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2월 10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제5차기획행정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2.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철회 촉구 결의안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
4.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8인 발의)
2.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철회 촉구 결의안(이관호 의원 외 13인 발의)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 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및 기타안건 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관호 의원 외 8인 발의)
(10시 01분)
제안설명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가지고 매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의 산하 조직으로 인천광역시지회가 2001년 설립되어 운영 중이고 인천의 옹진군에서는 2004년도부터 운영 중이며 각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행정동우회 분회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구에는 이러한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에 퇴직공무원들의 구심점 역할을 위한 행정동우회 설립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안 제6조에서는 행정동우회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의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사업계획의 승인과 실적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남구 발전을 위하여 정책 제언이나 행정 모니터 역할,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누구보다도 남구에서의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들의 역할이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그들이 조직을 활성화하고 남구의 지역 발전을 위하여 본 조례안이 반드시 필요한 바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 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배경을 살펴보면 1988년 (사)지방행정동우회가 설립되어 시ㆍ도에는 지회를, 시ㆍ군ㆍ구에는 분회를 둘 수 있도록 정관에 정하고 있으며 각 지역에서는 자체단체 조례를 제정하여 행정동우회가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을 할 경우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행정동우회 인천광역시지회와는 별도로 남구출신 퇴직 공무원의 조직인 남구행정동우회를 육성하고 보조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는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안 제3조 및 제6조에서는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사업 계획의 승인과 사업비 정산 절차 등 의무적 이행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은 구정정책 제언, 행정 모니터 역할, 구정 홍보, 지역 봉사 등 사업의 내용이 보조금 지원에 무리가 없으므로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 제1항 보조금 예산의 범위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따르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를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새마을,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 등과 같이 관련 법의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운영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지방행정동우회는 관련 법이 없고 설립요건과 정관에 따라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으로써 운영비 보조가 불가하므로 조례안에서 “운영비”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에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안행부로부터 전면 금지해라 이런 것이 논란이 있었던 것 아세요?
지방보조금으로 지금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이 없어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총체적ㆍ총괄적으로 지방보조금으로 가서 그걸 지금 기조실에서 관리하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 기준 범위를 다 적용해서 하실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3조 제1항 사업비와 운영비를 사업비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철회 촉구 결의안(이관호 의원 외 13인 발의)
(10시 1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관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열세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주민의 의사를 담아내는 직접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24년 동안 변함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12월 8일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의 자치군ㆍ구의회 폐지와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방화와 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 민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발상으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시대착오적인 선택인 것입니다.
지방의회가 폐지될 경우 주민의 참여권과 자치권은 약화되고 지역주민들이 지방행정에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과 민주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광역시장이 구청장ㆍ군수를 임명한다면 자치구는 시청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하급기관으로 전락하여 지역의 다양성과 창조성은 후퇴하고 주민의 서비스 질은 현저히 떨어질 것입니다.
지난 2010년 6월 2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행정개편특별위원회에서는 특별시와 광역시 자치구 의회를 폐지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가 지방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무산된 바 있으며 2012년에도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및 6개 광역시에 속한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고 서울을 제외한 6개 광역시의 자치구청장을 임명제로 전환하는 개편안을 내놓았지만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각 계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국민적 합의 없이 독선적 의사결정으로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시키는 기초의회 폐지와 행정구로의 전환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주주의와 주민자치에 정면으로 역행하고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반 민주적이고 반 헌법적인 행동에 42만 남구 구민의 뜻을 모아 아래와 같이 결의하는 바입니다.
헌법정신을 무시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특별ㆍ광역시 자치구ㆍ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안』을 즉시 철회하며 지방자치의 참뜻을 왜곡하는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국민 앞에 명백히 잘못한 결정임을 인정하고 사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방재정 확대와 자주적이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통해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중앙정치권은 적극 앞장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구의회는 구민과 함께 일치단결하여 참된 풀뿌리 민주주의와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결의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관호 의원님과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건데... 조금 궁색한 것 같기도 해요.
폐지, 폐지 나오는데 왜 이걸 폐지하려고 할까요?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아니, 이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구의회... 지방자치 이걸 폐지하자고 주장했을 때 그분들 논리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직 확실하게 공부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뭔가 있으니까 폐지하자고 하지 그 사람들이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폐지하자고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ㆍ단점이 있기는 한데, 제가 이런 데서 없애는 걸 찬성할 수도 없고.
철회 촉구안,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뭔가 보완해서 다른 대책을 우리가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현직 구의원들이니까 현재 우리의 주장만 가지고 그쪽에서 철회하라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게 궁색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던 건데 뭔가 좋은 좀... 폐지안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의 생각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철회만 요청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무엇인가 다른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것 딱 하나만 봐서는 현지 구청장이나 다른 기초의원들이 자리에 연연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걸 그런 모양새로 볼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자리를 위해서 하는 이런 모양새가 보이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다른 뭔가를 좀 제시해 가면서... 우리 자리 안 뺏기려고 하는 결의안,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여기까지 그냥 촉구 결의안이지, 우리가 어떤 걸 더 낼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제안설명에 보면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화와 분권화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반 민주적이고 중앙집권적인 발상으로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하고 결사의 정신으로 결의한다라는 내용이고요.
2010년과 2012년도에도 아무런 진척 없이 논란과 갈등만 조장하다가 지역사회의 충분한 논의 없이 공감대를 얻지 못한 졸속 기획이기 때문에 저희는 철회를 촉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낸 내용입니다.
이분들도 이걸 할 때는 이걸 다 알고 있으면서 폐지하는 주장을 하는 것 아닐까요? 그분들이 이걸 모르고 하겠어요?
일단 저희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에 철회 촉구 결의안을 열세 분의 발의로 지금 서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마음까지 저희가 헤아리거나 읽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20여 년 해 보니까 또 이게 문제점이고 폐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종지부를 찍으려면 결의안에 우리가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뭔가의 대안을 만들어서 제시도 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예요.
김재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제가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어떤 대안을 제시하기에는 사실 어떤 점으로는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면도 있어요.
지방발전자치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을 우리가 그것에 대한 어떤 촉구 결의안으로서의 어떤 선까지만 하는 거지 그 이상 들어가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선입니다.
이게 결의안도 나오고 대선 후보들이, 또 대통령이 중앙정치 실종, 정치 불신이 일어날 때마다 지방정부 탓으로 돌리고 또 지방자치제 관련된 사람들에게 협박용으로 쓰여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때만 되면 자치분권시대를 열겠다, 창조시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각 지역에 독창적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 감으로써 지역발전과 중앙정부가 힘을 합치겠다는 의미인데 자기들이 그 불씨의 벽을 타 지역, 지방정부에게... 지방정부라고 쓰지 않고 있죠? 원칙적으로는 지방정부라는 뜻이 맞는데... 이러한 불신 속에서 자기들의 정치에 관련된 부분을 지방정부에다가 그냥 넘기기 위한 수단이고 협박용이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의 예를 보면 지방정부가 중앙 대통령까지 되는 경우도 많이 봐왔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민생현장에 생활정치를 실현시키는 그런 큰 뜻이 되는 거예요.
민생 갖고 싸우지 않고 전격으로 싸운다, 중앙정부는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민생 현장에 일어나는 밀접한 주민 편익에 관계되는 자치위원들에게 큰 실망과 허탈감을 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신처가 남구청장님한테 보내요? 청장님도 우리와 같은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우리 계좌로 우리가 우리에게 보내는 꼴 아닌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결의안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안)」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수신처를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에게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수정안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남구청장 제출)
(10시 46분)
재산회계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으로 공영주차장 설치 공사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난이 매우 심각한 다세대, 다가구 및 상가 밀집지역인(제운사거리~신기시장)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해서 주차난을 해소함은 물론 노후된 건축물을 정비함으로써 쾌적한 도시 미관을 만들 주차장을 조성하는 데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신축 대상지는 주안3동 846-6번지 외 2필지로 인하로 236번길 인근이며 부지 면적은 462㎡, 평수는 약 14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일정은 9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추진 예정이며 사업비로는 부지매입비인 보상비가 12억 400만원이고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비가 2억 3,000만원, 시설부대비 포함 공사비가 1억 3,2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5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에는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신규취득 1건이 되겠습니다.
「주안3동 846-6번지 일원 주차장 조성」건은 공유재산 신규취득 승인안으로 다세대 및 상가가 밀집된 지역으로 재래시장인 신기시장과 인접해 있어 불법 주정차가 성행하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이며 특히 야간에는 주변 상권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많아 이중, 삼중 주차를 하는 실정으로 공영주차장이 꼭 필요한 지역입니다.
총 사업비 15억 6,600만원으로 인접 상가주택 3채 462㎡(약 140평)를 매입하여 15면의 주차장을 금년 12월까지 조성할 계획으로 시 보조금 50%, 구 특별회계 50%로 이미 재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역의 주차난 해결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지만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토지를 매입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며 주변 도로 여건이 혼잡하므로 주차장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장해 요인이 없도록 하는 등의 조건으로 변경계획을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과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따른 구비 50%, 시비 50% 해서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유료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맞춰서 다시 한 번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15면을 만들어서 얼마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을지, 효과적인 면을 볼 때 예산 대비 참 갑갑한 거죠.
언제까지 이렇게 주차장을... 완성된 주차장도 아니고 일시적으로 해소하는 이러한 행정이 과연 지속되어야 하는지 몇 년 동안 계속 고민스럽거든요.
지금 현재 있는 주차장들도 사실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 물론 우리가 청에서 이익사업을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의 효과는 거둬들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아서...
이게 예전에는 7,000만원이었는데 지금 1억이거든요.
전부 1억은 아니지만 상가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영업보상비나 보상 관련 때문에 금액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현재 저희가 주차 수급률이 2014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71.9%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근시적으로는 충분하게... 저희가 이건 주차장에 딱 맞춰서, 차량 대비해서 수급률 100%는 힘들고요.
앞으로 중ㆍ장기 계획으로 세우면서 점점 부설 주차장, 자가 주차, 개방 주차 이런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고 이게 부쩍 나오는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2월 25일에 최종 용역보고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초청할 계획으로 있으니까 관심 있는 위원님들께서 오셔서 의문 있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도 해 주시고 남구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아셔서 의정에 많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온 지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거기가 주안3동, 주안7동과 경계지역이고요.
거기가 신기시장과 인접돼 있는 지역입니다.
소 도로를 가운데에 두고 양쪽에 주택상가지역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오고 가는 차량들이 교행하면서 많은 혼란을 겪고 있고요.
지금 주차장 할 그 위치가 들어가는 초입이 됩니다.
이제 주차장이 형성되면 그런 부분은 좀 개선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고 가는 교행차량이라든가 회전하는 것, 이런 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면서 그런 건 조금 개선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주민 간담회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숭의동, 용현... 지금은 용현동으로 되어 있지만 용정초등학교 주차장 조성하는 문제도... 주차장이 조성되면서, 이 두 필지에 대해서 보니까 소유주가 세 분인 건데 이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반영됐는지는 모르지만 그 인근에서 주차장이 된다고 모든 주민들이 환영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일하면서도 누구 것을 사주기 위한 이러한 것을, 왜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들어야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과 의견을 좀 나누고 조율하고 다 이해가 가야 그러한 얘기들이 나돌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 30년, 40년 된 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것도,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으로 판단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게 주차 관련해서 우리가 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현재는 유료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차원이 있으면 그분에 대한 봉급이 또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일단 운영하면서 그걸 판단해 보겠습니다.
조금 넓게 좀 해서 진짜로 주차난이 해소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돼야 하는데 15대면, 만약에 주차비를 안 받는다고 하면 오히려 지역주민들끼리 갈등만 조장하는 모습이 되는데... 거꾸로 관리 주체에서 계속 마이너스로 갈 것 같은 형태인데...
그렇죠? 계속 마이너스죠? 주차비를 주민들에게 받으면 얼마나 받겠어요?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비를 주는 게 19억여 원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기에서 징수해서 받는 돈이 16억 정도 돼서 3억 정도가 차액이 납니다.
저희가 작년 2014년도 9월 1일자로 등급을 조정했습니다.
주민들한테는 조금 그렇지만 등급을 조정해서 현재 2013년, 2014년도 등급 조정한 이후부터는 약 2,000만원 이상이 매달...
그러면 시설공단에 위탁한 것 중 15대 이하되는 주차장이 혹시 있나요?
노외주자차 같은 경우는 월정비 주차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이 없다 보니까 더 크게 하지 못해서 이런 형태가 생기기는 하는 건데 이거 문제네.
남구가 큰 틀의 뭔가 확 이루어져야 하는데 되지도 않고.
그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8인 발의)
(11시 01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채훈 의원입니다.
남구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밤낮 구분 없이 애쓰시고 계시는 여러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 외 여덟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시 사회적약자기업에게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고 우선 구매 촉진을 통해 사회적 경제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공공조달의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방침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사회적약자기업 제품 우선구매 촉진과 대기업, 중소기업 등과의 계약 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평가토록 하였으며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공공기관과 계약 시 근로자권리보호서약서 제출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계약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비해 자본과 유통망이 열악해 공공조달 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약자기업에게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발판을 마련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이윤 창출 활동에 못지 않게 강조되는 사회적 책임을 적극 수행하여 공공조달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법규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배경을 언급하면 2007년도에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사회서비스의 확충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해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10년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우리 구는 2010년 1월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 1월에 사회적경제라는 명칭으로 조례명을 바꾸어 시행 중에 있으며 조례에 의하면 공공기관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할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제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내용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 2014년 5월 제정한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를 그대로 인용한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에서는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 상생협력과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공헌 등의 공공이익을 중시하는 가치, 즉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기 위하여 공공조달에 관한 방침(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 기업에게 입찰 참가기회를 확대하고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며 사회적경제기업 간에 제한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에서는 공공조달 시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입찰공고 시에 사회적 책임 평가 세부심사 기준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제10조에서는 공공조달 참가 기업은 소속 근로자의 권리와 적정임금을 보장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에 관한 모든 정보는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사항으로는 영국, 독일 등 선진 사례와 같이 무한경쟁을 넘어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로 전환해 나가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추어 공공조달 부문에서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의 본 조례안은 당위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공공조달의 계약에 관한 업무는 기업의 경제적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명확한 규정에 따라 세밀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하며 공공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행정행위를 하여 계약 당사자 간에 형평성을 잃게 되어서는 안 될 것이므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조례의 제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서울특별시의 조례제정 경과를 살펴보면 정책토론회, 자문회의, 연구용역, 효과성분석, 기자설명회, 조례안 검토회의 등 1년 4개월 간의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우리 구도 사전에 충분한 협의 절차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특별시 조례를 자치구 조례로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므로 자치구의 여건에 맞추어 현실성 있게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된다면 낙찰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달 부문별로 평가 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공공조달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해야 하는 등 전담인력과 제반사항 등이 구비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충분한 사전준비가 선행된 후에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며 우리 구의 실정에 맞는 조례안으로 재정비하는 등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채훈 의원님과 재산회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재산회계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이 세부적으로 만들어지고 우리 구 실정에 맞는 조례안으로 재정비되는 시기는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후 부서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데 더 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시행하는 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시행 시기가 문제가 되는데요.
지금 부칙 제1조에 시행일에 따라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할 경우, 조례 제7조에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공공조달 우대 및 조례 제8조 기업의 사회적책임 평가에 따른 기업의 평가, 이것에 대한 방법 및 세부 심사기준의 수립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엄정한 기준을 수립할 질적, 양적 여유가 없이 바로 시행하게 되기 때문에 계약 업무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의 경우에는 조례 제정 전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연구용역도 했고 전문가 자문도 받았고 기업상담 등 1년 4개월에 걸친 전문적인 분석결과를 토대로 세부심사 기준 등을 세세하게 수립한 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만약 남구의 경우 서울시와 다른 계약 환경을 분석하지 않고 바로 조례 시행 시에는 입찰 참가 기업의 컴플레인이나 계약담당자의 업무 차질이 빚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활성화된 서울시와 달리 인천 관내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의 수와 품목이 한정돼 있고 계약이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에서 공사로 수행할 수 있는 업체는 1개 업체, 실내 장식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나누리 건설밖에 없는데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제한경쟁을 실시할 경우 단독 응찰이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거래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한경쟁은 아직까지 시기상조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계약 환경이 좀 더 다양화 된 이후 점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고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자치구 조례로 제정된 바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의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그 공공조달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기업 등을 지원하고 그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증대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공적 취지나 공공증진 기여 효과에 대해서는 아주 깊게 통감은 하고 있습니다.
단 본 조례가 시행됐을 때 입찰 참가 예상기업의 사회적책임 이행 여부를 평가하여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한 평가방법이나 세부심사 기준이 다양하여 수립이 좀 어렵고요.
계약업무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는 자의적 해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전제 입찰 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는 가산점이나 제한을 두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 간 제한경쟁을 실시할 경우 일반기업의 기회 균등을 침해하여 오히려 공정거래에 위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시행 외 현실적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방침 마련 및 이에 따른 충분한 계도와 홍보기간을 거친 후에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 공공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가 드린 말씀이 이해가 되셨을 걸로...
도덕적해이가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구에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 조례를 못 만든다 아니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무한으로 기간을 둘 수는 없는 문제고요.
이것을 명문화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 통감할 수 있는 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같이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잘 사는 남구가 되고자 하는 청장님의 취지에도 걸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명문화시켜야 하고 그렇다면 이 준비기간은 언제쯤 가능할 수 있는지.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청회도 있어야 하고 서울시가 이 조례 하나를 제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를 거치는 과정과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장애인기업이나 사회적약자기업 제품들이 우선 구매돼야 한다는 것은 다 담고 있죠?
각 실ㆍ과ㆍ소ㆍ동 해서 이런 관련 물품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조례 하나를 제정하고 발의하실 때 관련 부서 의견들을 사전에 다 받고자 하거든요.
그럴 때 의견들을 왜 조율 안 하셨어요?
그쪽하고도 정채훈 의원님은 의견을 나누셨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것을 관련 부서인 재산회계과하고도 의견이 어느 정도 일부는 진행되지 않았을까, 본 위원은 그게 절차라고 보고 있어서.
그런데 의견들을 빨리 좀 주셔야 본 위원들도 조례를 발의하고 상임위에서 심의할 때도 이게 가급적 다 원안으로 갈 수 있게끔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도 빨리 좀 파악하시고 같이 사전 의견도 나누어주시고 의견을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회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까지 와서 이렇게 소견발표를 또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좀 많은 생각들을 했어요.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사회적 가치를 가진 기업들이, 조그마한 소규모 기업들이나 마을기업들이 많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 저희 남구 같은 경우가 인천에서 사회적 가치를 제일 많이 실현하는 구라는 것은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남구, 그러니까 구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착한 사람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실현하려면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돼서 좀 더 많은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하게 됐는데요.
지금 기획행정 상임위원회에서 전문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단순하게 그냥 조례만 하나 발의한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조금 느꼈고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금 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정확하게 준비해서 힘든 일이 없도록, 앞으로 나가는 데 걸림돌이 없는 방향으로 과장님께서 좀 준비해 주셔서 충분한 얘기를 나눈 다음에 조례가 발의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재산회계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가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태되거나 폐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되 도덕적 해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반드시 도덕적 해이에 관련 없이 잘 진행되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유중형 이관호 김재동 손일 이안호 박향초 문영미
○출석전문위원
유 호 근
○출석공무원수 16인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전기창
재산회계과장정연숙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보건행정과장윤경자
건강증진과장김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