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9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복지건설위원회 제출)
(10시 0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2분)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위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유보를 해야 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조례를 이봉락 위원님이 발의하여 처음에 검토될 당시에는 이미 타 5개구도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크게 예산도 더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봉락 위원님의 뜻에 합당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타구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중에 9월 1일자로 정식으로 우리 과에 검토의견을 내라고 해서 공문을 받았어요.
그런 중간에 8월 28일자로 보건복지부회의를 갔는데 국고 보조가 지원되는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일제히 정비하라는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9월 1일자로 국장님이 시에 회의를 가서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원되는 중복사업은 정비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사회보장제도법이 6월 31일자로 신규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새로운 지원제도가 신설이 될 경우에는 중복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에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이미 냈고요. 9월 8일자로 보건복지부에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협의공문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어쨌든 주무과장님이 보건복지부의 정비지침이 하달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할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봉락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 4대 분야 및 남구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서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도 재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위탁의 취소 등 규정 삭제입니다. 기존의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의 조항은 규제이자 입법조례이므로 등록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용승계는 수탁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남구 정비 과제에 따라서 수탁자가 변경될 시 전 인적자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사항을 권고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서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간결한 문장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더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사항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위탁취소사유 중 제6조 제1항 제1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를 삭제하고, 법제처 자율정비사항으로 제6조 제3항 중 “전 수탁자의 인적자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를 “전 수탁자의 인적자원에 대하여 고용이 승계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규정 말씀하셨으니까 위탁기관 선정할 때, 수탁하실 때 그 부분까지 잘 신경쓰셔가지고 고용승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렇게 됐을 때 노동법에는 문제가 없나요?
오히려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봤을 때 근로자들 지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리를 보고 비난하죠. 굳이 해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노동법에 준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실질적으로 미추홀복지회관 올해 위탁 바뀌면서 근무하시는 분들 몇 분 나가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남구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치해준 것이 뭐가 있나요? 인력센터와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이게 전국적인 사항 아니에요? 법제처에서 조직정비하라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248개 지자체로 다 보낸 것이죠?
하여튼 이봉락 위원님한테 공문을 하나...
잠깐 읽어보게 정회 좀 해 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대로 “권고할 수 있다”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9분)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 변경으로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를 통칭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명칭 변경을 하고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 발굴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에 따라 별표1의 수탁자 운영능력 판단에 대한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간결한 문장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더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조례가 없어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를 통칭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제명을 변경하고,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명시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위탁해지 사유 중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를 삭제하고, 법제처 자율정비사항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별표1의 현행 내용 중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운영 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지처분을 내리는 조항을 전부 삭제하기 보다는 “수탁자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지하는 조항은 있어야 되므로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 해지처분 사유 중 개정안에서는 제3호를 전체 삭제하였는데, 수정안을 제안하는 내용에서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 문구만 삭제하고 나머지 문구는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1차 위반 시 해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명칭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변경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은 누가 만든... 정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그런데 왜 여가라는 말을 붙였는지? 노인문화복지시설 이렇게 통합하면 되는데, 굳이 여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보다 더 좋은 말을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조문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부채납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기부채납을 절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것은 조례에 넣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는 빼고, 기부채납을 스스로 고쳐서 된 것은 운영협약서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부채납하여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조례상에서는 빼라는, 그런 말을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있잖아요.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사항들에 대해서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운영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것을 전체 삭제하는 것보다는 “수탁자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렇게 해도 과장님 무방하시겠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0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구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삭제하고, 남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진료비와 이용료 기준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서 정한 대로 재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종전의 별표1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하고 운영 법인의 매입에 때라 소재지 이전된 남구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누락되어 있던 남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종전의 별표2에서 정하는 이용료 사항을 개선하고, 종전의 운영 및 관리위탁기간을 3년에서 관련 법 규정에 맞게 5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의 취소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마련으로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공하였으며,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 및 규제 개선과제 발굴에 따른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도로명 주소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하고 운영법인의 매입에 따른 남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추가하는 사항과 진료비 및 이용료 기준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서 정한대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복지시설의 소재지에 대한 개정과 상위법규에서 정한 위탁기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0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길잖아요. 재위탁하는 것인데, 상황들로 보면 재위탁을 주면 10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제한규정을 뒀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것은 운영하면서 10년이 됐을 때 너무 길다고 하면 그때 재위탁을 하지 않고, 의회에 항상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재위탁이 아니라 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특수성은 있네요. 장애인복지시설이니까 어린이집과는 다른데, 어린이집 위탁하는 사항을 보면 3년은 짧으니까 5년으로 해서 재위탁까지 10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5.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0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제안이유는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구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남구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상담지도사업, 사회교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추진방법으로는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 및 공개경쟁으로 위탁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심사 시 점수가 7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 후 변경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서는 재위탁을 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대효과로는 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되고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와 지속적으로 적극적이며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학익소로 37번길 17에 위치한 남구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서 제출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와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 심사 시 일정점수 70점 이상이면 재위탁한다고 하는데, 이 점수는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매기나요?
(노인복지담당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 같은데요. 거기서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26분)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사무로는 주안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으로써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평생교육사업과, 상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위탁 및 공개경쟁으로 위탁 결정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심사 시에는 점수가 일정점수 70점 이상 득점 시에는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처리 후에 변경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서의 재위탁 동의의견은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되고 전문화된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이며 원활하게 프로그램의 운영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석정로 462번길 7에 위치한 주안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서 제출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와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노인복지관과 거의 같은 내용 같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하는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 없습니다. 차제에 한번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노인문화센터와 남구노인문화센터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센터를 회관으로 명칭을 승격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1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남구”에서 “인천광역시 남구”로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맞게 해당 조문을 전문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7조의 경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관련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기타”를 “그 밖에”로 이런 식으로요.
과태료부과와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제4조의 2 제3호 중 “별표1”을 “별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의 경우는 상위법에서 인용법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는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아서 조례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8조를 전문개정하고 제9조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서식에서 “별표1”은 “별표”로 수정하고 과태료2의 부과기준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서식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인용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상위법에 대한 부분들이고 띄어쓰기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는 조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5분)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관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 음식점이나 학교, 병원의 집단급식소 등입니다. 이런 다량배출사업장에 준수사항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제출하는 신고서의 서식과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배출자 의무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의 공동보관시설 장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비치 또는 세대별 종량제 개별계량장비(RFID)를 설치하도록 하는 협의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법제처에서 주민불편, 부담완화를 위해 경제활동(계약의 자유)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수정하고 그 밖에 조례를 시행하면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에서 “인천광역시 남구”로 개정했고요.
안 제2조 제3항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를 규정하는 관계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수정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4항, 제6항은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하는 신고서식의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는 사후개념의 성격이 있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조치의 개념에 역점을 두고 한 것입니다.
안 제10조 제4항, 제12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0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리 남구 조례 정비과제 발굴목록에 반영되어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4항에는 과태료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사항을 신설하고자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서 세대별 종량제 개별계량장비(RFID)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환경부 정책에 때라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2012년부터 음식물 세대별 종량제 개별개량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0세대 이상도 설치할 수 있는 협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에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있어서 그 전에는 개인별로 할 수 있던 것을 둘 이상이 음식물류 배출사업자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와 처리 실적 보고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5항의 경우 법제처에서 주민불편부담완화를 위해서 경제활동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규제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해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호를 보면 대량배출사업장의 처리실적보고를 다음달 1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2월 말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실히 작성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개별계량장치(RFID 무선주파수방식) 설치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에서 주민불편,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RFID 무선주파수 방식이 100세대에서 20세대로 조례가 개정이...
234개소에서 현재 70개소 남아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에코센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회의)
9.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복지건설위원회 제출)
(10시 00분)
9월 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수정가결한 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자립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로 의결한 사항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 제2항 제1호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위반되어 상위법령 위반이므로 수정안을 개정안으로 수정가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 사항이니까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지정대리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직무대리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