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24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4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체결 동의안
7.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2.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6.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체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4인 발의)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6건과 동의안 한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3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안녕하십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5-39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북한이탈주민도 우선하여 사업 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과 조례에 표시된 수급자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먼저 북한이탈주민도 우선하여 사업 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조항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3에 의거하여 보호대상자도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이며, 개정된 별표1에서의 북한이탈주민의 우선 계약순위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정한 순위입니다.
  다음은 조례에 기재된 수급자 명칭의 변경으로서 2015년 7월 1일부터 맞춤형복지급여제도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면 개편 시행하게 됨에 따라 기존 수급자 명칭은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로 분리 명칭이 되고  이 중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가 우선 사업 대상자가 되며 이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전문위원 최경준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당초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우선하여 사업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우선사업 권한을 추가로 부여하고 7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맞춤형복지급여로 개편되면서 수급자의 범위를 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북한이탈주민에게도 생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에 포함시킨 것이며, 안 제2조3호는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7조에 규정되었던 매첨의 규모가 폐지되어 매점규모 제한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5조2호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의해 수급자의 범위를 생계와 의료급여 수급자만 포함시킨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에 맞추어 상위법령과 조례 간의 연계성을 정립하기 위한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존에 장애인, 한부모가정, 북한이탈주민들만 포함시키는 건가요? 그 중에서  선택을 하는 거에요? 그 중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우선으로 해주는 거에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북한이탈주민이 없었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법률이 시행되면서 추가로 집어넣는 부분이고요. 여기 순위가 뒤에 별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장애인 부자가정 모자가정 순으로 순위를 매겨서 별표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장애인이면서 북한이탈주민이고 만약에 이탈주민 원래부터 남한에서 사시는 분 둘 중에 동등하게 나오면 장애인이면서 이탈주민을 먼저 해 주는 이렇게 중복적으로 될 경우, 그러면 이것 기존에 업자들 매점을 하고 계시는 분들 반발은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 북한이탈주민은 없었던 부분을 새로 집어넣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죠 이번에 조례에서.
○위원장 이한형  기존에 장애인이 매점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지속가능하게 하고 싶은데 계약이 끝나서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장애인이면 기존에 했던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처음 시행되는 부분이라 아직까지 지금 현재 장애인 하는 매점 하셨던 분들이 만약에 정지가 되고 북한이탈주민이면서 장애인인 분이 그걸 인수 받아서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될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례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조례가 시행돼서 그런 일이 발생 됐을 경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지 않아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나중에
○위원장 이한형  그 점도 우려가 되고 북한이탈주민 중에서 남구 거주자죠. 보통 보면 남동구 사항들이 이탈민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몇 명 정도 돼요? 북한이탈주민 거주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현황은 발취된 것은 없습니다. 상당히 소수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파악하세요. 조례 만들려면 파악정도는 하셔야죠.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남구에 공공시설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된 데가 얼마나 되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관리는 저희 부서 관리 업무가 아닌데 저희가 보훈 업무를 하다보니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리 자체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탈북자 관리를. 그래서 기존 조례에는 혜택을 주는 게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북한이탈주민은 이번 조례에 법률이 새로 생기면서 새로 시행되는 부분인데요. 자판기 관리 자체는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위원 정채훈  어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공원에서는 경관과에서 하고 국공유지 관리하는 부서에서 자동판매기를 넣으면 토지관리부서에서 자동판매기를 하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판매대상자를 선정 할 때 순위별로 있어서 이번에 북한이탈주민만 추가로 집어넣는
○위원 정채훈  제가 궁금한 게 북한이탈주민도 좋고 장애인도 좋고 기초수급자도 좋은데 이분들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조례를 만들어서 혜택을 주기 위해 하는 건데 정확히 시설물이 몇 개 되는지 장애인이 100명 있다. 시설이 하나다 그러면 1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이분들이 해야 된다 하면 여기서도 발생되는 문제도 있을거라 보거든요. 아는 사람을 통해 하는 있을 수 있고 똑같은 조건이라 하더라도 그런 경우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설물이 몇 개나 되는지 한 번 계약을 하면 영구적으로 가는 건지 계약 기간이 있어서 끝난 다음에 이분은 5년이면 5년만 하고 다른 분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든지 5년 하고 잘하면 재위탁을 한다든가 규정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토지 관리 부서에서 공원에서는 경관녹지과에서 하고 다 틀립니다.
○위원 정채훈  자판기나 매점에 설치돼 있는 위치에 따라서 관리하는 주체가 틀리다 이거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도로변은 건설과에서 하는데 저희 부서는 수급자나 보훈단체만 관리하기 때문에 대상자를 할 수 있는 범위내만 포함시켜서 하고 확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선정하는 부서가 아까 얘기한 관리부서에서 이것을 포함시켜서 순위를 정하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시설 현황은 아직까지  
○위원 정채훈  기초생활보장과에서 관리 하는 시설은 없나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는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인적자원만 관리 하고 다른 시설은 전혀 없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에게도 혜택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조례의 취지가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유가족에 대해서 생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거라도 하라 해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건데 북한이탈주민은 엄격히 따지면 이런 분들과 비교했을 때 특별한 국가의  대한민국에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이 분들은 유족들은 아버지때서 운동하고 국가에 기여하다 보니까 부를 축적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빠져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 하게 한 건데 똑같이 북한이탈주민도 단지 북한이탈주민이라 해서 같이 혜택 준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 생각되어져서  북한이탈주민한테도 우선권을 주더라도 현재 재산상태 만큼은 어느 정도 구분이 되어야겠다 무조건 북한이탈주민에게 동급으로 국가유공자와 똑같이 기회를 준다 하면   조금 문제가 있다 봅니다. 북한이탈주민도 잘 사는 사람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 못 사는데 구분할 필요가 있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 생각하고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돼서 후속조치로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독립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률 같은 법률에 의해서 대상자에 포함이 될 수 있게끔 법률에서 시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재산이 적은 사람을 우선적으로 해서  
○위원  이봉락  유공자하고 기초생활수급자도 들어가 있잖아요.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나라에서 생계 몇% 정도 규정해서 지정해서 혜택 주듯이 북한이탈주민들도 지금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월 소득에 어느 정도 규정을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 시행령에서 만드실건지 그렇게 해서 구분을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그 내용을 지금 처음 만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후속적인 조치 소득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순위를 차등하는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타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이 문제를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타 구도 법률과 시행령이 이제 만들어서 보훈처에서 각 구로 여기에 넣어라 해서 문서가 왔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도 만들고 있고 타 구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이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판기가 우리 구에 얼마나 배치돼 있나 우리가 지금 보훈예우자라든지 기초수급자들이 그 사업을 자판기에 그 분들하고 위탁을 줬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이 하고 있는 수익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알고 시행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수요는 모자라는데 위탁 줄 게 없는데 자꾸 할 수 있는 사람만 많이 포함시켜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충분히 관광사업이 활성화 돼 있다든지 이랬을 때는 자판기가 남구에 엄청나게 많이 배치가 돼 있다면 문제는 다르죠. 그렇지도 않은데 자꾸 포함만 시켜서 있으나마나 포함시키나 마나만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수요 파악해서 그분들 수익이 어떻게 되나 보고 정확하게 순위를 정해서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이 이 분들이 하게 되면 못 하는 분도 많아야 되잖아요. 손을 떼야 하는 분들도. 이런 부작용이 없으려면 정확한 지역에 배치돼 있는 자판기 이걸 해야 될 인원 어느 선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조건 하면 부작용이 생길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 판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가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가족은 현재 시행이 되고 있고 북한이탈주민을 포함시키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법률에 근거해서 주거나 상위 조례 시 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포함시키는 것은 상위법에 의해 시키게 돼 있으니까 시켜서 주되 다만 아까 이봉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득의 높낮이를 고려해서 어려운 사람을 우선해서 점수를 책정 할 때 저소득자를 우선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북한이탈주민을 꼭 여기에 포함시키냐 하는 부분은 법률에서 예우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해야 한다고 보고요. 차등적인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해서 점수 산정 할 때 난위도를 둬서 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안 할 수 없는 거니까 하되 부작용이 없도록 신중히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적극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28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5-40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예우수당 지급시기 변경, 둘째 예우수당 지원대상의  확대, 셋째 예우수당 신청서에 기재된 법령의 조항 변경 넷째 예우수당 대리수령에 대한 근거 마련입니다.
  먼저 예우수당 지급시기입니다.
  2013년도부터 지급되었던 예우수당은 월 1만원으로 금액이 소액인 관계로 분기별 3만원씩 매분기 다음달 20일 지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14년부터 월 3만원으로 수당이 인상되면서 매월 지급액이 적지 않고 특히 4/4분기의 경우 다음 년도에 수령하게 되어 일부 고령자에게 혼란이 야기되어왔습니다.
  이에 지급을 매월 25일 3만원씩 지급하여 매달 정기적 지원의 정착과 지급시기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우수당 지원대상 확대입니다.
  2013년 7월 인천시는 참전수당 지급을 3개월 거주 이상으로 조례 개정하였고, 이에 우리 남구도 3개월 거주 이상 지급으로 개정하여 참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전수당 3개월에 맞추어 예우수당도 계속 거주기간 3개월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우수당 신청서에 기재된 법령의 조항 변경으로서 예우수당의 대리수령 근거가 마련되었고 이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는 경우가 발생될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을 적용하여 정확한 법령 근거를 제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예우수당 대리수령에 대한 근거마련으로서 당사자가 직접 수령이 어려운 경우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금 수령하게끔 하여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3조3항에서 보훈예우수당의 지급시기를  매분기 다음 달 20일에서 매월 25일로 변경하고 제11조1항 및 16조1항에서는 지원 대상자의 남구 거주기간을 당초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12조에 각호를 신설하여 대리수령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조3호는 2012년 12월 법령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고엽제후유증”을 “고엽제 후유증 등”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안 제11조1항 및 안 제16조1항에서 지원대상자의 거주기간을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확대할 경우 추가 대상자로 인해 금년 하반기 6개월분인 일인당 18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추가대상자의 정확한 파악과 그에 따른 구비 확보 방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안 제16조3항의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 1항”보다는 “전자정부법 제8조3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으로 사료되며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배상록  배상록 위원입니다.
  20일에서 25일로 하는 것은 별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 이상에서 해당자가 보훈예우수당 수령하는 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1년 이상에서 3개월 이상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왜 변경하죠? 모든 것 보면 거의 남구거주 1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3개월은 별로 없잖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거주기간이 6.25참전 유공자수당도 1년에서 3개월로 변경을 했습니다. 종전에는 1년이었다가. 실질적으로 6.25 참전유공자나 국가보훈대상자가 남구에서 남동구로 이사를 간다 하면 연계성이 없어요. 가면 예를 들어서 1년일 경우 1년동안 수당을 못 받아요. 수급자 같은 경우 남구에서 남동구로 간다 하면 계속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사를 가게 되면 1년이면 1년동안 못 받고 1년 후부터 수당을 받습니다. 보훈대상자나 6.25 참전유공자들이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연속성이 없고 이사 가서 1년동안 못 받을지 알면 이사 안 왔다 이렇게 얘기 하시는 분도 많아요.
○위원  배상록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그렇다면 전체가 다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만 3개월로 하고 올 때만 혜택 주고 여기 있는 사람 다른데 가면 1년 이상이면 법을 개정하나 마나 아니겠어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래서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고 얼마 단위로 주는 것, 남동구 연수구는 3개월로 바꾸었습니다. 저희도 바꾸고 있고 타 구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건데 법률에 명시돼 있는 게 아니고 조례에 명시돼 있기 때문에 타 구도 바꾸려고 조례개정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이런 법령은 개정하고 이랬을 때 과장님들께서 인천에 서로 의견 조율해서 같이 바꾸어 줘야 되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 얘기가 돼서 전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지금 남구로 와가지고 11개월 됐어요. 개정을 하면 소급적용 해서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소급은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되면 그때부터 3개월로 되는 거고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셔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될거냐 확보 방안은 있느냐 해서 인원을 쭉 뽑아봤는데 인원은 2014년도의 경우 14명이 있었고, 2015년에는 상반기까지 7명 해서 21명을 해서 9개월치를 계산해 봤더니 300 몇 십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지금 있습니다. 금액이 큰 금액이 아닌데 3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못 받으시는 분들에 대한 반발이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저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도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보훈예우수당 때문에 처음에 이 법이 통과 됐을 때 기초생활보장과 팀장님 직원들 엄청나게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 분들은 보통 고집들이 센 분들이 아니에요 조금만 불이익이 가면 의원님들도 괴로워요. 이 문제 때문에. 절대 불협이 있어서 안 된다 보거든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안 주게 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와서 거의 강경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바꾸어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배상록  자꾸 좋아지고 안착이 되니까 좋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3개월로 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보훈예우수당이지 않습니까? 이왕 하는 것 특급 예우를 해서 남구에 들어와서 전입신고 하면 그 다음달부터 나가는 것으로 합시다. 무슨 이유로 3개월 둡니까? 어디 가서 이 분들은 받아야 하는데 한달 못 받는 것도 아까워 하시는 분들이 많다 말입니다. 남구에 전입신고 하고 그 다음달부터 바로 나가게 하는 것이 예우다. 이것 때문에 이사 안 올 사람 없겠지만 이런 것으로 이사 가는 것도 꺼리고 오는 것도 꺼리면 모양새가 안 좋으니까 이왕에 하는 것 전입신고 한 그 다음달부터 25일 나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너무 좋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는 3개월로 했지만 수정해 주시면  
○위원장 이한형  이 분들이 이사하고 안가고 간에 어차피 받아야 할 돈이면 이봉락 위원님에 전적으로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어요. 이쪽에 와서 전입신고 하면 당연히 거기서 우리가 주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이 서요. 3개월을 왜 하는지 그 사람이 3개월동안 사나 안사나 지켜보려고 하나?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이 서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예산에는 전출입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다만 6.25 참전유공자수당이 1년에서 3년으로 바뀐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남동구하고 연수구는 3개월로 최근에 바뀌었고요. 저희도 3개월로 바꾸려고 하는 부분이지만 즉시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입 전출하시는 분들 나이 드신 분들 크게 문제 없어요. 어느 구에 가서라도 정확히 받아야 하는데 남구에 오면 즉시 한다는 3개월 왜 두는지 이유가 뭐죠?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시에서 조례를 명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했던 부분이고요. 수정가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도 와서 민원이 야기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3개월에 대한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없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 주는 거고 문제는 6.25참전수당이 시 수당이 지금 3개월로 돼 있습니다. 형평성이 있어서 그것도 또 고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2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5-41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7월 1일 시행되는 맞춤형 복지급여 실시와 관련 목적 관련 법조항 및 저소득층 범위, 지원대상자 선정 변경과 보험료 지급 방법 일부 삭제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소득층의 범위를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친 납부금액이 월 1만원 미만인 소액 납부자로 한정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 주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며 대상자 선정에서 차상위계층을 삭제하는 것은 맞춤형복지급여 실시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타 구의 경우도 1만원 미만의 소액 납부자로 한정하고 있어 보험료 지원대상을 타 구와 형평성 있게 대상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변경 삭제되는 조항들은  차상위계층과 관련된 조항으로 병행하여 삭제 병행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른 반영과 안 제2조1호, 안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1호, 3호, 6호에서 차상위계층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차원에서 본 조례안이 2006년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9년 동안 지원해 왔던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보험료 관련 각 군ㆍ구별 지원항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따르면 2006년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9년동안 지원했던 차상위계층을 제외한 사유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타 구 조례에서는 지원 대상을 1만원 미만 대상자에 한해서 지원합니다.
  다만 저희 구 조례만 1만원 미만 플러스 차상위계층으로 저희 구만 차상위계층이 포함돼 있어요. 차상위계층이 총 17세대가 되어 있고 매년 43만 9천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문제는 맞춤형복지급여가 개편이 되면서 차상위가 훨씬 늘어난다는 거죠. 예산이 훨씬 더 증가할 소지도 있고 타 구의 경우는 차상위계층 자체가 없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을 빼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기존에 17세대를 주고 있는데 이 사람을 주다 안주면 반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단서 조항을 넣어서 이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소멸될 때까지 이 사람들에 한해서는 주는 것으로 안을 만드는 겁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 차상위계층을 대폭 한다지만 언제쯤 될 예상을 갖고 계세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지금 7월 1일 맞춤형급여가 되면 점차적으로 상당히 늘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 1만여명이 되는데 맞춤형급여 확대 개편으로 해서 탈락자나 중지자들이 계속 신청 받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서류 내서 되면 1만명이었던 수급자가 1만 5천명 이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비율 만큼  차상위계층도 그만큼 늘어난다고 보면 타 구는 주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주고 있고 더 늘어나면 더 많은 예산이 빠져 나가기 때문에 주던 사람을 자를 수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주는 것으로 그 내용입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 정채훈  강화군 같은 경우 보면 범위가 훨씬 넓은 것 같은데요. 차상위계층 포함돼 있고 18세 이하 한부모가정 다 포함돼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 개정이 되는 겁니까?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저희 같은 경우 차상위가 들어갔다 빠진 거고요. 다른데는 보시다시피 없고 강화만 들어가 있는데 강화에서도 그런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이걸 빼자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1만원 미만 한정된 예산으로 주기에 차상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맞춤형급여 때문에 숫자가 늘어나다 보면 더 어려운 사람들이 못 받는 대상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차상위는 빼는 것으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지만 거기서도 개정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그렇습니다.
○위원 정채훈  17세대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벌써 8년 전부터 받고 있고요. 다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이 사람들은 계속 보호를 해 왔기 때문에 소멸될 때까지 보호는 해 주려고 부칙에 별도로 넣어놨습니다.
○위원 정채훈  17세대 연령이 어떻게 돼요?
○기초생활보장과장 최광환  다양합니다.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고 1만원 미만 세대를 지원해 주는데 차상위계층은 평균 2만 6천원 정도 나오고 있어요. 사실 불공정하죠. 1만원 미만도  금액에 따라서 2천원부터 9천원까지 다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적은 금액만 주면 8천원까지 주고 있거든요. 차상위계층들은 평균이 2만 6천원이니까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보다 형편이 좋은 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위원 정채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초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할까요ㆍ 이의 없으시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저소득층 국민건강ㆍ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40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정책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정정책과장 오윤경입니다.
  의안번호 2015-42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의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을 반영하여 현재 3년으로 되어 있는 구립 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을 5년으로 변경하고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구축하고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사업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1조1항에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며 보육관련 사업의 운영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고 재위탁 만료 후에는 공개경쟁방법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6조 및 27조는 신설된 사항으로 안 제26조에 구청장은 보육사업에 대한 비용 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7조에 기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반환사유 발생시 반환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보육지원 비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을 당초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최장 9년의 위탁기간보다 1년이 늘어난 10년으로 조정되었고 영유아 보육법에서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5년으로 정하고 있어 특이사항은 없으나 1회에 한해 재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최장 10년을 운영하게 되는 바 이에 따른 장단점을 면밀히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제6장을 신설하면서 제26조 비용의 보조에서는 어린이집 교사 연구 활동비, 장기근속수당 등 보육 교직원의 복리후생,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고, 제27조에서는 보조금의 반환명령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등에 대해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6조는 대부분이 인건비로 판단되는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4조를 보면 보육 교사의 인건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위법에서 정한 부분을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부칙에서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구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면서 이 조례 시행 이전 위탁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며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기존 위탁자에게 5년이라는 위탁기간을 일괄 적용토록 한 것은 위탁기간 만료시 신청 계획 중인 선량한 공모자에게는 선의의 피해가 될 수 있고 기존 위탁자에게는 특혜소지가 있을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급적용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위원 정채훈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 하셨을 때 마지막 부칙사항에서 위탁기간에 대한 적용에서 부칙사항 11조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후 최초 위탁하는 구립어린이집부터 적용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다만 단서조항에서 시행 이전에 위탁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며 최초 위탁한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원래 현행은 3년 3년 해서 9년을 위탁 기간으로 정하고 그 후 재공고를 해서 하게끔 돼 있는데 8년을 세번째 3차가 돼서 8년을 운영한 어린이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초 위탁으로 보고 종전에 3년을 현행 개정한 5년으로 한다고 한 것입니다.
○위원 정채훈  만약에 세번째 재위탁 돼서 마지막 회차 할 때 2년차를 했어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앞으로 5년을 더 한다는 건가요? 앞으로 3년을 더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재위탁을 해서 현재 하고 있는 데는 3년이 끝인데 3년이 아니라 5년으로 가고 최초 위탁으로 보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서 1년에 한해서 재위탁 할 수 있는 거죠.
○위원 정채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볼 때 3년 하고 1년이 남았다 하고 마지막 회차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위탁기간은 3년으로 보고 마치는 것으로 하고 다시 재공고를 해서 5년을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남구에서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고 당연히 보육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시행하는 것은 맞는데 하나의 특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관들이 재위탁 마지막 데드라인에 걸린 어린이집이 몇 군데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4군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3년 그대로 하고 한 번만 더 재위탁 하면 이분들은 8년이잖아요. 그 이전 조례에 의하면 3년에서 9년까지 재위탁 해서 9년까지 할 수 있는데 개정조례를 그런 식으로 하다보면 8년밖에 안돼서 1년이라는 기간을 어떻게 보면 현재 수탁자들한테는 손해가
○위원 정채훈  아니죠. 8년하고 부칙에 이렇게 주지 말고 하시던 분들은 9년을 마치는 것으로 주고 단서조항을, 끝나신 분들은 다시 재공고를 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때부터 그분들이 문제가 없으면 9년을 잘 하셨으면 재공고 했을 때 다시 5년 5년 해서 10년 하실 수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때는 여기 1회에 한해서 재위탁입니다.
○위원 정채훈  또 재공고해서 그분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지금 3년에서 8년차 되고 내년에 끝난다. 이게 시행되면 앞으로 남은 잔여기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따로 제한사항 없이 조례 시행됨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혜택을 보는 건데 그렇게 하지 말고 9년 해서 마치고 나서 다시 원래 하시던 분들 마무리 하시고 그 이후 재공고를 해서 5년 1회 재위탁 해서 5년 그렇게 10년 하고 자질이 되신다 하면 재공고때 5년 5년 들어오셔서 10년 하실 수 있는 거고 제가 볼 때 이 조례가 규정되면서 다만 단서조항 붙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좀더 안 좋다는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말씀하신대로 조례는  
○위원 정채훈  하시던 분은 마치고 4군데라고 하니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4군데는 최초 1회 받은 분이 4분이고 구립어린이집은 총 19개인데 그 중에서 두 번 받은 데는 19개에서 4군데를 제외한 15군데가 재위탁을 한번 받은 데에요. 어린이집 아까 얘기하신대로 앞으로 되는 데는 이 조례하고 그전 어린이집은 9년까지 원래대로 한다고 하면
○위원 정채훈  말씀하신 게 최초 위탁하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죠. 1회 첫 번째 위탁하신 분들 그분들은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3년이면 재위탁 할 수 있는 거죠.
○위원 정채훈  3년 재위탁 끝나고 나서 재공고를 받아서 5년으로 가면 되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최초 위탁이더라도 기간이 3년으로 돼 있었는데 5년으로 바뀌면 2년이 더해져서 앞으로 3년을 중간에 어떤 제한장치 없이 5년으로 늘어나는 거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영유아보육법에도 5년을 권장하고 그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한 경우에 한해서 3년에서 5년으로 하라 했거든요.
○위원 정채훈  내용은 아는데 보건복지부인가 여성가족부 거기서 시행되는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인천시 같은 경우 올 4월까지도 9년을 초과할 수 없다 해서 3년 3년으로 했고 5년으로 하라는 것은 2012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서울에 25개 자치구에서 22개 자치구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가능하게로 거의 다 고쳤고요. 인천시 같은 경우 3년 3년으로 상태에서 아직 안 고쳤고 연수구하고 남동구만 고친 상태고 저희 구가 이번에 고치고 차츰차츰 인천시에서 3년 3년 3년 9년을 초과 할 수 없다는 게 올 4월에 삭제됨으로 하나하나 자치구에서 5년으로 개편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 정채훈  제 말씀은 3년에서 5년 개정되는 것은 저도 아는 내용인데 최초 위탁하신 분들 3년을 위탁기간으로 하고 2년을 운영하셨어요. 이 조례가 시행되면 최초 위탁 한 걸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2년 했던 것은 없어지고 앞으로 5년을 더 하시는 거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요. 이 분이 5년으로 본다는 거죠. 최초 지금 3년
○위원 정채훈  원래 1년만 하셔야 하는데 3년을 더 하실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렇죠. 아니 3년으로 계약하고 왔는데 지금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2년 늘어나는 거죠.
○위원 정채훈  3년을 보고 왔는데 1년을 운영하셨어요. 원래 기존에 2년만 하셔야 하는데 2년 늘어나서 4년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불합리하다는 거죠. 기존에 3년으로 위탁해서 하시던 분은 3년으로 끝내고 재공고를 다시 해서 원래 3년 하면 원래 재공고 하는 거였잖아요. 재위탁을 하는 거죠. 재공고를 다시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별다른 문제 없다고 하면 이분들한테 가산점을 줄 수 있고 그런 방안들이 내부적인 규정은 잘 모르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다시 받아서 처음으로 시작해서 5년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 사람들은 3년으로 끝나고
○위원 정채훈  어떻게 보면 이분들한테 더 좋은 혜택일 수도 있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대로 하게 되면 1회 한 사람은 3년으로 끝이고 재위탁 해서 5년 하게 되면 8년이 되면  
○위원 정채훈  아니죠. 3년에 대한 것은 없는 것으로 치고 재위탁을 하면 2, 3년은 없어지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3년으로 하고 나서 다시 재위탁하게 되면 5년 늘어나면 8년이 되잖아요. 근데 조례 개정 전에 이미 첫 회 현재 하고 있는 3년 하고 있는 첫 회  이 분들은 조례 개정 전에 3년 3년 3년 9년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특별한 잘못이 없는 한 재위탁해서 9년까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분들 1년이 깎이는 폭이 되고요.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이유도 보육정책이라든가 이 분들이 원장으로서 좀더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정채훈 위원님 하시는 얘기에. 3년하고 5년 하잖아요. 만약 3년 계약을 했는데 3년 364일째 되는 날 만약 3년 계약했는데 2년 지나고 열흘밖에 안 남은 사람 있어요. 그 사람들도 2년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1회를 한 것으로 보는 것 아니에요. 이 사람은 3년 했는데 열흘만 남기고 재공고해서 다시 위탁 받으면 이것은 이대로 소멸하고 5년이랑 10년을 더 할 수 있는 것을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소멸하게 되면  
○위원장 이한형  지금 위탁사항들을 조건부로 하면 되죠.
○위원 정채훈  위탁이 아니라 재공고를 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지금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9년으로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면서 9년 정한 이유는 10년 12년 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원장이 좋은 분이거나 잘 될 수도 있을 텐데 여러 가지 그 분의 성향에 따라 너무 길 수도 있다는 거죠.
○위원 정채훈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나 가산점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결정해서 재위탁 할지 이 분들은 성적이 안 좋으니까 이 분들은 배제하고 새로운 공개 경쟁을 해서 위탁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위원 정채훈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나 위탁에 들어갔을 때 세부적으로 심사는 잘 모르는데 공고나 위탁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가 많이 틀리나요? 위탁은 문제 없으면 그냥 넘어가고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17명의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위원 정채훈  위탁때도 하고 공고때도 하나요? 똑같이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사람 저사람 다 와서 원장에 대한 개별적인 자격이라든가 능력 다 자세히 보죠.
○위원 정채훈  위탁 같은 경우 그 분만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 생각은 단서 조항을 넣은 게 그 분들이 재공고를 하게 되면 여러분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서 탈락 될 우려가 있다. 근데 그 분이 잘 하셨으면 탈락될 이유가 있나요? 역량이 충분하고 경력도 어린이집에서 경력이 있는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가점이라든가 이미 했기 때문에 그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분이 능력 있는 분이 와서 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 원장님은 불안해 하시죠.
○위원 정채훈  지금 말씀하신 것도 이해 되는데 본인 능력이 되고 충분히 케어 할 수 있는 그게 된다면 별로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의외로 공개를 하게 되면 따로 능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 분들의 능력은 지금 수탁자의 여러 가지 운영사항이라든가 세밀한 능력보다 이론상 서류상에 자격증 이런 능력을 보다 보니까 실제 그분이 능력 있어 됐다 하더라도 운영면에서 기존 수탁자보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재위탁 하면서 현재 5년동안 한 그거의 능력을 봐서 한 번 더 해 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위원 정채훈  남구 같은 경우 재위탁 9년 끝나고 재공고 해서 받은 없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직까지 없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린이집이 언제부터 한 거죠? 공립어린이집 위탁하고 처음 시작된 게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최초가 94년
○위원 정채훈  94년부터인데 아홉 번 하고 재위탁 재공고 해서 재위탁 받으신 분이 아무도 없어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이거에 대한 조례가 되면서 최초 위탁으로 보는 게 2013년부터 됐어요.
○위원 정채훈  94년부터 하신 분들은 이런 제한장치 없이 쭉 하셨나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그 분들은 나가시고 새로 공개되면서 최초 2013년부터에요.
○위원 정채훈  2013년부터라고 한다면 저희는 다 최초 위탁이신 분들이네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아니에요. 3년 했기 때문에 지난 번에 2015년도에 아니 2013년도에
○위원 정채훈  2013년에 이 조례가 최초로 시행됐다 하면 남구 관내 있는 어린이집은 올해가 최초 시행인데요.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여기서 이 분들이 그만 두고....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위원 김익선  김익선 위원입니다.
  26조에 보면 각호의 비용에 전부 및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말씀하셨거든요. 예산이 많으면 많을 때는 많이 지원하고 적으면 적을 때 지원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구청장님이라든가 우리 남구의 예산을 봐서 지원하는 거죠.
○위원 김익선  아무 기준 없이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예를 들어서 이 분들의 여러 가지 수당은 6만원 5만원 이 정도고 교사분들이 1천명 가까이 될 때는 금액이 많이 올라가겠죠. 그런 것은 실무자선에서 예산팀하고 해서 조정 가능한 거죠. 얼마까지 조례에 제정하기는 그렇죠. 조례에 금액 정하기 그렇고요.
○위원 김익선  예산 없으면 전혀 지급 안 하겠네요.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나
○가정정책과장 오윤경  조례에 금액을 명문화 시키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익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원안가결을 원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2시 30분까지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4시 33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강창열  자원순환과장 강창열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 및 맞춤형복지급여 개편으로 기존의 수급(권)자가 2015년 7월 1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및 맞춤형복지급여 개편에 따른 지급대상자 범위 변경과 제15조제2항 “매워”를 “매월”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으로 기존의 수급자가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 안 제15조 2항의 오타정정과 함께 조례개정에 따른 조항을 변경한 사항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체결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4시 35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창생과장님은 나와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안녕하십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2015-45번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202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서 기 의결된 용지매매계약서 제15조에 의거한 매수인 (주)SMCPFV의 요청으로 선수금 반환 사유 발생 시 매수인에게 지급해야 할 선수금을 신규 설립 법인 SPC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를 체결하는 사항입니다.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은 남구청과 도시개발1구역 복합개발 시행자인 (주)SMCPFV와 상호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치사항입니다.
  향후 금번 동의안이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선도사업으로 추진 중인 도시개발1구역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현재 침체돼 있는 인천시 원도심 활성화에 더욱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으로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체결 동의안의 내용을 보면 인천 남구청과 SMCPFV 주식회사 간 최근에 한 용지매매계약서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 등에 의거 선수금반환채권을 SMCPFV주식회사가 신규 설립법인인 SPC에게 양도하는 내용입니다.
  남구청과 SMCPFV 주식회사간 체결한 용지매매계약서 제15조 권리의무의 양도를 보면 “갑과 을은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하에 본 계약상의 권리, 의무 또는 그 지위를 을이 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을이 전부 또는 일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본 계약상의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미 남구청과 SMCPFV 주식회사간 용지매매계약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하였던 바 이후 계약 주체인 갑과 을은 계약서상 명시된 권리와 의무를 상호 성실히 이행하고 존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금번 동의안은 갑과 을이 체결한 계약서에 따라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것으로서 향후에는 계약내용을 이행하는 세세한 부분까지 의회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우리 구의 부담이 줄어들거나 사업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먼저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체결동의안을 받아야 하는 사유는 금융권 및 한국기업평가사에서 SMC의 권리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리남용이라는 것은 선수금반환채권을 임의로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의안이 가결되면 한국기업평가 기관의 신용평가 등급이 상승됩니다.
  평가등급이 상승이 되면 금융이자가 0.5%~1% 정도는 낮아지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0.5%~1%면 얼마 정도 되죠?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10억 정도.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그때 당시에 동의안에 된 건데 SMC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재발방지용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도시창생과장 이문우  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1구역 용지매매계약 선수금반환채권 양도 협약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조례안은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이신 유중형 위원장님이 발의하신 거예요.
  기획행정 사항들을 정회를 해서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정회한 후 그 안건이 다 마무리되든 아니면 중간에 좀 나오셔서 하시는 걸로 해서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회의)


  7.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유중형 의원 외 4인 발의)
(14시 46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유중형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중형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현5동, 학익1동 지역구 유중형 의원입니다.
  먼저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가지고 매진하여 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한『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의 사회보장 제도는 점점 확대되어 가고 있으며 도시에서의 ‘안전권’은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범죄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그 자체로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우리 헌법 제34조에서 ‘안전권’이 유추될 뿐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 친환경적 요소가 들어가 있으므로 넓게 본다면 우리의 헌법적 가치인 ‘환경권’까지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외국의 경우 유럽도시헌장에 유럽 도시민들의 기본권으로서 ‘범죄와 비행 그리고 공격 행위로부터 가능한 한 안전하고 평온한 도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남구 주민들의 생활공간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안전감을 느낄 수 있도록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에 대한 방어적 디자인을 적용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 발생 기회를 줄이고 안전한 지역 환경을 조성하여 남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권칙을, 안 제5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해 기준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도시디자인 기준의 적용범위와 추진사업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해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과 협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1982년 제임스 윌슨(James Wilson)과 조지 켈링(George Kelling)이 월간잡지 에 발표하면서 명명한 “깨진 유리창 이론”은 범죄학 이론으로 사회 무질서에 관한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을 그대로 방치해 둘 경우 그 주변 환경까지 망가지며 종국에는 범죄환경까지 조성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환경의 중요성에 관해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1980년대 뉴욕 지하철 범죄의 해결사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구 도심권인 우리 남구는 기본적으로 골목길과 황폐화되어 쓰레기가 버려진 장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들은 주민들의 관심이 부족함을 나타내고 안전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낙후된 지역에서 범죄로부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구성요건이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환경적 특성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범죄를 예방하거나 범죄 불안감을 감소시키기 위한 일련의 계획과 설계가 필요할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러한 범죄예방 도심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여 주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삶을 누리고 더 나아가 이상적인 인권남구를 만드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동료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유중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경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견치 못한 각종 사회문제로 인한 범죄의 증가와 지능화로 안전에 대한 예방책이 요구되면서 일각에서는 최첨단 감시 장비를 동원, 운영되고 있지만 재정 및 사생활 보호 등의 파생적 문제가 대두되면서 구민의 안전을 위한 도시디자인의 중요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각종 범죄로부터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 범죄의 위험요소를 사전 예방하는 등 구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구 도심권인 우리 구의 환경은 인천의 타 자치단체보다 범죄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으로 비추어볼 때 도시의 환경을 구성하는 건물의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코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각각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구청장의 책무, 제5조에서는 기본계획, 제7조에서는 적용범위,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남부교육지원청과 인천남부경찰서 등과의 협력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9조 2항에서 도시디자인의 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건축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위원회의 인적 구성 및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며 제4조(책무)와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의 “의무 규정”은 시행 초기인 만큼 “임의 규정”으로 완화한 후 본 사업이 성숙기로 접어들 때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중형 의원님과 경관녹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전문위원님이 하신 내용을 정회한 후 토의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까요?
(「동의합니다」라고 말함)
  심도 있는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정회 후 논의사항들에 대해서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ㆍ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위원 아닌 의원  1인
  유 중 형
○출석전문위원
  최 경 준
○출석공무원수  16인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기초생활보장과장최광환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오윤경
  경제지원과장이종연
  환경보전과장박영기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강창열
  건설과장유기영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이문우
  도시정비과장박호관
  교통행정과장박희섭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