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남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2월 26일 (화) 오전 11시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제1차의회운영위원회) 1.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8분 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18분)
○위원장 임정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7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협의에 앞서 금번 회기동안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안건중 해당 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문화홍보실장 정덕진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구보는 각종 조례 규칙을 제정하기도 하고 개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재개정된 법령을 공포하는 하나의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구보는 인쇄물로 종이문서로 발간하고 배부하고 비치해 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전자적 형태 전자문서로 바꾸어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인쇄물 제작에 따른 소요 예산이 1년에 1,200만원 정도 드는데 절감할 수 있고 구보를 종이문서로 했을 때는 구 본청 각 동에 배부하게 되는데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면 주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종이문서로 된 구보를 전자문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모든 종이문서를 전자문서화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간단하게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현존에 나이스미추지가 없어지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아닙니다 나이스미추는 구정 소식지고 이것은 구보
○위원 이한형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봉락 구보하고 나이스미추지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나이스미추는 한달에 한번씩 전 주민에 배부하는 구정소식지고 구보는 방금 말씀드린 것 처럼 조례 규칙을 제정하고 개정할 때 공포하는 매체고 이것뿐만 아니라 공고 고시할 사항이 많습니다. 구정 주요 시책이라든지 합격자 명단 이런 것들을 게시하는 형태로
○위원 이봉락 과장님 제가 볼 때 나이스미추하고 구보가 나가는데 나이스미추같은 경우 보면 방금 말씀하신게 목적이 조례라든지 규칙을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게 돼 있는데 나이스미추 나가는게 편집과정에서 조금 시정해야 할 부분 있다 생각되는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역할 못하고 있는게 조례라든지 이런게 나가면 조례는 취급을 안하고 있어요. 과장님 나이스미추 발간한 것 보세요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 의원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구의 예산을 다루는 문제하고 주민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개정이 제일 중요한 임무인데 나이스미추에서 다뤄지는게 없습니다. 제가 나이스미추를 몇 주일 몇 달것을 보고 있는데 조례 개정되면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알아야 될 사항이잖아요. 조례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는게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전자로 할 때 조례 개정된 것 주민들이 인터넷 들어와 보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나이스미추는 구정소식지고
○위원 이봉락 아는데 그렇게 되면 종이로 나눠주는 것을 전자로 했을 때 주민들이 조례 개정된 사항 알 수 있는 길이 없다. 나이스미추를 대신해서 역할 잘해 주면 집까지 가가호호 배포되니까 좋은데 종이로 나눠주는 것 전자로 변경했을 때 주민들이 조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정보를 빨리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나이스미추건은 보완하겠고
○위원 이봉락 예산 절감하는 것은 좋은데 1,200만원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닌데 주민들이 조례라든지 규칙이 변경됐을 때 구정홍보된 사항을 기회가 줄어든다 그것이 염려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게 있는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나이스미추에 대한 조례 개정사항이 됐든 뭐가 됐든 그것은 저희가 보완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 말씀드린 구보는 공문서거든요. 공문서를 종이문서로 만들어서 배부처도 한계적으로 관공서만 배부하던 것을 전자문서로 바꾸어서 전 주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나이스미추하고 조금 성격이 틀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보완사항은 제가 검토 잘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완책을 대책을 세워 놓고 바꾸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틀립니다.
○위원 이봉락 종이로 하던 것을 전자식으로 바꾸었을 때 주민들이 접할 기회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현재 종이문서로 나가는 것도 주민한테 안나가거든요. 주민이 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기관에만 배부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위원 이봉락 조례가 나가는게 나이스미추에서 조례같은 것 취급을 안해 준다니까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임정빈 지금 이봉락 위원님 말씀은 조례 변경되는 사항을 나이스미추에도 실어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위원 이봉락 실어주면 좋은데 그 말도 포함되지만 주민들 조례 변경된 것 접할 기회가 없어요.
○위원장 임정빈 지금 과장님은 검토해 보겠다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구보 자체는 옛날 관보 아니냐고요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해 주시라고요.
○위원 이봉락 관보라도 종이문서로 돌면 여러 사람이 볼 것 아니냐 인터넷 들어가는 것은 꼭 필요한 사람만 들어갈 것 아니냐고요.
○위원장 임정빈 종이문서가 일반주민한테 가는 것 아니고 동사무소로 가고 관으로
○위원 이봉락 문서로 가면 비치해 놓을 것 아니냐 동사무소에서도. 근데 인터넷만 들어가는 사람 주민들이 접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얘기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다시 말씀드리면 중앙에서 관보로 발행하고 시는 시보 이런데 공문서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을 상대로 한 공문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에도 일반주민이 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일부러 동이나 관공서 찾아가 보지 않는 이상 볼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을 종이문서로 해도
○위원 이봉락 과장님 조금 차이 나지만 큰 부분 아니지만 동사무소에 비치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 가서 볼 수 있는 사항인데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은 주민들이 동사무소 가는 기회가 별로 없지만 인터넷은 더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이스미추라든지 청에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매체에 대해서 의원들이 제일 중요시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일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해야 할 사항인데 그것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필요해서 하는게 아니라 청에서도 주민들이 알아야 할 법이 바뀌는 건데 그것을 홍보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나이스미추에
○위원 이봉락 몇 번을 요구했습니다. 과장님한테 직접적 얘기는 안했지만 전문위원을 통해 이런 것은 남구 전체가 시정될 사항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는데 주민들이 뭐가 바뀌는지 모르는 사항이면 말이 안 되는 사항 아닙니까 의원들이 왜 필요합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나이스미추 의정난에
○위원 이봉락 무슨 사정이 있는지 알아요 다 알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려움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극복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이 뭡니까 예산문제 조례 개정 법이 바뀌는 문제는 주민들에 우선 알려야 할 것 아닙니까? 기만하면서 신중하게 안다뤄주면서 무슨 홍보합니까? 홍보하는게 잘못된거지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조례 규칙을 나이스미추에 게재하는데
○위원 이봉락 제가 몇 달째 조례를 1년 사이 3개를 만들었습니다. 조례 한번도 안나왔어요. 가져와볼까요?
○위원장 임정빈 과장님 조례가 변경되고 할 때는 신경 쓰셔서
○위원 이봉락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아는데 건의문하고 조례하고 어떻게 비중이 차이 납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조례가 우선이겠죠.
○위원 이봉락 그럼 조례를 홍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의문 이런 것은 크게 나면서 조례는 한줄 무슨 무슨 조례 발의했다 한줄이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제가 여기서 공개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의정난에 관해서는 의회사무국
○위원 이봉락 과장님 인식이 부족한게 법은 의원들이 만들지만 공포는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구청장이 주민한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의원들이 알리는 사항 아니죠. 법을 만드는 것은 구 의원들이 만들지만 공포하고 알리는 것은 구청장님 책임입니다. 의원들 책임으로 돌립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의원님들한테 책임 돌리는 것이 아니라요
○위원장 임정빈 이봉락 위원님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이것은 구보하고 관계 없는 겁니다.
○위원 이봉락 얘기할 기회가 없어요.
○위원장 임정빈 정회하고 하든가
○위원 이봉락 왜 정회해요. 구보든지 나이스미추든지 조례 개정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얘기 하는 거에요. 제 말씀이 틀렸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맞는 말씀이고 전자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 이봉락 제가 제 조례 개정한 것 가지고 얘기하는게 아니고 조례는 의원들이나 구청에 구청장님이나 공직자들이나 제일 중요시해야 될 사항이 법 아닙니까? 지역주민들 생활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는 조례가 개정됐다면 그것으로 인해 편리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불편한 사람도 생길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알아야죠. 그것을 누가 책임집니까? 공보실장님 책임 지는 것 아닙니까? 소홀히 하면서 다른 얘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의원들이 어떤 얘기하고 문제 제기하더라도 조례 개정만큼 우선적으로 나이스미추에 알리든지 공고에 알리든지 알려야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잘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봉락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봉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 우옥란 우옥란입니다.
지금 이봉락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운영위원회에서는 구보에 대한 개정안이거든요. 나이스미추는 주민에게 알리는 부분이고 구보는 구에서 관보나 구보 이런 것처럼 관공서 기타 관계되는 기관에 알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봉락 위원께서 주민에게 알리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홍보실에서 소홀히 하고 있지 않는 가 말씀하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 주시고 구보에 대한 전자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은 흐름인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구보는 이런 매체를 이용해 하는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의무사항이에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의무사항은 아닌데요 개선책으로서
○위원 이봉락 잠깐만요. 저도 전자로 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시되 조례 개정된 것을 실장님이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서두에 구보의 용도가 조례나 규칙을 알리는 것에 목적이 있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전자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조례에 대해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제일 비중이 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구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나이스미추도 좋고 공고도 좋고 조례 개정된 것은 주민이 빨리 빨리 알게끔 빨리 접할 수 있도록 기회를 확대시키라는 얘기입니다.
○위원 신현환 정리 차원에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보가 현재 어디 어떻게 몇 부 정도 나가고 있죠?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일주일에 한번 씩 발행하고 구본청 보건소 동 의회 기관에만 59부가 발간됩니다.
○위원 신현환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되고 다 홍보된 겁니까? 앞으로 전자 이게 되어야 홍보되는 건가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조례 개정을 해야지만
○위원 신현환 한 다음에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의견수렴 다 돼 있지 않습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의견수렴은 입법예고를 한거고 중앙에서는 관보를 발간하지 않습니까? 발간도 그전에 종이문서로 했는데 지금 전자문서로 바뀌었어요.
○위원 신현환 충분히 공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암암리에 알 수 있는 상황이다 말씀하신거죠.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신현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한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한형 이 부분에 대해서 이봉락 위원님 주위 위원님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면상으로 할 때 예산이 얼마 감소된다 하셨나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연간 1,200만원입니다.
○위원 이한형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1차적으로 사항들에 대해서 구 홈페이지에 게시할 것은 나름대로 게시하고 관에 나가는 사항들도 홈페이지에 한다고 해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동사무소에 가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인데 홈페이지로 하는 것도 병행했으면 좋겠어요. 홈페이지로 해서 여러 주민들이 홈페이지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보고 기존에 관에 있는 분들이나 관보로 나가는 동사무소나 거기를 관심 있게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관보사항들도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나가는데도 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시스템 하다보면 아까 이봉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모든게 보완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저는 생각이 틀리는데 현실상을 말씀드리면 기관에만 배부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공문서가 나가면 전직원 공람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엄밀히 읽어보고 숙지해야 될 사항인데 바쁘고 하니까 형식적 공람이 많아요. 그래서 의미가 없다. 주민들이 동에 와서 아니면 구에 와서 이것을 열람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전자문서로 발간해서 홈페이지에 올리면 공무원뿐만 아닌 다른 여러 주민들이 볼 수 있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 이한형 실장님 말씀드리는 부분은 동사무소나 관에 보내는 구보는 여태까지 계속 형식적이었다는 것 밖에 안 되고 그 일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의 직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을 소홀히 했다는 겁니다. 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라 하면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구보의 한계가
○위원 이한형 구보의 한계지만 이것을 받아 주민한테 알릴 수 있는 부분으로 동사무소 매체라든가 직원분들이 어디에 비치하건 게시판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것을 형식상 여태 해 왔기 때문에 이것은 구보를 하건 홈페이지에 게시하건 홈페이지에 하는게 현실적으로 맞다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홍보실장 정덕진 그런 부분도 있죠.
○위원 이한형 그것은 제가 상임위에 가서 얘기 해 보고 어차피 이렇게 된 것 구보사항에 1,200만원 예산하는 부분도 있지만 동사무소나 1년동안 만이라도 그것을 전체가 그렇다고 보지 못하거든요. 구보 사항들에 대해서 볼 수 없나 하면 동사무소에서 그분한테 홈페이지 열어주면 되겠지만 기존에 있는 것과 같이 홈페이지 겸비해서 1년동안 하셔서 홍보차원에서 하시는 부분이라는 것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임정빈 더 자세한 것은 상임위원회 가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하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홍보실장님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총무과장입니다.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여비규정」및「공무원여비업무 처리지침」이 2007년 12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령에 맞도록 우리구도 여비지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서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여비지급 구분을 변경하는 사항과 안 제4조에정부구매카드 사용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내용으로 여비지급 등급은 구청장 및 부구청장과 그외 직원 등으로 2단계로 분류되며 구청장 부구청장의 경우는 국내여비는 철도 선박 항공 자동차 등의 운임은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되며, 숙박비의 경우도 정액인 1박에 4만6,000원 지급하던 것을 실비지급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그외 지원의 경우도 운임은 정액지급에서 실비지급으로 변경되고 숙박비의 경우는 실비로 지급하되 상한액이 4만원으로 조정됐으며 사후 정산하는 제도가 변경됩니다. 여비를 실비로 지급함에 있어서 정산부분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임과 숙박비는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고 출장 완료일로부터 7일이내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등 사후에 정산하도록 변경됩니다. 참고로 1월 30일부터 2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과장님 상위법에 맞춰 변경되는 안이죠.
○총무과장 이진재 그래서 이것은 전국 중앙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이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특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침대로 변경해야 하는 강제규정입니다.
○위원장 임정빈 이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 이한형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하는데 과장님 이 사항에 대해서 저는 자료사항들 17조 22조 26조 28조 29조 조항을 어떤 조항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이진재 이것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이한형 17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진재 여비 규정에 있는데 그것 제가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한형 과장님도 모르시죠. 저희들도 자료만 받고 모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서 어차피 상위법에 의해 이뤄지는 부분이지만 별표1 여비지급 구분표에 의해 지급한다 제3조같은 경우 뒷장에 여비지급사항을 첨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별표1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진재 별표1은 과거에
○위원 이한형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4만원에서 4만5천원으로 했다 내용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자료가 부족하다는 겁니다. 운영위원회로 넘어올 때 그런 것은 추후라도 내용상이라도 간략하게 뒤에 별첨사항 해야지 조례사항들 저희도 공부하는 내용 한계 있는 부분 있지만 자료에 대해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이봉락 이 문제는 위원들이 얘기할게 아니라 위원장이나 간사님이 와서 전문위원을 통해 자료를 첨부시켜라 조치가 내려가야 한다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장 임정빈 우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자료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기존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알지 못해요. 그 중에서 중앙 차원에서 있었던 공용으로 사용했는데 이제는 지방분권화시대로 지방으로 다 고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관련 장관에 대한 부분도 구청장으로 하고 이렇게 고쳐주는 부분이고 정액여비지급에서 실비로 바꿔주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보고 실비를 지급했을 때는 공직자들이 출장을 간다든지 했을 때 좋은 점이 있구나 아니면 과거 정액으로 했을 때 이랬는데 실비로 했을 때 이런 것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만약 자리가 없더라도 과장님이 숙지하셔서 이런 부분 이렇게 됩니다 말씀해 주셔야 지금 이봉락 위원님은 운영위원회에서 검토 안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그런 결과가 오니까 이런 부분도 형식적이 돼요. 이럴 때 물론 신구대비해서 이 부분만 바뀌어지는 거다 하지만 실비부분은 어떻게 된다는게 없어요. 조금 아쉽다 말씀드리고
○총무과장 이진재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상임위원회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우옥란 운영위원회 자료를 해 주시는 것도 그렇지만 운영위원회의 역할이 이렇게 보고 이것은 심도 있게 다뤄야 하고 이런 부분 지금같은 부분도 아 이것은 상임위에서 더 다뤄주어야 되겠다 아마 이렇게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상임위원회 자료때는 세심하게 자료가 갈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진재 운영위원회때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해서 재산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 이계송 재산회계과장 이계송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승인코자 하는 사항은 주안6동 975-11에 위치한 주안6동 공립어린이집 신축과 숭의2동 168-12 숭의2동 공립어린이집, 주안4동 1579-12외 1필지 공립어린이집 신축사항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주안6동 공립어린이집 신축은 지역내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보육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비율이 높고 다세대 주택 및 빌라가 밀집되어 근접 보육시설이 부재하여 지역내 아동들이 타지역 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집 신축 보육정원 60내지 80명 아동수요를 충족 지역내 저소득 세대 및 일반 가정세대 부담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숭의2동 공립어린이집 지역은 저소득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며 보육시설 공급률은 남구 평균 38%에 비해 크게 낮은 29% 지역내 저소득세대 아동들이 타지역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등 보육수요가 크게 부족한 지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당초 숭의2동 168-5 외 2필지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고자 했으나 소유자가 매도 철회를 함에 따라 숭의2동 168-11 지역을 대체 부지로 선정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주안4동 무궁화어린이집은 우리구에서 가장 많은 영유아가 있는 시설 협소에 의한 매년 200여명의 입소 대기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물노후로 인한 균열 및 누수 등 보육환경이 매우 열악한 실정으로 금번에 신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에 대한 사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정빈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산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님이 몸이 굉장히 불편하신 관계로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 이한형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청소과장님 나오셨는데 이것은 유인물로 해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할 부분이니까 질의만 앉아서 받으시는 내용으로 생략하셔서 상임위로 하시는게 나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임정빈 알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2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임정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우옥란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조례로서 제안설명을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47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월 4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47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3월 5일부터 3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월 7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기타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본 회기 의사일정을 계획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 대표 발의 의원님은 신현환 의원님이시며 회의록 서명의원님은 박주일 의원님과 백상현 의원님이 되시겠습니다. 제147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147회 남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의 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출석위원수 5인 임 정 빈 우 옥 란 이 한 형 이 봉 락 신 현 환
○출석전문위원 정 현 택
○출석공무원수 6인 의 회 사 무 국 장 백 영 환 기 획 감 사 실 장 이 정 두
문 화 홍 보 실 장 정 덕 진 총 무 과 장 이 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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