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10일 (목)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2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6.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7.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9인 발의)
2.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3.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4.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5.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6.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7.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8.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9.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복지건설위원회 제출)

(10시 01분 개회)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1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조례안 7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을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봉락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02분)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봉락 위원님은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제안설명을 하기 전에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우리 집행부의 사정에 의해서 유보를 해야 될 사유가 생겼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주무부서인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입니다.
  먼저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금 조례를 이봉락 위원님이 발의하여 처음에 검토될 당시에는 이미 타 5개구도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으로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크게 예산도 더 들어가는 내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이봉락 위원님의 뜻에 합당하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타구에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라서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던 중에 9월 1일자로 정식으로 우리 과에 검토의견을 내라고 해서 공문을 받았어요.
  그런 중간에 8월 28일자로 보건복지부회의를 갔는데 국고 보조가 지원되는 유사ㆍ중복 사회보장사업을 일제히 정비하라는 계획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9월 1일자로 국장님이 시에 회의를 가서 국가에서도 지원이 되고 자치단체에서도 지원되는 중복사업은 정비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사회보장제도법이 6월 31일자로 신규라든가 변경이라든가 새로운 지원제도가 신설이 될 경우에는 중복사업을 예방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에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의견을 이미 냈고요. 9월 8일자로 보건복지부에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협의공문을 보낸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본 위원이 이 조례안을 상정하기 전에 과에서 검토보고서를 진작 내주었으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민원을 내신 분들을 설득하고 협의를 해서 유보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 조례안을 상정했어야 마땅했는데 그렇지 못해서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어쨌든 주무과장님이 보건복지부의 정비지침이 하달되어 있으니까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할 것이죠?
○기초생활보장과장 김복순  네.
○위원 이봉락  합의를 한 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조례안을 통과시켜서 시행해도 좋다는 지침이 내려오면 다시 상정하는 것으로 하고, 이 조례안은 유보시켜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제안설명도 하실 필요 없고, 질의응답도 생략하고 바로 철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봉락 위원님?
○위원 이봉락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 절차 이행을 위해 유보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6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입니다.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행정자치부 4대 분야 및 남구 조례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과제에 따라서 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에 대한 규제개선 사항도 재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위탁의 취소 등 규정 삭제입니다. 기존의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의 조항은 규제이자 입법조례이므로 등록규제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또한 고용승계는 수탁자가 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에서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남구 정비 과제에 따라서 수탁자가 변경될 시 전 인적자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는 사항을 권고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서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간결한 문장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더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사항으로 노인인력개발센터 위탁취소사유 중 제6조 제1항 제1호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를 삭제하고, 법제처 자율정비사항으로 제6조 제3항 중 “전 수탁자의 인적자원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를 “전 수탁자의 인적자원에 대하여 고용이 승계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과장님, 고용승계 부분에서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에 대해서 권고사항으로 변경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나요? 꼭 저희가 “권고 할 수 있다”라고 해야 하나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두면 안 되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게 법제처에서 조례에 이런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제외하고 저희가 나중에 승계되도록 지방자치단체장이 권고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권고만 하는 것이지 어쨌든 바뀌었을 경우에 이분들을 고용승계 안 한다고 해도 저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위탁관리 운영할 때 규정사항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규정에서요? 그런데 규정을 그분들이 꼭 따라야 할 강제성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가 위탁관리 운영 협약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거기에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채훈  어느 정도의 강제성은 있을 수 있다고 보시는 것이죠,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정채훈  요즘 고용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데 센터 바뀌면서 이런 것까지 없어진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보면 기관 입장에서는 편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복지관 같은 경우도 수탁 기관이 바뀌면서 고용을 승계했는데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만두시게 되더라고요. 다른 상황들로 인해서 그만두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멀쩡하게 일 잘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실직자가 되어 버리는 경우가 되니까 혹시 이 조례도 이렇게 변경돼서 그렇게 되지 않을까하는 걱정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아까 규정 말씀하셨으니까 위탁기관 선정할 때, 수탁하실 때 그 부분까지 잘 신경쓰셔가지고 고용승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정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됐을 때 노동법에는 문제가 없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니까 규정 쪽에 집어넣고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노동법이 있으면 노동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이 조례에 담을 수는 없다는 얘기거든요.
○위원 이봉락  노동법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만약에 노동법에, 다른 법에 제한이 있다면...
○위원 이봉락  만약에 노동법에 제한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러면 그것으로 하는 것이지 저희 조례에서는...
○위원 이봉락  노동법에 제한이 있는데 그러면 이 조항을 굳이 넣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노동법에 의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노동법에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고용을 승계해야 한다는 기조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고 해도 일보 양보한 것이란 말입니다. “반드시 승계해야 된다” 이것보다도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도 일보 양보한 것인데 더 양보해서 “권고할 수 있다”... 있으나 마나한 이야기지. 근거해서 안 들으면 끝나는 것을 근거하면 뭐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법제처에서는 다른 법령에 있으면 그것에 의해서 하고 우리 조례에서는 의무를 부과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내려...
○위원 이봉락  그게 왜 그렇게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법제처에서는 다른 법령이 있으면 그 법령에 의해서 하고 조례에서는 의무조항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 이봉락  그러면 “노동법에 준한다” 이렇게 문구를 고쳐야죠. 굳이 “고용이 승계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문구를 왜 달아요?
  오히려 노동자들이, 근로자들이 봤을 때 근로자들 지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우리를 보고 비난하죠. 굳이 해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잖습니까? “노동법에 준한다”라고 하면 될 것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지방자치단체장은 노력하는 것에 대한 권한만 할 수 있게끔 정비사항이 내려와서 저희가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과장님은 우리한테 설명을 못 하시잖아요,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놔도 괜찮은 사항인데 또 일보 후퇴를 해서 “고용이 승계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지금 실질적으로 미추홀복지회관 올해 위탁 바뀌면서 근무하시는 분들 몇 분 나가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발생이 됐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남구청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치해준 것이 뭐가 있나요? 인력센터와 똑같은 맥락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미추홀복지관 관계는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지금 파악을...
○위원 이봉락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답변을 할 수 없지만 “권고할 수 있다”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을 의무로 조례를 부과하기에는 맞지가 않다고 권고를 받았기 때문에 권고를 하고...
○위원 이봉락  권고 내려온 것이 있어요? 서면으로 내려온 것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것으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것을 가져와 보세요. 검토의견에 그런 것을 첨부시켜 주시면 저희가 빨리 파악이 되죠. 안 주시면서 자꾸 얘기하시니까 토론이 길어지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정비과제 발굴 이것은 저희 과뿐만이 아니라 저희 남구 전체 문제가 있는 것을 발굴해서 기획조정실로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해서 서류를 봅시다.
○위원장 이한형  잠시만요.
  이게 전국적인 사항 아니에요? 법제처에서 조직정비하라고 각 지자체에 공문을, 248개 지자체로 다 보낸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봉락  그 공문을 첨부시키라니까요. 공문을 좀 보자니까요.
○위원장 이한형  여기 주요내용에 법제처의 자율정비지원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라고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
  하여튼 이봉락 위원님한테 공문을 하나...
○위원 이봉락  공문을 읽어보고, 과장님들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내려왔을 때는...
  잠깐 읽어보게 정회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이한형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하신 대로 “권고할 수 있다”를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해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39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우리 구가 설치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조례가 없어 운영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제명 변경으로 노인복지관을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센터를 통칭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명칭 변경을 하고 시설의 명칭과 소재지를 조례에 명시하는 개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법제처 자율정비 과제 발굴에 따른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개선 정비에 따라 별표1의 수탁자 운영능력 판단에 대한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춰 용어순화와 띄어쓰기, 간결한 문장 등으로 수정함으로써 본 조례를 더 알기 쉽게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노인문화센터에 대한 조례가 없어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를 통칭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제명을 변경하고, 남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명칭 및 소재지를 명시하고 불합리한 규제개선 사항으로 “위탁해지 사유 중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를 삭제하고, 법제처 자율정비사항으로 기부채납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별표1의 현행 내용 중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운영 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지처분을 내리는 조항을 전부 삭제하기 보다는 “수탁자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해지하는 조항은 있어야 되므로 별표1을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노인여가복지시설 위탁 해지처분 사유 중 개정안에서는 제3호를 전체 삭제하였는데, 수정안을 제안하는 내용에서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이 문구만 삭제하고 나머지 문구는 존치하는 것으로 해서 1차 위반 시 해지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명칭을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변경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노인복지관과 노인문화회관을 합쳐서.
  그러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이라는 명칭은 누가 만든... 정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노인복지법 안에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노인복지관, 경로당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저희가 노인복지관 및 노인문화센터 이렇게 나열하기 보다는 그 안에 들어가는 시설을 종별로 바꾸는 것이...  
○위원 이봉락  지금 우리 남구노인복지관, 남구노인문화센터, 주안노인문화센터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합해서 노인여가복지시설 이렇게 명칭을 붙인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오, 시설로 한다는 얘기예요. 시설 안에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이런 것이 있는 것이고요.
○위원 이봉락  명칭을 이렇게 바꾼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조례에... 어떻게 설명해드려야 하나? 포괄적으로 명칭을 해놓고, 노인복지관이 생기면 이 법에 의해서 적용받을 수 있게...
○위원 이봉락  현재 노인복지관의 명칭은 변경이 없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통합적인 설치조례를 만들기 위해서...
○위원 이봉락  알았어요. 명칭은 안 바꾸고 그대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그냥 노인복지관입니다.
○위원 이봉락  노인복지관, 노인문화센터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그렇다면 여기에 여가라는 말이 뜻하는 뉘앙스가 일반사회에서 주민들이 인식할 때 좋은 이미지로 안 비춰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여가라는 말을 붙였는지? 노인문화복지시설 이렇게 통합하면 되는데, 굳이 여가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것은 노인복지법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이런 식으로 시설이 나뉘어 있는데 그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문화로 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노인복지법 안에는 문화라는 말은 없습니다.
○위원 이봉락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가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에 할일 없이 먹고 노는 사람들 그런 이미지로 비쳐진다는 얘기예요, 여가라는 말이.
  이보다 더 좋은 말을 찾아서 하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법령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명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임의적으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이봉락  여가시설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문화도 나와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이것은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문화센터라는 것은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봤잖아요, 시비 내려온 것이 있냐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노인문화센터의 명칭이라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고요.
○위원 이봉락  그러니까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냐고 물어봤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얘기가 아니라 개별 조례를 만들면 노인복지관 설치조례, 노인문화센터 설치조례 이렇게 되니까 똑같은 여가복지시설인데...
○위원 이봉락  그 말은 내가 알아들었는데, 여가라는 말 대신 문화를 넣으면 어떻겠냐는 것을 물어보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법령에 노인여가복지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구체적으로 조례안에 들어가면 노인복지관, 주안노인문화센터, 남구노인문화센터 다 살려서 가는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알아요. 그건 알겠는데, 노인문화복지시설로 통합조례로 일부 개정하고자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법령에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이봉락  통합해가지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노인문화복지시설 통합조례 이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노인복지법에 없어서 그렇게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봉락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다 하셨나요?
○위원 이봉락  네,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익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기부채납에 대한 조문 삭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기부채납을 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삭제한다는 얘기예요? 기부채납을 절대 안 받는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조례에 기부채납에 관한 것을 적지 말고, 위탁운영협약을 할 때 그렇게 넣으라는 것이에요.
  법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것은 조례에 넣으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는 빼고, 기부채납을 스스로 고쳐서 된 것은 운영협약서에 이미 들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기부채납하여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으로도 충분하다는 얘기죠. 조례상에서는 빼라는, 그런 말을 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위원 김익선  기부채납이라는 것은 노인복지관에 돈 있는 사람이 얼마를 기부한다 이런 기부채납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기부채납은 수탁자가 개인의 돈을 들여서 고쳤어요. 고쳤는데, 나중에 위탁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 기부채납해야  다음 사람한테 넘어가잖아요. 이것을 조례에는 넣지 말고 위탁운영협약서나 이런 규정에 넣어서 운영을 하라는 얘기죠.
○위원 김익선  시설관리하는 업체에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김익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 있잖아요.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 사항들에 대해서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또는 운영할 수 없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것을 전체 삭제하는 것보다는 “수탁자가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렇게 해도 과장님 무방하시겠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국장님도?
○사회경제복지국장 최광환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그것은 수정가결하시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는 것이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50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맞추어 도로명 새 주소지의 전면 시행에 따른 시설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남구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삭제하고, 남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진료비와 이용료 기준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위탁기간을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서 정한 대로 재정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 종전의 별표1의 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하고 운영 법인의 매입에 때라 소재지 이전된 남구장애인단기보호시설은 삭제를 하였습니다.
  또한 누락되어 있던 남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종전의 별표2에서 정하는 이용료 사항을 개선하고, 종전의 운영 및 관리위탁기간을 3년에서 관련 법 규정에 맞게 5년으로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위탁의 취소에 관한 실효성 있는 제재규정 마련으로 위탁 운영의 투명성을 제공하였으며, 법제처 자율정비 지원 및 규제 개선과제 발굴에 따른 재정비를 하였습니다.
  참고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도로명 주소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도로명 주소법으로 개정하고 운영법인의 매입에 따른 남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추가하는 사항과 진료비 및 이용료 기준을 현실화함과 동시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에서 정한대로 위탁기간을 5년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및 복지시설의 소재지에 대한 개정과 상위법규에서 정한 위탁기간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채훈  위탁기관 5년으로 개정하게 되면 위탁받고 있는 시설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연장이 되나요, 아니면...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3년이 지난 다음에 재위탁할 때 5년으로, 그것은 재위탁에 관한 동의안을 받아서 재위탁하게 되면 저희가 계약을 5년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채훈  아직까지 없고 조례 발의되고 나서 통과되면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 다음부터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기간부터 적용을...
○위원 정채훈  5년으로 적용을 받는 것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이게 5년 사항들을 한 번 더 위탁받을 수 있는 것이죠, 10년?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몇 년이라고는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그냥 위탁기간 5년.
○위원장 이한형  전에 어린이집인가요? 민간위탁할 때 3년에서 5년으로 한 이유는 3년은 준비기간도 있고 자기네들 상황들도 짧으니까 5년을 하고 10년까지만 할 수 있게끔 규정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10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길잖아요. 재위탁하는 것인데, 상황들로 보면 재위탁을 주면 10년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 제한규정을 뒀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어린이집하고 저희 시설하고는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운영하면서 10년이 됐을 때 너무 길다고 하면 그때 재위탁을 하지 않고, 의회에 항상 동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때 재위탁이 아니라 위탁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수성은 있네요. 장애인복지시설이니까 어린이집과는 다른데, 어린이집 위탁하는 사항을 보면 3년은 짧으니까 5년으로 해서 재위탁까지 10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조항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것이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10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제안이유는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 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남구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대상은 남구노인복지관의 위탁 운영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상담지도사업, 사회교육사업 등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추진방법으로는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재위탁 및 공개경쟁으로 위탁 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위탁 심사 시 점수가 70점 이상 득점 시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 처리 후 변경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희 부서는 재위탁을 원하고 있는 사항으로, 기대효과로는 행정의 연속성 및 안정되고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와 지속적으로 적극적이며 원활하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학익소로 37번길 17에 위치한 남구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서 제출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와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 심사 시 일정점수 70점 이상이면 재위탁한다고 하는데, 이 점수는 선정심의 위원회에서 매기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70점이라는 내용은 전체적으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위원회의 점수가 나오면 최고점과 최저점을 뺀 나머지 점수를 나눠서 70점 이상일 때는 재위탁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러면 사단법인 다른 지자체에서는 공개입찰하는 데는 없죠?  거의 다 재위탁이죠, 노인회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크게 그분들이 운영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면 거의 재위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사단법인대한노인회 남구지회가 현 위탁법인인데, 다른 데에 위탁받은 데는 없어요? 다른 지자체에서는 사단법인대한노인회 남구지회에서 다 위탁받죠, 거의?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인천시는 거의 그렇고, 아닌 데가 계양구와 강화가...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강화는 직접 운영하는 것이고.
○위원장 이한형  직영으로 한다고, 강화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공무원이 관장으로 나가고 그 밑에 직원들은 뽑고 그런 식으로.
○위원장 이한형  강화랑 또 어디요? 계양구?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계양구 법인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 다른 데 위탁을 준 것이고...
○위원장 이한형  대한노인회에서 반발이 없나? 그렇게 하는 데도 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어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것하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저희 남구 같은 경우 처음에 공고를 했을 때 노인회 지회에 주고 운영에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재위탁으로 간 것으로 보고요. 강화의 직영문제는 저희 노인인력개발센터 운영처럼...
○위원장 이한형  관장으로 공무원이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공무원이 나갔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급?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과장급입니다.
○위원 이봉락  장단점이 있겠는데... 인사적체도 해소되고.
○위원장 이한형  강화나 계양구도 사단법인대한노인회에 맡겼다가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이에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렇죠? 하다가 직영으로 바꿨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제가 강화의 직접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회에서 운영하다가...
○위원장 이한형  대한노인회 안 주면 난리 나잖아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것이에요. 전국적으로 사단법인대한노인회 이렇게 하는데, 인천에서도 두 군데가 직영으로 하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하나는 다른 법인에서 위탁...
○위원장 이한형  다른 법인에서도 하는 데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계양이 그렇고요. 강화는 직영이라도 관장만 나가는 것이 고 나머지는 민간...
○위원장 이한형  어차피 관장이 나가더라도 관장이 직원들을 다 뽑을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렇죠. 공무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직원은.
○위원 배상록  그래도 직영으로 봐야죠.
○위원장 이한형  인사적체에 의해서 사무관 하나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계양구는 언제부터 다른 데에 했어요?
(노인복지담당 「시설관리공단에서 한 것 같은데요. 거기서 한 2년 된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위원장 이한형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 배상록  잠깐만요. 그것도 우리가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시설공단이라든지 노인회라든지 이런 데서 하면 그냥 틀에 박힌 것만 하거든요, 그대로. 그런데 민간위탁이 되면 운영을 하려고 하고 환경개선에 확실히 도움이 되나 비교 정도는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법인은 노인회 지회에서 하더라도 복지관 관장님이 계시고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후원금도 많이 들어오고, 그것은 운영법인만 지회라는 것이지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관장님이 전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 배상록  수탁하는 업체가 노인회란 말이에요. 노인회인데, 사실은 다른 법인 같은 데와 비교를 해보면 어떤 점이 좋은지 한번 정도는 검토를 해보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그것을 꼭 바꾸자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후원금 그런 것은 한번 제가...
○위원 배상록  어떤 것이 좋은지 이런 것은 우리가 다른 데 위탁기관을 의뢰해 보면 다른 일반법인들 들어오잖아요? 들어와서 하는 데를 보면 위탁받은 업체가 굉장히 노력하는 것이 보여요. 위탁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비교해보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한형  민간위탁 동의안은 3개월 전까지만 하면 되는 것이죠? 12월 31일이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과 의논한 결과 본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남구청장제출)
(11시 26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활동의 장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주안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내실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노인 어르신들의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충족시키고, 위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로는 주안노인문화센터 위탁 운영으로써 주요사업내용으로는 평생교육사업과, 상담사업 등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진방법은 민간위탁선정위원회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위탁 및 공개경쟁으로 위탁 결정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심사 시에는 점수가 일정점수 70점 이상 득점 시에는 재위탁하고,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부적격처리 후에 변경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서의 재위탁 동의의견은 행정의 지속성과 안정되고 전문화된 운영체계를 유지하고, 적극적이며 원활하게 프로그램의 운영하여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위탁사무 현황,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남구 석정로 462번길 7에 위치한 주안노인문화센터의 위탁기간이 금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서 제출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연속성과 안정성, 전문화된 운영체계 유지와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노인복지관과 거의 같은 내용 같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이봉락 위원입니다.
  민간위탁하는데 대해서는 아무 이의 없습니다. 차제에 한번 건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과장님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노인문화센터와 남구노인문화센터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센터를 회관으로 명칭을 승격시켜 달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이랬을 때 문제점이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그것은 없습니다. 처음에 인천시 자체 사업으로 시행이 됐고 이 부분 때문에 노인복지관으로 할 것이냐... 노인복지관과 같은데 다만 규모가 작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중논의 중이고 시에서 그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봉락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 이봉락  그러면 회관으로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가능성은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 이봉락  아무래도 센터보다는 ‘관’이 들어가는 것이 참여하시는 주민들도 그렇고 종사하는 직원들도 그렇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노인복지관이죠. 노인복지법에 노인복지관 이렇게 돼서...
○위원 이봉락  센터보다는 회관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우리 이봉락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신 것 같아요. 주안노인문화회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명칭은 만약에 가게 되면 노인복지관으로 갈 것입니다.
○위원 이봉락  관으로 통일해서?  
○사회복지과장 오은식  네.
○위원장 이한형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구 주안노인문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동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1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여기에서 상위법령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입니다.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및 인용법률 명칭을 개정하고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문의 의미를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타”를 “그 밖에”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이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제명을 “인천광역시남구”에서 “인천광역시 남구”로 띄어쓰기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맞게 해당 조문을 전문 개정 하는 사항입니다.
  제4조 제1항, 제5조, 제7조의 경우는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서 관련문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던 “기타”를 “그 밖에”로 이런 식으로요.
  과태료부과와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맞게 제4조의 2 제3호 중 “별표1”을 “별표”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6조의 경우는 상위법에서 인용법률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부과 및 징수절차는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하지 않아서 조례에서 관련내용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제8조를 전문개정하고 제9조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지서식에서 “별표1”은 “별표”로 수정하고 과태료2의 부과기준은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별지서식 제4호부터 제7호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ㆍ징수절차 및 인용법령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도 상위법에 대한 부분들이고 띄어쓰기에 대해서 큰 이견은 없는 조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35분)

○위원장 이한형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영  자원순환과장 이영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관계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우리 구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다량으로 배출하는 다량배출사업장, 음식점이나 학교, 병원의 집단급식소 등입니다. 이런 다량배출사업장에 준수사항을 강화하기 위해서 사업주가 제출하는 신고서의 서식과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배출자 의무에 있어서 음식물 쓰레기의 공동보관시설 장소에 음식물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비치 또는 세대별 종량제 개별계량장비(RFID)를 설치하도록 하는 협의 근거 마련하였습니다.
  법제처에서 주민불편, 부담완화를 위해 경제활동(계약의 자유)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반영하고 상위법령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규정을 수정하고 그 밖에 조례를 시행하면서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명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에서 “인천광역시 남구”로 개정했고요.
  안 제2조 제3항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정의를 규정하는 관계법령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수정내용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 제4항, 제6항은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하는 신고서식의 용어를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감량의무이행계획서”는 사후개념의 성격이 있었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서”로 용어가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전조치의 개념에 역점을 두고 한 것입니다.
  안 제10조 제4항, 제12조 제3항,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0조에서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은 조례가 없어도 당연히 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우리 남구 조례 정비과제 발굴목록에 반영되어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제4항에는 과태료규정을 삭제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협조사항을 신설하고자 내용을 보강했습니다.
안 제12조 제2항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서 세대별 종량제 개별계량장비(RFID)를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구는 환경부 정책에 때라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해서 2012년부터 음식물 세대별 종량제 개별개량장비를 설치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20세대 이상도 설치할 수 있는 협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에는 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에 있어서 그 전에는 개인별로 할 수 있던 것을 둘 이상이 음식물류 배출사업자가 공동으로 처리할 수 있게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와 처리 실적 보고를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조 제5항의 경우 법제처에서 주민불편부담완화를 위해서 경제활동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규제개선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사인간의 계약에 대해서 계약조건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무리하다고 해서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는 권고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4호를 보면 대량배출사업장의 처리실적보고를 다음달 1월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던 것을 2월 말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주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성실히 작성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모  전문위원 유승모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 정비와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세대별 종량제 개별계량장치(RFID 무선주파수방식) 설치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법제처에서 주민불편, 부담완화를 위해 규제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RFID 무선주파수 방식이 100세대에서 20세대로 조례가 개정이...
○자원순환과장 이영  20세대 이상은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배출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RFID를 설치하게 되면 쓰레기 버리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이한형  그런데 100세대 이상은 우리가 달아주잖아요, 예산으로. 이 조례가 되면 권고사항일지라도 20세대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어느 정도 예산은 약간 부담할 수 있잖아요.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국비, 시비하고 구비 이렇게 매칭해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권고사항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향후에는 저희가 최소한의 예산은 세워두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권고사항...
○자원순환과장 이영  이게 협의근거이기 때문에요. 지금 상태에서는 “했으면 좋겠다”이지 “해라”라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가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기 때문에 당장 시급하게 예산이 들어간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100세대에 몇 군데 정도 설치되어 있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죄송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잘 몰라서 여쭈어봤습니다.
  234개소에서 현재 70개소 남아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그것을 실시함으로써 감량되는 양이 몇 % 정도 돼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감량 20%를 목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지금 실시해본 결과 20% 정도가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저희가 20% 감량목표를 넘어서 30% 이상의 감량효과를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이한형  조례사항들은 권고로 가지만 어떻게 보면 구비가 줄어드는 역할도 된다고요. 최소의 비용으로 처리비용이 30%까지 줄게 되면 비용도 길게 볼 때는 줄어드니까 이런 부분도 조례 통과시켰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이런 것을 중점사항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위원장 이한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제16조 제2항을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처리 운영기구는 관할에 있는 둘 이상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자원순환과장 이영  기존에는 각자 음식물에 대해서는 각자가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각자가 처리를 안 하고 둘이 합해서 서로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게, 유연성 있게 처리하도록 되는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김순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한형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에코센터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자원순환과장 이영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계약이 됐다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기공식을 할 예정이고 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에요. 잘 추진하셔야지.
○자원순환과장 이영  알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기공식하기 전에 최종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셔야죠.
○자원순환과장 이영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처음에 놓쳐서 그런데 과장님 저번에는 국장님과 인사만 하셨는데, 자원순환과 청소행정이요. 이 행정이 잘 돼야 구가 잘 돌아간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포부 한 말씀해주시죠. 어떻게 자원순환과를 이끌어 가실 것인가.
○자원순환과장 이영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주안7동에 근무했습니다. 주안7동에 시장이 있고 쓰레기도 많아서 제가 쓰레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심각성도 생각을 하게 됐고요. 자원순환과장의 중책을 맡으면서 지금 정부시책에 맞춰서 그리고 우리 남구의 가장 큰 현안 중에 하나인 쓰레기 문제가 최대한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한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한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복지건설위원회 제출)
(10시 00분)

○위원장 이한형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 했던 자립지원센터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상위법에 대한 위반 사항이 발견되어서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한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어 금일 의사일정에 추가하여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수정가결한 조례안 제11조 제2항의 자립지원센터운영위원회 구성 시 “장애인위원이 과반수이상이어야 한다”로 의결한 사항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9조의 2 제2항 제1호 “자립생활센터는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구성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위반되어 상위법령 위반이므로 수정안을 개정안으로 수정가결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상위법 사항이니까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위원수  7인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이봉락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지정대리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직무대리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