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9월 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10분 개의)
○의사운영담당 이문범 의사운영팀장 이문범입니다. 회의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남구청장으로부터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9월 2일 제15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문영미 의원님, 노태간 의원님, 백상현 의원님, 신현환 의원님 정근창 의원님, 박광현 의원님, 이봉락 의원님 이상 7분의 의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여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고 계신 위원님이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백상현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운영팀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최고 연장자로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직무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진행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의 많은 양해있으시길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
(10시 02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먼저 위원장ㆍ간사 선임의 건의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장과 간사는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시지요. 신현환 위원님.
○위원 신현환 이번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이 네 분이고, 총무위원회 위원님이 세 분이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위원장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번도 안 해 보신 위원님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이봉락 위원님과 본 위원이 됩니다. 우리 이봉락 위원님이 연장자시고 훨씬 능력도 있으시니까 이봉락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백상현 존경하는 신현환 위원님께서 사회도시위원회 이봉락 위원님을 위원장 후보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봉락 위원님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락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이봉락 위원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하여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락 부족한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동료위원님과 선배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신현환 위원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요. 신현환 위원님도 하셔야 되는데 제가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동료 예결위원님께서 집행부에서 저번에 삭감됐던 부분을 다시 올린 부분이 있습니다. 본 위원장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다시 올려놓은 뜻이 무엇이 있는지 헤아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물론 우리 지역 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예결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되지만 또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을 우리 의회에서 뒷받침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추경을 다루는 예결위에서는 그런 뜻을 잘 헤아려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남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사를 선임코자 합니다.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태간 위원님 말씀하세요.
○위원 노태간 문영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노태간 위원님께서 문영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영미 위원님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영미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문영미 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간사 문영미 감사합니다. 위원장님을 도와서 예결위 끝나는 동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기 배부해 드린 예결특위 전체일정과 같이 금일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총괄부분과 의회운영위원회 및 총무위원회 소관부서 예산을 다루고 9월 10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11일 제3차 특별위원회에서는 건설교통국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심사한 후 최종 계수작업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예산안 심사에 앞서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금일 심사에 해당되지 않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남구청장제출)
(10시 30분)
○위원장 이봉락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지난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과정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바로 세부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심사순서는 상임위원회별 직제순서에 따라 질의하고 답변은 해당 실ㆍ과장이 하는 것으로 하겠으며 진행상 동주민센터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주민센터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27쪽부터 21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또는 해당 동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박광현 위원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잘 다뤘습니다. 각 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위원님들이 잘 다루어 주셔서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청사다목적 방음공사 문학동이요. 재산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봐야 될 거 같은데요. 이번에 보니까 청사다목적 방음공사가 2,200만원 돼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그건 동사무에서 2회 추경에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정근창 그런데 문학동 주민센터가 2007년 1월에 증축이 됐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정근창 58평 증축이 됐는데 그 당시에 증축을 하면서 불과 1년 전 얘기인데 그때 당시에 방음장치를 안 했지요? 그 당시에 증축할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때는
○위원 정근창 잠깐만요. 그것보다 문학동에 보면 제가 지역구 의원으로서 증축을 2007년 1월에 57평 증축을 했는데 2008년도에 보면 5월에 보면 방수를 또 증축하고 몇 달 있다가 방수를 천만원 들여서 방수를 했지요. 또 같은 달에 외벽균열보수 실리콘, 계단보수해서 1,400만원 보수했지요. 다 증축할 때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이번에 방음벽도 설치한다 그러면 몇 년 해마다 증축해 놓고 증축할 때 방수를 하든 균열이 있는 것을 하든 방음벽도 같은 맥락에서 공사를 해야지 계속 1년 전에 증축한 건물이 이유가 뭐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먼저 번에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2006년도 11월에 착공해서 2007년도 1월에 준공을 한 것은 맞습니다. 증축규모는 말씀하신 대로 지상 3층에 54평을 증축했고, 1층 화장실 4평 정도를 증축해서 총 58평이 되겠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문학동에서 각종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하면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니까 부득이 하게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주민자치센터에 노래교실이라든지 기본이잖아요. 증축을 하면서 주민자치센터로 쓸 것을 미리 방음장치를 해 줘야지 예를 들어서 증축해 놓고 그 다음에 물샌다고 방수하고 보수공사하고 또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방음장치 한다고 하고 그러면 매년 다달이 공사만하다 아무 것도 못하는 형편이고 이렇게해서 예산낭비가 되는거고 예를 들어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한 번에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지 건물만 지어 주고 하면서 방음이 안 됐다고 하고 물샌다고 또 하고 하다보면 공사가 계속 반복되는 공사이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니까 과장님께서 꼭 필요한 공사지만 이런 것을 한번에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보면 예산낭비도 많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노태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노태간 도화1동 증축공사비 1억 중에서 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천만원을 삭감했을 경우에 사업에 지장이 없겠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먼저번에 1억을 요구했는데요. 총무위원회에서 1천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증축하는데 있어서 천만원을 삭감해도 큰 어려움은 없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그러면 처음부터 융통성 있게 했네요? 천만원 깎아도 될만큼 세웠네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꼭 그런 것은 아니었고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말씀도 계셨고 저희가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했을 때 천만원 정도 삭감해도 별무리가 없겠다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위원 노태간 예산을 세울 때 보면 상당히 기술적이고 나름대로 행정적으로 타이트하게 세웠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구예산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계획적으로 세웠을 것이다 생각해서 천만원을 깎았을 경우에 사업에 지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건데 그런데 미리 깎을 줄 알고 여유있게 세웠다는 건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건 아니고요.
○위원 노태간 그렇게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억에 대해서 2회 추경에 요구가 됐었는데 사실 1천만원이 삭감이 됐단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사업비로 봤을 때 천만원이 삭감이 돼도 증축하는데 있어서 별 큰 염려움이 없겠다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이 계셨고 저희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위원 노태간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조금 더 증축하는 부분에서 세밀하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것이고 재산회계과장님은 틀림없이 주민의 마음의 헤아려서 천만원 깎으면 안 됩니다. 틀림없이 1억도 모자라니까 세워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게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옳으신 말씀이고요. 먼저 삭감된 부분은 그만큼 다른 재원으로 다른 사업으로 해서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1천만은 삭감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과장님 지금 예산이 1억에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부족하니까 더 세워 달라든지 남으니까 애초에 1억에서 9천만원 갖고 할 수 있다 자신하던지 이 자리에서 얘기해야지 모자르면 다른데서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안 되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전체 저희가 4억900이었거든요. 증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93평 정도가 증축부분이 되겠는데요. 거기에서 2층에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하면 48평 정도 면적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1억을 이번에 2회추경에 요구를 했던 것이고요. 다만 왜 1억을 추경에 반영코자 했느냐 하면 작은도서관을 차후에 조성을 한다 하면
○위원 노태간 그만하시고요 앞으로 그 정도 융통성 있게 말씀을 하시면 재산회계과에서는 올라 온 모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10%씩 깎고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사업비 세운 거에 대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 앞으로 재산회계과에서 올아 오는 예산에 대해서 10%씩 깎고 들어가도 재산회계과장님은 할말이 없어요. 지금 이 사항은 재산회계과에서 계획안을 세운 거예요. 아니면 동사무에서 세운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한 거고요.
○위원 노태간 그러면 제가 여러 가지 공사비 내역을 충분히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 9천만원 받고 되는지 안 되는지 파악을 해 볼까요? 천만원 예비비가 그 안에 포함돼있는지 없는지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볼까요? 정회하고?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충분히 이해하고요. 차후에 어떠한 예산을 반영을 하고자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를 해서 예산을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노태간 간단하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천만원이 계획세워졌던게 충분히 설명도 못하고 삭감 됐으면 충분한 설명을 해서라도 가능한 한 예산을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여야지 올바르다고 생각해요. 일을 하고자 하는 안타까움이 있을 때 우리도 없는 예산이라고 세워 주려고 노력하는 거지 여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저희들도 힘드네요.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본 위원장이 생각하기에도 과장님 답변이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을 요구했는데 천만원 깎아도 그런데로 하겠다 이런 태도를 보이면 우리 위원들이 예산을 반영시킬 때 아쉬운 점이 많다 노태간 위원님 말씀이 백번지당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올리실 때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있으니까 그때 노태간 위원님 그때 하시고 이 정도로 하시지요.
○위원 신현환 위원장님 같은 건이 나왔으니까
○위원장 이봉락 노태간 위원님 마무리 하시고요.
○위원 노태간 솔직히 침착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해요.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산회계과장님 아까 존경하는 노태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이 부적절했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천만원을 삭감하게 된 경위라든지 과장님 답변중에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에는 예산을 천만원 정도 절감하면서 추진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됐다는 답변이 잘못된 거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노태간 위원님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조금 전에 노태간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사실 도화1동 증축공사가 총 공사비가 4억900만원 정도 예산확보 되어 있었고요. 이번 2회 추경에 2층에 작은도서관 조성으로 인해서 1억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천만원 정도 삭감을 하면 어떻겠느냐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4억900에 대한 증축공사를 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낙찰률을 감안했을 때 일부 잔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반영 사항이 있으면 신중히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노태간 위원님 과장님 답변이 이해되시겠습니까?
○위원 노태간 과장님 말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본 위원이 과했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제가 과장님 말씀에 약간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꾸 말꼬리 잡는 거 같아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노태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총괄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3쪽부터 6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정두 기획감사실장 이정두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65쪽부터 6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백영환 의회사무국장입니다. 저희는 당초 18억4,922만2,000원 보다 4,469만6,000원이 늘어난 18억9,391만8,000원으로 예산편성이 됐고요. 단위별로 말씀을 드리면 자산취득비가 1,8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 2,600만원, 인력운영비가 54만원 정도가 재편성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주민센터 예산심사가 완료됐으므로 동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화사업추진단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1쪽부터 7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특화사업추진단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이번에 청사신축자문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통과됐습니까?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총무위원회에서는 통과됐습니다.
○위원 신현환 지금 회의를 몇 번 정도하실 생각이세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현재 계획은 2회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2회가 196만원을 한 건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인원은 어떻게 되나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현재 14명 정도 14x7만원x2회하면 196만원이 산출돼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지금 기금이 얼마 돼 있지요? 2008년도에 하려고 하는 금액이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당초에 조례 의하면 50억을 계상하도록 2008년도에 돼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번에 기금운영에도 50억 올라온 거 같은데요. 기금운영계획안에 50억 올라왔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당초 조례에 50억을 2008년도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20억만 계상을
○위원 신현환 올해 20억했고 원래 조례안에는 50억을 해 놨는데 이번에 올라온 기금운영 계획안에 50억 안돼 있습니까?
· (좌석에서 「그건 목표액이 50억이었고요」라고 말함)
목표를 이번에 50억 올리신건 조례안에 해서 그냥 50억 올리신 거예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올해는 또 30억은 안 되는거고 20억만 되는 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래서 조례안을 개정하시겠다는 거지요?
○특화사업추진단장 이종도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75쪽부터 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1쪽부터 8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총무위원회에서 다뤘겠습니다만 학익동 배수지 체육시설 이번에 설치하는 거 있나요? 안전진단비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금번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년에 설치계획인데 학익배수지가 문학배수지처럼 밑에 대형 급수탱크가 4개소가 있는데 상단에 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지 안전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정근창 체육시설이 뭐가 들어가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체육시설은 배드민턴장, 테니스장이 됐든 야외체육시설이지요.
○위원 정근창 배수승학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 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승학체육공원과 같은 종류의 체육시설을 학익배수지 위에하겠다
○위원 정근창 조성하는기전에 안전진단을 한다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정근창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에 들어간다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정근창 그리고 인천도호부청사 CCTV 그게 시에서 관리하나요. 우리 구에서 관리하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시와 구가 합동으로 관리하는데 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는게 많지요 남구소재에 있으니까
○위원 정근창 그러면 CCTV같은 것은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에서 관리하고 우리 남구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잖아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CCTV설치도 전액 구비가 아니고 시비와 구비 50%씩 부담한 것으로 2천만인데 천만원씩 부담하게 됩니다.
○위원 정근창 2천만원인데 우리 구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해서 2천만 들어간다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 정근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정근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84페이지 동네체육시설 유지 관리와 동네체육시설 공공요금이 있는데요. 동네체육시설은 전체적인 모든 체육시설 가진데 다 해 주시나요. 특정한데만 해 주시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구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유지 관리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전체다 해당하는 거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특별히 증액된 이유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연초에 천만원 정도면 되겠다싶었는데 나름대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보수할 때가 발생하고 그래서 부족한 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된겁니다.
○위원 신현환 공공요금은 올라서 그런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당초 예산보다 사용료가 증액돼서 200만원 정도 반영하게 된겁니다. 조명시설같은 거 전기료가 대부분 인데 전기료사용료가 많아진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혹시 문화홍보실은 잔액이 다른데 보다 많이 남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잖아요. 정확히 예측하기 힘들 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잔액이 “0”나오고 거의 완벽하다시피 되더라고요. 지난번에 칭찬을 해드리면서 약간 우려가 되더라고 이런 부분도 그런 맥락으로 해석해야 될 거 같아요. 너무 빡하게 당초 예산을 잡으시는 거 아닌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구재정이 풍부하다면 여유롭게 잡는데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처럼 긴축해서 집행해서 잔액을 최소화시키는 걸로
○위원 신현환 이런 부분은 거의 필수경비 같은데요. 좀더 본 예산에 좀더 넉넉하게 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감사합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제가 사회도시위원라서 궁금한 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85쪽에 주안6동 체력단련 운동기구는 새로 신축을 돼서 예산세운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렇습니다. 주안6동 신청사를 지음에 따라서 주민센터 안에 체육헬스장을 조성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이것 가지고 되겠어요? 기왕에 해 주는 거 타 주위에 있는 헬스장 보다 자치센터 헬스장이 돋보이게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하고 할 수 있고 더 좋은 환경속에서 운동하게끔 해 주는데 2천만 갖고 요즘은 기구가 너무 비싸서 런닝머신 새로 나오는 거 보면 600만원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새로운 청사에 새로운 기구로 새롭게 해 주고 예산이 기왕에 새로운 청사에 해 주는 것도 새로운 아파트고 이 예산이 갖고 부족하지 않으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위원님 말씀 합당하신 말씀이고요. 자료를 동에서 받은 거고요. 동 규모에 맞게 헬스장의 면적이라든지 규모에 맞게 받은거고 최상품이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지만 상품으로 헬스기구를 설치하는데 2천만원이면 되겠다 요구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 박광현 동 자체에서는 기존에 각 동에 돌아가는 시스템 그걸 보고 요구한 모양인데 저희들이 주민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체육단력을 위해 한다면 새로운 청사 새로운 이미지에서 새로운 아파트단지 내에서 새롭게 그래도 주안6동이 새로 됐으니까 모범적인 구에서도 한 차원 높게 예산도 세워줘서 새로운 이미지를 보여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 드린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리고 남대문이 화재나서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문화재에 관심이 맞고 저 또한 내 지역구에 문화재가 있다 보니까 관심이 많아서요. 86쪽에 보면 인천향교화재예방 설비구축 백만원 올랐왔는데요. 그런데 문화재 영향여부 검토수당해서 280만원 올라왔어요. 그분들 수당도 좋겠지만 문화재에 더 관심을 둬서 이게 시에서는 내려 온 돈입니까 구에서는 내려 온 돈입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향교화재예방 설비구축비는 현재 관리인이 있는데 관리인이 거주하는데 기름난방 보일러거든요. 가스로 교체하는 비용이고요. 향교에 대한 화재예방시스템은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인천향교 뒤가 산림인데 산림과 향교의 중간에 수막을 설치하는게 있습니다. 이건 몇 천만원 되는데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고요 문화재 위원에 대한 수당은 문화재가 있는 반경 2km 하는 곳에 건축할 경우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 수당이고요. 향교와 도호부청사에 대한 화재예방시스템은 점진적으로
○위원 박광현 과장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질의를 드리는건 문화재에 시나 구에서 관심을 갖는 1년 예산을 보면 너무 미흡하다 저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문화재 심의위원 수당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더 관심을 갖고 시나 구에다 더 심의를 하면서 관심을 갖고 해서 예산을 세우게끔 해 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답답한게 한 두 가지가 아니에요. 문학초등학교 안에는 도화부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보면 예산이 없어서 불도 못 켜고 있잖습니까. 있어도 있으나 마나 한 시스템이고 그런데 예산 좀 많이 세워주십사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용현3동에 재개발지역인데 용현1구역 있지요. 거기 보면 부평 이씨종친회에서 종려 있습니다. 기념물로 되어 있는데요. 그게 우리 구에서 예산지원하는게 있나요? 구에서 유지 보수하는데 예산같은 거 나가는거 있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금년에 약간의 보수를 했지요. 바닥공사와 안내판을 세워 둔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예산은 얼마 들어 갔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요. 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시문화재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도 예산이 나갑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구비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시에서는 하고 지원해 줍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네.
○위원장 이봉락 예산과 조금 거리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큰 현안이라서 제가 사회도시에 있다 보니까 실장님한테 말씀드릴 사항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재 하위급인 기념물로 시에 등록돼 있는 관계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문화재가 있는 반경이 200m 이내에는 재개발한다 든지 건축을 할 때에 안각적용을 받게 돼 있습니다. 27도 높이로 건축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물으로 인해서 용현1동 1구역과 4구역 또 3구역 길건네에 있는 용마루지역까지 재개발에 큰 지장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추진하는 위원회에서 이것을 1구역 안에 조성하는데 공원으로 이전시켰으면 재개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것을 이전을 요구하고 있고요 이전 후에 안각적용 27도 높이로 고도제한을 받는 것을 해제시켜 줬으면 좋겠다 요구하고 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 시에 가서 시문화재관리위원들한테도 호소하고 있고 여러 가지 각도로 부평 이씨종친회도 찾아다니면서 옮길 수 있도록 부탁하고 있는 실정인데 구에서도 실장님께서도 지역주민들이 재개발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셔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대해서 대책을 갖고 계신게 없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지난번 용현1구역에 나가서 이 문제에 대해서 들은바가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 때문에 재개발에 영향을 많이 받지요. 옮기던지 그 자리에 있던가 해야 되는 것인데 개발 수지타산이라고 할 때 개발계획을 보면 옮기는 것이 맞는 걸로 나가서 여건을 보니까 맞는 거 같습니다. 문제는 옮겼을 경우에 문화재 소유자의 승낙과 반경 200m에 대한 저촉을 받은 지역이 있으니까 해당지역에 대한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것만 선별조건이 완료되면 이전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요. 반경 200m에 대한 문화재 때문에 안각적용을 받는 법률사항은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역주민들이 시문화재관리위원들한테도 부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도시재생과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에서도 옮긴이후에 부평 이씨종친회에서도 문화재관리위원회에서도 큰 문제 안 삼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상태가 워낙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옮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고 동의가 되는데 옮긴 이후에 안각적용을 해제시키는 것이 큰 걸림돌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에서도 안각적용을 시키는 것을 노력하고 있고요. 지역주민들도 그 문제에 대해서 주택재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되니까 실장님께서도 시에다 옮긴 이후에 안각적용을 해제시키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를 해 주시오. 되든 안되든 노력을 해 봐야 될지 않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법으로 돼 있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시에서도 긍정적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긍정적으로 답변이 오고 있는 중이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도 앞장서서 나가셔서 노력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87쪽부터 9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9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훈련여비 풀예산으로 올리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진재 8천만원 돼 있는 것을 2천만원 올린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 박광현 네.
○총무과장 이진재 그게 올해부터 공무원 교육이 상시학습체제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는 계획에 의해서 직원들 공무원 교육을 보냈는데 올해부터 의무교육시간제로 해서 일인당 6급 이하는 거의 50시간 이상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종 워크숍이나 세미나 원거리 지방교육을 가다보니까 예년보다 교육여비가 많이 지출하게 됐어요. 8월말 현재 6,100만원 정도 나갔어요. 현재 기정예산에 세워져 있는 8천만원 가지고 연장까지 도저히 힘들고 월평균 700, 800만원 정도 나가기 때문에 그 예산을 추가로 요청한겁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의무교육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박광현 의무교육을 왜 풀로 세워요? 명칭을 해 놓고 세워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풀로 세운 거예요.
○위원 박광현 의무교육 아닙니까? 과장님 의도는 알겠는데 위원들이 봤을 때 명칭을 정확하게 해 놓고 세워도 관계없는 것을 풀로 우리 위원님이 봤을 때
○총무과장 이진재 이렇게 양해 주시면 되겠어요. 교육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일교육, 장기교육, 워크숍, 세미나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부 산출해서 늘어놓다 보면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 박광현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풀이라는 자체 단어는 공무원교육훈련여비 풀해 놓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다 써도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니지요. 교육에 관한 그런 부분에만 쓸 수 있는 거지 풀 여비를
○위원 박광현 그러니까 내년예산을 세울 때는 이런 예산은 풀로 세우지 마시고 정확한 목적을 뚜렷하게 보여 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총무과장 이진재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가능한게 아니라 그렇게 하시라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우리 교육방침이 언제 바뀐 거예요?
○총무과장 이진재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위원 신현환 예산편성한 이후로 바뀌었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었던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리고 방범용 CCTV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과장님과 머리 아프게 싸웠던거 같은데요. 지금 7억6천만원이 시에서 온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전액시비입니다.
○위원 신현환 변동사항이 있네요. 운영비는 4,326만원이 감액됐고, 관제시스템 설치로 4,326만원이 증가됐지요?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1억 이건 전부 구비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 올해 1회 추경때 세웠거든요. 당초에 저희가 계획했던 방범용 CCTV는 15대 정도의 규모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안양어린이 실종사건들이 많이 여론에 보도 되면서 인천시에서는 인천시 전체를 세이프인천만들기 계획을 수립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 군ㆍ구별로 CCTV를 증설하라는 계획이 세워졌기 때문에 당초에 15대 했던 것이 지금 152대로 늘어났습니다. 시에서는 내려준 7억6천만원이 152대 분입니다. 한 대당 500만원 정도 그러다 보니까 152대를 설치해서 관제소를 운영하려면 관제소 설치하는데 시설이 예산이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15대를 계상에서 운영비를 계상한건데 아직 설치된 부분이 없고 이 예산은 관제센터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으니까 이건 나중에 잘못하면 불용처리하거나 사고이월을 시키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설치됐을 때 최소한의 운영비만 남겨놓고 관제소를 설치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쪽으로 넘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사실 이 부분은 예상이 된 거지요. 그전에
○총무과장 이진재 152대 설치하는 부분은 예상이 안 됐던 부분입니다.
○위원 신현환 그걸 예상을 하고 우리가 들어올 걸 예상하고 이 정도는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가 된거잖아요. 이건 그 당시에 정확하게 어떻게 될지 몰라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됐고,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2008년부터 CCTV가 많이 설치되는데요.
○총무과장 이진재 아직 설치 안 됐습니다.
○위원 정근창 설치할 거잖아요. 남구에 현재 152대 설치할 건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시에서 7억6천만원 내려줬을 때는 의무적으로 152대를 가격이 어떻든간에 152대를 설치해야 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위원 정근창 각 동별로 위치를 받아서 각 지역 통보해 준 상태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각 동에 통보해서 절차가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라든지 사생활에 침해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장소에 CCTV가 설치될 예정이라는 행정예고판을 붙여야 합니다. 그런 절차 없이 하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되고 위반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위원 정근창 그래서 남구 24개동에 152대를 설치할 계획에 있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맞습니다.
○위원 정근창 위치는 선정된 상태고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정근창 언제 부터 설치할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기계가 선정이 안 됐습니다. 당초에는 예산 7억6천만원 내려 줄 때는 계양구청에서 공무원이 개발한 모델이 있어요. 그걸 인천시 전체에다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그 기계를 고집한 거지요. 그 기계가 한 대당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담당팀장 회의때 시에 가보니까 그 기계를 만드는 회사에서 기계에 대한 옵션을 무리하게 요구해서 그 계기는 일체형으로 복잡합니다. 가격도 안 맞고 지자체 실정에 안 맞으니까
○위원 정근창 과장님, 지역에 설치할 위치는 선정됐고 아직 기계는 선정이 안 된 상태라는 거지요?
○총무과장 이진재 네.
○위원 정근창 지역에서 주민들이 CCTV를 설치한다는 거 알잖아요. 다니다 보면 언제 할거냐 물어보면 우리는 금방 할거라고 다니면서 얘기하는데 아직 기계가 선정 안 된 상태라서 올해 할지도 모르겠네요?
○총무과장 이진재 해야지요. 여태까지 방침이 결정이 안돼서 지체됐는데 이번에 할겁니다.
○위원 정근창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회사 기계를 처음부터 좋은걸로
○총무과장 이진재 좋은 것도 좋은거지만 주민들이 조작하기 쉬운 걸로해야지 복잡하게 해 놓으면 누르다가 시간 다가는게 있으니까 노인들도 눌러서 바로 연결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회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3쪽부터 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재산회계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총무위원회에서도 많이 답변을 하셨고 궁금한게 있어서요. 96쪽에 차를 몇 대를 사는 겁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차를 사는게 아니고요. 금년도에 차량 4대를 구매를 했습니다. 일부 잔액이 발생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잔액이 남았다고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네.
○위원 박광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총무위원회에서 엄청 힘드셨을 부분인데요. 관교동 씨티은행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왔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저희가 관교동 주민센터 청사1층에 99년부터 현재까지 거의 11년 정도가 되거든요. 1층 사무실을 관교동 씨티은행 사무실로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11년 동안 은행으로 운영을 해 오면서 저희가 각 동에 주민 관교동
○위원 신현환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일단 씨티은행이 이전할 때가 있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제가 알기로는 주변상가에서 입점을 해라하는 의견들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갈 때가 있습니까? 확실히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 근처로 주민들에게 크게 불편하지 않을 거 같습니까?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주민들의 불편인데 그 문제가 해결이된다면 특별하게 문제될 거 없을거 같습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됐을 때는 엄청난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관교동 주민센터 인근 금융기관 현황을 보게 되면 관내에는 씨티은행을 포함해서 4개소 있습니다. 농협남인천이 있고, 신한은행 터미닐, 관교문학새마을금고가 있고, 인근 관에 관교동을 떠난 인근에 구월동쪽이 되겠지요. 앞쪽으로 보면 7개소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금융권을 찾는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위원 신현환 과장님 말씀은 씨티은행이 없어진다 해도 금융권을 찾는데 불편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일부 불편은 있겠지요. 그 주변에
○위원 신현환 아까 말씀하신거 옮길 때 있다는 건 확신성이 분명히 있지요?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여건이 틀려지거든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봉락 국장님 답변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씨티은행 임대에 관한 건은 이렇게 접근을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임대하면 임대보증금은 세입ㆍ세출의 현금으로 별도계좌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남구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하면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까지 별도계좌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거지요. 이번 기회에 세입세출을 현금구좌로 조례에 충족하도록 위법한 사항들을 이번에 보완을 하기 위한 것으로 접근해 주시고요. 임대에 대해서 이전에 관한 사항들은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씨티은행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최소한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고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위원님이나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면서 이전건은 별도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국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임대한 거니까 준비해 놓는 건 맞고요. 누구보다 얼마나 많은 구민을 위하는 길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지역구 위원님들이 보다 신경을 쓰셔야겠지요. 그러시고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나 그 안에 역점을 두시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 상의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에게도 그 진행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국규중 알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동료위원님들께서 저희 지역구 관교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의원으로 동료위원들께서 그와 같은 관교동에 대한 씨티은행 동자치센터의 운영의 묘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아무래도 지역구 의원들이 더 관심을 갖고 지역구 의원님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요. 그동안의 과정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99년 당시 저는 거기에 참여했던 의원이 아니라 주민으로 경기은행이 전 민봉기 청장님때 관교동과 문학동이 분동이 되면서 예산의 효율성이 약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경기은행이 추진됐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 9억이라는 돈이 사실 재정여건상 9억이라는 돈이 충족을 못시키는 바람에 이번에 구비로 인해서 예산을 그건 당연히 재산회계과에서 해야 될 일이고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걸하다 보니까 중간에 제가 듣기로는 와전이 많았어요. 굉장히 서로가 서로 이건 동사무소와 씨티은행의 일이아니라 씨티은행과 구가 어떤 합의점을 찾고 어떤 모션을 찾아서 나가야 될 일을 이상하게 동사무소와 씨티은행과의 오해 아닌 오해들을 해서 서로가 많은 잡음이 있었는데 동료위원들께서 이해를 해 주십사하는 바람이고요. 과정은 나중에 재산회계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씨티은행본부와 대화가 나누어지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역주민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지역주민의 안이 뭔가 저나 정근창 위원님이나 16분 동료위원들이나 민의가 뭔가 민의를 먼저 생각하고 일을 추진해야 될 일이에요. 씨티은행이 나가는게 좋다 있는게 좋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제가 느낀 점을 여기서 설명해서 이해를 시키기 보다 노태간 위원이 굉장히 관심이 많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관교동이 장애인 인구가 600명입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관교동에 있습니다. 또 통합민원을 하다보니까 인근에 구월동 주민이나 또한 신세계를 오고 가는 많은 이용객들이 관교동에 민원을 많이 옵니다. 지금 민원실에 있는 직원 갖고 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마침 유류가가 오르다보니까 노인, 장애인, 부녀자들이 엘리베이터 가동을 안 하기 때문에 이용에 굉장히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들 주변에 민원 들어온게 저나 우리 정근창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 온게 우리가 편하게 민원을 볼 수 있게 해 달라는 바람도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자보다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을 편에 들어야 된다는 제 개인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추진에 저는 동의하는 거고 정근창 위원님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씨티은행이 자리를 비워줘야 되겠구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된거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우리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민의를 먼저 생각하는게 첫째이고 그다음에 씨티은행에서 생각하는 고객을 그분들은 그게 불편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위에 부지런하면 4대 시중은행이 한 블록 지난면 신세계, 롯데백화점 그쪽에 시중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불편사항은 금전을 갖고 오고 가고 하니까 불편사항은 있겠지만 저희들이 생각하는 점은 바로 힘들게 사는 장애인이나 노약자 부녀자들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취지로 생각하시고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데 대해서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동에 남구청 재산에 이러한게 있을 때는 앞으로는 미리 미리 동장이나 동자치에서 어떤 것이 불거지기 전에 과장님이 직접나서서 빨리 수습을 해 주셔야지 별것도 아닌 소소한 것같고 와전이 돼서 사실 저희들이 괴로운 것은 이걸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양쪽틈바구니에서 불편을 가져야 되나 과장님께서는 내 재산 과장님이 관리 안 하면 누가합니까, 동장이 합니까? 주민자치위원장이 합니까? 아닙니다. 재산회계과장님이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러한 잡음이 없고 민원이 들어 오는 것을 미리 미리 차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알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99쪽부터 10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1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3쪽부터 1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세무2과도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세무2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07쪽부터 1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문영미 과장님 궁금한게 있어서요. 110쪽에 보시면 친절시책 추진을 위해서 아침방송을 하는 씨디제작하는게 있더라고요. 어떤 건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아침에 3분 전쯤에 음악방송이 나오거든요. 그 방송이 사실 일반인 목소리로 하는 거보다 성우목소리로 씨디제작해서 3개월에 한 번씩 매일 매일 다른 멘트로 바꿔서 틀어주는 내용이거든요. 가만히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하루를 잔잔한 음악과 함께 성우목소리로 좋은 멘트를 들으면서 하루일과를 시작하는 의미에서 제작해서 사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간사 문영미 집행부 본청쪽에 한다는 말씀이신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네. 청내 전체가 방송이 들립니다.
○간사 문영미 의회도 들려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네. 청내에서는 방송으로 들을 수 있는데는 다 들립니다.
○간사 문영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현환 방금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신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하반기 제작이 필요해서 배로 요구하신 거예요. 왜 그 당시에 상반기 것만 요구를 하셨나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처음에 3개월에 한 번씩 돌리다 보니까 한 번 하면 원고료 2만원에 60회 해서 제작하는데 지금 이미 기존 녹음해 온 것은 그동안 들었기 때문에또 다시 제작해서 듣게 되면 하반기 일부와 내년 상반기 일부에 틀어주게 되는 거거든요. 내년도 본예산 세운다 해도 바로 제작이 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똑같은 멘트를 매일 틀어주는 것보다 바꿔서 틀어주기 위해서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애초에는 그걸 예상을 못하셨나요? 그냥 하나를 갖고 계속 틀으실 생각이었는데 바뀌어진 사항인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작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는 제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앞으로는 740만원이 계속 세워 지겠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내년 상황을 봐야겠지요. 이건 추경으로 끝나는 거고 내년본예산을 세울 때 견적을 받아서 해야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위원 신현환 740만원이 아니더라도 내년같은 경우는 상하반기가 플러스가 되겠지요. 그전에는 과장님이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시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근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근창 여권업무가 몇월부터지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4월 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 정근창 하루에 평균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평균 5, 60건인데요 당초 외교통상부에서 하루 200건을 예상하고 저희한테 3개 창구를 준비할 예산을 내려보냈습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고 남구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 되면서 새로운 도시로 변모를 하게 되면 앞으로 발생할 민원을 예측해서 3개 창구를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 많은 날은 80건이 넘은 날도 있습니다만 평균 50, 60건입니다.
○위원 정근창 현재 한 건당 어떻게 따지면 이익금이라고 하나요?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금년에는 창구당 예산을 받은 거기 때문에 1억8천만원 받았어요. 내년에는 실제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22%를 준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금년에 받은 예산보다는 반이상 줄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리한 건수에 대비하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도 외교통상부와 지자체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근창 그래서 지금 각 시청이나 각 구청에서 여권업무를 보고있지요. 예를 들어서 타지역 사람이 우리 남구에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따지면 서비스업인데 잘 해 주셔서 타지역에서 우리 남구에서 여권을 많이 만들 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윤인영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정근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113쪽부터 1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입니다.
○위원 박광현 보건소장님 어디 가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복지부에서 영유아관련 사업 때문에
○위원장 이봉락 다음부터는 부서장이 출석을 못하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현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보건소장한테 질의를 할건데
○위원장 이봉락 오늘 만큼은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니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한테 물어보시고 부족한 답변은 소장님 오시면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소장님한테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아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년전부터 보건소에 불편사항을 항상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한테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라고 했는데 본예산에서도 안 올라오고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보건소 자체가 과장님이 가신지 얼마 됐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8월 26일자로 갔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근무여건이 굉장히 불편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어떤 의도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현제 제가 알기로는 7년, 8년 5, 6년 정도 장기근무자가 있고 사실은 직렬이 보건직, 약무직, 간호직으로 한정되다보니까 군ㆍ구간 교류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직원들이 특정한보건소에 근무하다 보니까 약간의 지루함이라든지 이런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한 사항을 제가 가면서 몇 몇 직원한테 건의도 받고 그러한 사항이 그러면 군ㆍ구간 교류가 안 되면 자체적으로라도 교류하는 방향으로 보건행정과가 한 개과가 있고 모자보건실, 결핵, 예방접종실이 있는데 이런 직원들을 순환근무케 하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사기 진작 차원에는 소장님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만 거기 한군데만 팀장급들이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속된말로 우물안의 개구리식으로 많은 경험을 쌓지 못하는데서 오는 자신감이 결여된 상태가 있고요. 간호직, 보건직 같은 경우는 우리 본청의 환경위생과라든지 근무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습니다만 보건소에만 근무하다보니까 다른데서 근무하게 되면 일이 힘들다 어려운 점에 대한 대처능력이라든지 오래 근무하다보니까 타성에 젖는 면도 없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이런 분들을 순환 근무케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순환근무도 좋지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체 사무실이 있잖아요. 직원들 거기가 굉장히 비좁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보건행정과 자체 사무실이 비좁습니다. 팀별로 앉는데 팀과 팀간에 마주보고 앉아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소장님 오셨는데요. 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장님한테 4년전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늘 만나면 행정사무감사 나가서 보고 느낀점은 지금 직원들이 사무실이 너무 비좁아서 근무여건이 부족하니까 증축하던지 그렇지 않으면 옆에 휴게실을 더 늘려서라도 근무조건을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다고 몇 번 건의드린적 있지요?
○보건소장 전평환 제가 2003년도, 2004년도 당시 남구보건소장으로 재직했을 때 위원님께서 조언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소장님을 뵙고자 하는 한 것은 매년 관심 갖고 보건소 증축에 대한 근무여건에 대한 그런게 올라올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회도시로 오는 바람에 못했는데 지금 타동이나 증축하고 자치센터도 넓히는데 우리구민의 위생을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소가 활발하게 구민에게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 웃는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직원의 근무생활도 편안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예산을 안 세우는 이유는 뭡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위에가 옥상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다 구내식당을 지으려고 그 당시에 구에다 올렸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물론 사무실이 좁다기보다는 그 건물자체가 통로가 가운데로 되어 있어서 공간활용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에 기둥이 있어서 사무실 변경하기도 건물여건상 어려운 점도 있었고요. 물론 보건소 환경여건에 대해서 물론 제가 남구보건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과가 없었어요. 2003년. 2004년도 중간에 생겼는데 2005년도 5월에 과가 신설돼서 과장이 근무했었습니다. 과장이 무엇보다도 물론 소장도 안배를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요. 모든 업무는 실무진에서는 과장선에서 업무가 이루어 지기 때문에 차후에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과장한테 사무실안배라든가 보건소를 신청사 준공해서 입주할 때까지 여러가지 안배를 하도록 특별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예산을 기획실이나 예산팀과 소장님이 어떤 대화를 나누든지 청장님과 말씀을 하셔서 직원의 근무상태가 불편하니까 과가 과장이 하나 생기는 바람에 더 좁아졌잖습니까? 사무실자체가. 바로 옆에 휴게실인가요?
○보건소장 전평환 대회실이지요.
○위원 박광현 옥상쪽으로 나와 있는
○보건소장 전평환 거거기가 휴게실이라고도 볼 수도 있고요. 쉼터조성으로 나무를 조성해 놨는데
○위원 박광현 그쪽을 더 사무실용으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어요?
○보건소장 전평환 당시에 건축했을 때 김형함 소장이 있고, 홍춘명 소장이 있었는데 물어봤어요. 뒤에 건물 가지신 분이 그늘진다고 해서 건축을 변경해서 건물을 짓지 못했대요.
○위원 박광현 지금도 그래요?
○보건소장 전평환 지금도 그런 현상이 나올 우려성도 있고요.
○위원 박광현 제가 지금 예산을 그런 매년 소장님의 리더십으로 예산을 해서 그래도 남구보건소의 책임자시니까 직원들을 리더를 해 주셔야 되고 근무여건이 좋겠끔 내년이라도 더 만들어 주는게 소장님의 의무가 아닌가 생각해요. 그래서 계속 예산을 만들어라, 만들어라 했는데 여지껏 몇 년 동안 안 되니까 직원들은 근무하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께서 다시 보건소에 활성화방안에서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사실은 보건소 4년동안 근무를 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너무나 그렇게 하다보니까 밑에서 움직여 주지 않았어요. 솔직한 말씀으로. 그래서 근무형태를 바꿔서 일단 직원이나 팀장 과장선에서 일차적으로 움직여 주고 나머지 결과에 따라서 제가 보건소를 총괄지휘 감독하는 감독자로서 그런 형태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해서 제가 보건소에서 모든 여건을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한 가지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부분은 그 사업이 해마다 엄청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규직이 46명에서 43명으로 감축됐어요. 2년 후에 와 보니까 또 이번에 정부에서 인력감축으로 2명이 감축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사업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저도 와서 많이 놀랐어요. 제가 있을 때도 일용인부가 2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을 때는 47명까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7명이 근무했는데 간호사 구하기도 힘들고 물리치료사도 구하기 힘들어요. 의사분들 좋은 여건 있으면 이직해서 나가시고 3개월 근무하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보건소가 예방접종이나 하고 방역이나하는 곳으로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상당히 힘이 많이 듭니다. 보건사업하랴 구청 각종 행사지원해 주랴 본청에 요구사항 많지요. 민원인 많습니다.
각 팀에도 보면 각 직원이 한 명이 하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도 영유아영양보충사업이 내려 왔어요. 총무위원회에서도 늦게 우리 예산을 올리기 전에 내시돼서 내려온게 있거든요. 총무위원회에서도 별도의 예산보다도 예비비로 충원해 준 경우가 있어요. 물론 제가 비공개로 말씀드릴 부분도 있고,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라는 행태가 일일이 다 얘기해서 살수가 없어요. 경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제가 너무 힘들다 표현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아무튼 뭔가 우리 구청쪽에는 저희들 협조를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현직에 있는 공직자로서 더군다나 보건소 총괄지도하는 감독자로서 상부기관을 얘기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만 해마다 보건소장 직무교육이 1년에 2, 3번 있거든요. 그때마다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수년전부터 제가 보건정책과장으로 있을 때부터 보건소의 기능을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가족부로 됐습니다만 행안부에 인력도 협의해서 뭔가 충원해 줘야지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만 있다고 해서 자료수집도 안 받고 돈만 내려줄 테니까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해라 그것도 연초에 내려 보내는게 아니라 꼭 5월, 6월, 늦으면 8월 9월까지도 내려와요. 그러다 보면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질의하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위원장 이봉락 소장님 간략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전평환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번 기회에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새로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위원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부에도 하겠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도 있다는 것을 위원님이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잘 알겠고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와는 다른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내년도에는 직원들이 근무환경이 좋겠끔 하는데 추진해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보건소장 전평환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조언해 주시고 저 나름대로 감사하게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과에 지시해서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소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121페이지 민간위탁금 장애인그룹홈 운영비 지금 그분들 정신장애인들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12명입니다. 이건 저희가 시비로 전액 시비로 운영하는 사업이거든요. 남구를 시범기관으로 정해서 저희가 시에서 처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도 가서 봤는데 좋은 사업인데요. 정신치매가 있는 분도 계시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정신이상이라고 하시면 치매도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저는 더 이런 것을 늘 하는 얘기인데요. 우리가 고령화가 되다보니까 특히 남구는 고령화가 타구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치매노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도 제가 거기 갔을 때는 몇 년 전에도 12명인데 지금도 12명이네요. 자리가 적어서 인원을 못 챙기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예산관계도 있고요. 시 사회복지봉사과에서 근무하면서 보건정책과에서 치매노인들에 대한 다각적인 보호서비스를 해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치매노인들 주간 단기보호라든지 아들, 딸, 며느리들이 직장나가고 치매노인 혼자 놔두면 위험하기 때문에 치매노인 단기보호시설에서 낮에 주간에는 보호하고 저녁때 모시고 와서 같이 잠을 자고 다음날 모시고 가는 그런 것을 확대를 하고 또 시에다 예산상으로 요청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남구에 어려운 점을 토로하고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몇 년 전에도 12명인데 더 치매 쪽으로 많은 구석구석 많아서 갈곳이 없습니다. 특히 서민들에 대해서 애로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를 안 해 주면 사회는 더 절망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치매노인 한사람으로 그 가정에는 파탄이 오거든요. 더욱 이런데는 시나 보건복지부 같은데 더 건의해서 활성화할 수 있게끔 따로 보건소내에서만 할게 아니라 다른데서라도 추진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민관해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관내에 있는 복지법인 이런데와 연계해서 하여튼 최우선 사업으로 정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소장님도 얘기를 했듯이 일반 구민들 생각으로 보건소하면 예방접종이나 하고 약이나 주고 하는 시스템을 떠나서 복지쪽에 남구보건소는 관심이 많다는 내년에는 치매쪽에 더욱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체적인 인력으로 많은 수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이러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역의 어떤 병원이라든지 학계라든지 민간단체와 네트워크화를 해서 추진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박광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보건소장님 말씀에 백프로 공감하고 상당히 보건소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숨막힐 정도로 많이 있고 공무원님들은 공무원님대로 힘들고 사실 구민들을 서비스를 받으면서도 만족할 만큼의 서비스를 못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몇 차례 얘기를 했지만 보건소 자체에서는 승진문제라든지 인원보충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116페이지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 운영수당이 증액돼서 올라왔는데요. 한 번을 더하기 위해 올라온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올해부터 바뀌어서 다음 익년도 계획을 세울 때는 전년도에 심의를 하고 맞추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올해 2008년도, 2009년도 것을 두 해년 계획을 동시에 하다보니까 심의수당과 위에 나와 있는 인쇄비가 추가적으로 계상된 사항입니다.
○위원 신현환 사항이 바뀌어서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렇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2010년도 계획만 수립하게 됩니다. 올해 중간에 지침이 바뀌어서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어린이인형극 공연 이건 늦게 내려 왔나 보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인형극 공연 600만원, 강사료 200만원, 홍보관 300만원, 혈압계 구입 220만원 토탈해서 1,320만원인데 건강증진운영사업을 삭감하고 이쪽 행사운영비로 목내에서 전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거기서 삭감한 것을 여기다 옮긴 사항이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위원 신현환 그리고 방범보건약품 소모품 구입이 220만원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가 사업운영비 250만원 소모품 구입하는데 그 사무관리비를 삭감해서 약품하고 소모품을 추가로 필요함에 따라서 그쪽으로 변경한 사항이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러면 이것을 예비식으로 구입을 한건가요.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하신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더 많이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신현환 정신장애인 그룹홈은 어디에 민간위탁을 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인하대학교 정신보건과
○위원 신현환 주기로 되어 있는 거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전액 시비사업을 박광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남구를 시범사업지역으로 지정해서 시에서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운영해서 반응이라든지 치매노인 말씀을 하셨지만 같이 연계해서 반응을 봐서 확대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현환 그룹홈이라면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분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정신적인 문제 지적수준이 지능지수가 60미만이고 여러 가지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만 자기들끼리 소단위로 간단하게 요리라든지 여러 가지 간단한 생활을 공동체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능지수가 낮고 사회생활을 영위를 못하면 방치시켜 놓으면 상태가 더 나빠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서로 간에
○위원 신현환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룹홈은 집에서 하잖아요. 숙식을 다하잖아요. 여기도 그런가요. 아니면 숙식하는 연습을 시키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도화1동에 장소를 마련해서 단독주택으로 자기들까리 기숙하면서 밥도 지어먹고 빨래도 하고 간단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상주하면서
○위원 신현환 이건 보건소 항목으로 올라왔지만 주민생활지원과와 연관될 수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업무적인 성격으로 보면 연관이 됩니다만
○위원 신현환 병행해서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 업무는 보건소대로 따로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렇죠. 업무적인 유사성이라든지 주민생활지원국과 별개라고 볼 수 없지만 보건소에서 일단 운영해서 보건소 자체내에 인력도 간호직렬에 계신분들 전문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지요.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박광현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광현 연막소독 지금 몇 월까지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6월부터 10월까지합니다.
○위원 박광현 문제점이 많은데 지금 기온이 변하다 보니까 굉장히 10월달에도 무더워요. 해충이나 파리들이 죽지 않고 이상하게 올 들어서 나무에 왜 이렇게 벌레가 많은지 지금도 보면 담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로수라든가 많은데 10월까지 해서 되겠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가로수라든지 이런 것을
○위원 박광현 보건소가 아니지만 모기나 파리 등이 10월달에도 옛날 같지 않거든요. 더 늘릴 수 있는, 겨울도 춥지 않잖아요. 옛날 같이 할게 아니라 예산을 세워서라도 더 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달이라도 더 늘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존경하는 박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위원 박광현 시산하에 지금은 근로자 문화센터로 됐습니다만 십정동에 흔히 도살장이라고 하지요. 제가 근무를 하는데 12월 한겨울에도 모기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만틈 모기는 방역소독을 해도 자생력, 저항력, 면역력을 상당히 강한 거 같습니다. 10월까지 예정된대로 예산상에 한정돼 있어서 추진을 하되 지역에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독약재라든지 연료를 제공하고 있고요. 휴대용분무기를 활용해서 모기유충이 서식할 만한 물이 고인 장소라든지 재래시장의 여러 가지 생선가게라든지 주변을 집중적으로 소독해서 모기, 파리가 서식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으로 동과 협조를 해서 민관방역도 좀더 확대해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열심히 지역방역단들이 각 동에서 열심히 방역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원천적인 것으로 잡으려면 보건소에서는 큰 대로로만 다니면서 방역하고 있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아닙니다. 제가 첫날 발령을 받고 주안 7, 8동과 남동구와 경계지역까지 직접 방역차를 타고 가봤습니다. 골목 골목 차가 다닐만한 데는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박광현 차가 다닐 수 있는데만 다니고 있잖습니까. 지역에서도 방역단들도 열심히 사실은 손에 들고 어깨를 짊어지고 골목 골목 구석 구석에 해야 되는 건데 그분들 한계가 있고 애로점도 있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유충이나 모기나 파리가 서식이 모기 같은 것은 하수구 안에서 다 나옵니다. 날씨가 저녁에 쌀쌀할 때는 이제는 방역을 다니면서 뿌리는 거보다 하수구 안쪽에 모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데 그쪽에도 분말로 해 줘야만 원천적인 것이 잡히는 거지 지금 허공에 다녀봤자 모기가 몇 마리나 죽겠어요. 원천적인 것도 대비를 해야 되겠다 남구만큼은 그래서 지금 날씨가 서서히 집안으로 침투하는데 아파트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같은데 보면 현관쪽에 붙어있다 문열면 들어가잖아요. 원천적인 것은 하수구 웅덩이 서식할 수 있는데를 원천적으로 해야 되겠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저희가 박광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방역계획을 수립할 때는 종합계획수립할 때는 모기 파리 유충의 서식지를 집중적으로 방역할 수 있도록 우선은 각 동에 전수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사방법을 통해서 서식지를 파악하고 파악이 된대로 우리가 예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모기가 약을 투사할 때 공중에 분사하는 방식인데 하수구에 넣고 투사할 수 있는 기기라든지 소독약품이라든지 전부 점검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러세요. 더 좋은 계기를 구입하는데 예산도 민과 직결되는 곳은 예산을 풍부하게 해서 거기에 만족을 주게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광현 위원님 연막소독하는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보충해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과장님 연막소독할 때 예산을 동에다 배분을 하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배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괄적으로 똑같이 동마다 똑같이 나가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동에 규모라든지 인구수를 감안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만약에 그렇지 않게 배분이 된다면 차후에 각 동의 여건이라든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과장님 그부분은 확실하게 파악하고 계실 사항이고요. 제가 자치위원회를 회의를 가봤는데 어느 동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자치위원이 왜 우리 동은 방역소독을 안 하냐 얘기를 하니까 새마을지도자가 옆 동은 몇 번하는 것 봤는데 우리동은 하는 것이 안 보인다라고 말하니까 새마을지도자 답변이 우리 동은 동네가 큰데 한바퀴 돌면 연료가 떨어집니다. 옆 동은 동이 작아서 자주 도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답변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사실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느 동은 열심히 하는 동새마을지도자가 있고 어느 동은 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품을 가지고 변명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변명인지 과장님도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모르고 계시잖아요. 지역적으로 큰 동은 예산을 더 줘야 된다 돌다 보면 연료 떨어지면 타당성 있는 얘기 잖습니다. 똑같이 예산을 각 동별로 똑같이 주면 적은 동은 몇 번씩 돌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고, 큰 동은 한 두 번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이 되니까 배려를 해야 된고 봅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내년도부터는 예산부분을 배분할 때 각 동여건라든지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면적, 인구를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 각동에 예산 내려 가는게 아니잖아요? 약으로 배분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약으로 배분하는데
○위원장 이봉락 박광현 위원님 약으로 배분하는데 차량을 돌면서 하는데 차량 연료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약을 각 동에 여건에 따라서 나름대로 기준안을 만들어서 약제를 차등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약도 문제고 연료비가 문제입니다. 차량연료비가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차량연료비는 휴대용 분무시 자전거에
○위원장 이봉락 차량으로 연막소독하는게 있잖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건 우리 자체적으로 자부담
○위원장 이봉락 새마을지도자가 분명히 그렇게 답변을 합디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 사항은 제가 충분히
○위원장 이봉락 연막소독하는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못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산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광현 과장님이 지금 가신지 얼마 안돼서 파악을 안 하신 모양인데 저희 위원들이 알기로는 각 동에 자원봉사자들 있잖습니까? 거기까지는 알고 계시네요. 휴대용이기 때문에 차량연료비는 안 내려 간다. 휴대용이기 때문에 몸으로 들고 다니면서 구석구석 후미진 곳 차량이 댈 수 없는 곳, 차량 댈 수 있는 곳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고 차량이 댈 수 없는 곳에서는 자원봉사들이 각 동에서는 자기 동하는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지금 보건소에서 지급하는게 약품과 휴대용 연막기에 들어가는 기름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렇습니다.
○위원 박광현 그렇게 보고를 드려야 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그 사항은 약제와 거기에 따른 기와제인 연료를 같이 혼합해서 분사하기 때문에 휴대용이라고 하지만 분사하는 새마을지도자분들이 연세가 많으신분들은 기력이 딸리기 때문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거기에다 탑재해서 분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한여름 복도에 분사하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전거에 탑재해서 분사하는 분들도 계시고, 저녁에 날이 선선해지면 메고 다니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저희 동같은 경우에 보니까 차량으로 하는게 많이 있더라고요. 차량에다 탑재해서 하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이 4,179만원이 나와 있고요. 기정액은 3,100만원이고 천만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예산이지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네.
○위원장 이봉락 117쪽에 보면 전염병예방사업해서 연막용 유류구입해서 4,100만원 천만원 증액돼 있단 말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유가상승로 해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지금 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10월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배분할 때 소독약을 배분할 때 동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동별로 24개동 기준안을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이런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줘도 위원님들을 이렇다 얘기할 사람없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락 질의하실 위원님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현환 인건비에서 지금 보니까 한방의사 운동처방사 공백발생때문에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기본급이라든지 인건비가 감액된 내용은 말씀하신대로 한의사 공백 다시 채용이 됐습니다만 또 의약무팀장이 항암치료를 하고 9월 20일경에 복귀합니다만 본인이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해서 9월 11일 복귀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인건비를 감액시킨 사항이고요. 체력관리사가 사표를 내고 인근 보건소로 가고 새로 채용이 됐습니다. 체력관리사 인건비
○위원 신현환 언제부터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기간이 정확한 기간은 두 세달 정도빨리
○위원 신현환 구하셔야 되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신정만 지금 다 구했습니다. 체력관리사가 석사학위소지자로 국민대체육학과 유능한 사람을 채용했습니다. 한방의사도 여러 가지 수원에서 개업일을 하신 분으로 해서 채용이 됐고요. 이번 몇 달만 결원유지 상태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위원 신현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락 신현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생활지원국 관련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 봉 락 문 영 미 정 근 창 박 광 현 백 상 현 신 현 환 노 태 간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47인 부 구 청 장 윤 병 상 자 치 행 정 국 장 국 규 중
주민생활지원 국장 오 영 식 건 설 교 통 국 장 홍 춘 식
보 건 소 장 전 평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재 산 회 계 과 장 이 계 송 세 무 1 과 장 권 영 남
세 무 2 과 장 안 연 심 민 원 지 적 과 장 윤 인 영
보 건 행 정 과 장 신 정 만 특화사업추진 단장 이 종 도
주민생활지원 과장 박 희 섭 가 정 복 지 과 장 박 윤 주
평 생 학 습 과 장 오 은 식 경 제 지 원 과 장 김 성 훈
환 경 위 생 과 장 한 옥 순 청 소 과 장 권 후 자
건 설 과 장 백 정 기 도 시 경 관 과 장 안 상 윤
도 시 재 생 과 장 김 유 곤 교 통 행 정 과 장 황 하 연
교 통 민 원 과 장 이 재 훈 재난안전관리 과장 전 상 진
숭 의 2 동 장 장 인 성 숭 의 3 동 장 최 광 환
숭 의 4 동 장 조 덕 제 용 현 1 동 장 김 인 수
용 현 2 동 장 김 연 영 용 현 3 동 장 김 영 길
용 현 4 동 장 왕 진 모 용 현 5 동 장 박 영 기
학 익 1 동 장 김 성 훈 학 익 2 동 장 양 승 규
도 화 1 동 장 홍 석 일 도 화 2 동 장 유 도 남
주 안 1 동 장 고 상 욱 주 안 2 동 장 정 준 교
주 안 4 동 장 허 한 정 주 안 5 동 장 이 응 길
주 안 6 동 장 윤 성 우 주 안 7 동 장 류 제 범
주 안 8 동 장 유 호 근 관 교 동 장 서 상 호
문 학 동 장 손 태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