 교류가 되면 바로 반영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관리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 2014년부터는요.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손 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손 일 손 일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들께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요. 앞으로 동사무소 하자보수공사를 할 때 너무 예산을 고려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발생소지를 안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나 그런 느낌마저 들고요, 앞으로 이런 하자 보수공사를 할 때 전문가들 의견을 구에서 면밀하게 검토 후에 일을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을 하고도 끝나고 나서 느끼는 뉘앙스가 개운치가 않아요. 뭔가 공사문제는. 그런 점을 고려해서 해 줬으면 하고 공사가 만족할만한 그런 것이 안되요. 하자보수공사라는 것이. 그런 점에 대해서 더 신경쓰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당부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께 질의하면 답변 못하실 것 같아서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는데 주안5동 예를 들어 질의하겠습니다.
난로구입 25만원하고 통 배부함 제작해서 30만원, 해서 이 금액이 55만원 밖에 안 되는데 당초에 주안5동에서는 이 예산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기획조정실에서 워낙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안4동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그마치 314만원 들여가지고 온풍기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안4동은 왜 온풍기를 설치해 줘야 되는지 그리고 주안5동 같은 경우에는 얼마 되지도 않는 난로, 이것까지도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훈 자료 안갖고 계시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기획조정실장님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주안 5동에 난로는 구에서 갖고 있는 물품이 여유물품을 주안 5동에 지급한 사항으로 됐고 주안 4동은 온풍기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갖고 있는 온풍기가 전부 낡은 온풍기가 됐기 때문에 여유분의 온풍기로서는 해결이 안 되서 예산을 세운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그동안에 주안 4동에서는 어떻게 난방을 하셨나요?
기획조정실장님, 주안 4동 주민센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난방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풍기를 설치하기 이전에 어떤 방법으로 난방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이영훈 전 홍석일 동장님 답변해 주시죠.
○도화1동장 홍석일 도화1동장입니다. 제가 주안 4동장으로 근무했었는데요, 거기가 평수가 상당히 넓습니다. 겨울에 굉장히 추운데 온풍기가 조그만게 있습니다. 용량이 달리니까 이동식난로로 해 가지고 사용했는데 상당히 불편한게 많았습니다.
일단 석유가 많이 들어가고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살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구입을 하지 못했던 부분인 것 같은데 이번에 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이동식 석유 스토브를 설치를 해서 난방을 하신 것이에요, 그동안에?
○도화1동장 홍석일 그렇습니다. 넓어가지고 2대나 있다 보니까 위험성도 있고 민원인들도 겨울에는 두꺼운 돕바를 입고오다 보니까 이동식난로 옆에 있으면 눌어붙는 경우도 있고 위험성이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49쪽부터 15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강기 비상통화장치설치 그 부분 설명해 주세요.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이 부분은 승강기검사기준이 개정되면서 승강기에 비상통화장치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이번 정리추경때 예산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승강기가 몇 년 된 것이죠?
○보건행정과장 오은식 승강기는 2000년도에 건물지을때 2001년도에 보건소 지으면서 설치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55쪽부터 16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67쪽부터 170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85쪽부터 87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조정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 87쪽에 보면 기획조정실에서 국고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 상당한 금액이 있습니다.
왜 반환금 8억8천만원을 증액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항인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자세한 계수를 직원을 통해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다 받으셨으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1억2천만원, 시비보조금이 7억6천만원, 그래서 8억8천만원이 증액한 사유는 과년도에 중앙부처 및 시고지서가 미발급으로 해서 보조금이 미반납된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비사업 정비계획용역보조금 반납. 시비가 되겠고요, 8억4,616만8천원. 2010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국고보조금반납, 국비가 되겠습니다. 540만2천원. 2011년 영양프플러스사업비 집행잔액반납 시비가 되겠는데요, 82만5천원. 또 정산결과에 따른 이자발생반납은 605만원, 2012년 보육료 및 근무환경개선비 지방비 공공관리기금인수금반납 3억5,582만4천원, 이 부분이 저희가 증액한 사유가 되겠고 미반납할 때에는 시세징수교부금에서 삭감하겠다 이렇게 시에서 빨리 반납하라는 촉구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증액사유 중에서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2010년에 전통시장시설현대화사업 국비보조금 반납이 540만2천원인데 어느 전통시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체적인 내역은 제가 자료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0년이면 보통 전통시장시설현대화 사업하면 당해연도에 거의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2010년에 발생된 것을 3년씩이나 반납을 안했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고지서가 미발급, 정산을 해서 할 때까지는 아마 이것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해서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한 사업에 대한 정산액 같습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가 보통 전통시장 보면 거의 당해연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물론 그 해당연도 중간에 시작하면 사고이월해서 그 다음 해 봄, 여름까지 갈 수 있겠지만 2,3년씩 이렇게 하는 사업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체적인 내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국시비보조금 반납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납을 안하면 연체이자같은 것은 부담을 안하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저희가 국고보조금에 대한 별도 계좌가 있어서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실장님, 국시비반환금 2010년도게 올라왔네요. 먼저 번에 질의했을때 분명히 11년도것까지 완결됐다고 보고해 주셨었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당시는 제가 답변을 정확히,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인데, 이 부분이 미반납한 금액이 또 고지서가 저희한테 나오니까 시에서 저희한테 반납하라고 공문이 오고 고지서가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받아서 저희한테 넘기는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저희가 지난 번에는 일반적으로 이듬해 전체를 반납하는데 반납 안 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먼저 번에 답변드린 내용이 조금 수정해서...
○위원장 이영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아닙니까?
8억짜리를 모르고 계셨다는게 도대체 이해가 안가네요. 8억씩이나 되는 돈을 어떻게 모르고 계실 수가 있어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이 부분도 정확하게는 정비계획용역보조금이 과연 왜 8억이나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사항을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8억이 나왔는지도 지금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에서 고지서 나온게 8억4,600만원으로 나온 것이에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저희가 반납하라고 사업이 다 끝난 후에 저희한테 반납하라고 고지서와 공문이 나오게 되니까
○위원장 이영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을 시비예산을 얼마를 썼다라고 보고가 되니까 그것에 따른 얼마가 남은 부분을 반납하라고 나올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시에서 보고를 하고 바로 반납하라고 나오지가 않고 시일이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수가 종종 있습니다. 반납고지서를...
○위원장 이영훈 그런 것은 그럴 수는 있다고 판단하는데 최소한 그것에 대한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8억5천씩이나 되는 돈을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문제가 많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구체적으로 이것이 어디에서 남는 금액인지는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전체적인 지금 일반예산같은 경우에는 몇 년 몇 월분까지 국시비 반환이 이루어졌나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일반적으로 저희가 국시비보조금은 올해 보조금사업을 하고 나면 그 이듬해 일반적으로 반납하게 되고 몇 월까지 반납하느냐 이런 부분은...
○위원장 이영훈 과거에 전년이나 전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우리가 부족한 관계로 전년도분도 반환을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렇기 때문에 이런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는데 올해 쓴 잔액이 다음연도에 무조건 반환해야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게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는건데 그러면 파악이 안 된다고 하니까 미반납된 금액을 뽑아주실 수는 있죠? 그것을 분명히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리라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밑에 미지출내역, 구체적인 내용이 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것은 이번에 반환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이것 외에도 또 있을게 아니냐는 것이죠.
고지서 나온 것은 빼고요, 고지서 나온 건 이번에 내겠다고 반환을 하겠다고 올리신것이잖아요. 지금 2010년도 2011년도게 나오면 분명히 11년도, 12년도게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고 계신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각 실과에서 국고보조금집행잔액을 반납해야 되니까 고지서를 저희한테 올린 사항을 반영한 사항이고 추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결산이 이루어지면 이 부분이 당연히 나올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결산이 이루어지면 당연히 쓰고 남은 돈이 있고, 쓰고 남은 돈중에 반납해야 될 돈이 얼마라는 것은 나와야지 되는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결산은 자금의 흐름이니까 자금의 흐름과
○위원장 이영훈 반납할 돈이, 반납이 실질적으로 안 되더라도 얼마를 반납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자료가 나와서 그것을 알고 계셔야 되는게 맞지 않느냐는 거죠. 결산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게 안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을 결산서에 확인해서 같이 맞춰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체세입예산을 보면 기정액이 현 3차 추경예산액보다 더 많아요.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이. 그렇죠? 일반회계.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기획조정실 사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이영훈 남구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구예산 전체기정액이 3,728억이고 이번 3회 추경예산이 3,724억이에요. 4억2천 정도가 세입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25쪽입니다. 예산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정리추경에서 세입예산안이 줄어든다는 것은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너무 방만하게 세웠다는 것이죠. 최소한 정리추경에서는 기정액보다는 더 많아야 되는게 보편적인 예산편성이죠.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그 부분은 25쪽 하단부에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국시비가 확정내시, 변경내시가 되어서 예산남은 부분이 반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감이 되는 사항으로 큰 흐름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말씀하시는 부분은 세출에서 그런 것이고 세입에서도 국시비보조금이 줄어든 부분이 되는데요, 그것 자체도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더 과하게 잡았다는 것이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연말에 가면 남는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연말에 가서 전에 다 써버리고 그럼 나중에 모자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국시비는 저희가 이것을 확정내시 변경내시 들어가는 사항은 저희가 판단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사항을 보면서 수시로 국가나 시에서 보조금을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한지, 또 얼마가 더 남는지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내시를 내려 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계수를 맞춰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에서 17억이 감액이 되고 시도비에서 23억이 감액이 되어서 여기서 41억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고
○위원장 이영훈 그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요, 그것뿐이 아니라 지방세도 그렇고 사업수입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세입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보수적으로 잡아야지만 연말에 가서도 반대로 감액되는 일이 없다는 것이죠.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세 같은 것을 더 미리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서 예산편성해서 다 집행하고 나면 나중에 실질적인 세금이 덜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시고 그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세입세출이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으로 가는게 옳은 말씀이고요, 반면 세외수입에서는 17억이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서 서로 보완하고 있는 관계가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앞으로 예산편성함에 있어서 항상 그렇다고 보여지거든요, 예산 기본방향도 그렇고 보수적으로 잡아서 나중에 불용처리되면 다음 연도 예산으로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게 되어야지, 모자라서 당겨쓰는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조정실장 고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다음은 홍보체육진흥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1쪽부터 9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홍보체육진흥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 93쪽에 보면 승학체육공원 보수공사 관련해서 1억 예산이 편성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이 부분은 1억은 저희가 올 초에 4월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기금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시를 통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저희가 됐습니다.
1억을 국민체육진흥공단 돈으로 저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정식적인 내시는 6월달에 내려와 있는 상태고 현재 자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가 명시이월시켜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면 승학체육공원안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한지가 7년 전에 풋살장을 만들어놨었는데 잔디도 엉망이고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보수할 계획으로 신청해서 받아온 자금입니다.
○위원 배세식 풋살경기장 보수공사하고 잔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풋살장안에 잔디. 인조잔디죠.
○위원 배세식 그러면 트랙은 보수 안합니까?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트랙은 이 돈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다시 한번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문을 두드려 봐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승학체육공원은 거기가 승학배수지 위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학체육공원 자체는 우리구에서 관리하지만 배수지를 통과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승학배수지부터 우리 남구체육회사무실 있는데까지 주차되어 있는 것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수립같은 것은 없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현재로 이중주차가 되어 있지 않다면, 폭이요. 자동차가 운행하는데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간혹 생활체육회사무실 앞에 이중주차대고 이런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가능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차를 못 가져오게 해야죠. 거기에 운동하러 오는데 차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부분으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민들은 거의 걸어 오시는데 몇몇 분들이 오시거나 그랬을때 좀 멀리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측하고 차랑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개방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도 정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라인만 차를 세워 놓으면 교행에 큰 불편은 없는데 양쪽으로 주차했을때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저희가 충분히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주민들은 학익동하고 주안7,8동 주민들, 문학동 주민들이 많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걸어올라오시는데 차가 교행하는 경우도 있고 차를 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니까 보수공사를 할 때 그 문제까지 곁들여가지고 상수도 사업본부측하고 얘기해서 안내표지판을 만들든가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조명시설이라든가 CCTV 같은 것은 보수할 계획이 없으신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지금 현재 그 돈 가지고 풋살장에 대한 공사를 하고 남으면 그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산을 뽑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단위별로 줍니다.
1억, 6억,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줄 때는. 우리가 개보수하겠습니다.하고 신청하면 정확한 산출에 의해서 주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 1억5천이다 하면 1억5천을 주는게 아니고 그냥 1억, 3억, 5억 이렇게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유연성 있게 집행하는 것이죠. 그것은 풋살장에 대해서 하고 난다음에 비용이 많이 나오면 그 시설안에서 집행해도 됩니다.
○위원 배세식 우리 남구체육회 사무실 뒷부분에 보면 조그만 쉼터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청장님께서 주안8동에 현장방문 하셨을 때도 거기를 방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서 있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돈이 집행하고 남으면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1년이 넘었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죄송합니다. 워낙 예산도 그렇고 해서요.
○위원 배세식 체육공원도 어르신 일자리창출 관련해 가지고 공원관리하는 분들이 계시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네,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하루에 몇 시간씩 오셔가지고 주변 환경미화작업도 하고 계시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승학체육공원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관리 안합니다.
저희가 관리를 언제부터 하게 되느냐면 지금 1억 받은 예산을 가지고 풋살장을 정비를 깨끗하게 해 놓은 다음부터는 거기는 요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요금에 관련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줬기 때문에 거기서 요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지금도 조례상으로는 저희가 그것을 받는 시설안에 들어가 있지만 그것은 누가 지금 엉망진창인 시설을 가지고 요금받기는 그래서 이것으로 그것을 정비한 다음부터는 요금받을 예정입니다.
○위원 배세식 풋살경기장을 1억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보수를 다한 다음에 요금을 받는다.라고 하면 이를테면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이런데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배드민턴장은 공교롭게도 저희가 남구에 있는 배드민턴장은 다 고속도로 하부에 위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위치가 되어 있는데는 요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에서 사용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저희한테 무상임대를 준 것이기 때문에 요금을 받기는 어렵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어쨌든 시설을 저희 구비를 통해서 했고 또 여기 운동장, 남구청 운동장안에 풋살장도 요금을 받기 때문에 그것도 시설을 깨끗이 해 놓은다면 당연히 요금을 받아야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수봉공원에도 지금 배드민턴장을 개보수공사를 리모델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준공이후에도 요금을 받을 계획인가요?
고속도로 하부가 아니니까 받아도 큰 문제는 없겠네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를 현재 하고 있는게 경관녹지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딱히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경관녹지과에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집행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각 부처간에 서로 잘 협의해서 어느 종목의 경기장은 요금도 안받는데 풋살만 받는다든가 이러면 그와 같은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으니까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차질 없도록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그 부분은 시설을 완벽하게 해주고 나서 요금을 받든가 해야지 지금 내 생각에는 바닥만 만져주는 격이 되지 않습니까?
공원에 있는 배드민턴장 얘기하는 거에요.
바닥만 만들어주는 것이지, 바람막이라든가 전천후 운동장이 전혀 안 된 상태니까 거기까지 요금내라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그 부분은 저희가 관할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실장님 그리고 주안영상미디어센터요, 이사비가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뭐죠?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저희가 이사비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사무관리비로 제1회 추경때 1천만원이 사무관리비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로는 이사할 수 없다 보니까 기획실에서 일이 있을 때 운영비에서 미리 선집행을 운영비에서 이사비를 4월달에 이사할 때 이사비를 집행한 것이죠. 그래 놓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모자라서 저희가 1천만원을 이사비를 세워줬는데 지금 이사는 했으니까요. 이사비를 삭감하고 운영비로 1천만원을 목 변경을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사비를 이사비용으로 안쓰고 운영비로 썼다는 얘기인가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왜냐하면 이사를 했는데 그 비용은 그때 당시 미디어영상센터 운영비로 줬거든요.
○위원장 이영훈 이사하는데 운영비하고 이사비하고는 성격이 달라서 이사비라는 항목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안세우고 운영사업비를 쓰면 맞나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쟁점이 되어서 지금까지 흘러오고 있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훈 이거 그럼 1천만원 더 안줘도 되잖아요?
○홍보체육진흥실장 양승규 주셔야죠, 그건. 왜냐하면 운영비에서 들어간 것인데, 운영비에서 이사비를 1천만원을 집행한 것인데 주셔야죠.
○위원장 이영훈 그거랑은 성격이, 예산집행에도 문제가 있고 하여튼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홍보체육진흥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99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관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3시 3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5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질의가 아니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지원예산이 있었는데 아까 계셨었죠?
아시겠지만 위원회를 위해서 예산까지 만들어 놓고 전혀 위원회 개최를 하지 않고 그냥 방치했다가 연말에 삭감하는 이런 식이 되지 않도록 통두레모임도 지금 예산이 많이 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잘 쓰셔가지고 금년도 운영하는 것을 봐가지고 내년도 예산은 정확하게 세울 수 있도록 통두레예산은 올해 처음이잖아요. 올 경험삼아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정확하게 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통두레모임 우수사례발표 시상 등 해 가지고 325만원을 편성하셨는데 통두레모임 우수사례가 몇 건 정도나 됩니까?
우수사례가 되기 전에 통두레모임 한 실적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지금 각 동별로 통두레 모임이 있고 38개 모임이 있는데 나름대로 각 두레별로 우수사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숭의 1ㆍ3동 같은 경우에는 우각로 문화마을만들기에 일정부분 참여한 부분이 있고요, 숭의2동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원변에 노숙자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을 대처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용현1ㆍ4동은 재활용자원을 관리하는 그런 모임이 있고 도화1동 같은 경우에는 경인전철로변에 텃밭을 조성해서 쓰레기를 없애고 하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럼 38개 모임중에서 대표적인 것을 몇 개 동을 말씀하셨는데 거기가 우수사례 대상 동입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나름대로 그렇죠. 38개 두레에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 21개동에 38개의 통두레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우수사례 시상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정덕진 발표는 21개동 전체가 하는 것이고 시상은 그중에서 11개동만 할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11개동이면 11개 통두레모임이 될 수가 있겠네요?
○총무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03쪽 하단에 보면 통장소양교육해서 당초예산은 700만원 편성됐었는데 이번에 40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통장소양교육실적도 있을텐데 어디어디인가요?
○총무과장 정덕진 기존에는 통장소양교육을 실내에서 신규통장들 교육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보다 현장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현장중심의 교육을 했거든요. 금년같은 경우에는 우수마을만들기의 일환으로 우수마을벤치마킹도 했고 지방자치기념을 해서 우수마을을 벤치마킹한 그런 현장중심의 교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렇게 했는데도 예산이 300만원 삭감이 됐어요?
○총무과장 정덕진 그렇죠. 현장중심교육을 하다보니까 관용차로 벤치마킹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남구버스를 이용하셨다고요.
○총무과장 정덕진 네.
○위원 배세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통두레 우수사례발표회 시상, 이게 통두레 한 지가 올해 처음 시작한 것이죠?
○총무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물론 처음에 시작한데들은 6개월 이상 될 수도 있겠고 한데 나중에 시작하거나 그런데는 불과 2,3개월 이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우수사례를 시상하고자 이렇게 할 때에는 그동안에 실적, 1년간의 실적이나 이런 정도의 평가를 해서 시상을 해 주는게 맞지 않나요?
○총무과장 정덕진 이제 각 동마다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시작은 연초부터 한 것이고요, 성과가 나타난 것이 조금 차이가 있죠, 시기별로. 좌우지간 각 동별로 나름대로 성과가 쭉 있어서 그것을 공유하고 잘해 보자는 확대차원에서 발표대회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통두레별로 기간차이도 있고 이것을 평가하는 것 자체의 기준도 모호하고 차라리 내년에 해서 1년 정도를 평가해서 시상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정덕진 말씀처럼 그런 하나의 방법인데요. 그래서 각 동별로 나름대로 성과가 있는데 그것을 발표대회라는 형식을 통해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평가하기에 그날 발표회 하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신다는 것인가요? 그동안에 운영하면서 잘된 실적을 갖고 평가하시겠다는 건지
○총무과장 정덕진 서면평가는 동행정평가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통두레만 평가는 이번 발표대회형식을 빌려서 평가도 하고 인센티브도 주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위원장 이영훈 기준이 다 다르고 모호한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임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정빈 지난 번에 질의드리려다가 넘어온 부분인데요, 통두레에 대해서 관교동에 뜨개질나눔통두레하고 자율방범통두레가 있어요. 다른 동에 것을 보면 이해가 가는데 관교동 2개 부분에 대해서 뜨개길 배우기 및 봉사활동 이렇게 해 놓았는데 애매하다 말이죠. 무슨 봉사활동하는 것인지 뜨개질을 배워서...
○총무과장 정덕진 뜨개질 배우는 하나의 모임이 있는데 이게 관교동주민센터 가기 전에 우측변에 하나의 뜨개질 공방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임을 해서 나름대로 뜨개질한 제품을 저가로 한다든지 그러한 사례인데 정확한 자료는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런 공방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인데 그런 모임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한 봉사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정빈 어려운 사람을 뭘로 어떻게 도움을
○총무과장 정덕진 뜨개질 모임을 통해서
○위원 임정빈 그럼 거기서 만든 제품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전달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총무과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뜨개질공방을 본위원도 여러 번 다녀봤어요. 가보고 지나갈 적마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들어가서 인사도 하는데 거기서 통두레로 모인 공방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모인 곳인데 거기서 만든 제품이 상당히 비싸요. 손으로 만든 제품이, 전달할 정도 그런 제품은 아니고 내가 볼 땐 배우는 분들이 만들어서 갖다 전달한다, 이런 것은 이해는 가요. 이분들이 완전히 배워 가지고 상품화 됐을 때는 상당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저도 거기서 옷을 사 본 적이 있어요. 아마 30만원 정도. 그렇게 될까봐서 그런 데에다가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과연 옳은 생각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정덕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여기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잖아요. 판매해서 봉사할 것이냐 아니면 뜨개질 한 것을 갖다주는 것이냐
○총무과장 정덕진 지금 주민센터에서 제품을 받아가지고 일정부분 판매해서 연말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이득금으로 불우이웃돕기까지 하는 것은 좋은데 판매해서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통두레로 봐야 되는 것인지
○총무과장 정덕진 금년에 통두레에 지원한 금액은 없죠. 내년부터 사업비를 세워서
○위원 임정빈 그러니까 내년부터 지원해 줄건지 그것을 얘기하는 거에요.
○총무과장 정덕진 덮어놓고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지원해 줄 만한 적격한 사유가 되면 해줘야죠.
○위원 임정빈 그래서 조정하실 때 사업을 정확하게 판단해서 지원가능한데만 지원해 줘야지 N분의 1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자율방범 그것도 그래요. 다른 동도 자율방범대가 다 있거든요. 자율방범 유난히 여기 지금 자율방범두레는 관교동 20통 일대를 한다고 한 것이에요. 여기 설명서에 보면. 그러면 다른 자율방범대는 전체 자기동을 다 커버하거든. 그러면서도 야식비 정도 조금 지원받는 그것으로 알고 있어요.
○총무과장 정덕진 이렇습니다. 통두레 개념이 동전체를 하는 통두레모임도 있지만
○위원 임정빈 바로 그 얘기에요. 20통 일대 이것만 가지고 자율방범을 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거기다가 몇 백씩 지원해 준다. 이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도 참고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정덕진 내년 사업비 책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도 있게 검토해서 잘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정빈 네, 그렇게 꼭 챙겨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교동 2개 부분은 다른 데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올릴 것 없으니까 그냥 올린 것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는 부분이다 그 얘기에요. 그래서 정확한 통두레가 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09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관리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 112쪽 상단에 보면 공익근무요원운영비가 있는데 중식비로 1억9,68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1억2천만원이 감액이 됐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 배세식 사용한 돈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생겨서 그런 것인지 1억9,680만원으로 된게 이해가 안갑니다.
너무 많이 삭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입니다.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2013년도에 공익근무요원배정이 56명이 올 계획이었습니다.
○위원 배세식 56명이 신규배정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죠. 그런데 실제 배정된 인원은 37명으로 인원수가 줄었고 또 공익요원 중에서 병가를 간다든지 연가를 간다든지 그 다음에 복무중단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위원 배세식 20명 정도가 줄었다고 1억2천이 감액이 됩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봉급도...
○위원 배세식 아닙니다. 중식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여기 있는 것은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배세식 아니에요, 중식비가 1억9,680만원이고 공익근무요원 운영비가 4억5,360만1,200원. 본위원이 좀... 인건비가 포함이 안 된 것이라 말입니다. 중식비인데 20명 줄었다고 1억2천이 감액이 됐다면 1인당 얼마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세부사항을 중식비로 표시한 것뿐이지, 사회복지복무요원은 중식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다 받고 있고요. 교통비도. 저희는 일반공익요원이 있고 사회복지공익요원이 있어서 그렇게 표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4년에도 이렇게 표시가 됐나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저희가 매년 병무청에서 공익요원배정계획에 의해서 본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14년 예산에는 세부적으로 표기가 됐네요. 공익근무요원중식비가 220명 6천원씩 계산해서 편성이 제대로 됐네요. 그래서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웠었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110쪽에 안전한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지난 번 본예산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저희가 지금 당초에 추경예산을 5천만원을 편성해서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할려고 서울에 우수사례지역을 저희가 각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 우리 실무진들하고 해서 우수사례지역을 현장방문했습니다.
서울에 염리동이라고 전국에서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선진지로 한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가 보니까 비용이 최하 2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서는 5천만원 가지고는 그렇게 시설을, 거기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부분만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이것은 아니다.
○위원장 이영훈 어떤 시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보안등이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경찰관서하고 인터폰을 연결한다든지 피난처, 대피소 설치하려면 2억 이상 충분히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재위험요소, 방범위험요소를 주민들 스스로 찾아가지고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해서 5천만원 가지고 한 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이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아닌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식으로 해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어디에다가 보조하시겠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치안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민간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과연 5천만원 가지고 안전한 마을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원하는지 또 그 지역의 방범치안요인이 뭔지 검토해서 5천만원 범위내에서 추진할 것으로 목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과장님, 지금 5천만원 예산가지고 시찰을 다녀오셨다는 얘기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장 이영훈 그 예산목이 뭔데 그것으로 시찰다녀오셨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저희가 선진지 식으로 해서 서울에 잘 된 곳을 방문해서
○위원장 이영훈 먼저 예산이 어떤 목이었는데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먼저는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시설비를 가지고 선진지 시찰견학을 다녀오셨어요?
시설비는 시설투자 하는 시설비인데 사용목적이 맞는 것인가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당초에는 저희가 시설비로 해서 목을 세워서 추진하면 될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위원장 이영훈 아니 벌써 그러니까 예산을 그렇게 쓰셨다는 것이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쓰지는 않았죠.
○위원장 이영훈 다녀오셨다면서요? 답변하시는데 그 예산을 갖고 시찰을 다녀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시찰비용은 아니고 벤치마킹식으로 해서 저희가 서울을 가서 어떻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어쨌거나 다녀오신 것이면 예산이 수반됐을 것 아닙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예산은 안들어갔죠. 교통비조로만 해서 가서 구경하고 선진지를 벤치마킹한 것이죠. 그래서 당초에는 시설비로 추경에 저희가 예산을 반영했었는데 그래서 시설비로는 도저히 안전한 마을만들기에 합당하지 못해서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로 편성해서 그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민간단체, 치안협의회, 공동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논의의 장소를 마련해서 거기서 진정 필요한게 뭔지 작은 것부터 추진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지금 그러면 올해가 며칠 안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상하고 계시는게 있으세요?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해 주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지금 그런 부분을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인데요. 지금 올해라고 해 봐야 보름 남았는데 이제부터 논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든지 생활안전협의회에 주든지 이렇게 하시겠다는게 맞는 얘기인가 모르겠네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일단 시기적으로 늦은 것은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시설비로 편성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그 방법보다는 목변경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게 합당하다고 판단해서...
○위원장 이영훈 5천만원 예산중에 아직 시설비로 쓴 예산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그렇죠.
○위원장 이영훈 그럼 5천이 그대로 있네요.
○안전관리과장 이문우 네.
○위원장 이영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15쪽부터 11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세식 예산안 116쪽 하단에 보면 구청장 전용차량구입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청장님이 타고 계신 차가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작년에 구입했나요? 그 차가 1호차입니까, 2호차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1호차입니다.
소나타 하이브리드로 구입했습니다. 이게 연료도 절약되고 해서요.
○위원 배세식 동 주민센터에 차량을 3년 단위로 나눠가지고 구입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교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7대 정도씩을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2014년에도 7대 정도 되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본예산에 5대 올렸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러면 2014년에 5대 구입하면 전부 교체하는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4대 남았습니다.
2003년도에 구입한 차량에 4대 정도 남았습니다. 그게 여건이 허락된다면 추경때라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209만원이 절감이 됐네요. 당초보다. 116쪽 하단에 보면 구청장 전용차량 구입건이 있었고 그 밑에 관용차량 있지 않습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차량을 구입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한꺼번에 전부 구입한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우리 청사관리 관련해 가지고 남구청사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를 해서 청사관리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숭의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협의가 됐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지난 번에 말씀드렸듯이 숭의보건지소하고 학익2동사무소하고 학산문화원하고 4곳을 2명이 기동반을 구성해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데 학익2동 행정사무감사 갔을때 시설관리공단에서 철수를 완전히 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기안전관리를 그동안에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원이 파견해서 상주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점검해 줬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철수하고 신규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2014년부터.
그렇다면 청사관리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관리대행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온다면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대행료는 해당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지출하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기동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동안에는 안전관리대행도 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죠.
○위원 배세식 그런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안하고 안전관리대행수수료를 별도로 지불하냐 말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건 제가 서면으로 정확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리고 지난 번에 자치안전행정국장님이라든가 기획조정실장님 계실 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시설관리공단하고 우리가 청사위탁관리를 계약하지 않습니까? 그 계약이 언제 끝나요? 해마다 12월 말 정도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계약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숙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래서 그 청사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숭의보건지소가 포함이 됐으니까 좀더 청사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2014년에는 좀더 내실있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업무량은 점점 많아지는데 수익이 없는 상태로 인건비가 투입되는 상황이 되니까 결국엔 경영악화가 장기화,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점이 없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 번에 본예산 끝나기 전에 한 번 시설관리공단측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하기 이전에 협의하자라고 건의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집행부쪽에서는 내부적으로 실과장님들 국장님이 협의해 본 적은 없으셨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이후로 협의한 적은 없고 현재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업무이기 때문에.
○위원 배세식 그래서 숭의보건지소 복합청사 관련해 가지고 시공상에 문제점 됐던 것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그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공사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족한 점도 있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예산이들어가면 안 된다 말이에요.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청사관리하는 이런 데에도 우리가 많은 인력이 투입되게 되니까 이 부분을 좀더 현실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하자보수건은 저희가 공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과에다가 먼지나 소음이 나더라도 양해해 달라고 게시판에 공지도 했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임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임정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구유재산매각수입 2억5,300만원이 어느 부분을 매각한 것인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수인선 철로공사하고 있죠. 수인선 구역내 편입한 구유지에요. 5필지요. 구유지라서 이것을 저희가 계약하고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억5,300만원이에요. 학익동, 용현동, 숭의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평수는 얼마나 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학익동이 266㎡, 용현동이 160㎡터. 나눠져 있어요. 305-3번지가 77㎡, 310-16번지가 20㎡, 597-4번지가 79㎡, 숭의동 440-9번지가 7.5㎡. 이렇게 됩니다.
○위원 임정빈 숭의동이 제일 작네.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임정빈 이렇게 보면 평수가 상당히 큰데요. 그런데 단가가 2억5,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습니다.
○위원 임정빈 감정평가가?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임정빈 철로부지라 단가가 싼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감정평가사들이 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임정빈 매각을 완전히 결정된 부분이고. 그러면 2억5,300만원을 받은 것인가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아직 안받았습니다.
○위원 임정빈 언제 받을 것인데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이번 달 안으로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 임정빈 단가가 상당히 싸다.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1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16쪽에 보면 주안8동 치안센터 매입 관련해 가지고 1,235만원이 증이 됐어요. 그래서 3억485만원으로 되는데 주안8동 치안센터가 매입하고자 하는 시점이 작년부터 꾸준히 나오다가 계약은 금년에 언제쯤 한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계약은 아직 못했고요.
○위원 배세식 계약했다고 지난 번에...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게 보고드렸는데요,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주안치안센터가 경찰청소유가 되겠습니다.
경찰청하고 시하고, 시가 매입하는게 아니고 부지로 해서 교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원하는게 맞지 않아가지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 7월달에 원하는 것으로 교환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완료이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10월달에 저희랑 시랑 계약을 맺을려고 하는데 시에서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1,200만원이 추가가 된 것이에요, 작년보다.
○위원 배세식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공시지가가 올라가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래서 이번에 추경때 반영해 가지고 이번 달에 계약할려고 합니다.
○위원 배세식 대지면적이 얼마 정도나 되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45평입니다.
○위원 배세식 130㎡ 정도 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대지면적이 149.8㎡에요. 45평. 건물이 48평, 대지면적이 45평.
○위원 배세식 그러면 약 150㎡ 정도 되는 땅을 서로 맞교환하는 것입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그렇죠. 기관간에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위원 배세식 우리가 돈만 주면 되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우리는 시랑 시에서 사는 것이고 시에서는 그것을 기관하고 교환하게끔 되어 있어요. 서로 원하는 것으로. 그게 서로 원하는게 안맞아가지고 시간이 걸렸습니다. 경찰청하고. 제가 알기로는 부평 어디 땅과 맞교환 했다는...
○위원 배세식 주안7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땅이 지경부 땅인가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땅을 매입했잖아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그건 저희가 이번에 돈주고 매입했고요.
○위원 배세식 건물은 우리 구 것이지만 땅은 국유지였었기 때문에... 경찰청하고는 또 그런 관계인가요? 안전행정부내에 경찰청이 있는데...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네.
○위원 배세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박병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병환 과장님, 116쪽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에 보면 800만원을 세웠던 것이죠. 그런데 거의 다 쓰셨네요. 예산을 씀에있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교통유발부담금은 고지서가 나오는 것입니다.
건물 면적에 의해서 교통과에서 고지서가 나가면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병환 납부를 하는데 잘 모르시겠다는 것이에요? 한 예로 남구청 청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납부 안합니까?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납부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박병환 그것을 몰라서 얘기하는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구청사가 얼마를 내고 어디는 얼마를 내고 몇 가지만 이야기해 달라는 것이죠.
○재산회계과장 박희섭 제가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물 규모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물면적이 1천㎡ 이상이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담을 하는데요, 저희가 그 계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병환 우리 남구의 구청 산하에 있는 청사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통유발금을 납부하는 곳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이 부분을 알고 싶어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모르시니까 답답한 것이죠. 물론 자료를 제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소속부서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데요,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 남구에서도. 수익성이 있는 것인데 어찌보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21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내 지역에 구역, 향교에 대해서 물어봐서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추경에 57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본위원이 4년차인데 매년 1억2천, 9천 해가지고 아까 팀장한테 자료좀 뽑아달라고 그랬는데요,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인천향교시설 개보수사업은 올해 2013년 하반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향교시설 개보수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저희가 공모해서 선정이 됐는데 선정조건이 지방비 10% 확보건이었어요. 그래서 570만원 지방비 확보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터놓고 얘기하지만 거기 수리할 것 뭐 있습니까? 둘러봐도 무너진데 없고 칠 잘 되어 있고 몇 년동안 들어갔는데...
570만원 공사가 아니고 또 시에서 더 받는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이태형 570만원 다 쓰는 것 아니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다 쓰는 건데요, 향교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동재와 서재 안에 숙박체험프로그램이 있는데 숙박체험프로그램을 할려면 난방공사하고 도배장판들 교체건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안채에 그러면 보일러도 들어온다는 거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렇죠, 보일러도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중고등학교 청소년들 데리고 숙박 체험프로그램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살아있는 향교서원 활용사업이라고 해서 예산공모해 가지고 선정됐습니다.
○위원 이태형 유림회에서 쓰면 안 되나, 꼭 대한민국 국민이 낸 세금까지 해서 쓸려고 그러지? 다른 구도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조건자체가
○위원 이태형 부평구도 있죠? 향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저희가 훨씬 더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태형 잘 되어 있죠.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제사지내는데 거기도 1억 얼마 들여서 해놓은 것이라 말이죠. 고급인력자들이 와서 손을 대고 하는 것인데 570만원 매년하는 것이네. 그러니까 부지 10%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이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배세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배세식 인천향교 관련해 가지고 직접적인 것은 아닌데 계양구 경인교대 있는데 그 정문하단에 있는 향교가 인천향교입니까? 무슨 향교입니까? 부평향교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인천향교입니다.
○위원 배세식 거기는 행정구역상으로 계양구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계양구에서 우리처럼 적극적으로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전부 위탁을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시에서. 향교재단이라는게 있기 때문에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물론 인천향교유지재단이라고는 있어요. 그것은 유림회에서 하는 것이고...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유림회에서 하고 저희처럼 남구관할은 관할 문화예술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세식 그런 뜻이 아니고 인천향교가 관리주체가 어디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향교재단입니다.
○위원 배세식 인천향교유지재단이고 유림회라고 그래요, 우리가 편의상 얘기할 때. 유림회에서 관리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태형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이에요. 거기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과장님 거기 가보셨습니까? 인천향교에.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못 가봤습니다.
○위원 배세식 거기 한 번 가보세요. 가면 마치 사찰에 온 것처럼 굉장히 정숙하고 그런 것을 느껴요. 거기서는 신발도 마음대로 슬리퍼를 신고 다닌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가 아니에요. 마사토가 깔려있어 가지고 감히 그 흙길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유지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유림회에서.
그런데 우리 향교는 안그래요. 첫째 이유는 고증을 거쳐 가지고 인천향교가 생긴 것이 아니에요. 인천도호부청사는 지금의 문학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있었었지만 향교자리는 거기가 아니라 말이에요. 편의상 거기다 만든 것이지... 문학산 자락을 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에서 했으면 시에서 유지관리를 전부 하도록 해야지 우리한테 이런 것을 자꾸 맡겨가지고, 물론 과장님이 말씀하신 향교시설 개보수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현상공모를 해 가지고 우리가 인천향교가 채택이 되어 가지고 우리는 570만원만 하면 되요. 그런데 시비가 1억5천만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돈 아닙니까?
문화재보수공사 보면 1억6,152만2천원이에요. 그렇죠? 총비용이.
그런데 시비가 1억5천만원이고 구비가 570만원이에요. 570만원이 지금 이것이라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그 예산하고...
○위원 배세식 같은 것 아닌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같은 것 아니고요.
○위원 배세식 왜 아니에요. 여기 그렇게 있는데... 문화재보수공사하고 이 금액이 그 금액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배세식 맞아요, 문화재보수공사.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천향교시설 개보수사업이고.
○위원장 이영훈 목은 다르죠.
○위원 배세식 세부사업은 맞지만 편성목이 다르다. 그 얘기인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이것은 3회 추경에 올라간 자료입니다. 570만원.
○위원 배세식 123쪽 맨위에
○위원장 이영훈 항은 같은 항이고 목은 다르고
○위원 배세식 그래서 시비하고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우리구에서 향교까지 떠맡아서 할 게 아니고 인천시에서 전부 맡아서 그렇게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평향교를 말씀드린 것이에요, 그 예로.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처럼, 계양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처럼 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는 아니라 말이에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테니까 문화예술과장님도 큰 숙제라고 생각하세요. 이 문제는 풀어나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 문영미 122쪽에 관선고가교 교각벽화도색공사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종합건설본부사업이관으로 인해 예산이 미집행됐다라고 했는데 언제 이렇게 이관되셨는지요? 그리고 왜 이관됐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당초에 저희가 예산을 세웠는데요, 벽화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는 저희가 벽화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건설본부한테 벽화에 균열이 생겼기 때문에 보수공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보수공사 하시고 시설 세척까지 하시고 재벽화를 그리겠다는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삭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기존에 있는 벽화에서 균열이 생겄다라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네.
○위원 문영미 그래서 언제 이 사업이 종합건설본부로 이관이 되신건가요?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저희가 3월에 종합건설본부한테 얘기를 하고 종합건설본부에서 보수공사를 3 , 4월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4월에는 세척까지 완료하고 12월달에는 벽화를 제거한 다음에 새로운 벽화를 조성하겠다는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 문영미 이게 원래 저희 예산으로 이것을 할려고 그랬었는데 균열때문에 일단 종건에다 얘기하시고 이것이 12월까지 종건에서 다 세척까지 마친 상태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이 예산을 그러면 내년에
○문화예술과장 백민숙 아뇨, 그쪽에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위원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평생학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평생학습과장 박영출입니다.
○위원 이태형 과장님, 학산선비대학 운영말이에요. 워크샵, 추경에 세운 것이죠? 1천만원.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성립전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런데 구태여 왜 워크샵이라는 말을 썼지?
이 사람들 워크샵 없는 거에요, 그러면?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번에 원래 학산선비대학이 5대5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2차 추경후에 9월 초에 국비가 3천만원이 추가로 내려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불가피하게 성립전경비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1천만원은 학산선비대학을 저희가 운영하면서 교재제작비하고 다과구입비로 사용했고 2천만원은 학산선비대학에 성과발표회 및 워크샵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성과발표회 및 워크샵은 12월 13일 내일부터 14일까지 개최할 예정인데요, 주요 행사내용은 특강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배운 과정에 대한 강의 시연이 있습니다.
수강생들이 직접 15주동안 배운 것을 같은 수강생들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위원 이태형 선비대학생 8월인가 9월달인가?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8월 31일날 개강해 가지고...
○위원 이태형 국비 2천만원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위원 이태형 인천에 남구밖에 없잖아요. 평가도 않고 막 만들어주나?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낸 제안서가 좋아가지고 국비가 남은 금액을 저희한테 플러스 알파로 더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천만원을. 그러면서 추가로 3천만원을 주시면서 이 3천만원에 대해서는 구비를 매칭할 필요가 없다고 같은 내용으로 해 가지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이태형 학산선비대학 다니는 분들이 남구청 많이 출입하시는 분들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태형 그래도 몇 % 있죠? 50%라는데도 많지 않아요? 많은 것 같은데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렇지는 않고 전에 학산학스토리텔러양성과정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저희가 학산선비대학에서 기초과정을 한 분들이라 구에 출입하시는 분들이 많고 나머지 과정은 세종창조리더십이라든가 도시농업, 조리전문가, 커피바리스타 같은 경우에는 순수, 구와 상관없는 지역주민들입니다. 자격증 따 가지고 취업할 목적으로 학교 다니시는 분들입니다.
○위원 이태형 평균나이가 몇 살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 안해 봤는데요. 보면
○위원 이태형 과장님이 알아야죠. 입학원서를 내도 생년월일도 있을 것이고 대충 쭉 훑어봐도 나오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저희가 학산선비대학의 모토가 4050세대의 학습형일자리이기 때문에 40대하고 50대가 주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이태형 거기서 배워 가지고 취직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학습형일자리이기 때문에 취업같은 것은 본인이... 바리스타라든가 조리전문가 그쪽은 자격증을 따면 본인이 창업할 수도 있고 취업할 수도 있고
○위원 이태형 본위원은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에요. 거기서 과연 한 사람이라도 도배공을 내보내느냐 조리자격증을 따느냐, 석바위에 인천시에서 하는 복지관 같은데 있잖아요. 좋은 데도 많은데 구태여 남구에서 이게 생겨가지고 얼마큼 해서 예산을, 그게 중요한 것이죠, 나라돈 쓰는 것인데 그래도 정말 1년에 몇 명이 어떻게 해서 사람이 살면서 생활에 보탬이 되나 그게 중요한 것이지, 과장님 말마따나 40대 50대가 놀러다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지, 그게 중요한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석바위의 부녀복지관하고는 역할이 전혀 다른 것이고 우리 같은 경우 이번에 커피바리스타 같은 경우 20명이 강의를 들었는데 18명이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분들은 창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본인이 취업 원하시면 취업할 수도 있는 것이고 조리전문가과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격증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워가지고 본인이 조리사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학산학 스토리텔러 양성과정 같은 경우에는...
○위원 이태형 됐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너무 마인드가 빨라서 너무 앞서가는 것 같애... 인천시에서 운영하는게 많은데 구태여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몇 명이 출입한다고요? 이백 몇 명?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지금 저희가 11개 과정에 220명이 수강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80% 이상 출석해야만이 수료증을 주는데 내일 수료하게 되면 150명 정도 수료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 70명은 출석에 미달되어 가지고 수료증을 안 줄 계획입니다. 학사관리는 엄격하게 했습니다.
○위원 이태형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좋아야지, 용두사미 되면... 거창하게 얼마나 멋있어 학산선비대학. 좋죠 듣기는. 누가 봐도 멋있지. 그런데 과연 이렇게 예산을 해가지고 잘 되느냐가...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수고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요, 2억원 시비가 있는데 어디에 관계되는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지난 10월에 인천시에서 사립작은도서관 지원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우리구가 2개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2개 도서관이 선정됐습니다.
하나는 꿈나무 작은도서관이라고 문학동에 있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랑꽃 작은 도서관이라고 석바위에 있는 여성복지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2억을 지원받아가지고 교부한 상황이고 사업내용은 노후시설 리모델링하고 운영물품구입, 도서구입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훈 아직 성립전이고요?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그렇습니다. 10월달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그러면 그냥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도서라든가 시설, 우리가 작업해 주는 것은 아니죠?
○평생학습과장 박영출 네. 저희가 거기서 모든 과정을 사업계획서부터 설계서를 검토해 가지고 저희가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생학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37쪽부터 138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전용관 금일 날짜로 세무1과장에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았으나 여러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신다면 인수인계 차원에서라도 제가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훈 네. 그렇게 하시죠.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41쪽부터 142쪽까지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이 5급 승진리더 교육참석으로 금일 회의에 불출석하였으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145쪽에 대하여 계수조정 전까지 서면질의 받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작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계수조정 작업)
(15시 1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영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최종적으로 계수조정 작업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 110쪽 안전한 마을만들기 5천만원 전액삭감 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최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손 일 위원님, 문영미 위원님, 배세식 위원님, 이안호 위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수 8인 이 영 훈 손 일 이 안 호 박 병 환 배 세 식 이 태 형 문 영 미
임 정 빈
○출석전문위원 허 영 욱
○출석공무원수 33인 자치안전행정 국장 전 상 진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실 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문 화 예 술 과 장 백 민 숙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의보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2 동 장 나 근 규
숭 의 4 동 장 박 성 호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