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남구청장제출)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휴회의 건

(10시 13분 개의)

○의장 장승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운영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운영담당 배석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27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수봉공원 내 불법행위 단속용역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지정(변경) 및 재정비 촉진계획(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학익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3월 2일 남구청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이 제출되었으며, 김종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정비사업구역 빈집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한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문영미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 10일 이한형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 철회 청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승덕  의사운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5분)

○의장 장승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3월 3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사일정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제205회 임시회 회기기간을 금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관호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16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관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관호  안녕하십니까? 이관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기타안건 등을 심의 및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기간은 2015년 3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4일간이며 출석대상 공무원은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안전행정국장,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 보건소장, 각 실장, 단장, 각 과장, 지소장, 관장, 각 동장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및 임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이관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관호 의원님 외 다섯 분이 제안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남구청장제출)
(10시 18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015년 1월 15일 이관호 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제출되었고 2015년 2월 11일 제204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하여 이송한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남구청장으로부터 다시 한 번 심의하여 달라는 재의요구안이 제출됨에 따라 오늘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재의요구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는 가ㆍ부만을 결정할 뿐 수정하여 가결시킬 수 없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  안녕하십니까? 자치안전행정국장 정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제204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 구로 이송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므로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발의 경위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재의요구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3조 제1항 구청장은 행정동우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지방재정법 제17조 제4항과 관련 행정동우회 등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 편성을 금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위배됩니다.
  또한 일반 민간단체와는 다르게 행정동우회에 대해서만 조례로써 일반적ㆍ포괄적 지원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하여 재의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승덕  자치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방금 설명을 들은 바와 같이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가 명백하고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지난번 심의과정을 통하여 조례안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감담회를 통하여 충분히 협의하여 주셨기 때문에 바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남구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23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정채훈 의원님과 양정희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휴회의 건
(10시 23분)

○의장 장승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3월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산회)



○출석의원수  16인
  장승덕   배상록   김재동   문영미   이한형   손일     김종환
  이관호   이봉락   이안호   박향초   유중형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김순옥
○출석공무원수  33인
  구청장박우섭
  자치안전행정국장정덕진
  사회경제복지국장고상욱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보건소장이철준
  기획조정실장이규철
  지혜로운시민실장박영출
  미디어홍보실장한상준
  감사실장정현택
  총무과장김복순
  안전관리과장전기창
  문화예술과장신현복
  생활체육과장최종인
  세무1과장나근규
  세무2과장이계송
  민원여권과장한재석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
  보건행정과장윤경자
  건강증진과장김인수
  숭의보건지소장기영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