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8.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1.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2.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남구청장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5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5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개의)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0시 01분)
금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계획서가 제출되어 여러 의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남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훈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남구청장제출)
7.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4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보고 받고, 소속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영훈 의원님 외 여섯 분의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통장위촉 시 연령 상한제도를 폐지하고, 통장 임기만료 후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위촉하는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통장 임기만료 후 공개모집 신청자가 없는 경우 재위촉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12월 12일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을 삭제하고 일반직, 별정직, 정무직 3개 직종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조직ㆍ인력관리 효율화를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수행과 관련한 소송사건에 있어 수행공무원이 법률고문을 통한 소송수행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의 인천광역시남구 작은극장 돌체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남구 작은극장 돌체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됨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성 및 예산절감과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과 관련 주안동 8번지 일원에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에 따른 취득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정비구역 해제 지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마을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용현1ㆍ4동 주민센터신축, 자원봉사센터 건물매입, 용현5동 및 문학동 구립도서관 신축, 국ㆍ공립 어린이집 신축, 구립재활용센터 신축과 관련한 취득의 건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자원봉사센터 건물매입의 건은 제외하고 기타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의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건립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용현동 주민 334명의 청원에 따라 이안호 의원님께서 소개한 청원으로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청사를 용현동 140-10번지 공영주차장 부지에 이전 신축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이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포함된 내용으로 인천광역시남구의회청원심사규칙 제10조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통ㆍ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작은극장 돌체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참고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용현1ㆍ4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 건립 청원은 201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안에 포함되어 가결된 내용으로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었기 때문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5인 발의)
9.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외 5인 발의)
10.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남구청장제출)
(10시 13분)
○의장 유재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용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금용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김금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1건 그리고 의견청취의 1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먼저「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지원에 대한 규정들이 사회적기업에만 국한되어 적용되던 것을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여타 사회적 경제조직을 포괄하여 적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자생력 강화와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적 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함축하여 개정안에 포함시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일관성을 갖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동안 안전에 관하여 사각지대에 있던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구청장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위탁업체를 선정하고자 구 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사회적기업육성센터의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본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해산함에 따라「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규정에 의거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공람을 실시한 후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매몰비용 처리에 대해 시나 정부차원에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도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줄 것 등 총 3건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종합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유재호 김금용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에 대해서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사안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주안8 주택재개발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각종 자료 작성과 답변에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금년 회기도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 정례회 회기기간 중에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자료준비에 소홀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유 재 호 임 정 빈 최 백 규 배 상 록 임 경 임 이 안 호 배 세 식
손 일 김 금 용 전 경 애 이 봉 락 이 영 훈 문 영 미 이 태 형
박 광 현 김 현 영 박 병 환
○출석공무원수 52인
구 청 장 박 우 섭 부 구 청 장 한 태 일
자 치 행 정 국 장 전 상 진 복 지 환 경 국 장 박 윤 주
건 설 교 통 국 장 정 석 환 보 건 소 장 이 철 준
기 획 조 정 실 장 고 상 욱 홍보체육진흥 실장 양 승 규
감 사 관 이 진 재 일자리창출추진단장 손 태 영
총 무 과 장 정 덕 진 안 전 관 리 과 장 이 문 우
재 산 회 계 과 장 박 희 섭 평 생 학 습 과 장 박 영 출
세 무 1 과 장 전 용 관 세 무 2 과 장 김 철 주
민 원 여 권 과 장 최 종 인 기초생활보장 과장 정 준 교
사 회 복 지 과 장 이 계 송 가 정 정 책 과 장 김 복 순
경 제 지 원 과 장 정 현 택 환 경 보 전 과 장 박 영 기
위 생 안 전 과 장 김 홍 주 청 소 과 장 한 상 준
건 설 과 장 유 기 영 토 지 정 보 과 장 이 인 숙
경 관 녹 지 과 장 김 영 호 도 시 창 생 과 장 최 영 호
도 시 정 비 과 장 김 종 억 교 통 행 정 과 장 최 광 환
교 통 민 원 과 장 한 재 석 보 건 행 정 과 장 오 은 식
건 강 증 진 과 장 김 인 수 숭 의 보 건 지 소 장 기 영 미
숭 의 4 동 장 최 기 건 용 현 1ㆍ4 동 장 전 기 창
용 현 2 동 장 김 재 권 용 현 3 동 장 오 윤 경
용 현 5 동 장 윤 광 섭 학 익 1 동 장 이 규 철
학 익 2 동 장 김 영 민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ㆍ3 동 장 박 헌 철 주 안 1 동 장 이 종 식
주 안 2 동 장 정 규 서 주 안 3 동 장 강 창 열
주 안 5 동 장 이 종 연 주 안 6 동 장 김 영 신
주 안 7 동 장 신 현 복 주 안 8 동 장 정 연 숙
관 교 동 장 박 만 년 문 학 동 장 이 희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