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9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복지건설위원회)
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3. 인천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4. 인천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5.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7인 발의)
2.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6인 발의)
3. 인천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7인 발의)
4. 인천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9인 발의)
5.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7인 발의)
6. 인천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0시 05분 개회)
금일 의사일정 안건 중 이봉락 위원님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제2항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9월 10일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건을 추가 심사토록 하겠으니 위원님및 관계공무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앞서 금일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업무에 복귀시키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과 관련 없는 부서장들은 본연의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없는 공무원 퇴실)
1.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채훈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07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채훈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에 있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행 책임을 명문화 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희망기업의 추가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대한 용어의 정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5조의 2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 증대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역할 및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5조의3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근로자의 처우 개선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확신하며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소기업까지 확대하고 남구 등의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사회적 책임 이행을 촉구하고 소속 근로자의 권리 보호를 규정함으로써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현행 조례 제15조(위탁의 취소) 제2호 중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조항은 불합리한 규제개선사항으로 해당 문구만 삭제하면 되는데, 안 제15조는 현행규정을 모두 삭제하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제25조의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취소 사유를 그대로 옮겨 온 바, 다음과 같이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 대비표를 보시면 현행 제2호를 보시면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라고 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전체가 없어져버렸고요. 수정안 제2호를 보시면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검토하신 전문위원님 말씀과 같이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를 다시 개정안에서 는 다 빼서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것을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로 바꿔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말씀드렸으면 합니다.
(정채훈 의원 「없습니다」라고 말함)
김순옥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잘 지적해 주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회 없이 없으신 사항으로 해서 바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채훈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남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제15조 위탁의 취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박향초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13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박향초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7월 제7대 남구의회가 개원하고 민생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호흡하며 민의를 대변하고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오신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 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장애인의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로부터 제9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 교육,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에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남구에는 약 2만여 명의 장애인이 등록돼 있습니다.
국민들의 사회의식이 많이 향상하고 국민인권을 위한 많은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동시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줄고 장애인들의 권익 또한 많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이 남아 있고 그들의 사회활동에는 많은 제약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를 향한 벽이 모두 허물어져 2만여 장애인들과 함께 구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남구를 만드는 작은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함께 평등한 인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기본권인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장애인 복지정책이 조기에 뿌리 내리는데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제4조부터 제6조 내지 제10조는 기타 구청장이 단체의 운영을 위해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실현해야 하며, 정책개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홍보 등 사업추진과 더불어 예산지원 등이 수반되지 못할 경우 조례 내용 자체가 선언적 의미에 그칠 우려가 있으므로 예산확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박향초 의원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남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김순옥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19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순옥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순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일곱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령화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홀몸 노인들의 고독사에 대한 예방을 위하여 효율적인 행정ㆍ재정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를 도모코자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5조부터 7조까지 홀몸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내용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따라서 본 조례안을 통해 홀로 임종을 맞아 시신이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예방하여 실질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아무쪼록 동료위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드리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분위기를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안부확인, 정신보건, 건강관리상태를 통해 예방정책을 펼치는 사항으로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예방을 위한 조례안이 생기면 저희가 동 복지 기능 강화를 위해서 복지담당 공무원이 동으로 보완돼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같이 함께 독거노인 조사를 같이 해서 고독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에서 시행을 만들어서 하달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각 동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특히 홀로 사는 어르신들 방문하고 이러는데 더 깊숙이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인한 거와 같이 합쳐서
혹시 각 복지관 같은 데서 노인안부전화 하는 사업들 하고 있는 것 저도 많이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안부전화 하면서 혹시 남구에서 고독사 사고가 발생된 경우가 있어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순옥 위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남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 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회의)
4. 인천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배상록 의원 외 9인 발의)
(10시 43분)
대표 발의 하신 존경하는 배상록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상록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아홉 분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 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구청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 우선구매 대상 및 구매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련 사업의 추진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통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발전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하며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중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지원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구, 의회, 산하기관으로 하고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구매목표액을 정하여 구매를 촉진하는 사항입니다.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은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배상록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안호 의원 외 7인 발의)
(10시 50분)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안호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숭의 1.3동, 숭의2동, 숭의4동, 용현1.4동, 용현2동, 용현3동 지역구 이안호 의원입니다.
지난해 제7대 남구의회 개원과 함께 구민 편익 증진과 민생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 쓰시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본연의 업무에서 항상 노력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외 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한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세기적인 패러다임이 집단적 생활시설 지원에서 장애인 개인의 자기 결정권 보장 등 지역사회의 자립을 통한 사회통합지원으로 변화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난 2011년 7월 제정된 본 조례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을 위한 계획수립, 지원사업, 교육 및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전부개정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자립생활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지원, 추진사업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거주, 초기 정착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의 역할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신적신체적 장애로 일상 및 사회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사회의 벽이 높아 보이며 그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몫을 그들에게만 맡기는 것은 중증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들과 가족들이 함께 필요한 정보를 얻고 자립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형성하여 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당당하게 생활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조례안 제안설명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제4조부터 제7조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지원사업, 자립생활지원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부터 제12조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의 조직과 운영, 지원, 추진사업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해서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사항으로 조례 전부개정에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이안호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안호 의원님 좋은 발의 하셨는데 자립생활지원위원회 설치 등에 보면 그 기능을 대응하게 할 수 있는 게 남구자율복지위원회인데 1항 2항 3항 같은 경우 실태조사나 자립생활 실태조사 및 평가 중증장애인의 복지관련 사업 등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실태조사 사항들 있죠?
인천시도 현재 위원회 구성이 장애인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된다고 되어 있고 타지자체도 다 진행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선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는 중증장애인들을 정말 지원하기 위해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는 것을 근거를 봤을 때 물론 비장애우들이 그 의견을 담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은 장애우들만이 의견을 정확하게 낼 수 있다 생각한거죠. 이 조례의 목적에 근거해서 조례를 만들면 위원회 구성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그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회의)
정회하고 논의한 결과 제11조 2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장애인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30% 이상이어야 한다로 수정하시는데 과장님이나 이안호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이안호 의원, 사회복지과장「네」라고 말함)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안호 의원님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구 증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협의 해 주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남구청장제출)
(11시 20분)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일부 개정에 따라 다양한 위기사유를 조례로 제정하여 신속한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이 기능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긴급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에서는 긴급지원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정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지원내용, 방법 및 기준, 지원신고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서 7조까지는 현장 확인과 조사 결정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의 정의, 보건복지부 지침 2015년 긴급지원사업안내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에 따라 위기사유를 조례로 제정하여 신속한 위기 가구 발굴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11가지 상황으로 나열하여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3조의 제9호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로 되어 있는데 “아동을 동반하는 가구”로 한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면 안 3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라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와 보면 긴급복지지원조례가 전남 곡성군, 의왕시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뺐습니다. 아동을 동반한 가구를 빼고 나머지 다 했는데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김순옥 위원, 사회복지과장 「네」라고 말함)
다른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 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남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3조 제9호 아동을 동반한 가구 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를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6건, 동의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이한형 김순옥 김익선 정채훈 양정희 배상록
○위원 아닌 의원수 2인
이안호 박향초
○출석전문위원
유 승 모
○출석공무원수 19인
사회경제복지국장최광환
지속가능도시국장임경섭
도시개발사업추진단유기영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이승숙
기초생활보장과장김복순
사회복지과장오은식
가정정책과장김미선
경제지원과장(지정대리)조성현
환경보전과장윤경자
위생과장김홍주
자원순환과장이영
건설과장정창진
건축과장최영호
토지정보과장이희순
경관녹지과장한창덕
도시창생과장신호식
도시정비과장박화영
교통행정과장유호근
교통민원과장정준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